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조봉기 의원 발언

2001회 제건설위원회2001-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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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군성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01년도 강북구의회 건설위원회 소관 제6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또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감사자료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우리 건설위원회는 그동안 5일차 감사를 마치고 오늘은 종합감사를 실시후에 감사를 종료하게 되는 날입니다. 감사사항을 잘 정리하시어 끝까지 유종의 미를 거두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오늘의 종합감사는 건설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하여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행정사무감사중에 자료를 요청했거나 질의한 부분에 대한 답변이 나오지 않았거나 답변이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 생활복지국, 도시관리국, 건설교통국 순으로 종합하여 감사를 실시하고 감사 강평후 감사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생활복지국 소관업무에 대하여 종합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관께서는 답변석에 나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0시12분 감사중지

11시04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생활복지국 소관업무에 대하여 종합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 소관업무에 대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기간중에 집행된 사항은 아니지만 위원회에서 논의가 있어 폐기물중간처리업소인 강북 공영에 대한 허가관계 서류일체를 생활복지국장께서는 2001년 7월 11일 10시까지 서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생활복지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휴식후 감사진행을 하겠습니다.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6분 감사중지

11시15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국 소관업무에 대하여 종합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 소관업무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도시관리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 소관업무에 대하여 종합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수민위원

정수민위원입니다. 오늘 도시관리공단 이사장을 참고인으로 불러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추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유군성위원장

방금 정수민위원님께서 도시관리공단 이사장님의 출석요구가 있었습니다. 이해해 주시겠습니까?

정수민위원

출석이 아니고 협조 요청을 부탁드려 달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유군성위원장

그러면 도시관리공단 이사장의 협조를 당부해서 출석하시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정수민위원

그리고 교통행정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유군성위원장

관계관께서는 답변석에 나와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민위원

과장님! 우리구에서 구민운동장을 만들었습니다. 만들면서 구민운동장을 이용하는 많은 분들을 위해서 부설주차장을 또한 만들었습니다. 부설주차장이 협소함으로 인해서 또한 녹지지역을 다시금 주차장으로 용도변경까지 하였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마을버스 주차장으로 임대를 했는데 마을버스는 차고지를 확보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구민운동장 부설주차장을 마을버스 차고지로 빌려준 부분, 또는 교통행정과에서 마을버스 주차장이나 차고지로서 그곳이 용도가 맞았던 것인지 거기에 대한 확실한, 또 여기에 대한 법적인 하자는 없었는지, 그래서 교통행정과에서는 그것을 인정해 주고 있는지 거기에 대한 명확한 답변, 분명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홍균

신홍균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신홍균입니다. 정수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마을버스 차고지 문제는 우선 관계법령을 인용하자면 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제2의 2호 나목에 의해서 등록기준이 운송사업자가 주차장의 일부를 2년이상 사용 계약한 경우에는 이용할 수 있도록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99년도 10월 27일자 서울시에 관련내용에 대해서 질의회신내용을 일부만 제가 인용을 하겠습니다. 차고지 관련규정에서 개정내용 또 부족업체에 대해서 관리를 어떻게 하라는 문서가 시달된 내용인데 “타인이 소유한 토지를 2년이상 장기 임대차고로 사용이 가능하다”, 중략하겠습니다. 또 끝에는 “차고로 활용이 가능한 국공유지의 임대사용도 가능하다” 또 이외에도 서울시 행정처리지침이라든지 마을버스업무 처리지침에서 명시하고 있는 바와 같이 차고나 주차장이나 2년이상 계속 사용계약을 한 경우에는 주차장을 차고지의 일부로 볼 수 있다고 하는 것이 명시되어 있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 구민운동장 부설주차장 일부에 미봉운수가 거기에 몇 대 주차를 하면서 사용계약을 해서 지적된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구 입장으로서는 일단 차고지의 일부로, 조금전에 제가 설명드린 바와 같이 효력을 발생한다 이렇게 지금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위원님께서 그 의구심에 대해서 계속 질의를 하시게 된 내용을 갈파해서 상급기관에 그러한 내용을 자세하게 질의를 받아서 명쾌한 답변을 추후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수민위원

과장님이 답변을 회피해 나가시는 것 같습니다마는 차고지에 대한 도면이 있어야 되지요? 마을버스가 차고지를 또는 주차장을 확보함에 있어서 차고지의 도면, 확보된 장소 이 부분이 있어야 되겠지요? 전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이 있어야 되겠지요?
홍균

