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남 진주시의회 발언

강영안 의원 발언

47회 제1의회운영위원회2000-06-22

강영안 의원 프로필 보기 →

하창식위원장

의석을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7회 진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그 동안 가뭄 때문에 농민들이 애를 태우고 있었는데 기다리던 비가 어제 저녁부터 내리기 시작하여 오늘 13시 현재까지 25mm정도 왔습니다. 아직까지는 많이 부족합니다마는 그나마 다소 해결이 되었기 때문에 농민들이 한숨을 놓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1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가 사실상 오늘 강평을 함으로써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 사실상 감사를 준비하기에 시간 적으로도 어려웠고 여건이 그랬습니다마는 소관 상임위원회 별로 위원들께서 최선을 다해서 수준 높은 행정사무감사를 했다고 스스로 자평을 하고 싶습니다. 아무튼 감사를 하시느라고 여러 위원들께서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운영위원회 심사의안은 2000년도 제1회 의회사무국 소관의 추경안과 그리고 '99년도 결산안 심사와 제48회 임시회 회기결정 의 건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운영위원회가 실질적으로 제3대 진주시의회 전반기 마지막 의회운영위원회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 동안 본 위원장이 운영위원장으로서 미숙한 점이 많았습니다마는 나름대로 전반기를 잘 마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들께서 협조 해 주신데 대해서 정말 고맙게 생각하고 그 동안 협조해 주신 여러분들께 정말 고맙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전반기가 마무리 된 시점입니다마는 아무튼 남은 전반기 기간에 최선을 다해 주시고 운영위원회 여러분들의 건승을 빌겠습니다. 다음은 사무직원으로부터 회기사항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직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영

이근영사무직원

사무직원 이근영입니다. 회기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위원회에 회부 된 안건으로는 2000년 6월 8일 진주시장이 제출한 2000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과 6월 9일 진주시장이 제출한 1999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 본 위원회 소관 사항이 6월 9일과 6월 14일 의장으로부터 예비심사토록 회부되어 왔습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 규정에 의거 김진부 의원 외 13명으로부터 2000년 6월20일 제48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집회요구에 의하여 금일 진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의회 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의사일정을 협의토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하창식위원장

수고했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회사무국장 나오셔서 2000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해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택

박만택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박만택입니다. 2000년도 일반.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1회추경에 대한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인건비 부분에 일용인부임이 의회 업무보조가 986만9,000원을 삭감했습니다. 이 부분은 지난 해 일용직이 1명이 퇴직하도록 되어 있는데 2명이 같이 퇴직을 했기 때문에 금년도 일용직은 인부임이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삭감을 했습니다. 여비부분에 국내여비에 3만원, 22명, 6개월 해서 396만원 되어 있는데 이것은 공무원 관내여비를 월 5만원에서 8만원으로 전체 공무원들이 3만원을 증액해서 편성하는 것입니다. 집행부나 의회나 똑같습니다. 다음 페이지 44페이지 경상적 경비, 의회 비에서 의정활동비 이 부분은 위원 여러분께서 이미 알고 계시는 부분인데 지방자치법이 개정됨으로써 의정 활동비가 월 35만원에서 55만원으로 변경된 부분과 의회 수당이 1일 5만원에서 7만원으로 지급하는 것이 자치법 개정으로 인해서 이번에 추가경정예산안에 반영을 했습니다. 이상 의회운영에 대한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하창식위원장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마는 위원 여러분의 양해가 되신다면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양해가 되시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안위원

추경예산은 크게 변경이 없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보면 의정운영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지난해와 비교해서 추경에 예산이 증액이 안되어도 하반기 운영하는 데에는 지장이 없습니까?
만택

박만택의회사무국장

지장이 없습니다. 나중에 결산할 때에 나오겠습니다마는 지난 해 예산이 14억1,700만원이었습니다. 그 중에서 지출한 예산이 12억2,500만원인데 추경 예산안 지방의회 운영에 보면 18억4,700만원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의정활동비, 의회 수당이 법적으로 인상되었기 때문에 실제로 의회 운영을 하는데 예산이 부족하거나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강영안위원

예 알겠습니다.

