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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남 진주시의회 발언

김태용 의원 발언

47회 제4사회산업위원회2000-06-26

김태용 의원 프로필 보기 →

은하

김은하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7회 진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사회산업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1999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진행순서는 1999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소관부서 과. 소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과. 소장의 제안설명시 질의하실 항목에 대하여 메모하셨다가 제안설명이 끝난 후에 질의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직제 순에 의거 사회환경국, 농업기술센터, 보건소,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회위생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에게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사회위생과장이 오늘 중앙교육을 갔기 때문에 국장으로부터 보고를 받아도 이의가 없으시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사회환경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권

임채권사회환경국장

사회환경국장 임채권입니다. 사회위생과 소관 결산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15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부분에 사회위생 부분에 지금 집행잔액이 4억2,267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내역은 밑에 사회복지부분에 1억3,200만원인데 경상예산에 2,172만8,000원입니다. 그 내역은 인건비와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단부분에 경상적경비가 2,075만7,450원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시책추진비가 되어서 시책업무추진비가 1,261만8,300원입니다. 이것은 예산절감 20%와 잔액 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일반보상금에 524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사회복지시설 수용자 위문품 구입비 225만원하고 행려 사망자 장려보상연수 등 해서 229만원이 잔액이 남았습니다. 다음 중간부분입니다. 사업예산부분에 1억1,188만2,400원 잔액이 남았는데 사업보조 부분이 6,728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내역은 수혜적 보장수혜금과 민간단체 경상적 보조금이 있는데 이것은 복지원 외 4개 시설에 운영비, 보호비 잔액이 6,288만8,960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정신요양원이 작년 11월에 폐지됨으로 인해서 남은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16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에 3,821만3,400원이 남았는데 이것은 민간이전에 작년 장애인 하계체육대회를 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그것을 안 함으로 해서 하게 되고 그리해서 3,821만3,400원 잔액이 남았습니다. 다음은 밑에 생활보호 부분입니다. 2억507만9,040원이 남았는데 163페이지 중간 부분에 사업예산에 2억530만1,440원이 남았습니다. 이것은 말미에 보면 공공근로사업으로서 인부임이 266만6,000원이 남았고 다음 페이지 16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에 사회보장적 수혜금에 거택보호자라든지 생계비라든지 저소득자녀 학자금 이런 부분이 남았습니다. 1억9,367만1,000원이 남았습니다. 그 밑에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16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원봉사 부분에 2,654만8,240원이 잔액이 남았는데 이것은 일용인부임이 중간부분에 757만7,590원이 남았고 다음 경상적경비에 1,684만원이 남았습니다. 그 내역은 일반운영비 여비와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에 중간부분에 민간실비보상금 이것은 자원봉사자 교육을 도계획에 의해서 당초 5회를 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1회를 줄였기 때문에 1,300만1,800원이 남았습니다. 다음 페이지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68페이지 생략하고 169페이지 식품위생 부분이 되겠습니다. 3만1,640원이나 남았는데 이것은 그 밑에 여비가 예산절감으로 인해서 189만6,600원이 남고 일반보상금에,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면 170페이지 상단부에 민간실비 보상금은 이것은 기타보상금 하고 이것이 304만원하고 499만원, 이것은 불량식품 주민 신고라든지 그런데 따른 보상비인데 주민신고가 적었기 때문에 남았습니다. 이상 사회위생과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은하

김은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영빈 위원
영빈

정영빈위원

정영빈 위원입니다. 160페이지 업무추진비가 예산절감에 의해서 1,260만원 정도 되었는데 절감이 몇 % 되는 것입니까?
채권

임채권사회환경국장

20%입니다.
영빈

정영빈위원

업무추진비가 20% 되면.....
채권

임채권사회환경국장

총 4,600만원 중에서 800만원 됩니다. 그래서 400만원은 남은 사항입니다. 예산잔액입니다.
영빈

정영빈위원

그 다음에 162페이지 중간부분에 6,700만원 정도 남은 것이 보조사업에 남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채권

임채권사회환경국장

아까 설명 드렸다시피 진주정신요양원이 작년 11월로 폐지가 되었습니다. 그 남은 경비하고 여타 다른 진주 복지원이라든지 남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로 정신요양원에 남은 것이 4,000 몇 백 만원 됩니다. 그것이 작년 11월과 12월 것이 남았습니다.
영빈

정영빈위원

그 다음에 162페이지 민간이전에 민간 및 단체경상보조에 장애인 하계체육대회를 왜 안했습니까?
채권

임채권사회환경국장

작년에 하려고 했는데 4단체에서 협의를 해서 작년에 여러 가지 어렵고 한데 하지 말자 작년 봄에 도에서 체육대회를 했기 때문에 안 했습니다.
영빈

정영빈위원

순수하게 4단체하고 협의를 했습니까?
채권

임채권사회환경국장

그렇습니다.
영빈

정영빈위원

예산절감 차원에서 그리했다면 안 되는 것입니다.
채권

임채권사회환경국장

그것은 아닙니다.

정상수위원

금년도 예산에 안 얹혀있습니까?
채권

임채권사회환경국장

금년도에 있습니다. 4개 단체에서 할 계획 중에 있습니다.
영빈

정영빈위원

그 다음에 164페이지에 사회보장적 수혜금에 보면 영세민에 하는 것이라고 했죠?
채권

임채권사회환경국장

예.
영빈

정영빈위원

영세민 돈이 모자라서 쩔쩔 매고 있는데.....
채권

임채권사회환경국장

저희들이 영세민을 책정할 때 신청이나 조사를 해서 하는데 조사하는 데에 대해서는 법정규정이 있습니다. 규정대로 지급하고 순수하게 남은 것입니다. 주어야 될 곳에 지급 안한 것은 아닙니다.
영빈

정영빈위원

지금 보면 한시적 영세민이 지금 목이 타있습니다. 그런데 읍. 면. 동에 실질적으로 보면 지금 호적부상에 보면 영세민이 아니지만 실질적으로 영세민인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한시적 영세민한테도 주면 될 것인데 2억이나 남기면서 안주거든요.
채권

임채권사회환경국장

해마다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만 이것은 규정이 있습니다. 무작정 줄 수도 없는 실정이기 때문에.......
영빈

정영빈위원

호적상으로 봐서는 이 사람이 영세민이 안되는데 지금 현실적으로 봐서 영세민들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채권

임채권사회환경국장

그런데 우리 읍. 면. 동에서 하는데 실제로 저희 시가 다른 시. 군보다도 우리가 5,009세대에 1만 세대가 됩니다. 다른 시. 군보다 많습니다.
영빈

정영빈위원

다만 현실적으로 보면 우리지역 같은데 보면 못살아서 끼니를 굶는 사람이 있어도 그 사람들보면 대상이 안됩니다. 왜냐하면 자식이 있다고 그렇는데 그 자식들은 부모 쳐다보지도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직원들한테 이야기하면 해당이 안 된다고 해서 안주고 있는데.....
채권

임채권사회환경국장

금년에 새로운 기준에 의해서 새로 하기 때문에 해소될 것이라고 봅니다.
영빈

정영빈위원

새로운 기준에 더 많이 혜택이 안 돌아가던데.....
채권

임채권사회환경국장

중앙의 방침은 확대하는 차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재산에 어떤 기준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직원들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영빈

정영빈위원

지역에 있는 위원들은 항상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예산을 꼭 그런 기준에만 적합키지 말고 최대한 불용액을 내기보다는 이런 혜택을 더 늘릴 수 있도록 해주었으면 하는 것이 바람입니다.
채권

임채권사회환경국장

앞으로 그리되도록 하겠습니다.
은하

김은하위원장

예, 정상수 위원

정상수위원

정상수 위원입니다. 170페이지 하나만 하겠습니다. 제일 위에 보면 실비보상하고 밑에 보상금이 있는데 이것이 지난번에도 이야기했는데 포상금 제도를 세워놓고 실제 포상이 안 나가는 이유가 이름을 밝히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우리 민간인이라든지 우리 시민한테 실제 따져서 본다면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잘못된 부분에 신고를 하면 이름을 안 밝혀도 현장에 나가서 불법이라면 조치를 한다고 했는데 본 위원이 볼 때는 이것은 조금 잘못된 것이라고 봅니다. 이름을 밝히지 않는 곳에, 어린아이가 거짓으로 했을 경우도 나가느냐 확인을 하고 나서 현지확인을 하고 조사를 나가고 해야 되는데 현재 보면 지금 그것이 안되어 있습니다. 신고만 들어오면 그냥 나가는데 포상금에 대해서는 이름을 안 밝히니까 안나간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채권

임채권사회환경국장

보상신고 문제가 전반적으로 문제점이 있습니다. 저희들도 전화가 오면 신분을 밝히라고 이야기합니다. 신분을 밝히면 보상제도도 있다. 그런 이야기를 누누이 드립니다만 이웃이라든지 자기신분을 밝힘으로 해서 이웃간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주로 안 밝히는 것이 허다합니다. 이런 부분은 꾸준히 시에서 노력하겠습니다.

정상수위원

신분을 안 밝히면 현지에 안나가야 할 것 아닙니까?
채권

임채권사회환경국장

원칙은 일반 전화민원도 많이 오니까 신분을 안 밝히면 안 와도 좋다는 규정은 있습니다. 그러나 불량식품이라든지 그런 일소차원에서 나가고 있습니다. 현지에 가서 사실인지 아닌지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보상은 안 주어서 그렇지.

정상수위원

왜 이 분야에 대해서 재론을 하느냐 하면 본 위원이 살고있는 지역에 다방이 있습니다. 조금만 무엇이 있으면 서로가 고발을 합니다. 상대방에서 고발한 사람도 모르는데 고발되었다고 하고 서로가 싸우는 것입니다. 욕은 어디에 하느냐 하면 시에다 대고 한다는 것입니다. 확실히 고발한 사람 이름도 모르고 현지에 오느냐, 당신들이 생각이 나서 온 것이지 고발해서 온 것 아니지 않느냐, 이리이야기 합니다. 그리고 우리 시 위원은 중간에서 답변자료가 있습니까? 그래서 자꾸 물어보는데 앞으로는 신분을 확실히 밝히고 현지에 걸리면 관계없습니다만 이런 문제가 많이 있기 때문에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채권

임채권사회환경국장

감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병필

유병필위원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170페이지 기타 포상금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까?
채권

임채권사회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병필

유병필위원

실명으로는 전체적으로 신고를 안 했다는 것 아닙니까?
채권

임채권사회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병필

유병필위원

그러면 가명으로 신고를 해서 현장에 나간 건수를 알 수 있습니까? 몇 건 정도 됩니까?
채권

임채권사회환경국장

지금 자료는 없습니다. 별도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병필

유병필위원

가령 보상액수가 적어서 그런지..... 한번 신고하면 액수는 얼마정도입니까?
채권

임채권사회환경국장

한 번 하면 2만원 내지 5만원입니다.
병필

유병필위원

우리가 현실적으로 예산을 운영할 때 요즘 고발해서 돈 2만원 받으려고 신고는 안 할 것입니다. 2만원이 어려운 사람한테는 큰돈이지만 그만한 일을 하려면 적어도 여러 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입니다. 사회정의 차원에서는 실효성이 없다고 보입니다. 보상금이 전액이 안 쓰일 때는 뭔가 제도가 운영 면에서 잘못되었다는 것에 대해서 반성을 해봐야 한다고 봅니다.
채권

