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남 진주시의회 발언

서광오 의원 발언

47회 제4경제건설위원회2000-06-26

서광오 의원 프로필 보기 →

권용택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47회 진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경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1999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해서 과다하게 많은 불용액 분야에 대해서는 내년도 당초예산 예비심사 시 적극적으로 삭감조치를 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의사일정 제1항 1999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진행순서는 직제 순서에 따라 재정경제국, 건설도시국 순서로 해당 국장으로부터 결산서에 의해 제안설명을 듣겠으며 다만 도시개발사업 공기업 특별회계는 건설도시국장의 제안설명 후 도시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을 들은 후 주요사항 및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질의를 하도록 하겠으며 답변은 해당 과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시죠? ("예." 하는 위 원 있음) 그러면 먼저 재정경제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근

김수근재정경제국장

재정경제국장 김수근입니다. 199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서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결산이 되겠습니다. 총 일반회계 세입결산 총액은 2,552억9,454만원의 예산액 중에서 이월 사업비를 포함한 예산 현액은 3,116억4,478만1,500원이 되어지겠고 그 중에서 징수 결정액이 3,273억2,009만8,670원이 되어지겠습니다. 이 중에서 실제 수납액은 3,173억3,331만6,690원에 미 수납액이 99억8,678만1,980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지방세는 예산액이 567억4,600만원에 예산 현액이 같고 징수 결정액은 661억661만9,980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실제 수납액은 572억5,052만4,690원이고 미 수납액이 88억5,609만5,290원이 되어지겠습니다. 이 중에서 다음 년도 결손처분한 것이 5억8,293만 1,170원에 다음연도 이월액은 82억7,316만4,120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보통세 예산액은 498억1,900만원에 징수 결정액은 532억5,501만1,310원이 되어지겠고 실제 수납액은 501억1,446만8,570원이 되어지겠습니다. 이 중에서 다음연도 이월액이 31억2,374만7,980원입니다. 다음은 목적세가 되어지겠습니다. 도시계획세, 사업소세가 포함되어지는 목적세는 예산액이 56억8,100만원으로 예산 현액도 동일합니다. 징수 결정액은 60억1,987만7,520원에 실제수납액은 58억 2,408만 8,710원이 되어지겠고 다음년도 이월액은 1억 9,575만 6,060원이되어지겠습니다. 다음 하단에 있는 과년도 수입액은 예산액 12억4,600만원에 징수 결정액은 68억3,173만1,150원이 되어지겠고 실제 수납액은 13억1,196만7,410원이 되어지겠습니다. 역시 다음연도 이월액은 49억5,366만80원이 되어지겠습니다. 다음 36페이지입니다. 세외수입 총액은 예산액이 665억1,375만원 중에서 이월사업비를 포함한 예산현액은 1,228억6,399만1,510원에 징수 결정액은 1,267억8,390만6,330원이 되어지겠습니다. 실제 수납액은 1,256억5,322만원이 되어지겠고 이 중에서 다음연도 이월액은 11억1,923만9,090원이 되어지겠습니다. 이 중에서 경상적 수입은 예산액이 247억2,065만3,000원 중에서 징수 결정액이 254억9,628만7,840원으로 실제 수납액은 254억2,841만1,610원이 되어지겠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6,787만6,230원이 되어지겠습니다. 이 중에서 국유재산 임대와 공유재산 임대를 합한 재산임대 수입은 5,381만9,000원의 예산현액 중에서 징수 결정액은 6,599만7,560원을 하고 실제 수납액은 5,760만8,290원을 함으로써 다음연도 이월액은 838만 9,270원이 되어지겠습니다. 사용료 수입은 예산액 15억7,944만8,000원 중에서 징수 결정액이 16억444만7,010원을 하고 실제 수납액은 15억4,496만50원을 함으로써 다음연도 이월액은 5,948만6,960원이 되어지겠습니다. 다음 37페이지 수수료 수입이 되겠습니다. 증지수입과 쓰레기봉투수입, 재활용품 수거판매수입, 기타 수수료를 합한 수수료 수입은 예산액이 31억 4,307만원 중에서 징수결정액은 33억270만2,350원을 하고 실제 수납액은 33억270만2,350원을 그대로 100% 수납을 했습니다. 사업수입은 예산액이 14억901만6,000원 중에서 징수결정액 9억1,808만 ,890원을 전액 수납을 하였습니다. 징수교부금 수입은 예산액이 114억3,030만원 중에서 징수 결정액이 123억8,229만4,990원을 하고 100% 실제 수납이 되어졌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8페이지, 이자수입입니다. 예산액이 71억5,000만원 중에서 징수 결정액은 72억2,275만8,040원을 징수 결정액과 동시 수납을 완료했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이 되겠습니다. 총 예산액은 417억9,309만7,000원 중에서 이월사업비를 포함한 예산현액은 981억4,333만8,510원 중에서 징수 결정액이 1,012억8,761만8,890원을 하고 실제 수납액은 1,002억2,480만8,430원을 함으로써 다음 년도에 이월되어진 것이 10억5,136만2,860원이 되어지겠습니다. 이 중에서 재산매각 수입은 예산액이 31억4,035만3,000원 중에서 징수 결정액이 33억885만9,500원을 하고 실제 수납액은 32억3,455만,000원을 함으로써 다음연도 이월액은 7,430만5,500원이 되어지겠습니다. 다음 39페이지 이월금입니다. 예산액이 254억6,752만6,000원 중에서 이월사업비 등 증감액을 포함한 예산 현액이 818억1,776만7,510원이고 징수 결정액도 같고 실제 수납액도 같습니다. 전입금은 예산액이 111억6,807만1,000원으로 징수 결정액과 실제 수납액도 같습니다. 다음 부담금 수입은 예산액 3억4,982만7,000원으로 예산 현액과 징수 결정액 실제 수납액이 동일합니다. 다음 잡수입입니다. 예산액이 13억7,836만6,000원 중에서 예산 현액 같고 징수 결정액은 36억826만3,960원을 하고 실제 수납액은 33억4,279만9,490원을 하고 다음연도 이월액은 2억6,546만4,470원이 되어지겠습니다. 40페이지, 과년도 수입은 예산액이 2억8,895만4,000원 중에서 징수 결정액은 10억3,482만8,880원을 하고 실제 수납액은 3억1,178만8,390원을 함으로써 다음연도 이월액은 7억1,159만2,89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세입부분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 은 재정경제국 소관 세출부분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8페이지 재무행정입니다. 예산 총액은 4억9,911만7,000원 중에서 지출원인행위 한 것이 4억2,548만7,250원, 지출액은 4억2,548만 7,250원을 하고 불용액은 7,362만9,750원을 불용 처리했습니다. 이 중에서 세무관리 분야에서 3억5,829만4,000원의 예산 중에서 지출은 3억932만220원을 함으로써 불용처리 한 것은 4,897만3,780원이 되어지겠습니다. 이 중에서 인건비는 총 예산 8,422만4,000원 중에서 지출을 7,731만1,460원을 하고 불용처리 한 것은 691만2,540원이 되어지겠고 99페이지 경상적 경비입니다.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를 포함한 경상적 경비는 예산액이 2억3,207만원 중에서 지출액이 1억 9,290만8,990만원을 하고 불용처리 한 것은 3,916만1,01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0페이지입니다. 사업예산입니다. 자체사업 및 민간자본이전, 자산 취득비를 포함한 사업예산은 예산액이 4,200만원 중에서 지출을 3,909만 9,770원을 하고 불용은 290만230원이 되어지겠습니다. 다음 101페이지 세무조사입니다. 세무조사 중에서 경상예산은 1,022만9,000원 중에서 지출을 754만7,800원을 하고 불용처리 한 것은 268만 1,2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하단에 징수관리입니다. 1억488만4,000원의 예산 중에서 지출을 8,760만7,240원을 하고 불용처리 한 것은 1,727만6,760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다음은 102페이지 하단에 있는 세외수입입니다. 세외수입은 경상적 경비 중에서 일반운영비와 여비, 포상금을 포함한 총 예산액이 2,571만원 중 지출은 2,101만1,990원을 하고 469만8,010원이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이상 재무행정을 마치고 다음은 249페이지 지역경제개발비 중에서 지역경제 부분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49페이지 하단이 되겠습니다. 지역경제개발비 중 지역경제 분야입니다. 지역경제 예산액이 2억2,767만1,000원 중에서 지출을 2억1,129만600원을 하고 불용이 1,638만330원이 되어지겠습니다. 이 중에서 인건비가 포함된 경상예산은 예산 총액이 8,667만1,000원 중 7,190만2,660원을 지출하고 불용처리 한 것은 1,476만8,340원이 되어지겠습니다. 다음 250페이지,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일반보상금을 포함한 경상적 경비 예산액은 6,855만2,000원 중에서 지출한 것이 6,546만2,040원을 하고 불용처리 한 것은 608만9,960원이 되겠습니다. 251페이지 중간에 있는 사업예산은 총 예산 1억4,100만원 중에서 1억3,938만 8,010원을 집행하고 161만 1,990원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하단에 있는 물가관리가 되겠습니다. 물가관리 총 예산은 4,223만1,000원 중 3,923만5,990원은 집행하고 299만5,010원은 불용 처리했습니다. 252페이지 경상예산 총액 2,603만1,000원 중에서 지출을 2,303만5,990원을 하고 불용처리 한 것이 299만 5,010원이 되어지겠습니다. 다음 하단에 있는 사업예산입니다. 예산액 1,620만원 중에서 지출액 1,620만원이 부분은 민간에 대한 단체보조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255페이지 연료관리입니다. 연료관리 총 예산액 3,176만8,000원 중에서 2,884만2,630원을 집행하고 292만5,370원을 불용 처리했습니다. 