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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김영민 의원 발언

57회 제2건설위원회2001-07-11

김영민 의원 프로필 보기 →

유군성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7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휴회중 제2차 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건설위원회는 2001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작성의건과 1건의 조례안을 다루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작성의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우리 건설위원회는 어제 2000년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심의 의결한 바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기간 내내 위원님들께서 정말 많은 수고를 해주셨습니다. 오늘은 건설위원회 소관 생활복지국에 대하여 감사한 내용에 대해서 그 결과를 수합하고 정리하여 본 위원회의 안으로 작성 의결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잠시 정회를 한 후 간담회를 통하여 그동안 위원님들이 감사실시 결과보고서 작성 및 내용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4분 회의중지

10시23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중 간담회를 통하여 위원님께서 제출한 감사결과 보고서에 대한 내용검토 및 논의가 있었습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생활복지국 소관 감사결과 보고서는 간담회에서 논의한 대로 작성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논의한 대로 작성하고자 합니다. 내일은 계속해서 도시관리국에 대한 감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토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강북구중소기업공동상표운용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을 심사하기 앞서 집행부 관계관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생활복지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호

김장호생활복지국장

안녕하십니까? 생활복지국장 김장호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유군성 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구민의 복지증진과 구정발전에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에 제출하게 된 서울특별시강북구중소기업공동상표운용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제정한 이유를 말씀드리면 강북구 관내에서 우수한 제품을 생산하면서도 외주주문생산에만 머물고 있거나 중국 등 값싼 노동력과 날로 발전하는 기술력에 갈수록 경쟁력이 떨어지는 중소기업들이 자생력과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도움을 줌으로써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하여 만든 강북구 중소기업 공동상표의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구가 개발하여 상표등록을 마친 공동상표 운용을 위하여 ‘강북구공동상표운영위원회’를 설치하고 이 위원회에서 공동상표 사용계약, 사용료, 피해보상 등 공동상표 운용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결정토록 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이해와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강북구중소기업공동상표운용조례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군성위원장

김장호 생활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만상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상

이만상전문위원

전문위원 이만상입니다. 서울특별시강북구중소기업공동상표운용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서 뒷면에 실음)

유군성위원장

이만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민위원

정수민위원입니다.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대기업에서도 브랜드를 개발해서 막대한 홍보비를 투자함에도 불구하고 실패를 보고 있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우리구의 열악한 재정속에서 브랜드를 개발해서 성공한다는 것은 한계가 있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한 말씀을 해주시고요. 앞으로 홍보비가 매년 얼마정도나 들어서 몇 년 정도나 이렇게 해나가야 될 것인지 거기에 대한 말씀과, 과연 이 브랜드를 개발해서 우리구가 성공할 수 있을 것인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장호

김장호생활복지국장

생활복지국장 김장호입니다. 정수민위원님께서 대기업에서도 브랜드를 개발해서 운영하는데 한계가 있는데 우리 중소기업에서도 이렇게 브랜드를 개발해서 과연 성공할 수 있겠느냐, 그 다음에 또 한가지는 홍보를 하는데 있어서 앞으로 몇 년동안을 홍보해야만 정착이 될 수 있겠느냐, 또 한가지는 그러한 과정에서 성공여부를 묻는 질의가 있었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대기업의 브랜드 개발이라는 것은 최근에 모회사에서 대머리와 관련해서 브랜드를 개발했다가 9,000만원이라는 광고비를 날려보낸 그런 케이스도 있습니다. 그처럼 경쟁이 치열한 과정에서 대기업이라든지 중소기업이라든지 모두 브랜드 개발에 상당히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브랜드를 개발하는 이유는 대기업도 이렇게 개발해서 성공여부가 불투명한데 하물며 우 리 중소기업은 그런 경쟁력 자체도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따라서 우리구에서 공동브랜드를 개발해서 우리구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다소나마 해소시켜 주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생각하고 그런 데에서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앞으로 홍보를 어떻게 해나갈 것이냐 거기에 대해서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약 4, 5년은 꾸준하게 홍보를 해서 그때 가서 홍보에 대한 효과를 거둘 수 있다 이렇게 판단됩니다. 다만, 우리가 여기에서 얘기하는 것은 현재 공동브랜드가 안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우선 기업체의 영세성이라든지, 판매망이라든지, 공동브랜드가 안고 있는 어떤 단일 종목의 브랜드가 아니고 다품종의 브랜드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 성패여부는 앞으로 홍보를 중점적으로 해서 얼마만큼 그런 문제점을 극복해 나가느냐 거기에 따라서 앞으로 성패여부는 가늠할 수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앞으로 4, 5년동안 충분하게 홍보를 해서 그때 가서 우리가 성패여부는 판가름 나는데 현재는 우선 브랜드를 개발해서 중소기업에 육성을 하는데 큰 의의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런 조례안을 제정하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정수민위원

