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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진주시의회 5분자유발언

김은하 의원 5분자유발언

45회 제2본회의2000-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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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규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5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중 시정에 관한 질문은 오늘과 3월 6일 이틀간에 걸쳐 5명의 동료의원께서 질문하게 되었습니다. 질문에 임하시는 의원께서는 시정전반에 걸쳐 시책추진사항과 장래계획 등에 대하여 폭넓은 질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주시의회회의규칙 제73조의 규정에 의거 충실한 답변을 듣기 위하여 의원 한 분의 질문에 대하여 직제순서에 따라 실. 국. 소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답변을 통하여 시정의 중요한 시책들이 시민에게 소상히 밝혀질 수 있도록 간단 명료하고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순서는 배부해 드린 시정질문서의 순서대로 진행해 나가겠으며, 질문에 임하시는 의원께서는 발언시간을 45분 이내로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전병욱 의원, 김은하 의원 순으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총무위원회 전병욱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욱

전병욱의원

전병욱 !^Q288^!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종규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34만 시민의 아름다운 삶을 위해서 애쓰시는 백승두 시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 정말 노고가 많으십니다. 국민 모두가 새 천년이 오면 우리사회가 엄청나게 변화하리라는 큰 기대를 걸고 정말 떠들썩하게 준비하고 요란하게 맞이했던 21세기가 시작된 지도 2개월이 지났습니다. 그러나 가시적으로 달라진 것은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아 무엇 때문에 우리사회 전체가 그렇게 요란하게 떠들어 됐는지 본 의원도 자신에게 반문을 해 보곤 했습니다. 그러나 분명 새 천년에는 크게 바꾸지 않으면 34만 시민의 여망인 푸른도시 행복도시 건설이라는 슬로건이 무지개 빛으로 변해 버릴 수 있는 중요한 것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잘 아시다시피 다름 아닌 우리 모두의 의식개혁입니다. 지방자치제도가 부활되어 시행된 지도 10년째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그 동안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서 많은 시정질문을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만 정작 관계 공무원들의 귀에는 작은 소음정도로만 들려왔던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갖게 됩니다. 좀더 자세히 말씀드리자면 의원들은 의례히 정치성을 띄고 시정질문을 하기 때문에 우리는 적당히 답변하고 넘어가면 그만이라는 생각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의식들은 이제 모든 것을 새롭게 시작하는 새 천년에는 모두 버리고 진실한 가슴에서 나오는 진솔하고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 드립니다. 도시의 균형적인 발전을 위하여 주거지와 인접해 있는 공업시설을 외곽으로 이전하고 그 자리에 주거공간을 마련해야 함은 새삼 재론할 필요가 없으나 도시계획지역 내 토지의 용도변경을 할 때는 다수 주민의 편리한 생활과 직결되는 도시계획시설을 설치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각별히 신중을 기하여야 하고, 또한 행정적인 절차를 완비하여 장래의 불확실성에 대한 완벽한 대비를 한 후에 대상토지의 용도를 변경하는 절차를 취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호탄동 579-1번지 26,699㎡는 구 화남산업 공장용지로서 도시계획상 자연녹지 지역이었습니다. 