임채권사회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은하

김은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 가정복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계자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 소관 '99년도 예산결산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17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총 87억9,048만7,000원에서 지출액이 83억7,408만원을 지출하고 4억8,307만8,000원이 불용액으로 남았습니다. 17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있어서 823만5,740원이 잔액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작년에 '99년도에 노인복지타운이 개관됨으로서 1년 예산을 운영비로 편성하였으나 첫해가 되어서 운영비가 집행잔액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하단에 일반보상금에 있어서 사회보장적 수혜금은 당초에 경로연금대상자를 노인교통수당 지급을 경로연금대상자로 변경됨으로서 집행잔액이 남게 되었습니다. 민간실비보상금에 있어서는 1,668만5,25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게된 내용은 노인의 날 행사비를 상락원에서 간단하게 작년에는 10월에 1,000원짜리 밥을 티켓을 끊어서 간단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노인의 날 행사비 집행잔액이 남게되었고 또 노인전담가정 자원봉사대 교육을 실시할 계획으로서 540만원을 도 계획에 따라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도 계획에 자원봉사자 미 집행함으로서 잔액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17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타보상금에 있어서는 400만원을 당초 편성했는데 201만1,000원을 집행했습니다. 각종 행사가 캠페인이라든지 할 때 활동보상금 집행하기 위해서 했으나 198만8,000원이 보상잔액으로서 남게 되었습니다. 사업예산에 있어서 일반보상금에 사회보장적 수혜금은 2,652만1,82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당초에 경로연금을 14억900만원을 예산편성 했으나 13억820만원을 집행하고 경로연금에 대해서 집행잔액이 남게 되었습니다. 다음 민간이전에 대해서 민간 및 단체경상보조금은 2,027만1,050원이 남게된 내용은 경로식당운영비가 국비가 그 전에는 국비가 없었습니다. 10월에 공무원 와서 국비가 7,996만3,000원이 10월에 배정되었습니다. 5,900만원을 쓰고 거기에 대한 1,936만원에 대한 집행잔액이 경로식당 국비관계에 대해서 집행잔액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177페이지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으로서 민간 및 단체경상보조금이 3,871만9,600원이 남게된 내용은 경로식당을 작년에는 전체가 문산 경로식당을 제외하고는 다 시비로 했습니다. 가좌라든지 평거라든지 시비로 했습니다. 시비가 6,000만원을 당초예산에 편성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국비가 10월에 내려옴으로 해서 시비를 남기고 국비를 집행함으로서 3,759만2,000원이 남게 되었습니다. 5월달에 예술회관에서 경로행사를 하면서 그때 행사집행잔액이 42만원 정도 남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집행잔액이 3,871만9,60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민간위탁금에 대해서는 자원보상대에 노인복지타운 운영을 위탁함으로서 거기에 첫해가 되어서 집행잔액이 4,074만91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에 있어서 노인복지타운 시설비에 있어서 물탱크라든지 절개지 낙석 방지라든지 C동 입구처리라든지 배수로 정비라든지 해서 입찰잔액이 3,461만7,000원이 남게 되었습니다. 또 자산취득비에서 하단에 17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는 물품을 구입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냉난방시설이라든지 주방설치라든지 방송장비라든지 선풍기 등 해서 입찰을 받습니다. 잔액이 1,273만7,150원이 물품 구입비에서 입찰잔액이 남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에 있어서 236만9,70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게 된 내용은 합동결혼식을 하기 위해서 당초에 예산을 합동결혼식을 작년에 12쌍을 했습니다. 시비를 편성했는데 합동결혼식을 여성단체에서 주관을 했기 때문에 사업비가 남게 되었습니다. 시민의 날이라든지 개천예술제 등 해서 급수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생수라든지 물품 구입하는데서 두 군데서 236만9,000원이 남게 되었습니다. 하단에 일반보상금에 대해서는 17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실비보상금에 대해서는 자원봉사자들 현장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당초에는 2일해서 계획했는데 1일 실시함으로서 사업비가 집행잔액이 남게 되었습니다. 기타보상금에 대해서는 자원봉사자대회를 할 계획으로 했는데 업무가 사회위생과로 이관됨으로서 자원봉사자대회를 강사수당이 27만원 남게 되었습니다. 사업예산에 있어서 보조사업으로서 사회보장적 수혜금은 저소득 부자가정에 실업고생 학비가 작년까지만 해도 실업고생만 지원했는데 자퇴가 2명되고 휴학을 1명하고 해서 실업고생 학비하고 모자세대, 부자세대 24만원씩 지급하던 냉난방연료비가 남게 되어서 3,062만9,56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으로서 민간이전에 대해서 민간 및 단체경상보조금에 있어서는 61만2,80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게된 것은 가정폭력을 당했을 때 피해자 치료비를 위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작년에 인원이 1명만 지급함으로서 남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18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 및 단체경상보조금은 성폭력을 당했을 때는 우리 진주시에는 장기시설이 없습니다. 그래서 창원으로 보내고 하는데 일시보조시설에 그 사람들이 있었을 때는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390만원을 편성했는데 일시보호시설에 수용되는 사람이 없어서 집행잔액이 남게 되었고 여성단체행사를 여성교양강좌를 두 번해서 100만원 남게되었고 또 여성단체행사 할 때 잔액이 175만원 남고해서 665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에 대해서 206만1,00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청소년위원회 강사수당을 당초에 3회 할 계획이었으나 청소년제한구역 심의 할 때 한 번 실시했습니다. 보육위원회 수당을 당초에 계획을 3회 했으나 대곡 어린이 집 위탁할 때 한 번 했습니다. 206만1,00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에 대해서 18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실비보상금에 대해서 소년, 소녀가장 설, 추석위문품을 저희 과에서 편성하였으나 사회위생과에서 일괄 지급함으로서 204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게 되었고 하계수련회 참석 소년, 소녀가장 하계수련회 계획을 당초에 40명이 감으로서 800만원 남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기타보상금에 있어서 3,213만170원이 남았습니다. 공립 보육시설자 종사자 퇴직금을 당초에 12명이 될 것이라고 예상했는데 10명이 퇴직함으로서 1,600만원이 남게 되었고, 공립보육시설 강사수당이 다 여성선생님이기 때문에 분만을 하면 2개월 쉬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때 쉴 때 강사수당을 자체적으로 선생님들이 맡아서 했기 때문에 그래서 3,200만원이 잔액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에 있어서 일반운영비에 있어서 255만원은 어린이 집 도우미 공공근로사업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홍보비라든지 산재보험을 위해서 국비가 되겠습니다. 255만원 공문이 12월24일 공공도우미를 모집하라 해서 공무원 12월24일 왔습니다. 연말이 되어서 홍보를 안하고 촉석루, 시보, 신경남 또 읍. 면. 동에 공문을 발송해서 했기 때문에 홍보비가 국비가 255만원이 남게 되었습니다. 하단에 일시사역인부임은 보육시설 도우미 공공근로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당초에 134명이 배정이 되었으나 11월말경에 공문이 와서 저희들이 모집한 결과 79명을 집행했습니다. 그래서 4,030만5,00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18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에 있어서 사회보장적 수혜금은 소년, 소녀가장 보호비가 당초 91명이었으나 실제 90명으로서 1명분 60만원이 남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기타보상금에 있어서 도우미입니다. 공립보육시설 도우미에 강사수당해서 국비가 30만원 배정이 되었으나 12월부터 실시하기 때문에 강사는 자체적으로 공무원이 교육을 실시하고 강사수당은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민간이전에 대해서 민간 및 단체경상보조금은 아동복지시설 운영비를 8월31일 우리기독육아원이 진양보육원 2개소에서 8월31일부터 진양 보육원이 폐지됨으로서 거기에 대한 운영비가 750만원해서 운영비가 하나가 폐지됨으로 해서 남게 되었고 보육시설에도 운영비가 인건비에 대해서 2,000만원해서 2,992만2,000원이 절약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18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으로서 민간 및 단체경상보조금에 1,000만원은 불우 청소년 결연금을 총무과에서 지급하게 되어서 예산집행을 하지 않았습니다. 기미아 일시보호가 아이들을 일시보호를 하기 위해서 시설에 수용하기 전에 일시보호 하기 위해서 예산을 90만원 편성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시설에 바로 갔기 때문에 집행을 안 했습니다. 청소년대축제 행사를 하고 50만원 등 해서 1,091만8,95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다음 시설비에 대해서 2,000만8,000원이 남게 되었는데 이것은 어린이 놀이터 보수하면서 계약비에서 항상 계약한 만큼은 다 집행을 못합니다. 그래서 계약하고 10% 잔액에 대한 것이 2,000만원 남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가정복지과 소관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은하

김은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정대 위원
정대

김정대위원

김정대 위원입니다. 불용액 남는 부분이 정말 우리 복지에 대해서 이러한 많은 금액이 불용된다고 하는 것은 실제 예산을 과다하게 편성해놓고 집행을 못했다, 일을 안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초예산에 아까 과장 보고에서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국비가 당초에 안 내려오고 10월 달에 내려 와서 남았다는 것은 말이 안됩니다. 당초예산에 쓸 것을 국비, 도비, 시비 얼마 이리해서 책정이 되는 것인데 어떻게 해서 국비가 10월 달에 내려 와서 국비를 못쓰고 남겼는지 실제 복지문제에 있어서 정말 필요한 돈을 불용액이 많이 남는 것은 실제적으로 복지를 담당하는 과장이 계획을 잘못 세웠든지 안 썼다는 것은 게으르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이런 불용액이 안 생기도록 정말 복지문제에 신경을 써야 할 것인데 이런 남아 있는 돈도 못 쓰고 했다는 것은 혜택을 못 받았다는 것이 됩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계자가정복지과장

예.
은하

김은하위원장

예, 정상수 위원

정상수위원

178페이지 일반운영비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중간부분에 과장님 말씀하셨는데 우리 시에서 12쌍을 결혼식을 했다고 하는데 여기에 여성단체에서 주관을 했기 때문에 예산이 남았다고 하는데 그러면 앞으로 이 문제를 계속 여성단체에서 할 것입니까?

김계자가정복지과장

여성단체에서 계속 저희들이 강요할 수는 없고 서로 협의해서 자기들이 맡아서 하겠다 할 때는 하는데 자기들도 기금이 많이 없기 때문에 사업을 하고싶어도 사실 못하는 실정에 있습니다.

정상수위원

그렇다면 시에서 여성단체에 지원 한 것이 있습니까?

김계자가정복지과장

지원하는 것은 없고 어떤 행사를 했을 때 합당한 행사이고 그럴 때 지원을 하지 여성단체에 지원하는 돈은 없습니다.

정상수위원

그렇다면 앞으로 이런 문제는 돈이 남을 것 같으면 예산을 안세워도 되겠네요?

김계자가정복지과장

그 사람들이, 돈이 지금 봐서는 기금이 없습니다. 우리가 강요할 수는 없습니다. 단체에서 해달라는, 서로 협의는 할 수 있어도 강요를 해서 사실 드리는 것은 없고 한데 하라고 하기는 그렇습니다.

정상수위원

'99년도는 여성단체에서 어떤 의미에서 했습니까?

김계자가정복지과장

작년에는 특별한 내용은 없었는데 여성단체에서도 할 일이 있어야 되고 하니까 이런 사업은, 합동결혼식 정도는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회장님하고 협의가 되어서 했습니다.

정상수위원

2000년도에는 우리가 집행했습니다.

김계자가정복지과장

예, 15쌍을 예술회관에서 했습니다.

정상수위원

여성단체에서 금년에는 말이 없습니까?

김계자가정복지과장

여성단체에서 이번에 각 단체마다 이불사주는 사람, 한 단체에서 하나씩 맡아서 선물을 샀습니다. 동거부부들에 대해서 한가지씩 물건을 사주었습니다.

정상수위원

앞으로 여기에 대한 예산은 안 세울 수는 없겠네요?

김계자가정복지과장

예, 시에서 해야됩니다.

정상수위원

여성단체에서 하려면 예산을 못 세우려고 했더니 알겠습니다.
은하

김은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예, 정영빈 위원.
영빈

정영빈위원

175페이지 사회보장적 수혜금에 교통비로 지급하던 것을 노인분들 경로연금으로서 하다보니까 많이 남았다고 하는데 그런 이야기 맞죠?

김계자가정복지과장

예, 6,400만원 남은 것 교통수당 지급하고 남은 잔액입니다. 당초에는 경로승차권을 65세 이상 되는 사람을 집행하려고 했는데 인근 시군이라든지 실제로 그리되니까 아주 건물이 몇 개 있는 사람도 거기에 대한 승차권을 받고 해서 실제 어려운 사람을 지급하자 해서 경로연금 저소득이라든지 필요한 사람에게 주자해서 6,400만원 남았습니다.
영빈

정영빈위원

176페이지 일반보상금 거기도 경로연금에서 남은 것입니까?

김계자가정복지과장

여기는 경로연금에서 남았습니다. 대상을 좀 많이 책정해서 지급하려고 계획은 했으나 사실 경로연금대상자는 생활보조자라든지 저소득이 정해져 있으니까 많이 주고 싶어도 줄 수 없고.....
영빈

정영빈위원

그렇다면 2000년도 예산에는 교통비 지급 나간 것이 없죠?

김계자가정복지과장

노인교통비 지급예산이 있습니다. 올해도 저소득에 대해서.....
영빈

정영빈위원

경로연금에서 지급한다고 안 했습니까?

김계자가정복지과장

전에는 재산이 몇 층 건물이 있든지 간에 주도록 했는데 대상자를.....
영빈

정영빈위원

이제는 영세민에 한해서 주자는 것입니까?

김계자가정복지과장

예.
영빈

정영빈위원

위에 사회보장적 수혜금이 노인교통비 지급 돈을 경로연금 형태로 지급하다보니까 남은 것 아닙니까?

김계자가정복지과장

경로연금대상자를 주다보니까 많이 편성해서 남게된 것입니다. 경로대상자를 지급하다보니까 그리되었습니다.
영빈

정영빈위원

알겠습니다. 177페이지 중간부분에 민간위탁금에 대해서 설명을 한 번 더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계자가정복지과장

민간위탁금이 자원봉사대에서 노인복지타운을 위탁하면서 우리가 계산할 때는 이 정도 상시 봉사하는 레크레이션 강사라든지 여러 가지 운영비를 뱄습니다. 이 정도는 돈이 들겠다해서 1억2,700만원까지는 연말까지 있어야 되겠다해서 예산을 8,700만원을 지급하고 거기에 대한 민간위탁금에 대해서 4,000만원이 남게 되었습니다. 첫 해하는 사업이 되어서 계획은 했는데 그 정도 남게 되었습니다.
영빈

정영빈위원

179페이지 사회보장적 수혜금이 있는데 냉. 난방기가 있는데 이런 것 지급 할 때 3,000만원이나 남았습니까? 원래 예산 책정할 때 이런 것은 정해져 있는 것인데.....

김계자가정복지과장

인원을 많이 해서 그리 되었습니다.
영빈

정영빈위원

인원을 많이 할 수 있는 것입니까?

김계자가정복지과장

내년에는 좀 더 증액해서 이 정도는 늘어날 것 아닌가 해서 계상했습니다.
영빈

정영빈위원

그 다음에 181페이지 기타보상금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퇴직수당, 이런 것이죠?

김계자가정복지과장

예, 퇴직을 한 12명 정도 될 것이다 해서 했는데 10명 정도 했습니다.
영빈

정영빈위원

예산을 3,000만원 책정해서 3,200만원 정도 남았는데 이런 예산책정은 무리입니다.

김계자가정복지과장

그것은 임시강사가 들어와서 해야 되는데 작년에는 IMF가 되어서 경제가 안 좋았습니다. 그것을 안 쓰고 자체적으로 선생들이 맡아서 2개월 고생하자 해서 집행을 안 했습니다. 외래강사를 쓰면 좋기는 좋은데 안 썼습니다.
영빈

정영빈위원

181페이지 아래쪽에 일시사역인부임, 이것도 6,900만원 예산 세워서 4,000만원이나 남았습니다.

