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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김영민 의원 발언

60회 제2건설위원회2001-11-17

김영민 의원 프로필 보기 →

유군성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0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휴회중 제2차 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강북구장애인등편의시설설치촉진기금운용관리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을 심사하기 앞서 집행부 관계관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생활복지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호

김장호생활복지국장

안녕하십니까? 생활복지국장 김장호입니다. 36만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시고 봉사하시는 유군성 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서울특별시강북구장애인등편의시설설치촉진기금운용관리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33조 규정에 의거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시설 설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강북구 장애인 등 편의시설 설치기금을 설치하고 그 관리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안으로서 주요골자는 장애인 노인 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제28조 규정에 의한 이행강제금 징수금액의 50/100에 해당하는 금액과 강북구출연금, 기타수입금 재원 등으로 기금을 설치하고 기금의 효율적인 조성 관리 운용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금운용심의회를 두며, 기금의 융자 또는 보조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자 하는 안입니다. 존경하는 유군성 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본 건 조례안은 우리 강북구에 거주하는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이 일상생활을 영위함에 있어 다른 사람의 도움이 없이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시설의 설치와 유지 보수 등에 필요한 재정적 지원과 편의시설을 설치 촉진하는 등 편의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임을 말씀드리며 아무쪼록 원안대로 통과되어 우리구의 장애인복지사업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강북구 발전을 위하여 끊임없이 노력하시는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군성위원장

김장호 생활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만상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상

이만상전문위원

전문위원 이만상입니다. 서울특별시강북구장애인등편의시설설치촉진기금운용관리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서 뒷면에 실음)

유군성위원장

이만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강북구장애인등편의시설설치촉진기금운용관리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배봉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봉수위원

배봉수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우리구에 장애인등편의시설설치촉진기금운용관리조례안 제안설명을 하면서 사실 설치의 근거를 법에 규정된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법의 규정을 보면 장애인 노인 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제28조는 보건복지부장관이 관련시설 설치를 촉진하기 위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편의시설설치촉진기금을 설치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주체는 보건복지부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무엇을 물어보고자 하느냐 하면 일반회계에서 사실 장애인이나 노인, 임산부 등을 위한 각종 시설 이런 것들을 설치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기금을 별도로 만들어야 되느냐? 저도 이 취지는 전적으로 찬성을 하지만 과연 기금을 자꾸 만들어서 별도의 계좌로 관리하는 이런 방식으로 우리가 회계를 운영해야 될 것이냐 이런 부분에 있어서 개인적으로 이견이 있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자꾸 기금을 만들어 내야 되느냐? 아무리 좋은 취지의 사업이라 하더라도 구청장 입장에서 보면 기금은 쓰기에 아주 편리합니다. 편리한데 과연 출연에 대한 부분만 의회 의결을 받으면 나머지 사용은 편의적으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는 것인지 모르겠는데 과연 꼭 이것을 기금으로 또 만들어야 되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저는 의구심을 가지고 신중하게 생각을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과연 이 조례를 별도로 제정하게 된 직접적인 동기가 무엇인지 그 점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호

김장호생활복지국장

생활복지국장 배봉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법률 제28조 규정에 의하면 이행강제금 징수의 50/100은 보건복지부로 들어가고 50/100은 우리 지방자치단체로 편입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징수금액 50/100을 일반 징수할 때 이것이 우리 세외수입부분으로 들어가서 오히려 이 부분이 어떤 특정목적에 사용되어야 되는데 그런 목적으로 사용하기가 상당히 어렵지 않겠느냐, 그래서 첫째는 우려가 됐고요. 그 다음에 강북구의 출연금 재원으로 되어 있는데 솔직히 얘기해서 이런 것이 없다면, 아까 배봉수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일반회계에서 우리가 투자해야 되는데 그럴 경우에 예산이 한정되어 있다 보니까 일정한 액수가 과연 투자될 수 있겠느냐 그런 두가지 측면에서 우리가 이 기금설치조례안을 제정하려고 하는 의도입니다.

