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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윤영석 의원 발언

59회 제3행정위원회2001-10-19

윤영석 의원 프로필 보기 →

윤영석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9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휴회중 제3차 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강북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강북구중소기업제품상설 전시판매장및농산물직거래판매장무상사용허가동의안 이상 2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먼저 안건을 심사하기 앞서 집행부 관계관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일괄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문

전형문행정관리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전형문입니다. 존경하는 윤영석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우리 강북구의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밤낮으로 애쓰시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와 경의를 표하며, 오늘 안건으로 상정된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중 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 강북구 중소기업제품 상설 전시판매장 및 농산물직 거래판매장 무상사용 허가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에서는 여성의 권익 신장과 모성건강 보호를 위하여 2001년 8월 14일 여성근로자의 출산휴가를 60일에서 90일로 연장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근로기준법을 개정하고 오는 11월 1일부터 시행키로 하였습니다. 따라서 우리 구에서도 여성공무원의 기본적인 근무여건에 있어서 민간여성근로자의 형평을 유지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그 동안 여성공무원의 출산휴가 기간이 60일인 것을 90일로 변경 시행하기 위하여 본 안건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어서 오는 11월 1일 개관하는 강북구민회관 내에 설치할 우리 구 중소기업제품 상설 전시판매장 및 농산물직거래 판매장의 무상사용 허가동의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관련 시설물의 무상 사용을 허가하는 사유는 관내 우수중소기업제품을 전시 홍보 및 판매하여 주민에게 값싸고 질 좋은 상품을 믿고 살 수 있게 함으로써, 관내 중소기업제품의 품질 향상은 물론 판로확대 등으로 수익을 증대시켜 중소기업을 육성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또한 농산물직거래판매장은 우리 구와 자매결연을 맺은 경기도 양평군외 3개 지방자치단체의 값싸고 질 좋은 농산물을 구민에게 직접 제공함으로써 자매도시와 우의를 돈독히 하는 한편 구민의 생활편익을 증진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안건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상설전시판매장의 위치는 강북구 수유6동 360번지 12호 강북구민회관 내이고, 사용자는 강북구기업협의회와 경기도 양평군외 3개 지방자치단체이며 사용목적은 우리 구의 우수중소기업제품의 전시 판매장 및 자매결연지의 농산물판매장을 운영하기 위한 것이며, 사용허가기간은 개장일로부터 3년입니다. 존경하는 윤영석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설명드린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중 개정조례안은 범정부적으로 여성근로자의 권익신장 및 모성건강보호 정책의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한 것이며, 또한 서울특별시 강북구 중소기업제품 상설 전시판매장 및 농산물 직거래판매장 무상사용 허가동의안은 궁극적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주민편익 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것임을 이해하여 주시고 모두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이만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영석위원장

전형문 행정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의원은 일괄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우

정철우전문위원

전문위원 정철우입니다.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서 뒷면에 실음)

윤영석위원장

정철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수위원

박문수위원입니다. 과장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로기준법 제72조에 의하면 사용자는 “임신중인 여성에 대하여 출산 전 후를 통하여 90일 보건휴가를 주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강행규정이지요. 그러나 우리 조례는 제24조 특별휴가 2항 “임신중인 여자공무원은 그 출산전후를 통한 60일 출산휴가를 얻을 수 있다.” 이 의미는 똑 같다고 해석해도 될까요? “얻는 것”과 “주는 것”, 어떨까요?
기달

박기달총무과장

총무과장 박기달입니다. 박문수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제23조 특별휴가의 2항에 “임신중인 여자공무원에 대하여는 그 출산의 전후를 통하여 60일의 출산휴가를 허가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문수위원

우리 것이 어떻게 되어 있다고요? 우리 조례 24조.
기달

박기달총무과장

23조, 특별휴가 그래서요.

박문수위원

23조로 되어 있습니까?

윤영석위원장

24조 2항.
기달

박기달총무과장

23조 2항.

박문수위원

23조로 되어 있어요?
기달

박기달총무과장

예.

박문수위원

그러면 조례가 언제 개정됐나요? 잠깐만요. 우리 위원들에게 배부한 조례가 2000년 3월 10일자 아닌가요, 또 개정됐나요? 최종 개정일이 3일 10일자 아닙니까? 지금 과장께서 가지고 계신 조례가 언제 것입니까?
기달

박기달총무과장

제가 착각했습니다.

박문수위원

그러니까 24조가 맞죠?
기달

박기달총무과장

예.

박문수위원

24조에 제2항 “임신중에 여자공무원은 그 출산의 전후를 통하여 60일의 출산휴가를 얻을 수 있다.”하고 근로기준법은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주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주어야 한다”하고 “얻을 수 있다”하고는 다르다는 논리 해석이 될 수 있지 않느냐.
기달

박기달총무과장

총무과장 박기달입니다. 박문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맞습니다. 법에는 현재 강행규정으로 되어 있는데 저희들은 일단은 본인이 출산휴가신청해서 허가를 얻는 절차를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출산휴가를 허가를 신청하면 얻을 수 있다 이렇게 조항을 현재 넣어놓은 겁니다.