이 중에서 경상예산은 1,676만8,000원 중 1,552만2,630원을 집행하고 121만5,370원을 불용 처리하였고 사업예산은 1,500만원 중 1,329만원을 집행하고 159만원을 불용 처리했습니다. 다음 254페이지 중소기업지원이 되겠습니다. 중소기업 총 예산액은 101억1,613만3,000원과 전년도 이월액 18억1,711만 9,460원을 합한 예산 현액은 119억3,325만2,460원 중 지출은 101억386만 ,960원을 하고 불용처리 한 것이 7억5,947만8,590원이 되어지겠습니다. 이 중에서 기업지원은 80억6,965만5,000원 중 전년도 이월액을 포함한 예산 현액이 97억677만4,4600원이 되어지겠고 지출을 한 것이 83억7,993만1,920원을 하고 명시이월 분을 제외한 불용처리한 것은 2억5,693만 2,630원이 되어지겠습니다. 이 중에서 경상예산은 4,766만2,000원 중 4,512만4,550원을 집행하고 253만7,450원을 불용 처리하였고 255페이지 경상적 경비는 총 3,832만1,000원 중 3,587만6,180원을 집행하고 244만4,820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256페이지 사업예산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 예산액은 80억2,199만3,000원 중 전년도 이월액을 포함한 예산 현액은 96억5,911만2,460원 중 지출은 83억3,480만7,370원을 하고 명시이월을 제외한 불용처리 한 것은 2억5,439만5,180원이 되어지겠고 이 중에서 보조사업은 예산액이 79억5,769만3,000원 중 전년도 이월액을 포함한 예산 현액이 95억9,481만 2,460원이 되어지겠습니다. 이 중에서 지출한 것이 82억7,123만6,370원이 되어지겠고 명시이월 분을 제외한 불용액 처리한 것은 2억 5,366만6,180원이 되어지겠습니다. 259페이지, 창업지원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창업지원 예산은 13억9,713만7,000원 중 지출은 11억1,223만7,410원을 하고 불용처리 한 것은 2억8,489만 9,190원을 불용처리했습니다. 이 중에서 경상예산은 1,713만7,000원 중 1,714만3,580원을 집행하고 299만3,420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260페이지 사업예산입니다. 사업예산은 13억8,000만원 중 10억9,809만3,830원을 집행하고 불용처리 한 것은 2억8,190만6,170원이 되겠습니다. 261페이지 특화산업입니다. 특화산업 예산액은 6억4,934만1,000원 중 6억1,169만4,630원을 집행하고 2억1,764만6,370원을 불용처리 했습니다. 이 중에서 경상예산은 3,414만1,000원 예산 중에서 지출액이 1,476만1,370원을 하고 불용 처리 한 것이 2,037만9,630원이 되어지겠습니다. 하단에 있는 사업예산은 6억1,520만원 중 이월액 1억8,000만원을 합한 예산 현액은 7억9,520만원 중에서 5억9,793만3,260원을 집행하고 1억9,726만6,140원을 불용처리 했습니다. 다음 262페이지 자체사업은 5억8,700만원의 예산 중 이월액 1억8,000만원과 예산 현액 7억6,700만원 중 지출액은 5억7,443만3,560원을 하고 불용액은 1억9,256만6,740원이 되어지겠습니다. 다음은 282페이지 지적관리가 되겠습니다. 예산액은 2억4,359만원 중 지출을 2억3,463만1,840원을 하고 불용 처리한 것은 895만8,160원이 되어지겠습니다. 이 중에서 경상예산은 지적관리 자체는 전체 세항, 세세항이 같습니다. 방금 제가 보고 드린 사항은 인건비, 경상적경비가 포함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284페이지 교통행정입니다. 교통행정 예산액 2억2,955만1,000원 중 지출을 2억1,918만4,410원을 하고 불용처리 한 것은 1,036만6,590원이 되어지겠습니다. 이 중에서 교통행정 분야는 예산액 708만8,000원 중 627만2,300원을 집행하고 81만 5,700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차량등록은 2억2,246만3,000원의 예산 중에 2억1,291만2,110원을 집행하고 955만890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다음 특별회계 부분이 되겠습니다. 40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공지구 조성사업 특별회계 세입 세출부분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부분입니다. 예산액 13억2,550만 5,000원 중 전년도 이월액 191만3,000원을 포함한 예산 현액은 13억2,741만8,000원이고 징수 결정액은 15억1,117만9,230원 전액 수납이 되어졌습니다. 전액 수납이 되어졌기 때문에 경상적 세외수입 세목별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402페이지 세출부분입니다. 세출부분에 있어서는 경제개발비가 전체 예산액 13억2,550만5,000원 중 경제개발비 예산액이 3,332만원입니다. 이 중에서 이월액 191만3,000원을 합한 예산 현액은 3,523만3,000원이고 지출액은 995만7,960원이 되어지겠습니다. 불용처리한 것은 2,527만5,040원입니다. 다음에 하단에 있는 403페이지 지원 및 기타경비는 총 예산액이 12억9,218만5,000원 중 지출액이 10억 4,295만2,080원을 하고 불용 처리한 것은 2억4,923만2,920원이 되어지겠습니다. 지방채 상환과 예비비 지출에 대해서는 설명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06페이지입니다.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 세입 세출결산 중 세입부분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액 69억 84만 5,000원 중 전년도 이월액 1억8,357만9,000원을 합한 70억8,442만4,00원 중 징수 결정액은 130억3,561만2,720원을 하고 실제 수납액은 75억6,940만1,900원을 했습니다. 이 중에서 미 수납액 54억6,621만820원은 이월 조치했습니다. 이 중에서 경상적 세외수입은 19억2,060만원 중에서 징수 결정액이 23억1,679만9,560원을 하고 수납액은 23억330만7,080원을 함으로써 미 수납액이 1,349만2,480원이 되어지겠고 407페이지 임시적 세외수입은 총 49억7,915만9,000원 중 이월액을 포함한 예산 현액은 52억6,573만8,000원 중 징수결정액은 107억1,772만 8,560원이고 실제 수납액은 52억6,501만220원을 함으로써 미 수납액은 54억5,271만8,340원이 되어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408페이지 보조금입니다. 보조금 예산 현액은 108만6,000원 중 징수결정은 108만4,600원을 하고 수납은 108만4,600원이 전액 수납이 되어졌습니다. 다음은 409페이지 세출부분입니다.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 예산액은 총 69억84만5,000원 중 전년도 이월액을 포함한 예산 현액이 70억 8,442만 4,000원이 되어지겠고 이 중에서 지출한 것이 41억8,372만6,170원입니다. 사고이월을 제외한 불용처리를 한 것은 24억3,882만830원이고 이 중에서 교통관리비가 되겠습니다. 교통관리비는 50억4,559만2,000원 중 전년도 이월액을 포함한 예산 현액은 52억2,917만원이고 지출액은 41억8,372만6,170원이 되어지겠습니다. 이 중에서 교통행정 분야는 예산액이 43억1,954만원 중 지출을 36억7,714만4,430원을 하고 사고이월 분을 제외한 불용 처리를 한 것은 3억6,409만7,570원이 되어지겠습니다. 4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경상적 경비 1억6,787만3,000원 중 1억3,819만9,430원을 집행하고 2,567만3,570원을 불용처리하였고 411페이지의 사업예산은 41억4,343만원의 이월액을 포함한 예산 현액 43억2,700만9,000원 중 지출을 35억3,208만7,840원을 하고 사고이월 분을 제외한 불용처리한 것은 3억3,304만4,160원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4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교통관리 부분에 있어서의 경상예산과 사업 예산 총액은 9,888만1,000원 중 2,973만8,200원을 집행하고 6,914만2,800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이 중에서 경상예산이 9,779만5,000원 중 2,870만9,700원을 집행하고 불용처리한 것이 6,908만5,300원이 되어지겠습니다. 그 밑에 있는 사업예산은 108만6,000원 중에서 102만8,500원을 집행하고 5만7,500원을 불용처리하였고 4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교통지도 분야에 있어서는 총 예산액 4억9,241만3,000원 중에서 지출을 3억5,791만5,000원을 하고 불용처리한 것은 1억3,449만8,000원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416페이지 운행지도입니다. 운행지도는 예산액 2,915만9,000원 중 지출을 1,666만7,500원을 하고 불용처리 한 것은 1,249만1,500원이 되어지겠고 417페이지 차량등록은 총 예산액 1억559만9,000원 중 1억226만1,040원을 집행함으로써 333만 7,960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419페이지, 지원 및 기타경비는 예비비로써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422페이지, 중소기업 육성기금 특별회계에 대한 세입부분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 예산액은 6억원이고 징수 결정액은 6억3만8,530원이 되어지겠습니다. 이 6억원은 3만8,530원은 이자수입이고 나머지 6억원은 일반회계에서 온 전입금이 되어지겠습니다. 다음 423페이지, 세출부분도 총 6억원 중에서 내부거래로써 중소기업 육성기금 6억원이 전액 되어지겠습니다. 다음은 기금결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428페이지 기금분야가 되겠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설치해서 관리하고 있는 기금이 총 7종이 되어지겠습니다. 전년도말 현재액은 42억515만1,431원이었고 '99년도에 수납액은 14억9,624만4,492원을 수납을 하고 지출은 2억4,771만9,300원을 했습니다. 기금액은 54억5,367만6,623만원이 '99년도 잔액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 자체는 문화체육진행기금과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기금, 노인복지기금, 쓰레기 매립장 주변 주민지원기금, 재해대책기금, 재난관리기금, 중소기업지원육성기금 해서 총 일곱 가지입니다. 작년도에 지출한 것은 저소득주민 자녀장학기금 6,710만원과 쓰레기 매립장 주변 주민지원기금 1억 2,508만5,000원, 재해대책기금 5,553만4,300원을 지출한 사항을 추가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재정경제국 소관 1999년도 결산분야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권용택위원장

