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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남 밀양시의회 발언

장태철 의원 발언

65회 제1총무위원회2002-10-15

장태철 의원 프로필 보기 →

박영태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바쁘신 가운데서도 밀양청년회의소 오상천회장님과 회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건강한 모습을 뵙게 되어 정말 기쁩니다. 이번 제65회 임시회 회기중 총무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2002년도공유재산변경관리계획안입니다. 위원여러분의 배전의 노고를 기대해 마지않습니다. 오늘 상정될 안건은 2002년도공유재산변경관리계획안입니다만 본 계획안 중에는 하남보건지소 신축부지취득과 구 밀양경찰서부지, 무안면운정리 토지매각을 일괄 상정하여 질의토론하도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있습니까? 1. 2002년도공유재산변경관리계획안(시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08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공유재산변경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 나오셔서 상정된 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선정

김선정회계과장

회계과장 김선정입니다. 2002년도 공유재산 변경관리계획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안은 하남 보건지소 이전 신축부지를 취득하여 시민의 건강증진 및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코자 하남보건지소의 이전 신축부지를 구입코자 보고를 드립니다. 현재 있는 부지는 하남읍 양동리에 100평 정도밖에 안됩니다. 너무나 협소하고 건물도 너무 낡아 상당히 어렵습니다. 앞으로 할 곳은 현재 농지개량조합, 농업기반공사 땅을 매입해 가지고 하남보건지소를 이전 신축코자 합니다. 그 부지를 매입할 것을 보고 드립니다. 현재 부지가 너무나 협소하고 건물도 지어 놓은지 상당히 노후되었습니다. 그래서 꼭 통과되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2002년도 9월26일자 간담회시 보고된 사항입니다. 밀양 삼문동 34-13 구 경찰서부지입니다. 경찰서부지를 저희들이 매각을 하려고 관리계획을 올렸습니다. 현재 그 지역에 도로확장부지가 확정은 안됐습니다만 약 198㎡를 제외한 나머지 2,772㎡를 연내 홍보해서 매각하려 합니다. 꼭 매각이 되도록 저희들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꼭 관리계획을 승인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우리 시 골프장 유치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무안면 운정리 산 2번지528,298㎡ 약 159,810평인데 그저께 위원님들께서 직접 현장을 보시고 이 땅을 매각을 하여 밀양시가 골프장을 유치코자 관리계획에 반영 (제65회-총무 제1차) 했습니다. 그래서 골프장이 되면 지역 소득증대는 물론 밀양시 세수도 증대되므로 꼭 저희들이 골프장을 유치코자 한 사업이기 때문에 위원님들 각별히 관리계획안을 통과시켜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영태위원장

회계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수

임봉수전문위원

전문위원 임봉수입니다. 2002년도 공유재산변경관리계획안에 대해서 검토한 바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출경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65회 임시회 회기중 총무위원회에 회부된2002년도 공유재산변경관리계획안은 취득이 1건이고 매각 2건 등 모두 3건입니다. 이의 심사를 위해서 본 의안이 2002년10월5일 밀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총무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출사유, 주요골자, 관련근거 등은 검토보고서 내용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총무위원회에 회부된 2002년도 공유재산변경 관리계획안의 주요골자는 조금전 집행기관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었습니다만 하남보건지소 이전신축을 위한 부지취득 1건과 구 삼문동 밀양경찰서부지 및 골프장건립 유치를 위한 무안면 운정리 소재 토지매각 2건 등 총 3건의 공유재산을 변경 관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취득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1990년도에 건립된 현재의 하남보건지소 건물이 노후하고 협소함에 이를 교통이 보다 편리한 위치로 이전 신축하여 주민에게 보다 나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계획안인바 이에 대해서는 별다른 이견이 없습니다. 다만 하남보건지소 이전 신축부지매입비를 2002년도 당초예산에 1억1,600만원, 2002년도 제1회 추경예산에 8,600만원을 편성하면서도 이와 관련된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대한 의회승인을 사전에 득하지 않았다는데 일말의 문제가 제기됩니다. 다음은 매각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삼문동 소재 구 밀양경찰서부지를 매각하고자하는데 대해서는 구 삼문동 경찰서부지를 소공원으로 조성하기보다는 밀양시가 2004년까지 채무부담하고 있는 밀양경찰서 신축부지에 대한 채무부담액 18억5천만원의 상환에 대체 충당하는 것이 현실적이라는 시의회 견해와 일치하고 있어 합리적인 매각계획이라고 봅니다. 보고서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무안면 운정리일원 시유지 528,298㎡를 골프장유치계획에 의거 매각하고자 하는데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관점에서 심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첫째, 단지 시 재정상 세출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재산을 매각하는 것이 아니고 경상적세외수입증대를 도모할 수 있는 대체재산 조성목적의 매각인지 등 그 매각사유가 적정한지에 대한 심사가 요망되며 둘째, 특정인에게 재산을 취득케 하기 위해 재산을 매각하지는 않는지 셋째, 재산매각과 관련 골프장을 건립했을 때 교통난, 하천 및토양오염 등 민원이 발생하지는 않겠는지 넷째, 매각한 경우 취득자가 자금난과 경기부진, 진입로개설문제 등을 이유로 지정한 용도와 기일 내에 사업을 추진하지 않거나 사업추진 중에 중단하지는 않겠는지, 또한 그럴 경우 우리시의 대책은 어떻게 수립할 것인지 등입니다. 참고로 부곡골프장의 경우 창녕군이 징수한 2001년도 지방세를 보면 종합토지세 4억7,500만원 등 총 6억6,200만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골프장건립은 어려운 시재정에 세수증대를 가져옴과 더불어 주민소득증대, 지역경기 활성화기여 등 순기능이 있는 반면에 교통난과 하천 및 토양오염 등 역기능 또한 발생되고 있음이 현 실태인바 이러한 부곡골프장의 순기능과 역기능발생을 반면교사로 삼아 골프장건립을 유치하기 위한 토지매각이 향후 시 발전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에 대한 다각적인 심사가 요망됨을 말씀드리면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영태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토론순서입니다. 회계과장께서는 질의가 있으면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2002년도 공유재산변경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동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식

손동식위원

손동식 위원입니다. 우리 밀양시 재정, 소위 자치단체로서 자치수입인 밀양시수입이 20% 정도가 현실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시가 자치경영을 해서 수익사업을 개발하고 지역사업에 증진을 하겠다, 기여를 하겠다는 점에 있어서는 이런 사업을 개발을 우선하도록 해야 되겠다는데 대해서는 상당한 노고가 있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또한 우리 시 자치경영과에서 자치경영 수익사업을 여러가지 시재정을 투자한다던가 또는 자체부담을 한다던가 하도록 해서 개발을 시도했지만 현재 커다란 증진이 되어서 성과가 있다라고 특히 내세울만한 그런 사업이 없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이번에 이 지역에 골프장 설치 유치를 하겠다고 해서 일면 우리 시 자체에서 상당히 업무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을 시도했다라는 점에 대해서는 인정을 합니다만 이쪽 지역에 골프장을 유치를 하는데 대해서 과연 골프장으로 설치 타당성이 있느냐. 그 지역이 골프장 설치가 될 수 있느냐 하는 점과 또 한가지 그간 간담회시나 설명에 의한다면 일반 항간에 있는 사람도 아니고 하니까 그런 쪽에서 우리가 구관설정을 해 가지고 계약당시에 지방재정법이라든가 이런 것을 적용해서 골프장 설치 안하면 나중에 환수하면 될 것아니냐 하는 식의 소위 아니면 그만이다, 아니면 돌려 받으면 되는 것이다라는 착상이 혹시 있다면 그것 또한 상당히 문제다. 공기관으로서의 문제다 라고 생각해서 두 가지 점에 대해서 의문을 제시합니다. 첫째, 이 골프장 설치 타당성조사를 신청자 부담을 하든가 해서 공신력 있는 업체가 이 위치가 과연 골프장을 설치하는데 타당하다. 또 환경성이라든가 이런 것을 검토해서 타당하다라고 조사해본바가 있는가 그런 점에 대해서 물어보고 싶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 답변을 듣고 계속해서 몇 가지를 질의하고자 하는데 위원장님 승낙해 주시겠습니까? 답변을 듣고 질의를 하겠습니다.

