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박대준 의원 발언

60회 제3건설위원회2001-11-19

박대준 의원 프로필 보기 →

유군성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0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휴회중 제3차 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거주자우선주차제실시에따른진행사항보고의건, 의사일정 제2항 자전거보관대실태점검에따른보고의건, 의사일정 제3항 마을버스운영현황보고의건에 대한 현황보고의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 건설위원회는 집행부 관계관으로부터 3건에 대한 현황보고를 일괄해서 받고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일괄해서 현황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연수

김연수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 김연수입니다. 존경하는 건설위원회 유군성 위원장님 과 여러 위원님! 오늘도 계속해서 구민의 복리증진과 제반 불편사항 해소를 위하여 현장방문 등 의정활동에 진력하고 계신 것에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경의를 표합니다. 그러면 이어서 거주자우선주차제 실시에 따른 진행사항과 자전거보관대 실태점검 및 마을버스 운영현황 등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황보고 뒷면에 실음)

유군성위원장

김연수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거주자우선주차제실시에따른진행사항보고의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환위원

김지환위원입니다.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이면도로 주차구획 유료화사업 추진내역이 나와 있는데 현재 미아1동 같은 데는 먼저 과장님도 답변했지만 미아1동은 해당이 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폭이 좁기 때문이, 그래서 구획선을 그을 때 과장님이 지시했는지, 그렇지 않으면 그 사람들이 구획선을 긋고 있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균

신홍균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신홍균입니다. 김지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면도로 주차구획 유료화사업은 당초에 도로폭이 5.5m이상 되는 도로에 원칙적으로 시행됩니다. 그런데 미아1동에는 여태까지 거주자우선주차제를 운영한 지역이 여러 가지 지역적인 여건 때문에 아직까지는 시행이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 방침에 따라서 5.5m이상 도로에는 전 지역에 대한 유료화작업을 실시하기 때문에 미아1동 지역이라 할지라도 그 도로폭 이상 되는 데는 설계가 되어서 미아1동 지역 같은 데는 극히 일부지역에 대해서 몇 개 구역이 시행 예정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지환위원

왜 과장님한테 질의하느냐 하면 사전에 동사무소나 각 동 의원들한테 보고를 하고 선을 그어야 마땅하지 않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떠한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균

신홍균교통행정과장

저희가 금년 봄부터 모든 권역에 대해서 몇 개 동씩 묶어서 주민설명회를, 도면을 현장에 비치하면서 주민들한테 양해도 구하고 많은 설명을 가졌습니다. 또 그 자리에서 주민들의 의견도 수렴을 많이 했고 또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지난번 건설위원회와 행정위원회에서 직접 설계된 부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린 바도 있습니다. 그래서 폭이 5.5m이상 되는 도로에 대해서는 예외없이 전 지역에다 시행하는 것이 원칙적인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실시를 해야 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개별적으로, 예를 들어 미아1동 지역이다 하면 김지환위원님한테 사전에 개별적으로 보고를 드리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김지환위원

왜 제가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미아1동 같은 데는 폭이 좁다 보니까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또 아울러 마을버스 다니는 길에 주차를 막아야 될 형편인데 거기에다 선을 그어서, 나름대로 구청 담당한테도 얘기를 했지만 그것을 새로 그었다가 새로 제거했습니다. 그러면 그만큼 손실이 되겠지만 사전에 동사무소나 동 의원들한테 그것을 알려 주었다면 이중경비 같은 것이 절약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미아1동 같은 데도 그런 것을 여러군데 제거를 했습니다. 왜 이런 손실이 나는 것에 대해서는 항상 각 동 의원님들도 말씀하시다시피 사전에 통보해서 이중일을 하지 않게끔 그렇게 해야 마땅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요?
홍균

신홍균교통행정과장

당초 유료화사업 지역이 4개 권역으로 나뉘어져서 설계를 전문기관에 용역을 주어서 그 지역에 대한 설문조사나 모든 여건조사를 이미 다 심의를 해서 그 설계회사로부터 모든 설계가 우리구에 납품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근거로 해서 지난번에 주민설명회를 갖고 위원님들한테 그때 보고를 드렸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설계가 최초로 만들어져서 그 설계대로 실제 공사에 들어가다 보면 또 인근주민으로부터 민원이 제기되거나 또 동사무소로부터 어떤 민원이 접수되어서 보고된 사항, 또 우리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해서 이 지역의 주민의견 수렴을 해서 교통지도과나 교통행정과로 구획선의 변경을 요구하는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지금도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민원사항에 대해서는 저희 전문직원이 현장을 반드시 방문해서 그 설계여부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또 타당성 또 도로모퉁이, 아까도 지적하신 마을버스의 우회구간 이런 모퉁이 있는 이런 구간, 잘못된 부분도 있을 수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재검토해서 그때 그때 민원사항을 해결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참고를 많이 하겠습니다.

김지환위원

과장님의 답변에 설문조사를 했다고 그러는데 언제쯤 했습니까? 각 동에 다니면서 설문조사 했습니까?
홍균

신홍균교통행정과장

설문조사는 용역을 주었던 기관에서 아르바이트생들 하고 현장에 나갔을 때 일방통행이라든가 아니면 여러 가지 대문앞 주차구획선 긋는 것이라든가 그런 것은 전부 다 인근주민의 설문을 구해서 용역설계가 되어 준공이 된 사항입니다.

김지환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모르고 있는데요. 그런 것은 좀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각 동의 의원이 알 의무가 있지 않는가, 설문조사라는 것은 각 동의 의원이 학생들보다 미리 알아야 되지 않는가. 그러면 설문조사는 언제 했습니까?
홍균

신홍균교통행정과장

그러니까 1권역같은 경우는 작년에 됐고 2, 3, 4권역에 대해서는 금년 봄에 설계하는 과정에서 그때 아르바이트생들하고 그때 맡았던 회사에서 직원들이 직접 거기에 대한 설계를 하면서, 현장방문을 수차에 걸쳐 하면서 주민들의 의견을 일부 수렴해서 그런 설계를 완성하게 된 것입니다.

김지환위원

앞으로는 각 동의 의원이 있기 때문에 사전에 이것도 의원이 알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설문조사나 설명회 할 때에는 각 의원한테 통보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홍균

신홍균교통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유군성위원장

김지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박대준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대준위원

박대준위원입니다.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강북구에 총 차량이 몇 대정도 됩니까?
홍균

신홍균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신홍균입니다. 박대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구에는 금년 3월달에는 6만 2,305대였습니다마는 지금 현재는 약 6만 4,000대로 알고 있습니다.

박대준위원

그러면 이면도로니 주차장이니 강북구의 총 확보한 주차장 면수는 몇 대정도 확보가 되어 있습니까? %로 말씀해 보십시오.
홍균

신홍균교통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금년 3월달에 강북구 주차구획확충 5개년계획을 수립할 당시에 파악한 바로는 약 3만 2,092개면이 그때 주차구획이 조사가 됐습니다.

박대준위원

그러면 비교를 해 보면 약 50%입니다. 6만 4,000대인데 3만 2,000면. 그러면 3만 2,000대 나머지는 어떻게 정리하실 것입니까?
홍균

신홍균교통행정과장

약간 수정을 하겠습니다. 3월달에 그랬는데 지금 현재는 그 사이에 저희들이 많은 여러 가지 사업을 해서 3만 8,051구획으로 지금 현재는 수치가 상당히 오름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주차율은 약 51.5%에서 59.5%로 많은 향상이 있었습니다.

박대준위원

그래도 2만 5,000~6,000대 정도 주차구획이 부족합니다. 그 나머지 차량의 단속을 어떻게 할 겁니까?
홍균

신홍균교통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부족 주차공간에 대해서 민원이 많은 것은 서울시 전 자치구가 사실입니다. 그리고 서울시 정책에 따라서 이면도로 유료화사업 자체에 대한 논란도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사이에 우리구에서는 1동 1공영주차장을 건설하는 그런 목표로 주차장 건설을 확충하는데 최대한 노력을 하겠고 또 국지도로변에 보도에 걸쳐놓은 개구리주차방안을 경찰과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 나가겠습니다.

박대준위원

그렇게 해도 부족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분들이 이면도로 주차구획선이나 공영주차장이나 개인주차장을 다 원할텐데 다 갈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분들도 세금을 내고 차량을 보유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형평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 아닙니까?
홍균

신홍균교통행정과장

그런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날로 차량은 증가하고 주차장 면수는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 차에 대한 주차공간은 차주가 원칙적으로 확보를 해야 될 의무가 있다고 그런 인식전환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박대준위원

그런 인식전환이 있으면 강북구에서는 차량을 소유하고자 하시는 분이 상부 관청에다 주차장이 확보되지 않았으면 확보된 연후에 차량을 살 수 있게 건의해본 적이라도 한번 있습니까? 그 부분은 한번도 없지요?
홍균

신홍균교통행정과장

물론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잠깐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래서 지금 저희구에서는 상가나 대문앞에 주차구획을 그어 달라고 요청하는 경우에는 저희가 바로 그어줍니다. 그리고 지금 교통지도과에서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마는 관내 부설주차장에 대해서 주상복합건물이라든가 학교운동장이라든가 공공용 부설주차장에 대해서 야간에 개방해 주기를 아주 적극적으로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또 관내에 어떤 나대지나 유휴공지에 대해서 극대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 또한 폭이 4m이하, 5m이하 되는 도로의 막다른 골목길 같은 데는 종전에 시행했듯이 동네주민들끼리 서로 네차, 내차 서로 알고서 자율주차할 수 있도록 그런 구간을 확대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박대준위원