잘 들었습니다. 앞으로 이 부분이 잘됐으면 좋겠습니다마는 좀 걱정스러운 부분이 있어서 질의드렸고 지금까지 공동브랜드를 개발함에 있어서 우리구에서 매년 투자한 예산은 얼마나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 지금 답변하실 수 있겠습니까?
장호

김장호생활복지국장

정수민위원님께서 공동브랜드와 관련해서 지금까지 예산집행한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1999년도에 2,6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집행액이 1,643만 6,000만원이고, 2000년도에는 5,0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집행액이 3,031만 7,000원이 집행된 사실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수민위원

예, 알겠습니다.

유군성위원장

정수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김지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환위원

김지환위원입니다. 국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공동브랜드 사업을 추진한 과정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호

김장호생활복지국장

생활복지국장 김장호입니다. 김지환위원님께서 공동브랜드 사업추진 과정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구 중소기업은 영세 제조업체로서 자사브랜드가 없는 OEM 임가공 생산방식으로 해서 후진적인 경영을 하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구가 공동브랜드를 개발, 운영케 하여 기업의욕 고취, 경쟁력 확보, 안정적 판매망을 구축하여 기업의 경영을 안정시키고 그 다음에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여 공동브랜드사업을 추진하게 된 것입니다. 그 동안의 추진과정은 ’99년도에 개발계획, 타 지역의 공동브랜드 추진사례 조사, 공동브랜드 참여 희망업체 조사를 거친 후에 ’99년 5월달에 공동브랜드 현황과 우리 대책보고서를 작성해서 공동브랜드개발추진협의회, 여기는 14명으로 구성해서 개발추진방안을 협의하여 공동브랜드 네임을 공모 ‘리노빌(RINOVIL)’을 선정하여 특허청에 등록출원하였습니다. 그래서 로고 심볼 마크를 공모하여 선정한 결과 2000년 1월 19일 등록청에 출원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2000년 10월 28일날 공동브랜드 13개 업체가 참여하여 발표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여기에는 구민운동장에서 체육대회시 일종의 홍보면에서 우리가 실시를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상표등록은 금년 3월 30일날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로고는 회사이름, 상품이름, 타이틀 따위를 나타내기 위해서 독특한 글자체로 개성적으로 디자인된 종합문자로 한 바 있습니다.

김지환위원

예, 잘 알았고요. 또 한 가지 공동브랜드 상표등록시 몇 종류에 대하여 등록하셨는지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호

김장호생활복지국장

김지환위원님의 계속되는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공동브랜드 상표등록시 및 종류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구 중소기업이 주로 생산하는 주요품목을 대상으로 등록하였는데 2000년 1월 19일 4개 상품에 등록출원을 하였습니다. 4개 상품에는 안경, 금전등록기, 원격측정제어기 등 12종과 그 다음에 전기담요, 전기식 압력솥, 커피기계, 전기식 프라이팬 등 14종, 그 다음에 등산배낭, 핸드백, 양산, 우산 등 9종, 그 다음에 등산복, 아동복, 자켓, 청바지, 언더웨어, 양말, 투피스, 파커, 신문, 모자 등 34종을 등록하여 총 69종이 등록된 바 있습니다. 그래서 3월 30일날 등록을 이미 마친 바 있습니다.

김지환위원

등록한 자료 좀 볼 수 있지요?
장호

김장호생활복지국장

예.

김지환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다른 시 군에서도 공동브랜드 사업을 하는 사례가 있는지 거기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호

김장호생활복지국장

김지환위원님께서 타 지방자치단체의 공동브랜드사업 추진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저희 공동브랜드 추진사항은 타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부산시에 테즈락, 대구광역시에 심메릭, 경상북도에 실라리안, 성북구의 트리즘, 용산구의 미르빌, 강동구의 KD, 관악구의 Magpay, 중랑구의 Thezoa 등 여러 이름으로 해서 현재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지환위원

이상입니다.

