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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남 진주시의회 발언

강영안 의원 발언

46회 제1기획총무위원회2000-05-17

강영안 의원 프로필 보기 →

손태기위원장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46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매우 반갑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난 3월 7일 제45회 임시회가 폐회된 후 70여 일만에 개최됩니다. 그 동안 위원 여러분께서는 4. 13 총선과 해외 연수 등 개인적으로 매우 바빴으리라 생각됩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2000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 등을 비롯한 조례안 및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심의를 하겠습니다. 해외 연수시 시차적응, 음식, 언어 등 불편한 점도 많았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해외연수가 시민들로부터 내실 있는 연수라는 평가를 받기 위해서는 선진국의 첨단산업 및 문화관광, 선진문물, 환경, 복지분야의 시책 등 실행 가능한 것은 의정활동에 참고하여 집행부에 건의 또는 촉구함으로서 우리 지역 사회가 발전하고 의회와 집행기관이 조화를 이루에 되어 주민복지 증진과 진정한 지방자치의 꿈은 실현될 것입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 활동이 보다 알차게 진행되기를 당부 드립니다. 다음은 사무직원으로부터 회기사항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직원 나오셔서 회기사항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식

추광식사무직원

사무직원 추광식입니다. 회기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0년 5월 16일 제46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위원회 활동은 5월 17일, 18일 2일간 개회토록 의결되어 의장으로부터 회부되어 온 의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장으로부터 회부되어 온 의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0년 3월 14일, 5월 3일과 5월 8일 진주시주민감사청구인수에관한조례안, 진주시사무의읍.면.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2000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 2000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 건이 진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0년 5월 9일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왔습니다. 위원회 회기 일정별로 보고를 드리면 5월 17일은 먼저 2000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과 관련한 공유재산처분 및 취득부지에 대한 현지확인이 있겠으며, 진주시주민감사청구인수에관한조례안, 진주시사무의읍.면.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2000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을 5월 18일은 2000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 건을 심의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회기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손태기위원장

사무직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현지확인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현지확인은 2000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중 공유재산 처분, 취득 부지 등에 대하여 사전에 현지를 답사함으로서 보다 심사에 신중을 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현지확인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 【현지확인】

10시09분 회의중지

일시

확인일시

2000년 5월 17일 10시 10분 ∼ 13시 30분
확인

확인위원

기획총무위원회 위원 11인
인지

확인지

가. 구 문산읍 농촌지도소 나. 문산읍 농촌지도소 병해충 예찰답 다. 일반성 쓰레기 매립장 라. 망경동 소 망진산 재해 위험지구 마. 옥봉동 재해 위험지구 ...........................................................................................................................................................................................................................................

14시40분 계속개의

손태기위원장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진주시주민감사청구인수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공보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규

황양규공보감사담당관

공보감사담당관 황양규입니다. 진주시주민감사청구인수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안을 드리기 전에 제정 근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98년 8월 31일 신설된 지방자치법 제13조의 제4,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20세 이상의 주민, 20세 이상의 주민 총수의 50분의 1 범위 안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20세 이상의 주민 수 이상의 연서로 시. 도에 있어서는 주무부 장관에게, 시. 군 및 자치구에 있어서는 시. 도지사에게 당해 지방자치단체와 그 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처리가 법률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 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감사를 청구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청구인 수를 정한 배경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3조의 4,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감사 청구인 수는 20세 이상 주민 총수의 50분의 1 범위 안이므로 우리 시의 경우 1999년 12월 30일 현재 주민등록상의 20세 이상 주민 수는 238,288명 중 선거권이 없는 자 1.021명을 제외하면 주민 총 수는 237,267명입니다. 237, 267명에 대하여 50분의 1을 적용하면 4,746명이나 되어서 주민감사 청구인 수가 너무 많아 불 필요한 인력과 부담을 초래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실익이 없다고 판단되어 금번 법이 정하는 범위와 주민 편의성을 고려하여 주민감사 청구인 수는 20세 이상 주민 총 수의 300분의 1이상으로 제한하기 위하여 지난 2월 12일 경남일보에 입법예고로 공고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3월 2일까지 서면이나 전화를 하도록 하였으나 의견은 한 건도 없었습니다. 이에 따라 20세 이상 주민 총 수 237,267명에 300분의 1을 적용하면 우리 시의 주민감사 청구는 20세 이상 주민 791명이 연서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조례근거와 배경에 따라 우리 시의 조례안은 위원님들 가지고 계시는 조례안은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의 4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이 경상남도지사에게 감사청구를 하고자 하는 경우 연서하여야 할 20세 이상의 주민 수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감사청구 주민 수, 법 제13조의 4 규정에 의하여 주민이 경상남도지사에게 감사 청구를 하는 경우에 연서하여야 하는 주민의 수는 전년도 12월 31일 현재 주민등록상의 20세 이상의 주민 총 수는 300분의 1이상이어야 한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제정이유 및 주요골자는 지방자치법 개정, 1999년 8월 31일 법률 제6002호 중에는 주민감사 청구제를 도입하여 2000년 3월 2일부터 시행하게 됨에 따라 법에서 위임한 주민이 감사청구를 할 경우 연서하여야 할 주민 수는 주민총수의 300분의 1로 정하여 주민감사 청구제 처리를 원활히 하려는 것입니다. 이상과 같이 본 조례는 행정의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으로부터 공익을 우선하고 시민의 권익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주민감사 청구제는 필요하며 청구인수도 법의 범위 안에서 청구인의 편리를 감안하였으므로 본 조례안의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손태기위원장

공보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경호 위원님.

송경호위원

송경호 위원입니다. 과연 그러면 감사권자는 누가 되느냐, 감사법에도 모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인데, 감사권자는 누가 되는 겁니까? 주민이 형성하는 것입니까, 그러면 우리 행정부에서 하는 것입니까?
양규

황양규공보감사담당관

감사를 하는 주체 말씀입니까?

송경호위원

감사를 하는 주체가 어디가 되는 겁니까?
양규

황양규공보감사담당관

시. 군에서 처리하는 일에 감사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시. 도지사에게, 그 다음에 시. 도에서 처리하는 일에 대해서는 주무부 장관에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송경호위원

주민이 감사를 하는 것이 아니고 감사를 요구하면 상부기관에서 감사를 해 준다.
양규

황양규공보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송경호위원

잘 알겠습니다.

손태기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강영안위원

가만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하나 더 물어 봅시다. 그러면 이게 감사, 의회 같으면 일주일로 정해 가지고 하죠. 그런데 이런 청구가 받아들여지면 상부기관에, 예를 들어서 시. 군 같으면 도에서 하고 도에는 주무부서에서 하고 그러면 일정이나 감사방법에 대해서 대충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
양규

황양규공보감사담당관

그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청구인 대표자가 저희들에게 접수를 하면 시. 군. 구 사무에 대해서는 3개월입니다. 3개월을 받아서 받은 날로부터 5일 동안에 청구인에게 주면 청구인 명부열람 및 이의 신청하는 기간이 또 7일 있습니다. 그리해서 감사청구 요건 심사기간이 14일 있습니다. 감사실시 기간은 60일, 필요한 경우에는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강영안위원

60일요?
양규

황양규공보감사담당관

예.

강영안위원

두 달이네, 조사특위 비슷하네. 하여튼 잘 못한 것은 파헤친다는 것은 좋기는 좋은 것이다.

손태기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강주열 위원님.
주열

강주열위원

강주열 위원입니다. 진주시주민감사청구권은 지금 있죠? 없습니까? 지금 현행 조례라든지 법으로 정해진 것이 있죠?
양규

황양규공보감사담당관

없습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없습니까? 지금 50분의.....
양규

황양규공보감사담당관

그것은 지방자치법에 되어 있는 것을 근거 자체를....
주열

강주열위원

지금 50분의 1에서 300분의 1로 개정하자는 내용 아닙니까. 주요 내용이.
양규

황양규공보감사담당관

인원을 정하는 겁니다. 50분의 1 범위 안에서 하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300분의 1로 정하는 것입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지금 지방자치법 되어 있는데 하위 법에 조례로 주민 수를 정하자는 이야기인데 하기전에 지금 진주시하고 인구나 제정규모가 비슷한 시를 보면 창원, 마산, 양산, 김해로 4개 도시를 구분할 수 있는데 지금 진주하고 마산하고 창원은 300분의 1, 양산하고 김해는 250분의 1.....
양규

황양규공보감사담당관

양산이 150분의 1입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김해는?
양규

황양규공보감사담당관

250분의 1입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우리가 양산에 비해서는 월등하게 낮은 숫자잖아요. 주민 총 수가.
양규

황양규공보감사담당관

지금 양산이 124,000명 정도 됩니다. 150분의 1로 하면 829명입니다. 김해가 216,000명 정도 되는데 250분의 1로 하면 867명이 됩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주민 총 수에 전체적인 숫자는 비슷하죠? 마산, 창원, 진주 이렇게 250분의 1.....
양규

황양규공보감사담당관

비슷합니다. 우리가 791명이니까.
주열

강주열위원

700명에서 800명 선으로 일정 유지가 되어 있죠?
양규

황양규공보감사담당관

예.
주열

강주열위원

그런 공정성을 기준으로 해서 300분의 1을 정한 것이죠?
양규

황양규공보감사담당관

약간 조정을 한 것입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이상입니다.

손태기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제가 물어 보겠습니다. 감사를 주민들이나 어떤 단체에서 주관을 해서 주민 연서를 받아 가지고 이것을 접수는 도지사에게 하는 것이죠? 우리 진주시 같으면.
양규

황양규공보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손태기위원장

도지사가 접수를 해 가지고 심의를 할 것 아닙니까.
양규

황양규공보감사담당관

예, 감사청구심의회라고 있습니다.

손태기위원장

청구심의회를 거쳐 가지고 적법하느냐 맞느냐 안 맞느냐, 맞으면 어떤 일정에 따라서 진주시에 내려와서 감사를 할 것이고, 안 맞으면 그 민원인에게 어떤 회시를 할 것이 아닙니까. 서면으로, 어떤 법에 의해서 안 맞기 때문에 못한다. 그렇게 되죠?
양규

황양규공보감사담당관

예.

손태기위원장

제출한 날로부터 며칠만에, 그것은 도 조례로 정해집니까? 며칠 안에 심의회를 거치고 몇 달 안에 어떤 감사에 나가고 그것은 도 조례로 정해지는 겁니까?
양규

황양규공보감사담당관

이것은 심의회 자체는 도에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도 조례로 되어 있습니다.

강영안위원

심의위원들은 어떤 분들이 선정이 됩니까?
양규

황양규공보감사담당관

그 부분까지는 도 조례로 되어 있으니까 아직까지 모르겠습니다. 저희들 시. 군에는....

강영안위원

민원이 접수가 되면 가부를 결정하는 것은 심의위원회에서 하죠?
양규

황양규공보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강영안위원

어느 정도 이 분들이 학계하고, 확실하게 잘 몰라요?
양규

황양규공보감사담당관

학계하고, 확실하게 저희들이 알아보지 못했는데....

강영안위원

어떤 분들로 구성이 되는가....
양규

황양규공보감사담당관

여러 사람으로 섞여 있습니다. 학계하고 일반인도 있고, 공무원도 들어가 있는 것으로 그리 알고 있습니다.

손태기위원장

200분의 1, 300분의 1이 우리하고 대동소이하게 우리하고 비슷한 규모의 인구를 가진 곳에서 정해졌다는데 300분의 1, 250분의 1이라는 그 수치가 어디서 나온 것입니까?
양규

황양규공보감사담당관

아까도 위원장님 말씀대로 인원을 어느 정도 인구수 비율에 정하는 것입니다.

손태기위원장

아니 정한 것이, 행정에, 우리 진주시는 나중에 피 감사자가 되는 것이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그렇죠?
양규

황양규공보감사담당관

예.

손태기위원장

피 감사자 입장에서는 어떻게 하든지 사람 수가 많아야 되거든, 안 그렇습니까? 그렇죠? 많아야 못 하니까, 예를 들어서 2분의 1로 한다든지, 전체 다를 한다든지 하면 불가능할 것이잖아요. 그리고 또 너무 작다보면 자꾸 어떤 민원성 비슷하게 문제를 야기 시키면 그것도 골치 아픈 것이고, 적절한 수치가 중요한 것이거든요. 너무 사람을 많이 하도록 하면 연서 날인을 못 받아서 꼭 해야 되는 것을 못하게 되는 것이고 귀찮아서도 못하는 것이고, 너무 적게 하면 너무 난립되는 수도 있고,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거든요. 시민의 입장에서 보면, 근본적으로 너무 많이 받아서 못하는 경우도 있고 너무 적어서 남발되면 안 되고, 300분의 1이 우리 진주시 입장으로 봐서 적당 하느냐 안 하느냐 그것을 심도 있게 생각해야 됩니다.
양규

황양규공보감사담당관

그 부분에 대해서 금방 위원장님 말씀대로 사람이 너무 많을 경우에는 불필요한 인력과 부담을 초래할 문제가 있기 때문에 창원, 마산, 진주 쪽은 300분의 1정도로 해 가지고.....

