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김정중 의원 발언

58회 제3건설위원회2001-09-14

김정중 의원 프로필 보기 →

유군성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8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휴회중 제3차 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지난 9월 11일 테러에 의해 희생된 분들의 애도를 기리기 위하여 잠시 1분간 묵념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전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 일 동 기 립 ) ( 일 동 념 ) 바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 일 동 착 석 )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이면도로유료화주차장현장방문의건, 의사일정 제2항 수유1동611-6도로점용료부과에따른현장방문의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 건설위원회는 집행부 관계관으로부터 2건에 대한 현황보고를 일괄해서 받고 질의 답변시간을 가진후 현장을 방문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일괄해서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연수

김연수건설교통국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연수입니다. 항상 구정발전과 구민 복리증진을 위해서 애쓰시는 건설위원회 유군성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사항 뒷면에 실음)

유군성위원장

김연수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이면도로유료화주차장현장방문의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민위원

정수민위원입니다. 주차난 문제가 많이 되고 있어서 이면도로 유료화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유료화사업에 대해서 어떠한 법적인 근거가 있는 것인지, 그러한 법적인 근거하에서 이러한 일이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런 부분이 한가지가 있고요. 또 한가지는 이번에 주차구획을 실시하고 있는 권역이 몇 군데로 되어 있고 늘어나는 주차구획 면수가 몇 면이나 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고요. 또 이러 이러한 면에서 발생되는 주민들의 민원사항이 있으리라고 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대처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 것인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고요. 네 번째로 지금 타구에서 진행해 오고 어떤 현황 거기에 대해서 상세하게 답변해 주셨으면 합니다.

유군성위원장

관계관께서는 답변석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홍균

신홍균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신홍균입니다. 정수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면도로 주차구획 유료화사업은 우선 법적근거로서 주차장법 또한 자치구조례, 도로법 등에 기인해서 거기에 따른 규칙까지 법적인 규정을 적용해서 서울시에서 날로 심각해지는 주택가의 주차난을 해소하겠다는 그런 일념으로 25개 자치구에서 일괄적으로 지침이 시달되어서 2000년도부터 지금까지 추진해 오고 있는 중요한 사업이라고 생각됩니다. 두 번째로 설치지역과 설치구획의 규모는 자료에도 드린 바가 있습니다마는 우리구 같은 경우는 4개 권역으로 구분되어서 먼저 제1권역에 대해서는 번1동과 수유3동, 수유2동 일부지역에 대해서 이미 공사를 다 마무리 하고 현재 유료화로 운영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지역인 제2권역, 제3권역, 제4권역에 대해서는 연내에 공사를 마무리해서 금년 12월 이전까지는 전 지역에 대한 유료화를 실시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우리 관내 총 노상주차구획의 면수는 약 7,200개면 정도로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운영에 관한 민원사항이라든가 타구에서 운영상의 어떤 문제점이라든가 이런 운영측면에서 문제점에 대한 답변은 실무과인 교통지도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호영

박호영교통지도과장

교통지도과장 박호영입니다. 정수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민원대처현황에 대해서는 민원종류가 상당히 많습니다. 우선 이면도로의 유료화에 주차되어 있는 구획에 다른 차가 들어가 있을 때 진 출입에 방해가 되어서 들어오는 민원, 그 다음에 집앞이나 가게앞에 진 출입하는데 방해가 되는 것, 그 다음에 역으로 대었다가 견인되어서 들어오는 민원 이런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일 큰 것이 주차구획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한데 대해서 나오는 민원인데 거기에 대한 대처방안으로는 저희가 부설주차장 현황을 파악해서 각 동에 있는 20면 이상 되는 부설주차장에 저희가 협조공문을 보내고 직접 찾아가서 개방하는 건 그것을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대형 교회같은 곳이나 학교같은데 이런 곳을 개방을 권유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민원이라고 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하고 방문차량이 좀 문제가 되는데 방문차량은 방문자가 동사무소에 가서 방문증을 끊어야 되는 그런 불편함이 있습니다. 방문은 주로 타구에서 오신 분들이 많이 있고, 민원대처사항은 그 정도 되고 타구 현황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자료가 없으니까 허락을 해 주신다면 저희가 나중에 자료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수민위원

알겠고요. 지금 법적인 근거에 의해서 이렇게 되었다고 하는데 주차장법 자치구 조례하고 도로법을 우리 위원님들에게 주실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지금 늘어난 7,200개가 더 추가해서 늘어난다는 이야기인지 거기에 대해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유군성위원장

교통행정과장님이 답변해 주십시오.
홍균

신홍균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신홍균입니다. 정수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설명드린 7,200개의 유료화 구획에 대해서는 기존의 주차문화시범지구나 거주자우선주차구획 등 노상주차장의 유료화로 기 시행되었던 구획이 약 4,700구획정도가 있었습니다. 추가로 1권역에서 4권역까지 설치된 부분이 약 2,462구획 정도 추가되어서 약 7,187구획 정도 그렇게 해서 우리 관내에서 유료화 구획으로 운영이 된다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맞을 것 같습니다.

정수민위원

그리고 교통지도과장님! 지금 이면도로주차구획 유료화사업도 좋습니다마는 지금 각 가정에서 각 세대에 있는 부설주차장 이 부분이 아직도 상당히 많은 숫자가 타용도로 사용하고 있고 주차장으로 사용되고 있지 않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면적인 계몽이나 조사나 단속이 필요하지 않는가 이렇게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앞으로 어떻게 처리해 나가실 것인지 거기에 대해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호영

박호영교통지도과장

교통지도과장 박호영입니다. 정수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전 지역의 부설주차장을 연 1회이상 전수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반정도 끝났습니다. 반이 끝나고 나머지 구획은 시행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 시정기간을 주고 나서 고발을 시키게 되거든요. 그것이 원상회복이 안되었으면 고발을 시키는데 고발이 된 부설주차장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따로 관리대장을 만들어서 분기에 한번씩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설주차장은 저희과에서 일괄적으로 전지역에 대해서 1년에 한번 이상 하고 있습니다.