하창식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0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중 의회사무국소관 예산안을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1999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의회사무국장 나오셔서 1999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택

박만택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박만택입니다. 1999년도 결산 승인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결산, 입법 및 선거관계입니다. 지방의회운영, 지방의회운영의 총 예산이 지난해에 14억1,763만4,000원이었습니다. 그 중에서 지출한 것이 12억5,200만1,810원이었고 불용액이 1억6,553만2,190원이었습니다. 그 중에 다음연도 이월액이 2,700만원인데 이것은 사고이월입니다. 이 부분은 의회사 발간에 대한 것으로써 사고이월 되었습니다. 의정운영 부분은 8억5,298만4,000원 중에서 집행액이 7억2,194만7,570원으로써 1억403만6,430원입니다. 중요한 부분 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7페이지 일용인부임 관계입니다. 위에서 세 번째 줄입니다. 당초 예산이 1,804만4,000원이었는데 상당히 불용액이 많이 남았습니다. 이 부분은 일용직의 조기퇴직으로 인해서 예산이 많이 남았습니다. 당초예산 편성할 때에 예상된 부분이 아니고 조기 퇴직을 함으로써 예산이 많이 남았습니다. 경상경비 중에서 불용액이 많이 남았습니다. 일반운영비 중에 2억3,513만2,000원인데 사용한 부분이 1억3,567만4,090원이었습니다. 7,245만7,910원이 불용으로 남았습니다. 이것도 상당히 많이 남았는데 이 부분은 년2회 의회 소식지를 발간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지난해에는 한 번만 발간하여 불용액이 많이 남았습니다. 한 번 발행하는데 600만원이 소요되고 나머지 3,400만원 정도 남고 그 외 부분들이 남았습니다. 여비부분도 580만원 정도 불용으로 남았습니다. 이것은 예산절감 차원에서 남았습니다. 그 밑에 부분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8페이지, 중간부분에 일시사역 인부임이 있는데 420만2,000원 중에서 지출액이 72만9,300원을 지출하고 3,457만2,700원이 남았습니다. 이 부분도 정기회 시에 일용인부임 2명 정도만 사용하고 일용인부임을 사용하지 않고 직접 사무국 직원이나 집행부에서 협조해서 예산이 절약된 부분입니다. 다음 민간실비 보상금입니다. 125만원이 계상되었는데 14만원을 지출하고 이 부분도 상당히 불용액이 많이 남았습니다. 신청사와 쓰레기 부분만 증인 참고인을 부르고 그 외는 집행이 되지 않았습니다. 기타 보상금은 300만원인데 하나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이 부분은 안건 심의 시에 전문가를 초빙한다든지 활동보상, 수당으로 지급하도록 되어있는 보상금입니다. 집행사유가 발생하지 않아서 전체 불용으로 넘어갔습니다. 49페이지 자체사업 중에서 22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38만원만 집행하고 182만원이 불용으로 남았습니다. 이 부분은 의원실에 커피 자판기를 설치하려고 했는데 실효성을 검토한 결과 실효성이 없다고 구입을 하지 않아서 불용으로 남았습니다. 다음 50페이지입니다. 국내여비가 3,025만원의 예산이 편성되었다가 집행을 592만3,840원을 하고 2,432만6,160원이 불용으로 남았는데 이 부분은 의원 출장시에 경비를 여비에서 내는 것과 공통경비에서 내는 것이 차이가 있어서 의회 공통경비로 대체를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불용으로 많이 남았습니다. 해외여비 부분은 지난해에 독일에 섬유박람회와 일본의 국제 우호도시 방문을 갔는데 이 부분도 나머지 부분은 집행사유가 많지 않아서 699만900원이 불용으로 남았습니다.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이 부분은 각 상임위원장과 의장님, 부의장님이 사용할 수 있는 의원 공통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경비인데 예산절감 차원에서 의원 여러분들께서 많은 절감을 해 주셨기 때문에 1,364만 7,000원이 불용으로 남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원상해 부담금입니다. 이것은 의원들께서 직무상 상해 등으로 인해서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그러한 예산이었습니다. 지난해에 사유가 발생하지 않아서 전액 불용으로 넘어온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1999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하창식위원장

예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마는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토대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결산서를 보면 불용액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11.9% 정도 되는데 위원들께서 결산검사를 하면서 항상 집행부에 지적하는 부분이 예산을 확보해 놓고 전액 미 집행한 것이라든지 또는 불용액이 많은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는데 의회가 집행부를 나무라기 전에 의회에서 앞장서서 이런 부분은 마지막 결산추경시에 감을 하여 예산이 사장이 되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물론 그 당시에 지금의 국장님이 계시지는 않았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위원들께서 지적을 하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께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택

