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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배봉수 의원 발언

58회 제2건설위원회2001-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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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군성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8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휴회중 제2차 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강북구소규모공사감독업무위탁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을 심사하기에 앞서 집행부 관계관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수

김연수건설교통국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연수입니다. 존경하는 건설위원회 유군성 위원장님 그리고 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 36만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애쓰시고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금번 안건으로 상정된 서울특별시강북구소규모공사감독업무위탁에관한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제정이유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강북구 관내에서 시행하는 소규모 공사중 일부공사에 대한 감독업무를 지방자치법 제95조의 규정에 의거 법인 단체 등에 업무를 위탁하여 시행하는데 그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소규모 공사 등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정의를 규정하고 업무의 위탁에 관한 사항과 협약체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유군성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이상과 같이 본 조례안의 제정은 우리구 관내에서 시행하는 소규모 공사 감독체계를 개선하여 건설공사의 품질향상 등에 기여코자 하는 것으로서 위원님 여러분의 폭넓은 이해와 심사를 통하여 제정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군성위원장

김연수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만상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상

이만상전문위원

전문위원 이만상입니다. 서울특별시강북구소규모공사감독업무위탁에관한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서 뒷면에 실음)

유군성위원장

이만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강북구소규모공사감독위탁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박대준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대준위원

박대준위원입니다. 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조례 제정 이전 현재 공사감독은 어떻게 하고 있었습니까?
연수

김연수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 김연수입니다. 박대준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조례 제정전에는 저희 기술직 공무원들이 자기 일상업무도 하면서 현장에 수시로 나가서 공사감독을 수행해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주를 할 수 없습니다. 상주할 수 없고 또한 부조리 개연성도 있고 투명성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그간 시비지원사업에 대해서는 시에서 시설관리공단으로 하여금 해야 되겠다 해서 이번에 조례제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시설관리공단에는 감리팀이 약 150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토목직이 정규직과 계약직을 합쳐 약 93명 정도가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대준위원

즉 말하자면 현 공사감독을 구청에서 하면 부조리가 있을 염려도 있고 감리관계도 있고 해서 이리로 넘긴다 그 말입니까? 그러면 현재 구청에서 감리할 때 어떤 방법을 사용하셨습니까? 현재 우리 나름대로 공사를 발주해서 했을 때 감리는 어떻게 하셨나요?
연수

김연수건설교통국장

저희가 대형공사일 경우에는 전면 책임감리가 있어서 하고 있고 소규모 공사인 경우에는 저희 감독공무원들이 나가서 감리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박대준위원

그런대로 넘어갔었지요? 그러면 공사감독을 위탁할 때 현 체제와 앞으로의 장 단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현재 우리가 했던 것과 앞으로 시설관리공단에서 했을 때의 장 단점, 어떤 것은 좋고 어떤 것은 나쁘다 그런 부분이 나올 것 아닙니까? 우리가 직접 공사를 관리하고 있을 때에는.
연수

김연수건설교통국장

조금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현재 저희 토목치수과에서 감독업무를 우리구 자체사업이라든가 시비지원사업이든 전부 감독을 했을 때하고 시비지원사업에 한하여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했을 때 어떤 장 단점을 물으셨는데 우리 감독공무원들이 자기 일상업무를 하면서 수시로 현장에 왔다갔다 하면서 하다 보니까 상주할 수 없기 때문에 계속해서 품질보장 이런 것을 보장할 수 없고 여러 가지 잡다한 민원이라든가 이런 문제까지 다 해결하려고 하다 보니까 전문적으로 감독업무에 충실할 수가 없습니다.

박대준위원

그러니까 맨처음에 답변하실 때 서울시 시설관리공단에는 감리팀이 정규, 비정규 합해서 150여명 정도 된다고 했는데 서울시 전체를 놓고 볼 때는 150명이 감리한다는 것도 굉장히 벅찰텐데, 아마 우리가 생각할 때는 우리구에 있는 공무원이 그 지리나 현재 여건으로 봐서 훨씬 더 잘 할 거에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형이나 지리를 우리구에 있는 공무원이 훨씬 더 잘 파악할 것 아닙니까? 힘드시면 과장님이 답변하세요.
연수

김연수건설교통국장

한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가지 부연해서 말씀드리면 소규모 공사 감독업무를 위탁했을 때 이런 효과가 있습니다. 현장에 상주감독하다 보니까 공사품질을 향상시킬 수가 있고 감독업무를 집중적으로 관리함으로써 효율적으로 감독인원을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공무원의 일상업무를 내실있게 추진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공무원이 계획이라든지 설계, 감독, 변경, 시공, 준공을 처리함으로써 시공자와 감독자간에 부조리 개연성을 미리 차단할 수가 있다 이런 효과가 있겠습니다.

박대준위원

물론 그렇다고 보는데 부조리나 그런 것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그 부분이, 우리 구청공무원이 부조리를 했다는 것이 아니라 아무래도 멀리서 오면 사람과 사람관계가 멀어지겠지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현재 미아2동에도 하고 있는 것이 서울시에서 나와서 한 것이지요?
연수

김연수건설교통국장

예.

