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최규범 의원 발언

최규범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의 되었으므로 제60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의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11월 15일부터 시작된 제60회 임시회 의사일정에 따라 의정활동을 수행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본회의 의사일정으로 이번 6일간의 임시회 회기를 모두 마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오늘을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심사한 윤영석 행정위원장님으로부터 심사결과보고가 있겠습니다. 윤영석 행정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석행정위원장
안녕하십니까? 행정위원회 위원장 윤영석입니다. 36만 강북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밤낮으로 헌신하고 계시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지금부터 제60회 임시회 휴회중 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오늘 본회의에 상정된 의안번호 289번 2002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계획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재정법 제77조, 동법시행령 제84조 및 서울특별시강북구구유재산관리조례 제36조에 의거, 2002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안을 수립, 구의회의 의결을 얻어 집행하고자 본 계획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계획안의 주요한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로 수유2동 동청사 신축 건은 현재의 동청사가 노후되고 면적이 협소하여 문화복지센터 기능수행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주민 이용에 불편을 주고 있어 문화, 정보 이용공간 및 수준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수유2동 247-17호 외 15필지에 대지 698㎡, 건물 1,593.71㎡, 추정가액 24억 7,756만 1,000원을 들여 지하1층 지상4층 규모로 새로운 청사를 신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둘째로 콘도미니엄 회원권 취득 건에 대하여 설명드리면 우리 구는 지금까지 콘도를 임차하여 직원휴양소로 평일에 제공하고 있으나 직원들은 자녀학업 등으로 주말이용을 원함에도 주말 임차료가 평일보다 2배정도로 비싸 예산 관계상 주말에는 제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동일 객실관리비만 지불하면 주말, 여름휴가철 등 성수기에도 평일과 같이 이용이 가능하고, 20년간 쓸 수 있는 콘도회원권 5구좌 추정가액 1억 2,510만원으로 구입하여 직원 휴양소로 제공함으로써 직원 복리후생 증진 및 사기를 진작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위원회 심사과정에서 수유2동 동청사 신축 건축공사비는 얼마나 되며, 규모는 어떻게 되는지에 대하여 수유2동 청사신축 총 사업비는 39억 4,700만원으로 부지매입비 13억 5,400만원, 설계비 1억 1,600만원, 시설비 등 건축비 24억 7,700만원이며, 규모는 대지 698㎡, 연면적 1,593㎡로 지하1층 지상4층이라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제안설명시 현재의 청사가 노후되고 면적이 협소하여 문화복지센터 기능수행에 지장을 주어 수유2동 청사를 신축하게 되었다고 하였는데, 현재 다른 동의 청사 여건에 대한 총괄적인 입장표명 요구에 대하여는 동청사는 ’95년부터 연차적으로 신축하고 있으며, 미아3동의 경우에는 ’74년 신축하여 현재 환경 및 문화복지센터 기능을 수행하는데 면적이 부족하나 청사 신축은 30, 40여억원이 소요되고 또한 적정부지가 확보되어야 하므로 미아3동 청사건립은 정밀검토를 해보겠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수유2동 청사부지는 재개발조합측과 법정시비까지 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잘 해결되었는지에 대하여는 법정시비는 없었으며 2000년 6월 19일 재개발조합과 계약 체결되었고, 현재 신축공사 진행중에 있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수유2동 청사신축 관련 예산은 얼마이며 현재 착공했다고 했는데 공사는 얼마나 진행되었으며 금년에 예산은 확보되어 있는지에 대하여는 건축비는 24억 7,700만원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2001년도 