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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북구의회 5분자유발언

김영민 의원 5분자유발언

58회 제2본회의2001-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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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규범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8회 서울특별시강북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9월 11일부터 시작된 이번 임시회에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따라 의정 활동을 수행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 본회의 의사일정으로 이번 7일간의 임시회 회기를 모두 마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강북구공용및공공용의 청사건립기금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강북구강북문화예술회관설치 관리및사용료징수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강북구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강북구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강북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5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을 심사한 행정위원회 윤영석 위원장님으로부터 심사결과보고가 있겠습니다. 윤영석 행정위원장님 나오셔서 일괄하여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석행정위원장

안녕하십니까? 행정위원회 위원장 윤영석의원입니다. 36만 강북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밤낮으로 헌신하고 계시는 선배동료 의원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지금부터 강북구청장이 제출하여 제58회 임시회 휴회중 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오늘 본회의에 상정된 안건을 일괄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 의안번호 271번 서울특별시강북구공용및공공용의청사건립기금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개정하게 된 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재정법 제110조 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38조 제1항에 따라 기금 결산보고서 작성시기 및 구의회 제출시기를 변경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본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기금결산보고서 작성시기를 출납폐쇄 후 “3월 이내” 에서 “80일 이내”로, 구의회 제출시기를 “다음다음 회계년도 개시 120일 전까지” 에서 “다음 회계년도 6월말까지”로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위원회의 심사과정에서 기금 결산보고서는 어떤 형태로 보고하고 있으며 상위법인 지방재정법에서 강압적으로 명시한 이유는, 기금지출시 의회 등의 감시하에 지출하라는 뜻인데, 현재 지출시 개별적 기금마다 심사 승인 등의 과정이 없었지 않았느냐는 질의에 대하여 기금결산보고는 재무과에서 13개 기금을 일괄 수합하여 구의회에 제출하고 있으며 보고형식보다는 내용이 더 중요하다고 보며 따라서 제반절차를 다시 검토하여 의회의 통제권한에 미흡한 점이 없도록 하겠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위원회에서는 심도 있는 질의와 답변결과 만장일치 찬성 원안대로 본회의에 상정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72번 서울특별시강북구강북문화예술회관설치 관리및사용료징수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제정하게 된 이유를 말씀드리면, 연극, 영화, 오케스트라, 연주가 가능한 대공연장과 수영장, 헬스장, 문화강좌실, 인터넷 카페와 독서실 등 일상생활에 유익한 시설을 두루 갖춘 강북문화예술회관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본 조례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본 제정안의 주요 골자로는 첫째, 시설의 명칭은 “강북 문화예술회관”으로 하고, 시설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하였습니다. 둘째, 관장은 구청장이 임명하되, 위탁할 경우에는 시설의 공공성을 감안하여 수탁자가 구청장의 사전승인을 얻어 임명토록 하였습니다. 셋째, 회관내의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관장에게 사용허가를 받아 사용할 수 있게 하였고, 시설 사용자나 문화강좌를 수강하는 구민에게 소정의 사용료나 수강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시설의 사용료나 문화강좌 수강료 등은 인근시설의 사용료 추세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상한금액의 범위 내에서 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넷째, 사용자가 시설을 사용하는 과정에서 회관의 시설물을 훼손하거나 망실하였을 때에는 이를 변상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끝으로 시설 사용자의 양도 및 전대 금지규정과 사용 제한규정, 타인에게 혐오감을 주는 자 등에 대한 입장 제한규정, 시설운영의 관리 감독을 위한 조사 또는 검사권한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위원회의 심사과정에서 문화예술회관 명칭의 선정 과정과 타 구의 명칭은 어떤지에 대하여 문화예술회관의 명칭은 인터넷에 공모한 결과 34건이 접수되었으며 타 구의 명칭을 참고해서 우리 구 실정에 맞게 정하였으며, 타 구청에서는 지은 지가 오래된 19개 구청은 용도가 단순하여 구민회관으로 하고 있고, 금천, 은평, 서대문구는 용도가 다양하기 때문에 문화예술회관으로 하고 있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운영주체를 직영할 것인지, 위탁할 것인지 여부와 입법예고한 내용과 본 조례안과의 차이점은 없었는지에 대하여는 문화예술회관은 10월말 개관 예정인데 직영할 것인지, 위탁할 것인지는 실무적인 검토만 하고 있어 아직 방침은 결정되지 않았으며, 입법예고한 결과 별다른 의견이 없었으며, 심의중에 일부 조례로 정하기에 부적합하거나 불필요한 사항을 삭제하거나 용어를 수정하였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문화예술회관의 개관이 한달밖에 남지 않았는데 조례를 늦게 제출하였고, 심사에 필요한 기초자료도 제출되지 않아 심사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는 질의에 대하여는, 문화예술회관의 설치 및 운영에 대하여 사전에 설명회를 갖고 보고 드리려고 했는데, 사정이 여의치 않아 개최되지 못해서 죄송하며, 앞으로는 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충실하게 제출하겠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위탁할 경우 심의위원회의 구성이 중요하고, 회관의 명칭은 구민에게 친근감이 있도록 “강북구민”이 들어가는 것이 어떤지에 대하여는 위원회의 구성은 필요시 규칙에서 정하도록 하며 명칭은 견해에 따라 달리 생각할 수 있지만 여론수렴 과정에서 의원님들에게 사전통보가 없었던 점을 죄송하게 생각한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사용료와 수강료가 타 구보다 대부분 높으며 민간시설보다 낮아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묻는 질의에 대하여는 사용료는 인근 청소년수련관이나 인근 민간시설 등의 사용료를 고려하여 상한선을 정한 것이며, 실제 운영시에는 탄력적으로 운영하려고 한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수차에 걸친 정회를 통해 안건에 대하여 논의와 논의를 하였으며, 의사일정을 변경하면서까지 당일에 심사를 종결치 못하고, 다음 날까지 본 안건을 심도 있게 다루었습니다. 그 결과 우리 위원회에서는 시설의 명칭이 포괄적이고 일반적이므로 구체적으로 명시하기 위하여 “강북문화예술회관”을 “강북구민문화 예술회관”으로 본 안을 수정하여 본회의에 상정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73번 서울특별시강북구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폐지하게 된 이유를 말씀드리면 우리 구에서는 ’95년 본 조례를 제정하고 ’98년까지 매년마다 당해년도 예산에 장학금 재원을 편성하여 새마을부녀회원 및 문고지도자를 포함한 지역 새마을지도자의 자녀와 유자녀에게 장학금을 지급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99년부터는 서울특별시 강북구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에 따라 운용되고 있는 강북구 장학기금에서 새마을지도자 자녀도 포함하여 장학금을 지급하여 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개로 병립되어 있는 장학금 지급과 관련된 조례중 현실적으로 운용되고 있지 않은 본 조례는 폐지하고 서울특별시 강북구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로 일원화 하여 장학금을 지급함으로써 효율적인 재정운용과 업무추진의 명확성을 기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위원회의 심사과정에서 새마을장학금 조례 폐지안을 입법예고한 결과 의견제출은 있었는지와 ’98년도까지 장학금 지급과 ’99년도부터 현재까지 장학기금에서 지급한 실적과 이에 따른 새마을 지도자의 민원은 없었는지에 대하여는, 입법예고한 결과 의견제출은 없었으며 새마을장학금으로 ’95년부터 ’98년까지 293명에게 1억 3,753만 4,000원을 지급하였고, 장학기금에서 ’99년부터 2001년까지 25명에게 2,142만 4,000원을 지급하였는데 새마을지도자 중고생자녀들이 성장하여 대상인원이 줄었으며 민원은 없었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위원회에서는 심도 있는 질의와 답변 결과 만장일치 찬성, 원안대로 본회의에 상정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74번 서울특별시강북구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폐지하게 된 이유를 말씀드리면 ’95년 제정된 본 조례는 생활이 어려운 통장의 중 고등학생 자녀에게 ’98년까지 당해년도 예산에 장학금 재원을 편성하여 장학금을 지급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99년부터는 IMF 등으로 인해 구 재정여건이 어려워지면서 타 구와 달리 우리 구에서 운용되고 있는 서울특별시 강북구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에 근거한 강북구 장학기금에서 통장자녀를 포함하여 장학금을 지급하여 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장학금 지급에 관하여 운용되고 있지 않은 본 조례를 폐지하고 서울특별시 강북구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로 일원화 하여 장학금을 지급함으로써 효율적인 재정운용과 업무추진의 명확성을 기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위원회 심사과정에서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조례 폐지안을 입법예고한 결과 의견이 없었다고 하나 통장들이 모를 수도 있고, 현행 조례로 ’98년까지 총 281명 5,003만 8,000원의 장학금을 지급하였으며 ’99년도부터 장학기금 설치조례로 유공장학금을 신설하여 통장자녀에게 2001년도 총 24명 1,630만 6,000원의 장학금을 지급하였는데 혹시 통장들의 민원은 없었는지와 장학기금을 늘려 많은 유공자녀들이 장학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모색하라는 질의에 대하여 ’99년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시행규칙에 유공장학금을 신설하여 통장자녀에게 3년 동안 장학금을 지급하여 왔고, 현재까지 민원이 없었으며 장학기금을 통합 운용하여 장학사업 업무를 원활히 하고 기금도 해마다 늘려 많은 유공자녀들과 어려운 가정의 자녀들이 장학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위원회에서는 심도 있는 질의와 답변 결과 만장일치 찬성 원안대로 본회의에 상정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75번 서울특별시강북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개정하게 된 이유를 말씀드리면 2000년 10월 20일 지방재정법시행령 개정에 따라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정하고, 서울시에서 2001년 7월 16일 관련규정을 개정하였으므로 우리 구 조례 관련규정을 이와 일치시키고, 기타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 정비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본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공공시설을 법인,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관리하는 경우 수익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때에는 사용 수익허가가 되는 공유재산의 대상범위, 허가기간, 연간 사용료, 납부방법 등에 관하여 위탁계약에 포함토록 하여 위탁계약에 따른 문제를 사전에 예방하여 공공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도록 하였습니다. 둘째, 공유재산심의회 심의대상에 공정이 50% 이상 진척된 건물, 기타 시설물의 확정사항을 포함하였습니다. 셋째, 서울형 산업을 육성하고자 아파트형 공장설립자 등에게 토지매입비용을 경감하기 위하여 재산매각대금의 분납기간을 “5년 이내”에서 “10년 이내”로 하고 분납이자율을 “연 8%에서 ”연 5%”로 인하하였습니다. 셋째, 구유지내 사유건물이 점유한 토지대부료에 대한 산출기준이 미비하여 상업용과 주거용을 구분하여 대부료 산출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다섯째, 구유재산을 전세금 납부 방법으로 사용, 수익허가, 대부할 수 있는 재산의 범위와 기준, 전세금의 산출방법, 수납 및 반환절차 등 세부처리기준을 정하였습니다. 여섯째,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에게 대부료 연체이자에 대하여 감면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하여 이자부담을 경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끝으로 변상금을 부과 징수할 때에는 점유자에게 사전 통지하여 변상금 부과에 이의가 있는 점유자는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하여 변상금 부과에 따른 시민의 권익침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위원회의 심사과정에서 안 제22조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요율에서 사용요율을 “50/1,000”에서 “50/1,000 이상”으로 개정한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하여 대부료 또는 사용요율을 서울시 조례와 일치시키고 경제가 변동되거나 공유재산을 대부할 때 탄력적으로 적용하기 위한 것이라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안 제24조에서 건물 등의 대부료 산출기준은 층별 구분 없이 하다가 변경하게 된 이유에 대하여는 층별 구분 없이 대부료를 산출하다가 층별로 용도 등을 구분해서 적용하도록 개정하였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안 제27조에서 대부료 등에 대한 연체요율에서 국민기초생활수급자에게 대부하였을 때에는 필요한 경우 연체이자에 대하여 감면할 수 있도록 개정하였는데 이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는 질의에 대하여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의 대부료 이자부담을 경감하는 내용을 신설하였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안 제5조 제4항에 은닉재산 신고에 대한 보상금지급 규정이 있는데 보상실적이 있는지에 대하여는 현재까지 신고된 건수도 없고, 보상금을 지급한 실적도 없었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통상 요율 등은 상위법에서 상한선, 하한선만 규정하고 실제 요율은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지 않느냐는 질의에 대하여는 구유재산관리에 대한 요율은 국유재산관리법의 요율을 적용하며, 조례로 위임하고 있지 않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위원회에서는 심도 있는 질의와 답변 결과 만장일치 찬성 원안대로 본회의에 상정하기로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님,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은 원안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만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최규범의장