김계자가정복지과장

그 공문이 국비가 공공근로사업이라는 것은 어린이집에 안 했는데 처음으로 11월24일자 접수가 되었습니다. 그때 동에 공문 내고 해서 12월15일 했습니다. 국비가 공문이 11월에 왔습니다. 그리해서 한다고 해도 이리되었습니다. 한달 놔두고 공문이 왔습니다.
영빈

정영빈위원

이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예산편성해서 3분의 1이나 남게 놨다는 것은 이해가 안 되는 것입니다. 보편적으로 이 예산을 볼 때 보면 과장께서 절약을 해서 이렇다고 했는데 우리가 볼 때는 과다 편성했다고 봅니다. 욕심이 많아서 그냥 그대로 놔 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피해는 우리 시민이 입는다는 것입니다. 예산편성을 아까 김정대 위원도 이야기했지만 예산편성을 어느 정도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업이 다른 과로 이관되었다고 해서 예산이 그리 따라 가는 것 아닙니까? 가정복지과에 예산을 총무과에서 했다면 총무과 따라가는 것입니까?

김계자가정복지과장

예, 100만원 그리했습니다.
은하

김은하위원장

예, 정상수 위원

정상수위원

마지막에 정영빈 위원 말씀하신 부분에 11월에 공문이 와서 시행하다보니까 안되었다고 하는데 132명 지정을 받았을 것인데 공문이 오나 안 오나 시행하면 안됩니까?

김계자가정복지과장

안됩니다. 공문이 와야 됩니다.

정상수위원

이상입니다.
은하

김은하위원장

예, 유병필 위원
병필

유병필위원

경상적경비를 예비비로 쓸 수는 없죠?

김계자가정복지과장

예.
병필

유병필위원

인쇄가 잘못 되었는지 모르겠는데 174페이지 175페이지 보면 전용부분에 인쇄가 잘못되었는지 싶은데 그러니까 예산 담당부서에서 안 고치고 나왔는가 싶은데... 그리고 177페이지 보니까 가정복지과는 전용한 부분인데 다른데 것을 많이 끌어다 왔는데 어디 것을 끌어 왔습니까?

김계자가정복지과장

전용된 것이 승차권 관계가 당초에 전 노인을 하려고 했는데 다른 시. 군에 보니까 실제혜택을 받을 사람이 받아야지 재산이 여러 수십 억 되는 사람은 받아서는 안 되겠다해서 승차권 그것만 그리했습니다.
병필

유병필위원

그 다음에 대체적으로 보니까 사회위생과도 그렇고 사회보장적 수혜금이나 기타보상금이 민간실비보상금이나 지적을 했는데 왜 애초에 국비보조나 이런 것을 예년에 비해서 많이 남았는데 우리가 IMF발생하는 과정에서 절약을 해서 그런지 그렇지 않으면 수요예측이 잘못된 것인지 수요가 예측이 잘못되었다면 다음에 예산편성 할 때 위에서 할 때 이것은 다음에 예산편성 할 때 손해 보는 것은 없습니까?

김계자가정복지과장

손해 보는 것은 없습니다.
병필

유병필위원

전체적으로 예산효율 문제이지 진주시 입장에서 볼 때 다음 예산편성 할 때 너희는 다음에는 좀 깍아 버리겠다는 것은 없습니까?

김계자가정복지과장

예, 그런 것은 없습니다.
병필

유병필위원

각종 보상금은 자체보상금은 예산편성 해놓고 사회여건이 달라지니까 합동결혼식이니 이런 것은 실지 해도 될 부분이 있고 안 해도 될 부분이 있는데 실지로 줄이기 위해서 그 전에 단체에 지원하든 것을 사회여건이 달라지고 해서 줄였다고 했으면 좋을 것 같았는데 이유라는 것이 다른 이유인데 여건이 나빠지니까 이런 경비는 줄여야 되겠다 싶으면 이해가 되는데 일이 여건이 안 맞아서 안 했다면 안 맞는 것 아닙니까? 관례적으로 하는 것을 아꼈다고 그리 이야기하면 좋을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김계자가정복지과장

저희 과에서는 아낀다고 이리 예산은 썼습니다.
은하

김은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가정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기

강주기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 강주기입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결산서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1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37페이지 인건비에 2,800만원이 불용액이 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청원경찰이 당초에 12명에서 9명으로 감축되는 바람에 3명분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일용인부임 179만3,000원인데 이것은 남강청소 인부임 공휴일 65일분 미 지급분입니다. 그 다음에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에 190만원이 남았습니다. 이것은 '99년도부터 환경의 날 행사를 민간인 주도로 하기 때문에 환경의 날 기념품 미 제작분과 상류지역 입간판 제작비 3개를 90만원 남았습니다. 여비는 집행잔액이고 국내여비 집행잔액입니다. 업무추진비도 집행잔액입니다. 1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이 224만원이 남았는데 이것은 당초에 사역분 3명을 계상했습니다만 공공근로자를 활용함으로서 2명분에 대한 절약분입니다. 민간실비보상금 279만원은 환경의 날 참석보상비 70만원과 민간인에 대한 참석보상비 200만원에 대한 잔액입니다. 기타보상금에 24만4,000원을 물의 날 표창자를 당초에 10명에서 5명으로 축소한 집행잔액입니다. 그 다음에 하단에 연구개발비 60만원은 입찰잔액분이 되겠습니다. 민간단체경상보조 20만원은 푸른진주 시민위원회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경상적경비에 일반운영비에 180만원이 남았는데 이것은 차량비 절감분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우리차량이 2대인데 1대가 폐쇄됨으로서 남았습니다. 그리고 180만원은 감시초소에서 남은 부분이 되겠습니다. 여비는 집행잔액입니다. 1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41페이지 재료비 60만원은 대기오염 측정소 자재비입니다. 그 다음에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에 516만원이 절감된 것은 남강 청소선, 진양호지도선, 모터보터 등 유지비 절감입니다. 국내여비는 청원경찰 3명 감원에 따른 것이 260만원이 되겠습니다. 1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료비에 69만원은 폐수 채수용기 구입비 절감입니다. 일시사역인부임 111만원은 진양호오물 제거 인부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공인근무보상금이 336만7,000원이 절감되었습니다. 이것은 공익근무요원 결원으로서 10명에서 8명으로 2명분에 대한 절감분이 되겠습니다. 민간실비보상금은 물의 날 행사 참석보상 잔액이 되겠고 기타보상금은 진양호수질개선 및 남강관리 용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용역비가 됨으로 해서 일반 민간인보상금에 대한 여비가 되겠습니다. 1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 잔액 69만원은 남강 청소선 시설설비 보강분이 되겠습니다. 오수관리 분야에 있어서 일반운영비에 88만원은 공중화장실 유지관리 절감분입니다. 국내여비도 집행잔액입니다. 1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에 26만원 잔액은 오수정화시설 간담회 절감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시설비 및 부대비는 합병정화조 입찰 잔액분이 되겠습니다. 이상 환경보호과 소관 마치겠습니다.
은하

김은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상수 위원.

정상수위원

정상수 위원입니다. 138페이지 일반운영비에 보면 남강변에 입간판 제작비 남는 것이죠?
주기

강주기환경보호과장

예.

정상수위원

왜 세우도 안하고 남았습니까?
주기

강주기환경보호과장

그 190만원은 환경의 날 기념품 100만원과 입간판 제작비 3개를 설치를 안 했습니다. 그것은 수요판단 착오입니다.

정상수위원

3개 안 세운 이유는 무엇입니까?
주기

강주기환경보호과장

당초에는 10개정도 설치하려고 했는데 상수도보호구역이 확대 지정되지 않고 지정되지도 않았는데 세워놓으면 주민위화감만 생기고 해서 3개만 했습니다.

정상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은하

김은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청소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석

송근석청소과장

청소과장 송근석입니다. 148페이지입니다. 인건비 일용인부임 맨 밑에 3,153만8,000원이 남았는데 미화원이 사실상 퇴직자가 적었기 때문에 10명이 퇴직할 것이라고 봤는데 9명이 퇴직을 하고 중도탈락자 한 분이 있어서 예산이 남았습니다. 다음 149페이지입니다. 일반내용 운영비 8,175만6,000원이 남았는데 이 부분은 일반수용비가 좀 남고 급량비, 공공요금 또 연료비, 시설장비유지비, 차량선박비 등을 비롯해서 예산절감 부분과 소모품을 절약했기 때문에 돈이 남았습니다. 그 밑에 국내여비 984만원 예산절감 부분입니다. 그 밑에 재료비 2,896만원이 남았는데 이것은 쓰레기 종량제 봉투제작비가 폐기물 감면대상자 봉투 구입비로서 쓰레기량이 줄었고 감면대상자도 줄었기 때문에 돈이 줄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150페이지입니다. 일반보상금에 공익근무요원보상금 90만5,000원 남았습니다. 민간실비보상금에 348만원 남았습니다. 그것은 선진지 견학을 두 번 갈 것을 예산절감 차원에서 1회로 줄였습니다. 그 밑에 기타보상금은 101만6,000원이 남았는데 불법투기보상금과 작업과정에서 다쳤을 때 위문금을 절약을 해서 예산이 다소 남았습니다. 도서 구입비 30만원은 책자 미 구입으로 예산이 남았습니다.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151페이지입니다. 시설비 3,741만8,000원은 어제 아래 추경예산 때 보고 드렸습니다만 녹색이 해지됨으로 해서 예산정산을 해서 남은 부분을 이월시켰습니다. 시설부대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밑에 민간단체경상보조 100만원은 폐기물관리시설단체 공청회 계획을 했습니다만 안 했기 때문에 집행을 안 했습니다. 151페이지 시설비입니다. 이것은 무전기를 850만원이 남았는데 구입, 가입비를 비롯해서 초전매립장 침출수 처리 시설을 도매시장에 차집관로에 연결하려고 예산을 편성했는데 차집관로 연결하는 부분이 공사가 간단해서 850만원 남았습니다. 밑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 68만8,000원은 무전기 구입비가 남은 예산입니다. 맨 밑에 일반운영비는 857만6,000원은 각종폐기물 관련자료서식을 예산절감 차원에서 절약했습니다. 153페이지 경상적경비 중 일반운영비 371만6,450원이 남았는데 이것은 재활용 캔 압축기를 비롯해서 압축기 페트병 압축기 등 수리비를 예산절약 차원에서 적게 들어서 남았습니다. 그 밑에 재료비 631만3,000원은 음식물쓰레기 용기 구입을 입찰함으로서 예산절약 되었습니다. 기타보상금은 348만6,000원이 남았는데 재활용 수집보상금이 적게 나왔기 때문에 예산이 남았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은하

김은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유병필 위원
병필

유병필위원

유병필 위원입니다. 150페이지 계속비 사업이 있는데 이것이 초전매립장 건이죠?
근석

송근석청소과장

예.
병필

유병필위원

이것이 19억9,300만원이 몇 년도 계약했습니까?
근석

송근석청소과장

당초계약은 '95년도 했습니다.
병필

유병필위원

지금 녹색이 하다가 그만둔 그 사업입니까?
근석

송근석청소과장

예.
병필

유병필위원

총괄계약은 안되어 있을 것인데.....
근석

송근석청소과장

총괄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예산편성을 전체 총괄계약은 2매립장의 경우는 약 71억 정도 됩니다만.....
병필

유병필위원

'99년도 예산은 이리 세웠습니까?
근석

송근석청소과장

'99년도 예산에 이리 안 했습니다.
병필

유병필위원

'99년도 예산은 19억9,300만원 아닙니까?
채권

임채권사회환경국장

이월액은 그 다음 페이지에 23억이 있습니다.
병필

유병필위원

23억9,776만1,000원은 이월된 것이고 그러면 돈이 전부 얼마입니까?
근석

송근석청소과장

43억9,000만원입니다.
병필

유병필위원

그렇게 액수가 많습니까? 전체 금액 다되어 있습니까? 2단계 공사비 전부다 입니까?
근석

송근석청소과장

2단계 공사 전부 71억인데 그 중에서 예산이 확보 되는대로 편성하다보니까 이리 되었는데.....
병필

유병필위원

그때 이야기 할 때는 9억인가 계약되어서.....
근석

송근석청소과장

9억은 2매립지 1차분 계약이 되어서 '98년도 계약이 되어서.....
병필

유병필위원

지금현재 녹색이하고 난 뒤 다른 회사가 떠맡으면 이 액수를 다 승계를 할 것입니까?
근석

송근석청소과장

예.
병필

유병필위원

이것으로 마무리가 될 것이 아닙니까? 실제로 사업물량에 따라서 처리가 됩니까?
근석

송근석청소과장

앞으로 예산을 더 확보해야 됩니다.
병필

유병필위원

얼마나 더 남아 있습니까?
근석

송근석청소과장

지금 71억에서 9억이 나가고.....
병필

유병필위원

전체적으로 1단계부터 2단계만 총괄계약이 되었는데 예산 확보되면 19억하고 이월 23억하고 42억하고..... 9억인가 그것은 무엇입니까?
근석

송근석청소과장

9억은 사실상 총괄계약해서 단계별로 잘라서 계약을 한 것입니다. 총괄계약을 해놓고.....
병필

유병필위원

예산확보가 된 것은 42억이고 그 중에 9억이 들어있다는 것 아닙니까?
근석

송근석청소과장

예, 지금 말씀하시는 9억은 녹색이 못해서 일부 남은 부분을 3,700만원을 타설 정산해서 이월시킨 것이 맞습니다.
병필

유병필위원

그러니까 33억 정도는.....
채권

임채권사회환경국장

계속비로.....
은하

김은하위원장

예, 정상수 위원

정상수위원

148페이지 인건비 중에서 중도탈락자가 생겼다고 하는데 환경미화원입니까?
근석

송근석청소과장

예.

정상수위원

지금 사실상 보면 환경미화원 일인당 160만원정도 됩니까?
근석

송근석청소과장

장기근속자는 그 정도 되고 약 140만원에서 150만원정도 됩니다.

정상수위원

월 160만원이라고 하면 환경미화원 할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중도탈락을 하면 빨리 대처를 해야될 것 아닙니까?
근석

송근석청소과장

신원조회도 해야 되고 절차상 그런 경과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로서는 오늘 퇴직하면 내일은 넣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정상수위원

사전에 받아 놓은 것이 있습니까?
근석

송근석청소과장

없습니다.

