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윤영석 의원 발언

58회 제3행정위원회2001-09-14

윤영석 의원 프로필 보기 →

윤영석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8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휴회중 제3차 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테러에 의해 희생된 사람들에 대한 애도를 표하기 위해 잠시 1분간 묵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일동 묵념. (일 동 념) 바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일 동 착 석)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강북구공용및공공용의청사건립기금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강북구강북문화예술회관설치 관리및사용료징수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강북구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폐지조례안 이상 3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먼저 안건을 심사하기에 앞서 집행부 관계관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님 나오셔서 일괄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문

전형문행정관리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전형문입니다. 존경하는 윤영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강북구 발전과 36만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연일 애쓰시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리며, 오늘 안건으로 상정된 서울특별시 강북구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 건립기금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강북구 강북문화예술회관 설치 관리 및 사용료 징수조례안, 서울특별시 강북구 새마을장학금 지급조례 폐지조례안 등 3개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로, 서울특별시 강북구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 건립기금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재정법 제110조 제3항과 동법시행령 제38조 제1항에 따라 기금결산보고서의 작성시기와 구의회 제출시기를 변경하기 위한 것으로서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기금결산보고서 작성 시기에 대한 개정으로 작성시기를 출납폐쇄후 “3월 이내”에서 “80일 이내”로 하고 기금결산보고서의 구의회 제출시기는 “다음다음 회계년도 개시 120일 전까지”에서 “다음 회계년도 6월말까지로” 변경하였습니다. 두번째로 서울특별시 강북구 강북문화예술회관설치 관리 및 사용료 징수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연극, 영화, 오케스트라 연주가 가능한 대공연장과 수영장, 헬스장, 문화강좌실, 인터넷카페와 독서실 등 일상생활에 유익한 시설을 두루 갖춘 강북문화예술회관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본 조례에 의하여 설치되는 시설의 명칭은 “강북문화예술회관”으로 하고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하였습니다. 관장은 구청장이 임명하되 위탁할 경우에는 시설의 공공성을 감안하여 수탁자가 구청장의 사전승인을 얻어 임명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문화예술회관 내의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관장에게 사용허가를 받아 사용할 수 있게 하였고, 시설사용자나 문화강좌를 수강하는 구민에게 소정의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시설의 사용료나 문화강좌 수강료 등은 인근시설의 사용료 추세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상한금액의 범위 내에서 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사용자가 시설을 사용하는 과정에서 회관의 시설물을 훼손하거나 망실하였을 때에는 이를 변상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시설 사용자의 양도 및 전대 금지 규정과 사용제한 규정, 타인에게 혐오감을 주는 자 등에 대한 입장제한 규정, 시설운영의 관리감독을 위한 조사 또는 검사 권한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세번째로 서울특별시 강북구 새마을장학금 지급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이 ’95년도에 제정된 후 ’98년도까지 매년마다 당해년도 예산으로 장학금 재원을 편성하여 새마을부녀회원 및 문고지도자를 포함한 지역 새마을지도자의 자녀와 유자녀에게 장학금을 지급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99년도부터는 서울특별시 강북구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강북구 장학기금에서 새마을지도자 자녀도 포함하여 장학금을 지급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는 현실적으로 운용 필요성이 없어졌기 때문에 폐지하고 서울특별시 강북구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로 일원화 하여 장학금을 지급함으로써 효율적인 재정운용과 업무의 명확성을 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윤영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과 같이 세가지 조례안은 모두 구정을 효율적으로 운영해 나아가기 위한 것이며, 한편으로는 구민복지증진에 기여하기 위한 것임을 이해하여 주시고, 모두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영석위원장

전형문 행정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일괄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우

정철우전문위원

전문위원 정철우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북구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 건립기금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서 뒷면에 실음)

윤영석위원장

정철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 건립기금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문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수위원

박문수위원입니다. 과장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산보고서를 지금까지는 어떤 형태로 의회에 보고합니까?
기달

박기달총무과장

총무과장 박기달입니다. 박문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재무과에서 일괄적으로 수합해서 제출하여 왔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것이 이미 상위법하고 시행령이 개정되어서 이미 시행해 왔습니다.

박문수위원

어떤 절차로 시행했지요? 그러니까 일명 결산과 같이 묻혀서 같이 시행했다는 것입니까? 아니면 결산보고서를 별도로 만들어서 시행해 왔다는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기달

박기달총무과장

기금이 저희 공공용의 청사 건립기금 외에도 13개 종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금별로 해당과에서 정해진 서식이 있으니까 거기서 작성되면 재무과에서 수합해서 일괄적으로 의회에 제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문수위원

국장께 의견을 구하겠습니다. 상위법에서, 일명 지방재정법이 상위법이지요 . 지방재정법에서 기금을 강압적으로 명시한 이유는 집행부에서 자율적으로 집행하지 말고 의회에 감독기능을 할 수 있는 측면 그래서 내부적으로 임의적으로 지출하지 말고 좀 더 바르게 해서 지출하라는 뜻으로 상위법에서 의회에 보고하고 심사의결을 갖도록 한 이유가 거기에 있다고 판단해요, 본 위원의 판단으로는. 그러나 지금까지 방금 과장이 답변했듯이 열몇개의 기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적으로 결산과 같이 보고하는 형태로 되어 왔지 그래서 결산과 같이 통합적으로 심사 의결을 하는 그런 형태로 해왔지, 별도의 지금 지방재정법에서 의거한 별도의 심사를 받고 의결을 받는 그런 형태는 해오지 않았다. 이것은 좀 잘못된 것이라는 것이 본 위원의 견해인데 국장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의견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형문

전형문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반 예산뿐만 아니라 각종 기금도 물론 의회에 재정통제권에 다 제약받는 그런 기금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의회에서 충분히 심사하고 승인을 받고 해야 할 모든 절차를 제대로 거치는 것이 당연하다고 봅니다. 다만 이 건 우리 과장이 보고한 내용에 있어서는 이것이 일괄해서 통합을 해서 의회에 제출하는 것이냐 아니면 개별적으로 제출하느냐 저는 그것이 크게 중요한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왜냐 하면 보고하는 내용, 아까 말씀하셨듯이 제대로 결산보고서가 작성이 충실히 되어서 제대로 의회에 보고가 됐느냐 이 내용 자체가 부실하게 됐느냐 그런 것이 중요하지, 이것을 같이 보고를 했다 해서 그 내용 자체가 부실하게 되거나 그렇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여하튼 이 문제는 제반 절차나 이런 것을 다시 한번 저희들이 면밀히 검토해서 만에 하나라도 의회에 그런 예산 통제권에 미흡한 점이 있다면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문수위원

이상입니다.

윤영석위원장

박문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271번, 서울 특별시 강북구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 건립기금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늘 의사일정 제2항과 의사일정 제3항을 심도 있는 심사를 하기 위해서 바꿔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께서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2항과 3항을 바꿔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 특별시 강북구 새마을장학금 지급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문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문수위원

박문수위원입니다. 과장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폐지조례안과 마찬가지로 또한 입법예고 당시에 의견 제출은 전혀 없었지요?
기달

박기달총무과장

없었습니다.

박문수위원

’95년부터 ’98년까지 장학금을 지급해 왔었고 ’99년도에 통합된 강북구 장학기금 설치 운용조례에 근거해서 통합해서 운영해 왔는데 비교 형태는 어떻게 됩니까? 자료는 있나요? 그러니까 ’95년부터 ’98년까지 각 년도 에 지출했던 금액하고 인원수라든가.
기달

박기달총무과장

총무과장 박기달입니다. 박문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95년도부터 ’98년도까지 지급실적을 보면 ’95년도가 106명이고 ’96년도 50명, ’97년도 101명, ’98년도 36명 그래서 ’95년도부터 ’98년도까지 293명에 1억 3,753만 4,000원을 지급했었습니다. 이것은 중고생이 대상입니다. 그리고 ’99년도부터 2001년까지는 ’99년도에 10명, 2000년도에 7명, 2001년도에 8명 그래서 25명에 2,142만 4,000원이 지급됐는데, 저희들이 이것을 분석했을 때 그전에는 사실 인원수가 많았습니다. 많았는데 ’99년 이후에는 숫자가 적어서 혹시 혜택을 많이 받아야 할 사람이 많이 누락되지 않았나 생각했는데 물론 이것을 지금 총 지급할 수 있는 가용 장학금에서 여기에 통장자녀라든지 기타 대상자가 많습니다.

박문수위원

중복성 때문에 그렇지요?
기달

박기달총무과장

그래서 아마 비율을 배당한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주관해서 한 것은 아닌데 그렇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숫자가 준 것이 뭐냐하면 그 동안에 새마을지도자의 자녀분이 나이가 많이 들어가니까 중학교, 고등학교 대상자가 없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가지로 인해서, 두가지 큰 이유로 해서 숫자가 많이 줄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인해서 숫자가 줄은 데 대해서 특별히 늘려달라든지 그런 주문은 없었기 때문에 이대로 현재 운영한다 해도 별 문제는 없습니다. 또 ’99년도부터 계속 이렇게 해왔기 때문에 현재 우리 조례는 운용을 안했습니다. 그래서 폐지해도 별 문제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박문수위원

본인이 우려하는 바는 통장자녀장학금 지급조례가 폐지됨으로 인해서 통장들의 반발심리 그런 것을 우려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이것 또한 새마을단체 회원들의 그런 반발이 우려되어서 질의했던 부분이고 그러니까 답변은 정확히 그 단체의 반발은 전혀 없고.
기달

박기달총무과장

현재까지는 없었습니다.

박문수위원

이상입니다.