아무튼 이분들이 이면도로 주차구획이라든지 공영주차장이든지 개인주차장이든지 들어가려고 원하는 부분이 있을 거란 말입니다. 원하는 부분을 구청에서 흡수하지 못할 때는 도의적인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해주고 어떤 분은 안 해주고 형평에 어긋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내용을 보면 그런 부분을 지금 우리가 돈을 받기 위해서 추진하는 것이지 전체적으로 수용하기 위해서 추진한 것은 아닙니다. 전체적으로 수용할 목적을 가지고 한 부분은 없어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민원이 발생할 것이란 말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수행할 것이냐? 아무리 계획을 세워도 날로 증가하는 차량대수하고 주차장 확보하고는 비교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더 깊은 연구를 하고 어떤 목적을 가지고 해야지, 문교부에서 학교운동장 개방 안 해줍니다. 어린이들이 등 하교 하는데 위험한데, 상식적으로 해도 안됩니다. 차량이 우선이 아니고 사람이 우선이지. 학교운동장에다 차를 세운다는 것은 저도 반대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아침에 등교하기 전에 차량을 다 빼야 되는데 절대 그렇지 않아요. 일반주차장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은 억지 춘향이식으로 맞추려고 하는 부분이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현재 강북구에 2만 6,000대가 들어갈 차고지가 없습니다. 그런데 260대라고 하면 무슨 방법으로 소화를 합니다. 그런데 2만 6,000대에 대해서는 방법이 안나와요. 좋습니다. 2만 6,000대에서 1만 3,000대가 골목속으로 들어간다 해도 1만 3,000대 정도는 또 남아요. 아무리 연구를 해 봐도. 이런 부분을 장기적인 부분으로 연구를 해야지 단기적인 부분으로, 그래서 제가 주차장 확보한 사람한테 차량을 구입하라는 그런 건의라도 상부에 해서 답이라도 한번 받아보면 연차적으로 할 수도 있는 방법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고 제가 질의했는데 절대, 2만 6,000대를 한곳에 다 모아 보십시오. 어떻게 되겠는가 상상을 해 보십시오. 방법이 있습니까?
홍균

신홍균교통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공공기관에서 주민들의 주차장을 개인주차장까지 주차장 건설을 해주어야 된다는 얘기가 되는데, 지금 주차구획 한 면 주차장 건설하는데 약 4,000만원이 소요됩니다.

박대준위원

그 부분도 알고 있습니다. 약 4,000만원에서 5,000만원정도 들어가는 그 부분도 알고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도로에 구획선을 그을 때는 목적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주차료를 받기 위한 목적이지 차고지를 완전히 확보하기 위한 목적은 아니라고 봐요. 왜냐 하면 벌써 강북구 자체에서도 2만 6,000대가 남아가니까 방법이 없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항의를 할 거란 말입니다. 차량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왜 나는 그 구획선안에 못 들어가느냐?” 그렇게 되면 그 다음에 무슨 해답이 나와야 될 것 아닙니까?
홍균

신홍균교통행정과장

지금 지적하신 차량이 늘수록 이면도로 주차관리사업은 필요하다고 개인적으로는 저도 생각을 합니다. 물론 동전의 양면처럼 장점과 단점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차량이 늘어남으로써 심야시간대에 이면도로 주택가에 긴급차량 소통이라든가 여러 가지 피해도 노출됐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한면 주차구획이 원천적으로 부족하다 보면 지금 지적하신 여러 가지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지금 신중하게 저희구에서도 주차구획을 늘릴 수 있는 방안, 유휴지 활용방안이라든가 아니면 지도단속하면서 효율적으로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방안 등 여러 가지 대책을 현재 강구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면도로 유료화사업을 해서 거기에서 거두어들이는 특별회계 수입자체는 주민들을 위해서 주차장건설기금으로 재투자되는 그렇게 해서 자꾸 주택가에 주차장을 건설해 나가는 그런 사업으로서 재투자되는 것입니다.

박대준위원

교통특별회계이니까 그런 줄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당장 2만 6,000대가 배회한다, 즉 말하자면 뱅뱅 돌고 있다는 말이지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장기적인 대책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생각해야지 우선 이면도로 주차구획선, 도로에다 자동차대라는 그 방법도 나쁩니다. 사람이 먼저이지 차량을 우선 세워 놓으라는 그 방법도 모순은 있어요. 그러나 없다 보니까 궁여지책으로 여기까지 대안이 나왔는데, 이해는 합니다. 그러나 앞으로 영구적인 대책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영구적인 대책이 필요하지 이면도로 주차구획선으로서는 도저히 해결할 방법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질의 그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군성위원장

박대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배봉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봉수위원

배봉수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우선 이면도로 주차구획 유료화사업에 있어서 중요한 것중의 하나가 일방통행의 추진인데 지금 현재 전면적인 2단계 유료화사업 실시가 언제부터 시행이 됩니까? 12월부터 시작이 되나요, 연말부터 시작이 되나요?
홍균

신홍균교통행정과장

지금 현재 공사를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12월말까지는 시행을 어떻게 해서든지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배봉수위원

그러면 현재 계획으로는 금년중에 시행을 시작해 보려고 한다?
홍균

신홍균교통행정과장

전 구가 다 그렇게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배봉수위원

그러면 일방통행 추진과 관련해서 어차피 경찰과 협의를 해야 될텐데 이 사항의 추진은 지금 각 구역별로 어느 정도 단계에 이르고 있습니까?
홍균

신홍균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신홍균입니다. 배봉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권역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금 시행중에 있고 2, 3, 4권역에 대해서는 그간 설계부분에 대해서 경찰청과 북부경찰서와 지난번에 모든 교통규제심의가 다 완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공사 공정이 약 60%~70% 정도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12월안에는 준공을 해서 운영에 들어가도록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배봉수위원

아마 일방통행의 설정에 대해서 상당히 차후에 논란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전체적으로 그 동에 있어서 이용도라든지 교통의 흐름의 문제 이런 것을 물론 경찰과의 협의과정에서 상세히 했겠지만 이것이 시행되기 전에 공사 중이라도 조금씩 바로 잡아야 될 부분들이 아마 있을 수 있을 거에요. 따라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해당 동의 의원님들과 다소 상의가 필요하지 않겠느냐. 의견수렴 과정이 한번 더 최종적으로 공사가 완료되기 전에 한번 정도는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런 점이 지금까지 없었던 것 같아요. 저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개진받거나 지금 해당과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하겠다 라는 보고를 받은 적이 없는데 이런 부분은 과연, 나중에 다 시행해 놓고 주민들의 반발이 일어나서 이것을 해 놓고 보니까 불합리하다, 이렇게 하면 안된다 이런 방식보다는 사전에 구의원들한테 보고를 함으로 해서 주민들의 반발이나 일부 주민들의 이의제기가 주민 대표를 통해서 설명되고 해소됨으로써 해당과에서도 업무를 추진하는데 수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균

신홍균교통행정과장

일방통행건에 대해서는, 물론 이 사항도 경찰교통과에서도 굉장히 민감한 사항이고 주민들의 이해관계라든가 또 장점, 단점을 다 분석해서 쉽게 시비가 될 사항은 아닙니다. 그러나 당초에 저희들이 요구했던 일방통행제구간에 대해서 대폭 많이 삭제가 되었고 또 축소가 된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만약 시행과정에서 주민들의 다수의 그런 불합리한 의견과 의원님께서 여러 가지 의견을 주시면 그때 그때 신중히 다시 재검토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전에 중간과정에서 해당지역 의원님한테 사전에 이런 말씀을 드리지 못한 것은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난번 설명회때 도면을 가지고 요구하신 의원님한테는 해당도면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마는 일일이 사전에 지역 의원님들한테 개별적으로 찾아뵙고 상의드리지 못한 것은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배봉수위원

이 부분이 저는 무슨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 하면 결국 확정해 놓고 나중에 가서 “이것 문제있다”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사전에 그 동의 차량의 소통량이라든지 여러 가지 출 퇴근시간대 흐름의 순방향의 문제점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용도라든지 주민들의 애로사항을 충분히 구의원님들이 세세하게 다 파악을 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결국 공사가 지금 어느 정도 진행되어서 40%~50%, 50~60% 구간에 따라서 틀리겠지만 공정이 진행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을 설계도면대로 할테니까 알아볼 사람은 알아보고 말 사람은 말아라” 이런 식이 아니라 이런 방향으로 우리가 경찰청과의 협의를 이렇게 마쳤는데 주민들 입장에서 우리가 추가로 경찰에게 요구를 하거나 설계를 변경해야 될 요인이 있겠느냐, 아니면 구의원 입장에서 볼 때 주민의 민원을 최소화 하고 그리고 교통흐름을 원활히 하기 위한 어떤 추가적인 의견을 제시해 주십시오 라는 자발적인 그런 방법이 연구가 돼야 될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앞으로 그 점은 참고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홍균

신홍균교통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배봉수위원

지난번에 한번 얘기한 적이 있는데 지금 주차구획선 유료화를 하면서 실제로 주차구획선만 그어놨지 주민들이 나중에 본격시행을 하면 이런 데까지 주차구획선을 그어놓고 “사실 정비도 안하고 포장도 안 해놓고 돈 받으려고 주차구획선만 그어놨느냐” 이렇게 할 수 있는 구획이 꽤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 상임위원회때도 얘기했지만 내년도라도 주차구획선을 선정비해야 될 것 아니냐. 지금 현재 시작하는 단계에서 주차구획선을 그어놨지만 객관적으로 봐서 이런 정도 노면상태에다 주차구획선을 그어놓고 돈을 받는다 이것은 사실 구의원 입장에서 봐도 낯뜨거운 그런 구획선들이 꽤 있어요. 저희 동네에도 쭉 구획선을 설치하고 있는데, 그러면 주민들 입장에서 구획선을 배당받아서 좋지만 그래도 한달치 주차료를 내는데 대해서는 상당히 불만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우선권은 가지고 있지만 도로정비를 이렇게 안하고 주차구획선만 그어놓으면 구청이 결국은 돈 걷는데 급급한 것 아니냐 이렇게 볼텐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결국 이것이 서울시의 특별사업입니다. 결국 서울시에서 전면적으로 이렇게 하지 않으면 안된다 라고 하니까 이 부분에 대한 주차구획선 선정비를 위한 특별교부금을 받으려고 한다면 특별히 내년도 예산을 확보해서 그런 부분을 보완해야 되지 않느냐. 금년도 12월말부터 시행한다고 하지만 내년이라도 이런 부분은 보완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대한 예산확보 방안이 있는지 그 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균

