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남 진주시의회 발언

강영안 의원 발언

45회 제1기획총무위원회2000-03-02

강영안 의원 프로필 보기 →

손태기위원장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5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서 매우 반갑습니다. 이번 임시회 상임위원회 활동기간 중에는 '99년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조치결과에 대하여 정확히 보고를 받아 효율적인 의정활동에 반영을 하고 잘 못된 부분에 대하여 시정을 요구하고 집행에 대한 평가는 물론 방향과 대안을 제시하여 집행부의 감시와 통제를 하므로서 본연의 임무를 다할 수 있을 것이며 의회와 집행기관이 조화를 이루게 되어 주민 복지증진과 진정한 주민자치의 꿈은 실현될 것입니다. 아무쪼록 이번 상임위원회 활동이 능률적이고 협동적으로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열심히 의정활동을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다음은 사무직원으로부터 회기사항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직원 나오셔서 회기사항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식

추광식사무직원

사무직원 추광식입니다. 회기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0년 2월 29일 제45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위원회 활동은 3월 2일, 3월 3일 2일간 개회토록 의결되어 의장으로부터 회부되어온 의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회부되어온 안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0년 2월 25일 1999년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조치결과보고의 건, 진주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과 진주시.중국정주시자매결연체결안이 진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0년 2월 28일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왔습니다. 위원회 회기일정별로 보고를 드리면 3월 2일 금일은 1999년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조치결과보고의 건, 3월 3일은 진주시.중국정주시자매결연체결안과 진주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의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회기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손태기위원장

사무직원 수고했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1999년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조치결과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보고는 직제순에 따라 해당 실, 과, 소장으로부터 받도록 하겠습니다. 공보감사담당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규

황양규공보감사담당관

공보감사담당관 황양규입니다. 공보감사담당관실 소관 '99년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먼저 시보 촉석루 게재사항에 대한 지적사항으로는 시보내용이 행정기관의 홍보지 역할을 하고 있으며 시의회의 감사지적 사항이나 시정질문요지 등 시정시책 추진 과정상 시정 부분은 게재하지 않고 있고, 시보 배부시 전 가구에 고루 전달토록 하라는 지적사항 이였습니다. 처리결과로는 시보 게재내용을 다양화하기 위하여 금년부터 부시장님을 위원장으로 하는 편집실무위원 9명의 편집위원 구성과 전국 소식지 비교 분석 등 시보에 대하여 시민이 찾는 소식지로 발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또한 의원님들 활동사항인 시정, 시책과 관련된 시정질문 요지와 5분 발언을 2월 시보에 게재한 바 있고 앞으로 의원님들의 시정, 의정활동 사항을 계속 게재토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배부체계를 더욱 강화하여 시민에게 더욱 잘 배부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시 산하 부서 감사시 공무원의 업무처리와 관련한 징계가 사안의 경중을 살펴 볼 때 경고, 시정에 그치는 등 너무 미흡하며, 감사시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판단되는 사안에 대하여 공직기강 확립차원에서 징계의 강도를 강화하라는 지적에 대하여는 향후 감사시에 대하여는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판단될 경우에는 공무원 징계 양정 규정에 따라 엄중 징계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공무원 공직기강 확립을 위하여 금년부터 모든 경리 부서에 일상감사여부를 명확하게 하여 부정을 방지함과 아울러 공직자도 보호해 나갈 계획입니다. 15페이지입니다. 다음은 공무원의 경우 근무상한이 5급 이상의 경우 60세, 6급 이하의 경우 57세로 년령이 제한이 되어 공무원 근무연령이 초과된 자를 채용하여 사역시키고 있는 실정으로 대상자를 검토 후 정리하라는 지적 이였습니다. 저희 공보감사담당관실 집필업무인 연설문, 인사문 등을 작성하고 있는 일용직 1명을 사역하고 있습니다. 본 업무의 특성상 개인의 소질과 전문성이 요구되어 공무원의 연령 기준에 준하면 초과되었습니다. 현재 적임자를 구하고 있는 중이면 찾는 즉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초전동 쓰레기 매립장에 임시 허가된 시설 외 별도 시설이 설치되어 있음은 관계 직원의 관리가 소홀하다고 판단되어 감사 부서에서 조사하여 관련법에 의거 조치하고 사유를 규명하라는 지적 이였습니다. 초전 쓰레기장 관계는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기존의 업체가 부실하여 새로운 사업자를 선정 중에 있어 조치가 다소 늦어지고 있는 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현재까지 조사한 결과를 보고를 드리면 초전 쓰레기 매립장 가설 건축물은 제1 매립장인 초전동 1583다시 14번지 일원으로 총 6동에 1,097.5㎡로서 G.B 및 생산녹지 지역 건축 1동과 생산녹지 5동이 되겠으며 이 중 G.B와 저촉된 1동의 건물은 허가를 득하고 생산녹지 지역에 있는 컨테이너, 작업장, 기계실, 창고, 소각로는 불법이었습니다. 그리고 제2 매립장인 초전동 1583다시 23번지에 있는 건물은 쓰레기장에서 발생한 침출수를 효율적으로 집, 배수하여 인근 농경지 및 남강 수질 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92년도에 건립한 건축물로서 현재까지 불법으로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대한 조치사항으로 생산녹지에 있는 불법 가설 건물 5동과 개발제한 구역 내 2동에 대하여는 관련 법에 따라 조치토록 하였고 관련 공무원에 대하여는 재발 방지와 조속한 사후 조치를 위하여 주의 조치하였습니다. 45페이지입니다. 진주시가 문화·예술. 관광도시임에도 사천 공항에 진주를 홍보하는 진주시관광 안내 표지판이 없음, 관련기관과 협의하여 홍보판 설치될 수 있도록 조치하라는 건의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사천 공항측과 협의한 결과 관광 안내판은 서부 경남과 전체를 제작 게첨할 계획이며 우리 시 경우 기 촉석루와 병행한 실크 홍보판과 8경, 촉석루, 뒤벼리, 진주 소싸움 등 4점을 무료로 게첨 하였습니다. 그리고 현재 우리 지역 홍보를 보다 강화하기 위하여 진주성 야경을 대형화하여 게첨 할 계획으로 사천공항 측과 협의를 마쳤으며 월 임대료가 110만원으로 예산이 책정되는데로 게첨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공보감사담당관실 '99년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조치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손태기위원장

수고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진옥 위원님.

제진옥위원

쓰레기장에 대해서 간단하게 문의를 하겠는데, 제가 사진도 가지고 있고 그렇는데 이쪽사람하고 저쪽 쓰레기장 사람하고 짜 가지고 위에 흙을 덮어 가지고 가는 사진도 가지고 있는데 조사를 안 해 봤습니까? 밑에는 쓰레기를 태워서 안 하고 위에 흙을 덮어 가지고 가는 것을, 이쪽 직원하고 저쪽 직원하고 짰으니까 이런 것이 나타나지 안 짜고는 안 되거든요. 그 조사는 안 나와있는데.
양규

황양규공보감사담당관

이 부분은 지난번에 쓰레기 매립장 내에 가설건축물이 불법이라는 그 부분을 조사한 사항입니다. 지적 사항입니다.

제진옥위원

제 말한 것은 조사가 안 되어 있네요. 신문에 나온 것인데, 기사 편으로 사진을 전달받고 특위를 하려고 했는데 늦기 때문에 검찰조사나 시청 담당 과장이 할 것이라고 믿고 제가 안 했는데 그것이 제일 문제점인데, 조사를 할 것이라고 믿고 안 했는데, 앞으로 조사를 해서 결과를 알려 주십시오. 금명간으로, 그것은 직원이 안 짜면 절대 될 수가 없는 것이거든요. 제일 중요한 것인데, 흙을 덮어 가지고 가는 것하고, 있을 수 없는 건입니다. 두 번째는 이 건이 아닌데, 간단하게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지금 경남일보가 우리 시에 몇 부 배부가 됩니까?
양규

황양규공보감사담당관

231부보고 있습니다.

제진옥위원

231부밖에 안 됩니까?
양규

황양규공보감사담당관

예, 경남일보 말입니까, 경남신문 말입니까?

제진옥위원

경남신문, 진주 발행하는 신경남.
양규

황양규공보감사담당관

231부입니다.

제진옥위원

진주에서 발행하는, 홍보지로.
주열

강주열위원

진주의 경남일보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양규

황양규공보감사담당관

경남일보는 1092부입니다.

제진옥위원

그렇지.
양규

황양규공보감사담당관

경남신문하고 경남일보하고는 다릅니다.

제진옥위원

어떤 사람에게 배부합니까?
양규

황양규공보감사담당관

리, 통, 반장입니다.

제진옥위원

다른 곳은 배부가 안되네요.
양규

황양규공보감사담당관

다른 곳은 배부할 수 없습니다.

제진옥위원

이것을 올 본예산에 없애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양규

황양규공보감사담당관

올 본 예산요.

제진옥위원

내년 본예산에. 애로사항이 있습니까?
양규

황양규공보감사담당관

그 부분은....

제진옥위원

담당과장에게 물어보고 우리가 연구를 해야될 사항이고 없애도 되지요?
양규

황양규공보감사담당관

그 부분은 제가 답변하기가 좀 그렇습니다.

제진옥위원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손태기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김평환 위원님.

김평환위원

13페이지 시보관계인데, 시보배부 점검반 편성운영 해 놓았는데 어떤 식으로 조사 점검을 하고 있습니까?
양규

황양규공보감사담당관

저희 공보감사담당관실 직원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읍. 면. 동해서 점검하고 있습니다.

김평환위원

해 보셨을 것 아닙니까?
양규

황양규공보감사담당관

해 봤습니다. 제대로 안 되는 곳에는 전화도 하고 그럽니다. 현지에 가기도 가고 저도 읍. 면. 동장을 통해서.....

김평환위원

현지에 가 보신 적이 있습니까?
양규

황양규공보감사담당관

있습니다. 저는 못 가봐도 직원들은 가 봤습니다.

김평환위원

종전에는 월 2회 발행하다가 월 1회 발행하므로 해서 따르는 문제점이 있습니까?
양규

황양규공보감사담당관

문제점이라면 시정이라든지 모든 시민에게 알려야 될 부분이 신속하게 안 되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김평환위원

제가 이야기를 듣기로는 1회 하는 것이 내용이 좀 충실해 졌다는 그런 쪽으로 좋은 이야기를 많이 듣고 있거든요. 일단 조사 점검반을 편성운영 해 놓았는데 자발적으로 잘 할 수 있으면 점검하는 쪽으로 유도를 해야 되지, 점검하고 위에서 강제성을 띤 그런 쪽 보다도 자발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
양규

황양규공보감사담당관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평환위원

편집심의 위원이 부시장이 위원장입니까?
양규

황양규공보감사담당관

이것은 금년부터 저희들이 내용을 좀 더 알차고 편집위원을 각 실. 과별로 편집위원들이 모여서 여론을 심의를 하면 더 좋은 안이 안 나오겠느냐해서 위원장을 부시장으로 해서 9명의 편집위원을 구성을 해서 거기서 심의를 해서 저희들이 편집을 하고 있습니다.

김평환위원

잘 해 보자는 그런 취지입니까?
양규

황양규공보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김평환위원

잘 알겠습니다.

손태기위원장

송경호 위원님.

송경호위원

지난 예산을 짜면서 2회 발행할 수 있던 것을 1회로 발행하도록 했단 말입니다. 일거리가 반으로 줄어들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인원은 그대로 있거든요. 그에 대한 인원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은 연구가 되어 있습니까? 100을 해야 될 사람이 50의 일을 안 줬단 말입니다. 그 사람들은 지금 뭐 합니까?
양규

황양규공보감사담당관

시보를 1회 발행하는데 작년에 지적하셨을 때 저희들이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시보 발행을 1회 하되 양은 좀 늘어났습니다. 8면을 하던 것을 16면으로 늘어났습니다. 16면을 원칙으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저희들 생각은 필요하다면 16면으로 하고 안 할 때는 줄이고 하는데, 16면으로 하고 있습니다. 16면으로 하다 보니까 시정의 홍보 아이템도 쓰고 하기 때문에 사실상 일이 줄은 것은 아닙니다.

송경호위원

지난번 8면하던 것을 16면하니까 일이 줄어든 것은 없다.
양규

황양규공보감사담당관

예, 크게 줄은 것은 없습니다.

송경호위원

잘 알겠습니다.

손태기위원장

질의하십시오.

김성규위원

감사지적 사항을 잘 했느냐 못 했느냐 검토를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양규

황양규공보감사담당관

예.

김성규위원

지금 지적 안 된 사항을 내 가지고 어떻게 하느냐 하는 문제는 감사 때 해야 되고 감사 때 지적된 사항이 제대로 되었느냐 안 되었느냐 그것을 받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에 한 가지 그때 문제가 된 것이 배부가 잘 안 된다. 아파트에 한 곳에 같다 놓으니까 바람이 불어서 날아간다.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집집마다 골고루 가도록 할 것이냐 하는 문제가 그 전에 대두되었습니다. 거기에 보면 시보 배부시 문제점을 검토하여 전 가구에 고루 전달되도록 하겠다 했는데 그러면 시보 배부시 문제점이 여기에 나온 것이 하나도 없어요. 조사를 안 했다는 것입니다. 문제점이 뭐 있어요. 문제점이 있으면 거기에 대한 대책을 내 놓아야 돼요. 앞으로 집집마다 내 손으로 갖다 주겠다든지, 시에서 인건비를 들여서 갖다 주겠다든지 이렇게 되어야 될 것인데 지도 점검반 편성, 지도 방법, 매월 2회, 간단하게 이런 식으로 내 놓았는데, 이것이야 누구든지 답변할 수 있는데 이렇게 답변을 받고 이렇게 답변을 할 바에야 할 필요가 없습니다. 뭐 한다고 할 것입니까. 시간 낭비되고, 그러면 그 당시에 문제가 된 것이 아파트 같은 경우에 바람에 날린다. 읍. 면 같은 경우에 통. 반에 가보면 갖다 주지를 않는다. 이 점에 대해서 시보가 골고루 들어갈 것이냐 보도록 할 것이냐, 위에는 보니까 시보를 중요한 사항을 게재하고 시민이 볼 수 있도록 했는데 그것은 좋아, 그런 것을 해 놓으니까 볼 수도 있는데 그런 것을 안 되어 있단 말입니다. 지금 위원들이 다루고 있는 것은 감사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어떻게 문제점을 도출하고 어떻게 시행하고 어떻게 활성화 할 것이냐를 위원들이 보고 그러면 되겠다. 이렇게 되어야 될 것인데 그런 것이 없고 그저 가식적으로 형식적으로 감사는 해 놓았으니까 내기는 내 놓아야겠고, 점검반 편성, 2회 그렇게 끝냈습니다. 다른 사람은 알 수가 있습니까. 한 가지를 내더라도 성의를 보여 가지고 실제 주민에게 시보가 갈 수 있는 방안을 시에서 강구를 해야 돼, 아파트는 바람에 날리고 반장 집에 가면 갖다 주지 않을 바에야 시보를 발행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필요 없는 것을 뭐 하러 하고, 쓰레기 청소하는데 쓰레기 갖다 버려 보았지 쓰레기 되는데 갖다 내 버릴 필요가 없거든, 한 가지 시민에게 효율적으로 보고 그 사람들이 시정에 대해, 홍보라는 것이 일단 던져 가지고 시민들이 보고 시정에 반응이 와야돼, 그것이 필요한 것 아닙니까. 그리 안 하고 공보감사담당관실 지도 점검반 편성, 3개 반 10명, 어떻게 하겠다는 것입니까.
양규

황양규공보감사담당관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규위원

앞으로, 앞으로 세월이 지나가고 해봐야 소용이 없는, 알았어요. 그렇게 감사지적 사항을 위원들이 와서 확인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했는지, 성의 있게 했는지, 되는 것이냐 안 되는 것이냐, 안 되면 된다 하든지 안 되면 안 된다 하든지, 시간만 지나 가버리면 형식적이고 그렇게 하면 의회도 감사할 필요 아무 것도 없어, 아파트에 가면 함에 그대로 가만히 있어.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손태기위원장

말씀 끝났습니까?

