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밀양시의회 발언
장익근 의원 발언

장익근의장
의원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원여러분! 이번 임시회 기간동안 계속된 현지점검과 시정질문 등 바쁜 의정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6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의안으로 상정할 안건은 배부해드린 의사일정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난 제65회 임시회 회의시 총무위원회에서 심의 보류되었던 2002년도 공유재산 변경관리계획안중 운정골프장 유치계획 부지매각의 건을 이번 본회의에서 상정 처리코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배부해드린 의사일정표대로 의안을 상정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2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03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 제2의 규정에 의거 각 상임위원회에서 작성 의결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이번 제66회 임시회에서 승인코자 제의되었습니다. 그러면 각 상임위원회에서 작성 의결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에 대하여 먼저 이상규 의회운영위원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규
이상규의회운영위원장
의회운영위원장 이상규 의원입니다. 2002년도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감사의 목적, 감사기간, 감사대상, 감사반편성, 감사요령, 감사대상기관의 자료제출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의 목적은 지방자치법 제37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내지 19조 2의 규정과 밀양시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거 의회사무국의 행정사무전반에 사무감사를 실시함으로써 불합리한 사항에 대하여 시정 및 개선토록 하고 예산심의 등 의정활동을 위한 자료와 정보의 획득을 목적으로 합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감사기간은 12월6일 금요일 1일간이며 둘째, 감사실시 대상기관은 의회사무국 소관 사무전반입니다. 셋째, 감사반편성은 별도의 감사반편성없이 의회운영위원 전원이 참여하고 사무감사 사무보조는 김성달전문위원외 사무국직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요령이 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현황보고를 청취하고 이에 따른 질의답변 순으로 실시하며 필요한 경우 공무원 및 관계인을 출석 요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주요 감사사항으로는 인쇄물제작현황, 자산 및 물품취득비 집행내역, 의정운영 공통업무추진비 월별집행내역,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월별집행내역, 2002년도 과목별 예산집행내역서, 2002년도 과목별 미집행내역의 금후 집행계획, 민원청원건의사항접수 및 처리현황, 의회차량 운행현황 등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 의회사무국 행정사무감사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익근의장
이상규 의회운영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영태 총무위원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태총무위원장
총무위원회 위원장 박영태 의원입니다. 총무위원회 소관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감사의 목적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으로써 시정의 운영실태를 파악하여 입법심사, 예산심사, 정책심사에 반영하기 위한 제반자료 및 정보의 수집 획득과 불합리한 시책추진에 대해서는 시정 및 개선을 촉구토록 하기 위함입니다. 감사기간은 12월3일부터 12월9일까지이며 감사실시 대상기관은 기획감사담당관을 비롯한 10개부서와 보건소 2개부서 및 16개 읍면동입니다. 감사할 범위는 총무위원회 소관 부서의 사무전반이며 감사반은 총무위원회 위원 전원입니다. 감사일정을 말씀드리면 12월3일은 기획감사담당관, 공보경영담당관, 총무과, 주민자치과이며 12월4일은 세무과, 회계과, 사회복지과를 감사하고 12월5일은 문화체육과, 지역경제과, 종합민원과, 보건소이며 12월6일은 삼랑진읍, 하남읍, 부북면, 상동면, 산외면, 산내면, 단장면, 상남면, 초동면, 무안면, 청도면을 감사하고 12월7일은 내일동, 내이동, 교동, 삼문동, 가곡동이며 12월9일은 감사총평후 감사종료 선언이 있겠습니다. 주요감사사항은 첫째, 주요업무추진상황 둘째, 예산편성대비 집행의 적정여부 셋째, 각급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 및 그 조치상황 넷째, 주요 민원사항의 처리상황 등이며 피감기관의 감사자료 제출은 앞서 말씀드린 주요 감사사항 관련 자료 및감사위원이 요구하는 자료 등 모두 114건입니다. 감사방법은 피감기관의 업무보고 및 청취, 자료제출 요구, 질의답변, 증인 또는 참고인 출석요구, 현지확인의 방법으로 실시하며 감사자료 제출에 있어서는 피감기관에서는 감사자료를 25부 작성하여 2002년11월23일까지 시의회에 제출하고 증인 출석요구는 시장, 부시장, 국장, 담당관 과, 소장 및 읍면동장이며 기타 증인 참고인은 필요에 따라 위원회 의결로 결정하며 감사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비공개로 할 수 있고 감사중 부득이한 사유로 감사일정 조정 및 현지확인 변경 등 경미한 사항은 감사위원회에서 결정하며 기타 계획은 감사계획서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총무위원회 행정사무감사계획서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익근의장
박영태 총무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손영기 산업건설위원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기
박영기산업건설위원장
산업건설위원장 손영기 의원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채택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감사기간은 12월3일부터 12월9일까지 총 7일간이며 피감사기관은 건설도시국 소관 7개과와 농업기술센터 4개과 및 하부행정기관으로 16개 읍면동이 되겠습니다. 감사반은 산업건설위원회 전위원으로 편성하고 감사장소는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이 되겠으며 감사자료 제출요구는 건설과하천편입토지 보상신청과 지급현황 등 총 105건을 요구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것은 감사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채택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익근의장
손영기 산업건설위원장님 수고했습니다. 하단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방금 보고한 의회운영위원회와 총무위원회, 그리고 산업건설위원회의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는 각 위원회별 보고내용과 같이 승인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회운영위원회와 총무위원회,산업건설위원회의 감사계획서는 원안대로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는 12월 실시되는 제2차 정례회 기간중 12월3일부터 12월9일까지 7일간의 일정으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가 실시되겠습니다. 소기의 감사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2. 밀양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제3기밀양시지역보건의료계획안(시장제출) 4. 밀양시공유재산변경관리계획안(시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1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밀양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제3기밀양시지역보건의료계획안, 의사일정 제4항 2002년도공유재산변경관리계획안을 밀양시의회 회의규칙 제28조 제3항 규정에 의거 일괄 상정합니다. 박영태 총무위원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4항까지 각 안건에 대하여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태총무위원장
