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진주시의회 발언
하창식 의원 발언

하창식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6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폐회 중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농촌은 지금 모내기와 보리타작 등으로 상당히 바쁜 철입니다. 지난 겨울부터 지금까지 혹심한 가뭄 때문에 농촌에 있는 농민들의 가슴을 굉장히 아프게 하고 있습니다. 비가 조금 오지만 흡족한 비가 아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의정활동을 하시면서 지역에 계시는 분들께서는 가뭄대책에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고 위원 여러분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김성규 의원과 김창옥 동료의원께 가슴아픈 일이 있는데 개개인 모든 분들이 이분들에게 위로가 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셨으면 하는 마음 간절합니다. 그리고 이번 1차 정례회는 조금 전에 의사담당께서 보고도 있었습니다마는 이번에는 정기회가 정례회로 바뀌고 난 이후에 처음 개최하는 정례회가 되겠습니다. 일정은 17일 정도로 계획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농번기나 의회의 내부사정 등 후반기 문제 때문에 우리 위원들께서 정례회를 조금 소홀하게 하지 않을까 하는 걱정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아무튼 여러 가지 사정이 있지만 이번 정례회가 성의 있게 충분한 의안심사를 해서 시민들로부터 좋은 이야기를 들을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께서 협조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사무직원으로부터 회기사항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직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영
이근영사무직원
사무직원 이근영입니다. 회기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53조 규정에 의거 의장으로부터 제46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폐회 중 의회운영위원회 개최요구가 있어 오늘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개최요구 사유로는 제47회진주시의회제1차정례회회기결정협의의건과 제47회진주시의회제1차정례회의사일정협의의건이 회부되었으며 2000년 6월 8일 김진부 의원 외 8명으로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과 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이 발의 제출되어 의장으로부터 진주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 규정에 의거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하창식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47회진주시의회제1차정례회회기결정협의의건과 의사일정 제2항 제47회진주시의회제1차정례회의사일정협의의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담당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열
전진열의사담당주사
의사담당 전진열입니다. 제47회 진주시의회제1차정례회회기결정협의의건과 의사일정협의의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회기결정의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정기회 기간 35일 중에서 1차 정례회의 심의안건인 행정사무감사, 결산안, 기타 부의 안건이 되겠으며 2차 정례회는 예산안과 기타 부의 안건이 되겠습니다. 이번 1차 정례회에 심의할 안건은 행정사무 감사와 1999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 2000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이 제출되어 심사함으로써 제1차 정례회의 회기를 6월 15일부터 7월 1일까지 17일간으로 계획하였습니다. 다음은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0년 6월 15일 목요일 오후 2시에 개회식을 갖고 이어서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사무국장의 보고사항과 5분자유발언이 있을 시 5분자유발언을 마치고 심의 의안인 제47회 진주시의회제1차정례회회기결정의건과 2000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산안을 심의하고 약 20분간 정회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토록 하겠습니다. 회의를 속개하여 2000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시기및기간결정의건을 심의 의결하고 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휴회의 건을 심의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휴회기간은 2000년 6월 16일부터 6월 30일까지 15일간으로 하였습니다. 6월 16일부터 6월 22일까지 7일간은 상임위원회 활동으로 2000년도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6월 23일부터 6월 26일까지 4일간은 상임위원회 활동으로써 2000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1999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 1999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 예비심사를 하도록 계획하였습니다. 6월 27일부터 6월 30일까지 4일간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으로써 2000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1999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 1999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을 심사하도록 계획하였으며 조례안 및 기타 의안심사는 예결특위 기간에 처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7월 1일 토요일 11시에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5분자유발언 신청 시 발언을 하고 안건을 처리토록 계획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47회진주시의회제1차정례회회기결정협의의건과 의사일정협의의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하창식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에 의사담당으로부터 제47회 진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의 회기결정과 의사일정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들었습니다. 이 두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제47회진주시의회제1차정례회회기결정협의의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제47회진주시의회제1차정례회의사일정협의의건에 대해서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담당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열
전진열의사담당주사
의사담당 전진열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안은 2000년 6월 8일 김진부 의원 외 8명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되어 의안번호 제793호입니다. 먼저 제안경위 및 이유로써 1999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 1999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 2000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함에 있어 전문성 있고 능률적인 심사를 위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코자 함이며 두 번째 관련법규로써는 지방자치법 제50조의 위원회의 설치와 지방자치법 제35조 지방의회의 의결 사항, 그리고 진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인 특별위원회와 진주시의회회의규칙 제68조 인 예산안 심의와 진주시의회회의규칙 제72조인 결산의 심사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 주요골자로써는 구성일시는 2000년 6월 15일 제47회 진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 심의 의결코자 함이며 활동기간은 2000년 6월 27일부터 6월 30일까지 4일간이며 구성위원 수는 13명입니다. 이상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하창식위원장
예, 수고했습니다. 조금 전에 의사담당으로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이 있었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영안 위원

강영안위원
강영안 위원입니다. 지난해에는 결산승인을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며칠 했습니까?
진열
전진열의사담당주사
3일간 했습니다. 이번에 4일간을 하는 것은 추가경정예산안이 있어서 추경과 결산을 함께 심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강영안위원
일정이 짧지 않겠습니까? 예산을 보니까 추경이 300억원 정도 되는데 집행부에서 설명하는 것도 부서별로 한 번씩 하기 때문에 일정이 짧을 것 같지 않습니까?

하창식위원장
그런데 추경이라는 것이 금액만 300억원 이지 거의가 국. 도비 보조에 대한 부담 분이기 때문에 내용은 간단합니다. 그리고 결산의 경우도 상임위원회에서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는 것을 보면 실제로 질의가 별로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간은 짧지 않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강영안위원
송경호 위원께서도 참여를 해서 20일 동안 결산검사를 하셨는데 어떻게 보면 전문가들이 검사를 한 것을 보고 의회에서 승인을 하는 것인데.... 예, 알겠습니다.

하창식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를 마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 토론을 마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담당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열
전진열의사담당주사
의사담당 전진열입니다. 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안은 2000년 6월 8일 김진부 의원 외 8인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되어 의안번호 제794호가 되겠습니다. 먼저, 출석요구 사유로써는 제47회 진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시 2000년도행정사무감사, 1999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 2000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처리를 위해서 시장 및 관계 공무원을 출석시키기 위함입니다. 관련법규로는 지방자치법 제36조,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권과 지방자치법 제37조의 행정사무 처리상황의 보고와 질문응답, 진주시의회에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그리고 진주시의회회의규칙 제73조인 시장 등의 출석요구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출석기간은 2000년 6월 15일부터 7월 1일까지 17일간이 되겠으며 출석장소는 본회의장과 전 상임위원회 실이 되겠으며 출석대상자는 시장, 부시장, 실. 국. 소장, 담당관, 과장, 소장, 읍. 면. 동장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하창식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 양해가 되신다면 이 건 역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위원회 운영이 되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3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