공장이 이전된 후 이 토지는 1997년 1월 9일 아파트 건립을 목적으로 창원시에 소재하고 있는 주식회사 대동주택에 매도되었고, 아파트 건립을 위해서는 토지의 용도지역을 자연녹지 지역에서 주거지역으로 변경해야만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1998년 2월 9일 토지 소유자인 주식회사 대동주택은 진주시에서 용도를 주거지역으로 변경해 주면 당해 토지와 인접하여 개설토록 계획된 도시계획도로의 개설을 약속한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당시 진주시와 토지 소유자인 주식회사 대동주택간에 합의된 사항은 가좌 주공아파트에서 호탄구획정리지구로 연결되는 폭 20m, 길이 160m의 도시계획도로에 편입되는 타인소유 사유지를 매입하며 공사비 전액을 부담하여 개설하고, 호탄동 579-1번지 외 3필지 2,562㎡를 기부채납하고 가좌 주공아파트에서 삼성아파트 방향의 폭 10m, 길이 250m의 도로를 폭 20m의 넓은 도로로 개설하면서 편입되는 사유지에 대한 매입비용과 공사비를 부담하며, 동시에 인근에 소재하고 있는 삼성아파트와 접한 부분 579-1번지에 폭 6m의 보행자 전용도로를 개설하여 모두 진주시에 기부채납 하는 조건을 약정하고, 1998년 3월 30일 이 토지의 용도를 자연녹지지역에서 주거지역으로 변경해 주었습니다. 이 지역의 도로여건은 잘 아실 줄 믿습니다만 지난 1월 13일부터 상평교에서 고속도로로 진입하는 차량에 대한 고속도로 통행료 징수제도가 시행되면서 종전에 상평교를 건너 좌회전하던 차량이 모두 우회전하게 됨에 따라 호탄 구획정리지구와 연결되는 도시계획도로를 이용하여 주공아파트 방향으로 운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호탄 구획정리지구 내 도로와 주공아파트를 연결하는 도로로서 주식회사 대동주택이 개설 비용을 전액 부담하여 개설키로 한 160m의 도시계획도로가 착공조차 하지 않아 이 지역을 통과하는 차량들이 도시계획도로가 아닌 단지내의 좁은 도로를 이용할 수밖에 없어 191억원이나 투자한 호탄 구획정리지구내 주민들이 겪는 불편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형편이며, 복잡한 도로인 개양 변전소 앞과 개양 오거리의 교통 체증도 한층 더 부채질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지역을 통행하는 시민들은 물론이거니와 외지인들도 이구동성으로 진주시를 질책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이 지역은 외지인들이 드나드는 진주시의 관문인데 어느 지방자치단체든지 지역의 관문은 다른 지역의 개발사업보다 우선적으로 교통소통이 원활하도록 말끔하게 정비하여 이 도시의 이미지를 좋게 하는데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12월 언론의 보도에 의하면 수 천 억원의 부채를 안고 주식회사 대동주택은 부도 처리되었다고 하는데 진주시에서 주식회사 대동주택 소유의 자연녹지를 용도변경 하여 아파트를 건립할 수 있도록 해줌으로써 엄청난 지가 차익을 얻게 해주는 대가로 진주시에 개설해 준다고 약속한 도시계획도로가 과연 이런 상태에서 개설될 수 있을지 의문이 가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진주시에서 용도지역변경과 동시에 약속했던 도시계획도로 개설을 추진하였다면 현재와 같은 어려운 문제는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주식회사 대동주택으로부터 도로개설에 따른 모든 비용을 받지 못한다면 진주시의 예산으로 도로개설을 해야되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도로개설의 지연과 엄청난 재정상의 손실을 누가 책임을 질 것입니까? 또한 시민들로부터는 특정인에게 엄청난 지가 차익만을 가져다주었다는 따가운 질책 또한 면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몇 가지 묻고자 합니다. 첫 번째, 주식회사 대동주택에서 아파트 건립을 추진하지 않고 시간을 지연시킨다면 진주시에서는 어떻게 대처할 것이며, 두 번째 주식회사 대동주택의 부도해결차원에서 이 토지가 경매 또는 매각에 의하여 제3자에게 소유권이 이전될 경우의 대책은 무엇인지, 세 번째, 이 도시계획도로는 언제 착공하여 언제쯤 완공이 가능한지 답변해 주시고, 네 번째, !^Q289^!경상대학교와 인근 주택가 건물에서 발생하는 생활하수를 하수종말처리장으로 보내는 차집관거 설치가 예산의 낭비를 막기 위해 도시계획도로 개설 시 같이 설치하기로 했는데 도시계획도로 개설이 지연될 때는 이미 설치한 시설물이 사장되는 결과를 가져와 오히려 예산을 낭비하는 행정이 될 수 있고, 또 하수가 가좌천을 통해 남강으로 바로 흘러 들어가기 때문에 남강을 보존해야 할 의무가 시민들보다 강한 행정당국이 수질오염에 앞장서는 형태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한시가 급한 차집관거 설치공사는 어떻게 할 것인 지와 마지막으로 이와 같은 사례의 재발을 막기 위하여 약속이행을 담보할 수 있는 조치방안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들께 감사 드립니다.