박문수위원

그런데 이 근로기준법에서 명시된 것은 뭐냐하면 본인이 신청하든 하지 않든 90일을 주게끔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그렇죠?
기달

박기달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맞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위에서 준칙안을 만들 때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현행 공무원 개별적으로 자기가 신청하면, 누가 출산할지 안할지 모르니까 본인이 신청하면 그때 허가해 주는 것으로 절차를 감안해서 준칙안을 만들 때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박문수위원

국장님 견해를 말씀해 주시죠.
형문

전형문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이 보충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박위원님이 하신 말씀이 굉장히 일리가 있는 말씀인데 사실 근로기준법에는 강행적으로 “주어야 한다”고 되어 있고 우리 조례안에는 “얻을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느데 결론적으로 보면 큰 차이는 없다고 봅니다. 얻을 수 있는 것은 당사자에게는 권리를 준 것이기 때문에 본인이 권리행사를 한다면 반드시 주어야 한다는 그런 취지이고 또 한편으로는 경우에 따라서는 당사자가 90일을 다 예를 들어서 원치 않을 경우도 있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본인이 신청하면 맥시멈(maximum)으로 다 주면 되는 것이니까.

박문수위원

다시 한번 예를 든다면 출산휴가로 인해서 금전적인 것이 줄어들 수 있으니까 본인 스스로가 미리 더 근무하고 싶다고 하는 그런 부분속에서 얻을 수 있다는 것이 더 효율적이다. 여성을 위한다는 측면에서 그런 뜻입니까?
기달

박기달총무과장

예.

박문수위원

그렇게 이해하고 그 다음에 준칙안과, 표준안이죠. 표준안과 우리 조례에 다른 점이 있습니까?
기달

박기달총무과장

다른 점은 없습니다.

박문수위원

그렇지 않죠. 예를 든다면 서울시에서 9월 28일자 내려온 것을 보면 부칙에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2001년 11월 1일 이후 이 조례 시행일 이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거 60일 출산휴가를 허가한 여자공무원에 대하여는 제23조 제2항에 규정을 적용하여 출산 휴가기간을 90일로 허가한 것으로 본다.”라고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그것이 지금 우리 부칙에 누락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기달

박기달총무과장

그것은 11월 1일 이후에 조례가 공포될 경우에는 별도 부칙으로 내용을 넣을 필요가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11월 1일 이전에 공포할 예정이기 때문에 특별히 삽입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안 넣은 것입니다. 11월 1일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그 내용만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박문수위원

그렇다면 지금 공포일정을 원안대로, 이 안대로 통과된다고 할 경우 22일날 본회의에서 의결할 것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공포일이 있지 않습니까? 공포일은 언제쯤으로 보고 있습니까? 공포예정일을 언제로 보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기달

박기달총무과장

지금 이 건에 대해서는 즉시 공포, 여기 서울시에서 내려온 공문에 의하면 이 표준안에 의한 조례 개정내용은 지방자치법 제21조 규정에 의한 공포 예정보고는 생략해도 된다는 내용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의회에서 통보가 오는 즉시 공포가 가능합니다.

박문수위원

효과는 11월 1일부터 볼 것 아닙니까?
기달

박기달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문수위원

부칙을 예를 든다면 현재지금 출산휴가 중인 자들이 있죠?
기달

박기달총무과장

3명 있습니다.

박문수위원

그분들에 대해서 연장혜택을 주기 위한 방안으로서 출산휴가중인 자에 대해서는 90일간 출산휴가를 허가한 것으로 본다는 부칙을 삽입하는 견해는 어떻습니까?
기달

박기달총무과장

총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미 들어가 있는 사람에 대한 배려를 해준다는 것은 상당히 좋다고 생각은 하는데, 지금 상위법에 11월 1일 이후에 출산한 사람부터 적용하도록 현재 상위법에서 정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상위법에 맞도록 그렇게 11월 1일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하고, 11월 1일 이후에 출산한 사람에게 적용하도록 하는 것이 더 타당할 것 같습니다.

박문수위원

서울시에서 내려온 지난 9월 28일자 공문에 의하면.
기달

박기달총무과장

지금 서울시에서 내려온 것은 11월 1일 이후에 조례를 공포할 경우, 그러면 11월 1일 예를 들어서 11월 1일날 출산했고 그때까지 조례가 만들어져서 11월 5일 정도에 조례가 공포됐다 그러면 그 사람에 한해서는 허가받은 것으로 해서 90일을 적용해 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구청 같이 11월 1일 이전에 조례가 공포될 경우에는 그런 문제가 없습니다.