윤영석 행정위원장님 보고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강북구공용및공공용의청사건립기금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통지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271번 서울특별시강북구공용및공공용의청사건립기금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강북구강북문화예술회관설치 관리및사용료징수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통지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박문수의원님으로부터 발언통지서가 제출되었습니다. 박문수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박문수의원

박문수의원입니다. 위원장의 심사보고를 잘 들었고 또 각자 의원님들 앞에 심사보고서가 배부되어 있습니다. 심사보고서 내용중에 운영주체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당시의 질의가 있었고 답변이 있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구청장을 대신해서 부구청장께서 계시니까 운영의 구체적인 계획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 자리에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보고서에 보면 토론요지가 나옵니다. 반대토론이 있었는데 내용은 가칭 강북구문화예술회관은 강북구민에게 많은 혜택을 주려하므로 문화예술회관 관리 경험이 없는 도시관리공단에 위탁하려는 것은 잘못된 것이므로 경험이 있는 단체, 개인에게 관리 위탁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생각하여 반대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에 대한 집행부의 입장은 무엇인지 견해 또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 관리공단에서 아직까지 답변이 없었기 때문 직영할 것인지 부분위탁할 것인지 아직 모르겠습니다마는 부분위탁할 경우, 일단 수익사업부분에서 부분위탁할 경우 위탁업체가 영리성을 추구함으로 인한 민원의 소지가 있을 수 있다. 그래서 그 민원을 방지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가, 본 의원의 소견으로는 비영리법인 및 단체에게 위탁할 경우 비영리 및 단체에게 위탁하는 조건을 규칙으로 하게 되면 영리성을 추구한 업체에 민원을 방지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본 의원의 견해입니다. 이에 대한 집행부의 견해 및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규범의장

