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진주시의회 발언
하창식 의원 발언

하창식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5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봄인가 싶었는데 금새 여름이 온 것 같습니다. 지금 봄철을 맞이해서 각 지역마다 크고 작은 행사들이 개최되고 또 위원 여러분 나름대로 굉장히 바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 운영위원회에 이렇게 참석해 주셔서 정말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들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우리 위원들 임기 중에 법으로 보장되어 있는 해외연수를 1기,2기,3기로 나누어서 많은 것을 보고 듣고 느끼고 정말 큰 성과를 거두고 아무런 사고 없이 연수를 잘 마치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위원 여러분들 협조덕분이라고 생각하고 운영위원장으로서 굉장히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 아까 오세윤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법으로 보장된 것이지만 사회여건이 그렇다 보니까 상당히 언론을 비롯해서 우리 시민들이 부정적인 시각으로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세윤 위원님 말씀처럼 연수를 다녀온 결과보고라든지 또 결과보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질 높은 의정활동을 해 줌으로 해서 우리 시민들 걱정이 기우였다는 것을 의정활동을 통해서 보여주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남은 2년여 동안 위원님 의정활동을 열심히 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금은 우리가 지난 겨울부터 지금 까지 굉장히 혹심한 가뭄 때문에 보리농사뿐 아니고 이렇게 가다가는 과수농사나 밭농사 벼농사까지 잘못될 것이 아닌가 하는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농촌에 계시는 위원님은 말 할 것도 없지만 도시에 계시는 우리 위원님들도 가뭄대책에 좀더 관심을 가지고 해 주시는 것이 좋겠다, 농사 뿐 아니고 절수운동이라든지 이런 것도 관심을 가지고 협조를 해 주시는 것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번 제46회 임시회는 조금 전에 간담회에서도 보고 드렸습니다만 우리가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인해서 6월 달에 정례회를 함으로 해서 감사가 앞당겨집니다. 그래서 그 감사를 열심히 해 주시고 또 업무보고라든지 중요한 사안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의사일정부터 시작해서 앞으로 우리가 정례회를 이끌어갈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좋은 고견을 들어봐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위원님 가정에 건강이 깃 들기를 빌겠습니다. 다음은 사무직원으로부터 회기사항 보고가 있겠습니다.
근영
이근영사무직원
사무직원 이근영 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김진부 의원 외 13명으로부터 2000년 5월 6일 제 46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집회요구에 의하여 의장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53조의 규정에 의거 제45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폐회 중 의회운영위원회 개최요구가 있어 오늘 위원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개최요구 사유로는 제46회 진주시의회 임시회회기결정협의의건과 의사일정협의의건이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에 대한 협의요청이 있었으며 그리고 다음 진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의시 각 상임위원회에서 2000년도 상반기 시정주요업무추진실적과 하반기업무계획을 보고 받기 위하여 시정주요업무보고요구의건을 의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하창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46회 진주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협의의건과 의사일정 제2항 제46회진주시의회임시회의사일정협의의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정담당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기
김용기의정담당주사
의정담당 김용기입니다. 제46회진주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협의의건과 제46회진주시의회임시회의사일정협의의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회기는 2000년 5월 16일부터 5월 19일까지 4일간으로 계획하였습니다. 세부일정으로는 5월 16일 14시에 개회식에 이어서 제1차 본회의로서 보고사항, 5분자유발언, 신청이 있을 경우입니다. 그리고 제46회진주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1999회계년도진주시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휴회의건이 되겠으며 5월 18일까지 2일간은 상임위원회 활동사항으로서 조례안 및 기타 의안심사와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토록 하고 5월 19일 14시에 제2차 본회의로서 안건을 처리한 후 제46회 진주시의회 임시회를 폐회하도록 계획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하창식위원장