윤영석위원장

박문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273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새마을장학금 지급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강북문화예술회관 설치 관리 및 사용료 징수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문수위원

박문수위원입니다. 과장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북문화예술회관 타 구는 구민회관, 명칭은 거의가 비슷한데 우리는 강북문화예술회관이라고 명명할 예정인데 각 구가 서울시에 25개 구가 있는데 각 구중에 강북문화예술회관과 성격이 같은 곳을 유지하지 않은 곳이 몇 구나 됩니까?
기달

박기달총무과장

총무과장 박기달입니다. 박문수위원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강북문화예술회관 가칭입니다만 이것을 제정하기 위해서 4월, 그러니까 현재 각 구청에는 주로 구민회관이라는 명칭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 하면 이미 지은 지가 오래됐기 때문에, 하나 예를 들면 도봉구민회관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용도가 단순하고 면적 자체가 크지 않습니다. 그런데 근래 2, 3년 내에 지은 건물들은 연면적이 상당히 넓고 용도가 다양하기 때문에 주로 거기에 보면 프로그램이 다양해서 문화예술하고 관련된 사항이라든지 또 조금 더 큰 곳은 체육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어서 문화예술회관이라고 쓰는 곳이 현재 강서하고 은평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별도로 스포츠센터로 한 것은 성북스포츠센터라든지 이런 명칭을 많이 쓰고 있고 그 외에는 전부 구민회관이라고 명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런 구청들은 대개가 지은 지가 상당히 오래되어서 단순히 말 그대로 구민회관 그런 용도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여기 서울 시내 외에도 현재 지방자치단체에서도 규모가 큰 데는 문화예술회관이라는 명칭을 붙여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여러가지 지금 4월 9일에서 4월 18일까지 인터넷에 게재해서 구민의견도 들어보고 우리 직원 의견도 들어봤는데 약 34건이 접수됐습니다. 그 중에서도 저희들이 검토했을 때 특별히 좋은 명칭은 없고 타 구청 조사한 것을 근거로 해서 강북문화예술회관으로 잠정적으로 명칭을 붙이게 됐습니다.

박문수위원

스포츠센터화 하는 곳이 강서, 은평이라고 답변하셨는데 그 외에는 없습니까?
기달

박기달총무과장

강서는 지금 문화예술회관으로 명명하고 있습니다, 은평하고요.

박문수위원

본 위원의 질의 의도는 뭐냐하면 명칭을 따지는 것이 아니고 유료화 할 수 있는 곳이 수영장 및 헬스클럽, 에어로빅 이런 형태인데 그런 것처럼 이런 스포츠센터 형태로 운영하는 곳이 서울시내 몇개 구가 있냐는 말입니다.
기달

박기달총무과장

지금 현재 종로가 있고.

박문수위원

그 다음에, 현황 없습니까?
기달

박기달총무과장

양천 그 다음에 성북 다음에 종로 현재 대표적인 곳이.

박문수위원

종로, 양천, 성북 그 다음 에, 세군데만 하고 있습니까?
기달

박기달총무과장

그 다음에 성북 같은 곳은 종합레포츠타운하고 개운산스포츠센터라고 해서 완전히 스포츠를 주로 하기 위해서 지은 것이고 양천 같은 데는 저희 구청하고 성격이 비슷합니다. 종로도 마찬가지고요. 구민회관 안에 수영장이 있고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문수위원

다시 한번 정리합시다. 명칭 때문에 혼란스러우신 것 같은데, 우리가 지금 유료화 할 수 있는 것이 수영장 그 다음에 에어로빅 다음에 헬스 세가지죠. 정기 정액으로 유료화 할 수 있는 것이, 그러면 이 세가지 형태를 수영장과 헬스와 에어로빅을 각 구에서 유료화 하는 형태로 자료를 뽑아놓은 것이 있냐 하는 것입니다.
기달

박기달총무과장

있습니다.

박문수위원

그것을 한번 불러봐 주세요. 그러니까 어느 구에서는 월 액수를 어느 정도 받고. 그러면 이렇게 합시다. 그 자료를 저만 볼 사항은 아닌 것 같고.
기달

박기달총무과장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박문수위원

이렇게 합시다. 그 자료를 서면으로 각 위원님들에게 제출해 주시고 그래야 우리 구가 강사료 등 이런 월 수익료가 적정선인지 아닌지를 비교 분석해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참고적으로 세부적인 얘기가 나와야 되겠지요. 수영장 같은 경우는 길이가 문제가 될 것이고 여러가지 복합성이 있으니까 장단점을 뽑아놓은 것이 자료가 있을 것 같아요.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다음에 그렇다면 그런 것을 운영하는 것을 어떻게 운영하는지 자료가 되어 있습니까? 구에서 직접 직영한다거나 아니면 위탁한다거나 위탁방식은 어떻게 됩니까? 또 한가지, 위탁할 때 공개모집을 했는지 아니면 수의계약을 했는지 만약에 수의계약 했다면 그 근거가 무엇인지 그 자료도 다 나와 있습니까?
기달

박기달총무과장

아까 말씀드린 수영장 같은 것은 자료가 나와있습니다.

박문수위원

운영부분에 대해서.
기달

박기달총무과장

운영부분에 대해서도, 그런데 세부적으로 예를 들어서 하루에 몇회를 운영할 것이냐 그런 세부적인 것은.

박문수위원

아니, 그런 것이 아니라 본 위원의 질의 의도는 뭐냐하면 운영주체가 누구냐?
기달

박기달총무과장

그것은 파악되어 있습니다.

박문수위원

그리고 이것은 국장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는 지금 곧 10월 달에 개관할 예정인데 직영할 계획입니까, 아니면 위탁할 계획입니까? 위탁을 한다면 어떤 방법으로 위탁할 것이며, 아니면 내부적으로 이미 위탁업체가 선정되어 있는 것인지 이에 대한 답변을 요구합니다.
형문

전형문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을 우리 구민회관 처음에 건립 당시부터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께서 많은 관심을 갖고 지원해 주시고 해서 거의 준공단계에 이르렀는데 운영 방법에 대해서는 그 동안에 저희들이 각 구, 타구에 하는 것을 조사해서 아까 과장이 답변드린 대로 그런 사례들을 분석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구의 경우에는 아직 그에 대해서 방침을 확실히 정한 바는 없습니다. 지금 직영할 경우, 위탁할 경우, 위탁할 때에는 어떻게 할 것인지 그런 방법을 실무적으로 분석하고 검토하고 있습니다마는 방침은 결정된 사항이 없습니다.

박문수위원

이것 큰 일났네요. 오늘이 며칠입니까? 조례가 효과를 발생하기 위해서는 위원회에서 통과가 되어야 하고 다음에 본회의에서 통과되고 다음에 공포를 해야 된다 말입니다. 개관일자가 언제인데 아직까지 구체적 방침이 안 나왔다? 그렇게 답변할 수 있는 성질의 것입니까? 어떻게 보면 사실, 이 조례가 뒤늦게 올라온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물론, 그 내용은 본 위원이 나름대로 알고 있지만 어찌됐든 너무 뒤늦게 올라왔어요. 하나만 더 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입법예고한 내용과 우리 위원회에 올라온 이 내용과 차이점이 있습니까? 과장께 묻겠습니다. 세부적인 것은 과장이 더 아실 것 같으니까.
기달

박기달총무과장

총무과장 박기달입니다. 박문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입법예고를 해서 만약에 거기에 구민으로부터 의견이 있으면 현재 반영해서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심의할 때 참고를 하기 위해서 했는데 별다른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없고 단지, 저희들이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면서 일부 문구가 부적합하거나 또 조례에서 굳이 정할 필요 사항이 없고 규칙에서 정하는 것이 오히려 효율적인 그런 면들이 몇가지 있었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목적이 당초에 “지역문화 창달”이라는 문구를 저희들이 삽입했고 다음에 2조에 명칭 및 설치에 대표적인 번지가 여러가지 필지가 있는데 대표적인 번지가 360-10호라고 해서 대표적인 번지를 택해야 한다 해서 그렇게 수정했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입법예고할 때는 도시관리공단이라는 법인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크게 분류하면 법인 중에 도시관리공단은 특수법인으로서 넓은 의미의 법인에 들어가기 때문에 굳이 도시관리공단이라는 것을 넣을 필요가 없다고 해서 삭제시켜 버렸습니다. 그런 조항이 두 군데 있어서 삭제시켰고, 다음에 6조에 운영위원회를 신설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저희들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현재 22개 구가 조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중에서 조례에 규정을 두고 있는 구는 3개 구밖에 없고 나머지는 규칙에서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것이 더 낫겠다고 판단해서 규칙에 두는 것으로 해서 삭제시켰고, 그 다음에 9조에 사용료 면제조항이 있는데 이것도 저희들이 1항 제4호에 보면 국위선양과 체육진흥, 전통문화계승 발전을 위한 행사 이러한 조항이 있는데 이것은 너무 해석이 애매하기 때문에 나중에 혼란을 가져올 수 있다는 의견이 있어서 삭제했습니다. 그리고 2항에도 사용료 면제조항이 있는데 그것도 일부 수정했습니다. 그 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12조와 13조에 저희들이 쓰는 용어가 일반적으로 쓰는 용어와 차이가 있다고 해서 거기도 의견이 제기되어서 법제계에서 검토해서 용어 일부를 수정했습니다. 그리고 15조에 감독사항이 있는데 그것도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이런 용어가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수탁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든지 이런 조항으로 해서 저희들이 일부 문구 수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아서 무슨 조항전체가 어떤 특별한 의미를 달리할 수 있다 해서 수정한 것은 없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위원회 조항이 삭제되고 일부 나머지 문구 자구수정이 있었습니다.

박문수위원

도시관리공단이라고 명칭을 기재했다가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서 굳이 법인 성격과 동일한 도시관리공단의 명칭을 굳이 명시할 필요가 있냐 해서 삭제가 되었다고 하셨지요? 맨 처음 기안자의 입장에서는 또한 기안자 이상의 상급자 입장에서는 공포할 때까지는 윗사람의 결재를 맡았을 텐데, 그렇지 않습니까? 입법예고 했을때는. 도시관리공단에 집어넣은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다 의도가 있었을 텐데.
기달

박기달총무과장

총무과장 박기달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당초에 우리가 도시관리공단을 넣은 것은 도시관리공단에도 위탁할 수 있고 다음에 민간위탁도 가능합니다. 그랬을 경우에 처음에 저희들이 해석하기로는 도시관리공단하고 일반 법인하고 개념이 틀리는 줄 알고 그러니까 만약에 저희들이 어디에 할지 확실하지 않지만 포함되니까 삭제시켜 버린 것입니다.

박문수위원

그 다음에 하나 더 물어봅시다. 조례와 규칙의 차이점은 무엇이지요? 아실 것이 아닙니까. 조례라는 것은 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는 것이고, 규칙은 집행부에서 임의적으로 만들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물론 조례의 한도내에서. 의회에서 위원회의 구성 권한을 명시한 이유는 다 있다는 말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려서 위원회의 구성요건을 어떻게 할 것인지 굉장히 중요하지요. 그런 견해는 갖지 않았는지요?
기달

박기달총무과장

총무과장 박기달입니다. 박문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보는 각도에 따라서 견해를 달리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조례는 구민이나 국민의 의무조항이나,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리에 관한 사항을 조례에 해야 하는데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규칙은 조례 범위내에서 세부적으로 조례를 시행함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게 되는데 지금 현재 위원회를 조례에 넣느냐 시행규칙에 넣느냐 이것은 크게 의미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들이 보시기에 조례에 넣는 것이 합당하다고 생각하셔서 의견을 말씀하시면 넣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22개 구청을 조사한 것도 그 이유고, 위원님들이 의견을 제시해 주신다면 참고하겠습니다.

