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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밀양시의회 발언

김기철 의원 발언

66회 제3본회의2002-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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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익근의장

의원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원활한 의사진행이 되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라면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6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안건으로는 어제에 이어 시정질문이 계속되겠습니다. 1. 시정질문의건( 장태철 의원, 이용환 의원, 이상규 의원)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시정질문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시정질문을 하실 의원은 장태철 의원, 이용환 의원, 이상규 의원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장태철 의원 나오셔서 교량수위측정 및 안전진단에 대한 건과 택시할증료 적용지역 조정에 대한 건, 자동차관련 과태료체납의 건 3건에 대하여 시정질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태철의원

장태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장익근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님, 이상조시장님을 비롯한 시 공무원여러분! 어려운 여건이 하나 둘이 아님에도 항상 질 높은 의정과 시정을 위해 노력을 아끼지 않고 계신데 대해 경의를 표해마지 않습니다. 본 의원이 이 자리를 빌어 주민들이 제기하는 시책개선, 주민들이 간절하게 바라는 민원해결, 그리고 그러한 시책과 민원이 주민이 바라는 대로 하루빨리 해결되도록 촉구를 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질문기회를 할애해주신 의장님과 동료의원님들에게 감사드리면서 먼저 교량수위측정 및 안전진단에 대해 질문을 하겠습니다. 이재민 182세대, 농경지 2,070㏊, 공공시설 460억원, 사유시설 33억원 등 유사이래 지역최대의 피해를 낸 태풍과 폭우는 재산 손실뿐만 아니라 시민들에게 지울 수 없는 물의 공포를 안겨주었습니다. 10일간 내린 평균강우량 누계가 558㎜나 된 지난 8월의 태풍과 폭우시 시민들은 불어나는 강수위를 측정하고자 낮에는 육안으로 밤에는 전등에 의한 눈짐작으로 강수위가 높아지는 것을 알아볼 수 있을 뿐 이어서 수해에 대해 큰 불안감을 안겨주었습니다. 낙동강과 수산교에는 경계수위 7m, 위험수위 9m 등 기준 홍수위 측정표시가 되어 있는 반면 여타 주요교량에는 이러한 수위측정 표시가 없는게 현실태이고 이러한 수위측정 미표시에 대해 주민들은 강한 불만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정치는 주민의 눈물을 닦아주는 것이라는 말이 있듯이 행정역시 시민의 어려움을 해결해주는 것이라고 볼 때 밀양교, 용두교, 예림교, 삼상교 등 관내 주요교량에 주민들의 요구대로 수위측정표시를 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를 추진할 용의여부를 밝혀주시고 아울러 관내 노후교량은 얼마나, 어느 정도 노후되었는지 그 실태와 함께 노후교량의 안전진단을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정확한 진단을 받을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집행기관의 견해를 듣고자 합니다. 다음은 택시할증료 적용지역 조정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이 문제는 제2대 시의회에서부터 오늘까지 8년 가까이 제기하는 주민민원입니다. 택시할증료를 적용하는 일부지역은 공차율, 도로포장 등 할증율을 적용해야 할 하등의 사유가 해소되었는데도 단지 구 밀양군지역 다시 말씀드리자면 읍면지역이라는 사유로 해당지역 주민들의 재정부담이나 불편 등은 외면한채 개선의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1~2년도 아니고 10년 가까이 주민이 개선시켜달라고 하는 민원을 택시업계와 협의가 안되고 있다는 사유로 할증료 적용지역을 재조정하지 않는데 대해 주민들은 개탄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주민이 부담하는 재정부담도 부담이지만 할증요금 적용에 따른 지역차별에 대한 해당지역 주민들의 울분 또한 한계에 이르렀음을 집행기관에서는 심각하게 인식하여 택시할증료 적용지역 재조정을 빠른시일내 해결하시길 촉구하면서 이에 대해 어떤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지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택시할증료와 관련하여 제기된 민원은 인터넷상 제기된 민원을 포함하여 얼마나 되며 이의 처리는 어떻게 조치하였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동차관련 과태료체납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자동차관련 각종 과태료부과에 대한 징수율이 저조해 과태료 부과제도가 실효성을 잃고 있다고 봅니다.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주정차위반 과태료체납이 5억1,900만원, 자동차등록 및 검사위반 과태료체납이 2억3,400만원, 책임보험위반 과태료체납 2억5,900만원, 운수사업법위반 과태료체납 4,800만원 등 자동차관련 과태료체납이 무려 10억1,200만원에 이르고 있음이 밝혀져 이를 시정토록 지적을 한바 있습니다. 1년이 지난 2002년 현재 자동차관련 각종 과태료의 체납은 어느 정도인지, 그리고 그러한 체납에 대해 행정이 취한 조치는 무엇이며, 그러한 행정조치가 실제 세입화 되어 세외수입으로 회계 처리된 규모는 얼마인지를 밝혀주시고, 아울러 자동차관련 각종 과태료징수율이 저조한 사유는 무엇이라고 진단하며, 자동차관련 각종 과태료징수를 위해 취한 특별활동 실적을 밝혀주시기 바라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익근의장

장태철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장태철 의원께서 질문하신 교량수위측정 및 안전진단에 대하여 건설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목

윤영목건설과장

건설과장 윤영목입니다. 장태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관내 주요교량 수위측정 표시와 또한 노후교량 실태 및 안전진단 여부결과 및 향후 조치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 관내 수위표가 설치되어 있는 교량은 낙동강본류는 삼랑진읍 삼랑진교, 즉 낙동 인도교와 하남읍 수산리에 있는 수산교에 설치되어 있으며 밀양강에는 내일동 활성 1교 상류 우안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상기 3개소는 낙동강 홍수통제소에서 측정하여 수문통제 및 홍수통제 등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가지 내에 있는 밀양교, 용두교, 예림교 등에는 수위측정 표시가 없어 주민불만이 제기되고 있다는 내용에 대하여는 낙동강 홍수통제소에 건의 또는 자체적으로 설치하는 방안을 최대한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하신 관내 노후교량실태와 전문기관에서 진단한 결과 및 향후 조치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관내 전체교량은 총 142개소로서 국도상에 40개소, 지방도에 20개소, 시도에 38개소, 농어촌도로에 44개소가 있으며 우리 시에서 관할하는 교량은 시의 국도 및 시도와 농어촌도로상의 교량 86개소가 되겠습니다.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서 반기별 1회 이상 정기점검과 2년에 1회 이상 정밀점검을 실시하고 필요시에는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하여 우리 시에서는 노후교량 12개소에 대하여 교량안전진단 전문업체에 안전진단을 의뢰한 결과 D급의 교량이 9개소, 즉 용두교, 가곡교, 평능 1교, 평능 2교, 매화교, 금암교, 소고교, 하양교, 활성 1교가 있으며 이중 지난 수해피해로 보 및 재가설될 교량이 4개소가 있습니다. 이에 소요될 사업비는 약 133억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잔여 5개소와 그 외는 자체 점검결과 C급이 32개소, B급이 29개소, A급 16개소로 분류하여 노후상태를 계속 관찰하여 보수가 시급한 교량부터 자체 사업으로 예산확보하여 보강할 계획임을 답변 드립니다. 이상으로 장태철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장익근의장

건설과장께서 답변한 내용에 대하여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장태철 의원 보충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장태철의원

장태철 의원입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수위표 설치는 필요하다고 인식을 하지 않습니까?
영목

윤영목건설과장

예. 시내에는 수위표 있는 교량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수위표 그것 설치하는데 지금 낙동 인도교와 수산교는 전부다 자동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1개 설치하는데 약 2억원의 사업비가 소요되어 집니다. 그래서 낙동강 홍수통제소에 일단 건의를 하고 안될 때는 우리 시 자체에서 자동시스템이 안될 시에는 목측으로도 가능할 수 있는 방안 등을 강구해 설치하도록 최대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장태철의원

최대한 검토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이 꼭 필요하다는 주민들의 의견입니다. 그러니까 설치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영목

윤영목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장태철의원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을 한 사항에 대해서 D급의 교량이 9개소인데 사후대책은 어떻게 강구되고 있습니까?
영목

윤영목건설과장

9개중에서 저희들 벽산구조진단 용역업체가 창원에 있습니다. 작년 6월달에 정밀안전진단결과 D급이 9개 나왔습니다. 9개중에 앞서 저가 보고 드린바와 같이 4개소 활성 1교, 소고교, 가곡교, 하양교 여기는 피해사항이 극심하여 이번 수해복구사업에 저희들이 전부 넣었습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사업비가 133억원이 되겠습니다. 그 외의 것은 일부 보수 또는 보강하여 계속 사용하고 그 다음 저희들 D급에 대해서는 관찰을 계속할 계획입니다. 수시로 점검하여 통행에 지장이 없겠끔 조치할 계획입니다.

장태철의원

앞으로도 시설물에 대해서 안전관리를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목

윤영목건설과장

감사합니다.

장익근의장

다른 의원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정원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정원

김정원의원

건설과장님 지난번 모 지역신문에서 밀양지역의 교량이 경남 전체에서 차지하는 위험교량 %상 높다는 신문보도 보셨죠.
영목

윤영목건설과장

예, 봤습니다.
정원

김정원의원

그때 그 안전진단하고 방금 과장님 설명한 안전진단 동일한 것입니까?
영목

윤영목건설과장

그 진단과 벽산구조 진단하고는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진단하는 것은 반기별로 1회 이상 진단하도록 되어 있고 정기점검은 2년에 1회이상 진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안전한 교량 같으면 A, B, D급의 교량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D급은 앞서 말씀했듯이 9개소가 나왔는데 9개소 중 4개소를 수해복구사업으로 하니까 저희들은 교량에 대해서 큰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정원

김정원의원

같은 D급에 속하는 것을 보니 용두교 같은 경우는 시내 중심도로 아닙니까? 이런 부분이 다른 데는 같은 D급 판정을 받은 상태에서 수해로 인해 파손까지 되었는데 중심도로로 서 많은 교통량이 있는 다리를 이대로 유지해도 될지 면밀히 판단하셔서 안전대책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영목

윤영목건설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익근의장

다른 의원 질문 있습니까? 더 이상 질문이 없으므로 건설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택시할증료 적용지역 조정에 대한 건과 자동차관련 과태료체납의 건에 대해 장태철 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항정