신홍균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정수민위원

그러면 현재 구민운동장 부설주차장을 사용하고 있는 그 부분에 대한 도면이 따로 있습니까?
홍균

신홍균교통행정과장

없습니다. 그 사항은 강북구 도시관리공단과 미봉운수 사인간의 계약서에 의한 주차장 사용계약을 저희과에서는 그것을 수리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정수민위원

과장님! 분명히 계약을 수리한 부분인데 그 계약서를 첨부해서 교통행정과로 올릴 때는 거기에 주차대수, 주차면적, 주차노면을 그려놓은 그런 도면이 같이 첨부가 되어야 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안됐다는 이야기는 말이 안된다는 이야기에요.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홍균

신홍균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신홍균입니다. 정수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면까지는 미처 제가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마는 일단은 차고지를 확보하기 위한 일정구획 사용계약을 맺어서 제출된 계약서입니다. 양해하신다면 제가 주차대수와 구획위치를 다시 파악해서 자세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수민위원

과장님! 여기에 보면 전용으로 사용하는 부분이라고 그랬어요. 그 부분을 자기 소유로 인정해 준다는 부분인데, 그러면 면적과 위치 전용의 범위가 나와 있어야 된다라고 보거든요. 또한 오동근린공원의 교통영향평가에서 주차장 보유대수를 늘리라고 해놓았어요. 그것은 아마 교통행정과에서 잘 알고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런데 그 범주에 오동근린공원이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상황속에서 이것을 사인에게 빌려줄 수 있는 이런 여건은 아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다시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홍균

신홍균교통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과에서는 조금 전에도 보고드렸다시피 주차장 사용계약서, 물론 요식문서로서 수리를 했습니다마는 정수민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구체적인 도면과 위치를 요구하시면 그 사항에 대해서 파악해서 자세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구민운동장에 가능한한 주차대수를 늘려라 그런 사업계획이 있다면 저는 미처 내용에 대해서는 주관과가 아니기 때문에 파악이 되고 안되고 있습니다마는 공영주차장이든 민영주차장이든 일정부분에 주차장 계약을 해서 사업체의 버스가 주차해서 차고지로 역할을 하고 있다면 저희과에서는 거기에 따른 계약서를 수리해서 효력을 발생하는 것으로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영주차장내에 그러한 사적계약에 의한 주차장을 대여해 줄 수 있는가 없는가 하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드리기가 위치해 있다고 생각되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수민위원

지금 교통영향평가는 어디서 받고 있지요? 그 관리를 어디서 하지요?
홍균

신홍균교통행정과장

교통영향평가는 저희과에서 실시를 하고 또 서울시에 진단해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정수민위원

그런데 과장님께서 교통영향평가를 해서 그 지역에 주차수요 대수가 계속적으로 년도별로 2006년까지 계속 늘려나가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을 모른다면 말이 되겠습니까? 그리고 이게 얼마나 시급을 요한 부분이었습니까? 긴급공고사유서라고 해서 ‘운동장 주차장 증설공사’라고 되어 있어요. 공원녹지과에서 얼마나 긴급했으면 구청장 결심받아서 2000년 10월 28일날 계획 되었어요. 이게. 공원녹지 지역까지 없애면서 이것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이런 부분을 마을버스 차고지로 빌려줬는데도 해당과에서 제재를 안했다는 것은 말이 안되는 거거든요 지금 건축을 할 때는 건축과에서 각 해당과에 협조요청을 하지요. 그래서 그 협조요청에 의해서 지금 건축허가도 내주고 있어요. 이 부분도 타인에게 이러한 주차장을 빌려줄 때에는 분명히 교통행정과에도 이러한 협조요청이 갔으리라고 보거든요. 그러지 못했고, 거기에 대한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홍균

신홍균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신홍균입니다. 조금전에 보고드린 바와 같이 저희과에서는 일정 주차구획의 사용계약을 득해서 관련서류에서 수리한 사항이기 때문에 거기가 과연 사용.

정수민위원

잠깐만요. 일정부분이라고 했는데 일정부분을 지금 알지도 모르면서 어떻게 일정부분이라고 자꾸 이야기하세요. 일정부분에 대한 자료가 아무 것도 없다면서요?
홍균

신홍균교통행정과장

계약서상에는 나와 있습니다.

정수민위원

동편입니까, 서편입니까? 어느 부분에 일정부분이라고 되어 있나요?
홍균

신홍균교통행정과장

현장파악을 하면 나오겠지요.

