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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윤영석 의원 발언

57회 제2행정위원회2001-07-11

윤영석 의원 프로필 보기 →

윤영석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7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휴회중 제2차 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우리 행정위원회는 어제 2000년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심의 의결한 바 있습니다. 세밀하고 심도 있는 의정활동을 통하여 좋은 의견을 개진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여러분께 잠시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회의진행의 원활화 및 집행부의 업무편의를 위하여 오늘의 의사일정을 다음과 같이 변경하고자 합니다. 집행부의 조례안을 먼저 심의하고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마지막으로 심의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즉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을 제3항으 로, 의사일정 제2항, 제3항을 각각 제1항, 2항으로 변경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을 변경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강북구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안건을 심사하기에 앞서 집행부 관계관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래

이병래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이병래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서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구청장님께서 이 자리에 참석하셔야 되는데 지금 심양시 대동구 우호방문단 접견상 부득이 참석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존경하는 행정위원회 윤영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구정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로 노력하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에 제출한 서울특별시 강북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재정법 및 동법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관련조항에 적합하도록 기금결산보고서의 작성기한 및 구의회 제출기한을 개정하였습니다. 조례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기금결산보고서 작성을 지방재정법 제110조 및 동법시행령 제38조에서 규정한 대로 “3월말까지”를 “80일 이내”와 “회계년도 개시 120일 전까지”를 “다음 회계년도 개시 6월말까지”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윤영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과 같이 본건 조례안을 관련법에 적합하도록 해당조항을 개정하는 사항임을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또한 관련 근거법이 진작 개정되었음에도 이제야 조례안의 개정을 올리게 되었음을 깊이 반성하고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영석위원장

이병래 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우

정철우전문위원

전문위원 정철우입니다. 서울특별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서 뒷면에 실음)

윤영석위원장

정철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문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수위원

박문수위원입니다. 현행 조례 제5조에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설치 및 구성이 있는데, 자료갖고 계시지요? 5조 한번 봐 주실래요. 5조에 보면 3항하고 5조 3항, 위원회 그 다음에 제7조 정기회는 연 2회 개최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위원회는 확정이 되어 있고, 위원은 지금 다 선임되어 있지요?
병래

이병래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윤영석위원장

연 2회 하게 되어 있는데, 연 2회 했나요?
병래

이병래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이병래입니다. 박문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 위원장은 부구청장님 그리고 위원은 관련 과장님으로 당연직으로 되어 있습니다. 금년에 위원회는 아직 개최를 못했습니다.

박문수위원

지난 작년에. 2000년도에 조례가 제정되었으니까, 2000년도에 2번 했어야 했는데 2000년도에 2번 했습니까?
병래

이병래감사담당관

예, 했습니다.

박문수위원

몇 월달, 몇 월달에 했나요?
병래

이병래감사담당관

작년에 개최한 시기는 제가 관련자료를 안 가지고 왔는데 그것은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박문수위원

통상 그렇다면 작년에 준한다면 올해가 좀 늦지 않았습니까? 아직 개최를 안했다는 것은.
병래

이병래감사담당관

그래서 전년도 결산 때문에 한번 해야 되고, 내년도 기금운용계획 때문에 심의를 해야 되는데 금년에는, 아까 제가 답변을 못드렸습니다. 결산때문에 이미 한번 했습니다.

박문수위원

결산과 관련해서 한번 했고.
병래

이병래감사담당관

예.

박문수위원

이상입니다.

윤영석위원장

박문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261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세무과 조례안 심사에 앞서 회의장 정리를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11분 회의중지

10시12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강북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안건을 심사하기에 앞서 집행부관계관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복

김용복재무국장

안녕하십니까? 재무국장 김용복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윤영석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경의를 표하며 서울특별시 강북구 수수료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을 상정하게 된 배경은 수수료징수의 근거가 되는 관계법령의 개정 및 조항 폐지에 따라 수수료의 종류 및 금액을 정비하기 위한 것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마약법 및 동법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마약판매구입서 교부신청수수료를 폐지하고 둘째, 행정자치부고시 제2000-15호 민원처리기준표 규정에서 건설기계 저당등록 말소신청수수료를 자치단체 조례로 정하여 징수토록 함에 따라 그 종목 및 금액을 조례로 신설코자 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개정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영석위원장

김용복 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우

정철우전문위원

전문위원 정철우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북구 수수료 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서 뒷면에 실음)

윤영석위원장

정철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수위원

박문수위원입니다. 먼저 마약법과 관련해서 지금 의약과장님이 배석해 계시니까 의약과장님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까지는 수수료 징수금액을 보면 일단 수수료를 받게 되어 있지요? 우리 조례에 근거하면.
영진

남영진의약과장

조례에는 있었으나 그게 상위법에 근거한 하위법 조례라 받지 않고 있었습니다.