박대준위원

그런데 조그마한 소규모 공사이지만 세 군데 보면 세 군데 다 감리가 나와 있는 것이 아니고 어느 한 군데만 나와 있는데 그런 부분을 보면 구청공무원이나 여기나 별반 차이는 없을 것 아닙니까? 그렇다고 보면 꼭 감리가 현장에 나와서 감독을 하고 있다라고는 볼 수 없다는 말입니다. 그런 부분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제가 방금 지적했듯이 150명 정규직이나 계약직 가지고는 서울시 전체를 커버하기는 매 마찬가지라는 말이에요. 1개동에 사업이 계속 추진하고 있는데, 서울시가 몇 개동입니까? 150명 가지고는 절대 커버를 못합니다. 그런 단점도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단점은 분명히 나옵니다. 아직까지 업무시행을 제대로 안 해봤으니까 앞으로 한 것을 보고 다시 이 부분은 질의를 또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이 여기에 대해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사업부서인 우리 토목치수과는 앞으로 어떤 업무를 취급하고 어떤 일에만 간섭할 것입니까?
대정

서대정토목치수과장

토목치수과장 서대정입니다. . 박대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의 제정이유에 대해서는 제안설명서나 건설교통국장님의 답변이 있어서 조금 더 첨언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공사감독을 위탁하는 이런 문제는 중복이 됩니다마는 전문성을 좀더 살리고 그리고 구청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사실상 집중적으로 공사감독업무하는데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공무원의 일상업무를 내실있게 추진할 수 있는 그런 장점도 있다. 그리고 공무원들이 하는 것보다는 위탁관리함으로써 좀더 현장을 감독할 수 있는 시간이라든지 여러 가지 효과가 있을 것이다 이런 판단하에서 25개 구청, 전 구청이 다 하도록 지침이 시달되어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위탁을 한다 해서 모든 것을 서울시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는 것은 아니고 저희들은 공사설계를 해야 됩니다. 현장조사를 해서 설계 이런 사항은 구청에서 하도록 되어 있고 발주도 구청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급자가 선정되면 그때부터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해서 실질적인 현장에서 공사를 하는 그런 시행과정을 감독하도록 그렇게 위임되어 있고 기타 현장 변동사항이라든지 이런 사항들은 보고를 받아서 발주처에서 지침을 내려주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공사시행과정에서 발생되는 각종 민원에 대해서도 구청에서 해결하는 그런 책임이 세워져 있고 시설관리공단과 구청간의 업무한계가 나누어져 있습니다. 모두 그렇게 넘긴다는 것은 아니고 일단 현장에서 발생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공사시행의 전문성이라든지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구청의 감독공무원 또는 시청의 공무원들보다는 전문기관에 맡겨서 집행하는 것이 여러 가지 측면에서 더 효율적이다 그런 차원에서 이 조례안이 이번에 상정된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박대준위원

결과적으로 이 업무 하나가 2개 부서가 일을 하게 되는데, 서울시팀하고 강북구 공무원하고 두팀이 결과적으로는 일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의견충돌이 있을 때에는 조율을 어떻게 해 나가시려고 그러십니까?
대정

서대정토목치수과장

의견충돌이 만약에 있다고 한다면 최종판단은 우리 발주처에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대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군성위원장

박대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배봉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봉수위원

배봉수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조례의 제정과 관련해서 지금 현재 시에서 직접 발주하는 공사는 물론 서울시 시설관리공단에서 공사감독업무를 위탁 시행할 것이고 우리가 자체에서 시비지원사업에 따른 소규모 공사에 대해서는 감독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인데 그러면 지금 시비지원규모의 범주를 어디까지로 볼 것이냐, 그 대상을 어디까지로 할 것이며, 그리고 연간 우리 사업의 규모로 보면 이 조례를 제정했을 때 해당되는 건수가 어느 정도 되느냐 그 두가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대정

서대정토목치수과장

토목치수과장 서대정입니다. 배봉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조례의 위탁대상이 서울시의 예산지원을 받는 사업이 우선적으로 되고 앞으로는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는 이유가 아까도 말씀드린 현장 상주문제라든지 공무원이 혹시라도 부조리에 개입할 수 있는 여지를 배제하는 문제라든지 이러한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일정규모 이상의 구비도 예산을 편성해서 위탁하는 것으로 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강남구같은 경우에는 시비, 구비 구분하지 않고 전체적으로 감리를 현재 주고 있습니다. 공사규모를 일반적으로 말씀드리면 단가계약이라든지 이런 사항들은 해당이 되기가 어려울 것 같고 단위사업으로서 토목이라든지 조경사업은 관급자재비 포함해서 1억원이상 그리고 전기통신, 소방공사 이런 것은 5,000만원이상이고 전문공사 이런 것은 7,000만원이상 이렇게 기준을 잡고 있습니다.

배봉수위원

그러면 그러한 건수들이 대략적으로 몇 건정도 추계를 안 해봤습니까?
대정

서대정토목치수과장

매년 똑같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내년도에는 하수도사업을 많이 할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지난 7월 14일, 15일 집중호우때 문제점이 발생된 지역에서 하수도개량사업을 서울시 예산을 많이 지원받아서 하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판단하건대 정확한 것은 나오지 않았습니다마는 14~15건 정도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배봉수위원

1년에 약 14~15건 정도 대략적으로 봐서 그런 정도일 것이다. 생각보다 건수로 따지면 그렇게 많지 않네요?
대정

서대정토목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배봉수위원

그리고 지금 여기에 보면 우리가 운영지원에서 “수탁자에게 위탁한 소규모공사 감독업무에 필요한 운영경비를 지원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시비로 지원되는 소규모공사 감독업무는 그러하지 않는다 구비로 지원되는 구비 사업의 경우를 위탁할 경우는 지금 우리가 운영경비를 지원해야 되고 시비는 안해도 된다 이런 얘기인가요? 일부 시비지원사업의 경우도 마찬가지인가요?
대정

서대정토목치수과장

사실 보조금사업은 아직 위탁을 안하고 있는데 그것은 그 비율에 따라서 해야 될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직 그것에 대한 지침은 없습니다.