박문수위원

법에 소급 적용시킬 수 있는 근거가 근로기준법에 11월 1일부터 시행일자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11월 이후에 공포될 경우 상위법에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적용할 수 있지만 그 이전에 신청한 사람은 불가하다 그런 얘기죠?
기달

박기달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영석위원장

박문수위원님 됐습니까?

박문수위원

예.

윤영석위원장

박문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문수위원

잠깐 정회 좀 해주십시오.

윤영석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3분 회의중지

10시38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간담회를 통하여 위원님들간에 심도 있는 의견조정이 있었습니다.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조정내용을 김종삼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삼위원

김종삼위원입니다. 정회중 위원님들간에 논의 협의한 바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동의를 발의합니다.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출산휴가중인 여성공무원에게 확대적용을 위하여 부칙 2항으로 시행일에 관한 경과조치, 출산휴가중인 자에 대해서는 90일간 출산휴가를 허가한 것으로 본다는 수정동의안을 발의합니다.

윤영석위원장

김종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김종삼위원님께서 수정동의안을 발의하셨습니다.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중 개정조례안 수정동의안을 의제로 삼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김종삼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중소기업제품 상설 전시판매장 및 농산물 직거래판매장 무상사용 허가동의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시설주체인 행정관리국과 사용주체인 지역경제과와 분리된 사항으로 무상임대와 관련된 사항은 행정관리국에, 사용용도에 관한 사항은 지역경제과장이 이 자리에 참석하였으므로 지역경제과장에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종삼위원

김종삼위원입니다. 행정관리국장께 한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방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중소기업제품 상설 전시판매장을 우리 구민회관에 전시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지역경제과소관이라 애매모호한 부분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먼저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형문

전형문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 전형문입니다. 김종삼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원래 이 안건을 주관해서 입안하고 한 것은 지역경제과입니다. 왜냐 하면 그것을 상설전시판매장을 농산물직판장을 운영하는 업무자체가 생활복지국 지역경제과 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입안을 했는데 사용하고자 하는 장소가 우리 구민회관 건물입니다. 구민회관 부속건물이기 때문에, 구민회관은 우리 총무과에서 관리해야 할 건물입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무상사용 허가를 해주어야 할 것이냐, 말 것이냐는 우리 행정관리국에서 최종적으로 판단해야 할 사항이고 그렇기 때문에 행정위원회에서 이것을 심의를 해주셔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이 안을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김종삼위원

현재 그렇다면 사용자가 강북구기업협의회와 경기도 양평군외 3개 지방자치단체라고 하는데 이 3개 외에 우리가 자매결연을 추진중이거나, 내년에라도 자매결연을 맺을 추진중이거나 계획은 없습니까?
형문

전형문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자매결연을 맺은 지방자치단체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저희들 생각은 내년에라도 계속 여건이 허락하면 가급적이면 계속 많은 자치단체와 교류하고 싶습니다. 현재 지금 되어 있는 단체가 여기에 나와 있는 단체들이기 때문에 일단 계획은 이렇게 세웠습니다.

김종삼위원

그렇다면 여기에 현재 허가기간이 3년으로 되어 있는데 그 중간에 들어온 데는 3년 이내에는 참여할 수 없지 않습니까? 3개를 빼고 경기도 양평군외 지방자치단체라고 하면 언제라도 문호는 개방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3개로 못을 박아 놓으면 그 3개 외에는 3년 동안은 다른 단체가 들어갈 수 없지 않습니까?
형문

전형문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김종삼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말씀도 충분히 일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일단 저희들이 지금 현재 무상 사용을 정식으로 승인하느냐, 안하느냐 문제이기 때문에 대상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승인해 준다는 것도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이렇게 사용하는 것을 승인하고 여건이 변동이 생기면 다시 변경된 사항을 의회에 보고해서 승인을 받든지 그런 절차가 별도로 필요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김종삼위원

그리고 지금 강북구기업협의회와 자매지역단체만 한다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 각 직능단체라든지 새마을지회에서 바자회라든지 전시회를 할 때 거기에는 어떤 식으로 대처하겠습니까?
형문

전형문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자료에서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무상 사용을 허가할 수 있는 대상이 법령에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중소기업협의회 그런 데는 무상사용을 허가해 줄 수 있는 법적인 요건을 갖춘 단체이고, 기타 단체는 그런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내용은 일일이 검토를 못해 보았습니다마는 일단 우리가 계획하고 있는 이 사항에 무상사용 승인해도 될 단체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정했습니다.

김종삼위원

그렇다면 우리 강북구 내에 각종 직능단체들이 있는데 그분들은 사용하고 싶어도 허가가 안된다는 것입니까?
형문

전형문행정관리국장

법에서 무상사용을 해줄 수 없는 단체 같으면 무상사용을 승인을 하기가 어렵지요.