손태기위원장

이 조례를 300분의 1정도로 해서 조례가 통과되었다고 할 때 시민들의 반응이 당장은 잘 모르지, 나중에 어떤 문제가 생겨 가지고 조례안에 맞춰 가지고 민원이 접수되었을 때 너무 사람수가 많다. 뻔히 감사대상이 되는 것, 한 200명, 300명만 받아도 될 것을 800명을 받도록 만들고 말이야, 근본적으로 행정에서 횡포를 짓는다든지 그런 말이 나온다든지, 또는 너무 숫자를 적도록 해서 어림도 없이 너무 많이 나오도록 했다는 소리를 뒤에 안 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느 선이 적당 하느냐가 중요한 것이라.
양규

황양규공보감사담당관

저희들도 이 부분을 가지고 다른 시. 군하고 균형을 맞췄고, 그래서 입법예고를 해서 너무 많느냐 적느냐 의견이 있는지 해서 입법예고를 했습니다마는 의견이 없어서 300분의 1로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손태기위원장

강주열 위원님.
주열

강주열위원

저희들이 이것 참, 선례가 없을 때 무지막지하게 예측을 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것입니다. 접근하는 방식이 선례를 가지고 결정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다른 쪽에 이렇게 하니까, 또 역사가 그렇게 되니까 준해서 이렇게 하자라는 선례의 법칙에 따라서 하는 경우가 있고, 전혀 선례를 무시하고 우리의 판단에 의해서 하는 경우가 있다고, 이런 경우에는 과장이 두 가지를 설명해 주셔야 됩니다. 하나는 우리보다 지방자치제를 먼저 한 국가에서 주민감사청구제도를 하니까 전체 인구에서 이 정도의 상한선을 정해서 하니까 원활하게 하더라, 그것을 우리나라에 도입해서 상위 자치단체에서 하니까 인구선에서 이 정도 하니까 기준에 맞더라 그래서 우리도 300분의 1정도 하겠다라는 선례에 대한 설명이 있다든지, 아니면 전혀 무시하고 진주시 공보감사담당관으로서 회의를 해 보니까 우리 자주권으로서 300분의 1을 한 것인지 그것이 설명이 있어야 이해가 될 것이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300을 어디서 정했느냐하면 답변하기 너무 막연한 것이 아니냐.

손태기위원장

위원들이 판단하기 굉장히 안 어렵습니까.
주열

강주열위원

그러니까.
양규

황양규공보감사담당관

지방자치법 개정이 '99년 8월 31일 법률 제6002호로 사실상 선례라든지 없는 것이 신설된 법입니다. 우리가 300분의 1을 정한 것이 아까도 말씀을 드렸는데 전체적으로 균형을 맞췄거든요. 시. 군별로 맞춘 겁니다.

황경규위원

창원이나 마산이나 진주나 균형을 맞춰 보니까 이렇게 나온 것이다....

손태기위원장

다른 곳에 하니까 우리 진주도 따라 하겠다는 발상인데 그 발상이 잘 못된다는 겁니다. 내 말은. 우리 진주시가 독자적으로 500분의 1이든지, 300분의 1이든지, 200분의 1이든지, 그와 같아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 진주시 여건이 시민의 정서가 있으니까 거기에 맞춰야 된다는 겁니다. 제가 생각하는 것이, 다른 곳에서 300분의 1하니까, 200분의 1하니까 거기에 맞추겠다 그것은 안 된다는 겁니다.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강석봉 위원님.
석봉

강석봉위원

이 안대로 안 하고 수정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수정할 수 있죠?

강영안위원

상위 법 50분의 1을 벗어나지 않는 한 그 테두리 안에서 할 수 있죠.
양규

황양규공보감사담당관

이것을 수정할 수 있기는 있는데 가능하면 이 부분 자체도 우리가 입법예고도 했기 때문에 가능하면 이 부분을 원안대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 부분 자체가 많은 숫자도 아니고 저희들도 적은 숫자가 아닙니다. 또 많다고 해서 연서를 혼자서 받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여럿이서 받기 때문에 많은 숫자도 아닙니다.
석봉

강석봉위원

우리가 우리 위원회에서 나름대로 생각해 볼 때는 200분의 1로 하든지 250분의 1로 하든지 수정할 수 있는 것이면 수정 의결하면 되는 것이지 이것을 가지고 자꾸 시간만 끌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강영안위원

이 관계는 숫자상으로 처음 만드는 조례이기 때문에 상당히 접근하는 방식이 저 역시도 그렇습니다마는 근본적으로 보면 잘못된 점을 우리 주민들이 연서를 해 가지고 시민들에 의해서 감사를 해 달라는 뜻이거든요. 이것은 시행을 한 번 해 보고 잘 못되었으면 조례를 뜯어고치면 되는 것이고 이 관계는 일단 시행을 한 번 해 보는 것이 안 좋겠느냐, 제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손태기위원장

강위원님 좋은 말씀입니다. 그러면 질의는 마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강영안 위원님 말씀이 찬성 토론이라고 보겠습니다.

강영안위원

찬성이라고 보면 안 되겠습니까.

손태기위원장

혹시 반대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반대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반대 토론이 없고 찬성 토론이 있었기 때문에 토론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진주시주민감사청구인수에관한조례안을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진주시주민감사청구인수에관한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진주시사무의읍.면.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세정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판

김윤판세정과장

세정과장 김윤판입니다. 진주시사무의읍.면.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읍. 면. 동 지방세 업무 기능전환과 관련하여 세정업무 일부를 시 본청과 읍. 면. 동간에 조정, 업무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개정하려는 조례의 주요골자가 되겠습니다. 읍. 면. 동 위임 사무 중 토지건축물 과세대장 작성업무를 읍. 면. 동에 위임하던 것 읍. 면에만 위임하고 동의 업무는 본청에서 처리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별표 12란이 되겠습니다. 납세 고지서 교부 업무는 읍. 면. 동에 위임하에 처리하도록 신설하는 란을 신설을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진주시사무의읍.면.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진주시사무의읍.면.동위임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중 연번 12번 란은 다음과 같이 하고 연번 44란 다음에 45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권한 위임사무, 별표 12번에 재산 및 종합토지세 과세대장 작성, 읍. 면에 한 하도록 했습니다. 45번 신설에서 납세 고지서 교부를 신설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신, 구 조문 대비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현행 권한 위임사무에 연번 12번에 토지 건축물 과세대장 작성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것을 현실에 맞게 12번에 재산 및 종합토지세 과세대장 작성으로 용어를 변경을 했습니다. 용어 변경과 동시에 동의 업무를 본청으로 가져오기 때문에 읍. 면에 한 함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45항을 납세고지서 교부가 지금까지는 위임사무에 포함을 시켜 놓지 않았습니다마는 이번에 책임을 지우기 위해서 납세고지서 교부란을 신설을 했습니다. 이상 진주시사무의읍.면.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손태기위원장

세정과장 수고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백용 위원님.
백용

김백용위원

개정조례안에 보면 토지 건축물 과세 대장 작성업무를 동의 업무를 본청에서 처리한다로 되어 있는데 읍. 면의 업무도 같이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윤판

김윤판세정과장

이 조례 개정 배경은 앞으로 읍. 면. 동을 별도로 주민복지 문화센터로 기능을 전환하는 전제 작업으로서 지금 우리가 동에서 보고있는 업무를 본청으로 이관해서 그렇게 해서 개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재산세 토지세 과세대장 작성, 납세 고지서 교부 이것은 필수적으로 읍. 면에서 이 사무를 도와주지 않으면 안 될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읍. 면에 한하고 동은 지금현재 동에서 보고 있는 세무업무를 본청으로 조례가 개정이 되면 바로 이관이 되기 때문에 그것은 동에 삭제를 하고 납세 고지서 교부는 읍. 면. 동에서 공히 같이 처리를 도와주지 않으면 문제가 되기 때문에 납세 고지서 교부는 동에서 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백용

김백용위원

언제까지 읍. 면을 그대로 둘 것입니까?
윤판

김윤판세정과장

읍. 면의 기능전환은 저희 소관이 아닙니다마는 저희들 세정업무는 연차별 계획에 의해서 금년도에 동의 업무를 본청으로 이관하고 내년도에는 읍. 면의 세정업무를 본청으로 이관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백용

김백용위원

납세 고지서 업무는 읍. 면. 동에 계속 위임할 계획인 것 같은데 본 위원이 보기로는 리, 통장의 수당을 인상한다든지 변칙 지급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냐 싶은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윤판

김윤판세정과장

통장의 수당을 변칙 지급하기 위해서, 이해를 어떻게 해야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들 납세 고지서, 특히 정기분 납세 고지서의 배부는 저희들이 지금까지는 읍. 면. 동에 직원이 인편으로 전달하고 돌아 왔을 때는 등기로 다시 송달을 하고, 또 한번은 신문에 공고를 하고 이런 식으로 했습니다마는 앞으로 통, 리장의 사기 앙양책으로서 또 고지서를 책임성 있게 전달시키기 위해서, 저희들이 먼저 설문조사도 한 번 받고, 다른 시. 군에 하고 있는 것도 조사를 해서 100매 기준으로 해서 매 당 300원씩 해서 고지서 전달 수당을 지급하는 것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100매가 초과할 때는 매 당 200원씩 규정을 정해서, 저희들 정기분 고지서가 연간 나가는 것이 500,000매 됩니다. 495,000매 정도 되는데, 이것을 등기 우편으로 보내려고 하면 등기가 1,170원입니다. 500,000매를 보내려고 하면 약 5억8,000만원 됩니다마는 통, 리장을 통한 고지서 전달 수당을 지급하면서 하면 약 1억9,000만원 정도 하면 가능하도록 되어 있고, 이것이 비단 돈이 나간다면 측면에서 본다면 안 좋을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책임성 있게 전달하는 문제라든지, 리. 통장의 사기 앙양책 이라든지 이런 차원에서 볼 때는 큰돈은 아닙니다마는 저희들이 평균적으로 따져 보니까 통장 1인당 연간 19만원 정도 이렇게 되는데 물론 통이 큰 곳은 금액이 많고 적은 곳은 작고하는 불합리한 점도 있습니다마는 가급적이면 형평의 원칙에 맞도록 기준을 정해서 100매 단위로 해서 금액이 늘어날 때는 금액을 낮추고 이렇게 조정을 해 봤습니다.
백용

김백용위원

과장님께서 우편을 이야기하는데 일반 우편은 통계를 내 봤습니까?
윤판

김윤판세정과장

세금 납세 고지서의 경우 일반 우편으로 송달을 못 합니다. 왜냐하면 분실되었을 경우에 책임 소재라든지 나중에 법상 소송문제라든지 제기가 되면 일반 우편물에 의해서 송달하면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그것은 불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백용

김백용위원

현재까지는 우편 송달한 것은 없습니까?
윤판

김윤판세정과장

우편 송달은 2차 독촉 고지서, 수시분 이런 경우에는 우편 송달을 등기로 했습니다.
백용

김백용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태기위원장

강영안 위원님.

강영안위원

고지서 교부를 하나 물어 봅시다. 100매 이상이면 200원 이상 해 준다고 했는데 우리 조례상으로 1매당 300원으로 안 했습니까?
윤판

김윤판세정과장

조례에 정해진 금액은 없습니다. 조례에는 정해진 금액이 없고 예산을 설명을 드릴 때에....

강영안위원

100매 이상은 200원 줍니까?
윤판

김윤판세정과장

저희들이 임의로 결정한 것이 아니고 전체 통, 리장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좋겠느냐, 설문조사 결과 가장 많이 나오는 것으로 해 보니까 100매당 까지는 1매당 300원씩 초과시는 매 당 200원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는 안을 받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렇게 했습니다.

강영안위원

이것을 해 보니까 우리가 예산도 우편으로 보내는 것 보다 절감이 되고 전달 방법도 좋고 괜찮죠?
윤판

김윤판세정과장

아직까지 시행은 못 해 봤는데.....

강영안위원

통장 사기도 올려주고.

황경규위원

지금 하고 있잖아요?
윤판

김윤판세정과장

지금 안 합니다. 통과가 되어야 할 겁니다.

강영안위원

읍. 면. 동에 고지서 교부가 종류가 몇 가지나 됩니까?
윤판

김윤판세정과장

정기분이 재산세, 면허세, 자동차세 해서 6종정도 되고 수시분까지 포함해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세금 고지서 외에 수도 고지서라든지 여러 가지 고지서라든지, 진주시보를 배부한다든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그런 것이 틀린 것이 세금이기 때문에 확실하게 전달이 되어야 되고....

강영안위원

시보전달은 매 당 얼마를 안 준다 아닙니까.
윤판

김윤판세정과장

안 줍니다. 세금 고지서를 정확하게 전달한다는 측면에서 하고 있습니다.

강영안위원

종류가 몇 개나 됩니까? 6개입니까?
윤판

김윤판세정과장

고지서 종류는 정기분이 6개입니다.

손태기위원장

질의 끝났습니까?