정수민위원

도면도 없다면서요. 서류상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동쪽에 어느 어느 면 이 부분이 있습니까?
홍균

신홍균교통행정과장

관계서류를 확인해서 계약서와 또 이용구획에 대해서 확인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수민위원

언제까지 보고를 해 주시겠습니까?
홍균

신홍균교통행정과장

곧 종료하기 전까지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정수민위원

그러면 이상으로 교통행정과에 대해서는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유군성위원장

정수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휴식후 감사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일시 중지합니다.

11시32분 감사중지

11시57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관리공단 이사장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사전에 출석요구 없이 갑자기 출석요구 협조에 의해 나오시게 된 점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건설교통국, 도시관리공단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민위원

오늘 이 자리는 출석요구를 하지 못하고 협조요청을 드려서 사실 도시관리공단 이사장님이 나오셨습니다. 나오셨는데 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도 고생을 하셨는데 출석요구가 아닌 협조에 또 이렇게 응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다는 말씀을 전제하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른 부분이 아니고 공영주차장 사용계약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좀 몇 가지 여쭙겠습니다. 2001년 1월 2일 도시관리공단과 운수회사가 사용계약을 맺으셨습니다. 맺으셨는데 주차장을 월 정기이용으로 해서 주차장법, 도로교통법, 강북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가 정하는 규정 등을 골자로 해서 거기에 근거하여 사용계약을 맺으셨습니다. 맺으셨는데 지금 계약을 맺은 부분에 대해서 법적인 하자는 없는 것으로 알고 계시는지, 조금이라도 법적인 문제가 있었으나 형편상 그렇게 해주신 것인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유군성위원장

이해가 되신다면 좌석에 앉아서 답변하시면 어떻겠습니까? 도시관리공단 이사장님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십시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강영조도시관리공단이사장

도시관리공단이사장 강영조입니다. 위원님들의 부름을 받고 빨리 왔어야 하나 시간이 지연된 것을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죄송합니다. 정수민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도시관리공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구민운동장 부설주차장에 대해서는 저희가 법적근거라든가 또 강북구청장으로부터 시설물 위탁관리계약을 해서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설주차장 운영에 있어서 법적 하자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법적 하자가 없습니다.

정수민위원

법적 하자가 없다고 그러셨는데 주차장법에 보면 부설주차장은 주차장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부설주차장은 주차장이라기 보다는 부설주차장이라는 명칭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서울시에서 내려온 지침에도 마을버스가 차고지를 갖게 될 때는 차고지는 자기 소유가 원칙이어야 하나 이외의 주차장이나 차고시설 등을 2년이상 임대계약해서 전용으로 사용할 때는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있는 주차장과 부설주차장의 차이가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이 좀 잘못된 부분이 아닌가, 또한 전용면적을 그분들에게 임대를 해야 됐었고 전용면적이 아닌 어느 지점에다 이렇게 주차를 할 수 있는 이런 차고지가 될 수 없는 부분이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일부분을 임대해 주었어야 된다는 이야기지요. 그런데 지금 그렇게 어느 위치, 어느 면적, 어느 범주에서 전용으로 이분들하고 계약을 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계약을 해주셨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 좀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조도시관리공단이사장

도시관리공단이사장 강영조입니다. 정수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정수민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미봉운수하고 차 10대를 계약했습니다. 시간은 밤 11시부터 아침 5시까지 야간만 주차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약을 했습니다. 저희가 미봉운수뿐만 아니라 타 버스도 지금 저희가 주차장으로 활용을 하게끔 계약을 받아서 요금을 징수하고 있습니다. 저희 운동장 주차장 시설이 전면에 있는 2개의 주차장은 요금을 징수하지 않고, 위원님도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북쪽에 있는 큰 주차장 그 면만 저희가 요금을 징수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미봉운수 영업에 대한 관계는 저희 공단하고는 전혀 무관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단순히 우리 공단 입장에서는 주차장이기 때문에 주차장에 차를 대고자 하는 사람한테 임대를 했을 따름입니다. 그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소나마, 사실 구민운동장에서 수익성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조금이라도 수익성을 고려해서 한 것이니까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민위원

