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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최규범 의원 발언

58회 제1본회의2001-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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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규범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8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임시회 개회에 따른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석

박진석사무국장

사무국장 박진석입니다. 임시회 개회에 따른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제58회 강북구의회 임시회는 2001년 8월 29일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에 의거 박문수의원외 여섯분 의원님으로부터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2001년 9월 4일 소집 공고하여 오늘 임시회의를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의안의 접수 회부사항을 보고드리면 2001년 9월 3일 강북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서울특별시강북구공용및공공용의청사건립기금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강북구강북문화예술회관설치 관리 및사용료징수조례안, 서울특별시강북구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폐지조례안, 서울특별시강북구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폐지조례안, 서울특별시강북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강북구재활용판매대금관리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강북구소규모공사감독업무위탁에관한조례안 이상 7건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오늘 본회의에 상정되었습니다. 다음으로 폐회기간중 의장단 및 위원회 활동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위원회가 7월 18일부터 20일까지 북제주군의회에, 건설위원회가 9월 4일부터 6일까지 강원도 고성군의회에 비교시찰을 다녀왔으며 2001년 8월 24일 2001년도 을지연습중인 종암경찰서, 북부경찰서 및 강북구청을 방문, 격려하였으며 제57회 제1차 정례회 폐회중 제1차 운영위원회가 개의되어 제58회강북구의회임시회회기및의사일정협의의건을 논의하여 원안대로 의결처리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규범의장

박진석 사무국장 보고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제58회서울특별시강북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제58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에 관하여 운영위원회와 협의를 하였는 바 이번 임시회에서는 각 위원회별 안건심사 등을 위하여 2001년 9월 11일부터 9월 17일까지 총 7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일정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58회서울특별시강북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강북구의회 회의규칙 제4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58회 강북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김영민의원과 윤영석의원을 선임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9월 17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21분 산회

출처 서울 강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