김성규위원

예, 마쳤습니다.

손태기위원장

강주열 위원님.
주열

강주열위원

강주열 위원입니다. 송경호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추가질의 성격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촉석루 주요 내용의 다양화 해 놓았는데 8면에서 16면으로 증편이 되었는데 2000년도에 처음 나온 촉석루를 보니까 기획물이 하나 들어가 있었습니다. 촉석루에서 편집장하고 이렇게 전체적으로 진주의 그런 분들이 모여서 기획물을 만들어서 전면에 넣어 놓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좋은 발전 방향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기획물이 앞으로 시리즈로 나간다고 하면 외부 언론이나 시민 단체에서 하기 전에 촉석루에서 앞서서 기획물 제목이라든지 내용이라든지 이런 것을 의회에 기획총무위원장도 좋고 상의를 해 보고 기획물 같은 것에 대해서 편집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전 시민들이 한꺼번에 동시 다발적으로 볼 수 있는 홍보지가 촉석루라고 보면 앞으로 기획물 같은 것은 상당한 의미가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양규

황양규공보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이상입니다.

손태기위원장

강영안 위원님.

강영안위원

강영안 위원입니다. 감사 담당 부서에 감사업무가 우리 의회에서 시정조치사항이라든지 감사지적사항 말고도 진주시 공무원 업무 전반에 걸쳐서 관장을 하죠?
양규

황양규공보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강영안위원

'9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을 받아서 해결 안 된 것이 몇 건이나 됩니까?
양규

황양규공보감사담당관

'98년도요?

강영안위원

예.
양규

황양규공보감사담당관

의회 감사 말입니까?

강영안위원

의회 감사.
양규

황양규공보감사담당관

그 관계는 확실히 제가 답변을 못 하겠습니다.

강영안위원

예를 들면 행정사무감사, 예를 들면 감사원 감사라든지 도의 감사라든지 관련된 행정사무감사에 지적사항, 시정 조치나 해결 안 된 것이 있습니까?
양규

황양규공보감사담당관

중앙에요?

강영안위원

예.
양규

황양규공보감사담당관

해결 안 된 것이 있습니다.

강영안위원

어떤 건들이 해결이 안 되었습니까?
양규

황양규공보감사담당관

그 부분은 전체적으로 우리가.......

강영안위원

업무에 관한 것입니까, 민원에 관한 것입니까?
양규

황양규공보감사담당관

업무에 관한 것입니다.

강영안위원

실 예를 한 가지 들어 줄렵니까?
양규

황양규공보감사담당관

아직까지 시기가 미 도래 되었습니다마는 문산I.C 공사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행자부에서 지적이 되어 가지고 아직 못하고, 설계변경 되어서, 예산에 관한 것입니다.

강영안위원

의회에서 감사 지적을 한 것은 조치 안 된 것이 아직 파악이 안 됩니까?
양규

황양규공보감사담당관

그 부분은 잘 모르겠습니다.

강영안위원

그 부분을 파악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안 듭니까?
양규

황양규공보감사담당관

의회에도 된 것은 문제성이 있는 것은 저희들이 파악을 하겠습니다마는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추진 사항을 문제점을 받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강영안위원

감사에 의회에서 지적을 해 가지고 관련 부서에서 노력도 안 하고 조치를 안 할 때는 자꾸 해 마다 감사가 지적이 되면 감사 담당 부서에서 어떤 조치를 합니까? 아무 조치도 안 합니까?
양규

황양규공보감사담당관

의회 관련되는 것은 아직까지 감사를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강영안위원

예?
양규

황양규공보감사담당관

의회에 관련된 것은 아직까지 못했습니다.

강영안위원

못 해요?
양규

황양규공보감사담당관

못하는 것이 아니라 못 해 봤습니다.

강영안위원

그러면 감사라는 것이 시민의 대표가 의회인데 의회에서 바로 하는 소리가 시민의 소리인데 시민이 하는 소리를 감사담당 부서에서 소홀히 취급한다는 것은 뭔가 모르게 업무를 잘 못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이 무엇 때문에 의회에서 감사지적해서 해마다 해결이 안 될 때에는 어떤 이유인지 관련 부서에서 파악도 하고 해야 안 됩니까? 만약에 예를 들어 예산문제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 가지 민원문제다. 이런 문제점들이 있기 때문에 해결이 안 된다. 조치가 안 된다. 하는 내용도 의회에서 지적을 해 주면 감사 부서에서 그런 것을 파악을 해야 안 됩니까? 행정에서 지시하고 지적하는 그런 것만 하는 것이 아니고 의회에서 감사지적을 했으면 응당히 감사 부서에서는 한번 해결점을 찾아봐야 안 됩니까? 어떻게 생각합니까?
양규

황양규공보감사담당관

그 부분은 지금까지 저희들이 못 챙겨 봤습니다마는 앞으로 그 관계를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강영안위원

지금까지 못 챙겼다하는 것은 공보감사담당관실에서 업무 소홀입니다. 잘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양규

황양규공보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강영안위원

만약에 해마다 지적을 받고 하면 감사할 필요가 뭐 있어요, 해결이 안 될 때에는, 감사가 지적사항이 해결이 안 되면 무슨 문제 때문에 해결이 안 되고 원인을 분석을 하고 이런 것이 감사 업무 아닙니까. 해결이 안 되고 자체도 발굴을 못 했다는 것은 뭔가 모르게 의회 감사를 겉 핥기 식으로 한다 그렇게 지적하고 싶어요. 이상입니다.

손태기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백용 위원님.
백용

김백용위원

작년도 정기회 감사시에 우리 진주시의 감사는 솜방망이다 이런 지적이 있었죠?
양규

황양규공보감사담당관

예.
백용

김백용위원

달라졌습니까?
양규

황양규공보감사담당관

아까 보고와 같이 저희들 금년에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판단 될 때는 징계를 더욱 강화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백용

김백용위원

자체 감사는 수시로 하고 있습니까?
양규

황양규공보감사담당관

1년 계획에 의해서 합니다.
백용

김백용위원

일정 기간을 정해서 그때만 하고 평소에는 안 한다.
양규

황양규공보감사담당관

평소에는 문제점이 있을 때 수시로 합니다. 종합감사는 읍. 면,. 동에 의해서 저희들 계획에 의해서 2년마다 한번씩 합니다.
백용

김백용위원

금년 들어서는 현재까지 비위사실 이라든지 근무 태만자가 적발된 사람이 아직 없습니까?
양규

황양규공보감사담당관

없습니다.
백용

김백용위원

감사실에서 일을 안 해서 없는 것인지, 정말로 없는 것인지 정말로 공무원들이 근무를 잘 해서 없는 것인지 어떻게 생각합니까?
양규

황양규공보감사담당관

현재는 감사가 말씀 드린대로 읍. 면. 동은 2년마다 하기 때문에, 종합감사는 그렇고, 수시는 우리가 문제점이 있을 때 하기 때문에, 지금 감사 인력을 가지고는 계속해서 감사는 할 수 없습니다.
백용

김백용위원

수시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양규

황양규공보감사담당관

수시로 특정 분야에....
백용

김백용위원

문제점이 있을 때는 해야지.
양규

황양규공보감사담당관

문제점이 있을 때는 합니다.
백용

김백용위원

관련자가 한 사람도 없다고 하니까 감사실의 근무 태만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직무유기나 그런 것 아닙니까?
양규

황양규공보감사담당관

직무 유기가 아니고 그것은 어떤 문제점이나 사안이 있을 때 하는 것이지 전 업무를 다 할 수가 없습니다. 문제점이 있을 때 합니다.
백용

김백용위원

평소에 늘 하는 것 아닙니까?
양규

황양규공보감사담당관

늘 하는 것은 아닙니다.
백용

김백용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태기위원장

송경호 위원님.

송경호위원

의회에서 지적도하고 건의도 하고 의결도 하고 감사도 하고 이런 일을 하고 있는데 일반 공무원들, 실. 국. 과장님들은 다 이야기를 듣고 가시는데 일반 직원들은 오늘 의회가 열리는 지 안 열리는지 그것도 모르고, 오늘 반상회 하는데 의원님 좀 오시렵니까, 이런 이야기를 한단 말입니다. 그렇게 홍보가 안 됩니까. 의회활동이 우리 시 직원에게도 홍보가 안 됩니까?
양규

황양규공보감사담당관

저희들 의회 회의할 때는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홍보 부서를 통해서 라디오나 TV를 통해서 다 나갔습니다. 나갔고 직원들도 전부 제가 알기로, 저희들이 그 부분은 안 합니다마는 인터넷상으로 다 들어갔습니다.

송경호위원

제가 직접 공무원하고 접해 가지고 느낀 것이 무엇이냐 하면 방금 담당관계서 말씀하신 TV에 나오고 하는데 요사이는 TV보고 하는 사람이 없어요. 보지도 않고 신문에도 나지 않고, 경남일보에 우리가 5분 발언을 하더라 해도 나오지 않습니다. 문제는 홍보매체가 차단되었습니다. 의회 활동이, 하물며 동의 사무장이라는 사람이 의회가 열리는지 모르고 오늘 반상회 하는데 의원님 안 오시렵니까 하는데 이래 가지고 되겠느냐, 직원조차도 홍보가 안 되어 가지고 어떻게 홍보가 된다고 이야기합니까.
양규

황양규공보감사담당관

홍보 분야는 잘 아시다시피 2월 시보에도 났고 신문에도 났고 TV에도 다 났습니다. 직원들이 모른다는 것은 전체적으로 직원들은 의회 관련하는 제가 알기로는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인터넷으로 공문으로 다 시달되었습니다.

송경호위원

인터넷을 모르는 사람이 있고 하는데, 제가 묻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 하면 지금 MBC나 KBS 양 사에서 작년만 하더라도 제반 의회활동을 시민에게 홍보도 해주고 경남일보 5분 발언을 게재를 해서 알려 주는데 지금은 이것이 왜 안되고 차단되어 버렸는지 이유가 무엇입니까? 공보감사담당관은 생각을 해 보았습니까?
양규

황양규공보감사담당관

그 부분까지 저희들이 신문사에서 저희들로서는 홍보를 해 달라고 하는데 홍보를 하고 안 하고는 신문사에 관여를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제가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아이템을 다 냅니다.

송경호위원

시청 공보실에서 시장이 하는 일과 같은, 쉽게 말해서 우리 의원들의 활동 사항도 홍보가 되도록 노력하는 것이 일이 아니냐 생각하는데....
양규

황양규공보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송경호위원

외의 것을 질의해서 미안합니다. 이상입니다.

손태기위원장

제진옥 위원님.

제진옥위원

업무상인지 몰라서 물어 보는데, 감사원 감사에서 시정은 기간이 없습니까?
양규

황양규공보감사담당관

있습니다.

제진옥위원

몇 년 안에 해야 됩니까?
양규

황양규공보감사담당관

그것은 사안에 따라서 다릅니다마는 그 부분은.....

제진옥위원

예산 드는 것은 어떻게 됩니까?
양규

황양규공보감사담당관

예산 드는 것도 마찬가지인데 사안에 따라서 다른데......

제진옥위원

기한이 없습니까?
양규

황양규공보감사담당관

기한이 있는데 사안에 따라서 다릅니다. 1년 되는 것도 있고 즉시 하라고 하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제진옥위원

최고 몇 년까지......
양규

황양규공보감사담당관

몇 년이라는 것은 그 부분은 안 되어 있습니다.

제진옥위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감사원 감사에 지적된 것은.
양규

황양규공보감사담당관

그것은 사안에 따라서 처리하기 때문에 그 부분 자체는....

제진옥위원

사안에 따라서, 알겠습니다.

손태기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몇 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보 편집위원 구성은 상당히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8면에서 16면으로 증보한 것은 예산에 문제가 따르지 않습니까?
양규

황양규공보감사담당관

따릅니다. 금년 예산이 한 7,000만원 정도 예산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16면으로 했을 때는 2,000만원 정도 예산이 모자랍니다.

손태기위원장

그러면 어떻게 하려고 예산이 뻔하게 모자라는 것을 알면서 증보를 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양규

황양규공보감사담당관

반드시 100% 16면을 원칙으로 한 것이 아니고 16면을 하고 내용이 없을 때는 8면으로 하고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추경을 2,000만원 정도.....

손태기위원장

좋습니다. 예산은 맞춰서 사용해야지 너무 모자라거나 너무 남게 써도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적당하게 맞춰서 하고, 그 다음에 조례 개정이 따라야 되는데 반 월보에서 월보로 바뀌었는데 조례개정을....
양규

황양규공보감사담당관

준비하고 있습니다.

손태기위원장

좋습니다. 그 다음은 공무원 근무상한이 5급은 60세, 6급 이하는 57세로 연령 제한이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부서에서는 근무연령이 추가된 자를 계속 사역을 시키고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대상자가 필경사 한 사람 뿐입니까?
양규

황양규공보감사담당관

저희 과에는 한 사람입니다.

손태기위원장

과에 것만?
양규

황양규공보감사담당관

저희 과에 해당되기 때문에.....

손태기위원장

전반적인 것은......
양규

황양규공보감사담당관

전반적인 것은 총무과에서.....

손태기위원장

좋습니다. 그 다음에 G.B구역 관리 쓰레기 매립장 내 건물을 누가 행위를 한 것입니까? 기초 조사를 해 보니까 누가 불법 건물을 지은 것입니까?
양규

황양규공보감사담당관

침출수 관계는 시에서 한 것입니다. '92년도, 침출수 관계는 시에서 한 것이고....