김종규의장

전병욱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병욱 의원의 호탄동 도시계획 용도지역 변경 지구 내 아파트 건립 및 도로개설추진에 관한 질문에 대하여 건설도시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덕

배현덕건설도시국장

건설도시국장 !^A288^!배현덕입니다. 전병욱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주식회사 대동주택의 아파트 건립을 위한 구 화남산업부지 용도지역변경시 약속된 도로개설 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식회사 대동주택에서 아파트 건립을 하지 않고 지연시킬 경우의 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신 호탄동 579-1번지상의 공동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신청시 주공아파트와 대동아파트 계획부지 사이의 길이 260m, 폭 20m 중에서 미 개설된 부분과 가좌동 주공아파트에서 호탄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로 연결되는 길이 170m, 폭 20m의 도시계획도로, 또한 삼성아파트와 대동아파트 계획부지 사이 길이 140m, 폭 6m의 보행자 도로를 개설하여 우리 시로 기부채납토록 승인조건을 부해서 작년 4월 1일 공동주택사업계획승인을 하였습니다. 승인 후에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신 금년 1월 21일 대동주택이 부도처리되었습니다만, 회사에서 자체 회생을 위해서 2월 3일 화의신청이 되어 현재 진행 중에 있고, 화의개시 결정이 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아파트의 경우 건축법상 사업계획 승인 후 1년 이내에 착공하여야 하며, 또한 1년간 연기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어 사업계획 승인일로부터 2년 이내인 2001년 4월 1일 이전에는 사업이 착수되어야 하므로 사업 착수 시에는 각서의 이행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아파트 건설사업 착수전이라도 대동주택 측에 각서내용 이행을 저희들이 촉구를 하고 대동주택과 협의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도로개설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대동주택 부지에서 도로 예정지에 대하여는 우리 시에서 직권으로 이미 토지분할을 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주식회사 대동주택 소유토지가 경매 또는 매각에 의하여 제3자에게 소유권이 이전될 경우의 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현재 주식회사 대동주택이 화의신청 중에 있고 또한 화의개시가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을 뿐 아니라 대동주택에서도 화의개시 후 즉시 아파트 건립을 착수할 것으로 계획하고 있으므로 경매나 매각 같은 사례는 일어나지 않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착공 및 완공시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사업계획 승인 후 2년 이내에는 아파트 건립이 착공되어야 하며, 완공시기에 대하여도 도로개설부분에 대하여는 대동주택과 협의하여 먼저 시공이 되도록 최대한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재발방지를 위한 조치방안에 대하여는 앞으로 용도지역 변경시는 공영개발을 원칙으로 하여 이런 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전병욱 의원님의 질문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규의장

건설도시국장 답변에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병욱

전병욱의원

예.

김종규의장

예, 전병욱 의원 앞으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욱

전병욱의원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노력하겠다, 최대한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는 답변인데 이런 답변 들으려고 시정질문 드린 것은 아닙니다.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해야 됩니다. 설마가 사람 잡는다는 말이 있듯이 설마 무슨 변화가 있으랴, 사실 안일하게 대처를 했기 때문에 오늘과 같은 이런 상황이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각서내용을 보면 공동주택건립 가능 시에 아래사항을 이행한다는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근거로 사업착수 전에 각서이행을 촉구한다는 말입니까? 또 직권으로 도로 분활을 해 나간다고 하셨는데 이 토지는 이미 '97년 4월 28일 대구은행에 91억원, '98년 6월 1일, '98년 10월 22일 경남파이너스사에 165억원에 근저당 설정 이 되어 있습니다. 사업계획 승인일로부터 2년 이내에, 즉 2000년 4월 1일 이전에 착수되어야 한다고 했는데 화의가 된다고 해도 사업착수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왜냐 하면 근저당 설정해지가 안 되면 사업계획신청이 승인되었다 하더라도 사업착수를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화의가 되면은 모든 것이 해결되는 것으로 말씀을 하시는데 화의가 된다해도 채무가 유예되는 것이지 채무가 완전히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근저당설정 해지가 되지 않아 가지고 사업착수가 안 되면 무작정 사업착수가 될 때까지 기다린다는 그런 말씀 아닙니까? 사업착수가 되지 않을 때 어떻게 하겠느냐는 그런 질문을 드린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규의장

