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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남 진주시의회 발언

정영빈 의원 발언

45회 제2사회산업위원회2000-03-03

정영빈 의원 프로필 보기 →

은하

김은하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45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사회산업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진주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해 드린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고 소관 부서인 환경보호과장의 제안 설명시 의문사항 또는 주요 항목에 대하여 메모하신 후 질의 및 토론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기

강주기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 강주기입니다. 진주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사유는 오수. 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개정된 법률조항에 맞게 필요한 사항을 정비하고 법령에 근거 없는 규정 삭제하며 조례에 없는 현행규정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먼저 가축의 정의가 종전 축산법 규정에서 인용했으나,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 법률에서 정함으로 인용 조항을 바로 잡습니다. 그 다음에 개정법률에서 오수정화시설을 오수처리시설로, 축산폐수정화시설을 축산폐수처리시설로, 분뇨관련영업을 분뇨 등 관련 영업으로, 분뇨처리장을 분뇨처리시설로 용어 정비하였습니다. 안 제4조, 제7조, 제10조, 제19조 및 제20조에 개정되었습니다. 다음 종전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 법률 제35조 제5항에서 분뇨관련영업허가를 제한하던 규정 삭제로 분뇨 등 관련영업자의 허가제한 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안 제19조 제1항 사항입니다. 라, 과태료 부과.징수업무에 관한 규정 개정으로 과태료 독촉장 발부기간 조정을 하겠습니다. 안 제23조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마, 개정된 법률에서 과태료 부과금액이 법령으로 제정됨으로 과태료 부과기준을 삭제하였습니다. 안 제24조 및 현행 별표 4가 되겠습니다. 바, 행정동의 통. 반 변경에 따른 가축사육제한지역 및 일부 제한지역을 조정 조치하였습니다. 안 별표2 및 별표 3이 되겠습니다. 관련법규는 오수.분뇨및축산폐수에관한법률과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업무규정 환경 예규 제186호가 되겠습니다. 진주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진주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1호 중 축산법 제2조 제1호를 오수.분뇨및축산페수의처리에관한법률 제2조 제11호로 한다. 제4조 제1항 중 정화조 및 오수정화시설을 단독정화조 및 오수처리시설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제1호 중 오수정화시설을 오수처리시설로, 같은 항 제2호 중 오수정화시설을 오수처리시설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제2호를 제1호로 한다. 제6조 중 법 제19조 제2항을 시장은 법 제18조 제2항으로 한다. 제7조 제1항 중 법 제19조 제1항을 시장은 제18조 제1항으로 하고, 분뇨 관련 영업자를 분뇨 등 관련 영업자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 제1항 중 법 제19조 제6항을 법 제18조 제4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오수정화시설, 축산폐수정화시설, 정화조를 정화조 등, 축산폐수처리시설로, 같은 항 제3호 중 분뇨처리장 처리비를 분뇨처리시설 사용료로, 분뇨처리장을 분뇨처리시설로, 처리장 사용료를 처리시설 사용료로 한다. 제10조의 제목 분뇨처리장 사용료 징수방법 등을 분뇨처리시설 사용료 징수방법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처리장 사용료를 처리시설 사용료로 처리장을 처리시설로, 같은 항 제3호 중 처리장을 처리시설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처리장 사용료를 처리시설 사용료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처리장을 처리시설로 처리장 사용료를 처리시설 사용료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처리장을 처리시설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처리장 사용료를 처리시설 사용료로, 처리장을 처리시설로 한다. 제11조의 제목 처리장 사용료 감면을 처리시설 사용료 감면으로 하며, 본문 중 처리장 사용료를 처리시설 사용료로 한다. 제5장의 제목 분뇨관련 영업허가 등을 분뇨 등 관련영업 허가 등으로 한다. 제19조의 제목 분뇨관련 영업허가를 분뇨 등 관련영업 허가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분뇨관련영업을 분뇨 등 관련영업으로, 분뇨관련 영업자를 분뇨 등 관련 영업자로, 허가 기간 등 필요한 사항을 기타 필요한 사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분뇨관련 영업을 분뇨 등 관련영업으로 한다. 제20조 중 분뇨 관련 영업자를 분뇨 등 관련 영업자로 한다. 제22조의 제목 중 청문을 의견청취 등으로 하고, 제1항 및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항 법 제58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처분을 하고자 할 때에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 처분대상자, 이하 피처분자라 한다. 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 진술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2항 피처분자가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제1항의 기간 내에 의견진술을 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사유가 소멸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의견진술을 하여야 한다. 3항 과태료 처분의 효력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의견진술 기간 이 종료된 다음날부터 발생한다. 다만, 그 기간 중 피처분자가 의견을 진술하고 시장이 이를 수용하여 처분을 취소 또는 변경하였을 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항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사자가 의견진술의 기회를 포기한다는 뜻을 명백히 표시한 경우에는 의견 청취를 아니할 수 있다. 제23조 제2항 중 납부기간이 지난날로부터 7일 이내에 10일간의 납부기간을 정한 독촉장을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하여 발부하여야 한다를 납부기한 종료일로부터 45일 이내에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한 과태료 납부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이때 납부기한은 발부일로부터 10일 이내로 정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24조를 삭제한다. 이것은 과태료부과기준사항입니다. 별표2 및 별표3을 별지와 같이 한다. 이것은 가축사육제한 및 일부제한지역사항 입니다. 별표4를 삭제한다. 이것은 과태료부과기준금액을 삭제한다는 것입니다. 부칙, 1,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2,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가축사육 제한 지역 안에 가축을 사육하고 있거나 가축사육을 목적으로 건축에 관한 신고나 허가 등을 득한 경우에는 이 조례에 의거 가축사육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이상 별표 2, 별표 3은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구조문 대비표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신구조문 대비표에 보시면 제2조 용어 정의 에 있어서 현행에는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되어 있는데 1가축이라 함은 축산법 제2조 제1호에서 규정한 가축을 말한다를 개정안에 보면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에서 법 제2조 제10호로 바뀌었습니다. 제4조 정화조 등의 청소는 시장은 관할구역 안에 설치된 정화조 및 오수정화시설 이하정화조 등이라 한다, 에 대하여 전기 및 시설 청소가 적정하게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를 정화조 및 오수정화시설을 단독정화조 및 오수처리시설로 변경되었습니다. 2항, 3항은 현행과 같고 제4조 각 호 1로 보시면 오수정화시설을 오수처리시설로 각 호 2에도 오수정화시설을 오수처리시설로 용어 변경이 되었습니다. 제6조 분뇨수집의무 제외지역에 보면 법 제19조 2항 규정에 의하여 분뇨수집, 이것을 시장은 법 제18조 2항으로 바뀌었습니다. 제7조 법 19조 1항이, 시장은 법 18조1항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분뇨와 관련 영업자를 분뇨 등 관련 영업자로 용어변경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신설된 제7항은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이 신설된 내용입니다. 제9조에 법 제19조 6항이 법 제18조 4항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오수정화시설 축산폐수정화시설 정화조 시설이, 정화조 등 축산폐수처리시설로 변경되었습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각 호 3에 분뇨처리장 처리비를 분뇨처리시설 사용료로 변경되고 분뇨처리장을 분뇨처리시설로 변경되었습니다. 괄호안 내용은 같습니다. 처리장이 처리시설로 변경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내용도 용어 변경사항이 되겠습니다. 제10조 처리장의 처리시설로 변경되고 그것도 내용이 처리장이 모두 처리시설 사용료로 변경되었습니다. 처리장사용료가 처리시설사용료로 변경되었습니다. 제11조 처리장사용료 감면은 처리시설사용 료 감면이 되겠습니다. 여기도 처리장 사용료를 처리시설 사용료로 변경되었습니다. 제5장 분뇨관련영업허가를 분뇨 등 관련영업 허가로 변경되고 제19조 분뇨관련영업허가를 분뇨 등 관련 영업허가로 용어 변경되었습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분뇨관련영업을 분뇨 등 관련 영업으로 바뀌었습니다. 22조 청문이 되겠습니다. 청문은 과태료 처분을 하고자할 때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피처분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이 없을 때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를 개정안에는 청문을 의견청취로 바뀌고 법 제58조 규정에 의한 과태료 처분을 하고자할 때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 처분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으로 의견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을 때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로 개정되었습니다. 2항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문에 대하여는 시행규칙 제83조 규정에 의한 청문절차를 준용 한다를, 2항은 피처분자가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제1항의 기간 내에 의견 진술을 할 수 없을 때는 그 사유가 소멸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의견진술을 하여야 한다로 개정되고, 3항은 신설되었습니다. 과태료 처분의 효력은 제1항 또는 제2항 규정에 의한 의견진술기간이 종료기간 다음 날부터 발생한다. 다만, 그 기간 중 피처분자가 의견을 진술하고 시장이 이를 수용하여 처분을 취소 또는 변경하였을 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항은 제1항 내지 제3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당사자가 의견진술 기회를 포기한다는 뜻을 명백히 표시한 경우에는 의견 청취을 아니 할 수 있다가 신설되었습니다. 제23조 과태료 처분통지 등이 1항은 그대로이고 2항에 있어서 개정되기 전에는 납부기간이 지난날부터 7일 이내에 10일간의 납부기간을 정한 독촉장을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해서 발부 한다를 개정안에는 납부기간 종료일부터 45일 이내에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한 과태료 납부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이 때 납부기간은 발부일로부터 10일 이내로 정하여야 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제24조 과태료 부과기준은 삭제되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은하