박문수위원

일단 본 위원은 자료를 요구했으니까 자료를 받아 보고 재질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영석위원장

박문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질의하실 위원님, 장동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동우위원

장동우위원입니다. 우선 보충성격이 있는데 제가 이 조례를 송부 받고 강북문화예술회관이라는 용어를 처음 접하게 되었습니다. 조금전에 과장님 답변중에 인터넷이나 아니면 직원을 통해서 이런 부분을 했나 본데 지금 강북구의회 의원을 상대로 해서 이런 부분을 접근한 적이 있는지, 또한 의회를 대표하는 의장에게 조례와 관련해서 보고를 한 적이 있는지 답변 주시고, 또 지금 이것이 우리 구로 보아서는 큰 사업이고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어서 40만 구민이 분구로 인해서 늦었지만 개관을 코 앞에 두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조례가 관리 위탁업체나 이런 것으로 인해서 아까도 늦은 감이 있다 얘기를 했지만 내부적으로 관리와 관련해서 운영계획을 따로 잡아 놓은 것이 있는지 거기에 대한 상세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기달

박기달총무과장

총무과장 박기달입니다. 장동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명칭 제정과 관련해서 의회에 별도로 통보한 사실이 있냐고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이 의원님들에게 별도로 통보는 안했습니다마는 인터넷이나 전자우편으로 해서 저희들이 거기에 게재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주민도 12명이 여기에 의견을 냈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의장에게 통보를 했느냐, 안했냐 거기에 대해서는 별도로 통보한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운영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아까 국장님이 답변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지금 현재 장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은 공단에 주느냐 아니면 일반 민간위탁을 하겠느냐 그런 말씀 같으신데 저희들이 결정된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공단에서 하는 것이 어떤 문제점이 있고, 민간위탁을 주는 것은 어떤 장점이 있느냐 이런 일반적인 사항은 검토를 했습니다마는 아직 방침 결정된 것은 없습니다. 단지 이 조례는 구민회관이 현재 준공단계에 왔기 때문에 이것은 기정사실화 된 것이기 때문에 설치와 운영 그리고 개관일이 지금 현재 10월 15일로 잡고 있습니다마는 일단 개관과 동시에 사용료를 우리가 받아야 하기 때문에 이 부분만은 현재 단계에서 결정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오늘 조례를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세부적인 프로그램 운영 같은 것은 각 주관과에서 검토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어느 단계가 되면 설명회를 드리겠습니다.

장동우위원

반문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일상적인 답변을 주시는데 적어도 이런 부분이 그런 노력을 보였다면 의회에서 회기가 아니더라도 의원님들이 청취하고 그런 절차가 필요했다고 보고 지금 한달뿐이 안 남았습니다. 물론 8월달에 회의가 없었지만 사전에 이런 조례가 검토되었으면 하는 아쉬움을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다른 위원님들도 의견이 계실 테니까 저는 그만 마치겠습니다.

윤영석위원장

장동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윤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직위원

이윤직위원입니다. 과장님께 질의코자 합니다. 조례 제정 문안작성 근거가 관계법령이 지방자치법 제127조, 제130조, 제135조 규정에 의해서 이 문안을 작성했습니까?
기달

박기달총무과장

총무과장 박기달입니다. 이윤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에 상위법은 넓은 의미에서 운영에 관한 내용이 나와 있는 것이지 세부적인 것은 없습니다. 위임이나 민간위탁할 수 있다는 그런 내용을 기반으로 해서 만든 것이고 구체적인 조례제정 문안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현재 25개 구청중에서 22개 구청이 운영조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저희들이 전부 입수해서 저희 구청 실정에 맞게끔 일부 문구도 수정하고 빠진 것이 있으면 추가하고 해서 작성했습니다.

이윤직위원

그런데 과장님 답변중에 각 구청의 여러가지 운영실태를 파악해서 조례를 참작해서 우리 강북구 문화예술회관 설치 관리 및 사용료 징수조례안을 참작했다는 얘기인데 그래도 모법이 있을 것 아닙니까. 어떠한 법 근거하에 이러한 조례 문안을 작성해야 하지 않느냐는 얘기인데 여기에는 관계법령 지방자치법으로 이 3개 를 근거로 해서 조례안을 작성한 것이 아니고 타 구청의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 여러가지 조례를 참고로 해서 이 조례 문안을 작성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기달

박기달총무과장

아까 상위법은 민간위탁할 수 있다는 근거를 말씀하신 것이고 그 상위법에는 문안이 없습니다. 없으니까 민간위탁할 수 있다는 근거에 의해서 거기에 필요한 사항들을 저희들이 만든 것입니다.

이윤직위원

그러면 상위법을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상위법이 어떠한 법인지?
형문

전형문행정관리국장

양해해 주신다면 국장이 보충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윤직위원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제가 잘 이해하겠습니다. 이 조례의 법적근거가 무엇이냐는 말씀인데 말씀하신 대로 지방자치법 제130조에 보면 자치단체에서 받는 사용료나 수수료 이런 것은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구민회관도 지방자치단체에서 받는 사용료와 수수료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이 근거에 의해서 조례를 정하는 것이고 또 135조에 보면 주민의 복지를 증진하기 위하여 공공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2항에 보면 설치할 때는 조례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자치법 제130조와 135조가 이 조례를 제정하는 법적근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과장이 설명한 것은 기본적인 근거는 이러하고 이 조례의 각 조문에 구체적인 그런 내용은 따로 법에서 정한 것이 없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 조례로 정할 때 타 구의 예를 조사를 해서 정했다는 뜻입니다.

이윤직위원

그러니까 우리 강북구의 문화예술회관 설치조례는 나름대로 관계법령에 의해서 작성했으되 타 구청의 조례를 어느 정도 참고해서 여기에 접목을 시켰다는 얘기 아닙니까?
형문

전형문행정관리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윤직위원

그렇게 명확하게 답변을 해야지요. 그리고 서울특별시 강북구 강북문화예술회관 이 명칭을 하기 까지 작명과정에서 공모한 사실이 있습니까, 아니면 공청회를 해서 이러한 작명을 발췌했습니까? 과장님이 설명해 주세요.
기달

박기달총무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4월 9일부터 4월 18일까지 구민과 우리 직원을 상대로 해서 10일간 인터넷에 게재를 했습니다. 강북구민회관을 짓는데 있어서 새로운 명칭를 제정하기 위해서 좋은 의견이 있으면 의견을 제시해 달라고 했는데 그 결과 주민이 열두분이 참여를 하고 우리 직원이 22명이 참여해서 의견을 냈습니다. 거기에는 여러가지 안이 나왔습니다. 예를 들면 문화예술회관도 나오고 문화의 전당, 문화공간, 북한산 무너미, 만경대, 삼각산 우리 지역과 관련한 것이 많고 또 푸른 구민회관이니 여러가지 나왔는데.

이윤직위원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이런 작명과정을 질의하는 것은 앞으로 우리 강북문화예술회관이 오늘 조례가 통과하면 명실상부한 간판이 됩니다. 그러면 간판이 앞으로 강북문화회관이 존재하는 한 50년이고 100년이고 그 간판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는 아주 중차대한 작명인데 인터넷에 게재해 본 결과 그에 대한 관심을 가지 구민이 12명 또 우리 직원이 22명, 총 34명의 의사타진을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강북구에 36만이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엄연히 우리 구의원님들에게도 이러이러한 강북문화예술회관에 대한 이름을 좋은 의견을 내주십시오 하는 협조요청이 분명히 있었어야 하는데 그러한 전혀 협조요청도 없었다는 큰 아쉬움이 있습니다. 과장님의 견해를 피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달

박기달총무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에 동감합니다. 개별적으로 통보를 했어야 했는데 저희들은 그렇습니다. 일단 인터넷에 오르고 하면 의회사무국이 있기 때문에 의회사무국을 통해서 전달이 되고 그래서 의원님들이 의견이 있으시면 낼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했는데 앞으로는 그런 방법을 택해서 의원님들에게도 개별적으로 통보를 하겠습니다.

이윤직위원

지금 과장님이 답변하시는 내용은 편의적인 그런 발상에서 엄연히 의회에도 인터넷이 있으니까 인터넷검색을 해서 그러한 내용이 검색이 되면 의회 직원들도 개별적으로 설명을 드려서 그런 사안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하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은 일종의 과장님께서 답변하시는 내용이 너무나 무사안일한 답변입니다. 그리고 두어가지만 질의하겠습다. 서울특별시 강북구 강북문화예술회관 설치 관리 및 사용료 징수조례안 제3조 제2항에 “시설이라 함은 수영장, 헬스장, 대공연장 등을 말한다.”라고 했는데 거기에 “대공연장 및 부속시설 등을 말한다.”라고 문구를 삽입했으면 하는데 과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이것이 사용할 수 있는 정의가 시설물에 대해서는 수영장, 헬스장, 대공연장 이 세곳만 사용하지 여타는 사용할 수 없게끔 이 조례안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공연장 및 부속시설을 등을 말한다.”라고 이렇게 문구를 삽입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는데 과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기달

박기달총무과장

지금 현재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등”이라는 내용에 부속시설이나 여러가지가 기타 사항이 포함이 된 것으로 해서 “등”을 넣은 것이고 우리 구미회관중에서 대표적인 수영장, 헬스장, 대공연장만 넣고 나머지는 등에 포함된 것으로 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이윤직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6조 제2항에 “관장은 시설의 사용허가 신청이 있을 경우 유상 또는 무상으로 사용케 할 수 있다.” 유상은 당연히 돈을 내니까 사용할 수 권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의 범위를 간략하게 내용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달

박기달총무과장

제8조에 보시면 사용료 면제라고 해서 이것이 무상에 해당되는데 무상 내지 감면되는 사항을 말하는데 지금 현재 보면 구청장 또는 서울특별시 구의회가 주관하는 행사나 국가, 공공단체 또는 직능단체 등이 직접 강북구민의 문화 예술 및 체육 복지증진과 공익을 위하여 무료로 주관하는 행사 그리고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등 법정보호자 또는 그 자녀의 결혼식,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사용료를 면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단체에서 사용하는 것은 면제가 되고 개인은 면제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것이죠?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하는 것이죠.