전병욱 의원의 보충질문에 건설도시국장 보충답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덕

배현덕건설도시국장

의원님 말씀대로 부족한 답변이 되어서 죄송합니다. 다시 물으시는 건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부도가 되고 난 이후에 대동주택가의 통화라든지 해서 도로개설에 대해서 상당히 신경을 써왔습니다. 1월 21일 부도가 나고난 이후에 1월 28일 회사의 재산보증처분이 결정이 되어 가지고오늘 3월 4일, 3월 5일 대한주택보증보험에서 실사를 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이달 말경에는 화의가 개시될 것이다 라고 전망을 하고 있고 4월말부터 5월초까지는 화의인가가 될 것이다 이러면 대동주택에서 다른 곳도 많이 있지만 우리 진주시 호탄지구에 아파트 건립은 어떠한 방법이라도 빨리 착수를 할 것이다 하는 것을 지금 대동주택에서 그러한 의지를 가지고 회사 회생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것으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저희들이 회사의 파악한 내용을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부도 나고 나서 화의가 인가가 되고 나면 도로가 바로 개설이 될 것으로 전망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올렸습니다. 만약에 화의가 되지 않고 회생의 길이 없어서 대동주택이 이 도로를 개설할 수 없다고 저희들이 판단이 된다면 다방면으로 검토를 해서 도로가 조속히 개설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종규의장

건설도시국장 답변에 보충질문 하실 의원 더 있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안 계시면 건설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병욱 의원의 경상대학교 인근주택가 생활하수처리를 위한 차집관거설치 공사에 관한 질문에 대하여 상하수도 사업소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현

이주현상하수도사업소장

상하수도사업소장 !^A289^!이주현입니다. 전병욱 의원께서 질문하신 경상대학교와 인근 주택가의 생활 하수처리를 위한 차집관거 설치공사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하여 질문을 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해 4월 1일 호탄동 대동아파트의 공동주택사업 계획을 승인하면서 노폭 20m의 진입도로 확장과 아울러 오수차집관로매설 조건을 부하여 승인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사업주체인 주식회사 대동주택이 뜻하지 않은 부도로 인하여 아파트 단지 진입도로개설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또한 대동아파트 단지 북측의 진입도로 내에 직경 700mm, 길이 160m의 차집관로를 매설하기로 하였으나 이것 역시 현재 진척이 없는 상태로서 기설 차집관로와 연결이 어려운 실정이 있습니다만 사업주체인 주식회사 대동주택이 이미 지난 2월 3일 창원지방법원에 화의인가를 신청하였고, 법원으로부터 화의 인가 결정이 날 것으로 생각하며, 곧 주택사업을 착공하겠다는 회사측의 의지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화의 인가 결정이 나는 대로 곧 시행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평소에 걱정하시는 바와 같이 빠른 시일 내에 가좌지역의 생활 하·오수를 완전히 차집할 수 있도록 시설을 완료하여 남강의 수질환경에 혼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이상 전병욱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종규의장

상하수도사업소장의 답변에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산업위원회 김은하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하