강영안위원

이게 읍. 면. 동에 구조조정하고 하는데 앞으로 해도 이것이 읍. 면. 동에 위임해도 크게 문제가 안 됩니까? 업무상에.
윤판

김윤판세정과장

고지서 배부를 통장에게만 전적으로 맡겨두면 고지서 전달상 문제가 있는 것이 장기 출타를 간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책임소재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우리 읍. 면. 동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이 보조를 해 줘야 된다. 통, 리장에게 전체적인 고지서를 배부해서 기한 내에 전달하고 안 될 것은 다른 방법으로 통해서 전달하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통, 리장에게 맡겨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우리가 고지서 교부를 별도 위임 사무명에 넣은 것도 책임을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넣은 것입니다.

강영안위원

이것이 잘 못 되면 전체적으로 동장이 책임을 져야 되겠네, 그렇죠?
윤판

김윤판세정과장

그렇습니다.

강영안위원

이상입니다.

손태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 종결.....

제진옥위원

아니, 상당히 중요한 관계인 것 같은데 제가 한 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이해가 안 가는데 읍. 면에는 위임하고 동의 업무는 본청에서 처리한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읍. 면에 업무가 더 많은데 무엇 때문에 동은 본청에서 하고 읍. 면은 위임하고 그 이유를 간단히 말씀해 주시면 좋겠네요.
윤판

김윤판세정과장

앞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읍. 면. 동의 세무 업무의 본청 이관 문제는 한 번에 갑작스레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금년도에 시범적으로 동에 하고 내년도에 읍. 면에 합니다. 고지서의 배부 문제는 읍. 면. 동 공히 통, 리장을 통해서 배부를 하고 수당도 읍. 면. 동에 같이 주고, 다만 읍. 면은 내년도 한다는 시한의 차이밖에 없습니다.

제진옥위원

아니 지금 행자부의 기능전환 문제는 백지화된 것 아닙니까. 저는 그리 알고 있는데, 올해 읍. 면 시범적으로 기능전환을 선정해서 진주시에서 올렸죠? 총무국장, 어떻게 된 것입니까? 올려 가지고 지금 백지화 된 것 아닙니까?
종원

이종원총무국장

백지화 된 것은 아니죠.

제진옥위원

제 생각에는 금년에 보류가 된 것 같은데.
종원

이종원총무국장

금년에는 진해하고 하동하고 자치단체 중에 2개 시. 군만 전국에서 우리 도는 그렇게 하고......

제진옥위원

진해하고 하동만 그리 하기로 했다 아닙니까.
종원

이종원총무국장

그리만 시범으로 하는 것이죠. 그 결과에 따라서 할 것인지 아닌지는 정부에서 할 문제인데 시범운영으로 진해하고 하동이 하고 있습니다.

제진옥위원

읍. 면이 더 일이 많은데 이렇게 하는 뜻을 모르겠다는 것입니다.
윤판

김윤판세정과장

읍. 면도 년도가 차이가 나서 그렇지 내년에 바로 합니다. 지금 건축 업무도 본청으로 이관을 해서하고 있고 하는데.....

제진옥위원

이것이 촌으로 하면 리장이라 하고 구장이라 하는데 촌에서는 더 안 하려고 하거든요. 이것이 면에서 업무가 되는 것이 아니고 리장이나 구장한테 업무를 맡기더란 말입니다. 맡기는데, 진주는 동에서는 통장이라 합니까. 동에서는 서로 하려고 하거든, 읍. 면은 서로 안 하려고 하는데 시에서는 업무 파악을 깊게 안 하고 이렇게 조례를 하는 것 같은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연구를 조금 더 해봐야 안 되겠느냐 싶은데.

강영안위원

서로 하려고 하는 지역이 있고 안 하려고 하는 곳이 있고...

제진옥위원

90%는 서로 하려고 한다 아닙니까. 읍. 면에는 무조건 서로 안 하려고 하거든요.

손태기위원장

어차피 이 업무 자체가 장기적으로 봐서 집행부 쪽으로 이관하려고 하는 것인데 우선적으로 동에 업무를 이관하고 내년도나 그 다음 년도에 연차적으로 읍. 면의 것을 옮기겠다 하는 것인데 앞으로 집행부 쪽에 인원을 강화시키고 읍. 면. 동의 인원을 줄이겠다는 차원에서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인데.....

제진옥위원

그런 차원도 아닌 것 같은데.

손태기위원장

그런 차원이 될 것입니다. 아마.....
윤판

김윤판세정과장

그렇습니다.

제진옥위원

그러면 읍. 면을 먼저 하면 어떻게 됩니까?

손태기위원장

읍. 면의 인력을 축소시키겠다는 그런 뜻이죠. 지금 하고 있는 것을 읍. 면에 다 하고 있거든요. 읍. 면. 동에 하고 있는데 읍. 면은 당분간 보류해 두고 동의 것만 먼저 하겠다는 말 아닙니까?
윤판

김윤판세정과장

맞습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손태기위원장

강주열 위원님.
주열

강주열위원

지금 납세 고지서 교부 업무는 읍. 면. 동 다 시키겠다는 것이죠?
윤판

김윤판세정과장

그렇습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토지 건축물 과세대상 작성 업무, 토지 건축물 과세 대장을 작성하는 동 업무는 본청에 가져 오고.
윤판

김윤판세정과장

예.
주열

강주열위원

읍. 면은 내년에 가져오겠다는 것 아닙니까?
윤판

김윤판세정과장

맞습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비율을 한 번 설명을 해 보세요. 토지 건축물 과세대상 작성 업무를 비율을 면하고 동하고 비교를 하면 동이 월등히 많죠?
윤판

김윤판세정과장

맞습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월등히 많죠?
윤판

김윤판세정과장

저희들이 이 업무를.....
주열

강주열위원

과장님 제 이야기만, 월등히 많죠?
윤판

김윤판세정과장

예.
주열

강주열위원

이상입니다.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그것만 물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태기위원장

위원 여러분 질의 종결합시다. ("예."하는 위원 있음) 종결하고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진주시사무의읍.면.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진주시사무의읍.면.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제진옥위원

가만 있어봐요. 왜 이의 없어요 있는데, 아니 내가 이의가 있다고 하는데, 지금 이해가 안 가는데, 읍. 면이 일이 더 많은데 왜 바꿔서 일을 하느냐 이 일을, 읍. 면이 일이 더 많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이해가 안 간다 것 아닙니까.
윤판

김윤판세정과장

제가 설명을 드리면 되겠습니까?

손태기위원장

이야기하십시오.
윤판

김윤판세정과장

조금 전에 강주열 위원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실제 과세 대장 작성은 필지 수도 많고 세금을 과세하는 부분이 읍. 면보다는 동이 훨씬 많습니다. 또 시범적으로 실시하기 때문에 동의 경우에는 본청하고 가까이 있기 때문에 직원들 배치를 시키기도 쉽고 과세 자료를 뽑는데도 편리하기 때문에 우선 시범적으로 동부터 하고 내년에 읍. 면을 하겠다는 그러한 배경입니다.

제진옥위원

됐습니다.

손태기위원장

의사 진행상 그때 그때 이의가 있느냐, 없느냐 물었기 때문에 그 뒤에 의사진행에 방해가 되는 발언은 삼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진주시사무의읍.면.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진주시사무의읍.면.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금 쉬었다 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조금 쉬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약 1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1분 회의중지

15시48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진주시주민감사청구인수에관한조례안(진주시장 제출)
의사일정 제2항 진주시주민감사청구인수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공보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규

황양규공보감사담당관

공보감사담당관 황양규입니다. 진주시주민감사청구인수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안을 드리기 전에 제정 근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98년 8월 31일 신설된 지방자치법 제13조의 제4,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20세 이상의 주민, 20세 이상의 주민 총수의 50분의 1 범위 안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20세 이상의 주민 수 이상의 연서로 시. 도에 있어서는 주무부 장관에게, 시. 군 및 자치구에 있어서는 시. 도지사에게 당해 지방자치단체와 그 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처리가 법률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 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감사를 청구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청구인 수를 정한 배경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3조의 4,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감사 청구인 수는 20세 이상 주민 총수의 50분의 1 범위 안이므로 우리 시의 경우 1999년 12월 30일 현재 주민등록상의 20세 이상 주민 수는 238,288명 중 선거권이 없는 자 1.021명을 제외하면 주민 총 수는 237,267명입니다. 237, 267명에 대하여 50분의 1을 적용하면 4,746명이나 되어서 주민감사 청구인 수가 너무 많아 불 필요한 인력과 부담을 초래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실익이 없다고 판단되어 금번 법이 정하는 범위와 주민 편의성을 고려하여 주민감사 청구인 수는 20세 이상 주민 총 수의 300분의 1이상으로 제한하기 위하여 지난 2월 12일 경남일보에 입법예고로 공고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3월 2일까지 서면이나 전화를 하도록 하였으나 의견은 한 건도 없었습니다. 이에 따라 20세 이상 주민 총 수 237,267명에 300분의 1을 적용하면 우리 시의 주민감사 청구는 20세 이상 주민 791명이 연서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조례근거와 배경에 따라 우리 시의 조례안은 위원님들 가지고 계시는 조례안은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의 4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이 경상남도지사에게 감사청구를 하고자 하는 경우 연서하여야 할 20세 이상의 주민 수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감사청구 주민 수, 법 제13조의 4 규정에 의하여 주민이 경상남도지사에게 감사 청구를 하는 경우에 연서하여야 하는 주민의 수는 전년도 12월 31일 현재 주민등록상의 20세 이상의 주민 총 수는 300분의 1이상이어야 한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제정이유 및 주요골자는 지방자치법 개정, 1999년 8월 31일 법률 제6002호 중에는 주민감사 청구제를 도입하여 2000년 3월 2일부터 시행하게 됨에 따라 법에서 위임한 주민이 감사청구를 할 경우 연서하여야 할 주민 수는 주민총수의 300분의 1로 정하여 주민감사 청구제 처리를 원활히 하려는 것입니다. 이상과 같이 본 조례는 행정의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으로부터 공익을 우선하고 시민의 권익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주민감사 청구제는 필요하며 청구인수도 법의 범위 안에서 청구인의 편리를 감안하였으므로 본 조례안의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손태기위원장

공보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경호 위원님.

송경호위원

송경호 위원입니다. 과연 그러면 감사권자는 누가 되느냐, 감사법에도 모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인데, 감사권자는 누가 되는 겁니까? 주민이 형성하는 것입니까, 그러면 우리 행정부에서 하는 것입니까?
양규

황양규공보감사담당관

감사를 하는 주체 말씀입니까?

송경호위원

감사를 하는 주체가 어디가 되는 겁니까?
양규

황양규공보감사담당관

시. 군에서 처리하는 일에 감사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시. 도지사에게, 그 다음에 시. 도에서 처리하는 일에 대해서는 주무부 장관에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송경호위원

주민이 감사를 하는 것이 아니고 감사를 요구하면 상부기관에서 감사를 해 준다.
양규

황양규공보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송경호위원

잘 알겠습니다.

손태기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강영안위원

가만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하나 더 물어 봅시다. 그러면 이게 감사, 의회 같으면 일주일로 정해 가지고 하죠. 그런데 이런 청구가 받아들여지면 상부기관에, 예를 들어서 시. 군 같으면 도에서 하고 도에는 주무부서에서 하고 그러면 일정이나 감사방법에 대해서 대충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
양규

황양규공보감사담당관

그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청구인 대표자가 저희들에게 접수를 하면 시. 군. 구 사무에 대해서는 3개월입니다. 3개월을 받아서 받은 날로부터 5일 동안에 청구인에게 주면 청구인 명부열람 및 이의 신청하는 기간이 또 7일 있습니다. 그리해서 감사청구 요건 심사기간이 14일 있습니다. 감사실시 기간은 60일, 필요한 경우에는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강영안위원

60일요?
양규

황양규공보감사담당관

예.

강영안위원

두 달이네, 조사특위 비슷하네. 하여튼 잘 못한 것은 파헤친다는 것은 좋기는 좋은 것이다.

손태기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강주열 위원님.
주열

강주열위원

강주열 위원입니다. 진주시주민감사청구권은 지금 있죠? 없습니까? 지금 현행 조례라든지 법으로 정해진 것이 있죠?
양규

황양규공보감사담당관

없습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없습니까? 지금 50분의.....
양규

황양규공보감사담당관

그것은 지방자치법에 되어 있는 것을 근거 자체를....
주열

강주열위원

지금 50분의 1에서 300분의 1로 개정하자는 내용 아닙니까. 주요 내용이.
양규

황양규공보감사담당관

인원을 정하는 겁니다. 50분의 1 범위 안에서 하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300분의 1로 정하는 것입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지금 지방자치법 되어 있는데 하위 법에 조례로 주민 수를 정하자는 이야기인데 하기전에 지금 진주시하고 인구나 제정규모가 비슷한 시를 보면 창원, 마산, 양산, 김해로 4개 도시를 구분할 수 있는데 지금 진주하고 마산하고 창원은 300분의 1, 양산하고 김해는 250분의 1.....
양규

황양규공보감사담당관

양산이 150분의 1입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김해는?
양규

황양규공보감사담당관

250분의 1입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우리가 양산에 비해서는 월등하게 낮은 숫자잖아요. 주민 총 수가.
양규

황양규공보감사담당관

지금 양산이 124,000명 정도 됩니다. 150분의 1로 하면 829명입니다. 김해가 216,000명 정도 되는데 250분의 1로 하면 867명이 됩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주민 총 수에 전체적인 숫자는 비슷하죠? 마산, 창원, 진주 이렇게 250분의 1.....
양규

황양규공보감사담당관

비슷합니다. 우리가 791명이니까.
주열

강주열위원

700명에서 800명 선으로 일정 유지가 되어 있죠?
양규

황양규공보감사담당관

예.
주열

강주열위원

그런 공정성을 기준으로 해서 300분의 1을 정한 것이죠?
양규

황양규공보감사담당관

약간 조정을 한 것입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이상입니다.