손태기위원장

쓰레기 매립장 안에.....
양규

황양규공보감사담당관

그 부분 자체는 업체가 한 것입니다.

손태기위원장

과장께서 처리를 관계법에 의해서 조치를 하겠다 했는데 관계법의 조치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양규

황양규공보감사담당관

관계법은 생산 녹지는 지금 우리가 보면 건축법 제80조에 의해서 보면 이행 강제금을 부과하고 징수 후에 추인토록 조치하라고 지시를 하였고, 강제금을 낸 후에 추인토록 하였습니다.

손태기위원장

뒤에 말은 무슨 말입니까?
양규

황양규공보감사담당관

결과적으로 뒤에 추인 해 준다는 이 말입니다.

손태기위원장

강제금은 어디서 징수하는 것입니까?
양규

황양규공보감사담당관

강제금은 업체에서.....

손태기위원장

징수를 어디서 하느냐고. 시에서 합니까?
양규

황양규공보감사담당관

강제금은 시에서 합니다.

손태기위원장

지금 G.B 지역 안에......
양규

황양규공보감사담당관

G.B 지역이 아닙니다. 생산녹지입니다.

손태기위원장

생산녹지는 그렇다 하고, G.B 지역이죠, 생산녹지 안......
양규

황양규공보감사담당관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것하고 다른 것이 총 8종 중에서 G.B 지역은 결과적으로 3동인데.....

손태기위원장

그러면 생산녹지 관계를 묻는 것이 아니고 생산 녹지 안에 있는 것을 의회에서 지난번에 감사를 지적한 사항이 아니고 그것은 그대로 처리를 하더라 해도 감사실에서 자체적으로 하더라 해도 우리 의회에서 감사에 지적한 사항은 G.B 지역에 불 법 건축물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것이거든요.
양규

황양규공보감사담당관

그 부분은 '92년도에 건립한 침출수 관개용 2동밖에 없습니다.

손태기위원장

G.B 지역 안에 식당이라든지 사람들 잠자는....
양규

황양규공보감사담당관

아닙니다. 생산녹지입니다.

손태기위원장

아니, G.B 지역 담당 관리계에 가서 내가 확인을 했어요.
양규

황양규공보감사담당관

그 부분은 우리가 조사한 바로는 없습니다.

손태기위원장

없어요?
양규

황양규공보감사담당관

예, 없습니다.

손태기위원장

G.B 지역 내 불법 건축물이 하나도 없다?
양규

황양규공보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그것은 '92년도에 경량 철골조, 관리사 하고 기계실 두 동밖에 없습니다.

손태기위원장

무엇이 있어요?
양규

황양규공보감사담당관

'92년도에 침출수 방지를 위해서 해 놓은 관리사와.....

손태기위원장

그것은 G.B 지역 내죠.
양규

황양규공보감사담당관

위원장님이 말씀하실 때는 이 부분을 거론을 안 하셨는데 저희들이 제가 쓰레기장.....

손태기위원장

매립장 안에 있는 건물이 아니고 침출수 따로 있고 G.B 지역 쓰레기 소각로 있죠. 그것은 G.B 지역입니다.
양규

황양규공보감사담당관

전체적으로 6동인데 제1 매립장에.

손태기위원장

G.B 지역인데 허가를 내 가지고 한 것이 절반 정도 되고 불법이 절반 정도 됩니다.
양규

황양규공보감사담당관

그 부분은 우리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손태기위원장

다시 한 번 조사해 보세요. 관계 계에 가서 확인을 했어요. 확인을 한 것입니다. 관계 계장에게 문서를 받아 놓았는데 그것이 없어졌는데 그것은 내가 확인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 고발조치 해야 됩니다. 만약 그것이 G.B 지역이라면 고발조치 해야 됩니다. 행정에서 한 것은 괜찮고 일반 시민들이 한 것은 전부 고발조치 당해서 경찰서 불려 가서 조서 다 받고, 몇 십 만원에서 몇 백 만원 벌금 다 내고 했는데 행정에서 먼저 지켜야 되는데 행정에서 불법으로 하면 안 됩니다. 다시 챙겨 보십시오.
양규

황양규공보감사담당관

다시 챙겨 보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조사한 바로는 그렇습니다. 8동 중에서 '92년도에 한 것은 무허가인데 그린벨트고 그 외.....

손태기위원장

그 부분은 어떻게 처리할 것입니까?
양규

황양규공보감사담당관

그 부분도 법에 따라서 조치하라고 지시를 해 놓았습니다.

손태기위원장

관계 계나 과가 어디입니까? 청소과입니다.
양규

황양규공보감사담당관

청소과하고 G.B에 관련되는 부서, 자기가 관련되는 것이니까 청소과입니다.

손태기위원장

과장께서는 할 수 있는 것은 관계법에 의해서 처리해라 하는 것으로 끝나 버립니까?
양규

황양규공보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그것하고 안 했기 때문에 관련 공무원들에게 그때부터 지금까지 한 공무원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징계시효도 늦었고 해서 주의 조치토록 해 놓았습니다.

손태기위원장

과장께서 감사를 맡고 계시니까 처리하라고 했는데 처리가 안 될 경우라든지 지연될 때는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양규

황양규공보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손태기위원장

이상입니다. 전병욱 위원님.
병욱

전병욱위원

기획실장께 묻겠습니다. 감사지적 사항 조치결과보고는 집행부에서 최선의 조치를 한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보고서 내용에는 전혀 하자가 없죠? 즉 허위사실은 없죠? 안하고 조치를 했다.
점섭

손점섭기획실장

현재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병욱

전병욱위원

공보감사담당관에게 묻겠습니다. 우리 집행부에서 이 지적사항 조치결과보고서에 조치를 했다라고 해 놓고 허위 보고를 했을 때 공보감사담당관이 취할 수 있는 조치를 어떤 것이 있습니까?" 의회에 허위보고를 했을 때, 만약에 나타난다면 어떻게 조치를 하겠습니까?
양규

황양규공보감사담당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일이 저희들이 감사지적 사항에 대해서...
병욱

전병욱위원

본 위원이 드리는 말씀은 여기에 있다 없다가 아니고 만약에 있다라고 발견되었을 때 허위보고를 했다. 공보감사담당관은 어떻게 조치를 할 것입니까?
양규

황양규공보감사담당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부분에 대해서 저희들한테 부실이라고 생각이 되었을 경우에는 조사를 해서.....
병욱

전병욱위원

나타난다고 할 때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느냐....
양규

황양규공보감사담당관

사안에 따라서.....
병욱

전병욱위원

허위보고를 했다. 했을 때....
양규

황양규공보감사담당관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에게 넘어오면 조사를 해서 공무원에 대한 조치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병욱

전병욱위원

조치는 되는데 어느 정도까지 조치가 되는지.
양규

황양규공보감사담당관

그 관계는 저희들이 아직까지 사안을 모르기 때문에 아직 사안을 알 수 없다 아닙니까.
병욱

전병욱위원

사안이 문제가 아니고....
점섭

손점섭기획실장

허위보고라도 그것이 작성자라든지 담당자, 또 조치 내용의 경중에 따라서....
병욱

전병욱위원

조치를 안 하고 조치를 했다라고 보고했을 때.
점섭

손점섭기획실장

그래도 조치 내용 사안 자체의 무게에 따라서 내용이 달라집니다. 허위보고는 그 무게의 크고 작고간에 무슨 처벌을 하는 것이 아니고.....
병욱

전병욱위원

알겠습니다. 되었습니다.

김성규위원

의사진행 발언하겠습니다.

손태기위원장

김성규 위원님.

김성규위원

방금 간사께서 허위보고를 이야기했는데 허위보고는 허위보고가 나와봐야 아는 것이고, 허위보고는 공무원의 성실의 의무하고 틀리는 것이니까 응당히 조치를 받아야 되는데 아까 위원장이 이야기한 불법 시설물에 대한 조치를 할 계획임, 이렇게 해 놓았단 말입니다. 지시에 G.B구역 관리 철저, 해 놓고 불법 시설물에 대한 조치를 시정할 계획임, 아주 포괄적이고, 아주 단순하고, 수박 겉 핥기라하는데 이것은 겉도 핥지도 않았어요. 이것은 그대로 놓아 둔 것인데, 이런 것을 감사지적 시정지시 보고를 하는데 불법시설물에 대한 조치할 계획이다 하는데 시설물이 나와야 되지, 무엇이 어떻고 하는 상세한 것이 나와서 관계법 몇 조 몇 호에 의해서 몇 월 며칠까지 하겠다는 보고가 되어야 받는 사람이 시정이 되었구나, 사정 당국에 고발하겠다. 경찰서에 고발하겠다. 관계 공무원을 문책을 하겠다.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이것은 그저.....
양규

황양규공보감사담당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보고서는 보면 위원님들이 오해할 수 있는 것이 충분히 있습니다. 이 조사 자체가 그때 충분히 못 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있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고......

김성규위원

조사 못 한 것을 여기에......
양규

황양규공보감사담당관

조사는 이제 끝났기 때문에 이해를.....

김성규위원

공보감사담당관실에서 각 소관 부서에서 받는 것 아닙니까?
양규

황양규공보감사담당관

아닙니다. 저희들이 가서 했습니다.

김성규위원

일단은 시의회에서 감사에서 지적했으면 소관 부서에다 통보를 해서 이 사항을 조사 보고를 해라, 그러면 공보감사담당관실에서는 그것을 놓고 사실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지 감사라는 것이 소관 부서에 있는 것을 전체를 하는 것이 아니고, 그리고 이 자체가 과거에는 없었다 묻지 않는 사항, 감사지적 하지 않은 사항, 감사 때 안 물은 사항을 지금 와서 묻는 것은 진행상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 현재 조치를 어떻게 했느냐는 그것을 해야 됩니다. 그 당시 지적하지도 않은 사항을 지금에 와서 그것이 어떻게 되었느냐고 물으면 곤란하단 말입니다. 여기에서 집행부에서는 지적한 사항을 조사하고 조치하고 시정한 사항을 나타낸 것인데 감사도 하지 않은 사항을 여기서 묻는 다는 것은, 지금 감사기간이 아닙니다. 지금 감사지적 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받는 사항이니까 조치결과를 보니까 이것은 잘 못되었다. 미흡하다, 조치가 안 되었다. 그러면 집행부는 이런 것을 엄격히 해야 되는데 그것도 안 하고,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다 그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아까도 강영안 위원이 이야기했지마는 '98년도에 한 것인데 미흡한 것이 있다, 조사도 안 했다. 그러면 넘어 간다. 넘어가 버리면 그것이 안 될 바에야 시정이 안 될 바에야 아무 소용이 없다는 말입니다. 시정 사항을 여기 내용상으로 보고 시정한 것이 올바르게 했느냐 안 했느냐, 적절한 조치를 취했느냐 안 취했느냐, 안 취했으면 지금 어떻게 할 것이냐를 물어서 넘어가는 것이 좋겠습니다.

손태기위원장

의사진행 발언을 하셨는데 감사지적사항을 다루는 것이지만 또 공보감사담당관께서 이왕 나왔으니까 거기에 일을 보고 있는 것에 대해서 위원들이 조금 물어 볼 수도 있고.....

김성규위원

시간이 없으니까. 빨리 빨리 넘어가야.

손태기위원장

그런데 처리해 오는 과정이 다른 실. 과도 비슷하겠습니다마는 상당히 미흡하거든요. 앞으로 조사를 추진을 잘 해 주시기 바라고, 하나 자료 요청합니다. G.B 지역 내 시설물 처리 관계는 지금까지 조사한 내용하고 청소과에다 조사하라고 이첩시킨 내용하고 오늘 중으로 자료제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넘어 갑시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공보감사담당관실 소관 질의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 종결합니다. 공보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었는데 정회를 했다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휴식과 중식을 위해서 오후 14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7분 회의중지

14시5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담당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민

손강민기획예산담당관

기획예산담당관 손강민입니다.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한 기획예산담당관실 소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 철저입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면서 투자 우선 순위 선정기준과 일정지역 편중투자 등 객관성이 부족하다. 그리고 향후 계획 수립시에는 각 읍. 면. 동장으로부터 보고된 주민숙원사업과 관련 부서장의 사업계획서를 기초자료로 삼아 입안단계에서부터 지역을 대변할 수 있는 국회의원, 도. 시의원 등과 협의하여 국도 33호선 등 시급한 사업이 우선 순위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는 지적사항입니다. 처리사항으로서는 금년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저희들 예상으로는 9월 하반기에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까지 충분한 자료와 위원님들이 지적한 내용을 충분히 반영해 가지고 그 내용이 충분히 수록되도록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간에 2000년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 범위 내용은 관계 법령과 분야, 사업, 수립내용 등이 있는데 이 내용은 유인물로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18페이지입니다. 민자유치사업 추진 소홀, 이 내용은 대단위 현안사업 추진을 위한 시의 민자유치 추진실적이 전무하고 의지가 부족하다. 향후에라도 대상사업의 계획을 처음부터 재점검하고 현실성과 효율성이 있도록 시행 노력함으로서 유치성과를 거양하기 바람. 이런 지적 이였습니다. 현재까지 저희들이 처리결과로서는 민자유치사업 심의위원회를 지금 열지를 못했습니다. 이 내용은 정부나 저희들이 어떠한 민자유치 사업에 대한 심의내용과 계획변경이 없었기 때문에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지 못했습니다. 주로 이 내용은 유치심의위원회에서는 사업의 계획이나 변경이 있을 때 심의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사업 계획이나 변경이 왔을 때는 저희들은 사실상 민자유치심의위원회를 관장하지마는 사업을 주관하는 부서에서 사업에 대한 효과를 타당성이 있느냐, 없느냐를 재점검할 일이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는 사업을 시행을 부서에서 이런 내용을 의안을 삼아 가지고 저희들한테 제출해 주면 심의위원회를 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까지는 도시과나 각 사업 부서에서 홍보도 많이 하고 사업투자설명회도 많이 하고 있고 도와 관련해서 저희들이 참여를 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종합 교통센타라든지 종합 경기장 이런 것은 희망 업체와 협의를 한 7회 이상 한 것으로 저희들은 파악을 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소관 부서와 협의를 해서 계획 변경이나 어떤 문제가 있을 때에는 심의위원회를 열어서 적정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기획예산담당관실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손태기위원장

수고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석봉 위원님.
석봉

강석봉위원

수고 많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해서 항시 질문을 많이 하는데, 여기에 지방재정법 제16조에는 총 사업비 10억 이상만 해당이 되는 것 아닙니까? 밑에 보면 대상 사업이라 해서 3억 이상 해 놓았거든요.
강민