이사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수익성을 위해서 이렇게 해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참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전에 말씀하셨다시피 야간주차를 위해서 했다면 야간주차에 대한 어떠한 규정이 여기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또 이런 야간주차를 하기 위해서 그러한 규정을 서로간에 계약을 하셨다면 이 부분이 구청으로 갔어야 될 부분이라고 보는데 그것이 가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문제가 조금 더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구민운동장의 부설주차장은 우리 강북구민이 구민운동장을 이용함에 있어서 또는 우리 강북구민 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에 있는 분들도 우리 강북구민운동장을 이용함에 있어서 편리성을 위해서 주차장을 이용하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이것은 바로 사익보다는 공익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부분이라고 봅니다. 이러한 부분을 우리구에서는 또 우리 관리공단에서는 이것을 어떤 수익을 위해서 임대했다 이것은 제가 보기에도 아닌 것 아니냐. 특히 관리공단이 다른 부분보다는 공익을 위해서 지금까지 여러 일들을 추구해 왔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만은 어떤 사익을 생각한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되고, 그리고 운동장 전면에 있는 34면의 주차장을 확보할 때 긴급 공고까지 냈었어요. 그래서 2000년 10월 28일날 공원, 그러니까 녹지지역으로 되어 있던 그런 부분을 만들어서 지금 이렇게 주차장으로 긴급히 만들었습니다. 또한 오동근린공원의 영향평가를 위해서도 주차장이 오동근린공원내에 적어서 더 확보해야 될 그런 여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2006년까지 계속적으로 확보해 나가야 되는 그런 여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되어 있다는 것은 좀 아니지 않나 싶은데 이사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조도시관리공단이사장

정수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도 역시 정수민위원님께서 적절한 지적을 해주시고 또 정수민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 저도 동감을 합니다. 역시 우리 도시관리공단에서는 수익성과 공익성을 같이 나란히 가는 그러한 사업영역을 가지고 지금까지 임해 오고 있습니다. 역시 구민운동장 주차장 문제도 거기에 소홀함이 없이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역시 운동장의 사용은 대개 아침부터 오후 7시까지 거의 공식행사가 끝나는 시설물입니다. 그래서 부설운동장의 큰 주차장이 사실 처음에 그 면이 많이 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역주민으로부터 “주차장이 모자라는데 왜 이렇게 놀리고 있느냐?” 하는 지탄도 우리 공단측에서는 받은 바도 있습니다. 그래서 운동장 사용에 큰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야간주차만 공단측에서 허용해서 받음으로써 공익에 큰 문제가 없다면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야간만 주차요금을 받고 주차를 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정수민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구민이 다소나마 불편이 없게끔 하는 시설운영에, 불편이 있게끔 하는 주차운영은 과감히 시정해 나가겠습니다.

정수민위원

과감히 시정해 나가신다니까 정말 고맙습니다. 그런데 지역주민들이 거주자우선주차니, 주차난으로 인해서 골목길에다 차를 대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런 실정이기 때문에 그 지역에 살고 계시는 주민들이 우리 강북구민운동장을 이용하는 이러한 부분이라면 참으로 바람직스러운 일이겠습니다마는 현재 그렇지 못한 실정이고, 또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어떤 사업체에 빌려준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은 참으로 잘못됐다 라고 봅니다. 관리공단 이사장님께서는 지금 공공주차장 사용계약을 하셨는데 이것을 다시 해지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는데 이사장님 생각에서는 어떠신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조도시관리공단이사장

정수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정수민위원님께서 원칙적인 주차관리에 대해서는 저도 동감을 합니다. 옳으신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희 공단에서는 역시 영업을 하는 회사버스라든가 또 기타 차량을 우리 부설주차장에 계약을 할 그런 계획은 처음부터 전혀 없었습니다. 저희가 그 주차장을 그 지역주민에게 활용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약 3회이상을 반상회를 통해서 “우리 주차장이 있으니까 지역주민들이 거주자우선주차제라도 받겠다. 그러니까 이용해 주십시오” 라고 홍보했고 플래카드를 2개 제작해서 주차장지역에다 약 두달정도 홍보를 한 적도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많은 주민들의 주차난에 도움이 되게끔 홍보를 한 적이 있습니다마는 아쉽게도 그 지역은 전부다 산이고 또 앞에는 아파트단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파트단지에 전부 주차시설이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일반주차의 이용이 전혀 없었습니다. 지금 제가 알기로는 약 자가용을 몇 대 정도 대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마는 사실 그 면이 많이 놀고 있었습니다. 그런 찰라에 미봉운수에서 “주차장이 지금 놀고 있으니까 야간만 좀 대면 어떻겠느냐” 해서 저희가 환영하는 입장에서 사실은 계약을 했던 겁니다. 오늘 이렇게 위원님한테 지적받을 것은 생각 않고 오히려 환영하는 입장에서 미봉운수를 받았고 또 현재 관광버스 2대를 받고 있고 또 외국어고등학교 버스 1대를 받고 있고, 현재 주차장시설이 그런 실정입니다. 좀 이해해 주십시오.