박만택의회사무국장

이 부분은 '98년부터 IMF가 오고해서 정부차원에서 예산은 내년도에 대한 예측을 해서 편성을 하는데 방금 위원장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당연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 해 예산절감 기준이 20%였는데 저희들이 불용액이 많이 남은 부분은 사실상 사유가 발생하지 않아서 불용액이 남은 부분도 있고 그 외에 의정공통 경비도 법적으로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많이 남아서 불용으로 처리되었습니다. 집행부의 결산검사 보고서를 보았는데 예산의 30%정도가 사고이월, 불용으로 넘어 온 것을 보았는데 그런 부분들은 제가 볼 때 사업의 집행이 지연되었거나 그렇지 않으면 불가피한 경우도 있을 것인데 그 부분하고 의회의 불용액이 남은 부분과는 조금 견해를 달리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들께서 이해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창식위원장

예산절감 관계는 정부에서 몇% 절감하라는 것이 내려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예산은 그 즉시 몇% 남는지 아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예산을 그대로 둘 것이 아니고 결산추경이나 그 앞에 추경에 감을 해서 다른 용도의 사업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면 불용액을 줄일 수 있는 것입니다.
만택

박만택의회사무국장

예 그런 부분은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창식위원장

강영안 위원 질의하십시오.

강영안위원

해외여비 부분과 국내여비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국내여비는 공통경비로 대체를 해서 불용액이 많이 남았다고 하셨죠?
만택

박만택의회사무국장

예.

강영안위원

3,025만원을 당초 편성할 때에 의원 37명을 기준으로 해서 이 예산이 편성되었습니까?
만택

박만택의회사무국장

이 부분은 집행부도 그렇고 의회도 그렇습니다마는 한사람에 얼마를 주라는 기준이 없습니다. 사업성이나 내년도의 출장부분을 감안하여 계상을 하고 지난해에 보니까 의장님, 부의장님, 의원들의 의정활동 현지조사나 연찬회 해서 의장, 부의장은 7만6,000원씩 하고 의원은 4만7,500원을 35명해서 계상된 것입니다.

강영안위원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3,025만원을 예산 편성할 때에 37명 의원에 한해서 출장이 있을 것이다, 아니면 사무국 직원
만택

박만택의회사무국장

사무국 직원은 아닙니다. 이것은 의원들에 한해서 사용하는 것입니다.

강영안위원

이런 부분은 운영의 묘를 살려서 의원들한테 복지차원에서 돌아갈 수 있도록 할 수는 없습니까? 국내여비가 의원들이 출장을 갈 것이라고 예상을 해서 예산을 편성해 놓았으니까 사무국에서 의원들이 출장을 갈 때에 운영의 묘를 기할 그런 길은 없습니까?
만택

박만택의회사무국장

실질적으로 국내여비를 가지고 출장여비를 해야 되는데 국내여비를 뽑으니까 의정활동비보다 작게 나옵니다. 그래서 의정활동비를 사용한 것이고 또 여비라는 것은 출장을 갔을 때나 세미나 참석 등 명목이 있어야 뽑는 것입니다. 그래서 운영의 묘를 기하기 위해서 여비로 뽑는 것보다 의정공통경비로 산출하는 것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대체를 했습니다. 운영의 묘를 기한 것입니다. 집행부에서도 여비산출을 할 때에 많은 쪽으로 산출을 합니다. 출장이나 연수를 갈 때에 합당하기 때문에 의정공통경비로 산출을 합니다.

강영안위원

그렇다고 볼 때에는 예산을 사장한다고도 볼 수 있거든요, 이것은 그림의 떡처럼 할 바에야 예산을 편성할 때에 참고로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도 들거든요?
만택

박만택의회사무국장

실질적으로 의정공통경비가 부족한 것 같으면 여비를 집행을 해야 하는데 의정공통경비가 남기 때문에 그것으로 집행하는 것입니다.

강영안위원

알겠습니다.

김창곡위원

회의 수당이 330만원이 불용이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만택

박만택의회사무국장

이번에 지방자치법이 개정이 되고 나서는 예를 들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할 때에 특별위원회에 소속이 안 된 위원들이 그 회의에 출석을 하지 않아도 수당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치법이 개정되기 이전에는 출석을 하지 않으면 지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것 때문에 남은 것입니다.

김창곡위원

49페이지 의사운영에 6,159만원이 불용으로 처리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만택

박만택의회사무국장

의정활동비, 회의 수당, 국내여비 전체를 합해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하창식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999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제48회진주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협의의 건과 의사일정 제4항 제48회진주시의회임시회의사일정협의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담당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열