유군성위원장

김지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김정중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중위원

김정중위원입니다. 우선 공동브랜드를 개발하는데 있어서 관계 과나 국을 유시해서 과담당께 우선 찬사를 드립니다. 먼저 리노빌(RINOVIL)이라는 것이 무슨 말입니까? 리노빌(RINOVIL)이라는 상표에 어떤 의미가 담겨 있는지 간략하게 답변 해주십시오.
장호

김장호생활복지국장

리노빌 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리면 작년 1월달에 저희가 공모를 해서 발표했는데 이 의미는 우선 RIVER로 해서 ‘강’이라는 뜻하고 그 다음에 NORTH 그래서 ‘북’이라는 뜻하고 VILLAGE이라는 ‘마을’ 뜻, 그래서 “강북에 있는 마을 이름이다” 이런 뜻으로 우리가 상표를 공모해서 얻은 상표입니다.

김정중위원

지역명칭을 첫글자만 따서 만들었다는 얘기지요?
장호

김장호생활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중위원

그렇다면 궁극적으로는 공동브랜드를 개발하는데 있어서 어떤 이득을 취할 수 있습니까? 어떤 효과를 거둘 수 있는 겁니까?
장호

김장호생활복지국장

김정중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효과라고 할 것 같으면 저희 중소기업체가 브랜드들이 없는, 아까도 설명드렸다시피 브랜드가 없는 OEM방식 즉 주문자생산방식으로 전부 다 생산하고 있습니다. 그럼으로 인해서 상품의 값어치가 상당히 떨어진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 공동브랜드를 만들어서 판매함으로 해서, 우리상표를 붙여서 판매함으로서 그 상표에 대해서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다 그런 측면이 있고요.

김정중위원

잠깐 거기까지요. 특별히 거기에 대해서 또 설명할 것이 있습니까? 중요한 것은 다 설명한 것 같은데.
장호

김장호생활복지국장

중요한 것은 그렇고요, 부가적으로는 기업체간 서로 협력관계를 유지할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김정중위원

좋습니다. 그렇다면 영세민을 위한 어떤 브랜드를 제공함으로써 상품의 부가가치를 높이는데 역점을 두겠다, 거기에 따른 상품에 대한 자긍심 또는 상품에 대한 가치 자체를 높이는데 목적을 두는데 그러면 브랜드 사용하는 업체의 관리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장호

김장호생활복지국장

그래서 저희가 공동브랜드에 대한 사용 협의회를 두어서 거기에서 양질의 제품을 생산하는 업체에만 이 브랜드를 사용계약해서 거기에서 관리해 나갈 수 있는 그런 기틀을 마련하려고 합니다.

김정중위원

양질의 생산품을 생산하는 업체만 관리를 한다?
장호

김장호생활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중위원

그렇다면 만일 물건에 하자가 생겼을 경우에 대처를 어떻게 하실 겁니까?
장호

김장호생활복지국장

거기에 대한 것도 우리가 운영협의회에서 일종의 보상규정을 두어서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보상결정을 할 수 있도록.

김정중위원

누가?
장호

김장호생활복지국장

운영위원회에서 상품반환에 소비자피해보상규정을 준용해서 규정을 두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정중위원

그렇다면 시행규칙을 초안해 놓은 것은 있습니까? 아직 초안도 안 하셨습니까?
장호

김장호생활복지국장

초안은 아직 안되어 있습니다.

김정중위원

그렇다면 지금 만일 이 브랜드를 사용하는데 있어서 제10조 “공동상표 사용자는 사용료를 납부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이 조례의 시행일로부터 위원회가 사용료를 징수하기로 결정할 때까지 이를 무상으로 한다” 그렇다면 만일에 이 공동브랜드를 사용하기 이전에 사고가 발생했을 때는 누가 그것을 보상합니까, 그리고 사용료는 어떻게 결정합니까? 기준이 어디에다 두는지?
장호

김장호생활복지국장

그 사항도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하도록 지금 현재는 규정을 그렇게 두고 있습니다.