김은하위원장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시우 위원

박시우위원

박시우 위원입니다. 24조 과태료 부과기준을 삭제하면 앞으로 과태료를 부과할 때 어떤 기준에 의해서 과태료를 부과 할 것입니까?
주기

강주기환경보호과장

지금까지 과태료 부과는 우리조례에 의해서 과태료가 부과되었는데 방금 보시다시피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안에 과태료가 들어가기 때문에 별도 조례상 과태료를 둘 필요가 없어서 과태료 규정을 삭제한 것입니다. 본 법에 과태료 부과기준이 들어가 있습니다.

박시우위원

우리 진주시 지역에 분뇨수집 제외지역이 있습니까?
주기

강주기환경보호과장

분뇨수집제외 지역은 없습니다.

박시우위원

6조에 분뇨수집 의무제외 지역 되어 있는데.............
주기

강주기환경보호과장

없습니다.

박시우위원

의무제외 지역이 없으면 6조를 굳이 둘 필요도 없지 않습니까?
주기

강주기환경보호과장

본 법이 개정이 됨에 따라서, 이 사항이 넘어온 것입니다.

박시우위원

의무 제외 지역이 없으면 6조를 굳이 둘 필요도 없지 않습니까?
주기

강주기환경보호과장

일단 법이라는 것은, 현행법이라는 것이 중요한데 또 법이라는 것은 자주 변경될 수 없는 사항이므로 향후 또 그런 지역이 발생했을 경우에 대처하기 위해서 그리한 것으로 압니다.

박시우위원

알겠습니다.
은하

김은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진주현 위원

진주현위원

2페이지에 보면 처리장 사용료를 처리시설 사용료로 한다고 되어 있는데 처리장은 어떤 것이고 처리시설은 어떤 것입니까?
주기

강주기환경보호과장

용어정의 설명관계인데 여기서보면 오수정화시설, 분뇨처리장 이 개념을 어떻게 해서 이리 바뀌었다는 것은 정확하게 나오지 않는데 오수정화개념보다는 처리개념, 보다 더 정화개념을 떠나서 보다 더 완벽하게 처리해서 내보내야 되겠다는 강한 의지가 담긴 것이 포함된 것 같고 처리장보다는 이제는 모든 처리시설 명칭이 변경되었습니다. 하수종말처리시설 그런 식으로 개념이 바뀐 것입니다.

진주현위원

알겠습니다.
은하

김은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유병필 위원
병필

유병필위원

여기 보면 등 자가 들어감으로 해서 용어가 바뀐 것이 있거든요. 분뇨 등 관련업자, 또 분뇨처리시설사용료징수방법 등, 또 분뇨 등 관련 영업허가 이리되어 있는데 이것이 그 앞에는 등을 안 넣었다가 넣을 때는 무슨 이유가 있을 것인데 종류가 새로 구분하는 방법이 생겼습니까?
주기

강주기환경보호과장

예, 이것은 분뇨관련 법 되어 있는데 실제적으로 이 법은 오수 및 분뇨관련축산폐수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병필

유병필위원

그런데 분뇨관련해도 축산도 동물의 분뇨니까, 그리해도 될 것 같은데 그것 말고 다른 이유는 없습니까?
주기

강주기환경보호과장

예.
병필

유병필위원

특별히 처리시설 중에 분뇨 나오니까 안 들어 있던 것이 들어 있고 그런 것은 없습니까?
주기

강주기환경보호과장

예, 특별하게 다른 것은 없습니다.
병필

유병필위원

징수방법 등, 되어 있는데 징수방법 외에 다른 것은 무엇이 있습니까?
주기

강주기환경보호과장

예, 이것도 강제징수 조항이 포함되는 내용이 있습니다. 만약에 징수를 안 했을 경우에 강제집행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징수하는 방법에 있어서 일반징수, 강제징수 그리고 포괄적으로...........
병필

유병필위원

다른 것이 그 전에 달라진 것이 없습니까?
주기

강주기환경보호과장

없습니다.
병필

유병필위원

구태여 징수방법 해놔도 강제 징수하는 방법도 있고 그것 말고 다른 것이 있는지 이런 것은 이상하다 싶은데........, 이것은 법률에 되어 있는 것입니까?
주기

