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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김정중 의원 발언

57회 제1건설위원회2001-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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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군성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7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휴회중 제1차 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 위원회는 어제까지 총 6차에 걸쳐 2001년도 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심도있는 질의 및 답변을 통하여 구정발전에 노력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00회계년도서울특별시강북구세입 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은 1년동안의 집행부의 업무추진실적을 분석 평가하여 문제점은 향후 업무처리에 따른 시행착오를 방지하며 개선점 및 대안을 발굴 도출하여 구정업무에 반영코자 하는 중요한 과정입니다. 또한 2002년 예산안 심사시 중요한 참고자료가 되므로 위원 여러분께서는 심도있는 심사를, 집행부 관계관께서는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에 들어가기 전에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사진행의 효율성과 업무편의를 위하여 국별 구분없이 통합하여 건설위원회 전체에 걸쳐 심의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건설위원회 전체를 통합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을 심사하기 앞서 집행부 관계관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위원회 국 건재순에 의거 먼저 생활복지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호

김장호생활복지국장

안녕하십니까? 생활복지국장 김장호입니다. 존경하는 유군성 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지역발전과 주민복지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생활복지국에서는 지난 한해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세출예산을 최대한 절약하면서 구민복지 향상을 위한 여러 가지 시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나름대로 혼신의 노력을 기울였다는 점을 널리 양해하여 주시길 부탁드리며 2000년도 세입 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0년도 생활복지국의 결산내역을 세입, 세출 순서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제 세입예산 결산내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세입징수 결정액은 총 165억 8,600만원이었으나 실제 수납액은 161억 4,700만원으로 4억 3,900만원이 미수납되어 다음년도로 이월되었습니다. 세입의 주요내역에 대하여 보고드리면 국 시비 보조금 135억 8,100만원, 쓰레기봉투 판매수수료 17억 4,100만원, 환경개선부담금으로 인한 징수교부금 2억 5,300만원, 청소년보호법 과징금 2억 3,000만원, 환경과태료 4,800만원, 식품위생법 과태료 2,800만원, 정화조 과태료 1,200만원, 무단투기 과태료 1,300만원, 과년도 수입 3억 9,200만원, 지방교부세 2,000만원입니다. 미수납된 4억 3,900만원의 내역을 살펴보면 청소년보호법 과징금 1억 2,500만원, 식품위생법 과태료 1,000만원, 환경과태료 900만원, 정화조 과태료 1,100만원, 무단투기 과태료 500만원, 쓰레기봉투 판매수수료 200만원, 축산물 가공과징금 200만원, 기타 과년도 수입 2억 7,500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결산내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세출예산 현액은 300억 800만원으로 그중 285억 7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다음년도로 3억 8,000만원을 이월하고 11억 2,100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의 주요사업별 집행내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사업비로는 생활보호대상자 및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계비로 72억 400만원과 생활보호대상자 및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자녀학비로 10억 5,500만원,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저소득보훈자 명절 위문비 등으로 1억 2,600만원, 결식아동 급식지원 사업비로 1억 6,900만원, 취로사업비로 45억 2,7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가정복지과 소관 사업비로는 어린이집 운영비로 34억 7,300만원과 여성문화교실 운영비 등에 3,700만원, 청소년독서실 운영비, 청소년 어울마당 등에 1억 8,400만원, 경로당 운영비, 경로연금, 노인교통수당 등에 35억 8,5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환경위생과, 지역경제과 소관 사업비로는 환경 위생분야에 1억 8,600만원과 중소기업육성기금으로 2억원을 출연하였으며, 중소기업 공동브랜드 사업비로 2,9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청소행정과 소관 사업비로는 수도권 매립지 반입료로 10억 4,100만원과 수도권 매립지 건설부담금으로 14억 2,600만원, 쓰레기 운반차량 28대 구입비로 11억 100만원, 종량제 규격봉투 제작비로 2억 5,100만원, 분뇨 및 정화조 오니처리비로 1억 4,9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2000년도 세출예산 집행후 남은 불용액 11억 2,100만원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으로 생활보호대상자 생계비와 자녀학비를 지급하고 7,5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취로사업비는 서울시에서 우리구의 계획한 사업물양보다 추가물량을 시달하였고 월동기 공공근로사업 확대시행으로 취로참여 대상인원이 공공근로사업에 많이 참여함에 따라 1억 3,9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가정복지과 소관으로는 여성자원봉사 업무가 3/4분기부터 사회복지과로 이관되면서 집행잔액 600만원과 여성문화교실 강사료중 400만원을 예산절감하였고, 미아1지구의 재개발로 이용인구가 격감되면서 미아1동 청소년독서실 폐쇄에 따른 운영비 및 인건비 7,500만원이 불용되었으며 학교 운동장, 체육시설 야간비용 시설비 및 설치비가 학교로부터 비용청구가 없어 1,6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환경위생과 소관으로는 경상적경비 등을 절약 사용하여 2,9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지역경제과 소관으로는 사업집행잔액 3,70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청소행정과 소관으로는 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 확대로 매립지 반입량이 감소되어 1억 2,4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쓰레기 운반차량 구입비에서 4,5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결산내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의료보호기금의 2000년도 세입예산 현액은 66억 2,000만원이며 총 66억 2,700만원을 실제 수납하였습니다. 수납한 세입의 주요 재원은 국 시비 보조금 65억 5,500만원과 대불금 회수액 1,900만원, 순세계잉여금 3,700만원, 부당이득금 환수액이 1,300만원, 기타 이자수입이 300만원입니다. 의료보호기금의 주요 집행내역을 말씀드리면 세출예산 66억 2,000만원중 의료보호대상자 진료비로 65억 5,900만원을 지출하고 운영비 등 경상예산으로 400만원을 지출하였으며, 반환금으로 예비비 4,200만원을 지출하여 총 66억 500만원을 지출한 결과 1,500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다음은 생활복지국 소관 기금 결산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장학기금은 4억 1,000만원을 수납하여 1억 4,500만원을 지출하였고 차인잔액 2억 6,500만원을 적립하여 총 17억 4,300만원을 조성하였습니다. 강북노인복지기금은 5,000만원을 출연하여 기금으로 조성하였습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은 13억 2,500만원을 수납하여 12억 6,400만원을 지출하였고 차인잔액 6,100만원을 적립하여 2000년말 현재 총 12억 100만원을 기금 조성하였습니다. 도시가스사업기금은 5억 600만원을 수납하여 2억 4,700만원을 지출하고 차인잔액 2억 5,900만원을 적립하여 2000년말 현재 13억 9,700만원을 기금 조성하였습니다. 환경미화원 자녀학자금 대여기금은 2억 6,800만원을 수납하여 8,200만원을 지출하고 차인잔액 1억 8,600만원을 적립하여 2000년말 현재 4억 2,700만원을 기금 조성하였습니다.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은 2억 6,900만원을 수납하여 2억 3,800만원을 지출하고, 차인잔액 3,200만원을 적립하여 2000년말 현재 4억 700만원을 기금 조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생활복지국 소관 2000년도 세입 세출예산결산내역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유군성 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생활복지국에서는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여 생산적이고 효율적으로 예산을 집행하고 있으며, 지역사회 복지증진과 주민편의를 위하여 모든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또한 2000년도 세입 세출결산 결과를 토대로 부족한 분야에 대하여는 충분한 검토를 거쳐 신중하게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군성위원장

