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진주시의회 발언
정영빈 의원 발언
은하
김은하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46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 산업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금년 들어 세 번째 임시회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올해는 유달리 봄 가뭄이 계속되어 농민들의 마음을 졸이고 있으며 건조한 날씨로 인해 산불 등 각종 화재로 인하여 시민들과 고충이 상당히 컸으리라 생각이듭니다. 지난 11박 12일간의 해외 연수시 위원 여러분의 협조로 아무런 사고 없이 연수를 마치 고 무사히 귀가하게 된 것을 감사하게 생각하며 해외연수를 통해 얻은 지식을 우리 지역에 잘 접목시켜 지역사회발전과 시민을 위해 봉사하고 시정을 올바르게 이끌어 가는 견인차 역할을 해야겠다는 소명의식을 느끼게 되리라 믿습니다. 한층 더 분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일교차가 심한 요즘 항상 건강에 유념해 주시기 바라고 이번 임시회 기간에도 원활하게 상임위원회가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먼저 지난 4월1일 상부인사에 따라 김영복 기술보급과장이 창녕군 농업기술센터로 전보되어 후임으로 하완수 과장이 창녕군 농업기술센터에서 우리 시 농업기술센터 기술보급과장으로 보직을 받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에게 소개하겠습니다. 하완수 기술보급과장 나오셔서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완수
하완수기술보급과장
기술보급과장 하완수입니다. 위원님들 일일이 찾아 뵙고 인사드려야 도리인데 이 자리에서 인사드리게 되어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우리 지역농업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 많은 지도와 편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은하
김은하위원장
한번 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공직생활을 통해서 얻은 지식과 경험을 우리시의 농업기술 발전에 많은 노력을 해 주시리라고 각오는 되어 있으리라 믿습니다만 한 번 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무직원으로부터 회기사항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대철
박대철사무직원
사무직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직원 박대철입니다. 회기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0년 5월 16일 제46회 진주시의회 임시회에서 위원회활동을 5월17일부터 18일까지 2일간 개의토록 의결되어 위원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는 4월 8일 진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5월 10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된 진주시농어촌발전심의회설치.운영조례개정조례안심사및 2000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 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회기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은하
김은하위원장
이번 회기동안에는 사무직원의 보고와 같이 조례안 심사와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서계획서작성의 건을 확정짓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진주시농어촌발전심의회설치.운영조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해드린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고 소관과장의 제안 설명시 의문사항이나 주요항목에 대하여 메모하신 후 질의 및 토론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소관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기획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빈
정영빈위원
제안설명에 앞서서 재료 요구를 하겠습니다. 우선 관련되는 법규, 농업농촌기본법 43조하고 동법 시행령 40조의 사본을 부탁드리고 그리고 농업농촌기본법 42조하고 농업농촌 기본법 45조 및 농어촌 정비법 32조, 농어촌 정비법 130조 그 다음에 농지법 13조 조항만 사본을 해서 부탁드리겠습니다.
은하
김은하위원장
방금 이야기 한 법규 준비가 되겠습니까?
규환
김규환농정기획과장
농업농촌기본법령집은 가져왔는데 농어촌 정비법은 지금 가진 것이 없습니다.
은하
김은하위원장
누차 이런 이야기를 드린바 있습니다. 관련법규를 항상 재료준비를 해 주십사 해서 우리 회의가 원활히 진행되도록 부탁을 드린 적이 있는데 준비가 왜 안되었습니까?
규환
김규환농정기획과장
농업농촌기본법령집은 가져왔는데 정비법은 못 가져왔습니다.
영빈
정영빈위원
이런 법도 알아야 참고로 법을 만들 것 아닙니까?