박영태위원장

저가 먼저 말씀드리려 했는데 검토 보고한 순서대로 했으면 좋겠는데 지금 골프장 문제는 심도 있는 토론이 필요합니다. 필요해서
동식

손동식위원

일괄

박영태위원장

일괄하기로 했는데
동식

손동식위원

처음에 위원장 말씀이 일괄토론을 하겠다 라고 했기 때문에

박영태위원장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동식

손동식위원

그 분야에 대해서 합니다. 일괄토론을 하겠다 라고, 건건이 상정을 해서 심의 안하고 일괄토론을 하겠다 라고 앞서 위원장이 이야기를 분명히 했습니다. 그래서 일괄토론이라면 그 중에 어떤 것도 질의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박영태위원장

그러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식

손동식위원

만약 건건 한다면 본 위원의 생각은 보건지소의 부지매입건은 이미 우리가 추경예산을 할 때 충분히 설명 들었고 그때 추경예산을 승인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이의가 없고 다음 경찰서부지 자체도 2억2천만원 들여서 건물을 뜯어내고 난 뒤에 소공원을 하겠다 라고 했는데 차라리 매각처분을 하는 것이 옳지 않겠느냐그렇게 되었기 때문에 본 위원은 그 두 가지에 건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골프장 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박영태위원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식

손동식위원

그러면 되겠습니까?

박영태위원장

회계과장님 답변해 주시고 다시 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정

김선정회계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손동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타당성조사는 지난번에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저가 골프를 칠 줄 모릅니다. 그래서 골프를 치는 분, 골프장을 직접 경영하는 분들에게 저가 직접 가 가지고 여러 차례 물었습니다. 심지어 프로골프한테 물었습니다. 물으니까 충분하게 할 수 있다는 이야기만 하지 저희들로서는 타당성조사를 해본 적은 없습니다.
동식

손동식위원

계속해도 되겠습니까?

박영태위원장

예.
동식

손동식위원

본 위원은 공직생활에서 나와 몇 년동안 골프를 쳤습니다. 회계과장은 골프를 안쳐봐서 잘 모른다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산간지역에 있는 골프장 여러 곳을 가본 적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가까운 곳 부곡이라든지 진해 용원이라든지 창원, 김해 가야골프 여러 군데 가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골프장처럼 이런 지역, 큰 계곡이 중간에 가로놓여 있는 곳은 보지를 못했고 또한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현실적으로 타당성이 거의 없다 라고 본 위원 생각하는 것입니다.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18홀 코스를 만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 골프장에 가면 서쪽코스, 동쪽코스 하여 18홀을 9코스씩 나누어 골프를 치고 나가고 한쪽에서 치고 다시 클럽하우스에 돌아와 동쪽 갔다 서쪽을 간다던가 서쪽에서 치고 동쪽을 간다던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이 골프장의 설치 조감도를 대략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지 않고 18홀 중에서 6홀 정도가 큰 계곡을 지나서 설치되도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또 하나 이 지역은 음지입니다. 본 위원이 대동아 전쟁 말기인 일제 말기때 거 기에서 8년동안 운정산 2번지입니다. 운정산 전답 1번지에서 본 위원이 8년동안을 살았습니다. 그 산이 민둥산이 되어 소나무 한 포기 제대로 없을 때 거기에서 잔뼈가 굵도록 살아왔기 때문 에 나무, 돌, 바위, 계곡 가만히 눈감고도 어디가 어디다 하면 알 정도로 섬세하게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현장설명을 할 때 여기서 이렇게 들을 것이 아니라 밑으로 내려가서 과연 설치가 타당하겠는가 잘 모르는 문외한이 보더라도 그 큰 계곡을 건너 가능하겠느냐 한번 봐주면 좋겠다 라고 했는데 이미 차는 돌려 세워 놓았고 여기서 보면 됩니다, 안가도 된다 그런 식의 이야기를 하는 분들도 있어 그대로 마치기는 했습니다만 그래서 거기는 어렵다. 또 영산 부곡은 양지입니다. 그런데 이 지역은 3분2 이상이 음지입니다. 지역도 부곡보다 훨씬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눈이 온다던가 하면 음지이고 하니 여러 가지로 지장이 많다 그런 것을 들 수 있고 또 하나는 환경영향평가, 그 지역 무안면 운정리라는 곳은 잘 아시다시피 쓰레기소각장 인근 부락입니다. 그런 쪽으로 문제가 되어서 상당히 혐오시설 또는 농약을 살포한다던가 하는 문제에 민감한 지역인데 과연 이 지역의 환경성이나 지역민 그런 것이 가능할 것이냐는 것이 문제입니다. 또 하나 예를 든다면 앞서도 이야기했습니다만 골프장 안되면 구관설정을 했다 계약할 때 구관약정을 해 가지고 어느 시기까지 이루어지지 않을 때는 해약을 하고 환수를 하면 될 것이 아니냐. 시가 지역 수익증진사업을 유치를 해 가지고 구관설정해서 계약을 해놓고 그것이 안 된다고 해서 과연 회수를 한다던가 하는 것이 정도이냐. 그 이전에 신중히 타당성조사를 해서 하는 것이 옳지 않겠느냐. 또 법률적 견해에서 볼 때 본인은 법률가는 아닙니다. 그러나 원인이 무효인 계약행위 자체가 약관설정을 했다하더라도 그것은 무효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지금 지방재정법 여기 붙어있는 것 봤습니다만 무리한 조항자체는 그 결과는 무효가 될 수도 있다. 그러니까 그렇게 위험하게 한다는 것은 정도가 아니다 라고 본 위원 생각합니다. 지금 본 위원 설명한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견해를 밝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선정

김선정회계과장

말씀하신 환경성 말씀과 지형이 음지라 말씀하셨는데 사실 저는 물론 손위원님과 견해를 달리합니다. 실지로 그 자리 지난번에 위원님들 다 가보셨지만 산이 그렇게 크게 응달이 아닙니다. 산이 낮습니다. 물론 부곡보다는 높지요. 큰산이 있어 햇빛을 가려 응달이 되는 것이 아니고 산이 얼마 높지를 않습니다, 그 자리가. 두 번째 환경성문제는 저희들이 이 골프사업자가 만일 선정되고 난 뒤에 자기들이 어제 보고를 드린바와 마찬가지로 환경영향평가, 재해영향평가, 교통영향평가를 다 받습니다. 받아 저희들한테 국토이용계획변경이 들어옵니다. 지금 저가 말씀드린 것과 같이 타당성조사도 결국 견해를 달리하는 것은 분명히 그사람 골프장을 할 사람은 실제로 돈이 400억 내지 500억 정도 투자가 되는데 그 사람이 그런 정도의 실력이 없고서야 그 자리 적지라 하고 자기들이 하겠다 하는 이야기하겠습니까? 물론 손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앞서 사면되지 하는 이야기가 아니고 실지로 그 땅을 우리는 개발을 해서 골프장을 유치하는 것이 목적이지 안되면 사들이지 그런 이야기 아닙니다. 골프장을 꼭 이번 기회에 시유지를 팔아 골프장을 설치하겠느냐 하는데 주안점을 두는데 만일 업자가 돈이 안되는 사람이 되어 들어 왔을 때는 그런 조치를 취하자는 내용이지 골프장을 안 하려고 지금까지 우리가 말씀드린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안되면 말지 하는 것이 아니고 어떡하든지 골프장을 짓겠다 하는 욕심으로 저희들이 하겠다는 이야기이지 그것이 안되었을 때 그 자리 우리가 보완적인 차원에서 조항을 달자는 이야기이지 그것 초장부터 안되면 그만이지 하는 그런 식으로 우리 공무원이 달려든다면 그것은 저도 생각할 때 견해를 달리하고 싶습니다.
동식

손동식위원

위원장!