김종삼위원

그런 문제가 앞으로 대두될 텐데 거기에 대한 대비책은 전혀 없습니까?
형문

전형문행정관리국장

그것은 일시적으로 잠시 알뜰장을 한다든지 하는 것은 차원이 다르겠습니다마는 시설물을 항구적으로 전용해서 사용한다는 것은 엄격하게 법적 귀속을 받아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임의적으로 저희들이 판단해서 할 사항은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영석위원장

김종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장동우위원님 질의해 하십시오.

장동우위원

장동우위원입니다. 개관을 앞둔 구민회관내에 중소기업제품 무상 상설 전시판매장 조례를 심사하는데, 지금 이것은 지역경제과장 답변부분 같은데, 지역경제과장의 답변을 구합니다. 물론 자매결연이 우리 구청이 3개 군이 되어 있고 또한 중소기업체 대상이 500여,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보면 500여개 있는데, 협의체가 구성된 것이 강북구기업협의회가 500여개가 들어왔다는 것이 아닌가요? 조례가 통과되면 무상으로 중소기업체들이 참여할 수 있는 업체가 강북구 기업체에 몇군데가 들어와 있습니까?
명조

정명조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정명조입니다. 장동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강북구기업협의회의 회원으로 되어 있는 업체수는 43개 업체가 되어 있습니다.

장동우위원

그러면 우리 관내 영세기업을 어떤 기준을 두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보면 500여개 영세기업이라고 했는데, 지금 이 조례가 통과된다면 중소기업분들의 특혜의혹이 안 갈 수 없습니다. 참여 안된 분들에게는 의혹이 안 갈 수 없습니다. 지금 이것이 상설로 한다고 하는데 사용면적이 135㎡이지요. 지금 기업협의체 43개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까?
명조

정명조지역경제과장

일단은 그렇지만 기업협의회에 참여할 수 있는 것을 제한하지 않기 때문에 누구나 기업협의회 참여하면 같이 참관할 수 있습니다. 기업협의회 참여할 수 있는데 대해서 제한하는 것은 없습니다.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습니다.

장동우위원

과장께서 그렇게 쉽게 답변할 문제는 아닌 것 같고, 그렇다면 이 조례가 통과되면 과장님 말씀대로 43개, 그런 특정한 협의회에 참여하는 분만 특혜가 주어진다는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달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 안하십니까?
명조

정명조지역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장동우위원

왜냐 하면 관이라는 것이 공신력이 있어야 하는데 특정한 단체 협의회만 무상으로 주고, 여기 주변에도 재래시장이나 그 업종에서도 여러가지 경쟁되거나 그런 부분이 많을 것으로 판단되는데, 만약에 관에서 그런 특혜를 주어서 한다면 소외되거나 협의회에 참여 않는 사람들은 불이익도 볼 수 있고 장사에 경쟁도 될 수 있고, 여러가지로 이 조례가 통과된다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 담당과장께서는 어떻게 판단하고 계시는지 답변을 상세히 주세요. 그 다음에 제가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명조

정명조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입니다. 조금전에도 보고드렸습니다마는 기업협의회는 정관을 봐도 누구나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게 되어 있고 해서 지방재정법에 보면 관련단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관련단체에 무상으로 사용 대부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단체에 가입을 해야 일단은 단체구성원으로서 단체협의회 결정에 따라서 참여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참여자격을 제한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참여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특혜라고 볼 수 없겠고 또 주변사람들에 대해서는 어떤 면에서는 특혜라고도 보여집니다마는 판매장에서 판매하는 물품이 유통마진이 빠진 물품입니다. 농산물이든 공산품이든 그래서 가격이 비교적 저렴합니다. 약 30% 정도는 저렴하다고 보고, 또 관내에서 생산된 기업제품이고 또 구청에서 허가받은 장소에서 판매하는 공산품이기 때문에 구민들이 좀 믿을 수 있는 것이고, 또 자매결연지에서 생산된 농산물이기 때문에 그것은 수입품이 아니라는 것을 믿을 수 있고 그래서 이같이 저렴하고 양질의 상품을 관내주민이면 누구나 물론 관외주민도 마찬가지지만 관내주민이면 누구나 살 수 있다 이것을 공급하는 매장의 취지가 공익에 적합한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시비는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장동우위원

지금 본 위원이 염려하고 우려하는 것은 지금 무상으로 사용을 허가해 주었을 때 과장의 답변대로 3개 군에서 오는 양질의 신토불이 제품이라는 것이 우리 구민에게 그런 득도 있겠지만 지금 관내 500여개 영세기업뿐만 아니라 농산물 같은 경우에도 이 주변에 그런 영세상인이 많다는 것입니다. 재래시장이라든지 야채만 봐도 여러가가 있을 것이라 판단되는데 특혜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관에서 그렇게 해주면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는 것이지요.
명조

정명조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구유재산, 행정재산을 무상으로 사용케 할 수 있는 대상이 법령에 이미 그런 것으로 해서 정해져 있기 때문에 법령에 따라서 집행하다 보면 상식적으로 판단할 때는 특혜가 아니냐 생각할 수 있지만 법령에 대상을 규정해 놓았기 때문에 그것은 법령을 집행한다는 차원에서 본다면 특혜라고 할 수 없겠습니다.