손태기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제가 물어 보겠습니다. 감사를 주민들이나 어떤 단체에서 주관을 해서 주민 연서를 받아 가지고 이것을 접수는 도지사에게 하는 것이죠? 우리 진주시 같으면.
양규

황양규공보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손태기위원장

도지사가 접수를 해 가지고 심의를 할 것 아닙니까.
양규

황양규공보감사담당관

예, 감사청구심의회라고 있습니다.

손태기위원장

청구심의회를 거쳐 가지고 적법하느냐 맞느냐 안 맞느냐, 맞으면 어떤 일정에 따라서 진주시에 내려와서 감사를 할 것이고, 안 맞으면 그 민원인에게 어떤 회시를 할 것이 아닙니까. 서면으로, 어떤 법에 의해서 안 맞기 때문에 못한다. 그렇게 되죠?
양규

황양규공보감사담당관

예.

손태기위원장

제출한 날로부터 며칠만에, 그것은 도 조례로 정해집니까? 며칠 안에 심의회를 거치고 몇 달 안에 어떤 감사에 나가고 그것은 도 조례로 정해지는 겁니까?
양규

황양규공보감사담당관

이것은 심의회 자체는 도에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도 조례로 되어 있습니다.

강영안위원

심의위원들은 어떤 분들이 선정이 됩니까?
양규

황양규공보감사담당관

그 부분까지는 도 조례로 되어 있으니까 아직까지 모르겠습니다. 저희들 시. 군에는....

강영안위원

민원이 접수가 되면 가부를 결정하는 것은 심의위원회에서 하죠?
양규

황양규공보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강영안위원

어느 정도 이 분들이 학계하고, 확실하게 잘 몰라요?
양규

황양규공보감사담당관

학계하고, 확실하게 저희들이 알아보지 못했는데....

강영안위원

어떤 분들로 구성이 되는가....
양규

황양규공보감사담당관

여러 사람으로 섞여 있습니다. 학계하고 일반인도 있고, 공무원도 들어가 있는 것으로 그리 알고 있습니다.

손태기위원장

200분의 1, 300분의 1이 우리하고 대동소이하게 우리하고 비슷한 규모의 인구를 가진 곳에서 정해졌다는데 300분의 1, 250분의 1이라는 그 수치가 어디서 나온 것입니까?
양규

황양규공보감사담당관

아까도 위원장님 말씀대로 인원을 어느 정도 인구수 비율에 정하는 것입니다.

손태기위원장

아니 정한 것이, 행정에, 우리 진주시는 나중에 피 감사자가 되는 것이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그렇죠?
양규

황양규공보감사담당관

예.

손태기위원장

피 감사자 입장에서는 어떻게 하든지 사람 수가 많아야 되거든, 안 그렇습니까? 그렇죠? 많아야 못 하니까, 예를 들어서 2분의 1로 한다든지, 전체 다를 한다든지 하면 불가능할 것이잖아요. 그리고 또 너무 작다보면 자꾸 어떤 민원성 비슷하게 문제를 야기 시키면 그것도 골치 아픈 것이고, 적절한 수치가 중요한 것이거든요. 너무 사람을 많이 하도록 하면 연서 날인을 못 받아서 꼭 해야 되는 것을 못하게 되는 것이고 귀찮아서도 못하는 것이고, 너무 적게 하면 너무 난립되는 수도 있고,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거든요. 시민의 입장에서 보면, 근본적으로 너무 많이 받아서 못하는 경우도 있고 너무 적어서 남발되면 안 되고, 300분의 1이 우리 진주시 입장으로 봐서 적당 하느냐 안 하느냐 그것을 심도 있게 생각해야 됩니다.
양규

황양규공보감사담당관

그 부분에 대해서 금방 위원장님 말씀대로 사람이 너무 많을 경우에는 불필요한 인력과 부담을 초래할 문제가 있기 때문에 창원, 마산, 진주 쪽은 300분의 1정도로 해 가지고.....

손태기위원장

이 조례를 300분의 1정도로 해서 조례가 통과되었다고 할 때 시민들의 반응이 당장은 잘 모르지, 나중에 어떤 문제가 생겨 가지고 조례안에 맞춰 가지고 민원이 접수되었을 때 너무 사람수가 많다. 뻔히 감사대상이 되는 것, 한 200명, 300명만 받아도 될 것을 800명을 받도록 만들고 말이야, 근본적으로 행정에서 횡포를 짓는다든지 그런 말이 나온다든지, 또는 너무 숫자를 적도록 해서 어림도 없이 너무 많이 나오도록 했다는 소리를 뒤에 안 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느 선이 적당 하느냐가 중요한 것이라.
양규

황양규공보감사담당관

저희들도 이 부분을 가지고 다른 시. 군하고 균형을 맞췄고, 그래서 입법예고를 해서 너무 많느냐 적느냐 의견이 있는지 해서 입법예고를 했습니다마는 의견이 없어서 300분의 1로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손태기위원장

강주열 위원님.
주열

강주열위원

저희들이 이것 참, 선례가 없을 때 무지막지하게 예측을 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것입니다. 접근하는 방식이 선례를 가지고 결정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다른 쪽에 이렇게 하니까, 또 역사가 그렇게 되니까 준해서 이렇게 하자라는 선례의 법칙에 따라서 하는 경우가 있고, 전혀 선례를 무시하고 우리의 판단에 의해서 하는 경우가 있다고, 이런 경우에는 과장이 두 가지를 설명해 주셔야 됩니다. 하나는 우리보다 지방자치제를 먼저 한 국가에서 주민감사청구제도를 하니까 전체 인구에서 이 정도의 상한선을 정해서 하니까 원활하게 하더라, 그것을 우리나라에 도입해서 상위 자치단체에서 하니까 인구선에서 이 정도 하니까 기준에 맞더라 그래서 우리도 300분의 1정도 하겠다라는 선례에 대한 설명이 있다든지, 아니면 전혀 무시하고 진주시 공보감사담당관으로서 회의를 해 보니까 우리 자주권으로서 300분의 1을 한 것인지 그것이 설명이 있어야 이해가 될 것이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300을 어디서 정했느냐하면 답변하기 너무 막연한 것이 아니냐.

손태기위원장

위원들이 판단하기 굉장히 안 어렵습니까.
주열

강주열위원

그러니까.
양규

황양규공보감사담당관

지방자치법 개정이 '99년 8월 31일 법률 제6002호로 사실상 선례라든지 없는 것이 신설된 법입니다. 우리가 300분의 1을 정한 것이 아까도 말씀을 드렸는데 전체적으로 균형을 맞췄거든요. 시. 군별로 맞춘 겁니다.

황경규위원

창원이나 마산이나 진주나 균형을 맞춰 보니까 이렇게 나온 것이다....

손태기위원장

다른 곳에 하니까 우리 진주도 따라 하겠다는 발상인데 그 발상이 잘 못된다는 겁니다. 내 말은. 우리 진주시가 독자적으로 500분의 1이든지, 300분의 1이든지, 200분의 1이든지, 그와 같아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 진주시 여건이 시민의 정서가 있으니까 거기에 맞춰야 된다는 겁니다. 제가 생각하는 것이, 다른 곳에서 300분의 1하니까, 200분의 1하니까 거기에 맞추겠다 그것은 안 된다는 겁니다.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강석봉 위원님.
석봉

강석봉위원

이 안대로 안 하고 수정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수정할 수 있죠?

강영안위원

상위 법 50분의 1을 벗어나지 않는 한 그 테두리 안에서 할 수 있죠.
양규

황양규공보감사담당관

이것을 수정할 수 있기는 있는데 가능하면 이 부분 자체도 우리가 입법예고도 했기 때문에 가능하면 이 부분을 원안대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 부분 자체가 많은 숫자도 아니고 저희들도 적은 숫자가 아닙니다. 또 많다고 해서 연서를 혼자서 받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여럿이서 받기 때문에 많은 숫자도 아닙니다.
석봉

강석봉위원

우리가 우리 위원회에서 나름대로 생각해 볼 때는 200분의 1로 하든지 250분의 1로 하든지 수정할 수 있는 것이면 수정 의결하면 되는 것이지 이것을 가지고 자꾸 시간만 끌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강영안위원

이 관계는 숫자상으로 처음 만드는 조례이기 때문에 상당히 접근하는 방식이 저 역시도 그렇습니다마는 근본적으로 보면 잘못된 점을 우리 주민들이 연서를 해 가지고 시민들에 의해서 감사를 해 달라는 뜻이거든요. 이것은 시행을 한 번 해 보고 잘 못되었으면 조례를 뜯어고치면 되는 것이고 이 관계는 일단 시행을 한 번 해 보는 것이 안 좋겠느냐, 제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손태기위원장

강위원님 좋은 말씀입니다. 그러면 질의는 마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강영안 위원님 말씀이 찬성 토론이라고 보겠습니다.

강영안위원

찬성이라고 보면 안 되겠습니까.

손태기위원장

혹시 반대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반대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반대 토론이 없고 찬성 토론이 있었기 때문에 토론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진주시주민감사청구인수에관한조례안을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진주시주민감사청구인수에관한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진주시사무의읍.면.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진주시장 제출)

14시58분

의사일정 제3항 진주시사무의읍.면.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세정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판

김윤판세정과장

세정과장 김윤판입니다. 진주시사무의읍.면.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읍. 면. 동 지방세 업무 기능전환과 관련하여 세정업무 일부를 시 본청과 읍. 면. 동간에 조정, 업무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개정하려는 조례의 주요골자가 되겠습니다. 읍. 면. 동 위임 사무 중 토지건축물 과세대장 작성업무를 읍. 면. 동에 위임하던 것 읍. 면에만 위임하고 동의 업무는 본청에서 처리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별표 12란이 되겠습니다. 납세 고지서 교부 업무는 읍. 면. 동에 위임하에 처리하도록 신설하는 란을 신설을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진주시사무의읍.면.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진주시사무의읍.면.동위임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중 연번 12번 란은 다음과 같이 하고 연번 44란 다음에 45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권한 위임사무, 별표 12번에 재산 및 종합토지세 과세대장 작성, 읍. 면에 한 하도록 했습니다. 45번 신설에서 납세 고지서 교부를 신설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신, 구 조문 대비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현행 권한 위임사무에 연번 12번에 토지 건축물 과세대장 작성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것을 현실에 맞게 12번에 재산 및 종합토지세 과세대장 작성으로 용어를 변경을 했습니다. 용어 변경과 동시에 동의 업무를 본청으로 가져오기 때문에 읍. 면에 한 함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45항을 납세고지서 교부가 지금까지는 위임사무에 포함을 시켜 놓지 않았습니다마는 이번에 책임을 지우기 위해서 납세고지서 교부란을 신설을 했습니다. 이상 진주시사무의읍.면.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손태기위원장

세정과장 수고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백용 위원님.
백용

김백용위원

개정조례안에 보면 토지 건축물 과세 대장 작성업무를 동의 업무를 본청에서 처리한다로 되어 있는데 읍. 면의 업무도 같이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윤판

김윤판세정과장

이 조례 개정 배경은 앞으로 읍. 면. 동을 별도로 주민복지 문화센터로 기능을 전환하는 전제 작업으로서 지금 우리가 동에서 보고있는 업무를 본청으로 이관해서 그렇게 해서 개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재산세 토지세 과세대장 작성, 납세 고지서 교부 이것은 필수적으로 읍. 면에서 이 사무를 도와주지 않으면 안 될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읍. 면에 한하고 동은 지금현재 동에서 보고 있는 세무업무를 본청으로 조례가 개정이 되면 바로 이관이 되기 때문에 그것은 동에 삭제를 하고 납세 고지서 교부는 읍. 면. 동에서 공히 같이 처리를 도와주지 않으면 문제가 되기 때문에 납세 고지서 교부는 동에서 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백용

김백용위원

언제까지 읍. 면을 그대로 둘 것입니까?
윤판

김윤판세정과장

읍. 면의 기능전환은 저희 소관이 아닙니다마는 저희들 세정업무는 연차별 계획에 의해서 금년도에 동의 업무를 본청으로 이관하고 내년도에는 읍. 면의 세정업무를 본청으로 이관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백용