재정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기 배부해 드린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셔서 재정경제국장의 제안설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부

김진부위원

김진부 위원입니다. 세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38페이지 보시면 재산매각 수입이라고 있는데 재산을 매각을 해 가지고 7,400만원의 미수가 있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해서 그렇습니까?
수근

김수근재정경제국장

세무 분야에 대해서는 담당과장이 설명하면 안 되겠습니까?

권용택위원장

예, 그렇게 하십시오.
윤판

김윤판세정과장

세정과장 김윤판입니다. 재산매각 수입에 국유재산 매각수입과 공유재산 매각수입이 있는데 지난 해 중앙동 사무소 외 106건을 매각했는데 아직까지 징수를 못하고 있는 것이 국유재산 매각수입이 네 건, 공유재산 매각수입이 433만 8,600원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이 4월 28일 자료작성 이후에 돈이 납입이 되었습니다. 아직까지 6,896만6,000원을 못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진부

김진부위원

등기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윤판

김윤판세정과장

등기관계는 제가 확실히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진부

김진부위원

알겠습니다.

서광오위원

서광오 위원입니다.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재산을 매각하려고 계획을 세웠을 때에는 매각을 해서 어디에 사용할 것이라는 계획까지 세우는 것이 아닙니까?
윤판

김윤판세정과장

그러한 계획은 회계부서에서 세웁니다. 저희들은 자금관리만 합니다. 저희들은 예산관리만 하고 있습니다.

서광오위원

팔고 사고하는 것은 같아야 됩니다. 판 자금을 가지고 운용까지 해야 되는데 그것이 안 된다는 것에 대해서 아쉽다는 것을 지적하기 위해서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국장님 입장에서는 그런 것을 무조건 팔아라 한다고 해서
수근

김수근재정경제국장

이 현황을 재산관리 부서에서 받으시면 저희들이 재산을 파는 것보다는 다행히 사들이는 재산이 훨씬 더 많습니다. 저희들이 소액 재산을 팔아서 큰 재산을, 대체재산을 받든지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서광오위원

그리고 406페이지,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 관계인데 포괄적인 것을 묻겠습니다. 미 수납해서 54억원 되어 있는데 다음연도 이월이 54억원인데 여기에 대해서 왜 이렇게 많은 액수가 이월되었는지 이야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점근

강점근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강점근입니다. 54억 6,600만원 이월액 중에서 주차장 사용료로 미납된 것이 13억 4,900만원이 되는데 이것은 회계결산 시점이 끝나는 기간이기 때문에 계약기간 하고 맞물려 가지고 그랬는데 그 이후에 돈을 다 받은 사항입니다. 나머지 금액은 과징금 과태료입니다. 주차단속 과징금 과태료, 그리고 자동차검사지연, 그리고 책임보험을 들지 않은 부분 등 여러 가지를 합해서 그렇습니다. 과징금은 지방세와 달라서 가산금 제도를 적용하지 않기 때문에 상당히 받는데 어려움 이 있고 소액이다 보니까 체납처분 하는 것이 문제가 따릅니다. 4만원, 5만원을 재산 압류하여 공매처분 한다는 것은 무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동차에 압류만 해 놓고 있는 상태가 되고 말소를 할 때에 전량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받는데 상당히 시간이 걸려서 그렇지 받아들이는 것은 차질이 없습니다.

서광오위원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 수입재원을 가지고 어디에 사용하게 되어 있습니까?
점근

강점근교통행정과장

교통특별회계 주 세입원은 노외 주차장에서 24억원 정도이고 그 외 나머지는 거의 과징금 과태료입니다. 그래서 특별회계는 세입이 아주 불투명한 상태입니다. 시민들이 법규를 잘 이행을 하면 과태료 과징금이 안 들어오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 세입은 공무원 봉급을 제외하고 전량 시설과 주차장 설치비에 들어갑니다. 교통시설과 일반적인 교통행정에 필요한 수반 사항에

서광오위원

본 위원이 묻는 취지는 세입에 대한 예산을 가지고 시설비 쪽으로 투자를 다시 해야 되죠?
점근

강점근교통행정과장

예.

서광오위원

이렇게 많은 예산을 이월함으로써 예산 운용을 잘못했다는 것을 지적하기 위해서 묻는 것입니다. 교통이나 주차시설이 진주시로 보아서는 대단히 부족한 것 아닙니까? 이런 예산을 가지고 그때그때 집행을 해서 이월액을 최소화해야 될 것인데 최소화가 안되었다는 그런 뜻입니다.
점근

강점근교통행정과장

주 원인이 주차장 매입비 15억원의 예산이 1차 본예산에서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금액이 넘어와서 그렇고 그 외는 특별한 사항은 없습니다.

서광오위원

54억원 중에서 15억원을 빼도 나머지가 얼마입니까?
점근

강점근교통행정과장

이 미납은 과징금 과태료가 계속 넘어오는 미납입니다.

서광오위원

본 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예산 운용상 예산의 이월을 최소화하는 방안이 가장 좋은 방안인데 최대한으로 이월금을 발생시키지 말자는 뜻으로 이야기 드리는 것입니다. 다시 이야기 드리면 주차장 시설이나 교통관계 시설을 많이 하자는 뜻에서 묻는 것입니다.
수근

김수근재정경제국장

그 부분은 세입이 아니고 세출입니다.

서광오위원

세입을 가지고도 세출을 하자는 그 이야기입니다.
수근

김수근재정경제국장

세입이 같이 안들어와집니다.