규환
김규환농정기획과장
앞으로 관련법규를 전부 카피를 해서 위원님에게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은하
김은하위원장
그러면 자료가 올 동안까지 잠시정회를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자료가 올 동안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10분 회의중지
14시2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농정기획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환
김규환농정기획과장
설명에 앞서서 죄송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료를 사전에 확보를 해서 위원님에게 드려야 되는데 그리 못해서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전문위원실과 긴밀히 협조를 해서 사전에 배부되도록 하겠습니다. 진주시농어촌발전심의회설치.운영조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농어촌발전조치법에서 규정하던 농어촌발전심의회에 관한 규정이 삭제되고 농업.농촌기본법이 금년 1월1일부터 시행하게 됨에 따라 농정심의회를 새로 신설하여 종전 농어촌발전심의회의 기능등을 수정보완 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제1조는 종전 농어촌 발전조치법을 인용하던 농어촌 발전심의회를 농업농촌기본법에 의한 농정심의회로 그 명칭을 변경하는 것입니다. 제2조의 내용은 과거에는 위원장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35명 내외로 구성하던 것을 이번에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2인을 포함해서 30명 이내로 구성한다고 이렇게 조금 바뀌었습니다. 그 다음에 4조는 농정심의회가 어떠 어떠한 기능을 한다는 것을 규정한 것입니다. 5조는 종전에는 분과위원회 구성원을 종전에 5명으로 되어 있었는데 7명으로 조정했습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마 항에 보면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에서 인용하던 용어를 농업농촌 기본법에서 정하는 용어로 수정 조치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페이지입니다. 진주시농정심의회조례는 1조는 조금 전에 설명 드린 바와 같고 2조도 위원장 1인, 부위원장 2인데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 1인은 부시장이 당연직으로 됩니다. 다른 부위원장 1명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3항에 보시면 위촉하는 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 2인 이내, 생산자단체의 장 10인 이내, 농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지역전문가 5인 이내, 지역농업을 선도할 수 있는 농업인 대표 11인 이내로 구성토록 되어 있습니다.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습니다. 조금 전에 자료를 드렸습니다만 이 기능이라는 것은 기능을 세부적으로 다시 세분을 못했기 때문에 바로 넣어놨습니다만 이것은 중앙농정심의회에서 할 사항을 그대로 넣어놓은 것입니다. 물론 이 사항을 우리시가 수집할 때는 우리 시 농정심의회가 할 것입니다. 주로 하는 사항은 농업농촌발전계획의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이것은 농업농촌기본법 42조에 있는 것인데 이것은 첫째 농림부장관이 만드는 것이고 그 다음에 농림부장관이 이 계획을 세울 때는 시도지사에게 통보하고 시도지사는 해당사항을 시장. 군수에게 통보하여 자료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농정에 관한 연차보고서 농업농촌기본법 45조입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생활환경정비구역의 지정, 농어촌정비종합계획, 농지이용계획수립, 농림사업실시규정에 의한 사업계획 및 예산요구, 기타 여기 시장 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되어 있는 것은 이것은 위에 보면 중앙 농정심의회에서는 농림부장관이 필요하다고 되어 있는 것을 시장으로 고친 것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큰 법령에 의한 사업은 전부 농림부장관이 하는 중앙 농정심의회에서하는 것을 그대로 써놓은 것입니다. 그 다음에 제5조 분과위원회는 위원을 7명으로 과거에는 5명으로 했는데 7명으로 구성했습니다. 다음 위원장의 직무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회의도 생략토록 하고 8조에 보면 읍. 면. 동 심의회되어 있는데 읍. 면. 동심의회는 필요시 시 농정심의회에 준하여 읍. 면. 동 심의회를 구성할 수 있다, 되어 있습니다만 실제로 구성 안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관사는 설명 생략하겠습니다. 5페이지 수당운영규칙 같은 것도 설명 생략하겠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은하
김은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상수 위원

정상수위원
정상수 위원입니다. 8조에 보니까 읍. 면. 동 심의회, 해서 읍. 면. 동장이 필요시 농정심의회에 준하여 읍. 면. 동장이 동 농정심의회를 구성한다고 했는데 읍. 면. 동에서 심의할 수 있는 건이 어떤 건입니까?
규환
김규환농정기획과장
예를 들어서 농업농촌발전계획을 수립한다고 가정했을 때, 예를 들어서 농촌 정비법에 의한 어느 면에 정주권 개발 사업을 한다고 할 때 그 면에 많은 사람들 의견을 수렴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면 그 면장은 이런 시의 농정심의와 같은 이런 사람을 위촉해서 심의를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영빈
정영빈위원
한번 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환
김규환농정기획과장
예를 들어서 농어촌 정비법에 의한 정주권 개발사업을 할 때 도로를 내고 해야 하는데 그것을 따로 이장회의나 이런데서 수렴이 안 된다면 이렇게 우리 시 농정심의회처럼 잠시 이런 사람을 위촉해서 심의를 할 수도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농어촌 정비법이나 농업농촌기본법에 해당되는 사항을 읍. 면에서 취합해서 심의를 해서 우리 시에 올릴 때 그런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실제적으로는 읍. 면장이 보고를 하면 시 농정심의회에서 전부 심의를 하기 때문에 읍. 면 심의회를 따로 두지 않고 있습니다.
영빈
정영빈위원
만약에 심의를 하게 된다면 위원을 구성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규환
김규환농정기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빈
정영빈위원
그러면 30인 이내로 할 것입니까?