김장호 생활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박융성입니다. 존경하는 유군성 위원장님 그리고 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우리구 지역발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시는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하며 도시관리국 소관 2000회계년도세입 세출결산안 승인요청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결산내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재원은 사용료 수입, 징수교부금, 잡수입과 과년도 수입 및 보조금으로서 예산현액은 49억 1,700만원이며, 징수결정액은 41억 3,500만원으로서 이중 35억 7,300만원이 실제 수납되었으며 미수납액은 5억 6,200만원입니다. 미수납액 처리내역으로는 3,800만원을 결손처분하였고 5억 2,400만원은 다음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 집행내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91억 4,500만원으로 물건비 3억 3,700만원, 이전경비 1,200만원, 자본지출 61억 3,800만원, 예비비 및 기타 2,300만원으로 솔밭근린공원 조성공사, 다목적운동장 스텐드설치공사, 강북구민체육관 건립, 동네체육시설물 정비, 어린이공원 조성 및 녹지관리, 공동주택 안전관리, 재개발사업업무, 건축업무, 도시관리업무 등에 총 61억 1,100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다음은 불용액 내역을 말씀드리면 집행사유 미발생이 1,800만원, 예산절감으로 8,000만원, 예산집행 잔액이 10억 2,000만원, 사업계획 변경취소가 5억 600만원이 각각 불용처리 되는 등 총 16억 2,700만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다음은 이월액 내역을 말씀드리면 솔밭근린공원 조성공사가 보상협의 지연으로 4억 7,500만원, 가로수 보식공사가 동절기 공사중지로 5,700만원, 수유5동 어린이공원조성공사가 보상협의 지연으로 1억 9,000만원, 구민체육관 건립공사가 도시계획절차 지연으로 2억 4,400만원, 옥외광고물 특별정비가 동절기 공사중지로 1,200만원, 미아삼거리 지구단위계획 수립 용역이 과업기간 추가소요로 2,700만원이 이월되는 등 총 10억 600만원이 이월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2000회계년도세입 세출예산결산에 대한 내역을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유군성위원장

박융성 도시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수

김연수건설교통국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연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건설위원회 유군성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2000회계년도세입 세출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서 28쪽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부분입니다. 예산현액이 32억 3,200만원이고, 징수결정액은 68억 9,800만원이며, 실제수납액은 32억 5,400만원입니다. 미수납액은 36억 4,400만원으로서 다음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징수결정액 68억 9,800만원은 예산현액 32억 3,200만원보다 36억 6,600만원이 더 많은데 그 주된 사유는 임시적 세외수입의 잡수입항에서 건설기계, 자동차, 운전자, 버스전용차로 위반 등 현년도 과태료 부과예상액 14억 2,000만원에 대한 수납예상액 5억 4,400만원과의 차액이고 또한 과년도 수입항에서 도로 하천사용료와 자동차, 운전자, 버스전용차로 위반 과태료의 체납액 30억 1,100만원에 대한 징수가능예상액 3억 1,500만원과의 차액으로서 이를 계상하여 세입예산에 편성한 것입니다. 그리고 시비보조금 14억 6,700만원의 용도는 미아4동 860번지에서 55번지간 도로개설공사 보상비 11억 9,000만원과 미아4동 49번지에서 번2동 44번지간 도로개설 공사비 2억 7,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실제수납액은 예산현액 대비 2,200만원이 증가하였는데 그 내역으로서는 도로 하천사용료 및 교통유발부담금 징수교부금 등 경상적 세외수입에서 7,500만원이 증수된 반면 임시적 세외수입의 도로 하천사용료 등 과년도 수입에서 5,3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29쪽입니다. 예산현액이 88억 1,600만원이고, 징수결정액은 144억 5,600만원이며, 실제수납액은 91억 4,400만원입니다. 미수납액은 53억 1,200만원으로서 다음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징수결정액 144억 5,600만원은 예산현액 88억 1,600만원보다 56억 4,000만원이더 많은데 그 주된 사유로서는 임시적 세외수입의 잡수입항에서 주차위반 등 현년도 과태료 부과예상액 23억 3,200만원에 대한 수납예상액 8억 7,600만원과의 차액이고 또한 과년도 수입항에서 주차위반과태료의 체납액 45억 9,800만원에 대한 징수가능예상액 7억 6,500만원과의 차액으로서 이를 계상하여 세입예산에 편성한 것입니다. 그리고 시비보조금 13억 4,900만원의 용도는 내집주차장설치보조금 2,900만원, 이면도로주차구획유료화사업비 2억 4,000만원, 주차문화시범지구조성사업비 2억 6,100만원, 미아1동공영주차장부지매입비 5억 4,300만원 등입니다. 실제수납액은 예상현액 대비 3억 2,800만원이 증가하였는데 그 내역으로서는 예금이자수입과 과태료 및 체납처분 등 잡수입에서 5억 7,900만원이 증수된 반면 주차요금과 과년도 수입 등에서 2억 5,1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현액이 190억 2,500만원이며 지출액은 91억 3,500만원입니다. 이월액은 83억 8,100만원이고 불용액은 15억 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출액에 대한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일반운영비 등 물건비 10억 9,300만원, 보상금 등 이전경비 3,800만원, 시설비 등 자본지출비 78억 4,300만원, 적립금 등 내부거래 9,800만원, 예비비 및 기타지출이 6,300만원이며 예산지출액중 약 86%가 도로건설 및 하수사업 등 도시기반시설 확충에 투자되었습니다. 불용내역은 총 19억 900만원으로서 예산절감액 1억 6,900만원, 예산집행잔액 13억 3,000만원, 보조금 집행잔액 200만원, 예비비 집행잔액은 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다음년도 이월내역은 총 22건에 83억 8,100만원으로서 하수암거구조물 정밀점검용역사업 등 6건에 35억 7,800만원은 절대공기 부족으로 미아4동 49번지에서 번2동 44번지간 도로개설공사 등 15건에 47억 300만원은 보상협의 지연으로, 주차문화시범지구조성사업비 1억원은 동절기 공사중지로 각각 사고이월 조치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차장특별회계 세출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현액이 88억 1,600만원이며, 지출액은 49억 7,400만원입니다. 이월액은 10억 5,900만원이고, 불용액은 27억 8,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출액에 대한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주차단속원 봉급 등 인건비 1억 3,800만원, 일반운영비 등 물건비 3억 3,100만원, 보상금 등 이전경비 9억 4,700만원, 공영주차장건설시설비 등 자본지출 35억 3,700만원, 예비비 및 기타 2,100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불용액은 총 27억 8,300만원으로서 집행사유 미발생 300만원, 예산절감액 3억 3,100만원, 예산집행잔액 10억 1,500만원, 보조비 집행잔액 3억 3,300만원, 예비비로 11억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이월내역으로서는 총 4건에 10억 5,900만원으로서 미아4동 48번지 공영주차장건설사업비 7억 7,200만원이 보상지연으로 명시이월 되었으며, 주차문화시범지구조성사업비 1억 6,900만원은 동절기 공사중지로, 미아1동 703번지 일대 주차장건설부지매입비 1,500만원은 세입자 이주 지연으로, 이면도로 유료화사업비 1억 300만원은 용역기간 절대 부족으로 각각 사고이월 조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의 2000회계년도세입 세출결산안 내역에 대하여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유군성위원장