박항정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박항정입니다. 장태철 의원님의 택시할증료 적용지역 재조정에 대한 시정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95년1월1일 복합할증제 시행당시부터 상남면 예림리, 부북면 신전대전, 사포마을, 산외면 기회 등 시가지 연접지역주민의 민원이 계속되어 왔으며, 상남면 예림리, 대동아파트, 부북 대전 지동마을 등 연접지역은 인구집중도, 생활권역등이 도시화되어 있으며, 특히 예림리로 밀양경찰서가 이전됨에 따라 방문민원이 많아 복합할증 적용지역 조정이 필요하다고 필요성을 느끼고 있으나 택시운전자의 수입금 감소를 우려한 강력한 반발과 타지역에서 아직 시행하지 않는 제도를 우리시가 먼저 시행하고자 하면 상당한 어려움과 진통이 예상되는 실정입니다. 다음 할증료 적용지역에 대해서는 전 읍면지역 및 백송, 활성동이 되겠고 할증료 적용연도는95년1월1일자가 되겠습니다. 다음 택시할증료와 관련해서 제기된 민원현황과 처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내와 인접지역인 부북 대전신전, 상남 예림지역 등에서 할증료부분에 대해서 집단민원 2회, 인터넷민원 31회 등 할증지역 조정에 대한 민원이 잦고 시 연접지역의 복합할증 적용지역의 조정의 필요성을 느껴서 그 동안 할증 적용지역 조정을 위해서 대책협의회 2회, 업체 및 개인택시대표자회의 2회 등을 거쳐서 2000년4월3일 상남 예림리 남단, 부북면사무소, 한국화이바 입구 등 일부지역을 조정하였으며 2001년부터 3회에 걸쳐서 개인 및 업체택시대표 협의 후에 복합할증 적용지역을 조정고시할 계획이었으나 택시노조 및 개인택시 지부에서 서면으로 교통관련 전문기관 용역결과후 여론수렴을 거쳐서 할증지역 조정을 하도록 요구 건의되어 시행시기를 일단 유보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2002년4월29일 택시운행 개선에 대해서 한국산업관계 연구원에 용역 의뢰한 결과 현행 할증지역의 변동 없이 복합 할증율 적용방법에 있어서 현재 할증적용지역 운행시 시가지 운행요금까지 50% 가산 적용하던 방식에서 할증지역 운행시는 시가지요금은 할증적용하지 않고 경계지점부터 할증율을 적용하는 방법이 최적안으로 연구 보고되어 지난 10월30일 이해당사자 및 시민대표 연석으로 용역결과 보고회를 가졌습니다. 현재 용역결과에 대한 최적안을 가지고 이해당사자와 협의중에 있음을 답변 드립니다. 다음 자동차관련 과태료체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10월말 현재 자동차관련 체납액은 10억6,179만원이고 그중 징수액은 금년도에 징수액이 1억1,253만원입니다. 징수율은 10.6%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체납잔액은 9억4,926만원이고 참고로 2001년도 체납세징수를 보고 드리면 총 체납액 9억8,624만8천원에서 징수액 1억3,514만9천원 해서 징수율은 13.7%입니다. 다음 징수율이 저조한 사유를 보고 드리면 세외수입은 국민의 의무사항인 조세와 달리 체납시 강제징수 규정이 상당히 미흡합니다. 따라서 당사자의 납부의지가 부족하고 강제징수에 많은 제약이 따릅니다. 예를 들면 가산금제도가 없다든지 관허사업 제한이 불가하고 형사처분도 역시 불가능합니다. 특히 세외수입에서는 금융실명제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예금조회나 예금통장압류도 불가능한 실정에 있습니다. 그 다음 사유로는 책임보험료 조차 부담할 능력이 없는 자에게 미가입 과태료를 부과하고 사실상 파산으로 방치된 자동차에 검사지연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무재산 또는 사실상 파산법인 자동차에 대해서 각종 공과금 누적압류로 인하여 폐차정리 등을 못한 상태에서 또다른 의무위반 과태료를 부과함으로써 이미 체납이 예상되는 부과가 상당히 많습니다. 다음 27페이지입니다. 화물자동차의 경우에는 대다수가 지입차량이며 운전자는 전국에 산재해 징수에 상당한 애로를 겪고 있고 주정차위반 과태료의 경우에는 조세가 아닌 불이익 행정처분으로 시민들이 자기 잘못에 대한 반성보다는 선별단속 되었다는 억울한 생각이 팽배하고 당사자의 납부저항으로 호별방문 독촉이나 징수에 한계가 있어 징수가 저조한 실적입니다. 그 동안 과태료징수를 위한 특별활동 실적을 보고 드리면 운수업체 자동차관련 민원출원시 과태료징수 건이 115건, 체납자 재산압류등록이 11,128건입니다. 체납자 개별 통합독촉고지서를 발송해서 2001년도에는 총 3,697건 1억3,514만9천원, 2002년도에는 3,678건 1억1,253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기 압류된 재산도 연 2회 이상 독촉고지서를 발송하는 등 지속적인 채권관리와 지입화물자동차의 실 소유자 일제조사를 통해서 개인재산압류를 조치하고 고액고질체납자를 선별해서 일반재산을 압류 조치하도록 하고 고액체납자는 징수독려 전담공무원을 지정해서 개별 독려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현행제도상 과태료가 자동차에 압류되어 있어도 승계나 이전제한이 불가능한 현행제도를 고쳐서 자동차등록규칙에 제세 또는 압류과태료 납입증명서를 추가 건의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개선을 통해서도 체납을 예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장태철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장익근의장

방금 교통행정과장께서 답변한 내용에 대하여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장태철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장태철의원

장태철 의원입니다. 교통행정과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습니다. 지금 개인택시와 업체택시 관련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고심에 찬 행정을 펴고 있다는 것은 본 의원도 피부로 느끼고 있습니다. 수고가 많습니다. 그러나 교통행정과에서 번번이 행정을 이끌어 나가는데 주민과의 약속을 이행하지 않는다 본 의원 그렇게 생각합니다. 먼저 그 이유로는 경찰서가 예림에 이전되면 할증지역을 조정해 주겠다. 또 하나 택시요금인상을 할 시기에 재조정을 해서 할증지역을 해제해 주겠다. 또 3월1일부터 고시해서 할증지역을 조정한다 했는데 업체가 민원을 제기해서 그렇게 하지 못했다. 지금 여기 택시 복합할증지역 조정 추진사항 유인물에 보면 아무 문제점이 없습니다. 3월1일 통합할증지역 조정 시행을 하는 사항에 아무 것도 문제점이 없는데 그런 민원을 제기한다고 업체를 두둔해서 용역을 줬다. 그것도 돈이 2,800만원인가 그렇는데 용역을 줘 가지고도 지금 까지 해소가 안된 문제에 대해서는 상당히 노력에 대한 결과가 미흡하다. 노력하고는 있지만 그 결과에 대해서는 미흡한 실정이다 본 의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금 답변서 25페이지에 보면 현재 할증적용지역을 해제하는 그런 방법이 아니고 할증지역운행시 시가지요금은 할증적용을 하지 않고 경계지점부터 할증율을 적용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지금 과장님 어떻습니까? 그렇게 하면 할증율도 낮추고, 할증율 지금 50% 아닙니까? 할증율도 낮추고 경계지점부터 시행하는 그런 방안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업체와 몇 번 협의를 가지고 이 문제가 해소가 되지는 않았습니다만 그 방안에 대해서 과장님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항정

박항정교통행정과장

장태철 의원님 보충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저도 교통행정과장에 부임하고 지금까지 추진해왔던 내용을 여러 가지 살펴봤습니다. 의원님 말씀대로 우리 주민과의 약속이라든지 꾸준한 내용에 대해서 행정이 적극적으로 수행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 우선 사과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 질문하신 택시할증문제에 대해서 지금까지 추진해왔던 다시 말씀드려서 시내 인근지역을 시내화 시키지 않고 할증방법만 조정하는 사유가 무엇이냐고 물으셨습니다. 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별도로 나눠드린 택시 조사결과 용역 14페이지를 봐 주시면 장태철 의원님 말씀하신 내용이 제2안에 나와 있습니다. 내용이 뭔가 하면 현행 시 경계를 확대해서 다시 말씀드려서 예림이라든지 부북면사무소 지역이라든지 그 다음 지동지역을 시내화 시켜 가지고 시내요금을 받도록 해달라는 내용인데 장점, 단점 이런 것이 전부 나와 있습니다. 저희들 용역기관에 주면서 이 문제를 거론을 해봤습니다. 1안보다는 최적안이 안되어 그렇습니다만 이런 현상을 2안을 택하게 된 사유가 2안을 택하게 되면 우선 당장에 예림지역 당사자들은 상당히 득을 볼지 모르지만 장래적으로는 할증지역 도미노 현상이 일어나게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현재 시내버스가 그런 현상인데 예림까지 할증지역으로 고시해주면 다음은 우곡까지 해달라 다음은 기산까지 해달라, 현재 시내버스도 금동까지 들어가고 있는 실정으로 계속해서 예림지역 뿐만 아니고 임천지역에도 요구가 될 수 있고 산외면 긴늪지역에도 요구될 수 있고 부북 한골지역, 부북 용포 이런 곳 계속해서 민원이 제기될 그런 염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보다는 상당히 합리적이다는 것이 자료 15페이지에 보시면 다시 구간을 변경하고 난 뒤의 요금과 현행요금을 비교했을 적에 가장 민원이 많은 예림 대동지역이라든지 예림지역에는 이 방법을 채택하더라도 200원 내지 300원 정도 추가부담이 있을 뿐이고 현행보다는 상당히 낮춘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번 시민단체간담회를 거칠때만해도 대동아파트부녀회에서 세분이 참여를 하셨는데 그분들도 답변하시기를 이 정도 같으면 자기네들도 수긍하겠다 빨리 되도록 해달라 그런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저희들이 문제를 검토해 봤습니다만 그래도 용역기관에 대한 검토보고서가 저는 적정하다고 판단해서 이 방법으로 계속해서 추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할증비율을 낮춰달라는 문제도 우선 택시문제에서 민감한 부분을 해결하고 난뒤에 점차적으로 행정이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아주 미미한 부분이니까 개선을 해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태철의원

의장님 보충질문해도 되겠습니까?

장익근의장

예.

장태철의원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를 주고 하나를 득해야 되는데 요금인상시에 인상만 해주고 하나도 행정에서는 득을 시민들에게 못 보여준 사항입니다. 대동아파트 앞 사진을 내가 찍었는데 2대 내지 서너대씩은 손님을 모시러 여기까지 옵니다. 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런 실정인데 과장님께서 용역을 줘 가지고 용역에 따라서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해 주겠다는 그런 점도 좋습니다. 좋은데 그러면 업체와 개인택시를 운행하는 택시업체와 용역을 줄 때 어떤 약속이 이루어 졌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무조건 업체가 그렇게 이의를 제기하니까 용역비를 들여 용역을 하고 난 이후에 결과를 가지고 그에 따르겠다는 약속도 안 받고 용역비만 들였습니까? 어떻습니까?
항정

박항정교통행정과장

그 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지난 2월에 택시할증지역 조정고시를 할 당시에 업체노조 이 사람들이 이 용역결과에 대해서 용역을 줘 가지고 하면 객관적인 자료에 의해서 하면 수긍을 하겠다 해서 용역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답을 내놓고 용역을 했다는 결론보다는 어제 아래 택시노조와 용역회사하고도 마찰이 상당히 있었는데 이것은 어디까지나 노조 측에서는 노조를 한번도 방문안하고 이런 보고서가 나올 수 있느냐는 식으로 따지고 자기한테 불리한 쪽으로 하고 있는데 용역회사가 뭡니까? 객관적인 자료를 얻기 위해서 용역을 하는 것이지 어떠한 편에 서서 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장태철의원

용역을 줄 때는 용역에 따르겠다는 말씀을 하셨다고 말씀 안 했습니까?
항정

박항정교통행정과장

예. 서면으로 받아놓았습니다.

장태철의원

그러면 그렇게 진행을 해도 무리한 사항은 도래되지 않겠네요.
항정

박항정교통행정과장

아무튼 이 사항은 현재로서는 택시노조만 저희들과 대담을 했는데 상당히 민감한 사항입니다. 의원님들 조금만 더 인내해 주시면 저희들 적극 노력해서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장태철의원

적극적으로 노력해서 관철시키겠다는 점에 대해서는 상당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과장님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본적이 있습니까? 지금 택시할증료 할증지역에만 부과하는 것이 아니고 할증지역 아닌 곳에까지 할증료를 부담합니다. 이것은 시행착오가 아닙니까?
항정

박항정교통행정과장

맞습니다. 그것을 개선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장태철의원

개선하기 위해서 이것을 하는데 그러면 그것이 잘못되었으면 그전 할증지역이 아닌 곳에서 요금을 받은 것은 전부 환수해서 시민들에게 돌려주어야 될 사항이 도래되지 않습니까?
항정

박항정교통행정과장

지금 1안이 장태철 의원님 말씀하신 그런 사항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지금까지는 경계지점에서 할증버튼을 눌러도 기본요금거리까지는 요금이 표시 안되었다 갑자기 기본거리에 가면 얼마가 표시되어 나오도록 되어 있는데 이 방법을 개선하면 누르는 그 즉시 기본요금이 얼마다 다음 요금은 얼마다 하는 표시가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 용역이 되어 있습니다.

장태철의원

그럼 과장님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항정

박항정교통행정과장

예.

장태철의원

지금 어떻습니까? 이용하시는 분에 비해 택시대수가 많죠.
항정

박항정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택시가 412대인데 연구보고서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현재까지는 거제시라든지 이런 곳과 비교해서 상당히 우리 지역은 경제활동인구도 적고 시내에 거주하는 시내지역 인구도 적은 데도 택시가 상당히 많은 편입니다. 연구보고서 자료에 의하면 앞으로 5천명 이상 인구가 늘지 않을 시에는 택시증차요인이 없다는 보고서가 나와있습니다.

