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장호생활복지국장
안녕하십니까? 생활복지국장 김장호입니다. 존경하는 유군성 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36만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며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 생활복지국에서 상정한 2001년도제1회세입 세출추가경정예산안은 생산적인 복지사업을 수행하기에 필요한 최소의 경비만 계상하였음을 먼저 말씀드리며 사업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우리국에 해당사항이 없음을 말씀드리고 세출예산에 대하여 사회복지과, 가정복지과, 환경위생과, 청소행정과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 사업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시비 보조사업인 장애인 셔틀버스운영비는 기 편성된 3,435만 3,000원과 금년 7월 서울시로부터 추가배정된 859만 1,000원을 합산한 4,294만 4,000원이나 시비 보조금이 2차로 추가 배정됨에 따라 구비 부담분을 확보하고자 1,717만 6,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국비 보조사업인 자활후견기관 운영과 관련 총 사업비는 1억 5,000만원으로서 법정 구비분담액 3,750만원중 기 예산편성된 2,250만원을 제외한 부족분 1,5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금년 1월 20일 서울시로부터 시달된 2001년 자활근로사업 지침에 따라 금년도 국 시비보조 신규사업으로 시행하는 업그레이드형 자활근로 위탁사업비는 국비 1억 5,000만원과 시비 6,010만원 등 사업비로 2억 1,010만원은 기 예산확보 되어 있으나 구비부담액이 미확보되어 이를 확보하고자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 취업을 위한 직업훈련과 일자리 제공 등 장애인 재활촉진과 복지증진을 목적으로 건립하는 장애인 보호작업장 부지매입비는 총 3억 3,400만원으로서 기 편성된 9,124만 1,000원을 제외한 1억 8,112만 2,000원은 예산적용하여 충당하고 부족액 6,263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장애인 심부름센터로서의 전담기능과 푸드뱅크, 장애인 저소득주민 취업알선, 자원봉사 교육 등 지역사회내 복지공동체의 중심적 역할과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다목적 사회복지시설의 필요성과 공간 마련을 위한 가칭 강북 사회복지종합자원봉사센터 건립추진과 관련 부지매입비로 4억 4,3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99년도~2000년도 국 시비 보조사업을 시행하고 남은 보조금 집행잔액을 반납하고자 반환금으로 8,904만 6,000원을 계상하였고, 조건부 수급자중 자활사업 참여가 어려운 근로능력미약자의 자활의욕 고취를 위하여 편성한 지역봉사사업비의 집행잔액중 불용이 예상되는 구비부담액 3,454만 5,000원을 감액 경정하였으며, 조건부 수급자, 일반수급자, 기타 저소득 구민들의 근로능력 유지 및 부가소득 창출을 통한 복리증진을 도모하고자 편성한 취로형 자활근로사업비중 일부인 6,000만원을 감액경정하여 금년 1월 시달된 서울시 지침에 따라 업그레이드형 자활근로사업비로 편성코자 합니다. 이상과 같이 사회복지과 추경예산안은 예산전용 1억 8,112만 2,000원 및 감액경정 9,454만 5,000원을 제외하고 총 5억 9,231만 4,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 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로 영아의 보육수요가 증대되어 사립 가정보육시설 145개소 473명에 대한 영아간식비 2개월분 2,153만 1,000원을 계상하였고, 국 시비보조사업인 어린이집 운영비 30억 9,431만 4,000원중 기 예산확보된 27억 4,792만 4,000원을 제외한 예산부족분 3억 4,639만원중 구비 부담분 1억 4,721만 6,000원과 시비 보조사업인 영아반 운영비 7억 4,415만 2,000원중 기 예산확보된 6억 4,335만 2,000원을 제외한 예산부족분 1억 80만원중 구비 부담분 5,04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시비보조사업인 야간 24시간 보육시설 설치비 2,038만 6,000원중 기 예산확보된 1,019만 3,000원을 제외한 구비 부담분 1,019만 3,000원을 계상하였고, 2000년도 국비 보조사업인 보육시설도우미 공공근로사업 등 4개 사업의 집행잔액을 반납하고자 반환금으로 1,274만 3,000원을 계상하였으며, 2000년도 시비 