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주기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 강주기입니다. 진주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사유는 오수. 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개정된 법률조항에 맞게 필요한 사항을 정비하고 법령에 근거 없는 규정 삭제하며 조례에 없는 현행규정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먼저 가축의 정의가 종전 축산법 규정에서 인용했으나,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 법률에서 정함으로 인용 조항을 바로 잡습니다. 그 다음에 개정법률에서 오수정화시설을 오수처리시설로, 축산폐수정화시설을 축산폐수처리시설로, 분뇨관련영업을 분뇨 등 관련 영업으로, 분뇨처리장을 분뇨처리시설로 용어 정비하였습니다. 안 제4조, 제7조, 제10조, 제19조 및 제20조에 개정되었습니다. 다음 종전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 법률 제35조 제5항에서 분뇨관련영업허가를 제한하던 규정 삭제로 분뇨 등 관련영업자의 허가제한 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안 제19조 제1항 사항입니다. 라, 과태료 부과.징수업무에 관한 규정 개정으로 과태료 독촉장 발부기간 조정을 하겠습니다. 안 제23조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마, 개정된 법률에서 과태료 부과금액이 법령으로 제정됨으로 과태료 부과기준을 삭제하였습니다. 안 제24조 및 현행 별표 4가 되겠습니다. 바, 행정동의 통. 반 변경에 따른 가축사육제한지역 및 일부 제한지역을 조정 조치하였습니다. 안 별표2 및 별표 3이 되겠습니다. 관련법규는 오수.분뇨및축산폐수에관한법률과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업무규정 환경 예규 제186호가 되겠습니다. 진주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진주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1호 중 축산법 제2조 제1호를 오수.분뇨및축산페수의처리에관한법률 제2조 제11호로 한다. 제4조 제1항 중 정화조 및 오수정화시설을 단독정화조 및 오수처리시설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제1호 중 오수정화시설을 오수처리시설로, 같은 항 제2호 중 오수정화시설을 오수처리시설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제2호를 제1호로 한다. 제6조 중 법 제19조 제2항을 시장은 법 제18조 제2항으로 한다. 제7조 제1항 중 법 제19조 제1항을 시장은 제18조 제1항으로 하고, 분뇨 관련 영업자를 분뇨 등 관련 영업자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 제1항 중 법 제19조 제6항을 법 제18조 제4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오수정화시설, 축산폐수정화시설, 정화조를 정화조 등, 축산폐수처리시설로, 같은 항 제3호 중 분뇨처리장 처리비를 분뇨처리시설 사용료로, 분뇨처리장을 분뇨처리시설로, 처리장 사용료를 처리시설 사용료로 한다. 제10조의 제목 분뇨처리장 사용료 징수방법 등을 분뇨처리시설 사용료 징수방법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처리장 사용료를 처리시설 사용료로 처리장을 처리시설로, 같은 항 제3호 중 처리장을 처리시설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처리장 사용료를 처리시설 사용료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처리장을 처리시설로 처리장 사용료를 처리시설 사용료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처리장을 처리시설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처리장 사용료를 처리시설 사용료로, 처리장을 처리시설로 한다. 제11조의 제목 처리장 사용료 감면을 처리시설 사용료 감면으로 하며, 본문 중 처리장 사용료를 처리시설 사용료로 한다. 제5장의 제목 분뇨관련 영업허가 등을 분뇨 등 관련영업 허가 등으로 한다. 제19조의 제목 분뇨관련 영업허가를 분뇨 등 관련영업 허가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분뇨관련영업을 분뇨 등 관련영업으로, 분뇨관련 영업자를 분뇨 등 관련 영업자로, 허가 기간 등 필요한 사항을 기타 필요한 사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분뇨관련 영업을 분뇨 등 관련영업으로 한다. 제20조 중 분뇨 관련 영업자를 분뇨 등 관련 영업자로 한다. 제22조의 제목 중 청문을 의견청취 등으로 하고, 제1항 및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항 법 제58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처분을 하고자 할 때에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 처분대상자, 이하 피처분자라 한다. 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 진술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2항 피처분자가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제1항의 기간 내에 의견진술을 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사유가 소멸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의견진술을 하여야 한다. 3항 과태료 처분의 효력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의견진술 기간 이 종료된 다음날부터 발생한다. 다만, 그 기간 중 피처분자가 의견을 진술하고 시장이 이를 수용하여 처분을 취소 또는 변경하였을 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항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사자가 의견진술의 기회를 포기한다는 뜻을 명백히 표시한 경우에는 의견 청취를 아니할 수 있다. 