장태철의원

그런 것도 앞으로 택시면허를 내줄 때 참고를 하시고 그렇게 한번 시민들이 바라는 방향으로 행정을 펴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항정

박항정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태철의원

그리고 두 번째 질문한 체납액에 대해서는 과장님 어떻습니까?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겠습니까? 어떻습니까?
항정

박항정교통행정과장

이번에 상당히 의원님 질문이 아니더라도 저희들 1년에 한번씩하고 있는 체납세 징수강조기간을 맞아 온 시내가 시끄러울 정도입니다. 8천여장의 독촉고지서가 나가고 했는데 이것뿐만이 아니고 저희들 전산이 덜된 부분은 보완을 하고 그 다음에 체납이 되어 아직까지 감액처분을 못한 부분에 대해서 과감하게 감액하고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보고 드린 내용에는 연도 연도마다 10%씩 징수를 했다고 보고되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는 80% 이상 징수되고 있는 실정이고 특히 자동차관련 부분에 대해서는 자동차를 이전한다든지 할 적에 그 부분 많이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장태철의원

지속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익근의장

다음 또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손동식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동식

손동식의원

손동식 의원입니다. 택시할증료에 대해서 질문이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만 참고로 해당지역이 부북과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지금 택시요금에 대한 할증료문제가 나오기만 하면 대두되는 내용이 무슨 밀양시경계 이 이야기가 집행기관뿐만 아니라 택시회사쪽에서도 대두가 되고 관련서류들을 대체로 보면 밀양시경계 현재의 시경계 그런 식으로 이용 또는 운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택시회사나 이용객이나 우리 시민이나 이것부터 해소해야 할 문제다. 지금 전부가 밀양시입니다. 더욱 부북면의 경우 혹시 잘 아는 분이 계십니다만 부북면출신인 저 자신도 우리 부북면 지동같은데 시와의 경계하면 어디가 경계인지 나는 찾을 수 없습니다. 잘 모릅니다. 그 지점을 똑바로 모릅니다. 그리고 운정리같은 경우에도 우회도로가 나고 기존 도로자체도 그렇고 거기는 조그마한 도랑이 하나 있어서 조금은 이해하기는 쉽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아마 택시할증료문제는 시내관념 그런 것을 불식해달라. 관념에서 빼는 방향으로 유도도 하고 그렇게 해달라. 아마 자기들이 유리한 방향으로 요금을 더받는 방향으로 하려니까 이런 것이 생긴 것입니다. 그것은 옛날을 돌이켜보면 그쪽 밖은 비포장 도로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라리 시 경계 이런 것을 말하지 말고 할증료, 말하자면 손님이 그곳에 가면 없으니까 요금을 더 받는다는 차원에서 기본적으로 택시요금을 올릴 수 있는 방법으로 하는 것이 앞서 장태철 의원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우선입니다. 다같이 시민인데 하나는 시민이 아니고 그런 등수가 있는 것처럼 되는 것은 좋지 않겠다. 참고로 앞으로는 이런 것을 할 때 시 경계다 아니다 하는 문제들은 타파하는 방법으로 유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렇게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답변은 별도로 필요 없습니다.
항정

박항정교통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익근의장

박철환 의원 질문하시렵니까?
철환

박철환의원

예.

장익근의장

박철환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철환

박철환의원

박철환 의원입니다. 과장님 교통과장님으로 가신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수고가 많습니다. 저는 앞으로 연구를 해달라는 차원에서 질문토록 하겠습니다. 할증료부분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교동삼거리에서 긴늪다리를 넘어오면 할증료를 부가안하면 기본요금입니다. 그런데 긴늪다리만 넘어서면 3천원 받습니다. 1,500원 받아도 될 것을. 그러면 우리 시민들은 여태까지 시내구간 타 온 것까지 다리 넘어 1~200m 더 타므로 해서 3천원을 줘야 됩니다. 시내구간까지 전부 할증료를 다 받는 것입니다. 긴늪다리를 넘어서면 그때부터 할증료를 적용해야 되는데 1~200m 그 부문만 적용해야지 시내구간까지 적용 다하는 것입니다.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항정

박항정교통행정과장

박철환 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이 저가 앞서 처음에 설명 드린 그 내용입니다. 택시문제에 대해 상당히 고심하고 전문용역기관에 의뢰한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그것을 개선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 만약 이번에 원만한 합의가 되어지면 그 부분이 바로 해소됩니다. 만약 범북고개에서 긴늪다리 넘는다 하면 아마 50원 아니면 100원 정도 차이가 있을 것입니다. 다시 고치게 되면.
철환

박철환의원

연구하면서 할증료구간만 부가해야지 전체 시내에서 타고 온 것까지 전부 부가한다는 이 말입니다.
항정

박항정교통행정과장

바로 개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철환

박철환의원

그리고 또 한가지는 밀양시와 밀양군이 합친지 오래 되었습니다. 손동식 의원님도 지적했지만 시 경계지점. 지금은 읍면도 전부 시입니다. 자꾸 시 경계 지점을 주장해서 할증료를 받는데 본 의원 생각은 기본요금이 1,500원 같으면 기본요금을 2~300원 더 올려서라도 밀양시가 시군이 합쳤으면 전역에다 그 요금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1,500원에서 2~300원 더 올려서 밀양시 전역에 미터를 할 수 있도록 유능한 과장님이 교통과장님을 맡으셨으니 앞으로 좋은 연구를 하셔서 우리 시민들이 요즘 내일동 공영주차장에 가면 차 세울 곳이 없습니다. 이런 것 때문에 자꾸 차가 증가됩니다. 우리 나라 석유 한방울 나지 않는데 이런 조그마한 요인이 차를 증차시킵니다, 밀양시내. 과장님 내일동 공영주차장 가본적 있습니까?
항정

박항정교통행정과장

예, 있습니다.
철환

박철환의원

요즘 차세울 곳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밀양시라도 조그마한 것부터 자동차 증차를 억제할 수 있도록 과장님 연구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항정

박항정교통행정과장

답변 드려야 되겠습니까?
철환

박철환의원

답변은 필요 없습니다.

장익근의장

다음 또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교통행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여러분!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였다 회의를 속개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48분 회의중지

10시57분 계속개의

의원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용환 의원 나오셔서 농촌지역하수도보급 및 공동정화조설치에 대한 건과 산물벼수매에 대한 건, 산림사업추진 3건에 대하여 시정질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환

이용환의원

이용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장익근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여러분! 시민들의 관심과 기대 속에 개회된 제66회 임시회에서 본 의원이 시정질문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살기 좋은 밀양건설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계시는 이상조시장님을 비롯한 시 공무원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이 질문하고자 하는 사항은 농촌하수도보급 및 공동정화조설치대책과 미곡종합처리장의 산물벼 수매실태와 그리고 산림사업추진에 대하여 묻고자 합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소신과 책임 있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농촌지역 하수도보급실태 및 공동정화조 설치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농촌지역에서도 생활환경이 도시처럼 변화하여 생활하수가 급증하여 하수도 설치가 시급한 실정입니다. 농촌가구의 입식부엌, 목욕탕, 화장실개량 등으로 생활하수가 크게 증가하고 있으나 하수도 보급은 일부 도시계획지역에서만 보급되고 있어 하천 및 농경지오염이 심각한 실정에 놓여있는 것이 우리 농촌의 현실입니다. 본 의원이 질문한 읍면동별 하수도 보급현황, 하수처리기본계획, 그리고 도시계획지역 읍면별 하수발생량은 답변서에 상세히 설명되어 있으므로 질문을 생략하고 묻고자 하는 질문은 첫째, 지방양여금 지원으로 추진되고 있는 농어촌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일환인 마을공동정화조 설치사업이 우리 시에서는 몇 군데 설치되어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현재 미착공된 상동면 평능마을과 단장면 연경마을의 경우 예산이 각각 5억4,700만원과 7억2천만원이 편성되어 있음에도 미착공되고 있는 사유는 무엇인지, 그리고 이 사업이 언제쯤 될 것인지 책임 있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미곡종합처리장의 산물벼 수매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고품질 쌀 생산과 지역특산미 공급, 산물벼 수매를 통한 농가소득증대를 목표로 설치된 미곡종합처리장에 대한 재배농가의 기대는 큽니다. 2,900톤과 4,780톤의 저장능력을 갖춘 산동미곡종합처리장과 제일종합미곡처리장의 관할구역은 어디인지, 그리고 미곡처리장별로 2000년, 2001년, 2002년도에 수매한 벼는 얼마나 되며 40㎏포대 기준으로 한포대당 수매한 가격은 얼마인지 밝혀주시고, 아울러 미곡처리장에 대해 국비, 도비, 시비를 지원한 내역을 2000년도부터 금년도까지 연도별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림사업추진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시의 산림면적을 보면 국유림이 1,907㏊, 공유림이 3,088㏊, 시유림이 47,631㏊등 총 52,626㏊입니다. 이런 산림면적에 대해 벌이는 각종 산림사업은 조림사업, 육림사업, 임도시설, 병해충방제 등이며 이들 산림사업 대부분을 산림조합에 위탁하여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만 산림조합에 위탁한 산림사업의 사후관리가 미진하다는게 다수 시민이 제기하는 평가입니다. 이에 대해 몇 가지 질문하고자 합니다. 첫째, 2000년, 2001년, 2002년도 산림조합에 위탁하여 추진한 산림사업의 추진현황을 연도별로 밝혀주시고 추진한 사업에 대해서는 사후점검과 평가가 뒤따라야 하는데 사후점검과 평가결과를 밝혀주시기 바라며 둘째, 각종 산림사업을 추진할 때 사업을 시행하는 대상지역은 어디에 기준을 두고 선정하며 그 선정절차와 선정방법은 어떠한지에 대해 소상하게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임도시설은 그 타당성을 사전에 충분히 검토하여 산림에 적합한 임도가 설치되도록 산림법에서 규정하고 있음에도 임도개설사업이 투자만큼의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는게 시민들이 평가하는 시각입니다. 2001년도까지 개설된 시 관내 임도는 112,000m라고 시정백서에서 밝히고 있습니다만 이중 노반침하나 유실, 비탈면붕괴 등 임도로서 제대로 구실을 못하거나 부실한 시공이 많아 사업의 실효성에 대한 정밀분석이 뒤따라야 할 것이라는 시민들의 지적 또한 적지 않게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몇 가지 문제를 제기하니 명확하게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2000년, 2001년, 2002년도에 개설한 임도와 개설임도에 대한 사후 현장 점검한 결과를 밝혀주시고 2000년, 2001년, 2002년도에 설치된 임도를 점검한 결과 하자보수가 필요하다고 지적된 내역과 하자보수를 위해 예산서에 편성된 예산규모, 그리고 보수공사를 추진한 집행실적에 대해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난 태풍폭우시 훼손되었거나 망실된 임도실태와 그에 대한 보수계획은 어떻게 수립되고 있는지 그 내역을 소상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림지 인허가에 대한 사항입니다. 산림은 한번 훼손하면 그 복구가 사실상 어려운 실정으로 인허가시 충분한 검토와 주변입지여건 등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인허가를 처리해야 할 것으로 봅니다. 형질변경 등 산림지에 대한 인허가는 얼마나 되는지 그 현황과 인허가후 방치되고 있는 허가지실태, 그리고 방치되고 있는 허가지에 대한 행정처리 및 복구대책을 아울러 밝혀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장익근의장

이용환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이용환 의원께서 질문한 농촌지역 하수도보급 및 공동정화조 설치에 대한 건에 대하여 건설도시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택

안승택건설도시국장

건설도시국장 안승택입니다. 이용환 의원님이 질문하신 내용 중에서 비도시계획 구역, 즉 농촌지역의 하수처리는 우리 기본계획상 농촌 마을하수도처리시설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대상은 하루 처리량이 50톤 이상이고 총 계획이 50개마을로 되어 있고 14개마을은 이미 설치해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올해는 단장 연경, 상동 평능 두곳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내년도에는 산외 본촌, 단장 구천, 부북 퇴로, 상동 구곡 4개소를 신청해놓고 있고 나머지 34개소에 대해서 연차적으로 계속 설치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하수처리시설이 없는 마을은 신축건물의 경우에는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처리에 관한법률규정에 의해 개별적으로 오수처리시설을 설치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농촌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마을하수도 처리시설의 미착공사유, 또 착공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마을단위 하수처리시설이 단장 연경, 상동 평능 두개지구가 되겠는데 지난 3월에 실시설계용역을 착수하여 8월에 용역을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10월에 하수도법규정에 따라 경남도에 사전 협의요청을 해놓고 있습니다. 지금 도에서는 심의 중에 있습니다. 도협의 심의가 완료가 되면 조속히 금년도 것은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장익근의장

건설도시국장께서 답변한 내용에 대하여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용환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용환

이용환의원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한가지만 더 추가하여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현재 착공하고 있는 건축물시설에 대하여 하수처리법에 의해 정화조설치를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아직 시골에는 과거에 건축된 건축물에서는 현 시설이 되어 있지 않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서는 행정이 앞으로 어떻게 대처하실 것인지 답변해 주시고 조금전 설명도중에 오수처리시설에 대해서 기 건축물설치가 되어 있는 곳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설치를 하여야 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오수처리시설을 개인적으로 했을 때 개인적인 부담금액이 상당하다고 보는데 그에 대한 앞으로 향후 지원대책이나 보조를 해주셔야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승택

안승택건설도시국장

저가 답변 드린 것은 기존 농촌지역에 기 설치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신축건축물의 경우에 상수도보호구역 거리별로 연 근평 규모별로 다릅니다. 그래서 신축건축물의 경우에는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처리규정에 따라 개별적으로 해야 되고 옛날에 해놓은 것은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우선 마을하수도 대상이 집단지구에 50톤 이상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중앙에서 부터 그렇게 지침이 되어져 하고 있는데 앞으로 연차적으로 집단시설지구부터 해결해 나가면서 검토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환

이용환의원

예, 알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장익근의장

다음 또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기철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김기철의원

김기철 의원입니다. 저는 국장님께 건의를 한가지 드리겠습니다. 지금 읍면지역에 도시계획구역이 확대됨으로써 이번 임시회를 통해서 도시계획세조례도 제정됩니다. 도시계획 확대구역으로 인한 이 부분은 사실상 읍면동이지만 읍면동 중심에서 벗어난 농촌지역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상 70년대 해왔던 새마을사업으로 아직까지 하수도나 이런 것이 상당히 미비한 시점에 있는데 이 부분까지 도시계획세를 내게 되면 농촌지역에도 하수도보급을 충실할 수 있도록 해주셔야만 많은 예산을 들여 하수종말처리장까지 가동하고 있는 실정인데 연계처리할 수 있도록 농촌지역에도 70년대 그 당시 있었던 하수도 아직 많은데 그런 것을 개선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승택

안승택건설도시국장

예,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철의원

답변은 필요없습니다.