배봉수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가 이 조례상으로 보면 시비지원사업에 한해서만 하는 것으로 조례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전반적인 내용을 보면 그렇지요? 그런데 부분적으로 보면 구비사업도 적용할 수 있는 부분도 또 있다는 말이에요.
대정

서대정토목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반적으로는 우선 시비지원사업이 우선적이고 구비사업도 그런 조례를 만드는 그런 목적으로 볼 때는 앞으로 구비사업도 예산편성을 해서 위탁하는 것이 바른 방향으로 가는 길이다. 그래서 타구와의 형평에 맞추어서 앞으로 일정규모 이상의 구비사업도 반영하는 방향으로 검토가 되어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배봉수위원

그러면 결과적으로 구청의 입장은 이런 감독업무를 위탁하는 것이 현실적으로는 바람직한 지향방향이다 이렇게 지금 판단하고 있는 것입니까?
대정

서대정토목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다 그렇지 않습니까? 일반적인 공공사업을 민간위탁하는 이런 것이 대세이기 때문에 앞으로 비단 공사뿐만 아니고 일반적으로 위탁할 수 있는 그런 업무는 위탁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자연적으로 흐르는 하나의 대세이다 그렇게 볼 때는 굳이 구청에서 직접 공사감독을 하는 것이 위탁하는 것에 비해서 특별한 효율성이 있는 것이 아니라면 위탁하는 방향으로 나가는 것이 하나의 방향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배봉수위원

지금 이번 회기에 예를 들어서 이 조례안이 제정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사업에 차질이 있는 것은 아니지요?
대정

서대정토목치수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예산편성하는 그런 시기인데, 이것이 꼭 토목치수과만의 업무는 아닙니다. 건축과도 해당되고 교통행정과도 해당되고 공원녹지과도 해당되고 공사 시행부서 다 해당이 되는 그런 부서이고 또 서울시에서는, 지금 저희들이 파악한 바로는 약 16개 구청이 이미 조례를 제정해서 시행하고 있고 서울시에서도 계속해서 왜 조례제정을 빨리 안 하느냐 해서 저희들이 많은 다그침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큰 문제가 있는 사항이 아니라고 판단되기 때문에 굳이 연기할 필요는 없지 않겠느냐. 빨리 시행함으로써 저희들도 대세에 제대로 부응하고 또 공사의 전문성 확보문제 그런 여러 가지 차원에서 되었으면 하는 그런 입장입니다.

배봉수위원

좋습니다. 아까 답변중에 내년도 예산을 편성한 때라고 했는데 이 수탁관계와 관련해서 지원되는 그 예산의 규모는 어느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까?
대정

서대정토목치수과장

아직 정확하게 편성이 안됐습니다마는 일반공사비의 3% 정도를 보고 있습니다.

배봉수위원

전체 공사비 총 도급액의 3% 정도요?
대정

서대정토목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자재비를 포함해서 3%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배봉수위원

그러면 적은 규모는 아니네요?
대정

서대정토목치수과장

저희들이 공사비 1년에 해야 약 30억정도가 될까말까 하거든요. 따졌을 경우에 약 1억정도 되는 사항이고요.

배봉수위원

대략적으로 그 정도는 될 것이다?
대정

서대정토목치수과장

저희들 공무원 입장에서는 그런 오해도 받을 수 있습니다. 그것을 구청 공무원들이 감독한다, 업무를 가지고 있다 이러면 무슨 부조리가 있어서 내놓기가 어려운 그런 이권이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차원으로 시에서라든지 이런 데에서 볼 수 있는 사항이거든요. 서울시 대세도 그렇고, 주어서 일을 잘하자 하는 그런 입장인데 그것을 구에서 쥐고 구청 공무원들이 감독을 한다면 다른 오해도 받을 수 있는 소지도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배봉수위원

그 부분에서 우리가 구의원들 입장에서 보면 어떤 걱정이 되느냐 하면 예를 들어 지금 공사업무를 위탁하면 그만한 비용이 아까 얘기한 대로 수반이 된다는 말이거든요. 결국 주민들 입장에서는 아까 동료위원님도 질의를 통해서 얘기했지만 이것이 어떤 공사업무의 품질을 높이고 투명성을 확보한다는 차원의 대외적인 명분은 그럴 듯 하지만 현실적인 내부를 들여다 보면 결국 우리가 이런 비용을 들여서 외부에 있는 사람들이 와서 감독업무를 어느 정도 충실하게 잘 해줄 것이냐 이런 걱정도 있어요. 그리고 비용을 추가적으로 부담해야 한다는 것, 외부인들이 와서 우리 공사장의 현황이나 여러 가지 제반사항들을 적절하게 해줄 것이냐, 감독을 해줄 것이냐 이런 두 가지 문제 이런 부분이 오히려 우리가 볼 때는 우리 구청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이 좀더 지역적인 사정이나 민원이나 이런 현안에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고 이런 위탁하는 업무에 따른 비용도 줄일 수 있다고 본다면 결과적으로 우리는 그냥 이 현상체제로 가는 것이 유리하다고 우리 구의회 입장에서 보면 대략적으로 이렇게 판단이 된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우리가 승인하지 않으면 이대로 갈 수도 있는 것이 아니냐 그런 판단을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장 업무가 마비된다 그런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형식상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지요?
대정