배봉수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과연 이런 기금을 만들어서 투자하고자 하는 구체적인 시설의 투자내역을 잠정적으로 어떻게 계획하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인 복안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중근

이중근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이중근입니다. 배봉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기금이 조성되어서 2004년도까지 우선 장기적 목표하에 일반 민간시설까지 편의시설을 확대해서 장애인이나 노약자들이 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하는 목적하에서 운영이 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각종 이용시설에 대한 장애인들의 접근로가, 경사같은 데라든지 접근로의 높이 때문에 휠체어가 들어가지 못하는 이러한 최소한의 불편은 덜어 주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차원에서 추진을 하고, 그 다음에 이런 민간시설이 과연 법적인 제재가 없는, 즉 의무시설이 아닌 권유사항입니다. 따라서 이 민간시설에 대해서 법적제재가 없기 때문에 과연 자율적으로 이것이 이행이 잘 이루어지겠느냐 이것은 상당히 어렵다고 보고 아무튼 융자금 같은 것을 지원해 주어서 그 분들이 자율적으로 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주어야 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기금을 설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기금이 마련되어 세출예산이 적립되어서 관내 장애인들이 주로 이용해야 할 시설 같은데에 우선을 두어서 시설이 많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권장하기 위한 하나의 제도라고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배봉수위원

그러면 결과적으로 공공시설외에 우리가 개인시설들 중에도 그런 시설이 필요한데 주체들이 제대로 시행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도 직접 투자할 예정입니까? 홍보하는데 이 기금을 쓸 것인지, 민간시설에 대해서 투자도 할 것인지 그 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근

이중근사회복지과장

기금의 주된 용도는 편의시설을 하기 위한 하나의 교육과 홍보뿐만 아니라 민간인들이 시설을 하는데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 융자하는 것에 사용하는 것입니다.

배봉수위원

그러면 제가 물어보는 것은 만약에 민간시설에 그 분들이 투자할 의지가 없다 그럴 경우 구청에서 봤을 때 이것은 필요하다고 생각되면, 만약 홍보나 권장을 해서 안하면 그 기금으로 우리가 직접 시설도 하겠다 그런 의지인가요? 답변하는 내용으로 봐서 그런 것 같은데요.
중근

이중근사회복지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배봉수위원

그렇지는 않은 거지요?
중근

이중근사회복지과장

예.

배봉수위원

제가 물어보는 이유가.
중근

이중근사회복지과장

융자입니다.

배봉수위원

그러면 지출목적이 개인시설에 대해서는 홍보와 기금을 융자하는 정도로 쓰겠다?
중근

이중근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배봉수위원

그래야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지금 현재 기금의 조성규모는 어느 정도 할 것이고, 그 다음에 조성계획은 어느 정도 할 것이냐 그 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근

이중근사회복지과장

지금 현재로서는 정확하게 기금의 조성목표는 지금 수립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조례가 제정되면 여기에 근거해서 기금목표를 명확하게 세워서 년도별 집행계획과 아울러 수립해야 된다고 보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각 구가 거의 조례를 제정하고 약 4개구 정도가 공고중에 있고 우리구는 오늘 심의를 하게 되겠습니다마는 시와 보건복지부가 여기에 따른 구체적인 안이 시달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때 되면 구체적으로 실행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배봉수위원

예 좋습니다. 다른 위원님들이 또 질의하실 사항이 있기 때문에 해당과장한테는 질의를 이 정도로 하고 전문위원한테 하나, 답변은 안들어도 되는데 이 검토보고서 작성에 좀 문제가 있어요. 앞으로 이렇게 하지 마시고 검토보고서에 보면 “조례 제정근거는 장애인 노인 임산부등의편의증진에관한법률 제28조 편의시설 설치를 촉진하기 위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편의시설 설치기금을 설치토록 규정하고 있고” 이것은 강제규정인데 이 법률의 내용에 보면 지방자치단체가 이것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된다는 법률적인 규정은 없어요. 그런데 검토보고서를 이렇게 작성하면 안되지요? 설치할 수 있는 근거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 규정입니다. 이것을 인용할 때 잘 인용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 기금의 설치라는 것이 과연 기금의 설치가 합목적적이냐 이런 부분들을 위원들이 검토해야 된다” 라고 이 검토보고서에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내용들은 하나도 없어요. 무조건 전부다 “법에 그렇게 되어 있으므로 시행함이 타당하다” 이렇게 검토보고서가 작성이 되면 되나요. 지금 검토보고서가 잘못됐다고요. 앞으로 이런 점에 대해서는 전문위원께서 좀더 신중하고 또 용어라는 것이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면 이것은 강제적으로 하도록,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 것인데 이 법안의 내용을 보면 그것이 아니라고요. 보건복지부장관이 기금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방자치단체가 마치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검토보고서를 작성하면 돼나요. 이것은 문안이 잘못된 거라고요. 앞으로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유군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은 참고해 주시고요. 계속해서 정수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민위원