정수민위원

그렇게까지 생각하시면서 했다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맙습니다마는 현재 관리공단 주변의 도로를 보면 야간에 전부 길거리에 차를 대놓고 있습니다. 그것도 부족해서 이중으로까지 지금 대고 있는 실정입니다. 관리공단 이사장님께서 야간에 그런 지역을 둘러보지 못하셨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사실은 구민운동장은 요금을 받는 경우였을 때는 안에다 대지 않고 밖에다 대고 있습니다마는, 바로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그 부분입니다.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강북구 관리공단이 된다 했을 때는 이러한 여건들이 맞아나갈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사실 지역주민들은 골목길에다 전부 다 주차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이중주차까지 하고 있다는 것을 확실하게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그분들에게 요금을 싸게라도 해서 야간에 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해준다면 많은 분들이 이용을 하리라고 봅니다. 그리고 야간에 전부 길거리에 주차되어 있는 차들에게 안내문이라도 하나 끼워 놓는다면 그분들의 많은 문의와 사용을 해나가리라고 봅니다. 이것은 제가 보기에는 전혀 아니다, 그리고 2년씩이나 이렇게 계약을 했어요. 매월 월납으로 그분들에게 받는 것으로 해서 2년의 계약을 해줬다는 겁니다. 이것은 어느 누가 봐도 조금 잘못된 부분이다, 1년이면 1년, 6개월이면 6개월, 또 거기서 연장을 해나가는 부분이라면 모르겠습니다마는 2년씩 해줬다는 것은 맞지 않는 부분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2001년도 1월 1일부터 계약을 했습니다마는 내부적으로 시간계약을 한 부분이 있습니까?

강영조도시관리공단이사장

예, 그렇습니다. 시간적으로 계약을 한 부분이 있습니다.

정수민위원

그러면 계약을 해서 그 부분은 관리공단에서만 보유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강북구청 교통행정과나 관련부서에 이것도 전달해 준 부분이 있습니까? 통과한 부분은 없습니까?

강영조도시관리공단이사장

그 내용은 우리 공단만 가지고 있습니다.

정수민위원

그러면 사용계약서와 시간적인 부분까지 첨부를 해서 교통행정과로 전달해 주십시오. 그리고 그분들이 사용하는 면이 있으면 어느 부분인가, 도면이 있겠네요. 그분들하고 사용계약을 한 도면이.

강영조도시관리공단이사장

도면이 저희한테 있는 것이 아니고 주차장은 면수로 따집니다. 그려진 면이 있기 때문에. 어느 면 아마 이렇게 되어 있을 것입니다.

정수민위원

어느 위치에 어느 면이 없습니까? 위치가 없습니까?

강영조도시관리공단이사장

주차장 전체이니까 어느 위치라고 정해놓은 것보다는 면으로 따져서만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정수민위원

그러니까 단지 야간에 주차만 하는 부분만 사용할 수 있도록 계약을 맺은 거지요?

강영조도시관리공단이사장

예, 그렇습니다.

정수민위원

전용면적이나 어느 일부분을 떼어서 주는 것은 아니였지요?

강영조도시관리공단이사장

예, 그렇습니다.

정수민위원

그러나 어느 위치의 주차장을 그렇게 했다라는 그 부분은 있을 것 아닙니까? 조금전에 어느 편에 있는 주차장, 몇 면 중에서 몇 면을 그렇게 준 것이지요?

강영조도시관리공단이사장

예, 그렇습니다.

정수민위원

그쪽이 몇 면이었습니까?

강영조도시관리공단이사장

미봉운수하고 계약한 면수는 20면입니다.

정수민위원

그러면 몇 ㎡로 되어 있는지, 이 계약서에는 10대로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240㎡로 되어 있는데 계약을 20면으로 했다는 것은 무슨 내용인지 잘 이해가 안되는데요. 이사장님! 그러니까 버스이기 때문에 2면을 1대로 해서 10대 계약을 한 것입니까?

강영조도시관리공단이사장

예, 그렇습니다.

정수민위원

그렇게 되니까 우리 주차장은 20대분의 면을 그분들에게 빌려주는 것으로 했지만 그 사람들이 대는 것은 10대다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지요?