정상수위원

앞으로 사고가 생긴다든지 이럴 때 대치시킬 수 있는 것을 받아놓은 것은 없습니까?
근석

송근석청소과장

확보를 해 놓으니까 그 분들이 궁금해하는 부분이 많이 있고 기대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분들에게 피해를 주는 것 같고 해서 확보를 안 해 놓고 있습니다.

정상수위원

만약에 중도탈락 되었을 때 인원을 확보하는 기간은 얼마나 걸립니까?
근석

송근석청소과장

경찰서 조회하는 기간이 약 15일정도 됩니다.

정상수위원

이상입니다.
은하

김은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다음 종합사회복지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

남정옥종합사회복지관장

종합사회복지관장 남정옥입니다. '99년도 세출결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7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 예산액 8억1만4,000원 중에서 지출액은 7억5,403만4,000만원 지출하고 4,579만9,000원 불용액이 남았습니다. 집행내역을 보고 드리면 경상예산에 인건비 경상적경비 등 6억1,141만2,000원 중 5억7,643만8,000원을 집행하고 3,497만3,220원 불용액으로 5.7%가 남았습니다. 다음 171페이지부터 173페이지까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인건비 예산액 3억4,441만2,000원 중 3억2,748만2,000원을 690여만원 불용액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국내여비 1,549만8,000원 중 1,434만7,000원 집행하고 115만1,000원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업무추진비 109만원 중 복리후생비와 310만원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민간이전 예산액 2,614만6,000원 중 집행액 700여 만원 집행하고 1,914만4,000원 불용액 남았습니다. 다음 173페이지부터 17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업예산 국. 도비 보조사업비 자체사업예산에 1억8,860만2,000원중 1억7,759만5,000원 집행하고 1,100여만원 불용액으로 남았습니다. 밑에 국. 도비 사업비 예산액 1억3,675만2,000원 중 1억2,600만원 지출하고 1,000만원 남았습니다. 1,000만원 남은 것은 국비가 조금 전에 가정복지과장님 보고 드린바와 같이 10월에 와서 국비를 쓰고 시비를 남은 것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은하

김은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종합사회복지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여성회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자

이영자여성회관장

여성회관장 이영자입니다. '99년도 결산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83페이지입니다. 전체 총 예산이 5억2,324만9,000원에서 4억9,412만1,000원을 집행하고 불용액은 2,912만7,000원이 남았습니다. 불용액 내역을 설명 드리면 인건비에 786만3,000원이 남았는데 이것은 저희 여성회관에 일반직 7급 TO가 2명 있습니다. 거기에 기능직 9급이 대체해 있었기 때문에 인건비 차액입니다. 다음은 185페이지입니다. 경상적 경비에서 184페이지에 여비가 231만6,000원이 남았는데 이것은 국내여비로서 저희 여성회관에 각종 세미나를 참석하도록 되어 있는데 우리 교육행사하고 중복되는 바람에 금년에는 행사를, 세미나 참석을 몇 번 못했습니다. 그래서 231만6,000원이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185페이지 업무추진비가 68만4,000원이 남았습니다.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일반보상금에 있어서 일반운영비 130만3,000원이 남았습니다. 이것은 행사간소화 계획에 있어서 작품전시회 때 가족과 다 함께라는 프로그램을 실시를 안 했습니다. 거기에서 81만원이 남고 과제발표회 때 포상집행잔액이 130만3,000원이 잔액이 남았습니다. 186페이지 기타보상금입니다. 이것은 저희 여성회관에 강사수당입니다. 이것이 1,557만원이 남았는데 이 내역은 저희들이 전체 교육프로그램 중에서 약간 노년층을 대상으로 하는 은빛교실을 개설하려고 했었습니다. 사실 전체적으로 20대부터 50대 후반까지 교육생을 받고 있는데 50대 후반이 되면 일반 젊은여성하고 같이 교육을 받기 뭐하니까 별도 노년층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 과목을 해주면 좋겠다는 건의가 있어서 은빛교실 해서 과목을 개설했습니다만 건의할 때 생각했던 것하고는 달리 모집이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은빛교실을 1기하고 3기 때 운영을 못했습니다. 거기에서 남은 816만원 남았고 그 다음에 제3기 때 기술교육을 일부 개설 못했습니다. 그것은 고용촉진훈련을 사실 노동부 산하에서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하는 것은 수강료도 내지 않고 재료비도 보조를 해주고 교통수당 생계보조까지 해주기 때문에 일단 기술교육은 우선적으로 모두 선호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저희 여성회관 개관하고 나서 기술교육 모집이 잘 안 된데는 없었는데 '99년도에는 실업자훈련을 대대적으로 정부에서 실시하는 바람에 저희 기술과목 일부가 개설이 안되어서 여기 남은 740만원이 강사수당이 남았습니다. 다음 그 외 부대시설비비라든지 자산취득비는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상 여성회관 소관 설명 마치겠습니다.
은하

김은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시면 여성회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반폐기물관리사무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춘

이동춘일반폐기물관리사무소장

일반폐기물관리사무소장 이동춘입니다. '99년도 세출결산에 따른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15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들 사업소 총 예산은 13억7,300만원으로 집행액은 12억4,900만원입니다. 불용액은 1억2,400만원이 되겠습니다. 15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인건비에 기본급이 되겠습니다. 621만6,000원이 남았는데 예산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수당도 602만1,000원이 남았는데 예산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기타직 보수에 있어서 2,101만3,000원이 남았는데 여기서는 당초에 청경이 4명 있었는데 3명 근무함으로 해서 예산집행 잔액이 발생된 것입니다. 일용인부임 2,237만9,000원이 남았는데 당초에는 보도 운전원을 1명 고용할 계획이었는데 고용하지 않으므로 해서 1,700만원 정도 예산 남았습니다. 다음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5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복리후생비에 755만7,000원이 남았는데 이것도 앞에 말씀드린바와 같이 청경이 4명에서 3명으로 집행잔액이 발생된 것입니다.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179만2,000원이 남았는데 예산에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15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실비보상금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기타보상금 108만9,000원이 남았는데 이것은 매립장 주민감시요원인데 주민감시요원을 지난 4월28일 고용하고 예산집행 잔액이 남은 것입니다. 다음에 학술용역비가 되겠습니다. 매립시설기술진단 용역비 예산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기타출연금에 1,870만6,000원 남았는데 이것은 매립지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적립금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적립금은 조례상 폐기물 반입 수수료 가격 중 처리비로 10%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세입이 적게 잡혀서 주민지원기금이 적게 적립된 상태로서 남았습니다. 15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위탁금 400만원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건설 폐자재 파쇄 수수료 되어 있는데 400만원 불용액, 이 부분은 전도요구를 잘못해서 400만원이 남았는데 반납했는데 이 부분은 하나도 사용 안한 상태입니다.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시설비는 매립장 2단계 공사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3,159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은하

김은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정대 위원.
정대

김정대위원

아까 청경을 4명이 있었는데 3명을 한다고 했는데 3명을 해도 충분히 됩니까?
동춘

이동춘일반폐기물관리사무소장

작년 연말에 또 1명이 줄어서 지금 2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에는 2명이 1조가 되어서 근무했는데 금년부터는 저희들이 낮에는 사업소 직원들이 근무를 하고 야간에 해서 돌아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정대

김정대위원

지장이 없다면 다행이고 인원이 부족하다고 하는데 충분한 것 같네요?
동춘

이동춘일반폐기물관리사무소장

실지로는 부족합니다.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나간 사람들입니다. 보충이 안되어서 그렇습니다.
정대

김정대위원

그 다음에 156페이지에 기타출연금 이것은 남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결과적으로 적립해 놨다가 주민들한테 돌아갈 것 아닙니까?
동춘

이동춘일반폐기물관리사무소장

그것은 안 돌아갑니다.
정대

김정대위원

그냥 남는 것입니까?
동춘

이동춘일반폐기물관리사무소장

예, 당초에 저희들이 예상하기로 6,100만원 잡았는데 실지 쓰레기 들어온 것하고 쓰레기봉투 판매한 부분이 적어서 그래서 적립이 적게 된 것입니다. 주민 지원금이 적어지는 것입니다.
정대

김정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은하

김은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시면 일반폐기물관리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예, 정순명 위원.
순명

정순명위원

사회환경국장한테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사회환경국 소관에 불용액이 상당히 많은 것 같은데 예산편성을 과다하게 책정해서 예산편성에 효율을 기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데 국장 견해는 어떻습니까?
채권

임채권사회환경국장

위원님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다음에 예산편성 할 때 철저를 기하고 주로 우리 사회환경 분야는 사회복지보장 부분입니다. 당초에 우리가 예상을 할 때 몇 명이다 하면 그 사람들이 실제 복지를 지급할 때는 어떤 규정이 있습니다. 그 규정대로 하다보니까 1억, 2억 정도 남는 부분도 있고 한데 이 사항은 우리 시뿐만 아니고 전국적으로 전반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사회보장적 성격예산은 충분히 확보해야 됩니다. 모자라는 것보다는 남는 것이 나으니까 그 외 어떤 실비보상금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순명

정순명위원

예산집행 하면서도 효율을 기할 수 없거든요. 많은 예산을 책정해서 불용액으로 남기게 되면 시민 전체에게 피해가 간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당초예산 세울 때 예산을 효율적으로 잘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권

임채권사회환경국장

예, 효율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하

김은하위원장

방금 우리는 정순명 위원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 검토보고 의견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사회산업위원회 소관 예산은 총예산 중에서 사회개발비 13.7%, 경제개발비 10.7%로 편성되어 있는데 지금 여기 보면 사회개발비의 이월액 8.3%, 지출액 9.6%해서 전체적으로 보면 '98년도보다도 오히려 불용액이 '99년도가 더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보장비에서는 이렇게 예산을 편성하고 결산을 하는 과정에서 총체적으로는 우리 공무원들께서 예산편성 과정이라든지 집행과정에서 균형을 맞추지 못했다는 것은 업무에 미숙한 부분이 많았다는 결론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과 결산이 정확하게 대차대조표가 맞아지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불용액이 '98년도보다 증가되었다는 것은 뭔가 미숙한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다음 회에서는 이런 일이 없도록 각별히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권

임채권사회환경국장

참고적으로 '98년도보다 '99년도에 불용액 증가되었다는 것은 IMF가 와서 경상적 부분에서 절약을 많이 시켰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 되었다는 것을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은하

김은하위원장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환경국 결산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잠시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2시 5분이니까 1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5분 회의중지

13시1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농정기획과장을 대신해서 유통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맹화

정맹화농산물유통과장

농산물유통과장 정맹화입니다. 소장님과 농정기획과장님 안 계시기 때문에 대신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197페이지입니다. 농수산개발비 예산액은 전부 총277억9,100만원과 전연도 이월이 50억8,300만원과 예비비 4억9,000만원으로 예산 현액 333억6,50만원이 성립되어서 293억5,300만원 지출하고 명시이월 11억1,900만원과 사고이월 7억1,400만원 이월되고 21억7,900만원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그러면 세출예산서 중에 농정관리 예산액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농정관리 총 예산액은 도매시장건설관리항목 제외한 92억600만원으로 91억1,000만원 지출하고 11억3,60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3억5,800만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내용 설명 드리겠습니다. 198페이지 상단부가 되겠습니다. 일용인부임 440만원은 업무보조 일용인부임이며 미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일반운영비 여비는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19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료비 569만원은 새 기술 전시실 홍보물품 미 구입에 다른 비용과 일용인부 인건비 미사용이 되겠습니다. 아래에 있는 일반보상금 479만원은 공익요원 미 배치에 따른 미사용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200페이지 사업예산이 되겠습니다. 중간부분에 중. 고생 자녀 학자금 2,546만원이 남아 있습니다. 다음 201페이지 상단에 민간 및 단체경상보조에 120만원은 농지관리위원회 수당입니다. 수당에 따른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아래 부분 도서 구입비 60만원은 보조사업의 전문도서구입에 따른 불용처리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201페이지 중간부분이 되겠습니다. 농업기반조성에 따른 설명입니다. 일반운영비와 202페이지 설명은 생략토록 하고 중간부분에 사업예산부분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 불용액 1억6,500만원은 기계화 경작로 확. 포장사업 등 7개 사업에 입찰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20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불용액은 7,960만원으로 금산 중촌 뜰 배수로 공사 등 해서 8건이 입찰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3페이지 하단부분 인력육성 부분입니다. 총 예산 4억원 중에 집행잔액이 2,700만원으로 그 중에 경상예산이 8,300만원 중에서 집행잔액이 2,200만원으로 일반운영비 600만원과 재료비 600만원 예산절감을 위해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 집행잔액 1,000만원은 소모성 행사내용으로 예산을 축소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은 집행잔액이 500만원으로 일반운영비 75만원과 민간 및 단체경상보조금 430만원, 각종 단체행사 축소 등에 대한 예산절감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206페이지 생활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예산 8,300만원 중에 경상예산 불용액이 1,530만원입니다. 다음 207페이지 일반운영비 불용액 550만원 중 450만원은 사무실 인쇄기와 편집실 기자재를 활용한 자료유인으로 인해서 절감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생활개선 기술교육 강사수당 절감액 50만원은 생활개선회 선진지 견학임차료 절감 60만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음 재료비 불용액은 120만원이 되겠습니다만 생활기술교육실습재료비 절감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일반보상금 850만원은 생활기술교육 및 부업교실참석자중식비 절감액 500만원과 행사 통폐합으로 인해서 소모성 경비 절감된 부분이 150만원, 생활 개선회 교육참석보상 절감액이 200만원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음 318페이지 예비비 결산내역이 되겠습니다. 하단의 '99년도 7월 29일부터 8월 4일까지 발생한 호우피해 경작지 지원을 위한 국·도비 지원사업에 따른 시비부담액이 24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319페이지 중간부분입니다. 역시 호우 및 태풍피해 수리시설 복구 등에 대해서 2억1,907만원을 지출하고 177만원이 불용 되었습니다. 불용내역은 명석면 옹산포 등에 10개소 복구공사 집행 입찰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억2,057만원은 '99년 10월 10일 호우피해 농로 및 용수로 복구공사에 집행하고 780만원의 2000년도에 이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22페이지 명시이월 내용이 되겠습니다. 수리시설 개. 보수사업은 '99년 농림사업 최우수 시로 선정되어서 실적가산금으로 받은 8억6,000만원을 년도말 사업비 내시로 명시 이월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고이월 내용이 되겠습니다. 331페이지 맨 아래 '99년도 소규모 상습 침수 농경지 배수개선사업 9,100만원과 동절기 공사 중단으로 절대공기 부족으로 인해서 사고 이월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3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윗 쪽에 '99년도 하반기 한발대비 암반관정 개발사업비 이반성 화곡지구에 2개소가 되겠습니다. 8,300만원은 사업비 연말 내시로 절대공기 부족에 대한 이월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계룡, 대각용수로 정비공사에 7,900만원과 호우피해 농로 및 용수로 보수사업 780만원은 사업장 위치변경에 따라서 절대공기 부족으로 인해서 사고 이월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은 대우와 단성 구사마을 농로포장사업비 7,000만원은 동절기 공사중단으로 절대공기 부족으로 사고이월이 되겠습니다. 그 아래에 나와 있는 농업경영컨설팅 사업은 사업기간이 2000년 9월까지로 되어서 집행시기가 미 도래되어서 역시 사고 이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9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90페이지는 새마을소득사업 특별회계 부분이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에 대해서 보고 드리면 예산액 4억424만1,000원이 편성되어서 이자수입 등 징수 결정액 4억822만원 중 3억9,110만원이 징수되고 9농가에 1,412만원이 미수납 되어 있습니다. 2000년도 상반기에 2농가에 250만원, 이미 징수되어 재산압류조치 중에 있고 채권확보를 해두고 있는 중입니다. 그 아래 부분은 설명 생략하겠습니다. 농정기획과 마지막으로 392페이지 세출부분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산액 4억424만1,000원 편성되어서 84가구에 3억554만원을 융자 지원했으면 불용액은 9,874만1,000원은 2000년도 예산재원으로 편성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농정기획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은하

