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진주시의회 5분자유발언
김종규 의원 5분자유발언

하창식위원장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5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새 천년을 맞이하고 새 세기를 맞이한다 해서 부산하게 움직이던 것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2월도 지나가고 3월이 되었습니다. 진주시는 아시다시피 농촌을 끼고 있기 때문에 3월이 되면 굉장히 바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전 위원들께서 나와 주신 데에 대해서 정말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러 위원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진주, 사천공항 직항로 개설에 대한 서명운동을 여러 위원들께서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한 분도 빠짐없이 나와서 활동을 해주셔서 언론이나 시민들로부터 굉장히 좋은 평을 받고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습니다. 저도 운영위원장으로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뿌듯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기회에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조금 아쉬움이 있다면 45회 임시회 의사일정 관계가 조금 차질이 있었던 부분이 아쉽습니다. 당초에 시정질문을 8명을 하셨는데 추가로 2. 3명이 더 있을 것으로 생각했는데 갑작스럽게 3명이 불참을 함으로써 5명으로써 시정질문을 이틀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의사일정을 잡는데 차질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은 앞으로 이 자리에 계시는 여러 위원들께서 각 위원회에서 사전에 시정질문에 대해서 충분한 협의를 해서 의사일정을 계획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협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의장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조금 있으면 4 13 총선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위원들께서는 공인으로서 신중한 자세를 취하여야 될 것 아니냐 하는 당부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부분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 운영위원회는 조례를 가지고 심사를 하게 됩니다. 아무튼 심도 있는 심사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의사일정 제1항 진주시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19일 김진부 의원 외 9인으로부터 발의되어서 의장으로부터 본회의에 회부된 것입니다. 발의한 의원을 대표하여 김진부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부
김진부의원
김진부 의원입니다. 진주시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개정 '99년 8월 31일자 법률 제6002호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의 개정이 '99년 12월 31일자 대통령령 제16672호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위임된 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안 제2조에서 정례회를 매년 2회를 개최하고 안 제3조에서 정례회의 회기는 연 2회를 합하여 35일 이내로 하며 안 제4조에서 정례회 집회일은 제1차 정례회는 매년 7월 10일에 개최하고 다만 총선거를 실시하는 년도에는 7월 또는 8월중에 따로 정할 수 있으며 제2 정례회는 매년 12월 5일에 개최하며 안 제5조에서 정례회의 심의안건은 제1차 정례회에서 행정사무감사실시, 결산안 승인, 기타 부의안건을 심의 의결하고 제2차 정례회는 예산안 및 기타 부의안건을 심의 의결하는 것입니다.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진주시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하창식위원장
예,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환
강병환전문위원
전문위원 강병환입니다.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개정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으로 시. 군에 위임된 지방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규정하도록 되어있어 지금까지 년 1회 개최하던 정기회를 년2회 정례회로 해서 35일 이내로 집회하고 정례회별 집회일와 처리안건을 정하도록 하려는 것으로써 본 조례안이 정하고 있는 정례회 집회일, 1차는 7월 10일 2차는 12월 5일로써 집회일은 새로운 원 구성이후 집회됨으로써 위원의 전문성이 우려된다는 지적과 함께 행정사무감사기능의 약화와 하반기에 의사일정이 집중된다는 문제가 제시되고 있으나 지난 1, 2대 의회의 경우 상임위원회의 변동폭이 그렇게 높지 않고 개정된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8조에 의해서 집행부에서 결산서의 제출이 매년 6월 30일로써 결산서가 제출되고 난 이후에 이를 검토할 최소한의 기간이 필요하고 회기 중에 의장단과 상임위원 및 상임위원장 선거를 피할 수가 있고 집행부 수정예산 등 예기치 못한 의안에 있을 것에 대비할 수 있는 등 전반적으로 7월 10일과 12월 5일로 정한 시안은 적정한 것으로 보아지고 이와 관련한 여타 특이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되고 있습니다. 다만 지난 2월 25일 하동에서 개최된 시. 군의회 의장단 협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 때문에 6월중에 정례회를 개최하는 것이 좋을 것 같으며 그렇지 않을 경우 행정사무감사를 하반기 연도 말에 할 수 있도록 전국 .시. 군 의장 협의회에 건의를 하자는 안이 제시되어 현재 후속 조치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하창식위원장
예, 수고했습니다. 진주시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김진부 의원께서 해주셨고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를 해주셨습니다. 이 조례안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제안을 한 의원과 전문위원께서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창곡위원
김창곡 위원입니다. 7월 12일 제1차 정례회를 한다고 되어있는데 행정사무감사는 미정이라는 것입니까? 행정사무감사는 전반기에 하게 되어있는 것 아닙니까?