강영조도시관리공단이사장

야간주차요금을 중형버스이기 때문에 승용차 면적을 1대당 2면을 쓰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량이 10대면 20면을 저희가 주고 계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공단에서는 20면의 가격을 준해서 계산해서 미봉운수한테 요금을 계약했습니다.

정수민위원

그러면 승용차 한대 야간주차는 얼마씩 받고 있나요?

강영조도시관리공단이사장

정수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승용차를 야간만 주차할 경우에는 저희가 2만원을 받고 있습니다.

정수민위원

버스의 경우에는 월 4만 8,000원을 받고 있군요?

강영조도시관리공단이사장

예, 그렇습니다.

정수민위원

지역주민들이 한달에 2만원도 내기 싫어서 길거리에 차를 방치하고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오늘 출석요구도 아닌 협조를 이렇게 공단 이사장님께서 해주셔서 대단히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상으로 공단 이사장님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건설교통국장님께 간략하게 한마디 질의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께서 그 부분을 인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을버스 차고지를 내줌에 있어서는 전용부분으로서 주차장을 사용해야만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전용부분으로가 아닌 개별적인 여건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야간만 주차하는 이런 계약을 관리공단에서 계약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 점이 과연 마을버스 차고지로서, 마을버스 주차장으로서 이게 가능한지, 이것이 법적인 하자가 없는 것인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연수

김연수건설교통국장

정수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마을버스 차고지의 확보는 현재 강북구민운동장 부설주차장으로 10대분을 확보했는데 이 차고지가 과연 차고지로 확보하는 것으로 보느냐, 적합하느냐의 문제는 저희가 관련법규와 교통관련 상급부서에 질의를 해서 명쾌한 결론을 얻어서 저희가 시정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그게 부적합하다면 시정조치를 하겠습니다.

정수민위원

예, 알겠습니다. 만약에 적합하다면 적합하다는 법적인 모든 조문을 찾으셔서 전달해 주시고, 만약 부적절할 경우 이것을 해지라도 하는 그런 방법까지 갖추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연수

김연수건설교통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유군성위원장

정수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김영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민위원

김영민위원입니다. 지금 건설교통국장님께서 답변을 잘못하시는 것 같아서 답답해서 말씀드립니다. 우리 강북구민운동장은 차고지 확보차원이 아닙니다. 운송사업법의 차고지라면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 4항일 겁니다. 거기에 보면 자동차 관련시설을 차고지라고 표기해야 되는데 강북구민운동장은 자동차 관련시설이 아니고 단순한 조형물, 구민운동장에 대한 하나의 부설주차장이니까 그 차원에서 접근하면 안되고 다른 차원에서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사장님이 나오셨으니까 이사장님께 견해만 하나 물어보고 끝내겠습니다. 연일 강북구민을 위해서 좋은 일을 많이 해주시는 이사장님이 이렇게 감사장에 참여해 주신 것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요즘 문제의 핵심이 되고 있는 다목적 운동장내에 부설주차장을 어떠한 사기업에 기간을 정해서 임대해 줌으로서 오늘과 같은 문제가 발생되어서 오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주간에는 차량의 폭발적인 증가로 인해서 서울시나 우리 강북구청은 주차장 확보를 위해서 녹지를 주차장 면적으로 자꾸 자꾸 확충해 나가는 과정에 있습니다. 그것은 공단 이사장님도 잘 아시는 사항일 것입니다. 많은 주차장을 확보해서 갑자기 유입되는 차량을 흡수하는 그러한 차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게 공교롭게도 밤에는 텅텅 비어서 그것에 대한 활용도도 아마 공단에서는 강구를 하리라고 봅니다. 더군다나 주차가 열악한 우리 강북구 또는 서울시 전체로 볼 때 주차장 확보는 상당히 아름다운 일이고 더 해야 될 일이라고 봐서 이견은 없습니다마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과연 공익을 위하는 운동장내의 부설주차장을 관리공단에서 꼭 돈을 받고 해야 되나, 속시원하게 강북구민운동장 때문에 피해 받는 주변에 자동차를 보유하고 있는 세대들한테 서비스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는 것이 좋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갖거든요. 왜냐하면 운동장의 행사라든가 또 기타 등등으로 인해서, 또 그 위에 있는 골프연습장 등등으로 인해서 그곳 주민들의 불만이 많이 있는데 그 주민들을 생각해서 “우리가 이러한 시설을 해놓아서 당신들한테 불이익을 주니까 당신들을 위해서 야간에는 무료로 개방을 하겠다”고 멋진, 신나는 일을 했으면 차라리 그런 일을 하는 것이 좋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굳이 개발과 보존 사이에서 행정이 고민하듯이 우리 공단도 수익과 공공을 고민하다 보니까 제가 볼 때에는 버스 10대 들여서 2년에 1,100만원 받는게 과연 그 수입이 그렇게 중요했던가, 또 버스 몇 대 불러다 놓고 몇 만원 받는게 그렇게 중요한가? 오히려 그 지역주민한테 버스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내뿜는 매연이라든가 또 버스가 들어오기 위해서 도로를 이용하는 등등을 따져보면 그러한 간접비용을 계산하면 오히려 더 마이너스라는 측면이 강하게 듭니다. 더군다나 어떠한 순수목적에 의해서 아침에 나가는 차를 세워두는 것보다는 사업목적을 띈 그러한 데에 꼭 이 일을 했어야 되나 그러한 의문이 강하게 드는 것은 어찌할 수 없는 노릇일 것입니다. 아마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이왕 우리가 공익을 더 우선한다면 속시원히 주민한테 무료개방을 해주라고 권하고 싶은데 이사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강영조도시관리공단이사장

