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밀양시의회 발언
박영태 의원 발언
영태
박영태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6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오늘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정말 기쁩니다. 이번 제66회 임시회 회기중 총무위원회에 회부되어 오늘 심사하시게 될 의안은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채택의건과 의사일정 제2항 밀양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제3기밀양시지역보건의료계획안입니다. 1. 2002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채택의건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2에 규정된 바와 같이 명시되어 있습니다만 상임위원회에서 먼저 감사계획서를 작성, 채택하여 본회의에 제출하고 그 승인을 얻어 감사를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럼 감사계획서 작성을 위하여 10분 동안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07분 회의중지
10시 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배부하여 드린 감사계획서에 대하여 예상원 간사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원
예상원위원
총무위원회 간사 예상원 위원입니다. 2002년도 총무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감사의 목적, 감사실시대상기관, 감사반편성, 감사일정 및 감사장소, 주요감사사항, 감사대상기관의 자료제출, 감사기법, 소요예산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의 목적은 지방자치법 제37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내지 제19조제2의 규정과 밀양시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밀양시 및 그 소속 행정기관과 하부행정기관 등에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으로써 시정의 운영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불합리한 사항에 대하여 시정 및 개선토록 하고 예산심의 등 의정활동을 위한 자료와 정보의 획득을 목적으로 함입니다. 본 감사계획서는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12월3일부터 12월9일까지 7일간 실시하고자 하는 계획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감사기간은 12월3일부터 12월9일까지 7일간으로 하며 둘째, 감사실시대상기관은 총무위원회 소관 본청 9개부서와 보건소 2개부서, 그리고 16개 읍면동입니다. 셋째, 주요감사사항은 주요업무추진사항, 예산편성대비 집행의 적정여부, 2002년도 각급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 및 그 조치사항, 2002년도 주요민원사항의 처리상황 등입니다. 넷째, 자료제출요구서는 앞서 말씀드린 주요감사사항 및 감사위원이 요구하는 자료로서 공통사항 8건을 비롯하여 모두 114건이며 다섯째, 증인 및 참고인으로 출석을 요구하는 대상은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에 의거 시장, 부시장, 국장, 소장, 담당관, 과장, 읍면동장 그리고 감사위원회 의결로 출석토록 하는 기타 증인 및 참고인입니다. 끝으로 감사반편성, 감사일정, 감사장소, 감사요령, 부서별 자료제출 요구내역, 소요경비, 기타사항은 감사계획서 내용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 총무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태
박영태위원장
방금 감사계획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산원 간사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자구정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방금 예상원 간사께서 보고하신 바와 같이 총무위원회에서 채택한 감사계획서는 의장에게 제출 본회의의 승인 후 밀양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에 의거 집행기관으로 이송토록 하겠습니다. 채택된 감사계획서에 대해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채택의건은 간사께서 보고하신 내용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채택된 감사계획서는 제5차 본회의에서 심사 의결되겠습니다. 2. 밀양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3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밀양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세무과장 나오셔서 상정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효
이원효세무과장
세무과장 이원효입니다. 밀양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사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는 우리시 도시계획구역이 변경 결정됨에 따라서 도시계획세 부과지역을 추가하여 지정코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밑의 주요골자와 개정근거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마지막장 신‧구조문대비표에 의해서 구역 변경되는 사항을 설명 올리겠습니다. 먼저 지금 현행되어 있는 것은 내일동은 전지역, 활성2통 제외하는 것은 과거 조례가 용활동으로 별도 분리되어 있을 때 구조례에는 용활동이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용활동을 내일동에 포함하다 보니 개정안에서는 현행과 같이 활성 2통 구서는 제외가 됩니다. 다음 내이동은 현행 전지역 변동이 없습니다. 삼문동도 변동이 없고 교동도 변동이 없습니다. 그리고 가곡동은 현행 조례는 남포동이 제외되어 있는 것이 남포리가 이번에는 도시계획구역에 포함됩니다. 다음은 삼랑진읍입니다. 삼랑진읍은 현행 조례는 삼랑진 거족을 제외한 삼랑리, 죽곡을 제외한 송지리, 검세를 제외한 검세리가 현행 조례에 지정되어 있습니다만 개정조례에는 대학이 이전되는 임천리, 숭진리, 그리고 청학리 일부가 도시계획지역에 편입됩니다. 그리고 미전리 일부가 포함되고 송지리는 전지역, 삼랑진은 거족을 제외하고 그 다음 검세리는 구조례에는 검세리 전체가 제외되어 있는 것을 검세지역은 들어가고 작원지역만 제외됩니다. 다음 율동리 일부가 들어갑니다. 다음 하남은 현행은 수산리만 도시계획에 되어 있는 것을 양동리와 귀명리 일부가 포함됩니다. 다음 부북면입니다. 부북면은 전사포리 일부만 현행 도시계획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만 전사포리 일부와 운전리 전지역이 도시계획구역에 포함됩니다. 다음 상남면입니다. 상남면은 현행은 예림리 일부만 되어 있는 것을 예림리 일부와 대동아파트 있는 기산리 일부가 도시계획구역에 포함이 됩니다. 초동은 현행은 도시계획구역이 없었는데 공장 있는 검암리 일부가 도시계획구역에 편입이 됩니다. 다음은 무안입니다. 무안은 현행은 무안리만 되어 있는 것을 무안리와 신법리가 이번에 추가 포함됩니다. 이상 신‧구조문대비표에 의해서 도시계획구역 확대된 내용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영태
