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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김종삼 의원 발언

59회 제2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1-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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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삼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9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휴회중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59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를 맞아 각 위원회별로 지난 10월 17일부터 18일까지 2차에 걸쳐 2001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 특별회계 세입 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에 임하셔서 예산집행의 적정성 및 예산편성의 내실성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이제 각 상임위에서 위원님들이 논의한 그동안의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내용을 종합적으로 심사하기 위해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개의되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의 충분한 경험과 전문성을 발휘하여 주실 것을 기대하는 바입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 받은 대로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오늘과 내일 2일간의 일정으로 2001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 특별회계 세입 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종합심사와 축조심사 및 계수조정을 하시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제1회서울특별시강북구일반 특별회계세입 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행정위원회소관 2001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 특별회계 세입 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종합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위원회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는 행정관리국, 재무국, 보건소 제안설명을 국장으로부터 일괄 듣는 것을 배부된 유인물로 대체하고 이어서 전문위원의 예비심사 결과보고 후 국별 구분 없이 질의 답변을 갖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이와 같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001년도제1회서울특별시강북구일반 특별회계세입 세출추가경정예산(안) 행정위원회소관 제안설명서 뒷면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전문위원의 예비심사결과가 있겠습니다. 정철우 전문위원 행정위원회소관 예비심사결과를 일괄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우

정철우전문위원

전문위원 정철우입니다. 2001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 특별회계 세입 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행정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예비심사결과보고서 뒷면에 실음)

김종삼위원장

정철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행정위원회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 국별 구분 없이 통합하여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민위원

김영민위원입니다. 행정관리국 소관 강북구민회관 위탁운영의 삭감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설명보조자료 7p가 해당되겠습니다. 이번 추경에 요구했던 사업비중 약 4,600여만원에 대한 삭감에 대해서, 운영이라든가 인건비에 대한 과다편성 부분에 대해서 삭감부분에 대해 문제점이 없겠습니까?
기달

박기달총무과장

총무과장 박기달입니다. 김영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삭감된 부분은 저희들이 구민회관 운영에 관한 인력이라든지 개관일자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작업을 했기 때문에 약 15일 내지 20일정도 날짜를 더 산정하다 보니까 과다하게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삭감이 되더라도 운영에 별 지장이 없습니다.

김영민위원

좋습니다. 그렇다면 연이어서 9p에 구청사 청소위탁 부족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구청사 청소위탁 부족분은 자료에 의하면 1월중 퇴직하고 2월부터 대체 사용함으로써 발생된 인건비로 보는데 맞습니까?
기달

박기달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당초에 7명이 공단에서 청소원으로 파견직원 3명하고 일용직원 4명을 썼습니다. 그중에 우리 구청에서 공단에 파견된 직원 1명이 신병으로 인해서 1월달에 그만두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저희들이 추경할 기회가 있었다면 구의회 승인을 받아서 처리했어야 되는데 그동안에 추경을 할 시간적인 것이 없어서 저희들이 일용직을 한사람 채용해서, 결국은 우리 구청에서 봉급이 나가고 있던 것을 안주고 일용직으로 대체해서 오히려 예산을 절감한 사항인데 이 부분을 삭감하면 문제가 있습니다. 살려주시면 좋겠습니다.

김영민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당초에 관리인원 7명이 변경된 후에도 봉급 주는 지급처만 다를 뿐이지 계속 7명으로 유지되어야 된다는 말씀이지요?
기달

박기달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민위원

7명에서 한명이라도 없으면 청사관리에 문제점이 있다 이 말씀이지요?
기달

박기달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원은 줄일 수가 없는 형편입니다. 최소한의 인원을 가지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영민위원

그러면 이 파견직 한명이 퇴직함으로써 일용인부를 고용하는데에서 관리규정을 위반한 사항은 없습니까?
기달

박기달총무과장

관리규정을 위반한 사항은 없습니다. 그러면 정당하게 인원을 확보해서 정당한 집행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행정위원회에서 이 부분에 대한 삭감을 의결한 것에 대해서 설명이 부족됐다고 봐야 되나요, 어떻게 봐야 되나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행정위원회에서 답변한 사실은 없고 나중에 관리공단에서 답변한 것 같은데, 답변이 부족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하여간 삭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개별적으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살려주시면 좋겠습니다.

김영민위원

제가 이것에 대해서 왜 자꾸 질문을 반복하느냐 하면 지금 우리추경심의에 이 문제가 하이라이트로 등장했어요. 그래서 좀더 확실하게 해두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애당초에 1명의 일용인부를 꼭 채용했어야 했나 하는 당위성을 여쭤보고 싶었고, 그 다음에 일용인부에 관한 인건비 지급액이 개별지급이 아닌 통합지급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따른 부족분이, 이 인원을 채용하지 않음으로써 우리 구민에 서비스에 영향을 미친다면 안되는 것이죠. 그러나 이 인원이 꼭 있어야 하기 때문에 채용했고 이 인원에 따라서 청사관리가 잘됐다면 당연히 해주어야 된다는 의견도 있고 또 의회 의결을 안 받고 미리 썼느냐 하는 의견도 있고 해서 물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삼위원장

김영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어제 우리 행정위원회에서는 이 안건을 가지고 상당한 시간을 가지고 심도 있게 심사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행정위원회에서는 2개월치만 지급키로 하고 나머지 부분은 삭감하기로 했습니다. 그만큼 예산결산위원님들께서는 충분한 의견교환을 나누었으면 합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박대준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대준위원

박대준위원입니다. 방금 그 문제에 추가로 몇마디만 더 묻겠습니다. 지금 구청사 청소하는 일용직까지 모두 포함해서 7명이라고 하셨죠?
기달

박기달총무과장

그렇습니다.

박대준위원

그러면 일용직은 하루에 인건비가 얼마나 지출됩니까?
기달

박기달총무과장

2만 6,000원 정도 됩니다.

박대준위원

2만 6,000원이요. 여기에 나와 있는 이 부분이 부족분이 604만 5,000원입니까?
기달

박기달총무과장

그렇습니다.

박대준위원

방금 김영민위원님이 심도 있게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여기 있는 제 자신도 우리가 청사 청소를 위해서 즉 말하자면 구민의 서비스를 위해서 그 일용인부를 채용했다는 말입니다. 저 자신도 이 부분은 주어야 되겠다고 생각되는 부분입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달

박기달총무과장

박대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조금전에 설명드렸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7명이라는 것이 교통지도과 별관까지 다 포함된 사항이거든요. 이 최소한의 인원으로 운영하고 있는 실정에서 1명을 뺀다고 하면 어느 한 부분의 청소를 소홀히 한다든지 하면 오히려 구민들의 서비스 측면에서 상당히 지장을 초래합니다. 그래서 행정위원회에서 지적사항은 사전에 승인을 받아서, 예산편성을 받아서 해야 되는데 왜 그렇게 안했느냐 하는 질책이었는데 그 부분은 저희들이 인정합니다. 그러나 그 동안에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추경할 기회, 시간적인 기회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그래서 부득이 하게, 임금이 또 풀로 묶여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쓰고 현재까지 왔는데 여기에서 만약 편성이 안되면 그만큼 부족하게 되는 것이죠.

박대준위원

다 좋습니다. 이렇게 올라온 부분은 물론 잘못된 부분도 인정하시고 우리도 인정되는 부분도 있고 그런데 이런 부분은 미리 행정위원님들에게 알려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삼위원장

박대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위원회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이것으로 행정위원회소관 2001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 특별회계 세입 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001년 10월 20일 내일 오전 11시에 제1위원회실에서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20분 산회

출처 서울 강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