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윤영석 의원 발언

윤영석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9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휴회중 제4차 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강북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안건을 심사하기에 앞서 집행부 관계관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복
김용복재무국장
안녕하십니까? 재무국장 김용복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윤영석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경의를 표하며 서울특별시 강북구 수수료 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을 상정하게 된 배경은 수수료징수의 근거가 되는 관계법령의 개정 및 폐지에 따라 수수료의 종류 및 금액을 정비하기 위한 것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행정자치부 고시 제2000-15호에 의거 관련 수수료가 없어짐에 따라 출판사, 인쇄소 등록신고 수수료를 폐지하고 둘째, 음반 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 그 동안 서울특별시 조례에 징수하던 음반 비디오물 및 게임물 유통관련업자 등록신청 등에 관한 수수료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여 징수토록 함에 따라 그 종목 및 금액을 조례로 신설코자 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개정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영석위원장
김용복 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우
정철우전문위원
전문위원 정철우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북구 수수료 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서 뒷면에 실음)

윤영석위원장
정철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 오늘 심의코자 하는 조례의 실무 담당과장인 문화공보과장께서 자진 출석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문화공보과장께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동우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동우위원
없습니다.

윤영석위원장
박문수위원님?

박문수위원
박문수위원입니다. 과장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에 개정을 하고 공포를 해야 효과가 발생하는데 지금 조례가 개정되기 이전에 현 상태에서의 취급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간략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헌
최장헌문화공보과장
문화공보과장 최장헌입니다. 박문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음반 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이 지난 5월 24일날 개정 공포되었습니다. 다만 부칙에는 4개월 후에 시행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9월 25일부터 시행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현재 문화관광부에서 이 시행을 위한 시행령, 시행규칙이 아직 마련이 안되어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지침으로는 신규등록을 억제해 달라고 그렇게 지침이 나왔습니다만 그래도 요청이 들어오는 것은 법에 있기 때문에 안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하냐 했더니 종전의 규정대로 해달라 해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문수위원
지침은 내부적 규율이고 외형적 법의 효과는, 외형적 국민을 상대로 하는, 국민을 상대한다는 것은 법에 맞추어서 해야 한다는 것인데.
장헌
최장헌문화공보과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법은 되어 있는데 세부적인 것이 시행령, 시행규칙인데 거기에서 아직 마련이 안되었는데 그리고 외부적으로 법은 되어 있는데 국민이 왜 법은 만들어 놓고 안해 주느냐 이렇게 할 경우에는 종전의 예에 의해서, 준해서 해달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달 말까지는 문화관광부에서 시행령, 시행규칙을 마련하겠다고 하는데 아직 저희들한테는 안 왔습니다.

박문수위원
그러면 출판업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장헌
최장헌문화공보과장
출판업은 민원사무처리기준표에 의해서 종전에 수수료 없음이라고 나왔기 때문에 그 이후부터는 저희들이 수수료를 안 받았습니다. 그렇게 정리했습니다.

박문수위원
상위법이니까.
장헌
최장헌문화공보과장
그렇습니다.

박문수위원
개정현황이 여기 나와 있는데 개정현황중에서 원가분석표에 비교해서 변경할 부분은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장헌
최장헌문화공보과장
문화공보과장 최장헌입니다. 박문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원가분석도 저희가 전문기관에 의뢰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저희들이 그간 음반 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을 운영하면서 담당직원들이 현장에 출장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서 구조도를 그린다든가 그리고 복명하고 등록신고를 처리하는 과정을 흐름도에 따라서 처리시간을 산정했습니다. 그래서 7급 9호봉을 기준으로 해서 인건비를 계산해서 저희들이 원가분석했기 때문에 이것이 100% 정확하다 할 수 없습니다. 다만 각 구간에 서로 권역을 유지하기 위해서 서로 긴밀하게 정보를 교환하면서 그렇게 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특별히 문제점이라든가 이런 것은 발견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박문수위원
이상입니다.