박영태위원장
세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수
임봉수전문위원
전문위원 임봉수입니다. 지난 10월31일 제출되어 11월1일 총무위원회에 회부된 밀양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한 바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출사유와 주요골자 등은 보고서에 유인된 내용으로 갈음함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페이지입니다. 이 조례안은 도시계획구역 추가지정에 대해서 도시계획세 부과지정을 지정하고자 하는 입법입니다. 개정안에 대해서는 별다른 이견이 없습니다. 다만 도시계획세 부과지역 지정은 결과적으로 주민에게는 재정부담이, 집행기관에게는 도시계획시설사업을 추진해야 하는 행정부담이 유발되는 바 주민부담과 행정수혜가 향후 조화를 이루도록 해당지역에 대한 행정집행 또한 지체되지 않게 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보면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태
박영태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토론순서입니다. 세무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서 질의가 있으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의사일정 제2항 밀양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태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태철위원
장태철 위원입니다. 이것 해당 부서가 아닙니다만 본 위원 질의하는 사항은 도시계획변경결정을 언제, 어떤 방법으로 결정을 했는지에 대해서 아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원효
이원효세무과장
도시계획구역 변경한 계획일정은 저가 자료를 모르겠습니다. 도시과에서

장태철위원
그러면 언제, 어떤 방법으로 고시는 언제 했는지 여기에 대해서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원효
이원효세무과장
별도로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장태철위원
그리고 신‧구조문대비표에 보면 삼랑진 청학리 일부라고 했으면 일부에 대해서는 어느 필지까지 들어가는지 도면을 하나 자료 제출할 때 작성해서 주면 많은 참고가 되겠습니다.
원효
이원효세무과장
예.
영태
박영태위원장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동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식
손동식위원
동료 장태철 위원 말씀대로 도시계획구역으로 지정이 되어지면 지역민들 관심도 있고 내용도 물어보려 하는 분들 있기 때문에 그것은 공통적으로 변경된 지역에 있는 위원은 알아야 되지 않겠느냐, 그 내용을. 그래서 도면을 같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원효
이원효세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태
박영태위원장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밀양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내용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제3기밀양시지역보건의료계획안(시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4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제3기밀양시지역보건의료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상정된 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용
방준용보건소장
보건소장 방준용입니다. 제3기밀양시지역보건의료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로는 지역보건법 제3조 및 동법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의거 매 4년마다 지역주민들의 건강욕구에 부응하는 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함으로써 보건행정을 합리적으로 조직 운영하고 보건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여 지역보건향상에 기여함에 있습니다. 다음 주요골자로는 지역보건의료계획의 목적은 노인인구의 증가 및 질병양상의 변화에 부응한 만성퇴행성질환 발생 감소를 위해 질환의 조기발견과 지속적인 관리를 실시함과 동시에 보건교육을 체계적으로 실시하여 자기건강관리 능력을 향상 유지하도록 한다. 지역 내 노인인구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거동불편노인 및 독거노인을 직접 찾아가서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노인방문 보건의료서비스를 강화하고 보건기관의 시설과 장비보강을 통해 지역사회 주민들의 보건의료서비스에 대한 기대에 부응하고 보건소 인력의 자질향상과 기존 인력의 능력개발을 위한 교육을 강화하여 보건의료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고 지역 내 민간의료기관 및 지역사회 자원과의 연계사업 추진으로 지역주민이 신뢰하고 필요할 때 찾아오는 실질적인 건강센터로서의 위상을 정립하는데 목적이 있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계획수립입니다. 실무 작성팀 구성은 2002년4월13일 실무팀 15명으로 구성해서 계획서를 작성하고 10월말경 계획서가 완료되었습니다. 그리고 밀양시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를 8월12일 구성해서 10월29일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였습니다. 또한 주민의견수렴을 2002년8월20일부터 9월3일까지 16일간 게시공고 및 홈페이지 홍보를 해서 의견수렴을 하였습니다. 다음 2페이지입니다.