수고했습니다. 조금 전 의정담당으로부터 제46회 진주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협의의건과 의사일정협의의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이 있었습니다. 이 두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 두 건 다 조금 전에 간담회 시에 충분히 설명이 있었고 위원들도 충분히 이해를 하셨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질의뿐만 아니고 토론을 종결하고 이 두 건에 대해서 원안의결코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46회진주시의회 임시회회기결정협의의건은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제46회진주시의회임시회 의사일정협의의건에 대해서도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0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협의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정담당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기
김용기의정담당주사
의정담당 김용기입니다. 2000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협의의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 동 법 시행령 제16조 및진주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시정전반에 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의회활동을 위한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며 시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지적 시정 요구할 수 있도록 하여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먼저 감사기간은 제1차 정례회의 기간 중 7일간으로 예정하였으며 감사장소는 각 상임위원회 실이며 대상기관은 1실 4국 2직속 기관, 9사업소 37개 읍. 면. 동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공보감사담당관실도 포함이 되겠습니다. 감사위원 편성은 위원장은 기획총무, 사회산업, 경제건설위원장이 되겠으며 간사는 기획총무, 사회산업, 경제건설위원회 간사로서 감사위원은 전 위원이 되겠습니다. 행정사무요원은 소관 전문위원, 사무직원, 속기사로 편성하였습니다. 진행순서는 감사실시선언은 위원장이 하도록 되어 있으며 위원장인사, 증인선서, 피감사기관장 인사, 보고청취, 질의 및 답변, 감사결과 강평, 감사종료 선언으로 진행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 감사사항으로서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총 457건으로서 기획총무위원회가 134건, 사회산업위원회가 200건 경제건설위원회가 123건이며 각 상임위원회별 감사자료목록은 소관 상임위원회 회의 시에 참고하시도록 준비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행정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임위원회별 자료작성은 5월 17일부터 5월 18일 제46회 임시회 회기중이 되겠습니다. 2일간에 걸쳐 작성하여 제출되면 본회의 승인은 5월 19일로 계획하였고 감사요구자료 집행부 이송은 5월 20일이 되겠습니다. 집행부 감사자료 제출기간은 제1차 정례회 개최 10일전까지 제출토록 하며 제출부서는 각 상임위원회별 30부 읍. 면. 동 자료는 65부로서 전 위원에게 배부되겠습니다. 작성기준은 '99년 11월 1일부터 감사일 현재까지이며 기간 명시 분은 별도로 감사수감자료가 제출되겠습니다. 감사자료 요구사항 외의 추가자료는 피 감사기관의 자진제출에 의하고 현지감사 시 필요한 자료는 피 감사기관에 준비토록 하되 3일 이상의 준비기간을 충분히 주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증인선서입니다. 선서일시는 감사 첫날 오전 10시이며 선서장소는 소관 상임위원회실로서 선서대상은 부시장 실. 국. 소장. 담당관 과. 소장 읍. 면. 동장으로서 선서문낭독은 소관 상임위원회 소관 선임 실. 국장께서 하도록 하였습니다. 감사방법은 감사대상기관의 운영전반에 대한 현황보고청취 자료제출요구 질의. 답변 순서로 실시하고 필요시 문서확인 현지확인을 병행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감사요령에 있어서 감사대상사무는 지방자치법 제9조 제2항에 규정된 자치단체의 사무 중 소관 위원회사무이며 감사의 한계는 개인의 사생활 침해금지 계속중인 재판 또는 수사중인 사건의 소추관여를 금지토록 되어 있습니다. 이해관계인의 제척 회피는 위원이 직접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 그 사안의 참여 금지토록 하며 감사상의 주의의무는 감사대상기관의 기능과 활동이 현저히 저해되거나 기밀이 누설되지 아니하도록 할 주의의무가 이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감사실시결과보고서의 작성은 유인물을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하창식위원장
의정담당 수고했습니다. 의정담당으로부터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위원장이 조금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감사자료요구는 제46회 임시회 시 각 상임위원회에서 한번 더 심사하여 각 상임위원회에서 추가 삽입할 부분은 삽입하고 삭제할 부분은 삭제하여서 위원회 의결 후 본회의 승인을 득한 후 집행기관으로 이송하게 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행정사무감사계획서에 대한 좋은 고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김창곡 위원