장동우위원

알았습니다. 다른 위원님도 의견이 있을 것이라고 보고, 국장님, 지금 구민회관내에 우수중소기업제품 상설전시장이 135.7㎡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이것이 수시로 운영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부스(booth)를 해 놓고 계속 운영할 계획입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죠.
형문

전형문행정관리국장

지금 구민회관 짓고 있는 마당 서쪽편에 건물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계속 상설적으로 사용할 것입니다.

장동우위원

그것뿐만이 아니라 제가 판단할 때는 앞에 마당도 전체적으로 구청마당에서 하는 식으로 상설.
형문

전형문행정관리국장

그것은 일시적으로 알뜰장을 개장한다든지.

장동우위원

그럼 이 평수내에서는 계속 상설적으로 운영한다는.
형문

전형문행정관리국장

저희들이 무상사용승인을 허가하고자 하는 것은 앞에 있는 건물 그것 얘기입니다.

장동우위원

그 평수내에서만?
형문

전형문행정관리국장

예.

장동우위원

이상입니다.

윤영석위원장

장동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43개 말이에요. 우리 구에 중소기업체가 한 500개 된다고 하는데 협의회에 들어온 데가 43개라는 얘기죠?
명조

정명조지역경제과장

지금 가입회원이 그렇습니다.

윤영석위원장

막상 전시를 하라고 하면 전시를 못할 그런 업체가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죠? 예를 들면 어떤 가공을 한다든지 제조가 아니면, 제조가 아니면 협의회 등록이 안됩니까?
명조

정명조지역경제과장

업종에 한정을 하지 않습니다. 다만 자기 상표나 아니면 우리 강북구 공동상표를 달고 자기 제품을 출시할 수 있는 그런 업체여야 된다. 왜냐 하면 그래야 양질의 상품이 나올 수 있고 누구나 믿고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업체를 대상으로 해서 우리가 6월에 조사를 했습니다. 희망을 조사했는데 그런 것이 약 30개 업체됩니다. 그래서 거기서 18개 업체가 희망을 표시했고 그중에서 유상으로 할 경우에도 하겠다는 업체는 3개 업체가 희망을 했습니다.

윤영석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여기 보면 전시판매를 할 수 있는 부분은 제조업체여야 할 것 같습니다, 제조업체.
명조

정명조지역경제과장

일단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윤영석위원장

우리 브랜드가 있지 않습니까? “리노빌” 이것을 달고 들어 올 것 아닙니까?
명조

정명조지역경제과장

“리노빌”을 단 업체도 좋고, “리노빌” 상표를 안 달고 자기 고유상표를 붙인 업체도 가능합니다.

윤영석위원장

알았습니다. 다음에 질의하실 위원님, 이윤직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윤직위원

이윤직위원입니다. 과장님께 질의코자 합니다. 현재 무상으로 상설매장을 사용할 수 있는 면적이 옥내면적이 철골구조로 해서 135.7㎡, 평수로 약 40평이 됩니다. 그러면 옥외는 얼마나 됩니까? 옥외는 사용을 못하는 것입니까, 할 수 있습니까?
명조

정명조지역경제과장

답변올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입니다. 일단 옥내사용을 허가한 것입니다. 옥외는 원칙으로 하면 사용 못하는 것이죠. 그러나 통상 물건을 잠시 내놓았다 들였다 하는 것은 허가대상에서 빠져 있습니다.

이윤직위원

허가대상에서 빠지고 옥내만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허락을 했다. 그러면 이것이 예를 들어서 지방재정법에 보면 옥내에 행정재산 또는 보존자산의 사용 수익허가를 받은 자가 그 행정재산 또는 보존자산의 관리를 소홀히 하여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 그때는 어떻게 대처하시겠습니까? 어떠한 옥내의 건물에 파손이라든가 어떠한 사용할 수.
형문

전형문행정관리국장

그것은 행정관리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우리 시설물을 사용허가를 받아서 사용하다가 손결을 한다든지 파손을 한다든지 손해를 끼치면 당연히 손해배상을 해야죠.