이윤직위원

공공차원에서 사용할 수 있는 것은 면제할 수 있지만 어떠한 특정개인은 무상으로 사용할 수 없다는 것이죠?
기달

박기달총무과장

3호에 보면 개인이라 하더라도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나 해당이 되면 면제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이윤직위원

그러면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가 이용할 때 어떤 쿠폰이나 이런 것을 지급해서 쿠폰을 제시할 때 입장할 수 있는 그런 어떠한 대안을 가지고 계십니까?
기달

박기달총무과장

그런 더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에서 정하려고 합니다. 여기에서 너무 세세하게 조례에서 할 수 없기 때문에.

이윤직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7조 제2항에 “시설사용료와 수강료는 별표에서 정한 범위안에서 정수한다”고 했는데 “정수”라는 말이 무슨 얘기입니까?
기달

박기달총무과장

“정하되”로 되어 있는데요.

이윤직위원

정하되 구청장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그러면 사용료를 정할 때 별표에 다 정해 있는데 또 구청장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 너무나 운영상에 불편을 야기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게재되어 있지 않습니까?
기달

박기달총무과장

총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사용료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시설의 사용료를 상한선을 정해 놓았습니다. 왜냐 하면 저희들은 처음 운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용액이 몇명이 될지 모릅니다. 만약 이용객이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적다면 사용료를 내려야 할 것이고 이용객이 많다면 올려야 하고, 우리가 매우 탄력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상한선을 정해 놓고, 나중에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지만 지금 현재 바로 옆에 청소년수련관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수준이 청소년수련관보다 조금 낫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보다 높게 받을 수는 없고 비슷한 수준에서 받으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운영을 해서 이용객이 적다고 하면 사용료를 내려야 하고 많다면 또 그때 가서 탄력적으로 적용하기 위해서 상한선을 정해 놓은 것입니다.

이윤직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별표에 표기된 강북문화예술회관 사용료 등등은 초기에 운영해서 탄력적으로 운영할 용의가 있다. 현재는 수영장 사용료 기본료가 성인이 3,000원, 청소년 2,700원, 어린이는 1,200원 이런 방향으로 책정을 했으되 탄력적으로 추후 운영하면서 시정 내지 보완을 하겠다는 말씀이십니까?
기달

박기달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영석위원장

잘 알았습니다. 이윤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용훈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훈위원

회의진행상 정회를 해야 할 시간인데 제가 지금 질의를 하는 것은 자료 때문입니다. 정회시간중에 자료를 준비하셔야 할 것 같아서요. 아까 박문수위워님께서 요구하신 자료에 대해서 구청에서 어떤 자료를 제출하실지 모르겠는데, 제가 지금 갖고 있는 것이 구민회관시설 사용료 심의자료인데 구청자료라고 봅니다. 이것을 그대로 제출할 것인지, 왜냐 하면 이것만 보면 판단하기가 부족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해서 그렇습니다. 지금 수영장 같은 경우만 보더라도 강북청소년수련관을 빼면 4개 구를 예시했는데 4개 구 말고는 수영장을 보유하고 있는 구가 없어서 이 4개 구만 적시한 것인지 그런 부분도 확인해야 할 것 같고, 일반적으로 보면 우리 구가 아까 과장님 말씀이 상한선을 정했다고 하지만 지금 별표에 예시된 사용료가 대부분 우리 강북구가 다 높아요. 그래서 수영장이라고 한다면 우리 구민회관에서 건립하고자 하는 수영장 시설 정도가 타 구에서 보유하고 있는 수영장보다 시설이 더 낫다는 판단이 있었다고 보는데 그런 부분에 필요한 모든 자료를 다 같이 주세요. 예를 들어서 우리는 지금 6레인, 4레인, 어린이풀 이런 식으로 되어 있지요. 종로구민회관은 월 강습료 3만 1,500원밖에 안 받아요. 그런데 종로구민회관은 4레인 하나밖에 없는 풀이다. 예를 들자면. 그런 비교가 정확히 되어야 한다는 말이죠. 그래서 자료를 주실 때 그런 내용이 정확하게 기재된 세세하게 자료를 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금 이 자료를 그냥 다시 배부 할까봐, 이것은 지금 제가 개인적으로 사용료 문제 때문에 구청에서 받은 것인데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다. 그래서 제가 지금 정회시간에 이것까지 말씀하신 내용이 뭔지 이해하실 것입니다. 보강해서 자료를 우리 위원님들에게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석위원장

신용훈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신용훈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충분하게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시작한 지 1시간이 경과했습니다. 잠시 정회후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5분 회의중지

11시34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서울특별시 강북구 강북문화예술회관 설치 관리 및 사용료 징수조례안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박문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수위원

박문수위원입니다. 자료가 방금 본 위원에게 전달되었습니다. 구민회관의 개관건과 관련해서 사실 심도 있는 심의가 되어야 할 사안입니다. 좀전에 본 위원의 질의에서도 어찌되었든 중요한 조례 제정이 너무 뒤늦게 올라왔다 해서 유감표명을 했습니다마는 지금 자료를 방금 받아 본 위원의 입장으로서는 각 구의 비교분석 현황표가 지금 책상에 깔린 입장에서 곧바로 질의를 한다면 그것도 모양새가 우습습니다. 그것은 무슨 얘기냐 하면 즉흥적인 질의밖에 되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집행부에서 이러한 비교분석표가 미리 어떤식으로든 우리 위원회나 아니면 우리 의원 전체에게 보고가 되지는 않았다 하더라도 기본적인 자료는 모든 의원에게 먼저 배부되었어야 합니다. 집행부에게 다시 한번 유감을 표명합니다. 또한 우리 행정위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행정위원회에서도 기본적으로 위원들이 심도 있는 심사를 할 수 있는 기본적인 자료는 우리 의회에서 미리 알아서 솔선수범해서 위원들에게 자료를 배부해야 한다. 그것이 참다운 보좌다. 그러나 그런 것들이 행해지지 않고 있다. 행정위원회가 이렇게 흘러가서는 안된다고 봅니다. 위원장님의 견해를 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석위원장

박문수위원님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심도 있는 심사를 하기 위해서 자료가 늦게 도착했습니다마는 이런 자료를 미리 집행부에서 행정위원회에서 더 참고할 수 있는 부분을 미리 얘기를 많이 해서 우리 위원 여러분께 미리 검토할 수 있는 시간을 주었어야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집행부에서도 다시 한번 느껴야 할 부분이라는 생각이 들고, 늦게 도착했습니다마는 핵심은 참고해서 심도 있는 심사가 되기를 바랍니다. 다음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동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동우위원

장동우위원입니다. 위원장님께서 조례와 관련해서 위원님들이 책상에 막 올라온 자료에 대해서 저 자신도 염려하고 우려했던 부분 또한, 명칭을 무엇이라고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가칭 구민회관이라고 하겠습니다. 지금 운영 및 관리에 있어서 내부적으로 염려가 됩니다. 오늘 조례가 통과해서 제가 알기로는 내부적으로 공공연하게 우리 관리공단에서 운영할 것이라는 판단이 선 것 같은데 지금 아까 이윤직위원의 답변에도 이 조례 배경을 과장께서 설명했지만 그런 사실이 있습니까? 솔직히 진솔하게 얘기해 보세요. 왜 이런 얘기를 지적하느냐 하면 염려가 됩니다. 약 한달, 예상하기는 10월 20일에서 30일 전후로 해서 개관을 앞두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오늘 지금 운영 및 관리에 있어서 위탁업체를 법인이나 단체를 줬을 때 준비가 가능하겠어요? 또한 지금 총무과에서는 이런 여러가지 오래전부터 각 자치구의 현황 등을 조사하고 운영할 계획으로 지금 수개월 전부터 조사해 왔는데 지금 안타까운 것이 뭐냐하면 지금 박문수위원이나 신용훈위원이 자료를 요구 안하면 과거에 조례 다루듯이 그냥 넘어가겠다는 의도밖에 안되고, 아까도 전시간에도 얘기했지만 이러한 중요한 조례를 심의함에 있어서 의회에 전혀 보고가 안됐다는 것은 거듭해서 유감을 표명하면서 그런 자료가 사전 준비된 것이 있습니까? 과장님 거기에 대한 답변을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기달

박기달총무과장

총무과장 박기달입니다. 장동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운영주체를 누구로 할 것이냐 거기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은 그렇습니다. 전에 우리 행자부 경영평가에도 그런 얘기가 나오고 왜냐하면 앞으로 주차장관리는 민간위탁에 하고 구립시설물은 공단에서 하는 것이 좋다는 의견이 있기는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공단에 주느냐 어디에 주느냐 검토 안했다, 했다 이것은 제가 봤을 때 그렇게 결정한 것도 없고 하니까 저로서는 중요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 조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디에서 하든 간에 일단은 구민회관이 만들어졌으니까 설치하고 운영 또 개관에 따른 사용료라든지 이런 것을 징수하기 위해서 결정하는 사항인데 제가 공단에서 한다, 안한다는 공단이 같이 검토가 되고 있다고 봐야지요. 저는 그렇게 답변드릴 수밖에 없고, 그 다음에 자료를 미리 안 주셨다는 것에 대해서는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미처 생각을 못했고 또 지난번에 저희들이 변명 같습니다마는 제가 8월말인가 8월 20일 정도 되어서 설명회를 하려고 저희들이 의회에 의사타진을 했습니다마는 그것이 안되는 바람에 더 그런 것 같습니다. 그때 만약에 해서 이런 문제들이 지적이 되고 그랬더라면 자료는 충분히 갖고있는 상태니까 드릴 수 있는데 저희들이 미처 생각지 못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그나마 지금 현재 늦게 상정됐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이 상태에서 결정해 주셔야지 결정을 안 해주시면 저희들이 개관하는데 차질도 있고 그래서 위원님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잘못한 부분이 있더라도 이해를 하시고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이 자료는 아까 신용훈위원님이 세부적인 자료를 요구하셨는데 저희들도 지금 여러 군데를 돌아다녀 봤지만 이것이 지역마다 각각 틀리고 풀장 길이라든지 위치라든지 여러가지가 차이가 있기 때문에 단순 비교한다는 것은 정말 어렵습니다. 저희들도 조사를 많이 했지만 판단이 안 서는 부분인데 단지 저희들이 기준을 어디에 맞췄냐 하면 제일 현재 시설이 좋으냐 나쁘냐 거기에 두고 그 다음에 요금을 어느 정도 받느냐 그래서 최고치하고 최저치를 감안하고, 지금 현재 예를 들어서 종로 같은 데는 아까도 박문수위원님 질문하셨습니다마는 주위에 경쟁업체가 전혀 없는 상태이고 우리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청소년수련관이 옆에 있고 또 주위에 삼원스포츠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또 환경여건도 틀리고 그래서 저희들은 원칙적인 이야기는 저희들이 시설면에서는 서울시에서 제일 낫다고 봐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주위의 시설하고 비슷한 수준으로 정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데에 기준을 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상한선을 정해 놓고 개관을 해서 이용객수를 분석해서 그때 가서 이용객이 적으면 요금을 내리고 많으면 조정하고 이렇게 탄력적으로 운영해야 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할 말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개관을 한달 정도 되어 있으니까 지금 시점에서라도 정해주셔야만 그 후속조치가 가능하기 때문에 위원님들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윤영석위원장