보조사업인 청소년 보호평가 유공공무원 여비 등 9개 사업의 집행잔액을 반납하고자 반환금으로 2,204만 8,000원을 계상하였고, 청소년 제한구역 지도단속을 민간단체 감시단으로 구성하려고 했던 것을 공익근무요원으로 대체 활용함으로써 예산편성된 1,460만원 전액을 감액경정하였으며, 결식아동 지원대상 아동이 예상인원 385명보다 50명이 감소되어 당초예산 3억 294만 9,000원에서 불용이 예상되는 4,000만원중 구비부담분 1,000만원을 감액경정 하였고, 청소년독서실 3개소에 대한 구비사업 연간 운영비 1억 7,895만 2,000원중 수유1동 청소년독서실이 지난 8월에 개관됨에 따라 1월부터 7월까지의 운영비 2,000만원을 감액경정 하였으며, 시비 보조사업인 노인교통수당에 대한 지급대상 인원이 예상인원 2만 2,316명보다 696명 감소하여 당초예산 42억 3,804만 1,000원중 불용이 예상되는 1억 22만 4,000원중 구비 부담분 5,011만 2,000원을 감액경정하는 등 가정복지과 추경예산안은 감액경정 9,471만 2,000원을 제외한 1억 6,941만 9,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의 경우는 사업의 변동없이 2000년도 시비보조사업을 시행하고 남은 보조금 집행잔액을 반납하고자 반환금 32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미화원 노조와의 단체노사협약이 2000년 12월말 지연 체결됨으로써 2001년도 예산이 확정된 이후 환경미화원 임금단가가 기본급은 1인당 1일 1만 4,600원에서 1만 6,000원으로, 작업장려수당은 1인당 매월 5만원에서 6만원으로 인상됨에 따라 인상된 임금차액을 보전하고 임금상승에 따른 퇴직금 부족분 확보 등 환경미화원 인건비로 7억 7,189만 8,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분뇨 및 정화조 오니처리량이 2000년도 6만 3,490톤에서 2001년도 6만 5,228톤으로 1,738톤이 증가가 예상되고 부과기준가가 ㎥당 2,350원에서 2,800원으로 인상되었으므로 분뇨 및 정화조 오니를 적정하게 처리하여 자연환경과 생활환경을 청결히 하고자 사업비 2,935만 3,000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미아재개발지구 1-1구역 선경아파트가 2001년 12월중에 준공될 예정으로 있어 입주주민으로 인한 한달간의 반입대상 일반쓰레기 예상배출량 약 620톤에 대한 수도권 매립지 쓰레기 반입수수료를 확보하여 배출쓰레기의 원활한 수거 및 반입조치가 될 수 있도록 1,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청소작업관련 소모품 구입비 불용액 1,000만원과 청소관련시설의 공공요금 및 제세감소액 1,000만원 등 2,000만원을 감액 경정하였고, 2000년도 인센티브 대체사업으로 집행한 무단투기 단속용 비품구입비 450만원, 재활용품선별장 전력승압공사 390만원, 스티로플 감용기 구입비 3,900만원, 다목적 캔, 패트병 압축기 구입비 1,700만원 등 6,440만원을 감액 경정하였으며, 미아1동 기계화 선별장의 재활용품 투입시설의 확충을 통하여 작업능률을 증대시킴은 물론 기존 일부 선별장을 통합 운영함으로써 민원해소 및 주변환경을 개선하고 예산절감 및 인력감축의 효과를 도모하고자 재활용품선별장 시설비로 3,590만원과 운반장비인 스키드로더 구입비 2,400만원 등 5,99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2000년도 시비 보조금 집행잔액을 반납코자 반환금으로 1,167만 4,000원을 계상하는 등 청소행정과의 추경예산안은 감액경정 9,471만 2,000원을 제외하고 총 7억 9,842만 5,000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생활복지국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사회복지과 5억 9,231만 4,000원, 가정복지과 1억 6,941만 9,000원, 환경위생과 32만 4,000원, 청소행정과 7억 9,842만 5,000원 등 총 15억 6,048만 2,000원입니다. 이상으로 생활복지국 소관 2001년도제1회세입 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유군성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본 건 추가경정예산안은 우리구의 열악한 재정형편을 충분히 감안하여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의 효율적인 사업수행에 필요한 최소의 경비만 반영한 것임을 이해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원안대로 통과되어 우리구의 복지사업이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며 이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