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남 진주시의회 발언

전병욱 의원 발언

46회 제2본회의2000-05-19

전병욱 의원 프로필 보기 →

김종규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6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안건상정에 앞서 지난 5월 17일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2000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 중 망경동 162-6번지 외 3필지 재해위험지구 부지 및 주택매입의 건은 이번 임시회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에서 부결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김정대 의원, 서광오 의원, 김백용 의원에게 발언을 허가하였습니다. 먼저, 김정대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대

김정대의원

김정대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종규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자리를 함께 하신 백승두 시장님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금 우리는 WTO 협정체결과 더불어 세계 곳곳에서 밀려오는 값싼 농. 축산물로 농민들에게 큰 타격을 주고 있는가 하면 IMF 환난의 후유증이 도시 근로자들은 물론 우리 농촌을 더욱 어렵게 하는 현실에 직면해 있습니다. 또한 지난 4월에는 중부지방의 구제역 발생 여파로 축산물의 소비둔화로 인해 각종 채소 값이 폭락하는 바람에 인근 김해시에서는 대파를 수확하지 않고 그냥 트렉터로 갈아 업는 것을 우리는 보았으며, 축산물 수출중단에 따른 가격 하락으로 농민들에게 더 큰 부담을 주게 됨으로서 가뜩이나 어려운 농촌을 더욱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농민과 관계공무원이 혼연일체가 되어 구제역 예방에 전력을 다한 바 다행이 우리 시에서는 구제역이 발생하지 않아 축산 농가를 보호 할 수 있는데 대해 고맙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전국에서 구제역 발생이 고개를 숙이는가 했더니 이제는 닭의 제1종 전염병인 뉴캐슬병이 발생하여 지난 4월부터 현재까지 경기도 여주, 이천, 양평, 충남 부여, 전북 익산, 경북 상주, 의성 등지에서 15만2천마리의 닭이 집단 폐사 했다고 합니다. 뉴캐슬병 예방을 위해 경남도는 김해, 진주, 밀양, 거창, 함안 등 주요 부하장에서 부하 되는 병아리 1천3백만 수를 대상으로 예방 접종을 실시한다고 합니다. 진주시내에는 현재 약 979농가에 518천수의 닭이 사육되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최근 계란과 닭 값 하락세가 지속되면서 농가들이 예방 접종과 소독 등을 소홀히 하여서 질병이 번질 우려가 큽니다. 지난번 계란 값 폭락 때 소비촉진을 위하여 공무원들도 수 차례 계란 사주기 운동을 실시하여 양계농가를 보호하는데 일익을 담당하였다고 생각합니다. 계란 값 하락으로 양계농가의 어려움이 많은데 닭의 전염병 마저 든다면 양계농가는 정말 삶을 상실할 것이 아니겠습니까! 닭 뉴케슬병은 한번 발생하면 닭이 전멸하는 무서운 전염병인 만큼 시급히 대책이 절실히 요구됨으로 닭 뉴캐슬병 예방을 소홀히 하여 양계농가가 실의에 빠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지난번 구제역 사진예방에 대처하듯이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닭 뉴캐슬병 예방에 전 행정력을 총 동원하여 우리지역 만큼은 1건의 병도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서 양계농가를 보호하여 안심하고 닭을 사육 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본 의원의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규의장

김정대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서광오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서광오의원

