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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윤영석 의원 발언

58회 제2행정위원회2001-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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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석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8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휴회중 제2차 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강북구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안건을 심사하기 앞서 집행부 관계관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문

전형문행정관리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전형문입니다. 존경하는 윤영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 강북구 발전과 강북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연일 애쓰시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와 경의를 표하며 오늘 안건으로 상정된 서울특별시 강북구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 구에서 여러개로 병립되어 있는 장학금 지급에 관한 조례중 현실적으로 운용되고 있지 않은 본 조례를 폐지하여 원활한 재정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95년 제정된 본 조례는 생활이 어려운 통장의 중 고등학생 자녀에서 ’98년까지 당해년도 예산에 장학금 재원을 편성하여 장학금을 지급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99년부터는 IMF 등으로 인해 구재정 여건이 어려워지면서 타 구와 달이 우리 구에서 운용되고 있는 서울특별시 강북구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에 근거한 강북구 장학기금에서 통장자녀를 포함하여 장학금을 지급하여 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장학금 지급에 관하여 운용되고 있지 않은 본 조례를 폐지하고 서울특별시 강북구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로 일원화 하여 장학금을 지급함으로써 효율적인 재정운용과 업무추진의 명확성을 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윤영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본 조례의 폐지사유를 깊이 이해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며 이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영석위원장

전형문 행정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우

정철우전문위원

전문위원 정철우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북구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서 뒷면에 실음)

윤영석위원장

정철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박문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수위원

박문수위원입니다. 물론 입법예고를 거쳤고 그 기간내에 의견이 없다고 했습니다. 일명 통장들의 자녀들을 위한 조례 폐지인데 의견이 없었기 때문에 본 위원이 별다른 의견을 제시하기는 그렇지만 한편 이러한 생각이 듭니다. 실제적으로 입법예고라는 것이 각 통장들이 알 수 있는 입법예고는 아니다. 그런 측면에서 통장들이 이 입법예고를 모를 수도 있고, 모르는 상태에서 넘어갈 수 있다는 우려감속에서 간단히 과장님께 질의하고자 합니다. 물론 지금 사회복지과소관인 장학금 설치 및 운영조례의 시행규칙에 의거해서 장학생 자격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복지장학생과 우대장학생, 특기장학생과 유공장학생, 통장자녀들도 다 네가지에 부합될 수 있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한편으로 보았을 때는 지금 폐지조례안이 ’95년도에 제정되어 ’98년까지 숫자로 보면 인원은 281명에서 5,300만원이 지급되었는데, 강북구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에 의거해서 ’98년도에 의거해서 지출액을 보면 ’99년도에서 2001년까지 인원수는 총 24명인데 1,600만원이 지급되었습니다. 물론 인원수는 기존 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에 의해서는 인원수는 많았지만 액수로 비교한다면 그것과 24명, 1,600만원을 비교한다면 액수는 차이는 없지만 인원수에 비해서는 차이가 있고, 이런 측면에서 혹시 하는 우려감속에서 통장들의 반발이 있지 않을까 하는 우려감이 드는데 그에 대한 자치행정과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승복

이승복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이승복입니다. 박문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95년부터 ’98년까지는 통장 자녀 조례에 의해서 통장 자녀들만 심사를 해서 지급을 한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99년도부터는 사회복지과에서지 일괄적으로 우수장학생 등 종류를 나누어서 지급을 통장자녀장학금까지 같이 지급을 했습니다. 다만 현재 ’99년부터 2001년 9월입니다마는 박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통장들간에 자기 자녀의 몫이 줄어든다는 그런 의미에서 반발이 있지 않았나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현재까지는 그런 반발이 없었고 ’99년, 2000년 2년 6개월이 지났기 때문에 자기들의 몫이나 줄었다는 그런 이의를 제기하거나 반발하거나 그런 것은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2년 반이 지났기 때문에 앞으로도 없을 것으로 저는 알고 있고 통장들도 전체적으로 통장자녀뿐이 아니고 새마을장학금, 강북구 전체 장학생에게 주는 것이 합당하지 않을까 그렇게 이해를 하고 계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박문수위원

물론 본 위원도 사회복지과소관인 강북구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에 의거해서 통합적으로 하는 것이 효율적이고 좋다는 것에 대해서는 반론을 제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기존에 있던 것이 수혜자측인 통장들의 반발이 우려되는 우려감속에서 질의했던 것인데 국장님의 견해도 같은지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형문

전형문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 박문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박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과장님이 답변을 했습니다마는 사실 저희들 입장에서는 일선에 통 반장님들 에 대해서 한분이라도 더 장학금 혜택을 많이 주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구 입장에서 보면 장학금 지급하는 것은 통 반장 자녀도 있고 새마을도 있고 기타 여러 분야에서 장학금을 지급해야 할 대상이 각 분야에 있는데 통장자녀분에 대해서만 저희들 욕심만 가지고 끝까지 다른 파트에 비해서 특별대우해 달라는 것은 조금 형평상 문제가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우리 재정운영 측면에서 보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여러개의 장학기금을 통합해서 일원화 하는 것이 재정낭비 요인을 줄이고 형평성 있는 운영이 되지 않을까 하는 대국적인 견지에서 저희들이 통합을 했던 것이고, 실제적으로 저희들이 ’99년 이후에 인원수가 줄었습니다마는 저희들 통장을 관장하고 있는 주무 부서로서는 어떻게 해서든지 심의할 때 가급적이면 통장자녀분들이 많이 받을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문수위원

이어서 지금 우리 강북구 장학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에 의거하면 제12조에는 기금운영계획이 나옵니다. 여기에 의거한다면 총액의 20%는 적립 기금으로 하고 75%는 장학금지원금으로 계상한다고 되어 있는데 앞으로 이 부분은 예산을 입안하실 때 포괄적인 장학기금이니까 예산이 좀더 많이 책정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기를 국장께 건의드리는 바입니다.
형문

전형문행정관리국장

알겠습니다.

박문수위원

이상입니다.

윤영석위원장

박문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274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여러분, 안건심사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고 다음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16분 산회

출처 서울 강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