전진열의사담당주사

의사담당 전진열입니다. 회의서류 3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제48회진주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협의의 건과 의사일정협의의 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회기결정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진주시의회 전반기 원 구성임기가 금년 7월 8일로 만료됨에 따라 사전에 후반기 원 구성을 위한 제48회 임시회 회기를 7월 3일부터 7월 4일까지 2일간으로 계획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협의의 건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0년 7월 3일 10시 30분에 개회식을 갖고 제1차 본회의를 개회하여 먼저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고 심의 의안인 제48회진주시의회 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심의 의결한 다음 의장. 부의장선거의 건을 상정하여 먼저 의장선거를 실시하겠습니다. 의장 선거를 마친 후 점심식사 및 휴식을 위해서 약 2시간 30분 동안 정회를 하고 난 뒤에 오후 3시에 본회의를 속개하여 의장선거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리고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을 심의 의결토록 계획하였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인 7월 4일 오후 2시에 제2차 본회의를 개회하여 상임위원회위원선임의건과 상임위원회위원장선거를 실시하도록 계획하였습니다. 그리고 상임위원장 선거가 끝나고 오후 다섯 시에 상임위원회 활동으로써 각 상임위원회별 간사를 선임하도록 계획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하창식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 의사담당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었습니다. 제48회진주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협의의건과 제48회진주시의회임시회의사일정협의의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병욱

전병욱위원

48회 임시회는 오직 의장단과 상임위원장 선거 때문에 개최하는 것입니까?
진열

전진열의사담당주사

예 그렇습니다.
병욱

전병욱위원

집행부에서 넘어온 안건은 확인을 해 보셨습니까?
진열

전진열의사담당주사

지금까지 넘어온 것이 없습니다.
병욱

전병욱위원

앞으로도 없을 것이라고
진열

전진열의사담당주사

안건이 운영위원회 전까지 넘어와야 저희들이 상정을 시키는데 아직 까지 없기 때문에 상정안건이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병욱

전병욱위원

전반기 의장단의 임기가 7월 8일까지입니까?
진열

전진열의사담당주사

예.
병욱

전병욱위원

지방자치법에는 언제 까지 선출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진열

전진열의사담당주사

7월 8일 이전에 할 수도 있고 7월 8일 이후에 할 수도 있습니다마는 통상적으로 사전에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병욱

전병욱위원

이후에 해도 가능하네요?
진열

전진열의사담당주사

예.
만택

박만택의회사무국장

7월 8일 임기가 완료되면 7월 9일부터 후반기 의장, 상임위원장 임기가 효력을 발휘하기 때문에 제가 자치법을 심도 있게 검토를 안 했습니다마는 7월 8일 이전에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백기간이 생기기 때문에
병욱

전병욱위원

7월 8일 이전에 마쳐야 된다는 이야기죠?
만택

박만택의회사무국장

예.
병욱

전병욱위원

그런데 공교롭게도 8일이 임기 완료되면 7일 9일은 일요일입니다. 첫 임기는 언제부터 시작이 됩니까?
만택

박만택의회사무국장

임기시작은 7월 9일부터 시작이 됩니다.
병욱

전병욱위원

특별히 7월 3일과 7월 4일로 정한 이유가 있습니까?
만택

박만택의회사무국장

특별한 이유는 없고, 하반기 원 구성을 해야 된다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그러면 지금까지 원구성은 위원 여러분들께서 다 아시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번 의회가 끝이 나고 특별히 늦출 이유도 없고 하기 때문에 이번 정례회가 끝나고 난 다음에 하반기 원 구성을 하려고 합니다. 정례회 시에 원 구성을 하는 곳도 있습니다. 마산시의 경우처럼 정례회 기간 동안에 하는 곳도 있습니다. 의회 운영상 7월 3일과 4일로 계획을 했습니다. 특별히 이유가 있어서 그런 것은 아닙니다.
병욱

전병욱위원

반드시 그 날짜에 해야되는 사항은 아니네요?
만택

박만택의회사무국장

의회 운영상 3일과 4일로 하는 것이
병욱

전병욱위원

알겠습니다.

하창식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전병욱 위원 말씀하십시오.
병욱

전병욱위원

전병욱 위원입니다. 7월 3일부터 4일까지 48회 임시회를 해야 되는 특별한 이유도 없습니다. 지금 제47회 정례회를 7월 1일까지 17일간 하고 있습니다. 3일부터 임시회를 하게 되면 17일간 정례회를 마치고 일요일 하루 쉬고 바로 또 연속해서 시작이 됩니다. 위원들께서 17일간의 긴 시간동안 회의를 하면 사실 정신적으로도 피곤해 있을 것이 고 또 개인시간을 가질 여유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정례회를 마치고 바로 하는 것보다는 이틀정도 휴식을 하고 또 개인적으로 미루었든 일, 또 지역에 민원이 생긴 부분에 대해서 민원을 처리 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며칠 후에 했으면 합니다. 그래서 저는 반대 토론을 합니다.