박문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문수위원

박문수위원입니다. 본 위원의 아까 자료요구 중에는 각 구의 현황 중에서 직영과 위탁과 그에 관련된 자료를 요구했는데 그것은 제가 못 봤는지, 안 나와 있는데 본 위원이 못 본 것인지 아니면 그 자료를 아직 제출 안한 것인지.
기달

박기달총무과장

지금 현재 배부해 드린 자료 있지 않습니까? 두번째 보면 운영주체가 나옵니다. 종로 같은 경우는 공단, 성북구 공단, 양천 공단, 운영주체가 나오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규모, 수영장의 주요 시설을 보면 레인수가 나옵니다. 종로 같은 데는 현재 12레인이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구민회관시설을 갖추고 구민회관 안에 수영장이 있는 데는 현재 종로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비교한다면 종로하고 비교하는 것이 제일 근사치에 가까운 것이고 다른 곳은 수영장은 별도로 운영한다든지 이렇기 때문에 사실상 비교하기가 어렵습니다.

윤영석위원장

다른데는 구민회관 안에 수영장이 있는 데는 없다?
기달

박기달총무과장

별도로 스포츠센터니 이런 식으로 운영하고 종로구청은 구민회관이라는 명칭을 쓰고 구민회관 안에 수영장이 있습니다.

박문수위원

이상입니다.

윤영석위원장

박문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질의하실 위원님, 박종환위원님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종환위원

박종환위원입니다. 명칭을 보면 강북문화예술회관이라고했는데 36만 구민에게는 친근감이 떨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에 강북구민, 구민이라는 단어가 들어갔으면 하는데 강북구민문화예술회관 이라든지 그러한 과정에서 전체를 만들어 가는 그런 의미가 있어야 되겠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달

박기달총무과장

총무과장입니다. 박종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명칭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보는 견해에 따라서 달리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저희들이 정한 것이 반드시 옳다는 것은 아니고 그러나 지금 현재 구민회관이라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22개 구청 중에서, 구민회관이 있는 데가 22개 구청인데 이 중에서 3개 구청만 빼고 구민회관을 그대로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민회관으로 쓰고 있는 곳은 지금 대개 보면 오래 되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같이 수영장이 있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그 안에서 공연이 가능하다든지 이런 공연시설이 없습니다. 우리는 대강당도 있고 합니다마는 우리 만큼 시설이 갖춰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구민회관을 썼는데, 저희들은 요즘 시대에 맞게끔 명칭을 하려면 그래도 강북문화예술회관 이라고 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그리고 지금 현재 그렇게 쓰고 있는 지자체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붙인 것인데 위원님들 의견이 꼭 그러시다면 한번 고려해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박종환위원

꼭 그렇다는 것보다도 문화, 예술만을 강조하는 그러한 회관으로 일컬어지기도 쉽다. 370억이라는 세금을 투자해서 만들어 놓은 것인데 강북구민문화예술회관 이렇게 하면 포괄적인 친근감이 들어가고 전체적인 부분을 만들어 가는데 과정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요. 그 안에서 문화와 예술만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지 않느냐 말이지요. 그리고 이번에 지금 문화예술회관을 현장 방문했었습니다. 재차 말씀드리는 과정이지만 그러한 막대한 예산을 들이고 좋은 시설을 만들어 가는데 솔직히 다시 말씀드리기 싫은 얘기지만 우리 구의회가 앞을 가려서 보기가 흉해요. 누차 그런 말씀을 드렸었는데 거기에 대한 어떠한 계획도 필요하지 않을까. 또 그 시설을 보면 우리 문화정보센터나 청소년회관에서 운영하는 그러한 시설이나 강좌들이 복합적으로 이루어지는 것도 있다. 그런 면에서도 3층이라는 공간을 구의회로 이루어질 수 있는 이런 부분 또 앞으로 이런 부분이 문제점이 된다면 우리의회가 부지를 선정해서 다른 곳으로 이전하는 막대한 예산과 여러가지의 낭비는 없어지지 않을까 그러한 생각도 가져봤어요. 어려운 문제겠지만 앞으로 만들어 가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한번 질의드려 봅니다.
기달

박기달총무과장

총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박종환위원님께서 3층을 구의회로 쓰셨으면 좋겠다는 의견도 저는 상당히 뜻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당초에 이 건물을 설계하면서 저희들이 370억을 들여서 투자하는 만큼 이 건물의 용도가 효용성 있게 하기 위해서 층마다 어떤 용도로 썼으면 좋겠냐는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용역을 줬습니다. 저희가 알기로는 용역회사에서 구민을 대상으로 여러가지 조사를 해서 이 큰 건물에 어떤 시설이 들어가면 제일 효용성이 있겠느냐 조사해서 용역결과를 제출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받아서 저희들이 그 동안 홍보도 했고 그런 입장에서 지금 현재 와서 용도를 바꾼다는 것은 어렵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구의회 문제는 전에 부지를 별도로 마련해서 장기적인 계획으로 점차적으로 기금을 만들어서 하신다는 이야기도 있었는데 그것은 위원님들이 의견을 모으셔서 저희들한테 말씀하신다면 나중에 예산 편성시에 검토를 해볼 수 있고 별도로 장기적인 계획이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박종환위원

문화예술회관에는 우리 강북구의회가 들어갈 수 있는 그러한 여건은 힘들다?
기달

박기달총무과장

현재에서는 그렇다고 봅니다.

박종환위원

저는 지금 아까도 미래를 염려했습니다마는 이대로 우리 의회 건물이 그대로 미래에도 존속하리라고 보지는 않거든요. 문화예술회관을 지금 만들어 가는 과정에서 볼 때도, 그렇다면 막대한 예산을 만들어 가야 하니까, 지금 지난 번에 용역할 적에 설문조사도 했다고 했는데 그때 의지가 구의회를 어느 부분에 넣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설문조사를 했더라면, 그에 병행해서 여러가지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었을 텐데 그렇지 못했다는 아쉬움을 갖고, 이상입니다.

윤영석위원장

박종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광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광수위원

이어서 박종환 동료위원님의 질의 내용과 비슷한 질의입니다. 이 조례심의를 하면서 사실 어떻게 보면 불필요한 시간이 많이 소모된 것 같습니다. 이유가 어떻든 이 조례가 상정되기 전에 우리 위원님들한테 자세한 설명 또 이런 설명내용에 따라서 심의할 수 있는 보조자료 이런 부분이 미비된 것이 아쉽습니다. 사실 이 조례를 다루면서 어떻게 보면 우리 위원님들 전체 한자리에 모여서 명칭이랄까 사용료나 이런 부분이 사실 사전 의논이 되어야 합니다. 그럼에도 아쉽게도 잠시 정회시간에 우리 행정위원회 위원님들 외에 타 위원회 위원님들과 명칭 관계를 놓고 서로 얘기했을 때 정말 우리 의회가 이렇게만 가야 하는가, 정말 그 부분에 본 위원이 여러가지로 생각을 했습니다. 사실 조금전에 박종환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으로 보면 사실 거대한 돈을 들여서 몇년 동안에 어려운 우리 가칭 구민회관 준공을 얼마 남겨놓지 않고 오늘 조례 심의하면서 명칭 얘기를 해야 한다는 것이 정말로 그것도 다시 한번 우리부터 생각해야 할 부분입니다. 사실 구민이 바라는 구민회관을 건립 하면서부터 구청장님 이하 우리 관계 국 과장님 애쓰시는데 감사드리고 조금전에 박종환위원님의 지적대로 강북문화예술회관 그 부분을 놓고 우리 정회시간에 얘기했습니다. 정말 강북문화예술회관이라고 조례 심의하는 날 그런 얘기를 해야 하는가? 우리가 조례 심의하면서 명칭에 “구민”이라고 넣어야 하는가, “예술” 자를 빼야 하는가, “문화” 자를 빼야하는가, 구민회관이라고 해야 하는가? 실제적으로 명칭을 강북문화예술회관이라고 정해도 많은 사람들이 여기를 찾아올 때에는 구민회관으로 가자, 우리 구민회관에서 무슨 행사를 한다고 하더라, 이렇게 수년간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의 이런 부분의 생각은 위원님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몰라도 저는 이 명칭을 강북구민회관이라고 하면 어떻겠는가 이런 뜻에서 질의를 드립니다. 이 부분에 국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요?
형문

전형문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많은 질책을 해주셨는데 사실 조례안 심의에 앞서서 미리 위원님들을 다 모셔놓고 사전에 충분한 설명을 드렸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못한데 대해서는 소관국장으로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경위야 어떻게 됐든간에 그렇게 된 것을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여러 위원님들께서 많이 이해를 해주셨으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명칭문제에 대해서는 박종환위원님께서도 말씀이 계셨고 김광수위원님께서도 말씀이 계셨는데 사실 저희들은 총무과장이 설명드린 대로 우리가 많은 심혈을 기울여 짓는 이 시설물을 명칭부터라도 가장 적절한 명칭이 뭔지 고민해 보고 찾아보자 하는 뜻에서 저희 나름대로는 여론수렴도 하고 의견조율도 해서 간부회의 때 토론도 하고 해서 그렇게 정했습니다. 그런데 그 명칭도 사전에 위원님들께 미리 보고를 드리고 이렇게 하면 어떻겠느냐 해서 절차를 거쳤어야 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보는데 절차가 생략한 데에 대해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다만 명칭에 대해서 저희들은 어떻게 판단했느냐 하면 물론 아까 김광수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 구민들은 처음 지을 때부터 구민회관으로 지었고 구민회관으로 알고 있고 또 앞으로 무슨 일이 있으면 구민회관으로 가자 그렇게 통용되리라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왜 굳이 문화예술회관이라는 명칭을 했느냐 하면 물론 문화예술회관이라고 해서 구민들이 구민회관 따로 있고 문화예술회관이 따로 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겠지만 저희들이 명칭을 문화예술회관으로 정해도 문화예술회관이 구민회관이라는 인식은 보편적으로 갖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었고, 시대적인 추세가 또 이 시설내용 자체가 우리 강북구민들의 문화수준을 크게 향상시키는데 일조를 하지 않겠느냐 구민들의 삶의 질을, 문화수준을 향상시키는데 큰 역할을 할 것이고 또 그것을 기대하는 의미에서라도 명칭부터 그런 이미지를 풍기기 위해서 문화예술회관을 사용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런 뜻에서 명칭을 정했습니다. 그런데 여러 위원님들께서 한결같이 그 명칭이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을 하시면 위원님들 의견을 존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아까 대안으로서 박종환위원님 께서 “구민”자를 거기에 넣으면 어떻겠느냐는 말씀을 하셨는데 강북구민문화예술회관 그런 의견도 제 개인적으로는 괜찮지 않겠느냐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일단 이 안은 집행부 의견으로 확정이 되어서 의회에 상정된 안이기 때문에 제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리는 것은 좀 그런 생각이 드네요.