김창곡위원
김창곡 위원입니다. 감사 시에 감사자료 요구를 3일간으로 해 놨는데 원칙은 3일이 아니죠?
용기
김용기의정담당주사
3일간 기간이 맞습니다. 조례상 되어 있습니다.

하창식위원장
조례상으로 되어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평소 때 보면 3일해도 그날 바로 자료를 가지고 오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큰 걱정이 없다고 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오세윤 위원

오세윤위원
선서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아까 거론을 많이 했는데 한 번 짚어보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싶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정식회의에서 거론이 된 것이기 때문에 이야기하고 싶은 것입니다. 3개 상임위원회에서 사실상 선임 실. 국장이 하고 있는데 기획총무위원회는 부시장이 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동감은 하는데, 그러나 그 상임위원회 기획실장이 있는데 부서별로 같이 균형을 맞추었으면 좋지 않겠느냐 하는 것을 제안을 해 보는 것입니다.

하창식위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정담당이 답변하기 곤란할 것이고 국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부
김진부위원
여기자료에 보면 선서문 낭독은 소관 상임 실. 국장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만택
박만택의회사무국장
사무국장 박만택입니다. 선서대상에 보면 부시장 실. 국. 소장, 전 담당관 과. 소장 읍. 면. 동장으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도 송경호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감사담당관이 부시장 직속이기 때문에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선서를 해야 된다는 말씀도 맞습니다. 그런데 제가 한편으로 생각해 볼 때는 감사 담당관 부분만 부시장 직속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 그렇지 않으면 부시장은 전체업무를 통괄하는 그런 위치에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상임위원회별로 감사선서를 할 때 실. 국. 소장의 선임 실. 국장이 하면 안 되겠느냐 그렇게 의견을 제시를 하는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송경호 위원님 말씀이 부당한 것은 아니고, 또 제가 생각해 볼 때 부시장 위치가 전체업무를 관장한다고 볼 수 도 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집행부관계에서 그 동안 지난해 총무과장 할 때 잠깐 언급이 되었습니다만 그 부분이 조금 매끄럽지 않다, 이런 부분을 느꼈습니다. 그때는 제가 의회담당을 안 했습니다만 그 부분을 한 번 거론을 해서 결론을 짓고자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창식위원장
이 부분에 감사계획서 안에 감사선서문 낭독부터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조금 전에 김진부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선서대상은 부시장부터 되어 있지만 선서 낭독문은 소관 상임 실. 국. 소장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진부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여기에서 선서문 낭독을 아까 송경호 위원님 말씀처럼 하려면 이 내용을 고쳐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실. 국. 소장으로 하는 것이 맞습니다. 우리 부시장은 가정으로 보면 어머니와 같은 역할이기 때문에 진주시 살림을 통괄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회산업위원회에서 답을 해라하면 해야 되고 경제건설위원회에서 답을 해라하면 답을 해야 됩니다. 그런 위치에 있기 때문에 김진부 위원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진부
김진부위원
송경호 위원님 12페이지 보면, 기획총무위원께서 한 분뿐이 안 계시기 때문에......... 운영위원회에서 거치려고 여기 넣어 놓은 것 같습니다. 저번 감사 때처럼 정회를 시켜놓고 부시장을 오라고해서 선서하라고 하면 안되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이 부분을 부시장을 하게 하려면 여기 에다 정정을 해야 됩니다. 이대로 해서 운영위원회가 넘어가면 실. 국장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송경호위원
증인선서에 대해서는 선서대상은 부시장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진부
김진부위원
선서대상은 되어 있는데 선서낭독은 선임 실. 국장인 기획실장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운영위원회에서 이 부분을 안 짚고 넘어간다면 만약에 이것을 보지 않고 한다면 운영위원회 하나마나 입니다.

송경호위원
선서대상이 선서낭독을 하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인쇄가 빠진 것 아닙니까? 그리고 기획총무에서 제일 중요시되고 있는 부분이 감사부분입니다. 모든 공무원의 기강을 확립하는 이 부분이 실. 국장이 아니라 부시장이라는 말입니다. 책임질 수 있는 부시장이 와서 선서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기획실장이 책임을 질 것입니까! 총무국장이 책임질 것입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고쳐야 됩니다. 선서문 낭독은 소관 선임 실. 국장이 아니라 선서문낭독은 부시장 및 소관 실. 국장 이렇게 해야 됩니다.
진부
김진부위원
그러나 의회는 다수결이거든요. 송 위원님이 하자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물론 여기서 거수를 하면 되는데 아까 유위원님 같은 경우는 여기에 대해서 반대를 했거든요.