이윤직위원

그런데 여기에 우리가 무상으로 대여하기 때문에 법적근거가 없지 않습니까? 여기에 보면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에는 사용료 외에, 이 사용료라는 것은 어떠한 일정 대부료를 받고 빌려준 것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나 지금 무상으로 빌려줬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무상으로 빌려준 것과 사용료를 우리가 대부료를 받고 빌려준 것과는 틀리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여기에 보면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에는 사용료 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용료의 금액을 넘지 않는 범위안에서 가산금을 징수할 수 있다라고 했다는 말이에요. 이것이 즉 제84조 제4항의 규정을 준용해서. 그러면 무상으로 쓰라고 했는데 어떠한 법적근거가 없으니까 어떤 파손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보수, 수리 어떠한 재산상에 보존을 못해 주겠다 이렇게 할 시에는.
형문

전형문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비단 법 규정 여부를 떠나서 일단 우리 재산을 제삼자가 사용하다 그것을 사용자 과실로 사용자 귀책사유에 의해서 손해를 끼쳤다면 그것은 민사상의 원리에 의해서도 당연히 손해배상이 되어야죠.
명조

정명조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도 보충답변 올리겠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우리가 허가조건에 명시를 해서 허가를 취소한다든지 응분의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윤직위원

그러면 거기에 단서조항이라도 달아서 공공건물을 내 것과 같이 사용하고 관리할 수 있는 방향으로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고 또 한정된 면적에서는 거기에는 약 40평밖에 안되니까 어떤 관내 우리 500여개 되는 중소기업제품 즉 공산품을 전시판매할 수 있는 공간은 되리라 믿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농산물, 이 농산물이라고 하면 수가 많습니다. 차지하는 면적도 많고, 예를 들어서 농산물을 간략하게 말하면 축산물도 있고 청과도 있고 야채도 있고 등등 또 곡물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40평에 과연 공산품과 같이 이런 농산물도 전시해서 판매할 수 있는 그런 면적이 되겠느냐 또 예를 들어서 좁은 공간으로 전시했다 하더라도 과연 수매자가, 구매자가 매장에 들어가서 자연스럽게 이것저것 살피면서 내가 기호식품을 구입할 수 있는 어떤 공간이 되겠느냐 그래서 본 위원은 차제에 우리가 철골구조 약 40평에 해당되는 옥내면적 이전에 옥외면적이라도 할애를 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아까 말씀에 그것은 어떠한 무상사용동의를 안 받아도 할 수 있다는 말씀을 했어요. 그러니 그런 방향으로 조치할 수 있는 의향은 없으신지요?
명조

정명조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답변올리겠습니다. 구민회관이라는 장소가 공공이 많이 출입하고 이용하는 장소이기 때문에 일반 사인이 운영하는 점포처럼 허가된 면적 밖에 물건을 적치한다든지 해서 판매행위를 하는 것은 저희들은 금하도록 그렇게 조치할 생각입니다. 다만 허가된 면적 안에 질서정연하게 진열하든지 해서 판매하도록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거기다가 옥외 적치해서 판매하는 행위를 허가한다면 너무 무질서해져서 미관상도 안 좋고 하니까 조치할 계획입니다.

이윤직위원

무질서 하다. 그러면 상설매장이면 연간 365일 풀로 매장을 개설하겠다 이런 복안이십니까?
명조

정명조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윤직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영석위원장

이윤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용훈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용훈위원

신용훈위원입니다. 질의가 아니고 이 안건이 동의안이죠. 위원회 의견이 결정되기 전에 제 의견부터 말씀드리면 이것 동의할 수 없어요. 왜 동의할 수 없냐 하면, 어떻게 이 안이 의회로까지 제출됐는지, 집행부에서 어떤 논의과정을 거쳤는지 이해가 안됩니다. 첫번째, 구민회관은 우리 주민들이 낸 세금으로 지은 공공의 건물이에요. 그 공공의 건물에 특정 몇몇 업체가 수익을 올릴 수 있는 판매행위를 허가한다는 것이 말이 되느냐 말입니다. 두번째, 저는 모르겠어요. 우리 강북구 관내에 영세업체가 500개가 되는지 400개 되는지 모르겠는데 이것이 평형으로 약 40여평 될 것 같은데 신청한 업체가 만약에 200개 업체가 된다고 했을 때 여기 우수중소기업제품이라고 했는데 이 우수중소기업제품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판단을 누가 할 것이냐 말이에요. 그 판단과 선정에 있어서의 합리성과 투명성을 어떻게 담보할 수 있냐는 말입니다. 강북구기업협의회, 아까 과장님 답변중에 기업협의회 결정 이런 말씀하셨는데 도대체 누가 강북구기업협의회에다가 그런 것을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주었느냐 말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저 구민회관 우리 주민들이 낸 세금으로 한 거예요. 특정 몇몇 업체가 거기서 장사를 한다는 것인데 그것을 무상으로 하게 해주겠다는 것인데, 이러면 이해할 수 있다. 어느 지역의 사과, 인삼 이것처럼 말 그대로 그 지역의 특산품 이런 경우라면 그 지역을 대표하는 특산품 그러면 그것은 이해할 수 있다는 말이죠. 우리 지방재정법에 나와 있지만 시 군 및 자치구를 대표하는 공통의 생산제품 이런 경우라면 이해할 수 있다는 말이죠. 충분히 이해하셨을 것이라 보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질의가 아니고 동의안이기 때문에 동의할 수 없다는 저의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영석위원장