손강민기획예산담당관

10억은 어디 있습니까?
석봉

강석봉위원

지방재정법에 안 나와 있습니까. 10억 이상 중기지방재정계획......
강민

손강민기획예산담당관

16조는 중장기재정계획 수립 등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0억이라는 내용은 없는데, 3억은 지침에 되어 있습니다. 재정법 16조는 지방자치단체 장은 재정을 계획성 있게 운영하기 위하여 중장기 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의회에 보고하고 이를 행정자치부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석봉

강석봉위원

지방중기재정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사업비가 10억 이상인 것만 한다라고 듣기로는 그렇게 들었는데.
강민

손강민기획예산담당관

아닐 겁니다.
점섭

손점섭기획실장

그것은 참고로 지방투융자 심의 대상을 10억 이상은 하고 50억에서 도 심사가 있고 중앙 심사가 있고 그 구분을 할 때 합니다.
석봉

강석봉위원

심의위원회 제출할 수 있는데 그것은 10억 이상.
강민

손강민기획예산담당관

투융자대상 사업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석봉

강석봉위원

그리고 중기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가 있죠?
강민

손강민기획예산담당관

예.
석봉

강석봉위원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심의위원회를 거쳐 가지고 확실하게 재정계획을 수립 안 합니까? 확정을.
강민

손강민기획예산담당관

예.
석봉

강석봉위원

그래서 심의위원들을 모시고 현지답사를 한 번 해 보고 이런 계획을 세운 적이 있는지 묻겠습니다.
강민

손강민기획예산담당관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이 각 소관 부서별로 자료를 받아 가지고 계획을 수립하면 계획서를 가지고 위원님들에게 사전에 자료를 배부를 합니다. 자료를 배부를 하면 위원회에서 우선 순위라든지 사업 내용을 확정을 짓고 합니다.
석봉

강석봉위원

왜 내가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하면 실질적으로 같은 동일 지역 안에서도 우선 순위를 모르고 투자를 하더란 말입니다. 그래서 동일 지역 안의 지역 민이나 아니면 면장이나 시의원하고 의논도 안 되었기 때문에 그 지역 안에도 우선적으로 투자를 해서 사업을 시행해야될 것을 미뤄놓고 후 순위, 이것은 천천히 해도 될 것인데 이것을 먼저 하느냐 식으로 사업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제가 보건데도 그런 것이 있어요. 있다고 보죠?
강민

손강민기획예산담당관

예.
석봉

강석봉위원

그래서 내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하면 적어도 심의위위원회는 우리 의원님들도 있고 일반 사회 각계각층이 있는데 이런 중요한 것을 심의할 때는 적어도 10억 이상 사업 부분에 대해서는 뭔가 앞으로 심의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현장 답사도 해 볼 필요성이 있다. 이것을 제가 의견제시를 합니다.
강민

손강민기획예산담당관

말씀은 좋은 말씀인데 저희들이 심의위원회에 자료를 제출할 때 자료가 사업이 1년 분도 있고, 2년 분도 있고, 3년에 걸쳐서 하는 사업이 많이 수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하튼 100여건이 수록이 되는데 위원님들을 모시고 다 현장 간다고 하는 것은 위원회의 효율성도 뒤떨어지고 사실상 어려움이 뒤따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업계획서를 미리 배부하는 이유가 그것입니다. 위원님들은 자기 구역이나 영역에 대해서 사업의 우선 순위를 파악하셔 가지고 위원회가 열릴 때 자기들 의견을 개진해 주시고, 그렇지 않고 꼭 필요한 사업 현장 한 두 군데는 보자는 것이 있을는지 몰라도 전체 사업 현장을 간다고 하는 것은......
석봉

강석봉위원

전체적으로 다는 안 해도 쉽게 말해서 이 감사지적사항이 세 번째인가 네 번째인가 그래요. 그렇게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듣기가 거북할는지 모르지만 탁상행정에 항상 치우쳐있기 때문에 그 사업의 우선 순위라든지 뭔가, 즉 말해서 일정 지역에만 편중되어 투자가 된다든지 하는 경향이 있었기 때문에 자꾸 지적이 된다 이런 말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은 좀 더 중요시 다룬다면, 이것보다도 내가 안 그래요. 진주시 사업예산 70%가 이 심의위원회를 거친 사업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사업비 중에, 그 막중한 사업비를 집행하는데 있어서는 앞으로 신중을 기해달라, 그래서 자꾸 감사에 지적이 안 되도록 그런 식으로 해 줬으면.....
강민

손강민기획예산담당관

계속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석봉

강석봉위원

이상입니다.

손태기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강영안 위원님.

강영안위원

감사지적사항에도 33호선이 나와있는데 이것이 초전 아닙니까. 초전이 아파트 단지도 많이 들어서고 옛날보다도 더 필요한 노선이 되는데, 아마 동료의원이 33호선을 아마 본회의에서 시정질문을 두 번인가, 세 번인가 한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아주 그 구간에 우리 시민들이 무려 50여명이 사망을 했어요. 또 동명 중. 고등학교 내려가고 아주 지역적으로 발전이 가속화되고 있는데 어떻게되어 있습니까? 담당 부서에서는 사업을 담당하는 부서에서 계획을 하고 하죠?
강민

손강민기획예산담당관

그렇습니다.

강영안위원

연계가 되어 가지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강민

손강민기획예산담당관

저희들이 알고 있기로는 중앙 부서에 협의도 하고 국비를 가지고 하기 위해서 상당히 노력은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근년에 사업이 가시화 되는 것으로 예산 부서에서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강영안위원

금년에?
강민

손강민기획예산담당관

근년에, 금년이 아니면 내년 정도로.....

강영안위원

금년이 아니고 근년에, 근년이라 하면 몇 년까지....
강민

손강민기획예산담당관

금년 아니면 내년 정도로 판단하고 있는데, 곧 될 것으로 판단합니다.

강영안위원

실제 그렇습니다. 한 번 가 보시면 아시겠지마는 아침, 저녁으로, 인도가 있습니까, 자전거 도로가 있습니까. 도로 그것밖에 없기 때문에 사고가 나기 마련입니다. 기획실에서는 좀 독촉을 하든지, 사업 부서에. 조기에 착수가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십시오.
강민

손강민기획예산담당관

그렇게 하겠습니다.
점섭

손점섭기획실장

그것이 참고로 저희들이 추정하기로 사업비가 547억인가 이렇게 투자가 되어야 됩니다. 보상하고 포함해서, 그래서 조금 전에 기획예산담당관 말씀대로 국비로, 우리 시비로서는 몇 미터도 못 하기 때문에 계속 노력을 하고 있고, 적어도 내년 정도는, 늦어도 상당히 가시화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사업비가 원체 많기 때문에.
백용

김백용위원

작년에 약 300억이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동안에 그렇게 늘어났습니까.
점섭

손점섭기획실장

지금 547억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강영안위원

그렇게나 듭니까. 이야기 나온 김에 이야기 해 봅시다. 지금 집현에서 정오 자동차 학원 있는 곳으로 직선도로가 날 것이거든요. 지금 공사를 해 내려 오고 있어요. 그 국도하고 연계해서 하기 때문에 시한을 늦추는 것 아닙니까?
점섭

손점섭기획실장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사실 저희들끼리 이야기를 드리지마는 시가지 도로는 시비로 원칙적으로 해야 됩니다. 워낙 대단위 사업이고 착공을 하면 빠른 시일 내에 마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국도 33호선이 물론 고성에서 성산까지 가는 도로인데 재경부하고 행자부하고 계속 절충을 하고 있습니다.
강민

손강민기획예산담당관

우리 계획은 한 440억으로 보고 있는데 저희들이 꼭 조금 바로 착공을 못하는 이유가 시비로 착공을 하면 정부 예산이 안 됩니다. 이것을 양여금 사업으로 포함을 시키기만 하면 4대 6인가 그렇게 내려 올 것입니다. 그만큼 국비를 가지고 할 수가 있습니다. 430억이면 200억 넘게는 국비를 가지고 올 수 있는, 책정만 되면, 그래서 책정하려고 굉장히 노력하고 있기 때문에 지연이 되는데 그런 부분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강영안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용

김백용위원

추가질문 하겠습니다.

손태기위원장

하십시오.
백용

김백용위원

예산이 4, 500억이 들어가면 대단히 큰 사업인데 국가 보조금이나 양여금을 가져와야 될 것 아닙니까. 그 동안에 우리 지역에 국회의원이 두 분이나 계시는데 그 분들하고 협의도 하고 해야 안 되겠습니까.
강민

손강민기획예산담당관

우리가 수시로 국회의원 두 분도 그렇고 여당도 그렇고, 4개 지구당에 우리 사업 계획이 결정이 되면, 건의사항도 우리 자료를 계속 주고 있습니다.
백용

김백용위원

그 동안 국회의원하고 몇 번이나 협의를 해 봤습니까?
강민

손강민기획예산담당관

계획 되는대로 주고 있습니다. 아마 작년에도 서 너 차례는 줬을 것입니다.
백용

김백용위원

내가 며칠 전에 국회의원에게 말씀을 드리니까 내용을 잘 모르고 계시던데.
강민

손강민기획예산담당관

실제 제가 예산담당관을 1년 넘어 하고 있지마는 방금도 자료를 한참 찾아 가지고 답변하는 이유도 실무자도 잘 모릅니다. 한번씩.......

손태기위원장

그런데 자료를 당 사무실에 우편으로 보낸다든지 이런 것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시장이나 국장이나 좀 힘이 있는 간부가, 책임자가 국회의원하고 만나서 저녁이라도 먹으면서 이야기가 되어야 되는 것이지 자료 하나 던져 놓고 무슨 관심이 있습니까. 성의가 없죠.
백용

김백용위원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내용도 모르고 있습니다.
강민

손강민기획예산담당관

그런데 자료가 이런 것이 있습니다 하고 자료를 갖다 드리고 예를 단다면 지구당에서, 어떤 지구당이든지 이런 것이 있습니다. 어떤 사업이 있으면 좀 올려 달라, 이런 요구가 있으면 우리가 카드를 만들어 가지고 상세하게 하지마는 전체를 어떤 것이 어떻게, 우리가 이것뿐만 아니고 양여금 사업만 해도 수 십 건이 됩니다.

손태기위원장

이것뿐만이 아니고 시정을 운영하다보면 여러 가지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하다보면 국비를 가져온다든지 여러 가지 국회의원의 힘을 빌려야 될 사항은 보고서를 하나 만들어 가지고 가서 만나자해서 설명도하고 건의도하고 힘도 좀 써 달라하고 이렇게 되어야 되지 자료만 던져주면 누가 힘을 쓸 사람이 있습니까.
강민

손강민기획예산담당관

기획예산 측에서는 총괄적인 자료만 주고 건설국 차원에서는 중앙 부서 장을 몇 번 만나고 국장급이나 지역 국회의원이나 건의를 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백용

김백용위원

수 차례 협의를 하고 했는데 어째서 모르고 있습니까. 참 모를 일이네. 앞으로 신경을 많이 써 주십시오. 국회의원 협의시에 시의원도 한 번 데리고 가보고 같이 가서....
강민

손강민기획예산담당관

그러니까 제가 발뺌하는 것이 아니고 신경을 쓰겠습니다하면 넘어 가기는 넘어 갑니다. 기획예산담당관을 재촉하는 것보다는 이런 사업이 될 수 있으면 소관 건설국장이나 소관 도로과장이나 이런 분들이 담당을 하기 때문에 그 쪽에 자꾸 촉구를 해 주시면 일이 좀 더 빨리질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저는 종합적인 관리를 하기 때문에, 그 부서에서 상당히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듣고 있습니다. 정부나 지역 국회의원이나.

손태기위원장

기획실에서는 기획실장이나 과장이 국회의원을 만난 바는 없고 자료만 줬다.
강민

손강민기획예산담당관

그렇습니다.

손태기위원장

그런 것이고, 그러면 실행 부서인 도시국장이라든지 그 분들은 만났느냐....
강민

손강민기획예산담당관

만난 것으로 저는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중앙 부처를 몇 번 다니고.....

손태기위원장

우리는 안 만났고 실무 부서에서는 몇 번 만났다 이렇게 답변하면 간단히 끝나는 것이죠. 다음 질의 있습니까? 제진옥 위원님.

제진옥위원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감사지적 사항은 아닙니다. 그저께 임 국장에게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청소년 수련장 몇 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앞으로 청사에 관리 방안 및 활용방안은 특별히 서 있습니까?
강민

손강민기획예산담당관

그 관계도 제가 자꾸 발뺌하는 것 같은데....

제진옥위원

기획실 소관이기 때문에 물어 보는데.
강민

손강민기획예산담당관

기획실 소관이 아닙니다. 그것은 회계과에서 청사관리라든지......

제진옥위원

앞으로 청소년 수련관이 될 것 아닙니까?
강민

손강민기획예산담당관

그러니까 회계과에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제가 끝나고 나서 총무국 소관에 물어 보시면 정확한......

제진옥위원

기획실 소관이 아닙니까?
강민

손강민기획예산담당관

아닙니다. 청사관계는 회계과 소관입니다.

제진옥위원

그러면 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마쳤습니다.

손태기위원장

강주열 위원님.
주열

강주열위원

청사를 제진옥 위원께서 질의하는 내용 자체가 청사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질의가 아니고 활용 방안을 어떻게 할 것이냐.......
강민

손강민기획예산담당관

활용 방안도 회계과에서 계획을 수립해야 됩니다.

제진옥위원

회계과에 물어 보면 됩니다.