정수민위원입니다. 지금 여기에 나오는 편의시설이라 함은 어디서 어디까지를 규정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한 설명을 간략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중근

이중근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이중근입니다. 정수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편의시설이라고 하는 범위는 도로, 공원 그 다음에 공공건물 및 공공이용시설 그리고 공동주택, 교통수단, 교통수단이라고 하는 것은 시각장애인의 자동안내 방송시스템을 말합니다. 그 다음에 통신시설, 통신시설이라 하면 휠체어 이용자가 사용할 수 있는 공중전화기의 높이라든지 우체통 높이 이와 같은 시설을 말합니다.

정수민위원

그렇다면 이것이 이러한 부분에서 1년에 우리구가 필요로 하는 예산이 얼마정도나 된다라고 예상을 하고 계십니까?
중근

이중근사회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앞서 배봉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린 바와 같이 아직 구체적으로 얼마가 소요되겠다는 것은 확정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가 없고 우선 이 기금은 앞으로 용도가 민간시설의 설치를 유도, 권장하기 위한 융자 지원액이기 때문에 사실 이 자리에서 그러한 구체적인 내용을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정수민위원

그렇다면 이러한 조례를 제정하게 될 때는 이러한 부분은 어느 정도 통계를 뽑아봐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지금 우리 강북구에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게 되는데 그 규모가 어느 정도나 된다고 예상을 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그 중에서 50%이면 어느 정도나 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 또 이행강제금으로 해서 이 기금의 조성, 거기에 대비해서 우리구에서 출연해야 할 그 비례는 어느 정도로 예상하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근

이중근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행강제금의 규모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면 이행강제금이라고 하면 장애인 등 편의시설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서 적정시설의 설치기준에 벗어날 때에 부과하는 강제금이 되겠습니다마는 이것은 법정의무시설, 즉 관공서를 필두로 해서 앞서 말씀드린 편의시설의 주된 기능에 대해서 법적으로 의무화된 시설에 대해서 부과하게 된 제도입니다. 따라서 지금 현재까지 각종 시설에 대해서 모두 점검을 끝냈는데 우선 이행강제금 부과대상은 1개소로 확정이 됐습니다. 그 대상은 성북교육구청입니다. 성북교육구청에 대해서 출입구 경사로부분에 시설기준이 맞지 않아서 수차례 권고도 했습니다마는 이행이 안되어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려고 지금 준비중에 있습니다. 이 조례제정 이후에 바로 시행을 하겠습니다마는 우선 1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법적 의무시설대상은 전부 다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앞으로 이 조례에 기금으로 적립되어질 수 있는 이행강제금은 현재로서 1건밖에 없습니다.

정수민위원

성북교육구청에서 만약의 경우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게 된다면 어느 정도 금액이 되리라고 봅니까?
중근

이중근사회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진 출입의 경사로 부분은 ㎡당 5만원입니다. 그래서 약 2㎡가 소요되기 때문에 약 10만원 정도 부과되겠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법적의무시설에 대한 이행강제금은 앞으로 더 기금에 적립될 소요금액은 없다고 제가 판단하고, 두번째로 이행강제금이 없을 때 우리구가 세출예산으로 출연해야 할 규모를 말씀하시는데 이 규모에 대해서는 별도로 민간시설이 필요로 하는 융자금 규모가 정확히 산출되어야만 우리구의 세출예산의 기금적립 문제도 같이 운용계획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것은 지금 현재 수립이 안된 상태입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민위원

그러니까 하는 얘기입니다. 이행강제금 50/100을 기금으로 조성한다, 사실 의미가 없는 거에요. 구가 실질적으로 출연해야 될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여기에는 50/100을 출연해서 그것으로서 기금을 만들어서 무엇을 한다? 10만원 부과해서 5만원이 될텐데 1년에 5만원 가지고 무슨 기금이 되겠어요.
중근

이중근사회복지과장

다시 답변을 드리면 사실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하더라도 이 강제금이 쓰이는 사용처뿐만 아니라 적립해야 할 별도의 근거가 마련이 안되었다 하는 점도 있을 뿐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상당히 선언적 의미도 물론 있습니다마는 관공서 역시도 스스로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이 이행강제금 부과대상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하는 하나의 선언적 규모이기도 하면서 공공기관이 스스로 앞서서 해야 한다는 것을 법에 명확히 명시한 근거가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런 점은 이해해 주시고, 앞으로 세출예산을 어느 적정규모로 매년 적립해서 사실상 이것은 민간시설부분이라 하더라도 돈이 모자라서 시설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융자하든지 지원해 주어서 이루어져야 마땅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점에 대해서는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장호