김은하위원장

유통과 것도 같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맹화

정맹화농산물유통과장

유통과 소관은 2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액은 100만원 단위 이상만 보고 드려도 되겠습니까?
은하

김은하위원장

예, 그리하시기 바랍니다.
맹화

정맹화농산물유통과장

농산물유통관리에 경상예산이 700여 만원이 남았습니다만 그중 중요한 것은 역시 경상적 경비가 되겠습니다. 예산 중에 저희들이 일반운영비 여비 중에 국내여비가 186만2,600원이 불용처리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예산절감 차원에서 관외출장을 억제하고 또 당초 우리가 과원이 되어 있었습니다만 인원이 줄어듦으로 해서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그 밑에 부분에 재료비로서 136만4,800원이 불용처리 되었는데 쥐약구입과 추곡 수매량 국거리 재료구입비에 따른 예산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그 밑에 하단에 일시사역인부임 11만4,800만원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2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인 해외여비가 45만6,600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절감 내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민간실비보상금도 363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저희들이 예산절감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으로서 보조사업에 대한 예산 중 아래에 있는 민간자본이전이 되겠습니다. 민간이전 중에 민간자본 보조로서 475만5,000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이것은 역시 농산물규격출하 사업과 농산물 물류 표준화 사업비 산지유통센터 예산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자체사업 중에 민간 및 단체경상보조가 되겠습니다. 경상보조 중에 1,350만7,600원이 절감되었는데 역시 이것 예산 제안설명 보고해 드렸습니다만 물벼 수매량을 감안하지 않고 편성함에 따른 예산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민간자본보조로서 시설채소 대출이자 보전금 8,552만3,000원과 시설채소 태풍 애니 보조금 4,197만9,000원을 집행하고 나머지는 농가에 희망이 없었기 때문에 반납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산물수출 중에 경상예산 중에 인건비가 1,586만5,000원이 남았는데 역시 이것도 수출전문인력을 확보해서 저희들이 외국수출에 대한 것을 부분을 보강하려고 했습니다만 역시 정원관계 때문에 인력확보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불용처리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경상경비 중에 일반보상금이 252만9,400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이것도 절감부분이 되겠습니다. 민간실비보상금 252만9,400원 역시 동일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사업예산 중에 보조사업 중에 6,956만5,000원이 남았습니다만 수출 농단에 따른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포기부분까지 포함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이전과 민간자본보조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그 잔액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 중에 하단에 민간 및 단체경상보조금이 115만9,750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역시 마쯔에시 감 연구회 초청과 해외수출 교류행사 내용이 없었기 때문에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다음 2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에 1,902만4,000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이것 역시 예냉시설하고 유류대 지원하고 공동선별장 근권 난방에 따른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장 중간부분에 있는 축정예산중 경상예산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역시 일반운영비가 여비하고 수용비 부분에서 불용처리 부분이 많아서 128만3,200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다음 재료비가 858만3,140만원 불용처리 되었습니다만 이것도 절감한 부분과 가축방역 약품대에 저희들이 작년도에는 추가부분이 발생 안 했기 때문에 절감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일반보상금 중 기타보상금이 495만8,200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역시 이것도 교육 등 축소로 인해서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으로 재료비가 486만9,000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만 도비 미 영달된 부분이 반영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20페이지 민간자본이전에 민간자본보조 역시 이것도 지난번 예산 제안설명 때 보고 드렸습니다만 분뇨처리에 사업포기자가 발생함으로 인해서 발생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민간자본보조도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과수특작 부분이 되겠습니다. 역시 경상경비가 주로 국내여비 113만9,400원 재료비에 일반보상금이 239만5,000원이 행사축소로 인해서 포함되어서 불용액이 많아 보입니다. 다음 222페이지 사업예산 중에 다른 것은 집행 완료했고 하단에 채소가 2억2,480만5,400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만 주된 내용은 예산 제안설명 때 보고 드렸습니다만 국. 도비 태풍 애니 피해에 따른 반납금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경상적경비는 비교적 적게 남았고 표찰은 30만원정도 남았습니다만 이것도 역시 절감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2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24페이지 하단에 민간자본보조가 2억979만7,000원 조금 전에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예산 제안설명 때 보고 드렸습니다만 국. 도비 포기 농가가 많음으로 해서 발생된 부분이 불용처리 했습니다. 반환금은 예산에 편성완료를 했습니다. 이상 농정기획과 소관 농산물유통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은하

김은하위원장

농정기획과 소관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정대 위원
정대

김정대위원

각종 농업 기반공사시에 입찰로 잔액이 남았는데 감사시에 보니까 공사자체가 입찰 돈이 남았는데 공사자체가 부실했어요. 역시 도로를 3m 포장을 할 때는 높여야 될 부분에 토양을 깔아서 해야 되는데 전반적으로 안되었습니다. 실제적으로 보니까 이것은 예산액이 남아 돌아가는데 이 사람들이 수지가 안 맞으니까 안 했을 수도 있고 그것이 안되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맹화

정맹화농산물유통과장

우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예산집행은 입찰을 하면 입찰에 응한 나머지 일정액을 공고를 합니다만 그 모자라는 부분, 업자가 최저 견적을 넣으면 그 나머지 부분은 불용액이 되어서 쓸 수가 없습니다. 쓸 수만 있다면 보완을 해서 쓸 수 있는데 물론 당초에 그런 부분을 충분히 해서 설계가 되어야 하는데 그 부분도 설계에 넣는 지역이 있고 안 넣는 지역이 있을 것으로 압니다만 어쨌든 입찰에 붙여지면 그 잔액에 대해서는 쓸 수 없는 불용액이 되어져 버립니다.
정대

김정대위원

왜 이런 입찰에다 설계를 넣어서 안 남기고 원만하게 전체다 해야 될 것인데 실제 입찰 불용액이 11억 얼마 하면 엄청난 금액입니다. 남아 돌아가면서 실제 공사내역을 보면 제대로 안 했다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공사를 할 때 제대로 못하고 농민들한테는 아주 불편하게 만들어 놨는지 예산은 있으면서 공사를 제대로 안 했다는 것이 됩니다. 이런 일이 없어야 됩니다. 불용액을 수 십 억을 남기면서 농로를 제대로 못했다는 것은 말이 안됩니다.
맹화

정맹화농산물유통과장

그 부분은 충분히 검토를 해서 다음부터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정대

김정대위원

유통과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실제 농민들한테 피부에 닫는 것인데 불용액이 많이 남아 돌아갑니다. 예를 들어서 포장이라든지 이런 것은 농민들 피부에 와 닫는 것인데 이런 액수가 최대한 반영이 되어서 농민들한테 혜택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을 세워놓은 것은 투입이 되어서 필요 있게 사용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맹화

정맹화농산물유통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은하

김은하위원장

예, 정상수 위원

정상수위원

'99년 10월 11일 발생된 신당마을에 보면 진입로 복구부분에 있는데 거기에 보면 지출 중에서 돈이 1,400만원인가 남았는데 왜 남았습니까?
맹화

정맹화농산물유통과장

결산서에 나와있습니다.

정상수위원

결산서보다 그러면 이것이 호우피해에서 어떻게 해서 그리 돈이 남습니까?
맹화

정맹화농산물유통과장

첫째 문제는 입찰하는 과정에서 쓸 수 없는 불용액이 많이 남았습니다. 그 다음에 사업하는 유통과에 그런 경우가 있는데 대부분 연말이 되어서 사업변경이나 사업포기 농가가 나옵니다. 그러면 다음 순위로 해야 되는데 할 시간이 없이 12월이나 11월에 포기를 합니다. 그리했을 때 저희들 변경할 시간도 없고 공사기간도 안 생깁니다. 그런 부분이 대부분 불용액으로 남습니다.

정상수위원

잘 알겠습니다.
은하

김은하위원장

예, 손용석 위원

손용석위원

지금현재 지도소 쪽에 상임위원회 열릴 때마다 여러 가지 주문을 많이 합니다. 안에 토사가 저수조에 채여 있던 것 언제 파줄 것이냐 하니까 물만 빠지면 해주겠다고 말은 그렇게 합니다. 어제도 농민회 부회장 되는 사람이 400미터, 500미터 호수를 대어서 물을 퍼다보니까 하루종일 터진 것 연결하다가 일은 못했는데 지난번에 여러 가지 설명회도 듣고 했습니다만 돈을 남기는데 오늘 여기에 국장님도 계시는데 농로라든지 불우 시설 항시 점검해서 돈이 없어서 못한다는 이야기는 납득이 가지만 돈 남은 것은 의회 승인 받아서 얼마든지 쓸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 하나 농민들이 불편한 부분을 챙겨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맹화

정맹화농산물유통과장

답변 안 드려도 되겠습니까?

손용석위원

예.
은하

김은하위원장

예, 박시우 위원

박시우위원

200페이지에 장학금 및 학자금이 2,500여 만원 불용처리 되었는데 어떻게 해서 이리 되었는지 답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쓰레기 새마을소득 사업비 전체금액이 4억여원 되는데 9,800여 만원이 되었다고 하는데 20몇 퍼센트 되었는데 그 두 가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맹화

정맹화농산물유통과장

새마을소득 부분에 대해서 먼저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실 새마을소득사업 부분은 영세농가가 되어서 이자를 해서 신용대출을 하고 있기 때문에 회수하는데 굉장한 애로를 겪고 있습니다. 사실 채권확보를 한다고 해도 회수가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새마을소득증대 특별회계 자체는 수행하는데 가장 큰 애로인 것 같습니다. 재산추적을 해도 재산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무 재산이 많습니다.

박시우위원

그러니까 까다롭게 해서 될 수 있는 대로 대출을 안해 주겠다는 것 아닙니까? 전체금액이 20몇 %가 불용되어 있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지금도 영세민들 싼 이자 못써서 애를 태우고 있을 것인데....., 주무과장이 아니라서 더 이상 안 하겠습니다만 200페이지 장학금과 학자금은 왜 그렇습니까?
맹화

정맹화농산물유통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로 장학금이나 학자금은 실업계 고등학생을 위주로 했습니다만 실업계 학생수가 감소하고 또 이것은 '98년도 기준으로 장학금 확보된 것이 때문에 불용액이 많이 남았습니다.
은하

김은하위원장

농정기획과 마치고 유통과 유병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필

유병필위원

유병필 위원입니다. 214페이지 대표적으로 이야기하겠는데 민간실비보상금이 있는데 이것이 결산금에 타부서에도 그런 것이 있는데 어떤 차원에서 해석해야 됩니까?
맹화

정맹화농산물유통과장

죄송합니다만 '98년도 IMF 맞고 나서 '99년도 예산편성 하면서 충분한 예산을 확보하기는 했습니다만 사실은 예산은 확보하면서도 행사계획은 많이 축소가 되었습니다. 선진지 견학이나 교육가는 행사 그런 행사가 민간실비보상금에서 지원이 되었는데 그런 부분에서 많이 축소가 되었습니다. 저희 과 뿐만 아니라 대부분 다 그렇습니다.
병필

유병필위원

우리가 판단해야 될 부분이 그 행사를 안 함으로 해서 손해가 갔는지 그렇지 않으면 관례적으로 해오던 것을 줄이므로 해서 그런 쪽으로 방향을 돌리면서 예산을 성립할 때는 장기적으로 방향을 제시해야 될 것으로 보는데 어떻습니까?
맹화

정맹화농산물유통과장

저희들 유위원님 예를 들어 수출행사라든지 도 단위 행사 때 많이 남은 부분이 되겠습니다만 거기에 따라서 격년제로 했습니다. 작년도에는 행사를 안 했습니다. 그래서 전년도에 예산편성은 갈 것이라고 했는데 장기적으로 보면.......
병필