김광수위원

이상입니다.

윤영석위원장

김광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용훈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훈위원

신용훈위원입니다. 우선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과장님이나 국장님께서 위원님들이 집행부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부분에 대한 답변을고 어떻게 하시느냐 하면 “고려할 수 있다.” 그런 사항이 아니에요. 우리가 결정하면 되는 것입니다. 조례인데 집행부에 고려가 어디 있어요. 우리가 의결하면 되는 것입니다. 심의과정에 대한 이해를 잘못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참고할 수 있다, 고려할 수 있다니요. 의회에서 의결해서 결정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료에 대한 부분은 여전히 중요한 것은 사용료에 대한 부분인데 저는 충분히 구청의 의견에 동의되는 부분이있어요. 여기에 보면 종로구 같은 데가 사실상 구민회관으로 비교될 수 있는 유일한 모델이 될 수 있는데 3만 1,500원이다 그래서 우리가 조례에서 별표에 4만 2,500원으로 한다. 이런 것들이 과연 적정한 것인지, 상한선만 기준선으로 하고 운영에 있어서 실제로 어떻게 운영될지 누구도 가늠할 수 없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탄력적으로 운영하면서 요금부분은 할 수 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이런 것을 확인을 하고 싶어요. 여기 자료에 보면 사실상 명칭도 이제 중강당이 아니라 행복실인가 예식실이지요.
기달

박기달총무과장

행복실입니다.

신용훈위원

이런 데 같은 경우는 타 구는 조명이나 피아노 반주를 별도로 사용료를 받는데 우리는 일괄로 받기 때문에 결코 많이 받는 것이 아니라는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럼에도 이것이 상한선이라고 하지만 아마 제가 예상컨대 이 별표에 나와 있는 사용료가 시작단계에서 적용될 것이라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수영장은 월 5만원이다, 헬스도 5만원인데 같이 사용하면 30%를 감면 받는다. 이 사용료가 아마 될 것 같은데, 타 구나 타 시, 의정부시나 안양시가 있는데 이런 데에 비해서 요금이 우리가 높게 책정된 것은 사실입니다. 저는 어떤 의미냐 하면 구민회관에서 사용료를 받는 부분은 민간시설 이용료보다 가격이 낮아야 한다. 그것은 당연한 것이고 그러면 그 범위를 어디까지 할 것인가 하는 부분은 판단하기가, 시장조사도 해야 할 것이고, 여러가지 조건들이 투입되어서 판단이 되는데 과연 우리 구에서는 총무과장님이 실무를 맡으셨으니까 그 부분에 대한 이 사용료의 타당성에 대한 몇가지 변수들을 다 고려를 해보셨을 텐데 그것에 대한 이 사용료가 결정되기까지 논의에 집중되었던 과정에 변수들에 대한 실무부서 라인에서 고민과 검토가 어떤 것이었는지 다시 한번 압축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달

박기달총무과장

총무과장 박기달입니다. 신용훈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아까 신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다른 타 시 도보다 높고 또 일부 보다는 조금 낮게 해서 상한선을 정했는데 지금 문제는 그렇습니다. 지금 상한선을 정해 놓았는데 예를 들어서 청소년수련관이 옆에 있습니다마는 청소년수련관보다 많이 싸게 했을 경우에 현재 거기서 다니는 사람이 전부 여기로 옮긴다고 했을 때 그런 문제, 비근한 예로 삼원스포츠가 있습니다마는 우리는 거기보다는 싸게 하고 청소년수련관 정도로 해야 하지 않나 지금 현재 중론이 그렇습니다. 확정은 안되었습니다마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의견을 제시해 주시고 결정해 주신다면 저희들은 거기에 따르겠습니다마는 그래서 그런 것을 감안할 때 사실은 청소년수련관보다는 시설이 우수합니다. 그렇지만 그것보다는 비싸게 할 수는 없고 그 수준해서 운영해 보고 아까처럼 이용객이 현저하게 많다, 적다 하면 조정이 필요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청소년수련관이나 이 주위보다 현저하게 싸게 했다고 보면 상당한 문제가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런 문제를 염두에 두고 사용료를 정해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신용훈위원

청소련수련관 5라인에 4만 2,000원. 충분히 타당성 있는 답변이라고 생각합니다. 우선 여기까지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영석위원장

신용훈위원님 질의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이 사용료 문제는 여러 번 나옵니다마는 너무 싸게 해도 주위에 문제가 있을 수 있고, 비싸도 그렇고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이윤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직위원

이윤직위원입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강북문화예술회관 조례 심의과정에서 지대한 관심을 가지시면서 심도 있는 질의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조금전에 박종환위원님과 김광수위원님께서 강북문화예술회관 명칭에 대해서 언급을 했습니다. 본 위원도 지금 강북구 강북, 강북이 또 들어갑니다. 문화예술회관의 자구가 11자예요. 여기에 “강북” 자를 빼고 구민문화예술회관만 해도 11자가 됩니다. 그러면 굳이 강북구 강북을 중복해야 할 필요가 있느냐, 그래서 “강북” 두글자를 빼고 거기에 “구민” 2자를 삽입해서 강북구 구민문화예술회관이라고 해도 가능하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드리고 또 한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강북구 강북문화예술회관 설치 관리 및 사용료 징수조례안 제4조를 보면 운영 및 관리가 있습니다. 거기에 “회관은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운영 관리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회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 관리할 수 있다.” 제2항,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할 경우 회관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경비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는 문구 자체에 대해서 질의코자 합니다. 모든 개인 건물이 아니고 공공시설물이기 때문에 사전에 내부적으로 구에서 관리공단에 위탁한다는 전제하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도 지원을 함으로써, 어떠한 관리 운영상에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는 것을 잠재적으로 얘기하는 바가 짙다고 본 위원은 지적할 수 있습니다. 그에 대한 과장님의 흔쾌한 답변을 구합니다.
기달

박기달총무과장

총무과장 박기달입니다. 이윤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에서 필요한 경우에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는 얘기는 만약에 저희들이 민간위탁을 하든지 어떤 법인이나 개인한테 위탁했을 경우에 자체에서 수익금으로 운영이 가능할 경우에는 별 문제가 없습니다마는 구민회관이라고 지어놓고 구민회관으로 운영이 안되고 맡은 사람이 적자라서 못하겠다 라고 하면 구민회관을 그대로 둘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최소한의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해 주면서 운영을 하도록 할 수 있다는 그런 뜻인데 가급적이면 자체 수입으로서 운영하면 좋겠습니다마는, 그런 경우를 대비해서 이 조항은 지금 현재 저희들이 만든 것이 아니고 상위법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민간위탁 촉진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그 규정에도 이 부분이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상위법에 정한 규정을 그대로 따서 했습니다.

이윤직위원

그러면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지금 강북구내에 공공시설물이 있습니다. 지금 강북 골프연습장을 개인에 위탁했지요? 그러면 거기에 위탁하는 과정에서 몇 년간 위탁계약을 했습니까?
기달

박기달총무과장

처음에 저희들이 할 때 3년 단위로 했습니다. 2년 해서 연장을 원할 경우에는 1년을 더 연장할 수 있게끔 했습니다.

이윤직위원

그러면 3년 단위로 연장할 때 3년간 위탁관리 한다는 위탁계약서를 체결할 때 그냥 무상으로 했습니까?
기달

박기달총무과장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

이윤직위원

그런데가 아니라 본 위원이 질의하는 내용만 답변하십시오. 무상으로 위탁을 했습니까 아니면 유상으로 했습니까?
기달

박기달총무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공개입찰을 했지요.

이윤직위원

글쎄, 공개입찰 하는 과정에서 유상으로 입찰했지요?
기달

박기달총무과장

당연하지요.

이윤직위원

당연하지요? 그러면 여기 구민회관도 관리위탁을 할 때에 그러한 공개입찰을 한다고 봤을 때에는 당연히 거기에 어떠한 보증금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얘기에요. 무상으로 위탁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너희가 위탁을 해서 관리를 해봐라 하는 것도 있고, 약간의 보증금을 받고 1년 공개 입찰할 때, 내가 문화복지회관을 관리위탁 받기 위해서 보증금 10억을 1년간 위탁을 맡겨주십시오. 단, 이것은 1년간에 10억이 전액 소멸로 인정을 하겠습니다 라고 제안했을 때 그것을 뿌리치겠습니까?
기달

박기달총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경우는 두가지를 생각할 수 있겠는데요. 저희들이 골프장처럼 공개입찰이나 이런 입찰을 통해서 계약이 들어왔을 때는 지원해 줄 수 없지요. 왜냐 하면 입찰에 의해서 자기가 손해난다고 해서 저희들이 지원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단지, 그렇게 운영했을 경우에 3년을 계약했는데도 불구하고 1년간 해보니까 도저히 수지타산이 안 맞아서 우리는 못하겠다고 하고 나가버렸을 경우에 저희들이 어떤 업체로 하여금 지정해서 예산을 지원해 주면서 운영할 수 있다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이윤직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서두에 질의할 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는 것은 관리공단에 위탁을 하려는 잠재적인 내면의 뜻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문구를 삽입한 것이 아니냐고 본 위원이 충분히 물어봤습니다. 그럴 때 차라리 “예, 그렇습니다” 라고 답변하는 것이 낫지 말을 이리 돌리고 저리 돌리고 이렇게 하지 마십시오. 솔직하게 “그렇습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정확하지, 사실 안 그렇습니까? 봐요, 이것을 필요한 경비는 별표 제7조 관련사항으로 사용료징수 요금으로 충당한다 라고 해도 충분합니다. 본 위원의 질의에 모순이 있습니까? 별표 7에 사용료 징수할 수 있는 항목별 요금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능히 그러한 사용료를 받아서 관리할 수 있는 여건이 형성될 텐데 굳이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것은 구청에서 일반회계에 예산편성해서 지원해 주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만일에 이런 관리공단에서 위탁 받아서 한다고 봤을 때 성의 있게, 뭔가 서비스와 같이 병행해서 나가면 좋은데 무사안일로 우리가 관리를 조금 소홀히 해도 적자가 나도 구에서 예산 범위내에서 지원해 줄 텐데 우리가 열심히 할 필요가 있겠느냐? 아침에 해가 떠서 해가 지면 그 시간 퇴근시간만 기다려서 퇴근하면 끝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본 위원은 그런 공공건물 관리차원에서 위탁관리를 한 업체가 나름대로 사명감을 가지고 서비스라든가 모든 관리체계 면에서 완벽을 기하는 방향으로 되어야지 그러한 무사안일로 해서는 안되지 않느냐는 차원에서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는 문구는 삭제해야 마땅하다고 질의합니다. 과장님의 진솔한 답변을 바랍니다.