김백용위원

납세 고지서 업무는 읍. 면. 동에 계속 위임할 계획인 것 같은데 본 위원이 보기로는 리, 통장의 수당을 인상한다든지 변칙 지급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냐 싶은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윤판

김윤판세정과장

통장의 수당을 변칙 지급하기 위해서, 이해를 어떻게 해야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들 납세 고지서, 특히 정기분 납세 고지서의 배부는 저희들이 지금까지는 읍. 면. 동에 직원이 인편으로 전달하고 돌아 왔을 때는 등기로 다시 송달을 하고, 또 한번은 신문에 공고를 하고 이런 식으로 했습니다마는 앞으로 통, 리장의 사기 앙양책으로서 또 고지서를 책임성 있게 전달시키기 위해서, 저희들이 먼저 설문조사도 한 번 받고, 다른 시. 군에 하고 있는 것도 조사를 해서 100매 기준으로 해서 매 당 300원씩 해서 고지서 전달 수당을 지급하는 것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100매가 초과할 때는 매 당 200원씩 규정을 정해서, 저희들 정기분 고지서가 연간 나가는 것이 500,000매 됩니다. 495,000매 정도 되는데, 이것을 등기 우편으로 보내려고 하면 등기가 1,170원입니다. 500,000매를 보내려고 하면 약 5억8,000만원 됩니다마는 통, 리장을 통한 고지서 전달 수당을 지급하면서 하면 약 1억9,000만원 정도 하면 가능하도록 되어 있고, 이것이 비단 돈이 나간다면 측면에서 본다면 안 좋을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책임성 있게 전달하는 문제라든지, 리. 통장의 사기 앙양책 이라든지 이런 차원에서 볼 때는 큰돈은 아닙니다마는 저희들이 평균적으로 따져 보니까 통장 1인당 연간 19만원 정도 이렇게 되는데 물론 통이 큰 곳은 금액이 많고 적은 곳은 작고하는 불합리한 점도 있습니다마는 가급적이면 형평의 원칙에 맞도록 기준을 정해서 100매 단위로 해서 금액이 늘어날 때는 금액을 낮추고 이렇게 조정을 해 봤습니다.
백용

김백용위원

과장님께서 우편을 이야기하는데 일반 우편은 통계를 내 봤습니까?
윤판

김윤판세정과장

세금 납세 고지서의 경우 일반 우편으로 송달을 못 합니다. 왜냐하면 분실되었을 경우에 책임 소재라든지 나중에 법상 소송문제라든지 제기가 되면 일반 우편물에 의해서 송달하면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그것은 불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백용

김백용위원

현재까지는 우편 송달한 것은 없습니까?
윤판

김윤판세정과장

우편 송달은 2차 독촉 고지서, 수시분 이런 경우에는 우편 송달을 등기로 했습니다.
백용

김백용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태기위원장

강영안 위원님.

강영안위원

고지서 교부를 하나 물어 봅시다. 100매 이상이면 200원 이상 해 준다고 했는데 우리 조례상으로 1매당 300원으로 안 했습니까?
윤판

김윤판세정과장

조례에 정해진 금액은 없습니다. 조례에는 정해진 금액이 없고 예산을 설명을 드릴 때에....

강영안위원

100매 이상은 200원 줍니까?
윤판

김윤판세정과장

저희들이 임의로 결정한 것이 아니고 전체 통, 리장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좋겠느냐, 설문조사 결과 가장 많이 나오는 것으로 해 보니까 100매당 까지는 1매당 300원씩 초과시는 매 당 200원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는 안을 받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렇게 했습니다.

강영안위원

이것을 해 보니까 우리가 예산도 우편으로 보내는 것 보다 절감이 되고 전달 방법도 좋고 괜찮죠?
윤판

김윤판세정과장

아직까지 시행은 못 해 봤는데.....

강영안위원

통장 사기도 올려주고.

황경규위원

지금 하고 있잖아요?
윤판

김윤판세정과장

지금 안 합니다. 통과가 되어야 할 겁니다.

강영안위원

읍. 면. 동에 고지서 교부가 종류가 몇 가지나 됩니까?
윤판

김윤판세정과장

정기분이 재산세, 면허세, 자동차세 해서 6종정도 되고 수시분까지 포함해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세금 고지서 외에 수도 고지서라든지 여러 가지 고지서라든지, 진주시보를 배부한다든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그런 것이 틀린 것이 세금이기 때문에 확실하게 전달이 되어야 되고....

강영안위원

시보전달은 매 당 얼마를 안 준다 아닙니까.
윤판

김윤판세정과장

안 줍니다. 세금 고지서를 정확하게 전달한다는 측면에서 하고 있습니다.

강영안위원

종류가 몇 개나 됩니까? 6개입니까?
윤판

김윤판세정과장

고지서 종류는 정기분이 6개입니다.

손태기위원장

질의 끝났습니까?

강영안위원

이게 읍. 면. 동에 구조조정하고 하는데 앞으로 해도 이것이 읍. 면. 동에 위임해도 크게 문제가 안 됩니까? 업무상에.
윤판

김윤판세정과장

고지서 배부를 통장에게만 전적으로 맡겨두면 고지서 전달상 문제가 있는 것이 장기 출타를 간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책임소재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우리 읍. 면. 동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이 보조를 해 줘야 된다. 통, 리장에게 전체적인 고지서를 배부해서 기한 내에 전달하고 안 될 것은 다른 방법으로 통해서 전달하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통, 리장에게 맡겨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우리가 고지서 교부를 별도 위임 사무명에 넣은 것도 책임을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넣은 것입니다.

강영안위원

이것이 잘 못 되면 전체적으로 동장이 책임을 져야 되겠네, 그렇죠?
윤판

김윤판세정과장

그렇습니다.

강영안위원

이상입니다.

손태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 종결.....

제진옥위원

아니, 상당히 중요한 관계인 것 같은데 제가 한 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이해가 안 가는데 읍. 면에는 위임하고 동의 업무는 본청에서 처리한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읍. 면에 업무가 더 많은데 무엇 때문에 동은 본청에서 하고 읍. 면은 위임하고 그 이유를 간단히 말씀해 주시면 좋겠네요.
윤판

김윤판세정과장

앞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읍. 면. 동의 세무 업무의 본청 이관 문제는 한 번에 갑작스레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금년도에 시범적으로 동에 하고 내년도에 읍. 면에 합니다. 고지서의 배부 문제는 읍. 면. 동 공히 통, 리장을 통해서 배부를 하고 수당도 읍. 면. 동에 같이 주고, 다만 읍. 면은 내년도 한다는 시한의 차이밖에 없습니다.

제진옥위원

아니 지금 행자부의 기능전환 문제는 백지화된 것 아닙니까. 저는 그리 알고 있는데, 올해 읍. 면 시범적으로 기능전환을 선정해서 진주시에서 올렸죠? 총무국장, 어떻게 된 것입니까? 올려 가지고 지금 백지화 된 것 아닙니까?
종원

이종원총무국장

백지화 된 것은 아니죠.

제진옥위원

제 생각에는 금년에 보류가 된 것 같은데.
종원

이종원총무국장

금년에는 진해하고 하동하고 자치단체 중에 2개 시. 군만 전국에서 우리 도는 그렇게 하고......

제진옥위원

진해하고 하동만 그리 하기로 했다 아닙니까.
종원

이종원총무국장

그리만 시범으로 하는 것이죠. 그 결과에 따라서 할 것인지 아닌지는 정부에서 할 문제인데 시범운영으로 진해하고 하동이 하고 있습니다.

제진옥위원

읍. 면이 더 일이 많은데 이렇게 하는 뜻을 모르겠다는 것입니다.
윤판

김윤판세정과장

읍. 면도 년도가 차이가 나서 그렇지 내년에 바로 합니다. 지금 건축 업무도 본청으로 이관을 해서하고 있고 하는데.....

제진옥위원

이것이 촌으로 하면 리장이라 하고 구장이라 하는데 촌에서는 더 안 하려고 하거든요. 이것이 면에서 업무가 되는 것이 아니고 리장이나 구장한테 업무를 맡기더란 말입니다. 맡기는데, 진주는 동에서는 통장이라 합니까. 동에서는 서로 하려고 하거든, 읍. 면은 서로 안 하려고 하는데 시에서는 업무 파악을 깊게 안 하고 이렇게 조례를 하는 것 같은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연구를 조금 더 해봐야 안 되겠느냐 싶은데.

강영안위원

서로 하려고 하는 지역이 있고 안 하려고 하는 곳이 있고...

제진옥위원

90%는 서로 하려고 한다 아닙니까. 읍. 면에는 무조건 서로 안 하려고 하거든요.

손태기위원장

어차피 이 업무 자체가 장기적으로 봐서 집행부 쪽으로 이관하려고 하는 것인데 우선적으로 동에 업무를 이관하고 내년도나 그 다음 년도에 연차적으로 읍. 면의 것을 옮기겠다 하는 것인데 앞으로 집행부 쪽에 인원을 강화시키고 읍. 면. 동의 인원을 줄이겠다는 차원에서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인데.....

제진옥위원

그런 차원도 아닌 것 같은데.

손태기위원장

그런 차원이 될 것입니다. 아마.....
윤판

김윤판세정과장

그렇습니다.

제진옥위원

그러면 읍. 면을 먼저 하면 어떻게 됩니까?

손태기위원장

읍. 면의 인력을 축소시키겠다는 그런 뜻이죠. 지금 하고 있는 것을 읍. 면에 다 하고 있거든요. 읍. 면. 동에 하고 있는데 읍. 면은 당분간 보류해 두고 동의 것만 먼저 하겠다는 말 아닙니까?
윤판

김윤판세정과장

맞습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손태기위원장

강주열 위원님.
주열

강주열위원

지금 납세 고지서 교부 업무는 읍. 면. 동 다 시키겠다는 것이죠?
윤판

김윤판세정과장

그렇습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토지 건축물 과세대상 작성 업무, 토지 건축물 과세 대장을 작성하는 동 업무는 본청에 가져 오고.
윤판

김윤판세정과장

예.
주열

강주열위원

읍. 면은 내년에 가져오겠다는 것 아닙니까?
윤판

김윤판세정과장

맞습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비율을 한 번 설명을 해 보세요. 토지 건축물 과세대상 작성 업무를 비율을 면하고 동하고 비교를 하면 동이 월등히 많죠?
윤판

김윤판세정과장

맞습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월등히 많죠?
윤판

김윤판세정과장

저희들이 이 업무를.....
주열

강주열위원

과장님 제 이야기만, 월등히 많죠?
윤판

김윤판세정과장

예.
주열

강주열위원

이상입니다.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그것만 물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태기위원장

위원 여러분 질의 종결합시다. ("예."하는 위원 있음) 종결하고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진주시사무의읍.면.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진주시사무의읍.면.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제진옥위원

가만 있어봐요. 왜 이의 없어요 있는데, 아니 내가 이의가 있다고 하는데, 지금 이해가 안 가는데, 읍. 면이 일이 더 많은데 왜 바꿔서 일을 하느냐 이 일을, 읍. 면이 일이 더 많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이해가 안 간다 것 아닙니까.
윤판

김윤판세정과장

제가 설명을 드리면 되겠습니까?

손태기위원장

이야기하십시오.
윤판

김윤판세정과장

조금 전에 강주열 위원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실제 과세 대장 작성은 필지 수도 많고 세금을 과세하는 부분이 읍. 면보다는 동이 훨씬 많습니다. 또 시범적으로 실시하기 때문에 동의 경우에는 본청하고 가까이 있기 때문에 직원들 배치를 시키기도 쉽고 과세 자료를 뽑는데도 편리하기 때문에 우선 시범적으로 동부터 하고 내년에 읍. 면을 하겠다는 그러한 배경입니다.

제진옥위원

됐습니다.