서광오위원

물론 여기 보면 과태료나 세입을 현금화를 못해서 그렇다는 것은 아는데 ○교통행정과장 강점근 세입의 이월은 과징금 과태료를 못 받아서 넘어가는 것이고 세출의 이월은 제가 아까 이야기 한 본예산 15억원이 삭감되어서 그 예산이 24억원이 이월 된 것이지
물론 세입은 받아야 세입이 되는데 여기에 보면 과태료 관계가 많이 미납되었는데, 54억원이죠?
점근

강점근교통행정과장

예.

서광오위원

이렇게 막대한 미수납을 했고 미 수납을 했기 때문에 세입을 못 잡았다는 그런 이야기인데 본 위원이 질의를 하는 목적은 세입을 많이 잡아서 세출을 하자는 그런 뜻입니다.
점근

강점근교통행정과장

서 위원께서 조금 착오를 하시는 것 같은데요, 세입의 이월금은 그 동안 과징금을 '90년도부터 계속되어 부과를 해서 못 받은 금액이 이월된 것이 계속 넘어온 그 금액이지 이것을 세입화 할 수 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세입화 할 수 있는 금액은 1년에 14억원 정도만 들어오지 이것은 계속 넘어와서 이월 된 사항입니다.

서광오위원

그 이야기는 잘 알고 있습니다. 미 수납액이 계속 넘어오는 것이 54억원 아닙니까? 징수 결정액이 얼마입니까? 130억원인데 절반정도는 미수납액입니다.
점근

강점근교통행정과장

그러니까 그 중에서 과년도 것이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현년도 것은 과징금이 안 들어오니까 넘어가고 그렇습니다. 이 과징금 과태료가 소액이다 보니까 주로 4만원, 5만원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압류를 하여 처분을 하기 곤란합니다. 가산금 제도가 없기 때문에 금액이 계속 이월되는 사항입니다. 받기 좀 어려운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압류를 하여 자동차가 말소가 될 때에는 다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명단에 들어오는 것은 일정대로 들어오지만 과태료 과징금 이월은 계속 넘어갑니다. 그것은 이해를 해 주십시오.

서광오위원

과장께서 이해를 잘못하시는데 왜 54억원을 운용을 안 하느냐 그런 뜻이 아니고 세입을 다 받아 들여야 될 것 아닙니까? 미 수납금이 54억원 아닙니까?
점근

강점근교통행정과장

현재는 받아들일 수 없는 돈입니다. 앞으로는 받을 것인데 현재로써는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는 것은 소액이다 보니까 체납처분을 하여 처분을 하기가 실제로 곤란합니다. 이것은 지방세와 달라서 가산금 제도가 없기 때문에 잘 안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압류를 하여 그 차가 말소 될 때에 받아들이기 때문에 그 받아들이는 기간이 오래 걸린다 뿐이지 받아들이는 데에는 이상이 없습니다.

서광오위원

과태료 수입은 사실 연체료를 물지 않죠?
점근

강점근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광오위원

연체료 관계도 전국적인 현상인데 정부에 건의를 해서 연체료를 받을 수 있도록 건의를 한 바가 있습니까? 이 사항은 진주시만 해서 될 것이 아니고 전국적인 추세인데 이것은 국회에 건의를 해서 과태료도 연체료를 부담할 수 있는 법안을 건의를 해 보면 되지 않겠느냐 하는 기사를 본 적이 있는데 이 관계는 앞으로 그런 쪽으로도 구상을 해 주시기 바라고 조금 전 에 말씀드린 예산의 운용관계, 물론 다 받아야 됩니다. 다 받아야 그 예산을 가지고 세출을 해서 운용을 합니다마는 본 위원이 이야기하고 싶은 부분은 세입에 대한 세출, 다시 말씀드리면 시설비에 투자를 하자는 그런 뜻의 이야기입니다. 이해가 가십니까?
점근

강점근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수근

김수근재정경제국장

실제 도시교통 특별 회계 예산자체는 돈을 받아 가지고 경상경비 외에는 실제 시설비에 투자가 됩니다. 가능하면 이월금을 줄이고 시설비 쪽에 많이 투자를 하겠습니다.

서광오위원

미 수납액 54억원에 대해서는 과장께서 못 받는다고 하셨는데 의지를 가지고
점근

강점근교통행정과장

못 받는 것이 아니고 기간이 오래 걸립니다.
수근

김수근재정경제국장

저희들이 분석을 해 보니까 과태료 중에서 당해 년도에 징수하는 것이 50%가 조금 넘습니다. 과년도 징수분이 15%정도입니다.

서광오위원

과태료에 연체료를 물지 않는 것에 대해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정부에 건의를 해야 됩니다. 전국적으로 건의를 해야 된다는 기사를 보았는데 과태료를 물지 않기 때문에 누적이 되는 것입니다.
점근

강점근교통행정과장

이것은 행정 벌에 나온 과징금 과태료입니다. 국민이 의무적으로 부담해야 될 세금하고는 틀립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래서 가산금 제도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광오위원

본 위원이 기사를 보았는데 건의를 해서 법을 고쳐야 될 것이 아니냐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진주시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같이 건의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점근

강점근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건의를 해 보겠습니다.

서광오위원

그런 방향으로 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권용택위원장

다음 배정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정오위원

배정오 위원입니다. 254페이지 중소기업지원이 101억1,613만3,000원 정도 되는데 불용액이 7억5,000만원 정도가 되는데 왜 지원이 안 되었습니까?

권용택위원장

중소기업지원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정오위원

그 중에 기업 지원금이 불용액이 가장 많습니다.
상노

정상노중소기업지원과장

중소기업지원 과장 정상노입니다. 앞에 위원께서 지적하신 것은 공공근로사업비 그것이 많이 남았습니다. 국비 50%, 지방비 40%, 도비 10%인데 연말에 이월된 금액입니다. 금년도에 1/4분기에 그 돈을 해서 집행을 완료했습니다.

배정오위원

완료를 한 것입니까?
상노

정상노중소기업지원과장

예.

배정오위원

기업 지원금이 2억5,693만2,630원이 불용액으로 남았는데 왜 지출이 안되고 불용으로 남은 것입니까?
상노

정상노중소기업지원과장

전년도에 2억5,600만원이 남았는데 공공근로 사업에 인건비가

배정오위원

공공근로 사업을 지원한 금액이 남았다는 것입니까?
상노

정상노중소기업지원과장

중소기업지원 안에 공공근로 사업이 포함되다 보니까 인건비가 포함되어 그렇습니다. 인건비가 1억3,000만원 포함이 되어서 그렇습니다.

배정오위원

올해 사용을 할 것입니까?
상노

정상노중소기업지원과장

올해 공공근로 사업은 1/4분기에 작년도 분은 집행이 되었습니다. 7월에 하는 것은 다시 국비가 15억원 내지 16억원 정도 내려올 것으로 보고 아직까지 작년 정도인 70%정도 해서 공공근로 대상자 선정하고 인원은 받아놓고 있습니다. 국비가 지원되면 거기에 맞추어서 인원을 배정을 할 것입니다.

배정오위원

국비가 내려오면 맞추어서 배정을 할 것입니까?
상노

정상노중소기업지원과장

예.

배정오위원

그러면 연말에 다 사용하게 됩니까?
상노

정상노중소기업지원과장

예.

배정오위원

이상입니다.

서광오위원

서광오 위원입니다. 414페이지,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입니다. 포괄적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해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상예산인데 불용액이 1억3,000만원 정도 발생했습니다. 물론 이 안에서는 예산절감을 하기 위해서 아껴 쓴 부분도 있을 것인데 경상예산이라는 것은 1년에 근사치의 예산을 편성할 수 있을 것인데 이렇게 차질이 많이 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경상예산은 계획을 세울 때에 집행하는 것과 예산이 거의 맞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경상예산이 4억8,000만원인데 1억3,000만원이나 불용으로 남았다는 것은 본 위원은 이해가 안 됩니다. 물론 이 안에는 경비절감 차원에서 경비를 많이 절감했다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점근

강점근교통행정과장

큰 것은 그렇습니다. 수당에서 3,852만원 정도 남은 것은 야간 단속을 당초에 많이 하려고 연초에 의욕적으로 계획을 세웠는데 사실상 야간 단속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단속이 저조해서 그렇고 기타 보수직에 840만원 정도 남은 것은 청경이 네 명이 있었는데 한 명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금액이 남았고 일반운영비에서 5,700만원은 당초 무단 방치차량을 견인업소에서 끌고 가면 돈을 견인업소에 주도록 되어 있었는데 제가 교통행정과로 와서 예산절감 차원에서 폐차장으로 바로 가는 방법을 강구하다 보니까 돈이 남았습니다. 그 돈이 5,700만원 남았습니다. 금액이 큰 것이 그렇고 나머지는 집행잔액입니다.