정수민위원

1년에 한번하고 있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어떻게 해서든지 주차장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철저한 단속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호영

박호영교통지도과장

알겠습니다.

유군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1년에 한번을 지금 어떠한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까?
호영

박호영교통지도과장

전수조사입니다. 전체를 다 하고 있습니다.

유군성위원장

그러면 교통지도과 직원이 하시는 것입니까?
호영

박호영교통지도과장

저희과 직원이 4명이 권역을 나누어서 우리 직원들이 그것만 하고 있습니다.

유군성위원장

철저하게 조사하고 있습니까?
호영

박호영교통지도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유군성위원장

계속해서 김지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환위원

김지환위원입니다. 요즘 고생을 많이 하시는 줄 알고 있고, 날로 교통난이 심각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면도로의 유료화 요금에 대해서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지금 타구하고 우리구하고 요금이 월, 지금 월로 계산하고 있지요?
호영

박호영교통지도과장

예.

김지환위원

타구하고 비교할 때 지금 어떻게 받고 있습니까?
호영

박호영교통지도과장

서울시 전구역이 똑같습니다. 4만원, 3만원, 2만원으로. 전일주차를 했을 때 한달에 4만원, 주간만 주차했을 때 한달에 3만원, 야간만 주차했을 때 한달에 2만원입니다.

김지환위원

제가 어느 동이라고는 말하지 않겠지만 주민과 주민들이, 타구에서 오신 분이 싸우는 것을 많이 봤는데 거주자우선주차장에 이미 차를 댔다고 해서, 조금 아까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당분간 세웠다고 옥신각신해서 견인을 해 가는 것도 제가 봤습니다. 꼭 그렇게 법적으로 되어 있는 것인지? 그러면 타구에서 예를 들어서 미아동에 누가 방문왔다 할 경우에 그렇게 까지 꼭 해야 되는 것인가? 과장님! 제가 볼 때에 그것에 대해서 민원받은 적이 있다고 보는데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관리하고 있어요?
호영

박호영교통지도과장

외부에서 오는 방문차량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동사무소에 가서 방문증을 발급받아서 차에다 부착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때 동사무소에서 방문차량은 지정을 해 줍니다. 어느 구획에 주차를 하라고 지정해 주고 만약에 그곳에 안 들어가고 있다가는 부정주차로 해서 견인대상이 됩니다.

김지환위원

제가 왜 과장님께 말씀드리느냐 하면 차를 빵구 내버리더라고요. 이런 나쁜 일이 많이 있는데, 그렇다면 예를 들어 거기 거주하는 주차장이 이사 갈 경우 다른 이사한 사람이 동사무소에 신고를 해야 됩니까?
호영

박호영교통지도과장

동사무소에서 순서에 의해서 지금 대기자들이 있으니까 이사 가시면 대기자를 우선적으로 배정 해 줍니다.

김지환위원

만약 거주자가 그 번지에 안 살고, 만약 그 번지에 사시는 분이 차가 없다 그럴 경우에 다른 번지에 사시는 분도 가능한지, 그렇지 않으면 동사무소의 순서대로 매겨져 있는 것인지?
호영

박호영교통지도과장

순서대로 차례가 되어 있습니다.

김지환위원

만약의 경우 이사를 가게 된다면 순서대로?
호영

박호영교통지도과장

최근 거리를 우선적으로 해 줍니다. 그러니까 대기가 있더라도 최근, 그러니까 근거리를 우선으로 하고 있으니까 그 집앞에서 이사를 가서 이사가 다시 왔으면 그 집 사람을 우선적으로 해 주어야지요.

김지환위원

차가 있다고 하면. 차가 없다고 하면 접수된 순서대로?
호영

박호영교통지도과장

접수순서중에서도 최근거리를 우선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지환위원

그러면 대강 폭이 몇 m거리에 있어요?
호영

박호영교통지도과장

골목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지환위원

골목 몇 m요?
호영

박호영교통지도과장

그 길에 연계되어 있는 골목을 기준으로 하고 있으니까 골목이 긴 것도 있고 짧은 것도 있겠지요. 그 골목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지환위원

실제로 거주자주차장을 과장님도 얘기하시다시피 이것이 어려운 점이 많이 있더라고요. 실제 서로 싸우는 것 등등 제가 볼 때도 꼭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인가 여러 가지 생각도 해 봤지만, 알겠습니다.

유군성위원장

김지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박대준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대준위원

박대준위원입니다. 지금 1, 2, 3, 4권역별로 나누어서 하는데 그것이 대강 7,200면이라고 했지요?
호영

박호영교통지도과장

예.

박대준위원

그러면 종전의 유료화사업에 들어가 있는 면수는 빠져 있는 것입니까? 종전 것까지 다 합해서 그런 것입니까?
호영

박호영교통지도과장

예, 다 합쳐서 그렇습니다.

박대준위원

앞으로 더 실시할 계획은 없습니까?
홍균

신홍균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신홍균입니다. 박대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박대준위원

더 확대하거나 그럴 계획은 없느냐고요?
홍균

신홍균교통행정과장

1권역에서 4권역까지 사업이 마무리 되고, 되고 나서 이후로도 혹시 지역주민으로부터 어떤 일정구획에 대해서 거주자우선주차제를 실시해 달라고 요청하는 민원도 종종 들어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라든가 또한 저희들이 적합지로 판단되는 지역에 수시로 그때 그때 탄력적으로 조사를 해서 추가로 확대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또한 부족된 주차구획에 대해서는 물론 시비지원이나 우리 자치구 예산으로.