김연수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건설위원회 소관사항에 대하여 일괄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상

이만상전문위원

전문위원 이만상입니다. 2000회계년도서울특별시강북구세입 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서 뒷면에 실음)

유군성위원장

이만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책상에 기 배부한 결산서 및 사항별설명서를 참고하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책자 페이지수를 밝혀 주시면 원활한 회의진행에 도움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배봉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봉수위원

배봉수위원입니다. 지금 결산검사위원이 결산서하고 결산의견서, 거기에 따른 조치사항들을 보내왔습니다. 보내왔는데 개별적인 사안들은 결산검사위원이 이미 결산을 완료했기 때문에 승인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예산의 편성 및 세출예산의 집행과정에서 일어나는 문제점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국별로도 현저하게 편차가 심하고, 특히 기본적으로 세입 예측이 불안정한 그런 국도 있고 또 세출예산이 과다하게 이월되는 또 무단불용되는 그런 사례도 여러 가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런 점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매년 결산시에 얘기하지만 또 예산편성시에도 얘기하지만, 사실 우리가 예산편성은 아주 신경써서 사업예산을 예산심의할 때 관심을 가지면서 결산할 때는 개략적으로 다 써버린 것은 어쩔 수 없다 이런 식이, 아까 전문위원이 보고를 했지만 이런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몇 가지 나타난 사례들 중에 지금 우리가 좀 되돌아봐야 될 몇 가지 사례들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예비비 사용에 있어서 예비비의 목적에 합당하냐, 예를 들어서 오동골프클럽 망 보수비라든지 마을마당 조성공사 예정지 방수공사비, 미아삼거리역 상세계획 수립용역비, 그 다음에 견인대행비 특별회계에서 과연 예비비를 써야 되느냐 이런 것들이 사실 사업성 예산이면서 예비비로 집행된 경우 이것은 사실 부당한 일입니다. 애초에 본 예산에 편성하든지 아니면 우리가 1, 2차 추경예산을 하는데 거기에 당연히 반영을 해야 되는데 안하고 그냥 편한 대로 구청장 방침받아서 그냥 대충 쓰고 말자 하는 그런 것이 데이터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이런 것들을 계속 이렇게 쓸 것이냐, 예비비 결산내역중에 하수관개량공사비, 오동골프클럽 망보수비, 미아4동 마을마당 조성예정지 방수공사비, 미아삼거리역 상세계획 수립용역비, 견인대행비 특별회계중에 이 부분에 대해서 해당국장님들 의견표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연 예비비를 이렇게 집행해도 되는지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시정해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는지 그 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도시관리국장 박융성입니다. 배봉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국 소관 예비비 지출에 대한 것은 두가지 사항인데 미아4동 체류지 상부방수공사를 예비비로 추진한 사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0년 9월 30일 미아4동 체류지 시설공사가 완공되었고 체류지 슬라브구조물 상부지역에 2001년도에 마을마당 조성공사를 시행하기 위해 실시설계 용역중에 있었으나 그 슬라브 상부지역이 공지상태로 관리되어 있어서 주변 공사착수시까지 공지로 남아있게 되어서 인근 주민들이 쓰레기를 많이 투기하고 차량을 많이 무단주차하는 문제점이 발생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미아4동 체류지 슬라브 상부지역에 마을마당 조성을 하기 위해서 우선 성토를 먼저 해버리면 쓰레기 투기하고 무단주차를 방지할 수 있다 해서 성토를 먼저 하기 위해서 성토를 하기 전에 사전에 방수공사가 필요했습니다. 이 방수공사는 콘크리트 구조물이 원래 방수를 안하면 콘크리트로 물이 스며들어서 내부의 철근이 부식됩니다. 부식되면 내구연한이 굉장히 줄어드는데 이것이 원래 설계에 반영이 안되어 있었고 체류지라고 해서 방수가 안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사는 이미 준공되었고 성토를 해야 될 그런 사정에 있어서 시급히 공사비로서 예비비를 사용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비비 1,870만원을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오동골프클럽 골프망 훼손에 대해서 보수비로 예비비 사용한 것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0년 9월 1일 03시부터 05시 사이에 최대 풍속 초당 50m의 포라피른 태풍이 중부지방을 통과하였고 당일 04시경에 오동골프장 자체골프망 10면중 8면이 상단부 약 150m의 스탠와이어가 절단되어서 골프망이 파손되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9월 2일 현장조사를 해서 책임감리단과 시공자측의 시설하자 조회를 한 결과 시설하자가 아님이라는 주장에 따라서 하자보수절차를 수행하면서 9월 28일 건설공제조합측에 현지 실사요청을 하였습니다. 그 하자 여부를 따지기 위해서. 10월 11일 건설공제조합측 전문가 1명, 시공자측 2명, 구청 관계공무원 2명이 참석한 가운데 현지 실사를 마쳤으며 건설공제조합으로부터 시설하자에 의한 골프망 훼손이 아님이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하자로서 처리할 수 없는 그런 사항이 됐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2000년도 예비비를 배정받아서 골프망을 보수하게 되었습니다.