규환
김규환농정기획과장
그러니까 법에는 이렇게 묵시적으로 시 농정심의회 기능에 맞추어서 읍. 면. 동에도 설치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설치를 안하고 있습니다. 시 농정심의회에서 할 수 있기 때문에.......
영빈
정영빈위원
설치할 수 있다 라는 말은 빼도 되는 것 아닙니까? 읍. 면에서 제대로 기능도 안 되는 것 구태여 넣을 필요가 있습니까?
규환
김규환농정기획과장
조례를 만들 때 이런 읍. 면. 동 심의회가 혹시 필요할 사항이 생긴다면 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이런 규정을 넣어 놓은 것입니다.
영빈
정영빈위원
이것은 법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려면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읍. 면. 동에서 심의위원회를 둔다면 몇 명을 할 것이며 어떤 일을 할 것인지 명확히 나와야 합니다. 그것이 법이거든요.
규환
김규환농정기획과장
읍. 면에서는 우리 시에서처럼 30명 이내로 구성할 필요는 없고 읍. 면에서 필요한 인원을 소집해서 할 수도 있습니다.
영빈
정영빈위원
그러면 30명 이내라면 1명도 할 수 있고 2명도 할 수 있겠네요?
규환
김규환농정기획과장
1명, 2명 가지고는....., 물론 읍. 면에서 농업관련단체장이 있으니까 또 농업인 대표로서 이런 사람을 위촉할 수 도 있을 것이고........
영빈
정영빈위원
우리가 지금 법을 만드는 사람으로서는 이렇게 하는 것은 맞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법을 만드는 것입니다. 추상적인 법을 만들어놔도 괜찮다는 말입니까? 이것은 잘못 되었다고 봅니다.
은하
김은하위원장
예, 김정대 위원
정대
김정대위원
종전에 보면 농촌발전심의위원회에 참여하는 인원이 각 읍. 면별로 1명씩 다 있었죠? 그냥 읍. 면에 몇 명이 모인 것이 아니고 각 면별로 1명씩 있었던 것 같던데.........
규환
김규환농정기획과장
가급적이면 그렇게 노력했습니다.
정대
김정대위원
조금 전에 정위원께서 질의 하셨습니다만 본 위원이 알기는 정주권 개발 사업 같은 복잡한 사업이 떨어졌을 때 기존 시 발전위원회에 해당되는 분이 참여를 하고 면내에서 10인이라든지 몇 명해서 회의를 하더라구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하달이 되어서 운영을 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각 읍. 면별로 1명씩 의무적으로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이것을 알고 싶어서 묻는 것입니다.
규환
김규환농정기획과장
30인이니까 읍. 면에 1명씩이라고는 규정할 수 없고 가급적이면 농업관련단체장 출신이 문산이면 문산에는 빼고 다른데 있는 분을 위촉토록 가급적 안배를 해서 위촉토록 하겠습니다.
정대
김정대위원
특히 정주권 같은 것은 상당 히 심도 있는 심의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그 면에 해당되는 지역 인이 있고 없고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심의위원회를 반드시 구성해야 된다고 봅니다. 30인 이내니까 5명도 될 수 있고 10명도 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규환
김규환농정기획과장
그래서 저도 보충해서 설명드릴 것인데 읍. 면. 동 심의회는 우리시장이 어떤 사업을 읍. 면장에게 지시를 할 때 시 농정심의회와 같이 여러 사람이 위촉해서 심도 있게 심의를 해서 보고하라, 이렇게 지시를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럴 때 이런 규정이 필요해서 넣은 것입니다.
정대
김정대위원
이상입니다.
은하
김은하위원장
정상수 위원

정상수위원
정상수 위원입니다. 8조에 의심이 되어서 묻는 것은 농촌에 정주권 사업이다. 이런 것을 할 때에 지역발전개발위원회라는 것이 구성이 조금씩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서 정해서 사업을 하는데 만약에 이법이 시행이 된다고 할 때 이 법을 그 중에서 아는 분이 있다고 할 때 분명히 농촌발전심의회가 구성이 되어 있는데 거기에서 심의를 안하고 왜 지역발전개발위원회에서 정하느냐 이렇게 항의를 했을 때 이것은 문제가 되지 않나 해서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규환
김규환농정기획과장
농촌기본법에 관련한 사항은 이런 농정심의회를 수시로 소집해서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개발위원회도 거의 다 심의회에 참여될 수 있는 그런 분들일 것입니다.

정상수위원
그렇다면 별도로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야 되겠네요.
규환
김규환농정기획과장
아닙니다. 준하여 했으니까 필요시만 운영토록 하고 그 외 상설기구로 놔두는 것은 아닙니다.