박문수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문수의원님 양해가 되신다면 배봉수의원님이 질의한 후 일괄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문수의원 의석에서 - 예.) 그러면 배봉수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봉수의원

배봉수의원입니다. 본 조례와 관련해서 한 두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오늘 이 중요한 조례가 논의되는 과정에 구청장께서 몹시 바쁜 일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결석을 하셨는데 과연 이것을 사전에 의장께서 어떤 바쁜 일이 있으시기에 이 중요한 조례를 앞두고 자리를 뜨셨는지, 양해가 있으셨는지 나중에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본 조례에 있어서 논의과정의 문제점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칭 ‘강북문화예술회관’, 이 회관이 사실 우리구로서는 가장 큰 시설입니다. 앞으로 몇 십년, 몇 백년을 쓰게 될 그런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명칭이나 운영에 관한 부분이 과연 어떻게 될 것이냐 라는 것에 대해 중지를 모으지 못했다 라는 절차상의 상당한 문제점을 안고 있다 그 점에 대해서 1차적으로 상당히 유감을 표명합니다. 왜냐 하면 이것은 구민들이 이용하는 가장 큰 규모의 시설이고 강북구로도 보면 가장 상징성이 있는 그런 시설입니다. 우리가 수백억원을 투자해서 그것이 다음달이면 준공을 앞두게 되는데 이것이 과연 지금에 와서 이런 조례가 상정되고 구의회와 충분한 토론이나 논의가 없는 상태에서 조례안만 덜썩 구의회에 제출하고 이것을 해결해 주시오 하는 이런 태도가 과연 합당한 것이냐, 이렇게 졸속으로 이런 시설의 조례를 의회에다 제출해야 되느냐 하는 그런 논의과정의 문제점. 그래서 과연 이 명칭이라는 것도 저는 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충분히 신중하게 상의하셔서 수정되었으리라고 생각됩니다만 사실 수정안에 대해서도 상당한 이견이 있는 이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명칭선정의 논의과정이 과연 아까 위원장께서 심사보고를 한 것처럼 인터넷에 그냥 명칭을 공모한 정도의 그런 것이 지금 공론화된 하나의 과정으로 나타나 있는데 그것이 과연 합당하냐? 그래서 저는 이런 정도 문제에 대해서는 구민들의 의견을 다양하게 수렴하는 그런 절차가 생략됐다. 설문조사라든지 아니면 구의회하고 구청간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식견있는 분들을 모아서 우리가 공청회라도 한번 약식이라도 했었어야 되는 것이 아니냐 그런 것이 상당히 합리적이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전혀 배제가 되고 구청에서 단지 구청장의 방침과 소수인원이 모여서 그 명칭을 정하는 그런 폐쇄적인 과정의 행정을 했다 이런 점에 대해서는 상당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런 부분의 공청회나 설문조사가 있었는지에 대해서 집행부의 답변을 요구합니다. 그 다음에 구의회와 사전에 충분한 논의와 합의가 필요했는데 이런 부분이 어떤 이유에서 그랬는지 개략적으로 제 개인적으로는 들었습니다. 그러나 어찌됐든 집행부에서 상당히 이 부분에 대해서 소홀히 했다 이 점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이 본회의장에서 사과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따라서 그 부분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지금 명칭의 문제에 있어서도 구민들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명칭이 보편적으로 간결해야 됩니다. 명칭이라는 것이 짧으면 짧을수록 좋은 것이지, 이런 다중이용시설의 특성상. 왜냐 하면 구민회관은 주말이면 수천명씩 이용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런 부분을 구민들이 짧게 듣고 과연 구 문화예술회관이 어디에 위치하고 있고 어떤 회관이라는 것을 우리가 가장 간결하게 표현해야 되는데 저는 이 부분이 지금 최초의 원안이나 상임위원회 수정안이 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흡족하지 못하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그래서 과연 이런 명칭이 명료해야 되는데 오히려 논의과정에서 상임위원회에서 명칭이 길어졌다 이런 점에 대해서도 상당히 문제제기를 합니다. 그래서 위원회 토론과정에서 저는 위원장님께 답변을 요구하는 것은 이 명칭에 대해 간결하고 단순화해야 된다는 반대의견이 없었는지, 과연 그런 점들이 표결로 처리됐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명칭이 사실 고유명사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물론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 문화, 예술을 구분하기 위해서 중간점을 찍었는데 이것이 과연 바람직한 것이냐? 일반적인 표기방식과 달리 고유명사라는 것은 그런 방법을 초월하는 그런 표기방법인데 이점에 대해서 사실 부적절하지 않느냐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과연 그런 논의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전체 위원들이 합의한 사항인지 아니면 표결한 사항인지 그 점에 대해서 위원장께서 두가지 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의 문제는 가장 큰 문제중의 하나가 우리가 기존에 개관한 도서관중에 강북문화정보센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우리가 강북문화예술회관, 강북구민문화 예술회관, 그 다음에 강북문화정보센터 이 부분을 과연 구민들이 명료하게 이해할 것이냐 저는 상당히 혼돈의 우려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최근에 제가 많은 분들한테 번동에 있는 강북문화정보센터를 개관한 이후에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무슨 강북문화 뭐 라고 하는데 거기에 개관을 하는데 가봤다 그러는데 충분하게 명칭을 이해하는 구민이 많지 않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주민들을 만나서 이 명칭을 명확하게 얘기하는 사람을 한사람도 못봤습니다. 따라서 이런 혼돈의 우려가 충분히 있습니다. 그런데 혼돈을 하게 되면 문제가 뭐냐 하면 직접적으로 주민에게 피해가 간다는 사실입니다. 잘못 인식되어서 강북문화예술회관의 결혼식장에 와야 되는데 택시가 강북문화정보센터에다 내려주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이런 상황들이 비일비재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특히 현재 우리 구민회관 위치가 도봉로의 대로변이라든지 교통이 편리한 지역이 아닙니다. 따라서 이런 부분에서 보면 저는 이 명칭이 부적절하다 라고 생각하는데 과연 집행부의 최종적인 의견, 이 수정 의견에 대한 의견, 과연 어떻다고 생각하는지 이점에 대해서도 답변을 해주시고, 우리가 오늘 이 부분을 가결하고 부결하는 문제가 아니라 과연 구민의 편에서 이 명칭이 적절하다고 생각하는지를 좀더 신중하게 생각해 봐야 된다 라는 그런 점에서 오늘 질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신중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규범의장