김정중위원

어떤 기준도 없이 위원회에서 결정하는 대로 무조건 한다라는 얘기입니까?
장호

김장호생활복지국장

위원회에서 협의해서 기준을 결정하도록 하는데 여기에는 어떤 기준이냐 하면 소비자피해보상규정이 있습니다. 그것을 준용해서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정중위원

본위원이 질의한 내용은 만일에 시행규칙을 만드는데 있어서 도움이 될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모든 것을 위원회에서 결정한 대로 기준을 삼겠다는 것은 몹시 위험한 일이고 어떤 기준이나 시행규칙을 정해 놓고 그 규칙에 의한, 예를 들어서 보상, 사용료 납입 이런 것 등을 하는 것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제11조에 “구청장은 다음 각호 1에 해당하는 경우 공동상표사용자와 사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과 2의 안이 있습니다. 1항과 2항이 같은 경우 기타 공동상표 이미지를 훼손할 경우, 공동브랜드를 영세민을 상대로 어떤 물건 생산을 해서 거래를 하는 과정에 있어서 상품이 다 100%로 소비자를 만족시킨다는 보장이 없을 것입니다. 경우에 따라서 잘못된 상품도 생산할 수 있는 것이고 업체간에 과열경쟁으로 인한 같은 상표의 과열현상으로 인한 부작용이 또한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랬을 때 우리 집행부에서 또는 위원회에서 어느 강자편에 서서 손을 들어 줬을 때 공동브랜드 사용함에 있어서 생산업자가 받는 피해 이런 것도 생각을 해볼 필요는 있을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같은 상품을 공동브랜드 사용함에 있어서 너는 주고, 누구는 안주고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사용하겠다는데. 같은 신발 계통인데 어느 모업체 신발은 내 브랜드를 사용하고 이 신발은 안 된다는 그런 것은 없을 것인데, 서로가 선의의 경쟁이면 좋은데 과열경쟁으로 인해서 오는 부작용 때문에 어느 업체가 피해를 보는 수도 있을 것인데 거기에 따른 대책이나 거기에 따른 문제는 생각해 보셨는지?
장호

김장호생활복지국장

김정중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공동브랜드의 사용계약을 하는 것은 우선 첫째는 사용계약을 할 수 있는 그런 업체를 선정하는 것도 우리가 위원회에서 결정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번째는 설령 동일상품에 대해서 2개업체 이상이 사용계약을 했을 경우에 그때 당시에 1개업체가 우월한 지위를 갖고 대응해 나갈 때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그런 질의인데 그것은 일차적으로 우리가 심의위원회에서 어느 기업체를 편드는 것이 아니고 공정하게 심의를 해서 과연 이것이 우리 공동브랜드 사용하는데에 얼마만큼의 득이 되느냐, 손해를 보게 되느냐 그런 것을 심의해서 일차적으로 우리가 피해보상기구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우선 구제하고 그래도 안될 경우에 계약해지 할 수 있는 그런 요건을 만들어 가겠다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중위원

한번 이 브랜드를 사용하다가 사용중지가 떨어지면 소비자들의 인식 또는 생산자의 피해는 대단히 클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지금 사회에서는 일명 그것이 어떤 권리금, 프레미엄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인데 아까 본위원이 질의한 내용에 부수적으로 들어가서 많은 생산 또는 활발한 판매로 인한 부작용이 따를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많은 상품을 제작해서 내보내다 보면 그 중에서 불량상품도 나타날 것이고 또는 다시 되풀이된 얘기지만 업체의 경쟁으로 인한 어떤 문제점이 파생될 수도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세세한 시행규칙을 정해놓고 한번 물건의 하자가 생겼다고 해서, 여기 제11조에 보면 한번만 불량품이 나와도 이미지 훼손을 시키는 부분이 되므로 이런 것 등은 생산업체의 입장에 서서, 이것은 대단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시행규칙에 충분히 삽입하고 적용해서 그 분들로 하여금 피해가 없도록 이렇게 조치해야 할 것입니다. 아무튼 이 조례에 있어서 보면 모든 것을 부칙이나 시행규칙을 해서 브랜드를 그야말로 등록상표를 사실화 시키실 것 같은데 좀더, 뭔가 꼬집을 수 없지만 조례가 조금 미비하지 않은가 이런 생각인데 이 조례는 한번 결정하면, 물론 차후에 다시 개정할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처음에 제정할 때 잘해야 될 것인데, 아무튼 규칙이나 부칙을 정할 때 좀더 심사숙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장호

김장호생활복지국장

감사합니다.