유병필위원

돈이 남았다고 나무라는 것이 아니고 가령 이런 경우에 우리가 예산을 세울 때는 돈이 필요하기 때문에 세우는데 국가적인 요인 때문에 절약풍조가 불어서 소비성 행사를 자제를 했을 때 전체는 모르더라도 유통과에 관장하고 있는 그런 행사를 안 함으로 해서 국가적인 차원에서 시장도 그렇고 예산을 줄여야 된다, 그러다 보니까 예산을 줄인 것 아닙니까? 그리했을 때 어떤 문제가 일어났는지 그런 부분을 어떻게 봐야 되겠느냐는 것입니다.
맹화

정맹화농산물유통과장

민간실비보상금 잔액 남은 부분은 예측을 못하고 조금 전에 유위원 지적하신 말씀이 맞습니다. 이해득실을 따져서 예산편성을 해야 되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불변하게 나오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행사축소 차원에서 줄여도 될 부분입니다.
병필

유병필위원

그 다음에 224페이지 사업포기 했다고 했죠?
맹화

정맹화농산물유통과장

예.
병필

유병필위원

포기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맹화

정맹화농산물유통과장

재해복구비입니다. 태풍 애니 복구비인데 예산 제안설명 때 보고 드렸습니다만 비닐하우스가 피해보고는 많이 들어왔는데 거기에 복구할 때는 표준 하우스로서 복구를 해주어야 됩니다. 우리가 표준 하우스라는 것은 골재 관계가 80센티로 이하 되도록 해야 됩니다.
병필

유병필위원

어떤 규격을 정해서 어떤 수준 이상으로 하라 이 말입니까?
맹화

정맹화농산물유통과장

예.
병필

유병필위원

자기들이 부담하는 부분이 있고 복구비가 일부분 지원되는 것입니까?
맹화

정맹화농산물유통과장

예, 일부분 지원되는 것이 있습니다.
병필

유병필위원

그것이 그럴 필요가 있는 것입니까? 이것 타먹기 위해서 하다보면 자기들 돈을 버리는 경우가 있는 것입니다. 획일적으로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맹화

정맹화농산물유통과장

재해발생 제방을 방지하기 위해서입니다.
병필

유병필위원

시설기준이 폭풍이 불어도 안 넘어가는, 그리해야 새로 피해를 안볼 수 있도록 한다는 그런 뜻에서 그렇습니까?
맹화

정맹화농산물유통과장

예.
병필

유병필위원

실제적으로 몇 퍼센트 정도를 받고 몇 % 자가부담을 해야 됩니까? 새로 복구를 한다고 하면.....
맹화

정맹화농산물유통과장

대개 40% 보조입니다. 저희들은 놀란 것이 자기들은 보통 이런 사람들은 1미터 20정도 골재를 가집니다. 80센티하면 소요되는 철재 소요량이 있으니까 보조금을 따져서 보조금보다 자력복구 하는 것이 싸게 치이니까 자력복구를 해 버립니다.
병필

유병필위원

시설은 좋아지지만 우선 자기한테 금전적으로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포기를 한다는 것입니까?
맹화

정맹화농산물유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은하

김은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다음 기술보급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완수

하완수기술보급과장

기술보급과장 하완수입니다. '99년도 회계연도 세입. 세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들 기술보급과 총 세출예산액은 18억610만1,520원이 되어지고 불용액은 4억9,895만4,490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식량생산 세출액은 15억2,167만780원이 되어지고 이중에서 인건비가 448만3,480원이 남았습니다만 이것은 '99년 7월에 일용직 퇴직에 따른 집행잔액으로서 남은 것입니다. 226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 454만7,380원은 관서운영에 따른 일반수용비라든지 공공요금 이런 집행잔액이 되어지고 일반수용비에 자체 발간실을 이용해서 예산을 절감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2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단에 재료비 1억3,866만4,860원은 벼 병해충 공동 방제비로서 지난해 벼멸구 발생이 적어서 재료비가 남은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중간에 민간실비보상금 243만3,600원은 군부대라든지 일반단체 특히 일손 돕기를 할 때 참가자들에 대한 간식비를 집행하는 나머지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228페이지 중간입니다. 사업예산 1억9,925만6,250원 관계는 재료비가 2,776만920원이 남았습니다. 이것은 예산 절감액이 2,344만원이 남았고 계량물꼬를 입찰을 봐서 여기서 남은 금액이 363만6,000원 제일하단에 이주 및 재해보상금 관계는 역시 이것이 9,034만7,850원이 되어집니다만 이것은 '99년 7월 29일부터 8월 4일까지 호우피해 농작물 복구비 중에서 학자보조금 1,300만원하고 밤나무 등이라든지 일반농작물 이중 지원에 따른 자체 집행하고 남은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229페이지입니다. 상단에 민간자본이전에 7,142만1,910원인데 이것은 토양 개량제 사업비 변경 내시된 6,121만원하고 보리 파종기라든지 시비 미 부담으로 해서 남은 미 집행한 불용금액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민간이전 800만8,720원은 이것은 병해충 시범 용역방제단 지원비 계상되어진 것인데 당초 27개 방제단에 1,000헥타를 계획했습니다만 사실상 실적 223헥타만 방제했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작업료 지원 예산액이 남은 것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다음 230페이지입니다. 상단에 민간자본이전 관계는 197만6,000원인데 이것은 휴경지 기반정지사업비가 당초에 18헥타를 계상했습니다만 사실상 '99년도에 14헥타만 조성되었기 때문에 여기에 집행하고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경영정보는 292만8,060원이 남았습니다만 이것은 경상적경비하고 일반 재료비 남은 예산 절감한 그런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31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에 1,234만1,250원이 남았습니다만 이것은 농기계순회수리를 하고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당초예산 편성을 하면서 농정과 하고 기술보급과 하고 차량운영비를 별도로 각각 계상해서 예산을 집행하고 남은 불용액이 되어지겠습니다. 그 다음에 일시 사역비 인부임 관계는 223만7,000원인데 이것은 농기계술 보조 직원이 사직을 했습니다. 여기에 따른 인건비 미 집행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234페이지 사업예산이 717만600원인데 이것은 새 영농설계 교육 및 여름철영농교육 현장시에 교육참석자에 대한 보상금 집행하고 남은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235페이지에 일반운영비에 1,149만4,350원이 불용액이 남았습니다만 이것은 주로 시민의 날 행사라든지 각종 행사에 대비한 꽃 양묘장 관리하고 남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재료비로서 3,187만8,030원 남았는데 이것은 각종 꽃씨자재 구입하고 인건비 관계가 남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인건비 관계는 공공근로사업자가 투입됨에 따라서 고정적인 사역인부를 탄력적으로 운영해서 남은 절감액으로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237페이지에 자체사업비에 시설부대비가 2,517만원이 남았습니다. 이것은 꽃 양묘장을 해나가기 위해서 연동하우스 하고 개. 보수인데 이것은 꼭 필요한 곳에만 집행하고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하반단부에 경상예산에 2,377만1,680원이 되는데 이것은 지역농업개발시설운영에 따른 일반운영비로서 사양 작목인 느타리버섯을 배제를 하고 이 대신에 딸기 작목을 대체함으로 해서 여기에 따른 불용액이 되어지겠습니다. 다음 228페이지에 재료비가 2,094만4,620원이 불용액이 되어졌는데 이것은 종전에 당초에 느타리버섯을 하려다가 딸기로 전환함으로 해서여기에 따른 재료비 절감액이 되어지겠습니다. 역시 일시사역인부임 관계도 1,038만600원이 남았습니다만 이것도 '99년도부터 일반지역개발센터에 고학력 공공근로자가 투입됨으로서 일시사역인부를 탄력 있게 운영함으로서 여기에 따른 불용금액이 되어지겠습니다. 다음 239페이지입니다. 상단에 재료비 155만3,700원 관계는 주로 토양종합정밀 검증에 따른 재료비가 80만3,900원 남았고 또 검정실 사역인부도 역시 공공근로를 대체함으로 인해서 여기에 남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 관계는 1,350만원이 남았습니다. 이것은 시설하우스 4동에 따른 개. 보수비가 절감이 되었는데 이것은 극히 노후화된 부분만 보수를 하고 여기에 따른 금액이 남았고 그 다음에 자산취득비 800만원은 당초에 버섯재배를 위한 보일러를 교체하려고 했습니다만 계속 연차재배를 해서 딸기로 전환함에 따른 불용금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서 기술보급과 소관 '99년도 회계연도 세입. 세출결산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은하

김은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정대 위원.
정대

김정대위원

김정대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에서 농기계 수리보조원이 사표를 냈다고 했죠?
완수

하완수기술보급과장

예.
정대

김정대위원

언제 사표를 냈습니까?
완수

하완수기술보급과장

작년 7월 1일부로 사표 냈습니다.
정대

김정대위원

자진해서 사표 낸 것이 아니고 TO 없어서 사표를 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완수

하완수기술보급과장

종전에 일용직으로 썼습니다만 공공근로인력을 대체를 함에 따른 국가시책에 따라서 어차피 일반 관공서 일용직은 정리하게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정대

김정대위원

농촌에 사용하는 사람들 이야기 들어보면 그 사람이 있을 때는 순회를 해서 활발하게 농기계 수리가 되었는데 이 사람이 나감으로 해서 농기계 수리 자체가 제대로 안되었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양성화시켜서 인력을 새로 예산을 세우더라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서 시비는 남아 돌아가는데 필요한 인력을 없애는지....., 이런 것은 앞으로 상부에 건의를 하더라도 농기계 수리할 수 있는 사람이 해야되지 아무나 할 수 없거든요.
완수

하완수기술보급과장

그래서 구 부분은 저희들도 수긍을 합니다만 이것은 일반 인부임 절감시책에 따라서 공공근로를 대체를 하는데 공공근로도 역시 농업분야에 특히 농기계수리 분야는 농기계에 자격증이 있다든지 농기계회사에 있었던 그런 경력이 있는 공공근로를 확보해서 씀으로 해서 저희들도 어쩔 수 없는 형편입니다.
정대

김정대위원

지금 공공근로를 시키고 있습니까?
완수

하완수기술보급과장

예, 2명을 쓰고 있습니다.
정대

김정대위원

금년에 농기계 수리를 각 읍. 면에 몇 번 순회를 했습니까?
완수

하완수기술보급과장

현재 지난번에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6월말까지 현재 계획대로 전체 150개 마을에 대해서 한 60개 마을은 마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공공근로를 대체를 하고 실질적으로 농업기계기사 1명하고 농촌지도사 1명이 기술요원으로 활동을 하고 나머지 공익요원 1명하고 공공근로 2명은 보조로서 운영합니다만 현재까지는 별 차질 없이 운영해 나가고 있습니다.
정대

김정대위원

농기계 수리는 농번기 전에 철저를 기해야 되고 수리를 해서 대비를 해야됩니다. 지금현재 60개 마을밖에 안되었다면 그 동안에 얼마나 했다는 것입니까? 앞으로 농기계 수리는 농번기가 오기 전에 수리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완수

하완수기술보급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은하

김은하위원장

예, 유병필 위원
병필

유병필위원

원래 공공근로사업자를 해서 일을 시켜보니까 어떻습니까?
완수

하완수기술보급과장

실제 저희들은 공공근로 인력도 지난번에 한 사람 교체가 되어지고 했습니다만 공공근로 그 사람들은 신분보장이 안되어집니다. 한달 하고 나가는 경우도 있고 두 달 하고 나가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종전에 일용으로 쓰면 신분은 확보가 되어지고 소신껏 할 수 있고 기술의 숙련도라든지 훨씬 낫습니다. 농기계 과거 경력이 있다고 해서 쓰고 있기는 있습니다만 그 사람들.....
병필

유병필위원

과장님은 사람을 쓰는 것에 대해서는 적어도 판단이 섰을 것 아닙니까?
완수

하완수기술보급과장

예.
병필

유병필위원

종전대로 쓸 수 있지 않습니까? 농업기사 공무원이 직접 가서 일을 합니까?
완수

하완수기술보급과장

지금 인력이 없기 때문에 그리하고 있습니다.
병필

유병필위원

정규직 공무원은 본래 업무를 해야될 것 아닙니까? 공공근로 그 사람들은 고정적인 것이 아니다 보니까 관리차원에서도 보조역할 밖에 못한다고 안 했습니까?
완수

하완수기술보급과장

예.
병필

유병필위원

그러니까 건의를 해서 필요한 예산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그리해야 안되겠습니까?
완수

하완수기술보급과장

이것은 작년부터도 여기에 대해서는 건의를 1차 한 것으로 듣고 있습니다. 일단 일용기사가 나감으로 해서 여기에 따른 이야기가 거론되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전체적인 구조개편에 따른 수레바퀴에 밀려나간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병필

유병필위원

인력 결정하는 부서나 시장님께서 이런 것을 정확하게 알면 제도적으로 전혀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것은 관리차원에서도 그렇고 그런 것은 제대로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완수

하완수기술보급과장

잘 알겠습니다.
은하

김은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녹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조

