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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남 진주시의회 발언

김종규 의원 발언

47회 제1본회의2000-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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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규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7회 진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만택

박만택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박만택입니다. 먼저, 제47회 진주시의회 제1차정례회 집회경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2000년 6월 9일 집회공고를 하여 오늘 제47회 진주 시의회 제1차정례회가 개회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원신분 변동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진주시의회 김창옥 의원께서 대법원 사건 '99 도4830호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위반 및 명예훼손 혐의로 2000년 5월 30일 대법원 최종판결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70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의원직에서 퇴직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제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으로 2000년 6월 8일 진주시장으로부터 2000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이 제출되어 6월 9일 의회운영, 기획총무, 사회산업, 경제건설위원회에 각각 회부하였습니다. 다음 승인안으로 2000년 6월 9일 진주시장 으로부터 1999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이 제출되어 6월 12일 기획총무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2000년 6월 14일 진주시장으로부터 1999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이 제출되어 동일자로 의회운영, 기획총무, 사회산업, 경제건설위원회에 각각 회부하였습니다. 다음 조례안으로 2000년 6월 7일 진주시장으로부터 진주시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등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개정조례안이 제출되어 6월 9일 사회산업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 기타의안으로 2000년 6월 8일 김진부의원 외 8명으로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과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건이 발의 제출되어 의회운영위원회에 회부하여 6월 9일 상정,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 폐회중 위원회 활동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0년 6월 9일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제47회 진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와 의사일정 등을 협의하였습니다. 진주시의회회의규칙 제37조2의 규정에 의거 2000년 6월 14일 박명식 의원으로부터 5분자유발언신청서가 접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종규의장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상정에 앞서 진주시의회회의규칙 제37조2 규정에 의거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박명식 의원에게 발언을 허가하였습니다. 발언의원께서는 5분내 발언을 마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식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식 의원 박명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종규 의장,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아울러 자리를 함께 하신 백승두 시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도 시민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본 의원은 쓰레기 불법투기 근절과 우리시의 도로공사 현실에 대하여 발언을 하고져 합니다. 우리 진주시는 굽이쳐 흐르는 남강변을 중심으로 문화와 교육의 도시로, 그리고 깨끗하고 살기 좋은 도시로 정평이 나 있음은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께서도 동감하시리라 믿습니다. 