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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진주시의회 5분자유발언

김은하 의원 5분자유발언

45회 제4본회의2000-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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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규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5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안건상정에 앞서 상임위원회에서 심사 보류된 안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3월 3일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진주시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안과 진주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 이번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 보류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진주시의회의원의의정활동비,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간사 김진부 의원 나오셔서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부

김진부의원

의회운영위원회 간사 김진부 의원입니다. 유인물 3페이지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진주시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회의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중 개정 조례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째, 심사경과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제안설명요지로서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개정 '99년 8월 31일자 법률 6002호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의 개정 '99년 12월 31일자 대통령령 제16672호에 따라 위임된 사항과 시행상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정비·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안 제1조에서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회의수당을 회기수당으로 개정하고, 안 제2조 제2항에서 의정활동비 월 35만원을 월 55만원으로 개정하며, 안 제3조 제1항 및 제2항에서 회의수당 1일 5만원을 회기수당 1일 7만원으로 개정하고, 회기 중 회의출석 시에 지급하던 종전의 회의수당이 회기수당으로 변경됨에 따라 회기일수에 일액을 곱한 금액을 회기말에 지급토록 개정하며, 안 별표1 및 별표2에서 의원 여비지급 기준을 공무원 여비 규정과 부합되게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셋째,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 및 답변요지와 토론은 없었습니다. 심사결과는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김종규의장

김진부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간사 김진부 의원의 심사보고를 들으신 바와 같이 의회운영위원회에서 깊이 있는 심사를 하였으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진주시통. 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총무위원회 간사 전병욱 의원 나오셔서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욱

전병욱의원

기획총무위원회 간사 전병욱 의원입니다. 진주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 요지로서 제안이유는 거주 연한 제한 2년 이상 거주로서 아파트 신축이 급증하고 있는 도심외곽의 아파트 밀집지역 상대, 하대, 초장, 평거, 신안, 가호지역과 유동인구가 많은 도심 상가지역은 조례에 규정한 자격에 부합되는 대상자가 없고, 낮은 수당에 불구하고 굿은 일을 도맡아 처리해야 하는 통장직을 기피하는 현상이 만연하므로 행정에 적극 동참하고 업무를 원만히 수행하는 통장을 위촉하기 위하여 연령제한규정을 완화 통장의 위촉을 원활하게 하고 행정능률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며, 주요골자는 안 제5조 제2항 제1호에서 통장의 위촉자격을 통관할구역내에 2년 이상 거주하는 30세 이상 65세 이하의 자로 하던 것을 통관할구역내에 거주하는 25세 이상의 자로 완화하려는 것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와 질의 및 답변요 지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은 없었으며, 심사결과로는 본회의에 부의 하기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종규의장

전병욱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기획총무위원회 간사 전병욱 의원의 심사보고를 들으신 바와 같이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쳤기 때문에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진주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진주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진주시종합사회복지관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등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사회산업위원회 김은하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하