유군성위원장

김정중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이 조례안을 상정하면서 상표 사용자들의 사용계약서 있지요? 사용계약서를 첨부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계약서 내용이 지금 어떻게 되었는지도 모르는 것 아닙니까?
장호

김장호생활복지국장

그 내용은 운영위원회에서 별도로 정해서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유군성위원장

앞으로 운영위원회에서 사용계약, 표준계약서를 다시 만든다 이 말입니까?
장호

김장호생활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유군성위원장

하여튼 조례의 미비된 점은 조례의 제정후에 시행규칙을 조속히 만들어서 시행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장호

김장호생활복지국장

예, 맞습니다.

유군성위원장

계속해서 배봉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봉수위원

배봉수위원입니다. 아까 답변중에 보니까 상품의 종류가 69종류 정도 된다고 그랬는데 지금 업체수로는 몇 개의 업체정도 됩니까? 참여의사를 밝히고 있는 업체의 수는 현재 몇 개 업체가 됩니까? 생산업체의 수가.
장호

김장호생활복지국장

현재 참여업체는 17개 업체로 되어 있습니다.

배봉수위원

17개 업체에서 약 69종 정도를.
장호

김장호생활복지국장

아니, 69종은 저희가 범위를 정해 놓은 것이고요.

배봉수위원

범위가 69종이다? 현재 17개 업체이면 상품의 종류수는 불과 많지 않겠네요?
장호

김장호생활복지국장

약 20여개정도 될 것입니다.

배봉수위원

그러면 만약 동일한 상품의 경우에 한 업체만을 우리가 사용권을 줄 것이냐, 아니면 몇 개를 복수로 줄 것인지 그 점에 대한 방침이 정해졌나요?
장호

김장호생활복지국장

그래서 그것은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현재는 복수로 약 2개 업체정도는 가능하리라 이렇게 판단됩니다.

배봉수위원

기본적으로 여기 보니까 위원회의 심의사항들이 각종 사용신청업체의 자격심사에 관한 것이나 사용료 징수규모에 관한 사항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러면 공동상표 사용료 징수규모에 대해서 대략적으로 내부적인 방침이나 어느 정도 그런 규모를 정한 것도 검토해 본 것도 없나요?
장호

김장호생활복지국장

배봉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직까지는 그런 세부적인 것까지는 검토를 안 했습니다.

배봉수위원

아직까지 그런 것도 안 해보면 지금부터 출발이라는 것이 사실 애로사항이 있을텐데,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입장에서 좀 불안한 감이 있어요. 사실 이것이 과연 관이 주도하는 어떤 판매활동 이런 것들에 대한 우려, 예를 들어 아까 위원님들도 다 얘기하셨지만 여기에서 우려하는 여러 가지 부작용이라든가 앞으로 향후에 전개될, 잘 되면 잘 되는 대로 안되면 안되는 대로 나타날 수 있는 여러 가지 유형의 문제점들이, 부작용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 점들을 면밀히 검토하시고, 그리고 여기 보면 위원회의 구성에 있어서 지금 위원장은 생활복지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구 협의회장이 된다고 했는데 대개 다른 규정에 보면 간사에 대한 규정이라든지 또 위원장을 어떤 경우는 그 위상을 고려해서 부구청장으로 한다든지 그런 점들이 여기에서 생활복지국장으로 규정되게 된 사유 그 점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장호

김장호생활복지국장

운영위원회의 구성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원래 부구청장님을 위원장으로 해야 될 것이냐, 생활복지국장을 위원장으로 해야 될 것이냐 하는 문제를 저희가 검토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생활복지국장으로 해야 된다 하는 그런 결론이 났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 이것이 운영위원회의 전문적인 어떤 식자들의 견해를 갖고 거기에 따라서 운영위원회를 운영하면서 여러 가지 제반여건을 고려해서 이렇게 결정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 보면 공동브랜드사업에 대해서 심사를 하고 또 계약을 해야 될 것인지 그런 여러 가지 심사 그런 내용으로 봐서 이것이 생활복지국장이 하는 것이 오히려 더 낮지 않겠느냐 이런 차원에서 그렇게 결정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배봉수위원

간사에 대한 규정 이런 것들은 굳이 여기다 명기하지 않아도 괜찮겠어요?
장호

김장호생활복지국장

간사는 별도로 저희가 조례에서, 물론 세부적인 사항은 또 규칙으로 정할 수도 있기 때문에 간사규정에 대해서는 별도로 정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은 공무원이 해야 될는지 아니면 또 민간인이 해야 될는지 그런 내용은 여기에 규정을 안 해놓았습니다.