서광오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종규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자리를 같이 해 주신 백승두 시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본 의원은 의기 논개상 건립에 대하여 5분 자유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의기논개에 관해서는 진주문화원에서 1999년 12월 31일 발행한 책자에 소상히 소개되어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는 역사적인 배경에 대한 말씀은 생략하기로 하겠습니다. 지금 세계는 문화유산의 관광자원화가 나라와 나라마다, 지역과 지역단체간에 굴뚝 없는 산업으로 제4의 산업으로 21세기에 큰 기대를 모으는 산업분야로 획기적인 발전을 도모코저 온갖 노력을 다하고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이라 봅니다. 우리지역 진주는 천년의 고도로서 어느 지역 못지 않게 역사적인 문화유산인 의암, 촉석루 성지와 충절의 표본인 의기 논개가 있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 1999년 12월 31일 밤 새 천년 맞이 밀레니엄 행사가 전세계에 네트워크로 방영된 것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서울 광화문 사거리에서 과거 천년동안 역사를 빛낸 수많은 인물 중에서 의기 논개가 열 두 분의 인물 중에 선정된 것을 지켜보았으며 금년 초봄 전국 대학생을 통한 과거 천년의 인물로서 의기논개가 선정되었다는 사실은 우리 진주의 자랑이요, 명예인 것입니다. 그야말로 의기논개는 어느 누구도 따를 수 없는 호국의 여인으로 승화된 고귀한 호국정신을 모두가 하나같이 추앙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근 장수군에서는 장수입구에 "논개 출생지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라는 싸인보드가 장수군을 대표하고 있는 반면, 이곳 진주는 진주실크가 싸인보드화가 되어 있는 현실입니다. 몇 백년 동안 의암바위만이 논개의 상징으로서 사적지에 대한 관광자원화의 활성화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현실에 안타까운 마음 앞섭니다. 때마침 진주의 이미지와 홍보전략 차원에서 의기논개가 캐릭터로 선정되었습니다만 과연 캐릭터로서 의암바위만으로 수 백 년 살아 숨쉬는 고귀한 의기논개의 순국정신을 대변 할 수 있다고 하겠습니까? 흔히 진주를 충절의 도시, 문화 교육의 도시라 말합니다만 시민과 자라나는 후세들에게 언제까지 의암바위만으로 보게 할 것인지 묻고 싶은 심정입니다. 진주를 대외적으로 알리는 지역상징으로서 충절의 고장으로서 위상을 확립하고 의암촉석루, 성지를 연계한 관광자원화의 입지도 더더욱 구축하며 의기 논개의 숭고한 정신인 살신호국이 후세에 길이길이 귀감이 되며 호국정신을 기리는 산 교육장으로 활용하여 민족의 얼과 자존을 되새기는 역사학적 현장학습지역으로 활용코자 본 의원은 의기논개상 건립을 35만 시민의 정성과 뜻이 담긴 범시민적인 운동으로 확대되어 추진되기를 바라면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종규의장

서광오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백용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용

김백용의원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자리를 같이하여 주신 시장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 푸른도시 행복도시 건설과 시민의 복리를 위하고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수고가 많 은줄 압니다. 그러나 환경오염과 산업발전으로 인한 각종 공해배출로 자연파괴와 이상기온의 현상들이 나타나고 더욱이 주변국가의 공업화로 인한 대기오염은 계절풍 기류를 타고 우리나라에 적지 않은 영향을 끼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화여대 환경공학과 이승목 교수는 3, 4월중 황사가 발생한 기간에 서울에서 침적량을 측정한 결과 ㎡당 하루 평균 7.29g으로 평소에 비해 약 3배정도 많게 나타났으며, 하루에 4,515톤 꼴로 먼지와 중금속이 지표면에 쌓였으며 이는 2.5톤 트럭 1,700대 분량이라고 합니다. 황사에 포함된 중금속 성분도 크게 증가하여 납, 망간, 니켈 등 오염물질이 호흡을 통해 인체에 흡입되거나 상수원에 유입될 우려가 높은 것으로 지적되었습니다. 문제는 우리 진주시에도 황사문제에 있어 예외지역이 아니라는데 있습니다. 중금속은 시민들이 마시는 상수원은 물론 먹이사슬을 통해 동식물과 농작물 등에 직. 간접으로 큰 피해를 입히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의 생명수인 진양호의 물도 황사와 상류지역의 농축산폐수, 공장폐수, 생활하수의 대량유입으로 인해 나날이 오염도가 더해 가는 실정입니다. 우리 시에서 법정 45개 항목에 대하여 수질검사를 하고 있습니다만 세계보건기구 권장수질검사 항목은 121개 항목입니다. 그리고 미국 LA시의 경우 122개 항목이고 이웃 동경의 경우는 107개 항목입니다. 우리 시에서도 선진국 수준으로 수질검사를 대폭 강화해야 할 것이며, 대학의 환경관련연구소, 그리고 환경운동연합 등 민간단체와 유기적인 협조로 각종 오폐수와 황사로 인한 중금속 등 오염의 방지와 정수시설의 재점검 및 수질검사의 강화로 시민들이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수질의 유지 관리에 집행부 관계자는 더욱 큰 관심과 정책적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종규의장

김백용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의원의 발언내용을 참고하여 조치 및 추진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진주시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진주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등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간사 김진부 의원 나오셔서 의원발의 조례안 2건에 대하여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부