김장호생활복지국장

보충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이행강제금 그것에 대해서 지금 말씀이 계셨는데 현재까지는 우리 법적의무시설에 대해서만 그렇게 되어 있고 장래에는 민간시설이 신축할 때에는 의무적으로 그렇게 설치를 해야 됩니다. 그럴 때에 거기에 이행을 안했을 때 이행강제금이 역시 부과가 되는 그런 입법취지로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기존의 건물에 대해서는 별 문제가 없지만 앞으로 장래에, 제가 알기로는 2003년도인가 2004년도 정도 되면 민간시설도 앞으로 신축하는 범위내에서는 의무시설로 된다 하는 그런 점을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정수민위원

그 부분은 이해가 되고요. 현재까지 이것이 실효성이 있는지가 의문이 되는 것 같고, 또 보건복지부에서 이러한 조례안을 만들도록 내려보냈을 때는 거기에서 어떤 방안이 있을텐데 지원대책이라든지 그런 것은 전혀 없습니까? 보건복지부로부터 이 기금에 대한 지원이라든지.
중근

이중근사회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아직 내용이 없습니다만, 앞으로 이 조례도 제정안에 들어 있습니다마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사업’ 이러한 항목이 있습니다. 이것을 볼 때에 앞으로 여기에 필요로 하는 사업은 보건복지부장관이 훈령으로 시달이 되지 않겠느냐. 따라서 그 훈령의 시달내용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규모로서 소화할 수 없을 정도의 사업내용으로 인정이 되어서 추진하라고 할 때는 부득이 국 시비의 지원도 때로는 필요로 하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내다보고 있습니다.

정수민위원

알겠고요. 그러면 마지막으로 최대한의 규모는 어디까지 예상을 하고 있나요?
중근

이중근사회복지과장

아직 그것까지는 예상을 못했습니다.

정수민위원

어떤 목표도 전혀 없다는 이야기지요?
중근

이중근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호

김장호생활복지국장

보충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 목표는 이 조례가 제정되면 저희가 현 사항을 다시 한번 종합해서 그 목표를 세워서 그 목표에 기금이 어느 정도 소요될 것이냐 하는 것을 다시 세울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수민위원

그러니까 그런 목표가 세워진 다음에 이러한 조례가 만들어져야 되는 것이지 그런 계획없이 조례 먼저 만들어진다는 것이 앞뒤가 뒤바뀐 것 아니냐 싶네요. 이상입니다.

유군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민간건축물에도 장애인 편의시설이 앞으로 설치되는데, 법적근거로서 앞으로 건축이 허가가 되는 것 아닙니까?
장호

김장호생활복지국장

예.

유군성위원장

그것이 규모가 몇 ㎡이상은 해당되는 것인지 그런 것까지는 답변을 해주셔야지요.
장호

김장호생활복지국장

그것은 아직 보건복지부에서 확정된 안이 없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현재 그런 취지, 이런 조례라든지 이런 취지로 봐서는 앞으로 ’93년 내지 ’94년 정도 되면 그런 취지로 입법예고가 되어서 설치할 계획으로 되어 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유군성위원장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김영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민위원

김영민위원입니다. 조금전에 정수민위원 질의에 대해서 과장께서 답변하신 기금조성액, 지금 본 위원회에 올라온 기금운영관리조례안 제4조에 보면, 기금의 조성이 1, 2, 3, 4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 제4조 어느 구석에 보건복지부에서 지원한다는 내용이 있는지 다시 한번 구체적으로 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중근

이중근사회복지과장

김영민위원님 질의에 사회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조항에 명시됐다는 것이 조성에 들어 있다는 것이 아니고 기금의 용도 제5조 제3항에 보면 “기금의 용도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장애인 등의 생활편의증진과 관련해서 필요하다고 하는 인정사업에 쓰이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영민위원

그렇지요? 돈의 쓰임은 보건복지부에서 인정되는 사업에 쓸 수 있는데 수입, 소위 기금의 조성에는 보건복지부라든가 서울시에서 보조받는 것이 없다고 봐야 되는 것이 타당하지 않습니까?
중근

이중근사회복지과장

제 생각으로는.