신홍균교통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종전에 유료화사업 계획이 있기 이전에는 지역적으로 양호한 입지에 대해서 주차문화시범지구라고 해서 별도로 특별한 블록에 대해서 거주자우선주차를 실시해 왔습니다. 그럴 때에는 시에서 도로포장과 여러 가지 동네 도로환경개선사업비까지 예산이 충분히 반영되어서 해왔습니다마는 전 지역 유료화사업이 발표되면서 그러한 예산이 대폭 축소되어서 일단 25개 전 지역에 폭 5.5m 도로에 대해서는 일제히 시행을 해라 이렇게 된 사항입니다. 물론 지적해 주신 그 내용 저도 거기에 대한 내용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도로 포장상태도 많이 불량하고 훼손된 위에 구획선을 긋고 유료화지역을 실시하는 것에는, 도로여건에 대한 개선없이 시행하는데 그런 지적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선 목표기간내에 시행하되 그 부분에 대한 것도 도로이기 때문에 토목치수과에서 저희구 관내 전 도로망에 대해서 노후 불량도로에 대해서는 별도 계획을 가지고 예산을 편성해서 도로포장사업을 개선해 나가는 것으로 그렇게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배봉수위원

그런데 문제는 뭐냐하면 토목치수과 예산이 없다는 거에요. 내년도에도 보니까 덧씌우기 도로정비 예산을 8억 요구했는데 예산 주무과에서 3억밖에 안준다는데 무엇을 해요. 3억 가지고 사실 한동에 한블럭밖에 도로정비를 할 수밖에 없는데, 그래서 저는 과연 주차구획선을 그을 수 있는 도로라면 주차장 건설에 준하는 그런 목적으로 예산을 쓸 수가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주차장특별회계를 가지고도 이 부분을 일정부분 써야 되는 것이 아니냐. 결국 이것이 이면도로이지만 주차구획선은 유료화사업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그냥 페인트값만 투자하고 돈을 거두자” 이런 것보다는 기존의 기금을 가지고 주차장에 준하는 선정비를 하고 돈을 받아야 될 것이 아니냐. (유군성 위원장, 김지환 간사와 사회교대) 그러면 주무과장께서 주차장특별회계, 지금 부지를 구하지 못해서 돈을 못쓰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것을 써야 될 것 아니냐 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과연 그것을 검토해 볼 용의는 없느냐 그 점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균

신홍균교통행정과장

제가 알고 있기로는 도로포장하는 사업비 자체는 일반회계가 원칙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지적하신 대로 특별회계에서도 사용할 수 있는지 검토를 하겠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특별회계 재원 자체도 단기 내년도 주차장 건설업무계획과 상관관계를 지어볼 때 많이 여유가 있는 부분이 없습니다. 이번에 약 30억 정도 안되는 그런 재원을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내년도에 약 3개 정도 주차장 건설사업에 투자를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지금 특별회계 부분도 타 구에 비해서는 거의 재원 자체가 바닥이 나 있는 상태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배봉수위원

그러면 현재로서는 마땅히 이런 주차구획선을 그어놓고 엉떠리로 도로관리 되고 있는 것들은 해결할 방법이 없네요? 당분간은 두고 봐야 되겠네요?
홍균

신홍균교통행정과장

일반회계 부분에서 도로관리차원에서 토목치수과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배봉수위원

제가 보기에는 토목치수과에 맡겨놓을 것이 아니라 지금 자체 투자심의에 있어서 주무과인 교통행정과와 교통지도과에서 “이러 이러한 부분에 예산이 필요하면 이렇게 해야 됩니다”라고 나서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예산 확보 못해요. 제가 보니까 주무과에서 8억이상 했는데 절반이상 깍였는데 “확보 못합니다”라고 하면 결과적으로 지금 상태로 최소한 내년 1년동안은 주차구획선 그어놓은데 돈 받아야 되고, 그러면 분명히 내년에 그런 문제얘기가 주민들한테 나옵니다. 그러면 “우리 예산 없어서 못한다, 그러면 이러고 있을 것이냐”, 그 부분을 신중히 고려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각도로 제가 얘기하는 것은 정말 심한 상태의 주차구획선들이 많다 이거에요. 많으니까 주무과장이 현황을 파악해 보고 구청장께 토목치수과 예산을 추가로 이 몫으로 확보해 주든지 아니면 우리 특별회계에서라도 몇 억 쓰겠다 라고 방침을 받지 않으면 나중에 많이, 결국 구청장님이 욕먹게 되어 있습니다. “구청장이 돈만 받으려고 이렇게 주차구획선을 도로도 제대로 안 해놓고 한다” 이렇게 욕하면 결국 구청장이 욕먹는 거에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연구를 하고 방침을 받아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렇게 해볼 생각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균

신홍균교통행정과장

신중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배봉수위원

다음은 지난번에 방문차량들 어려운 애로사항 이런 것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고 하셨는데 지금 개선책들이 어느정도 이루어졌는지? 이면도로 주차구획 유료화사업과 관련해서. 시범사업때 방문자들은 동사무소에 가서 필히 방문자 확인도장을 받아 오라고 했는데 현실성이 결여되어 있다 라는 지적을 받은 바 있습니다. 따라서 방문자를 포함한 이면도로 주차구획선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방안들이 어떤 용도로 개선되고 있는지 그 점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균

신홍균교통행정과장

그 운영적인 측면에 대한 부분은 교통지도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봉수위원

예, 그렇게 하십시오.
호영

박호영교통지도과장

교통지도과장 박호영입니다. 배봉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방문차량 구획설정을 현재 각 동에 구획을 설치하라고 지시는 내려가 있는데 전부 설치는 아직 안되어 있는 상태이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쿠폰판매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슈퍼같은 데에서 시간제로 방문쿠폰을 살 수 있는 그런 쿠폰제를 하는데 그것도 시 지시에 의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각 구에 시범적으로 한 개소를 설치하라고 내려와 있는데 그것도 추진중에 있습니다. 아직은 정확히 추진 안되었습니다.

배봉수위원

그러면 결과적으로 방문자 전체 구획선에 비례해서 방문자 주차장을 별도로 설치하고 그 다음에 방문자를 위한 1회용 티켓을 판매하는 그런 방안이 현재 유력한 방법이다?
호영

박호영교통지도과장

지금 현재 서울시에서 지시하는 사항이 그런 사항입니다. 그런데 그것 말고도 그 다음에 무엇이 있느냐 하면 자율주차하는 데가 있습니다. 외국에서 보면 동전 집어넣어서 시간제로 하는 그것도, 무인주차장을 운영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도 현재 계획만 내려와 있고 아직은 추진을 안하고 있는데 아마 내년도부터 추진이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배봉수위원

그러면 현재로서는 12월 말이내에 전면적으로 각 권역별로 이면도로 주차구획 유료화사업이 진행되면 결국 방문자에 대한 혜택은 현재로서는 시작단계에서는 전무하다고 보네요?
호영

박호영교통지도과장

방문주차구획을 각 동에 만들어 놓은 것은 연말내로 완성이 됩니다.

배봉수위원

그러면 방문주차구획선이라는 것이 일정한 권역별로 전체 몇 %로 하는 것인지, 아니면 동별로 일정한 권역에다 만들어 놓고 그쪽에만 해야 되는 것인지 구체적인 방안은 무엇이지요?
호영

박호영교통지도과장

각 동에다 지시를 내릴 때는 동의 형편에 맞게끔 하라고 해서 각 동에서 “우리 동은 여기 여기에다 하겠다” 그런 형편에 맞게끔 해서 하라고 했으니까.

배봉수위원

그러면 취합이 안됐습니까?
호영

박호영교통지도과장

예, 아직 안됐습니다.