김진부의원

의회운영위원회 간사 김진부 의원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건의 의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3페이지입니다. 먼저 진주시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제안설명 요지로서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개정 '99년 8월 31일자 법률 6002호 및 지방자치법시행령 개정 '99년 12월 31일자 대통령령 제16672호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위임된 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안 제2조에 정례회를 매년 2회로 개최하고, 안 제3조에 정례회 회기는 년 2회를 합하여 35일 이내로 하며, 안 제4조에 정례회 집회일은 제1차 정례회는 매년 7월 10일에 개최하고 다만, 총선거를 실시하는 년도에는 7월 또는 8월중에 따로 정할 수 있도록 하며, 제2차 정례회는 매년 12월 5일에 개최하고 안 제5조에 정례회 심의안건은 제1차 정례회는 행정사무감사, 결산안 승인, 기타 부의 안건을 심의 의결하고 제2차 정례회는 예산안 및 기타 부의 안건을 심의 의결하려는 것입니다. 셋째,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와 넷째, 질의 및 답변요지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다섯째, 토론요지로는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8조에 다음 회계년도 6월말까지 결산서 제출을 규정하고, 집행부의 상반기 계획이 있기 때문에 상반기가 지난 후 7월 10일 당초 원안대로 제1차 정례회를 개최하자는 소수의 의견도 나왔으나, 행정자치부에서 집행부가 결산서 조기 제출을 동의하면 당겨서 6월중 개최도 가능하다는 회신에 따라 행정사무감사나 결산서 승인안 심사에 다소의 문제점은 있으나, 기존 상임위 위원들이 하는 것이 효율적이라 생각하여 제2차 정례회는 원안대로 하고, 제1차 정례회는 7월 10일에서 6월 15일로 수정 의결하자는 것이 전체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었습니다. 여섯째, 수정안 요지로서 수정 이유는 안 제4조 1호 중에서 제1차 정례회를 매년 7월10일에 집회할 경우 4년마다 의원 총선거 후 등원하여 행정사무감사 및 결산안 승인과 2년마다 후반기 원 구성으로 상임위원회 위원이 바뀌는 문제점이 있으므로 집회일을 적정하게 조정하기 위하여 수정안을 제출하려는 것입니다. 수정주요골자는 안 제4조 1호중 제1차 정례회는 매년 7월 10일에 집회한다를 제1차 정례회는 매년 6월 15일에 집회한다로 수정하는 것입니다. 일곱째, 심사결과로는 수정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유인물 7, 8, 9 페이지입니다. 진주시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안에대한수정안 내용과 수정안 대비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 10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진주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제안설명 요지로서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개정 '99년 12월 31일자 대통령령 제16672호에 따라 그 시행상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정비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안 제2조2항에 종전 매년 정기회 기간중 실시하던 행정사무감사를 매년 제1차 정례회 기간중 실시하도록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셋째,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넷째, 질의 및 답변요지와 다섯째, 토론은 없었습니다. 여섯째, 심사결과로는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2건의 의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종규 김진부 의원 수고하였습니다. 조금 전 의회운영위원회 간사 김진부 의원으로부터 심사보고를 들으신 바와 같이 본 건은 지난 제45회 임시회 시 심사 보류되었다가 이번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사를 거쳤으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1항 진주시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의원발의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진주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발의 원안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종규의장

의사일정 제3항 진주시주민감사청구인수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진주시사무의읍. 면. 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등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총무위원회 간사 전병욱 의원 나오셔서 조례안 2건에 대하여 일괄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욱

전병욱의원

기획총무위원회 간사 전병욱 의원입니다. 유인물 12페이지입니다. 진주시주민감사청구인수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 요지로서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는 지방자치법 개정 1999년 8월 31일 법률 제6002호 중에는 주민감사청구제도를 도입하여 2000년 3월 2일부터 시행하게 됨에 따라 법에서 위임한 주민이 감사청구를 할 경우 연서하여야 할 주민 수는 주민총수의 300분의 1로 정하여 주민감사 청구제 처리를 원활히 하려는 것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와 질의 및 답변요지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은 없었으며 심사결과로는 본회의에 부의 하기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14페이지입니다. 진주시사무의읍. 면. 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 요지로서 제안이유는 읍. 면. 동 지방세업무 기능 전환과 관련하여 세정업무 일부를 시 본청과 읍. 면. 동간에 조정, 업무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개정하려는 것이고 주요골자는 별표 12란에서 읍. 면. 동 위임사무 중 토지건축물 과세대장 작성업무를 읍. 면. 동에 위임하던 것을 읍. 면에만 위임하고, 동의 업무는 본청에서 처리하도록 하고 별표 45란에서 납세고지서교부 업무는 읍. 면. 동에 위임하여 처리하도록 신설하는 것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와 질의 및 답변요지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은 없었으며 심사결과로는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종규의장