박대준위원

좋습니다. 거기까지만 하십시오. 7,200면이면 도로를 몇 평 점유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차 한대에 약 5평을 잡고 3만 6,000평의 도로를 자동차가 보행자의 보행 권리를 막고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 이런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것입니까? 3만 6,000평의 강북구의 도로를 인간이 보행할 권리를 자동차가 다, 자동차한테 할애해 주고 있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서울시에 건의해 본 적은 있습니까?
홍균

신홍균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사견입니다마는 주택가 이면도로에 주차구획을 설정한 것과 종전처럼 구획을 설정하지 않았을 때에도 불법적으로 또한 난립적으로 이면도로에 주차를 하는 것은 마찬가지 경우에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어차피 차량대수가 우리 시민들이 보유하는 대수가 많고 증가하다 보니까 공영주차장이 있어도 들어가지 않고 또한 자기집에 주차장이 있어도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해서 사용하지 않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사실 주택가의 이면도로에 야간이 되면 난립적으로 주차하는 사례가 많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최근에는 화재사고현장에 긴급자동차 출동이 어려워지고 사회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도출됐다고 생각됩니다. 물론 정책적인 사항이 되겠습니다마는 그러한 문제점을 양쪽으로 다 해소하기 위해서 주택가 이면도로의 주차질서를 바로 잡아주고 또한 긴급자동차 통행, 지역주민들에 대한 분쟁해소, 나름대로 차주들로부터 스스로의 자구책을 강구해서 주차공간을 마련할 수 있도록 촉진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그런 제도로 활용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박대준위원

방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주간에는 분명히 잘 이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낮에는 일렬주차나 이열주차나 분명히 우리가 표시해 놓은 주차선 내에 주차를 하는데 밤에는 반대편에도 하고 있어요. 그것을 어떻게 막겠습니까? 지금까지 100% 단속해야 긴급차량이 통행하는데 단 한번도, 제가 미아2동을 보면 한번도 불이 나서 소방차가 올라간 적이 없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실 거에요?
호영

박호영교통지도과장

교통지도과장 박호영입니다. 박대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24시간 단속을 하는 체제가 아직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부터는 24시간 단속체제를 하려고 계획중에 있고, 계획은 서 있는데 지금 인원확보가 안되어서 못하고 있습니다.

박대준위원

그러면 7,200면이 되면 우리 주차대수하고 주차장 보유수하고 몇 %까지 상향되어 있습니까? 모르면 좋습니다. 100%는 못대지요?
호영

박호영교통지도과장

100%는 안됩니다.

박대준위원

상당히 부족하지요?
호영

박호영교통지도과장

예.

박대준위원

그러면 나머지 차량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불법주차한 것은 사실 아닙니까?
호영

박호영교통지도과장

나머지 차량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가 자율주차구획이라고 해서 골목길이 좁아서 못 들어간다거나 주차구획을 할 수 없는 구획같은 데는 골목에 있는 주민들의 각서를 받고, 화재가 났을 때 책임진다는 각서입니다. 각서도 받고 자율주차구획을 허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 구획이 지금 상당히 많습니다.

박대준위원

그것은 말도 안됩니다. 남의 집 불 다 났는데 그것을 누가 변상해 줄 사람이, 어떻게 각서 받고 있습니까? 그것이 법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집 한채가 다 탔는데 차 한대 댔다고 그것을 다 책임져요. 상식적으로 안됩니다. 보상이나 변상을 해줄 능력이 안된다는 얘기에요. 셋방 사는 사람도 있고 월세 사는 사람도 있는데 그 사람들이 화재가 발생해서 다 타버렸는데 그것이 변상 됩니까? 그것은 말도 안됩니다. 그리고 과장님도 그런 골목을 걸어다녀 보셨겠지만 사람도 못 들어가게 주차해 놓은 공간도 있어요. 방금도 지적했지만 우리가 얼핏 생각해도 우리가 보행할 권리가 가장 우선적입니다. 그런 부분을 먼저 시행하려면 정수민위원님이나 타 위원님께서도 지적했습니다마는 각별하게 옥내주차장 법적으로 되어있는 것은 분명히 100% 발본색원해서 차 거기로 집어넣어야 합니다. 이것은 두번째 할 일입니다. 첫 번째 할 일을 100% 완수 못하고 두번째 할 일을 먼저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 안되십니까?
호영

박호영교통지도과장

그래서 부설주차장을 지금 굉장히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박대준위원

그것을 다 하고 그 다음에 이면도로라도 부족하니까 사용한다고 해야지 논리적으로 맞는 얘기이지, 아마 지금 약 50%는 타용도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50% 이상 타용도로 사용하고 있어요. 50%만 해도 이것이 얼마나 좋을텐데, 제가 너무 떠든 것 같은데 우리가 상당히, 우리 주민이 세수는 어디에서 가져갑니까? 목적이 먼저 도로로 만들어 놓은 것이지 주차장으로 만들어 놓은 것은 아닙니다. 도로로 만들었는데 보행자한테는 아무런 권리가 없이 그냥 시에서 하라고 하니까 각 구별로 세수 올리는데 경쟁하듯이 전부 따라서 한다, 이것이 저는 모순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유군성위원장

박대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거주자우선주차제가 사실상 우리가 주차정책이라는 것은 실패한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최후의 궁여지책으로서 우리 시민이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는 도로에 지금 우선주차제를 실시하고 있는데 서울시의 방침에 의해서 지금 하고 있다. 사실 25개 구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교통행정과장님! 25개구에 주민들의 반응은 어떠하며, 우리 강북구 주민의 반응은 어떠하며, 지난 2001년 4월 20일날 2권역에서 4권역까지 주민설명회를 용역사에서 개최한 것 같은데 당시에 주민들의 반응은 어떠했습니까? 한번 답변해 주십시오.
홍균