배봉수위원

그것은 상당히 모순이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동의 끝에서 끝부분의 거리가 꽤 되는데 과연 그런 부분이 실효성이 있을 것이냐? 그것은 사전보고를 못받아서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은 상당히 우리가 들어봐도 실효성 부분에서, 이론적으로는 가능할지 몰라도 실효성 면에서 상당히 떨어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저는 오히려 그동안에 얘기해 왔듯이 예를 들어서 본인들이 배당받은 유료화구획선에 본인 차량들이 없을 때 그 차량들을 방문차량들 아니면 옆집의 차량들을 방문용스티커를 별도로 그 구획선에 번호를 표기하고 같이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좋지 않겠는가. 예를 들어서 그러한 방문차량이 1-1이다, 물론 본인 스티커도 있지만 1-1의 방문차량 스티커를 하나씩 추가로 주면 본인차량이 없을 때 그 자리에다 그 스티커를 놓고 사용하든지 아니면 옆집의 차량이 출타했을 때 그 쪽을 빌려서 같이 놓고 쓰든지 이렇게 해서 서로 이의가 없으면 활용도를 높이는 그런 방법이 더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것은 서로간에 예를 들어 지난번 10구획선을 한묶음 단위로 시행한다고 하는 그런 방안들이나 유사한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방안이 오히려 더 현실적이고 실질적인 방법이 아니겠느냐 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방법을 연구해 보지는 않고 있습니까?
호영

박호영교통지도과장

그것도 저희가 검토를 했습니다. 그런데 무슨 문제가 있느냐 하면 자기 차가 없는 경우에 방문자가 왔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방금 위원님 말씀대로 옆집의 차 구획을 이용한다고 하셨지만 옆집도 잘 모를 때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방문차량을 어떻게 해결할 방법이 없었어요. 그래서 각 구간별로 해서 한개나 두개정도 낮에는 비어있는 구획이 많이 있으니까 그런 구획을 활용하는 방안이 제일 효율적이지 않은가. 그래서 지금 현재로는 그 방향으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배봉수위원

그러면 그 부분이 오히려 더 현실적인 것 같아요. 방문차량을 별도로 두어서 한 두군데 동에다 설치한다고 해도 과연 그것이 얼마나 실효성을 가질 것이냐? 그것은 현실적으로 볼 때 거리상으로 방문차량이 예를 들어서 약 100m 내지 200m이상 떨어져 있으면 집옆에 아무 데에나 대고 말지 거기까지 가서 동에서 지정한 방문차량 구획선에다 댄다, 이것은 약 200m이상 되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요.
호영

박호영교통지도과장

구간별로 하면 그렇게 200m, 300m까지는 안가고 구간별로 하면 그 보다는 좀 더 가까울 것으로 생각합니다.

배봉수위원

지금 현재 연구되는 것은 그 구역별로 1대 내지 2대 아니면 동네를 4분해서 그중에 약 서너군데 정도 설치할 그런 계획입니까?
호영

박호영교통지도과장

구간별로 하니까 예를 들어서 집이 여기 있고 골목길이 있으면 골목길 현재 그 구간에 한 두개는 비어있기 때문에, 그래서 꼭 구획을 지정 안해도 그 구간에 한 두개 비어있는 곳이 있으면 낮에 비어있는 곳은 바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런데 단지 단점이 뭐냐 하면 일단 동사무소를 왔다갔다 해야 된다 그것이 현재 단점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연구를 해서 그것을 좀 보완하는 방법을 찾고 있습니까?

배봉수위원

아직까지는 완전히 확정된 안은 없다 이거지요. 아직까지는 연구단계이다?
호영

박호영교통지도과장

아닙니다. 지금 현재 방문차량 구획선을 구간별로 해서 동사무소에서 지정을 하는 것은 확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단지 동사무소에 왔다갔다 해야 되는 그 사항이 하나의 단점으로 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한 보완사항을 지금 연구중에 있습니다.

배봉수위원

그러니까 결국 그룹별 운영이라는 것인데, 그렇지요?
호영

박호영교통지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배봉수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자를 통장이나 굳이 동에까지 가게 한다는 것이 좀 불합리하네요. 그렇지요? 아니면 지정받은 사람들중에 가게를 하거나 아니면 그 구획선과 가장 근거리에서 상시적으로 사무실을 오픈하고 있는 사람, 아니면 집이 가장 가까운 사람들을 주 책임자나 어떤 스티커를 통해서 마크를 붙여놓고 거기서 확인받도록 하는 그런 방법이 더 현실적이지 않을까요?
호영

박호영교통지도과장

그런 방법도 있고 저희가 지금 연구하고 있는 것은 각 동에 주민주차관리원이라고 저희가 4명씩을 지금 채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활용하는 방안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 4명이 각 동 전체를 커버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배봉수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여러 가지 이론적인 문제가 아니라, 사실 처음부터 얘기했지만 동에 가서 확인을 받는다는 것은 실효성이 떨어져요, 사실 가기도 어렵고. 결국 그러면 불법주차가 이루어지게 되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이 가장 용이하게 확인되고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연구되어야 된다. 그런 방법으로 연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호영

박호영교통지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배봉수위원

여러 가지로 하겠지만 꼭 동사무소를 가서 확인도장을 받고 조정을 받아야 된다 이런 관념에서 탈피해서 그런 부분은 좀 실효성이 적다고 보기 때문에 그 점보다는 현장에서 어떤 방법이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연구를 해 주고 확정해 주기 바랍니다.
호영

박호영교통지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지환위원장대리

배봉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김정중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중위원

교통행정과장께 몇 가지 묻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4월경에 2권역에서부터 4권역에 이르기까지 주민설명회를 거쳐서 의회 행정위원회, 건설위원회에 보고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 후에 2권역, 4권역은 여기 자료에 의하면 5월경에 경찰과 협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고했던 내용과 경찰과의 협의했던 결과가 변경된 사항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균

신홍균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신홍균입니다. 김정중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2, 3, 4권역에 대한 저희 계획과 경찰 협의결과 약간 변경된 사항은 일방통행부분에 있어서 당초에 저희들 계획은 연장이 약 30㎞정도가 요구됐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경찰 협의결과 대폭 축소가 되어서 연장 11㎞로 이렇게 수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주차구획선이라든가 미끄럼방지포장 또 안내판, 이런 주차금지시설같은 것은 원안 그대로 가결이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중위원

약간 변경된 사항 이후에 도로설계용역은 언제 끝났습니까? 완전히 변경사항까지 설계용역이 끝난 시점이 언제쯤입니까?
홍균

신홍균교통행정과장

2, 3, 4권역의 변경규제심의가 가결된 것이 10월달에 됐으니까 그것으로 확정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항대로 현재 공사가 진행하고 있는 것이지요.

김정중위원

그렇다면 10월달에 북부경찰서하고 교통규제심의의 가결이 끝났다 라고 한다면 그 내용가지고 직접 공사발주를 하겠지요?
홍균

신홍균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중위원

그렇다면 약간 변경된 내용을 가지고 의회에 보고할 생각은 왜 없으셨는지 어떤 이유가 있습니까?
홍균

신홍균교통행정과장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김정중위원

보고할 의무가 없어서 안한 것입니까?
홍균

신홍균교통행정과장

그 부분까지 제가 미처 생각을 못한 것은 사실입니다. 죄송합니다.

김정중위원

종전에 동료위원들이 몇 가지 지적도 하고 말씀을 하셔서 이것은 약간 자제를 하겠습니다마는 변경된 사항을 의회로부터 보고를 하고 공사발주를 함으로써 주민의 민원과 가까이, 이것이 결국 주민을 위한 교통체제 확립을 위한 수단이라고 한다면 주민을 위한 주차장난의 해소가 되어야 되는데 과장께서는 지금 공무를 집행하는데 역점을 두는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당초에 설계용역을 가지고 보고를 했다면 이후에 변경된 사항을 가지고 의회에 다시 보고를 하고 공사발주를 함으로써 어떤 문제점을 좀더 해결할 수 있었던 아쉬움에 대단한 유감을 표합니다. 다음은 아까 5.5m이상 되는 도로는 주차구획선을 계획하셨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5.5m까지 주차구획선을 그어서 거기에 거주자우선주차제를 실시한다고 했을 때 바로 그 옆이나 도로폭이 5.5m에 주차 1대를 세워놓고 그 옆에 차를 다시 1대 세운다면 차의 통행이 매우 어려울 것입니다. 그런 경우 어떻게 해결해 나가실 계획이십니까?
홍균

신홍균교통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5.5m이상 되는 도로에 일방의 구획선을 구획하고 그 반대방향에 일부 몰지각한 주민들이 차를 주차금지라인이 있고 주차금지지역임에도 불구하고 불법주차를 했을 때에는 관리차원에서 원칙적으로 강력한 단속이 요구가 됩니다. 그러나 그 안에 연락 전화번호가 있거나 인근주민의 차라고 확인이 됐을 때에는 단속관리차원에서 단속할 때 유연성 있게 단속을 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이 되고요. 또 아까 제가 말씀드린 자율주차구간, 또 소로골목길 같은 데, 주변의 공지 이런 데로 주차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많은 홍보와 안내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중위원

대책은 없고 강제집행 하시겠다는 내용이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홍균

신홍균교통행정과장

아닙니다. 왜냐 하면 일단 형평성의 원칙때문에 일정금액을 납부하고 또 지정받은 차주가 또 자기가 차를 주차할 수 없을 때 차를 주차함으로써 받는 피해 또 원칙을 지키는 주민과 불법을 하는 주민과의 양면의 측면이 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관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러나 자기집 마당에 주차구획이 있으면서도 대문열기가 귀찮아서 이용하지 않는 사람들, 또 자기건물 한 점포내에 부설주차장이 있으면서도 셔터문을 올렸다 내렸다 하기가 귀찮아서 잠깐 골목에 세우는 사람들도 의외로 많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자기주차장을 가진 사람은 반드시 자기주차장을 당초 용도대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파급효과도 얻고 또 주변에 아까 자율주차구간 같은 데나 유휴지공간에 대해서도 최대한 주차할 수 있도록 안내해 주고, 또 주상복합건물이라든가 인근의 대형복합빌딩있는 데 부설주차장같은 곳도 개방을 해서 부족한 공간에 대해서는 그 옆에 불법주차가 안되도록 충분히 주변에 저희들이 주차구획을 발굴해서 거기에다 많이 댈 수 있도록 홍보를 최대한 해 나가겠습니다.