배봉수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박문수의원님과 배봉수의원님 질의를 부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회

박충회부구청장

박문수의원님과 배봉수의원님께서 저희 강북문화회관 설치와 운영에 관해서 매우 걱정을 해주시고 또 여기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하면서 우선 먼저 박문수의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질의가 운영의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 집행부의 의견을 물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운영과 관리의 골격인 조례가 제정되면 다시 저희들이 규칙을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규칙에서 좀더 구체적으로 규정이 되겠습니다마는 일반적으로 운영 주체를 결정하는 방법은 몇 가지가 있습니다. 운영 주체를 구청에서 직접할 것이냐 아니면 위탁할 것이냐 크게 두가지로 분류가 될 수 있겠습니다. 구청에서 직영을 한다 하면 공무원의 각종 법규에 의한 경직성 때문에 서비스에 문제가 있고 또 비용에도 문제가 있는 그런 단점도 있습니다. 그러나 확실하게 공익에 맞는 그런 운영을 하는 장점도 있겠습니다. 또 이와 같은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위탁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위탁은 좀더 경험이 있고 전문성이 있는 그런 단체나 개인에게 위탁함으로써 운영의 효율성을 기하고 또 구청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비용을 절감하는 그런 효과도 가져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위탁을 하는데 위탁의 방법은 대체로 지금까지 우리가 행해 왔던 또 우리만이 아니라 각 행정기관에서 했던 방법은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공개입찰하는 그런 방법도 있을 것입니다. 물론 이것도 장 단점이 있습니다. 공개적으로 하는 것은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한번 의욕을 가지고 해 보겠다 하는 그런 기회를 주는 것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과당경쟁으로 인해서 문제가 되는 것도 있습니다. 또 어떻게 보면 강북문화회관이라는 것은 구민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지 수익단체가 아닙니다. 공개적으로 모집했을 때에 이 사람이 수익을 생각한다면 또 문제가 있다 그런 면도 있겠습니다. 또 공개입찰하는 경우에 전문성을 가진, 정말 우리 구민이나 국민에게 서비스를 하고자 하는 그런 마인드를 가진 업체나 단체가 반드시 선정이 된다는 그런 보장이 없습니다.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지명경쟁을 해서 선정하는 방법도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경험이나 노하우를 가지고 있는 그런 업체 몇 개를 선정해서 그것을 선정위원회나 기타 어떤 다른 방법으로 최적의 업체를 선정하는 그런 방법도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경험이나 전문성이 있기 때문에 운영에는 큰 문제는 없을 것입니다. 다만, 여러 하고자 하는 의욕을 가진 단체 모두에게 기회를 주지 않았다 하는 그런 단점도 있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수의로 하는 방법도 있을 것입니다. 집행기관이 여러 가지 것을 고려해서, 판단해서 또는 집행기관이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경험을 가진 전문가 위원회를 만들어서 선정하는 그런 방법도 있을 것입니다. 이것도 장 단점은 물론 있습니다. 선정하는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도 물론 있겠습니다마는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또는 폐쇄적이고 또는 자의적인 결정이 아니냐 하는 의혹도 가질 수 있는 단점이 있습니다. 또 저희가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 특히 공단을 저희들이 설립했는데 공단 설립목적이 행정에서 하는 것보다는 공단에서 하는 것이 수익도 낼 수 있고 또 공익도 실현할 수 있는 그런 목적에서 공단을 설립했습니다. 여기에다 위탁해서 할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있을 것입니다. 어쨌든 우리 문화회관 운영의 구체적인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마는 이것은 조례가 결정되면 차후에 저희들이 가장 좋은 방법을 선정해서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의가 아까 경험과 전문성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미 제가 언급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도 충분히 경험있는 업체, 전문성이 있는 업체 대단히 좋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충분히 참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부분위탁 이것은 제가 답변할 사항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배봉수의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맨 먼저 공청회나 설문조사 등 구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명칭을 정한 것인지, 또 그와 같은 절차를 거쳐서 했으면 좀더 좋았지 않느냐, 좋은 명칭이 나왔지 않겠느냐 이렇게 질의를 하셨습니다. 저희도 공감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문화예술회관 또는 구민회관, 그 전에는 단순하게 그냥 구민회관 이렇게 한정했습니다. 그 뒤로 시대가 많이 변화되고 또 정보화사회가 되면서, 문화의 시대가 되면서 명칭이 대체로 다른 구도 전부 조사를 해 보니까 문화예술회관 또는 문화체육회관 이런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생각할 때 더 이상의 다른 명칭이 나오기는 조금 걸맞지 않지 않느냐 이런 생각도 물론 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인터넷에, 요즘 정보화시대 아닙니까? 그래서 강북홈페이지도 열려 있고 해서 인터넷에서 저희 구민의 의견을 물어서 30 몇 건이 지금 올라왔는데 많이 올라오지 않은 것도 이 문화회관 명칭에는 한계성이 있다 이렇게 저희들이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이 명칭을 가지고 사실은 저희가 구청장님을 모신 정책회의에서 몇 번 논의를 한 결과 저희들 안으로 강북문화예술회관으로 이렇게 정해서 의회로 올렸던 것입니다. 의회는 아시다시피 우리 주민의 대표기관 아닙니까, 우리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곳 아닙니까? 그래서 의회에서 좋은 명칭을 정해 주면 우리는 거기에 따르는 것이 좋지 않느냐 이렇게 해서 공청회나, 특히 설문조사 이것을 거치지 못했다는 것을 배의원님께서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구의회와 충분한 논의를 했어야 하지 않느냐? 지당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문화회관을 짓고 나서 여기에 대한 규정을 만들어야겠는데 충분히 의회하고 사전협의를 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을 느끼고 의회측에 몇 차례 얘기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서로 타임이 안맞아서 제대로 안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또 나중에는 위원회별로도 한번 저희들이 시도해 봤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사정상 잘 안된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아무튼 사전에 미리 의원님들과 충분한 의견교환을 하지 못한 데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배봉수의원님께서 명칭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물으셨습니다. 집행부 의견이라기보다는 제 부구청장, 집행부에서 결정을 수렴하고 결정한 것은 없으니까 제 부구청장 개인 의견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명칭이라는 것은 상징성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상징성이 강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명칭 하나만 보고 풍기는 어떤 이미지가 있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아까 배의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명칭은 간단명료해야 된다, 저도 동감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지금 수정동의가 들어왔는데 수정동의에서는 구민과 문화예술에 점을 찍는 것 그러니까 접속사를 빼고, 이것을 원칙적으로 얘기한다면 제 개인생각은 ‘강북구민의’, 조사를 생략한 것입니다. ‘문화와 예술’ 접속사를 대신해 점을 찍었다는 것입니다. ‘문화예술의 회관’ 이렇게 해야 아마 국문상으로 맞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조사 ‘의’ 자 두개를 빼고 가운데 접속사를 점으로 대신한 것 같은데 제 개인적인 생각은 오히려 수정안보다는 원안이 좀더 낫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가령 우리 세종문화회관을 한번 예로 들겠습니다. 세종대왕은 우리나라의 임금입니다. 우리나라 전체를 대표합니다. 우리 세종문화회관이 서울시만의 세종문화회관이 아니라 대한민국에서 세종문화회관이라고 하면 다 압니다. 이것을 만약에 서울시가 만들었다고 해서 서울시세종문화회관 했다면 이미지가 어떻습니까? 저는 우리 강북구 문화예술회관은 현재까지 강남 북을 통털어서 가장 잘된 건축물이요 가장 잘된 상징물이라고 봅니다. 따라서 한강 이북에 있는, 강북에 있는 구민회관중에서는 제일 낫다. 따라서 우리가 이것을 우리 강북구민만의 문화예술회관이다 이렇게 폐쇄적이고 제한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좀더 포용적이고 공개적으로 포괄적으로 우리 강북을 대표하는 우리 문화회관이다. 또 우리가 이것을 이용하는데 우리 강북구민만 이용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우리가 규칙에서 어떻게 정하겠습니다마는, 물론 우리 강북구민에게 우선권이 있을 것입니다. 강남사람이 이용하려면 이용하게 해야 되고 또 강북 다른 구에서 이용하려고 하면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구민을 넣는 것보다는, 이렇게 제한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좀더 포괄적이고 좀더 번영적인 이런 표현으로써 강북에 있는 문화회관이 아니라 강북에서 최고다 해서 강북문화예술회관 이렇게 하는 것이 어떠냐 하는, 아까 배봉수의원님께서 물으셨으니 제 개인 견해를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문화와 예술을 굳이 구분해야 되느냐, 꼭 접속사를 넣어야 되느냐? 아까 배의원님이 말씀하셨지만 명칭은 간단명료해야 됩니다. 문화예술회관해도 우리 대한민국 사람은 문화와 예술회관이라고 굳이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굳이 가운데점을 찍어서 문화와 예술회관이다 이렇게 할 필요가 있느냐. 그렇게 하려면 차라리 여기도 ‘강북의 문화예술의 회관’ 이렇게 해야 될 것입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원래 원안이 좀더 우리 구민이나 서울시민이나 기타 명칭을 보는 사람들의 이해에 도움이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개인적인 제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최규범의장