박문수위원

그러면 언제부터 받지 않고 있었어요?
영진

남영진의약과장

’98년 10월부터 받지 않고 있었습니다.

박문수위원

시행령이 10월 2일, 그렇다면 사문화 된 조례인데, 그렇지요? 이것이 지금 ’98년도 10월 이후 우리가 ’99년도 7월달에 한번 개정이 되었고, 2000년 9월달에 2차에 걸쳐 개정이 되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2차에 걸쳐 개정되기까지 많은 시일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뒤늦게 올라온 이유는 무엇인지에 대해서 답변 요구합니다.
영진

남영진의약과장

의약과장 남영진 답변드리겠습니다. ’98년도에 상위법 폐지근거로 이미 수수료는 징수치 않고 있었으나 제가 발령나서 첫해인 ’99년도에 법정비를 미처 못하고 2000년도에는 의약분업 비상때문에 못했습니다. 두번 기회를 놓치고 이번에 이 법뿐만 아니라 다른 저희 과 해당되는 모든 법령을 일체 정비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같이하게 되었습니다. 늦어서 죄송합니다.

박문수위원

그렇다면 상위법과 맞지 않는 것들이 이것 말고 다른 것은 없습니까?
영진

남영진의약과장

이번에 일제히 정비해서 제가 오고는 이번에 안정되어서 모든 의료법, 약사법 지난 번에 통과시켜준 행정권한위임조례도 일제히 정비해서 이제는 없습니다.

박문수위원

그렇다면 ’98년 10월 2일자 이후로 대략 몇건 정도가 됩니까? 신청서가 들어온 것이.
영진

남영진의약과장

2000년에 약 67건 있었고 올해 6월까지는 21건 있어서 그 수수액수로는 1년 전부해서 3만원 조금 넘는 정도입니다.

박문수위원

그러니까 받은 바는 정확히 없지요? 지난 ’98년 10월 이후로.
영진

남영진의약과장

예.

박문수위원

이상입니다.

윤영석위원장

박문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질의하실 위원님, 장동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동우위원

장동우위원입니다. 과장님 들어가셔도 됩니다. 과장님 사항이 아니고, 건설기계 수수료와 관련해서 뒤에 도표를 보니까 다른 타 구도 지금 입법예고중이거나 공표예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이 지금 전에는 없었던 것이지요 다시 신설하는 것이지요? 국장님 답변해 주세요.
용복

김용복재무국장

재무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에는 행자부고시로 이것이 규정되어 있었는데 행자부고시가 개정이 되면서 조례로 결정하도록 바뀌었기 때문에 이번에 조례로 그것을 포함시키는 것입니다.

장동우위원

그럼 전에는 수수료를 우리 구청에서는 안했겠네요?
용복

김용복재무국장

행자부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하고 거기에 따른 행자부 고시에 따라서 징수하고 있었습니다.

장동우위원

그 동안에 하고 있었는데 이런 부분을 개정코자 하는 내용입니까?
용복

김용복재무국장

예.

장동우위원

그럼 타 구청으로 등록되어 있는 것도 우리 구청에서 말소나 신청을 하면 우리 구수입이 되나요? 구에 한정이 되어 있습니까? 과장님이 답변 한번 해주십시오. 만약에 건설기계들이 수수료징수에 있어서 성북구나 도봉구 구간에 구분없이 가능한 것인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준기

이준기건설관리과장

건설관리과장 이준기입니다. 장동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건설기계 등록업무는 저희 관내에 등록되어 있는 차량에 한해서 저희들이 받고 있습니다. 타 구에 있는 것에 대해서는 전령 같은 경우는 할 수 있지만 직접 등록은 저희가 할 수가 없습니다.

장동우위원

자체 구에 등록되어 있는 것만?
준기

이준기건설관리과장

예.