강주기환경보호과장

예, 법에 준칙이 그리되어 있어서 그렇습니다.
병필

유병필위원

분뇨 등 관련영업 허가는 지금 무엇 무엇을 합니까?
주기

강주기환경보호과장

분뇨 정화조 청소업.........
병필

유병필위원

정화조 청소 또 요즘 제거식 하는 분뇨도 있고 오니 같은 것도 여기에 해당이 되는 것입니까?
주기

강주기환경보호과장

예, 오니 청소도 여기 해당이 됩니다. 축산폐수 처리도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병필

유병필위원

분뇨관련 영업만 해도 될 것인데 등을 넣어 놓으니까.......
주기

강주기환경보호과장

분뇨는 사람의 배설물이고 해서 그것을 구분하자는 뜻에서.......
병필

유병필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의견청취 등 되어 있는데 의견 청취를 다루는 조항에 의견청취 말고 또 무엇이 있습니까?
주기

강주기환경보호과장

의견청취는 서면질의도 받을 수 있고 의견청취 방법을 다양하게.......
병필

유병필위원

예, 이상입니다.
은하

김은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태료가 작년 '99년 2월8일날 법률 5864호로서 개정이 되었는데 그러면 그 법률에 개정되어 내려온 과태료하고 우리 조례에 있던 과태료하고 증감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주기

강주기환경보호과장

그것은 지금현재 여기 보면 과태료 기준 관련법률이 환경부 예규 제186호 이것이 그대로 살아있기 때문에 증감 없이 그대로 입니다. 규정이 있었는데 이것이 법에 들어감으로 해서 운영하는데는 아무 이상이 없습니다.
은하

김은하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진주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진주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주기

강주기환경보호과장

감사합니다.
은하

김은하위원장

의사일정 제2항 진주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청소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석

송근석청소과장

청소과장 송근석입니다. 1페이지 진주시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9년 2월 8일날 폐기물관리법이 개정 공포됨에 따라서 '99년 8월 9일부터 시행이 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고, 운용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여 우리 시 실정에 맞게 개정하기 위한 내용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사업장 폐기물의 범위조정으로 폐기물 배출방법 일부개정을 하고 그 다음에 생활폐기물의 보관용기 및 시설의 설치 등 기준조항 일부 삭제하고 5톤 미만 생활폐기물 위탁 처리시 처리수수료 규정 신설하고 청문절차 관련규정을 행정절차법 관련규정으로 개정하면서 과태료 처분방법 일부개정하고 과태료 부과기준 전면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제5조제2항 제3호 중 1톤 미만의 건설폐기물을 일련의 공사. 작업 등으로 인하여 배출되는 5톤, 공사의 경우에는 착공하는 때부터 완료하는 때까지 발생하는 폐기물의 양을 말한다. 미만 생활폐기물로 하고, 건설폐기물을 생활폐기물로 한다. 제8조 제1항 및 제4항을 각각 삭제한다. 제11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항, 제5조제2항 제3호에 의해 배출되는 5톤 미만의 생활폐기물을 위탁 처리시 처리 수수료는 다음 각 호의 비용을 적용하여 시장이 결정. 고시한다. 1호, 폐기물의 수집. 운반에 소요되는 비용, 2호, 폐기물의 처리에 소요되는 비용, 3호,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제21조 제목 청문을 의견제출로 하고 동조 제2항 중 청문에 대하여는 시행규칙 제65조의 청문절차 규정을 준용 한다를 의견진술에 대하여는 행정절차법 제21조 및 제2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로 한다. 3페이지입니다. 제22조 제1항 중 확인한 후를 확인한 후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의견청취 결과 의견이 정당하지 아니하거나 기간 내에 의견을 진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으로 하고, 동항 단서 조항 중 법 제7조를 법 제7조 및 제15조로 한다.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2는 과태료 부과기준 내용이 되겠습니다. 부칙, 시행일은 공포한 날부터 하고, 적용례는 별표2의 과태료 부과기준 신설금액은 이 조례시행 이후 발생한 위반 행위분부터 적용한다, 로 되겠습니다. 부과기준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구조문 대비표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현행에 제5조 폐기물분리보관 및 배출방법 등은 이것은 조항의 제목인데 1항 생략, 2항은 폐기물 배출자는 다음 각 호에 의하여 배출하여야 한다, 는 그대로 두고 1항,2항은 생략입니다. 제3호입니다. 3항 제1호 및 제7호의 방법으로 배출하기 어려운 거기 밑에 줄 그인 부분이 1톤 미만의 건설폐기물,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오른쪽에 개정을, 일년의 공사작업 등으로 인하여 배출되는 5톤 미만 생활폐기물 등은 이렇게 내용을 바꾸고 그 다음 중간에 시장이 제작한 쓰레기 마대에 배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집수리, 이사, 정원손질 등으로 배출된 그 밑에 줄그어져 있는 건설폐기물을 오른쪽에 생활폐기물로 한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8조 폐기물의 보관용기 및 시설의 설치 등, 이 조항은 가정에서 필요한 폐기물 용기를 보관하는 설치입니다만 규제개혁차원에서 법이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법과 맞춘다고 삭제를 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항과 3항은 현행과 같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4항은 법 제16조가 이것도 역시 없어졌는데 이것도 생활폐기물 보완시설 설치의무사항을 없앴습니다. 다음 11조 쓰레기봉투 등의 판매가격 및 대행폐기물처리수수료 결정은 1항과 3항은 현행과 같습니다. 4항은 이번에 신설한 내용인데 제5조 2항 제3호에 의해 배출된 5톤 미만 생활폐기물을 위탁 처리시 처리수수료는 다음 각 호의 비용을 적용 시장이 결정고시 한다. 5톤 미만에 대한 생활폐기물을 처리비를 받기 위해서 고시를 하겠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1조는 지금까지는 청문을 했는데 청문에는 시행규칙 절차가 없어지고 의견제출과 행정절차법을 준용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행정절차법에 따라서 내용을 바꾸고 22조 역시 과태료 처분통지, 이 중간에 시장은 과태료처분을 하고자할 때는 당해 위반행위를 조사 확인 후 이렇게되어 있는 것을 오른쪽에 확인한 후 21조 의견제출입니다. 의견제출 규정에 의한 의견청취결과 의견이 정당하지 아니하거나 기간 내 의견을 진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왼쪽에 피처분자에게 별지 제4호 서식에 처분통지를 하도록 이렇게 내용을 바꾸었고 그 중간에 법7조 15조는 폐기물 불법투기 금지조항과 생활폐기물 배출자 청결 의무 사항을 별도로 넣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은하

김은하위원장

청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빈

정영빈위원

정영빈 위원입니다. 보편적으로 보면 부과대상에 나와 있고 부과금액이 있는데 1차 위반 2차 위반 그 다음에 3차 위반 이후 이런 문제가 나와있는데 예로 들어서 여러 군데 많이 나와있습니다만 1차 위반에 1,000원을 하면 2차 위반에도 1,000원 3차 위반에도 1,000원입니다. 그러면 3차 위반 이상했다면 우리가 볼 때 , 행정에서 볼 때 그 사람에 대해서 고질적이다, 악질적이다. 그리 생각하는데 다른 것은 보면 1차 위반하면 1,000원하고 2차 위반은 2,000원 그렇게 차등을 두었는데 동일하게 똑같이 한 것은 무엇 때문에 그리했습니까?
근석