신홍균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신홍균입니다.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면도로 유료화사업과 관련해서 타구와 우리구의 민원이라든지 주민들의 반응에 대해서는, 물론 주차구획을 설치한 과정과 운영하는 과정에서 민원이 많이 쇄도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때 그때 대문앞 주차라든가 또한 일방통행 시행이라든가 아니면 구획삭제, 변경, 물론 조사해서 판단해야 되겠습니다마는 저희 직원이 현장을 출장해서 도로여건과 대문앞 주차여건 모든 일방통행 여건을 감안해서 거기에 따른 민원을 그때 그때 해소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 운영적인 측면에서 나타나는 주민의 반응이나 민원에 대해서는 교통지도과에서 나름대로 열심히 일처리를 해나가고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구뿐만 아니라 타구에서도 유료화사업 시행 이후에 저희구보다도 훨씬 많은 민원이 쇄도하고, 그나마 저희구는 타구에 비했을 때 예상보다 민원이 많지는 않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이면도로 유로화사업 설명회에 따라서, 물론 구의회 2개 상임위원회에 와서 별도로 보고를 드린 바가 있습니다마는 그 이전에 각 동사무소를 순회하면서 주민설명회를 갖는 과정에서도 많은 건의사항과 문제점 지적과 또 여러 가지 민원을 제기한 바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그런 민원에 대해서 설명드리고 납득시킬 것은 납득시키고 또한 저희가 그것을 인용해서 사업 시행에 반영을 적극적으로 시행한 바가 있습니다. 물론 아까 박대준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해주셨습니다마는 원칙적으로 자동차를 소유한 차주는 이웃나라 일본처럼 차고지증명제를 시행해서 자기 차는 차주 개인이 확보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국가나 공공기관에서 개인이 갖는 차량에 대한 주차장까지 확보해 주기는 상당히 무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거기에 따른 예산이 너무나 많이 소요되고 주차장 건립하는데 1개의 구획을 입체적으로 건립해서 약 4,000만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미아4동이라든가 앞으로 미아1동 같은 데는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공영주차장 하나 건설하는데 보통 1개지역에 50면을 지었을 때 약 30억 정도의 예산이 투자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면도로 유료화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일시에 이렇게 모든 주민들한테 주차장을 동시에 해결해 주기는 사실 어렵습니다. 막대한 예산과 재원이 투자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유군성위원장

그런 부분은 우리가 알고 주민 반응에 대해서만 간단히 답변해 주십시오.
홍균

신홍균교통행정과장

그래서 지금 주민들의 가장 많은 민원이 물론 그렇습니다. 나머지 주차장 구획을 관공서에서 해결해 주지 못하면서 이런 유료화지역을 실시하고 단속을 하면 나머지 차는 어디로 가란 말이냐, 물론 그런 민원이 가장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측면과 또한 아울러 경찰청과 협의해서 최근에 서로 긍정적으로 회신이 오고 있습니다마는 도봉로를 제외한 간선도로에 대해서 야간에 특별히 노상박차를 할 수 있는 일시적 허용을 해달라 그런 것에 대해서 구획수를 늘려주고 또한 나머지 빌딩이라든가 주상복합에 있는 여러 가지 개인사업 건물에 대한 부설주차장이라든가 이런 곳에 대해서 야간 개방을 적극적으로 유도하려고 노력을 교통지도과를 중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 저런 문제해서 가장 민원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나머지 주차구획을 100% 다 최대한 해주기는 어렵습니다마는 최대한 주민들에 대한 주차구획 면수를 늘려주기 위해서 저희구에서는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고 또 여러 가지로 고민하고 있다는 것을 보고를 드립니다.

유군성위원장

잘 알았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중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중위원

김정중위원입니다. 우리 교통행정과장께 묻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강북구민이 보유하고 있는 자동차 대수가 총 몇 대나 됩니까?
홍균

신홍균교통행정과장

현재 동만 6만 2,305대 정도, 그러니까 6만 2,300대 정도 됩니다.

김정중위원

약 6만대라고 하고.
홍균

신홍균교통행정과장

금년 6월 현재 기준입니다.

김정중위원

그렇다면 지금 노상, 노외, 지금 현재 거주자우선주차를 통할해서 주차장 보유, 즉 그려서 사용하고 있는 주차장 면수는 몇 대정도 됩니까?
홍균

신홍균교통행정과장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공 사설주차장 다 통합해서 3만 2,100여대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구의 주차비율은 약 51.5%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면도로 유로화사업을 시행하고 또 아까 제가 보고드린 보조간선도로에 대한 야간박차 등 여러 가지 그런 구획수를 많이 늘려나간다고 생각했을 때에는 약 76%~77%까지, 앞으로 4, 5년계획입니다마는 끌어올릴 수 있지 않나 이런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중위원

과장님! 아직 그 계획에 대해서는 묻지 않았고, 좋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50%밖에 주차장이 부족한 부분에 대한 향후 계획에 대해서는 방금 말씀하신 야간박차 등등은 노상 또는 공간이 있는 대로 박차를 하겠다는 얘기이고 특별히 주차장수립계획 같은 것을 세우신 바가 있으십니까?
홍균

신홍균교통행정과장

물론 있습니다.

김정중위원

어떤 계획이 있습니까?
홍균

신홍균교통행정과장

금년 3월달에 우리구에서 주차장확충 5개년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 계획에 의하면 원칙적으로 1동에 1공영주차장 이상씩은 건설해 나가는 방침을 세워서 그것을 목표로 해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도 미아4동과 미아1동에 대한 건설 준공을 계획하고 있고 또한 내년에도 2개동, 내후년도에 2개동 이렇게 해서 연차적으로 재원조달이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시비와 우리 구비 비율이 있습니다. 토지보상비와 건설비. 그래서 우리 구비가 적립되지 않는 이상은 시비를 가져오는데 상당히 문제가 많습니다. 비율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구비의 재정여건을 봐가면서, 서울시에 시비를 지원해 달라고 여러 가지 강구하고 우리구의 입장을 설명한 바가 있습니다마는 앞으로도, 아직까지 1년정도 2개 정도의 공영주차장은 건설해 나갈 계획으로 예상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정중위원

향후 공영주차장 건설계획이 있지 세부적인 어떤 예산확보라든가 이런 것은 미지수이지 눈에 보이는 어떤 기금처럼 적립해 나가서 확실한 계획이 없는 것이지요? 그때 그때 상황에 따라서 시비보조를 받아서 향후 동별로 공영주차장 건설계획만 있지 확실하게 이렇게 계획성 있게 예산을 투입해서 할 수 있는 어떤 뚜렷한 것은 없지 않습니까?
홍균

신홍균교통행정과장

아닙니다.