신용훈위원님 얘기 잘 들었습니다. 다음에 질의하실 위원님? 이윤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직위원

이윤직위원입니다. 지금 신용훈위원께서도 좋은 말씀하셨는데 이것을 상설판매장으로 할 것이 아니고 상설전시장으로 활용할 수 있는 대안을 한번 강구해 보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느냐. 매장과 전시장과는 차이가 많습니다마는 우리 구민의 세금으로 지은 일종의 복지차원 건물로 활용되어야 하는데 판매장으로 다소나마 둔갑된다고 봤을 때는 주민정세에 조금 어긋나지 않겠느냐 그래서 본 위원도 전시장으로 활용하는 것은 어떻겠느냐.
형문

전형문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이 보충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신용훈위원님 말씀하신 사항도 일리가 없는 것은 아니고 일리가 있다고 봅니다마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상설전시판매장을 저희들이 육성하고자 하는 취지가 첫째는 강북구 관내에 있는 중소기업을 육성해서 지역경제를 활성화 하는데 좀 지원해 주자 하는 취지가 있고 또 하나는 우리 관내에서 생산되는 제품을 가급적이면 우리 구민들에게 염가로 제공해서 실제로 다른 데 가서 100원 주고 사야 할 것을 70원이나 60원 주고 살 수 있다면 주민들의 생활편익에도 도움이 되고, 그런 차원에서 우리 관내 지역경제를 낫게 해주고 주민들의 생활을 돕고 한다는 일거양득의 취지가 있지 않느냐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그것을 지원해 주고 육성해 준다면 보람 있는 일이 아니겠느냐 그런 취지에서 처음에 구민회관 설계 당시부터 안이 채택이 되어서 건물이 준공단계에 이르렀는데, 처음부터 그런 계획을 가지고 시설된 건축물이고 그리고 그 취지도 우리 신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부정적인 측면도 있겠지만 한편으로 보면 그렇지 않은 면도 있으니까 그것을 무상사용하도록 해주어도 큰 잘못은 아니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윤직위원

물론 우리 국장님의 답변도 일리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회는 어디까지나 상대성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 관내에 중소기업, 영세중소기업 제품을 그런 공공건물에 무상으로 임대를 해서 상설매장을 개설해서 중소기업의 육성 발전하는데도 기여한다 그 말씀에는 저도 동의를 합니다. 그러나 그 상대성이라는 것은 또 우리 관내에 이런 영세상인들이 많습니다. 가뜩이나 지금 대형 마트라든지 백화점이 이 인근에도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관내에도 중소영세상인들이 엄청난 고충을 겪고 있고 생계에도 못 미치는 이러한 지경에 이르렀는데 몇몇 우리 관내에 있는 중소업체 제품을 헐값에 우리 주민들에게 구매를 시켜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덜어주겠다 이것이 진짜 어려운 얘기입니다. 과연 이 판단을, 이 기준을 어떻게 정의를 내려서 어떻게 매듭지어야 할지 본 위원으로서도 답이 안 나옵니다. 이상입니다.
명조

정명조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타당하신 말씀입니다마는 관내 어려운 업체가 아무리 많다 해도 한정된 면적에 전부 다를 수용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도 우리 관내에서 생산되는 제품으로서 믿을만한 제품들을 골라서 전시 판매하게 함으로써 지역경제를 활성화 하는 차원에서 조금이라도 지원하자는 취지이지 일거에 영세업체들을 다 지원해서 훨씬 형편이 낫게 하겠다는 목적은 아니죠.

윤영석위원장

과장님 됐습니다. 회의를 시작한 지 1시간이 경과했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9분 회의중지

11시38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본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문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문수위원