장익근의장

또 다른 질문하실 의원이 계십니까?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농촌지역 하수도보급 및 공동정화조 설치에 대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하단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물벼 수매에 대하여 농산물유통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정곤

이정곤농산물유통과장

농산물유통과장 이정곤입니다. 이용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산물벼 수매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산동농협미곡종합처리장과 제일미곡종합처리장의 관할구역에 대해서 답변 드리면 산동농협 RPC는 부북, 상동, 산외, 산내 그리고 단장, 상남일부, 청도와 동지역이 되겠습니다. 제일 RPC의 경우에는 삼랑진, 하남, 상남, 초동, 무안으로 되어 있으며 이 관할구역은 전체수매량에서 거리와 생산량 등을 참고하여 구분된 것입니다. 두 번째, 미곡종합처리장별 2000년에서 2002년 까지 수매량 및 수매가격은 32페이지 표를 참고하여 주시고 33페이지 정부수매가격은 2002년의 경우 특등이 신설되어 6만2,440원, 그리고 1등이 6만440원, 2등이 5만7,760원입니다. 그리고 RPC별 자체 수매가격을 보시면 2002년의 경우 산동농협 RPC의 경우 1등이 51,000원 2등이 4만9천원, 등외가 4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일 RPC의 경우에는 1등이 5만원, 2등이 4만8천원, 등외가 4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4페이지 미곡종합처리장별 지원규모 및 지원내역을 보시면 첫째, 산동농협 RPC의 경우에는 96년, 98년, 2000년에 국비 14억5,000만원, 융자 8억7천만원, 자부담 14억9,600만원으로 총 38억1,600만원이 투입되었으며, 사업내용은 가공시설 시간당 2.5톤, 건조시설 4,490톤, 그리고 저장시설 2,900톤과 투입라인 1개소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제일 RPC의 경우에는 99년, 2000년, 2001년에 국비 12억500만원, 도비 1,350만원, 시비 3,150만원, 융자 10억4,500만원, 자부담 6억500만원으로 총 29억이 투입되었습니다. 사업내용은 가공시설 시간당 5톤, 그리고 건조시설 4,780톤, 저장시설 4,780톤입니다. 이상으로 이용환 의원님의 산물벼 수매에 대한 답변을 드렸습니다.

장익근의장

방금 농산물유통과장께서 답변한 내용에 대하여 보충 질문하실 의원이 계십니까? 이용환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용환

이용환의원

유통과장님 답변 이해가 갑니다만 2002년도 미곡종합처리장별 자체수매가격을 보면 일등품의 경우 산동농협처리장이 5만1천원인데 제일미곡종합처리장은 5만원이고 2001년도에는 1등과 2등이 각각 한포대당 1천원씩 싸게 수매한 것으로 답변서에 나타나 있습니다. 이럴 경우 미곡종합처리장의 관할구역인 삼랑진 및 하남 농민들은 산동농협처리장 관할구역 농민들보다 수매가격을 포대당 1천원씩 덜 받게 되는데 이렇게 차이가 나는 사유는 무엇인지 본 의회 의원님들께 알려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답변서에 상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만 다시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곤

이정곤농산물유통과장

이용환 의원님 질문에 감사드리겠습니다. 지금 자체 수매가격 차이나는 1천원은 제일 RPC가 1등 같은 경우 5만원으로 1천원을 적게 지불하고 수매하게 되겠습니다. 이 원인은 제일 RPC 같은 경우는 민간 RPC로 도에 민간 RPC 협의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자체적으로 가격을 결정해 하는 사항이고 또 민간 RPC 같은 경우에는 운영상 상당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자기들 민간 RPC의 운영을 위해서 자체 수매가격이 농협 RPC와 차이나게 가격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 시에서 산물수매 협의시 농가에서 실질적으로 농사지은 것에 대해서 소득을 제대로 받을 수 있도록 농협 RPC, 그리고 민간 RPC에 자체 수매가격을 결정할 때 저희 시에서 적극 권고를 해서 같은 가격으로 수매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용환

이용환의원

답변 고맙습니다.

장익근의장

다른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상원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상원

예상원의원

예상원 입니다. 과장님 방금 이용환 의원님 추가질문에 대해서 한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밀양제일 RPC에서 농협도 역시 개인과 다름없습니다. 농협도 똑같은 법인이고 개인사업을 물론 농협이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는 아닙니다마는 동일하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국가에서 지원을 하고 시에서 도와주고 있지 않습니까? 특히 거기는 곡창지대입니다. 제일 RPC에서 하고 있는 지역은. 그런데도 불구하고 가격을 차등 부가한다는 것은 과장님 답변내용은 유도하시겠다 라고 하시는데 물론 개인 RPC의 연합회에서 차등을 해서 올해 쌀을 매입하기로 했다손 치더라도 대책이 분명이 나와져야 됩니다. 그냥 유도하는 선에서 나오면 내년에 또 이런 일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꼭 대비를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전해 올리고 저가 건의를 하나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농촌지역에서 수매가 시작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년도 대비해서 수매가가 동결되었습니다. 단지 정부에서 농민들을 나쁘게 이야기하면 속이기 위해서 특등이라는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볼 때 농협 RPC에서는 산물벼 수매를 할 때 특등을 받는 비율이 조금 높습니다. 제일미곡처리장에서 이번에 산물벼를 수매하는 과정에 다음에 한번 더 여쭤보겠습니다만 특등이라는 제도를 활용을 조금씩 하고 있기는 합니다. 지역민들 이야기 들어보면 현저히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들도 참고를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전해 올리고 저희들 농협에서 곧 시행하는 수매에 행정이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곤

이정곤농산물유통과장

예의원님 질문 감사드립니다. 지금 특등 같은 경우에는 재현율 82%로 이번에 신설되었습니다만 RPC에서 수매할 때는 자체검사원이 검사를 해 가지고 수매를 합니다. 지역별로 차이나는 것은 저희들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예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수매에 있어서 저희들이 사실 추곡수매같은 경우에는 행정에서 주도를 합니다. 11월14일 첫 수매를 했습니다. 농민들이 사실상 농가소득을 위해서 쌀을 재배하고 쌀을 지키는데 우리 행정에서도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익근의장

손지현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지현

손지현의원

손지현 의원입니다. 과장님 답변에 수고 많습니다. 특히 유통업무를 맡고 계시는 것은 상당히 유통에 대해서는 대안이 없는 것으로 본 의원 알고 있습니다. 조금전 동료의원께서 질문도 하고 보충질문도 했습니다만 지금 현재 농촌은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특히 RPC는 산동에 있고 하남에 제일미곡처리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두군데 공장으로 쌀 가공하는 것은 충분하게 됩니다. 그러나 제일 문제가 아주 생산이 많이 되는 상남같은 경우에는 현재 하남 쪽으로 가야 되고 청도면이나 삼랑진 같은 곳은 먼 거리를 배정 받더라도 수매해야 됩니다. 그래서 건조저장시설을 한꺼번에는 다 못하더라도 상남지역이나 먼 지역 서부 쪽에는 무안이나 부북이나 한군데 아니면 두군데라도 정부에 건의를 해서 정부보조와 도비, 시비를 해서 건조저장시설을 해주는 것이 농민의 편의를 제일 덜어준다고 봐집니다. 그렇게 건의를 드리고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정부에서는 농정에 대해서, 양곡에 대해서는 완전히 손을 뗀 것이나 마찬가지라 본 의원 그렇게 생각합니다. 2001년도 정부수매 내용을 보는 것 같으면 1,525만석을 수매하면서 농협에서 자금을 지원한 것이 75%를 냈습니다. 나머지 정부에서 자금을 지원한 것이거든요. 그것은 결과적으로 보상은 뒤에 받습니다. 그만큼 자체적으로 스스로 하라 유도를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농림부방침은 각 농협에 RPC를 지원하는데는 더해줍니다, 개인이 하는 것 보다. 그렇게 유도를 해서 전부 농정업무를 농협으로 이관할 계획으로 했거든요. 그렇게 했는데 정부가 농협에는 지시를 하면 잘 듣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모든 지원이라든가 감독권이 있기 때문에. 그 다음 개인업체는 영리기 때문에 이익이 안나면 장사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농민들은 어려운 실정에 있고 지금 현재 세계식량기구에서 이야기하는 것이나 아시아식량기구에서 논문에 내놓은 것을 보면 2025년 이후에는 절대적으로 식량이 부족하다. 부족한 동시에 물도 부족하다. 그때는 물이 모자라 2050년도 이후에는 농사를 지을 수 없다 이렇게 되어집니다. 그런 것 같으면 우리 밀양시는 앞으로 공기 좋고 아무리 좋다하더라도 현재 기술적으로 점검을 하고 판단을 해서 저수지도 많이 막아야 되는 현실이거든요. 그런데 우리 나라 농업 여러 가지 형태로 보는 것 같으면 소농복합형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세한 농민들한테는 정부가 안 도와주고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지금 농민들이 서울에 집결을 해서 시위를 하는 그 심정, 농심을 알아주는 것 같으면 우리 밀양시도 앞으로 계속적으로 농민에게 지원을 해야 되고 또 특히 농업에 대해서는 예비비를 쓸 수 있는 예산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밀양에서 자라나고 있는 깻잎이 전국에서 70%나 된다고 밀양시민은 자랑을 합니다. 그런데 산외지역을 보면 단장천으로 내려오는데 이번 강수위가 줄어지므로 해서 지하수가 고갈되어 깻잎농가나 여러 하우스농가에서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작년에 비해 올해 갑자기 발생된 이유는 죽남앞에 보면 보체가 있는데 이번 태풍 루사때 보체가 일부 파손이 되었습니다. 그곳으로 물이 다 내려가 버려 그렇는데 산동농협에서는 조그마한 포크레인으로 막아보니까 안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큰 포크레인이 와 가지고 막아줘야 되는데 그 예산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농업부분 쪽에도 부시장님께서 내년도에나 금년에라도 안 쓰면 예산이 남기 때문에 최소의 예산이라도 편성해주는 것이 옳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건의를 드리니 농업부분에는 너무 인색하게 하시지 마시고 시가 지원을 많이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또 지금 현재 유통을 보는 것 같으면 대추라든지 단감농사를 짓고 있는 사람은 1,000평을 짓는 사람이나 500평 짓는 사람이나 10,000평 짓는 사람이나 저온저장시설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도 저장시설을 해주므로 해서 수확해 가지고 저장해 놓았다 시기 조절하여 판매함으로써 농가에서 이익을 많이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방향에도 그치지 마시고 계속 지원해 주시기 간곡하게 건의 드리면서 이상입니다.

장익근의장

손지현 의원 답변 안 들어도 되지요, 건의니까.
지현

손지현의원

예.

장익근의장

다른 보충질문, 김기철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김기철의원

김기철 의원입니다. 한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산물수매에 대해서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추곡은 산물수매를 하는데 하곡 산물수매현황 산동 RPC나 하남 제일미곡처리장에 대해서 알고있는 대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곤

이정곤농산물유통과장

하곡의 경우에는 산물수매에 대해서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납니다만 2002년도 같은 경우에는 11,484가마를 수매했습니다.

김기철의원

하곡을
정곤

이정곤농산물유통과장

예.