병식
김병식위원
위원장!
영태
박영태위원장
예.
병식
김병식위원
김병식 위원입니다. 의사진행발언입니다. 보건소 소관 제3기 밀양시지역보건의료계획안은 지난 간담회에서 충분히 설명하셨고 자료가 미리 배부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 아마 다 숙지를 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설명을 생략하고자 동의를 합니다.
영태
박영태위원장
김병식 위원님 말씀에 동의하십니까? 그럼 보건소장께서는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봉수
임봉수전문위원
제3기 밀양시지역보건의료계획안에 대해서 검토한 바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계획안 역시 지난 10월31일 제출되어 11월1일 총무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출사유, 주요골자 등은 보고서내용으로 갈음을 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서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3기밀양시지역보건의료계획안은 향후 4년간 밀양시의 보건의료시설확충과 보건시책개발 및 추진과제에 대해 수립한 계획을 지역보건법 제3조 규정에 따라서 시의회의 심사를 받고자 제출되었습니다. 2006년까지 이 계획안을 추진하는데 소요되는 재정규모는 사업비 21억5,300만원, 시설장비개선비 26억2,500만원 등 인건비를 제외하더라도 47억7,800만원이 소요되는 바 연도별로 수립한 계획안에 대한 재원확보가 총 사업계획안의 원활한 추진을 보장하는 요체라고 보아서 향후 재원조달대책이 적극적으로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면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태
박영태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토론순서입니다. 보건소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서 질의가 있으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의사일정 제3항 제3기 밀양시지역보건의료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동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식
손동식위원
손동식 위원입니다. 제3기밀양시보건의료계획안에 대해서 의회간담회 때 설명하는 내용을 잘 들었습니다. 그 내용과 같이 이 내용은 향후 4년간 낙후되어 있는 우리지역의 보건시책 개발에 대한 아주 중요하고 그에 대한 예산이 47억7,800만원이나 소요되는 중요한 안건이고 앞으로 2006년까지 이 시책에 의해서 연도마다 예산의 계상이나 업무의 추진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이 지역보건법 제3조에 의하면 잘 아시겠습니다만 시장, 군수, 구청장은 지역주민, 보건의료 관련기관, 단체 및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서 이 계획안을 만들도록 그렇게 되어 있죠?
준용
방준용보건소장
예.
동식
손동식위원
그래서 지난번에 계획안은 언뜻 보니까 지역주민에게는 여론청취 조사를 마쳤죠?
준용
방준용보건소장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의견수렴을 공고를 하여 지역보건의료계획안을 저희들이 계획안 안을 홍보를 했습니다. 홍보를 했는데, 지역주민의 어떤 반응이 들어온 안은 없었습니다.
동식
손동식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물론 설문조사를 거치고 한정된 것이고 해서 지역에 있는 보건의료관련 기관이라든지, 단체 또는 전문가의 의견을 듣는 그 절차를 어떤 식으로 거쳐 본적이 있는가 그것을 묻고자 하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준용
방준용보건소장
저희들 이 계획을 세우면서 실제로 계획수립 단계에서는 전문가들 의견을 듣지를 못했습니다.
영태
박영태위원장
소장님 마이크를 당겨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준용
방준용보건소장
계획수립에 많은 기간이 소요되고 해서,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용역기관, 인제대학과 고신대학 보건관계 관장하는 교수님들 두분 의견을 듣고 우리 지역 내에 있는 전문인들 의견은 저희들 들어보지 못하고 이 자료를 배부를 해서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를 10월29일 했습니다. 그때 심의위원회에서 사전에 배부한 자료를 가지고 그분들이 안을 내고 그때 이야기들은 사항이 있습니다.
동식
손동식위원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심의하는 심의위원회가 있습니까?
준용
방준용보건소장
예.
