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상노중소기업지원과장
중소기업지원과장 정상노입니다. 진주시기업및투자유치등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써는 국내. 외 기업과 자본의 효율적인 유치와 그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산업경쟁력 제고 및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도모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이해가 어렵기 때문에 조문 하나 하나를 보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진주시기업및투자유치에관한조례안은 제6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제1장은 총칙, 제2장은 투자유치 지원체제, 제3장은 외국인 투자지역에 입주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의 지원, 제4장은 외국인 투자지역 외에 입지하는 외국인 투자기업의 지원 ,제5장은 국내기업의 투자지원, 제6장은 보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제1장 목적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제2장 정의에서 외국인 투자, 외국인 투자기업, 외국인 투자지역도 생략하겠습니다. 제2장에 투자유치 지원체제에서 투자유치위원회는 투자유치 활동을 효율적이고 체계 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진주시에 투자유치 위원회를 두고 있습니다.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0인 이내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시장이 되며 위원은 의회 및 소속 공무원, 투자 유치업무에 지식과 경험이 많은 경제계, 법조계, 학계, 금융계 인사 등으로 하여 10명 이내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회에서 심의할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제4조 위원회 수당과 여비지급은 진주시위원회실비변상조례에 의해서 한시간은 5만원, 두시간 이상은 7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투자유치 계획수립은 시장은 매년 2월말까지 위원회 심의를 거쳐 당해년도 투자유치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6조 투자유치 진흥기금은 도에서 아직 까지 실행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투자유치 조례가 11개 시.군만 제정되어 있습니다. 9개 시. 군이 미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진흥기금은 아직까지 모금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7조 민원처리의 특례에서 외국인의 투자유치에 관한 민원은 다른 민원보다 우선하여 일괄처리 방식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사천시에 태양유전이 투자협의회를 '99년 9월 21일해서 착공은 10월 29일 했습니다. 그래서 태양유전이 외국인의 기업으로써는 가장 단시일 내에 39일만에 착공이 된 기업으로써 각광을 받고 있고 5월 23일 11시에 준공식을 거행할 계획입니다. 제3장 외국인 투자지역에 입주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의 지원에서 제8조 외국인 투자의 지원 범위, 외국인의 투자비율이 3분의1 이상이어야 되고 외국인이 제1대 주주이어야 한다. 이런 것은 우리가 100원을 투자금액 같으면 33원, 즉 3분의1 이상이 되어야 한다. 그리고 5명, 6명이 같이 하더라도 외국인 기업이 가장 많이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지방세 감면, 외국인 투자 촉진법 제9조에 의해서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는 진주시감면 조례에 의한다. 그러니까 재산세 종합토지세는 7년간은 전액 면제되고 3년간은 50% 경감하는 것으로 지방세 감면조례가 되어 있습니다. 제10조 개정된 금융지원은 도 육성기금설치운영조례, 진주시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에 의한다. 이것은 2억원까지 융자를 국내기업과 동일하게 지원해 줄 수 있습니다. 제11조, 공유재산임대 및 매각특례는 진주시공유재산관리조례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국내기업과 동등한 대우를 받습니다. 제13조, 입지보조금은 시장은 외국인 투자 기업의 유치촉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특정 산업단지 일부 또는 전부를 매입하여 임대하거나 분양가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 투자유치 기업이 대한민국에 네 개가 들어와 있습니다. 그 중에서 3개가 경남에 있고 하나는 전라도에 있습니다. 경남에 있는 것이 인근의 태양유전, 양산에 뉴코리아, JST 이렇게 되어 있는데 태양유전은 50년간 무상임대, 양산은 하나는 20년 하나는 50년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임대를 국비에서 50% 지원하고 도비에서 32.5% 시비에서 17.5%를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13조, 고용보조금입니다. 시장은 외국인 투자기업의 고용창출을 촉진하기 위해서 예산의 범위 안에서 외국인 투자 촉진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용 보조금을 지급한다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30명 이상을 고용하는 인원에 대해서는 1인당 30만원을 추가지원 합니다. 3년 동안 보조금을 지원하고 2억원을 초과할 수 없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예를 들면 태양유전에는 2,572명을 고용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2,500명이면 30만원이면 7억5,000만원인데 이것은 아무리 많더라도 2억원 이상은 지원할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제14조, 교육훈련 보조금입니다. 이것도 50명 이상 고용한 곳에는 6개월 범위 내에서 50만원을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금액도 2억원을 초과할 수 없고 보조금을 받은 기업은 3년간 고용을 유지해야 됩니다. 제15조, 시설 보조금입니다. 시설 보조금은 50억원 이상 공장시설을 신설 또는 증설하는 경우에서 50%를 초과하는 실비 금액의 2%범위 내에서 기업 당 2억원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예를 들어 설명하면 60억원 정도를 들여 가지고 했을 경우에는 50억원을 빼고 10억원에 대해서 2%만 지원 할 수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외국인 투자지역 외에 입주하는 투자기업 의 지원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제5장 국내기업의 투자지원입니다. 서울에 있는 기업이 지방으로 올 때 지원해 주는 그런 제도입니다. 제18조, 국내기업 투자촉진 지구입니다. 시장은 도 외 공장의 관내 유치와 창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국내기업 투자촉진 지구를 지정 신청할 수 있다. 도에서는 국내기업 투자촉진지구가 10군데 지정되어 있습니다. 진주시에서는 사봉 농공단지하고 의령의 봉수. 구롱 농공단지, 거창 석장의 단상 농공단지, 함안 칠서지방산업단지 등 해서 열 군데에서 투자 촉진지구로 지정하여 그 지역에 도내 기업이 올 때에는 고용보조금이라든지 시설 보조금 등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도내 기업은 지원은 도에서 시. 군의 재정자립도와 예산규모를 보아서 A, B, C, D 3등급으로 되어 있습니다. 진주시는 A등급에 들어서 도에서 65%, 진주시에서 35%를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산청이나 의령은 C등급으로 도에서 80%, 군에서 20% 그렇게 지원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국내기업의 지원입니다. 투자금액이 20억원 이상을 투자한 기업, 고용 인원이 30명 이상 고용하는 데에는 지원 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다음 이전보조금입니다. 이것은 서울에서 진주시로 공장이 이전하거나 본사가 이전했을 때에는 10억원을 초과하는 이전 가액의 1% 범위 내에서 기업 당 2억원을 지원 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보조금 신청입니다. 시장은 제12조 내지 제20조의 보조금 지원을 위하여 도비 등 자금이 필요할 때에는 이를 도지사에게 신청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다음 제22조, 포상금 지급입니다. 시장은 국내외 투자 및 기업유치에 기여가 크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포상할 수 있다. 나머지 부칙입니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3년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입니다. 행정규제법 제8조에 의해서 새로 조례를 정할 때에는 5년간 이내에 정하도록 법이 되어 있습니다. 2003년 12월 31일까지 다시 제정을 하든지 개정을 해서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이상으로써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