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김종삼 의원 발언

윤영석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9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휴회중 제2차 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제1회서울특별시강북구일반 특별회계세입 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위원여러분, 우리 위원회는 어제 행정관리국 및 재무국에 대한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오늘은 보건소에 대한 질의 답변 후 축조심사 및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집행부 관계관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수
박민수보건소장
보건소장 박민수입니다. 존경하는 윤영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먼저 우리 구 보건행정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보건소소관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당초 보건소소관 세출예산 편성내역에 대한 설명을 드리고 이어서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의 증액편성내역과 감액편성 예산안에 대한 개략적 내용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1년도 당초 보건소소관 세출예산은 보건행정 35억 4,055만원, 보건지도 1억 5,909만원, 의약관리 1억 2,491만원, 지역보건 8억 2,474만원 등 총 46억 4,92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에서 증액 편성된 예산안은 인건비 부족분 5,293만원, 모자보건 및 가족계획사업비 262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으며, 아울러 2000년도 국 시비보조금의 집행잔액 반납을 위하여 2000년 인센티브사업외 5개 사업의 집행잔액 5,853만 5,000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감액편성된 예산으로는 서울시의 재정자립도 80% 미만 자치구에 대한 기초검진장비지원계획에 따라 결핵검사시 사용하는 엑스선간접촬영카메라 교체비 8,000만원중 서울시 지원비 4,000만원을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지금까지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편성에 따른 주요내용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윤영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양적, 질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구민의 보건의료복지에 대한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보건소의 모든 직원들을 일심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정된 재원으로 그 수요를 충족시키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금년도 추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연내에 반드시 필요한 예산으로 아무쪼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윤영석위원장
박민수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우
정철우전문위원
전문위원 정철우입니다. 보건소 추경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서 뒷면에 실음)

윤영석위원장
정철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시기 전에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사진행의 효율성과 업무편의를 위하여 과별 구분 없이 심의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과별 구분 없이 통합하여 보건소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문수위원
박문수위원입니다. 먼저 질의에 앞서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보건소의 추가경정예산안은 건수가 사실 소수건입니다. 소장이 능력 있는 소장이기 때문에 혼자 나와도 충분히 답변이 가능하다고 판단이 되는데 각 과의 과장들이 모두 출석한 상태에서 이것이 과연 효율성이 있는지, 앞으로 또 이러한 상황이 발생할 때는 좀더 효율적인 진행을 강북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예산안 건수가 많다면 당연히 각 과의 과장이 출석해야 하겠지만 효율적으로 회의를 진행하는 것이 낫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에 대해서 위원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고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영석위원장
지금 방금 박문수위원님의 좋은 말씀이 있었습니다. 다룰 문제가 많이 있으면 괜찮겠습니다마는 몇가지 안되다 보니까 과장님들은 귀청해서 업무를 보시는 것이 어떠냐 하는.

박문수위원
오늘은 출석했으니까 이대로 진행하시고 앞으로.

윤영석위원장
참고로 하겠습니다.

박문수위원
질의를 할까요?