송경호위원
지금 다수도 중요하지만....... 다수결에 따라갑니다. 그러나 본 위원의 의견은 사실상 이치가 공보감사에 대해서는 책임질 사람이 누구입니까? 기획실장이 안 집니다. 부시장이 집니다.
진부
김진부위원
그러니까 오늘 기획총무위원회 강영안 위원과 전병욱 위원이 빠지고 오늘 송 위원 혼자 참석하셨는데 그래서..........

하창식위원장
감사선서 관계에 대해서 의문 나는 점은 다 풀렸고 질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들의 허심탄회한 이야기를 듣는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김창곡 위원

김창곡위원
21페이지 보면 부시장 선서를 하게 되어 있는데 다만 낭독을 안 한다는 것입니다. 선서는 다하게 되어 있는데 낭독만 안 한다는 것입니다. 이 문제는 본 위원의 생각에는 이대로 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송경호위원
그러면 부시장하고 실. 국장이 있을 때 실.국장이 선서를 하면........ 그런데 선서낭독은 선임자가 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육군소위와 일등병이 있을 때 선서낭독을 일등병이 하고 소대장이 따라 선서를 합니까! 이런 법이 어디 있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의회라는 것은 옳은 것을 바로 잡아나가야지..........안 그렇습니까?

하창식위원장
실질적으로 감사 때 시정의 총 책임자는 시장입니다. 그래서 시장을 불러서 물어봐야 되고 그렇지만 예의 상 시장은 안 부르고 실. 국장이 대신 답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선서를 하는데 실.국장이 하도록 되어 있으면 그 자리는 부시장이 참석 안하겠죠. 참석해서 부시장이 가만히 있을 수 없고, 거기는 전부 다 일어서야 됩니다. 집행기관에서는 다 일어서야 되는데 그럴 경우에 선서를 못할 입장에 있는 사람은 참석을 안 할 것 아닙니까? 시장이나 부시장은 그 대신 감사를 하니까 수시로 시장이 필요하면 와달라 하면 참석하고 그리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날 부시장이 참석하면 분명히 부시장이해야 됩니다. 그러나 실. 국장이 선서낭독을 한다, 양해가 되었을 때 그때는 부시장이 참석을 안 하겠죠. 일등병하고 육군소위 그것과는 차원이 조금 틀린 것 같습니다.

송경호위원
선서대상은 부시장이하고 선서 낭독은 부시장을 빼버렸다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진부
김진부위원
위원장님, 마산이나 창원이나 사천 다른 시. 군에는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하창식위원장
그 부분은 아직까지 시간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위원이지만 우리 행정을 집행하고 있는 시장이나 부시장도 타 시. 군에 비해서 사기를 뒤떨어지게 해서는 안되거든요. 그것도 우리 위원으로서 사기를 북돋아 주어야 할 때는 북돋아 주어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우리가 아직까지 기간이 많이 있습니다. 46회 임시회도 있고 47회가 정례회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동안 타 관내에 다른 시. 군과 의논도 하고 타 관내에서 부시장이하는 곳이 있으면 부시장을 시키고 타 시. 군에 부시장이 안 하면 우리도 부시장 사기를 진작시키고 그런 차원에서 그리하는 방향으로 해서 이 부분은 오늘 넘어가도록 합시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감사계획서 관계는 원안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000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협의의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시정주요업무보고요구의건을 상정합니다. 시정주요업무보고요구의건에 대해서는 본 위원장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진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시 각 상임위원회에서 2000년도 상반기 시정주요업무 추진실적과 하반기 업무계획을 보고 받아서 시정운영 실태를 파악하여 위원들의 의정 활동에 반영하고자 하고 특히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업무보고를 통하여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고 업무추진상의 문제점과 개선사항을 도출, 효율적인 시정을 도모하고자 업무보고를 요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각 상임위원회 업무보고자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지정보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부서는 1실 4국 2직속기관 9개 사업소로 하였으며 보고내용은 기본현황 2000년 상반기 시정주요업무 추진실적과 하반기 업무계획에 대한 주요성과, 문제점 및 대책, 기대효과 특수시책 순으로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자는 진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개회 7일전까지 제출 받아 전 위원에게 배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위원장이 설명한 부분 외에 좋은 안건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질의 토론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시정업무보고의건에 대해서 조금 전에 위원장이 보고 한 그대로 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의회운영이 되도록 협조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장시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3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