서대정토목치수과장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구비 예산편성문제는 다음에 또 예산심의과정에서 위원님께서 다시 다룰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으신 것이고 어차피 서울시 예산지원사업에 대해서는 그렇게 따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에 있다. 지금 아시겠습니다마는 여러 곳에서 공사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런 사항들을 구청에서 일일이 다 감독하기에는 상당히 직원들의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배봉수위원

좋습니다. 그런 원론적인 얘기는 아까 다 들었기 때문에, 여기서 하나만 더 물어보겠는데 원래 조례제정의 취지는 시비사업에 한하는 그런 취지로 조례가 제정됐는데 중간에 보면 운영경비의 지원 이런 내용으로 보면 사실 우리 구공사를 위탁할 수 있는 그런 근거를 남겨 놨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기회에 현재 시비지원사업만으로 한정해서 이 조례를 제정하고 차후에 구비지원사업의 경우에는 더 두고 보는 것이 어떤가,. 실제로 시비지원사업의 경우를 시행해 가면서, 그 경과를 보면서 구비사업을 위탁하는 업무를 시간을 가지고 조례에 그 내용을 포함시키는 것이 어떠한가, 이것이 현실적인 방법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런 점에 대해서 담당과장으로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정

서대정토목치수과장

또 중복이 됩니다마는 그런 운영상의 우려가 있다면 그런 사항은 차차 해소해 가도록 하고 예산지원하기에는 구비사업에 예산편성하기는 좀 어렵다 그런 위원님들의 의견이시라면 예산편성할 때, 저희들이 편성할지 안할지는 아직 모르겠습니다마는 예산심의하는 과정에서 신중히 다루시고 굳이 내년 한해 더 넘겨서 해보면 좋지 않겠느냐 그렇다면 예산을 삼각하셔도 저희들이 거기에 대해서는 감수할테니까 조례를 굳이 그렇게 시비, 구비 따로 해서 복잡하게 하실 필요는 없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배봉수위원

그러니까 담당과장의 견해는 이 조례는 통과시켜 주고 만약에 필요하다면 구비지원사업으로 지원되는 감독업무에 따르는 위탁업무비용은 만약에 구청에서 올리더라도 의회에서 삭감하면 거기에 따라서 맞추어서 진행하겠다?
대정

서대정토목치수과장

예.

배봉수위원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유군성위원장

배봉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정수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민위원

정수민위원입니다. 지금 시설관리공단이 감리를 하고 있는 부분이 1억이상, 7,000만원, 그 공사에 따라서 5,000만원이상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미만의 공사는 현재대로 시행하겠다는 이야기지요?
대정

서대정토목치수과장

토목치수과장 서대정입니다. 정수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정수민위원

그런데 지금 상주감리가 있고 비상주감리가 있는데 앞으로 이 조례에 의해서 감리를 맡긴다면 어떠한 쪽으로 이것이 처리가 되어야 할 부분인지 거기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정

서대정토목치수과장

지금 논의되고 있는 감리는 상주감리입니다. 일반적으로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상주, 비상주 그런 개념은 아니고 하나의 공사감독을 대행하는 그런 차원이기 때문에 건설기술관리법상의 상주, 비상주 거기에는 조금 차이가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상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수민위원

현재 우리구에서 공사를 직접적으로 감독하고 있는 여건에서도 어떤 공사의 규정이나 규격에 맞지 않게 공사를 하는 부분들이 더러 많이 있어요. 그런데 공무원들이 그 자리에 있으면 좀 낫고 그 자리를 바로 떠나면 공사가 부실해지는 이런 경우가 지금까지 비일비재해 와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공무원들이 거기에 계속 상주해 있을 수 없는 여건이기 때문에 이런 감리제도를 도입한다는 이런 취지는 좋은데 과연 그 감리들이 어떠한 책임을 자기들이 가지고 해야 될 것인지 그것이 좀 우려가 되는 부분이 한가지 있고 또 감리원의 책임한계가 어디까지 있는가, 만약 이러한 부실공사를 그 사람들이 공사를 부실하게 감리했을 경우 그 사람들의 책임은 무엇인가 이 부분하고, 그리고 현재 공무원들이 소규모 공사를 감독했을 경우 여러 부서와의 협조체계가 잘 이루어지고 있다. 그리고 주민의 민원관계를 해소하는데 공무원들이 직접적으로 나서 주기 때문에 조그마한 이런 민원들은 지금까지 다 해소해 나가고 있다. 그런데 감리를 두어서 할 경우 그러한 부분이 상당히 문제성이 있을 것이다 저는 이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어떤 대책이나 과장님의 견해는 어떤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정

서대정토목치수과장

여러 위원님들도 걱정하고 계십니다마는 사실 현장에 계속 있을 수 없는 입장에 있기 때문에 감독공무원의 눈을 피해서 때로는 수월하게 공사하려는 그러한 일반근로자들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저희들도 참 애를 먹고 있는데 그런 것도 이번에 좀더 개선하자 그런 차원에서 이 제도가 도입된 것으로 알고 있고 책임은 그 사람들이 1차적으로 건설기술관리법상에 감리원으로서의 임무를 다하지 못했을 경우에는 그 관련법에 의해서 제재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민원사항은 지금 책임한계부분이 위탁기관하고 수임기관하고 책임이 구분되는데 현장에서 민원사항은 발주처 구청에서 민원을 해결하도록 이렇게 책임한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 사항에 대해서 문제가 있지 않느냐, 현장감독은 위탁기관에서 하면서 그 사항을 구청한테 하라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 문제에 대해서는 상당히 논란이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구청에서 민원해결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이런 점은 여러 가지 설문조사라든지 개선방안이 나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정수민위원