서광오위원

이것은 야간단속을 하려고 계획을 세웠다가 안 했다고 하는데 왜 그렇습니까?
점근

강점근교통행정과장

연초에 계획을 의욕적으로 많이 세웠는데 단속하는 과정에서 상당히 무리가 있어서 당초 계획보다는 적게 한 사항입니다.

서광오위원

앞으로는 어떤 계획을 세웠으면 계획대로 집행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경상예산 관계는 물론 이 안에서는 인건비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계획예산을 세운 것과 집행이 같게 예산을 운용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해서 질의를 한 것입니다.

하창식위원

하창식 위원입니다.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그 예산이 남는다고 해서 일반회계로 가는 것도 아니고 남아도 그 안에 있는데 세출총괄을 보게 되면 예산 현액이 70억원 정도 되는데 그 중에서 불용액이 24억원 정도 되는데 그러면 상당한 프센트가 됩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예비비가 18억5,000만원 정도 되어서 전체 예산액의 26%정도 됩니다. 그렇게 볼 때에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진주행정이 주차문제에 있어서는 상당히 열악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인건비를 제외한 이런 예산을 주차난 해소 등에 활용을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예비비로 두고 불용액으로 남도록 할 것이 아니고 조금 전에 서광오 위원께서 지적했다시피 주차장을 만든다든지 그런 쪽으로 운용을 해야 되는데 예비비로 많이 책정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점근

강점근교통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 한성주차장 해서 시 외곽지역에 대형주차장을 마련하도록 계획을 세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초 본예산에서 15억원이 삭감이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을 못하고 현재 성지에서 20억원 내지 25억원을 지원해 주기 때문에 그 돈을 돌리기 위해서 추가로 삭감된 예산을 뒤에 추경에 편성하지 않고 남긴 것입니다. 그래서 금년도로 넘어왔고 지금 예비비를 많이 두어야 될 사항은 종합교통센터 부지를 매입을 해야 될 형편입니다. 일반회계에서 전혀 지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79억원 내지 80억원 정도 되는데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교통사업 특별회계는 수입원이 노상 주차장 단속하는 14억원 외에는 전부 과징금 과태료입니다. 차를 가진 시민들이 질서를 지키면 그 외의 돈은 안 들어올 돈입니다. 그래서 당해연도 수입을 가지고 당해연도 세출에 사용하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그 점은 이해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창식위원

교통센터 부지를 시에서 하게 되면 특별회계 예산을 가지고 매입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수근

김수근재정경제국장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교통센터 전체를 한다는 것이 아니고 조금 전에 한성주차장 부지를 이야기를 했는데 교통센터 예정지 내에 가보면 도로변에 민가들이 있습니다. 개발제한지역으로 해 놓으니까 손을 못 대고 있는 데다 들어오는 입구에 한성 주차장을 계획을 했기 때문에 그곳에 부지를 사서 한성 주차장도 하고 현재 가호동 사무소 앞에 가보면 시외버스가 정차를 하면서 상당히 복잡합니다. 그래서 점차적으로 옮길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곳이 어디냐 하면 고속도로 진입하는 왼쪽편입니다. 일단의 택지에 대해서는 구입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전체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우선에 한성 주차장을 할만큼, 앞으로 또 필요한 사항이고 해서 조금씩 사 들이겠습니다.

하창식위원

조금 전에 국장이 보고한 한성 주차장 관계는 몇 년 전부터 들었습니다. 그것을 추진을 안하고 성지 앞에 주차장 부지를 산다고 해서 15억원이 삭감되고 했는데 우리 위원들께서 이번에 외국을 갔다 오셨지만 프랑스의 경우를 보면 최상의 교통 정책이 뭐냐하면 시내 안에 도로를 넓히지 않고 주차장을 만들지 않는 것이 최상의 교통정책이다라는 이야기를 하시던데 본 위원은 그것을 실감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시내 안에 도로를 100면을 만들면 차는 200대 300대가 들어오기 때문에 공해문제가 또 파생됩니다. 그래서 프랑스의 교통정책을 들으면서 피부에 와 닿는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볼 때 일시적으로 할 것이 아니고 동부의 경우 개양 들어오는 곳이나 문산에 그리고 서부의 경우에 명석 들어오는 입구에 설치를 하는 쪽으로 이 부분은 계획만 세울 것이 아니고 또 계획을 세워 놓았다가도 시내에 급한 곳이 있으면 그곳에 예산을 투입하고 원래 계획에서 자꾸 변경을 하는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 한성 주차장을 해 보는 것이 어떻겠느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시내의 경우는 돈만 많이 투자가 되는 것이지 몇 평을 사지도 못합니다. 장기적으로 볼 때 어차피 한성 주차장이 필요합니다. 그곳에 차를 주차시켜 놓고 공공버스를 이용하는 방향으로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원래 목적대로 계획을 세웠던 대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점근

강점근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하창식위원

중소기업지원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권용택위원장

중소기업지원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창식위원

260페이지, 창업지원해서 사업예산에 이차 보전금해서 예산 현액이 6억6,500만원입니다. 지출액이 3억9,009만원입니다. 불용액이 2억7,400만원이 남았습니다. 불용액이 40%정도 남았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상노

정상노중소기업지원과장

260페이지의 이차 보전금은 실제로 이차 보전금을 시 경영안정자금 50억원을 해 주어야 되는데 진주시 돈을 절약하기 위해서 아주 급한 사람은 시 자금을 주고 덜 급한 사람은 도 자금을 신청하여 시 자금을 아껴 쓰기 위해서 지난해 도 자금을 70%정도 받고 실제로 시 자금은 30%정도 밖에 사용을 안 했습니다.

하창식위원

이렇게 남았다고 해서 중소기업에 지원을 안 해 준 것은 아니고 도비로써 지원을 해 주었다는 것입니까?
상노

정상노중소기업지원과장

시비를 아껴 쓰기 위해서 급한 사람은 시비로 해 주고 여유가 있는 사람은 도비로써 했습니다. 도에도 자금이 많습니다. 도에 올리면 10일정도 걸리고 시 자금은 3일만에 해결이 됩니다. 그래서 여유가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도 자금을 주다 보니까 시 자금을 아낀 것입니다.

하창식위원

예산을 많이 책정을 했더라도 도비를 줄 수 있으면 그것은 바람직한 일입니다. 저는 이 예산 자체를 놓고 볼 때 중소기업에 지원을 해 주라고 했는데 불용액으로 남아서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는 어쨌든 해 주어야 됩니다. 그래서 왜 안 해 주었느냐 해서 질의를 한 것입니다. 도비지원을 해 주었으면 잘 했습니다.

권용택위원장

다음 구자경 위원 질의하십시오.
자경

구자경위원

구자경 위원입니다. 263페이지 민간 자본 보조금에 1억8,0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실크 홍보판 제작비죠?
상노

정상노중소기업지원과장

예. 견직연구원에 1억6,000만원이 지원이 안 되었기 때문에 1억8,000만원이 불용으로 처리되었습니다.
자경

구자경위원

사업계획이 변경되어 안 된다고 보면 추경에 정리를 해서 다른 쪽으로 효율적으로 예산을 운영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상노

정상노중소기업지원과장

예. 원래 효율적으로 운용을 하는 것이 맞습니다. 지금은 불용처리가 되었기 때문에 홍보판 설치는 안 됩니다. 앞으로 할 것 같으면 다시 예산을 편성하여 검토를 다시 해야 됩니다.
자경

구자경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99년도 예산하고는 관계가 없지만 과장님도 보도를 통해서 소식을 접하고 계실는지 모르겠는데 견직연구원의 경우 존립자체가 어떻게 될 지 불투명한 상태이죠? 어떻습니까?
상노