김기철의원

산동농협하고 제일미곡처리장 두군데 다 하곡 산물수매를 하고 있습니까?
정곤

이정곤농산물유통과장

예. 두군데 다 하고 있습니다.

김기철의원

본 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산동에는 하곡 산물수매를 하는데 제일미곡처리장은 산물수매를 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곤

이정곤농산물유통과장

저가 착각을 한 것 같습니다. 산동 RPC 같은 경우에는 하곡수매를 했었습니다. 제일 RPC 같은 경우에는 하곡 수매하는데 시설이 부족해서 수매를 못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기철의원

본 의원이 질문한 이유는 첫째, 하곡은 상남이나 하남이 하곡수매의 80%를 차지합니다, 밀양시 전체에서. 그런데 추곡수매는 그래도 바쁜 철이라도 기간이 있기 때문에 괜찮은데 하곡 같은 경우는 보리타작하자마자 바로 모내기에 들어가는 짧은 일정에 특히 고령화되고 있는 농촌에 일손이 부족한 이 시점에서는 밀양에서 하곡수매할 때 산물벼를 받아줄 수 있는 부분이 되어야 되는데 특히 밀양농산물 약 80%가 상남 하남에서 하곡수매는 거의 다 한다고 보는데 제일미곡처리장에도 갈수록 고령화시대에 있어서 농촌에 정말 일손이 없습니다. 또 짧은 기간에 보리타작하면 바로 1주일 안에 모내기를 해야하는 이 시점에 건조할 부분이 어렵기 때문에 정말 요즘은 산물로 바로 수매하는 것을 농민들도 선호하는 부분인데 제일미곡처리장에서도 하곡도 산물로 바로 할 수 있도록 밀양시에서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 국비를 지원 받을 수 있다든지 아니면 자체 미곡처리장과 협의하여 하곡도 산물을 수매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정곤

이정곤농산물유통과장

저희 과에서도 하남 제일 RPC 같은 경우 많은 산물보리를 수매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건의를 하든지 국비를 지원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철의원

이상입니다.

장익근의장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문하실 김정원 의원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정원

김정원의원

미곡종합처리장별 지원내역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산동농협 미곡종합처리장과 밀양 제일미곡종합처리장에 대한 지원이 이전까지 96년과 2000년까지 보면 국비지원만 있었는데 2001년부터는 도비와 시비지원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올해 추경 때도 일부 지원이 있은 것으로 보이는데 전에는 없던 도비, 시비가 지원되기 시작한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고 저가 공장생산라인의 시작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지원규모가 산동농협 경우에 전체 사업비규모가 38억이고 제일미곡종합처리장은 29억인데 실제 가공시설의 용량이나 이런 것을 보면 오히려 밀양제일미곡종합처리장이 더 많습니다. 이것이 어떤 매입가격의 차이라든지 또는 처리시설의 수준이 상당히 차이나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정곤

이정곤농산물유통과장

김정원 의원님 질문 감사드립니다. 먼저 질문하신 제일미곡종합처리장은 2001년도에 도비 1,350만원 그리고 시비 3,150만원을 지원받았는데 이것은 산동 RPC와 달리 도비, 시비,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을 투입한 것입니다. 이 이유는 지금 현재 RPC 사업은 국가적으로 농림사업중에 하나로 시행이 되었습니다. 국비가 주를 이루어 지원되었는데 실질적으로 RPC운영상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예산을 투입해서 RPC 미곡종합처리장에 대해서 관심을 쏟으라는 측면에서 2001년부터 지원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하신 지원규모에 있어서 가공시설에 차이가 나는 것은 가공시설 같은 경우에는 RPC별로 자체적으로 자부담으로 증설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제일 RPC 같은 경우에는 산동 RPC와 달리 자체적으로 더투입을 해서 가공을 5톤으로 두배 정도 더 늘린 것입니다.
정원

김정원의원

그럼 결국 5톤을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긴 것은 표에 나타나 있지 않는 개인투자를 더 많이 했다는 말씀이죠.
정곤

이정곤농산물유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원

김정원의원

잘 알겠습니다.

장익근의장

더 이상 질문이 없겠죠.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농산물유통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림사업추진에 대하여 산림녹지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현

김창현산림녹지과장

산림녹지과장 김창현입니다. 이용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중 첫째 질문인 2000년부터 2002년도까지 산림조합에 위탁한 산림사업 추진현황과 추진사업에 대한 사후점검 및 평가결과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산림조합에 위탁한 사업은 조림 등 14건에 계약금액이 8억8,643만8천원의 사업을 했습니다. 그 중에 사후점검 및 평가결과 11건은 양으로 판정을 했고 3건은 보통으로 평가했습니다만 보통으로 평가된 것은 넝쿨제거 중간지점에 있는 신규 330㏊, 보완 330㏊가 보통이고 제일 마지막에 있는 산사태 위험지구 사업이 보통으로 평가되었습니다. 다음 2001년도 위탁사업은 조림 등 13건에 계약금액이 8억519만5천원입니다. 이것도 평가결과 잘된 것이 9건, 보통이 4건으로 평가를 했습니다. 보통은 역시 넝쿨제거사업 신규 200㏊, 보완 200㏊ 그 다음 두 번째 밑에 산사태 복구공사가 보통으로 평가되었습니다. 2002년도 금년도 위탁사업은 11월5일 현재입니다. 조림등 6건에 계약금액이 8억3,365만9천원인데 현재까지 완료가 4건, 시공중인 것이 1건이고 완료된 것 4건 모두는 양호합니다. 시공중인 것은 제일 아래쪽에 있는 단장면 원구천마을에서 실행중인 산촌종합개발사업이 시공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산림사업추진시 대상지역 선정기준과 절차, 그리고 선정방법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산림사업 선정기준중에 조림사업은 산불피해지, 무입목지, 불량임지 순으로 선정토록 규정되어 있고 조림지 풀베기사업은 5년 이내의 조림지 모두를 선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어린나무가꾸기사업은 조림후 5년부터 10년까지 경과한 입문으로 1차년 풀베기작업이 끝난 후 5년되는 조림지, 2차는 1차작업 3-4년후 경과한 조림지를 선정하게 됩니다. 간벌사업은 어린나무가꾸기사업이 끝난 후 5년 경과지가 대상이 되고 주 수확기가 보통 나무는 30년 내지 50년이 됩니다만 주 수확기까지 약 2-3회 실시하게 됩니다. 천연림 조림사업은 천연림으로 형질이 우량한 임지에 임업진흥권역과 임도개설지 주변에 우선 선정합니다. 병충해방제사업은 밤나무식재지, 재선충피해지, 솔잎혹파리피해지, 기타 병충해피해지 모두 방제사업의 대상으로 선정해서 방제하고 있습니다. 절차 및 선정방법은 내업조사와 현지조사를 병행해서 대상지를 엄선하게 되고 조림지는 조림실행 전년 12월까지 대상지를 선정하고 3월말까지 실행하며 간벌, 천연림보육 등 기타 육림사업대상지는 1월부터 5월까지 선정해서 6월부터 12월까지 연중 실행하게 됩니다. 다음은 2000년부터 2002년까지 3년간의 임도개설현황 및 개설임도에 대한 사후 점검내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0년부터 2003년 3년간 임도개설현황은 총 11개소에 14.19km를 소요예산 16억6,686만9천원을 들여서 실시했으며 계약방법은 모두 수의계약을 해서 밀양산림조합에서 시공을 맡아 시공했습니다. 다음은 개설임도에 대한 사후 현장점검 내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2000년은 2회를 실시하고 2001년 2회, 2002년은 잦은 폭우로 인해 6회를 점검하였으며 점검내용과 조치사항은 이미 배부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기존 설치된 임도의 하자보수 점검실적, 보수예산 및 집행실적은 2001년도에는 발아부진, 2002년도에는 세군데를 실시했는데 초류종자 발아부진, 콘크리트포장 보수로 물막이 보완 이렇게 해서 지적을 받고 지적을 하여서 보수예산 및 집행실적은 전체 자료가 많아 구두로 다 보고 드릴 수 없고 기 배부한 답변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지난 태풍 및 폭우 시에 훼손 망실된 임도 실태와 보수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8월4일, 8월11일 8일간의 집중호우에서 일곱군데가 피해를 봤고 태풍 루사에서 두군데 총 9개소에 2.70km의 피해가 났습니다. 복구소요예산으로 확정된 것이 2억345만5천원 확정되었으며, 9개소는 모두 도 산림환경연구원과 산림조합에서 나누어 설계 중에 있습니다. 설계공정은 약 50% 진척되고 있습니다. 끝으로 형질변경 등 산림 인허가현황과 인허가후 방치되고 있는 허가지실태, 그리고 방치되고 있는 허가지에 대한 행정처리 및 복구대책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2000년도부터 2002년까지 3년간 산림형질변경이 121건에 80,689㎡, 형질변경신고는 45건에115,208㎡, 산림형질변경협의는 33건에 246,370㎡, 보전임지전용협의는 32건에 42,966㎡, 보전임지전용협의는 29건에 257,731㎡를 해서 총 266건에 742,964㎡가 산림에서 형질 변경되었습니다. 위치별 산림형질변경 내용은 너무 많은 266건이 되는 관계로 조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익근의장

방금 산림녹지과장께서 답변한 내용에 대하여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용환 의원 보충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환

이용환의원

산림녹지과장님 시정질문 답변서 자료 제출하시느라 산림과 계신 공무원 여러분께 한편으로는 고맙게 생각하고 한편으로는 대단히 고생을 많이 시킨 것 같습니다. 대단히 감사하고 보충질문 한가지만 저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허가관계에 대한 수의계약부분에 질문을 드리고자 하는데 산림법에 의하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한 모든 공사는 동법시행령 제26조에 의한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두 변경입찰에 의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모든 산림사업을 밀양시산림조합에 맡기는 것에 대하여 특별한 사유라도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만약 산림조합외 다른 업체 또는 개인이 사업을 할 수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개인이 할 경우와 조합이 할 경우 사업성과를 비교 검토하신 사실이 있으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현

김창현산림녹지과장

추가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법에 의하면 산림조합이 수의계약 대상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산림법과 별도의 산림조합법이 되어 있는데 거기에도 산림사업은 산림조합이 위탁 또는 대행하도록 그렇게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산림조합자체가 산림사업을 전문으로 하는 단체입니다. 거기에 전체 맡기고 있고 개인한테 준 것은 없습니다. 단지 조경사업에 한해서는 조경법을 배제했기 때문에 산림조합도 할 수 있고 일반개인도 할 수 있고 업체도 할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 산림조합은 거의 100% 산림조합으로 위탁 또는 대행을 하고 있고 조경사업은 거의 일반 개인업체에서 맡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용환

이용환의원

답변 고맙습니다.