도시관리공단이사장 강영조입니다. 김영민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 역시 김영민위원님 질의에 동감을 합니다. 그렇게 구민을 위해서 넓은 공간, 또 우리 운동장에서 지금 요금을 징수하고 있는 주차면수가 굉장히 큽니다. 66면인가 그렇습니다. 그런 공간을 그 지역주민한테 활용을 하면 좋지 않느냐 이런 말씀이고 저도 거기에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제가 그 운동장에, 저희 공단사무실이 이사를 해서 거기에 있습니다. 위원님들이 잘 아시다시피. 그런데 실제 거기에 있으면서 제가 피부로 느낀 것인데 약간의 요금징수를 해야 되겠다는 하는 것은 질서차원 유지에서도 꼭 필요했습니다. 아침에 출근해 보면, 처음에는 한 두달동안 요금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아침에 출근을 해보면 큰 트럭도 와있고, 엉뚱한 차도 와있고, 공사장에 다니는 트럭도 몇 대 와있고 해서 실질적으로 우리 주민이 이용하는 승용차라든가 골목에 있는 차들은 거의 몇 대가 없습니다. 아까도 정수민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주민의 차를 유도하기 위해서 반상회도 해보고 홍보물도 많이 뿌렸습니다. 또 팜플렛도 제작해서 거기에 이용해달라고 걸고 했는데 사실 부진했거든요. 그런데 위원님들 오늘 말씀 들어보니까 앞으로 우리가 그 노력을 더 해보겠습니다. 앞으로 더 노력을 해서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부분을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김영민위원

관리공단 이사장님 말씀을 듣고 보니까 그런 애로사항도 있네요. 앞으로도 더 연구를 하셔서 좋은 방안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조도시관리공단이사장

예, 그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군성위원장

김영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건설교통국, 도시관리공단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건설교통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공단 이사장님 출석에 협조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도시관리공단 이사장님께서는 퇴장하셔서 일상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우리 건설위원회는 생활복지국, 도시관리국, 건설교통국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무리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 결과 강평을 준비하기 위하여 집행부에서는 자리 정돈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 강평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평에 대해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영민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영민위원

김영민위원입니다. 새천년 시작하는 첫해에 강북구 건설위원회 소속 업무에 대한 지난 1년간의 감사를 오늘로 마치게 되면서 많은 사실을 느꼈습니다. 그동안 IMF 등으로 인한 인원감축에도 불구하고 제자리에서 열심히 노력해 주신 공무원 여러분들에게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뜻을 전해드리고 싶고요. 더군다나 요즘에 감사원 감사가 우리구에 와서 정신없이 바쁠텐데도 불구하고 건설위원회 감사장에 성실하게 임해 주신 세분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전원에게 치하의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도 더욱더 열심히 해주셔서 우리 강북구가 여러분들 손에 의해서 좀더 멋있고 신명나는 그런 구가 되어 주기를 다시 한번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유군성위원장

김영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강평에 대해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ㅇ감사결과강평 top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38분