김정중위원

방금 과장께서 말씀하신 내용대로 서울시에서 예산을 매년 이렇게 확보하고 예산을 투입할 수 있는 그런 예산을 끌어오는데 자신이 있습니까?
홍균

신홍균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마는 저희구의 주차장특별회계, 주차장을 건설하는데는 일반회계의 사용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주차장특별회계 재원이 우선 마련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주차장특별회계 그것에 대한 재원은 아까 박대준위원님께서도 지적이 있었습니다마는 이면도로 전체 유료화사업에 대한 수입과 또한 공영주차장 운영수입 기타 이런 수입들이 전부 들어와서 거기에 주차장특별회계로서 적립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재원들을 가지고 주민들한테 주차장을 건설해서 재투자되고 재환원되고 그런 과정으로 지금 시행되고 있는데 우선 주차장특별회계 재원이 저희구에 재정여건을 봐가면서 서울시에 최대한 지원해 줄 수 있도록 지금 요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정중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매년 주민이 보유하는 자가용이 늘어나는 추세지요?
홍균

신홍균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중위원

늘어나는 추세입니까?
홍균

신홍균교통행정과장

날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김정중위원

날로 늘어난 만큼 계속 주차장은 부족하다는 말 아닙니까?
홍균

신홍균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김정중위원

물론 거기에 대비해서 주차장을 보유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날로 늘어나는 차량에 대해서 억제할 수 있는 어떤 계획이나 이를테면 이륜차를 홍보해서 승용차 대신 그런 차를 유도해서 구입하게 만든다라든가 또는 이쪽에는 산수가 좋고 천혜의 자원을 가지고 있는 환경에 맞추어서 자전거를 보유해서 그런 쪽으로 차량을 억제한다라든가 그런 쪽으로의 어떤 계획은 또는 연구는 안 해 보셨습니까?
홍균

신홍균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주차구획은 차량증가에 비해서 주차구획 확보가 따라잡지를 못해서 어차피 주차난이 심각해진 것은 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선은 중앙정부차원에서 교통정책의 변환이 있어야 하고 또 차를 구입할 때 주차장이 우선 확보됐을 때만 차를 판매한다든가 차고지증명제 이런 문제는 거시적으로 그렇겠습니다마는 우선 아까 지적하신 바와 같이 이륜차와 자전거도로도 우리가 활성화하기 위해서 환승역, 우리구 같은 경우는 미아삼거리역이나 미아역, 수유역에 자전거보관대도 많이 설치하고 있습니다마는 또 인근지역 주민들이 자가용을 가지고 나가지 않도록, 자전거를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지하철역까지 대중교통이용 활성화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현재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늘어나는 차량에 대해서는 아까 제가 설명드린 바와 같이 그러한 주차구획을 확충하는 방안으로 전력을 다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김정중위원

제가 업무분장표를 봤더니 교통행정과에서는 자전거를 이용해서 증진시키는 그런 분장이 있더라고요. 그렇다면 물론 자동차를 교통행정과에서 억제한다고 되겠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날로 늘어나는 차량을 늘어난 만큼 주차장을 어떤 방법으로든지 만들어내야만 그것이 주민들의 만족도를 충족해 줄텐데 방법을 좀 달리해서, 예산이 턱없이 부족하니까 공영주차장 만들기는 어려우니까 골목길에 주차를 세우는 거주자우선주차제 실시라든가 어떤 틀로서든지, 공영주차장이 안되면 골목에다 차를 세우는 결과밖에 안되는데 나름대로 그런 쪽도 노력을 해야 되겠지만 아까 말씀드린 자전거를 이용한 하이킹코스를 만든다라든가 또는 우리 강북구소식지를 통한 자건거캠페인을 벌여서 주민들이 차를 대신해 자전거를 이용하여 차량대수보유를 억제할 수 있는 그런 방법 그런 것 등을 혹시 귀과에서 연구, 검토해 본 적은 있느냐는 것입니다.
홍균

신홍균교통행정과장

예, 있습니다.

김정중위원

검토한 내용, 실적 이것을 말씀해 주십시오.
홍균

신홍균교통행정과장

구체적으로 제가 이 자리에서 몇 대정도다 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마는 미아삼거리역과 미아역, 수유역에 대해서는 지금 일반 주택가에서 아침 출 퇴근시간에 자전거 보관대에 거의가 만차로 이용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수유역 같은 경우는 자전거보관대가 넘쳐서 인근 옆에까지 쭉 늘어서 있는 그런 포화상태에 이르는 자전거 이용을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7월에 서울시에서도 25개 전 구에 대해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대한 조사가 있었습니다마는 잠실역과 노원역, 수유역, 오목교역, 신도림역 이런 역에 대해서 집중적인 조사를 합동으로 했을 때 우리 수유역이 강북구에서 자전거 이용이 주민들의 호응이 좋다 그래서 시범적으로 잘되고 있다는 평가를 받은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7월에 1억 4,000만원정도의 특별예산을 지원받은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하반기에 광산부페에서 수유사거리간에 자전거이용 겸용도로 공사가 거의 착공단계에 이르고 있고 수유역을 정점으로 한 쌍문동길, 4 19길, 번동쪽에서 오는 길 모든 마름모형으로 해서 지금 자전거도로가 그 공사만 끝나면 다 확보가 됩니다. 그래서 역을 중심으로 한 자전거이용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저희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정중위원

좋습니다. 가급적이면 차량을 억제할 수 있는 교통수단을 개발하고 그런 쪽의 여건을 조성해 주는 것도 어떻게 보면 주차장 해결하는데 한 몫을 하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좀더 분발을 해 주시기 바라고 또 하나는 지금 사적으로도 잠시 과장님께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도로공사를 하고 난 자투리땅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 주차장이 턱없이 부족한 때에 많은 돈을 주고 땅을 매입하는 쪽보다 또는 어떤 공원부지로 지목이 되기 이전에 그런 것 등을 노외주차장으로 조성을 한다 라고 한다면 훨씬 이후의 주차장난에 도움이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거기에 좀더 신경을 써주시기를 거듭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끝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군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이면도로유료화주차장현장방문의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회의를 시작한지 1시간이 경과하였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휴식후에 회의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0시51분 회의중지

11시06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수유1동611-6도로점용료부과에따른현장방문의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민위원

김영민위원입니다. 우리 건설관리과장께 몇 가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도로점용허가내역에 김철귀씨가 주차장을 언제부터 사용했습니까?
준기

이준기건설관리과장

건설관리과장 이준기입니다. 김영민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점유하고 있는 사람인 김철귀라는 분은 2000년 1월달부터 점유하고 있었고 그 전 소유자가 ’75년도부터 몇 번 소유가 변경되면서 점유해 왔습니다.