김은하의원

옥봉동 김은하 !^Q750^!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자리를 같이 하신 집행부 시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우리는 새로운 세기 천년을 맞이하면서 많은 희망과 기대 속에서 다른 해와는 다르게 흥분과 열망의 금세기를 맞이하였고, 새로운 설계와 각오로 시대적 변화를 요구받고 있습니다. 지금 세계적인 지구촌 사람들의 삶의 중심이 되고 있고, 이웃사촌처럼 국경과 지역의 구별없이 가까워지고 있는 정보화 지식으로 연결되는 발빠른 생활 속에 정보통신, 전자상거래, 인터넷, 사이버무역 등의 정보를 통한 지식 속에 살아가고, 사회. 교육. 국방. 산업, 더욱이 언론매체, 더 나아가 대통령까지도 정보화를 부르짖고, 국민모두가 하루빨리 삶의 중심이 되도록 노력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러나 우리 지역의 정보화 현실은 어떠합니까? 몇 년 전 다른 지역으로 이사간 건물주 이름으로 납세 및 사용료 부가고지서가 발부되고 일일이 방문하여 해결을 하고 파악을 하는 행정 속에 업무가 이루어지고 있는 현실이 아닙니까? 주민등록을 한곳에 신고하면 모든 것이 자동적으로 부동산 관리, 자동차 관리, 지방세 관리, 상하수도 관리 등 한 소속인 시청 내에서도 연결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민원창구 업무가 분야별로 시스템이 분산 구축되어 행정업무 공유는 물론 시민에 대한 단일창구 서비스가 불가한 현실입니다. 종합행정으로 인한 통합시스템을 구축하여 지적행정, 환경행정, 복지행정, 산업행정, 농촌행정, 민원행정 등 더 나아가서는 전기, 전화, 국민연금 등 시민을 위한 원터치시스템 을 도입함으로써 시민에게 정보화를 앞당기고, 편리한 삶을 위하여 새 천년의 계획은 어떻게 가지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구조조정에 앞서 반드시 선행되어야 할 것이라 생각이 되는데 답변하여 주기 바랍니다. 두 번째, !^Q291^!생활주변의 도시계획 부분입니다. 푸른 도시, 행복도시 건설의 목표아래 주거환경과 미래도시 건설을 위하여 많은 노력과 도시행정을 기울이고 있습니다만 우리 시에는 20년 이상 30년 가까이 도로를 개설하기 위한 계획선이 101군데가 있고 면적으로는 1,250㎡, 10년에서 20년의 연륜을 가진 부분이 274개소로 면적으로는 1,170㎡, 10년 미만의 계획선은 83개소에 674㎡ 등 458개소가 산재되어 있고 면적으로는 3,094㎡, 11,638억원의 소요 추정경비로 계획되어 개발을 기다리고있는 부분들이 여러 곳에 산재되어 있습니다. 미래의 진주시를 꾸며갈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도시계획위원회와 전문가의 지혜와 시민 공청회 등의 중지를 포함하여 이루어지고 다듬어졌으리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개발과 변화를 바라보며, 불편을 참고 살아왔던 주민들의 희망과 지친 상태에서 개인의 재산문제에 관한 민원들 속에 대를 이어 많은 괴로움을 가지고 긴 시간이 흘러갔습니다. 물론 IMF를 지나면서 천문학적인 소요 재정으로 충족할 수 없는 현실도 이해할 수 있지만 많은 부분에 대한 여건 변화도 있어온 것도 사실입니다. 우리 시에서도 새로운 21세기 진주시 기본도시계획안을 충실하게 검토할 줄 압니다만 개설할 부분은 순위를 정하여 투자하고 축소 내지 폐지할 부분은 검토하여 과감하게 재정비할 계획은 없으신지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김종규의장

김은하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김은하 의원의 행정정보화 종합시스템 구축에 관한 질문에 대하여 기획실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점섭