김정중위원

좋습니다. 우리 과장님 꿈이 상당히 좋으시네요. 그것은 그렇다고 치고 지금 거주자우선주차제 실시를 했을 때 약간 비탈길같은 데 언덕에도 주차선을 계획하고 있는데 특히 겨울철같은 경우 그런 곳은 좀 위험하지 않습니까? 역시 그쪽도 선을 그어놓고서 계속 실시를 하실 것인지? 만약에 언덕길 그쪽에다 선을 그어놓고 주차를 시켰을 때 대형사고하고 바로 연결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 것도 감안하셨는지 거기에 관련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홍균

신홍균교통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계획을 할 때는 물론 전문기관과 또 저희가 지금 현재 근무하고 있는 우리 전문직원들의 자문을 받아서 설계가 된 부분입니다. 그런데 지금 지적하신 겨울철 결빙상태에서 경사도로 이용하는데 우려는 됩니다. 되는데 아까 박대준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바와 같이 원천적으로 주차구획수 자체가 부족해서 모든 주민들이 100% 수용이 안되는 상태에서 저희들로서 매우 안타깝고, 그래서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다각적인 측면을 고려하고 신중한 검토를 해서 주차구획 한구획이라도 더 늘려서 주민에게 제공이 될 수 있는 그런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런 점도 생각을 하다보면 가능한 도로여건에 대해서는 주차구획선 한 두군데라도 더 찾아주어야 되지 않느냐, 더 만들어 주어서 삭제보다는 가능하면 주민들한테 구획선을 더 많이 찾아서 한 두군데라도 더 제공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고민 또한 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지적하신 이런 위험성 이런 부분과 사실 고민하고 있는 중입니다.

김정중위원

대책은 없고 고민만 하십니까?
홍균

신홍균교통행정과장

그래서 결론은 그렇습니다. 그런 경사도로가 아주 위험성이 있게 70도각, 80도각 이 정도 위험성이 있는 도로같으면 당연히 저희들이 구획선 안긋고 하겠습니다마는 우리가 보편적으로 통상시에 구획선을 긋지 않았을 때에도 운전자들이 종전에도 쭉 주차했던 그런 구간이 있습니다. 우리가 관행적으로 주차구획사업을 하기 이전부터 그 도로에 차를 세울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됐던 도로 그런 도로에는 거의 구획선을 실시하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김정중위원

과장께서는 과거에 늘상 그 자리에 구획선을 긋기 이전부터 차가 있었던 장소이니 만큼 구획선을 그어주어도 역시 차가 서있을테니까 별 문제가 없을 것이다, 그것은 잘못된 발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를테면 주차구획선을 일단 그어주면 그쪽은 주차장으로서 허가를 주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는 모든 부분에 대해서 안전성도 검토를 해야 될 것입니다. 불법주차가 아니라는 뜻이지요. 결국 그 주차장을 허용해 주고 차를 세우는 사람 입장에서는 돈을 주고 차를 세운다는 얘기지요. 물론 그 돈이 결국 구청공무원, 서울시공무원이 그것을 월급으로 가져가지 않겠지만 일반주민들이 봤을 때 그것은 아니라는 얘기지요. 그랬을 때 과거에 주차구획선을 긋기 이전에 세웠던 그런 장소이니 만큼 주차선을 그어도 별 문제 없을 것이다 라는 지금 과장의 말씀이 매우 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같은 생각이십니까? (김지환 간사 유군성 위원장과 사회교대)
홍균

신홍균교통행정과장

아닙니다. 그런 경사도로에 대해서는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에 저도 공감을 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구획선을, 또 그 사이에 여러 가지 그런 저런 사유로 인해서 삭제를 시키다 보면 주민들한테 결국 제공되는 구획수가 적은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린 사항이고 경사도가 고른 부분에 대해서는 시행과정에서 공사를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추진과정에서 주변여건을 고려해서 신중하게 검토해서 그때 그때 문제점이 노출되는 대로 그때 그때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김정중위원

이상입니다.

유군성위원장

김정중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정수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민위원

정수민위원입니다. 현재 2, 3, 4권역이 북부경찰서 교통심의가 가결되었고 또 주차구획 설치 및 일반통행 시행실시 용역이 끝났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에 대한 이면도로 주차구획 설치는 일방통행 시행지역의 면표시가 되어 있는 또 방향표시가 되어 있는 도면을 우리 위원님들한테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방문차량이 동사무소 확인도장을 찍는 부분에 대해서 이 부분이 낮같은 경우 동사무소가 문을 열고 있는 그런 여건이면 전화신고도 가능하지 않겠는가 이 부분도 검토를 해주셨으면 하고요. 또 현재 각 동별로 4명씩 주민주차관리요원을 활용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앞으로 할 계획인지 확실한 답변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홍균

신홍균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신홍균입니다. 정수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요구하신 2, 3, 4권역에 대한 최종 심의도면에 대해서는 준비되는 대로 위원님들께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방문차량 관계나 주민자치 관계는 교통지도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호영

박호영교통지도과장

교통지도과장입니다. 정수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방문차량에 대한 전화신고 검토는 동사무소를 방문하지 않고 할 수 있는 방법은 다각도로 검토하겠습니다. 전화신고도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주차관리요원 활용은 지금 현재 2개동에서만 하고 있습니다. 1권역에서 번1동하고 수유3동하고 지금 하고 있고 나머지 2, 3, 4권역이 완료되면 나머지 동도 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정수민위원

알겠습니다. 조금전에 말씀드렸던 동사무소 전화신고제 이 부분은 해당 동직원이 한분 계셔서 몇 번 구역에 몇 번 차량이 임시주차하고 있다 이것을 상세히 받아서, 또 그 주차장을 계약해서 쓰고 있는 분이 오셔서 거기에 다른 차가 있을 때에는 동사무소에 바로 연락하면 그 내용을 바로 바로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고장소가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했을 때에는 전화신고도 가능하지 않겠나 그 부분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호영

박호영교통지도과장

알겠습니다.

유군성위원장

정수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전화가 주간에는 가능하지만 야간에는 당직실로 전화가 이동되는데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대처가 됩니까?
호영

박호영교통지도과장

교통지도과장 유군성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전화도 그렇지만 지금 주차관리요원을 24시간 활용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현재 2개동에서는 방문차량에 대해서 활용을 못하고 있는데 주차관리요원을 활용하는 방안을 야간에 적극 검토하고 있습니다.

유군성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거주자우선주차제실시에따른진행사항보고의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회의를 시작한지 1시간이 경과하였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휴식후에 회의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6분 회의중지

11시28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자전거보관대실태점검에따른보고의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대준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대준위원

박대준위원입니다. 여기에 자전거보관소 관리현황외에 제가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인수중학교 정문앞에 가면 자전거가 많이 서 있습니다. 혹시 보셨습니까?
홍균

신홍균교통행정과장

예.

박대준위원

거기에 보관소 하나 설치할 수 없어요? 지형적으로 보면 상당히 어렵게 보이기는 보이는데.
홍균

신홍균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신홍균입니다. 박대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자전거보관소의 당초 설치취지가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활성화의 일환으로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자전거보관대를 역세권 중심으로 설치해 놓고 이용을 권장하고 있습니다마는, 물론 학교앞에서 학생들이 통학용으로 자전거를 많이 이용하고 있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까지도 확대해서 자전거보관대를 설치해줄 수 있도록 앞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박대준위원

아마 관내 타 중 고등학교 같은 데에도 약간 그런 문제가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제가 거기만 현장을 봤는데 아마 초등학교나 여자학교를 제외한 남자 중 고등학교는 그런 현상이 있으리라고 생각되는데 파악을 잘 하셔서 꼭, 자전거보관대를 정말 사용할 수 있는 곳에다 설치해야 되는데 역세권 같은 데를 가봐요. 엉뚱한 부분에 들어가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거기를 제가 지적하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꼭 필요한 부분에 사용할 수 있는 데에 설치가 됐으면 해서 건의사항 비슷하게 과장님께 말씀드리는데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지요?
홍균

신홍균교통행정과장

저희들도 검토해서 서울시에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대준위원

검토하셔서 한번 해보십시오. 이상입니다.

유군성위원장

박대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김지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환위원

김지환위원입니다. 여기 자전거보관소 관리현황에 나와 있는 것을 ’96년도에 제일 많이 설치가 되어 있고 ’98년, ’99년, 2000년도는 한 두군데 되어 있고 2001년도에는 서 너군데 되어 있는데 이것이 장소에 따라서 설치해 주고 있습니까?
홍균

신홍균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신홍균입니다. 김지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자전거보관소 설치가 ’96년도부터 시작되어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대중교통 역세권 활성화의 일환으로 실시됐습니다마는 년도별로 차이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때 위치선정에 대해서는 저희 직원들이 현장도면을 가지고 파악을 하고 또 평소에 자전거 이용율이 높은 지역인가 아닌가를 분석하고 이렇게 설치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설치한 수유역과 북부경찰서하고 구청앞 주변에 대해서는 지난번 서울시에서 오목교역, 잠실역, 신도림역, 노원역, 그리고 우리구가 소재하고 있는 수유역 이렇게 비교분석을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환승차원에서 주민들이 얼마나 많이 자전거를 이용하고 있는가를 실제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조사했을 때 수유역 주변이 서울시 평가에서 가장 그래도 자전거 이용실태가 높구나 이런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특별히 저희구만 서울시비 특별사업을 지원받아서 수유역 주변에 추가로 설치를 최근에 했습니다마는 설치하는 과정에서 인근의 노점상이라든가 또 여러 점포주로부터 저항도 있었고 설치하는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애로가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지환위원

그것은 그렇다고 보고 관리상태를 보게 되면 “양호”, “보통”이 나와 있는데 양호는 어디까지이고 보통은 어디까지인지 설명해 주십시오.
홍균

신홍균교통행정과장

자전거보관대 상태가 아주 세척이 잘되어 있고 자전거보관소라고 쓰여져 있는 “살기좋은 강북건설” 그런 표어가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자나 탈자, 퇴색된 글씨 이런 것이 아주 없고 양호한 상태는 “양호”로 했고, 또 시설자체가 망가지지 않았으나 세척상태가 좀 불량하고 글자가 한자정도 탈자됐다든가 그런 경우에는 “보통”, 이용하는데에는 지장이 없고 시설자체는 본래 기능을 하기 때문에 그것은 보통이고 또 그 이상 상태로 시설자체가 부서지거나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지환위원