송근석청소과장

이것은 환경부 예규가 작년 8월9일날 개정하라고 지시가 내려와서 환경부에서 지시한 그대로 했고 마지막에 12페이지에 부분에는 행위부분에 대해서 각각 보고한다. 이렇게 주서를 달아놨습니다.
영빈

정영빈위원

그런데 다른데는 보면 그렇지 않거든요. 3차 위반 이후는 고질적이다 해서 다른 것은 보면 많이 올려 주었다구요.
근석

송근석청소과장

11페이지 맨 위에 보면 5만원, 5만원, 3차까지 5만원 된 부분이 있는데 이것은 사실상 생활폐기물로서 담배 꽁초 버리는 이런 부분을 그 사람을 추접하게 따라다니면서 또 다음에 가중 처벌한다는 것은 어렵지 않느냐 이런 의미에서 환경부에서 한 것 같습니다. 특별한 의미는 없는 것 같습니다.
채권

임채권사회환경국장

5페이지는 1,000만원 되어 있는데 과태료 부과를 보니까 1,000만원이 상한선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1,000만원이 안 넘기 위해서 1,000만원, 1,000만원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영빈

정영빈위원

1차는 적게 하고 2차는 좀 더 하고 이렇게 해야 되지 고질적으로 하는 사람이나 처음 하는 사람이나 똑 같이 하면 되느냐 이 말입니다.
채권

임채권사회환경국장

거기에 보면 가, 나, 다 항 중에 나 항에 1개월 이상 3개월 미만이 3차 위반되었을 경우에 8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과 연계가 조금 되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영빈

정영빈위원

그것뿐만 아니고 10페이지 넘어가면 거의 다 그렇습니다. 다른 것은 그리하지 않으면서 그것은 왜 그리 하느냐 이 말입니다. 거기에서 시행규칙 내려온 대로 다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한다면 그대로 다 해버리지 무엇 한다고 지방조례로 만들고 있습니까?
근석

송근석청소과장

통상적으로 그대로 하는 것이........
영빈

정영빈위원

도저히 불합리하다 싶으면 의회승인을 받아서 다시 만들어 주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은 손질을 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 범위만 벗어나지 않으면 되는 것이지........., 이런 것은 이상하지 않습니까?
병필

유병필위원

이것은 법률로 액수를 이렇게 정해놓은 것입니까?
근석

송근석청소과장

예.
병필

유병필위원

생활상 수시로 일어날 수 있는 이런 것만 모아서 돈을 똑 같이 한 것 같은데..........
채권

임채권사회환경국장

사실상 저희들도 이런 의문점을 가졌는데 1회,2회,3회 과용했을 때는 좀더 받아야 되지 않느냐 이리 생각했는데 조금 전에 지적하신 부분은 큰 항 중에 가, 나, 다 8항에도 1,000만원 되어 있는데, 8페이지 바 항에 보면 보관범위를 초과하여 보관용 초과가 1,000만원 이상 될 때는 부과회수에 관계없이.........
영빈

정영빈위원

법이라는 것은 1차 위반하고 2차 위반하고 다르지 않느냐 그 말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일반 통용적으로 생각할 때 그렇지 않습니까? 1차 위반한 그 사람은 동정의 여지가 있으니까 금액을 조금 낮추자는 것이죠.
채권

임채권사회환경국장

그 앞 항목하고 차액을 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병필

유병필위원

어쨌든 법률에 나와 있는 것입니까?
근석

송근석청소과장

예.
병필

유병필위원

우리가 정하는 것입니까?
근석

송근석청소과장

아닙니다. 금액은 정위원님 말씀은 타당합니다만........
영빈

정영빈위원

현실이 그렇지 않습니까? 법을 만들면서 보니까 형평성에 안 맞으니까 하는 소리입니다.
은하

김은하위원장

예, 김정대 위원
정대

김정대위원

지금현재 폐기물이 5조 2항 제3호 중 1톤 미만을 5톤까지 적용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현재 우리 시에서는 건축물폐기처리장이 있지 않습니까?
근석

송근석청소과장

건축물 폐기처리장은 없습니다.
정대

김정대위원

본 위원이 볼 때는 건설물 폐기물이라 하는 것은 건설물이라 하는 것은 벽돌도 나올 수 있고 그런 것 아닙니까? 나무나 이런 것만 생각하는 것이 아닌 것 같은데요.
근석

송근석청소과장

그래서 환경부에서 지침을 주기로.........
정대

김정대위원

건축물이 블록 또는 그런 것이 들어갔을 경우에 마대로서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그것이 애매합니다. 그리고 환경부에서 내려온 자료를 하나 가지고 있는데 환경부 공고 제200호-18호에 보면 거기 내역이 나와있습니다. 폐기물관리법시행령개정안이 나와있고 입법예고가 되어 있고 뒤에 보면 가, 나, 다인데 나에서 공사 및 작업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5톤 미만의 폐기물 괄호하고 공사장 생활폐기물 배출자는 건설폐기물 처리업자에게 그 폐기물의 처리를 대행할 수 있도록 하고 시. 군. 구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대행자에게 운반할 수 있도록 하여 공사장 생활 폐기물의 재활용을 촉진하고 배출자의 불편을 들어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건축물 재생할 수 있는 그리 들어가는 것이 원칙이고 그리 해야만이 나동 쓰레기장도 장기적으로 살아나고 그리되는데 아무렇게나 거기 넣어서 되겠어요. 그래서 이것은 애매하게 되어 있습니다. 환경부에서 지시하는 것하고는.......
근석

송근석청소과장

지금 김정대 위원님 하시는 말씀이 언제 내려온 것입니까?
정대

김정대위원

이것이 지금 보면 2000년 2월15일자로 공고한 것입니다.
근석

송근석청소과장

의견을 조회하신 내용이 아닙니까?
정대

김정대위원

이것은 우리 환경부에서 관보로서 내려온 것인데...........
병필

유병필위원

이것은 법률에 대한 시행규칙 시안입니다. 우리는 이 법령에 의하여 조례를 만드는데 우리 시에서 이 조례에 대한 규칙을 만들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시행규칙을 우리 시에서 만들었습니까?
근석

송근석청소과장

안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부분이 1톤까지는 현재까지는 건설폐기물로 봐주었습니다. 앞으로 5톤까지는 생활폐기물로 봐주겠다 아까 마대 말씀하셨는데 5톤일 경우 마대에 넣어도 되고 그냥 위탁처리해도 됩니다. 그러니까 방법이 두 가지입니다.