박영태위원장

계속 말씀하십시오.
동식

손동식위원

지금 회계과장 말씀에 마치 안되면 그만이지 하는 것은 터무니없는 이야기다 라는 식으로 듣기는데 그런 것이 아니기를 바라고 여기에 보면 지방재정법이 이 설명서에 붙어 있습니다. 이 지방재정법을 붙인 이유가 매각처분하고 지방재정법 계약의 해제등 지방재정법 84조입니다. 자치단체의 장은 잡종재산의 대부 매각또는 양여하는 경우 다음의 경우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대부매각을 해지할 수 있다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때문에 이것은 아니면 그만이다는 식 발상이 아니냐, 계약을 해지하면 되는 것인데 뭐 그렇게 답답히 여기느냐 그런 뜻으로 이야기한 것이고 다른 의미가 없습니다. 이것을 붙여놓은 이유가 이 조항을 왜 재정법 많은 조항 중에서 계약해제조항을 붙여 놓았느냐 본 위원이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 이것은 매각처분해도 대개 우려성이 있으면 뒤에 환수하면 되는 것인데 이 조항을 적용해 가지고. 그런 뜻으로 이야기한 것이고 또 하나 그것은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른 뜻이 있어 그런 것이 아니고 이런 것을 왜 붙였겠느냐. 그런 것 아닙니까? 팔고도 나중에 계약 해제할 수 있으니 염려하지마라 그런 뜻으로 붙여 놓은 것 아니겠느냐는 이야기이고 그 다음 타당성이나 그것은 누구 이야기를 듣고 유치하기 위해서 그렇다 하면 참 좋습니다. 골프장 밀양에 많은 시민들이 있지만 반대하는 사람도 많이 있지만 본 위원도 골프장은 밀양에 꼭 와야 된다. 예외적인 이야기입니다만 두산 그것도 굿 아이디어다 이야기를 했는데 골프장 오는 것은 본 위원 참 좋아는 합니다. 그러나 하는 행위, 지금 이 행위. 골프장을 유치하기 위해서 시유지를 팔아야 하거든요. 적정한 가격이 되겠지마는 골프장을 하기 위해서 팔겠다 해놓고 골프장이 안되었을 때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것이 문제인데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 사전에 이 의결이 있기 전에 사전 설치 타당성조사를 권위 있는 기관에 의뢰를 하여 조사해 본적은 없죠.
선정

김선정회계과장

없습니다.
동식

손동식위원

없습니까? 이야기만 들었지 없죠.
선정

김선정회계과장

예.
동식

손동식위원

이전에도 타당성 조사를 해 가지고 하는 것이 옳지 않겠습니까? 골프장이 될 수 있나 하는 것을 한번 해 가지고 하는 것도 그렇게 시급성이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 매각처분 자체가.
선정

김선정회계과장

저희들한테 애로사항 있는 것이 물론 타당성조사 용역을 해 가지고 우리 시비를 들여 하는 것보다는 일반적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많은 의원님들이 보시고 그 자리되겠다, 그 자리 안 되겠다 하면 전문가의 입장을 한번 들어보면 그 사람들 되겠다 하면 나는 되리라고 믿고 있습니다. 저가 골프를 한번이라도 쳐보고 이런 위치에 이것이 되겠다, 이런 위치에 안되겠다 하는 것보다는 많은 골프를 친분들이 저 자리에 와서 심지어 부곡에서도 와서 그 자리가 대한민국에서는 가장 좋은 자리다 하는데 저가 어떻게 뭐라고 답변을 드리면 되겠습니까? 실지로 예를 들어서 손위원님 그런 생각이 계시는 것 같으면 오늘 이 자리에 초청을 안 했지만 부곡골프장의 실무책임자인 프로 최골프, 업무부장하는 박부장, 사장을 직접 불러 그분들한테 이야기를 한번 들어봅시다. 그 사람들이 가장 좋은 골프코스가 나오겠다 하는데
동식

손동식위원

너무 길어 위원장님 대단히 미안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한테도 미안한데 말을 하다보니 그렇게 되었습니다. 미안합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라고 대한민국에서 제일 좋은 자리다 하니 다시 말할 바 없습니다. 정말 가보면 아는데 대한민국에서 제일 좋은 자리라 하니 조금은 과장이 된 것 같습니다. 여러가지 용역을 줘서 해보고 용역비만 비싼 돈들이고 우리 시비 부담해서 안된 곳도 여러 군데 있습니다. 그러나 본 위원은 이 골프장 설치 타당성조사 자체는 시비부담을 하지 않고 내가 큰돈 천억 가까이 들여가면서 골프장을 하겠다, 희망하는 사람이 있다고 하니까 그분자기부담으로 500억원 이상 들여 하려하는 사람이 용역비부담 1~2천만원 그것 못해 못하지는 않을 테니까 그런 분이 자기부담을 해서 그래도 공신력 있고 골프장설계를 해본 기관에서 타당성을 한번 검토해 봤으면 좋겠다 그런 뜻입니다. 시비부담을 해서 해라 그런 뜻이 아니고. 그것은 가능할 것 같습니까?
성달

조성달총무국장

손위원님 말씀에 저가

박영태위원장

말씀하십시오.
성달

조성달총무국장

조금전 손위원님 말씀하신 중에 개인한테 해 가지고 해라하는 것은 공유재산을 팔 적에 만약 개인한테 시켰을 때는 그 사람한테 특혜 준다는 이야기 나옵니다. 임야를 팔 적에는 공개경쟁입찰을 붙이게 되는데 그랬을 적에 어떤 사람이 들어오든 골프장을 할 사람은 누구나 들어와도 됩니다. 그런데 다른 일정 개인한테 시켰을 적에 그 사람에게 특혜를 준다는 오해를 받을 소지가 상당히 있습니다. 또 오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한테 시키지는 못하고 또 조금전 손위원님 환경영향평가, 재해관계 이야기하셨는데 저희들이 임야를 매각하게 되면 그 사람이 골프장을 하려면 자연적으로 환경성검토라든지 재해영향평가, 교통평가 전부 다해 가지고 저희들한테 납품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타당성이 되어져야만 골프장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여기에 하는 것은 시유지를 매각하기 위해서 하는 것, 골프장을 만들기위한 매각조건인데 매각할 적에 손위원님 좋은 말씀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산 사람이 시유지만 사서 부동산투기하고 다른데 팔까 싶어 환매조건이라든지 여러 가지 붙여 손위원님 지적하신 그것을 가지고 하려는 것이지 다른 뜻이 있어 하는 것은 아닙니다.
동식

손동식위원

국장님 지금 말씀 어떤 특정인에게 팔고자 하는 오해를 받을 소지가 있다말씀 잘 하셨습니다.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골프장 설치유치를 하기 위해서 판다면 골프장 설치가 과연 타당하냐 안 하냐를 조사를 해서 하는 것이 더 오해의 소지가 없습니다. 여기는 골프장을 설치하는데 적지기 때문에 골프장 하려는 사람에게 판다고 하는 것이 타당하지 골프장 하려는데 팔면서 골프장 할지 안 할지, 될지 안될지도 모르는데 그냥 파는 것보다는 또 이미 구관설정, 약관설정을 한다는 것 자체는 골프장을 하려고 하는 사람에게 팔고자 하는 불특정 다수인이 아니고 특정 소수인에게 팔고자 하는 뜻이 이미 내포되어 있습니다. 그런 오해는 차라리 타당성조사를 해서 하는 것이 더 유리하다 생각하고 본 위원 질의가 너무 오래되었기 때문에 본 위원 질의는 이만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영태위원장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상원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상원위원

위원장님 질의시간입니까? 토론시간입니까? 질의시간이죠.

박영태위원장

예.

예상원위원

과장님 간단하게 질의하고 간단하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선배 손동식 위원님하신 말씀은 우려해서 하신 말씀으로 귀담아 들어주십사 하는 말씀을 전해 올리겠습니다. 저도 어제 골프장에 가봤습니다만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은 있습니다. 그러나 저 개인적으로는 골프장을 건립을 했으면 하는 바램을 집행부도 가지고 있고 여기 앉아 계시는 동료위원님들도 다들 공통된 입장이라 하는 것도 미리 알고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저가 세 가지 질의를 포괄적으로 드리겠습니다. 골프장에 대해서는 손동식 위원님이 총체적인 질의를 다 드렸으리라 믿고 저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저가 알고자 하는 측면에서 한가지 말씀드리면 경찰서부지를 매각할 경우에

박영태위원장

예상원 위원 효율을 위해서 골프장에 관한 질의를 마무리하고 순서대로 하는 것이 효율적이지 않겠습니까?

예상원위원

그러면 골프장 뒤에서부터 위로 올라갑니까?

박영태위원장

먼저 나왔기 때문에

예상원위원

그렇습니까? 골프장만 하고

박영태위원장

일단 골프장 문제가 나왔으니까 그에 관한 질의부터 하고 나머지 경찰서, 보건소문제 질의하는 것이 효율적이지 않느냐 하는 말씀입니다.

예상원위원

위원장님 잘 알겠습니다. 그럼 저가 참고로 회의를 하실 때 일괄 상정해서 축조심의를 할 경우에는 마지막부터 한다든지 앞에서부터 한다든지 말씀을 미리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위원장님께 전해 올리겠습니다. 그러면 뒤에서부터 한다는 측면에서 골프장 부분 이 사업자가 한번 와봤습니까? 간단하게. 사업을 하고자 하는 A라 하시는 분이 그 현장에 한번 와 보셨습니까?
선정

김선정회계과장

예. 하고 싶은 사람이 심지어 부곡에 있는 박재상씨까지 현지에 왔습니다.

예상원위원

오셔서 골프장으로 좋다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선정

김선정회계과장

예.