장익근의장

다음 또, 손동식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동식

손동식의원

손동식 의원입니다. 56페이지 봐주시면 중간부분에 부북면 감천리 산 1-10번지에 대한 인허가 되었다 공사중이다 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다. 자료를 갖고 계십니까?
창현

김창현산림녹지과장

예, 있습니다.
동식

손동식의원

인허가 3개년간 내용이 15페이지에 무려 300건에 가까습니다만 그 용도가 거의 납골묘지나 납골당 이런 것이 주로 많은데 숙박 및 일반음식점으로 허가 난 곳은 유일하게 이곳 한군데 뿐입니다. 그리고 그 앞 49페이지에 보면 2001년4월에 659㎡가 면적이 용도는 일반음식점 및 주택으로 허가신청 내었다 취소가 되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앞서 말씀드린 56페이지에는 2002년4월에 숙박 및 음식점 말하자면 숙박이 더 보태어졌죠. 그리고 면적도 2,857㎡나 허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유일하게 숙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지역민의 문제도 있고 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취소될 때는 본인이 취소를 시킨 것입니까? 우리 시에서 취소를 시킨 것입니까? 그 내용을 알고 계시면 답변해 주시고 아니면 알고 계십니까?
창현

김창현산림녹지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동식

손동식의원

그러면 답변해 주십시오.
창현

김창현산림녹지과장

2001년도에 허가가 났던 부분은 지적하신 대로 같은 번지에 659㎡만 해서 일반음식점과 주택만 허가가 나갔는데 그 기간을 경과하고 난 뒤까지 작업을 안 했습니다. 작업을 하지 않아 자동 저희들이 취소시켰는데 금년도 4월에 허가기간이 끝날 즈음에 와서 재신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나가 보니까 이미 상당한 면적을 손을 댔습니다. 그러니까 음식점과 주택을 짓도록 허가를 해줬는데 하지를 않고 사실은 감내천에 있는 흙을 필요로 해서 거기에서 흙을 전부다 가져가고 건축자체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입건을 하고 검찰에다 벌금 송치하여 하고 난 뒤에 이분이 다시 숙박시설까지 해서 전체면적 추가로 들어 왔기 때문에 이 임지가 산림법상 준보전임지입니다. 준보전임지에는 숙박시설과 음식점이 들어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허가가 나간 것입니다.
동식

손동식의원

과장님 그런데 과장님 말씀처럼 당초 허가기한내에 일을 안하고 취소를 시켰는데 또 거기다 손을 대고 했는데 검찰에 고발까지 하고 벌금을 물었는데 우리말로 벌금까지 물었으니까 이제는 곁들여 숙박업까지 하겠다 하고 허가를 내었는데도 우리 시가 허가를 해줬습니다. 결국 법을 위반하고 저항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한술 더 뜨는 허가 신청을 하고 면적도 몇 배를 내고 허가를 받았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관은 떠 받으면 더 유리해진다는 그런 개념을 심어준 케이스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합니까?
창현

김창현산림녹지과장

지적하신 대로
동식

손동식의원

똑같은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창현

김창현산림녹지과장

지적하신 대로 사실은 괘씸하기 짝이 없는 짓을 했는데 개인적으로는 자기 재산을 어떻게 하던 이용하겠다 그런 입장에서는 이미 처벌을 받고 했기 때문에 재허가 나갔습니다.
동식

손동식의원

알겠습니다. 처벌을 받았으니까 한번 고발까지 했으니까 혹시 이런 숙박업 그런 것 들어 왔지만 많은 면적이 들어오고 몇 배로 들어 왔지만 허가를 해줘야 겠다는 심리적인 것은 아니고 그런 것은 아니겠지요. 법률적으로 안해줄 수 없어서 해줬다 이렇게는 봐지는데 안해줘도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미안하지만 이 지역은 잘 아시지만 가보셨으면 알 것입니다. 비만오면 황토산이고 그렇습니다. 너머는 공동묘지이고. 깊숙한 황토산입니다. 그런데 비만오면 유출이 되어 밑에 도랑을 덮쳐 황토물이 벌긋게 내려가 전부다 덮지는 못한다 아닙니까? 내려가 하천을 범람시키고 하는 위험한 지역일 뿐만 아니라 이 후미진 곳에 가봤으면 알 것입니다. 이 후미진, 무서워서 사람도 잘 다니지 못할 이런 곳에 숙박업을 하겠다 하는 것은 뭡니까? 무슨 백해무익한 시설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지역에 더구나 인근지역 주민들이 반대를 하는 지역에다 소위 인허가 용도가 숙박 및 일반음식점 해 가지고 산림훼손 허가신청을 했는데 인허가 났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건축 부서에서 숙박 그것을 제지를 못해요. 다 같은 시장 밑에서 산림훼손 이런 용도가 났는데 어떤 과에서 어떻게 제지합니까? 그런데 이것이 과연 숙박업을 안하면 안되는 불가피한 것이 있습니까? 여기에 허가 안하면 안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습니까? 그 점이 본 의원 생각이나 우리 일반주민들의 이야기가 상당히 분개하는 이유중 하나가 그것입니다. 이 후미진 곳에 토사가 유출되고 밑에 농작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여기에 숙박업을 해준다. 어째서 이런 현상이 일어났느냐. 더구나 오늘 이 자료를 보니까 한번 냈다 벌금 물고 뒤에 면적도 늘리고 조건도 숙박업으로 하고 그런데 허가되었다 이 말입니다. 이 부분은 행정절차가 어떻게 되었는지 모르지만 우리 주민이 반발하는 요인 중에 하나가 저가 지금 말씀드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건은 앞으로 처리가 어떻게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주민간에 문제가 있겠습니다만 앞으로 산림훼손 인허가가 들어오면 그 용도에 의해서 해당과나 나중에 허가를 해줘야 할 각과와 의견이 모두 절충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저는 한 시장 밑에서 예를 들어서 인허가가 되고 나면 나중에 그쪽에서 건축허가를 못 짓게 하려고 해도 어려운 그런 것은 없었으면 모든 문제를 사전에 공통적으로 협의하는 참고를 해주셨으면 하는 이야기입니다.
창현

김창현산림녹지과장

알겠습니다.
동식

손동식의원

그리고 이 건은 어떻게 됩니까? 지금은 이 문제는 허가가 되었으니까 방법이 없습니까? 어떻습니까? 견해는 어떻습니까?
창현

김창현산림녹지과장

잘 아시겠습니다만 저희들 민원이 들어오면 관련 실과와 전부다 같이 검토를 합니다. 그래서 허가과에서는 허가과 대로 무리가 없다 이렇게 결론을 짓고 또 저희들이 권유는 했습니다. 당신이 1년간 사업하겠다 해놓고 하지 않았지 않느냐. 그리고 감내천에 흙이 필요하다 해서 거기에 갖다 붇고 집을 안 짓지 않았느냐. 위반을 해놓고 또 허가 운운하느냐 하고 상당히 저희들이 권유도 하고 설득도 하고 안 내주려고 무척 애를 썼습니다만 또 개인적으로는 사정이 있었습니다. 내 재산 내가 활용하겠다는데 법으로 막는 길이 있느냐 항의도 있고 해서 면장하고 이해도 물어서, 또 허가되기 얼마 전에 여관이 하나 들어섰는데 못 짓고 허가과에서 애를 먹은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어 절충을 해서 주민들이 반대를 한다면 허가 나보았자 못 지을 것 아니냐 하고 읍면에도 묻고 했는데 면장께서도 여기는 별 무리가 없다는 회신도 받고 저희 나름대로 한번 점검을 한 것이 있습니다만 지금 취소는 사실상 어렵고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한번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동식

손동식의원

이상입니다.

장익근의장

손지현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지현

손지현의원

과장님 장시간 답변에 수고 많습니다. 저는 건의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산불방지대책에 헬기를 임차했는데 답변은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TV를 보니까 연간 산불 피해면적이 여의도의 160배, 원상복구를 하려면 50년 가량 걸린다 하는데 산불예방에 적극적으로 신경을 써주시기 당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창현

김창현산림녹지과장

열심히 산불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장익근의장

또 이용환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용환

이용환의원

과장님 수고하시는데 갑자기 생각이 나 한가지만 더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단장면 같은 경우를 보면 산불감시요원이 작년도에는 8명을 채용해서 운영을 했는데 올해는 4명이 단장면 전체 산림을 책임지고 산불감시를 해야 된다고 들었습니다. 현재 감시요원을 가지고 산불을 내지마라 하면서 산불감시요원이 홍보를 하는데 인력상 상당히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노임이 남자가 하루 나와 2만5천원 정도의 인건비를 받는 줄 알고 있는데 생계유지가 불가능한 인건비입니다. 그래서 산불감시요원을 다시 한번 검토하셔서 감시원을 좀더 늘려주시고 인건비 상에서도 생계유지가 될 수 있도록 많이 배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창현

김창현산림녹지과장

잠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이분들 십수년 이상 산불에 전념하고 있는 노하워가 쌓인 산불에 대해서는 노하워가 쌓인 분들입니다. 공공근로사업이 금년 가을부터 산불에는 배정이 없었기 때문에 절반밖에 인원을 채용하지 못했습니다. 일반예산으로 하니까 절반밖에 안되고 공공근로사업이 금년가을부터 해서 내년부터는 거의 없어지기 때문에 산불감시원 불가피하게 숫자를 줄일 수밖에 없고 또 우리 시의 입장에서는 한정된 예산에 큰 대형헬기를 임대해 오기 때문에 조금 산불감시원 숫자를 줄일 수밖에 없는 사정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장익근의장

다른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산림녹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이용환 의원의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여러분들께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간이 12시가 지났습니다. 이상규 의원 질문을 듣고 마치도록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다음은 이상규 의원 나오셔서 무안면 쓰레기소각장과 매립장에 대하여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상규

이상규의원

존경하는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여러분! 저에게 이 귀중한 시간을 할애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먼저 시정질문에 앞서 평소 시정발전과 깨끗하고 쾌적한 밀양을 조성하기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이상조 시장님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역이기주의와 님비현상으로 현실적으로 추진이 어려운 쓰레기매립장, 소각장, 오물처리장, 음식쓰레기 병합처리장, 축산폐수처리장 등 환경기초시설들이 우리 시의 특정지역에 설치되어 있거나 설치되고 있는 중입니다. 시장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서도 잘 아시고 계시지만 본 의원의 출신지역인 무안면에는 1992년부터 매립하여 온 고사동매립장의 기한만료로 1998년도에 신생동에 1단계 매립장을 조성하였으며, 또 다시 지난해부터는 2단계 매립장과 소각장건립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고사동 매립 당시에는 매립장의 관리부실로 많은 항의, 진정, 쓰레기반입통제 등 갈등과 물의를 빚어왔으며, 또한 현 신생동매립장의 입지선정때부터 건립반대에 부딪혀 진정, 항의, 집단행동 등 생각지도 못한 사태가 발생되고 최후에는 구속까지 되는 우여곡절 끝에 극적으로 타결을 보아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당시 무안면민과 체결한 매립장의 설치 협정에서는 많은 사항이 열거되어 있지만 그중 가장 중요한 것은 매립장의 완벽한 시공과 철저한 사후관리로 면민들의 피해가 없도록 하겠다는 내용과 면민들이 입은 피해에 대해서는 앞으로 최대한 보상하겠다는 내용일 것입니다. 설사 협정이 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13만 밀양시민들의 쾌적한 공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무안면민들이 나름대로 양보한 것이므로 이에 따른 합당한 보상이 이루어지는 것이 민주적이고 행정의 의무요 책임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다행스럽게도 지금까지는 다른 자치단체에서 발생하였던 부실시공이나 관리미흡으로 인한 문제점이 발생되지 않았지만 이는 결코 밀양시와 무관한 사항이 아님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간에는 2단계 쓰레기매립장과 소각장의 공사추진 과정을 지켜보는 주민들의 염려도 있고 몇가지 의문점이 있어 질문을 드리고자 하니 성의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첫째, 지금 무안면 마흘리 산 216번지 일원에서 공사중인 매립장 공사현장은 모두 암반으로 되어 암반 한차를 제거하는 만큼 쓰레기 한차 매립이 가능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암반의 처리비용과 처리비용 절감방안에 대해 견해를 말씀하여 주시고 또한 암반의 처리비용이 과다 투자되어 비경제이며 효율성이 낮아 매립장 선정에 문제가 있다는 여론이 있는바 이에 대한 견해는 어떠한지 둘째, 쓰레기매립후 발생되는 침출수의 차단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시트의 수명은 어떠한지, 매립도중 예기치 못한 사고로 수명이 다 되었을 경우 침출수 처리대책은 셋째, 현재 건립중인 소각장은 타지역의 경우를 볼 때 분진이나 다이옥신 등 유해물질과 악취가 발생하는 등의 많은 문제점이 도출되고 있는데 우리 시는 이에 대한 방지대책이 계획되어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이 자리를 빌어 쓰레기분리수거에 대하여 저의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지구위에 인간이 존재하는 한 쓰레기와 인간은 불가분의 관계라 생각합니다. 다만 쓰레기의 배출량을 얼마나 줄일 수 있느냐 하는 것이 관건으로 이는 담당부서인 환경관리과만의 책임이 아니고 전 공직자, 전 시민의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직까지 우리사회는 공직자의 솔선수범이 시민들에게는 선도적이며 사회질서 기강확립의 근본이 되고 있으므로 밀양시 관내 전체 기관의 공직자는 물론이요 사회단체 임직원 학생들이 쓰레기 분리배출에 앞장설 수 있도록 자체 교육을 통하여 지속적으로 정신교육을 기하여 주시고 쓰레기 분리배출을 잘하는 모범마을에는 포상금제 도입 등 적극적인 지도 계몽활동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며, 이로 인하여 전 시민의 자율참여가 이루어진다면 전국에서 제일 쾌적하고 깨끗한 일등 밀양시가 될 것이라 확신합니다. 감사합니다.