하창식위원장

전병욱 위원께서 조금 전에 7월 3일과 4일이 적절치 않다는 반대 토론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원안에 찬성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진부

김진부위원

김진부 위원입니다. 저는 찬성토론을 하겠습니다. 제47회 정례회가 7월 1일 마치는데 며칠 쉬는 것보다는 바로 이어서 회의를 개최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조금 전에 국장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마산시의회의 경우는 정례회 중에 선거를 실시하는 곳도 있습니다. 구지 3, 4일 늦출 필요가 있겠느냐 생각해서 저는 원안에 찬성을 합니다.

하창식위원장

다음 반대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창곡 위원 말씀하십시오.

김창곡위원

김창곡 위원입니다. 7윌 1일 정례회를 마치고 이틀정도 쉬고 5일이나 6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창식위원

위원장이 의원들이 의사결정을 하는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발언을 할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제가 운영위원장으로서 말씀을 드리면 후반기 임기가 7월 9일부터 시작이 됩니다. 새로 상임위원회가 구성되고 나면 소관 상임위원회 업무보고를 전체적으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난 전체 의원 간담회 시에 국장님의 보고가 48회 임시회는 3일, 4일 하도록 하고 곧 이어서 12일부터 10일간 49회 임시회를 하도록 그렇게 국장이 보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9일부터 후반기 원 구성이 되어서 12일부터 임시회를 10일간 하는 준비를 하려고 하면 후반기 원 구성이 늦게 되어서는 시간적으로 상당히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그것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곡위원

김창곡 위원입니다. 다음 임시회시에 업무보고를 바로 받는 것보다도 17일간 정례회를 하고 나면 사실 피곤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임시회는 조금 늦출 수도 있는 문제고 다음 후반기 운영위원회에서 결정 할 것이고 미리 날짜를 결정한다는 것은 좋지 않은 생각이라고 봅니다.

하창식위원장

현재 찬성토론과 반대토론이 있기 때문에 표결을 해야 됩니다. 그 전에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회기 이틀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고 연기를 하자는 것에 대해서만 반대토론을 하셨고 몇 시부터 몇 시까지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하자가 없습니까?

강영안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장선거를 오전에 하고 부의장 선거를 오후에 한다고 되어 있는데 제 개인 생각입니다마는 선거라고 하면 어느 선거든지 상당 히 민감합니다. 그래서 되도록 이면 오전에 의장, 부의장선거를 같이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시간적으로 그렇게 하는 것이 더 많은 시간이 소요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선거라고 하는 것은 끝나고 나면 서로가 마음적으로 허전한 기분도 들고 때로는 동료의원들 간에 틈새도 생길 일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원안에는 의장선거를 오전에 하고 점심을 먹고 부의장선거를 한다고 되어 있는데 되도록이면 의장 부의장 선거를 오전에 하고 오후에 상임위원장 선거를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창식위원장

물론 전체 의원이 의장출마 자격이 있지만 현재 거명되고 있는 분이 세 명 정도로 압축이 되는데 예를 들어서 결선투표까지 간다고 생각했을 때 시간이 얼마 정도 소요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습니까?
진열

전진열의사담당주사

1차 투표하는데 소요되는 시간이 30분에서 40분 정도 소요됩니다.

하창식위원장

결선까지 간다고 보면 두시간 정도 소요됩니다. 부의장선거까지 하면 2시가 넘을 것입니다. 그 부분을 참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상으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반대토론을 하신 전병욱 위원께서는 수정동의안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욱

전병욱위원

전병욱 위원입니다. 수정동의안을 내겠습니다. 제48회 임시회 회기가 7월 3일과 4일로 되어 있는 것을 7월 5일과 6일로 했으면 좋겠다는 수정안을 내겠습니다.

김창곡위원

동의합니다.

하창식위원장

전병욱 위원께서 7월 5일과 6일로 수정동의안을 내셨고 김창곡 위원의 동의로 안이 성립되었습니다. 제안설명은 조금 전에 토론을 하시면서 충분히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제안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이해되시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수정안에 대한 표결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 방법은 거수로써 하도록 하겠습니다. 77월 5일과 6일로 하는 것이 좋겠다는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거수) 반대하시는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거수)
거수결과 찬성이 4명 반대가 4명입니다. 저는 반대쪽에 의사표시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찬성 4명, 반대 4명, 기권 1명으로 이 부분은 과반수를 득하지 못했기 때문에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원안에 대해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안에 대해서는 만장일치로 의결을 해주시면 어떻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 두 건에 대해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제48회진주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협의의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제48회진주시의회임시회의사일정협의의건에 대해서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20분 산회

출처 경남 진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