제23조 제2항 중 납부기간이 지난날로부터 7일 이내에 10일간의 납부기간을 정한 독촉장을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하여 발부하여야 한다를 납부기한 종료일로부터 45일 이내에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한 과태료 납부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이때 납부기한은 발부일로부터 10일 이내로 정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24조를 삭제한다. 이것은 과태료부과기준사항입니다. 별표2 및 별표3을 별지와 같이 한다. 이것은 가축사육제한 및 일부제한지역사항 입니다. 별표4를 삭제한다. 이것은 과태료부과기준금액을 삭제한다는 것입니다. 부칙, 1,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2,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가축사육 제한 지역 안에 가축을 사육하고 있거나 가축사육을 목적으로 건축에 관한 신고나 허가 등을 득한 경우에는 이 조례에 의거 가축사육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이상 별표 2, 별표 3은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구조문 대비표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신구조문 대비표에 보시면 제2조 용어 정의 에 있어서 현행에는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되어 있는데 1가축이라 함은 축산법 제2조 제1호에서 규정한 가축을 말한다를 개정안에 보면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에서 법 제2조 제10호로 바뀌었습니다. 제4조 정화조 등의 청소는 시장은 관할구역 안에 설치된 정화조 및 오수정화시설 이하정화조 등이라 한다, 에 대하여 전기 및 시설 청소가 적정하게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를 정화조 및 오수정화시설을 단독정화조 및 오수처리시설로 변경되었습니다. 2항, 3항은 현행과 같고 제4조 각 호 1로 보시면 오수정화시설을 오수처리시설로 각 호 2에도 오수정화시설을 오수처리시설로 용어 변경이 되었습니다. 제6조 분뇨수집의무 제외지역에 보면 법 제19조 2항 규정에 의하여 분뇨수집, 이것을 시장은 법 제18조 2항으로 바뀌었습니다. 제7조 법 19조 1항이, 시장은 법 18조1항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분뇨와 관련 영업자를 분뇨 등 관련 영업자로 용어변경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신설된 제7항은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이 신설된 내용입니다. 제9조에 법 제19조 6항이 법 제18조 4항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오수정화시설 축산폐수정화시설 정화조 시설이, 정화조 등 축산폐수처리시설로 변경되었습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각 호 3에 분뇨처리장 처리비를 분뇨처리시설 사용료로 변경되고 분뇨처리장을 분뇨처리시설로 변경되었습니다. 괄호안 내용은 같습니다. 처리장이 처리시설로 변경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내용도 용어 변경사항이 되겠습니다. 제10조 처리장의 처리시설로 변경되고 그것도 내용이 처리장이 모두 처리시설 사용료로 변경되었습니다. 처리장사용료가 처리시설사용료로 변경되었습니다. 제11조 처리장사용료 감면은 처리시설사용 료 감면이 되겠습니다. 여기도 처리장 사용료를 처리시설 사용료로 변경되었습니다. 제5장 분뇨관련영업허가를 분뇨 등 관련영업 허가로 변경되고 제19조 분뇨관련영업허가를 분뇨 등 관련 영업허가로 용어 변경되었습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분뇨관련영업을 분뇨 등 관련 영업으로 바뀌었습니다. 22조 청문이 되겠습니다. 청문은 과태료 처분을 하고자할 때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피처분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이 없을 때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를 개정안에는 청문을 의견청취로 바뀌고 법 제58조 규정에 의한 과태료 처분을 하고자할 때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 처분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으로 의견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을 때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로 개정되었습니다. 2항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문에 대하여는 시행규칙 제83조 규정에 의한 청문절차를 준용 한다를, 2항은 피처분자가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제1항의 기간 내에 의견 진술을 할 수 없을 때는 그 사유가 소멸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의견진술을 하여야 한다로 개정되고, 3항은 신설되었습니다. 과태료 처분의 효력은 제1항 또는 제2항 규정에 의한 의견진술기간이 종료기간 다음 날부터 발생한다. 다만, 그 기간 중 피처분자가 의견을 진술하고 시장이 이를 수용하여 처분을 취소 또는 변경하였을 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항은 제1항 내지 제3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당사자가 의견진술 기회를 포기한다는 뜻을 명백히 표시한 경우에는 의견 청취을 아니 할 수 있다가 신설되었습니다. 제23조 과태료 처분통지 등이 1항은 그대로이고 2항에 있어서 개정되기 전에는 납부기간이 지난날부터 7일 이내에 10일간의 납부기간을 정한 독촉장을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해서 발부 한다를 개정안에는 납부기간 종료일부터 45일 이내에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한 과태료 납부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이 때 납부기간은 발부일로부터 10일 이내로 정하여야 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제24조 과태료 부과기준은 삭제되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