전병욱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총무위원회 간사 전병욱 의원으로부터 심사보고를 들으신 바와 같이 2건 모두 기획총무위원회에서 깊이 있는 심사를 하였으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진주시주민감사청구인수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진주시사무의읍.면.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진주시농어촌발전심의회설치. 운영조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사회산업위원회 위원장 김은하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하

김은하의원

사회산업위원회 위원장 김은하 의원입니다. 제46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저희 사회산업위원회에 회부되어온 진주시농어촌발전심의회설치. 운영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첫째, 심사경위는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둘째, 제안설명요지로서 제안이유는 농어촌발전조치법에서 규정하던 농어촌발전 심의회에 관한 규정이 삭제되고, 농업. 농촌기본법이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게 됨에 따라 농정심의회를 새로 신설하여 종전 농어촌발전심의회의 기능 등을 수정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안 제1조에서 종전 농어촌발전조치법을 인용하던 농어촌발전심의회를 농업. 농촌기본법에 의한 농정심의회로 그 명칭을 변경하고 안 제2조에서 구성을 종전에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3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유관기관과 농과계 대학교수, 직능대표로 구성하던 것을, 위원장 1인, 부위원장 2인을 포함 30명 이내로 구성하고, 관계기관과 생산자단체, 농업인 대표 등으로 구성하며, 안 제4조에서 기능을 종전에서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에서 근거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나 농업.농촌기본법, 농어촌정비법, 농지법 등에서 농정심의회에서 심의하도록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 분과위원회 구성원을 종전 5명에서 7명으로 조정하고, 품목별 또는 기능별로 구성하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농정심의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운영규칙을 정하여 운영토록 하였으며,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에서 인용하던 용어를 농업, 농촌기본법에서 정하는 용어로 수정하려는 것입니다. 셋째,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와 넷째, 질의 및 답변요지는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토론은 없었으며 여섯째, 심사결과는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사회산업위원회에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종규의장

김은하 의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사회산업위원회 위원장 김태용 의원으로부터 심사보고를 들으신 바와 같이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쳤으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진주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진주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진주시기업및투자유치등에관한조례안 등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경제건설위원회 간사 구자경 의원 나오셔서 조례안 3건에 대하여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경

구자경의원

경제건설위원회 간사 구자경 의원입니다. 유인물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제건설위원회 소관 진주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 요지로서 제안이유는 지방세 관련법령 개정 등으로 종전 주차장에 대해 감면하던 것을 과세로 전환하고 지정문화재,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 자동차 등에 대한 감면대상을 확대하는 등 조례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보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안 제2조에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에 대한 감면대상 범위를 국가유공자 개인과 단체에까지 확대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 장애인 자동차에 대한 감면대상 범위를 장애인의 직계비속의 배우자와 형제, 자매 명의로 확대하였습니다. 안 제10조에서 손실보상 차원에서 지정문화재에 대한 감면을 확대하였고 안 제12조에서 주택임대사업자의 등록기준을 완화하였으며, 안 제15조 및 제16조에서 주차전용 건축물 및 토지에 대하여 재산세, 종합토지세, 도시계획세 및 사업소세를 면제하던 것을 과세로 전환하였고 안 제23조의 3에서 법인 등의 지방이전에 대해서는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5년간 면제하고, 다음 3년간을 50% 경감하는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와 질의 및 답변요지는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은 없었으며 심사결과로는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유인물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진주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 요지로서 제안이유는 지방세 관련법령의 개정으로 주행세의 신설과 농지세 세율조정 등 관련 조례를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안 제4조에서 주행세 신설에 따른 세목간의 순서를 정비하였으며, 안 제10조에서 시세심의위원회를 정비하였고 안 제23조 제2항에서 소득세할 주민세는 종전보다 30일 앞당겨서 소득세를 신고하는날 납부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23조 제4항에서 소득세할 주민세의 납세의무자가 소득세할을 신고한 후 납부치 않을 때 100분의 20을 가산하여 징수토록 하였으며 유인물 22페이지입니다. 안 제23조의 2에서 소득세할 주민세는 소득세 신고 시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고 시장에게 납부토록 하는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41조 제3항에서 자동차매매, 증여등 이전등록 시 자동차세를 일할계산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41조 제4항에서 자동차세액이 2,000원 미만인 때에는 소액 부징수로서 징수치 않도록 하였고 안 제42조의 2 내지 제42조의 5에서 주행세 납입 등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48조에서 농지세의 세율을 소득세의 세율체계에 맞게 하향 조정하였습니다. 안 부칙에서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의 승용자동차의 세액을 2004년까지는 현행대로, 2005년도에는 승합자동차의 세액에 승용자동차의 세액과 승합자동차 세액의 차액 33%를 합한 금액으로 하고, 2006년도에는 같은 방법에 의거 66%를 적용토록 하였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와 질의 및 답변요지는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은 없었으며 심사결과는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진주시기업및투자유치등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 요지로서 제안이유는 산업경쟁력 제고와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서 국내외 기업과 자본의 효율적인 유치 및 그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주요골자로는 안 제3조에서 투자유치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인 이내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시장이 되며, 위원은 의회 및 소속공무원과 투자유치업무에 지식과 경험이 많은 인사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토록 하였으며 안 제9조에서 외국인 투자에 대하여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는 기준일부터 7년 간은 100%, 그 다음 3년 간은 50% 감면하였습니다. 안 제12조에서 외국인 투자기업의 유치를 촉진하기 위해서 예산의 범위 안에서 입지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13조, 제14조, 제15조에서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하여 일정 요건이 갖추어지면 고용보조금, 내국인 교육훈련 보조금과 시설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6조, 제17조에서 외국인 투자지역 외에 입주하는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하여 일정요건이 갖추어지면 입지보조금, 고용보조금, 교육훈련보조금 그리고 시설보조금 등을 지원 할 수 있도록 하였고, 안 제19조에서 도외 기업이 국내 투자 촉진지구에 입주하는 경우 입지보조금, 고용보조금, 교육훈련보조금과 시설보조금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와 질의 및 답변요지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은 없었으며 심사결과는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규의장