손태기위원장

질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종결합니다. 다음은 문화체육담당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봉

박일봉문화체육담당관

문화체육담당관 박일봉입니다. 유인물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행정사무 감사시 지적사항 시정 조치 미흡에 대한 지적사항입니다. '98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한 바 있는 사유지 내 공공체육시설 부지 보상건과 체육시설 관리업무 읍. 면. 동 이관, 서부시장 현대화사업 가설시장 임대료 징수 건에 대하여 현재까지도 조치 사항이 극히 미흡하다는 지적과 문제점을 분석, 대책을 수립하여 시정 조치 될 수 있도록 하신 말씀입니다. 처리 결과로서는 '98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된 사항 중 사유지 내 공공체육시설은 현재 15개 읍 .면. 동 25개소가 있습니다. 전체 또는 일부시설이 설치되어 시민들의 체력증진에 유용하게 활용되고 있습니다. 사유지 내 체육시설 설치는 토지 소유자의 사용 승낙을 받아 사용중이나 미 동의 시설에 대하여는 소유주와 협의하여 사용료 지급, 구입 등 적절한 보상이 되도록 하여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 설명으로 유인물에는 없습니다마는 총 25개소 중에서 기존 승낙된 곳이 17개소가 있고 지금 협의중인 것이 4개소, 나머지 미 협의 된 곳이 4개소가 있습니다. 그 4개소의 소유자를 보면 비봉산에 한 군데, 선학산 두 군데, 숙호산 한 군데 해서 네 군데인데 지금 선학산 중에서 상봉에는 협의해서 원상 복구하도록 녹지과에서 금년에 1억 얼마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제일 먼저 시행되는 단계인 것을 참고로 해 주시고 아직 추진 중인 네 군데가 있는데 그것은 MBC하고 청곡사하고 그 다음에 대한예수교하고 도교육청에 소속된 것은 기관이기 때문에 아직 매듭은 안 되었습니다마는 협의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약을 하면 한 곳은 예산 편성이 되었고 세 군데가 남아 있습니다. 숙호산 하나, 선학산 하나, 비봉산 하나, 계속해서 협의해서 승낙을 받기로 하든지 보상을 하기로 하든지 구입을 하도록 하든지 어떤 형태든지 차곡차곡 하나 하나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시설 관리 업무를 읍. 면. 동 이관은 현재 읍. 면의 업무가 일부 시청으로 이관되고 있는 중입니다. 병무라든지 다른 업무가 이관되고 있는 실정이나 재검토하여 효율적인 관리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업무가 이관되고 정원이 54명이 줄어들었습니다. 앞으로도 그런 상황이 계속 이루어질 것으로 보고 그래서 동사무소로 실무자에게 자문을 전부 받아 봤습니다. 여론 조사를 받아 보니까 한 사람 정도는 읍. 면. 동에 해도 괜찮지마는 나머지는 전반적인 아는 상식이라든지 모든 것이 기반구축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시에서 하는 것이 합당하지 않겠느냐 그런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참고로 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서부시장 현대화사업을 위한 가설시장 사용료 중에서 미납금액에 대하여는 그 동안 13회에 걸쳐서 납부 독촉을 하고 독려도 하고 변상금 부과까지도 했습니다마는 체납액 징수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으나 현대화사업의 지연으로 인하여 납부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것은 현대화 사업만 진행이 되면 무조건 해결이 될 수 있는 것인데 지금 현재까지도 지연되고 있고 지연된다고 그냥 둘 것이 아니고 우신종합건설에 신탁 등기된 서부시장상사 재산의 등기 해제 즉시에 가압류 조치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완전히 서류 준비는 해 놓고 있는데 저것이 해제가 안 되었기 때문에 조금 지연되고 있는 사항을 참고로 해 주시고 현재 추진중인 현대화 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된다든지, 만약 금년 3월 초순경에 추진협의회를 열어 가지고 결정을 지을 것이라고 하는데 이 기회에 봐서 정 안 되면 금년 중순쯤 되어서는 다른 조치 방안도 강구하도록 해서 하나 하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20페이지입니다. 시에서 당초 태정박물관 김창문 선생으로부터 태정박물관의 장석류 등 생활민속품 203,000여점을 2억원의 위로금까지 지급하고 실지 인수 시에는 85,000점만 인수한데 대해 시에서는 적절한 대책을 강구하기 바란다는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그 당시에 여러 가지 이야기도 하고 보충 설명도 되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태정박물관 장석 그 숫자를 파악해본 일이 없어 아무도 정확한 숫자를 모르는 상태에서 오래 전부터 신문, 잡지, 나의 지게 자리 등에서 20만 여 점으로 계속해서 알려져 왔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태정박물관 소장품 목록대장이 없는 상태에서 박물관 내에 소장하고 있는 장석류와 민속품 전체를 두고 인수 협의를 하였습니다. 203,000여점을 인수하기로 하고 2억원의 위로금을 준 것은 아니고 인수하는 무렵에 내정 확정하기 이전에 이를 인수하기 위해서 '99년 7월 15일입니다. 7월 15일에 전수조사를 실시해 가지고 목록대장을 작성했습니다. 그 당시 85,349점임을 확인하였습니다. 85,349점에 대하여는 한국고미술협회 전문가에게 감정평가를 의뢰해 가지고 정확한 금액은 안 나왔습니다. 우리 나름대로 환산해 보니까 4억원 이상 되지 않겠느냐 확인한 후에 9월에 태정 김창문 선생과 협약해서 인수하게 되었음을 참고로 말씀을 드리고 그 중에 요구사항에는 없었습니다마는 그 당시에 장석류가 그 정도면 진열이 가능하냐 안 가능하냐를 물은 것이 있었는데 현 숫자만으로도 장석 전문박물관으로서의 기능을 다할 수 있다고 판단되며 이에 대한 별도로 더 구입해야 되거나 더 확보해야 되거나 하는 사항은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 21페이지입니다. 현실과 불 부합하게 조례 조속 정비 및 체육시설 활용 방안 강구입니다. 9년 전 제정된 진주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가 현실과 불 부합함에도 지난 11월에 입법예고하고 조례를 개정 추진함으로서 진주공설운동장을 비롯한 시 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에 적정을 기하지 못하였고 또한 공설운동장을 비롯한 시 체육시설을 적극 활용하지 못하고 있음, 향후에는 현실과 불 부합한 조례는 조속히 정비토록 하고 공설운동장 등 체육시설은 적극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라는 지적사항 이였습니다. 작년에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조례를 개정해서 요율도 올리고 불 부합된 것은 해제를 하고 그래도 아직까지 부분적으로 미숙한 점이 발견될 경우에는 수시 수정해서 추진하고 있고 한 마디로 이야기해서 일방적으로 어느 누구든 체육시설을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주고 1월 11일 조례 공포를 해서 시행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시 체육시설 활용을 위하여 문화관광부 장관 배 전국 고교축구대회, 시민의 날 체육대회, 동계 전지 훈련팀 축구대회 등 시설물 활용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금후 일반시민 들도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2페이지입니다. 진주성내에 가요제 개최가 부당하다는 지적사항입니다. 사적지로서 보존 되어야할 진주성 안에서 남인수 가요제를 개최함은 호국성지로서의 이미지를 실추시킴은 물론 잔디와 조경시설 등 시설물을 훼손시키고 있으므로 타 장소에서 개최하도록 시정을 요 했습니다. 그에 대한 처리결과로서는 진주성지는 성지로서의 신성한 이미지 외에 시민 휴식 공간으로서의 자연스런 기능도 내포하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남인수 가요제는 '96년도부터 제1회를 시작 해 가지고 신경남일보사가 주최가 되고, 한국연예협회 진주지부가 주관하여 '99년도 제4회 때까지 개천예술제의 특별기획행사로 개최되어 왔으며, 당초부터 진주성내를 개최장소로 선정한 것은 동 가요제 시기가 개천예술제 기간인 관계로 타 지역에 적절한 장소가 없어 결정한 것으로 사료되며, 본 행사가 4년을 계속 치러오면서 그 시기나 장소 등이 시민들은 물론 타 지역에까지 널리 홍보되어 있는 실정으로 타 장소에서의 개최 문제는 관련단체와 협의하고 시민들의 여론을 수렴해 가지고 검토추진 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문제를 검토를 해 가지고 과연 옮겨져야 될지 안 옮겨져야 될지 면밀히 검토는 못 했습니다. 향후 차츰 차츰 재검토 해 가지고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3페이지입니다. 위탁시설 관리 감독 철저입니다. 신안동 공설운동장에 체육시설인 진주탁구 광장을 '99년 9월 시가 진주시생활체육협의회와 위탁관리 협약을 체결한 후에 생활체육협의회에서 실질적으로 개인에게 재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는 실정으로 관계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운영되도록 지도하고 민간위탁시설에 대한 관리, 감독에 철저를 기해 달라는 사항이었습니다. 처리결과로서는 현재 신안공설운동장 보조 구장 내 탁구장은 '99년 8월 진주시생활체육협의회에 무상사용 허가 및 위탁관리를 협약하였고 진주시 생활체육협의회에서는 관리자를 지정하여 현재 관리하고 있습니다만, 이후 탁구장에 대한 지도점검을 철저히 하고 특히 탁구장 운영이 정상화 될 때까지 운영사항에 대한 보고서를 매월 제출 받도록 하여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조그마한 불편도 없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지금 처리결과의 내용을 보면 좀 말뿐인 것 같지만 깊이 관여해서 월보도 받고 있습니다. 수입과 지출을 챙기고 있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 하니까 생활체육협의회하고 다른 단체하고 우리하고 사흘 걸러 갈등관계가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해 나오던 사항을 혁신을 해서 해 보려고 하니까 부작용도 따르고 그렇습니다. 기회만 조금 주시면 차츰 차츰 정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4페이지입니다. 현 문화관광센터 2층에 향토민속관을 개장하고 '99년 11월에 진주향토민속관설치 및 운영조례 제13조에 의거 민속관을 비영리법인에게 위탁관리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는 조항을 제정한 후 진주시사무의 민간위탁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한 민간 위탁시 민간위탁 기관선정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치지 않은 상태에서 실질적으로 진주 문화원에서 위탁관리하고 있음. 즉시 시정조치하기 바란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처리사항으로는 진주시향토민속관설치운용조례 제정 공포되기 이전에 임시로 동일 건물 3층에 소재하고 있는 문화원으로 하여금 임시 관리토록 하였으나 '99년 12월 30일자로 조례의 규정에 의해 가지고 진주문화원으로 위탁관리 협약을 체결해 가지고 2000년 1월 1일부터 위탁운영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다음에 25페이지입니다. 태정민속관 명칭 변경에 관한 사항입니다. 금년 10월에 진주시향토민속관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제정되고 위치도 문화관광센터 2층으로 이전하였음에도 아직까지 이전 장소의 명칭을 태정박물관으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조례제명과 같이 진주시향토민속관으로 개명토록 조치토록 바란다는 요구사항이었습니다. 태정박물관으로만 설치되어 있는 안내간판을 작년 12월에 진주시향토민속관으로 변경 부착하였습니다. 하나 참고사항은 총 여섯 개가 있는데 그 중에 태정박물관으로 이름이 명시된 3개는 완전히 민속관으로 고쳤고 기존 민속관하고 태정박물관하고 겸해서 되어있는 간판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산낭비를 줄이기 위해서 험해졌을 때 다음에 다시 할 경우에는 태정박물관을 지우고 민속박물관으로 표기를 하는데 기존 두 개가 같이 되어 있는 보존해 있다는 것을 두 개인가 될 것입니다. 그것을 참고로 해 주시고, 그 다음에 또 하나 그런 것은 현재 우리는 떼라하고 자기는 걸었다 떼었다 하는데 매표소 위 나무에다 조각한 것이 있습니다. 태정박물관이라고, 그것이 가격이 비싸게 된 것이 되어서 새로 하려고 하니까 예산이 못 따라 가지고 떼었다 말았다 그렇게 하고 있는데 떼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어떤 때는 민이 알기 쉽게 하기 위해서 했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현실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 설명은 마치고 46페이지 건의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천예술제 국비확보 노력 건의사항이 있었습니다. 시민들이 전국 최초 예술제로 자긍심을 갖고 있는 개천예술제에 대한 국비지원 실적 300만원입니다. 극히 저조하다. 내년도 예술제 개최시에는 최대한 국비를 많이 확보토록 노력하여 명실상부한 전국단위 예술제로 격상될 수 있도록 말씀을 했습니다. '99년도에 지원된 국비는 300만원은 개천예술제에 지원된 국비가 아니고 개천 한국 무용제 특장 부문의 단일종목에 지원된 국비입니다. 지난 '98년도 하반기에 개천예술제를 문화관광부가 선정하는 문화관광축제에 추천하였으나 선정에서 제외되었으며, '99년도 하반기에도 다시 추천하여 문화관광축제로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마는 금년에도 현재까지 연락이 없는 것으로 보아 조금 어려울 것 같고 본 예술제가 문화관광부에서 선정하는 문화관광축제에 선정되어 국비지원이 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그 사항으로서는 '98년도에는 소싸움하고 개천 예술제하고 요구를 했고, '99년도에는 등축제, 의암별제, 소싸움, 개천예술제 이렇게 해 가지고 관광부에 신청을 한 사항입니다.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7페이지입니다. 민간에 대한 보조금 지원 방법 개선입니다. 예술인에게 지원하는 민간에 대한 보조금 지원시 홍보부족으로 예술인이나 단체 중 제한된 일부에서만 보조금을 지원받고 있으므로 향후에는 익년도 예산편성을 하기 전 언론 및 광고 등을 통해 진주거주 전체 예술인 단체에게 신청을 받아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조금을 지원토록 건의한다는 내용 이였습니다. 2000년도 문화예술 행사관련 시비 보조금 지원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작년 12월에 관내 개인 및 단체에게 2000년 행사계획을 1월 15일까지 내라고 해서 50여 개인 및 단체로부터 접수를 받았습니다. 위 사항을 참고로 하여 앞으로 개인 및 단체의 문화예술행사에 따른 보조금이 지원될 수 있도록 특단의 노력하겠습니다마는 참고적으로 작년에 신청 건수는 43건 이였는데 지원은 41건을 해 주고 돈을 보면 신청 액수는 2억7,600만원 이였는데 지원은 1억4,300만원을 해 주고 약 51.8% 정도를 지원해 주었고 금년도에는 지금현재 총괄 신청을 받아 보니까 56건에 3억4,800만원인데 소요 예산이 현재 예산이 51% 작년 수준으로 해 줘도 1억8,000만원 듭니다. 지금 8,000만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고 1억이 부족한 상태임을 참고로 해 주시고 지금 자료 받은 것은 하나 하나 심의위원회를 개최한다거나 지금 조정위원회를 개최하고 있고 합당성 여부를 감지해서 위원님들이 건의하신 내용대로 100% 미치지는 못 해도 최대한 최선을 다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8페이지입니다. 뒤벼리 암각 친일파 3인 각인 철거입니다. 친일행적이 드러난 뒤벼리 암벽 친일파 3인에 대한 각인을 그대로 방치함은 역사의 얼이 숨쉬는 호국도시의 명성에 걸맞지 않을 뿐 아니라 시민사회의 여론을 도외시하고 있다고 생각되므로 조속한 시일 내 각인 철거를 건의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처리결과로서는 뒤벼리 친일인사 이름 암각에 대하여 광복회와 극일운동 연합 등으로부터 제거 요청 민원을 수 차례 걸쳐 받았습니다. 이에 대한 우리 시의 입장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그 내용하고 비슷한 내용이므로 지금현재 건의한 사항은 뒤벼리 절벽은 자연경관이 아름답고 간선도로가 통과하고 있는 곳으로서 이곳에 친일행각자의 이름이 암각되어 있는 것은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민족정기를 바로 세우자는 주장에 대해 공감하나, 지방자치단체가 이들의 소위 친일행각을 판단할 위치에 있지 못할 뿐 아니라, 친일 행각자에 대한 행정적 조치를 할 수 있는 입장에 있지 못하며, 암각이 새겨진 장소가 시의 소유재산이 아니며, 암각을 새긴 자가 누구인지도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시가 일방적으로 제거 할 수 없다는 답변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99년 12월 28일자 충효실천운동본부에서 광복회, 극일운동 연합, 진주참여시민연대 관계자 35명이 시청 앞에서 집회를 갖고 뒤벼리 현장에 친일행각이 새겨진 안내판을 세운 실정에 있습니다. 참고로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49페이지입니다. 시 단위 이상 각종 체육대회 출전 선수 부상시 대책 강구입니다. 시민체육대회, 도체, 국체 등 시 단위 급 이상 각종 체육대회에 시의 명예를 걸고 출전하였다가 불의의 사고를 당한 선수에 대하여는 시 차원에서 적극적인 보상 대책을 강구해 주기를 바라는 건의사항 이였습니다 지난해에 진주시 대표로 도민체전에 참가한 선수단 중 일부선수가 훈련 또는 경기 중에 부상을 당하여 시 차원에서 치료비와 보상금을 지급하여 적절하게 대처하였습니다. 금번 도민체전 출전시에도 출전하는 임원·선수에 대하여는 단체보험에 가입해 가지고 사고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고 부상이 되었을 경우에도 시에서 적절한 조치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문화체육담당관실 시정 조치 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손태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평환 위원님.