그렇다면 보통을 갖다가 양호로 하게끔 교통행정과에서 관리 못합니까? 예산이 없어서 못하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몰라서 못한 것입니까?
홍균

신홍균교통행정과장

그러한 사항에 대해서는 사실 저희 직원들이 나가서 물세척도 해야 되는데 인력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직원들이 담당자를 중심으로 해서 순찰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때 그때 순찰하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즉각 시정이 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김지환위원

앞으로 같은 값이면 다 양호로 되게끔 신경 쓰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유군성위원장

김지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김정중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중위원

김정중위원입니다. 동료위원들이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보관소 설치를 시비로만 투자를 해야 합니까? 구비는 계획이 없습니까?
홍균

신홍균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원래 자전거보관소는 지금까지 ’96년도부터 시비사업으로 지원을 받아서 설치해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비지원을 받으면서도 위치선정이 사실 문제입니다. 위치선정할 때에는 인근주민과 또 노점상과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런 애로가 많고, 또 아까 박대준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학교주변까지 폭을 넓혀가기 위해서는 물론 구비사용도 검토가 되어야 되겠습니다마는 아직까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마는 앞으로 그런 부분까지 확대 실시해 나가는 것을 신중히 검토하고 또 구비사용도 가능한지 한번 신중히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김정중위원

지금 이 자료에 보면 거의 자전거보관소가 포화상태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자전거보관대를 확대 실시함으로써 차량증가를 억제할 수 있는 또 주차장이 많은, 차량주차장 1대 값이면 자전거는 많이 주차할 것 아닙니까? 그것이 곧 주차난을 억제할 수 있는 길일 수도 있을 것인데 시비 아니면 보관소 계획을 미처 생각을 못했다. 글쎄요, 그것은 우리 과장 성의라든가 그것은 업무를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계획성이 부족한 것 아닌가 싶은데 과장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족하면 구비라도 투입해서 계속 포화상태를 넘어서서 확대실시를 해 나가야 하고 계획서를 내야지요. 안 그렇습니까?
홍균

신홍균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그런데 수유역 주변에는 이용률이 높습니다마는 미아역이나 미아삼거리역 그쪽 주변은 자전거보관대를 설치해도 보관대에다 질서정연하게 이용하지 않고 일부 시민들이 가로수에다 매달거나 인근의 가로휀스에 매달거나 이렇게 의식에도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설치장소를 확보하는데도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마는 아까 말씀해 주신 학교주변까지 앞으로 이런 것을 검토해 보게 되면 구비 사용까지도 검토를 적극적으로 한번 해 보겠습니다.

김정중위원

좋습니다. 그리고 지금 관리는 아주 양호하다고 했는데 어떻게 관리하고 계십니까?
홍균

신홍균교통행정과장

관리는 저희 담당직원이라든지 또 교통행정과 직원들 말고도 각 동에서 올라오는 순찰 적출사항이라든가 각 과에 기동과가 있습니다. 거기에 협조사항. 그것보다 가장 많은 비중은 저희들 직원이 그때 그때 정기순찰을 해서 미아삼거리역에서부터 수유역 구간까지 그때 그때 조치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김정중위원

관리를 어떻게 조치를 한다는 것인지 잘 표현이 안됩니다마는.
홍균

신홍균교통행정과장

시설이 망가졌을 때에는 보수를 하고 세척이 불량할 때는 또 세척을 하고 그렇습니다.

김정중위원

그러면 시설이 망가지거나, 세척은 잘 되어 있겠네요? 지금 여기 자료에는 아주 양호하다고 그랬으니까.
홍균

신홍균교통행정과장

양호한 부분은 그렇고, 보통같은 경우 세척같은 것이 불량하고 그렇습니다.

김정중위원

그러면 양호하다는 자료는 주지 말아야지요. 자료에 보면 ‘관리상태는 양호한 편임’ 그러면 양호하다는 뜻인데 그러면 세척을 제외한 나머지는 양호하다고 그래야지요? 좋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현재 보관하고 있는 자전거가 일부는 바퀴만 매달려 있다거나 자전거 뼈다귀만 매달려 있다거나 그런 것을 종종 볼 수가 있는데 그런 것은 어떻게 처리합니까?
홍균

신홍균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자전거보관대에다 부정기적으로 가끔 경고문을 거기에다 부착해 놓습니다. 부착해서 여기에서 자전거를 장기 방치하거나, 차도 장기방치가 있습니다마는 자전거도 주인이 없이 장기 몇 달동안 방치해 놓고 찌그러지고 바퀴 빠지고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우리가 일정기간 경고문도 놓고 일정기간동안 그렇게 한 다음에 그 자전거에 대해서는 저희 직원들이 철거하고 그때 그때 정리해 나가고 있습니다.

김정중위원

그렇다면 현재 우리 교통행정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자전거보관대에 자전거 뼈다귀만 매달려 있거나 바퀴가 매달려 있는 자전거는 현재 없습니까?
홍균

신홍균교통행정과장

지금 자료를 약 3, 4일전에 만들어서 위원님한테 제출을 한 것인데 3, 4일전에 저희 직원들하고 같이 현장점검을 했을 당시에는 그런 사항이 없었습니다.

김정중위원

보관대 시설이 망가졌다거나 불량자전거가 매달려 있는 그런 상태는 없습니까?
홍균

신홍균교통행정과장

그러니까 불량자전거에 대해서.

김정중위원

그것만 말씀하세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홍균

신홍균교통행정과장

자전거 바퀴가 빠지거나 아니면 불량자전거 그것까지는 전체 처리를 못했습니다. 못했는데 외형상 사용가능한 실태 그것에 대해서는 전부 다 이상이 없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김정중위원

확실한 내용파악은 안되어 있지만 관리는 철저히 하고 있다는 내용이지요? 아니면 파악자체가 안되었다는 얘기입니까? 확실하게 하세요.
홍균

신홍균교통행정과장

위원님한테 자료를 제출하는 과정에서 저희 실무진들이 현장점검도 없이 이렇게 자료를 제출할 수가 있겠습니까? 다 해서 그 위치별로, 상태별로 양호, 아까 제가 김지환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올렸습니다마는 양호하고 보통하고 한 것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런 기준에 의해서 제가 자료를 올려드린 것이고요. 지금 바퀴 빠지고 불량자전거가 매달려 있는 것까지는 최근에 이것을 점검하는 과정에서 그것까지는 미처 파악을 하지 못했고 그것은 저희들이 주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관리상태라고 해서 이용가능한 실태, 폐자전거까지는 주기적으로 우리 직원들이 현장에 가서 그런 것은 공고문을 붙이고 해서 끌어내고 합니다마는 세척관계라든가 아니면 기능이 어디가 망가져서 이용을 못하게 되어 있다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이 지금 현재 상태에서 그 보관대를 사용할 수 있겠는가, 없겠는가 기능성 문제하고.

김정중위원

좋습니다. 됐습니다.
홍균

신홍균교통행정과장

그런 사항입니다.

김정중위원

됐고, 현재 망가진 시설은 없습니까?
홍균

신홍균교통행정과장

망가진 시설은 없습니다.

김정중위원

좋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의제외의 질의인데, 같이 이것을 안건에 넣으려고 했는데 한가지만 자전거보관대하고 관계없는 질의를 하겠습니다.

유군성위원장

예.

김정중위원

지금 교통행정과에서 인도에 차량진입을 방지하는 볼라드라고 있지요?
홍균

신홍균교통행정과장

있습니다.

김정중위원

돌기둥, 그것은 어떻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홍균

신홍균교통행정과장

볼라드도 지금 보고드리는 자전거보관소와 같이 아래로는 각 동에서 올라오는 순찰 적출사항, 또 가로환경순찰시에 적출되는 사항, 또 저희 직원들이 주기적으로 순찰하면서 적출한 사항 이런 사항들로 해서 파손이 됐을 때는 그때 그때 보수를 해서 원위치 시키고 있습니다.

김정중위원

자전거보관대도 관리상태가 그런대로 양호하고 볼라드도 양호합니까?
홍균

신홍균교통행정과장

볼라드건에 대해서는 최근에 저희구에서 서울시에 깨끗한 강북만들기 평가사업의 일환으로 저희 과장들이 도봉로 일제 거의 순찰을 자주 했습니다. 자주하면서 그때 지적받은 곳도 제가 직접 돌아봤습니다마는 나산부인과 옆에 있는 볼라드가 넘어진 것, 또 수시로 오늘은 멀쩡했는데 그 다음날 화물차가 인도까지 진입해서 뒤로 들어가다가 다시 넘어지는 경우도 있고 해서 그런 경우에는 보기가 흉합니다. 그래서 그때 그때 그런 것은 발생될 때마다 즉시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지난달 인가요. 깨끗한 강북환경정비사업때 도봉로 주변에 있는 볼라드를 전체 다 보수조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중위원

그러면 지금 볼라드상태도 보통 내지는 양호하겠네요?
홍균

신홍균교통행정과장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볼라드 같은 것이 넘어졌을 때 그때 그때 각 동에서, 또 저희구 구 동 공무원들이 견문보고사항이 있어서 인터넷에 띄웁니다. 바로 어디 어디 볼라드 이렇게 띄우면 그때 저희과 직원들이 접수해서 나가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김정중위원

자전거보관대가 상시적으로 망가져 있는데 보수를 안한다거나 또는 볼라드가 자동차에 치어서 계속 2, 3개월 이렇게 방치되어 있다 라고 한다면 지금 교통행정과장은 말씀을 잘못하시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오늘 의사일정을 끝내고 다시 점검을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홍균

신홍균교통행정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군성위원장

김정중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자전거보관대실태점검에따른보고의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마을버스운영현황보고의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지환위원

김지환위원입니다. 마을버스 운송업체 현황이 나와 있는데 현재 강북구에 마을버스회사가 몇 개나 있습니까?
홍균

신홍균교통행정과장

7개 업체가 있습니다.