예상원위원

저도 과장님말씀처럼 골프는 문외한입니다. 손동식 위원님이 그 지형에 대해서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십니다. 저희들이 어제 갔을 때 납골당을 건립하고 계시는 분 중에 한 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도면하고 조감도하고의 차이점이 굉장히 많다라는 현지의 계신 분 말씀이 있었고 협곡, 골프장으로서는 다소 위험한 계곡이 있다는데 그것을 극복할 방안이 있다라는 답이 있습니까?
선정

김선정회계과장

골프를 하는 사람들, 그 자리에 계곡이 저가 생각할 때 5m 정도 됩니다. 충분하게 극복할 수 있답니다, 자기들이.

예상원위원

나중에 토론시간에 다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영태위원장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정원위원

예.

박영태위원장

김정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바랍니다.

김정원위원

연속해서 골프장부분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난 간담회때 계획을 설명하셨습니다만 그때도 역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승인받는다기 보다는 밀양시에서 골프장을 유치하느냐 마느냐의 결정적인 순간이 된다는 말씀을 드린바 있습니다. 그래서 좀더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지 않겠느냐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역시 동료위원님들 질의도 그런 것 같습니다. 아직 골프가 대중화되지 못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일반 시민인식도 다소 일치되지 못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다양한 준비나 조사가 이루어져야만 저희 의회에서도 부담 없이 승인할 수 있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산림생태보다 골프가 경제성이 상당히 높은 것은 사실입니다. 저 역시 환경적 측면의 고려가 충분히 되었느냐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물론 사업집행단계에서 하겠습니다만 어느 정도는 감을 잡고 환경적 측면을 고려하는 것이 집행부나 의회가 할 일이 아닌가 이런 측면에서 신중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 하나는 토론도 같이 하겠습니다. 사업주체의 추진능력이 문제가 되리라 생각합니다. 환매특약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이런 점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골프장 대체로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것이 사업추진 과정에서 중단되는 사례가 많습니다. 자금사정이라든지 여러 가지 여의치 못한 시장수요 이런 면 때문에. 과연 그때 일부 사업추진 상태에서 중단되었을 때 환매특약을 종용했을 때 적용이 가능하고 또 사업자와 추진자간에 법적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고 그로 인해 실제 환매특약은 집행 못하고 영업권만 다른 사람에게 이양될 수 있는 가능성은 없을 것인지에 대해서 한번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추가로 마저 질의 드리고 일괄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혹시 매각을 한다면 저희가 변경계획을 승인한다 하더라도 일반시민들은 가격까지 정해서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하시겠지만 가격은 사실상 저희가 승인하지 않고 공개입찰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느 정도 가격을 받을 수 있다고 계획을 하고 계신지도 공개적으로 밝혀주시면 좋겠고 답은 정확하게 나오지 않는 것 압니다. 그렇지만 대략 어느 정도 받을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하고 또 이런 부분 전체적으로 밀양시에서 가장 좋은 입지에 골프장을 유치하자는 뜻은 이해합니다. 재정자립도가 낮기 때문에 이것을 끌어올릴 여러 가지 장점이 있기 때문에 하자는 이야기인데 그렇다면 시에서 가장 좋은 부지를 물색했다면 사업자를 진짜 자금 있고 능력 있는 사람을 위해서 이것을 전체적으로 홍보를 많이 해 가지고 추진을 해온 것이 더 나은 것인지, 아니면 투자자가 거의 없다고 보고 투자자가 귀할 것이다. 밀양에서는 투자자가 잘 없지 않습니까? 다른 것처럼. 골프장도 마찬가지로 투자자를 먼저 물색한 다음에 현재 진행된 상태는 일부 사유지까지 매입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런 상태에서 공개입찰쪽으로 가는 그런 방향이 과연 옳았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정

김선정회계과장

예. 김정원 위원님 환경적인 측면을 고려해 가지고 사전에 검토를 해봤느냐 말씀하셨는데 실제 저희들 자치경영실이 있고 공보경영담당관실이 있을 때부터 여러 골프장을 둘러봤습니다. 나중에 환경영향평가를 하겠지만 환경적인 측면으로 우리가 이야기하는 낙동강 환경관리청에서 와 가지고 직접 시료 흙 떠가지고 오염문제는 전혀 문제가 없다고 이야기를, 경북도 그렇고 밀양도 그렇고 진해, 부곡에도 다 그랬습니다. 환경적인 측면은 자기들이 수시로 와서 시료를 채취해 분석해서 안되면 골프장 문을 닫아야 되니까 그것은 절대 문제가 없다고 분명히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음 사업자능력을 말씀하셨는데 저희들도 제일 애로사항이 이점입니다. 사업자가 과연 공개경쟁입찰을 했을 때 지난번 간담회에서 보고드린것과 같이 사업자의 능력이 과연 이 낙찰 받은 사람이 과연 어느 정도 능력이 되느냐, 재력이어느 정도 되어 꼭 해야 되겠느냐. 저희들도 굉장히 하고 싶은 욕심이 있지만 그 점을 고려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보고드린대로 저희들도 밀양시에 일정의 예치금을 예치시켜 공사비 나갈 때 공사비를 우리 밀양시에서 지급하는 것이 아니고 그 양반 요구에 의해서 지급하는 방법으로 하면 문제가 없지 않겠나 하고 저희들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실 공개경쟁입찰을 할 때 저가 회계과장 가 가지고 당초부터 이 업무를 추진했던 김해, 뒤에 벌받을 각오를 하고 이것은 반드시 넣겠다고 각오를 하고 있습니다. 사업자의 능력문제는 분명히 일정금액을 예치를 하겠다하는 것을 위원님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 땅 판매가격. 이 판매가격은 저희들이 이야기를 못합니다. 판매가격은 반드시 감정가격에 의해서 산술평균치에 의해서 두개의 감정기관이 나왔는데 저희들 생각에는 지금 현재 저것이 평당 310원 정도입니다. ㎡당 94원. 310원 정도나옵니다. 1차 판매하는 것도 저희들은 가격을 많이 받았으면 하는 욕심입니다만 일단 홍보하는 사람의 입장도 생각해야 하니까 우리 마음은 돈을 더 받고 싶은 욕심은 있지만 나중에 감정가격에 의해서 감정가격보다 더 높게 쓰도록 유도를 한다면 어폐가 있고 여하튼 종용을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달

조성달총무국장

그 분야 감정가격에 대해서는 여기에서 말씀드리기 그렇고 나중에 비공식적으로 저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영태위원장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병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식위원

김병식 위원입니다. 우리시가 열악한 재정을 확충하기 위해서 골프장을 유치한다는데는 이의가 없습니다만 본 위원이 운정골프장 유치계획에 대해서 몇 가지 간단하게 일문일답 식으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어제 우리 위원회에서 운정골프장 유치장소에 갔는데 그 부지의 연고묘와 무연고묘 실태조사를 해본 적 있습니까?
선정

김선정회계과장

예. 약 30기 정도 있습니다.

김병식위원

약 30기 된다 이것이죠.
선정

김선정회계과장

예.

김병식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현재 골프장을 유치하고자 하는데 임도가 개설되어 있습니다. 그 진입도로상 문제가 있으면 간단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선정

김선정회계과장

저희들이 사업계획을 받을 때 관계서류를 금방 말씀드린대로 환경영향평가, 재해영향평가, 교통영향평가를 다 받아 가지고 국토이용계획을 변경할 때 그 땅 소유자에 대해서 전부 자기들이 동의서를 받아오든지 땅을 사든지 다 합니다, 계획서를 받을 때.

김병식위원

그렇습니까?
선정

김선정회계과장

예.

김병식위원

현재 임도를 개설할 때는 지주의 동의만 받아 임도를 개설하고 있지요.
선정

김선정회계과장

예.

김병식위원

그런데 본 위원 자료에 의하면 현재 우리 밀양시 관내도가 있습니다. 밀양시 행정지도가 있는데 여기에 보면 국도 25호선에 서 진입로를 해서 초동 곡강까지가 군도 9호선으로 되어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선정

김선정회계과장

알고 있습니다.

김병식위원

그런데 군도에 대해서 설명을 안 하신 이유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선정

김선정회계과장

위에까지 올라가는 도로가 아니고 지도를 보시면 운정뒤에 못이 있습니다. 그곳으로 넘어가는 도로입니다, 군도는.

김병식위원

군도가 그곳으로 넘어가는데 지금 국도 25호선에서 지방도 1015호선까지 초동 곡강으로 해서 군도 예정으로 되어 있고 일부 구간은 개통되었고 일부 구간은 미개설 되어 있다아닙니까?
선정

김선정회계과장

예.

