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김광수 의원 발언

윤영석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8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휴회중 제4차 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과 의사일정 제2항을 변경하여 의사진행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강북구강북문화예술회관설치 관리및사용료징수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본 안건은 김종삼위원님의 수정동의안이 발의되고 재청이 있어 의제로 성립하여 처리하려고 하던중 박문수위원님의 수정동의안이 발의되었고 의사일정 변경 후 산회가 되어 오늘 다시 처리하려고 하는 사안입니다. 그러면 박문수위원님께서는 다시 한번 수정동의안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수위원
박문수위원입니다. 어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를 발의하였으나 어제 발의한 수정동의를 정정토록 하고, 새로운 수정동의를 발의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강북구 강북문화예술회관 설치 관리 및 사용료 징수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동의를 발의합니다. 조례안 명칭중 서울특별시 강북구 강북문화예술회관 설치 관리 및 사용료 징수조례안을 서울특별시 강북구 강북구민문화 예술회관 설치 관리 및 사용료 징수조례안으로 현재의 명칭은 포괄적이고 일반적이므로 구체적으로 변경하며, 제1조 조문중 “서울특별시 강북구 강북문화예술회관”을 “서울특별시 강북구 강북구민문화 예술회관”으로 하고, 제2조 시설의 명칭은 “강북문화예술회관”을 “강북구민문화 예술회관”으로, 제4조 제1항중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회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 관리할 수 있다.”를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회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경우 공개모집하여야 한다.”로, 제7조 관련 별표중 “강북문화예술회관 사용료”는 “강북구민문화 예술회관 사용료”로 하는 수정동의를 발의합니다. 박문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박문수위원님께서 수정동의안을 발의하셨습니다. 박문수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의제로 삼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박문수위원님께서 발의한 수정동의안이 김종삼위원님께서 발의한 수정동의안보다 나중에 발의하였으므로 박문수위원님께서 발의한 수정동의안부터 먼저 의제로 삼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박문수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272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강북문화예술회관 설치 관리 및 사용료 징수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종삼위원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잠시 정회 전 박문수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과 이의 없음이 있었으나 마지막에 김종삼위원님께서 이의 있음을 말씀하셨습니다. 의회는 의견개진하여 하나의 조례를 처리하는, 상호 대화를 통해서 조례안을 처리하고자 합니다. 김종삼위원님께서 의사진행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삼위원
조금전 박문수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합니다.

윤영석위원장
방금 전 김종삼위원님께서 이의를 제기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안건은 박문수위원님의 재수정동의안이 아니고 수정동의안이기 때문에 수정동의안이 2건으로 상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수정동의안을 내신 박문수위원님의 수정동의안을 먼저 찬반에 부치는 식으로 하겠습니다. 박문수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분은, 거수로 하겠습니다.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 수 표 결) 손을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시는 분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 수 표 결) 손을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집계가 되는 동안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집 계)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7명중 찬성 4명, 반대 1명, 기권 2명으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문수위원
잠깐만요. 지금 뭐라고 그랬어요.

윤영석위원장
찬성 4명.

박문수위원
찬성이 4명이면 통과된 것이지 왜 부결이에요.

윤영석위원장
정정합니다. 찬성 1명, 반대 4명으로 정정하겠습니다.

김광수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윤영석위원장
김광수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위원
김광수위원입니다. 조금전에 표결결과를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본 위원이 잘못 들었습니다. 그래서 표결결과를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윤영석위원장
방금 김광수위원님의 의사진행발언중에 표결결과를 잘못 들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7명중 찬성 1명, 반대 4명, 기권 2명으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문수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윤영석위원장
박문수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수위원
의사진행발언을 하면 먼저 발언을 주어야지 의사봉부터 치는 것이 어디 있어요. 내가 본 바에 의하면 찬성수와 반대수가 틀려요. 다시 한번 정확히 찬성이 누구였는지, 반대가 누구였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윤영석위원장
김광수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위원
김광수위원입니다. 박문수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해서 표결이 다 끝났고 그 안건에 대해서는 이미 처리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께서는 다음 안건을 준비해 주시는 것이 원활한 회의가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영석위원장
방금 김광수위원님으로부터 의사진행발언이 있었습니다. 김광수위원님의 의사진행발언을 박문수위원님께서 참고해 주시면.