손태기위원장

의사 진행상 그때 그때 이의가 있느냐, 없느냐 물었기 때문에 그 뒤에 의사진행에 방해가 되는 발언은 삼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진주시사무의읍.면.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진주시사무의읍.면.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금 쉬었다 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조금 쉬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약 1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1분 회의중지

15시48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2000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진주시장 제출) 가. 구.문산읍농촌지도소부지 나. 문산읍농촌지도소병해충예찰답 다. 일반성 쓰레기매립장 라. 망경동소망진산재해위험지구 마. 옥봉동재해위험지구
의사일정 제4항 2000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오전에 위원님들께서 같이 현장을 다 둘러보고 현장에서 직원으로부터 설명을 들었습니다. 일반성 쓰레기 매립장, 농촌 지도소 예찰답, 망경동 소 망진산, 옥봉동 재해위험지구, 현장을 봤기 때문에 아무쪼록 위원님들 질문도 현장에서 많이 했기 때문에 능률적으로 하기 위해서 최대한 적절한 질의만 해 주시고 빠른 시간 안에 심도 있는 심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 처분에 관한 계획으로 지도소 병해충 예찰답 토지 매각의 건 및 일반성 쓰레기 부지 매각의 건, 공유재산 취득에 관한 건으로 망경도 소 망진산, 옥봉동 재해위험지구 매입의 건 등 4건에 대하여 주무부서인 회계과장으로부터 일괄 제안 설명을 듣고 질의에 대한 답변은 담당과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회계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규

황종규회계과장

회계과장 황종규입니다. 2000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사유로서는 년도 중에 중요재산의 취득 및 처분해야 될 사항이 발생하기 때문에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공유재산관리조례 제35조의 규정에 의거 의결을 얻고자 하며 2000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먼저 처분 대상으로서는 구 문산 농촌지도소 부지 구 농촌지도소 병해충 예찰답, 일반성 쓰레기 매립장 부지 등 총 7필지, 6,657㎡로서 이는 재산관리 부서에서 용도 폐지되어 보존 가치성이 없는 재산을 처분하여 가치성 있는 재산에 투자함으로서 공유재산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함이며, 취득재산으로서는 옥봉동 550다시 2번지 외 21필지, 1,013㎡와 건물 514㎡로서 이는 주택붕괴 위험이 예상되는 소 망진산 낭떠러지 위에 소재한 건물 및 부속토지와 언덕붕괴 위험이 상존하는 옥봉동 재해위험 지구의 건물 및 부속 토지를 매입하여 이를 정비함으로서 재해위험 요인을 사전에 예방하고 합니다. 이상 2000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손태기위원장

회계과장 수고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 이미 배부해 드린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고, 또 오전에 현장을 보고 느끼신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경호 위원님.

송경호위원

송경호 위원입니다. 공유재산취득에 대해서 한 가지 여쭙겠는데 재산을 취득할 때 법적 근거가 있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도로를 개설한다든가 시의 시설을 한다든가, 그런데 집중호우 내습시 주택붕괴 위험이 예상된다든지 망경동 망진산 위에 소재한 주택과 부속토지 및 옥봉동 재해위험 지구 안에 있다고 하는 이런 집을 어떤 법적 근거 하에서 그 사람에게 매입하려고 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지 불쌍해서 하는 것인지......
종규

황종규회계과장

소관 과장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태기위원장

건설과장 답변하십시오.
춘진

강춘진건설과장

건설과장 강춘진입니다. 위험지구에 대해서 매입할 수 있는 법이 자연재해 대책법이라고 있습니다. 이 법에 의해서 우리가 매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송경호위원

법 조항을 하나....
춘진

강춘진건설과장

법 조문을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송경호위원

확실합니까?
춘진

강춘진건설과장

예.

송경호위원

이상입니다.

손태기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김평환 위원님.

김평환위원

김평환 위원입니다. 지금 공유재산 처분을 하는 3필지가 보존 가치성이 없고 처분해서 보존가치가 있는 재산을 사겠다는 그런 쪽인데 처분을 하게 되면 금액 자체가 얼마정도 될 것으로 예상합니까? 감정가.....
종규

황종규회계과장

현재 공시지가로 감정을 아직 안 해 봤기 때문에 공시지가로 5,400만원 나와 있는데 감정을 하면 이것보다 2, 30%는 더 상향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문산 예찰답 토지가 공시지가로는 3만원 정도 되어 있는데 실 매매 가격이 평당 5, 6만원 되어 있고 지도소 부지는 50만원 내지 7, 80만원은 받을 수 있지 않겠는가 그리 보고 있습니다.

김평환위원

이것을 어디다 투자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무엇을 사고 팔고 재산을 조성하기까지는 계획이 있었을 것인데.
종규

황종규회계과장

그것을 팔아서 다른 토지를 사겠다는 구체적인 계획은 없고 상황에 따라서 저희들 시유지를 많이 사고 있습니다. 필요할 때, 재원이 확보 되는대로 계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평환위원

부족한 예산을 메꿀 것이 아니고 다시 투자를 할 것입니까?
종규

황종규회계과장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김평환위원

이것을 연계해서 계획을 해 본 것은 아닙니까? 공유재산 취득하는 쪽하고 그런 것은 아닙니까?
종규

황종규회계과장

처분할 것을 가지고 다른 곳에 무엇을 취득할 것이다 하는 구체적인 계획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김평환위원

취득할 때는 무슨 예산을 가지고 할 계획입니까?
종규

황종규회계과장

취득할 때는 처분한 예산을 밑바탕을 해 가지고 별도 취득 승인을 받아서 취득할 계획입니다.

김평환위원

이상입니다.

제진옥위원

매각하고 취득하고 별도로 하죠?

손태기위원장

예, 질의도 매각 건에 대해서만 질의를 해 주시고 끝나고 나면 취득에 건에 대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백용 위원님.
백용

김백용위원

한 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병해충 예찰답을 구입한 년도가 언제쯤 매입을 했습니까?
종규

황종규회계과장

매입년도는 1992년도 매입을 했습니다.

김평환위원

예찰답으로 사용을 하다가 이번에 현장 방문을 해 보니까 하우스를 하고 있으니까 언제부터 타 용도로 사용하고 있습니까?
종규

황종규회계과장

지도소에서 회계과에 용도 폐지되어 넘어 오기로는 '98년도 말에 넘어 왔습니다. 그 당시에 '98년도에 하우스를 해 가지고 농작물을 해 있기 때문에 '99년도 관리계획에 못 올렸습니다. 농작물 수확도 있고 해서, 1년 동안은 대부 계약을 체결해서 대부료를 받고 관리해 오다가 지도소에서 예찰답을 금곡에 구입한 것이 있고 해서 필요 없다 싶어서, 그리고 그 지역이 하우스 지대고 지대가 낮고 해서 예찰답으로서 기능을 상실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백용

김백용위원

지금현재 하우스를 하고 있는 사람은 누가하고 있습니까?
종규

황종규회계과장

진주시내에 사는 손준길이라는 사람인데.....
백용

김백용위원

'98년도 이후에 지금까지 계속 하우스를 하고 있습니까?
종규

황종규회계과장

예. 3월에는 금년분부터는 매각을 하려고 해약을 했습니다.
백용

김백용위원

1연에 임대료는 얼마정도 받고 있습니까?
종규

황종규회계과장

1년에 4만원 정도 받고 있습니까?
백용

김백용위원

예? 600평에 4만원?
종규

황종규회계과장

예.
백용

김백용위원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소리인데 인근에 보면 평당 1연에 1,200원 1,300원 할 겁니다. 적어도 7, 80만원은 받아야 되는데, 제위원? 그 쪽에는 그렇죠? 1,200원 정도 하죠?

제진옥위원

1,200원 정도 할겁니다.
석봉

강석봉위원

대곡에는 평당 2,000원 해요.

강영안위원

농지 임대료가 기준이 있을 것인데?
백용

김백용위원

계약서가 있을 것 아닙니까.
종규

황종규회계과장

금년부터는 공시지가의 1,000분의 10을 기준으로 계약을 하는데 이전에는 농지소득 금액으로 계약을 했기 때문에 금액이 낮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백용

김백용위원

임대 계약서가 있죠?
종규

황종규회계과장

예.
백용

김백용위원

사본을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이유에서인지 몰라도 일반적으로 봐도 평당 1,200원, 1,300원 할 겁니다. 제위원도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 그러면 계산을 해 봐도 7, 80만원이 나오는데 4만원이라고 하면 특혜를 준 것입니다. 어떤 분에게 준 것인지 몰라도.

강영안위원

연 4만원을 받는다고 하면 재산관리를 잘 못하는 것인데.
백용

김백용위원

개인 재산 같으면 그렇게 안 했겠죠.

손태기위원장

진주시 재산관리 차원에서 전에 무슨 과가 있었지 않습니까? 없어졌는데, 경영사업과가 있었는데 이런 것만 관리를 잘 해도 될 것인데.
백용

김백용위원

이상입니다.

손태기위원장

물론 공공기관에서 개인들처럼 임대 소득을 1,000원이나 2,000원을 받는 것은 좋은 일이 아닌데 싸도 어느 정도 싸야 되지, 좀 그런 것 같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매각의 건에 대해서는 질의를 종결합니다. 그 다음에 취득의 건에 대해서 망경동 소 망진산 재해위험지구, 옥봉동 재해위험지구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석봉 위원님.
석봉

강석봉위원

지역 주민들로부터 우리는 도저히 위험해서 여기서 살수가 없으니 어떻게 선처를 해 달라고 주민들로부터 어떤 건의나 민원이 있었습니까?
춘진

강춘진건설과장

옥봉지구의 경우는 재해위험지구로 지정하기 이전부터 민원이 있었습니다. 망경지구 같은 경우는 위험성을 느끼면서도 민원이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석봉

강석봉위원

왜 내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하면 오늘 가보니까 현지 주민을 100% 다 상대를 안 했지만 일부 주민들을 오히려 반대를 하더란 말입니다. 시에서 매입하고자하는 뜻을 자기네들이 오히려 반대를 하는 의견 표시를 하기 때문에 우리가 설령 이것을 동의를 해 드려도 그 위험지구 이것을 매입하는데는 엄청난 애로가 따를 것이 아니냐 우리가 상상이상으로 그 사람들이 돈을 많이 달라고 할 때는 시에서 무조건 달라 하는데로 다 주고 사지는 못 할 것 아닙니까.
춘진

강춘진건설과장

감정가에 의해서 사기 때문에 자기들이 달라는데로 다 줄 수는 없습니다.
석봉

강석봉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을 볼 때 다시 우리가 좀 심도 있게 앞으로 시에서 연구를 해 봐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어요.
춘진

강춘진건설과장

옥봉지구 같은 경우는 안전진단까지 용역을 해서 마쳤습니다. 거기는 영세민이 많이 사는데 감정가를 일부 조정을 하더라 해도 거기는 공원 비탈을 정비를 해야 되지 않느냐 생각을 하고 있고, 이 쪽에 망진산의 경우도 우리가 아까 가 보신 것도 2동은 담장 밑이 상당히 헐어 가지고 자기들이 축대를 쌓고 상당히 위험성이 높은 곳입니다. 위험성이 높아서 자기들이 원하지는 않지만 일부 원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다 원하는 것은 아닌데 시의 입장에서 위험성을 제거해야 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제가 추가로 설명을 드리고 싶은 것은 진양교에서 천수교 까지는 거의가 남강 양측이 정비가 다 되었습니다. 예술의 거리라든지, 촉석루, 서장대, 천수교 건너편 주차장 전부다 되었는데 아까 보신 그 지구만 빠진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정비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위험도 있겠지마는 경관정비 차원에서라도 정비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석봉

강석봉위원

질의 끝났습니다.

손태기위원장

송경호 위원님.

송경호위원

그 지구에 살고 있는 대상자에게 재산 능력이라든가 가족사항 실태를 조사해 본 적이 있습니까? 혹시 돈이 많은 사람으로서 자기는 보기가 좋다고 살고 있는 것인가, 또 도저히 위험을 느끼면서도 재력이 없어서 못 가고 있는 것인가 이러한 가족이나 재산능력 상태가 조사가 되어야 안 되겠습니까?
춘진

강춘진건설과장

그것도 전부 조사가, 감정에 의해서 전체적인 실측은 못해 봤는데 개개인을 만나보기는 다 만나봤습니다. 망진산의 경우는 어느 정도 살림 정도가 괜찮은 편에 있는 사람입니다.

송경호위원

망진산의 경우는 괜찮은데 그 사람들이 돈이 없어서 온 것도 아니고 이 사람들을 내가 보기에는 살기가 좋다고 온 것 같고 옥봉동 거기는 우리가 산다고 하더라도 그 돈 가지고 자기들이 주거지를 구해 나가기가 어려운 상태로 살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 사람들을 우리가 1, 2,000만원 정도 줘 가지고 아파트도 사지 못하고 집도 구하지 못하고 못 나갈 경우에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춘진

강춘진건설과장

옥봉동은 상당히 위험한 지구니까....

송경호위원

아무리 위험해도......
춘진

강춘진건설과장

그렇다고 해도 다른 곳에 셋방을 못 얻어서 못 나간다 하더라도 사고가 나도록 우리가 보고 있지는 못한다 아닙니까. 거기서는 우리가 최대한의 설득을 해서 감정가에 의한 보상을 줘 가지고 셋방이라도 얻어서 나가도록 우리가 고생이 되더라도 설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경호위원

제가 보기에는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이 그것을 팔아 가지고 우리가 적당한 시세를 주더라도 방 한 칸 얻기가 힘들 정도의 땅인데 시에서 감정가가 얼마가 나올는지, 거기에 있는 할머니 한 분이 부양가족이 없이 있는 분인가, 자식들이 있는 분인가 이런 것도 알고 하는 것이 안 좋겠는가 생각이 드는데.
춘진

강춘진건설과장

자식이 있는 분도 있고 할머니 한 분 있는 분도 있는데 그 분들도 적당한 감정가만 나오면 다른 곳에 셋방을 얻어서 가겠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송경호위원

이상입니다.