장동우위원

그럼 우리 자치구에 기계등록이 몇가지 장비나 있지요? 그게 파악된 것이 있습니까?
준기

이준기건설관리과장

제가 거기에 대한 자료는 가지고 오지 않아서 숫자를 제가 기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장동우위원

지금 과에 그런 기록은 있습니까? 과에 갖고 있어요?
준기

이준기건설관리과장

예, 갖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기계건설은 저희들이 등록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장동우위원

지금 미처 준비가 안되서 자료제출을 나중에 주겠다는 얘기지요?
준기

이준기건설관리과장

예.

장동우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영석위원장

장동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수위원

박문수위원입니다. 이게 전에도 수수료를 징수하고 있었습니까?
준기

이준기건설관리과장

건설관리과장 이준기입니다. 박문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수수료를 징수하고 있었습니다. 징수하고 있었는데 징수하고 있었던 것이 행자부로 고시되어서 계속 징수하고 있었는데 행자부 고시에서 건설기계 저당등록 말소신청의 내용만 조례로 결정을 해서 징수하고, 나머지 기계는 그대로 행자부 고시해서 저당등록 이전이라든가 변경은 그대로 고시해서 1,000원씩 받고 있습니다.

박문수위원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조례가 신설되는 것 아닙니까, 개정되는 것이 아니고.
준기

이준기건설관리과장

예.

박문수위원

그렇지요? 신설되는 것이라는 말인데 다시 한번 말씀드려서 건설기계 저당등록 말소신청에 관련해서는 수수료를 받고 있다는 것 아닙니까?
준기

이준기건설관리과장

예. 행자부 고시로 받던 것을 조례로 정해서 받도록 되었기 때문에 조례로 정해서 받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행자부 고시로.

박문수위원

지금 얼마 받고 있어요?
준기

이준기건설관리과장

1,000원씩 받고 있습니다.

박문수위원

아니, 내가 이해를 못하겠네요. 행자부 고시가 2000년 8월 31일 고시했단 말입니다.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 제9조 제1항 규정에 의해서 고시를 했는데, 8월 31일날 수수료는 조례로 결정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조례로 결정이 되지 않으면 수수료를 못 받는 것 아닙니까?
준기

이준기건설관리과장

예, 대단히 죄송합니다. 사실 박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과거에 행자부 고시로 해서 건설기계 저당등록 말소신청은 1,000원씩 계속 받아 왔습니다. 받아왔다가 작년 8월 31일자로 고시에 조례로 결정해서 받아라 이렇게 조례로 위임을 했습니다. 그러면 즉시 이것을 조례로 신설해서 받아야 되는데 저희 직원이 여기에 대해서 조금 소홀해서 조례 신설이 늦어졌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박문수위원

죄송해서 문제가 끝날 것이 아니라 법률적 근거 없이 돈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2000년 8월 31일부터 이 조례가 공표되기 전까지는 부당 징수한 것이란 말이에요. 그 돈을 돌려줘야 된다고 보는데 국장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용복

김용복재무국장

재무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2000년 8월 31일자 행자부 고시로 건설기계 저당등록 말소신청 수수료는 조례로 결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조례로 결정하지 않고 그 전에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에 근거해서 수수료를 받아왔다는 것은 법률적 근거 없는 수수료 징수로서 문제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과거부터 여기에 관한 수수료는 법률하고 시행령으로 계속 받아왔기 때문에 조례로 결정하기 전까지는 경과기간을 두어서 여기에 관한 후속 처리 업무를 하도록 중앙정부에서 조치를 했어야 되는데, 그 후속 조치는 어떤 형태로 이루어졌는지 관계 공문을 확인하기 전까지는 제가 여기서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곤란하다는 것을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문수위원

좋습니다. 담당과장께서는 관련 공문이 있습니까? 경과조치, 행자부에서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에 근거한 수수료조례가 개정되기 전까지는 얼마나 받아라 하는 공문이 어떤 지침이 있다면 본인도 국장님 말씀대로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런 지침이 없다면 이것은 돌려주고 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보는데요.
준기