하창식위원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택
박만택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박만택입니다. 이번에 지방자치법이 개정됨으로써 종전의 정기회를 1차 정례회와 2차 정례회로 구분을 해놓았습니다. 1차 정례회는 행정사무감사, 결산승인, 기타 부의 안건이고 2차 정례회는 예산안 의결 기타 부의 안건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쟁점화 된 부분이 행정사무감사를 하게 될 때 1차 정례회는 6월 7월로 하고 다만 조항에 있어 총선거가 있을 때에는 7월이나 8월로 조정할 수 있다고 되어있는데 방금 전문위원께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2월 25일 하동에서 경남 시. 군의회 의장협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를 1차 정례회를 할 때 하는 것은 맞지를 않다 왜냐하면 2기 원구성을 할 때의 문제점과 반기를 해야 하는 그런 부분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행정자치부에 건의를 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연도 말에 하자는 것으로 건의를 하는 것으로 의견이 된 것 같습니다. 마산, 창원, 진주, 김해를 제외한 여타 시. 군은 1차 정례회 조례를 통과시켰고 방금 말씀드린 시. 군은 이 부분 때문에 조례를 통과시키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감사를 12월말에 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법에 개정이 되면 조정이 가능하다는 의견이 되겠습니다.

김창곡위원
행정사무감사 기간을 오늘 운영위원회에서 조정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까?
만택
박만택의회사무국장
감사를 조정할 수는 없습니다. 지방자치법이 있기 때문에 조례를 고칠 수는 없고 만약에 건의를 해서 조정을 해주면 그때 가서 조정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김창곡위원
전체 35일 정례회 기간 중에 전반기는 며칠, 후반기는 며칠이라는 것이 정해져 있습니까?
만택
박만택의회사무국장
현재 계획으로는 전반기는 15일 후반기는 20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창곡위원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을 20일 내에 심의할 수 있겠습니까?
만택
박만택의회사무국장
그래서 사무국에서 나 전문위원의 검토는 경남 시. 군 의장협의회에서 그 부분을 행정자치부에 건의를 한다는 의견이 모아졌으니까 의장협의회에서 행정자치부에 건의를 해서 결정을 하고 나서 조례를 정해도 별 문제는 없지 않겠느냐, 그리고 만약에 이번에 조례를 정해놓고 개정을 할 필요성이 있으면 개정을 해도 되는데 전문위원과 의회사무국에서 의논을 한 것은 6월이나 7월에 1차 정례회가 개최될 예정이니까 2, 3개월 남았으니까 경남 시. 군의회 의장 협의회에서 행정자치부에 건의를 해서 개정이 되면 그대로 따르고 그렇지 않으면 다음 회기 때에 가서 정해도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방금 전문위원이 제시한 부분입니다.

강영안위원
지난번에 간담회 협의 중에서도 일정문제가 나왔는데 6월에 해도 역시 반년 감사를 하는 것입니다. 12월에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것이 좋겠다 라고 의견이 모아져서 시. 군의회 의장협의회에서 건의를 할 것이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12월에 해도 6월에 선거를 했다고 보면 6개월밖에 더 됩니까? 역시 마찬가지 아닙니까? 선거하는 한해에는 이런 문제가 나와도 그 이듬해에는 1년이 되는 것 아닙니까?
만택
박만택의회사무국장
그런 부분도 있고 2년마다 원 구성을 새로 하는데 원 구성은 7월 9일까지 하도록 되어 있는데 원 구성을 하고 나서 감사를 할 것이냐, 이전에 원 구성된 대로 감사를 할 것이냐 이런 부분도 있고 연말에 정기회 때 하는 그런 부분도 있고 그래서 시. 군의장 협의회에서 전체적으로 감사를 1,2월에 하면 맞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시기문제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위원께서 이야기 하신 바와 같이 다음에 하면 또 1년이 되니까