배봉수위원

하여튼 이 부분이 위원회가 사실상 마케팅의 범위까지 사실 결정하는 문제라고 하면 상당히 신중해야 될 것 같아요. 공무원들이나 고정관념에 사로잡힌 사람들이 과도하게 개입을 하면 사실 이 부분이 엉뚱한 방향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위원들의 선임에 있어서 상당히 신중해야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고, 더군다나 첫 출발이기 때문에 그런 충분히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그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위원회 구성이 잘 되어야 그나마 이런 첫 출발이 순조롭지 않겠느냐. 따라서 전반적으로 보면 많은 분들이 구의원들 입장에서도 이 부분의 공동상표운영과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 향후 전개될 투자하는 만큼의 효과 면에 대해서 상당히 부정적인 인식을 하고 있다, 우려하고 있다는 점을 인식하시고 신중하게 추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호

김장호생활복지국장

예, 감사합니다.

유군성위원장

배봉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영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민위원

김영민위원입니다. 우리가 애당초 강북구 중소기업 공동상표를 만들 때 더군다나 특허청에 리노빌(RINOVIL)이라는 상표등록을 하면서 우리 건설위원회에 보고한 내용은 영세 제조업자로 독자적 브랜드를 개발해서 이 업체를 도와주는 것을 주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장호

김장호생활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민위원

그런데 오늘 생활복지국에서 조례안을 내놓은 것을 보면 이 조례안의 기초가 되는 관계법령이 지방자치법 제133조에 의거 재산 및 기금의 설치조항중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해서 공익상 필요한 경우에 재산을 보유하거나 특정한 자금의 운용을 위한 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 라는 조항을 들고 이러한 조례를 만든다는 것은 규제조항이 점점 들어가고 있지 않나. 공익상 필요한 경우 상표등록을 해서 우리 관내 중소기업에 이것을 이용하게 하는 것이 공익상 필요한 경우에 해당되느냐 이것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호

김장호생활복지국장

김영민위원님의 법규해석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는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또는 공익상 필요한 경우에는”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재산을 보유하거나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그래서 그 얘기는 공익은 포함을 안 시켜도 상관이 없지 않겠느냐 이렇게 해석을 해서 저희가 제정을 하는 것입니다.

김영민위원

예, 좋습니다. 그러면 행정목적 달성을 위해서 이 조례를 만든 것이겠네요?
장호

김장호생활복지국장

예.

김영민위원

그러면 처음에 우리가 강북구의 리노빌(RINOVIL)을 만든 행정목적이 무엇입니까?
장호

김장호생활복지국장

행정목적은 중소기업 육성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영민위원

중소기업육성?
장호

김장호생활복지국장

예.

김영민위원

그렇다면 제4조의 위원회 기능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제1항에 보면 공동상표 사용신청업체의 자격심사입니다. 소위 편가르기. 우리 리노빌(RINOVIL)이라는 상표가 무슨 Q마크처럼 달아놓고 합격된 사람들한테 마크 주는 그러한 사업은 아니지요?
장호

김장호생활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민위원

자격심사를 위원회가 한다고 그랬어요.
장호

김장호생활복지국장

예.

김영민위원

굉장히 위험한 발상 아닙니까? 자격은 강북구에 있는 중소기업, 소위 영세 중소기업이 다 해당되는 것 아닙니까?
장호

김장호생활복지국장

김영민위원님 의견에도 일면 상통하는 그런 면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브랜드상표에 대한 신용도라든지 이런 측면에서 볼 때 자격심사는 필연적이라고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김영민위원

그것은 제11조 가면 계약해지에 나와 있지요. “계약내용과 다르게 한 경우 기타 공동상표의 이미지를 훼손시킨 경우에는 구청장은 해약할 수 있다” 라고 나와 있어요. 그런데 해약 당하기도 전에 애당초 상표 달 등록조건에서부터 제외된다면, 위원회가 그런 기능을 가진다면 그것은 문제가 있다.
장호

김장호생활복지국장

그렇지만 저희 판단은 이렇습니다. 우리 옛말에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식의 그런 행정을 해서는 안되겠다 그런 측면에서 사전에 공동브랜드에 대한 확고한 신뢰라든지 이런 것을 확보하고 그 다음에 11조 그것은 사후에 어떤 공동브랜드의 명예가 실추되었을 경우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그런 조항으로 꾸며졌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김영민위원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마는, 이해가 안 갑니다마는 그쯤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제5조 위원회 구성에 “위원장은 생활복지국장이 되고” 그것은 아까 동료위원 질의에 답변해 주셨고 “부위원장은 구기업협의회장이 된다” 구기업 회장의 자격조건이 어떻게 됩니까?
장호

김장호생활복지국장

구기업협의회장은 지금 우리 강북구 관내에 중소기업들이 여러 기업체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서로 친목단체격으로 해서 상호 존경하는 사람을 회장으로 뽑아놓은 그런 임의단체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중소기업 협의회장으로 칭하고 있습니다.