정상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은하
김은하위원장
예, 정영빈 위원
영빈
정영빈위원
정영빈 위원입니다. 전체적으로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이번에 이 조례가 종전에는 진주시농어촌발전심의위원회였는데 이번에는 진주시농정심의회 조례로서 바꾸는 것 아닙니까?
규환
김규환농정기획과장
예,
영빈
정영빈위원
종전에 농어촌발전심의위원회인데 지금 조례 전문에 보니까 진주시농어촌발전심의회설치운영조례개정조례안 해서 그 밑에 진주시농어촌발전심의회설치운영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이렇게 해서 밑에 진주시농정심의회조례라고 만들어 놨는데 위에 진주시농어촌발전심의회설치운영조례개정조례안이라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까? 왜 필요합니까? 우리 조례를 진주시농정심의회조례라고 해 놓고 종전에 있는 조례를 해당도 안 되는 진주시농어촌발전심의회조례는 부칙에다 이 조례의 공포와 동시에 이 진주시농어촌 발전심의회조례는 폐기한다고 하면 끝날 것인데 왜 위에다 넣어 놨습니까? 이것은 잘못된 것 같습니다. 놔둘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규환
김규환농정기획과장
그것은 정 위원님 지적이 옳습니다.
영빈
정영빈위원
그 다음에 조금 전에 농어촌발전심의회위원들을 보면 시의원은 지역에 압력단체가 있을까해서 안 넣어 준다고 했습니다. 그런 것이 명분상 농어촌발전심의회조례에나와 있었는데 그것이 본 위원이 볼 때는 잘못 되었다고 봅니다.
규환
김규환농정기획과장
이 농정심의회도 위원 구성을 그리하게끔 못을 박아놨습니다. 농업분야와 관계없는 기관의 장, 지방의회 위원 등은 포함시키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함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전에는 가급적이면 배제한다고 되어 있었는데 이번에는 포함시키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고 해 놨습니다.
영빈
정영빈위원
그런데 그것이 여기 보면 생산자단체의장, 10인 이내 그런 것은, 예를 들어서 문산 단감조합에 있는 사람들이 수곡에 있는 사업에 대해서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시의원은 그런 것을 안다는 것입니다. 그런것을 배제시킨다는 것은 잘못된 것 같습니다. 넣어도 안 되느냐는 것을 묻고 싶습니다.
규환
김규환농정기획과장
이것은 준칙처럼 못을 박아서 내려왔는데 저희 시만 따로 할 수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정위원님이 이 관계를 말씀하셨을 때 제가 그렇게 답을 했습니다. 이렇게 할 수 없으니까 어떻게 하든지 읍. 면에서 보고 할 때에 의원님들에게 반드시 보여드리고 우리가 공문상에 명시를 해서 내려보냅니다. 반드시 의회 의원님들과 협의를 해서 보고 하라, 농림사업도 전부다 그렇게 명시를 합니다.
영빈
정영빈위원
작년에 그리한 것에 대해서는 고맙게 생각합니다. 이번에는 우리가 새로 법을 만들면서 그리했으면 하는 양해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규환
김규환농정기획과장
정위원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빈
정영빈위원
그 다음에 제5조에 분과위원회가 있는데 분과위원회는 여기 보면 심의회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품목별 또는 기능별로 분과 위원회를 두며,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분과위원회는 7인으로 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4개 분과위원회를 한다고 했는데 4개 분과위원회를 어떻게, 몇 명이 할 것입니까? 한 분과위원회에 7인씩 하면 분과위원회가 안 되지 않습니까? 30명을 할 것인데,
규환
김규환농정기획과장
그런데 위원장, 부위원장을 빼고........
영빈
정영빈위원
간사는?
규환
김규환농정기획과장
간사는 위원이 아닙니다.
영빈
정영빈위원
4개 분과는 어떤 분과로 할 것입니까?
규환
김규환농정기획과장
건설 관련되는 것, 유통 관련되는 것을 하겠습니다.
영빈
정영빈위원
우리 의회도 사회산업위원회, 기획총무위원회, 경제건설위원회라고 이름이 정해져있습니다. 여기서는 왜 이름을 안 정하느냐 이 말입니다. 마음대로 이름을 정 할 것입니까? 법을 만들면서......., 이것도 본 위원이 볼 때는 잘못 되었다고 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은하
김은하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을 하고자합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진주시농어촌발전심의회설치.운영조례개정조례안은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진주시농어촌발전심의회설치.운영조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자합니다. 제2차 사회산업위원회는 5월 18일 14시에 개의하여 2000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