윤영석위원장
박문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283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수수료 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12분 회의중지
12시32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어제 행정위원회에서 검토의 필요성이 있어 의결을 보류했던 서울특별시 강북구 중소기업제품 상설 전시판매장 및 농산물 직거래판매장 무상사용 허가동의안을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으로 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으로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어제 보류된 동의안에 대하여 현장을 재차 방문하여 위원님들간에 심도 있게 검토한 결과 지역 중소기업의 육성을 도모하고 지역주민에게는 자매결연을 맺은 농축산물 등을 값싸게 제공할 수 있는 등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기여코자 재상정하게 되었음을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박문수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윤영석위원장
박문수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수위원
박문수위원입니다. 상정에 앞서 의사진행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어제에 서울특별시 강북구 중소기업제품 상설 전시판매장 및 농산물 직거래판매장 무상사용 허가동의안과 관련해서 보류하기로 의결한 바가 있습니다. 보류사유는 법률적 검토 및 지역주민들에 대한 의견청취였습니다. 왜 법률적 검토와 의견청취를 하기로 했느냐 하면 다시 한번 밝히고자 합니다. 어제 행정관리국장의 제안설명에 의하면 관내 우수중소기업제품 그 다음에 값싸고 질 좋은 상품의 전시판매 그 다음에 업체의 수익을 증대시킨다는 것이었는데 이것이 이유였습니다. 그런데 선정기준이 먼저 관내 우수업체가 총망라되어 있느냐 하는 기업협의회 문제하고 그 다음에 값싸고 질 좋은 상품 선정기준이 명확하지 않았고, 개인업체의 수익증대는 말 그대로 물론 전체적으로 강북구 업체 전체의 수익을 증대시키는 것은 좋다고 봅니다마는 다른 면에서는 개인업체를, 개인의 수익을 증대시킨다. 그러면 이 부분에서 내부적 의견으로서는 회원들간에 여론조사를 해봤는데 3개 업체는 유상도 하겠다고 밝힌 바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상으로 준다는 것은 오해의 소지를 줄 수 있다. 또 하나 이와 유사한 타 단체들에 대한 입주할 수 있는 어떤 균등의 기회를 주었느냐? 통상 조례를 제정, 개정, 폐지할 때는 입법예고를 하지만 이것은 동의안이기 때문에 지역 주민들이 사실 대다수가 모르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들도 최근에서야 동의안을 접수한 이후에 알았고 그런 차원에서 여론수렴이 필요하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어제 답변중에 이 업체가, 기업협의회가 강북구를 대표한다고 했는데 하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지방재정법시행령 제88조 제1항 15호에 보면, 이것을 근거로 제기했는데 “당해 시 도, 시 군 및 자치구를 대표하고” 그런데 과연 강북구기업협의회가 실제적으로 강북구 중소기업을 대표할 수 있는지? 그렇다면 이 기업협의회가 제대로 돌아가고 있는지 볼 때 정관에 보면 회원자격이 나옵니다. 회원을 보면 “강북구 내에 공장등록을 필하였거나 주사무소를 둔 업체대표로 하고”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아직 정확한 것은 모르겠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알아본 바에 의하면 여기 대표자가 주사무소가 강북구에 있지 않다. 본 위원이 알아본 바에 의하면, 고로 회원자격이 없는 사람이 지금 대표직을 맡고 있다. 내부적으로 무엇인가 부실성이 있다. 이런 단체가 과연 강북구를 대표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지에 대한 검토사실이 필요하다. 그래서 시간이 필요하다. 또 하나 법률적 측면에서 제88조 제1항에 보면 “잡종 재산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수의계약에 의하여 대부할 수 있다. 다만, 대부 신청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경쟁입찰에 의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이것을 공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공개시간이 또 짧았기 때문에 다른 업체가 이와 유사한 다른 업체가 들어오고 싶어하는지 알아봐야 된다는 말입니다. 거기에서 또한 들어오고 싶어하는 업체가 있다면 공개경쟁입찰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공개경쟁입찰하지 않았다. 제가 시간이 없어서 정확한 법률적 검토는 못해 봤지만 이럴 때 법률적 하자가 있지 않느냐 하자가 있을 수도 있다. 기타 등등 이런 여러가지 사항 때문에 어제 보류됐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루만에 과연 우리 위원회에서 어느 정도의 법률적 검토 및 의견수렴을 해봤는지 저로서는 의문시됩니다. 물론 몇몇 위원님께서는 나름대로 지역에서 여론수렴을 해봤다고 말씀하시고, 간담회에서도 말씀하셨지만 과연 그것이 정확한 여론수렴이 됐는지는 저로서는 미흡하다는 생각을 갖기 때문에 이 안건 상정에 대해서 저는 동의를 하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영석위원장
박문수위원님의 의사진행발언 잘 들었습니다. 일단은 어제 보류가 됐었습니다마는 아까 간담회 석상에서도 우리 이윤직위원님께서 중소기업에 현황을 돌아본 바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우리가 해야 할 부분이 어떻게 보면 다소 힘을 합치는 부분이 미흡할 수 있다 이런 부분에서 상정을 하게 됐습니다. 이런 부분을 참고로 삼고 일단은 상정한 후에 논의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284번 서울특별시강북구중소기업제품상설 전시판매장및농산물직거래판매장무상사용허가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위원여러분, 서울특별시 강북구 중소기업제품 상설 전시판매장 및 농산물 직거래판매장 무상사용 허가동의안은 어제 우리 위원회에서 질의 답변을 종결하였습니다. 정회중 위원님들간에.