김병식위원

그럼 이 군도부분에 대해서 우리시가 결국 사업비를 투자해야 될 부분 아닙니까?
선정

김선정회계과장

예.

김병식위원

맞지요.
선정

김선정회계과장

예.

김병식위원

그렇게 되었을 경우 현재 지방도1015호선에서 골프장 짓는 데까지는 일부 도로가 개설되어 있고 국도 25선에서 골프장까지는 현재 임도로서 개설되어 있습니다. 만약 이곳이 골프장으로 유치되었을 경우에 투자자가 수익자부담을 본다면 물론 군도 우리시가 해야 되겠지만 투자자의 수익자 부담원칙을 본다면 투자자가 이 도로를 개설할 필요성은 없다고 봅니까?
선정

김선정회계과장

그런데 입구의 얼마간의 거리는 투자자에게 권유를 해서 군도니까 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지만 그곳하고 전혀 관계없는 곳을 요구한다는 것은 무리 아니겠습니까?

김병식위원

현재 군도위치가 정확한 것은 아니지만 어제 올라간 임도 그 길로 해서 군도가 앞으로 개설될 예정 아닙니까?
선정

김선정회계과장

아닙니다.

김병식위원

아닙니까?
선정

김선정회계과장

아닙니다.

김병식위원

정확한 위치가 어디입니까?
선정

김선정회계과장

도면

김병식위원

위원장!

박영태위원장

예.

김병식위원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원활한 회의를 하기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박영태위원장

김병식 위원 요청에 의해서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5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골프장에 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병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식위원

김병식 위원입니다. 조금전 정회시간에 과장님께 설명을 들었는데 만약 저 골프장이 유치가 된다면 진입도로를 사업주체가 매입하여 시설을 완료할 수 있도록 군도든 임도든 사업주체가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가능하겠습니까?
선정

김선정회계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진입도로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은 납골당과 겹쳐지게 됩니다. 수차례 납골당 하는 분과 협의를 해서 저 도로를 자기들도 만들겠다고 이야기를 분명히 했습니다. 의회에 그런 사항을 보고드릴 사항은 아니고 저가 생각할 때는. 도로는 분명히 사업자가 만듭니다. 과연 우리가 진입도로를 군도를 해서 내라 하는 쪽으로 할 것이냐, 아니면 현 도로를 이용해 만들어라 할 것인지 하는 것은 다음에 다시 자기들 사업계획서를 검토해 가지고 물론 저희 과에서 하지는 않지만 검토를 해서 원활한 도로가 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해보겠습니다.

김병식위원

과장님 군도로 하든 임도로 진입로를 하든 간에 사업주체 측에서 토지를 매입해 가지고 도로를 개설할 수 있겠느냐 그것만 답변해 주십시오. 할 수 있습니까?
선정

김선정회계과장

예, 할 수 있습니다.

김병식위원

잘 알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겠습니다. 계속하겠습니다.

박영태위원장

예.

김병식위원

현재 예상투자자가 주식회사 밀양컨트리클럽대표 박영철씨죠.
선정

김선정회계과장

예.

김병식위원

이 투자자와 우리시가 협의를 하였는지. 만약 협의를 하였다면 언제, 어디서, 어떠한 경로를 통해 협의를 하셨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정

김선정회계과장

전혀 한 적 없습니다.

김병식위원

없습니까?
선정

김선정회계과장

구두로 협의는 했지만 협약을 체결하거나 한 것은 없습니다. 만약 된다고 하면 투자유치협약을 체결코자 합니다.

김병식위원

투자유치협약은 차후 문제이고 주식회사 밀양컨터리클럽 박영철 대표이사하고 골프장유치에 대해서 현지에 와 가지고 현지를 보면서 좋은 적지라고 판단하여 그 사람이 동의를 했다든지 비공식적으로 한 것은 있고 공식적으로 회의록을 남긴 것은 없다 이 말씀이죠.
선정

김선정회계과장

예.

김병식위원

그 다음 현재 예상투자자가 총 사업비가 약 450억 정도 어마어마한 자금이 소요되는 사업주체인데 투자예상자의 등기관계, 또한 금융관계 자산에 대해서 한번 조회해본 적은 있습니까?
선정

김선정회계과장

없습니다.

김병식위원

없습니까?
선정

김선정회계과장

예.

김병식위원

조회 해본 적도 없는데 이 어마어마한 450억을 투자해 과연 투자예상자가 사업실시가 가능하다고 봅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정

김선정회계과장

예. 저가 생각할 때는 박영철씨를 만난 것이 아니고 자기 어른이 마산에서 상당한 재력가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분을 직접 만나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분이 지금 경상남도 자동차정비공업사 회장입니다. 김위원님 잘 아시겠네요. 자기어른이 상당한 재력가가 되어 주위 있는 사람들께 한번 여쭤봤습니다. 재력이 어느 정도 되느냐. 충분히 하고도 되겠다. 그래서 앞서서두에 말씀드린대로 저희들이 일정금액을 밀양시에 예치를 시키려 하는 것도 아마 그런 뜻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병식위원

그러면 향후 투자예상자의 등기관계라든지 금융관계를 한번 조회해볼 필요성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선정

김선정회계과장

필요에 따라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김병식위원

한번쯤 조사해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본 위원 볼 때는. 한번 조사를 할 수 있도록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정

김선정회계과장

예.

김병식위원

그 다음 어제 현장에 가서 보았는데 그 위치를 보면 시유지를 제외한 양쪽의 사유지를 이미 투자자가 매입하셨다고 말씀하셨는데 사실입니까?
선정

김선정회계과장

예, 했습니다.

김병식위원

그 매입은 언제쯤 했습니까?
선정

김선정회계과장

지금으로부터 빨리 된 것은 약 2년전에 자기들이 그 위치가 적지라 하여 그 주위의 땅을 매입한 것도 있고 최근에 매입한 것도 있습니다.

김병식위원

등기부등본 확인해 본 사실입니까?
선정

김선정회계과장

예.

김병식위원

또 한 가지 묻겠습니다. 앞서 과장님 설명이 계셨는데 물론 우리 시유지가 159,810평인데 평당 약 310원 정도 된다 했을 때 159,000평이면 어마어마한 부지입니다. 이 어마어마한 부지의 과표로 책정해 놓은 것이 5천만원밖에 안됩니다. 인근 임야에 대해서 평당가격을 물색해본적 계십니까?
선정

김선정회계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자기들 땅 산 것도 있고 거래된 가격은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앞서 보고드린것은 실제 거래가격을 원하는 것이 아니고 공시지가를 의회에 설명 드렸기 때문에 공시지가를 말씀드린 것입니다.

김병식위원

잘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가지만 질의하고자 합니다. 앞서 과장님 답변하실 때 전국에서 가장 골프장으로 최적지라고 답변을 하셨는데 과연 운정골프장이 전국에서 가장 최적지라고 판단이 나신것같으면 이것을 전국적으로 투자자를 모집해 가지고 공개경쟁입찰할 의향은 계십니까?
선정

김선정회계과장

저희들도 공개경쟁입찰을 해야 됩니다. 그 사람한테 파는 것이 아닙니다. 공개경쟁입찰을 하는데 그 조건으로 과연 우리가 어떻게 하면 저 골프장을 설치할 수 있는지 그것 때문에 저희들이 조건을 건다는 이야기이지 공개경쟁입찰을 해야지 그 사람과 수의계약은 안됩니다.

김병식위원

과장님 수의계약 안 하는 것은 본 위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경남도에만 할 것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홍보를 해 가지고 과연 저 골프장을 공개경쟁입찰 했을 경우 정말 우리 밀양의 관광성 이미지도 제고하고 여러 가지 본 위원이 볼 때는 상당히 좋으리라 생각이 듭니다만 과장님께서도 한번 연구하셔서 정말 전국에서 최적지라고 판단되시면 전국에 공개경쟁입찰을 해 가지고 가장 사업자가 든든하고 경제력 있는 사람, 사업을 했을 때 시행 첫단추부터 끝까지 마무리 할 수 있는 사업자를 선정하실 수 있도록 연구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정

김선정회계과장

예.

김병식위원

이상입니다.