김평환위원

지난해에 도민체전 출전 선수 부상당한 선수가 몇 사람이나 됩니까?
일봉

박일봉문화체육담당관

세 사람입니다.

김평환위원

어떤 쪽으로 어떻게 보상할 것입니까?
일봉

박일봉문화체육담당관

두 사람은 치료비하고 조치가 되어 가지고 퇴원 조치가 되었고, 세 사람 다 퇴원은 되었는데 한 사람은 아직 미 해결되었습니다. 그것은 금년 28일 이전까지.....

김평환위원

미 해결된 선수가 싸이클 선수입니까?
일봉

박일봉문화체육담당관

예, 싸이클 한 사람입니다.

김평환위원

부상을 많이 당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떤 부분이 미 해결이 되었습니까?
일봉

박일봉문화체육담당관

치료비는 지급을 했는데 어깨 부위가 재수술해야 될 것이 있는 모양입니다.

김평환위원

차후에 보상금액이 산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보상이 안 된 것입니까?
일봉

박일봉문화체육담당관

아닙니다. 보상 금액은 별 관계없습니다. 돈이 없어서 안 주는 것이 아니고 어깨에 부상관계가 재수술해야 될 형편이고.....

김평환위원

보험을 넣었다는 것이 무슨 보험입니까?
일봉

박일봉문화체육담당관

보험은 실제 출전 보험을 넣는데 전체 선수들 다 넣어야 되는데 사실상 액수가 얼마 안 됩니다. 부분적으로 위로라고 할까 그런 정도 되지 전체 감당할 수 있는 것이 안 되기 때문에 보험금 외 치료는 시에서 해 줘야 될 형편에 있습니다.

김평환위원

그런 쪽으로 예산확보가 되어져 있어야 보상이 될 것 아닙니까. 그런 쪽으로 사전에 대책을 강구한다 해서 보험을 넣는 것 아닙니까. 보험 그것 가지고 충분한 보상이 안 된다는 것 아닙니까?
일봉

박일봉문화체육담당관

예, 쉽게 이야기하면 경기하는 3일, 4일 동안만 넣거든요. 경기 출전해서 부상당하는 것은 그것 가지고 처리가 가능한데 연습시라든가 이런 경우에는 곤란하죠. 우리 시 선수로 명단 확정 이후부터는 우리 선수라고 봐야 됩니다. 그 이전까지는 아니더라도.

김평환위원

그런 경우를 보더라도 부상 3명 같은 경우도 그렇고 제도적으로 보장이 되어 있어야 안 되겠느냐 해서 질의도 하고 그런 쪽으로 조치를 대책을 강구해 봐라고 되었는데 보험을 넣는다고 나는 그런 쪽으로 처리가 될 것으로 알았는데 그렇지가 못하네요?
일봉

박일봉문화체육담당관

3일간 보험은 전체 선수들이 들어가는데 연습기간 중 보험은 안 된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하려고 하니까 수 천 만원이 소요가 됩니다. 액수가 너무 많기 때문에, 그래서 그 방법은 조심해서 하도록 하고 경기 당일 출전했을 때 우리 보험금으로 하도록 하고 그 외에 부득이한 경우에는 시에서 선수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평환위원

그런 쪽으로 어떤 적극적인 자세로 결국 우리 시 명예를 위해 가지고 하는 것인데 그런 쪽으로 처리가 안 되면 선수들 확보가 안 됩니다. 그런 대책이 세워져야 된다고 보면 그런 쪽으로 방법을 강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일봉

박일봉문화체육담당관

한번 더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김평환위원

이상입니다.

손태기위원장

강영안 위원님.

강영안위원

강영안 위원입니다. 19페이지, 동네 체육시설 관계를 지적이 시에서 관리하기보다는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 읍. 면. 동에 이관하는 것이 안 좋겠느냐는 지적이죠?
일봉

박일봉문화체육담당관

예.

강영안위원

'98년도 감사에 지적한 내용 아닙니까? 그렇죠?
일봉

박일봉문화체육담당관

예.

강영안위원

그 동안에 검토를 안 해 보고 해를 넘기고 금년에도 재검토를 해 보겠다는 것입니까?
일봉

박일봉문화체육담당관

아니, 그런 뜻이 아니고 '98년도에 지적된 사항을 작년도 초부터 업무를 추진하려고 하다 보니까 지금은 변했습니다마는 명칭이 바뀌어지고 축소한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뒤에 그 말은 좀 없어지고 부분적으로 병무 업무하고 세정업무하고, 54명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건축업무라든지 자꾸 본청으로 들어오고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실정을 봐서 먼저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우리 과의 입장은 동에서 해 주면 말할 것도 없이 좋죠. 우리 업무가 줄어들기 때문에, 현재 동에서 업무를 집행하고 보수하고, 예를 들어서 보수를 하나 하는데 기 만원 들것도 예산지원 받아야 되고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시에서 총괄적으로 다섯 개, 여섯 개 모아서 하면 쉽게 집행할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저것 해 가지고 우리가 일을 제가 욕심을 낸다기 보다도 동에서 처리하는 것보다도 우리가, 단 하나 단점이 있습니다. 신속처리가 어렵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강영안위원

업무를 보면 우리 동에 비교를 하나 하겠습니다. 고수부지에 체육시설을 많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시에서 담당부서 두 서너 사람 가지고는 현지에 나갈 볼 시간도 없거니와 실제 관리하는 사람들이 읍. 면. 동의 직원들이 지금도 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업무를 그때그때 수리라든지 보수라든지 이런 것이 즉각 이루어지고 효율적인 업무 처리가 되려고 하면 지금 구조조정이 되어서 읍. 면. 동에 직원들이 신청사가 지어지면 들어올 것이라고 보지마는 그러나 들어오더라도 이 업무만큼은 읍. 면. 동에서 관리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그렇게 제가 지적을 하고 싶고, 앞으로 검토하여 효율적인 관리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 놓았는데 직원이 줄어들더라고 그 지역에서 관리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효율적이라고 저는 그렇게 건의를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위에 사유지 이것도 '98년도 지적사항이죠?
일봉

박일봉문화체육담당관

예.

강영안위원

과장께서 답변에서 선학산 상봉에 원상복구를 했다고 하는데 녹지과에서, 제가 아침마다 자주 올라가 봅니다마는 이것이 원상복구가 아니고 다시 사유지를 사 넣어 가지고 시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겠다. 사업 계획입니다. 새 사업입니다.
일봉

박일봉문화체육담당관

했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예산이 확보되었다고 했는데 상봉은 사 가지고 원상복구를 하고 그 밑으로 조금 내려 가지고 개인 부지를 사 가지고 체육시설을 옮기는 것으로 제가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1억800만원인가 900만원인가 해 가지고.

강영안위원

예산이 되어 있는 밭 그것을 사 넣는다는 뜻입니다. 원상복구가 아닙니다. 그리고 25개 사유지 내 체육시설이 되어 있다고 하는데 17개는 협의를 거쳤고 4개가 미 협의라 했습니까?
일봉

박일봉문화체육담당관

협의 중에 있다고 했습니다.

강영안위원

그런데 이것이 대형으로 최근에 한 1억 정도 투자를 해 가지고 그런 사유지가 있습니까? 우리 시에서 많은 예산을 투자해서 대대적으로 사유지에 시설을 한 것이 있습니까?
일봉

박일봉문화체육담당관

도비 1억 가지고 비봉산 체육시설을 일제 정비를 했고....

강영안위원

그것은 무슨 부지입니까? 개인 부지입니까?
일봉

박일봉문화체육담당관

비봉산은 개인 부지가 한 필지만 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는 시유지거나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 하나 점검을 안 했습니다. 어쨌든 비봉산 하나, 선학산 두 개, 숙호산 하나 해서 4개가 협상이 안 되었습니다.

강영안위원

감사 때마다 지적이 되는데 지적이 되는데 해결이 안 됩니다. 본 위원이 다시 건의를 하면 사실은 우리 진주시 예산을 백 몇억을 들여 가지고 모덕골 체육공원도 계획이 되어 있고 선학산 상봉에도 금년에 예산 1억 얼마씩 투자를 하고 하는데 말도 없이 개인 소유 땅에다 1, 2,000만원 투자한 것도 아니고 대대적으로 1억 가까이 투자를 해 가지고 이런 것도 사전에, 그 이후라도 소유주에게 협의를 거쳤느냐하면 1년 내내 가도록 소유주에게 말 한 마디 없었어요. 이래 가지고 언제까지 해결이 될 것인지, 보상이 되도록 피해를 최소화하겠습니다 해 놓았는데 언제까지 해결이 되겠습니까? 답변해 주시렵니까?
일봉

박일봉문화체육담당관

제가 언제까지 뭐, 현재 4건 중에 하나는 금년 예산에 편성이 되었으니까 하나 하나 되도록 안 되겠습니까.

강영안위원

소유주와 협의하여 사용료 이렇게 처리 결과를 써 놓았는데 소유주하고 협의를 해 볼 용의가 있습니까?
일봉

박일봉문화체육담당관

예, 있습니다.

강영안위원

작년에는 해 본 일이 있습니까?
일봉

박일봉문화체육담당관

꼬집어 물으니까 참 그렇지만 작년부터 한 번 보여 달라고 하면 보여 드리기도 하겠습니다마는 이것이 열 일곱 군데 승낙 받은 것도 '90년도, '92년도, '95년도 받은 것도 전부 다니면서 재 승낙을 다 받았습니다. 그런 것인데....

강영안위원

승낙을 받은 것이야 사전에 시민 체육증진을 위해서 사전에 승낙한 것이야 무슨 관계 있습니까. 없지요.
일봉

박일봉문화체육담당관

추진중인 것이 4건하고 어려운 것이 4건이 있는데 4건 중에 금년도 하나 해결이 될 전망이 있고 하니까 차츰 차츰 안 되겠습니까. 제가 언제까지라고 약속은 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손태기위원장

끝났습니까?

강영안위원

이상입니다.

손태기위원장

강주열 위원님.
주열

강주열위원

식사하시고 졸음이 많이 오는 시간인데 이야기를 짧게 하도록 그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20페이지 생활민속 인수시 부족분 대책강구, 24페이지 향토민속관 위탁관리 절차 부당, 25페이지 태정민속 박물관 명칭 변경 이 세 건에 대해서 개략적인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지난 정기회때 류병현 의원님이 민속자연사 건립에 대한 시정질문이 있었고 이번에 본회의 시작할 때 구자경 의원이 대평 유적지 박물관이, 박물관이라기 보다도 발굴된 유물들이 어떻게 보관할 것이라는 것을 5분 자유발언을 했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유정장어에서 보유하고 있던 박제가 고성군으로 팔려 나가 버렸고 또 우리 진주에 골동품을 대량 보유하고 있던 김근호 선생의 골동품이 삼육대학교 박물관에 3억 정도, 그것도 우리하고 비슷한 보상차원이라고 들었습니다. 3억 정도로 삼육대학에 이전이 다 되어 버렸습니다. 진주시나 진주시민, 지금 살고 있는 모두가 유물은 가치를 따질 수 없다. 보존하거나 관리해야 될 의무가 있지 않느냐, 시대적 의무가 있지 않는냐고 본 위원은 보는데, 우리 집행부에 과한 이야기일는지 모르지만 직무유기를 하고 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진주시에서 보유하고 있던 민속유물들이 외부로 유출되어서 그것을 다시 진주로 끄집어 들이는데는 비용이 대단히 많이 들것이고 어려움이 많이 있을 것으로 봅니다. 저희들이 문제를 삼는 것은 충분히 사전에 기획을 해서 이것을 관리를 하고 이것을 보존을 할 것인가라는 충분한 검토나 기획을 한 것이 아니고 시민이 어느 층에서 이야기를 하니까 거기에 따라 가기 때문에 지난 정기회 감사때 시의회에서 이런 문제가 많이 발생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런 문제들이 해결할 수 있는 궁극적인 방법이 민속자연사 박물관을 건립할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 방안들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토지를 몇 십 만 평의 토지를 소유해서 재산관리하는 것도 중요하지마는 무형적 재산관리하는 것도 우리 후손들에게는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다 생각합니다. 그 단적인 예를 설명을 드리자면 지금 1청사에 청소년 회관을 짓고자 합니다. 제가 싯가가 얼마 정도 나가겠습니까 하니까 1,800평 잡고 80억에서 100억정도 나갈 것이다라고 정확한 것은 아니고 추정치로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청소년 회관이 얼마만큼의 돈이 들지는 모르지마는 이런 것을 매각해서 청소년 회관도 짓고 민속 자연사 박물관도 건립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대안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문화체육담당관께서 민속자연사 박물관 건립이 다 유출이 되기 전이라도 이것은 건립해야 될 방안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에 대한 답변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일봉

박일봉문화체육담당관

너무 많이 이야기하니까 답변하기 어려운데 마지막 말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민속 자연사 박물관 건립을 추진을 할 것이냐고, 계획이 어떠냐고 물었습니까? 민속 자연사 박물관 건립 계획을 물으신 것입니까?
주열

강주열위원

예, 그렇게 답변을....
일봉

박일봉문화체육담당관

현재 세부적인 계획이 마련된 것은 없고 다른 사람들이 땅을 주겠다. 집을 짓도록 해 주겠다. 땅만 있으면 짓도록 해 주겠다. 이런 말들은 나오지마는 실무 부서에는 아직 협의한 것도 없고 시 자체 내에서는 계획이 안 되어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제가 나름대로 이야기하라고 하면 제 개인적인 이야기입니다. 문화체육담당관 개인적인 이야기인데 어떤 저쪽 월아산 골짜기나 진양호 골짜기에 한 범위를 정해서 민속 박물과, 음악 하는 사람, 도예 하는 사람, 한 집단 단지를 만들어 가지고 계획을 수립하는 방법도 있지 않겠느냐, 이것은 제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 보았고, 깊이 있게 지금 민속박물관 건립에 관한 계획은 아직 안 되어 있고 기초 작업정도, 여론 수렴, 조사, 어떤 방법으로 어떤 규모로 하는 것이 좋겠느냐 정도는 점검을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그러면 이야기를 처음으로 돌리겠습니다. 유정장어 박제가 고성으로 이관된 것 아시죠? 담당관께서는 모르십니까?
일봉

박일봉문화체육담당관

압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김근호 선생이 보유한 골동품이 5,000여 점으로 본인이 이야기합니다. 세어 보지는 않았기 때문에 몇 천 점이 될는지 모르는데 삼육대학교 박물관으로 이관된 것은 아십니까?
일봉

박일봉문화체육담당관

그것은 잘 모릅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제가 4, 5일전에 박물관에 가보니까 삼육대학교로 다 이전이 되어 버렸고 삼육대학교에서 보상 차원에서 김근호 선생에게 시가는 10억이 넘는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보상 차원에서 3억 정도 보상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는 또 다른 진주에 계시는 분들이 아마 골동품들이나 유물, 지난번 대평 유적지에서 발굴된 유물들을 진주시에서 민속 자연사 박물관이 건립되지 않더라도 전체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담당과장으로서 대안을 가지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봉

박일봉문화체육담당관

김근호씨 말씀하고 다른 것을 말씀을 드렸는데 그 분들이 말은 그리 이야기하는데 실질적으로 접근을 해 보면 조건이 있습니다. 조건이 있는데 김근호씨나 다른 분들이 있는데 전시를 해 놓아라는 것입니다. 현재 아까 서두에 이야기한 민속박물관이 건립이 되어 있으면 우리가 받아들이기가 쉬운데 실질적으로 외형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을 접해보면 사실이 아니다라는 것을 참고로 하고 이런 귀중품이 가능하면 빠져나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이상입니다.

