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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남 진주시의회 발언

강영안 의원 발언

46회 제1의회운영위원회2000-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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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창식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6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제46회 임시회 회기 중에 개최되는 운영위원회는 여러 위원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정례회 관련 조례와 행정사무감사에 관해 2건의 보류되었던 조례안 때문에 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 진주시의회 정례회 일정과 감사에 관한 좋은 고견을 들려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지난 2000년 3월 3일 제45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에서 보류되었던 진주시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안과 진주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이번 제46회 의회운영위원회 의사일정에 상정하여 심사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재 상정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진주시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이 지난 제45회 임시회의시 보류되었던 사유는 정례회 집회일을 정하는 사항으로써 제1차 정례회 집회일을 7월 10일에 개최 할 경우 4년마다 지방의원 선거 후 바로 7월에 등원하여 행정사무감사 및 결산안을 승인하는 문제점과 두 번째는 2년마다 후반기 원 구성으로 상임위원회 위원 교체에 따른 문제점이 있어 시기적으로 적절치 않아 시.군의회 의장단 협의회에서 제시한 안과 타 시. 군의회 결정사항을 참고하여 재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전체 의원이 찬성하여 보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본 안건은 지난 제45회 임시회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하였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그 동안 위원 여러분께서 생각하고 계시는 제1차,2차 정례회 집회일을 정하는 사항에 대해서 추가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대해서 강병환 전문위원께서 참고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환

강병환전문위원

전문위원 강병환입니다. 먼저, 도내 경상남도와 도내 각 시. 군에서 1차, 2차 정례회를 각각 어떻게 정했는지를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상남도에서는 제1차 정례회를 6월 20일로 하고 2차 정례회를 12월 1일로 정했습니다. 지난 4월 28일 확정을 했습니다. 창원은 6월 25일, 2차 정례회는 12월 10일, 마산은 1차 정례회를 6월 15일, 12월 10일, 진해시는 1차 정례회를 6월 22일, 12월 5일, 통영은 7월 13일, 12월 11일, 사천은 6월 15일, 12월 10일, 김해는 7월 7일, 12월 8일, 밀양은 7월 10일, 12월 1일, 거제는 6월 25일, 12월 5일, 양산은 7월 1일, 12월 5일, 의령은 6월 15일, 12월 10일, 함안군에서는 6월 15일, 12월 10일, 고성군에서는 7월 5일과 12월10일, 창녕군에서는 7월 10일과 12월 10일, 하동에서는 7월 10일과 12월 5일, 남해는 7월 10일과 12월 5일, 산청에서는 7월 10일과 12월 10일, 함양에서는 7월 11일, 12월 1일, 거창은 6월 15일, 12월 5일, 합천에서는 7월 15일과 12월 5일을 해서 도내 10개 시중에서 6월중에 1차 정례회를 결정한 곳이 5개시가 다시 7월중에는 4개시가 됩니다. 그리고 2차 정례회는 12월초 그러니까 12월 1일부터 12월 5일 사이에 2차 정례회를 결정한 시가 모두 4개시가 되고 5일 이후 그러니까 6일부터 10일 사이에 2차 정례회를 결정한 시가 모두 5개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군의 경우는 6월중에 1차 정례회를 결정한 곳이 3개 군, 그것은 7월중에 결정한 곳은 7개 군이 되고 2차 정례회는 12월초 1일부터 5일 사이에 결정한 곳이 5개 군, 그리고 6일 이후로 결정한 곳이 5개 군으로 반반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번 3월 29일 시. 군의회 의장협의회가 창녕군에서 개최된 바 있습니다. 여기서 각 시와 군이 거의 비슷한 여건이기 때문에 1차 정례회 및 2차 정례회 일정을 가능하면 같은 시기로 정하는 것이 좋겠다는 협의가 되어져서 1차 정례회를 6월 15일부터 15일간으로 하고 2차 정례회는 12월 10일부터 20일간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는 것을 의장 협의회에서 의결을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지방제정법 규정에 의해서 결산서의 제출은 6월 30일로 규정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1차 정례회 일정을 7월 10일로 결정을 했던 가장 큰 이유가 결산서의 제출이 6월 30일로 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 이후로 날짜를 잡아야 한다고 생각해서 7월 10일로 계획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행정자치부에서 6월에도 개최가 가능하고 집행부에서 결산서의 조기제출에 동의만 하면 6월에 1차 정례회 개최가 가능하다는 회신이 있었고 집행부에 언제까지 결산서를 제출 할 수 있겠느냐, 지방제정법에는 6월 30일로 되어있지만 작업을 앞 당겨서 제출 할 수 있겠느냐는 의견을 조회를 하였는데 그 결과 진주시에서는 작업을 단축해서 6월 20일까지는 제출하겠다는 회신을 받은 바 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하창식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에 경남시.군의회의장단 협의회에서 의논되었던 부분과 그 동안 여러 위원들께서 생각하셨던 부분에 대해서 의문 나는 점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창곡위원