김지환위원

그런데 현황을 보게 되면, 빠져서 물어 보는건대 삼양운수하고 동아운수가 빠졌는데 왜 이것을 뺐는지, 왜 나와 있지 않는 것인지?
홍균

신홍균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신홍균입니다. 김지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동아운수에 대해서는 그 마을버스가 2대가 운행을 기존에 하고 있었습니다마는 최근에 서울시에 순환버스로서 인가를 받아서 마을버스 폐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시내버스에 준하는 지역순환버스로 서울시에서 인가를 받았기 때문에 저희 마을버스에서 폐지된 사항입니다.

김지환위원

1동으로 다니는 것도 그렇습니까? 조그마한 것.
홍균

신홍균교통행정과장

마찬가지입니다.

김지환위원

그러면 또 한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미아1동에 하수도, 상수도를 공사하는 바람에, 마을버스가 어느 정도 다녀도 되는데 그것에 대한 민원이 많이 들어와서 아마 구청에도 민원이 가리라 믿고 있습니다. 이것을 서로 미루어서 마을버스가 안다니고 있는데 구청에서는 어떻게 대책이 없습니까?
홍균

신홍균교통행정과장

제가 정확한 위치를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종전에도 가끔 눈이 오거나 결빙상태가 있을 때 제 구간을 운행하지 않는다는 그런 사항을 들은 바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에 대해서 교통지도과에서 작년에도 단속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은 교통지도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호영

박호영교통지도과장

교통지도과장입니다. 김지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곳이 108번지 부근입니까?

김지환위원

아니지요. 현재 어디냐 하면 동북시장 차고로 올라가는, 옛날에 다녔잖아요. 마을버스 종점 거기에 공사한다고 해서 당분간 못다니다가.
호영

박호영교통지도과장

시장 옆에요?

김지환위원

예. 그래서 다른 큰 차도 현재 다니고 있는데 왜 안 다니느냐?
호영

박호영교통지도과장

현재 운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지환위원

운행을 하고 있는데 8번 종점으로 안 다닌다는 거지요.
호영

박호영교통지도과장

제가 확인해서 운행을 확실히 하게끔 하겠습니다.

김지환위원

저한테도 민원이 많이 왔고 구청으로도 혹시 민원이 가리라고 믿고 있는데 민원 못 받았습니까?
호영

박호영교통지도과장

저는 108번지 말씀하시는 것으로 알고 그쪽은 민원이 들어와서 저희가 깨끗이 해결했습니다. 지금은 정확히 잘 다니고 있고요.

김지환위원

그러면 과장님께서.
호영

박호영교통지도과장

확인해서.

김지환위원

포장이 빨리 된다고 그러는데 포장하지 않아도, 지금 큰차는 막 다니고 있어요.
호영

박호영교통지도과장

운행하게끔 하겠습니다.

김지환위원

오늘 당장 현장을 목격하시더라도, 제가 나름대로 매일 돌다 보니까 다니고도 남습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신경 써 주셔서 오늘 한번 보시고 마을버스를 운행하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호영

박호영교통지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군성위원장

김지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대준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대준위원

박대준위원입니다. 마을버스가 차고지에 서 있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마을버스를 정비하려면 정비업체로 가야 되겠지요? 그 말이 정답이지요? 종종 정비하는 것도 눈에 띄는데 그런 것은 단속해 보신 적 없으세요?
호영

박호영교통지도과장

교통지도과장입니다. 박대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정비에 관한 것은 현재 거기까지는 단속을 안하고 있습니다.

박대준위원

그리고 김지환위원님이 방금 유사한 질의를 했는데, 저는 일요일날 마을버스를 많이 이용합니다. 마을버스를 이용해 보면 배차간격이 엄청나게 차이가 납니다. 그 부분에도 단속 한번 해 보셨어요?
호영

박호영교통지도과장

그 부분은 버스회사마다 차량 대수가 틀리기 때문에 배차간격이 좀 틀립니다. 회사마다 다 틀리는데 그것에 대해서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마을버스나 일반버스에 굉장히 많은 과징금이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박대준위원

일반버스는 시내에서 막히니까 그렇다고 예상됩니다. 그런데 마을버스는 막히는 구간이 거의 없지요? 그런데도 배차간격이, 어디 마을버스라고 지적은 안하는데 제가 제일 많이 이용하는 마을버스입니다. 그러면 대강 감은 잡으실 것입니다. 일요일날은 분명히 예식장같은 데에 다녀오다가 지하철역에서 내려서 환승을 하려고 대기하고 있으면 상당한 시간차이가 납니다. 그런데 비록 제가 잘 이용하는 마을버스뿐만 아니라 다른 마을버스도 분명히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을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철두철미하게 지도해 주시고, 그 다음에는 7개업체, 61대라고 했습니까?
호영

박호영교통지도과장

예.

박대준위원

차고지에 대해서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이 업체들이 합법적인 차고지를 다가지고 있습니까?
호영

박호영교통지도과장

맨처음 신고할 때는 합법적인 차고지를 다 확보했습니다.

박대준위원

그러면 마을버스 차고지 합법적인 여건을 갖추려면 어떤 지역에다 내고 어떤 형태를 갖추어야 됩니까? 주택지역에 내도 관계없습니까?

유군성위원장

그 사항은 교통행정과장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균

신홍균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신홍균입니다. 박대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마을버스 차고지 문제에 대해서 종전에 한정면허제로 됐을 때는 3년 단위로 모든 시설요건에 합당했을 때에 갱신을 그때 그때 해주어서 계속 연장을 해 왔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최근 등록제로 전환되면서 일부 변화가 된 사항이 있기는 있습니다마는 차고지에 대해서는 “타인이 소유한 토지를 2년이상 장기 임대차고로 사용이 가능하고 또 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 2종 일반주거지역, 중심상업지역, 일반상업지역, 근린상업지역, 유통상업지역, 생산녹지지역, 자연녹지지역 등도 차고로 인가가 가능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차고로 활용이 가능한 국공유지에 대한 임대사용도 가능하다” 이렇게 시에서 시달된 바가 있습니다.

박대준위원

등록제로 되면서 차고지에 대한 것도 변경된 부분은 없습니까?
홍균

신홍균교통행정과장

차고지는 등록제로 되면서 종전의 규정이 준용되겠습니다.

박대준위원

준용이 되는데 그러면 7개회사에서 차고지를 비합법적으로 사용한 부분은 없습니까?
홍균

신홍균교통행정과장

지난번에도 건설위원회에서 지적을 받았습니다마는 그 사항에 대해서 그것을 계기로 해서 신중히 검토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도 시정조치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직원들이 특히 그 문제는 좀더 심도있게 검토를 해서 7개업체에 대해서 일제점검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특별하게 위반된 사항이라고 행정조치를 취해야 될만한 위반사항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박대준위원

그러면 얼마 있으면 정례회가 있는데 그때까지 한번 정확하게 파악해 보시고 법적인 문제도 한번 파악해 보십시오. 그리고 한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마을버스 운송업체 정기점검을 하고 계시지요?
홍균

신홍균교통행정과장

그것은 교통지도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박대준위원

교통지도과장님 나오세요. 교통지도과장 박호영 하고 있습니다.
저도 몇 번 해 봤는데 몇 가지 항문을 체크하지요?
호영

박호영교통지도과장

항문체크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억을.

박대준위원

그런데 그렇게 하고 계시지요?
호영

박호영교통지도과장

예.

박대준위원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체크하시고 나서 시정조치할 부분이 있든가요, 없던가요?
호영

박호영교통지도과장

시정조치할 사항도 많이 있습니다.

박대준위원

많이 발견되지요?
호영

박호영교통지도과장

예.

박대준위원

그러면 어떻게 조치합니까?
호영

박호영교통지도과장

공문으로 시정지시를 내리고 확인을 하고.

박대준위원

그런데 체크가 안되도록 노력해야지요. 미리 예방해야지요.
호영

박호영교통지도과장

예.

박대준위원

상당히 다중이 이용하는 편이고 제가 생각할 때 마을버스업체가 시내버스업체처럼 부도가 나서 파산하는 것은 못봤습니다. 그러면 장사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사업이 잘된다는 얘기에요. 사업이 잘되면 주민한테 서비스를 잘해야지요. 주민이 전부 자기 업체를 운영하게 만들어준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깊이 파고 들어서, 어떨 때 보면 차가 엉망진창입니다. 내부, 기계에 대해서는 들여다 볼 수 없으니까 청결부분이 정말 엉망진창입니다. 육안으로 봐도 그러한대 그 사람들이 며칠간 청소를 안 했겠습니까? 그런 부분을 잘 해주시고, 또 한가지 더 덧붙여서 질의할 부분은 미아2동 미향운수 마을버스가 235-1이 다니면서 중간에 정류소가 없어졌어요. 미아2동 오거리 그 위에 부분만 정류소가 있지 나머지는 논스톱으로 끝까지 가야 돼요. 그런데 그 부분에 정류소를 한 두개 신설해 주실 용의는 없습니까? 교통행정과장이 답변해 주십시오.
홍균

신홍균교통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삼양시장쪽에서 미아역까지 오는 사이 얘기하시는 것입니까?

