경남 밀양시의회 5분자유발언
장익근 의원 5분자유발언

장익근의장
의원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임시회 회의기간 동안 2002년도 시정주요 업무보고에 대한 보고와 재해 방제시설물 현장점검 그리고 조례안심사등 많은 의정활동을 하여 왔습니다. 또한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성실한 의정활동을 하여주신 의원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3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의안으로 상정할 안건은 밀양시의회 위원회조례중 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1. 밀양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김정원 의원외4인발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밀양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상규 의회운영위원장 나오셔서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규
이상규의회운영위원장
의회운영위원장 이상규 의원입니다. 이번 제63회 임시회 기간중 의회운영위원회에 회부된 밀양시의회 위원회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공직선거 부정방지법 제23조 및 경상남도 시군의회 의원선거구와 선거구별 의원 정수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개정에 따라 밀양시의회위원회조례중 상임위원회 위원수를 조정코자 하는 개정 조례안으로서 총무위원회 위원을 8명에서 7명 이내로, 산업건설위원회 및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을 7명에서 7명 이내로 조정코자 하는 조례안입니다. 심사경과는 7월23일 김정원 의원외 4명으로부터 발의되어 23일 회부되어 의회운영위원회에 7월29일 상정되어 심사하였습니다.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요지, 질의답변요지, 토론요지, 소수의견요지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심사결과 재적위원 7명중 출석위원 7명 찬성으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조례안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익근의장
이상규 의회운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면 답변후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밀양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상규 의회운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밀양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밀양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63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이 모두 끝이 났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여러분! 그동안 시정주요 업무보고를 통하여 평소 시민들의 시정에 대한 의문사항이나 의견을 대변하여 주신 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다시한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2002년도 시정주요 업무보고를 위하여 애써주신 문동효 부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시정주요 업무보고와 질의를 통하여 건의 또는 재검토 지적된 여러가지 사항등을 면밀히 재검토하여 향후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는 노력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번 회기중에 의원님들이 서면자료 제출 요구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내에 제출하여 주실 것을 집행부에 부탁합니다. 그리고 우리시의회는 이번 업무보고를 통하여 시정이 발전적인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견제와 감시, 동반자적 관계유지는 물론 시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시민을 대표하고 시민과 함께하는 생산적이고 수준 높은 의정활동을 기대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여러분! 하절기에 건강에 유의하시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5차 본회의 산회와 제63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밀양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김정원 의원외4인발의) 밀양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의회운영위원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0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