손태기위원장

전병욱 위원님.
병욱

전병욱위원

망경동 지구하고 옥봉동 지구가 재해위험 지구로 다 지정이 되어 있습니까?
춘진

강춘진건설과장

옥봉동 지구는 '96년도 5월 6일에 재해위험 지구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망경동 지구는 아직 지정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병욱

전병욱위원

지금까지 지정을 안 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춘진

강춘진건설과장

망경동 지구는.....
병욱

전병욱위원

아직까지 위험하지 않다.
춘진

강춘진건설과장

현재까지 재해위험지구로 지정할 정도까지는 되지 않았다 생각해서 그렇습니다.
병욱

전병욱위원

재해위험 지구로 위험하지도 않는데 구입하려고 하는.....
춘진

강춘진건설과장

재해위험지구 지정을 하지 않는다 해서 위험하지 않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병욱

전병욱위원

덜 위험하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춘진

강춘진건설과장

재해위험 지구 지정하는 것보다는 덜 위험하다. 맞습니다.
병욱

전병욱위원

크게 심각한 상태가 아니라고 봐도 되는 것 아닙니까. 위원들이 볼 때는. 위험지구로 지정이 안 되었으니까 정말 급박하지 않다고 봐도 되는 것 아닙니까?
춘진

강춘진건설과장

위원님들이 보신 처음 두 동에 대해서는 밑에 비탈면에 포장을 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안전하다고 보셨을는지 모르지마는 그 밑에는 상당히 위험한 지역이 있기는 있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아까 말씀 드린대로 위험시설에 대해서 사전에 예방차원에서 뜯어야 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병욱

전병욱위원

오전에 현장 방문을 했을 때도 보니까 망경동 지구도 위험하지 않은 곳은 아닙니다. 여기에 만약에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여기에는 사망입니다. 오히려 옥봉은 부상으로 끝날 일이지마는 여기는 사망입니다. 그런 문제가 있는데 재해위험지구로 지정이 안 된 것에 대해서 의문이 되어서 질의를 드려 봤고, 옥봉은 몇 가구였습니까?
춘진

강춘진건설과장

18필지에 11동이 살고 있습니다.
병욱

전병욱위원

여기에 살고 있는 주민들에게 조사를 해 봤습니까? 이전을 해야 되겠다. 다 동의가 되었습니까?
춘진

강춘진건설과장

동의는 아직, 감정가에서 보상가가....
병욱

전병욱위원

적정한 보상가격만 준다면 나가겠다는.....
춘진

강춘진건설과장

그런 것까지는 동의를 받은 바 있습니다. 확실한 서류상으로 받은 것은 없어도 대화식으로 그런 정도 되어 있습니다.
병욱

전병욱위원

만약에 공사를 시작했을 때 저항이 오지 않겠느냐, 왜냐하면 오늘 현장 방문을 했을 두 가구를 들어가 봤습니다. 한 가구에 가보니까 안 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잘 살고 있는데 무엇 때문에 이동할 것이냐, 한 가구는 아까 과장께서 말씀하셨듯이 적정한 보상가격, 즉 이주가 가능한 금액만 제시하면 가겠다는 답을 했거든요. 현재 이 두 지구에 망경동 네 가구에 예상할 수 있는 금액은 어느 정도 잡고 있습니까?
춘진

강춘진건설과장

보상할 수 있는 가격이 5억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병욱

전병욱위원

옥봉지구는?
춘진

강춘진건설과장

옥봉지구는 7억3,000만원으로 보고 있습니다.

황경규위원

보상가만 그렇죠?
춘진

강춘진건설과장

예, 망경동 지구는 크게 추가공살 할 것은 없습니다.
병욱

전병욱위원

오늘 이것은 승인해 준다면 추경 때 예산편성 할 것이죠?
춘진

강춘진건설과장

이번 추경에는 어렵습니다. 다음 2회 추경에 일단 반영을....
병욱

전병욱위원

2회 추경에, 언제 있을지는 몰라도.
춘진

강춘진건설과장

이것이 일단 승인이 되어야.....
병욱

전병욱위원

이것이 승인이 되면 우리가 나중에 예산승인을 해 줘야 되거든, 그래서 우리가 과연 어느 정도의 금액이 소요되는지를 알아야만이 가능할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한 가구에 들어가 보니까, 여기 재산평가액이 공시지가입니까?
춘진

강춘진건설과장

예, 공시자가입니다.
병욱

전병욱위원

이 공시지가를 보니까 상당히 차이가 많이 나요. 현실가격하고, 여기 1,600만원 정도로, 여기 보면 6번이 600만원입니까? 대지가.
춘진

강춘진건설과장

예.
병욱

전병욱위원

여기 600만원이니 1,400만원이니 1,600만원이니 잡혀 있는 집들 한 군데를 들어가 보니까 1,600만원에 잡혀있는데 여기를 얼마정도가 되면 집을 지어서 나갈 수 있습니까라고 물어 보니까 1억2,000에서 1억4,000 정도가 소요된다고 그래요. 10배입니다. 물론 집행부에서 나중에 공사를 해야 되겠지마는 사업을, 사업의 집행에도 상당히 어려움이 따를 것 같다.
춘진

강춘진건설과장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실제 보상하고 집 철거까지는 저희들도 생각하기로 상당히 어려움이 많을 것 같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일부는 승낙을 받지 못한 가구에 대해서는 위험한 곳도 있고 조금 위험이 덜한 곳이 있습니다. 위험이 덜 하다고 해서 그 가구를 두고 비탈면 공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안 나간다고 해도 우리가 설득을 해서 내 보내야 될 형편에 있습니다.
병욱

전병욱위원

옥봉동 쪽은 가보니까 상당히 물도 세고 철망이라고 그럽니까, 그것을 설치를 해 놓고, 망경동 쪽은 재해위험지구도 아니고, 여기가 네 가구인데 네 가구 다 이주하는 것을 원했습니까?
춘진

강춘진건설과장

아까 말씀드린대로 다 원하는.....
병욱

전병욱위원

네 가구이기 때문에 다 물어 볼 수도 있었지 않습니까.
춘진

강춘진건설과장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분도 있고 부정적으로, 그리되어 있습니다.
병욱

전병욱위원

망경동은 우리가 현장에 들어간 제일 첫 집 그 집이 많이 제기를 했을 것 같은데 위치상으로 보니까, 들어가는 입구, 그 분이 요구를 했을 것 같은데, 그래서 질의를 드리는 이유가 옥봉동은 재해위험지구로 지정이 되어 있다고 해서 해 주고 망경동은 안 되어 있으니까 안 해 주고 이런 것보다는 우리가 현장에 가서 보니까 망경동 쪽도 상당히 위험하다. 오히려 더 위험하다고 보면 망경동 쪽이 더 위험하다고 보는데 재해위험지구로 지정을 안 했는지 상당히 본 위원은 의문이 갑니다.
춘진

강춘진건설과장

망경동 지구 건물 본체는, 비탈면 외에는 일부 부엌 쪽 외에는 안전하게 지어져 있습니다. 비탈면이 있는 부엌 쪽이 조금 위험하기 때문에 자기들 숙식을 하는데는 큰.....
병욱

전병욱위원

아까 현장에서 설명처럼 큰 나무가 큰 태풍이 와 가지고 넘어지면 부엌이고 뭐고 다 쓸어 내려갑니다. 본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손태기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황경규 위원님.

황경규위원

황경규 위원입니다. 과장께서 말씀하기를 '96년 6월에 재해위험지구로 지정되었죠?
춘진

강춘진건설과장

'96년 5월 6일에 되었습니다.

황경규위원

5월 6일입니까. 그런데 재해위험지구인데도 불구하고 예산이나 공유재산 취득에 관한 동의안을 안 올리고 지금 올리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춘진

강춘진건설과장

현재까지는, 아까 위원님들이 보신데로 수시로 위험지구로 예산을 확보해서 옹벽이라든가, 안전망 이라든가, 낙석 방지망을 설치를 했는데 지금에 와서는 아까 말씀드린 안전진단에 대한 용역을 마쳤습니다. 용역을 하고 나니까 그 밑에 비탈면 정비를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진단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작년에 용역을 마치고 금년도에 요구하게 된 것입니다.

황경규위원

'96년도 이후에 보수공사나 안전을 위해서 공사를 한 대금이 얼마나 들어갔습니까?
춘진

강춘진건설과장

작년에도 낙석 방지망을 설치하면서 3,500만원이 들였는데 그 이전에 공사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갖고 있지 못합니다.

황경규위원

몇 년 동안 계속했을 것 아닙니까?
춘진

강춘진건설과장

계속했습니다.

황경규위원

그렇다면 사전에 얼마 되지 않은 거리는 80m지만은 평수는 얼마 되지 않거든요.
춘진

강춘진건설과장

거리가 총 220m하고 높이가 18m 정도 됩니다.

황경규위원

얼마 안 되는데 그것을 본예산에 올려야 되고 동의를 사전에 얻어 놓아야 되는데 지금 와서 추경을 내일 모레 앞두고 나서 지금 올리는 이유도 모르겠고, '96년도 위험지구로 되어 있는 것을 '99년도에 본예산 있을 때 올리든가 해야지 지금 올리는 이유를 도저히 모르겠고, 해마다 3,500만원, 5,000만원 들어가면서 그 당시에 계획을 수립해야 옳은 것 아닙니까.
춘진

강춘진건설과장

조금 전에 말씀 드린대로 안전진단 결과가 안 나왔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임시적으로....

황경규위원

안전진단을 안 했더라 해도 누가 가더라도 위험하다는 것을 우리는 알겠더라고, 과장이 가서 눈으로 봐도 돌벽하고 있어서 곰팡이가 피고 작년 장마나 몇 년 동안 장마가 왔는데도 불구하고 장마때 과장은 누워 잤습니까. 나는 잠을 못 자겠던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본예산 때 하지 않고 중간에 와서 동의안을 올리는 자체도 문제고 '97연쯤 동의안을 올려서 예산을 얻으려고 노력을 해야지 지금 올리는 것은 잘 못하는 것이죠. 그런 것 아닙니까,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애당초 진주시나 저희들이나 시민의 재산이나 생명을 보호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96년도에 재해위험지구로 지정을 해 놓고 지금에 와서 동의안을 올리는 것은 상당히 직무유기가 아니냐 생각이 드는데, 잘 못 한 것이 아니냐, 어쨋든 이것은 올해 해도 본예산에 올려서 해야 되는데 지금이 장마철 아닙니까. 금년 장마는 어떻게 넘어 갈 것입니까?
춘진

강춘진건설과장

'99년도 같은 경우에 안전진단이 끝나고 본예산에 올리려고 했었는데 공유재산 취득승인이 안 되어서 당초예산에 못 올렸습니다.

황경규위원

예를 들어서 금년 장마에 또 물이 샌다고 하면 당장 예비비를 들여서라도 5,000만원이나 7,000만원을 들여서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지금까지 된 것만 해도 1억 이상, 몇 억 들었을 것인데 애당초 위험지구를 사전에 동의를 얻어 놓고 예산이 안 되면 따라가면서 얻을 요량으로 해야 옳은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어쨋든 이것은 조속히 해서 주민의 생명이나 재산을 보호하는데 우리 시나 의원들이 최선을 다해야 되지 않느냐 싶어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손태기위원장

김평환 위원님.

김평환위원

김평환 위원입니다. 유인물을 보면 소 망진산이나 옥봉동 지구를 보면 같이 재해위험지구다라고 표시를 해 놓았거든요. 방금 전위원이 질의를 했는데 옥봉동 지구는 재해위험지구가 맞고, 망경동은 재해위험지구가 아니다라고 말씀을 했는데 그렇다면 재해위험지구가 되기까지 절차가 있을 것 아닙니까. 전문기관에 안전진단 검사를 거쳐서 한다든지 그런 쪽으로 절차가 있을 것인데 어떤 절차를 밟아서 결정을 합니까?
춘진

강춘진건설과장

재해위험지구라고 인정이 될 때에는 시장이 지정을 합니다.

김평환위원

그냥 아무 근거 없이 바로 지정을 합니까?
춘진

강춘진건설과장

위험하다는 내용을 아까 위치, 내용, 면적.....

김평환위원

전문기관에 조사의뢰를 하고 근거를 제시해서 하고 하는 것 아닙니까?
춘진

강춘진건설과장

시에서 판단해서.....

김평환위원

무조건 어떤 지역에 육안으로 봐서 여기는 위험하겠다. 재해위험지구다 이렇게 결정을 합니까?
춘진

강춘진건설과장

물론 육안으로도 보겠지마는.

김평환위원

무슨 측정을.....
춘진

강춘진건설과장

나름대로 기술적인 판단에 의해서.......

김평환위원

어떤 기술적인 판단을 합니까? 누가 합니까?
춘진

강춘진건설과장

옥봉동 지구같은 경우도 육안으로 전부 언덕.....

김평환위원

봐도 좀 위험하다 싶고 합디다. 그런 식으로 누가 특정인이, 시장 같으면 시장이 봐서 위험하다 싶으면 재해위험지구다라고 정합니까?
춘진

강춘진건설과장

옥봉지구 같은 것은 누가 봐도 위험하다는 것을 느낄 수 있다 아닙니까.