그리고 공사대금에 대한 감리를 두었을 때 그 감리비는 어느 정도 예산이 소요될 것 같은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대정

서대정토목치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서울시 지원사업의 경우는 감리비 예산이 구청으로 통보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은 서울시하고 시설관리공단하고 바로 직거래가 될 수 있고, 아직 우리구에서는 실질적으로 구의 사업에 대한 감리를 하지 않기 때문에 정확한 산출결과가 나와 있지 않습니다마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사비의 약 3% 정도가 감리비가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수민위원

끝으로 동료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우리구 사업은 당분간 조금 보류해 주는 것도 상당히 좋은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유군성위원장

정수민위원님 수고하셨니다. 정수민위원님 질의속에 과장님께서 답변을 현장의 감리가 상주감리를 원칙으로 한다라고 답변하셨습니다. 그런데 조례 제정법에는 1억원에서 100억 미만의 소규모공사인데 상주감리를 원칙으로 한다는 답변이 맞으신지?
대정

서대정토목치수과장

토목치수과장 서대정입니다. 유군성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감리를 구분하면 상주감리, 비상주감리가 있는데 비상주감리는 사실 현장에는 상시 나오지 않고 특별한 경우 기술검토를 한다든지 또는 준공검사를 한다든지 그런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을 비상주 감리원으로 취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현장에 남은 사람들은 그런 개념의 감리가 아니고 그 위에 있는 라인에서 검토를 하겠습니다마는 현장에 나오는 사람들은 일반공사 감독, 감리 그런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유군성위원장

연락감리를 상주감리로 표현하시는데 상주감리는 법상 100억이상이었을 때 상주감리를 원칙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정

서대정토목치수과장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건설기술관리법상의 상주감리위원하고는 다른 면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유군성위원장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영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민위원

김영민위원입니다. 지금 우리구 소규모공사 감독업무를 서울시 도시관리공단으로 넘겨달라는 것인데, 짧게 얘기하면 그렇지요?
대정

서대정토목치수과장

토목치수과장 서대정입니다. 김영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서울시 산하기관인 서울시 시설관리공단에 이 업무를 전적으로 담당하는 그런 조직이 구성되어서 지금 운영중에 있습니다.

김영민위원

그것이 확인된 이상에는 말씀을 안드릴 수 없네요. 지금 중앙정부의 모든 방침이 지방분권의 강화로 가고 있습니다. 가급적 중앙부처의 기능을 지방으로 이양하고 또 서울시는 각 구로 이렇게 이양하는 작업이 한창 진행중인데 유독 서울시는 이것을 거꾸로 가는 서울시가 됐다고 생각되는데 지금 좀 답답해요. 이것을 각 구청에서 여태껏 하고 있는 감리업무를 볼 때도 특히 민원사항 해결에 우리구가 했을 때 가장 좋은 방안이고 또 우리 구청 공무원이 함으로써 자기 직장에 대한 자긍심, 또 지역사랑, 또 나름대로 열심히 해서 진급하려는 마음 등 모든 것이 합쳐서 성실성이 바탕이 되어서 그동안 잘 해오고 있다고요. 이것이 어느날 갑자기 서울시에 올려달라는 것은 말이 안된다고 봅니다. 차라리 오히려 서울시에서 100억미만의 공사를 관리하고 있는 시설공단이 각 구청에서 공사하고 있는 것을 오히려 구청으로 넘겨주어야지 이것 거꾸로 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도대체 이런 발상이 어디에서부터 나온 것입니까?
대정

서대정토목치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약간의 오해를 하고 계신 것 같은데 제4조 업무의 위탁을 보면 서울시 시설관리공단에만 주라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다른 행정기관, 법인, 단체 모두 좋습니다. 그런 사항이고 사실상 지금 여건으로서는 우리구 같은 경우도 검토를 해봤습니다. 과연 우리 도시관리공단에 줄 수 있는 방안이 있느냐 저희들이 기획예산과에서 검토를 해봤습니다마는 우리 형편으로서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 그것은 수익면에서도 맞지도 않고 여러 문제가 있어서 그것은 안되는 것으로 봤고, 이것을 꼭 시설관리공단에 주라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지금 어차피 서울시 예산지원사업으로 나왔고 또 서울시에서 이런 조직이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서울시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많다는 것뿐이지 꼭 거기에 한다는 것이 아니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유군성위원장

답변되셨습니까?

김영민위원

그렇게 밖에 할 수 없는 것을 이해하겠습니다.

유군성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정중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중위원