김광수위원

답변하기 전에 추가질의하고 같이 답변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윤영석위원장

같은 보충질의니까 김광수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김광수위원

이윤직위원님 질의에 보충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윤직위원님의 질의 내용은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내용을 잘 아시리라 믿고 그 부분은 생략하고 예를 들어서 말하면 아까 골프장 얘기를 말씀드렸는데 지금 현재 골프장은 개인한테 위탁을 할 때 위탁기간을 정해서 사용료를 받고 위탁을 해주고 우리 구민회관은 예를 들어서 말하자면 골프장 같은 형식으로 개인위탁을 했을 때에는 그와 유사한 내용이 되겠지요. 그리고 골프장을 만약에 우리 구에서 직영했을 경우에 이 조례에 운영 관리에 관한 조례에 지원할 수 있다는 내용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이 좀 세밀하게 그 부분을 설명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이윤직위원님의 설명은 운영하는데 거기서 돈 빼서 그것으로 하지 운영하는데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원하느냐 그래서 이 문구를 빼자는 말씀인데 그 부분을 본 위원도 어떤 내용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 국장님의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이해할 것 같습니다.
형문

전형문행정관리국장

그러면 행정관리국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윤직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은 저도 충분히 잘 알겠습니다. 그 뜻을 알겠는데 이윤직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것은 이 조항 자체가 특정 공단한테 위탁할 것을 전제로 해서 앞으로 예산을 지원해주기 위해서 이런 문구를 넣은 것이 아니겠느냐? 그러니까 이런 것은 삭제하는 것이 옳다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물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근본적인 사항은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 하면 이윤직위원님께서는 우리 골프장하고 비교해서 설명을 하셨는데 골프장은 본질적으로 수익사업입니다. 수익시설이기 때문에 사업자체가 수익을 예상해서 수익시설로 경영사업으로 저희들이 추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것은 적자를 예상하면서 그 시설을 만들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익시설이기 때문에 당연히 입찰을 부쳐서 최대 수익을 올릴 수 있는 그런 제도적 장치를 강구해야 마땅한 것이고, 우리 구민회관은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겠지만 이것은 본질적으로 수익시설이 아닙니다. 이것은 공익시설입니다. 우리 구민들의 복지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만든 본질적인 시설의 개념이고 다만, 시설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부수적으로 일부 시설을 수익용에 제공해서 거기에 나오는 수입을 운영 경비에 보태 쓰도록 하는 것이 이 시설의 성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본질적인 공익시설을 운영함에 있어서는 거기서 나오는 부수적인 수입으로 경비를 충당하지 못할 때에는 그것은 예산으로 지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단에 위탁하든 개인에게 위탁하든 직영하든 여기서 나오는 수익으로 경비를 충당하지 못하면 예산을 지원해야지요. 그래서 당연히 이 규정은 필요한 것이며 이것을 삭제하는 것은 적정치 않은 것으로 저는 그렇게 판단됩니다.

이윤직위원

우리 국장님께서 아주 명쾌한 답변을 해주셨습니다. 물론 골프장은 수익사업의 일환이고 우리 가칭 강북문화예술회관은 수익사업이 아닌 복지사업으로 시설이 된 것으로 본 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께서 답변하는 과정에 여러가지로 본 위원이 납득이 가지 않는 이러저러한 답변을 해서 이러한 질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국장님께서 그런 명쾌한 답변을 해주시니까 본 위원도 충분히 이에 대한 사실을 감지를 했습니다. 본 위원의 질의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영석위원장

이윤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중요한 부분이 위원님들간에 명칭, 사용료, 운영 이 부분인데 사용료는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라는 쪽에 위원님들의 견해가 일치하는 것 같고, 운영에 대해서 나왔습니다마는, 명칭 부분이 아까 김광수위원님도 말씀이 나왔고 박종환위원님도 나왔는데 신용훈위원님 말씀대로 우리가 위원회에서 조례를 정하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참고한다”, “고려한다”는 부분은 잘못됐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명칭을 위원님들간에 논의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한번 말씀해 주세요. 장동우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장동우위원

위원장님에 대한 그런 부분은 아니고요, 나중에 협의할 문제이고 지금 장시간에 걸쳐서 가칭 강북문화예술회관과 관련해서 제가 자료 외로 자료에는 없기 때문에 과장하고 일문일답 식으로 확인 좀 하겠습니다. 지금 조례에 보면 수영장, 헬스장, 공연장 외에도 그러한 시설물들이 많고 또 사용료를 받아야 할 부분도 있고 내지는 무상으로 할 부분이 있다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나름대로 궁금한 점을 물어보겠습니다. 여기에 사용료 심의한 것을 보니까 지금 마치 가칭 문화예술회관이 여러 시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수영장, 헬스장, 대공연장 했는데 예를 들어서 최근에 물품 구매한 자료를 보니까 예를 들어서 예식장식당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주방기구를 들여왔어요. 그렇다면 위탁운영과 관련해서 식당을 직영할 것인지 아니면 또 그것을 나름대로 위탁해서 식당을 줄 것인지 또한 지하 매장에 수영장을 상대하는 매장이 들어가 있지요? 그런 부분도 운영계획이 전혀 자료가 없어요. 그것도 좀 확인하고요, 어떤 식으로 위탁을 어떻게 운영해서 할 것인지 또한 최근에 금년 들어서 설계변경이 여러 차례 됐고 또한 구청장 지침을 받아서 변경이 됐는데 물론 변경사유가 여러가지 있겠지만 어제도 전시간에도 그런 부분을 얘기했더니 건축과소관이라 잘 모르겠다고 과장님이 답변했지요? 그 부분은 제가 위원장도 거기에 어필했기 때문에 본회의장이나 아니면 담당국장을 상대로 해서 질의하는 수밖에 없겠지요. 또한 운영과 관련해서는 옥상에 게이트볼장이 들어가 있고 무상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유상으로 할 것인지도 본 위원은 궁금합니다. 최근에 어느 지역단체에서 가칭 강북문화예술회관이 그렇게 대규모로 짓는데 구민의 혈세인 400억 가까운 돈을 투자한 내용이 뭐냐 이거에요. 지금 조례에서 명기하고 있듯이 내용이 고작 수영장하고 헬스장, 그 코딱지만한 헬스장 40평 또, 공연장 이 정도해서 전혀 접근되지 않고 있다고 하는 소리를 간혹 듣습니다. 지역구가 여기에 있기 때문에. 과장님 말이에요, 이러한 중요한 부분을 장시간 심의하고 고민하고 누구를 위해서 하는 것입니까? 행정은 또 누구를 위해서 하는 것입니까? 늦게나마 분구로 인해서 우리가 그렇다 할 구민들의 휴식공간이 없는 복잡한 도시 서민생활에서도 이런 것이 다행히 늦게나마 시설되어서 다행인데 지금 심각한 것은 자료를 몇가지 줬지만 제가 여기서 보지도 못하겠어요. 시간적 여유도 없고, 본 위원이 이런 부분이 여러가지로 구체적으로 궁금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준다면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기달

박기달총무과장

총무과장 박기달입니다. 장동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설이라 함은 수영장, 헬스장, 대공연장 왜 이 세가지만을 들었냐고 말씀하셨는데 물론 뒤에 세부적으로 다른 것도 나열이 가능합니다마는 그래도 저희들이 어느 선까지 해야 된다는 그런 규정도 없고 해서 저희들이 대표적인 것을 기재하고 나머지는 “등”이라고 표시한 것입니다. 그런데 필요하시다면 거기에 넣을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복잡하게, 아까 이윤직위원님이 부속시설 말씀하셨는데 굳이 그렇게 넣을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그렇게 넣은 것이고요. 그 다음에 안의 시설물에 대해서 직영으로 운영할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위탁을 줄 것이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례에서 언급할 사항이 아니고 나중에 운영 주체가 물론 거기에 부분적으로 큰 것에 대해서는 구청에서 우리가 결정해야 할 사항이지만 주체가 정해지면 거기에 따라서 세부적인 운영 방침이 정해져야 될 것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조례에서 언급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 위에 게이트볼장을 무상으로 할 것이냐 유상으로 할 것이냐 이것도 현재 검토된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주체가 정해지고 또 우리가 그 주체에 어느 부분까지 위탁할 것인가 이것은 별도로 결정해야 할 사항입니다. 지금 현재는 결정된 사항이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 조례가 결정되어야만 저희들이 이에 따라서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 전부 검토를 부분적으로 들어가야 할 부분입니다.