부구청장님 답변에 수고하셨습니다. 배봉수의원님으로부터 행정위원장님에 대한 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행정위원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석행정위원장

행정위원장 윤영석의원입니다. 배봉수의원님의 질의에 우리 위원회에서 우리 위원회에서 논의됐던 그런 부분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변경을 하면서까지 정말 심도있게 다루었습니다. 주요내용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명칭에 있어서 표결은 없었습니다. 제가 심사보고서에서 말씀드린 대로 19개 구청은 오래됐고 용도가 단순하다 보니까 보통 구민회관으로 이렇게 일괄적으로 거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개 구청이 문화예술회관 이런 쪽으로 되어 있는데 저희도 위원님들중에서 구민회관으로 하자 라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원안에서 ‘구민’자가 들어가면 뭔가, 줄여 얘기하면 구민회관이 되지 않느냐 라고 해서 의견 일치를 봤습니다. ‘구민’ 들어간 부분이 아주 서민적이고 우리 구에서도 보통 구민회관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가 명칭을 달리 한다고 하더라도 그 명칭을 우리 구민이 알기까지는 참 많은 시간이 간다, 그러다 보니까 구민이 들어가면 서민적이고 친근감을 느낄 수 있고 또한 중간에 문화예술이 들어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속에는 아까 심사보고서에서 말씀드린 대로 연극이나 영화나 오케스트라 이런 대공연장 이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구민’자가 빠지면 우리 부구청장님께서는 ‘구민’자 들어가는 것보다는 원안이 좋지 않느냐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것보다는 우리가 심도있게 논의했습니다. ‘구민’이 들어가야만 우리 구민이 느낄 때 친근함을 느낄 수 있고 또한 ‘구민’이 빠지면 문화, 예술하는 사람만이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이런 부분에서 ‘구민’을 넣고 점이 들어간 부분은 뭔가 문화와 예술의 어떤 차등을 두는 이런 부분에서 점을 찍게 되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최규범의장

윤영석 행정위원장님 답변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김영민의원님으로부터 발언통지서가 접수되었습니다. 김영민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민의원

번1동 출신 김영민의원입니다. 오늘 논란이 되고 있는 의안번호 272번 서울특별시강북구강북문화예술회관설치 관리및사용료징수조례안에 관한 건에 대해서 우리 배봉수의원께서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우리 부구청장님이 답변하신 것에 대해 보충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흔히들 과거 우리가 1995년도인가 우리 강북구가 분구될 당시에 제가 초대 구의원으로 있으면서 이러한 명칭문제 때문에 많은 시간과 정열과 노력이 들어갔던 것을 회상합니다. 그 당시에 강북구의회 이름을 무엇으로 지을 것인가에 대해서 광범위한 조사가 이루어졌음은 물론이고 그 당시 예산집행을 많이 해서 그에 대한 결과에 대한 뭐라고 할까요, 포상이라고 하나요. 또는 조사과정에서 필요한 모든 경비가 집행이 되고 이루어져서 내실있는 우리 강북구가 탄생이 됐습니다. 그 당시 강북구라는 명칭에 대해서도 많은 사람들의 반대가 있었고 찬성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논의과정이 왜 중요하느냐 하면 한번 명칭을 세워놓으면 바꾸기가 어렵다는데 문제가 있고 우리가 강북구를 사용함에 있어서 여러 가지 장점과 단점에 대한 모든 문제도 그 당시 여과를 해서 걸러져서 결국은 주민 다수의 뜻에 의해서 강북구라는 이름이 제정되었습니다. 지금 가칭 ‘강북문화예술회관’ 또는 수정안으로 올라온 ‘강북구민문화 예술회관’에 대한 부구청장님의 답변에 시대적 변화에 따라서 명칭의 변화도 필요하다, 그것도 훌륭한 하나의 생각일지 모릅니다. 그러나 각 구가 가지고 있는 상징성, 넓게 보면 우리나라가 각 읍 면 동이나 구나 또 시나 특별시, 직할시 통털어서 흔히들 우리 국민이면 누구나 알 수 있는 쉬운 용어를 사용함이 아직은 구민수준에 맞다고 봅니다. 이런 진취적인 또는 진보적인 이러한 의견들도 좋지만 결국 이것을 이용하는 주체가 우리 강북구 사람이 대부분이고 또 이용할 수 있는 주체가 쉽게 아는 것이 합당하다고 생각되는데 이런 복잡한 언어, 복잡한 내용이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가 저는 거기에 대해서 약간 회의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논의과정이 너무나 부족했고 성의가 없었으므로 이 문제는 다시 한번 더 심사숙고해야 될 문제가 아닌가 이러한 점을 강조하면서 이야기를 마칠까 합니다. 하나 더 말씀드리면 우리 시대변화가 바뀌면 공명도 바뀌어야 되는지, 우리 강북구의 명칭도 바뀌어야 되는지 여러 가지로 이 명칭에 대한 자기 견해들이 많이 있습니다. 있습니다마는 저는 될 수 있으면 우리 강북구민이 제일 알기 쉽고 또 강북구민이 아니더라도 타구의 구민이 알기 쉬운 용어 이것이 과연 시대에 뒤떨어지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명칭에 관한 문제는 다시 한번 심사숙고의 여지가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최규범의장