박영태위원장

다음 또 골프장에 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동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식

손동식위원

손동식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이 골프장 설치에 대해서는 모두에서도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많은 동료위원들이 커다란 관심을 가지고 있고 또한 여기에 계시지 않는 많은 시민들도 우리 밀양시에서 수익을 증대할 수 있는 또 고용도 창출할 수 있는 지역에 골프장을 유치하는 그 자체는 역시 좋은 것이다. 또 바라는 사람도 많을 것입니다. 때문에 만약 이 시유재산을 매각을 해서 골프장을 유치를 한다라고 해 가지고 설치 중에 나중에 다른 문제, 설치약정을 맺고 준공기한을 정하고 했다 하더라도 앞서 동료 김정원 위원께서 질의했다시피 중간에 중단하는 경우가 허다히 있기 때문에 전국에 여러 개소가 있습니다. 골프장설치하다 환경의 변화, 주변여건의 변화, 경기의 변화 등으로 인해 중단한 일도 워낙 많습니다. 그러면 일단 골프장을 설치하겠다 하는 약관 그 자체는 이행이 되었다라고 볼 수도 있기 때문에 상당히 앞으로 우려되는 바 큽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이 골프장설치 운정산 2번지에 대해서는 보다 신중한 소위 골프장설치의 타당성조사 또는 계약조건중 구관설정의 소위 법률적 검토, 그리고 환경영향평가, 그 다음 우리 시유재산을 골프장으로 매각하기 때문에 인근주민의 여론 또한 무시할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다각적인 검토를 위해서 공유재산매각 관리계획안 중에서 운정산 2번지 매각처분건은 심의를 오늘 이 자리에서 의결할 것이 아니라 이런 여러가지 조사, 충분하게 이해할 수 있는 조사가 이루어 질 때까지 유보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보다 심도 있는 심의를 하자 그런 뜻에서 유보할 것을 동의를 일단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영태위원장

손동식 위원의 질의에 대해서 토론도 겸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해서 심의보류동의가 들어 왔으니까 방금 손동식 위원으로부터 2002년도 공유재산변경관리계획안중 무안면 운정리 토지 528,298㎡를 매각하자는 건은 시일을 두고 보다 심도 있는 심의가 필요하다는 사유로 심의를 보류하자는 동의가 들어 왔습니다. 동의에 재청이 있습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의안으로 채택되었습니다. 심의보류동의는 토론도 수정도 할 수 없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2002년도 공유재산변경관리계획안중 무안면 운정리 528,298㎡의 토지매각을 심의보류하자는 동의에 대해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02년도 공유재산변경관리계획안중

「재청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식

손동식위원

위원장님!

박영태위원장

예.
동식

손동식위원

회의진행 자체가 조금 일괄 심의토론하도록 되어 졌거든요. 그래서 일단 세 가지 건 중에서 1건에 대해서 심의보류 동의를 했고 그것은 동의를 하여 재청이 있으면 안건으로 받아들이고 의결은 나중에 하기로 하고 다른 2건에 대해서 또 토론을 계속 하도록
봉수

임봉수전문위원

해놓고 해도 됩니다.

박영태위원장

무안면 운정리 528,298㎡ 토지 매각의 건은 심의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다음 하남보건지소 부지 취득 건에 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병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식위원

김병식 위원입니다. 하남보건지소 신축부지 취득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앞서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 계셨는데 우리 공유재산을 매각이나 취득할 시에는 1억 이상 초과되는 금액은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을 제출하고 의회의 승인을 득하고 난 이후에 취득을 해야 되는 것으로 본 위원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2002년도 당초예산에 1억1,600만원, 2002년도 제1회 추경예산에 8,600만원 약 2억이라는 돈이 취득과정에서 의회에 승인을 득하지 않고 취득을 한 사유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정

김선정회계과장

일단 먼저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반영치 않고 했다는데 대해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저도 와서 보니 그렇게 되어 내용을 이렇다 저렇다 말씀드리기 보다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른 특별한 이유는 없는 것 같습니다.

김병식위원

아무튼 향후 이런 취득관계나 매각관계가 있을 때는 우리 의회에 반드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제출하셔서 의회의 승인을 득하고 난 이후에 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앞으로 업무를 처리하는데 잘 하여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영태위원장

다음 또 하남보건지소에 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럼 구 밀양경찰서 부지매각건에 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병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병식위원

김병식 위원입니다. 계속 질의해서 동료위원들한테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구 밀양경찰서 활용 계획 방안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지난번 결산검사시에 구 경찰서 부지활용 계획안이 의회에 제출되어 심의가 보류된 사유는 익히 잘 아시리라 믿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구 잠업검사소와 구 밀양경찰서를 맞교환하는 그 당시 취득가액이 구 경찰서가 18억5,100만원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매각의 과표금액이 9억6,100만원으로 여기에서 9억 가까이 차이가 나는데 차이 발생분 간단히 말씀해 주십시오.
선정

김선정회계과장

의회에 제출하는 서류는 공시지가로 하기 때문에 차이납니다.

김병식위원

그러면 이번에 제출한 것은 공시지가이고 2000년도에 산출한 산출근거는
선정

김선정회계과장

감정한 가격대로 조치한 것입니다. 감정가격으로 상호 교환하는 식으로 되어 그렇습니다.

김병식위원

상호 교환하는 감정가액과 공시지가에서 차이가 발생되었다고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선정

김선정회계과장

예.

김병식위원

만약 이것을 매각한다면 감정가격대로 매각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선정

김선정회계과장

감정가격대로 매각해야 됩니다. 모든 토지나 건물은 감정을 해 가지고 합니다.

김병식위원

그렇습니까?
선정

김선정회계과장

예.

김병식위원

여기에 보면 면적이 당시보다 앞서 설명하시기를 198㎡가 제외되었다고 말씀하셨는데 오늘 의회에 구 경찰서부지를 매각하고자 자료를 준비를 하셨는지 안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구 경찰서 부지 위치도를 현재 가지고 계십니까?
선정

김선정회계과장

예, 있습니다.

김병식위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정

김선정회계과장

작은 도면이라도 보시겠습니까?

김병식위원

저도 가지고 있습니다. 위치도를 한번 보시고 현재 매각소재지가 34-13번지입니다. 13번지만 나와있는데 당초2000년도에 의회 제안설명하실때는 전부다가 포함된 것으로 본 위원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현재 34-8번지는 뭡니까?
선정

김선정회계과장

88아니고요.

김병식위원

34-84입니다.
선정

김선정회계과장

이것은 경찰서관사입니다.

김병식위원

다음 34-88 대지는 뭡니까?
선정

김선정회계과장

옛날에 상당히 허름한 집이있었습니다. 경찰서 앞쪽에 있는

김병식위원

경찰서부지와는 관계없는 것입니까?
선정

김선정회계과장

관계없는 부지입니다. 땅을 사 가지고 전부 집정리를 다했습니다.

김병식위원

개인사유지를 매입해 도로로 들어가는 부분입니까?
선정

김선정회계과장

도로도 일부 계획을 잡았고 추후 계획에 의해 도로를 확정할 때는 그 도로가 안 잡히겠습니까? 그 관계까지는 저가 명확한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김병식위원

그러면 그 당시 34-84번지 관사는 구조물이 블록조 스라브 아닙니까? 맞지요.
선정

김선정회계과장

블록이 아니고 김위원님말씀 맞습니다. 블록조 콘크리트입니다.

김병식위원

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선정

김선정회계과장

251㎡입니다.

김병식위원

34-84 관사부분 면적이 280 그것이 맞습니까?
선정

김선정회계과장

251㎡로 나와 있습니다.

김병식위원

혹시 233㎡ 아닙니까? 저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 9월26일자 목요일 의회간담회에서 회계과에서 자료 제출한 부분입니다. 1페이지에 보시면 기타부분에 블록조 스라브 해 가지고 233㎡가 있습니다. 이 부분이 뭔지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정

김선정회계과장

1페이지 밀양경찰서 청사활용계획 지난번 보고 드렸던 것

김병식위원

예.
선정

김선정회계과장

보고 드리겠습니다. 경찰서 뒤편 무기고하고 창고 있는 그 부분입니다. 경찰서 안에 있는 부분입니다.

김병식위원

경찰서 안 무기고와 뒤 방범과 그 위치입니까?
선정

김선정회계과장

예. 그것이 전부 다입니다.

김병식위원

잘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묻고자 한 부분은 관사부분이 빠졌는지, 들어갔는지 싶어 물어본 것입니다. 여하튼 공시지가로 현재과표가 책정되어 있지만 감정가액을 최대한 이용하셔서 우리시가 손해보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선정

김선정회계과장

예.

박영태위원장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상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상원위원

과장님 가벼운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건물을 뜯어서 매각할 것입니까? 아니면 그대로 있는 상태에서 매각을 추진하려고 합니까?
선정

김선정회계과장

일단 이번에 총무위원회에서 만일 승인해 주시면 현재 있는 상태에서 매각공고를 하겠습니다.