김영민위원

이것이 어떤 재단법인이나 사단법인이 아닌 자기들끼리의 친목단체인 임의단체이지요? 우리 구청이 정식으로 공식기간으로 인정해 준다는 것입니까?
장호

김장호생활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민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구기업협의회장이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인지도 정확히 파악이 안되겠네요? 자기들 스스로 뽑는 것이니까.
장호

김장호생활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민위원

어떠한 자격조건도 없고?
장호

김장호생활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민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위원회 구성에 보면 여러 가지 나와 있어요. 식견을 갖춘 자, 변리사, 소비자보호단체 관계자, 강북구의회 소비자보호단체가 몇 개나 있습니까?
장호

김장호생활복지국장

소비자보호단체 관계자라고 하면 저희구 관내에 있는 소비자 단체뿐만 아니라 소비자보호단체가 지금 현재 제가 알고 있기로는 약 10개정도 단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의회에 공문을 보내서 거기에서 위촉되는 사람을 위촉하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영민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강북구와 관계없이 소비자보호단체에 소속되어 있는 분들 중에서 위촉해 온다 이런 말씀이지요?
장호

김장호생활복지국장

예, 그렇지만 가급적이면 우리 관내에 사시는 분들을 위촉해 달라고 요구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김영민위원

이 역시 유통업계 관계자도 유통업이 협회가 정식적으로 구성되어서 나타난 것입니까, 아니면 친목단체입니까?
장호

김장호생활복지국장

유통업체는 백화점협회라든지 시장대표라든지 이런 것은 아마 사단법인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민위원

그러한 시장이라든가 백화점을 유통업계 대표자라고 지칭하는 것이지요?
장호

김장호생활복지국장

그 위에 협회가 있습니다.

김영민위원

왜 시민단체는 빠져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장호

김장호생활복지국장

이것은 저희가, 특히 시민단체라고 꼬집어서 우리가 규정을 안 해놓았지만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별도로 이런 것은 감안해서 위촉하려고 그럽니다.

김영민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이것은 흔히 상품가치를 삼성이라는 기업체의 이미지광고를 합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박세리 골프선수인데 그 선수가 나와서 모자를 쓰고 운동하는 모습이 상표에 대한 홍보에 대한 가치를 가산 업(up)할 수 있을 정도로 높은 가치이다 라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따라서 강북구 리노빌(RINOVIL)도 운영을 하는 마당에 그런 홍보매체 활용방안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요?
장호

김장호생활복지국장

홍보매체하는 것은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시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다시피 개인적으로 보면 우선 우리가 백화점 같은 데 점포를 갖는 것이 가장 큰 홍보이다.

김영민위원

예, 좋습니다. 잠깐만요. 그러면 그러한 사항은 이 위원회의 기능이 아니지요? 위원회에서 결정할 기능은 아니라고 봐도 되겠습니까?
장호

김장호생활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민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군성위원장

김영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3분 회의중지

12시28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정회중 위원님들간에 본 조례안에 대하여 심도있는 의견교환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강북구중소기업공동상표운용조례안에 대하여 김지환위원님께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지환위원

김지환위원입니다. 정회중 위원님들간에 논의하여 협의한 바 서울특별시강북구중소기업공동상표운용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동의안을 발의합니다.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5조 제2항 “위원장은 생활복지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구기업협의회장이 된다”를 “위원장은 생활복지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한다”로 수정동의안을 발의합니다.

유군성위원장

방금 김지환위원께서 수정동의안을 발의하셨습니다. 김지환위원께서 발의한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김지환위원의 수정동의안을 의제로 삼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김지환위원의 수정동의안에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강북구중소기업공동상표운용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건심사에 수고하셨습니다. 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다음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도시관리국 소관 2001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작성의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30분 산회

출처 서울 강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