김영민의원님 질의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배봉수의원님으로부터 발언통지서가 제출되었습니다. 배봉수의원님 나오셔서 보충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봉수의원

배봉수의원입니다. 조금 전에 답변에 대해서 조금 미흡한 점이 있어서 다시 한번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지금 현재 집행부에서도 논의과정에서 부족하다는 점은 인정하신 것 같습니다. 저는 어떤 생각이냐 하면 그런 문제점이 있다 하더라도 이 부분이 신중하게 합리적으로 구민들이 과연 얼마나 잘 이해될 수 있는 방향으로 우리가 상징성을 감안하고 구민에게 접근성이 용이한 그런 명칭으로 이것이 정해져야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먼저 구청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본다면 “강북문화예술회관”이라는 그런 명칭하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강북문화정보센터”하고 차별성을 구민들에게 과연 어떻게 이해시킬 것이냐, 어떤 방법으로 특성화 해서 그런 강북문화예술회관이라고 하고, 저희도 이렇게 헷갈리는데 과연 일반 주민들이 이런 부분을 명확하게 인식할 수 있을 것이냐, 이런 부분을 솔직히 말씀드리면 우리가 책상에 앉아서 컴퓨터를 만지면서 사용할 수 있는 상징성이 있는 이 명칭은 좋습니다.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합니다. 강북구민회관이 시대적인 조류에 따라서 “강북문화예술회관”으로 명칭을 붙이는 시대적인 조류나 그 상징성이 중요시되는 부분은 동의합니다. 그러나 과연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보편적인 수준에 부합하는 가장 간결하고 압축된 사용성에 있어서 주민편에서 보면 어떠냐, 그건 아닙니다. 과연 지금 개관되어 있는 “강북문화정보센터”하고 차별성을 어떻게 할 것이냐? 번동에 있는 “강북문화정보센터”는 도서관이고 수유동에 있는 “강북문화예술회관”은 구민회관이다 그런 이중적인 명칭을 계속 사용할 것이냐, 현실적으로 그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만일 이렇게 원안대로 명칭을 사용하면. 과연 그런 부분을 집행부에서 원안대로 의결이 되었을 때 어떻게 할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한 답변을 요구합니다. 두번째, 우리가 위원회에서 수정안으로 “강북구민문화 예술회관” 사실 저도 이해하기 어렵습니다마는 명칭이 많이 길어졌습니다. 위원회에서 충분히 심사한 충정에 대해서는 저도 이해하고 있습니다. 고심한 흔적도 충분히 있고. 그러나 과연 이런 부분이 우리 구민들의 귀속감을 충족시켜 주고, 우리 구의 상징성을 보완하는 그런 명칭으로 수정안이 적절하다고 생각되나 과연 우리가 이 명칭을 압축하는 데는 문제가 있지 않느냐, 저는 그래서 수정안이 만약에 가결되면 저는 이 조례안에 약칭사용 근거를 만들어야 한다. 예를 들어서 약칭으로 “강북구민회관”으로라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렇게 해야 현실적으로 이 부분을 타파하지 이런 이상적인 원안과 수정안을 가지고는 구민들에게 상당한 혼란을 불러일으킬 수밖에 없다. 적어도 우리가 상징성을 마련하려고 한다면 수정안에서 이런 원 명칭을 사용하면서 약칭사용을 “강북구민회관”으로 한다라든지, 할 수 있다든지 현실적인 방법으로 이 부분을 절충하는 것이 현실적인 방법입니다. 결국 우리가 이렇게 명칭을 정해도 구두로는 “구민회관”이라고 선전할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합리적인 방법으로 해결되지 못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만약에 수정안이 꼭 가결되어야 한다고 하면 조례에서 그런 약칭사용의 근거를 마련해주는 것이 현실적인 방법일 것입니다. 상징성은 원 명칭대로 사용하되 우리가 보편적인 약칭으로 사용할 수 있는 구민회관의 약칭사용 근거를 조례에서 만들어 놓자는 것입니다. 따라서 두가지 부분이 위원회와 집행부에서 답을 해주셔야 할 부분이 아닌가 합니다. 저는 현실적으로 개인적인 의견은 사실 부결되어야 한다고 반대토론하고 싶은데 우리가 시기가 촉박하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과연 그것을 반대하는 것이 능사는 아닌 것 같다는 생각 때문에 사실 많이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두 부분을 원안과 수정안이 어느 부분을 충족시켜 주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판단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만약에 원안에서 충분히 “강북문화정보센터”와 차별성을 해결할 수 있는 충분한 답변을 하지 못한다면 저는 원안을 반대할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수정안이 아직까지 제가 보기에는 두가지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리 구민들에게 완전히 와닿기는 쉽지 않다고 보아서 이런 제안을 합니다. 이 점에 대해서 부구청장과 과연 행정위원회 위원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두가지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최규범의장

배봉수의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회의를 시작한 지 1시간이 경과됐습니다. 잠시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1분 회의중지

12시26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박문수의원님 나오셔서 보충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수의원