박시우위원

그런데 특별히 1톤에서 5톤으로 늘린 이유는 무엇입니까?
근석

송근석청소과장

늘린 이유는 물론 환경부에서 법을 그리 바꾸었습니다만 1톤까지 할 때는 저희들한테 배출신고를 일일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 서민들의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해서 5톤 미만, 결국 양이 많아도 그냥 자기들끼리 위탁처리업체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편의를 봐주는 것입니다.
병필

유병필위원

이 조례 어느 구석에도 위탁처리 하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근석

송근석청소과장

5톤 미만은 위탁 처리할 수 있습니다.
병필

유병필위원

그러니까 앞으로 내려온 시안이면 모르겠는데 현재 이 조례에는 위탁처리 하는 것이 없는데 ........, 이 조례가 개정이 되어서 그렇는데 다 있습니까?
근석

송근석청소과장

예.
병필

유병필위원

옛날에는 1톤 미만 위탁처리를 했는데 지금은 5톤으로 올렸습니까?
근석

송근석청소과장

예.
병필

유병필위원

그러면 5톤 이상 되는 것은 어차피 건축폐기물 처리업자한테 가야되고 지금은 5톤으로 올라 간 것이고 5톤 미만은 자기가 버리든지 처리업자에게 위탁하든지........
근석

송근석청소과장

예, 그렇습니다.
은하

김은하위원장

지금 정부에서 규제완화 및 생활불편해소, 그런 차원에서 1톤 하던 것을 5톤으로 해서 신고를 여러 번 하던 것을 완화를 해 주자 그런 뜻입니까?
근석

송근석청소과장

예, 그렇습니다.
은하

김은하위원장

예, 김태용 위원

김태용위원

본 위원은 차원을 달리 생각해 보겠는데 우리가 폐기물을 생활폐기물이든지 건축폐기물이든지 재활용 할 수 있는 방법을 많이 강구하는 것이 이런 조례를 개정하는데 주안점을 두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 일반 주민들 편의를 봐주기 위해서 하는 것보다는 버리는 것은 이미 생활폐기물이든지 건축폐기물이든지 똑같이 버릴 것인데 5톤을 상회했을 경우는 재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생각해 봐야됩니다. 예를 들어서 건설폐기물일 경우는 재활용 할 수 있는 방안일 경우에 폐기물을 전반적으로 취급하는 곳으로 가면 재활용이 가능하고 생활폐기물로서 취급했을 때 그러면 재활용은 못하고 전부다 나동 쓰레기 장으로 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것이 재활용 측면에서 나은 것이냐 그리 생각이 되거든요. 이 한계가 정확하게 지어져야 됩니다. 다만, 건설폐기물 5톤 미만으로 했을 경우는 전부다 그리 안 가도록........, 5톤이 전부 다 그리 가게 되면 양이 많습니다. 재활용 할 수 있는 방안을 생각해 봤을 때 우리가 건설폐기물을 5톤으로 하지 말고 낮추어야 하지 않느냐는 생각이듭니다.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근석

송근석청소과장

예를 들어서 시청을 뜯을 때도 5톤은 나동에 가져갈 수 있고 나머지는 특정업체에 가져가서 재활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재활용 부분 5톤 미만은 사실 집을 뜯다 보면 재활용 부분이 그 정도는 나옵니다. 5톤 이상 되는 것은 그러니까 특정업체를 들먹여서 안 됐습니다만 삼삼이나 청회에 가야 됩니다. 다른데는 못 가져갑니다.

김태용위원

그러면 5톤 미만일 경우에는 재활용할 수 있는 업소로도 갈 수 있다는 것 아닙니까?
근석

송근석청소과장

예, 가도 됩니다. 나동 쓰레기 매립장을 오픈 해 놨지만 그리 가도 되고.........그러니까 배출하는 입장에서는 싼 쪽으로 가야 안 되겠습니까.
병필

유병필위원

법률이 개정된 것이 아니고 우리 시에서 자발적으로 5톤을 올리는 것입니까?
근석

송근석청소과장

법이 개정되었습니다.
병필

유병필위원

법이 개정되었으면 개정된 배경만 설명해 주시면 되는데 우리로서는 어쩔 수 없는 것 아닙니까? 단위를 올리다보면 많은 양이 나동으로 갈 수 있는데 정확한 배경이 어떻습니까?
채권

임채권사회환경국장

위원장님 말씀처럼 시민의 불편을 들어주는 측면도 있고 1톤 이상을 해 놓으니까 실제적으로 중간처리업체에 가지 않고 불법투기가 많습니다. 또 그렇기 때문에 아까 재활용 측면에서는 규제를 많이 하는 것이 좋지만 실제적으로 규제를 많이 하다 보니까 시민들의 불편도 불편이지만 불법투기 사례가 많다보니까 이것을 양성화해서 쓰레기 매립장에 갖다 넣자 이런 배경이 있습니다.
병필

유병필위원

그 배경이라는 것이 결국은 너무 제한을 하니까 오히려 부작용이 생긴다는 그런 뜻도 있고 결국은 신고방법이나 이런 여러 가지 배출하는 사람들이 편리하도록 하는 사람들이.........., 먼저는 어떤 방법으로 했습니까?
근석

송근석청소과장

1톤 이상 되면 우리한테 배출신고를 했는데 이제 5톤까지는 신고를 안 해도 된다는 말입니다.
병필

유병필위원

1톤에서 5톤으로 올린 것이......., 그것을 생각해 보면 불법투기가 절차가 까다로워서 그렇지 양이 많다고 버리지 않고 양이 적다고 버리고 그런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많은 것도 까다로우면 더 갖다버릴 수 도 있지 않습니까?
채권

임채권사회환경국장

일반적으로 여기 받아들이는 것하고 나동 쓰레기장에 받아들이는 것하고 일반 업체에 받아들이는 것하고 일반 단가라든지 그런 것이...........
병필

유병필위원

지금현재 규정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처리업체에 가는 것하고 버리는 것하고 돈이 가격도 정하도록 되어 있던데,
근석

송근석청소과장

우리는 톤당 1만5,480원 받고 타 업체는 1만원 미만으로 받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병필

유병필위원

그러면 처리업체에 가는 것이 유리 하겠네요.
근석

송근석청소과장

예.
병필

유병필위원

그 처리업체를 별도로 시에서 정해 놨습니까?
근석

송근석청소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병필

유병필위원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허가를 받은 사람들한테.......
근석

송근석청소과장

허가는 되어 있는데 그 쪽으로 가야 되는데 우리가 배출할 때는........
병필

유병필위원

수집이나 운반, 처리하는 것은 진주시에서 통제를 안 합니까?
근석

송근석청소과장

예.
병필

유병필위원

어느 업체에 가도 상관이 없습니까?
근석

송근석청소과장

예.
병필

유병필위원

그 다음에 아까 개인이 아파트 같은데 주민들이 설치하는 것, 옛날에는 규격이나 이런 것을 정해서 시장한테 승인을 받아서 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이것을 풀어놓으므로 해서 문제가 안 생깁니까?
근석

송근석청소과장

이것도 폐기물관리법 16조가 없어서 사실상 가정집에 용기를 이리 놔라 저리 놔라 한다는 것은 모순 아닙니까?
병필

유병필위원

사람이 공동으로 많이 사는데 같은데는 그런 것이 문제가 될 수 있는데 보완조치나 이런 것은 없습니까?
근석

송근석청소과장

그것이 꼭 필요하다면 폐기물 관리법 15조를 적용해서 통제를 할 수 있도록 법이 장치가 되어 있습니다.
병필

유병필위원

공공 아파트나 이런데 안되면 시에서 규격품이나 이런 것을 만들어서 싼값에 공급할 수 있도록 보완조치가 따라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은하

김은하위원장

예, 박시우 위원

박시우위원

수집이나 보완이나 처리방법을 위반했을 때 양에는 관계 없습니까?
근석

송근석청소과장

여기 내용에 보면 일부 양에 관계 있는 것이 있고 주로 양에는 관계없이 회수에 관계가 있습니다.