김정중위원입니다. 지금 100억이하 1억 또는 5,000만원 이상의 공사, 100억이하 예를 들자면 99억의 어떤 공사가 있는데 그 업무를 위탁한다. 소규모가 될는지 저는 명칭 자체부터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도대체 99억의 소규모공사라고 지칭하는 것부터 저는 문제가 있다고 보고 또한 지금 우리 국장님이나 우리 과장께서 그동안 쭉 동료위원들의 답변내용을 살펴보면 일상업무와 중복됨으로써 전문성에 문제가 있다, 또는 집중관리하는데 문제가 있다, 감독관이 상주를 해야 된다는데 원칙을 둔다 등등 여러 가지 문제점을 들었습니다. 사실은 일상적으로 지금까지 건국 이후에 계속 일부 소규모공사 내지는 집행부에서 또는 구청에서 나름대로 공사를 지금까지 시행해 왔었고 또 큰 문제없이 잘 처리를 해왔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전문성, 물론 큰 규모의 공사를 관에서 공사했을 때의 전문성 내지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떤 효율적으로 문제가 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5,000만원이상 예를 들어서 2억짜리 공사까지, 이를테면 아까 답변내용중에 그런 것 등은 줄 수도 있고 안 줄 수도 있다 라고 이렇게 제가 답변을 명확히 듣지를 못했습니다마는 조례제정을 해놓으면 1억 5,000만원이나 1억 1,000만원짜리도 위탁을 주었을 때 동료위원님 말씀대로 우리 공무원은 뭘하고 있을 것입니까? 그냥 손, 발 놓고 그것을 구경만 하실 것입니까? 거기에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하한선의 금액에 문제점이 있다 라고 보고 법령에 큰 위배되지 않고 관계가 없다 라면 1억이상, 7,000만원이상의 하한선의 선을 좀 수정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이 들고, 또 아까 동료위원님들이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주민과의 민원문제, 마찰이 꽤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일선에서 우리 국, 과장님들이 일상적으로 부딪히는 일이고 실제 지금 현재 시비이기는 하나 인수봉길 확장에 따른 민원때문에 공사진전이 없을 정도로 매우 복잡합니다. 감독업무위탁을 했을 때 오는 우리 관의 입장 이것을 생각 안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런 것 등을 감안해서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이 소규모공사 감독업무위탁에 관한 자체에 좀더 연구해 보시고 맥시멈 (maximum) 선을 다시 잘 연구 검토해서 이런 것 등을 위원님들하고 폭넓은 대화나 심층 연구검토를 해서 다시 조례안을 검토해 보는 것이 어떤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에 관련해서 우리 과장님이 본위원의 얘기와 관련해서 나름대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대정

서대정토목치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소규모공사 용어에 100억원미만 공사로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100억원미만 공사지이지만 지정하지 아니한 공사, 이를테면 100억원 이하가 되더라도 공사의 성격상 그것을 시설관리공단이라든가 민간위탁기관에 맡겨서는 어려울 경우가 있을 것입니다. 공사 성격상 터널공사라든지 상대측량공사 이런 사항은 여기에 꼭 해당이 안되는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이렇게 자규에 구속될 필요는 없는 사항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공사계획이라든지 설계라든지 발주라든지 민원처리 이런 사항들은 발주처 구청공무원이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탁한다고 해서 나 몰라라 하는 식이 아니고 공사감독문제 그것에 대해서는 위임을 하는 편이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거기에 관여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많이 걱정하시겠습니다마는 그런 사항은 시행과정에서 우리 구청과 위임기관간에 원만한 협의하에 일을 한다면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항이 상당히 오래 전부터 서울시에서도 검토가 된 사항이고 사실상 이것도 저희가 작년 연말에 조례 준칙안을 하달받았습니다마는 저희들도 많은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과연 어느 쪽으로 가는 것이 옳은 방향이냐 많이 고심한 끝에 이렇게 하지 않을 수 없다, 그렇게 굳이 조례없이 저희들이 일을 한다면 큰 어려움이 더 올 수밖에 없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내년도에 서울시의 지원을 받아서 하는 사업들이 많이 있는데 우리 관계공무원들은 계속해서 2년 내지 3년만에 이렇게 자리를 옮기는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이번에도 저희 직원들 7, 8명이 다른 데로 옮겼습니다마는 그런 문제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런 사항들은 전문기관에 위탁하는 것이 더 효율적인 방안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조례안을 반드시 통과시켜 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김정중위원

예, 잘 들었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과장님 말씀중에 이를테면 본위원이 아까 말씀드린 100억미만의 공사라고 했을 때 99억의 공사는 조례일 뿐이지 그런 공사의 감독업무를 위탁줄 가능성은 희박하니까 그냥 제정만 해주어도 별 탈이 없을 것으로 이렇게 이해를 했는데.
대정

서대정토목치수과장

그런 뜻은 아니고 공사의 성격상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기에는, 그쪽에서 감수하기에는 어려운 성격의 공사라든지 그런 경우에는 거기에 안 줄 수도 있다 그런 사항입니다.

김정중위원

그러면 조례를 제정해 놓으면 줄 수도 있고 안 줄 수도 있다라는 얘기입니까?
대정

서대정토목치수과장

그렇습니다. 제2조 1항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대세이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도 있을 수 있는 사항입니다. 꼭 그렇게 한정해서 단정지을 수 있는 그런 사항은 아닌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중위원

좋습니다. 제2조 1항에 전면책임감리 또는 부분책임감리, 전면책임감리하고 부분책임감리하고의 차이점에 대해서 잠깐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정

서대정토목치수과장

그 답변전에 그러니까 100억원미만 공사중에서 전면책임감리를 주는 공사도 있을 수 있고 부분책임감리를 주는 공사도 있습니다. 그런 공사는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지 않는다, 책임감리를 준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전면책임감리라고 하면 총 공사비가 100억원이상인 공사가 되겠고 부분책임감리공사는 100억원미만이지만 교량이라든지 터널이라든지 이렇게.

김정중위원

과장님! 지금 100억미만의 공사중에 전면책임과 부분책임감리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달라니까요. 지금 이 조례는 100억미만 소규모공사 위탁업무에 관한 내용중에서 전면책임과 부분책임감리에 대한 설명을 해달라는 얘기입니다.
대정

서대정토목치수과장

그러니까 글자 그대로 전면이라면 몽땅 감리를 시킨다는 얘기이고 부분책임이라는 것은 어느 한계까지.