박문수위원
참고를 하든가 불고를 하든가 본 위원이 의사진행발언을 득해서 발언한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하셔야지요.

윤영석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러면 말씀드리겠습니다. 찬성, 존칭은 생략하고 이름만 부르겠습니다. 찬성 박문수, 반대.

박종환위원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윤영석위원장
박종환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환위원
우리가 표결을 했는데 거수로 했어요. 거기에 누가 찬성하고, 누가 반대하고 속기에 남길 필요가 있습니까? 위원장, 사회를 잘 좀 봐요.

윤영석위원장
이 부분도 박문수위원님의 이름을 밝히자는 부분을 찬성이냐 반대이냐 또 표결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박문수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박문수위원
양해 못합니다.

윤영석위원장
그러면 이것을 그대로 밝힐 것이냐 말 것이냐.

이윤직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김광수위원
저도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이윤직위원님께서 정회를 요청하셨는데 실질적으로 본 위원은 정회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이 안건은 이미 종료가 되어서 끝났습니다. 그래서 거수확인이 다 되었습니다. 위원장께서는 회의를 진행해야지 이미 종료된 안건 이후에 표결, 이상입니다.

이윤직위원
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정식으로 요청합니다.

장동우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윤영석위원장
장동우위원님 의사진행발언 하십시오.

장동우위원
우리가 어제와 오늘까지 한가지 조례안건을 가지고, 심도 있게 심사를 하기 위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회의를 진행하는 중에 다소 모양새 없는 점이 있다 하더라도 이미 강북구 회의규칙에 의해서 회의가 정상적으로 진행이 되었다고 봅니다. 아마 위원님들 나름대로 생각하는 부분이 틀리다고 봅니다. 이미 이 안건에 대해서는 종료가 되었습니다. 때문에 죄송합니다마는 이윤직위원님께서는 무슨 이유인지 몰라도 양해가 되신다면 정회를 자꾸 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 아닙니다. 의사봉이 안 쳐져서 정회할 필요가 있을 때는 위원장 직권이나 아니면 위원회에 정회를 요구하면 받아들여야겠지만 이미 상정한 안건에 대해서는 종료가 되고 끝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장께서는 이 안건에 대해서 종료하시고 회의진행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윤영석위원장
알겠습니다.

이윤직위원
위원장, 본 위원이 정회를 요청한 것은.

윤영석위원장
발언 안 주었습니다. 박문수위원님의 의사진행발언은 양해 있으시기 바라면서 김종삼위원께서 발의한 수정동의안에 대한 제청이 있었으므로 의제로 삼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김종삼위원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박문수위원
이의가 있습니다.

윤영석위원장
이의가 있으므로 찬반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박문수위원
박문수위원입니다. 본 조례안과 관련해서 어제도 10시 조금 넘은 시간에 시작해서 4시까지 장시간에 걸쳐서 위원들님간에 많은 대화가 있었고 토론이 있었습니다. 본 위원이 반대하는 이유는 익히 다 아시겠지만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칭 강북문화예술회관이 강북구민에게 보다 많은 혜택과 편의를 주면서 또한 효율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실질적으로 참다운 단체 및 개인, 법인 등이 관리하는 것이 진실로 효율적인 것입니다. 아마 대부분 위원도 아실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칭 문화예술회관을 운영해 본 경험이 전무한 도시관리공단에게 넘기기 위한 이런 행위는 정말 옳지 못합니다. 역사가 심판하겠지요. 이상입니다.

윤영석위원장
박문수위원님의 반대토론이 있었습니다. 많은 위원님들께서 공감을 느끼시리라 믿습니다. 다음은 찬성토론 하실 위원님.

김종삼위원
김종삼위원입니다. 찬성하는 이유는 강북구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문화라든지 예술이라든지 그런 면에서 많은 도움을 주겠고 또한 조례가 통과되면 세세한 것은 규칙에서 얼마든지 다룰 수 있고 우리 위원님들의 감사라든지 그런 부분에서 충분히 집행부를 견지할 수 있기 때문에 찬성합니다.