김영민위원

지금 이 조례안만 놓고 볼 때.
중근

이중근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민위원

그렇지요?
중근

이중근사회복지과장

우리는 우리 구 자체의 가용재원 범위내에서 할 수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하고 못할 때는 국 시비의 보조도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뜻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김영민위원

국 시비 보조는 지금 과장님의 의견이지 이 조례상에는 전혀 나타난 바가 없는 것 아닙니까?
중근

이중근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민위원

그렇다면 이 조례 제정근거는 우리가 소위 흔히 이야기하는 지방자치법 제133조에 규정된 근거로 제정되는데 우리 지방자치법 제133조는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고 공익상 필요한 경우 기금설치를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는 말이지요. 그러니까 저희 강북구내에 여러 가지 기금이 있는데 다 직접적으로 강북구민과 연결된 그러한 기금들입니다. 기금종류를 파헤쳐 보면. 그러나 오늘 올라온 이 조례는 강북구 장애인만을 위한 조례가 아니고 누구든지 장애인이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에 관한 조례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중소기업 지원기금이라든지 등등 여러 가지 기금은 소위 우리 강북구 거주민에 대한 직접적인 혜택투여 목적이 분명한데, 즉 강북구 장애인 등 편의시설은 강북구에 살지 않는 장애인 등 누구나 이용하고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 또 우리 강북구 장애인이 성북구라든지 노원구나 도봉구 거기 시설에서도 역으로 혜택을 보는, 그러니까 공동적인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습니까?
중근

이중근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어느 지역을 특정해서 한정되는 것이 아니고 전국단위로 일률적으로 제정되어서 다 같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로 봐야 되겠습니다.

김영민위원

그렇다면 우리 서울시로 국한시켜서 생각해 봅시다. 우리 서울시에 각 구가 지방재정이 엄청난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소위 강남과 강북의 편차가 수입에 10배이상 보이는 면도 있는데 그러면 강북구가 자기 자체적으로 기금을 조달해서 사업을 시행하는 것하고 돈 많은 강남구나 서초구 같은 데에서 기금을 많이 설치해서 편의시설하는 것하고 누구나 이용하는 시설이지만 주 이용하는 층이 강남에 사는 장애인들은 혜택을 굉장히 받고 역으로 돈이 없는 구의 장애인들은 혜택을 덜 받을 수 있다 라는 이러한 설도 성립될 수 있다고 보는데 저는 이러한 조례는 서울시나 국가사업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처럼 지방재정이 열악한 구가 이러한 사업까지 떠맡는다는 것은 어쩌면 보건복지부가 무책임하다고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소위 장애인에 관한 시설은 국가가 마땅히 해주어야 할 시설이고 기금을 국가가 조달해 주어서 구에서 사업을 하는 것은 이해가 가지만 우리 열악한 구 재정환경에 이러한 것까지 출연금을 내서 한다. 25개구가 똑같이 이 조례를 시행하게 되면 형평성 문제 때문에 거의 모든 구가 동일한 금액으로 책정을 할 것입니다. 우리 강북구 재정이 없다 해서 특히 강북구가 강남구, 서초구에 비해서 반으로 줄인다든가 그럴 수는 없을 거에요. 구의 자존심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우리구 앞으로의 재정은 더욱더 열악해질 수밖에 없는데 이러한 것은, 서울시같이 돈이 많은 그런 행정기관이 한다는 것은 이해가 돼요. 서울시 자체적으로. 서울시가 국가가 해야 될 일을 우리구가 굳이 맡아서 해야 될 필요성이 진정으로 있겠느냐 하는 과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중근

이중근사회복지과장

김영민위원님 질의에 사회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각 자치구의 재정 불균형으로 인해서 하신 말씀에 대해서는 옳으신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각 구별로 형평성 문제도 당연히 고려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디까지나 이것은 의무시설이 아닌 민간부분에 대한 융자지원에 관한 문제가 주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것 또한 구별로 형평성을 논하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이것은 앞으로 기금조례를 운용하는 과정에서 보건복지부나 시청에 건의가 되어서 형평을 가져올 수 있도록 제도가 그렇게 운용이 되어야 될 것으로 마땅히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업무에 중요한 참고로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유군성위원장

김영민위원님 답변되셨습니까?

김영민위원

예.

유군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290번 서울특별시강북구장애인등편의시설설치촉진기금운용관리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건심사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 제3차 회의는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38분 산회

출처 서울 강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