그러나 근래 시내 이면도로 및 나대지 등 공한지 곳곳에는 일부 시민들이 야밤을 틈타 몰래 버린 쓰레기로 인하여 도시환경이 크게 저하되고 있으며 이들 불법투기된 쓰레기가 즉시 수거되지 않으므로 인하여 여름철 기온상승에 따른 부패 및 침출수로 인한 2차적 환경오염으로 악취와 함께 파리, 모기 등의 서식처로 전락하고 있어 이들 인근 주민들의 고충과 피해는 말로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안타까운 현실에 직면하고 있으니 이러한 상태가 지속된다면 다가올 장마와 함께 무더운 하절기를 맞아 전염병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보장이 과연 어디에 있는 지 시장과 관계부서 공무원에게 묻고 싶습니다. 쓰레기 불법투기의 현실이 이렇게 되기까지는 물론 시민의 의식결여의 원인도 있겠지만 본 의원은 우리 시의 환경행정에도 다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에 대한 예를 들자면 수 차례 이상 반복되는 상습 쓰레기 불법투기장소의 경우 현재 단속장비인 비디오 카메라를 시 전역에 겨우 5대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수량부족으로 단속 횟수보다는 오히려 불법투기 장소가 점차 늘어만 가고 있는 현실이며, 단속인원 부족으로 도심 곳곳은 물론 변두리 지역까지 쓰레기가 쌓여 있어 시민환경은 점차 악화 되어가고 있는 것이 지금의 현실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관계 부서에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을 위한 비디오 카메라 등의 구입에 대한 예산을 조기에 확보하여 상습투기가 자행되는 장소에 순회적으로 장비를 설치하여 지속적인 단속을 펼쳐 나아갈 것과 단속인원을 적절하게 편성하여 시내 전역과 변두리 외곽지역에 대한 지속적이고 기동성 있는 단속을 병행, 그 결과를 종합하여 상습투기지역 주민들에 대하여는 수시로 현장지도 계몽 및 반상회를 통하여 홍보를 함으로 환경의식 고취와 함께 쓰레기 불법투기에 대한 경각심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므로 시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은 깨끗하고 쾌적한 진주 살기 좋은 진주를 되찾기 위해서라도 범시민 운동을 전개하는 등 특단의 조치를 강구하여 구호에만 그친 푸른도시, 행복도시가 되지 않기를 당부 드리는 바입니다. 다음은 우리시의 도로공사 현실에 대하여 발언하고자 합니다. 지금 우리 시에서 발주하여 시공된 시내 곳곳의 도로공사 중 보차도가 시공 완료된 공사의 경우 보도상에 인터로킹이라는 보도블록으로 시공되어 있습니다. 이들 보도블록은 거의 관급자재로서 공사의 시공회사는 시에서 지급하는 자재를 지급받아 시공하고 있으며 준공된 일부지역 보도를 보면 인터로킹의 저강도 및 제품의 하자로 인하여 보도가 금이 가거나 보도표면의 스케일랭 현상으로 모래와 먼지가 비산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보도블록이 이렇게 되는 원인은 생산과정의 문제로 콘크리트 배합 및 양생의 부적정함과 과도한 표면 마무리로 인한 노면악화 등으로 들 수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원인들을 관계부서 공무원은 잘 알고 있으리라 믿습니다마는 앞으로는 우리 시에서 발주한 모든 공사의 관급자재에 대하여는 제조회사에서 제시하는 품질검사만 믿고 일방적으로 자재를 수불 할 것이 아니라 제조과정에서부터 제품의 질과 강도는 물론 규격 등을 상세히 점검하고 현장에 도착되는 관급자재에 대하여도 관계 감독관이 반드시 입회하여 면밀한 검수로서 원천적으로 불량 관급자재 도입을 봉쇄하므로 시민의 혈세를 낭비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하자가 생긴 관급자재 제조회사에 대하여는 하자발생의 책임을 물어 손해배상은 물론 향후 일정기간 납품대상의 제외 등 특단의 조치를 취하여 주기를 바라면서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박명식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오늘 5분자유 발언은 의원이 평소 의정활동을 하시면서 보고 느낀사항에 대하여 소신을 밝혔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발언내용을 참고하여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47회 진주시의회제1차정례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정례회의 회기는 6월 9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 대로 6월 15일부터 7월 1일일까지 17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정례회의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0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제안설명의건을 상정합니다. 2000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먼저 하영제 부시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기획실장으로부터 예산규모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부시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제