박시우위원

이것도 모순이 있는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은하

김은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을 하고자합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태용 위원

김태용위원

제5조 제2항에 나오는 내용 중에서 건설폐기물 5톤 미만을 3톤으로 수정을 했으면 싶습니다. 여기에 대한 내용은 조례로 제정할 수 있다는 법률안이 있는 것으로 알고있기 때문 에 이것은 충분히 조례로서 조정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은하

김은하위원장

알겠습니다. 수정안이 들어왔습니다. 또 수정안에 대한 반대토론 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필

유병필위원

과장께서 정확하게 답변을 해 주셔야 됩니다. 폐기물관리법에 1톤 이내를 5톤으로 고친 것입니까?
근석

송근석청소과장

예, 그렇습니다. 법에 5톤이 나와있습니다.
병필

유병필위원

이것은 법에 되어 있는 것입니다.

김태용위원

절차를 무시해서 죄송합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 5톤 미만으로 법에서 제정했더라도 다만, 단서조항이 있는 것으로 압니다. 혹시 법률안이 지금 있으면 그 법률안에 대해서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석

송근석청소과장

단서조항을 못 찾아 봤는데 유 위원님 말씀대로 법에 5톤이 나와있는데 읽어드리겠습니다. 2조 폐기물 관리법시행령입니다. 2조 사업장의 범위 법 제2조 제3호에서 배출시설 설치 운영하는 사업장이라 함은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1호의 규정에 의한 공장으로서 배출시설설치 운영하는 사업장을 말한다. 위에 내용이 많이 있는데 그것은 빼겠습니다. 2항 3호에 일련의 공사작업등으로 인하여 폐기물 5톤의 공사인 경우에는 착공하는 때부터 완료하는 때까지 발생하는 폐기물의 양을 말한다. 이상 배출하는 작업장이라고 여기에 못이 박혀 있습니다.
은하

김은하위원장

단서가 있습니까?
근석

송근석청소과장

단서 없습니다.

김태용위원

시행령이죠?
근석

송근석청소과장

예.

김태용위원

시행령 이전에 법률조항에 단서 조항이 있는지 물어보는 것입니다.
병필

유병필위원

시행령이든 시행규칙이든 일단 상위법이니까 거기에 대행할 수 있다는 것이지 5톤 미만은 대행할 수 있다는 것이지 아까 이야기한대로 1톤 미만의 건설폐기물을 일련의 공사작업등으로 인해 배출되는 5톤 미만 생활폐기물로 하고 건설폐기물은 생활폐기물로 이름이 바뀌는데 이 조항은 1톤 미만은 우리 옛날 조례에 들어있습니까? 그 근거는 어떤 근거였습니까?
근석

송근석청소과장

그 근거는 법 이전에 이 법 개정이전에 1톤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쉽게 말해서 시행령이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병필

유병필위원

시행령은 그 내용 아닙니까? 일련의 공사작업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5톤 미만의 폐기물, 공사장 생활폐기물, 건설폐기물 처리업자에게 그 폐기물 처리를 대행할 수 있도록 하고, 이 내용이 그것 아닙니까?
근석

송근석청소과장

예.
병필

유병필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내가 폐기물 관리업자한테............
근석

송근석청소과장

결국 사업장 폐기물을 생활폐기물5톤을 시행령에 5톤을 생활폐기물로 한다고 못을 박아놨습니다.
병필

유병필위원

그 조항이 있느냐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것가지고 그리 해석을 해 버린다는 것입니까?
근석

송근석청소과장

예.
병필

유병필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무리라는 것입니다. 5톤 미만은 업자한테 맡길 수도 있고 내가 싣고 갈 수 있다는 뜻이지 5톤 미만은 해야 된다. 안 해야된다는 이런 규정은 그것 가지고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채권

임채권사회환경국장

5톤 이하는 생활폐기물로 본다면 생활폐기물에 의해서 추진하기 때문에 그것은 생활폐기물을 중간처리업자한테 맡겨도 되고 나동 쓰레기장에 들어가도 된다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5톤까지는 생활폐기물로 본다는 것입니다.
병필

유병필위원

용어정의가 정확하게........
은하

김은하위원장

결국 5톤까지를 건축폐기물을 생활폐기물로 봐주기 때문에 5톤까지로 한다는 그런 것 아닙니까?
근석

송근석청소과장

그렇습니다.
은하

김은하위원장

예, 김태용 위원

김태용위원

그러면 단서조항도 없고 조례로서 확실히 정할 수 있다라든지 그런 조항이 없다면 법으로서 확실하게 5톤 미만으로 건설폐기물도 생활폐기물로 취급할 수 있다는 것이 확실한 것 같습니다. 아까 토론으로 했던 수정안을 철회하겠습니다.
은하

김은하위원장

그러면 더 이상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진주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개정중조례안은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진주시폐기물관리에관한 조례개정중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를 시작한 지 많은 시간이 흘렀습니다. 잠시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0분 회의중지

14시3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진주시종합사회복지관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종합사회복지관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