배봉수위원

기본적으로 예를 들어서 미아4동 마을마당조성 예정지에 따른 방수문제라든지 제반 문제점에 대한 사전 예측 및 사후에 추경에 반영해 줄 수는 없었는지, 과연 이런 것들이 사전에 예측하지 못한 결과라고 하면 거기에 따르는 예측력의 부족 이런 것들은 사실, 물론 오동골프장클럽 망 보수비가 태풍때문에 어쩔 수 없다 그 부분은 이해하겠습니다. 그런데 과연 이런 마을마당 조성에 따르는 제반 문제점들을 사전 검토하고 거기에 따르는 정지작업 또 만약에 그것이 추경에 반영될 수 없었느냐 그런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도시관리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 체류지 공사시에 그 상부를 조성하기 위해서 마을마당 조성할 때 방수를 하고 마을마당 토사를 해서 공원으로 조성할 생각으로 있었는데 시기적으로 마을마당 조성공사는 다음년도 봄철에 해야 되고 또 그동안 체류지 공사는 9월말에 완공되어서 9월말하고 내년도 봄 그 사이 기간동안에 처음에는 방치해도 별 상관이 없을 것이라는 예측으로서 그렇게 예측을 못했습니다마는 너무 방치해 두면 주변주민들이 쓰레기를 많이 버리고 무단주차도 많아서 미처 방수를 먼저 해야 될 것을 생각하지 못했던 점은 불찰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배봉수위원

어쨌든 예비비 사용이 그러한 예측액의 부족이나 아니면 사전 예산 미확보 아니면 추경에 미반영 결국 그러한 것들이, 추경예산이 있으면 사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추경에 쓸 수 있는 시기적인 탄력성이 있다고 한다면 사실 예비비라는 것이 재해나, 지금 여기에 나온 것같이 봉급조정수당같이 예상하지 못했던 이런 사항들에 사실 쓰는 것이지 사업목적성 경비로 쓰는 예비비는 사실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 점에서 보면 저는 이 부분이 사실 합당하지 못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비비 사용을, 물론 예비비 사용은 편하지요. 구청장 방침받아서 그냥 쓰면 되니까. 그러나 애초에 예비비 목적이라는 것이 사실 그런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사업목적으로 쓸 것 같으면 사실 이것도 하나의 편법입니다. 예비비 합목적성에 위배되는 그런 편법 예산집행이라고요. 이런 점은 앞으로 최소화되어야 된다. 특히 사업비중에 어떤 특정항목의 예산에 필요한 그런 비용, 이런 공정에 관계되는 이런 비용들은 사실 예비비로 집행되면 안됩니다. 그리고 조만간에 추경이 있는데, 그런 부분을 추경에 정상적으로 반영해서 다음 본년도 예산에 반영되지 못하면 추경에 반영하고 이런 방식으로 되어야지 예비비를 이런 사업 목적으로 쓰면 불가능하다. 따라서 이런 점에 대해서는 앞으로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예, 알겠습니다.

배봉수위원

나머지 하수도개량공사비하고 미아삼거리역 상세계획수립용역비 이 부분, 그 다음에 견인대행비.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미아삼거리역 상세계획수립용역비에 대해서 제가 빠뜨렸습니다. 죄송합니다. 그것은 미아삼거리 상세계획용역이 시작된 것이 ’97년도부터 시작됐습니다. ’97년도 예산으로서 ’97년, ’98년은 사용했고 그 다음 다시 이월된 것이 더 이상 이월이 안되어서 이월할 2,790만원 이것을 전부 삭감했고, 추가로 계속 2년이상 이월이 안되어서 예산이, 예비비에 해당되는 금액을 전체 불용시키고 그 다음해에 이것이 예비비로 편성이 됐습니다. 미아삼거리역 상세계획 추진내용은 위원님들께서 아시겠습니다마는 서울시에 결정요청을 한지는 오래되었는데 절차가 지연되어서 아직까지도 서울시에 계류중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용역을 준공해 볼 수도 없고 모든 절차과정에서 새로운 사항이 나타나면 상세계획 내용을 수정해야 되는 이런 사항이 되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용역기간이 약 3, 4년간 연장되어 왔었습니다. 그렇게 연장되다 보니까 처음에 예산을 편성해서 용역비로 책정되었던 것을 계속적으로 예산회계법상 불가능하고, 그래서 일차적인 예산을 불용시키고 그 다음에 그에 해당되는 금액을 하는 수 없이 임의로 예비비로 새로이 편성해서 용역기간을 계속 3, 4년간 연장해 오고 있는 실태입니다.

배봉수위원

저는 이 부분이 이해가 안되는 것이, 물론 내용이 갖고 있는 중요성은 이해를 합니다. 중요성은 이해를 하는데 이 사업을 예를 들어서 애초에 필요하다면 2, 3년에 걸쳐서 명시이월로 쓰든지, 도저히 그렇게 예측이 되면. 그런 방법으로 사고이월하다가 이것이 회계법상 저촉을 받게 되니까 그 하나의 편법으로 예비비를 적용하자. 사실 우리가 충분히 예측이 가능한 그런 용역비란 말이에요. 용역비를 예비비로 지출한다. 예를 들어서 수해나 그 다음에 풍해 이런 재해로 어떤 특별한 긴급사항을 요하는 그런 용역을 발주해야 된다 그런 경우라면 이해가 되지만 정상적인 도시개발계획의 일환인 상세계획구역에 용역을 의뢰하는 것을 2년 하다가 그 다음에 이월하기가 어려우니까 예비비로 쓴다. 사실 예비비를 이렇게 활용해야 될 것이냐 사실 고민했는데, 문제는 있다고 인식은 하시지요? 이 예산을 사용하는 방법에 있어서. 국장님 어떻습니까?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도시관리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모든 보통사업이나 용역이 2, 3년만에 다 끝나는 것이 일반적인데 이렇게 미아삼거리 상세계획 지구단위계획처럼 오랫동안 결론이 안나는 것은 사실 처음에 용역발주를 할 당시에는 예측을 못한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구청에서는 모든 절차를 제때 제때 밟아서 시청에 올라가면 시청에서 여러차례 수정을 시키고 또 아직까지도 결정을 안 해주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어떻게 사전에 미리 예측하기가 상당히 힘들었습니다. 이런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봉수위원

예비비 합목적성에 합당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지요?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예, 그렇습니다.

배봉수위원

사실상 근본적으로 따져보면 잘못된 집행임에는 틀림없는 것이 아니겠어요? 현실적으로 보면 그렇지요? 원칙적으로 보면 이 용역비에 예비비 사용은 사실상 합목적성에 위배된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것 아니겠어요? 현실적으로 이 용역이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예비비를 사용하지만 실질적으로 예비비 원칙이나 합목적성에는 엄밀히 따지면 위배되는 것은 사실이라고요. 사실 편법적인 사용임에는 틀림이 없는 것이라고요. 그 점에 대해서는 부분적으로 동의를 하시지요? 우리가 이 용역결과가 서울시에서 보류하고 심의과정에서 재요구들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가 시기를 임의대로 조절할 수 없다라는 주변상황은 이해를 하지만 예비비 합목적성이나 이 사업의 성격상 예비비로 사용하느냐 여기에 완전히 합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인정하시는 것이지요?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배봉수위원

좋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신중하게 결정해 주시기 바라고, 사실 이런 부분들을 해결하기 어렵다고 하면 사실 우리가 가장 편의적으로 사용하는 사고이월제도를 많이 씁니다. 사고이월을 쓰고 나중에 가서 보자 이렇게 하는데 사실 명시이월을 통해서 명확하게 우리 의회의 의결을 받아서 쓰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필요하면 연장하는 그런 방법으로 가면 저는 이 문제가 해결되리라고 봅니다. 따라서 앞으로 불편하더라도 그런 제도를 활용함으로써 이런 편법을 사용하지 않도록 시정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견인대행비 특별회계 예비비를 갖다가 견인대행비 예비비로 써야 되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수