동식
손동식위원
그 위원회에는 어떤 분들이 심의위원으로 되어 있습니까? 구성내용을 말씀해 주시죠?
준용
방준용보건소장
심의위원회 명단은 위원장이 부시장으로 되어 있고 위원은 밀양시의회 박희덕 의원님 한분 계시고 교육청의 과장, 공공단체 지사장, 의사회, 약사회, 한의사회, 보건관계 교수, 노인회지회, 새마을보훈회, 여성자원봉사대 그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동식
손동식위원
그래서 이것은 우리 기록에 의회가 심의하는 과장이 기록으로 남아야 됩니다, 이런 절차들이. 왜냐하면 지역보건의료계획이고 이 법 자체에 전문가의 의견을 듣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심의위원회 이것이 기록에 나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가 물어보고 기록에 남기고자 하는 것입니다. 심의위원회에서는 현재 이 계획 그대로 향후 2006년까지 이 계획대로 하면 좋겠다라고 심의가 의결되었습니까?
준용
방준용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몇 가지 사항은 추후 다음 계획 세울 때 반영할 부분이 있고 현재 이번 계획은 그대로 통과되었습니다.
동식
손동식위원
죄송하지만 심의위원회를 언제 개최했습니까?
준용
방준용보건소장
10월29일 개최했습니다.
동식
손동식위원
이 계획을 작성을 해 심의를
준용
방준용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동식
손동식위원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영태
박영태위원장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제3기밀양시지역보건의료계획안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원활한 의사일정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55분 회의중지
11시 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 상정된 의안심사는 모두 마쳤습니다만 지난 65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 회의 시 심사한 밀양시공유재산변경관리계획안 중 무안면 운정리 일원 토지매각의 건은 골프장건립과 관련하여 진입로문제, 공사 중단에 대한 담보 등 제반요건을 보다 심도 있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위원님들의 견해에 따라 심의 보류된 바 있습니다. 심의 보류된 토지매각의 건에 대해 위원님들과 협의한 결과 제66회 임시회 회기 중 총무위원회에 상정하자는데 의견을 모은바 있습니다. 따라서 심의 보류된 밀양시공유재산변경관리계획안 중 무안면 운정리 일원 토지 528,298㎡ 매각의 건을 의사일정 제4항으로 상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4. 2002년도공유재산변경관리계획안(시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01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2002년도공유재산병경관리계획안 중 토지매각의건을 상정합니다. 토지매각의건은 지난 회의에서 심의 보류되었습니다. 심의보류 시점으로 돌아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동식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동식
손동식위원
손동식 위원입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 잘 아시다시피 우리 위원회가 공유재산변경관리계획안 중에서 무안면 운정리 산 2번지의 토지매각에 관해서는 위원 모두의 일관된 견해가 골프장 설치 그 자체는 반대하지 않지만 과연 이 골프장이 설치 가능하겠는가 하는 우려가 있었고 향후 임도설치나 기존 묘지, 시유지 안에 있던 그 부분에 대한 기득권유지라든지 그런 측면에서 좀더 두고 연구해보자 하는 식으로 보류되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 그래서 본 위원회는 첫째, 골프장이 공사 중에 사업 중단되지 않고 당초 계획대로 준공이 되도록 보장책을 강구할 것과 둘째, 시유지내 묘지는 기득권을 인정하여 기존 묘지를 이장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은 사업자부담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고 셋째, 기존의 임도 이용자에 대하여는 기득권을 인정하고 기존 임도를 위치 변경하여 진입도로나 도로를 개설할 때에는 기존 이용자와 사전 협의하여 시행하되 유지관리 또한 사업시행자가 책임지도록 함을 조건으로 가결해 줄 것을 동의하고자 합니다.