남정옥종합사회복지관장

종합사회복지관장 남정옥입니다. 진주시종합사회복지관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진주시종합사회복지관 및 노인종합복지타운의 운영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일부 사용료를 현실에 맞게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본관, 상평 분관 중식 일식을 400원에서 500원으로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약 1년에 740만원 정도 증수효과가 있습니다. 나 항에 노인복지타운 중식 일식에 진주시민 사용료를 1,000원에서 1,500원으로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안 별표2입니다. 이것은 일일이용인 300명일 경우에 500원 올리면 1년에 4,500만원 정도 증수효과가 있습니다. 다항 노인복지타운 목욕료 타 지역민 1,500원에서 1,000원으로 조정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별 이용인원도 많지 않은데 타 지역민과 진주시민을 구분 해 놓으니까 외부에서 와서도 물어 보고 해서 이것을 같이 하는 것입니다. 라 항입니다. 노인복지타운 이용료 및 미용료를 1,000원에서 2,000원으로 조정하는 것입니다. 160만원 정도 증수효과가 있습니다. 마 항입니다. 노인복지타운 포켓볼장 사용료를 대 당 한 시간에 2,000원으로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약 1년에 640만원정도 증수효과가 있습니다. 바 항입니다. 노인복지타운 파크 골프장 1회 사용료를 1,000원에서 3000원으로 조정하고 4인 1조에 한해서는 1만원으로 하는 것입니다. 안 별표2가 되겠습니다. 뒷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진주시종합사회복지관운영조례개정조례안은 진주시종합사회복지관운영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1의 종합사회복지관사용료중 중식사용 료를 400원을 500원으로 한다. 별표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조례는 2000년 4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4월16일은 복지타운을 개관한 지가 4월 15일이면 1년이 됩니다. 1년이 지나고 나서 16일부터 하기 위해서 해 놨습니다. 별표1입니다. 종합사회복지관 사용료는 똑 같습니다. 중식 500원, 목욕료 500원입니다. 상평 분관 포함입니다. 별표2입니다. 노인종합복지타운사용료 중식, 일식에 1,500원, 목욕료 1,000원, 이용료 2,000원, 미용료 2,000원, 포켓볼장 시간당 2,000원, 파크골프장 3,000원에 1조에 1만원, 대강당 5만원 소강당 3만원 이렇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신구조문 대비표가 되겠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은 맨 밑에 중식 500원으로 조정하는 것입니다. 다음 별표2입니다. 이것은 1,000원에서 1,500원 중식 목욕료는 타 지역민은 원래 1,500원에서 1,000원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 외 이용료는 2,000원, 미용료 2,000원, 포켓볼장 2,000원, 파크 골프장 3,000원, 1만원 이렇습니다. 체력단련실, 휴게실, 향토자료실, 게이트볼장, 배트민턴장 이용료는 무료가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은하

김은하위원장

종합사회복지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영빈 위원
영빈

정영빈위원

정영빈 위원입니다.
아까 설명하시면서 상평 분관에는 400원에서 500원입니까?
정옥

남정옥종합사회복지관장

지금 밥값을 400원 받고있습니다.
영빈

정영빈위원

현실에 맞게 인상 조정한다고 하는데 그것이 현실에 맞는 소리는 아니지 않습니까?
정옥

남정옥종합사회복지관장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 상락원은 정부보조가 없고 본관과 분관은 1년에 3,860만원 식당보조가 있습니다. 그래서 50%는 국비와 시비가 부담되고 50%는 본인한테 받는다는 것입니다. 밥 한끼에 1,000원 하니까 50%는 본인부담 50%%는 국비시비가 들어갑니다.
영빈

정영빈위원

그 다음에 본관하고 상평 분관 조금 올리는데 아까 640명이라고 했습니까?
정옥

남정옥종합사회복지관장

740명입니다. 거기 올리는데 무료가 25%가 있습니다. 생활보호대상자 빼고 나면 750명 정도 됩니다.
영빈

정영빈위원

지금현재 우리 시에서 전체적으로 지원 받고 있는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정옥

남정옥종합사회복지관장

국비말씀입니까?
영빈

정영빈위원

전체 말입니다.
정옥

남정옥종합사회복지관장

국비가 3,888만원입니다. 식당에 그렇습니다.
영빈

정영빈위원

시에서 지원해 주는 것은 없습니까?
정옥

남정옥종합사회복지관장

있습니다.
영빈

정영빈위원

얼마 들어갑니까?
정옥

남정옥종합사회복지관장

총 본관이 인건비 합해서 4억7,217만7,000원, 분관이 2억9,025만원 상락원이 3억3,681만2,000원입니다. 이리해서 총 10억9,923만9,000원입니다.
영빈

정영빈위원

다소 현실에 맞게 인상을 한다고 하는데 인상하고 나면 얼마만큼 수입이 됩니까?
정옥

남정옥종합사회복지관장

상락원의 경우에 4,500만원하고 합하면 6,000만원 정도 되고 파크 골프장은 아직까지 개장 안 했기 때문에 계수가 안 나옵니다. 약 7,000만원 정도 더 징수가 안 되겠느냐 싶은데 거기 위탁금이 1억4,700만원이 위탁금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7,000만원 정도 징수가 되면 약8,000만원 정도만 위탁금을 넘겨주면 운영이 될 것 아닌가 싶습니다.
영빈

정영빈위원

인상을 함으로서 약 7,000만원의 수입이 더 들어 올 수 있다?
정옥

남정옥종합사회복지관장

예, 그렇습니다.
영빈

정영빈위원

그리고 노인종합복지타운 중에 파크 골프장 있죠?
정옥

남정옥종합사회복지관장

예.
영빈

정영빈위원

언제쯤 운영할 것입니까?
정옥

남정옥종합사회복지관장

작년에 잔디를 심어놨기 때문에 잔디가 완전히 되어야 하는데 금년도 잔디가 5월말 되어도 잔디가 안 클 것입니다. 6월 되면 잔디가 완전히 되고 나면 개장을 할 계획입니다.
영빈

정영빈위원

그 당시 스프링쿨러 안 되었을 것인데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정옥

남정옥종합사회복지관장

아직 겨울에 물은 안 주었습니다. 여름에 필요한 것인데 이번 추경에 요구할 계획입니다.
은하

김은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박시우 위원

박시우위원

박시우 위원입니다. 조금전에 과장께서 상평 분관에 현실에 맞게 500원으로 조정한다고 했는데 국비 50%자부담 50%했는데 상락원은 별도 후식이 좋습니까? 전체금액이 본관이나 상평 분관이 1,000원이 된다는 것인데 상락원에도 1,000원하면 안됩니까?
정옥

남정옥종합사회복지관장

본관, 분관은 지금현재 일시에 쌀과 주 부식을 원가가 1,000원을 합니다. 상락원은 원가가 1,500원 짜리로 합니다. 그래서 부식은 월등히 좋습니다.
은하

김은하위원장

예, 유병필 위원
병필

유병필위원

그 전에 목욕료를 타 지역에 얼마 주었다고 했습니까?
정옥

남정옥종합사회복지관장

1,500원 원래 되어 있습니다.
병필

유병필위원

그 전에 진주시민은 얼마였습니까?
정옥

남정옥종합사회복지관장

1,000원 받았습니다.
병필

유병필위원

그 대신 목욕료는 안올립니까?
정옥

남정옥종합사회복지관장

예, 안 올리니까 1,000원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병필

유병필위원

그 다음에 포켓볼장 사용료는 종전에는 안 받았습니까?
정옥

남정옥종합사회복지관장

예, 안 받 고보니까 무질서하고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유료시설인데, 유료시설이니까 2,000원 정도 얼마라도 받아야 질서도 생기고 또 1년에 620만원 정도효과가 있기 때문에.........
병필