윤영석위원장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수위원
박문수위원입니다. 추경에 계상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소장의 견해를 묻고자 합니다. 요즘 때에 맞지 않게 모기의 극성이 요즘 강북구민 누구나 피부로 느끼는 부분이고 언론에서도 모기에 대해서 발표되고 있습니다. 방역부분인데, 모기의 퇴치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계상된 것은 없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내부적으로 예산이 소요되지 않고도 모기 퇴치에 대해서 어떤 전략이 있는 것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삼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보건소장님께서 착석해서 답변하셨으면 합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윤영석위원장
보건소장님께서는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수
박민수보건소장
보건소장 박민수입니다. 박문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요즘 모기가 극성을 부리고 있다는 것은 매스컴을 통해서도 잘 아시지만 또 각 가정마다 직접 피부로 느낄 수 있는 현상입니다. 지금 현재 일시적으로 모기가 증가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것은 야외에 있던 모기들이 실내로 월동을 위해서 이동하기 때문에 지금 실질적으로 모기가 굉장히 많아진 것으로 인식할 수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도 여러가지 방면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고민을 많이 했는데 실내에 있는 모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구제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일괄적으로 한꺼번에 소독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저희들도 고민을 하고 여러가지 대책을 세워보았지만 뾰족한 묘안이 없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월동되기 전에 최대한 방역하는 것말고 지금 일시적인 소독방법은 힘든 실정입니다. 가급적이면 월동하는 모기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내년도의 모기의 수는 많이 줄어들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향후에 10월달, 11월달 두달 동안에 물론 가정 가정, 방 방을 할 수는 없지만 주로 모기가 많이 있는 그런 지하나 저수조 같은 것을 집중적으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지금 현재 나름대로 파악하고 있고 월동할 수 있는 장소, 넓은 장소는 전체적으로 소독을 할 계획입니다. 혹시 이런 곳에 대해서 각 동에서도 모기가 집단적으로 모일 수 있는 장소를 알고 있으면 그런 곳을 연락 주시면 저희들이 계속 소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영석위원장
박문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질의하실 위원님? 이윤직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윤직위원
이윤직위원입니다. 소장님께 한두가지 질의코자 합니다. 인건비 기본급에 5,293만 1,000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이 기정예산에 인원을 정확히 파악치 못하고 추가모집된 추가인원으로 인한 발생분인지 아니면 기정예산을 세울 때 착오로 인한 추가경정에 반영된 것인지 이에 대한 정확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상여금도 아니고 엄연한 기본급으로 지금 표시되어 있습니다. 상여금이라면 본 위원도 어느 정도 이해가 가겠습니다. 그러나 상여금이 아닌 기본급이라는 것은 필수불가결한 인건비에 우선 순위를 차지하는 급여인데 본 기정예산에 편성을 안하고 추경에 기본급을 반영했다는 것은 본 위원으로서는 의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정확한 답변 바랍니다.
민수
박민수보건소장
보건소장 박민수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서상 77명으로 급여를 계산했습니다. 현 인원이 지금 현재 76명입니다. 이중에서 6급이 1명이 늘어났고 7급이 2명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8급은 3명이 감소하였고 기능 8급이 1명 감소되고, 기능 9급이 1명 늘어났습니다. 이런 승진 및 승급, 직원들의 승급이 조정되어서 승급이 됩니다. 이런 과정에서 예산상 차이가 생긴 것이고 처음에 당초에 계산을 잘못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일괄적으로 승급이 되고 또 인사이동과 승진 때문에 조금 구성의 비가 틀려지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발생되었습니다.

이윤직위원
물론 보건소장님께서는 타당성과 명분이 있는 답변이라고 생각하고 답변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보건소 인력이 77명이면 근속일자가 다 나올 것입니다. 호봉과 직급, 그러면 A라는 직원이 7급에 10호봉이다 그러면 몇년도에 8급에서 7급으로 승진을 했으면 또 6급으로 승진할 수 있는 기한이 8년이냐, 9년이냐, 10년이냐 이런 기준이 있지 않겠느냐 그러면 그런 것을 가상해서 분명히 A직원은 금년도에 승진할 것이라고 예시를 해서 기본 예산에 반영해야지 그렇게 포괄적으로 인사시스템이 제대로 되지 않고 그냥 그때 가서 추가로 발생되는 인건비는 추경에 반영해서 지급해 주면 되겠지 이런 것은 직원관리에 허점이 있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것에 대한 답변을 해주십시오.
민수
박민수보건소장
보건소장 박민수입니다.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전반적인 승진에 대한 사항과 인사이동에 대한 사항을 정확하게 예측한다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기술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그런 것들을 100% 요구하신다고 하면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가장 근사치까지 예상할 수 있는 노력은 저희들이 앞으로 향후 지적하신 대로 하겠습니다마는 그러나 정확하게 그렇게, 특히 우리 보건소 같은 경우는 대부분이 기술직이고 기술직의 승진 인사는 시에서 경정을 해서 시키기 때문에 우리 직원 몇명이 승진할는지 다음에 인사이동을 몇명 정도 할 것인지 대해서 연초에, 올해 내년도 분을 정확하게 예측한다는 것은 상당히 실제로는 기술적으로 어렵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내년도 기본급 편성할 때는 최선을 다 해서 가급적이면 가장 근사치를 맞출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윤직위원
그렇게 꼭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 보건소에서 시 도보조금.

박문수위원
보충질의 있습니다.

윤영석위원장
박문수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문수위원
박문수위원입니다. 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천단위까지 나와 있는데 세부내역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영
김근영보건행정과장
세부적인.

박문수위원
그러니까 5,293만 1,000원이 계상됐는데 내부적으로 내역이 있지 않겠습니까?
근영
김근영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 김근영입니다. 박문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자료 보시면 거기에 추가경정예산 요구내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페이지가 5p 정도 되는데 거기에 9월부터 10월, 하나 하나 계산해 놨습니다, 숫자를. 그래서 끄트머리 떨어진.