총무위원회 위원장 박영태 의원입니다. 총무위원회에 회부된 밀양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제3기 밀양시지역보건의료계획안, 2002년도 공유재산변경관리계획안중 토지매각의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는 지난 10월31일, 10월5일 밀양시장으로부터 각각 제출되었으며 11월2일 본 위원회에회부되어 11월13일 상정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제안설명요지, 전문위원 검토보고요지, 질의답변요지, 토론요지, 소수의견요지는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밀양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밀양시도시계획구역이 변경됨에 따라 도시계획세 부과지역을 추가 지정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써 심사결과 출석위원 7명 찬성으로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제3기 밀양시지역보건의료계획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3기 밀양시지역보건의료계획안은 지역보건법에 의해 지역주민을 위한 건강센터로서의 위상정립과 보건시설과 장비 보강을 통한 보건의료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해 향후 4년간 밀양시의 보건의료시설확충과 보건시책개발 및 추진과제에 대 해 수립한 계획안으로써 심사결과 출석위원 7명찬성으로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02년도 공유재산변경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밀양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제35조 지방재정법 제77조의 규정에 의거 2002년도 공유재산변경관리계획안중 무안면 운정리 산 2번지 토지를 매각하는 안으로써 지난 65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심사중 토지 매각의 당위성과 합리성 등에 대해 시일을 두고 다각적인 검토가 더 필요하다는 위원회 의결에 따라 심의 보류되었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본 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 골프장 건립 유치계획에 의거 무안면 운정리 소재 토지매각의 건은 골프장건립을 유치하기 위한 토지매각에는 이견이 없으나 다만 몇 가지 부대 이행을 조건으로 본 건을 의결한 바 부대의견을 말씀드리면 첫째, 골프장이 공사중에 사업 중단되지 않고 당초 계획대로 준공되도록 보장책을 강구할 것 둘째, 시유지내 묘지는 기득권을 인정하여 기존 묘지를 이장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은 사업자부담으로 추진토록 하고 셋째, 기존의 임도이용자에 대해서는 기득권을 인정하고 기존 임도를 위치 변경하여 진입도로를 개설할 때에는 기존 이용자와 사전 협의하여 시행하되 유지관리 또한 사업시행자가 책임지도록 함을 조건으로 심사결과 출석위원 7명 찬성으로 무안면 운정리 528,298㎡ 토지매각은 부대조건 이행을 전제로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익근의장
박영태 총무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총무위원장께서는 질의가 있으면 답변후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총무위원장이 심사결과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일괄 질의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박영태 총무위원장 하단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밀양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밀양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은 총무위원회에서 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제3기밀양시지역보건의료계획안은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3기 밀양시지역보건의료계획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02년도공유재산변경관리계획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을 선포하기 전에 의회 의원대표로서 저가 이상조 시장님과 집행부에 간곡한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30일 의회간담회시 이상조시장님께서 직접 간담회에 참석하여 구체적인 설명과 총무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만 본 계획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하니 제반사항을 신중히 검토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2002년도 공유재산변경관리계획안은 총무위원회에서 보고한 내용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밀양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2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밀양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손영기 산업건설위원장 나오셔서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기
손영기산업건설위원장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손영기 의원입니다. 지난 11월13일 본 위원회에서 회부된 밀양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 제안설명요지, 전문위원 검토보고요지, 질의답변 및 토론요지는 배부해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밀양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수도 요금을 읍동지역으로 구분하여 부과하던 요금체계를 상수도 급수계획에 따라 동지역과 광역상수도 공급지역의 요율을 동일하게 적용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재적위원 7명중 출석위원 6명 찬성으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익근의장
손영기 산업건설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면 답변후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산업건설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이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산업건설위원장께서는 하단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밀양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66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은 모두 끝이 났습니다. 이번 임시회에 제기된 시정질문과 지적사항 및 건의사항에 대하여 시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바쁜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이번 회기동안 의정활동에 협조해주신 의원여러분과 이상조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66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2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