김창곡 위원입니다. 정례회를 6월에 하면 진주시는 며칠을 하는 것입니까?
병환

강병환전문위원

제가 조금 전에 의장단 협의회에서 결정 된 사항 중에서 회기를 1차 정례회는 15일, 2차 정례회는 20일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것은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1차 정례회를 17일도 할 수 있고 20일도 할 수가 있습니다. 의안의 다수에 따라서 결정할 수 있습니다.

김창곡위원

이번에 정례회를 하면 며칠을 예상하고 있습니까?
병환

강병환전문위원

이번에는 약 17일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회기는 조례안에 표시되지는 않습니다.

김창곡위원

조례를 제정하고 날짜를 정하는 것 같으면 그 날짜에 계속 개최해야 된다는 말씀이시죠?
병환

강병환전문위원

예, 그렇습니다.

김창곡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하창식위원장

저도 그 동안 일정관계로 인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한 부분이 있는데 아까 전문위원께서 보고를 했습니다마는 경남시.군의회의장단 협의회에서 이렇게 해보자는 뜻이지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진주시는 진주시 여건에 맞도록 일정을 잡으면 됩니다. 조금 전에 전문위원께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6월 30일로 했던 것은 결산 검사서를 6월 30일까지 제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최종 제출 시기가 6월 30일까지이지 집행부에서 업무만 앞당기면 6월 20일도 제출 할 수 있고 6월 10일에도 제출 할 수 있습니다. 집행부에서 늦어도 6월 20일까지는 결산서를 제출하겠다는 회신이 왔기 때문에 제1차 정례회를 앞당기는 것은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 조금 전에 김창곡 위원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지금은 정례회 기간을 정하는 것이 아니고 최초 시작하는 날짜를 언제 정하는 것이냐 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간은 우리가 필요시에 따라 35일의 범위 내에서 1차 정례회를 14일을 해도 되고 20일을 해도 되고 2차 정례회를 20일을 해도 되고 15일을 해도 되고 일자는 임의대로 하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은 시기적으로 1차 정례회를 언제 하다 시작할 것이냐 2차 정례회는 며칠부터 시작할 것이냐를 정하는 것입니다. 1차 정례회의 경우는 가장 문제가 결산서 제출시기 때문에 문제가 되었었는데 집행부에서 결산서 제출 시기를 앞 당겨 제출을 하겠다고 하면 7월 15일 보다는 6월 15일로 앞당기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강영안위원

강영안 위원입니다. 조례에는 정례회를 1차의 경우 7월 10일로 하고 2차 정례회를 12월 5일로 한다고 그렇게 되어 있죠?
병환

강병환전문위원

예.

강영안위원

단, 총선거가 실시 될 때에는 7월이나 8월중에 한다로 규정이 되어져 있는데 타 시. 군에서도 선거를 의식하여 예외 규정을 두고 있습니까?
병환

강병환전문위원

그렇습니다. 이것은 전국적으로 준칙이 내려왔기 때문에 예외규정에 되어져 있습니다.

강영안위원

지금까지 35일의 범위 내에서 정기회를 했는데 1차 정례회, 2차 정례회 날짜는 조례에 삽입을 안 시켜도 된다고 했습니까?
병환

강병환전문위원

예, 그렇습니다.

강영안위원

그 범위 내에서 1차, 2차 일자는 얼마든지 조정할 수 있죠?
병환

강병환전문위원

예, 그렇습니다.