예산에 편성되어 있으며, 공사는 지난주 현재 기소를 다지는 단계이며, 금년 잔여 예산은 이월시켜 내년에 집행할 예정이라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직원 콘도미니엄 이용이 주중에는 가능하나 주말에는 이용이 어려워 성수기나 주말의 직원 복리후생을 위해서 콘도회원권을 구입한다는 계획인데, 금년에 직원들이 이용한 실적은 얼마이며, 20년 후는 어떻게 되는 것인지에 대하여는 콘도회원권을 구입하면 앞으로 직원들이 주말과 성수기에도 이용할 수 있어, 직원복지 증진과 사기진작에 기여하며, 2001년도 현재까지 188명 357박과 하계휴가기간에 120명 등 총 300여명이 이용하였고, 20년 후에는 구입한 금액을 전액 환불받는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콘도회원권 구입은 내년도 경제가 불투명한 상황에서 직원들을 위한 콘도구매가 현 시점에서 타당하다고 보는지에 대하여는 콘도회원권 구입은 2001년도부터 우리 구 직원 및 직원가족의 후생복지를 위하여 연차적으로 콘도회원권을 구입하여 소모성 비용을 투자자산으로 전환하고 있으며, 앞으로 주5일 근무가 되면 콘도임대가 더욱 어려움이 예상되므로 내년도에 5구좌를 확보하여 직원휴양소로 이용하려고 한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위원회에서는 심도 있는 질의와 답변 결과, 내년도 경제 상황과 관련하여 내년도 예산 집행에 신중을 기하여야 한다는 점을 집행부에서는 참고하여 달라는 주문이 있었고, 만장일치 찬성, 원안대로 본회의에 상정하기로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고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만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최규범의장
윤영석 행정위원장님 심사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발언통지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289번, 2002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강북구장애인등편의시설설치촉진기금운용관리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을 심사한 유군성 건설위원회 위원장님으로부터 심사결과보고가 있겠습니다. 유군성 건설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군성건설위원장
안녕하십니까? 건설위원회 위원장 유군성의원입니다. 강북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시고,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선배동료의원님들에게 깊은 경의를 표하며 지금부터 제60회 임시회 휴회중 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오늘 본회의에 상정된 의안번호 290번 서울특별시강북구장애인등편의시설설치촉진기금운용관리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이 일상생활을 영유함에 있어 다른 사람의 도움이 없이도 안전하게,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시설의 설치와 유지 보수 등에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함으로써 편의시설 설치를 촉진하고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이 일상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골자로는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28조 규정에 의한 이행강제금 징수금액의 50/100과 강북구 출연금, 기타수입금 재원 등으로 설치를 하고 기금의 효율적인 조성, 관리,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금운영심의회를 두며, 기금의 융자 또는 보조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위원회 심사과정 중 장애인 등 편의시설 설치재원을 구태여 자치단체 조례로 기금을 조성할 필요성이 있느냐에 대하여는 법 제28조에 이행강제금의 50/100은 지체기금의 재원으로 사용되고 나머지 50/100은 부과권자인 지방자치단체에서 사용하게 되므로 편의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기금조례를 제정하게 된 것입니다. 이행강제금의 50/100은 일반회계 세외수입으로 되면 장애인 등 편의시설설치의 특정 목적에 사용하기 곤란하기에 기금을 조성하여 사용하자는 답변이 있었으며, 기금의 규모와 향후 사용계획에 대하여는 조례가 제정되면 년도별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구체적인 기금 규모를 정할 것이며 그리고 집행계획도 차후 수립하겠습니다마는 현재 공공시설에 대해서만 편의시설을 설치하고 있지만 점차 민간시설까지 확대하겠으나 법적 제재가 없는 강제사항이 아니므로 기금이 조성되면 융자를 해주어 자율적으로 편의시설을 설치하도록 분위기를 유도하겠다는 답변도 있었습니다. 