손점섭기획실장

기획실장 !^A750^!손점섭입니다. 김은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요지는 행정정보화 시스템 구축과 시민을 위한 원터치 시스템을 도입하여 시민에게 정보화를 앞당기고 편리한 삶을 위한 새 천년의 우리시 정보화 계획을 물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시의 전산화로 처리되는 대민서비스 업무는 주민등록업무와 부동산, 자동차, 지방세, 상하수도관리의 5종 시스템으로 대민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전산화 시스템으로 대민 업무에 대하여 시민에게 편리를 도모하고 있습니다마는 김은하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과 같이 시스템별로 창구업무가 분산 설치되어 종합적인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시의 대민서비스 창구업무가 현재 통합시스템으로 구축되지 못한 것은 상하수도업무를 제외한 4종의 업무는 1982년부터 '95년까지 중앙부처의 주도로 연차별 사업으로 추진되었으며, 시스템별 개발 업체가 상이하고 자치단체의 프로그램 지적재산권 미 소유 등으로 시의 개별사업으로 추진이 불가한 실정이었습니다. 시에서는 대민 서비스 업무를 보다 더 질적으로 개선하고 편리성 도모를 위하여 '99년도에 행자부에 민원시스템 통합사업을 요구하여 올 2월부터 국비 보조사업으로 행정종합정보화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위 사업은 올해와 내년까지 2개년에 걸쳐 추진되겠으며, 금년도에는 국비 3,000만원, 시비 3,000만원, 총 사업비 6,000만원이 투입되어 보건복지 건축 행정 등 6종에 걸쳐서 537개 단위업무가 구축되고 2001년 상반기까지 주민, 자동차, 세정, 지적업무가 기존 시스템과 연계 통합되어 총 11종 940개 단위업무의 행정정보화사업이 추진될 계획으로 있습니다. 행정정보화 1단계 사업이 2000년 12월까지 완료되면 종합전산망을 이용한 정보자원의 연계로 행정업무 처리기간 단축과 민원처리에 필요한 부가서류가 감소될 것이며, 2001년까지 연차사업이 완료되고 통합처리방식의 전국 온라인이 개통되면 원터치 서비스가 가능한 무인 자동민원 발급기의 설치로 대민 서비스 업무가 획기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기대가됩니다. 앞으로 시에서는 행정종합전산망의 구축을 기반으로 21세기 지식정보화시대에 시민들의 정보이용능력을 함양하고 인터넷을 통한 다양한 생활정보 제공, 인터넷 쇼핑 등 전자상거래의 활성화에 노력하여 행정전산화는 물론 종합적인 지역정보화 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정보화시대에 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은하 위원장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종규의장

기획실장 답변에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기획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김은하 의원께서 질문하신 생활주변의 도시계획선 재정비 계획에 관한 질문에 대하여 건설도시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덕

배현덕건설도시국장

건설도시국장 !^A291^!배현덕입니다. 김은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생활주변의 도시계획과 관련한 도시계획시설의 재정비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불합리한 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 기 추진한 도시계획재정비시에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도시계획시설의 폐지 또는 조정을 한 바 있습니다. 또 정부에서는 장기 미 집행 도시계획시설로 인하여 사유재산권의 침해가 크다는 헌법 재판소의 판정에 따라 장기 미 집행도시계획 시설에 대한 매수청구권, 일몰제 도입 등을 포함한 도시계획법이 '99년 12월 28일 개정이 되었습니다. 개정된 도시계획법의 규정에는 도시계획시설결정이 고시된 기존의 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는 도시계획결정 고시일로부터 10년이 경과 될 때까지 당해 시설의 설치를 위한 도시계획사업이 시행되지 않은 경우에는 2001년 12월 31일까지 도시계획시설 결정의 폐지여부를 검토하여 그 결과를 도시계획에 반영하도록 되어 있고 2001년 12월 31일까지 도시계획사업 시행을 위한 재원조달계획, 보상계획 등을 포함한 집행계획을 수립하고, 공고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우리 시에서도 개정된 도시계획법의 규정에 따라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고, 단계별 집행계획에 의해서 10년 이내에 사업시행계획이 없는 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는 도시계획시설의 폐지여부를 검토하여 불필요하거나 사업시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는 현재 추진 중에 있는 개발제한구역 조정에 따른 기본계획수립과 도시계획 재정비시에 폐지여부를 다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은하 의원의 질문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종규의장

건설도시국장의 답변에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건설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시정에 관한 질문은 끝났습니다. 질문하신 의원과 답변하여 주신 실. 국. 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3월 6일 월요일 오후 2시에 개의하여 시정에 관한 질문을 계속하도록 하고 오늘의 회의는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5분 산회

출처 경남 진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