하영제부시장

부시장입니다. 2000년도제1회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종규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우리는 새로운 꿈, 새로운 희망과 기대 속에서 희망찬 21세기를 맞이하여 도약하는 시정의 박차를 가하기 위해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오늘 2000년도 시의회 제1차 정례회를 맞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하면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출한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은 세입부문에서 지방세 및 세외 수입의 증가와 지방교부세, 지방양여금, 국. 도비보조금의 변경내시로 인해 보조금 세입일부를 조정하였습니다. 세출부문에서는 경상경비의 인상을 억제하여 대부분 계속사업이나 마무리 사업에 재투자하였고 국. 도비 보조사업비를 조정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3,805억원으로 당초 예산액과 비교하여 309억2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그 중 일반회계는 194억2,000만원이 늘어난 2,651억8,0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114억8,100만원이 증가한 1,153억2,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에 있어서는 자주재원인 지방세와 세외 수입은 연말까지 현실적으로 세입조치가 가능한 금액으로 조정하였으며, 의존재원인 지방교부세, 국. 도비 보조금, 지방양여금은 변경 내시액에 따라 조정하였습니다. 세입예산 내용을 요약하여 보고드리면, 자주재원에 있어 지방세수입이 16억5,000만원, 세외 수입은 53억2,4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의존재원에 있어서는 지방교부세가 117억4,800만원, 국. 도비보조금 8억9,800만원이 증액 편성되고, 지방양여금은 2억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있어서는 국. 도비 보조사업은 27억3,1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자체사업은 130억9,3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투자사업으로는 지역경제력 강화를 위해 생물산업 육성사업비로 2억9,000만원을 계상하고, 2000년 8월 우리 시에서 개최할 제7회 한농연 전국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하여 1억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10월에 개최할 전국 생물소재상품 및 농기자재전 개최비로 2억5,000만원을 계상하여 우리 시를 전국에 홍보함으로써 문화관광도시로서 발전토록 하고, 재해예방 및 사전대비를 위하여 나불천 배수펌프장 설치 사업비 22억1,500만원, 집현 지내천 재해 위험지 정비 사업비 4억6,200만원, 옥봉동 재해 위험지 정비 사업비 3억원, 노후교량 시설물 보수 및 보강공사 사업비 2억7,4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도로사업으로는 신 청사에서 도동 구 도로간 도로확포장 사업비 38억원, 진양교에서 금호아파트간 강변도로 확포장비 13억원, 문산 제곡도로 확포장비 4억원, 연암공대에서 경상대 후문간 도로확장 사업비 3억원을 추가 계상하였고, 시가지 교통여건 변화에 따른 대책수립을 위하여 망성교에서 남강3로간 교량가설 타당성검토 및 기본설계 용역비 1억5,000만원, 새벼리 도로확장공사 실시 설계용역비 2억원을 계상하였으며, 농촌 정주권 개발사업을 위해 6억400만원, 국토공원화 사업으로 5억3,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예비비로는 43억4,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특별회계는 당초예산보다 114억8,100만원이 증가한 1,153억2,500만원이 되겠으며, 주요사업으로는 상수도사업특별회계에서 상수도 공급지역 급·배수관 매설사업비 2억원, 농어촌 지방상수도 개발사업비 3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하수도사업특별회계에서는 하수관거정비 사업비로 21억9,000만원, ADB 차관 조기상환금 58억1,8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에서는 국민주택 임의경매 수수료 8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에서는 대로1류2호선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비 1억1,500만원, 상평교 하부 우회도로 편입토지 보상비 8,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공단조성사업 특별회계에서는 진주지방산업단지 환경영향평가 용역비로 9,7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진주성사적관리특별회계에서는 진주성내 정비 및 조경사업비 6,000만원, 창렬사 화장실 신축사업비 5,000만원, 의암매점 조경공사비 1억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새마을소득사업운영특별회계에서는 새마을소득사업 융자금 지원비로 6,8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이주대책사업특별회계에서는 이주단지조성사업 청산금 7억6,200만원, 이주단지 오수처리시설 확충 및 하수구 정비사업비 1억1,100만원, 남강댐 주변지역 사업비로 1억8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농공지구조성사업특별회계에서는 농공단지내 시설물정비 사업비 3,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에서는 시내버스 승강장 설치사업비 1억3,000만원 주. 정차 단속용 차량구입비로 1,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 드린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은 인건비, 수당 등 법정경비와 마무리사업에 투자한 사업비, 지방교부세 및 국. 도비 내시액 변경에 따른 추가사업비를 중심으로 계상하였으므로 의원 여러분들께서 면밀히 검토, 심의하신 후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2000년도제1회추경예산안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하여는 기획실장으로 하여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규의장