장익근의장

이상규 의원 수고하였습니다. 하단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이상규 의원께서 질문하신 무안면 쓰레기소각장과 매립장에 대하여 건설도시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택

안승택건설도시국장

건설도시국장 안승택입니다. 이상규 의원님 질문하신 첫째 내용 2단계 쓰레기매립장 공사에 있어서 암반을 제거하는 만큼 쓰레기매립이 가능하다고 하고 있는데 암반처리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대책과 매립비용과 공사비용이 다소 비효율적인 면이 있다는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단계 쓰레기매립장 조성공사는 현재 전체 공정이 58%로 진행되고 있고 기존 1단계 쓰레기매립장과 연계해서 확장하는 최적의 공사로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이곳에서 발생되는 암의 전체량은 321,229㎥, 그리고 토사가 40,207㎥로서 총 361,436㎥를 설치하게 되고 쓰레기매립량은 325,495㎥가 되겠습니다. 공사비용 절감을 위해서는 공사발주시 공사용골재로 사용 가능한 발생암에 대해서는 수급자가 부담을 해서 처리하도록 계약이 되어 있고 사용가능한 골재에 대한 암반량은 공사비가 절감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사비용과 매립비용에 대한 답변을 드리면 2단계 쓰레기매립장 조성이 완료되면 앞으로 18년 8개월 정도 쓰레기를 장기간 매립할 수 있고 지역적인 특성과 소각장설치와 연계해서 처리되기 때문에 물류비용이나 제반사항을 고려해 봤을 때 신중을 기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생산을 목적으로 사업비가 투자될 시에는 그 투자비에 대한 효과를 중점적으로 검토를 합니다만 지역개발사업이나 생활기반시설이나 사회복지시설, 문화체육시설 이러한 공동시설들은 사실상 투자비에 대한 효과를 중점적으로 검토를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의원님께서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앞으로 쓰레기매리장 운영의 효율을 기하기 위해서 사업관리나 운영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하신 매립장바닥에 깔고 있는 시트가 되겠습니다. 이것이 수명을 다 했을 때 침출수 처리대책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시트재질이 고밀도 PE제품 카본블랙이라 합니다. PE제품으로 되어 있고 이것이 수명은 영구적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만약 시트에 부분적인 어떤 훼손이 있었을 때 시트 밑에는 차수층이 설치가 됩니다. 차수층이라 하면 두께가 50㎝인데 벤토나이토, 즉 석회질과 점토질을 혼합하여 다짐을 하게 됩니다. 다짐은 도로공사와 같은 다짐밀도인데 90% 이상 침투되는 침투계수가 10-7㎝/sec로 되어 있습니다. 50㎝ 차수층을 설치했을 때는 침출수가 통과하는데 약 16년 이상 걸린다 이렇게 계산이 나와집니다. 그래서 앞으로 소각장이 정상 가동되면 소각 재하고 불연성 이러한 쓰레기가 매립되기 때문에 침출수가 더욱 적게 발생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그리고 시공에서부터 침출수 관련 공정에 철저를 기해 앞으로 침출수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질문하신 소각장매립으로 인근 주민들에게 피해발생 방지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쓰레기소각장 대기오염 배출허용 기준에 황산화물이 300PPM, 염화수소가 50PPM, 질소산화물이 80PPM, 다이옥신이 0.1ng/S㎥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시공하고 있는 소각장에는 황산화물이 10PPM, 염화수소가 10PPM, 질소산화물이 80PPM, 다이옥신이 0.1ng/S㎥ 이하로 배출허용기준보다 매우 낮게 설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소각장 운영 시에 배출되는 대기오염 주변지역에 미치는 영향은 모든 오염물질 항목이 1조분의 1정도의 미미한 농도로 환경성 조사결과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소각장설치로 인한 주변 환경오염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 전문 용역업체에 주변환경성 영향조사를 실시 중에 있습니다. 소각장 설치 후 인근 주민들에게 피해방지를 위해서 환경부에서 고시한대로 3년마다 주변 환경영향을 조사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 소각장으로 인해서 인근 주민피해가 발생되면 그때 가서 각계의 연구진을 동원해서 역학조사 등 원인을 규명하고 원인 결과에 따라서 대책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쓰레기분리수거에 대한 좋은 말씀에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전 시민을 대상으로 해서 분리수거를 위한 의식교육이나 대홍보를 철저히 해서 분리수거가 잘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장익근의장

방금 건설도시국장께서 답변한 내용에 대하여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상규 의원 보충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상규

이상규의원

건설도시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답변 중에서 발생암에 대하여 수급자의 부담으로 처리토록 계약되어 있다고 하는데 그러면 발생암을 처리한 실적과 처리가능한 양은 어떻게 되는지 답변 부탁드리고 공사비용과 매립비용이 경제원리에 합당하다고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택

안승택건설도시국장

총 암발생량이 321,200㎥입니다. 지금 설계를 보면 총 암 발생량에 대한 설계서 내역에 계상된 금액을 보면 140억정도 됩니다. 그런데 설계에 보면 약 70%는 건설골재로 쓸 수 있는 것으로 계상을 했고 30%는 쓸 수 없는 것으로 계상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까지 처리한 실적은 184,000㎥가 되겠습니다. 약 57% 정도 됩니다. 그래서 시공업자는 설계되어 있는 실제 암반을 발파 처리하면서 건설용으로 쓸 수 있는 암이 설계와 엄청난 차이가 있다 하여 지난 1월29일 건설교통부에 구성되어 있는 중앙건설분쟁조정위원회에 제소를 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교부에서는 전문공인기관인 한국지질자원연구원에 판정 의뢰를 해놓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전문기관의 판정결과가 나오면 중앙건설분쟁조정위원회에서 조정할 때 협의를 잘해서 암반처리비용을 줄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사항 비효율성에 대해 말씀을 하셨습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이 투자를 하게 되면 효과를 어느 정도 볼 것이냐 하는 것 비실을 따져야 하는데 쓰레기매립장 역시 지역개발사업이나 사회복지시설이나 문화체육시설이나 공원을 조성한다든지 이러한 공동시설과 같이 생산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물론 공사비도 검토를 해야 됩니다만 공사비 효과에 중점을 둘 수가 없다는 것을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장익근의장

다른 의원님, 예상원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상원

예상원의원

국장님 시간이 다소 늦어 죄송합니다. 기 시작을 했으니 일괄적으로 간단하게 질문을 몇 가지 드리고 하나는 건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3페이지에 보시면 세 번째 질문. 소각장매립으로 인한 인근주민들의 피해가 발생한다면 이에 대한 피해방지책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문구 말미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술적인 부분 빼고 소각장설치로 인한 주변환경 오염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전문용역업체에 주변환경성 영향조사를 실시 중에 있습니다 라고 답변이 되어 있습니다. 국장님 63페이지 보셨습니까?
승택

안승택건설도시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상원

예상원의원

소각장을 만들 때 기 영향평가를 하고 적지를 선정하지 않았느냐는 생각이 드는데 왜 이런 답변이 나왔는 가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고 또 한가지 저희들이 사용하고 있는 소각장에서 스토카방식을 사용하게 된 계기를 말씀해 주십사는 부탁을 드리고 한가지는 저가 현장방문시에 느꼈던 점을 물론 과장님이나 국장님, 저희들 공유를 해야 되기 때문에 말씀드리자면 저의 느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민의 쓰레기를 해결하고자 무안면민들이 나름대로 희생을 했습니다. 희생을 하고 수년간 투쟁도 하고 건의도 하고 해서 또 집행부의 적극적인 행정력으로 잘 마무리되었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가 가서 느꼈던 점은 과거에는 침출수가 얼마나 많이 흘렀는가 모르겠으나 지금은 굉장히 많이 개선이 되었고 또 굉장히 깨끗한 물이 흐르고 있습니다. 물론 침출수를 상남으로 보내고 난 이후에 깨끗해진 것을 우리 무안면민들이 불안해하는 것을 해소시킬 의무가 집행부에도 있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현장에 공사를 하는 과정에 불편함을 주지 않는다면 각 읍면의 대표자들이라도 같이 이제는 행정이 동참을 해야 되지 않느냐. 주민들을 같이 이끌어 가는 측면에서 직접 공사하는 현장도 한번 보여주시고 또 깨끗한 물이 흐르는 것도 보여주시고 해야만 무안면민들이 근본적으로 불신하는 쓰레기소각장이나 매립장의 불신을 해소하는 방안이 되지 않겠느냐. 면민들 다 모셔가지는 못하겠지만 참고로 한번 국장님 검토를 해서 실과에 그런 것이 좋은 방안이 된다면 검토를 해주십사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승택

안승택건설도시국장

예. 의원님 말씀하신 조금 전에 저가 답변 드린 각 항목에 일조 분의 1 정도 미미한 농도로 환경성조사가 되었다고 말씀드렸는데 이것은 환경영향평가를 받았을 때 위치 선정시기입니다. 위치 선정시기에 환경영향평가를 받았을 때 그렇게 나왔고 다시 영향조사를 실시 중에 있다 하는 내용은 폐기물관리법에 의해 쓰레기소각장을 설치 중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밀양산업대학교에 용역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소각장방식에 대해서는 저희들은 스토카방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 가장 적합한 방식이 어떤 것인지 선정을 하기 위해 소각방식 선정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구성은 우리 시에서 부시장님과 건설도시국장, 그리고 의회에서 두분, 대학교수 두분, 기계연구소 쓰레기소각에 대한 박사 한분 7명이 구성되어 스토카방식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우리 나라에 소각장 설치된 것 파악을 해보니까 27개소가 있습니다. 27개소 있는데 26개소가 스토카식을 하고 있고 용인에 유동상식이다 해 가지고 한군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기술적으로 검증이 되어 있고 안전하고 경제적이고 앞으로 유지 관리에도 효율성이 있다고 판단해서 스토카방식으로 선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장익근의장

손동식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동식

손동식의원

손동식 의원입니다. 시간이 오래 되었지만 용어를 하나 정립을 하고 또 모르는 점을 하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답변서에 보면 공사비용을 절감을 한다라는 내용 중에 아시다시피 공사비용이라 하면 이것은 절치비용이나 처리비용, 소위 치우는 운송비용 두 가지로 분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내용에 보면 공사발주시 공사용 골재로 사용 가능한 발생암에 대해서는 수급자의 부담으로 처리도록 계약되어 있으므로 사용 가능한 골재량, 소위 깨어서 나오는 돌 그 양만큼 공사비가 절감될 수 있습니다 라고 되어 있으니까 이것은 무슨 말을 하는 것인지 그것을 몰라 구분해서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절치비용, 소위 바위를 파내는 비용 그것과 말하자면 파내어 이 골재를 갖다 쓰는 치우는 비용과 같이 공사비용 전부 공사에 쓸 수 있는 소위 발파물량 나오는 암에 대해서 쓸 수 있는 양만큼은 두 가지다 절감할 수 있다 그런 뜻입니까?
승택

안승택건설도시국장

저가 상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규 의원님 물으신 취지를 굳이 암이 많이 발생하는 곳에 많은 공사비를 들여 왜 하필 거기에다 해야만 되었느냐 하는 뜻으로 답변을 드렸습니다. 물론 구릉지나 또는 어떤 계곡 이런 제방만 막아 쓸 수 있는 공사비를 아주 저렴하게 해서 쓸 수 있는 장소는 어디에든지 많이 있을 것은 분명합니다. 그렇지만 모든 지역 여건이나 또 모든 제약된 규정 이런 것 여러 가지로 참고했을 때 매립장이 투자에 대한 효과, 사업투자 효과를 중점으로 다루어야 될 사업이냐 하는 여러 가지를 검토해 가지고 거기에 했었고 암이 많이 나온데 대해서 답변을 드린 것입니다. 암은 다른 지역보다 많이 나오는데 설계를 할 때 그 암은 한 70%는 공사용으로 재사용할 수 있다, 건설골재로 재사용 할 수 있다고 70%를 절감시켰고 30%는 공사비를 채워줬습니다. 사실상 절취를 해보니까 70%가 공사용으로 쓸 수 없다는 이의제기가 들어와 지금 분쟁조정위원회에 제소가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여기에서 절감할 수 있다하는 내용은 설계할 그 당시 암이 많이 나오지만 70%는 건설골재로 쓸 수 있기 때문에 절감할 수 있었다는 답변을 드린 것입니다.
동식

손동식의원

역시 핵심을 저가 말할 줄 몰라 그렇는지 핵심을 못 짚으신 것 같은데 저가 질문하는 내용은 암을 깨 내는 비용이 있지요. 공사비라 하면 통칭 말하는 것이고 암을 깨내는 비용 그 계약자체에 깨내는 비용과 깨 가지고 공사용으로 쓸 수 있으면 모두 가져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깨내는 비용과 두 가지 다를 쓸 수 있는 암에 대해서는 깨내는 비용과 치우는 비용 두 가지 다를 절감할 수 있다 그런 뜻입니까?
승택

안승택건설도시국장

예. 설계서에
동식

손동식의원

계약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승택

안승택건설도시국장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설계에 보면 70% 암량은 절취비나 갖다버리는 사토비 완전히 없는 무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원님 말씀대로 절취비와 운반비 모든 것을 삭감을 시킨 것입니다.
동식

손동식의원

정리하자면 공사비 절감이다 하는 부분은 쓸 수 있는 양만큼의 깨는 비용과 가져가는 비용 모두를 절감할 수 있다 그렇게 해석하면 되겠고
승택

안승택건설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동식

손동식의원

그 다음에 쓸 수 없는 암 량 그것은 우리가 돈을 들여서 치워주어야 되는 절치비도 그렇고 갖다버리는 것도 우리가 예산을 들여야 된다는 그런 내용이죠.
승택

안승택건설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동식

손동식의원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확실합니까?
승택

안승택건설도시국장

예. 정확하게
동식

손동식의원

알겠습니다.