김종규의장
정례회 문제때문에 의장협의회에 가기 전에 의회사무국 실무진과 의논을 했는데 실무진에서는 7월 10일경에 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저는 6월에 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이야기를 했는데 뒤에 의장단 협의회 할 때에 마산시 의장이 이런 문제에 대해서 많이 알고 계시는데 그때 그분이 경남 시. 군에서는 비슷한 날짜에 같이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였는데 다른 의장들께서는 정례회를 아직까지 한번도 안 했기 때문에 이해를 잘못하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문제는 뭐냐하면 2002년도 새로운 의회가 구성될 때에 새로운 의원들이 당선되어 들어왔을 때 7월에 개원과 동시에 감사를 했을 때 과연 감사가 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새로 들어온 분들이 활동도 하지 않고 감사를 할 수 있겠느냐, 그래서 이 부분은 6월로 해서 집행부에서 결산만 빨리 처리해 주면 6월에 충분하게 할 수 있는 것 아니냐고 마산시의회 의장과 저는 그렇게 이야기를 했고 일단 마산시 의장이 연구를 해서 통보를 해달라고 했는데 어제 제가 마산시 의회 의장과 통화를 했는데 마산시 의회 의장이 행정자치부에 전화를 했는데 왜 이렇게 해서 보냈느냐 하니까 행정자치부에서도 그렇게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쪽으로 이야기를 하더라는 것입니다. 2월말로 연도폐쇄기 지나고 나서 80일 이내에 해야 된다는 것이 확실히 해야 된다는 점이 안 찍혔기 때문에 안 해도 된다는 식으로 설명을 하니까 얼버무리더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제가 도의회에 전화를 해서 물어보니까 6월 15일 안에 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도의회도 선거를 같이하기 때문에 감사를 7월에 할 수 있느냐 해서 6월 15일 안에 한다고 합니다. 정기회를 1, 2차 정례회로 하는 것은 시. 군의회의장 협의회에서 건의를 하여 상반기, 하반기로 된 것입니다. 수원시의회에서는 12월에 하자고 전국 의회에 공문을 내려보내고 했는데, 이 부분은 어제도 의회사무국장과 실무진이 앉아서 이야기가 있었는데 일단 보류를 시켰다가 다른 의회에서 하는 것을 보고 처리를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하창식위원장
위원장으로서 부언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지방자치법 개정이나 시행령 개정으로 인해서 6월이나 7월중으로 1차 정례회를 해야 되는데 조금 전에 의장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수원시 의회에서 6월이나 7월에 감사를 하는 것은 맞지 않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회계연도 개시가 1월 1일부터 시작해서 12월말까지인데 감사를 하는 것은 정책이나 시책감사도 있지만 예산이 수반되는 감사이어야 합니다. 1월부터 12월까지 예산을 쓰고 거기에 대한 감사도 해야 되고 예를 들어서 1월 1일부터 12월말까지 이런 사업을 하겠다 했는데 중간에 감사를 하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그 당시 시. 군의회 의장협의회에서 12월에 회기가 너무 길고 지루하다해서 분리해보자 해서 이렇게 했는데 막상 분리를 하니까 맞지를 않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에 정례회 기간은 오히려 원점으로 돌아가는 것이 맞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수원시의회에서는 행정자치부에 부당하다해서 12월에 감사를 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해서 건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의를 해놓아도 이것이 법이 개정되고 령이 개정되고 하면 6월 7월 안으로는 안될 것입니다. 어차피 이번 정례회 한번은 6월에 하든지 7월에 하든지 해야 됩니다. 그때까지 임시회가 한번 더 있기 때문에 조 금전에 의장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전국적인 추이를 한번 봐가면서 그때 가서 결정을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다음 임시회까지 보류를 해놓는 것이 어떻겠느냐 생각합니다.

강영안위원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연기를 하는데 동의를 합니다마는 사실은 연말에 감사를 해도 감사자료가 10월말까지 나옵니다. 정기회 35일간은 사실상 지루합니다. 나누어한 것은 좋은데 역시 감사를 12월에 해도 10월까지밖에 자료가 안나오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거의 연말에 공사집행을 많이 합니다. 이런 것을 보면 35일을 나누어서 6월이나 중반기에 해도 감사는 전체를 다 볼 수 있는 기간은 6월이나 12월이나 돌아가면 같다고 봅니다.