박문수위원
의사진행발언.

윤영석위원장
박문수위원님 의사진행발언 하십시오.

박문수위원
안건 상정에 대해서 분명히 이의가 나왔습니다. 반대입장을 분명히 밝혔고 그러면 안건 상정에 대해서 유무를 물어봐야죠. 그 다음에 회의를 진행해야지 무조건 안건 상정을 시킵니까? 회의진행을 정확히 해주시기를 정확히 밝히는 바입니다.

김광수위원
의사진행발언이요.

윤영석위원장
김광수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위원
김광수위원입니다. 여러가지로 각자가 하는 일 시간이 필요할 텐데 늦게까지 우리 위원님들이 안건심의에 임해 주셔서 먼저 감사합니다. 위원장께서 서울특별시 강북구 중소기업제품 상설 전시판매장 및 농산물 직거래판매장 무상사용 허가동의안에 우리위원님들이 5인이 있는데 이의 없이 상정됐습니다. 안건이 성립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이후에 회의를 진행해 주셨으면 합니다.

윤영석위원장
정회중 위원들간에 본 동의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의견교환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 강북구 중소기업제품 상설 전시판매장 및 농산물 직거래판매장 무상사용 허가동의안에 대하여 김광수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위원
김광수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북구 중소기업제품 상설 전시판매장 및 농산물 직거래판매장 무상사용 허가동의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동의를 발의합니다. 본 동의안 내용중 허가기간은 우선 1년간만 운영해 보도록 하고, 허가기간 3년을 1년으로 하고자 하는 수정동의안을 발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윤영석위원장
방금 김광수위원님께서 수정동의안을 발의했습니다. 김광수위원님께서 발의한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 있습니까? 재청 있습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김광수위원의 수정동의안을 의제로 삼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안건을 처리하기에 앞서 회의진행상 지방자치단체장이 지방의회에 동의여부를 구하는 안건에 대하여 의회는 원칙적으로 가부만을 결정할 수 있고 수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동의안이 부결될 경우 동의안의 제출자는 동일한 안건을 다시 제출하는 비능률을 방지하기 위하여 의회에서는 동의안을 제출한 자 즉, 집행기관의 동의하에 수정할 수 있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입니다. 그러므로 행정관리국장께 구청장을 대리하여 동의여부를 묻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이 나오셔서 동의여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형문
전형문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 전형문입니다. 수정동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윤영석위원장
전형문 행정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행정관리국장께서 구청장을 대리하여 서울특별시 강북구 중소기업제품 상설 전시판매장 및 농산물 직거래판매장 무상사용 허가동의안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동의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김광수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박문수위원
이의가 있습니다.