정상노중소기업지원과장

금요일 산업자원부에 갔다 왔는데 담당과장과 계장하고도 한 시간 정도 진지한 토의가 있었는데 계장, 과장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실제로 가장 급한 것은 시제품 센터입니다. 시제품 센터가 110억원인데 그 중에서 도비, 시비는 부지나 건축비를 18억원을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년도에 도에서 6억원을 지원해 주고 시비를 2억원을 지원해 주면 부지는 해결이 됩니다. 장비비가 86억원이 들어와야 되는데 18억원이 안 들어오고 나머지는 70억원이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원래 30억원이 들어와야 되는데 실제로 20억원이 예산 확보되어 있고 내년도에는 20억원이 들어와야 되는데 9억원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 관계에 대해서 산업자원부에서는 부정적으로 견직연구원을 보았고 사실 자산능력이 없다는 것도 토의가 많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견직연구원은 앞으로 진주시 발전을 위해서 있어야 되고 없어서는 안 된다, 그제께 신문에서도 20억원 중에서 10억원만 지원하고 10억원은 지원을 못하겠다는 것이 신경남일보에도 나왔습니다. 자기들의 판단은 견직연구원 내부가 시끄럽고 자산능력이 없기 때문에 지원이 곤란하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새로운 원장이 와서 조직개편을 하고 가다듬어 열심히 할 테니까 20억원도 지원을 해주면 좋겠다고 했는데 제가 판단할 때에는 견직연구원이 기분이 나쁠 때에는 필요없다고 하지만 실제로 진주시의 발전을 위해서 는 견직연구원이 필요합니다. 앞으로 진주시가 견직연구원이 자생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워서 미워도 일어설 수 있도록 해야 되지 그대로 방치를 한다면 오히려 손해는 진주시가 보기 때문에 그런 분야는 검토를 해서 내년도 예산도 지원을 해서 자생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하는 것이 제 생각은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경

구자경위원

과장의 말씀이 옳으신데 도비도 그렇지만 특히 시비의 경우를 보면 지원하는 부분이 미세합니다.
상노

정상노중소기업지원과장

실제로 취약합니다.
자경

구자경위원

그렇다고 보면 견직연구원의 경우 거의 80%이상을 국비에 의존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신문을 보면 내년도에 견직연구원의 국고보조는 10원도 없이 전면 중단이라고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산업자원부나 중앙에서는 연구원자체도 있을 필요가 없다는 보고 있는 것으로 보도가 흘러 나오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과장의 말씀대로 진주시에 견직연구원이 있어야 되고 견직업체를 보아서도 반드시 필요한데 산업자원부에 계시는 분들을 과장께서도 만나 보셨습니다마는 국비가 그런 방향으로 나와지고 보도에 흘러나온 대로 내년도에는 전면 중단이 되면 사실 진주시에서 2억원 정도를 지원해 가지고 계속 존치되어 나가거나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문제를 조금 더 신중하게 생각해보아야 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상노

정상노중소기업지원과장

그 분야에 대해서 내년도에는 사업예산도 9억원 밖에 안 되어 있고 경상비도 삭감하겠다는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앞으로 그 분야에 대해서는 산업자원부와 시 차원에서 실제로 접촉을 해서 예산에 확보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서 앞으로 내부적으로는 어려움을 해결해 가는 방법이 가장 합리적인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실제로 그대로 두면 자생능력이 없기 때문 에 시에서 관심을 가져 주는 것도 담당과장으로서 바람직한 일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위원들께서도 관심을 가지고
자경

구자경위원

과장께서도 확실하게 확인을 하시고 산업자원부나 중앙 정부의 확실한 답변을 득하고 나서 시비가 1억원이 되든지 3억원이 되든지 시비도 같이 지원이 되도록 하십시오. 중앙에서 지원이 안 되면 당연히 도비도 지원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무턱대고 시비만 지원을 했다가 안 되어 견직연구원이 하루아침에 풍지박살 나고 그렇게 되어져서는 안 됩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 가지 흘러나오는 이야기들이 사실이 아니기를 바라면서 위의 방침이 그렇다고 하더라도 과장이나 국장님은 중앙과 산업자원부에 긴밀한 업무적인 협조를 해서 정말 시제품 센터 등 견직연구원이 그대로 존치가 되고 이 사업이 100% 된다는 확실한 답변을 득한 다음에 시비도 부분적으로 지원 될 것은 지원되도록 그렇게 되어져야 안 되겠느냐 해서 말씀드립니다.
수근

김수근재정경제국장

그 관계에 대해서 잠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제가 갔을 때에도 그렇고 사실상 중앙 부처에서 보았을 때 지방에서 멀리 떨어져있는 연구소의 입장에서 보았을 때 실제 관리 감독도 잘 안 되어지고 있고 그렇다고 관리 감독권이 지방자치단체에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 부분을 그 사람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문제의 근본적인 것은 해결이 되어 졌는데 현 집행부 자체가 얼마만큼 자구노력을 기울여 주느냐 그 사항을 봐 가면서 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진주 건 때문에 골치를 앓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지원해 주고 싶어도 지원을 해 줄 의지가 있어야 되는데 진주만 생각하면 아예 생각을 안 했으면 좋겠다 싶을 정도로 현재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 위원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금년도 2억원을 지원을 해주고 내년까지 2억원을 해주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재산을 정산을 해보면 만약에 해산할 때에 보면 재산 자체는 시로 오든지 도로 오든지 사회단체에 기부를 하든지 하게 되어 있습니다. 앞의 전례로 보아서 아마 시로 오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걱정할 것은 아니고 저희들이 노력해야 될 것은 현재 있는 원장과 이사장들 현 집행부 자체가 금년 하반기부터 시작해서 얼마 만큼 자기들이 자구노력을 기울이느냐 거기에 따라서 산업자원부에서도 지원해 주는 것이 달라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정 과장이 이야기했듯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적극적으로 간섭을 해야 되겠고 또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경

구자경위원

이상입니다.

하창식위원

하창식 위원입니다. 세외수입 전반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감사 시에도 건의를 하고 했는데 결산서에 보게 되면 전체 예산 중에서 세외수입이 차지하는 것이 39%정도 됩니다. 그 만큼 세외수입이 차지하는 비중이 많습니다. 앞으로 갈수록 지방자치단체가 경영수익사업이나 재정자립도를 높이기 위해서 경영수익사업에 의존하는 것이 불가피한 현실인데 시의 예산 중에서 그렇게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세외수입 관계에 대해서 진주시가 너무 소홀하게 대처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교통행정과의 세외수입 과태료 과징금 관계를 이야기했지만 실제로 교통행정과에서 교통행정업무를 해야 되지 과태료 업무에 매달려서는 안 됩니다. 과태료 업무만 수만 건이 되는데 징수하는 부서가 있어서 해도 어렵습니다. 과연 사업부서에서 세무관리가 제대로 되겠느냐, 그래서 세외수입 부분도 앞으로 지방세처럼 징수나 부과나 이런 부분은 체계적으로 세외수입과를 두던지 그런 식으로 해야 되지 아무리 진주시가 사업을 하고 싶어도 재원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지방세는 거의 비슷한 수준이고 교부세나 보조금은 산정기준에 의해서 나오기 때문에 뻔합니다. 앞으로 늘릴 수 있는 것은 세외수입 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세외수입 관리를 이런 식으로 세정과 안에 세외담당 하나 놓아두고 총괄관리를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국장부터 실무를 보고 있는 세정과장의 입장에서 볼 때에는 세외수입 관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듣고 싶습니다.
윤판

김윤판세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번 감사 때에도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세외수입 분야는 지방세 보다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시장님께서도 직원을 배치하는 문제도 능력있는 직원을 배치하자 그런 말씀을 누차에 걸쳐서 하셨고 또 세외수입이 지금까지는 사실상 담당 자체도 나이가 많거나 능력이 없는 사람을 배치를 해 온 것이 현실적인 문제였습니다. 그러나 지난해 이후부터는 업무의 비중이 아주 높은 부분이라고 판단되었기 때문에 직원의 배치도 고려를 하고 있고 근간에 이야기 입니다마는 세외수입에 대해서는 매월 국장님들 회의를 할 때에 부과액 대 징수실적 보고를 시장님이 직접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관장의 관심이 그 만큼 크다는 것을 말씀 드리고 앞으로 세외수입 분야는 저희들도 물론 직원은 몇 사람 안 됩니다마는 일일이 금년 들어서도 각 과의 장부부터 챙겨서 그 부과업무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도 확인을 하고 있고 시기가 아직 확정은 안 되었습니다마는 7월중에 세외수입에 대한 징수대책 보고회도 가질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체계적인 부과나 징수관계는 세외수입도 금년에 전산화 계획이 들어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세외수입 업무는 상당히 발전적으로 운행이 되어질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고 인원의 정원문제는 별도로 조직개편을 하고 있고 감축을 하고 있는 마당에 사실상 이 업무가 비중은 높지만 인원을 요구를 하기에는 상당히 나름대로 어려움이 있고 담당 부서에서 이것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지도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 답변마치겠습니다.