박문수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질의한 내용 중에서 운영주체에 관해서 질의한 바가 있습니다. 운영주체의 구체적 계획은 집행부에서 무엇을 갖고 있는지, 부구청장님의 답변은 본 의원의 질의를 회피한 답변이 아닌가. 다시 말씀드려서 위탁업체 선정의 방법과 또한 위탁업체의 장 단점을 논하는 것이 아닌가 하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의 질의는 위탁업체의 선정방법과 또 위탁업체의 장점과 단점을 논하라고 요구한 것이 아닙니다. 10월 25일경이면 구민회관이 개관이 됩니다. 개관에 맞춰서 실제 운영에 들어갈 것입니다. 그렇다면 내부적으로 이미 위탁업체가 선정됐을 것이다. 그것을 밝혀달라는 것이었습니다. 본 의원도 내부적으로 어떤 단체가 운영할 것이라고 알고 있습니다마는 집행부 쪽에서 답변을 듣고 싶어서 질의했던 것입니다. 다시 한번 답변을 요구합니다. 타 구 같은 경우는 전에 지었던 구민회관 정도는 우리 구의 구민회관처럼 복합적인 시설 예를 들면 수영장이나 헬스장 같은 것들이 제외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대부분이 구 자체에서 직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구는 아까 부구청장님이 답변하셨다시피 서울 전체 어느 구보다 나은 회관이기 때문에 광범위하다. 그래서 내부적으로 단체에게, 법인에게 위탁하리라고 보는데 그에 대해서 명쾌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전체 다 위탁할 것인지 아니면 부분적으로 위탁할 것인지? 또한 그 단체에서 그렇다면 예상 인원이 몇명 정도가 운영할 계획을 갖고 계신지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을 요구한 것입니다. 또 하나 본 의원의 질의 중에 부분위탁할 경우 위탁업체가 영리성을 추구하기 위한 민원이 예상된다. 그 민원을 최소화 시킬 수 있는 방법 중에 비영리 법인 및 단체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규칙으로 제정할 의견이 있느냐, 없느냐 라고 물어봤습니다. 본 의원의 질의가 부구청장님께 전달이 제대로 안된 것 같은데 다시 한번 제가 내용을 정리하겠습니다. 포괄적으로 전체를 위탁할 경우에도 그런 부분을 집어넣을 의향이 없으신지에 대한 답변을 요구합니다. 끝으로 여러 의원님께서도 다 아시다시피, 예견하시다시피 관리공단이 위탁할 것 같은데 관리공단이 위탁하더라도 부분적인 것은 아마 재위탁하리라 본 의원이 판단됩니다. 그렇다면 관리공단이사장님께 묻겠습니다. 전체적인 위탁을 받을 경우 부분적인 것 위탁할 경우, 방금 본 의원이 부구청장께 질의했던 것처럼 내부적으로 영리성을 추구하지 않는 비영리법인 및 단체에게 위탁할 의향이 있으신지에 대한 답변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최규범의장

박문수의원님 질의에 수고 하셨습니다. 부구청장님께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는데 아까 조금 전에 배봉수의원님 질의 중에 “강북문화정보센터”와 “강북문화예술회관”의 차이점이 무엇인가에 대한 답변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 차별성에 대해서 같이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충회

박충회부구청장

아까 배봉수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북문화정보센터”와 또 오늘 제정되는 “강북문화예술회관”이라고 명칭이 된다면 이것이 구민들에게 혼란이 올 수 있다는 그런 취지의 질의로 알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강북문화정보센터”는 도서관 기능을 하고 있고 또 도서관만이 아니라 각종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그런 자료와 기기가 이미 갖추어져 있습니다. 또 문화를 창달할 수 있는 그런 자료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강북문화정보센터”는 도서관으로서의 역할도 하지만 그 이상의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강북문화예술회관”이라고 할 때는 혼란이 올 수 있다고 하는데 이것은 앞으로 우리 구와 의회가 어떻게 구민에게 홍보를 하느냐에 달려 있다고 봅니다. 지금 “강북문화정보센터”는 하루에 약 1,500명이 현재 이용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민 중에서 1,500명이 이용하고 있다는 것은 상당히 많은 숫자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개관한 지 6월달입니다. 우리가 다시 “구민회관”을 “강북문화예술회관”으로 해서 운영을 하면 대대적인 홍보도 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은 뭐다, 정보센터는 뭐고, 회관은 뭐다. 명칭에서도 구별이 됩니다마는 이 내용이 무엇이다, 무엇 하는 곳이다 하는 것은 이것은 우리 구 36만 구민을 상대로 해서 반회보도 있고 또는 실제 동별로 이용도 할 수 있게 해준다면 또 각종회의나 모임이나 기타 행사를 이곳에서 한다면 금방 몸으로 체험해서 회관은 뭐고, 센터는 뭐고 이것은 금방 구별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됩니다. 당초에 박충회라는 사람이 강북구에 와서 저 사람 누구인지 모르는데 박충회 하면 이제는 아는 사람들은 부구청장이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시간과 홍보의 문제이지 크게 문제될 것은 없다. 우리 구민이 또 상당히 이해력이 높은 구민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저희 집행부에서 홍보에 열중해서 의원님이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이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박문수의원님께서 위탁업체에 대해서 자꾸 질의하셨는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오늘 여기 회관에 대한 조례가 제정되어야 그 다음에 할 일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규칙도 만들고 구체적으로 할 일입니다. 여기서 현재 결정된 바는 하나도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가장 합리적인 방법으로 또 가장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또 우리 구민에게 어떻게 하면 더 질 좋은 서비스를 할 수 있느냐, 방법이 어떤 방법이냐 이것을 고려해서 결정하고 나중에 의회 의원님들에게 보고를 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최규범의장

부구청장님 답변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김광수의원님 외 6인으로부터 서울특별시강북구강북문화예술회관설치 관리및사용료징수조례안에 대한 재수정동의안이 서면으로 제출 접수되었습니다.
김광수의원님외 여섯분이 발의하는 재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하여야 하나 의원님들의 사전 의견개진이 있었으므로 생략코자 합니다. 이점 양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 양해하신다면 본 안건의 제안설명은 미리 의석에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며 질의 답변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김광수의원외 6명 의원이 발의한 재수정안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박문수의원

이의 있습니다.

최규범의장

이의가 있으므로 찬반토론을 갖겠습니다. 찬반토론 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통지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박문수의원님 반대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수의원

박문수의원입니다. 먼저 재수정동의안, 솔직히 저는 찬성합니다. 명칭이 “강북문화예술회관”이 행정위원회에서는 “구민”이라는 두자가 삽입되고 점이 들어갔던 부분을 의원들간에 협의를 거쳐서 “강북구민회관”으로 수정한 부분에 대해서 본 의원도 전적으로 찬성합니다마는 사실 강북구민회관에 대한 논점이 세가지였습니다. 여러분도 다 잘 아시다시피 명칭과 수수료 이것은 징수액과 그리고 중요한 누가 운영할 것이냐, 운영주체가 누구냐. 사실 세가지중에 중요했던 운영주체가 현재까지 이미 내부적으로는 실제적으로 어느 단체가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밝히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먼저 유감을 표명하면서 본 의원은 행정위원회에서 운영주체에 대해서 운영주체를 선정할 당시에 좀더 많은 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전문성이 있는 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경영이 전무한 도시관리공단이 운영하면 시행착오를 겪을 수 있기 때문에 전문성 있는 법인 및 개인 등이 운영하는 것이 효율적일 수 있다. 고로 운영의 참여폭을 넓히자는 측면에서 안 제4조 제1항중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회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 관리할 수 있다.”를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회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 단체 또는 개인에게 공개모집하여야 한다.” 공개모집하자는 것이죠. 일방적으로 구청에서 누구에게 수의계약하기보다는 전문성 있는 업체에게 공개모집해야 한다는 공개모집을 요구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행정위원회에서 표결까지 갔음에도 불구하고 부결이 되었던 사항이었기 때문에 본 의원은 오늘 이 자리에서도 공개모집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 의원님들 우리 강북구에 있는 관리공단, 익히 잘 아시다시피 실질적으로 제대로 참답게 운영되고 있습니까? 본 의원은 그 반대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관리공단이 구민회관을 운영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측면에서 비록 명칭 수정동의안에 대한 “강북구민회관”은 찬성하지만 운영주체의 문제로 인해서 본 의원은 반대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최규범의장