예상원위원

그러면 앞에 저희들 추경예산안할 때 설명내용하고는 다소 차이가 있는데 저가 의회에 와서 제일 느끼는 점이 한달에 한번 씩 바뀝니다. 과장님이 바뀌면 또 바뀌고, 매각 그 상태에서는 매각하면 돈을 절대로 못 받는다 라고 한결같이 주창하시다 오늘 오셔 가지고는 건물그대로 있어도 팔 수 있는 것처럼 말씀하시고 해서
선정

김선정회계과장

팔 수 있고 없고를 보고 드리는 것이 아니고 관리계획안을 오늘 승인해 주시면 저희들이 현재 있는 상태에서 건물의 매각공고를 해보겠습니다. 하고 난 뒤에 안될 때는 다른 방법으로 의회에 다시 보고를 드려 도저히 건물이 있으니 안되겠다든지 건물을 더 지어야 되겠다든지 말씀을 드리고 난 뒤에 다시 계획을 세워야죠. 해보지도 않고 건물을 뜯는다는 이야기를 저도 처음에 와서 드리고 난 뒤에 굉장히 죄송스럽게 생각했습니다.

예상원위원

그렇습니까?
선정

김선정회계과장

예.

예상원위원

과장님 잘 알겠습니다. 국장님께저가 한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물론 이것이 총무위원회 소관입니다만 방금 말씀하신 과장님의 답변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총체적으로 의회에 저희들이 와서 보니까 변경안에 대해서 특히 총무국장님 산하에 있는 과에서 굉장히 많이 왔다갔다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일관성 있게 결국은 밀양시민들을 위해서 과장님 기획하여 안을 승인 받으려고 하기 때문에 저 생각 같으면 앞에 기히 뜯어서 매각하려 했으니까 그런 안도 일관성 있게 추진해 주십사 하는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달

조성달총무국장

답변 안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상원위원

답변은 나중에 밖에서 듣겠습니다.

박영태위원장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태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태철위원

장태철 위원입니다. 지금 관사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제일훼미리관사 교환조건으로 되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선정

김선정회계과장

저가 그 업무 파악을 다 못했습니다.

장태철위원

집행기관 공무원들이 조금만 눈을 크게 뜨고 보면 우리 시에 도움되지 않겠느냐 하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려 봅니다. 경찰서 청사부지 우리가 잠업검사소와 교환조건으로 안 했습니까?
선정

김선정회계과장

예.

장태철위원

그 당시에 이 관사도 포함해서 사업을 추진했으면 별도로 관사를 이렇게 또 매입하는 측면이 도래가 안되어도 되지 않겠느냐. 똑같은 경찰서 부지 내에 조금 떨어져 있다고 해서 관사를 별도로 처리하는 것은 옳지 않다. 앞으로 그런 사항이 있으면 그런 점을 유의해서 추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선정

김선정회계과장

업무 처리하면서 미숙한 점있었습니다. 앞으로는 절대 실수가 없도록 노력을 많이 하겠습니다.

장태철위원

이상입니다.

박영태위원장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구 하남보건지소 부지취득에 관해서 토론하실위원 계십니까? 밀양경찰서 매각부지에 관해서 토론하실 위원계십니까?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도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식

손동식위원

위원장님!

박영태위원장

예. 손동식 위원님.
동식

손동식위원

위원장님 한가지 심의의결을 유보하게 된 골프장부지 매각처분에 대해서 집행기관에서 의회의 의견을 충분히 검토해서 다각적인 검토를 해주실 것으로 믿습니다만 부연해서 하나더 부탁말씀을 드린다면 그 안에 이미 두가닥의 임도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그 임도 설치는 법률적으로 취득하지 않고 분할도 되어 있지 않고 지목도 변환이 되어 있지 않고 임야에 그대로 도로가 나 있는 형편인데 만일 저것을 뒤에 매각처분을 했을 때 기존 임도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하는 문제도 그 지역민들의 통행, 묘지에 대한 관계 이런 것 등을 위해 필요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도 심도 있는 검토를 해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선정

김선정회계과장

손위원님 지난번 간담회 석상에서 보고를 드렸는데요.
동식

손동식위원

보고를 받아서 그때도 조건을 제시를 했는데
선정

김선정회계과장

그때 분명히 임도가 훼손되었을 때는 다른 쪽으로 분명히 임도를 내겠다고 답변을 드렸습니다, 저가.
동식

손동식위원

지금은 공유재산을 처분을 하는 간담회석상이 아닙니다. 의회의 상임위원회는 본회의에 앞선 의결을 하기 위한 회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간담회에서 했지만 검토를 다시 한번 면밀히 해달라는 심도 있는 검토를 해달라는 부탁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성달

조성달총무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동식

손동식위원

이상입니다.

박영태위원장

김정원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바랍니다.

김정원위원

역시 손동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심의 보류되었습니다만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가 생각할 때는 추진하신 집행부 측에서 보실 때는 좀 답답함도 느껴지리라 생각합니다. 나름대로 충분한 의견개진이 안되신 부분, 미진하신 부분도 있다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회계법상 안맞겠지만 회계과장님께서 이 사업을 추진하시면서 올해 이내에 시급하게 해줘야 되겠다는 뜻이 있으면, 이유가 있으면 밝혀주시면 저희들도 참고하겠고 그 다음 일정금액 유치를 한다는 밀양컨터리클럽에 대한 사업의 추진능력 이것이 제일 중요한데 일정금액 유치를 하도록 하겠다 하셨는데 그것이 법적 근거가 있고 실현 가능한 것인지에 대해서도 차후에 충분히 해서, 사실 기업의 입장에서 볼 때 시급할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 미진한 부분이 있으면 설명을 한번 듣고 싶어 마지막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선정

김선정회계과장

답변 드릴까요.

김정원위원

예.
선정

김선정회계과장

일정금액 이상이라는 것은 지방재정법에 그런 조항이 없습니다. 앞서 저가 보고드린바와 같이 사실 저는 무리를 해서라도 이 사업을 한번 추진해 보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하기 때문에 그것도 감수를 하고 일정금액을 밀양시에 예치시키려 하는 것입니다. 일정금액을 예치시키면 분명히 골프장 유치하는데는 별 문제가 없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저희들이 일정금액을 예치시키려 하는 것이지 그것 아닌 것 같으면 일정금액을 예치시킬 필요가 없지 않겠습니까? 저희들 욕심은 골프장을 반드시 유치를 해 가지고 골프장이 되도록 하겠다 하는 욕심으로 말씀드립니다만 그런 욕심으로 하려고 일정금액을 유치시킨다는 내용입니다.

김정원위원

대략 언제쯤 승인 받으면, 시급성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언제까지 승인을 받아야 된다고 보시는지.
선정

김선정회계과장

그 이야기 저가 드리려하니 빨리 되면 빨리 될수록 좋은데 그것을 답변 드리기 상당히 곤란합니다.

김정원위원

알겠습니다.

박영태위원장

다음 또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2002년도 공유재산변경관리계획안중 하남보건지소 이전 신축부지 취득과 구 밀양경찰서 부지매각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하남보건지소 이전 신축부지 취득과 구 밀양경찰서 부지매각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2분 회의중지

11시5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난 제64회 정례회 회기중 총무위원회 회의에 상정되었던 밀양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부칙 제2조 규정중 한시정원에서 상시정원으로 전환하고자 하는 직급이 구체적으로 표시되지 않은 사유로 심의 보류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위원님들과 사전 협의한 결과 당초위원회에 제출된 개정안중 부칙 제2조 한시정원집행기관의 정원중 4명은 2002년12월31일까지로 하고 그중 2명은 2003년1월1일부터 상시정원으로 환원한다를 집행기관의 정원중 4인 5급 1인, 6급 1인, 8급 1인, 9급 1인을 2002년12월31일까지로 하고 그중 2인 5급 1인, 6급 1인은 2003년1월1일부터 상시정원 9급으로 환원한다로 수정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따라서 심의 보류되었던 밀양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오늘 회의에 재 상정하여 심사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2. 밀양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4분

이의가 없으므로 심의 보류되었던 밀양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으로 상정합니다. 그럼 지난번 회의에서 본 개정안이 심의 보류되었던 시점이 토론순서였으므로 토론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동식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식

손동식위원

손동식 위원입니다. 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이 지난번에 위원장께서 설명하신 바대로 한시정원에 직급이 명시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유보가 되었는데 지금 2조가 설명하신 바와 같이 집행기관의 정원중 4명은 2002년12월31일까지로 하고 그중 2명 상시정원을 두는 것은 5급 1명, 6급 1명은 2003년1월1일부터는 상시정원 9급으로 환원한다라고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대로 하는 것이 좋겠다, 이의 없다고 의견을 제시합니다.