손태기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석봉 위원님.
석봉

강석봉위원

46페이지 개천예술제 국비 확보노력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000년도에도 문화관광 축제로서 문화관광부가 우리 개천예술제 행사를 채택하기는 금년에도 아직 미지수다라는 말씀을 하셨죠?
일봉

박일봉문화체육담당관

예.
석봉

강석봉위원

그러면 전국적으로 문화관광부에서 선정한 문화관광 축제가 과연 몇 개나 되는지?
일봉

박일봉문화체육담당관

20여 개로 알고 있습니다.
석봉

강석봉위원

그 내용을 압니까?
일봉

박일봉문화체육담당관

지금 기록은 없습니다마는 자료는 있습니다.
석봉

강석봉위원

그 자료를 하나 줄 수 있습니까?
일봉

박일봉문화체육담당관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석봉

강석봉위원

개천예술제가 어떤 부분에 20여개보다도 과연 못한 축제인지, 어떻게 하면 20여 개보다도 어떻게 보면 우리 진주시에서 보면 오히려 우선되어야 된다고 보고 있는데 20여 개가 어떤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것을 전체 시민이 나중에 서명운동을 하든지 어떤 방법을 취하더라도 개천예술제를 발전시켜 나가는데는 국비지원이 꼭 필요하다고 본 위원이 생각이 들어요. 어떠한 방법과 수단을 취하더라도 문화관광부 축제 행사로 선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안 되겠느냐 싶습니다. 그래서 특별하게 어떤 대안을 마련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특별한 대안을 세우고 있는지 생각도 안 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일봉

박일봉문화체육담당관

현재 개천예술제 항목으로서는 국비지원을 받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전국 방방곡곡에 예술제 행사라고 다 있기 때문에 특화사업으로 말씀드린 의암 별제, 등 축제, 소싸움을 특화사업으로 지정해서 지원을 받으려고 무척 노력하는 중에 있습니다. 그것은 소싸움 관계는 저 쪽에 되어 있고 등 축제, 의암 별제, 아니면 진주 오광대가 발굴되면 그런 방향으로 한 종목을 특화사업을 만들 수 있는 국비지원이 되어야 되지 전체적으로 개천 예술제로서 받기가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다른 방향으로 이 방향, 저 방향 여러 차례 검토를 하고 있는데 실제 어려운 단계에 있습니다.
석봉

강석봉위원

지금 20여 개 단체라 해야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문화관광부에서 문화관광 축제 행사인데 적어도 이런 행사에는 전국 규모도 되고 세계적인 규모도 되고 해서 국내 관광객도 많이 오고 나아가서는 외화 획득 차원에서도 전 세계적인 관광객들이 많이 올 수 있도록 그런 축제 행사가 되어야 될 것이라고 보는데 20여 개 되는 축제 행사가 과연 진주시에서 하고 있는 개천 예술제보다도 더 많은 관광객이 유치가 되고 있는지 국, 내외 관광객입니다. 그런 것도 우리 시에서 검토 내지 조사를 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것까지 해 봤습니까? 방금 말씀드린 부분까지 조사, 연구 해 봤느냐는 것입니다.
일봉

박일봉문화체육담당관

관람객이 몇 명 들어 왔는지 조사......
석봉

강석봉위원

예를 들어서 청도 소싸움은 여기에 들어갔죠? 문화관광 축제 행사로 선정이 되었죠. 과연 청도 소싸움이 진주에서 하고 있는 문화관광 축제보다도 더 많은 외국인이 더 많이 오고, 전국적으로도 관광객이 더 많이 오는 것인지, 비단 청도 뿐만이 아니고 다른 곳도 조사도 해 보고 연구도 해 봤느냐는 것입니다. 그런 자료가 있느냐는 것입니다.
일봉

박일봉문화체육담당관

기본 자료조사는 있습니다마는 연구는 하지 못했습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왜 연구를 안 해 봐요. 개천예술제 발전 방향 보고서 있잖아요. 예산 8,000만원 들여 가지고 26명 위원이 있어 가지고 프랑스 리스 축제 다 했는데 안 했다고 합니까.
일봉

박일봉문화체육담당관

다른 20개를 연구해 봤느냐......
주열

강주열위원

아니, 전체적으로 개천예술제 발전방향에 대해서 노력을 해 봤느냐는 질문 아닙니까.
일봉

박일봉문화체육담당관

그것은 아까 질문 사항이고 금방 질문한 사항은......
석봉

강석봉위원

비교, 분석, 평가를 해야만 우리도 어떻게 하면 되겠다는 대안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일봉

박일봉문화체육담당관

그것은 좀 당돌한 이야기가 될는지, 언짢더라도 양해를 해 주시고, 돈만 있으면 됩니다. 딱 저는 한 마디 그것밖에 없습니다. 돈 만 있으면 다 되고, 청도 같은 곳에.....

손태기위원장

한 마디만 합시다. 그 문제에 대해서 한 마디만 하겠습니다. 지금 개천예술제를 어떻게 발전시킬 것이냐, 지금 강석봉 위원은 그것도 포함이 되어 있겠지마는 문화관광부에서 지원을 받는 그런 축제를 만들어야 된다 그런 뜻 아닙니까. 답변은 과장께서도 그리 했고 그리 다 알고 있고 개천예술제가 지방문화의 효시로 되어 있지만 지금 전국적으로 다 하고 있고 200여 개가 되는데, 차별화가 안 된다 아닙니까. 종합 예술로서, 이천 도자기 축제, 청도 소싸움 축제, 춘천 만화라든지, 인형축제로 차별화가 되어야 되는데 종합예술이니까 어떤 특화성이 없으니까 개천예술제가 못 받는 것 아닙니까. 작년에 바꾸자는 이야기도 거기서 발상이 된 것이거든요. 실제적으로 지난 이야기지마는 안타까운 일이 우리가 보면 개천예술제는 예술제지만 그렇다고 보고 소싸움 빼앗긴 것은 우리 시민들이 억울하고 한이 맺힌 것입니다. 우리 시 집행부 공무원내지 시장이 말이야 이것을 제대로 못 해 가지고 청도에 뺏긴 것 아닙니까. 그 당시 국장에게 우리는 이것을 왜 안 하느냐 하니까 우리는 하반기에 올린다 이것이라, 청도에 주고 나서 하반기에, 그러면 전국적으로 세 개, 네 개씩 준단 말입니까. 어림도 없는 짓을 했다고 우리가, 이것은 청도하고 비교가 안 된다 아닙니까. 찾아서 일을 해야 되는데......
주열

강주열위원

제가 위원장님 말을 받아서 하겠습니다. 그래도 되겠습니까?

손태기위원장

예.
주열

강주열위원

'98년도 문화관광부가 선정하는 문화관광 축제가 21개인데 이천 도자기 축제, 청도 소싸움, 남원 춘향제로 21개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남원 춘향제가 우리하고 비슷한 성격입니다. 그런데 작년에 남원 춘향제가 국비 7,000만원 내려왔습니다. 춘향제 자체가 특화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왜 특화 되었다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그 많은 축제 행사 중에서 특정부분을 특화시켜 놓은 것입니다. 만약에 개천예술제 종합적인 예술제로 가능합니다. 종합적인 예술제 중에서 의암 별제 하나만 특화 시켜도 국비 지원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일봉

박일봉문화체육담당관

맞습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그런 노력을 안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 노력을 제가 의회 열릴 때마다 시작이 좋아야 된다고 출발에 대한 이야기를 끊임없이 하는 이유가 한 번 삐끗해 놓으면 바로 잡기가 어렵습니다. 남원이 인구 15만, 재정규모가 3,000억 정도 되는데 시비 지원이 2억4,000만원입니다. 도비가 5억입니다. 과장님, 돈만 있으면 된다고 이야기 했잖습니까. 경상남도에서 전라북도하고 예산규모가 두 배입니다. 경상남도가, 경상남도가 개천예술제 지원 금액이 3,500만원이잖습니까. 전라북도가 5억입니다. 남원 인구 15만에 재정규모가 3,000억이면 우리보다 1,000억이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가 2억4,000만원입니다. 국비 7,000만원, 춘향문화 선양회에서 1억7,000만원 해서 12억 정도 됩니다. 우리 5억6,000만원이잖습니까. 5억6,000만원 짜리 공사하고 12억 짜리 공사하고 해 놓으면 비교가 안 될 것입니다. 자연히 경쟁력에서 떨어질 것 아닙니까, 그런 노력을 안 했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천 도자기 축제, 청도 소싸움이 특화 되었기 때문에 예산 규모가 많다고 해서 제가 춘향전에 대해서 남원시에 전화를 해 봤어요. 자료 같은 것은 수집을 많이 했습니다. 광주 비엔날레 같은 것은 오늘 9시 뉴스 전에 KBS, MBC를 보면 홍보가 바로 나옵니다. 홍보비만 20억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기금 207억이 조성되어 있단 말입니다. 광주 비엔날레 재단 기금이, 재단 설립이 6년밖에 안 되었단 말입니다. 그 기금을 조성하는데 국비가 64억이나 지원되었단 말입니다. 국비가 64억이 기금조성 하는데 지원되었단 말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개천 예술제가 전국의 효시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런 노력을 안 했다는 것입니다. 제 개인적으로 보면, 이번에 국제그랑프리 자동차 경주대회를 했는데 도지사의 정책사업이라 해서 얼마를 줬습니까. 창원에 30억 하니까 도에서 30억하고, 모자라니까 15억을 더 줘서 45억을 줬습니다. 그리고 민자유치해서 100억 짜리 행사로 만들어 냈습니다. 도지사의 공약사업이기 때문에 100억 짜리 공사가 가능했다는 것입니다. 개천예술제도 원래 남도 축제라 해서 광주에 비엔날레가 있으면 경남에는 개천예술제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과장께서 말씀하신 광주 비엔날레 올해 40여일 동안 총 예산이 130억입니다. 130억 짜리 공사를 해 내는 광주 비엔날레를 우리가 설상 못 하더라고 개천예술제 행사를 30억 60억 예산 정도로 할 수 있으면 이 자리에서 이런 이야기를 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손태기위원장

강위원님? 정리를 간단하게 합시다.
주열

강주열위원

제가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그래서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이 시작이 잘 못 되었다는 것입니다. 개천예술제 특장 부분도 그렇고 예산 부분의 노력도 그렇고 아까 말씀드린 국비 300만원, 국비 아니죠. 무슨 장관의 금일봉 수준이라고 그렇게 늘 이야기를 하는데 과장님도 말씀하셨던 돈의 문제면, 돈의 확보 부분을 노력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이러한 노력의 흔적이 보이면 진주시 올 해 예산 1억5,000만원 줬습니다. 저는 개천예술제에 시비 15억은 줘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중의 한 사람입니다. 물론 제 임기동안에 그런 노력들을 할겁니다. 여기서 과장님이 돈의 문제라고 이야기하기 전에 돈을 확보하는 방안들에 대해서 시장이나 국장이나 과장이나 지역의 국회의원들이나 이런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 대안이 지금 하나 나와 있습니다. 그 대안이 뭐냐하면 어제 신경남일보의 이영우 기자가 개천예술제 기금이 7억밖에 안 된다. 이것은 특정인에게 맡겨 놓아서는 안 되고 전 시민의 기금 확보 운동을 해야 된다. 그것이 하나의 대안이다라고 신경남일보에 이야기를 해 놓았습니다. 그런 쪽으로도 신경남일보에서 이야기하기 전에 박일봉 과장이 실무과장으로서 그런 안을 만들어서 우리가 기금 6억, 7억이 되는 기금을 17억을 만들고, 107억을 만들어서 그런 노력들을 하겠다는 그런 기획, 그런 노력들이 안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전체적으로 개천 예술제 경비 국비 확보 노력은 집행부에서 게을리 하고 있다는 것을 지적을 하고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손태기위원장

답변은 필요 없지 않겠습니까?
주열

강주열위원

예.