고영조녹지과장

녹지과장 고영조입니다. 녹지과 '99년도 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녹지과 총 세출예산은 32억557만원으로 이월액은 4억9,675만원입니다. 불용액은 2억8,807만원으로 총 예산의 7.2%가 되겠습니다. 지출액 32억557만원에 대한 내용으로는 먼저 산림행정예산 항목입니다. 산림행정예산액 13억7,672만원 지출하고 2000년도 이월예산액은 3,850만원이며 1억545만원이 불용액입니다. 재료비 36만원, 일반보상금 120만원은 예산집행과 계약잔액으로 남은 부분입니다. 다음은 241페이지 하단에서 243페이지 상단까지입니다. 사업예산보조사업 항목의 사고이월예산 3,850만원으로 민유림 임도 사업으로 동절기 공사시공중지로 인한 절대공기 부족으로 사고 이월된 내용입니다. 이 내용은 작년에 우리가 임도 8킬로를 5억2,900만원에 사업을 하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 중에 계약잔액이 3,850만원이 남았습니다. 이 3,850만원으로 임도가 부실한 장소에 대곡에 일부 포장 진성 가진에 미천 안간하고 도로포장을 할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불용액 1억359만원은 민유림 임도 보조사업으로 조림과 임도 육림 사방사업으로 국. 도비 보조사업으로 공사단위사업별 계약에 따른 낙착율 적용으로 공사입찰 잔액이 남았습니다. 2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43페이지 산림보호 항목입니다. 산림보호 항목 예산 10억3,760만원 지출하고 9,032만원은 불용액으로 남았습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경상적경비 항목 불용액 7,882만원은 산불방지 홍보물품구입, 기자재구입, 공공요금진화 헬기임차 산불감시원사역 등 예산으로 예산집행과정 잔액과 계약잔액으로 남은 부분입니다. 산불감시원 인건비는 공공근로사업으로 대신하여 예산집행 잔액이 남았습니다. 산림공익근무요원 보상금 불용액은 예산에 계상된 금액보다 6명이 적게 배치되어 남은 것입니다. 다음은 244페이지 하단부터 245페이지까지 사업예산 항목 보조사업 불용액 1,109만원은 산불방지용품 구입과 산림병해충 자재구입 사업 계약시 계약잔액으로 남았습니다. 246페이지 자체사업 불용액 40만원은 보호수 외과수술 사업으로 계약잔액이 남았습니다. 다음은 2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원관리 항목입니다. 공원관리 예산은 7억9,120만원을 지출하고 2000년도로 명시이월 2건은 2억5,960만원으로 소공원 조성시범사업장 지금 망경동 쪽에 문화거리 하는 쪽입니다. 조성사업 위치변경과 실시설계용역 지연, 석류공원 편입부지 감정평가금액 저가로 인한 소유자협의 불응으로 '99년도 사업이 불가하여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사고이월 3건에는 1억9,910만원은 동절기 공사시공 중지로 공기절대 부족과 공원시설편입부지 감정저가로 인한 소유자 불응으로 재 감정 평가하고자 사고이월 하였습니다. 항목별 불용액으로는 1,347만원은 상용인부사역과 4명에서 3명으로 감소됨에 따라 예산집행잔액으로 남았으며, 경상적경비 불용액 1,960만원은 공원 조경지 녹지대시설관리를 위한 공공요금과 각종 자재구입차량 유지 재료비로서 예산집행잔액과 계약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다음은 24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조사업 불용액 2,038만원은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외 5개 사업의 계약잔액으로 남았으며, 사업자체사업 불용액 3,880만원은 시내 자투리땅 조경 외 4개 사업에 대한 계약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이상으로 녹지과 소관 '99년 세출결산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은하

김은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정대 위원
정대

김정대위원

김정대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에 249페이지 도로포장을 했다고 나와 있는데 임도에는 포장을 못하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디에 했습니까?
영조

고영조녹지과장

임도가 과거에는 15도 이상은 임도 포장을 많이 했습니다.
정대

김정대위원

임도 포장을 안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영조

고영조녹지과장

지금 환경 친화적인 임도로 과거에는 작년까지는 6,500만원 정도 킬로미터 당 했는데 지금은 상당히 양호한 임도를 하도록....., 지금은 법면이라든지 경사구역에도 하고 완벽한 임도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대

김정대위원

전체는 못하더라도 차량통행이 어려운 부분에는.....
영조

고영조녹지과장

경사가 급한 부위에 차량통행이 어려운 부분에는 하는데 작년까지는 임도신설 8㎞지만 올해는 계획이 4㎞입니다. 그 대신에 임도구조 개량해서 사업물량이 올 해 13㎞입니다. 전반적으로 재시공하도록 그런 쪽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대

김정대위원

알겠습니다.
은하

김은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시면 다음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규열

백규열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백규열입니다. '99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특성상 '95년부터 '99년까지 계속비 이월사업으로 추진하여온 도매시장건설사업과 도매시장 운영에 따른 '99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20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결산서 208페이지 하단의 농산물도매시장건설 및 운영에 따른 세출부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도매시장건설 및 운영 세출예산은 119억3,537만1,940원으로서 지출액은 116억415만9,710원이며 불용액 3억3,121만2,230원은 집행잔액으로서 그 집행내역을 보고 드리면 209페이지 상단에 경상예산 집행내역입니다. 예산액 3억2,420만3,390원 집행되고 4,208만1,610원이 집행잔액으로 처리되었습니다. 인건비는 2억4,176만8,000원 중 1억1,751만3,800원을 집행하고 2,425만4,200원이 불용 처리되었으며 결산서 하단입니다. 210페이지 상단입니다. 업무추진비는 2,033만330원을 집행하고 10만9,00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복리후생비는 3,330만2,360원을 집행하고 38만6,64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일반보상금은 도매시장 홍보를 위해 100만원 집행하고 2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다음 210페이지 하단 예산액 115억6,908만6,940원 중 112억7,995만6,320원을 집행하고 2억8,913만620원이 집행잔액으로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김은하 위원장, 김태용 간사와 사회교대) 211페이지 상단 사업예산 중 보조사업비 집행액입니다. 105억4,366만390원을 집행하고 2억3,554만3,550원을 잔액으로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도매시장 건설을 위한 시설비 예산액 107억5,849만3,960원 중 105억2,624만4,230원 집행하고 2억3,224만9,730원이 집행잔액으로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시설부대비는 예산액 2,070만9,980원 중 1,741만6,16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는 예산절감을 위한 감액 불요불급한 설비부분을 감액하여 2억3,554만3,550원이 집행잔액으로 불용 처리되었으나 국비보조금은 반납 없이 정산되었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의 자체사업 집행예산액 7억8,988만3,000원 중 7억3,629만5,930원을 집행하고 5,358만7,070원이 집행잔액으로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다음은 연구개발비 항 중 전산개발비 예산액 2,248만360원이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다음 시설비 및 부대비는 355만4,190원이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입니다. 2,755만2,520원이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태용위원장대리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0분 회의중지

15시03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륜

하정륜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 하정륜입니다. 먼저 목 감기로 음성이 변해서 듣기가 거북할 것입니다. 양지바랍니다. 먼저 1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건소 '99년도 총 예산액은 50억4,091만9,000원으로서 그 중 지출액은 47억564만6,200원으로서 3억3,527만2,800원이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보건분야 예산액은 40억7,200만원으로 지출액 37억6,200만원이며 불용액은 3억1,000만원이며 그 세부 집행내역을 말씀드리면 맨 아래 부분이 되겠습니다. 경상예산 인건비와 경상적경비는 경상예산액 35억9,200만원 중에 32억8,400만원이 집행되어 3억700만원이 불용액으로 남았습니다. 129펭지 맨 윗줄이 되겠습니다. 인건비 예산액 23억5,200만원 중 21억6,200만원을 집행하고 1억9,000만원이 불용액으로 남았습니다. 불용액 중에서 기본급 1억700만원은 '99년 중 퇴직자 5명과 전출자 1명의 미 충원에 대한 기본급 및 상여금 미 지급분이며 수당 7,700만원은 퇴직자 5명과 전출자 1명에 대한 시간외 가족수당, 장기근속수당 미 지급분입니다. 기타직 보수 200만원은 계약직 공무원 기본급, 상여금수당 등 집행잔액이며 그 밑에 일용인부임은 100만원은 방사선 및 병리검사실 일용인부임 집행잔액입니다. 경상적경비 12억3,900만원 중 11억2,200만원을 집행하고 1억1,700만원이 불용액으로 남았습니다. 불용액은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복리후생비, 재료비, 일반보상금, 민간이전의 집행잔액으로 주요 불용액 내용은 130페이지 밑에서 세 번째 줄이 되겠습니다. 기타 업무추진비 800만원은 퇴직자 및 전출자에 대한 직급보조비 미 지급분이며 복리후생비 불용액 4,000만원은 퇴직자 5명 및 전출자 미지급분 및 연가보상비 미집행 잔액이며 밑에 재료비 불용액 6,200만원은 일시사역인부임으로 읍. 면. 동 방역소독인부를 작년도 공공근로 요원으로 대체 사역함으로서 예산 절감액입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으로서 131페이지 밑에서 네 번째 줄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은 국. 도비 보조사업 자체사업예산액 4억8,000만원 중 4억7,700만원을 집행하고 200만원의 불용액이 남았습니다. 국고보조사업 예산액 3억3,300만원 중 3억3,200만원을 집행하고 100만원이 불용액으로 남았습니다. 불용액은 일반보상금, 민간이전, 자산취득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2페이지 아래 줄에 자체사업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 예산액 1억4,600만원 중에 1억4,500만원을 집행하여 100만원 불용액이 남았습니다. 이 불용액은 민간이전, 시설비 및 부대비 자산취득비의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133페이지 밑에서 네 번째 줄 건강증진분야가 되겠습니다. 건강증진 예산액 9억6,800만원 중 9억4,300만원을 집행하고 2,500만원이 불용액으로 남았습니다. 경상예산으로 7억7,300만원 중 7억5,800만원을 집행하고 1,500만원이 불용액으로 남았습니다. 이 불용액은 일반운영비, 여비, 일반보상금, 민간이전, 자산취득비의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주요 불용 내역을 보면 134페이지 위에서 네 번째 줄 민간실비보상금으로 불용액 800만원은 가정간호사자원봉사활동 집행잔액과 맨 아래 줄에 의료 및 구호비 500만원은 진료실 운영 및 보건이동 봉사반 운영에 따른 진료약품비 집행잔액입니다. 여기에서 의료나 구료의 뜻을 알아야 될 것 같아서 보고 드리면 의료라면 의술로 병을 고치는 일을 의료라고 하고 구료라 함은 가난한 병자를 의료를 베풀어 구하는 것을 구료라고 사전에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135페이지 위에서 네 번째 줄 사업예산으로서 사업예산액 1억9,400만원 중 1억8,400만원을 집행하고 1,000만원이 불용액으로 남았습니다. 보조사업은 예산액 1억2,700만원 중 1억2,600만원을 집행하고 99만원이 불용액으로 남았습니다. 이 불용액은 일반운영비, 민간이전, 자산취득비의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136페이지 위에서 두 번째 줄 자체사업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 예산액 6,700만원중 5,800만원을 집행하고 900만원이 불용액으로 남았습니다. 이 불용액은 연구개발비, 민간이전, 시설비 및 부대비 민간자본이전, 자산취득비 집행잔액이며 주요 불용액을 보면 학술용역비 300만원은 상수도불소화사업 집행잔액과 민간위탁금 400만원은 피임시술관리비, 불임 시술비 및 X선 판독료 집행잔액입니다. 보건소 예산 중에 불용액 3억3,500만원은 보건소의 예산액 6.6%에 해당되며 이러한 예산을 집행하고도 미결사업 없이 보건사업을 추진할 수 있었던 것을 기쁘게 생각하며 보고말씀 올립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99회계년도세입.세출 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태용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가 없으시면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관리과장, 하수도관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병

김희병상하수도관리과장

상하수도관리과장 김희병입니다. 상수도특별회계 부분이 되겠습니다. '99년도 상수도특별회계 결산보고를 드리겠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총괄사항이 되겠습니다. 우리시 상수도 재정수지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의 수익적 수입예산은 116억2,676만2,000원입니다. 그리고 징수 결정액은 118만3,135만5,070원입니다. 자본적 수입예산은 96억5,858만4,000원 징수 결정액이 78억736만6,640원 예산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총 세출은 229억9,350만8,000원이며 지출 원인행위액은 182억1,277만520원입니다. 그 차액은 47억8,073만7,480원, 주로 예비비 미 집행액이 3억3,253만3,000원 수익적 지출예산이 9억4,084만6,920원, 자본적지출 예산 35억735만7,720원의 미 집행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정수장 시설비 미 부담 8억5,200만원과 제2차 3단계 확장사업비 미 집행 5억9,795만6,770원, 기타 미 집행 잔액이 29억9,824만7,410원이 되겠습니다. 예산이월은 당 회계연도 사고이월액 13억3,003만원으로 맑은물 공급대책사업으로 절대공기 부족으로 사고이월 되었습니다. 우리 시 당년도 사업개요를 살펴보면 시설확장공사 33건, 시설개량공사 39건, 보조 및 수선공사 51건을 실시하고 그 개요는 8페이지부터 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위원님들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결산총괄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 결과 수익적 수입이 118억3,135만5,570원, 자본적 수입이 78억736만6,640원, 합계 196억3,872만2,410원입니다. 세출예산 결과는 수익적 지출 72억4,267만80원, 자본적 지출 96억4,006만4,930원, 합계 168억8,273만5,010원입니다. 자금결산으로서는 수입이 267억7,773만1,290원, 지출은 187억4,795만6,330원, 차기 이월액은 80억2,977만4,960원입니다. (간사 김태용, 김은하 위원장과 사회교대) 다음은 48페이지와 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 총괄표 중에서 위에 부분, 수입이 되겠습니다. 49페이지 좌측으로 보시면 제일 위에 자금예산 결산액이 있습니다. 총액은 267억7,773만1,290원, 영업수입, 영업외수입 이월금, 수용가 미수금 그 다음에 공정부채수입 잉여금 수입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다음은 밑에 하단 쪽에 지출이 되겠습니다. 지출은 187억4,795만6,330원, 그 내역으로서는 영업비용, 영업외 사업비용, 가동설비자산, 비가동 설비자산, 이연자산, 고정부채상환금 미지급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차액으로서는 밑에 부분에 차기 이월액이 되겠습니다. 차기 이월액은 80억2,977만4,960원, 순세계 이월금과 사고이월 계속비 이월금이 되겠습니다. 그 내역으로서는 뒷 페이지 50페이지부터 77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전체적인 예산총괄에 대한 예산내역이 되겠습니다. 50페이지부터 77페이지까지입니다.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8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 이월액 조서가 되겠습니다. 총 예산 이월되어진 것은 지방공기업법 제30조 규정에 의하여 '99년도에 건설계량기 집행을 완료하지 못하고 차 연도에 이월하는 사업비는 이현 주공아파트 측면도로 외 2개소, 노후관 교체사업 외 16건의 사업비가 13억으로 되어 있는데 13억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고이월 17건에 13억3,030만원입니다. 그 내역으로서는 밑에 나열된 17건이 되겠습니다. 이 내역들은 91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다음 9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 전용액 조서가 되겠습니다. 상수도사업 비용으로서 전용된 금액은 5,685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98페이지 9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작년도 예산에는 포상금으로 얹혀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가계지원비를 줄 수 있도록 되어서 전용 승인을 받아서 전용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후생복리비로 전용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10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게속비 결산조서입니다. 총괄이 되겠습니다. 남강계통 2차 3단계 확장이 되겠습니다. 총 계속비 예산은 146억4,064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98년 이전에는 51억1,152만원, '99년도에 28억1,725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예산 현액은 72억2,835만원에서 채무 확정액은 9억7,607만9,390원이 되겠습니다. 익년도 이월액은 이월금 62억5,227만610원은 원 단위가 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단위가 위에는 천 단위로 되어 있는데 채무 확정액하고 익년도 이월액은 원 단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12페이지 1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채 명세서가 되겠습니다. 저희들 과에서는 상수도특별회계에 지방채가 총 발행총액은 448억7,160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이 내역으로서는 재정자금, 환특 자금, 해외차관, 농어촌발전기금, 뒤 페이지에 보면 지역개발기금 이렇게 해서 상환액은 당년도 '99년도 총액이 30억1,269만4,000원, 이자19억33,597만원, 상환누계가 원금이 155억6,957만4,000원, 이자 17억3,741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99년도 단기말 미상환 잔액은 308억5,756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차기상환 예정액은 2000년도가 되겠습니다. 원금이 31억8,120만6,000원, 이자가 17억1,007만5,800원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내역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26페이지 불용액 조서가 되겠습니다. 총괄이 되겠습니다. 예산 현액은 229억9,350만8,000원, 불용액이 29억3,956만원입니다. 계획변경 취소가 8억7,024만원, 집행사유 미 발생 2,956만원, 예산절감이 3,818만9,680원, 예산집행 잔액이 16억6,903만7,350원, 예비비 잔액이 3억3,253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불용액 조서 내용은 128페이지부터 135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상수도특별회계 분야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하수도 분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하수도 분야는 이 책자가 되겠습니다. 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7페이지 윗 부분에 보면 특별회계 밑에 하수도 분야가 되겠습니다. 세입총괄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액이 151억2,870만5,000원, 전년도 이월액이 212억536만원, 단위는 원이 되겠습니다. 27페이지 위에서 여섯째 줄에 보면 하수도.....
은하