영태
박영태위원장
이에 대해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앞서 말씀드린 조건을 원안 가결하자는 손동식 위원님의 동의가 성립되었습니다. 또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 손동식 위원께서 제출하신 동의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밀양시공유재산변경관리계획안 중 무안면 운정리 토지매각의 건은 첫째, 골프장이 공사 중에 사업 중단되지 않고 당초계획대로 준공되도록 보장책을 강구할 것 둘째, 시유지내 묘지는 기득권을 인정하여 기존묘지를 이장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은 사업자부담으로 추진토록 하고 셋째, 기존의 임도 이용자에 대해서는 기득권을 인정하고 기존 임도를 위치 변경하여 진입도로를 개설할 때에는 기존 이용자와 사전 협의하여 시행해야 하되 유지관리 또한 사업시행자가 책임지도록 함을 조건으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오늘 본 위원회에 상정된 의사일정 제2항 밀양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제3기밀양시지역보건의료계획안, 의사일정 제4항 2002년도공유재산변경관리계획안중 무안면 운정리 토지 528,298㎡에 대한 매각의 건에 대한 심사보고서 작성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09분 회의중지
11시 2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조금전 심사한 의사일정 제2항 밀양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제3기밀양시지역보건의료계획안, 의사일정 제4항 2002년도공유재산변경관리계획안 중 무안면 운정리 토지 528,298㎡에 대한 매각의 건에 대한 심사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상원 간사께서는 심사한 바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원
예상원위원
총무위원회 간사 예상원 위원입니다. 총무위원회에 회부된 밀양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제3기밀양시지역보건의료계획안, 2002년도 공유재산변경관리계획안 중 토지매각의 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는 지난 10월31일, 10월5일 밀양시장으로부터 각각 제출되었으며, 11월2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11월13일 상정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제안설명요지, 전문위원 검토보고요지, 질의‧답변요지, 토론요지, 소수의견요지는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밀양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밀양시도시계획구역이 변경됨에 따라 도시계획세 부과지역을 추가 지정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서 심사결과 출석위원 7명 찬성으로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제3기 밀양시지역보건의료계획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3기밀양시지역보건의료계획안은 지역보건법에 의해 지역주민을 위한 건강센터로서의 위상정립과 보건시설과 장비보강을 통한 보건의료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해 향후 4년간 밀양시의 보건의료시설확충과 보건시책개발 및 추진과제에 대해 수립한 계획안으로서 심사결과 출석위원 7명의 찬성으로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02년도공유재산변경관리계획안에 대해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밀양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제35조 지방재정법 제77조의 규정에 의건 2002년도 공유재산변경관리계획안 중 무안면 운정리 일원 토지를 매각하는 안으로서 지난 65회 임시회 총무위원회에서 토지매각의 당위성과 합리성에 대해 시일을 두고 다각적인 검토가 더 필요하다는 위원회 의결에 따라 심의 보류되었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골프장건립 유치계획에 의거 무안면 운정리 소재 토지의 일단을 매각하고자 하는 계획안은 골프장건립을 유치하기 위한 토지매각에는 이견이 없으나 다만 몇 가지 부대의견 이행을 조건으로 본 건을 의결한바 부대의견을 말씀드리면 첫째, 골프장이 공사 중에 중단되지 않고 당초계획대로 준공되도록 보장책을 강구할 것 둘째, 시유지내 묘지는 기득권을 인정하여 기존묘지를 이장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은 사업자부담으로 추진토록하고 셋째, 토지의 임도 이용자에 대해서는 기득권을 인정하고 기존 임도를 위치 변경하여 진입로를 개설할 때에는 기존이용자와 사전 협의하여 시행해야 하되 유지관리 또한 사업시행자가 책임지도록 함을 조건으로 심사결과 출석위원 7명 차성으로 무안면 운정리 528,298㎡ 토지매각은 부대의견 이행을 전제로 조건부 가결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태
박영태위원장
예상원 간사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면 답변 후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간사께서 보고하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상원 간사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밀양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는 간사께서 보고한 내용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밀양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의 심사보고서는 간사께서 보고한 내용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제3기밀양시지역보건의료계획안에 대한 심사보고서는 간사께서 보고한 내용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3기밀양시지역보건의료계획안의 심사보고서는 간사께서 보고한 내용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02년도공유재산변경관리계획안 중 무안면 운정리 토지 528,298㎡에 대한 매각 건에 대한 심사보고서는 간사께서 보고한 내용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02년도 공유재산변경관리계획안 중 무안면 운정리토지 528,298㎡에 대한 매각 건의 심사보고서는 첫째, 골프장이 공사 중에 사업 중단되지 않고 당초계획대로 준공되도록 보장책을 강구할 것. 둘째, 시유지내 묘지는 기득권을 인정하여 기존묘지를 이장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은 사업자부담으로 추진토록 하고 셋째, 기존 임도를 위치 변경하여 진입도로를 개설할 때에는 기존 이용자와 사전 협의하여 시행해야 한다는 등 부대조건 이행을 전제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심도 있는 심사에 임해주신 위원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제66회 밀양시의회 총무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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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2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