김정중위원

부분적으로 일부만?
대정

서대정토목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를테면 화계사길 같은 것은 전면책임감리거든요. 모든 감독권한을 책임감리는 몽땅 주고 부분책임감리는 공사중에서 일부 권한만 주는 것이 부분책임감리입니다.
연수

김연수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입니다. 부연해서 김정중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조례 제정안에 보면 꼭 시설관리공단에 한해서만 감독업무를 주는 것은 아닙니다. 단체에서도 줄 수 있고 전문책임감리용역회사에서도 민간부문에 줄 수가 있어요. 이렇게 문호를 개방해 놓고, 다만 시에서 지원하는 사업은 거기에 한해서 시설관리공단에서 감리처로 발족이 되다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감리를 줘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당장 내년부터 감리비를 편성 안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무원 자체만으로는 인력도 딸리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일단은 저희가 조례제정을 상정하게 됐습니다. 다만, 지역실정이라든지 이런 것은 위원님들이나 저희 공무원들이 자세히 더 잘 알기 때문에 현장에서 일어나는 민원해결이라든지 기타 용지보상문제, 업무연락이라든지 그런 문제점을 파악해서 시설관리공단에서 나와서 감리를 하는, 준공무원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공익적인 견지에서 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공무원 신분은 아니지만 공공업무를 수행하다 보니까 그 사람들도 준공무원이나 마찬가지인데, 기술자격은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감독공무원하고 상호 유기적인 그런 협조체제하에 업무를 수행하게 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염려하시는 지역민원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으면 토목과로 연락을 해주시면 저희가 감독을 불러서, 물론 한계는 있지요. 부당하게 간섭을 한다거나 이런 것은 할 수 없고 어떤 협조체제하에 공사가 원만하게 품질보장을 하면서 완벽한 공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나가면 큰 문제가 없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전면책임감리하고 부분책임감리를 물으셨고, 또 100억원이상이다 그렇지 않으면 99억원은 소규모공사이냐, 금액으로 보면 100억원이상은 전면책임감리를 줄 수가 있다 그렇게 해서 금액별로 나오는데 금액 자체만 봐 가지고는 어마어마하지요. 다만, 그것이 복합공사이기 때문에 토목도 있고 조경도 있고 기타 건축 여러 가지 복합공정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완전히 일괄해서 전체적으로 감리를 주는 것은 전면책임감리를 주는 것이고 다만 공사중에 아주 난공사라든지 공정별로 어려운 부분이 있다, 그런 공정이 있다 할 때는 부분감리를 줄 수도 있겠습니다. 다만, 이것은 감리비를 어떻게 절약하느냐에 따라서 결정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중위원

좋습니다. 특히 국장님까지 보충설명을 해주셔서 잘 알아들었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기술감리를 위탁했을 때의 내용은 ‘가’에서부터 ‘어’까지 쭉 나열이 되어 있는데 일단 이 조례를 한번 만들어 놓으면 그 조례에 관해서 그것이 최소한도 모든 행정의 기초가 될 수 있고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업무집행을 해야 될 것인데 본위원의 질의의 본질의 뜻은 그렇습니다. 감독하는 사람이 최종 책임이 뒤따르는데 있어서, 물론 수탁을 의뢰한 발주청에서 약간의 어떤 책임이 있을지 모르지만 최종책임자는 거기에 대한 감독부서일 것입니다. 현장에서의 문제점이 발생했을 때 처리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이 지금 구청공무원이 감독관이 됐을 때와 별 차이없이 모든 공사가 마무리되겠는가 하는 노파심에서 지금 여기 조례대로 상 하한선에 어떤 문제점이 있다 라고 생각이 들고 지금까지 잘 해왔고 또 공무원들이 공사를 자주 해봄으로써 주민과 또는 기술향상을 기대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위탁관리를 해서 현재 공무원들이 중복된 업무 또는 늘어나는 업무로 인해서 부담이 될지는 모르지만 기술적이나 모든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향상되지 않을까 이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유군성위원장

김정중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민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민위원

김영민위원입니다. 아까 우리 토목치수과장님께서는 지금 현재 건설교통국장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에 ‘업무의 위탁’ 제4조를 말씀하셨습니다. “서울시 시설관리공단 또는 다른 행정기관 법인 단체에게 위탁할 수 있다”라는 조항때문에 현재 서울시뿐만 아니고 예를 들면 토목학회라든가 토목계통의 단체에 위임할 수 있는 것처럼 말씀하시는데 사실은 현실성이 전혀 없다고 보는데 어떻습니까?
대정