손태기위원장

정회하기 전에 문화체육담당관실은 질의 종결합시다.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0분 회의중지

15시48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보관리담당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이영수정보관리담당관

정보관리담당관 이영수입니다. 저희 담당관실 소관은 50페이지 건의사항에 대한 조치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컴퓨터 아트 공모전 확대시행 건에 관한 사항입니다. 건의 내용은 전국 최초로 실시한 진주컴퓨터 아트 공모전은 좋은 시책이므로 응모대상을 전국 단위로 확대하여 실시함으로서 진주시를 홍보하는 효과도 거양하고 입상작은 행정업무에도 적극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해 보기 바람에 대해서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 즉 2000년에 실시할 제2회 진주컴퓨터아트 공모전은 작년에 실시한 제1회 대회의 경험을 바탕으로 더욱 알찬 대회로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규모는 전국대회로 실시하는 방안은 3월 중순경 지역정보화촉진협의회 및 컴퓨터 관련 전문가와 심도 있게 협의한 후 지역정보화에 미치는 영향이라든지 전국 네티즌들의 참여호응도 분석, 대회 이미지 제고 등 종합적으로 판단해 가지고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99년 제1회 진주컴퓨터아트공모전의 입상작품의 활용내용은 시민의 정보화에 대한 관심제고 및 마인드 확산을 하였고 전체 180여 점의 출품작 중에 57점이 입상작품이 되겠습니다. 입상작품을 운영이라든지 심사라든지 각종 대회 규정을 CD로 만들어 가지고 도내의 유관기관 및 행정자치부, 중앙 부처에 1,000여 개를 배부를 했습니다. 하고 나니까 그 후에 좀 더 보내 달라고 하는 요청도 많이 와서 금년에 내실 있는 대회를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입상작품 57점에 대해서는 저희 인터넷 홈페이지를 외부 용역을 줘서 해야 될 홈페이지 제작부분에 예산을 절감하면서 많이 활용을 하고 있고, 또 금년 시정보고대회에 작년 같은 경우에는 파워포인트로서 제작을 했는데 이번에 응모된 소프트웨어를 접목을 해서 동영상 식으로 시정보고대회에 활용을 했습니다. 거기서도 예산절감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각 실. 과. 소에서 각종 유인물을 만들 때 응용 프로그램으로 쓰기 위해서 실. 과. 소에도 이 프로그램을 많이 보급을 해 놓았습니다. 금년에도 전국대회를 하므로 해서 저희들한테 얻어지는 이익은 이 소프트웨어는 매년 새로운 것이 개발이 되어 가지고 자꾸 발생이 됩니다. 그것은 우리 행정 분야에서는 돈을 주고 사야 되는데 반해서 매년 아트 공모전을 실시 하므로서 신소재의 새로운 소프트웨어를 소유권한으로 만들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금년은 촉진협의회를 거쳐서 전국대회를 해서 좋은 성과를 거둘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손태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를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생략해도 안 되겠습니까?
주열

강주열위원

아니, 잠깐만, 제1회 컴퓨터 아트 공모전해서 당선작이 있죠. 활용방안에 대한 내용인 경영수입사업하고 연관해서 엽서를 만든다든지 연말에 크리스마스 카드를 제작해서 그런 쪽으로 유도하고 이런 쪽은 생각을 안 해 봅니까?
영수

이영수정보관리담당관

했습니다. 했는데 작년에 저희들이 납품 받은 작품을 대회를 하고 나서 각 부서에다 만들어라고 주고 나니까 각 부서에서 애니메이션과 그래픽 부분을 활용을 하려고 하니까 예산확보도 안 되고 그래서 개별적으로 자기 명함도 만들고 개별적으로 만든 것으로 몇 개 실적이 나와 있습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개인적으로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 경영수입사업이라는 것이 다른 입찰 형식으로 업체를 지정해서 엽서, 크리스마스 카드, 명함을 해서 이런 쪽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라는 질의입니다.
영수

이영수정보관리담당관

금년부터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경영수입사업으로 검토를 해 보세요. 이상입니다.

제진옥위원

위원장님, 이것이 우리 진주시민을 따져 보면 한 30% 컴퓨터 실행하고 있습니까? 30% 보급이 되어 있습니까?
영수

이영수정보관리담당관

컴퓨터 보급은 경상대학교, 연암공대의 통계를 보니까 약 70%의 컴퓨터 보급율이 나와 있습니다. 시민들에게 보급된 컴퓨터.

제진옥위원

엉터리 보고 아닙니까?
영수

이영수정보관리담당관

그것은......

제진옥위원

나는 거꾸로 생각을 했는데 30%.....
영수

이영수정보관리담당관

아닙니다. 설문조사라든지 지난주에 2주간을 시에서 시민전산교육을 시켜 보니까 450명의 주부들이 신청이 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60명밖에 못 시키고, 선거가 끝나고 나면 70명을 대상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진옥위원

알았어요. 마쳤습니다.

손태기위원장

질의 종결합시다. ("예."하는 위원 있음)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진주성관리사무소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권

정수권진주성관리사무소장

진주성관리사무소장 정수권입니다. 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진주성내 차량통제 및 운행관리 철저에 대한 시정처리 요구사항은 시민들 휴식공간이자 산 교육장인 진주성지 내에 공무수행이라 볼 수 없는 차량이 운행되고 있고, 주차장이 설치되어 사용되고 있음은 시민의 정서에 어긋남으로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공무 외 차량통행을 통제시키고 진주성 관리규칙을 재정비하여 진주성 관리에 철저를 기하기 바람이라고 하는 시정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 처리결과로서는 진주성내에 위치한 국립진주박물관의 직원차량 통행제한에 관하여 국립진주박물관 측과 협의한 바에 의하면 박물관 측에서는 12대의 직원 출퇴근 차량이 있습니다. 시간외 운행금지 및 10부제 철저 준수하겠다는 내용과 일과시간 중 관용차 1대만 운행하는 것을 하고, 유물 또는 화물 운송차량 외 승용차 운행 금지토록 합의를 봤습니다. 그리고 또 진주성 내에 공사장이 세 곳이 있습니다마는 공사관계 외 차량은 일체 통제를 시키도록 하고 특히 스티커를 부착해서 일과시간 중에는 승용차가 운행이 안 되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따라서 우리 시에서는 공무 외 차량이 진주성 출입하지 않도록 통제에 최선을 다하여 주민과 관람객에게 불편을 끼치지 않도록 관리에 만전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진주성내 매점을 철거할 시 공식적인 명도 청구소송을 신청해야 함에도 3차에 걸쳐 행정대집행 계고장을 발부함으로써 민원을 초래하였고, 업무처리 미숙과 적법하지 못한 처리절차로 인해 오히려 공사가 지연되는 결과를 가져 왔음. 따라서 앞으로는 행정 편의적이 아닌 준법 절차에 의거 업무를 처리토록 하기바람. 처리결과로서는 향후 법적인 문제 처리는 관계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집행토록 하겠으며, 진주성내 매점은 관계법에 따라 '99년 12월 29일 명도소송을 청구하였습니다. 1차 공판과 2차 공판이 3월 3일에 결정이 되기 때문에 곧 전체적인 결정이 날 것 같습니다. 이것은 위원님들의 좋은 지적이 있었습니다. 다음 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창열사 위토답 보상금 관리 부적정 이 내용은 '95년도에 창렬사 편입부지 보상금 1억7,000여 만원을 문화체육진흥기금 특별회계 적립금 과목으로 예산 편성하여 집행하지 않은 채 현재까지 개인통장명의로 적립하여 관리하고 있음. 이는 예산회계 절차를 무시하였으므로 향후부터는 예산을 편성하여 집행에 철저를 기하기 바람. 이 내용의 처리결과는 창렬사 편입부지 보상금은 2000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시 진주성사적지관리 특별회계 적립금 과목으로 편성토록 1회 추경에 예산조치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손태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경호 위원님.

송경호위원

명도청구 소송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행정대집행 계고장을 발부했단 말입니다. 그래 가지고 공사가 지연이 되었는데 지금 매점 건축에 들어갔습니까?
수권

정수권진주성관리사무소장

지금 일부하고 명도청구 소송 결정이 안 되어 가지고 공사중지 명령을 해 놓고 있습니다.

송경호위원

공무원 한 사람이 무지한 짓으로 인해 가지고 '99년 12월 25일 착공해야 될 공사가 지금까지 착공이 안 되었다는 자체가 공무원 과실이 크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앞으로는......
수권

정수권진주성관리사무소장

알겠습니다.

손태기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강주열 위원님.
주열

강주열위원

어제 TV에서 촉석루 밑에 있는 바위에 친일파 이름이 새겨져 있다는 방송을 보신 적이 있습니까?
수권

정수권진주성관리사무소장

봤습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그 확인 한번 해 보십시오. 친일파 명단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들이 논의가 되겠지마는 실무 과장으로서 확인을 한 번 해 보십시오.
수권

정수권진주성관리사무소장

알겠습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그리고 의암 바위 위에 불법매점이 아직 처리가 안 되었죠?
수권

정수권진주성관리사무소장

그렇습니다. 사실은 그 매점 자체가 개인 소유입니다. 시에서 건립한 것이 아니고, 저도 철거를 상당히 마음을 먹고 있습니다마는 개인 소유이기 때문에 개인 소유를 우리가 철거를 하게 되면 보상금을 지급해야되는데 사실은 저것이 무허가고 개인소유고 하지마는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D 어느 정도 그것이 된다면 제 의지도 위원님 의지하고 똑 같습니다. 사실은 보기도 안 좋고 해서 가능하다면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가능 하다면이 아니고 무허가 건물이고 안 좋잖아요.
수권

정수권진주성관리사무소장

십 수년동안 묵인되어 있었기 때문에 보상을 주지 않고는 안 된다고 저희들이 법적 자문을 받았습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그래서 철거하는 요령자체가 감정을 받는다든지 시설물에 대한 보상 아닙니까. 시설물을 보면 보상가가 얼마 안 됩니다. 그것은 내가 볼 때는 입주한 사람이 수 십년 동안 점유한 것을 평가해서 달라는 것 아닙니까. 1억 정도 되는데 실질적인 평가는 1,000만원.....
수권

정수권진주성관리사무소장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제점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그런 것도 법적 검토를 한번 해 보세요. 무허가 건물 철거했을 때 보상적인 차원에서 어떻게 했는지 해 보시고, 그리고 그 앞에 조형물이 있죠? 그것도 철거를 했습니까?
수권

정수권진주성관리사무소장

아직까지......
주열

강주열위원

조형물은 철거를 할 수 있어요. 조형물 그것은 철거할 수 있다니까.
수권

정수권진주성관리사무소장

앞에 돌 탑 쌓아놓은 것 말씀이죠?
주열

강주열위원

그렇죠, 그것은 철거할 수 있다니까.
수권

정수권진주성관리사무소장

그런 부분까지도 지금 하게 되면 일괄적으로 철거를 해야 되지 안 되는 것을 손을 데 가지고.......
주열

강주열위원

과장님 보세요. 건물은 무허가 건물이라도 철거를 못 하지마는 조형물은 자기가 법적으로 해 놓은 조형물이기 때문에 법적인 검토를 한 번 해 보라니까, 철거해도 아무 이상 없을 겁니다.
수권

정수권진주성관리사무소장

전반적으로 법적 검토를 하겠습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왜 그러냐하면 올해 개천 예술제 의암 별제를 하지 않습니까. 하면 그런 것은 없어야 되거든요. 의암 별제를 하는 의암 바위 위에 그런 조잡한 것은 없어야 됩니다. 그리고 직원차량통행 제한 방법인데 직원들이 지금 차량 통행을 허가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수권

정수권진주성관리사무소장

허가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국가기관이기 때문에 저도 그것을 왜 통제를 못하느냐 하고 처음에 와 가지고 직원들한테 따졌더니마는 국가기관이고 당초 박물관을 건립할 당시에 직원 차량 박물관 주차장을 만들었기 때문에 저것이 조금 미묘한 관계에 있더라고요. 일단은 자기들이 직원 차량에 대한 적극적인 협조를 해 주되 10부제를 하고 스티커를 붙이겠다. 그런 부분까지 하고, 일단은 한번 들어가면 개별 차량은 출입을 못 한다. 한 대만 공무수행 한 대만 하는 것으로 합의를 보고.....
주열

강주열위원

직원 차량 통행을 허가하겠다는 것입니까, 안 하겠다라는 것입니까? 공무수행 차량 말고.....
수권

정수권진주성관리사무소장

저희들이 통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직원 차량을 통행 제한하자. 건의사항 이였거든요 그 안으로 조율을 해 보세요. 성지 앞에 있는 주차장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입니다. 직원을 정확하게 파악해서 우리 시의 공무원들 스티커를 열 장 정도 줘 가지고 성지 앞에 주차요금을 주지 않고도 박물관 근무자들은 주차장을 활용할 수 있도록 진주시에서 배려를 해 주고, 직원 차량 통행을 금지하는 것을 대안으로 제가 제시를 해 보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수권

정수권진주성관리사무소장

예.
주열

강주열위원

이상입니다.

손태기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질의 종결합니다. 진주성관리사무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진양호공원사업소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화일진양호공원사업소장

진양호공원사업소장 이화일입니다. 저희 사업소 소관 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99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요구한 동물원 현황 및 관련자료가 자료 요구시 마다 상이하는 등 자료제출이 불성실함. 앞으로는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각종 자료 제출시 신중을 기하기 바람. 처리결과로서는 '99행정사무감사 자료 제출시 동물원 현황 및 관련자료를 확인 과정에서 오타를 발견하지 못하여 상이한 자료가 제출되게 되었으며, 앞으로는 이런 사례가 없도록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손태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평환 위원님.

김평환위원

동물원 현황표라 할까요, 지금은 제대로 잘 되어 있습니까?

이화일진양호공원사업소장

예.

김평환위원

숫자가 정확하고?

이화일진양호공원사업소장

예. 지적사항 이후에 수시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김평환위원

수고스럽지만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하나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손태기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게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소장님, 한 가지만 물어 봅시다. 지금 시간이 바쁘지마는 아세아 호텔을 새로 짓는다는, 재건축 한다는 이야기가 있죠?

이화일진양호공원사업소장

지금 아세아 호텔이 팔렸습니다. 팔려 가지고 건축허가가 지금 났습니다.

손태기위원장

그 쪽에 집이 몇 개가 있는데 거기 오. 폐수가 진양호 쪽으로 흘러가거든요. 맞죠?

이화일진양호공원사업소장

그것을 전부다 오수펌프장이 있습니다. 다시 퍼 올려 가지고.

손태기위원장

다시 퍼 올리죠?

이화일진양호공원사업소장

예.

손태기위원장

다시 퍼 올리는데 퍼 올리는 경비를, 모든 인건비라든지 모든 경비를 우리 시가 부담하고 있죠?

이화일진양호공원사업소장

현재는 그리 하고 있습니다.

손태기위원장

잘 못된 것 아닙니까?

이화일진양호공원사업소장

그 부분에 대해서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손태기위원장

그것은 수익자 부담으로서 그 사람들이 흘러 내려보냈으니까 그 사람들이 부담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 참고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이화일진양호공원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손태기위원장

질의 종결해도 되겠죠?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종결합니다. 장시간 위원 여러분 고생 많았습니다. 관계 공무원께서도 수고 많았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추진중이거나 미진한 부분이 조속히 마무리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제2차 기획총무위원회는 3월 3일 14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07분 산회

출처 경남 진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