하창식위원

결과적으로 경영수익사업이 따지고 보면 세외수입하고 연관이 있습니다. 그런데 계가 분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한 곳에 모아야 체계적으로 관리가 되는 것이지, 현재의 구조상태에서 경영사업계 별도, 세외수입계 별도, 그리고 각 사업부서에서 별도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아무리 대책을 세워도 현 시스템으로는 체계적으로 될 수 없기 때문에 시장님한테도 건의를 드려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기회가 있으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윤판

김윤판세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권용택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정경제국 소관 질의가 없으면 1999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해서 질의. 답변을 마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중식을 위해서 2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덕

배현덕건설도시국장

건설도시국장입니다. 1999회계년도 건설도시국의 결산에 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총괄적으로 말씀드려서 건설도시국의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액은 936억3,100만원입니다. 그 중 지출액은 67억7,300만원, 이월액은 247억2,000만원, 불용액은 31억9,900만원으로 세출예산에 대한 세부 집행내역을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출액은 15억2,400만원, 불용액이 1억2,600만원이 남았습니다. 불용액에 대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경상적 경비 예산절감과 부엌, 화장실 개량사업에 대한 대상자 포기 및 농촌 간이 오수시설 설치사업비 절감으로 1억2,600만원이 불용액으로 남았습니다. 이월사업비는 농촌 간이 오수처리시설 설치사업비 및 주택 개. 보수 사업으로써 1억6,200만원이 사고이월 되었으며 사고이월 사유는 낙동강 환경관리청의 설계협의 지연으로 인한 절대공기 부족 및 주택 개.보수 사업자 사업기간 연장으로 이월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도시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결산서 192페이지부터 197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도시개발 예산액 216억100만원으로 183억2,100만원을 지출하였고 5억8,700만원이 불용액으로 남았습니다. 불용액은 경상경비 예산절감으로 8,700만원, 사업비 입찰잔액 및 용지보상 잔여지 매수요구 취소로 4억 9,900만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이월사업비는 첨단연구단지 조성 기본계획수립 용역비 외 9개 사업비로 29억9,300만원이 이월되었습니다. 명시이월 사업비에 대한 내역을 말씀드리면 국도 대체 우회도로 개설사업 용지보상비 10억원이 2000년 사업계획 대상지 미 확정으로 명시이월 되었고 또 첨단연구단지 조성 기본계획 용역비 5,000만원은 그린벨트 해제에 따른 진주시 도시 기본계획과 연계추진을 위해서 이월이 되었습니다. 사고이월 사업비는 망경지구 주거환경개선 지구 내 도로개설 외 6개 사업으로 예산액 28억2,400만원 중에 19억9,000만원을 지출하고 용지보상 협의지연 및 절대 공기부족으로 7억3,900만원이 이월되었습니다. 계속비 이월은 상평공단에서 문산 IC간 도로개설 외 한 개 사업장으로 예산액 88억9,100만원 중에 79억 8,700만원을 지출하였고 9억400만원이 이월되었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결산서 263페이지부터 272페이지까지 되겠습니다. 건설관리 예산액은 237억800만원으로 158억8,800만원을 지출하고 6억9,700만원이 불용액으로 남았습니다. 불용액 6억9,700만원에 대한 내역을 말씀드리면 골재채취 기간 연기로 원석대 도 불입분 4억200만원과 예산절감 및 사업비의 집행잔액입니다. 이월사업비로는 정주권 개발사업 외 26건의 사업비로 71억2,300만원이 이월이 되었습니다. 이월 사업비 내역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명시이월 사업비로 집현 지내천 재해위험지구 개. 보수 사업 외 다섯 건, 사업비가 13억1,100만원의 국비지원이 연말에 내시 됨에 따라 절대 공기부족으로 인하여 이월이 되었으며 사고이월 사업비로는 정주권 개발 사업 외 여섯 건의 사업비 35억400만원이 이월이 되었습니다. 이월사유는 편입부지 보상지연과 동절기 공사중지로 인한 절대 공기부족으로 이월되었습니다. 계속비 이월사업은 나불천 배수펌프장 설치사업과 문산 소도읍 개발 사업비 23억700만원으로 국비가 연말에 내시가 되었고 또한 편입부지 보상협의 지연으로 부득이 이월처리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도로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결산서 272페이지부터 282페이지까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의 총 예산액은 464억7,700만원으로 299억9,600만원을 지출하였고 17억8,800만원이 불용액입니다. 불용액은 경상경비와 사업경비로써 경상경비는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으로 남았으며 사업경비는 각종 도로사업의 낙찰 집행잔액과 가로등 및 보안등의 보수 및 도로시설물 유지관리 사업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월액 중 명시이월은 자전거 전용도로 개설 외 네 개 사업 15억5,000만원으로써 부족 사업비 확보, 도로개설 노선조정, 도비 연말내시 또 소송계류 중인 토지 등의 사유로 부득이 이월되었으며 사고이월은 상봉, 집현간 도로개설 외 39개 사업장에 대한 97억8,600만원으로써 도로편입 토지에 대한 보상협의 지연 및 역시 절대공기 부족으로 부득이 사고이월 처리되었습니다. 계속비 이월은 나불천 복개공사 외 한 개 사업장으로써 사업비 33억5,700만원이 이월되었습니다. 다음은 주택사업 특별회계에 관해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353페이지부터 354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총 세입 20억5,100만원으로써 이자수입 3억9,100만원, 재산 매각 8,900만원, 순세계잉여금 9억3,400만원, 융자금 회수금 6억원과 과년도 수입 3,400만원이 세입되었습니다. 355페이지부터 358페이지까지 세출결산을 보고 올리겠습니다. 예산액 17억8,800만원 중 8억4,900만원을 지방채 상환으로 집행하고 9억3,900만원이 불용으로 남았습니다. 불용액은 농촌 주택개량 융자금 이차보전금 지급 잔액으로 9,200만원, 지방채 상환 잔액 9,400만원이 불용되었으며 예비비 7억5,000만원은 사용하지를 않았습니다. 다음은 토지구획 정리사업 특별회계 결산보고를 올리겠습니다. 결산서 259페이지부터 265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99년도 세입액은 87억4,800만원이며 세출예산 96억1,900만원 중 66억1,600만원을 지출하고 23억300만원이 불용으로 남았습니다. 불용액 23억300만원에 대한 내용을 말씀드리면 호탄지구 시설비 19억8,700만원과 예비비 3억1,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고이월은 6억9,800만원으로 환지 청산금 미 청구로 인하여 이월 처리되었습니다. 다음은 394페이지의 이주대책 특별회계 결산에 관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이주대책 특별회계 세입액은 89억6,300만원으로 지출액은 40억2,000만원, 잉여금은 49억4,300만원으로써 순세계잉여금 49억4,300만원은 2000년 예산재원으로 활용하겠습니다. 예산 현액 89억7,000만원 중에 40억2,000만원을 지출하고 49억5,000만원이 불용으로 남았습니다. 불용액 중 내용은 이주정착 지원금 및 생활 안정 지원금 15억9,000만원, 이주단지 조성사업 농지전용 부담금 6억600만원, 이주단지 정산금 17억4,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도시국 소관 결산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권용택위원장

건설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설도시국장의 제안설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곡위원

김창곡 위원입니다. 도로보수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권용택위원장

도로과장 나와 주십시오.
현태

정현태도로과장

도로과장 정현태입니다. 니다.

김창곡위원

도로보수가 3억4,900만원이 불용처리 되었는데 왜 이렇게 많이 됩니까? 보수할 곳이 없어서 그렇습니까?
현태

정현태도로과장

많이 사용을 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이런 부분들은 불용액이 발생되면 안 되는 부분입니다. 실제로 저희들이 사용을 한다고 했습니다만 작년의 경우에는 조금 예산이 남았습니다.

김창곡위원

농촌 도로도 8,900만원 정도 불용처리 되었고 이것도 그렇는데
현태

정현태도로과장

농촌 도로의 경우 8,900만원은 순수하게 입찰잔액입니다.