김연수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 김연수입니다. 저희 건설교통국에서 예비비로 지출하는 사항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에서 하수관개량공사비 약 7,200만원하고 수방용 양수기 구입비 2,500만원, 그 다음에 주차장특별회계에서 견인대행비 약 3,40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우선 일반회계 하수관개량공사비 7,200만원은 2000년도 9월 14일입니다. 수유5동에서 그 당시에 한진도시가스에서 주택가 골목길에 도시가스관을 매설하는 과정에서 저희 골목길에 하수관이 전부 무너져 내렸습니다. 거의 70~80%가. 그래서 저희가 그 당시에 나가보니까 전부 토관이었어요. 그래서 부슬 부슬해서, 그 당시에 저희가 고발시키려고 했습니다. “당신네들이 공사를 잘못해서 피해를 준 것 아니냐?” 해서 민원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구청에 주민들이 들어오고, 주차할 데도 없고 통행하는데 불편하고 또 동절기에 가스는 들어와야 하니까 이 사람들이 공사를 하다가 공사를 중단해 버렸어요. 그래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이냐 해서 논의끝에 “우선 도시가스공사를 하고 저희가 20~30년전에 하수관을 매설했기 때문에, 토관이고 해서 부득불 예비비에서 지출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수방용 양수기 구입은 2000년 6월 20일 정도 되는데 약 2,500만원 정도 집행했습니다. 이는 1~3마력 짜리를 구매했는데 각 동사무소에 양수기가 제대로 없어서 보급이 동시에 어려워 저희가 그때 “일기예보상에 비가 많이 올 것 같다” 해서 추경이나 이런 것을 예측해서 편성해야 되겠지만, 그래서 우리가 미리 대비하자 해서 저희가 구매한 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주차장특별회계에 견인대행비는 약 3,400만원을 집행했는데 이것은 저희가 주차장특별회계에서 약 1억 2,000만원의 예산을 편성했는데 시에서 작년 하반기에 주차단속 강화지침을 강력히 시달하고 또한 단속해 달라는 주민들의 인터넷 민원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민간에 대한 어떤 단속을 저희가 대행해서 견인하고 있는데, 물론 저희도 레카차가 1대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반칙차량을 주로 견인을 하고.

배봉수위원

좋습니다.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견인대행비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분은 기존의 1억 2,000만원 대행비 지급분의 부족분이다 그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연수

김연수건설교통국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단속을 안할 수도 없고 해서 불가피하게 이렇게 예비비에서.

배봉수위원

좋습니다. 하수도개량공사비 7,200만원의 경우에 그 시기가 언제입니까?
연수

김연수건설교통국장

그러니까 그 당시에 사가 한달정도 지연됐습니다. 그래서 공사를 하냐 못하냐 해서 주민들의 집단민원도 있고 해서 저희가 그러다 보니까 10월달, 11월달로 접어들게 되어서 불가피하게 저희가 예비비에서 집행했습니다.

배봉수위원

원인발생일이 언제쯤이냐고요?
연수

김연수건설교통국장

최초는 9월달입니다.

배봉수위원

9월달이면 그때가 추경할 시점 아닌가요?
연수

김연수건설교통국장

그런데 저희는 피해자입니다. 원래 도시가스공사를 하다가.

배봉수위원

도시가스공사를 하다가 하수구를 훼손시키면 구상권을 청구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연수

김연수건설교통국장

물론 그렇게 하려고 했었지요.

배봉수위원

하려고 했는데 어떻게.
연수

김연수건설교통국장

그러다 보니까 그 당시에 그 사람들이 공사를 안하고 방치시켜 놓았습니다. 일부하고 방치시켜 놓았기 때문에 어떤 민원해소 차원에서 이게 토관이고 그 사람들이 옆줄로 가다 보니까 부슬부슬 무너져 내려서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흄관이나 이런 것을 매설했으면 되는데 과거 20~30년전에 매설했기 때문에 주민들의 집단민원도 강력하게 반발하고 해서 구청에다 몇 번 민원제기를 했습니다.

배봉수위원

그러면 결과적으로 도시가스의 원인보다는 우리 시설의 문제가 더 크다라고 판단해서 구상권을 청구하지 않았다? 우리 예비비로만 집행하고 말았다 이런 얘기인가요?
연수

김연수건설교통국장

그렇습니다. 파지 않았으면 괜찮았을 것을, 이 사항이 정말 예측이 불가능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배봉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군성위원장

배봉수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회의를 시작한지 1시간이 경과하였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휴식후에 회의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1분 회의중지

11시26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민위원

정수민위원입니다. 세입결산에서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액의 편차를 보면 보통 10% 이쪽 저쪽이고, 또 세출결산에서 예산현액과 지출을 대비해 보면 보통 보면 80%대에요. 그리고 불용액은 9%, 10%대. 이러한 부분이 실질적으로 상당히 공무원들이 고정관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런 부분은 앞으로 지양이 되어야 할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한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 세출결산 15p를 보면 예산현액과 지출비율이 있습니다. 지출비율이 4.8%이고 이월액이 44%에요. 타구에 비해서 우리가 현저하게 이월액이 높다, 타구에는 지출액이 보통 82.5%가 되어 있는데 우리는 48.0% 라는 이야기거든요. 이런 것은 미리 예상을 못한 결과가 아닌가, 그리고 특히 사업예산들을 추경에 세워서 이월을 시키는 이런 부분은 여러 가지 형편상의 문제도 있겠지만 효율적인 어떤 예산을 편성하고 지출하는 이 부분이 미흡하지 않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수

김연수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 김연수입니다. 정수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건설교통국 소관사항중 일반회계에서 2000년 예산현액과 지출액 비율이 48%입니다. 그런데 구평균은 제가 알고 있기로는 타구가 아니고 우리 강북구의 평균으로 알고 있습니다. 82.5%는요. 그런데 비율이 현격히 낮은데 이 사항은 위원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작년 11월달인가요, 하반기에 사업비로 해서 추경에 전부 편성하다 보니까 저희 건설사업 부분으로 집중적으로 편성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알기로는 총 11건 정도로 알고 있는데 그 예산이 하반기에 편성되다 보니까 미처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고 금년으로 이월됐기 때문에 현격히 낮은 그런 비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정수민위원

사실 이 부분이 예상된 사업이지요?
연수

김연수건설교통국장

예상된 것은 아닙니다.

정수민위원

예상이 안되고 그 년도에다 끝내려 했던 부분이라는 얘기입니까?
연수

김연수건설교통국장

아닙니다. 예산이 남기 때문에.