강영안위원

강제규정은 아닙니다마는 지방제정법에 6월 30일까지 결산서의 제출 기간이 정해져 있다고 하면 원안대로 하는 것이 무방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하창식위원장

경상남도 10개 시에 조례 제정한 것을 보면 밀양시의 경우 7월 10일, 양산시가 7월 1일, 통영시가 7월 13일, 여기 에 조례 제정한 시는 경남 시.군 의회의장 협의회에서 의논되기 전에 이미 그때 자기들이 조례제정을 서둘려 한 시가 7월로 되어 있고 이 앞에도 의논할 때에 위원 여러분들께서 여러 가지 지적을 했지만 1차 정례회의 경우 7월 10일을 넘을 경우 새로 구성되는 위원회에서 감사도 해야 하고 결산도 해야 하는 문제점이 있고 2차 정례회의 경우는 원안대로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고 2차 정례회를 경우는 예산안밖에 없기 때문에 도 보다 5일정도 늦게 하는 것이 도 예산 심의를 하는 것을 보아가면서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고 1차 정례회의 경우는 원안보다는 경남 시. 군의회의장 협의회에서 6월 15일로 정한 것이 오히려 기존에 있던 상임위원들이 감사나 결산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더 효과적이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이해가 안가는 그런 부분만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욱

전병욱위원

시에서 회신 온 것을 보니까 결산서를 6월 20일까지 제출한다고 되어 있는데 집행부에서 조금 더 앞당겨 제출 할 수는 없습니까?

하창식위원장

협조만 해주면 당길 수 있습니다.
병욱

전병욱위원

협조를 구해서 좀더 당길 수는 없습니까?
병환

강병환전문위원

최소한 결산서의 작성에서부터 제출하기까지 자체적으로 검토를 해야 되는 기간도 필요합니다. 이것이 모두 110일간의 최소시간이 필요합니다. 그 시간을 조금씩 당겨서 결산서를 조기제 출 하도록 집행부에서 날짜를 잡은 것입니다. 지난번에 6월 15일쯤 1차 정례회를 연다고 보고 그 시기에 맞추어서 해 주었으면 좋겠다 라는 안도 저희들이 내었습니다. 6월 15일에 의회가 열리면 적어도 공고를 1주일 전에 하니까 그때쯤은 의안이 의회에 제출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날짜를 당기려고 하니까 너무 집행부에서 무리이다, 실제로 작업을 하는 최소한의 기간이 필요하다고 해서 6월 20일까지는 노력을 하겠다는 회신이 왔습니다.
병욱

전병욱위원

6월 20일까지 집행부에서 결산서를 제출한다고 하면 정례회 기간은 정해진 것이나 다름 없다고 생각합니다. 결산서의 제출이 20일까지밖에 안 된다고 하면

하창식위원장

실제로 결산검사는 집행부가 하는 것입니다. 집행부에서 결산검사 한 것을 가지고 의회에 최소한 20일까지 보내 주면 6월 15일부터 임시회를 시작하면 1주일간 감사를 하고 그 뒤에 결산검사를 하기 때문에 아무런 지장이 없다는 것입니다.
병욱

전병욱위원

20일까지 넘어와도 6월 정례회 개최는 문제가 없는 것입니까?
병환

강병환전문위원

예. 업무보고를 먼저 받고 그 다음에 행정사무를 1주일간 실시하고 결산검사 승인을 받기 때문에

하창식위원장

실제로 보면 정례회 기간 중에 결산검사를 할 때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위원회 별로 심사를 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를 하기 때문에.....
병욱

전병욱위원

그리고 1차 정례회를 7월 10일에 개최한다고 되어 있는데 검토보고에는도 나타났듯이 이런 문제점이 상당히 노출이 되지 않습니다. 어떤 문제점이냐 하면 7월에 하게 되면 상임위원회가 변경이 되고 본래의 의회 기능인 행정사무감사 기능이 약화되는 우려가 있지 않겠습니까?
병환

강병환전문위원

맞습니다. 7월의 어느 시기에 하더라도 역시 문제는 있었습니다. 그 문제의 다소를 가지고 저희들이 안을 제시할 때에 7월 10일쯤이면 그래도 다른 때보다는 조금 낮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했던 부분입니다.
병욱

전병욱위원

그리고 지방자치법 제38조 및 동 법 시행령 제19조의4에 보면 정례회 개최시기를 연2회 해서 1차에 6, 7월, 2차에 11월, 12월 해서 단서조항에 총선거가 실시되는 년도의 제1차는 7월과 8월 중에 개최해도 된다는 단서조항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볼 때 1차 정례회는 총선거가 실시되는 해에는 7월 8월에 개최를 해도 되지만 되도록 이면 6월에 개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도 해석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7월 10일에 개최하겠다는 이유가 있습니까?
병환