황경규위원

타 시. 군 같은 경우도 그런 재해위험지구가 될 때 시장이 정합니까?
춘진

강춘진건설과장

시장, 군수가 합니다.

김평환위원

시장, 군수가 보고 아무 근거 없이 육안으로 정합니까?
춘진

강춘진건설과장

육안으로 보는 것이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데로....

김평환위원

보고 정하지 뭐, 다른 근거가 있고....
춘진

강춘진건설과장

근거라는 것이 옥봉지구 같은 것이......

김평환위원

안전도 검사라는 것을 누가 합니까?
춘진

강춘진건설과장

안전도 검사도 일반 공무원도 정밀검사는 못하더라도 일반 검사는 육안검사 여러 가지 검사가 있기 때문에 일반 공무원도 할 수가 있습니다.

김평환위원

두 지역 같은 경우에 지금 말씀하시기를 옥봉지구 같은 경우에는 재해위험지구가 맞고 답을 하기를, 망경동 같은 경우에는 재해위험지구가 아니다라고 말씀을 안 했습니까.
춘진

강춘진건설과장

재해위험지구로 지정한다 하면, 재해위험지구는 두 개 다 재해위험지구인데 옥봉동 같은 경우에는 재해위험지구로 지정을 한 것입니다.

김평환위원

지정을 했고 안 했고 입니까? 위험한 것은 맞는데 지정이 되어 있고 안 되어 있고, 여기 내용에 표기되어 있는 것하고는 다르네.
춘진

강춘진건설과장

여기는 두 개 합해 가지고 지정....

김평환위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런 어떤 절차에 의해서 정밀한 안전도 검사에 의해서 지정한다고 보면 나는 그리 생각했거든요. 옥봉동 같은 경우에는 그런 쪽으로 해서 재해위험지구가 결정이 되었고 우리 망경동은 그런 절차를 거치지 않아서 재해위험지구로 결정이 안 된 것으로 생각을 하고 그렇다면 소 망진산 그 쪽도 정밀한 검사를 한 번 해 보시라, 해 보시고 결정을 해서 자료를 주고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요구입니다. 그런 쪽으로 어떤 기관에서, 안전도 검사를 할 수 있는 기관에서 조사를 하고 해서 재해위험지구가 지정이 되고 결정을 하고 그런 것이 아니네요? 육안으로 시장님이 가서 보시고 우리가 느끼듯이 시장님이 가서 느끼고 보고해서 결정을 하는 것입니까?
춘진

강춘진건설과장

한 해 두 해 우수기나 수해가 있을 때 그 주위에 위험 정도를 느끼는 것이나 사고가 난 것을 나름대로 시에서 분석을 해서하고 있습니다.

김평환위원

참 이해가 안 가네, 재해위험지구를 결정할 때까지 기관에서 조사를 하고 근거, 바탕위에서 그런 기준이 있을 것인데, 기준을 근거로 해서 재해위험지구로 결정을...
춘진

강춘진건설과장

전문기관에 부탁을 해서 정밀검사를 한다고 해서.....

김평환위원

돈이 들까 싶어서 그러는 겁니까, 예산이....
춘진

강춘진건설과장

크게 차이가 나는 것은 아닙니다.

손태기위원장

질의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평환위원

하나 더 물어 봅시다. 그런 쪽으로 진주에 무슨 재해위험지구 해서 전문기관에 의뢰를 해서 결정을 하고 그런 적은 없고 지금까지 육안으로 보고 판단을 해서 결정을 했습니까?
춘진

강춘진건설과장

지금까지 시 자체에서 판단을 해 가지고, 나불천 배수장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주위에 몇 년 동안에 수해가 어떻게 일어난 사항을 파악을 해서 거기에 대해서 위험하다고 생각이 될 때 위험지구로 지정을 하고, 꼭 전문기관에 용역을 해 가지고 안전진단 결과에 따라서 지정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김평환위원

하여튼 알겠습니다.

손태기위원장

강영안 위원님.

강영안위원

오전에 우리가 현장확인을 했는데 강석봉 위원께서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이분들이 우리가 사는 곳이 너무 위험하고 우리가 피신을 해야 되겠다는 민원이 망경지구는 없었다 했죠?
춘진

강춘진건설과장

일부는 서류상 민원이 있었던 것은 아니고....

강영안위원

알겠습니다. 알겠는데, 경관이나 미관을 사업에 너무 중시를 하는 것이 아니냐는 기분이 듭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이것이 아까 전병욱 위원께서 8항에 1,480만원이 공시지가 평가액으로 나와 있는데 들어가 보니까 약 1억4,000만원 내지 1억 얼마 안 주면 안 된다고 하는 식으로 약 10배거든요. 과장이 5억하고 망경동에 7억3,000하고 이렇게 대충 예산을 잡고 있는데 상대를 해 보면 틀릴 겁니다. 시대적으로 거기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우리 행정에서 걱정하는 것보다는 자기네들이 더 심각하게 위험하다는 것을 더 잘 알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망경동 같은 경우는 솔직한 이야기지 우리가 현장을 보고 온 결과로는 시기상조다, 돈만 많이 있으면 하기는 해야되죠,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내 개인적으로 생각은, 옥봉에도 솔직한 이야기지 스레트 지붕 두 개 안 있습니까, 우리가 언덕에서 내려 본 것, 그것은 사실은 시급하고 위험한 것입니다. 그 옆에 제각까지 나간다 했죠?
춘진

강춘진건설과장

예.

강영안위원

스레트 지붕은 그 사람이 자기 배짱대로 달라고 하면 요사이 시대가 전부 수혜자 부담원칙으로 전부 사용하는 만큼 자기가 이런 시대인데, 자기네가 위험해서 우리가 꼭 필요로 합니다. 이런 요구가 있지도 않고 이런 상황에서 우리 시에서 당신네들 말이지 협상, 재산 평가할 때는 그 사람들하고 협의도 하고 할 것 아닙니까. 감정하고 할 때.
춘진

강춘진건설과장

그것은 감정사하고....

강영안위원

삼자가 서로가 협의가 원만히 이뤄져야 이것이 철거가 되고 그렇게 될 것 아닙니까. 이것이 예산은 저는 개인 생각으로 20억으로도 안 될 것이라고 봅니다. 이런 상황이라고 볼 때 특별히 위험한 지역은 우리가 행정에서 걱정을 해서 우선해야 되지마는 그렇지 않은 것은 우선 자기네들이 위험을 느끼고 요구가 있을 때, 이것은 시기적으로 시기상조다 보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춘진

강춘진건설과장

위원님들이 가신 그 집은 터가 넓어 가지고 어느 정도 여유가 있는 집 그 집 한 동 뿐입니다. 그 옆으로 저쪽 기와지붕 있는 곳으로 돌아가는 곳을 보면 절벽하고 벽체하고 그대로 붙어 있습니다. 작년에도 위에 돌이 떨어져 가지고 주민이 다쳤다는 이야기도 듣고 했는데, 그 한 집이 반대한다 해 가지고 전체를 보상을 하지 않는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일이.....

강영안위원

옥봉에는 그렇다.....

제진옥위원

긴급발언 있습니다.

강영안위원

이상입니다. 하십시오.

제진옥위원

우리가 이야기는 다 들었으니까 시간 관계도 있고 하니까 종결 지웁시다.
백용

김백용위원

그래도 물어 볼 것은 들어 봐야죠.

손태기위원장

질의가 거의 다 중복된 질의를 하고 계시는데 중복되지 않는 질의를 해 주시고 가능하면 우리가 현장도 봤고 질의도 충분히 많이 하셨는데 그러면 김백용 위원 질의를 하고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용

김백용위원

우리가 현장에도 가 봤는데 옥봉동 재해위험지구에 매입 대상 주택 중에서 무허가 건물하고 정상적으로 허가를 받은 건물하고 파악이 되었습니까?
춘진

강춘진건설과장

그런데 이것이 사업에 포함된 건물은 무허가 건물이든, 허가 건물이든 보상가는 똑 같이 나갑니다.
백용

김백용위원

적당히 스레트 얹어놓고 보상받으면 돈 벌겠네요.
춘진

강춘진건설과장

지금 짓는 것은 건축과나 동사무소에서 무허가 건물 단속을 하기 때문에 더 추가로 건물을 못 짓고 기존 건물에 대해서 보상에 대해서는 허가 건물하고 무허가 건물하고 차이를 두지 않고 있습니다.
백용

김백용위원

재해위험지구 고시 후에 허가를 한 건물이 있습니까?
춘진

강춘진건설과장

'96년 재해위험지구 고시 이후에는 허가 건물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백용

김백용위원

괜찮은 건물이 더러 있던데.
춘진

강춘진건설과장

중간 중간에 벽체같은 그런 것은 허가대상이 아닌 벽체를 수선한다는 것은 있을 수, 스레트를 한다든가 그런 것은....
백용

김백용위원

앞으로 보상 계획은 무허가 건물이든지 스레트집이든지 똑같은 가격으로 주겠다는 말씀입니까?
춘진

강춘진건설과장

감정가에 의해서 그대로 주게 되어 있습니다. 무허가 건물이든 허가 건물이든 관계없이 감정가는 같이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백용

김백용위원

슬라브든 스레트든 가격이 같이 나옵니까. 가격은 틀리겠지.
춘진

강춘진건설과장

그것은 감정하는 사람에 따라서 아무래도 슬라브 집이 많이 안 나오겠습니까.
백용

김백용위원

이상입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손태기위원장

간단하게 질의해 주십시오. 강주열 위원님.
주열

강주열위원

아까 총무국장하고 다른 건에 대해서 상의를 좀 해 봤는데 대형 주차장 만드는 것 안 있습니까. 동의안도 통과되고 예산도 작년 본예산에 통과된 상태입니다. 지주들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자꾸 연기가 된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공사가 진척이 안 되고, 그 원인이 어디 있느냐고 분석을 해 보면 요구가 수용의 주체가 진주시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진주시에서는 가격을 적당하게 주려고 하고 수요자 측에서는 가격을 절충을 하니까 터무니없는 가격을 요구한다는 것입니다. 이것도 저희들이 어떤 접근방식이 되어야 하는가 하면 아까 동료위원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미관상 정리하는 측면이 되면 진주시가 수요자 입장이 되는 것이거든, 제가 볼 때는, 이것이 재해위험지구에서 위험에서 탈피를 해야 되겠다고 접근하면 그쪽이 수요자가 되는 것입니다. 결론이 어떻게 될는지 모르지마는 실무과장이 접근하는 방식이 도시 미관을 정리한다는 접근이 아니고 저쪽을 위험지구 대상에서 구해내야 되겠다는 그런 취지에서 설명을 하면 이게 단가에서 상당히 쉽게 일을 풀지 않겠느냐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 쪽에서, 답변을 하지 않아도 좋은데 그런 시각으로 봐 주십사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손태기위원장

답변 안 드려도 안 되겠습니까?
주열

강주열위원

예.

손태기위원장

그것은 건의 사항으로서, 이상으로서 질의는 종결하고자 합니다. 종결해도 되겠죠?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과 의결하기 전에 의견 조율을 위해서 약 5분간만 바깥에 나가지 않고 이 자리에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35분 회의중지

16시43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 토론할 시간입니다. 재산 매각 건에 대해서 토론하실 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나중에 분리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산 취득에 대해서 토론하실 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석봉 위원님.
석봉

강석봉위원

옥봉 지구하고 망진산 지구하고 두 가지가 있는데 옥봉 지구는 기 '96년도에 재해위험지구로서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즉 말해서 우리 의회에서 동의를 안 해 주면 만약에 어떤 불상사가 났을 때, 우리 의회도 책임을 면치 못하는 그런 것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우리가 이번에 결정을 해서 추진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되겠고, 소 망진산 관계는 아직 재해위험지구로서 지정이 안 되었단 말이죠. 이런 부분은 우리가 부결을 시켜도 우리 의회에서 어떤 큰 부담을, 책임을 안 가져도 되는 부분이 아닌가 이런 부분도 있고, 또 추진과정에 집행부에서 좀 더 주도면밀한 계획을 세워서 주민들하고 의견 타진이라든지 의사타진이라든지 주도면밀한 계획을 세워서 가능하다면 다음에 통과를 시켜 줄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기로는 옥봉동 재해위험지구에는 찬성을 하고 소 망진산 지역은 이번에 부결을 시키는 것으로 동의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손태기위원장

다른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2000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에 대한 위원 여러분들이 정회시간에 합의해 주신데로 심의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처분에 관한 관리계획으로 구 문산읍 농촌지도소 부지와 지도소 병해충 예찰답과 일반성 쓰레기 매립장 부지의 건은 가결하고 공유재산 취득에 관한 관리계획으로 옥봉동 재해위험지구 매입의 건은 가결하고 망경동 소 망진산 재해위험지구는 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구 문산읍 농촌지도소 부지와 지도소 병해충 예찰답과 일반성 쓰레기 매립장 부지의 건은 가결하고 망경동 소 망진산 재해위험지구 부지의 건은 부결하고 옥봉동 재해위험지구 매입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랜 시간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기획총무위원회는 내일 오후 14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48분 산회

출처 경남 진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