다음은 기획실장 나오셔서 예산규모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점섭

손점섭기획실장

기획실장 손점섭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21조의 규정에 의거 제출한 2000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유인물 일반.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규모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제출한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은 2000년 당초예산 편성 후 지방교부세, 지방양여금, 국. 도비보조금의 변경 또는 확정내시분과 신설된 주행세를 계상하였고, 지역경제회복 추이를 감안한 세외 수입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필수경비와 각종 사업비의 변경요인이 발생하여 당초예산 편성방향과 연계해서 지역균형개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효율적인 추경예산안을 편성하여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1페이지, 보고드릴 순서는 예산총칙, 예산규모, 세입. 세출예산총괄 일반회계, 특별회계 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총칙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1조에 규정된 2000년도 세입. 세출 예산안 총액은 3,805억567만3,000원으로 일반회계가 69.7%인 2,651억8,037만8,000원이며, 특별회계가 30.3%인 1,153억2,529만5,000원입니다. 제2조 세입·세출 예산의 명세는 2000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3조의 지방채 발행 한도액은 55억원으로 하고 제4조의 계속비 사업은 2000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의 계속비 사업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5조의 일반회계 예비비는 예산액의 2.2%인 43억4,336만원이 되겠으며, 제6조의 규정은 과목간 이용할 수 있는 규정으로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페이지, 예산규모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0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 총 규모는 3,805억567만3,000원으로 2000년도 당초예산 대비 8.8%인 309억228만원이 늘어났습니다. 그중 일반회계는 2,651억8,037만8,000원으로 7.9%인 194억2,059만3,000원이 늘어났으며 특별회계는 1,153억2,529만5,000원으로 11.1%인 114억8,168만7,000원이 늘어났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0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세입. 세출 총괄을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중 지방세는 589억2,000만원으로 2000년도 당초예산 대비 16억5,000만원이 늘어났으며, 세외수입은 165억8,234만4,000원이 늘어난 1,678억8,829만2,000원, 지방교부세는 117억4,800만원이 늘어난 675억4,100만원, 지방양여금은 1억2,316만2,000원이 늘어난 252억9,875만3,000원, 국. 도비보조금은 7억9,877만4,000원이 늘어난 553억3,262만8,000원, 지방채는 55억2,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경상예산이 40억8,822만3,000원이 늘어난 873억6,600만1,000원, 사업예산은 188억4,972만9,000원이 늘어난 2,173억5,699만6,000원, 그리고 채무상환은 455억7,644만5,000원이며 예비비 및 기타는 7.9%인 302억623만1,000원입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의 세입. 세출 경비별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중 지방세가 예산총계의 22.2%인 589억2,000만원, 세외수입이 25.8%인 684억1,193만2,000원, 지방교부세가 25.5%인 675억4,100만원, 지방양여금이 8.%인 213억3,975만3,000원, 국. 도비 보조금이 16.4%인 434억4,269만3,000원, 지방채가 2.1%인 55억2,500만원입니다. 세출예산은 경상예산이 28.4%인 751억8,813만8,000원, 사업예산이 65.9%인 1,748억6,421만8,000원, 채무상환이 2.%인 53억9,645만8,000원, 예비비 등이 3.7%인 97억3,156만4,000원입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 세출 경비별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중 세외수입이 86.3%인 994억7,636만원, 지방양여금이 3.4%인 39억5,900만원, 국. 도비 보조금이 10.3%인 118억8,993만5,000원입니다. 세출예산은 경상예산이 10.6%인 121억 7,786만3,000원, 사업예산이 36.8%인 424억9,277만8,000원, 채무상환이 34.8%인 401억7,998만7,000원, 예비비 등이 17.8%인 204억7,466만7,000원입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내역은 유인물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9페이지로 넘어 가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부문의 장관별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행정비가 32.6%인 864억5,627만3,000원, 사회개발비가 27.1%인 719억4,588만1,000원, 경제개발비가 36.3%인 962억8,575만7,000원입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방위비가 0.3%인 7억5,264만9,000원, 지원 및 기타경비가 3.7%인 97억3,981만8,000원입니다. 다음 11페이지입니다. 성질별 내역을 보고드리면, 인건비가 13.4%인 354억7,601만6,000원, 물건비가 12.7%인 335억6,903만원, 다음 페이지입니다. 이전경비가 14.3%인 378억688만5,000원, 다음 13페이지로 이어지겠습니다. 중간에 자본지출이 55.1%인 1,461억7,700만3,000원, 또 14페이지입니다. 보전재원이 1.2%인 31억8,380만원, 내부거래가 1.4%인 38억1,064만5,000원, 예비비 및 기타가 1.9%인 51억5,699만9,000원입니다. 다음은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총괄 예산규모입니다. 상수도사업 등 14개 특별회계 예산의 총 규모는 1,153억2,529만5,000원으로 2000년도 당초예산 대비 11.1%인 114억8,168만7,000원이 늘어났습니다. 세입예산은 경상적 세외수입이 28.6%인 329억5,735만8,000원, 임시적 세외수입이 57.7%인 665억 1,900만2,000원, 지방양여금이 3.4%인 39억5,900만원, 국. 도비 보조금이 10.3%인 118억8,993만5,000원입니다. 세출예산은 경상예산이 10.6%인 121억7,786만3,000원, 사업예산이 36.8%인 424억9,277만8,000원, 채무상환이 34.8%인 401억7,998만7,000원, 예비비 등이 17.8%인 204억7,466만7,000원입니다. 다음 16페이지부터 29페이지까지는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등 14개 특별회계별 세부내역으로써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2000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규모에 대한 총괄 보고를 간략히 마치겠습니다.