장동우위원

그러니까 조례를 심사하기 위해서 그런 부분이 조금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사용료 자료를 막 책상에 깔린 것을 보고 있지만 어떤 것을 유상으로 할 것인지 무상으로 할 것인지 또 어떤 것은 가격이 나와 있고, 어떤 것은 안 나와 있고 또 전체적으로 본다면 위탁업체라든지 아니면 무엇을 정해서 한다는 것도,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조례 심사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충분히 이해시키고 위원들이 숙지가 되고 해야지 그런 부분이 전혀 이해가 안되고 어떻게 조례를 심사합니까?
기달

박기달총무과장

조례에 아까 박문수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우리 구민인데 권리, 의무에 대한 사항에 대해서 과태료를 부과한다든지 사용료를 징수한다든 이런 부분은 조례에서 언급을 해야 하지만 그것을 세부적으로 입찰을 할 것이냐 수의계약을 할 것이냐 이런 부분은 내부방침에 의해서, 조례에서 정할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장동우위원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4조에 보면 운영 및 관리가 나오죠. 5조 조직, 인력이 나온다는 말입니다. 조직, 인력이면 인원을 30명으로 할 것이냐 50명으로 할 것이냐 내부안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골격이 있어야 하고.
기달

박기달총무과장

물론 그 말씀이 맞습니다. 그러나 이보다 더 세부적인 내용은 규칙이 있고 규칙에서 정하지 못하는 사항은 나중에 별도로 방침을 정하든지 해서 운영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장동우위원

조례가 있고 규칙적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위원들이 조례를 심사함에 있어서 지금 거의 같은 얘기가 중복되는 것입니다. 4조, 5조, 6조 전부 다 매여 있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심사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접근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전혀 이것을 갖고 심사해서 조례 승인을 해달라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윤영석위원장

장동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국장님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구민회관은 공익시설입니다. 우리 구민들이 사용료를 내더라도 형평에 맞게 또 우리 구민회관으로 인해서 주위에 큰 피해가 일어난다면 그것 또한 잘못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사용료와 운영 이런 부분은 많이 정리가 된 것 같고 명칭문제는 여기서 결정을 해야 할 부분 같습니다. 아까 박종환위원님이 강북구민문화예술회관이라고 말씀하셨고, 김광수위원님이 강북구민회관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다 타당성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 위원님들이 심도 있게 질의를 하셔서 결정을 내리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박문수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윤영석위원장

박문수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수위원

박문수위원입니다. 위원장의 역할은 중요하다고 봅니다. 또한 권리, 의무 또한 더더욱 중요하다고 봅니다. 지금 사회를 보시면서 운영과 사용료와 운영 부분은 어느 정도 정리된 것 같고 명칭은 좀더 심도 있는 심의가 필요할 것 같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게 사회를 보시면 안되죠. 지금 여기서 누가 사용료와 운영주체에 대해서 정리가 되었습니까? 그 발언을 철회해 주시기를 간절히 요망하고요. 의사진행발언 이렇게 마칩니다.

윤영석위원장

박문수위원님의 의사진행발언 잘 들었습니다. 그 부분 박문수위원님의 말씀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시간이 많이 지체하다 보니까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박문수위원님의 말씀이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박문수위원

질의 좀 하겠습니다.

윤영석위원장

박문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수위원

박문수위원입니다. 제가 아까 자료중에 잠깐 혼돈을 일으킨 부분이 있었는데 자료중에 구별 구민회관 및 체육센터 운영현황을 제출해 주셨어요. 우리 스스로도 지금 구민회관과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들에 가서 혼돈이 있었습니다. 타 구 현황은 어떻게 보면 하나의 예를 들어서 구민회관이 있고 또 문화예술회관이 있고 문화체육회관이 있고 이런 형태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구민회관과 문화, 예술 또 체육까지 복합적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앞으로 번동에 체육관이 지어지니까 “체육”자는 삭제하는 것 같고, 그렇게 집행부에서 명쾌히 설명해 주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각 구의 구민회관을 쭉 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구와 같이 구민회관과 문화, 체육 부분을 합친 곳이 가장 최근에 개관한 곳이 어디 있느냐, 금천문화체육회관입니다. 2001년 3월 12일날 개관했습니다. 바로 얼마전에 개관을 했지요. 여기는 우리와 성질이 아주 비슷합니다. 그런데 여기는 어떤 형태로 운영되고 있느냐, 아까 우리 이윤직위원님께서 또 김광수위원님께서 말씀이 있었고 답변을 하셨는데 수익사업과 공익사업, 예를 들면 꼭 필요한 부분을 답변을 하셨고, 강북문화예술회관은 기본적으로 공익이죠. 공익사업을 시행하는 곳이고 그 다음에 그 공익을 유지하기 위해서 부분적으로 수익사업이 있다. 그렇다면 그런 것을 어떻게 운영할 것이냐 또한 구민회관을 어떻게 운영할 것것이냐? 금천구를 볼 경우 문화나 컴퓨터 강좌 등은 직영하고 있다. 그리고 수익사업 수영장, 헬스장, 식당, 자판기 등등은 공개모집을 해서, 단 조건이 어떻게 되느냐 조례에 규정을 했어요. “비영리법인이나 단체” 공개모집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까 답변중에 세부적인 것, 어느 부분 어느 부분은 조례에 규정하지 못하겠지만 운영주체를 어떻게 할 것이냐 그것은 조례에 규정할 수 있습니다. 위탁할 경우 직영이 원칙이지만 전문성이나, 인력부분에서 너무 커서 직영을 못할 경우, 그렇게 되면 당연히 위탁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랬을 때 어떻게 위탁을 할 것이냐 구체적 안이 필요하다. 입법예고 당시에 도시관리공단의 명칭을 했다가 차후에 같은 법인이니까 삭제했다는 것도 답변을 했지만 과연 어떤 단체에 주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할 수 있느냐. 금천구가 아주 좋은 것 같아요. 최근에 조례를 제정했기 때문에, 아주 명시까지 했어요. 혹시 이런 부분을 최근에 금천구에 조례 부분을 우리 구 조례 제정에 반영한 부분이 있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답변준비) 자료를 찾는 동안 하나 더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개모집이 꼭 수익성사업만을 공개모집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구에서 하고 있는 구립어린이집 공개모집하고 있지요. 그네들이 꼭 수익만 창출합니까? 오히려 부담비율이 있어요. 몇% 부담을 하면서도 서로 하려고 경쟁이 치열하다고요. 그렇다면 이것 또한 우리 구 조례안이 올라온 이 안처럼 이것을 운영하는 단체도 비수익성으로 하면서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단체도 있을 수 있다. 그것은 왜 염두에 두지 않았는지 답변 요구합니다.
기달

박기달총무과장

총무과장 박기달입니다. 박문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여기에 현재 조례에 포함시킨 내용들은 지금 현재 기본시설물을 저희들이 대상으로 했고 아까 말씀드린 프로그램 운영이라든지 이런 사항은 아까 언급은 안했습니다마는 저희들도 직영을 하려고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로 해당되는 곳이 문화공보과, 가정복지과인데 이런데 인데 거기에서 직접 운영하는 것으로 현재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조례에서 정한 내용들은 구민으로부터 우리가 사용료를 받을 수 있는 그런 내용에 대해서만 현재 언급했기 때문에 아까 구체적으로 식당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내용들은 별도로 검토를 하려고 현재 포함 안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들이 아까도 자꾸 다른 구를 예를 들어서 죄송합니다마는 저희들이 타 구 조례를 전부 검토해서 더 거기에 보완해서 더 잘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금천구 같은 경우는 문화체육회관 사용료, 저희들이 자료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례에다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내용들도 저희들이 상당히 일리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아직까지 그렇게 세부적으로 조례에다 그런 내용까지 포함한 구는 현재 없습니다.

박문수위원

무슨 얘기하고 있어요? 자, 봅시다. 수수료를 봅시다. 예를 들어서 우리 청소과행정에서 하고 있는 쓰레기봉투가 조례로 명시되어 있잖아요? 우리 강북구내에도 명시되어 있고. 어려운 것은 구의회에 책임지라고 하고 쉬운 것은 청장 마음대로 하고 그것이 참다운 조례입니까? 금천구 조례를 봅시다. 제14조, 위탁관리 1항, 구청장은 문화체육시설의 운영 관리를 생활체육 활성화 및 지역문화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2항, 위탁에 관한 이 조례에 규정한 이외의 사항은 설치 및 위탁에 관한 조례에 준용한다. 서울특별시 금천구 사무위임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입니다. 이것은 물론 똑같이 강북구도 사무위임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조례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 공개모집이 원칙이에요. 견해를 다시 한번 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달

박기달총무과장

지금 수강료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입니까?

박문수위원

위탁에 관한 운영주체에 관한 것을 세부적으로 조례에 규정한 곳이 없다고 답변하셨기 때문에 수수료 부분을 참고적으로 말씀드렸던 부분이고 위탁에 관한.
기달

박기달총무과장

그런데 조례에 어느 부분은 어떻게 위탁하고 이렇게 한다고 명시를 해야 된다고 말씀하신 내용인지 잘 이해 못하겠는데요?

박문수위원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영석위원장

박문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식과 충분한 자료검토를 위해서 2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43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서울특별시 강북구 강북문화예술회관 설치 관리 및 사용료 징수조례안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심의에 앞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02분 회의중지

15시29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중 위원님들간에 본 조례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의견교환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 강북구 강북문화예술회관 설치 관리 및 사용료 징수조례안에 대하여 김종삼 간사님께서 수정동의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삼위원

김종삼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북구 강북문화예술회관 설치 관리 및 사용료 징수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동의를 발의합니다. 조례안의 명칭중 “서울특별시 강북구 강북문화예술회관 설치 관리 및 사용료 징수조례안”을 “서울특별시 강북구 강북구민 문화 예술회관 설치 관리 및 사용료 징수조례안”으로 하여 현재의 명칭은 포괄적이고 일반적이므로 구체적으로 변경하며, 제1조 조문중 “서울특별시 강북구 문화예술회관”을 “서울특별시 강북구 강북구민 문화 예술회관”으로 하고, 제2조 시설의 명칭은 “강북문화예술회관”을 “강북구민문화 예술회관”으로 하고, 제7조 관련 별표중 “강북문화예술회관 사용료”를 “강북구민 문화 예술회관 사용료”로 하는 본 안건에 대한 수정동의를 발의합니다.

윤영석위원장

방금 김종삼위원님께서 수정동의안을 발의하셨습니다. 김종삼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김종삼위원님의 수정동의안을 의제로 삼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예」하는 위원 있음

박문수위원

잠깐만요. 처리하기 전에 재수정동의안입니다.

윤영석위원장

박문수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수위원

박문수위원입니다. 본 조례안과 관련해서 수정동의안을 발의합니다. 제4조 운영 및 관리에 1항과 2항 중에서 제3항을 새로 삽입하는 내용입니다. 3항의 내용은 “위탁할 경우 공개모집하며, 심사위원회를 구성 결정하여야 한다.”라는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윤영석위원장

방금 박문수위원님으로부터 재수정동의안이 들어왔습니다. 잠시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2분 회의중지

16시11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본 조례안에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해서 오늘은 이만 산회하고 의사일정을 변경하여 내일 2항으로 추가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안건심사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다음 제4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6시12분 산회

출처 서울 강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