윤영석위원장
김종삼위원님의 찬성토론을 잘 들었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수정동의안을 낸 본인은 찬성토론을 안하는 것이 회의규칙상 맞는 것 같습니다. 다른 찬성토론하실 계십니까?. 김광수위원님 찬성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광수위원
김광수위원입니다. 여러가지로 바쁘신데도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수고하시는 여러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드리고 집행부에도 이 자리를 빌려 감사드립니다.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기 전에 여러 위원님들이 간담회를 통해서 동의안에 다 동의를 하셨고, 본 위원도 이 동의안에 동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도 김종삼위원이 수정동의한 안을 이 정도로 찬성발언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영석위원장
김광수위원님의 찬성토론이 있었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거수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강북구 강북문화예술회관 설치 관리 및 사용료 징수조례안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 수 표 결) 다음 반대하시는 위원께서 거수하시기 바랍니다. (거 수 표 결) (집 계) 표결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재석위원 7명중 찬성 4명, 반대 1명, 기권 2명으로 서울특별시 강북구 강북문화예술회관 설치 관리 및 사용료 징수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3분 회의중지
11시32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강북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안건을 심사하기에 앞서 집행부 관계관으로부터 제안설명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복
김용복재무국장
안녕하십니까? 재무국장 김용복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위원회 윤영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의 노고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서울특별시 강북구 구유재산 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동 조례의 개정이유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지방재정법시행령 개정에 따라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정하고 서울시가 2001년 7월 16일 관련규정을 개정하였으므로 우리 구 조례에 관련규정을 이와 일치시키고 기타 현행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강북구 구유재산 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공공시설을 법인,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관리하는 경우 수익을 목적으로 사용할 때에는 사용, 수익허가가 되는 공유재산의 대상범위, 허가기간, 연간사용료, 납부방법 등에 관하여 위탁계약에 포함토록 하여 위탁계약에 따른 문제를 사전에 예방하여 공공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도록 하였으며 둘째, 공유재산심의회 심의대상에 공정이 50% 이상 진척된 건물 기타 시설물의 확정사항을 포함하였으며 셋째, 서울형 산업을 육성하고자 아파트형 공장설립자 등에게 토지매입비용을 경감하기 위하여 재산매각대금의 분납기간을 “5년 이내”를 “10년 이내”로 하고, 분납 이자율을 연 8%를 연 5%로 인하하며, 구유지내 사유건물이 점유한 토지 대부료에 대한 산출기준이 미비하여 상업용과 주거용을 구분하여 대부료 산출기준을 마련하였고 구유재산을 전세금 납부방법으로 사용, 수익허가, 대부할 수 있는 재산의 범위와 기준, 전세금의 산출방법, 수납 및 반환절차 등 세부처리기준을 정하였으며 여섯째,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에게 대부료 연체이자에 대하여 감면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하여 이자부담을 경감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일곱째, 변상금을 부과, 징수할 때에는 점유자에게 사전 통지하여 변상금 부과에 이의가 있는 점유자는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하여 변상금 부과에 따른 시민의 권익침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이상에서 설명드린 내용 이외의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충분히 검토하시고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윤영석위원장
김용복 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우
정철우전문위원
전문위원 정철우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북구 구유재산 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서 뒷면에 실음)

윤영석위원장
정철우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문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문수위원
박문수위원입니다. 22조의 개정안에 보면 현행은 대부요율을 50/1,000이나 25/1,000, 40/1,000 또 10/1,000 등으로 했는데 개정안은 “이상”이란 말입니다. 50/1,000으로 된 것을 50/1,000 이상 그 다음에 25/1,000를 25/1,000 이상이라는 말이 들어가는데, 확정적으로 된 것을 “이상”으로 한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한 과장의 답변을 요구합니다.
동국
이동국재무과장
재무과장 이동국입니다. 박문수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서울시 조례와 일치를 시켰고 두번째는 국유재산법 시행령 26조 제1항에 사용요율, 대부요율과 형평을 기하고 요율을 적용하는데 있어서 탄력적으로 적용하기 위해서 “이상”으로 했습니다.