박영태위원장

방금 손동식 위원으로부터 부칙 제2조 한시정원 집행기관의 정원중 4명은 2002년12월31일까지로 하고 그중 2명은 2003년1월1일부터 상시정원으로 환원한다를 집행기관의 정원중 4인 5급 1인, 6급 1인, 8급 1인, 9급 1인은 2002년12월31일까지로 하고 그중 2인 5급 1인, 6급 1인은 2003년1월1일부터 상시정원 9급으로 환원한다로 수정하고자 하는 동의가 제출되었습니다. 손동식 위원이 제출한 수정동의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동의가 성립되었습니다. 수정동의에 대한 제안설명은 동의내용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동의에 대한 제안설명은 동의내용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순서입니다. 먼저 수정동의에 대해 질의 있습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태철 위원

장태철위원

본건에 대해서 저가 질의를 하는 것이 아니고 전에 밀양시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실시하고 있는데 그에 대해서 회의록을 가지고 와 총무국장님이 앉아 계시니까 건의사항으로 저가 말씀하나 드리고자 하는데 이해해 주시겠습니까?

박영태위원장

예. 말씀하십시오.

장태철위원

국장님 왜 이 회의록을 가져왔느냐 하면 2001년7월14일 임시회때 했는데 오소부전 총무과장님이 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읍면동 건축직 전부 본청으로 이관되는 사항이었는데 그때 총무과장인 오소부과장님과 저하고 많이 주고받고 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 내용 중에는 건축직을 무안하고 상남은 도시계획구역이 있으니까 존속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겠다 말씀을 했습니다. 그런데 존속을 한 1년 가까이 하다 얼마 전에 무안하고 상남은 본청으로 사람을 데려왔습니다. 그런 점을 감안할 때 우리가 읍이라 하면 옛날부터 편제상 읍이지만 시대가 변화되면 우리가 그 변화에 따라서 공무원배치도 그렇게 해주어야 되지 않겠느냐. 아무리 상부의 지침이 그렇게 내려왔다 하더라도 현실적으로 필요하면 한 사람이라도 규칙을 정해 위배가 되고 그런 것 같으면 파견근무라도 시켜서 그 자리를 메워주어야 되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건의를 하나 드리는데 꼭 관철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십사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영태위원장

답변
성달

조성달총무국장

건의는 저가 받아들이고 설명은 별도로 나중에 드리겠습니다.

박영태위원장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장태철 위원님.

장태철위원

기록을 남기는데 해준다 하면 해주고 못해준다 하면 못해주고
성달

조성달총무국장

그럼 저가 답변을 드릴까요.

박영태위원장

답변해 주십시오.
성달

조성달총무국장

지난 2001년7월14일자 오소부과장이 그 당시 답변할 적에 그렇게 답변해 지침이 내려와 지침을 위배하면서 무안하고 상남하고는 건축직을 존속을 시켰습니다. 지난 도종합감사때 존속시키는 것 지적을 당해 인사담당 공무원이 지적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감사지적사항은 저희들 내려오면 그대로 이행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난번 인사때 상남과 무안 건축직을 본청으로 발령을 냈습니다. 조금전 파견근무관계장위원님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저가 다시 검토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태철위원

감사에 지적되어 그렇다 하는 것은 저도 익히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 정원조례를 개정해서 합법적으로 있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성달

조성달총무국장

정원조례는 도하고 절충을 해서 합의를 봐야 됩니다. 밀양시장 단독적으로 정원조례를 개정해서는 안됩니다.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장태철위원

그런 사항들을 이해를 시켜야 됩니다. 그렇게 잘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십사하는 사항입니다. 국장님께서 익히 잘 알고 계시니까 문제점을 해소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달

조성달총무국장

알겠습니다.

장태철위원

이상입니다.

박영태위원장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동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식

손동식위원

참고적으로 이미 의견대로 통일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럼에도 공무원 직급조정상 하위직급보다는 상위직급을 없애는 문제는 상당히 어려운 문제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더더구나 공무원 승진하고 직접 연관이 되고 상위직급 승진을 하기 위해서 공무원들이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승진의 길이 줄어든다는 측면에서 한시정원중에서 상시정원으로 2003년1월1일부터 상시정원중 9급만 하고 5급 1명, 6급 1명상위직급 두사람을 9급으로 상시정원으로 만들거든요. 특별히 상부기관의 승인관계라든지 이런 것이 있어서 그럽니까? 상위직급을 없애면 승진문을 좁게 만드는 결과인데 꼭 그렇게 해서야 하는지.
성달

조성달총무국장

직급관계는 시에서 못하고 상부기관
동식

손동식위원

지침에 의해서
성달

조성달총무국장

예.
동식

손동식위원

우리 의회에서 막은 것은 아닙니다.
성달

조성달총무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박영태위원장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수정동의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합니다. 그럼 표결을 하겠습니다. 밀양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중 부칙제2조 한시정원 집행기관의 정원중 4명은 2002년12월31일까지로 하고 그중 2명은 2003년1월1일부터 상시정원으로 환원한다를 집행기관의 정원중 4인 5급 1인, 6급 1인, 8급 1인, 9급 1인은 2002년12월31일까지로 하고 그중 2인 5급 1인, 6급 1인은 2003년1월1일부터 상시정원 9급으로 환원한다로 수정하자는 동의에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밀양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오늘 본 위원회에 상정된 2002년도 공유재산변경관리계획안과 밀양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작성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2분 회의중지

12시1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조금전 심사한 2002년도 공유재산변경관리계획안과 밀양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간사 나오셔서 2002년도 공유재산변경관리계획안과 밀양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심사한 바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상원위원

총무위원회 간사 예상원 위원입니다. 총무위원회에 회부된 2002년도 공유재산변경관리계획안과 밀양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는 지난 8월26일, 10월5일 밀양시장으로부터 각각 제출되었으며, 10월5일 본 위원회에회부되어 10월15일 상정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제안설명요지, 전문위원 검토보고요지, 질의답변요지, 토론요지, 소수의견요지는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 공유재산변경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밀양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제35조, 지방재정법 제77조의 규정에 의거 하남보건지소를 이전하여 신축할 부지매입을 취득하고 구 밀양경찰서부지매각, 무안면 운정리 일원 토지 매각하는 계획안으로써 노후하고 협소한 하남보건지소의 이전 신축을 위해 부지를 취득하고 보존 부적합한 구 밀양경찰서 청사와 골프장건립 유치계획에 의거 무안면 운정리 소재 토지의 일단을 매각하고자 하는 계획안입니다. 심사결과 출석위원 6명의 찬성으로 하남보건지소 이전 신축부지 취득과 구 밀양경찰서 부지매각은 원안대로 무안면 운정리528,298㎡ 토지매각은 심의보류하기로 가결되었습 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밀양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실업대책기구 한시정원에 대한 존속기한 연장지침에 의거 한시정원 1명을 책정하고 한시정원 책정과 관련한 부칙을 정비하려는 조례안으로써 심사결과 출석위원 6명 찬성으로 집행기관의 정원중 4인은 2002년12월31일까지로 하고 그중 2인은 2003년1월1일부터 상시정원으로 환원한다를 집행기관의 정원중 4명은 5급 1명, 6급 1명, 8급 1명, 9급 1명은 2002년12월31일까지로 하고 그중 2명 5급 1명, 6급 1명은 2003년1월1일부터 상시정원 9급으로 환원한다로 수정 가결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영태위원장

간사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면 답변후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간사께서 보고하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식

손동식위원

위원장!

박영태위원장

손동식 위원.
동식

손동식위원

손동식 위원입니다. 심사보고서 내용 중에서 심사 유보하는 사유가 들어가는 것이 옳지 않겠느냐. 전문위원 내용을 검토하셔서 골프장 설치가 될 수 있는 장소인지의 타당성검토, 환경성, 그 다음 주변 주민의 여론등 다각적인 검토를 위해서 유보한다 그렇게 삽입되었으면 싶습니다.
봉수

임봉수전문위원

심사보고서에는 그렇게 넣도록 하겠습니다.
동식

손동식위원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영태위원장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간사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 공유재산변경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보고서는 간사께서 보고한 내용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02년도 공유재산변경관리계획안 심사보고서는 간사께서 보고한 내용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밀양시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는 간사께서 보고한 내용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밀양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의 심사보고서는 간사께서 보고한 내용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은 끝났습니다. 심도있는 심사에 임해주신 위원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제65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검토보고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20분 산회

출처 경남 밀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