구자경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경제건설위원회 간사 구자경 의원으로부터 심사보고를 들으신 바와 같이 3건 모두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질의. 답변을 통하여 깊이 있는 심사를 하였으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6항 진주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진주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진주시기업및투자유치등에관한조례안에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00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총무위원회 손태기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태기의원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 손태기 의원입니다. 유인물 27페이지입니다. 2000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 요지로서 제안이유는 2000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에 포함하여 중요재산을 취득. 처분함에 있어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진주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제35조의 규정에 의거 의결을 얻으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공유재산 처분에 관한 관리계획에서 시 재원 확충에 기여하고 보존 가치성 없는 재산을 처분하여 가치성 있는 재산조성에 투자하기 위하여 용도 폐지된 지도소 병해충 예찰답과 일반성 쓰레기매립장 부지, 토지 총 7필지 6,657㎡를 매각하고 공유재산 취득에 관한 관리계획에서 집중호우 또는 태풍 내습시 주택붕괴 위험이 예상되는 망경북동 소망진산 낭떠러지 위에 소재한 주택과 부속 토지 및 옥봉동 재해위험지구 아래에 위치하여 항상 언덕 붕괴 위험이 상존하고 있는 주택과 부속 토지를 매입하고 그 일대를 정비, 재해위험 요인을 사전에 제거하기 위하여 진주시 옥봉동 550-2번지 외 21필지 1,527.7㎡를 매입하는 것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와 질의 및 답변요지는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요지는 공유재산 취득에 관한 계획으로 옥봉동 재해위험지구 매입 건은 1996년도 재해위험지구로 지정이 되었기 때문에 전 위원이 매각에 동의하였으며 망경북동 소망진산지구 매입의 건은 재해위험지구 미 지정으로 반대하자는 의견에 다수위원이 동의함. 심사결과로는 공유재산 처분에 관한 계획으로 지도소 병해충 예찰답과 구 문산 농촌지도소 부지 및 일반성쓰레기 매립장 부지의 매각의 건은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공유재산 취득에 관한 계획으로 옥봉동 재해위험지구 부지 매입의 건은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으며, 망경북동 소망진산 재해위험지구 부지 매입의 건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종규의장

손태기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 기획총무위원회 손태기 위원장으로부터 심사보고를 들으신 바와 같이 기획총무위원회에서 현장확인과 질의답변을 통하여 폭넓은 심사를 하였으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보고와 같이 가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진주도시계획시설(학교)결정(신설)안에관한의견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경제건설위원회 권용택 위원장 나오셔서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용택의원