김영민위원

그러니까 김철귀씨는 2000년 1월이면 이미 도로점용허가가 끝난 시점 이후군요?
준기

이준기건설관리과장

아닙니다. 도로점용허가가 끝나는 것이 2000년 12월 31일자입니다.

김영민위원

1년전부터?
준기

이준기건설관리과장

예.

김영민위원

그러면 그 지역이 상업지역 맞습니까?
준기

이준기건설관리과장

그 지구에 대해서는 제가 미처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상업지역인지는 제가 잘 파악을 못했습니다. 상업지역이 맞답니다.

김영민위원

상업지역이 지정된 것이 언제부터인지 모르겠군요?
준기

이준기건설관리과장

예, 모르겠습니다.

김영민위원

오래 전부터 상업지역으로 되어 있던 지역에 도로를 막아놓고 점용을 개인한테 허가해 주는 그러한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준기

이준기건설관리과장

건설관리과장 이준기입니다. 김영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김철귀씨가 점유하고 있는 도로는 ’75년도 이전부터 점유를 해왔기 때문에 그 당시 동네여건상 개인이 점유를 해도 하등의 주민들한테나 통행이라든가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그때부터 점유를 해와서 허가가 나서 점용료를 내고 오늘날까지 온 사항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와서는 그것이 잘됐다 못됐다는 그 당시 여건하고 틀리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김영민위원

그러면 잘못됐다도 아니고 잘됐다도 아니고 모르겠다 입니까?
준기

이준기건설관리과장

그 당시 여건으로서는.

김영민위원

지금 얘기하는 것입니다.
준기

이준기건설관리과장

지금 현재 여건으로 봐서는 도로를 내 주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은 담당과장으로서 맞다고 생각합니다.

유군성위원장

잠깐만요, 김영민위원님 죄송합니다. 그것이 관통도로입니까, 막힌 도로입니까?
준기

이준기건설관리과장

현황도를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는 지금 현재 청록파크라는 김철귀란 분이 그 전부터, 전 소유자부터 여기까지 사용을 해 왔습니다. 전 소유자가 사용을 하고 있는데 여기 있는 분이 건축을 내고 난 다음에 진입도로가 없으니까, 여기는 현황도로입니다. 이 현황도로에서는 허가가 안 나니까 이것을 도로로 개설해 달라고 해서 저희들이 이 담장 3m를 철거해 주었습니다. 현재는 이것이 관통도로로 보면 됩니다.

유군성위원장

그 관통도로가 공공용지인데 공공용지를 일부 개인에게 점용을 시킨다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잘했다, 잘못했다 이렇게 답변하기가 어렵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준기

이준기건설관리과장

그래서 지금은 허가취소를 하고 저희들이 개인한테 점용을 해주지 않고 관통도로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김영민위원

아니, 과장님! 허가갱신을 1년마다 하지요?
준기

이준기건설관리과장

1년짜리가 있고 주로 3년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민위원

그러니까 저 부지만 얘기하는 것입니다. 저 도로에 대한 점용도로에 대해서 허가갱신을 1년마다 해 줍니까, 2년마다 해 줍니까?
준기

이준기건설관리과장

3년마다 해 주었습니다.

김영민위원

3년마다 해 주었습니까?
준기

이준기건설관리과장

예.

김영민위원

87-1 청록여관의 건축허가 날짜를 알고 계십니까?
준기

이준기건설관리과장

그것은 ’98년도에 허가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민위원

’98년도에 준공됐지요? 그러면 ’98년도에도 저 여관의 건축허가시에 그 도로점용을 계속 허가해 준 것 아닙니까?
준기

이준기건설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민위원

그러면 87-4, 또 그 옆에 있는 89-1, 89-2는 도로없이 집을 짓고 있는 거에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준기

이준기건설관리과장

도로는 밑으로도 도로가 하나 있고.

김영민위원

그 밑의 도로는 폭이 2, 3m도 안되는 도로라서 건축허가가 나올 수 없는 땅이라고요. 오로지 이쪽 통로가 있어야만 건축허가가 나오는 땅들인데, 거기 보세요. 도면을 자세히 보면 87-7, 88-5 이런 데는 불과 도로 폭이 4m가 안나와요. 차량진입이 안되는 지역에서 건축허가를 내려면 건설관리과에서 점용허가를 내준 길로 진입로가 되어야만 건축허가가 나오는 데라고요.
준기

이준기건설관리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이 길로 차가 다니고 있습니다.

김영민위원

그것은 조금후에 현장 가서 보기로 하고요.
준기

이준기건설관리과장

현장 가서 보시면 이 길로 차가 다니고 있습니다.

김영민위원

도대체 건설관리과라는 데는 특정 개인을 위해서 관통도로를 점유허가를 내주는 부서입니까, 아니면 만인의 도로를 막고 임대를 주는 부서입니까?
준기

이준기건설관리과장

특정 개인한테 이익을 줄 수는 없습니다.

김영민위원

당장 주고 있잖아요. 작년까지만 해도. 금년에는 허가취소를 해서 점용불허를 했기 때문에 안되지만 작년, 재작년 도대체, 3년전부터 내주었다고 그랬지요? 3년전에 내줄 당시에 어떻게 갱신허가를 내주었습니까?
준기

이준기건설관리과장

그것은 ’75년도부터.

