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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밀양시의회 발언

김정원 의원 발언

66회 제1의회운영위원회2002-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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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운영위원회 간사 김정원 위원입니다. 2002년도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감사의 목적, 감사기간, 감사대상, 감사반편성, 감사요령, 감사대상기관의 자료제출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의 목적은 지방자치법 제37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내지 제19조2의 규정과 밀양시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거 밀양시의회사무국의 행정사무전반에 사무감사를 실시함으로써 불합리한 사항에 대하여 시정 및 개선토록 하고 예산심의 등 의정활동을 위한 자료와 정보의 획득을 목적으로 함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감사기간은 12월6일 금요일 1일간이며 둘째, 감사실시대상기관은 의회사무국입니다. 셋째, 감사반편성은 별도의 감사반편성 없이 의회운영위원 전원이 참여하고 감사사무보조는 김성달 전문위원 외 사무국직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요령이 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현황보고를 청취하고 이에 따른 질문‧답변 순으로 실시하며, 필요한 경우 공무원 및 관계인을 출석 요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주요 감사사항으로는 인쇄물 제작현황, 자산물품취득비 집행내역, 의정운영 공통업무추진비 월별 집행내역,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월별집행내역, 2002년도 과목별 예산집행내역과 2002년도 과목별 미집행내역의 금후 집행계획, 민원‧청원, 건의사항접수 및 처리현황, 의회차량 운행현황 등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 의회사무국 행정사무감사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출처 경남 밀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