박문수위원
이상이라는 것은 무한대라는 것인데 그러면 이것을 규칙으로 다시 확정할 계획입니까? 어떻게 할 것입니까?
동국
이동국재무과장
서울시에서 세부적인 규칙이 내려오면 그것과 일치시켜서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박문수위원
국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용복
김용복재무국장
재무국장 김용복입니다.

박문수위원
먼저 의사진행발언.

윤영석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국장께서 앉아서 하시면 앉아서 어떻겠습니까?

박문수위원
이의 없습니다.
용복
김용복재무국장
박문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앞서 재무과장이 답변드렸다시피 본 개정조항은 국유재산법 시행령과 서울 시 조례안하고 일치시키기 위해서 요율을 기존 조례는 확정적인 요율이었는데 탄력성을 부여하기 위해서 “이상”이라는 표현을 써서 개정했습니다. 앞으로 적용시에는 그동안 확정요율에 따라서 적용해 왔기 때문에 조례상에 최소요율대로 적용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런데 경제가 변동되거나 기타 공유재산을 공개 대부를 할 경우에나 이럴 경우에는 여기 요율 이상으로도 받을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탄력적인 요율을 이번 개정안에 넣게 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박문수위원
지금 시행령과 서울시 조례 자료를 첨부했나요, 뒤에 있나요?
용복
김용복재무국장
재무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자료를 준비해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문수위원
그리고 안 24조에 구유지내 사유건물이 점유한 토지대부료에 대한 산출기준이 없어서 상업용과 주거용을 구분해 산출하도록 한다고 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국
이동국재무과장
재무과장 이동국입니다. 박문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층별 구분 없이 일률적으로 대부료를 정했는데 지금 개정조례안에는 세부적으로 1층 따로, 2층 따로 세부적으로 구분해서 대부료를 산출할 수 있도록 그렇게 상업용과 주거용을 구분해서 한 것입니다.

박문수위원
지금까지는 포괄로 점유부분에 대해서 포괄로 점용료를 부과했는데 앞으로는 용도를 구분해서 하겠다?
동국
이동국재무과장
그렇지요. 층별로.

박문수위원
잘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27조의 2, 신설을 하는데 변상금의 청문, 이 내용은 1항에는 10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변상금 부과 징수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점유자에게 규칙이 정하는 서식에 사전 통지를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 현행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동국
이동국재무과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일종의 청문제도인데 지금까지도 그렇게 해왔는데 과거에는 명문규정이 없었습니다. 그것을 명문규정화 시킨 것입니다. 처분에 사전통지라는 조항을 신설해서요.

박문수위원
사실은 27조 2가 없다 하더라도 하고 있었지만 명문화 시켰다?
동국
이동국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문수위원
잘된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영석위원장
박문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삼위원
입법예고기간이 7월 6일부터 7월 26일까지 20일에 걸쳐서 구보 및 인터넷에 게재했는데 접수된 의견이없었습니까?
동국
이동국재무과장
접수된 의견이 없습니다.

김종삼위원
그러면 한가지 질의할게요. 제5조를 보면 금년 3월 31일인가 조례가 개정이 되어서 개정 이후에 은닉재산 신고건이 몇건이나 되고 거기에 따른 보상금은 얼마나 지급되었습까?
동국
이동국재무과장
재무과장 이동국 김종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저희들에게 은닉재산 신고된 건은 없고 따라서 보상금을 지급한 건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밑에 보면 잘못된 것이 은닉재산 신고에 대한 보상금은 발견할 시에는 신고인에 대해서 보상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담당공무원이 은닉재산을 신고할 때에는 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로 되어 있거든요. 그렇다면 담당외에 일반인들이 어떻게 발견할 수 있을지 염려가 됩니다. 발견 건수가 없을 것 아닙니까?
이 조항은 원래 은닉재산을 신고하게 되면 수입증대에 10% 범위 내에서 1건당 2,000만원 범위 내에서 예산성과급심사위원회를 거쳐서 지급할 수 있도록 공무원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규정되어 있는 사항은 직무와 관련된 공무원이 아닌 일반인들이 신고했을 때 보상금을.