정수민위원

이렇게 이월될 수 있는 것이 예상된 사업비였다 그 얘기입니다.
연수

김연수건설교통국장

그렇습니다. 기간이 당해년도가 약 2개월 정도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물건조서라든지 보상을 하려면 어떤 절차가 있는데 다 행정소효기간을 따지다 보면 이월이 당연히 될 예산들이었습니다.

정수민위원

형편상 이렇게 됐지만 사실 이렇게 예산이 짜여져서는 안 되는 부분이지요?
연수

김연수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수민위원

그 부분은 됐고 6p를 한번 봐주시면 좋겠는데, 이 부분은 어느 분이 답변해 주셔야 할지 모르겠네요. 공공근로사업비가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듣고 싶은데.

유군성위원장

이게 공원녹지과에 해당되는 공공근로가 아닙니까?

정수민위원

1억 9,641만 4,000원.

유군성위원장

정수민위원님! 총무과 예산인 모양입니다.

정수민위원

그런데 여기에 들어와 있는 이 부분이 예비비에서 지출된 것으로 되어 있어요. 예비비에서 지출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제가 이것이 이상해서 질의를 드리는 거에요. 어떤 예비비에서 이것이 지출되어서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인지 이것이 문제이고, 실질적으로는 이것이 총무과 예산이거든요. 그리고 국가사업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예비비로 해서 검토가 되어 나왔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그렇다면 전문위원님께서 답변해 주시지요.

유군성위원장

정수민위원님! 이 부분이 예비비에 대한 총괄 지출사항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정수민위원

그런데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예비비가 현재 14건이라는 말입니다. 14건에 여기 들어와 있는 이 부분이에요. 그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하도 이상해서 묻는 부분인데 이 부분이 여기 계시는 우리 건설위원회 소관부분이 아니라는 얘기지요?

유군성위원장

예, 그렇답니다.

정수민위원

그러면 이것은 인쇄가 잘못되어서, 여기에 들어와야 할 사항이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 들어와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은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유군성위원장

정수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박대준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대준위원

박대준위원입니다. 교통지도과장님! 시정조치사항 5p에 보면 자동차 과태료가 나오지요. 해마다 지적사항인데 이 내용을 보면 집행부쪽에서 굉장히 고생하시는데 아마 우편요금 정도뿐인 징수율이 안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에 대한 내용이 해마다 나오는데 거기에 대한 시정사항이 없습니까? 왜 이렇게 됩니까? 자세히 파악을 좀 해주시면 될텐데. 뭐라고 되어 있느냐 하면 70%가 송달되고 30%는 반송되는데 그중 30%는 거소불명이나 기타이고 송달된 70%의 징수율을 보면 평균적으로 13%가 되는 바 전체적인 면에서는 60% 이상은 고질적인 체납자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됩니까? 체납자가 이렇게 많이 나오는 원인이, 해마다 이렇게 나오니까 자세히 좀 파악해서 하실 수 없습니까?

유군성위원장

교통지도과장님 답변석에 나오셔서 답변하십시오.
호영

박호영교통지도과장

교통지도과장 박호영입니다. 박대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주차요금 체납은 고질적인 문제인데 저희가 맨 처음에 우편송달을 하고 그 다음에 체납된 분에 대해서는 재산조회, 차적조회, 차적조회를 해서 압류는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정이 압류를 당하고도 그냥 운행은 가능하기 때문에 압류가 되어 있을지라도 안 내고 그냥 운행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보면 한차에 압류가 10건 이상된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분들도 전혀 안 내고 해서 올해부터는 재산조회는 작년까지 계속 했었고 올해부터는 직장조회를 하려고 합니다. 직장조회를 해서 될 수 있으면 봉급같은 것에 압류를 예고해서 압박을 가하는 방법으로 올해는 징수율을 높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대준위원

꼭 그렇게 해주시고, 물론 이 부분에 대해서 관련공무원께서 굉장히 고생한 줄은 압니다. 저희도 알아요. 보면 밤중에 가서 일하고 새벽에 봐도 일하는 분들도 있어 고생하는 줄은 아는데 이 부분이 해마다 계속 지적사항으로 넘어온 부분입니다. 근거가 명확하게 적발해야 고질적인 체납자가 덜 나오고 또 방금 말씀하신 대로 직장이라도 추적해야지요. 다같이 위반하면 세금 내는데 왜 그 사람들이라고 안 내고 버틸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해 주니까 안내고 이런 방법이 나오는 것입니다. 빌미를 주지 말기 바랍니다.
호영

박호영교통지도과장

알겠습니다. 이것이 제도적으로 압류가 된다든가 했을 때 운행하는데 지장을 주는 그런 제도적인 것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없어서 압류를 10건 이상 당하고도 그냥 운행을 해도 괜찮다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대준위원

이상입니다.

유군성위원장

박대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김정중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중위원

김정중위원입니다. 금년도 사업예산중에 수유1동과 수유2동의 경계도로를 위시해서 19건에 사업예산 총액이 140억, 그 중에서 지출액이 약 70억, 그리고 82억이 사고이월 되었고 9억 8,711만 6,000원이 불용됐습니다. 사고이월 시키는 부분은 그만큼 공사 진행이 늦어진다라고 봐도 되겠고 특히 불용이 된 부분은 이해하기 힘들고 거기에 따른 문제점은, 물론 토지보상 등에 있어서 재결이 들어오고 이런 부분에 늦어질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 등은 사전에 그런 부분을 대비해서 충분한 협상과 설득을 통해서 사업이 조기에 진행이 끝나도록, 목표액에 예산을 세운 그 부분에는 끝나도록 노력을 해야 할텐데 예산은 이렇게 방대하게 달라고 하고서 이렇게 많은 금액을 이월 또는 불용시키는 이유에 대해서. 좋습니다. 그러면 실무를 직접 하고 계시는 과장께서 나오셔서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대정

서대정토목치수과장

토목치수과장 서대정입니다. 김정중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사고이월금액이 많은데 대해서는 저도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다만, 위원님께서도 기억을 하시겠습니다마는 작년도 10월달에 제2차 추가경정예산이 있었습니다. 그때 일반적인 경상비를 제외한 모든 사업비는 도로건설사업 토지보상을 위한 사업에 전액 반영이 됐습니다. 저희들 실무과장 입장에서는 물론 본예산에 모든 도로개설사업비에 반영이 됐으면 좋겠습니다마는 저희들에게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사업, 또 어차피 일반경상비를 제외한 나머지 예산을 쓸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예산자체가 다음해로 이월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상비에 반영이 되는데 달리 생각해 보면 그 예산이 익년도 다음해의 본예산에 편성됐을 경우에 전년도 세운 예산 그 기간동안을 먼저 사업집행한다고 이렇게 보실 수도 있습니다. 기간이 한 두달밖에 없기 때문에, 여러 가지 법적인 절차를 거치기 때문에 도저히 당해년도에 집행하지 못하고 불가피하게 사고이월을 할 수밖에 없었다고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불용이 9억 8,000만원이 됩니다마는 저희 토목치수과에서 집행한 공사는 일반적으로 일반경쟁입찰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저희들이 설계를 만약 100을 했다 그러면 거의 약 90정도에서 낙찰이 됩니다. 그러면 불가피하게 약 10%정도는 예산이 남습니다. 이 예산이 불용액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이 불용액이 많은데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큰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 사항은 결과적으로 예산을 절감시키는 그런 결과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오해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김정중위원

어느 정도는 이해가 갑니다마는 혹시 예산절감에 따른 공사입찰로 인해서 부실공사가 나지는 않습니까?
대정

서대정토목치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구에서 집행하는 공사는 최저 낙찰제가 아니고 거의가 90%이상 중에서 최저가로 입찰한 업체가 낙찰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없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정중위원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최저가 입찰을 한다는 말입니까?
대정

서대정토목치수과장

90%이상 중에서 입찰한 업체가 낙찰됩니다.