박문수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찬성토론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표결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기립으로 하겠습니다. 김광수의원외 6인이 발의한 서울특별시강북구강북문화예술회관설치 관리및사용료징수조례안에대한수정안에대한재수정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님 계시면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 립 표 결)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반대하시는 의원님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 립 표 결)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집계가 되는 동안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집 계) 표결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재석의원 15명중 찬성 14명, 반대 1명, 기권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강북구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통지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안번호 273번 서울특별시강북구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강북구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통지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의안번호 274번 서울특별시강북구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강북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통지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의안번호 275번 서울특별시강북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강북구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한 건설위원회 유군성 위원장님으로부터 심사결과보고가 있겠습니다. 유군성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군성건설위원장

안녕하십니까? 건설위원회 위원장 유군성의원입니다. 36만 강북구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연일 노고가 많으신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면서 지금부터 제58회 임시회 휴회중 건설위원회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보고에 앞서 현장방문결과를 간략하게 말씀드린 후에 심사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거주자우선주차제는 깨끗한 도시미관을 이루면서 질서정연하게 잘 시행되고 있으나 문제점은 차량통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반드시 일방통행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하겠으며 수유동 611-6소재 도로점용에 대해서는 지목이 도로이나 수유동 87-1번지 소유자가 담장을 설치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바 아치형 불법광고물을 정비하여야 함은 물론 도로의 기능을 회복하여 구민의 통행에 불편없이 하여야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76번 서울특별시강북구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재정법 및 동법시행령 개정에 따라 관련조항에 적합하도록 기금결산보고서의 작성기한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기금결산보고서의 작성을 지방재정법 제110조 및 동법시행령 제38조 제1항에서 규정한 대로 3월을 80일로 다음다음 회계년도 개시 120일전까지를 다음 회계년도 6월말까지로 개정하려 하는 것입니다. 위원회 심사과정중 법령개정일이 많이 경과되었는데 늦게 개정안을 상정한 이유에 대하여는 제57회 임시회에서도 양해의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소속공무원의 인사이동과 법령에 대한 관리소홀이 있다는 답변과 결산서 작성일과 제출기한의 변동에 대하여는 상위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그 내용을 일치시키고자 하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위원회의 심사결과 만장일치 찬성 원안대로 본회의에 상정하기로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오늘 본회의에서도 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만장일치 찬성,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만 심사결과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최규범의장

유군성 건설위원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강북구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통지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의안번호 276번 서울특별시강북구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강북구지역경량전철계획조속확정및긴급건설촉구건의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17분의 의원을 대표하여 본 건의안을 발의하신 박문수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수의원

안녕하십니까? 박문수의원입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고 계시는 바와 같이 우리 서울 동북부지역에는 대규모의 재개발 및 백화점 등의 신축으로 교통혼잡상황이 가중될 것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타구보다도 열악한 도시기반을 지닌 우리의 현실에서는 감당하기 힘든 지경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서울시에서는 그동안 강남지역의 도시기반시설 건설에만 집중투자하여 왔으며 도심으로 진입하는 관문인 동북부지역의 미아사거리주변은 기반시설에 대한투자를 소홀히 하여 상시 극심한 교통체증을 겪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서울시에서는 빈약한 현재의 도시기반시설에 개발규모를 맞추겠다는 식의 불합리하고 소극적인 강북지역에 대한 도시계획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제 강남 북 균형개발차원에서도 강북지역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가 조속히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더욱이 길음, 미아 일대의 대규모 재개발 및 백화점 등의 신축으로 교통혼잡이 크게 가중될 것이 예상되므로 이에 따른 교통수요를 예측하고 교통환경을 적정수준으로 유지하기 위해 도로건설, 경량전철 도입검토 등 미아사거리주변의 종합적인 교통대책이 절실한 실정에 처해 있는 것입니다. 현재 서울시에서 장 단기적으로 추진해 왔던 미아사거리주변 교통개선을 위한 5개소의 도로개설 및 확장공사와 교통영향평가에 의한 교통개선대책 및 주차대책의 종합교통대책은 향후 미아사거리주변 재개발 및 재건축사업을 필두로 하여 도봉구, 노원구 및 인접 경기도 일원의 대단위 아파트 건립에 따라 증폭되는 교통량에 절대적으로 부족한 미봉책이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현재 도로수준에서는 교통수요의 폭증에 따른 교통대란이 분명하므로 버스와 지하철에 이은 제3의 대중교통수단인 경전철의 필요성이 절대적으로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금번 서울시 교통대책의 일환으로 경량전철 도입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하나 앞으로 도봉로, 삼양로의 교통난을 감안 관련부처와 협의하여 지하철역을 기점으로 삼양동, 우이동, 상계동으로 이어지는 경전철 노선을 조속히 확정하고 노선주변 주민들의 소음피해, 일조권, 조망권 및 재산권 침해를 최소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경량전철건설계획확정 및 긴급히 착공하기를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의원일동은 강력히 촉구하면서 이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최규범의장

박문수의원님 제안설명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강북구지역경량전철계획조속확정및긴급건설촉구건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통지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의안번호 278번 서울특별시강북구지역경량전철계획조속확정및긴급건설촉구건의안에 대하여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 서두에 있어 우리 배봉수의원님께서 오늘 구청장님께서 이 자리에 참석을 안하셨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을 해주시라고 했습니다. 구청장께서는 오늘 우리 의회에 나오셔서 의당히 계셔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정확히 9시 56분에 행사관계로 가시겠다고 해서 제가 그냥 가시라고 했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이점에 대해서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집행부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제가 구청장이 가신데 대하여는 우리 의원님들께 참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집행부에서 아무리 회의나 약속이 의회중에는 회의이상 더 중요한 것이 없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될 수 있는 한 의회기간중에는 이런 약속들을 삼가해 주시고 그리고 오늘처럼 집행부에서 정말 집행부 단체장이 나오셔서 이런 사안을 제대로 설명하면서 또 보고 느끼셔야 되는데 그렇지를 못했습니다. 앞으로 이 조례안을 이렇게 상정해 놓고 통과를 해 주십시오 하려면 정말 그 집행부의 장이 꼭 나오셔서 배석을 하여 주셔야 할 것으로 압니다. 집행부에서 깊이 유념하셔서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금번 임시회에서 안건심사 등 조례안 처리에 진지하고 면밀하게 심의 처리하여 주신데 대하여 심심한 감사와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제58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폐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3시 폐회

출처 서울 강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