강병환전문위원

저희들이 아까 잠시 말씀을 올렸습니다마는 7월 10일로 날짜를 정했던 가장 큰 이유가 지방제정법의 규정에 의하면 결산서의 제출 기한을 6월 30일로 못을 박아 놓고 있습니다. 조례준칙은 6,7월에 개최할 수 있도록 내려왔습니다. 조례는 법이나 령보다는 하위개념입니다. 그래서 자칫 잘못하면 상충성이 있을 것 같다, 조례준칙은 시. 군의 자치단체별로 유동적인 점을 감안을 해서 내려보냈겠지만 그러나 법보다는 우선할 수가 없겠다는 판단을 해서 저희들이 7월초보다는 7월 10일이 낮지 않겠느냐 생각했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당시에 저희들이 소홀했던 부분은 행정자치부에 사전에 이런 문제가 있다는 것을 제시를 해서 조율을 할 수 있었더라면 좀더 좋은 날짜를 택할 수 있었을 것인데 그렇지가 못했습니다. 다만, 주어진 법 테두리 안에서만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 뒤에 시. 군의회의장 협의회에서 행정자치부에 조회를 해서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고 질의를 하니까 6월, 7월에 했던 가장 큰 이유가 결산서의 제출을 집행부에서 조기제출에만 동의를 해주면 가능하다는 회신이 있었기 때문에 수정안이 나와지게 된 것입니다.
병욱

전병욱위원

7월에 하게 되면 의장단과 상임위원장 선거를 피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선거가 크게 관련이 있겠습니까?
병환

강병환전문위원

그것이 의장단의 임기개시가 7월 9일부터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7월초에 의장단 선거를 해야 됩니다. 선거를 마치고 나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입니다.
병욱

전병욱위원

정례회를 전반기, 하반기 2차례로 나누어 하게 되어 있는데 7월 10일에 1차 정례회를 하게 되면 하반기에 두 번 다 정례회가 실시됩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법 취지하고는 다소 거리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환

강병환전문위원

그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병욱

전병욱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하창식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질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에 참가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강영안 위원 말씀하십시오.

강영안위원

강영안 위원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원안대로 7월 10일에 1차 정례회를 개최하는 것에 찬성을 합니다. 6월 15일보다는 7월 15일에 하는 것이 좋은 이유는 집행부에서도 분기별 계획이 있고 연중 상반기, 하반기 계획이 있는데 그래도 상반기 정도는 업무 집행을 끝내고 난 이후 에 감사를 해야 모든 업무를 깊이 있게 파악을 할 수 있지 않겠느냐, 물론 6월 15일과 며칠 사이 있습니다마는 상반기가 지난 이후에 감사에 들어가야 만이 효율적으로 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차원에서 원안대로 7월 10일에 1차 정례회를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김창곡위원

김창곡 위원입니다. 저는 반대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7월 9일이 되면 의장단 선거가 있고 상임위원장 선거가 있기 때문에 그 안에 1차 정례회를 마치고 나서 새로 원 구성을 했으면 좋겠다 해서 저는 경남 시. 군의회 의장 협의회에서 나온 안인 6월 15일로 1차 정례회를 실시하는 것으로 수정동의안을 내겠습니다.

하창식위원장

김창곡 위원께서 2차 정례회는 원안대로 하고 1차 정례회는 6월 15일, 제2차 정례회는 12월 5일로 하자는 수정동의안을 내셨습니다.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수정 동의안은 성립되었습니다. 김창곡 위원께서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별도의 제안설명을 하셔야 됩니다마는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김창곡 위원의 제안설명은 전병욱 위원의 질의에서도 그러한 문제점이 나왔기 때문에 제안설명은 생략을 하고 질의. 토론도 생략하고 바로 의결을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예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렇다면 위원 여러분들께서 협조해 주신대로 본 조례안의 수정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4조1호 중에서 제1차 정례회는 7월 10일에 집회한다를 제1차 정례회는 매년 6월 15일에 집회한다로 수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진주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도 지난 제45회 임시회시 진주시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안과 연계되는 사항으로 보류되었습니다. 본 안건도 제45회 임시회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하였기 때문에 생략하고 추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삼아 말씀드리면 본 안건의 주요 내용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6조의 개정으로 종전 매년 정기회 기간 중에 실시하던 행정사무감사를 매년 1차 정례회 기간 중에 실시한다로 규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상위법 개정으로 인한 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러면 진주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의결 된 두 건의 의안에 대해서는 검토 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0분 산회

출처 경남 진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