편의시설 범위에 대한 질문에는 도로에 점자블록, 방향표지판 안내도,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등과 공원에 장애인 등의 출입 가능한 출입구, 전용화장실, 매표소, 판매기 등이며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의 주출입구, 접근로, 전용승강기, 전용화장실, 안내설비 등과 공공주택의 주출입구, 높이차이 제거, 교통수단의 장애인들이 이용 가능한 버스, 통신시설의 공중전화, 우체통 등이 되겠다는 답변과 현재 이행강제금 부과실적과 선정기준에 대하여는 법정 의무시설에 대하여 전수조사를 마친 상태이며 현재 성북교육청 1개소에 출입구 기준이 맞지 않아 수차 시정요구 하였으나 이행되지 않고 있어 조례 제정 후 부과할 예정이라는 답변과 산정기준은 횡단보도의 경우 ㎡당 5만원, 점자블록 미설치시 1m당 1,800원, 전용주차장 미설치 1면당 6만원이라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현재로서는 구체적인 지원대책이 없으며 조례안 제5조의 보건복지부 장관이 인정하는 사업을 시행할 때 훈령으로 시달될 것으로 보이며 재원이 별도 지원될 것으로 예상된다는 답변도 있었습니다. 위원회 심사 결과 만장일치 찬성 원안대로 본회의에 상정하기로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오늘 본회의에서도 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만장일치 찬성,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만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최규범의장
유군성 건설위원회 위원장님 보고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강북구장애인등편의시설설치촉진기금운용관리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통지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290번 서울특별시강북구장애인등편의시설설치촉진기금운용관리조례안에 대하여 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박문수의원님으로부터 발언통지서가 접수되었습니다. 박문수의원님 나오셔서 신상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박문수의원
안녕하십니까? 박문수의원입니다. 강북구민회관내 식당과 관련해서 의견을 개진하고자 신상발언을 택하였습니다. 강북구내에는 사단법인격 장애인단체가 여러개 설립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각기 다른 주장을 함으로 인해서 강북구청 등이 장애인복지 우선순위 등에 혼돈 등을 초래하였으나 지난 1998년도에 장애인연합회가 강북구내에 있는 사단법인격 성격의 장애인단체가 연합회를 발족한 바 있습니다. 고로 과거 현재 및 앞으로 미래 등에서 장애인 복지에 관해서는 하나의 목소리를 내고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이에 발 맞춰서 강북구청에서도 장애인연합회에 전폭적인 지원을 해주고 있으나 강북구의 재정자립도가 서울시에서 최하위인 현실에 따라 연합회에 재정적인 지원은 사실 극히 미비한 것이 또한 오늘의 현실입니다. 마침 강북구민회관이 집행부 공무원들의 적극적인 열정속에 성공적으로 개관되었고 이에 구민회관내에 식당 및 자동판매기가 곧 설치될 예정입니다. 그러나 식당은 최근 공개입찰 하였으나 낙찰자가 너무 무리한, 너무 높은 금액에 입찰액을 제시해서 결국은 입찰을 포기함으로써 재입찰 공고를 또한 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강북구장애인연합회에서는 장애인들로 구성된 투자자를 구성 식당 및 자동판매기를 운영 수익금을 장애인연합회 운영비로 활용하고자 사업제안을 여러 채널을 통하여 집행부에 전달한바 있다고 하는데 집행부에서는 장애인복지법에 근거 무상이 아닌 유상 적정한 금액으로서 강북구장애인연합회에게 운영 위탁할 것을 본 의원은 강력히 권고하는 바, 집행부의 입장은 어떠한지 집행부의 최고 책임자께서 진솔한 답변을 서면으로 이번 주 내에 본 의원에게 전달되도록 해주시기 바라면서 이만 신상발언을 마칠까 합니다. 감사합니다.

최규범의장
박문수의원님 발언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물론 신상발언은 답변을 안하셔도 되겠지만 박문수의원님의 발언에 대하여 서면으로 집행부의 장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여러분, 금번 제60회 임시회를 맞아 6일간 실시된 회기기간내 안건심사와 조례안 처리에 진지하고 면밀하게 검토하고 심의 처리하여 주신데 대하여 심심한 감사와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제60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폐회를 선포합니다.
10시21분 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