경제건설위원회 위원장 권용택 의원입니다. 유인물 31페이지입니다. 경제건설위원회 소관 진주도시계획시설결정안에 관한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 요지로서 제안이유는 진주산업대학교의 농장실습시설이 노후화 되고, 또한 교사 증축 등으로 실습지가 잠식되어 제기능을 발휘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축사에 의한 악취발생으로 인근 주민들의 민원이 발생되고 있어 농장 이전이 불가피한 실정임으로 도시계획결정 학교를 위하여 도시계획관련법의 규정에 의거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 최신시설의 과학적인 종합농장을 조성키 위하여 도시계획시설 학교 결정에 따른 진주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 32페이지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와 질의 및 답변요지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토론은 없었습니다. 심사의견으로는 진주시장 제출안에 덧붙여서 신설되는 실습시설 농장 등 지역에 있는 소류지는 현재 주위 농경지의 유용한 농업용수로 사용되고 있으므로 축산폐수가 소류지에 유입되지 않게 오. 폐수와 우수관을 별도로 설치하여 환경오염을 방지할 수 있도록 조건을 제시하여 찬성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규의장

권용택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경제건설위원회 권용택 위원장으로부터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의견을 들으신 바와 같이 깊이 있는 심사를 하였기 때문에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경제건설위원회의 심사 의견과 같이 채택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2000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인하여 행정사무감사를 1차 정례회에 상정하게 됨에 따라 의회운영위원회를 제외한 기획총무, 사회산업, 경제건설위원회에서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 위한 계획서를 작성하여 본회의에 승인을 요구해 왔습니다. 이 안건의 제안설명은 시간절약을 위하여 각 상임위원회의 제안설명을 생략하고 의회운영위원회 하창식 위원장으로부터 각 상임위원회에서 작성한 감사계획서 개요를 일괄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하창식 위원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창식의원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하창식 의원입니다. 33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위하여 각 상임위원회에서 작성한 감사계획서에 대하여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거로는 종전에는 매년 정기회 기간 중 실시하던 행정사무감사를 1999년 12월 31일자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6조 개정으로 인하여 제1차 정례회 기간 중에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먼저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진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시정전반에 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의회활동을 위한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며, 시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지적, 시정요구 할 수 있게 하여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둘째, 감사기간은 제1차 정례회의 기간 중 7일간이 되겠으며, 셋째, 장소는 각 상임위원회실이 되겠습니다. 넷째, 감사 대상기관은 진주시의 1실 4국 2직속기관, 9사업소, 37개 읍. 면. 동과 공보감사담당관실을 선정하였습니다. 그 중 기획총무위원회에서는 기획실, 총무국, 공보감사담당관실, 읍. 면. 동 소관 업무가 되겠으며, 사회산업위원회에서는 사회환경국, 농업기술센터, 보건소, 상하수도사업소, 읍. 면. 동 소관 업무이며, 경제건설위원회에서는 재정경제국, 건설도시국, 읍. 면. 동 소관업무가 되겠습니다. 다섯째, 감사위원 편성은 각 상임위원회별로 편성하고 사무보조자는 각 상임위원회 전문위원 외 2명을 두었습니다. 여섯째, 감사진행 순서는 감사실시선언, 위원장 인사, 증인선서, 피감사기관장 인사, 보고청취, 질의 및 답변, 감사결과 강평, 감사종료 선언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일곱째, 주요감사 사항으로 행정사무감사 자료요구 총 건수는 475건이 되겠습니다. 각 위원회별 공통사항 및 읍. 면. 동 자료 포함 자료요구 건수는 기획총무위원회 141건, 사회산업위원회 204건, 경제건설위원회 130건이 되겠습니다. 여덟번째, 행정사항으로 감사자료요구 집행기관 이송은 2000년 5월 20일이며, 집행기관의 자료제출은 제1차 정례회의 개최 10일전까지로 하였으며, 감사방법은 감사대상 기관의 운영전반에 대한 현황보고 청취, 질의·답변, 증인 및 참고인의 의견진술 청취 순으로 하고 필요시에는 문서확인, 현지확인을 병행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각 상임위원회에서 제출한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규의장

감사합니다. 하창식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상세히 작성하여 충분한 검토를 하였으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제안설명과 같이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끝났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4일간의 회기동안 각종 의안심사를 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다가오는 6월에 개회되는 정례회 준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번 임시회에 협조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46회 진주시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55분 산회

출처 경남 진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