김정중위원

가급적이면 늦게 추경이라든가 아니면 예산을 받음으로써 기간이 짧은 것으로 인한 사업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라고 한다면 그런 것들은 사전에 계획을 해서 예산을 받아서 바로 조기에 집행할 수 있도록 해서 가급적이면 이월 내지는 사고이월이 되지 않도록 각별히 힘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대정

서대정토목치수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군성위원장

김정중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지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환위원

김지환위원입니다. 2000회계년도 결산검사의견에 대한 시정조치사항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내용을 보면 ‘청소년보호 과태료’가 있습니다. 그런데 주로 과태료가 어느 해 단속이 걸려서 이 과태료가 부과되었는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근

전동근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전동근입니다. 김지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횟수에 관계없이 적발되면 우리가 요즘 과징금 청소년보호법 위반에 대해서 부과를 하는데 보통 청소년들에게 술이라든가 담배를 판매하다 걸립니다. 보통 청소년들이 길거리에서 담배를 피우다 경찰관한테 지적을 받아 걸려서 그것을 추적하다 보면 판매업소가 지적이 되면 그것이 바로 진술서라든가 여러 가지 조사를 해서 저희들한테 이첩이 됩니다. 이첩이 되면 저희들이 그 업소라든가 판매한 사람한테 의견진술서를 보내서 거기에서 의견이 없으면 바로 저희들이 술같은 경우에도 100만원, 담배같은 경우도 100만원씩 부과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년도에 관계없이 지적 받으면 의견진술한 다음에 바로 과징금을 부과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지환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압류를 자동차하고 채권하고 있는데 과태료 부과에서 바로 부과하는 날로부터 내지 않을 경우에 바로 압류가 들어가는지, 그렇지 않으면 몇 해 과태료 부과를 상대방에게 보내서 못낼시에 그것을 압류하는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동근

전동근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김지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조건 압류를 하는 것이 아니고 독촉장을 저희들이 약 3차례 정도 보냅니다. 보낸 다음에 그래도 내지 않으면 재산조회라든가 자동차 이런 것을 조회해서 소유하고 있는 사람한테 압류를 합니다.

김지환위원

과태료 부과내용이 다 다릅니까?
동근

전동근가정복지과장

술이나 담배를 판매하다 지적 받았을 경우에는 각 100만원씩, 만약에 술도 팔고 담배도 같이 팔면 200만원을 부과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청소년들을 고용했을 경우가 있습니다. 고용했을 경우에는 1,000만원을 부과합니다. 그리고 청소년들이 출입하지 못하는 곳에 출입했을 경우에는 500만원을 부과합니다. 그런데 요즘은 그런 환경위생업소를 단속할 때 지적받았을 때에는 그런 것이 있고 보통 술, 담배를 판매하다 지적받는 업소들이 많이 있습니다.

김지환위원

또 한가지 묻고자 하는 것은 여기에 성명, 위반일자, 부과일자, 부과금액만 나와 있는데 어느 동이 걸렸다는 주소는 기재가 안되어 있는 이유가 있습니까?
동근

전동근가정복지과장

이것은 전부 주소, 주민등록번호 다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만 누락이 되었는데 책자에서 주소라든가 누락된 것은 바로, 저희들 서류에는 그 주소하고 주민등록번호 전부 다 있습니다.

김지환위원

제가 과장님한테 질의하느냐 하면 때때로는 예를 들어 미아1동이다 그러면 나름대로 의원이 가서 좀 시정명령 내릴 수도 있는 것이고 해서 제가 과장님한테 질의하는 것인데 가능한 이런 것도 주소록을 정확히,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것도 기재하면 어떤가 하고 과장님께 질의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슨 문제점이 있어서 주소를 기록하지 않는 것인지?
동근

전동근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김지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검사위원님이 양식을 만들어서 사업내용을 기재한 것뿐이지 저희들이 주소를 일부러 누락시킨 것은 아닙니다.

김지환위원

이상입니다.

유군성위원장

김지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배봉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봉수위원