박문수위원
제안설명서?
근영
김근영보건행정과장
예, 5p 여기에 있습니다.

윤영석위원장
몇페이지요?

신용훈위원
우리한테는 없어요.
근영
김근영보건행정과장
페이지는 안되어 있지만 5p 뒤에부터 추가경정예산 요구내역.

윤영석위원장
우리에게는 자료 안줬으니까. 과장만 가지고 계시는군요.

박문수위원
그러면 됐어요, 그것을 좀 복사해서.
근영
김근영보건행정과장
예, 계산된 것입니다. 몇원까지 다 나와 있습니다.

박문수위원
그것을 지금 위원님들이 모르고 있으니까 복사해서 주세요.
근영
김근영보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영석위원장
됐습니까, 박위원님?

박문수위원
예.

윤영석위원장
박문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윤직위원님.

이윤직위원
이윤직위원입니다. 보건소에서 기타 반환금이 시 도보조금이 너무나 많지 않느냐 이렇게 본 위원이 생각이 듭니다. 특히 가정도우미 운영 집행잔액이 3,374만 1,000원. 가정도우미라는 것은 우리 관내에 무의탁노인이라든가 여러가지 도우미의 활동할 수 있는 여러가지 여건이 많을 텐데 또 그런 도우미의 활용을 100% 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어떻게 해서 가정도우미 운영 집행잔액이 3,374만 1,000원이 발생했는지 이에 대한 자세한 설명 바랍니다.
민수
박민수보건소장
보건소장 박민수입니다. 이윤직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가정도우미 집행은 예산액이 2억 8,600여만원 이었습니다. 이중에서 집행을 2억 5,200만원 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가정도우미는 지금 현재 ’99년부터 제가 정확하게 기억 못하겠습니다마는 시청에서 노조가 생기면서 근무여건이 굉장히 열악하게 안 좋아지고 있습니다. 추가로 모집이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 점차 업무량이 늘고 있어서 이직하는 직원들이, 이직하는 가정도우미들이 상당히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에서 정확하게 어디에서 얼마만큼 나왔다고 자료를 못 가지고 왔습니다마는 주로 이직한 가정도우미들 때문에 인건비에서 많이 남았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일반운영비 300만원 정도 또 업무추진비라든지 도서구입비가 조금씩 남아 있고 다른 것들은 큰 차이가 없습니다.

이윤직위원
시 도보조금은 100%로 소진할 수 있는 방향으로 의료행정 서비스에 만전을 기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고 또 한가지 국 시비보조 모자보건 및 가족계획사업에 36쪽에 보면 사업 필요성 및 효과 여기에 적절치 않은 용어가 있어서 지적을 합니다 “원치 않은 임신으로 인한 인공임신중절 예방” 이것은 좀더 순화된 용어를 써서 위원님들 자료를 100%로 해 주었으면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민수
박민수보건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윤직위원
이상입니다.

윤영석위원장
이윤직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에는 장동우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동우위원
장동우위원입니다. 제 질의는 실질적으로 실림을 하시는 보건행정과장이 답변하시는 것이 효율적일 것 같습니다. 저희 위원님들에게 추경예산안에 대한 예산서를 받아서 검토해 본 바 금년도 본예산 당시에 보건소에서 필요한 예산들이 자체심사에서 많이 삭감됐거든요. 사업예산 등등. 그래서 실제로 추경예산안을 자체적으로 짤 때 보건소에서는 예산을 반영을 했는데 반영이 안된 것인지 아니면 추경예산에 자체에서 요구를 안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세요.
근영
김근영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 김근영입니다. 장동우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연초에 예산을 검토해서 부족한 것은 사실 저희가 인센티브 사업으로 해서 1억 4,000만원 정도의 예산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부족한 것은 거기에서 거의 충당되고 지금 현재 부족한 것은 없는 것으로 되어서 요청을 안한 것입니다. 내년에 사업은 정상적으로 추진되는 것하고 기타 몇가지, 금년에 추경할 것은 거기에서 다 충당되었습니다.

장동우위원
자체적으로 추경예산을 요구할 때 인센티브사업으로 했기 때문에, 제가 기억하기로는 소장님, 금년 예산심의 중에 자체적으로 삭감된 부분이 여러차례 있었잖아요?
민수
박민수보건소장
예.