이준기건설관리과장

건설관리과장 이준기입니다. 박문수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건설기계 저당등록 수수료에 대해서 2000년 8월 31일날 행정자치부 고시가 변경되기 전까지는 민원사무처리 기준표에 의해서 저희가 1,000원씩 계속 받아왔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조례로 정해서 하라 이렇게 되어 있지 언제부터 하라는 경과규정은 나와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담당자가 이 업무에 대해서 조금 신중하지 못하다 보니까 지연이 됐습니다. 지연되다가 금년도 1월 12일날 서울시에서 건설기계 근저당설정 수수료 관련해서 조례로 정해서 받도록 이렇게 공문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1월 12일날 결재를 하고 즉시 여기에 대해서 담당직원한테 조례를 개정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시를 했습니다. 지시해서 업무를 처리하다가 담당직원이 저의 업무처리 과정에서 건설기계 저당등록신청만 있는 것이 아니고 건설기계 저당등록이전이나 변경신청도 1,000원씩 받고 있는데, 거의 비슷한 업무를 어떤 것은 조례로 정하고 어떤 것은 그대로 행자부 고시로 하고 있으니까 민원인들이 혼동이 오지 않느냐 해서 건설교통부에 질의를 했습니다. 질의하니까 건설교통부에서 그 업무는 행자부에서 하는 것이지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다 라고 회시가 와서 다시 행자부에 질의하니까 행자부에서 하는 얘기가 과태료라든가 수수료 같은 것은 거의 다 조례로 정하는 것이 맞는데 지금까지 개별 법령에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전부 다 조례로 받을 수 있도록 법령 개정을 관련 부서에, 건설교통부라든가 다른 관련 부서에 계속해서 협조를 하고 있다고 회시가 왔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경과규정은 없지만 과거 조례에 상위법규에 1,000원씩 받아온 사항이 있기 때문에 경과규정 없이 지금까지 받아왔습니다. 그런데 1년에 저희들이 받은 것이 2000년도에 84건을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박문수위원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지금 84건, 2000년도 받은 것이 84건.
준기

이준기건설관리과장

예, 84건 받았습니다.

박문수위원

2000년 8월 31일이니까 그전 것은 따질 것 없고, 본 위원의 주장은 이렇습니다. 8월 31일 이후 이 조례 개정까지 받는 것은 부당하다는 것입니다. 불법이에요, 그것은.
준기

이준기건설관리과장

그런데 꼭 불법이라고는.

박문수위원

근거가 뭐냐 이거예요, 근거 있어요? 근거 없이 어떻게 수수료를 받습니까?
준기

이준기건설관리과장

상위법규에 받도록 하다가.

박문수위원

조례에 위임했잖아요. 조례가 개정되지 않았으면 못 받는 것이지요? 조례가 근거 아닙니까? 지금 위법행위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과에서 법을 초월했단 말이에요.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법을 초월한 것은 인정하시지요? 조례도 법입니다.
준기

이준기건설관리과장

예, 조례도 법입니다.

박문수위원

법을 초월했던 것은 인정하시지요?
준기

이준기건설관리과장

그것은 맞는데, 지금까지 상위법규에서 받았다가 조례로 위임해 준 것밖에 없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좀더 법률자문을 한번 받아봐야 할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박문수위원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윤영석위원장

좋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1분 회의중지

10시37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서울특별시 강북구 수수료징수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문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문수위원

박문수위원입니다. 원가 산출 기초자료를 봤는데 날짜가 언제 날짜입니까?
준기

이준기건설관리과장

3월말로 작성했습니다.

박문수위원

3월말이요, 정확히 산출된 액수지요?
준기

이준기건설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문수위원

이것에 근거하면 원가액이 1,001원, 1,002원 정도인데 1,000원정도 수수료를 받으면 그 원가 형태는 그렇게 크게 우리 구 입장에서 크게 무리가 안 간다 그래서 1,000원이 적정하고 또한 타 구나 타 시 도에 비해서 1,000원이 적절하다 그렇게 판단되는 것입니까?
준기

이준기건설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문수위원

이어서 지난 2000년 8월31일자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에 규정한 조례에 근거해서 수수료를 받게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조례 근거 없이 수수료를 징수한 행위에 대해서 국장님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용복