배봉수위원입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보면 각 국별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나타나 있습니다. 그런데 일일이 다 해명을 듣고 하기에는 시간적 여유도 없으니까 국장, 과장님들께서 과연 2000회계년도 세입 세출결산 및 예비비 승인과 관련해서 우리과가 어떻게 작년에 사업을 했는가 한눈에 보시면 여러 가지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이런 기회를 통해서 과연 잘 됐는지 안 됐는지 한번 구성원들 하고 토론의 기회를 가지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과연 우리과에서 왜 이렇게 불용액들이 많은지, 이월액이 많은지? 물론 작년도에 특징은 무엇이냐 하면 우리가 예산심의 하면서 고민한 것이 결국 시에서 내려온 예산들을 지출원인행위를 하지 않으면 결과적으로 우리가 반납하게 되고 이런 불용액으로서 우리가 불이익을 받는 부분이 있으니까 할 수 없이 사고이월 시키기 위해서라도 추경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을 우리가 기법상의 문제를 몰라서는 아니지만 사실 결산을 통해서 나타난 개수를 보면 상당히 고민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이월액이 44%대까지 이렇게 높아져 있는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객관적인 입장에서 보면 예산을 운용하는 효율성면에서 상당히 원칙이나 효율성을 저해하고 있다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종합적으로 보면 지난번 행정사무감사때도 몇 가지 국별로 예산운용시의 문제점을 지적한 사례들이 있는데 예산운용에 있어서 당초의 사업계획이 단일사업의 변경취소시에는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된다. 예를 들어서 추경이 1차 내지 2차 추경이 반드시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난번 가정복지과에 미아1동 청소년독서실 폐쇄가 2월달에 결정되어서 7,000여만원이 무단불용된 사례를 제가 행정사무감사에서 시정을 요구했는데 사실 우리가 단위사업의 계획이 변경되거나 취소시에는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됩니다. 다 아시겠지만 강북구에 정책심의회가 있어서 당초에 사업계획의 변경 취소시에는 반드시 과장이 정책심의회에 심의요청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그런 기회를 통해서 이 사업을 계속할 것이냐 아니면 대체사업을 할 것이냐 아니면 이 예산을 전용할 것이냐, 경정할 것이냐 이런 것들을 결정하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절차를 반드시 우리가 이행해야 된다. 따라서 이런 부분들이 무단불용되는 사례들이 예전에 비해서 많이 시정되었습니다. 우리가 개선 요구하고 그랬기 때문에. 그런데 아직까지도 각 과별로 보면 한 두가지 이런 사례들이 계속적으로 남아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각 과별로 다시 한번 결산내용을 검토해 보시고 우리가 너무 무관심한 것 아니냐? 불용이나 경정이나 별 차이 없는데 괜히 골치 아프게 기안해서 청장님한테 한대 맞고 이러는 것보다는 그냥 슬그머니 불용시키자 이런 안이한 생각보다는, 물론 불용된다고 해서 이 돈이 날아가는 것은 아니지만 그 다음에 재원이 되기는 하지만 효율적인 예산집행은 아니다. 따라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세심하게 사업계획의 변경취소시에서 적절한 경정 등의 조치를 취해야 된다 그런 점을 부탁드리고, 또 두번째 우리가 사고이월을 편의적으로 너무 많이 사용을 합니다. 분명히 이월이 될 것은 뻔한 일인데 그냥 사고이월로 편안하게 이월시킬 것이냐, 아니면 우리가 명확하게 계속성 사업일 경우에 의회의 승인을 맡아서 명시이월을 시킬 것이냐? 구청에서도 그동안에 명시이월제도를 활용하지 않으려고 몸부림을 많이 쳤는데 요즘은 그래도 본예산을 심의하다 보면 약 5~6건씩은 명시이월이 올라옵니다. 그런데 적극적으로 사고이월보다는 명시이월제도를 적용할 수 있는 기준이 되면 우리도 적극적으로 그 부분을 우리가 승인하지 않을 이유는 없기 때문에 가능하면 명시이월제도를 적극적으로 사고이월보다는, 편의적으로 사용하는 것보다는 명시이월을 가능한 적용해 달라.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더 신중한 어떤 형식요건을 갖추고 예산을 집행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그런 합리적인 제도를 이용해 달라. 그 다음에 지금 이월의 과다를 보면 11%에서 44%인데 이런 부분은 먼저도 얘기했지만 좀더 각 과별로 최대한 집행요인을 활성화하고 좀 챙겨서 이월액을 최소화하는 그런 노력들이 필요하다. 그 다음에 세입예측의 정확성의 문제인데 지금 보면 당초 예산현액 대비 징수율이 515%까지 가는 그런 검토보고서도 있지만 사실 이런 부분은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세입예측을 하기는 참 어려운데, 저보고 하라고 해도 사실 어렵겠지만 적어도 보편적인 수준에는 도달해야 됩니다. 세입 세출이라는 것이 기본적인, 특히 세입부분에서 있어서도 세입예측이 벌써 그 예측액에 비해서 200%이상 넘어가고 500%까지 가면 이것은 세입예측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물론 특이한 사항이 있어서 세외수입의 경우에 우리가 단속을 특별하게 해서 그런 과태료들이 많이 증가했다 이런 경우도 있겠지만 그런 부분을 고려한다고 하더라도 사실 500%까지 가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어떤 부분에서 잘못됐느냐 이런 부분들을 각 과별로 많이 검증해 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또 하나 마지막으로 이것이 늘 원론적인 얘기지만 사실 수납액의 저조한 비율 47%, 징수결정액에 비해서 47%정도의 수납액을 보이는 이런 세외수입이나 징수독려방안에 대해서 우리가 좀더 고민해 봐야 되는데 이것이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구의원 입장에서는 이런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액이 현저하게 떨어지는 경우는 좀더 징수 독려를 해야 될 그런 방안을 모색해야 됩니다. 종합적으로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일이지만 이런 결산을 통해서, 제가 꼭 부탁하고 싶은 것은 국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최소한 각과의 주임급 이상 정도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모여서 토론할 기회를 갖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다음년도에 오류를 발생시키지 않기 위해서 이런 부분을 관행화 해서 여러분들이 어느 부서에 가든지간에 그런 부분의 시행착오를 줄이는 계기로,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어느 위치에 있든 예산 결산에 대해서 토론의 기회를 갖는 그런 기회를 꼭 가져주기를 당부드립니다. 이런 부분이 종합적으로 개선될 수 있어서 앞으로 내년도 결산시에는 좀더 이런 지적사항들이 적어지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군성위원장

배봉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수민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수민위원

정수민위원입니다. 건설교통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군성위원장

김연수 국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민위원

건설교통국의 일반회계부분에 보면 예산현액이 8,599만 8,800원인데,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에 보면 그렇게되어 있는데 징수결정액이 44개 이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많은 차이가 나는가, 조금전에도 동료위원님께서 이런 부분을 지적하셨습니다. 그런데 4억 4,000만원인데 8,500만원 정도의 이런 현 예산액을 잡았는지, 또 실질적으로 수납액을 보더라도 현 예산액하고 비슷하거든요. 거기에 대한 설명을 구체적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유군성위원장

검토보고서 13p입니다.
연수

김연수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입니다. 정수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건설교통국 일반회계 2000년 세입결산에 대해서 예산현액하고 징수결정액, 실제수납액 상당히 분석상에, 13p인데 징수결정액과 수납액 비율이 47.2%이다. 그 다음에 예산현액대 징수결정액이 213%이다 해서 상당히 큰 폭의 비율을 보이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서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징수결정액 68억 9,800만원은 예산현액 32억 3,200만원보다 약 36억 6,600만원이 더 많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임시적 세외수입에 잡수입항에서 건설, 기계, 자동차, 운전자, 버스전용차로 위반해서 현년도 과태료 부과예상액 약 14억 2,000만원에 대한 수납예상액이 5억 4,000만원과의 차액입니다. 또 과년도 수입에서 도로, 하천 사용료와 자동차, 운전자, 버스전용차로 위반 과태료 체납액 약 30억 1,100만원에 대한 징수가능액, 여기에서 약 10% 정도 잡았는데 3억 1,500만원과의 차액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계상해서 세입예산에 편성하다 보니까 상당히 비율이 납득하기 어려운 엄청난 프로테이지가 나오는데 저희가 앞으로는 세입을 정확히 예측해서 편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수민위원

너무 엄청나지요?
연수

김연수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수민위원

너무 엄청나서 이해하기 어려운데 이런 부분이 앞으로 다시는 일어나지 않아야 되겠지요?
연수

김연수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수민위원

이상입니다.

유군성위원장

정수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위원회 소관 2000회계년도서울특별시강북구세입 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260번 2000회계년도서울특별시강북구세입 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건심사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는 모두 마치고 다음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생활복지국 소관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및 지역경제과 소관 조례안을 심의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3분 산회

출처 서울 강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