김영민위원

갱신허가도 허가 아닙니까? 똑같은 것이지요. 갱신할 때 건축과하고 협의했습니까? 도로점용을 해줄 때는 건축과하고 협의하게 되어 있지요?
준기

이준기건설관리과장

당초에 허가해 줄 때에는 관련부서에다 협의받아서 해주고 있습니다.

김영민위원

갱신 나갈 때도 현장 나가지 않습니까? 현장 안 나가고 그냥 서류만 보고 허가 내줍니까?
준기

이준기건설관리과장

연장하는 갱신은 사전변경이 없는 한 자동으로 갱신해 주고 있습니다.

김영민위원

사전변경이 없어요? 건축허가가 들어오는데도 사전변경이 없습니까?
준기

이준기건설관리과장

그 당시 허가해 줄 때는, 제가 전임자에 대해서는 어떻게 했는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마는 이것이 사전변경사항에 문제가 없다 해서 연장허가를 해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까?

김영민위원

건축과에서 문제없다고 회신했습니까?
준기

이준기건설관리과장

그런 것은 협의안 받고 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민위원

건설관리과 자체적으로 해주었다는 말이지요?
준기

이준기건설관리과장

예.

김영민위원

좋습니다. 서류를 나중에 다 조사해서 첨부해서 하기로 하고, 지금 현재 서류를 보면 2001년 5월 22일날 대집행실시 해서 담장철거 완료했다고 했습니다. 담장철거 완료 됐습니까?
준기

이준기건설관리과장

여기 담장은 완료됐습니다.

김영민위원

그러면 그 담장에서 연장선상에 있는 89-1 또 90-11 그 대지위에 담장 및 화단으로 쭉 건설되어 있지요?
준기

이준기건설관리과장

예.

김영민위원

그것은 왜 철거를 안합니까?
준기

이준기건설관리과장

여기는 개인사유지이니까 저희들이 개입을 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개인 사유지내에 담장을 설치한 사항은 개인이 철거를 해야지 저희들이 개인땅에다가 담장을 철거할 수는 없습니다.

김영민위원

그러면 우리구 행정이 건설관리과는 건설관리과, 주택과는 주택과 이렇게 따로 따로 나누어서 민원을 해결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통합 행정을 해야 옳습니까?
준기

이준기건설관리과장

통합을 해야 될 사항은 통합을 해야 되지만 각자 고유의 업무가 있어서.

김영민위원

일반집에 스레트 한 장 걸쳐 놓으면 항측이다 뭐다 해서 당장 주택과에서 철거하라고 합니다. 하물며 저 긴긴 화단을 몇 년동안 설치해 놓아도 항측이니 뭐니 운운 하나도 없이, 여태껏 허가도 없이 설치된 화단을 철거 안한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건설관리과는 마땅히 담장을 철거해서 원인제공을 한 부서로서 건축과에 협조 의뢰해서 철거 의뢰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건설관리과에서 임대를 안 해주면 거기에 담장을 칠 일이 없고 화단을 칠 일이 없지요? 건설관리과에서 도로를 임대해 주었기 때문에 화단설치하고 담장설치하고 연장선상에서 아치도 친 것 아닙니까? 원인부서인 건설관리과가 남 몰라라 하고 담장만 살짝 치우고 나면 도대체 89-1 또는 90-11의 주민은 누구를 믿고 하느냐 이거에요. 억울한 심정을 누구한테 얘기하겠어요? 그리고 90-11, 노란부분 바로 전부터 87-1에 설치된 아치는 철거됐습니까?
준기

이준기건설관리과장

여기에 아치 있는 것은 개인 사유지안에 설치해 놓았기 때문에 저희가 손을 못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으로 사람이 얼마든지 통행이 가능하니까 개인이 설치해 놓은 사항에 대해서는 못했습니다.

김영민위원

그 자리를 조금후에 현장에 나가 보시면 알겠지만 사람이 다니지도 못하게 여관표시가 완전히 되어 있는 자리에요. 그것을 왜 철거 안합니까, 그리고 허가받았습니까?
준기

이준기건설관리과장

광고물 허가관계는 저희 소관부서가 아닙니다.

김영민위원

그러면 도대체 건설관리를 어떻게 합니까? 허가 받은 것인지도 안 받은 것인지도 모르고, 철거해야 될 것이 뭔지 아닌지도 모르고. 다른 데에 가서 건설관리과가 철거할 때도 이렇게 느긋하고 점잖고 사유지 다 구분해서 합니까? 유독 힘없는 자에 약하고 힘있는 자에 강한 그런 행정 면모를 보이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어요. 어떻게 불법적으로 되어 있는 담장 화단을 철거의뢰도 안하고 수많은 주민들이 이용해야 될 도로를 점용허가를 내주고 있고, 지금이 어느 때입니까? 1공화국이나 2공화국 시절이라면 말도 안하겠어요. 상업지역내에서 관통도로를 어떻게 점용허가를 내주고 말이에요. 심한 얘기하고 싶어도 지금 자제하고 말씀드리는데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현장 나가봐서 주택과에 의뢰해서 담장철거 요구하겠습니까, 그냥 내버려 두겠습니까?
준기

이준기건설관리과장

저희 소관이 아닌 것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을 못드리겠습니다.

김영민위원

점용허가를 내줬잖아요.
준기

이준기건설관리과장

점용허가 취소를 다 했습니다.

김영민위원

좋아요. 조금후에 다시 보고, 자료요구 할 것 있으면 나중에 우리 위원회를 통해서 전부 자료요구하고 일단 최근에 점용허가를 내준 서류, 물론 ’75년도에 점용허가를 내줄 당시의 서류는 없겠지요?
준기

이준기건설관리과장

예, 없습니다.

김영민위원

그렇다면 최근에 갱신을 몇 년도에 해줬지요?
준기

이준기건설관리과장

서류를 봐야 되겠습니다. 2000년 이전에 해줬을 것입니다.