김용복재무국장

재무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건설기계 저당등록 말소신청 수수료를 그 동안 행정자치부에서 고시한 민원사무처리기준표에 근거해서 수수료를 징수했는데 지난해 8월 31일자로 개정이 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례로 결정토록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민원사무처리기준표를 개정하면서 마땅히 조례가 개정 공표되기 이전까지 그 경과기간 동안은 어떻게 처리해야 될 것인가 여기에 대한 근거를 명시했어야 되는데 이러한 명시가 현재 민원사무처리기준표에는 당장 나타나는 것이 없고 관련 지침은 아직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정확한 자료를 찾아보고 그리고 그 기간 동안에 대해서는 수수료를 어떻게 처리해야 될 것인지 행정자치부나 관계 부처에 법률적인 해석을 얻어서 만약에 수수료를 근거 없이 징수한 것이기 때문에 돌려주는 것이 옳다고 유권해석이 되면 거기에 따라서 조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후속조치 결과를 상임위원회에 보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문수위원

끝으로 하나 건설관리과장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수료징수조례가 지난 9월 29일날 개정됐고 지난해 11월 10일날 개정 공표 됐고 또한 최근 2001년 3월 31일날 개정공표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2000년 8월 31일자로 고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뒤늦게 올라온 부분에 대해서 유감을 표명하고 또 하나 집행부공무원께 여러 차례, 수차례에 걸쳐서 지적사항 중의 하나가 뭐냐 하면 사무인계인수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무인계인수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 이것이 원활히 되면 담당자가 바뀐다 하더라도 업무파악이 좀더 원활해질 수 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무인계인수가 제대로 원활히 못 돌아가고 있다고 유감을 표명한 적이 있고 또한 우리 구보, 관보, 시보 등을 왜 보냐는 것입니다. 통상적으로 선람 모든 공무원이 다 보게 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지난 8월 31일자, 뒤늦게 며칠 있다가 나오겠지요. 2, 3일 후 9월 초에 나온다고 합시다. 돈을 들여서 매입을 보는데 이것을 의례적으로 보고 있단 말이에요. 지난해 8월 30일에 고시됐음에도 불구하고 서울시에 공문이 내려와서 이제서야 뒤늦게 바꾼다는 자체가 도대체 뭔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어요. 정말 개탄하고 한탄합니다. 주무과장의 답변과 국장의 진솔한 답변을 구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준기

이준기건설관리과장

건설관리과장 이준기입니다. 박문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박위원님의 질책에 저도 업무소홀에 대해서 죄책감을 느끼고 박위원님의 질책을 겸허히 받아들이면서 앞으로 좀더 성실하게 모든 업무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용복

김용복재무국장

재무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마약판매구입서 교부신청 수수료나 건설기계 저당등록 말소신청 수수료나 상위법 개정에 따라 즉시 우리 구 조례가 개정이 되어야 하는데 상당히 시일이 경과된 이후에 조례안을 상정하게 됐습니다. 우선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 상위법령이 개정이 되면 각 소관부서에서 민첩하게 관련 업무를 처리해 줘야 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직까지도 충분히 대처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앞으로 수수료징수와 관련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재무국에서도 관계부서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더 신경을 쓰도록 촉구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문수위원

끝으로 국장께 하나 더 첨언하고 싶습니다. 매달 2주에 한번씩 확대간부회의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확대간부회의때 청장께 이런 사항들 꼭 이 부분 수수료뿐만이 아닌 것 같습니다. 상위법에 근거해서 하위법이 우리 조례 같은 경우 너무나 뒤늦게 올라온단 말입니다. 또한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사무인계인수가 실제적으로 규정에 맞도록 이루어지지 않는 부분, 이것을 한번 확대간부회의때 모든 간부진 공무원들께서 주지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되는데 건의 한번 해보십시오. 가능하시겠습니까?
용복

김용복재무국장

재무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문수위원

이상입니다.

윤영석위원장

박문수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262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수수료 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5분 회의중지

12시20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3항 2001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작성의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여러분, 오늘부터 3일 동안 지난 7월 3일부터 7월 9일까지 총 6일간 실시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의 건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그중 감사담당관, 행정관리국 소관사항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제출한 감사결과보고서를 수합, 정리하고 검토 논의하여 본 위원회의 안으로 작성 의결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정회를 통하여 감사결과보고서작성 및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1분 회의중지

12시31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중 위원님들간에 감사결과보고서작성의 건에 대하여 심도 있는 논의가 있었습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감사담당관, 행정관리국소관 감사결과보고서는 간담회에서 논의한 대로 작성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논의한 대로 작성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건심사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재무국 및 보건소소관 감사결과보고서를 작성토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3분 산회

출처 서울 강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