서대정토목치수과장

아까도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지금 서울시에서 시행하는 사업, 그러니까 부분책임감리라든지 전면책임감리외의 시설공사는 거의 다 서울시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고 있고 앞으로 각 자치구에 예산지원되는 그런 사업의 위탁관리도 확정적인 것은 아닙니다마는 사실상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할 가능성이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김영민위원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해서 처음부터 질의를 아예 단정식으로 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자존심 문제라고 저는 생각돼요. 이것하고는 좀 별개이겠습니다마는 일제시대에 동양척식주식회사가 전대미문의 화려하고 아름다운 말로 동양조선의 모든 땅을 아름답게 가꿀 것처럼 하더니 결국은 조선땅을 다 먹어 버렸어요. 우리 강북구에 살고 있던 주민들은 뒷산이 자기의 뒷동산이고 조상의 땅이었고 심신단련장이었다고요. 어느날 갑자기 무슨 관리공단이라는 것이 들어와서 다 막아버리고 돈받고 못 들어가게 만들었어요. 그것도 처음에는 말이 멋있었어요. 중앙정부에서 산을 아름답게 가꾸고 산불예방하고 너희들은 실력이 없으니까 우리가 맡아 한다고 강제로 접수를 받았다고요. “북한산국립공원관리공단” 이렇게 해서. 현재 그러한 피해는 결국 우리 주민이 보고 있어요. 서울특별시 강북구 소규모공사 감독업무를 서울시가 가지고 가면 당장에는 과장님 말씀대로 화려한 말이겠지요. 이 또한 공원가지고 가고 우리 강북구에 100억 넘어가는 공사가 얼마나 됩니까? 소규모공사 가지고 가고 건축물 다 가지고 가고 전부다 가지고 가면 강북구 없애야지요. 하나씩 둘씩 빼먹으면 도대체 서울시하고,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이 도대체 어디 발상이냐, 중앙부처인 자치행정부하고 서울시하고 짜고 치는 고스톱에서 강북구에 내려 보낸 것이냐, 아니면 강북구에서 스스로 알아서 기어서 이것을 만든 것이냐 그것을 물어보고 싶은데 우리 과장님 답변이 상당히 공식석상에서 답변하기가 어려우신 것 같아서 제가 중단했는데 저는 이런 조례안을 해라고 서울시에서, 내년에 예산도 있고 해서 압력행사한다는 서울시를 비토하고 비판해야 한다고 보고 돈 안 주면 안 하면 그만이지요. 저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참 안타깝습니다. 답변은 없으셔도 되겠습니다.
대정

서대정토목치수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의 목적, 위탁효과가 되겠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선 목적이 무엇이냐, 위원님들께서 많이 파생되는 우려 그런 것을 걱정하고 계신데 우선 목적을 말씀드리면 현장 상주감독이 가능함으로 인해서 공사품질향상이 기대되고 또 감독업무를 집중관리함으로써 효율적인 감독인원에 대한 감독인원 활용이 되고 공무원의 일상업무를 내실있게 추진하고 있을 수도 있을 부조리 개연성 배제효과도 있고 이런 주목적입니다. 그리고 우리 토목치수과 직원들이, 위원님들께서 잘 아실 것입니다. 얼마나 바쁩니까? 수방대책 해야지요, 제설대책 해야지요, 민원처리 해야지요, 공사감독 제대로 되겠습니까? 그만큼 실질적으로 감독위탁을 해서 얼마만큼 시간을 우리 구민들에게 서비스할 수 있는 그런 효과가 충분히 기대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우려하시는 그런 문제, 걱정들은 하나 하나 대안을 찾아서 해소할 수 있는 그런 방안으로 나가면 좋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김영민위원

과장님 말씀 상당히 일리 있고 좋은 말씀인데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공사가 잘되어야 대책도 있다. 저는 우리 강북구 토목치수과 공무원이 감리업무에 제일 안전하고 믿을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드린 것입니다. 별다른 오해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대정

서대정토목치수과장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리 구비예산 사용에 대해서는 앞으로 그런 기회가 있으니까 심도있게 검토해 주시고 서울시 예산지원사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거부하기가 어렵습니다. 저희들에게 결국 마이너스가 되는 것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만큼 우리 직원이 감독 안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또 실질적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이중으로 감독된다고 보시면 우리 직원들만 하는 것보다는 더 효율적인 공사추진이 되겠다. 그렇지 않습니까? 저희 직원들 현장에 못 있습니다. 어떻게 있습니까? 그 시간 그 사람들이 있어주는 것만으로도.

유군성위원장

과장님! 위원장으로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시비지원사업의 감독업무를 위탁하는 것은 위원장으로서도 이해가 갑니다마는 우리구 구비예산속에서 우리구에서 하고 있는 사업을 시설관리공단에 공사감독업무를 위탁한다는 자체는 우리 위원님들이 일목요연하게 모두가 다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충분히 저도 인정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회에서는 위원님들의 의견을 존중하기 때문에 의견조율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2분 회의중지

12시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중 위원님들간에 본 조례안에 대하여 심도있는 의견교환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강북구소규모공사감독업무위탁에관한조례안에 대해서 김지환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환위원

김지환위원입니다. 정회중 위원님들간에 협의한 바 서울특별시강북구소규모공사감독업무위탁에관한조례안은 위원회 심사중 본 조례안에 대하여 좀더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하다는 위원님들의 의견이 있어 보류동의안을 발의합니다.

유군성위원장

김지환위원님 보류동의안에 대하여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의제로 삼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강북구소규모공사감독업무위탁에관한조례안에 대한 김지환위원님의 보류동의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화계사길입구~성북구계간도로확장공사현장방문의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추진현황에 대하여 집행부 관계관으로부터 현황보고를 받고 질의 답변시간을 가진후 현장을 방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연수

김연수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 김연수입니다. 화계사입구에서 성북구계간 도로확장공사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 뒷면에 실음)

유군성위원장

김연수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화계사길입구~성북구계간도로확장공사현장방문의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대준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대준위원

박대준위원입니다. 이것은 현장방문의 건이니까 현장에 가서 우리가 의심나는 점이 있으면 거기에서 질의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위원님들한테 한번 건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군성위원장

박대준위원님께서 현장에서 실제적인 질의 답변을 하자고 질의를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동의하시겠습니까? 그러면 질의를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화계사길입구~성북구계간도로확장공사현장방문의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현황보고에 따른 질의 답변에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 관계관 및 의회사무국에서는 현장방문에 따른 준비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건심사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6분 산회

출처 서울 강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