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밀양시의회 발언
김정원 의원 발언
의회운영위원회 간사 김정원 위원입니다. 2002년도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감사의 목적, 감사기간, 감사대상, 감사반편성, 감사요령, 감사대상기관의 자료제출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의 목적은 지방자치법 제37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내지 제19조2의 규정과 밀양시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거 밀양시의회사무국의 행정사무전반에 사무감사를 실시함으로써 불합리한 사항에 대하여 시정 및 개선토록 하고 예산심의 등 의정활동을 위한 자료와 정보의 획득을 목적으로 함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감사기간은 12월6일 금요일 1일간이며 둘째, 감사실시대상기관은 의회사무국입니다. 셋째, 감사반편성은 별도의 감사반편성 없이 의회운영위원 전원이 참여하고 감사사무보조는 김성달 전문위원 외 사무국직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요령이 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현황보고를 청취하고 이에 따른 질문‧답변 순으로 실시하며, 필요한 경우 공무원 및 관계인을 출석 요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주요 감사사항으로는 인쇄물 제작현황, 자산물품취득비 집행내역, 의정운영 공통업무추진비 월별 집행내역,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월별집행내역, 2002년도 과목별 예산집행내역과 2002년도 과목별 미집행내역의 금후 집행계획, 민원‧청원, 건의사항접수 및 처리현황, 의회차량 운행현황 등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 의회사무국 행정사무감사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