하창식위원장
그 부분만 놓고 보면 그렇는데 의장님 말씀하신 대로 다음에 2000년도에 새로운 원 구성이 되었을 경우에 기존 있던 의원들이 3분의2정도 당선되고 초선의원들이 3분의1정도 들어왔을 경우에는 문제가 없는데 그 반대일 경우에는 6월에 하는 것이 12월에 하는 것보다 문제점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병욱
전병욱위원
전병욱 위원입니다. 1차 정례회 2차 정례회로 나누었는데 왔는데 1차 정례회와 2차 정례회의 기간을 명시해 놓고 있습니까? 35일 중에 1차는 15일 이내에 2차는 25일 이내에 하라는 그런 것은 없죠?
만택
박만택의회사무국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병욱
전병욱위원
우리가 4년마다 선거를 하기 때문에 7월중에 되었을 때에는 결산이나 감사에 문제가 있습니다. 전문위원이 검토의견을 낸 하반기에 원구성의 변동폭이 넓지 않다 해도 예를 들어서 4명이 바뀌어도 그 4명은 7월중에 감사를 하면 사실 어렵습니다. 현 조례대로 라면 6월중에 감사를 실시하는 것이 낮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하면서 행정사무감사를 12월중에 해달라는 건의를 해놓았기 때문에 구지 오늘 이 시점에서 건의를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행정사무감사를 1차 정례회 때 하느냐 2차 정례회 때 하느냐가 결정되는 것을 보아서 보류를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만택
박만택의회사무국장
6월내지 7월에 시행하기 때문에 3, 4개월 남았습니다.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 의견을 달리하는 건의를 해놓고 있기 때문에 그 결정이 내려오면 별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하창식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질의는 이것으로 써 마치고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전병욱 위원 반대토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욱
전병욱위원
조금 전에 발언을 했습니다만 4년마다 선거를 하게 되면 7월에 초선 첫 등원을 해서 행정사무감사나 결산승인을 하는 것은 옳지 않다, 하반기에 원구성에서 상임위원회가 바뀌었을 경우에도 문제점이 있다, 그래서 오늘 제출한 안은 시기적으로 지금 구지 결정되어야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오늘은 보류를 하고 건의사항이나 타 시. 군에서 결정되는 것을 보아가면서 결정할 수 있게끔 보류 동의안을 제출합니다.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하창식위원장
전병욱 위원께서 보류 동의안을 제출했습니다.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보류 동의안이 의안으로 채택되었습니다. 특별히 이 안에 대해서 반대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시간에도 충분한 문제점을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이 안은 보류하는 것으로 결론을 짓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진주시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안은 보류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진주시의회의원의의정활동비,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도 지난 2월 19일 김진부 의원 외 9인으로부터 발의되었습니다. 발의한 의원을 대표하여 김진부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시25분
진부
김진부의원
김진부 의원입니다. 진주시의회의원의의정활동비,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개정 '99년 8월 31일자 법률 6002호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 '99년 12월 31일자 대통령령으로 제16672호에 따라 위임된 사항과 시행 상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정비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안 제1조에서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회의수당을 회기수당으로 개정하고 안 제2조제2항에서 의정활동비를 월 35만원을 월 55만원으로 개정하며 안 제3조 제1항 및 제2항에서 회의수당 1일 5만원을 회기수당 1일 7만원으로 개정하고 회기 중 회의 출석시에 지급하던 종전의 회의수당이 회기수당으로 변경됨에 따라 회기일수에 일액을 곱한 금액을 회기 말에 지급토록 개정하며 별표1 및 별표2에서 의원 여비지급 기준을 공무원 여비규정과 부합되게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관련법규와 개정조례안의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진주시의회의원의의정활동비,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하창식위원장
예,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환
강병환전문위원
전문위원 강병환입니다. 진주시의회의원의의정활동비,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개정 및 동 법 시행령 개정에 근거해서 지방의회 의원의 의정활동에 수반하여 소요되는 제 비용의 일부를 보전하기 위해서 그 관련되는 사항을 정비 보완하려는 것으로써 본 개정조례에서 제시되고 있는 의정활동비, 회기수당 및 여비 등 의정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의 인상은 개정 지방자치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범위이내로써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해서는 필요한 조치로 판단되고 적용시기를 2000년 1월 1일로 소급코자 하는 것은 전국 지방의회의 공통된 사항으로서 부칙조항에 공포일로부터 시행하되 2000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라고 규정함으로써 효력 발생일을 소급 적용하는 것은 당연성이 있다고 보며 본 조례에 따른 부수적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하창식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진주시의회의원의의정활동비,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토대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 조례안은 위원 여러분들께서 다 알고 계시는 부분이 소급적용하여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질의, 토론을 생략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 조례안은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주시의회의원의의정활동비,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진주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도 지난 2월 19일 김진부 의원 외 9명으로부터 발의되어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된 것입니다. 발의한 의원을 대표하여 김진부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부
김진부의원
김진부 의원입니다. 진주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개정 '99년 12월 31일자 대통령령으로 제16675호에 따라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 상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안 제2조 제2항에서 종전 매년 정기회 기간 중 실시하던 행정사무감사를 매년 제1차 정례회 기간중 실시하도록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개정 조례안의 상세한 내용도 개정부분이 단순함으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진주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하창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환
강병환전문위원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개정과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서 종전의 경우 매년 정기회 기간 중에 실시하던 행정사무감사를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9조의4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해서 제1차 정례회 기간 중에 실시토록 되어졌습니다 따라서 그 관련되는 사항을 정비 보완하려는 것으로써 본 조례안과 같이 개정 시행하는데는 특이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되고 있습니다. 다만 제1차 정례회 기간을 획정하는 안이 보류가 되어졌으니까 본 안도 같이 연계되고 있다는 것을 참고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하창식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진주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으셨습니다. 의문난 점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질의를 마치고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전병욱 위원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욱
전병욱위원
전병욱 위원입니다. 진주시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과 연계되는 것이기 때문에 어느 시기에 하는 것이 효율적인지 좀더 시간을 두고 검토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지금 결정하는 것 보다 다음에 결정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 안도 여러 위원들께서 충분히 이야기 가 된 부분이기 때문에 보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주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된 세 건의 의안에 대해서는 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