박문수위원입니다. 먼저 전문위원이 검토보고한 내용중에 위원님들께서 혹시 본 위원의 견해와 다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한번 짚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법적 검토사항에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8조 제2항 제1호에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용 공공용 또는 공익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와 제4호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당해 지방의회의 동의를 얻은 때에 공공재산을 사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와 강북구 제58회 임시회의시 강북구민회관 설치 관리 및 사용료 징수조례안 제정시 제8조에 구청장 또는 강북구의회가 주관하는 행사는 사용료를 면제토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법적인 하자는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마는 행사, 강북구청장 또는 강북구의회가 주관하는 행사, 행사는 단발성입니다. 연속성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 자리는, 지금 동의안 자리는 면적이 40평이 넘습니다. 시가로 약 제가 판단하기로는 약 평당 500만원을 잡았을 때 2억 2,000만원 정도, 1년 365일 상설전시장입니다. 행사가 아니죠. 단발성이 아니라는 것이죠, 일회성도 아니고. 그래서 이것은 여기에 법적용을 시키면 안된다는 논리와 또 하나 지방자치법시행령 제88조 제1항에 보면 “잡종 재산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수의계약에 의하여 대부할 수 있다. 다만, 대부 신청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경쟁입찰에 의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아까 여러 위원님께서 질의와 답변과정 중에서 특혜소지, 바로 그렇습니다. 특혜소지는 뭐냐 하면 특정업체에게 준다는 것이 바로 특혜입니다. 지금 이 동의안이 올라온 것은 다시 한번 말씀드려서 지금 우리의 관변단체나 시민단체들 중에서도 법적인 요건, 지원할 수 있다라는 법적인 근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단체는 다 생략되어 있고, 법적으로 지원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단체가 생략이 되고 오히려 법적인 근거도 없는 것을 끄집어내서 준다는 것은 현재 강북구내의 기존단체에게 크나큰 우리 위원들이 나중에 호된 질책을 들을 수 있다. 그래서 저의 결론은 일단 보류해서 우리 지역 내에 있는 단체들의 여론을 들어보고 나서 결정하는 것이 좋겠다라 생각속에서 먼저 그런 결론을 말씀드리고, 거기에 대해서 지역경제과장의 견해와 또한 국장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명조

정명조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정명조입니다. 박문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주변에 기업협의회 말고도 여러가지 단체가 있는데 그 단체를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여기 지방재정법시행령 제88조 1항 15호에 나오는 단체는 생산활동에 종사하는 단체로 규정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대구 물품을 대구에서 생산되는 물품을 사다가 여기에서 공동으로 판매하는 단체는 여기에 해당하는 단체가 아니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생산자 단체 이외의 우리 관내에 있는 단체는 이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윤영석위원장

과장님 끝났으면 국장님 답변해 주세요.
형문

전형문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박문수위원님께서 이것은 특혜우려가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을 좀더 다른 단체들과 이런 것을 다 고려해서 검토를 하는 것이 옳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 말씀의 취지는 저도 충분히 이해합니다. 다만 우리 과장이 보고를 드렸듯이 여기에서 말하자면 무상사용허가를 해줄 수 있는 단체의 성격을 규정한 관련조항을 쭉 보면 얘기한 대로 우리 지역 내에서 제품을 생산하는 그런 관련 단체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일반적인 사회단체나 이런 단체하고는 같이 비교하기 어렵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박문수위원

이어서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윤영석위원장

박문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문수위원

15호에 보면 당해 시 도, 시 군 및 자치구를 대표하고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지역특산품 또는 지역생산제품을 공동으로 생산 전시 또는 판매하는데 필요한 재산을 관련 단체 또는 법인 단체로 되어 있습니다. 이 근거를 대셨는데 자치구를 대표한다는 것은 그 단체의 신뢰도가 사실 중요합니다. 잠깐 정회중에 정관을 한번 본 위원이 읽어 봤습니다. 중소기업협의회 정관을 읽어 봤는데 정관은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강북구 내에 주된 소재지를 갖고 영업을 하는 자입니다. 중소기업을 운영하는 자로 되어 있는데, 기업협의회, 일단 신상을 거론해서 유감입니다마는 기업협의회 대표가 회원자격이 지금 없습니다. 없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대표를 맞고 있습니다. 이런 단체가 과연 강북구를 대표할 수 있느냐 그래서 본 위원은 좀더 이것을 오늘 가부결정을 짓기보다는 좀더 여론수렴과 내부적 강북구기업협의회가 정말 제대로 커가고 있는지 등을 살펴볼 시간적 여유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과장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명조

정명조지역경제과장

박문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정명조입니다. 기업협의회를 우리가 허가대상으로 한다 할지라도 협의회를 구성하는 저희가 생각하는 희망하는 단체, 관내기업체가 결과적으로 실질운영을 할 것이기 때문에 기업협의회 자체의 기능이나 역할은 비중이 그리 크지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 올립니다마는 기업협의회의 회원자격으로서 관내에서 기업활동을 하는 그런 분들이 참여하는 업체가 관리자를 두거나 공동으로 운영하는 그런 형태가 될 것이기 때문에 기업의 경영은 사실 도외시해도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박문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윤영석위원장

박문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문수위원

질의 답변을 종결하시죠.

윤영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7분 회의중지

12시05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중 위원님들간에 간담회를 통해서 본 동의안에 대하여 의견조정이 있었습니다. 본 동의안은 타 단체와의 형평성 등을 검토할 필요성이 있으므로 심의를 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동의안에 대한 심의 의결을 보류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건심사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고, 다음 제4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6분 산회

출처 서울 강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