장동우위원
여기에 명기가 안되어 있기 때문에 염려가 되어서.
민수
박민수보건소장
보건소장 박민수입니다. 장동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보건소에서는 작년 하반기하고 올 상반기에 계속 자치구 평가에서 시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금액에서 충당이 됐기 때문에 추가경정으로 하지 않았고 내부적으로 충분히 다 필요한 사업들을 많이 진행시켰습니다.

장동우위원
금년도에 지금까지 받은 액수가 얼마나 됩니까?
민수
박민수보건소장
5억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동우위원
5억?
민수
박민수보건소장
예.

장동우위원
지금 다 집행했나요?
민수
박민수보건소장
지금 집행중에 있습니다.

장동우위원
그러니까 보건소에서 필요로 했던 금년 본예산중에 자체적으로 삭감된 예산들이 거기에서 전부 다 필요한 만큼 반영이 되어 쓰고 있다는 얘기죠?
민수
박민수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장동우위원
그러면 계속 우리 보건소가 서울시 25개 구청중에서도 앞서 가는 보건소가 될 수 있도록 소장님이 각별히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수
박민수보건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장동우위원
이상입니다.

윤영석위원장
장동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잠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7분 회의중지
11시08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원여러분, 우리 위원회는 각 국별로 2001년도 제1회 추경예산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및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축조심사 및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9분 회의중지
12시52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중 행정위원회소관 2001년도 제1회 추경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간에 심도 있는 논의가 있었습니다. 논의결과 및 계수조정 결과를 김종삼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삼위원
김종삼위원입니다. 2001년 제1회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 특별회계 세입 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동의안을 발의합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에서 총무과의 기관공통운영, 서무관리, 자체사업, 민간위탁금중 강북구민회관 운영비중 인건비가 과다편성되어 2,645만 1,000원을 삭감하고 운영비가 과다편성되어 1,987만 4,190원을 삭감하고, 총무과의 청사관리, 자체사업, 민간위탁금, 구청사 청소위탁 부족분은 일용인부 1명의 2개월만 필요하므로 604만 5,330원을 삭감하여 감액분 총예산은 5,237만 520원입니다. 증액부분으로 각 동 문화복지센터 운영비로 예결특위에서 편성을 요구하며, 위원회 기타의견으로 2001년도 본예산 심의시 예결위원회에서 위원회 의견사항에 대하여 2001년도 추경예산에 반영치 않은 것에 대하여 유감을 표하는 의견을 제시하며 이와 같이 수정동의안을 발의합니다.

윤영석위원장
방금 김종삼위원님이 수정동의안을 발의하셨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의제로 삼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001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 특별회계 세입 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김종삼위원님이 동의안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문수위원
발언 좀 하겠습니다.

윤영석위원장
예, 박문수위원님.

박문수위원
박문수위원입니다. 이번 추경안에 대해서 건설위원회소관인 가칭 강북자원봉사센터 건립과 관련해서 의견을 표명하고자 합니다. 물론 이 건이 건설위원회 소관이지만 예산을 총 다루는 행정위원회소관중에 기획예산과가 있고, 그 기획예산과에서는 각 과에 올라온 것을 수합 정리하는 과정에서 사정 또한 가능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의견을 표명하고자 합니다. 제 의견으로는 우리 행정위원회에 관련되어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위원회의 의견을 조율했습니다마는 위원님들의 사고력 속에서는 혹시나 건설위원회소관을 우리 행정위원회에서 할까봐 그런 우려가 있으므로 발언을 통해서 이 부분을 명확히 짚고 넘어 가고자 합니다. 또한 마침 우리 행정위원회소관 위원중에 김종삼 간사께서 예결특위 위원장을 맡고 계시기 때문에, 또한 행정위원중에 예결위원회에 포함된 분이 계시기 때문에 한가지 주문하고자 합니다. 원칙적으로는 예산편성은 지방재정법에 근거해야 합니다. 지방재정법에 근거하면, 지방재정법 제30조 제3항 및 제4항에 보면 예산편성시에는 재정투융자 심사를 하게 됩니다. 일명 5억 이상 지출 건은 심사를 거쳐야 된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예산을 편성해야 합니다. 그런데 가칭 강북자원봉사센터 건립 건은 본 위원이 아는 바로는 심사를 받은 바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예산편성 자체가 잘못되었다. 이 부분을 예결특위에서 정확히 심도 있게 짚고 넘어가는 것이 의회 의원들의 권한을 상승시키는 것이라는 것을 강력히 주장합니다. 이상입니다.

윤영석위원장
예, 방금 말씀하신 박문수위원님의 의견은 예결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논의가 있으리라고 봅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건심사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추경예산안은 예비심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다음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5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