김창곡위원

도로보수의 경우는 불용처리가 안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현태

정현태도로과장

그렇습니다. 사실은 수시로 발생되는 민원사항이나 이런 것 때문에 확보해 놓고 있는 그런 사항들인데 2000년도부터는 불용액이 발생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김창곡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용택위원장

김진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부

김진부위원

279페이지 시설비 및 부대비 이것은 보수하는 것 아닙니까? 15억 2,000만원 이 부분이 무엇입니까?
현태

정현태도로과장

주로 도로보수 비용입니다.
진부

김진부위원

조금 전에 김창곡 위원께서도 질의를 하셨는데 잔액이 2억7,000만원 남아있죠?
현태

정현태도로과장

예. 2억7,000만원 남아있습니다.
진부

김진부위원

보수는 할 것이 많은데 보수관계를 이야기하면 예산이 없다고 하는데 예산을 이렇게 많이 남겨놓고 예산이 없다고 합니까?
현태

정현태도로과장

사실은 읍. 면. 동에서 유지보수비 건의 들어오는 것은 저희들이 판단하여 대부분은 재배정 또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 부분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민원이나 또는 수시로 발생되는 그러한 사항에 대비를 해서 예산확보를 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진부

김진부위원

올해는 예산이 얼마 정도
현태

정현태도로과장

올해는 작년에 비해서 2억원 정도 깍인 사항입니다.
진부

김진부위원

13억원 정도 되네요? 현재 얼마정도 사용을 했습니까?
현태

정현태도로과장

그것은 제가 확실하게 모르겠는데 많이 사용을 했습니다.
진부

김진부위원

과장님 올해는 남기면 안됩니다.
현태

정현태도로과장

올해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진부

김진부위원

이상입니다.

권용택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창식위원

하창식 위원입니다. 272페이지 건설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춘진

강춘진건설과장

건설과장 강춘진입니다.

하창식위원

다른 부서에는 대체적으로 과오납이 거의 불용액이 없습니다마는 38만9,000원이 불용액으로 남아 있는데 이 내용은 무엇입니까?
춘진

강춘진건설과장

이것은 하천점용 허가 시에 하천굴착 복구비, 삼성 중공업 예치금에 대한 과오납입니다. 우리가 예치금을 먼저 받아놓고 준공이 되면 돈을 내어줍니다.

하창식위원

과오납은 부과를 잘못하였거나 이중으로 납부를 한 것이 과오납 아닙니까?
춘진

강춘진건설과장

하천굴착에 대한 복구비인데 복구비를 38만 9,000원을 더 받아 가지고

하창식위원

원래 계산을 정확하게 해서 받아야 되는데 정확하게 못해서 많이 받았다는 것입니까?
춘진

강춘진건설과장

그렇습니다.

하창식위원

예 알겠습니다.

권용택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건설도시국 소관의 1999년도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1999년도 도시개발사업 공기업 특별 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서 도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영

김종영도시과장

도시과장 김종영입니다. 1999년도 도시개발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 세출결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 배부해 드린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5페이지부터 8페이지까지 사업보고서, 총괄사항 및 업무현황 보고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에 결산서 11페이지, 예산결산보고서 결산총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가항의 세입예산 결산액은 수익적 수입, 수익적 수입이라 함은 용지매출 수익이나 이자수입, 변상금 및 위약금을 말하고 있습니다. 수익적 수입은 '98년도 순세계 잉여금 268억2,540만2,280원을 합해서 682억8,616만6,390원이며 자본적 수입, 자본적 수입은 선수금을 이야기합니다. 자본적 수입이 1억1,077만9,480원입니다. 나항의 세출예산 결산액은 수익적 지출, 수익적 지출이라 함은 인건비 등 업무관리비 지급이자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수익적 지출이 41억3,753만9,470원이며 자본적 지출, 자본적 지출은 용지조성 사업비와 일반회계 전출금, 선수금 및 지역개발 기금 상환금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본적 지출이 425억5,618만8,800원으로 합계가 466억9,372만8,270원입니다. 다항의 자금결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8회계년도에서 이월된 금액 278억2,540만2,280원과 '99년도 수입액 414억6,076만4,110원으로 세입예산 결산에서 보고 드린 가항의 합계 금액 682억8,616만6,390원이며 지출자금은 사고이월 및 계속비 이월금을 포함하여 466억9,372만8,270원입니다. 그리고 2000년도로 이월된 자금은 215억9,243만8,120원입니다. 14페이지와 15페이지 사업예산 결산 총괄은 16페이지 사업예산 결산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은 16페이지의 수익적 수입과 18페이지의 수익적 지출을 말하고 있습니다. 먼저 16페이지와 17페이지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수익적 수입예산은 당초예산에 371억2,659만2,000원과 추경예산액을 포함하여 524억4,592만9,000원으로 편성하여 택지매출 수입 389억175만900원, 이자수입 23억6,680만1,000원, 변상금 및 위약금 5,777만2,600원, 전기손익 수정이익이 2,366만130원을 징수결정하였으며 '98년도 순세계 잉여금 268억2,540만2,180원을 합하여 결산총액은 681억7,538만6,910원입니다. 미수액은 없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와 19페이지 수익적 지출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수익적 지출예산은 당초 예산액 35억7,002만4,000원과 추경예산을 포함하여 43억7,052만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43억7,052만9,000원 중 41억3,753만9,470원을 지출하였으며 미지급된 금액이나 이월금은 없습니다. 그리고 지출원인행위를 하지 않은 불용액은 2억3,298만9,530원입니다. 불용에 대한 내역은 업무관리비에서 8,735만3,030원입니다. 인건비에서 조직개편으로 인한 인원감축으로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 소속 직원이 6명에서 5명으로 감축된 인건비와 예산 절감액을 포함하여 불용액이 발생하였으며 지역개발기금 조기상환으로 인한 2,630만 1,390원과 전기손익 수정손실 768만7,220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그리고 예비비에서 442만4,110원을 가계지원비로 지급하고 1억1,164만7,890원이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와 21페이지 자본예산 결산 총괄은 22페이지부터 25페이지의 총괄부분이기 때문에 뒤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2페이지 자본예산 결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본예산은 22페이지의 자본적 수입과 24페이지의 자본적 지출을 말하고 있습니다. 22페이지 자본적 수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립니다. 자본적 수입의 예산은 계상되지 않았습니다만 선수금 수입이 발생하여 1억1,077만9,480원을 징수 결정하여 수납하였으며 미수액은 없습니다. 다음 24페이지 자본적 지출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본적 지출 예산액은 497억7,260만4,100원으로 편성하여 4,5억5,618만8,800원을 지출원인행위하여 425억 5,618만8,8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지출내역을 말씀드리면 용지조성 사업비로 10억5,980만300원, 일반회계로 전출한 금액이 110억원, 선수금 상환이 4억9,638만8,500원, 지역개발기금 상환을 위해서 300억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미지급건이나 익년도 이월금은 없습니다. 불용액이 발생한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불용액은 총 72억1,641만5,300원이 발생하였는데 내역별로 보면 시설비 6억5,064만5,420원은 평거 2지구 계속비 집행잔액이며 시설부대비 4,566만8,380원은 평거2지구 공사비 집행잔액입니다. 선수금은 기 계약한 택지의 해약에 대비하여 확보한 예산입니다만 경기가 다소 호전됨에 따라 우려했던 해약사태가 발생하지 않아 10억원 중 4억9,638만8,500원을 지급하고 5억361만1,500원이 불용액으로 남은 것입니다. 예비비 60억1,649만원은 사용하지 않아 전액 불용액으로 남았습니다. 27페이지, 결산 부속명세서와 49페이지 재무제표, 61페이지 재무제표 부속명세서는 앞에서 보고 드린 결산에 대한 보충자료와 기 배부해 드린 감사보고서의 자료이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1999년도 도시개발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 세출결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권용택위원장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을 토대로 해서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도시과의 1999년도 도시개발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 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1999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을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 동안 진주시 3대 의회의 의장단 원 구성을 한 지도 어언 2년이 다 되어 다음 달 7월 8일로써 임기가 완료됩니다. 그 동안 위원 여러분의 원만하고도 적극적 인 노력으로 우리 위원회의 회의 개최수 47회, 48일간의 회기동안에 총 60건의 조례안, 건의안 및 예산안 등을 처리하였고 또한 진정 및 건의사항 13건을 처리한 바 있습니다. 아무쪼록 부족한 본 위원장에게 그 동안 위원 여러분의 따뜻한 온정과 넓은 아량으로 무사히 경제건설위원장직을 마친데 대해서 협조해 주신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끝으로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에게도 건강과 가정에 행복이 충만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회의는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30분 산회

출처 경남 진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