장익근의장

박두규 의원 질문하시렵니까?
두규

박두규의원

예.

장익근의장

박두규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두규

박두규의원

박두규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묻고자 하는 부분도 손동식 의원이 일부분 물으셨습니다. 시간이 되었지만 정말 동료의원이 무안의 2단계 매립장에 대해서 서두에 돌 한차를 퍼내므로 해서 쓰레기 한차가 들어간다. 우리 시민들이 들을 때 굉장히 이해를 못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본회의장에서 국장님의 상세한 답변이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면서 물론 쓰레기 입지조건이 지역여건상 또 우리가 많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그 지역에 다시 엄청난 비용을 들여 합니다. 그러나 조금 전 쓰레기 암 수거량에 대해서 손동식 의원이 말씀을 했는데 사전에 우리 시가 설계를 검토했을 때 2단계 쓰레기매립장 입지여건은 용역회사에 준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2단계 쓰레기매립장 모든 설계서가 나온다는 자체는 용역 의뢰하여 사전 검사를 해서 그것을 토대로 용역발주 시킨 것 아닙니까?
승택

안승택건설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두규

박두규의원

그럼 그 당시에는 국장님 답변을 들어보면 약 70%가 암으로 앞서 말처럼 골재로 사용할 수 있다고 판단되었기 때문에 설계도 그런 식의 설계가 되었을 것이다.
승택

안승택건설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두규

박두규의원

그런데 지금 현재 건설업자가 막상 공사를 해보니까 70%는 못쓰겠다는 것입니다. 본 의원이 현장방문을 했을 때도 골재로서는 사용이 불가능하다. 그럼 여기에 대해서 업자가 처음 계약 당시에는 70% 골재로 사용하겠다고 해서 우리 시와 계약을 했습니다만 막상 공사를 설계품의서만 받고 해보니까 현장여건은 맞지 않더라. 그래서 앞서 말한 분쟁조정위원회에 계류중인데 만약 거기에서 패소가 된다면 그분들의 요구사항을 우리가 설계를 변경해서 돈을 줘야 되는 그런 사실입니까?
승택

안승택건설도시국장

그것은 건설분쟁조정위원회에서 조정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떻게 결론이 날는지
두규

박두규의원

결론적으로 만약 이분들이 70%는 골재로 사용하겠다 해서 앞서 말한 예산을 했는데 막상 70% 이 자체도 치워야 된다 말입니다, 사용을 못하고. 그럼 이분들이 그냥은 하지 못하고 계약서에 그렇다면 사용할 수 없는 골재라고 판단이 된다면 우리시가 그 돈을 보상해줘야 될 것 아니냐.
승택

안승택건설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두규

박두규의원

그렇죠.
승택

안승택건설도시국장

예.
두규

박두규의원

그러면 중요한 것이 사전에 2단계 매립장에 타당성검사를 한 용역회사에 책임을 물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국장님이, 암반이 골재용이 될지 안될지 우리가 사전에 돈을 줘서 용역회사의 결과에 따라서 그것을 했는데 지금 막상 하니까 70% 암을 사용하겠다 했는데 암 가치가 없다. 그럼 사전에 돈을 줘서 용역준 그 회사가 지질조사라든지 이런 부분 신빙성이 없었다 이렇게 본다면 우리가 무턱대고 돈을 줄 것이 아니고 용역 의뢰한 그 회사에다 이 부분에 대해서 청구할 용의는 없는지, 몰론 결론이 나봐야 되겠습니다만 무턱대고 시가 부담할 것이 아니고. 국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그런 경우.
승택

안승택건설도시국장

모든 공사 용역설계를 의뢰했을 때 충분한 용역비를 지불하고 용역결과를 받아들여야 됩니다. 저도 의원님 말씀대로 어떻게 해서 70%가 되어졌고 30%가 되어졌는지 그것을 따져보니까 용역을 한 업체에서 지질조사비를 충분하게 주지 않았습니다. 주지를 않고 임의로 몇 군데 시킨 결과가 나왔습니다. 우리가 도로공사를 할 때에도 법면을 치면서 비탈면이 많이 누워야 된다 설계했을 때 사실 쳐보면 암이 나와서 눕히지를 못합니다. 그것은 용역설계가 잘됐느냐, 잘못됐느냐 할 때 모든 측정마다 보링값, 지질조사 값을 다줘야 됩니다. 다줘야 되기 때문에 다주지를 못하고 일부 표본조사만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래서 설계변경이라는 것이 따르고 설계변경이라고 하는 것은 현재와 제일 적절하게 맞추기 위해서 하는 것이 설계변경입니다. 설계변경이 따르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저가 챙겨보니까 지질조사비를 충분하게 주지 않고 했다는 것입니다. 표본조사 몇 군데 한 것으로 그렇게 나타나 있었습니다. 사실 시공을 해보면 그 넓은 범위 안에서 시공을 해보니까 조사한 것과 상이하게 틀린다는 내용입니다.
두규

박두규의원

국장님 지질표본조사비를 충분히 주지 않았다는 것은 우리시가 그것을 주지 않았다 이 말입니까?
승택

안승택건설도시국장

예. 용역비 절감시키는 차원에서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두규

박두규의원

쉽게 말해서 지금 여기에 만약 분쟁의 결과가 나와봐야 되겠습니다만 이것은 돈이, 앞서 말처럼 설계변경이 되어야 된다 했을 때 조금 아끼려하다 엄청난 비용을 부담해야 된다 그랬을 때는 생각이 어떻게 됩니까?
승택

안승택건설도시국장

정확하게 설계를 했을 때는 용역설계비를 충분하게 더 줬어야 되고 그렇게 했을 때는 지금 현재 결과 나온 것과 같이 똑같이 나왔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로 봐서는 단 일원도 손해본다든지 그런 결과는 없습니다.
두규

박두규의원

알겠습니다. 일단 어떠시든 결과론이 나와야 되겠지만 만약 그 결과론에 따라서 정말 엄청난 예산이 다시 되어야 된다면 이 문제는 우리가 표본 삼아 실 예로 한 말씀 더 올린다면 앞에 시행했던 하수종말처리장 삼랑진, 하남을 시행하면서 그 당시도 지질조사를 못해 뒤에 파일공법으로 바꾸면서 엄청난 돈이 추가되었습니다. 그리고 조금전 국장님말씀처럼 표본조사비를 아끼려다 뒤에 엄청난 만약 예산이 변경되어야 된다면 지금 이 시간부터라도 모든 공사발주에 있어서는 충분한 돈을 줘서 정말 설계에 하자가 없는 설계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현재 분쟁위원회에 계류되어 있다니까 그 결과론에 따라서 저희들도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필요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익근의장

다음 또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손동식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동식

손동식의원

손동식 의원입니다. 시간이 자꾸 가는데 대단히 미안합니다만 꼭 묻고 넘어가야 될 일이고 앞으로도 우리 시 업무에 차질이 있을 것 같아 미리 말씀을 드려놓는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에서 질문을 합니다. 쓰레기 2단계 매립장은 암을 절취해서 그 자리에다 쓰레기를 매립하겠다 라고 그렇게 미리 예견을 했던 것이고 또한 거기에서 나오는 암은 공사용으로 쓰고 그만큼 공사비도 파내는 절취비용 버리는 비용을 절감하겠다 라는 사전 생각을 갖고 매립장 용역을 준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 것 아닙니까?
승택

안승택건설도시국장

예.
동식

손동식의원

그렇게 용역을 줬는데 앞서 국장말씀이 사실인지 아닌지는 확인해본 것은 아닙니다만 앞으로 감사가 있고 하니까 확인도 되어 지겠습니다만 그 용역에서 표본조사로 몇 군데 암을 공사용으로 쓸 수 있느냐, 없느냐가 공사비에 절대적으로 차지하는데 공사용으로 암 쓸 수 있느냐, 없느냐는 것을 몇 군데 표본조사 이런 식으로 해서 용역비 몇 푼 절감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 될 수 있는 것입니까?
승택

안승택건설도시국장

충분한 간격이 좁으면 좁을수록 더 세밀하게 조사가 되어 집니다. 그렇게 하면 보링을 한번 하면 많은 돈이 들기 때문에 많은 곳에 보링을 하도록 조사비를 주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한군데 두군데 준 것으로 저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70%는 건설골재용으로 쓸 수 있다. 30%는 못쓴다 이렇게 용역결과가 들어왔고 그에 덧붙여 우리 관내 골재업체에서 거기에서 나오는 골재는 건설골재로 쓰겠다 하는 견적서와 같은 내역을 받아 들였습니다. 그래서 집행기관에서는 충분히 믿고 그대로 설계를 한 것으로 검토를 해봤습니다.
동식

손동식의원

도시국장께서는 토목기술부서에 오래 계셨고 한데 잘 아시다시피 이 지대는 몇 만평이 되거나 그렇게 넓은 지역도 아니고 이 지대 자체 암질의 형태가 조각 조각 여기 저기 다르고 그런 형태도 아닙니다. 어떻든 몇 군데 표본조사만 했다하더라도 그 암질에 대해서 사용 가능하냐, 안하냐 하는 것은 충분히 용역한데 대한 암질층 별로 나온 암형이 나와있죠. 우리 보고된 용역결과에는 암 층별로 파 내려간, 몇 군데 표본조사가 대략 몇 군데 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보링을 몇 군데 정도 그 지역 안에 보링되었다 생각하십니까?
승택

안승택건설도시국장

예. 그것은 저가 보고서를 다시 보고
동식

손동식의원

그렇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해주는데 잘 아시다시피 이런 암질을 쓰느냐 못쓰느냐 하는 용역은 암질의 꼭대기에서부터 100m면 100m, 200m면 200m까지의 암층이 그대로 나온 층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몇 군데 표본조사만 해봤다면 별 차질이 없을 것 같은데 어떻든 그 부분을 비단 이 문제뿐만 아니고 용역에 대해서 그만큼 관심을 기울여 달라는 뜻으로 말씀인데 그 부분도 서면상 한번 볼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승택

안승택건설도시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식

손동식의원

이상입니다.

장익근의장

다른 의원 질문하실 분 계십니까? 김정원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정원

김정원의원

선배 의원님들께서 이 문제에 대해서 많은 지적을 하셨는데 저는 2단계 매립장은 1단계 있는 곳에 한다는 그런 측면 상식적으로도 충분히 이해가 되는 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면과 지나온 부분보다는 현실적으로 공사업자측에서도 건설분쟁을 신청할만한 자격은 있다고 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문제는 너무 많은 금액이 우리의 부담으로 돌아왔을 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현재 암을 덜어내고 있는 상태니까 암이 실제로 판매가 된다든지 공사용으로 실제 사용 가능한 것이 아닌 것으로 판정될 우려도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래서 앞서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중에서 건설분쟁조정위원회 결과를 기다린다는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결국 분쟁이라는 것은 양 당사자가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밀양시에서도 현재 드러내고 있는 이 암에 대해서 어디로 가고 있으며 이것 진짜 골재용으로 사용이 불가능한 것인지 적극적으로 조사해서 분쟁에 적극 대응하시기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승택

안승택건설도시국장

예. 건설분쟁조정위원회 열릴 때마다 가서 저희들은 공사비 다문 얼마라도 절감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장익근의장

또 다른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무안면쓰레기소각장과 매립장에 대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으로 건설도시국장님에게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어제 도시계획투자지 서면답변과 오늘 질문한 서면답변을 빠른시일내 해주시기 부탁드리면서 건설도시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이상규 의원의 질문을 끝으로 오늘 계획된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민의 관심사항에 대하여 깊이 있는 시정질문을 하여 주신 의원여러분과 질문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신 관계공무원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내일도 시정질문이 계속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여러분! 바쁜신 일정 속에서도 내실 있고 성숙된 의정활동을 펼쳐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66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2시45분 산회

출처 경남 밀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