김영민위원

그 서류 일체하고요. 도로를 점용허가함에 있어서 우리는 흔히 건축물을 건축하기 위해서 터가 모자라기 때문에 부득불 도로를 점용하는 허가를 득하곤 합니다. 이와 같이 한 특정인에게 장기 점용하고 있는 구청의 행정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준기

이준기건설관리과장

공공에 적용되지 않는 그런 공공용지중에서 개인이 필요에 의해서 점용허가를 신청하면 그 여건사항을 보고 관계부서와 협의해서 개인이 사용을 허용해도 별 문제가 없다고 하면 허용해 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김영민위원

그러면 과장님은 관계부서와 협의했습니까? 최근 점용허가 갱신 당시에 관계부서와 협의했습니까?
준기

이준기건설관리과장

제가 건설관리과장으로 온 이후에는 한번도 지금 현재 협의 안하고 해준 일은 없습니다.

김영민위원

관통도로라 해도 관계부서와 협의만 있으면 언제든지 관통도로 점용허가를 해줍니까?
준기

이준기건설관리과장

관련부서에서 허용해 주어도 관계없다고 생각하고 또 개인이 필요해서 신청하면 가능한 긍정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저희 행정입니다.

유군성위원장

관에서 허가해 줄 수 있는 순서이고 지역의 주민들이 밟고 다니는 공공용지 도로를 임대해 주었을 때 지역주민의 민원이 제기되지 않는다면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
준기

이준기건설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군성위원장

이렇게 민원이 있어서 갱신취소가 된 것 아닙니까?
준기

이준기건설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유군성위원장

그러니까 김영민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대로 담장이 불법으로 설치되었다면 주택과나 건축과하고 협의해서 조치하겠다고 답변하시면 되는 것 아닙니까?
준기

이준기건설관리과장

관계부서에 저희들이 통보는 하겠습니다.

김영민위원

그리고 89-1 노란선 좀 봐주세요. 그 도로하고 저촉된 그 부분하고 90-11에 노란부분, 89-1의 지주와 90-11의 지주가 자기땅의 소유를 주장하고 담장을 쌓으면 주민들이 어디로 다닌다고 생각하십니까?
준기

이준기건설관리과장

과거에 일어난 사항에 대해서 제가 지금 현재 어떻다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마는 그 당시에 현황도로가 있어서 주민들이 이리로 다니는 것이 관례화 되어 있었기 때문에 건축주가 담장을 쌓을 때 주민들의 이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사항이 발생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영민위원

그 당시에 없었다면서 그 부분을 어떻게 잘 아십니까? 다른 것은 다 모르고. 어떻게 주민들이 그 당시에 이의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과장께서 어떻게 아십니까?
준기

이준기건설관리과장

그 당시에 이의가 있었으면 과연 이것이 설치가 되었겠느냐 라는 생각으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김영민위원

저는 수유리에서 20년을 넘게 살았는데 이의 엄청나게 많았어요. 증인들 다 불러 모을까요? 정확하지 않은 답변을 과장께서 그렇게 답변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갱신 당시에 89-1길 막고 90-11길 막으면 사람들 어디로 다닙니까? 이것이 우리 강북구청 건설관리과의 행정입니까? 있다가 현장 나가 보시면 알지만 누가 봐도 그것은 여관주차장이에요. 세상에 2000년도에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어요. 그리고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이 적극성이 없잖아요. 개인 땅이라서 철거할 수 없다, 당연하지요. 건설관리과는 도로에 대한 건설관리만 하지 이것은 주택과 사항입니다. 당연히 주택과에다 협조요청해서 깨끗하게 민원을 없애야지요. 쥐구멍 뚫듯이 조그마한 담장 뚫어놓고 다 했다고 그래요. 그리고 광고물을 위해서 아치를 설치한다고 하는데 광고물도 허가를 내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상대편 90-11 대지위에 사용승락서 없이 세워진 불법광고물이라는 겁니다. 그것도 철거 못합니까? 불법광고물 철거하는 부서가 따로 그것을 또 해야 됩니까?

유군성위원장

질의 다 하셨습니까? 계속해서 정수민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민위원

정수민위원입니다. 도로를 이렇게 점용료를 부과하고 점용할 수 있도록 해준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잘못된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현재 점용되었던 이 도로의 폭이 얼마나 되지요? 몇 m 도로입니까?
준기

이준기건설관리과장

건설관리과장 이준기입니다. 정수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로폭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측량이 불가능한 지역이기 때문에 측량을 할 수 없어서 정확한 것은 알 수 없어서 저희 지적과에서 지적도면에서 길이, 폭을 재어보니까 2.9m, 약 3m 정도 됩니다.

정수민위원

그러면 차 1대는 겨우 다닐 수 있는 여건은 되겠네요?
준기

이준기건설관리과장

예.

정수민위원

그러면 그 내에 지금 현재 전혀 적치물은 없습니까?
준기

이준기건설관리과장

제가 측량할 때는 적치물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정수민위원

그리고 89-1 여기에 건물을 지을 때 도로후퇴선이 전혀 없었습니까?
준기

이준기건설관리과장

89-1에 대해서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정수민위원

아니, 87-1.
준기

이준기건설관리과장

87-1 청록파크, 그것은 저희 설계도면을 봐야 되겠습니다.
민위

정수민위

최소한 4m도로는 확보할 수 있도록 양쪽으로 도로후퇴선을 해 주었어야 되지 않느냐 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그 부분도 안되어 있는 부분이라고 보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주민들이 남의 땅을 밟고 다닐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도 안되는 부분이고요. 빨리 이 부분은 계획을 세워서 처리할 수 있도록 토목과에 이야기를 해서 처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준기

이준기건설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수민위원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현장에 가서 우리가 볼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군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수유1동611-6도로점용료부과에따른현장방문의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현황보고에 따른 질의 답변에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 관계관 및 의회사무국에서는 현장방문에 따른 준비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후 실태점검을 위하여 현장방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 제4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강북문화예술회관건립에따른현장방문의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0분 산회

출처 서울 강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