김종규의장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하신 부시장,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추경예산안은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간사 김진부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부

김진부의원

의회운영위원회 간사 김진부 의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째, 심사경과는 2000년 6월 8일 본 의원 외 8인으로부터 발의 제출되어 당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6월 9일 제46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폐회 중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상정,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둘째, 제안설명 요지로서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20조, 제121조, 제125조 규정에 의하여 진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된 1999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 1999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함에 있어 전문성 있고, 능률적인 심사를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관련법규로는 지방자치법 제35조 및 제50조, 진주시의회 위원회조례 제7조, 진주시의회 회의규칙 제68조 및 제72조에 근거를 두었습니다. 주요골자로 구성일은 2000년 6월 15일 오늘 제47회 진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이며, 활동기간은 2000년 6월 27일부터 6월 30일 까지 4일간이 되겠습니다. 구성 위원 수는 13명으로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셋째, 질의·답변은 없었으며, 넷째, 심사결과로는 본회의에 부의 하기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종규의장

김진부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 김진부 의원으로부터 심사보고를 들으신 바와 같이 의회운영위원회에서 깊이 있는 심사를 하였으므로 본 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보고와 같이 가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특별위원회 위원을 선출토록 하겠습니다. 진주시의회위원회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거 강석봉 의원, 강주열 의원, 김평환 의원, 정경근 의원, 김정대 의원, 박시우 의원, 손용석 의원, 유병필 의원, 정영빈 의원, 김정웅 의원, 김진부 의원, 김창곡 의원, 이문구 의원, 이상 13명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추천하여 선임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과 간사 선출을 위하여 약 20분간 정회를 실시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지금 시간이 2시45분인데 3시1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5분 회의중지

15시1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조금 전 정회시간을 이용하여 이번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선출한 위원장 및 간사 선임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에 유병필 의원, 간사에 김평환 의원이 선임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께서는 2000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과 1999년도 결산안 심사에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00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시기및기간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의거 매년 1차 정례회 기간 중에 7일의 범위 내에서 실시토록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 및 기간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의사일정 협의 시 협의된 대로 6월 16일부터 6월 22일 까지 7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는 6월 16일부터 6월 22일까지 각 상임위원회별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간사 김진부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부

김진부의원

의회운영위원회 간사 김진부 의원입니다.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째, 심사경과는 2000년 6월 8일 본 의원 외 8인으로부터 발의 제출되어 당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6월 9일 제46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폐회 중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상정,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둘째, 제안설명 요지로서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제37조와 진주시의회에 출석·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 및 진주시의회 회의규칙 제73조 규정에 의하여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1999년도 예비비 및 세입세출결산승인안, 각종 의안처리 등을 위하여 시장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서 출석요구 일자는 2000년 6월 15일부터 7월 1일 까지 17일간이며, 출석장소는 본회의장과 전 상임위원회실이 되겠으며, 출석공무원은 시장, 부시장, 전 실. 국. 소장, 전 담당관. 과. 소장, 전 읍. 면. 동장이 되겠습니다. 셋째, 질의. 답변 및 토론요지는 없었으며, 넷째, 심사결과로는 본회의에 부의 하기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종규의장

김진부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진부 의원으로부터 심사보고를 들으신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 추경예산안, 결산안 심사 등을 위하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충분하게 심사를 하였으므로 본 안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심사보고와 같이 가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가 되신다면 이번 정례회 회의록에 서명할 의원은 유병필 의원, 전병욱 의원을 선임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휴회결의를 하고자 합니다. 소관 상임위원회별 2000년도행정사무감사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1999년도 결산안 심사를 위하여 6월 16일부터 6월 30일까지 15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상임위원회 활동에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2차 본회의는 7월 1일 오전 11시에 개의하여 각종 의안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9분 산회

출처 경남 진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