김종삼위원
전 공무원을 뺀 나머지 일반인들이 신고했을 경우?
동국
이동국재무과장
그것을 염두에 두고 규정한 사항입니다.

김종삼위원
그렇다면 담당공무원도 아닌 일반인들이 어떻게 알고 신고를 합니까?
동국
이동국재무과장
어렵습니다마는 그런 규정을 두어서 일반인들에게 기회를 드리겠다는 취지가 되겠습니다.

김종삼위원
그렇다면 큰 건이라도 보상금을 100만원 이상은 줄 수 없다고 되어 있지요?
동국
이동국재무과장
예.

김종삼위원
이상입니다.

윤영석위원장
김종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동우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동우위원
장동우위원입니다. 한가지만 과장께 물어보겠습니다. 구유재산 관리 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시 조례에 따라서 자치구에서 개정할 내용 같은데 지금 법인이나 단체, 개인이 우리 구유재산 점유하고 있는 대상 범위가 몇건이나 되는지 자료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구유재산을 점유하고 있는 대상 범위가 개인이나 법인, 단체가 몇건이나 되는지 자료가 있습니까?
동국
이동국재무과장
현재는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은데 그 자료가 있습니다.

장동우위원
물론 자료가 있겠지만 지금 준비된 자료가 있어요?
동국
이동국재무과장
준비된 자료가 없습니다.

장동우위원
나중에 자료를 저에게 확인시켜 주세요. 이상입니다.

윤영석위원장
장동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문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수위원
박문수위원입니다. 아까 질의했던 자료와 관련해서 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통상 상위법은 이런 것들은 최저 하한선만 정해 놓고, 최저 하한선만 정해 놓고 하한선 이상은 자치단체 조례로 위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각 자치단체에서 그 실정에 맞도록 요율을 결정하는 것인데, 통상 자치단체 조례로 규정하도록 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그렇지 않나요?
용복
김용복재무국장
재무국장 김용복입니다. 박문수위원님 질의에 바로 이 자리에서 답변드리기가 어렵기 때문에 잠시 시간을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답변준비)

윤영석위원장
국장님 준비하시는데 시간이 오래 걸립니까?
용복
김용복재무국장
재무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앞서 박문수위원님께서 상위법에서 어떤 국민에게 어떤 의무를 부과하거나 손해를 끼칠 때 그 범위를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명확한 내용은 하위법규인 조례에 위임하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이것도 거기에 해당되지 않느냐고 질의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경우하고는 이번 경우하고는 조금 다르다고 하겠습니다. 국유재산법 시행령은 국유재산하고 관련된 국유재산에 대해서만 요율이 적용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구유재산조례는 국유재산법에서 위임할 사항이 아닙니다. 지방재정법에서 그 범위를 위임하고 지방재정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산에 대해서 요율을 적용하기 때문에 국유재산에서 그 이상으로 한 것은 모든 국유재산은 그 이상으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구유재산도 거기에 일치시키기 위해서 이상으로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조례에 위임한 사항이 아닌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박문수위원
확정적인 형태는 규칙으로 정할 대안을 갖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용복
김용복재무국장
그 부분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현재로서는 조례의 최하한선으로 적용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구체적인 적용요율에 대해서는 이번에 조례가 개정되었기 때문에 서울시하고 협의해서 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는 것이 맞는지 아니면 그때그때 경기상황이나 대부방법에 따라서 구청장이 결정하는 것이 맞는지 추후에 서울시하고 충분히 협의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문수위원
이상입니다.

윤영석위원장
박문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질의하실 위원님. 아까 박문수위원님의 자료 제출됐어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문수위원
됐어요.

윤영석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275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구유재산 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건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58회 임시회 휴회중 총 4차에 걸친 회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회 활동기간중 위원님께서 주의 깊고 세밀한 의견 개진을 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