김은하의원

사회산업위원회 위원장 김은하 의원입니다. 유인물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45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저희 사회산업위원회에 회부되어온 진주시오수. 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째, 심사경과는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제안설명요지로서 제안이유는 오수. 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개정으로 개정된 법률 조항에 맞게 필요한 사항을 정비하고, 법령에 근거 없는 규정을 삭제하며 조례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안 제2조 제1호에서 가축의 정의가 종전 축산법 규정에 인용되어 왔으나 오수. 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함으로 인용 조항을 바로 잡으며, 안 제4조, 제7조, 제10조, 제19조 및 제20조에서 개정법률에서 오수정화시설을 오수처리시설로, 축산폐수정화시설을 축산폐수처리시설로, 분뇨관련영업을 분뇨 등 관련영업으로, 분뇨처리장을 분뇨처리시설로 용어를 정비하며, 안 제19조 제1항에서 종전 오수. 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제35조 제5항에서 분뇨관련 영업허가를 제한하던 규정 삭제로 분뇨 등 관련 영업자의 허가제안 규정 삭제와 안 제23조에서 과태료 부과, 징수업무에 관한 규정 개정으로 과태료 독촉장 발부기간을 조정하고 안 제24조 및 별표4에서 개정된 법률에서 과태료부과 금액이 법령으로 제정되므로 과태료 부과기준을 삭제하며, 안 별표2 및 별표3에서 행정동의 통. 반 변경에 따른 가축사육 제한지역 및 일부 제한지역을 조정하는 것입니다. 셋째,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와 넷째, 질의 및 답변요지는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토론은 없었으며 여섯째, 심사결과는 본회의에 부의 하기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진주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가 되겠습니다. 첫째, 심사경과는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제안설명요지로서 제안이유는 '99년 2월 8일 폐기물관리법이 개정 공포되어 '99년 8월 9일 시행됨에 따라 폐기물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고, 운용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여 우리시 실정에 맞게 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골자는 안 제5조도 제2항에서 사업장 폐기물의 범위 조정으로 폐기물 배출방법 일부개정과 안 제8조에서 생활폐기물의 보관용기 및 시설의 설치 등 기준 조항을 일부 삭제하고 안 제11조 제4항에서 5톤미만 생활폐기물 위탁처리시 처리 수수료 규정을 신설하며, 안 제21조에서 청문절차 관련규정을 행정절차법 관련규정으로 개정하고 안 제22조 제1항에서 과태료 처분방법 일부개정과 안 별표 2에서 과태료 부과기준을 전면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셋째,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와 넷째, 질의 및 답변요지는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토론은 없었으며, 여섯째, 심사결과는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진주시종합사회복지관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가 되겠습니다. 첫째, 심사경과는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제안설명요지로서 제안이유는 진주시 종합사회복지관 및 노인종합복지 타운의 운영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일부 사용료를 현실에 맞게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안 별표1에서 본관, 상평분과 중식1식 400원에서 500원으로, 안 별표2에서 노인종합복지타운 중식1식에 진주시민 사용료를 1,000원에서 1,500원으로, 노인종합복지타운 목욕료를 타 지역민은 1,500원에서 1,000원으로, 노인종합복지타운 이용료 및 미용료를 1,000원에서 2,000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노인종합복지타운 포켓볼장 사용료를 1대당 시간당 2,000원으로 하며 노인종합복지타운 파크골포장 1회 1인당 사용료를 1,000원에서 1회 1인당 3,000원으로 조정하고 4인 1조에 1만원으로 하려는 것입니다. 셋째,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와 넷째, 질의 및 답변요지를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토론요지는 없었으며, 여섯째, 심사결과는 본회의에 부의 하기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사회산업위원회에 상정된 조례안 3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종규의장

김은하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사회산업위원장 김은하 위원장의 심사보고와 같이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으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진주시오수. 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사회산업위원회의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진주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회의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진주시종합사회복지관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진주시중국정주시자매결연체결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총무위원회 손태기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태기의원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 손태기 의원입니다. 유인물 13페이지입니다. 진주시-중국 정주시 자매결연 체결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째, 심사경과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제안설명 요지로서 제안이유는 중국 하남성 정주시가 우리 시에 자매결연 체결을 요청하여 옴에 따라 정주시와 자매결연을 체결하여 양 시간의 상호 이해증진 및 국제화시대 공동번영의 기틀을 마련하고자 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중국 정주시 현황 및 양시 현황대비표, 양시 교류도시 현황 및 그 간의 교류추진 경위, 향후 계획 및 자매결연을 통해 기대되는 효과, 체결 계획 및 중국의 지방조직 등 있으며, 셋째,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와 넷째, 질의 및 답변요지는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토론은 없었으며 여섯째, 심사결과로는 본회의에 부의 하기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종규의장

손태기 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기획총무위원회 손태기 위원장으로부터 심사보고를 들으신 바와 같이 중국 화남성 정주시와 자매결연을 체결하여 양시간 상호 이해 증진 및 국제화 시대 공동 번영의 기틀을 마련하고자 하는데 대하여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질의를 통하여 깊이 있는 심사를 하였으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모두 끝났습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동안 각종 의안심사, 시정에 관한 질문, 감사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 등 의정활동에 동료의원 여러분과 백승두 시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면서 제45회 진주시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3분 산회

출처 경남 진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