윤영석위원장
이의가 있으므로 찬반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수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수위원
박문수위원입니다. 본 안건과 관련해서 몇몇 위원들의 주장속에서 이 건을 어제부터 시작해서 오늘까지 장시간 끈 것에 대해서는 행정위원회의 한 위원으로 여러분께 심심한 유감를 표합니다마는 지방의회 의원으로서 집행부에 잘못된 판단은 의원의 본질의 속성상 견제와 감시 또한 대안을 제시할 필요성이 있다는 속에서 반대의 입장을 세웁니다. 반대사유는 이것이 유상이 아니라 무상입니다. 또한 10㎡나 20㎡가 아니라 평수가 큰 약 41평정도 되는 금전으로 따진다면 꽤 높은 액수가 나올 것입니다. 이 무상임대의 중요성에 비추어서 타 단체에게 동등한 기회를 줬는가 그렇지 않았다. 그러한 균등한 기회가 박탈당할 수 있는 것을 좀더 시간을 갖고 좀 협의하자라는 것이 왜 묻혀야 되는가 이것은 옳지 않다. 또한 특정단체에게 무상으로 준다는 것은 특혜의 오해를 살 소지가 있다. 이것을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닙니다. 본 위원의 주장이 이 단체가 안된다는 논리가 아닙니다. 다만 여러가지 법률적으로 검토한 후에 또 여론에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으니까 좀더 시간을 갖고 같이 연구해 보자 이런 차원인 것입니다. 일명 집행부에서는 11월 1일 개관일자에 휑하니, 건물이 지어져 있는데 휑하니 해버리면 모양새가 어떻게 되느냐, 물론 저도 그것 이해합니다. 당연히 모양새가 안 좋죠. 그러나 휑하니 하지 않을 방법이 있습니다. 우리가 얼마 전에 통과시킨 구민회관설치조례에 근거해서 전시 가능하다는 말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사이에 여론을 수렴하자, 왜 이런 것이 옳은 주장이 관철되지 않아야 하는지 참으로 유감을 표명하는 바입니다. 반대토론은 이상으로 하겠습니다.

윤영석위원장
박문수위원님의 의사진행발언을 통해서 반대의견을 들었습니다. 모두가 옳은 부분이 많이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다음에 찬성하실 위원님, 찬성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직위원님 찬성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직위원
이윤직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북구 중소기업제품 상설 전시판매장 및 농산물 직거래판매장 무상사용 허가동의안에 대해서 찬성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가뜩이나 지금 사회적인 경제여건으로 볼 때에 이런 중소업체들이 경제적 측면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은 우리 위원님들뿐만 아니라 우리 강북구 구민께서도 잘 아시리라 믿습니다. 그러나 이번 강북구 구민회관을 시비, 구비로 해서 공사가 마무리되고 개관 일자가 다가옵니다. 그래서 거기에 지방재정법시행령에 보면 제1항 제15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당해 지방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동의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지역에 산재해 있는 중소기업제품을 상설판매 매장을 무상으로 대여함으로써 우리 지역경제 중소상인 업체에 자금난에도 보탬이 되고 나아가 중소기업 활성화에 큰 기여할 수 있지 않나 본 위원은 이런 판단하에 찬성발언을 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윤영석위원장
이윤직위원님의 찬성발언이 있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은 지역구민을 대표하는 분들이시고 경제가 어려운 이 때에 우리가 우리 지역경제에 활성화 되는 차원이라고 하면 1분 1초라도 앞당겨서 우리 구가 잘 사는, 타 구보다 앞장서 나아가는 그런 부분을 우리가 앞장서서 해야 할 부분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거수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김광수위원님께서 발언한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 수 표 결) 다음은 반대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 수 표 결)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집 계) 표결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재석위원 6명중 찬성 5명, 반대 1명,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건심사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59회 임시회 휴회중 총 4차에 걸친 회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회 활동기간중 위원님들께서 주의 깊고 세밀한 의견개진을 하여 주신데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5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