박대준위원

하나도 없습니다. 거기를 다닐 때는 이해가 갑니다. 기존 노선버스이니까 거기서 못하게 했을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노선버스가 수유동으로 나갑니다. 거기로 경유를 안해요. 경유를 안하는데 중간에 정류장이 없으니까 주민들이 굉장히 불편해 하시더라고요.
홍균

신홍균교통행정과장

거기에 대한 민원도 접수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종전에 있다가 없어졌는데 금년 연말까지 마을버스업체와 시내버스업체간에 중복구간에 있는 정류장이 3개소를 초과한 부분에 대해서는 정류장을 폐쇄하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그런 정책은 시에서 시달된 내용입니다마는 그런 사항은 아직도 미향운수의 경우에는, 마을버스가 조금전에 제가 말씀드린 버스 중복구간에 대해서 3개소 이상 초과되는 정류장은 금년 연말까지 전부다 폐쇄해야 되는데 그런 중복정류장에 대한 것을 조정하는 과정에서 미향운수는 다행히 해당이 안되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235-1 시내버스가 최근에 노선이 변경된 모양입니다.

박대준위원

변경되었어요. 그래서 질의를 드린 거에요. 235-1이 미향운수하고 곁치지 않습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쉽게 이해하실 거에요.
홍균

신홍균교통행정과장

그렇기 때문에 그 노선에 대해서 삼양시장에서 미아역 구간에 대한 버스정류장은 마을버스 미향운수 정류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시에다 건의를 하겠습니다.

박대준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군성위원장

박대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정중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중위원

마을버스를 운영하는데 위해서, 교통행정과 소관이 아닌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반사경이 필요하다고 되는 지역에는 교통행정과에서 토목치수과로 이첩해서 그것을 설치요구 할 수도 있을 것 아닙니까?
홍균

신홍균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중위원

그런데 교통행정과에서는 그런 부분을 조사해서 차량이 안전하게 운행될 수 있도록 중간 중간 모퉁이라든가 길모퉁 이런 데에 반사경을 설치해야 될텐데 그런 것을 점검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홍균

신홍균교통행정과장

예, 있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직원들이 유료화사업을 시행하면서도 지금 지적해 주신 그런 모퉁이에 반사경이 필요한 그런 교통안전시설, 지금 말씀해 주신 반사경을 포함해서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도 저희들이 우이동에서 고향산천 가는 쪽으로 설치를 한 바 있습니다마는 저희 전문직 직원들이나 일반직원들이 순찰해서 지금 지적하신 그런 위험요소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히 파악해서 반사경을 설치해 나가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김정중위원

좋습니다. 그리고 마을버스 연장이라든가 신규노선을 심의요청할 때 해당과에서는 도로폭에 관계없이 신청이 들어오면 심의에 상정합니까? 거기에 기준을 어떻게 두고 있습니까?
홍균

신홍균교통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마을버스 신설이나 변경이나 그런 노선에 대한 심의를 할 때는 특별히 노폭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은 없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저희들 차들이 교행할 수 있는 구간은 되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교통소통에 관한 장애요인이나 노폭 그런 제반사항에 대해서는 저희 행정기관보다는 경찰기관에서 교통의 흐름 이런 모든 장애구간에 대해서 신중하게 검토해서 저희들한테 통보해 주고 있습니다.

김정중위원

연장이라든가 신규허가를 다룰 때에는 반드시 노폭에 관심을 가져야 될 것입니다. 어떤 기준이 없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곧 가장 편리하고 유익하게 이용되어야 될 마을버스가 오히려, 다수의 주민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거기에 해당되는, 그래서 피해를 보는 주민이 발생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신중을 기해야 될 것이고, 특히 교통행정과보다 교통지도과이니까 자리를 바꾸어 주십시오. 여기에 보면 수유운수라고 있습니다. 수유운수가 빨래골에서 수유전철역으로 운행하는데 그 중간에 한빛맹아원이라는 장애자 학교가 있습니다. 거기는 도로폭이 심히 좁습니다. 그래서 요즘 마을버스를 타보면 버스와 버스간에 무전기를 서로 들고 “거기서 잠깐 기다려라, 내가 지나간 다음에 교대로 하자” 이럴 정도로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도로폭도 중요하지만 중간에 불법주차를 세워놓음으로써 심히 불편합니다. 차도 잘 비켜갈 수 없을 정도의 도로폭인데다 그 가운데에 장애자 학교가 끼여 있습니다. 그러면 장애자들은 그 도로를 왕래를 못한다는 얘기인데 거기에 대해서 누차 본위원이 대책을 강구하라고 요청한 바도 있습니다마는 아무런 대책도 없고 교통지도과에서 야간주차도 단속을 안해요. 물론 주간도 단속을 안하지만. 최소한 교통지도과에서는 그쪽에 중앙선이라도 그어놓고 강력하게 장애인 학교가 있는 그 부분만큼은 성의를 갖고 주차단속을 해나가서 장애자들이 그나마 도로폭이 좁은 가운데에서라도 다닐 수 있게끔 그런 행정편의를 해줘야 되는데 그쪽을 전혀 방치하고 있는 이유와 그리고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호영

박호영교통지도과장

교통지도과장 김정중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곳은 저희가 수시로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속을 방치한 이유라고 말씀하시는데 저희가 주 야간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이후로 강력하게 단속을 실시하라고 해서 단속을 하고 있고 야간에도 저희가 11시까지 주차단속요원이 아니고 직원들이 2명씩 교대로 하는 거기에서도 이 사람이 차를 타고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더 신경을 써서 단속에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김정중위원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유군성위원장

김정중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대준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대준위원

교통지도과장님한테 간단하게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미아2동 오거리 있는데 삼양시장 버스베이가 설치되어 있지요?
호영

박호영교통지도과장

예.

박대준위원

그런데 버스베이에 서는 버스들이 단 한 대도 없습니다. 그러면 도로흐름이 어떻게 되느냐 하면 미아역쪽으로 좌회전 받느라고 1차선을 점령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버스가 1차선을 점령해 버리면 아무 것도 통과를 못합니다. 어떤 차량도 움직이지를 못하고 있어요. 버스가 버스베이로 들어가게 되면 1차선이 터져서 직진을 하게 될 수 있어요. 그런데 버스베이에서 버스가 정류를 안하고 노선에서 해요. 그래서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데 그것에 대해서 단속할 의향은 없으십니까?
호영

박호영교통지도과장

단속하겠습니다.

박대준위원

꼭 단속 해 주십시오.
호영

박호영교통지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대준위원

버스베이가 있으니까 제가 단속을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호영

박호영교통지도과장

삼양시장 건물 앞을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박대준위원

예.
호영

박호영교통지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대준위원

이상입니다.

유군성위원장

박대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교통국장님께 몇 가지만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1, 2, 3항에 대한 보고의 건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을 마치면서 이 교통과의 업무는 지역주민과 상당히 밀접한 관계가 있으므로 일부 신설, 변경 이런 부분은 지역 의원님들께 사전에 연락을 주심으로써 많은 도움이 되리라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면 마을버스가 신설허가가 접수되었다든가 또 노선의 변경, 또 노선의 연장 이러한 심의에 앞서 지역 의원님들한테 사전에 연락을 주심으로써 지역주민들에게 사전에 답변할 수 있는 이런 근거자료가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역주민들이 지역의원한테 “무슨 마을버스가 또 생겼습니까, 또 무슨 마을버스는 어디까지 연장한다는데 알고 계십니까?”라고 물었는데 답변을 못한다면 지역의원으로서는 상당히 수치심이 들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 또한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통업무를 관장하고 있는 우리 국장님께서 이러한 사전심의에 앞서서 지역 의원님들에게 연락을 주셨을 때 지역주민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지역활동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의 간단한 견해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연수

김연수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입니다. 건설위원장님으로부터 마을버스의 연장이라든가 노선의 폐지, 또는 변경사항의 있을 때, 이번에는 좀 그런 점은 있었어요. 예를 들어서 신설노선일 경우에 물론 경찰하고 협조를 다 하고 각종 이해관계에 있는 집단들한테 전부 동의냐, 부동의냐를 저희가 다 받았습니다. 다만, 기점에서 종점까지 경유하는 그런데에서 미처 생각을 못한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아카데미하우스에서 미아삼거리역이다 그러면 거기에 통과하는 해당 동이 여러 개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미처 구의원님들한테 설명을 못한 것은 상당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그런 노선의 변경, 신설, 폐지라든가 여러 가지 제반사항에 대해서는 지역주민들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의원님들과 상호 협조하에 일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유군성위원장

고맙습니다. 더불어서 일방통행제 같은 경우도 사전에 지역의원과 협의를 해서 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일방통행제 같은 것도 결정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국장님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전연락제를 반드시 해주심으로써 저희 위원님들이 도움이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연수

김연수건설교통국장

그런데 일방통행제에 대해서는, 물론 주민들이 다 어떤 반대를 한다고 해서 못하면 하나 할 데가 없을 것 같습니다. 다만, 경찰하고 공안협의도 교통의 흐름이라든가 교통량이라든가 모든 것을 다 감안해서 하는 것인데, 아까도 교통행정과장이 11㎞정도만 경찰서에서 협의가 됐는데 경찰공안협의 과정에서 충분히 거기에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경찰서로 가기 전에 위원님들한테 일방통행제를 우리가 경찰서에다 보낸다, 사전에 시행을 하려고 교통공안협의를 보내는구나 이런 정도는 알고 계셨으면 하는 바램에서 앞으로는 일방통행제라든가 기타 주민생활과 밀접한 그런 분야에 대해서는 이것이 아니더라도 미리 사전에 설명을 드리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유군성위원장

기대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오늘의 의사일정 제3항 마을버스운영현황에따른보고의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관계 공무원여러분! 현황보고에 따른 질의 답변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60회 임시회 휴회중 건설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열과 성을 다하여 참여하여 주신 모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8분 산회

출처 서울 강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