유병필위원

안 받던 것은 받고 이용료, 미용료 같은 것은 100%올리는데 이런 것은 나름대로 분석을 해 봤습니까? 안 받던 것을 100% 올리니까 불만은 없겠습니까?
정옥

남정옥종합사회복지관장

포켓볼장이 시내에 10분당 1,200원합니다. 한 시간에 7,200원하는데 2,000원 받겠다는 것이고..........
병필

유병필위원

시내 것하고는 비교를 못하고 가령 안 받던 것을 받으려면 문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정옥

남정옥종합사회복지관장

미리 홍보를 하겠습니다.
병필

유병필위원

이용하는 사람은 몇 명이나 됩니까?
정옥

남정옥종합사회복지관장

한 20명 내지 30명됩니다. 포켓볼장이 좁다고 확장을 시켜 달라고 요구가 많습니다. 2대 놓여있는데..........
병필

유병필위원

이용과 미용은 이용하는 숫자가 많습니까?
정옥

남정옥종합사회복지관장

많이 해 달라고 하는데 지금 이용협회에서 이발을 많이 하니까 자기 밥그릇을 뺏어간다, 해서 저 한테 와서 상당히 항의를 많이 해서 화, 수 이틀만 하겠다, 이해를 해 달라 15명씩만 하겠다 그래서 30명만 하겠다 1주일에 이리해서..........
병필

유병필위원

이용하는 숫자가 적네요.
정옥

남정옥종합사회복지관장

예.
순명

정순명위원

진주시민과 타 지역민 일일이주민등록증을 보기도 그렇고 구별하기 어렵지 않습니까?
정옥

남정옥종합사회복지관장

그래서 결국 구별하는데도 문제가 있고 또 이것을 해 보니까 홍보물에다 내 놓으니까 너무 인정이 메마른 것 같고 그래서 이용료를 같이하는 것입니다. 작년도에 타 지역민이 식당에 1,034명이 왔습니다. 목욕탕은 290명이 이용했습니다.
순명

정순명위원

그것을 어떻게 구별합니까?
정옥

남정옥종합사회복지관장

버스로 해서 관광으로 오는 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여러 사람이 오면 못 보고 그런 것이 있습니다. 관광버스로 오고.........
순명

정순명위원

한달에는 통계가 목욕탕, 이, 미용 업체에서 불평이 많이 있는데, 한 달에 이발하는 사람 목욕하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됩니까?
정옥

남정옥종합사회복지관장

이발하는 사람이 일주일에 30명씩 있고 4주면 120명입니다. 목욕은 150명에서 200명 정도되는데......., 그렇습니다. 그것을 만약에 불평을 한다든지 해서 못하면 복지사업은 못합니다.
순명

정순명위원

목욕에 150명 정도 되고 이발 120명, 이 정도가지고 운영하는데 큰 지장은 없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정상수위원

중식하고 목욕비하고 파크 골프장을 전부 다 돈으로 올린 것인데 올린 이유가 무엇입니까? 시비를 줄이기 위해서 했습니까? 운영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까?
정옥

남정옥종합사회복지관장

시비를 줄이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현재 지난 월요일에도 440명이 왔습니다. 하루에 200명 250명만 오면 적당한 시설인데 조금 많이 옵니다. 많이 오면 좋기는 좋은데 좋은 반면에 자기들끼리 불편함이 있습니다.
정대

김정대위원

그러면 이렇게 해석이 되네요. 비싸게 부르면 사람이 적게 올 것이다. 이렇게 인정이 되기 때문에 듣기가 곤란한데요.
정옥

남정옥종합사회복지관장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정상수위원

시비는 줄이고 우리 시민은 돈을 더 많이 내고 그것이 어떻게 복지타운이 됩니까? 시민이 적게 내고.........
정옥

남정옥종합사회복지관장

시민이 전체 세금을 내는 것을 가지고 시를 운영하는 것인데 이것은 일부인에게 혜택을 많이 줄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정상수위원

그래도 복지타운이라는 것이 우리 시민의 복지를 위해서 만들어 놓은 기구인데...........
정옥

남정옥종합사회복지관장

그래도 지금 1,500원을 받아도 밥은 약 4,000원 짜리는 됩니다.
채권

임채권사회환경국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복지차원에서 보면 돈을 안 받는 것이 좋고 적게 받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나 우리 과장의 설명과 같이 운영의 여러 가지 문제나 또 거기에 오는 사람은 일반 종합사회복지회관 오는 사람과 다른 그런 사람들이고 또 그런 시설이기 때문에 이것을 기본은 다 받아도 오는 사람 부담도 안 받을 것이고 원활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하는 것입니다.

정상수위원

이용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올려놔도 불평이 없겠습니까?
정옥

남정옥종합사회복지관장

많이 홍보를 해서 불평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정상수위원

불평이 없다면 다행입니다. 이상입니다.
은하

김은하위원장

예, 김태용 위원

김태용위원

노인복지타운에 파크 골프장이 있죠?
정옥

남정옥종합사회복지관장

예.

김태용위원

여기 1회 사용료라고 되어 있는데 1회는 시간제한을 안 두는 것이죠.
정옥

남정옥종합사회복지관장

시간을 아직까지, 시장님 오셔서 둘러보면서 이야기가 있었는데 원래 18홀이 골프가 한 바퀴 도는 것이라고 하는데 저기는 6홀로 되어 있습니다. 3번 돌면 시간이 많이 갈 것이고 두 번정도 돌면 12홀 도니까 한시간 반정도 되면 두 번 정도 돌지 않겠느냐 그리해서 한 시간 반정도 소요되는데 3,000원이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김태용위원

여기에 골프를 칠만한 분들이 3,000원이다. 했을 때 일반 소득자 같으면 모르겠는데 노인들은 소득이 없습니다. 3,000원일 경우에는 많다고 생각할 때에 이용을 안 할 것입니다. 그러면 골프장을 만들어 놓고 이용료를 높였을 때 그 이용효과를 올리는 것에 있어서는 미치지 못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보다 더 낮추면 이용하는 사람이 많아지고 또 기분 좋게 놀 수 있을 것이고 그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 생각은 어떻습니까?
정옥

남정옥종합사회복지관장

아직까지 이용을 안 해 봐서 모르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은 일리가 있습니다만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오시는 분들 중에서도 이용하시는 분도 있고 안 오시고 있는 분들이 파크 골프장 왜 개장 안 하느냐 이런 식으로 전화도 많이 옵니다. 3,000원 올려놔도 이용하는데는 별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정상수위원

다른데 받는 예는 어떻습니까?
정옥

남정옥종합사회복지관장

다른데는 두 군데 밖에 없습니다. 우리하고 삼성 휘닉스라고 하는데 경기도에 있습니다. 6,000원 받고 있습니다. 대인 6,000원 아이들 4,000원 받습니다.
은하

김은하위원장

또 다른 질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고자합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진주시종합사회복지관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진주시종합사회복지관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45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사회산업위원회 상임위원회 활동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0분 산회

출처 경남 진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