없으시면 위원장으로서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총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위원회 위원장으로서 2001년 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건설위원회 위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난 7월 3일부터 7일간의 일정으로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동안 우리 위원회에서는 생활복지국, 도시관리국, 건설교통국 행정업무에 대해 어느 해보다 자세하게 감사를 실시할 수 있었다고 자부할 수 있다고 본 위원장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감사기간중에 나타난 여러 가지 개선점과 대안에 대해서는 앞으로 보다 적극적으로 개선되어 행정에 반영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존경하는 건설위원회 위원님!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사전에 철두철미하게 검토 연구를 통해 준비하셔서 사안에 따라서는 적절하게 대안들을 제시, 한층 더 성숙하고 발전된 모습으로 임하여 주신데 대해서는 위원장으로서 깊은 감사를 드리는 바입니다. 아울러 감사자료의 작성준비 및 수감준비를 하시고 해당 위원님들의 질의에 나름대로 성실하게 답변하신 생활복지국장, 도시관리국장, 건설교통국장 그리고 소관 과장들과 보조석에서 답변준비를 해주셨던 많은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에게 위원회를 대표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과정중 각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였듯이 감사시 제출된 감사자료가 다소 오류표기된 것을 미리 발견치 못하고 수감시 위원님들의 질의과정에서 확인되는 등 내용면에서 좀더 세심한 주의가 필요했다는 아쉬움이 있었다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지금부터 7일간의 감사를 실시한 사안중 몇 가지 부분에 대해서 언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소외되고 생활이 어려운 구민의 복지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서는 주어진 예산이 불용되지 않도록 하여야 함은 물론이거니와 특히 체육대회 등 어떠한 행사든 다 같이 참석, 동참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또한 직거래 장터 운영 및 알뜰장 개장시 강북구 관내 유통업을 하시는 분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과 실시 횟수보다는 내실있는 행사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위원님들의 지적도 있었습니다. 두번째로, 건축물 증 개축 신고시 직원이 직접 현장을 방문하고 또한 무료로 직접 설계를 하여 대민친절 봉사는 물론이며 동사무소 청사 증축 및 보수시 자체설계로 예산을 절감하는 등 건축과장 이하 전직원이 혼연일체가 되어 열심히 행정업무에 임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건설위원회 전 위원님들은 칭찬을 아끼지 않으며 보다 더 많은 공부를 하여 강북구민 스스로가 우리 공무원들을 신뢰할 수 있는 바탕을 마련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세번째는, 관내 많은 지역에서 각종 아파트 재개발사업이 한창 진행되고 있어 도로파손, 소음 및 분진으로 인한 주민의 일상생활에 불편함은 물론 2001년 한국방문의 해, 다가오는 2002년 월드컵 행사같은 국제행사를 앞두고 원칙이 지켜지지 않은 도시미관 관리를 위하여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실 것을 이 기회에 다시 한번 거듭 당부를 드립니다. 네번째로는, 특히 격무부서로서 열심히 근무하면서 많은 일을 해내면서도 칭찬은 받지 못하고 있지만 어김없이 다가온 장마와 앞으로 2개의 태풍이 예상된다고 하니 36만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공직자로서 더욱 더 만반의 준비를 슬기롭게 대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끝으로 감사기간내 질의 답변중 위원님들의 지적도 있었습니다만 이것은 어디까지나 구민의 입장에서 구민행정을 위한 집행부 공무원들의 성실한 모습을 기대하고 있다는 채찍이라고 생각하고 소관부서에서는 주어진 업무에 대해 어느 누구보다도 해당 업무를 숙지하여 선의의 피해를 당하는 주민이 없도록 신속한 대처를 할 수 있게 구민의 행정업무를 다각도로 분석, 반영될 수 있기를 거듭하여 당부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건설위원회 위원님!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본 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에 빠짐없이 참여해 주신 것에 대하여 위원장으로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며 이만 2001년도 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7일간의 건설위원회 감사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ㅇ감사종료선언

12시40분

위원 여러분! 제57회 강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기중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 전반에 대하여 열의를 가지시고 장시간 좋은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고 아울러 대안을 제시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많은 감사자료를 준비하시고 또한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여 주신 사항들은 우리 36만 구민의 뜻이라는 점을 겸허하게 받아들여서 시정이나 처리여부 및 건의사항에 대하여는 구 행정에 적극 반영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그동안 많은 노력과 열과 성의를 가지시고 감사에 임해 주신 점에 대하여 다시 한번 위원장으로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위원님들께서는 구정 전반에 대하여 많은 부분을 지적하여 주시고 또한 대안을 제시해 주신 사항들은 36만 강북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꼭 기여되리라 믿습니다. 위원님들 정말로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건설위원회 제6일차 행정사무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이만 건설위원회 소관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2시41분 감사종료

출처 서울 강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