김은하위원장

세입관계는 넘어가는 것이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세출부분만 하시기 바랍니다. 15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57페이지 중간에 보면 상. 하수도가 되겠습니다. 예산이 19억6,693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전년도 이월액은 8억9,067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예산 현액이 28억5,761만원, 지출원인 행위액이 28억2,006만6,930원, 지출액 27억3,391만1,930원, 그 다음에 다음연도 이월액이 사고 이월액이 8,615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불용액은 3,754만3,070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거의 인건비에서 270만원 불용액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뒤 페이지 158페이지에 하수도관리 부분에 예산액이 9억4,000만원, 그 다음에 전년도 이월액이 8억9,000만원, 예산 현액이 18억3,000만원, 지출 원인액이 17억9,500만원, 지출액 17억900만원, 다음 연도 이월액 8,600만원, 불용액 3m481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들은 불용액 자체가 거의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하수도특별회계 부분 3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42페이지 하수도특별회계 세입. 세출 결산이 되겠습니다. 세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345페이지 결산부분이 되겠습니다. 하수도 사업 세출합계는 예산액이 151억2,870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전년도 이월액이 21억2,000만원입니다. 예산 현액이 172억4,900만원입니다. 지출 원인액이 142억6,200만원, 지출액 121억9,200만원, 익년도 이월액이 명시이월 9억6,700만원, 사고이월 20억7,000만원, 계 30억3,7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불용액은 20억1,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불용액 중에서 인건비, 경상경비 부분에서 잔액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347페이지 사업예산에 예산액이 108억5,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전년도 이월액이 21억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예산 현액이 129억7,500만원입니다. 지출 원인액이 111억9,600만원입니다. 지출액 91억2,600만원, 익년도 이월액이 명시이월, 사고이월 합해서 30억3,700만원입니다. 불용액이 8억1,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명시이월 9억6,700만원은 가호동 차집관로 공사입니다. 아파트 공사가 대동아파트 공사가 안되어서 남아있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고이월은 저희들이 각종 공사를 하다 보면 절대공기가 부족해서 공기를 연장해서 다음 연도로 넘어가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352페이지에 보면 명시이월 내역이 가호 차집관거 35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명시이월비가 가호 차집관거 설치공사 그리고 사고이월비는 3가지 하수관거 정비사업, 금산지구 찻집관로 공사, 하수관거 정비사업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뒤 페이지에 보면 채무결산액 4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수도특별회계 채무 당해 년도말 현재 잔액이 285억7,628만원, 4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쯤에 보면 밑에 상수도특별회계가 있습니다. 그 밑에 하수도특별회계가 있습니다. 당해 년도말 현재 부채가 297억7,457만8,000원이 되어 있습니다만 환 차손으로 계산이 안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환 차손으로 계산하니까 당해 년도말 현재 잔액은 상수도는 308억5,700만원 정도 되어 지고 하수도특별회계는 약 320억 정도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환 차손하면 상수도가 약 20억 정도 차이가 나고 하수도는 여기도 23억 정도 차이가 납니다.
병필

유병필위원

'99년도말 그 당시 환율 적용한 것 아닙니까?
희병

김희병상하수도관리과장

'99년도 말로 했는데 환 차손 관계는 미처 적용을 못하고.......
병필

유병필위원

이것이 헷갈리는데 차관 도입 당시 환율입니까?
희병

김희병상하수도관리과장

예.
병필

유병필위원

그런데 차이가 그렇게 밖에 안 납니까?
희병

김희병상하수도관리과장

갚아 나간 것은 놔두고 작년말 시점에서.....
병필

유병필위원

몇 연도에 차관이 되어진 것입니까?
희병

김희병상하수도관리과장

차관은 하수도는 '91년.....
병필

유병필위원

이것은 지금 부채채무인데 총 부채 아닙니까?
희병

김희병상하수도관리과장

예.
병필

유병필위원

차관이 얼마 안되니까 그런 것 아닙니까?
희병

김희병상하수도관리과장

예.
병필

유병필위원

실지로 하면 배가되어야 하는데 전부 다 외화가 아니니까 그런 것 아닙니까?
희병

김희병상하수도관리과장

예, 외화부분에는 상수도 부분에는 OECF가 있고, 상수도 부분에는 ADB부분이 있고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은하

김은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정대 위원.
정대

김정대위원

김정대 위원입니다. 49페이지에 보면 예산결산해서 수용가 미수금이 나와있습니다. 이 미수금 자체가 '99년 연말기준해서 미수금입니까?
희병

김희병상하수도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 금액이 수용가들 상수도요금 자체를 12월에 요금을 매기면 받아들이는 것이 우리한테 넘어오는 것이 한 달에 매기는 금액이 상수도요금이 8월에서 9월 됩니다. 그것이 12월 연말에 결산을 하기 때문에 은행은 받았지만 우리한테 넘어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한달 12월분이 전체가 미수금으로 되어지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되어집니다.
정대

김정대위원

실제는 안되어 있는 것이네요?
희병

김희병상하수도관리과장

예, 결산서 내용 자체만 그렇습니다.
정대

김정대위원

한달 전에 우리 진주시에서 먹는 요금이 그렇습니까?
희병

김희병상하수도관리과장

예, 한 달을 보면 8억5,000만원에서 9억 정도 됩니다.
은하

김은하위원장

예, 정상수 위원

정상수위원

정상수 위원입니다. 상수도요금입니다. 112페이지입니다. 지방채명세서에서 거기에는 작년도 원금하고 이자 되어있는데 원금하고 이자하고 이렇게 차이가 있는 것입니까?
희병

김희병상하수도관리과장

원금하고 이자하고 여러 가지 저희들이 차관부채로 지금 관리하고 있는 것이 재정자금이라는 것이, 재특 자금이라는 것이 '79년 9월부터 '99년 12월까지 부채를 빌린 것이 있습니다. 연도별로 내역이 나와 있고 그 다음에 환특 자금 자체가 '98년 8월부터 '99년 4월까지 빌린 돈, 그 다음에 해외차관 OECF해서 '84년 12월에 빌린 것이고 그 다음에 농촌발전기금해서 '91년 3월에 빌린 돈, 뒤 페이지 보면 114페이지에 보면 지역개발기금해서 '89년 11월부터 '98년 11월까지 이렇게 내역별로 빌린 내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원금하고 '99년도 당해 연도에 상환한 금액이 원금 30억 이자가 19억 정도 되는데 그 차액은 채무별로 계산하면, 전체 더하면 이렇게 나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부채잔액은 현재 '99년말 현재로서 원금이 308억5,700만원입니다.
정대

김정대위원

이자는 전체이자이고 지금 원금은 돌아온 것만 갚는 것 아닙니까?
희병

김희병상하수도관리과장

'99년도에 갚은 것을 이야기합니다. 누계는 지금까지 갚은 것이고 이렇게 되겠습니다.

정상수위원

이해가 되는데 원금 총 액수가 남은 것이 얼마라고 했습니까?
희병

김희병상하수도관리과장

308억5,700만원, 113페이지 제일 위에 보면 단기말 미상환잔액이 되겠습니다. 그것이 남아있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은하

김은하위원장

예, 오세윤 위원.

오세윤위원

오세윤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물어 보겠습니다. 고정부채 총액이 얼마정도 됩니까?
희병

김희병상하수도관리과장

지금현재 총액 남아있는 이 금액이 308억5,700만원 남아있습니다.
은하

김은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유병필 위원.
병필

유병필위원

102페이지 남강계통 2차 3단계 확장사업 이것이 어떤 것입니까?
희병

김희병상하수도관리과장

그것은 광역상수도 부분이 되겠습니다. 지금현재 이 부분은 상대배수지 15,000톤 증성하고 그 다음에 침전지 5만톤은 증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동초등학교에서 기술원까지 경남원까지 800㎜ 700㎜ 관로 묻은 것하고 그 다음에 판문동 2정수장 댐 밑에서 북파까지 관로를 묻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병필

유병필위원

유병필 위원 그 다음에 112페이지에 외화에 OECF차관이 무슨 표시입니까?
희병

김희병상하수도관리과장

이것은 원화로 계상된 것입니다.
병필

유병필위원

원래는 외화 아닙니까?
희병

김희병상하수도관리과장

예, 외화입니다. 일본 돈입니다. 일본경제협력기금이 되겠습니다.
병필

유병필위원

이 부분은 지금 잔액이 37억2,200만원인데 이것은 환율을 얼마로 계상했습니까?
희병

김희병상하수도관리과장

환율을 1엔이 11대 1로 계상했습니다.
은하

김은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시면 상하수도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수처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석

우영석하수처리과장

하수처리과장 우영석입니다. 저희들은 일반회계밖에 없습니다. 저희들 예산은 일반회계 세입. 세출 결산서 1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노란 표지로 되어 있는 책이 되겠습니다. 144페이지 하단부에 보시면 환경사업 2225 환경사업소 운영이 있습니다. 저희들 예산총액은 1999년도 예산액 26억4,841만원, 전년도 이월되어진 예산이 3억4,052만9,000원해서 전부 29억8,894만원으로 예산이 계상 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28억5,520만4,000원을 집행하고 불용액이 1억3,373만5,000원이 불용액이 되었습니다. 불용액 비율은 4.4%가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경상예산이 24억3,886만원 중에서 23억1,863만7,000원을 집행하고 1억2,000만원이 불용액으로 처리되었습니다. 그 주요내용은 인건비에서 260만원이 불용 처리되고 경상적경비 예산액 14억9,701만4,000원 중에서 1억1,762만원이 불용액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일반내용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10억1,845만2,000원 중에서 불용액이 8,312만8,000원이 발생되었습니다. 많이 발생한 이유는 주로 전력요금에서 6,326만4,000원이 절감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전체 예산액의 약 9%정도 절감이 되었습니다. 상하수도 요금에서 38.7%인 848만8,000원이 절감되었고 나머지 공사나 수수료계약 집행잔액이 나머지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부 8,312만8,000원이 불용액이 되어졌습니다. 여비가 33만7,000원이 불용액이 되어졌고 업무추진비에서 1,440만원이 불용액으로 되었습니다. 다음에 복리후생비가 되겠습니다. 전부예산액 2억141만2,000원 중에서 불용액이 1,756만원이 발생했습니다. 이것은 이렇게 발생이 되어진 것은 연가보상비 등으로 인해서 설날, 명절휴가비를 본청 풀 경비에서 지급함으로 해서 지금 연가보상비 등과 관련해서 절감되어진 부분이 1,076만5,000원이 절감되었습니다. 다음 206재료비입니다. 1억3,611만7,000원 중에서 1억1,272만9,000원을 집행하고 2,338만7,000원이 남았습니다. 그 중에서 206-01재료비는 1,968만3,000원이 불용액이 발생했는데 이 주요내용은 고분자 응집제가 많이 소모가 안되어서 거기에서 많이 절감되었고 각종 소모성 부품 구입하고 나서 남은 불용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1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입니다. 예산액 2억955만원과 전년도 이월액 3억4,052만9,000원을 합한 5억5,007만9,000원 중에서 집행잔액이 1,351만원이 발생했습니다. 그 주요내용은 자체사업으로서 연구개발비 학술용역비가 원가계상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4,400만원 중에서 308만원이 입찰잔액이 남았고 그 다음에 시설비 및 부대비는 시설비 입찰잔액이 933만6,000원이 발생했습니다. 시설부대비에서 88만3,000원이 발생했습니다. 민간에 대한 자본이전은 전체예산액 1,460만원 중에서 이것은 저희들 처리장으로 나오는 인분분뇨수거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1,438만7,000원을 집행하고 21만2,000원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사업예산은 1,351만1,000원이 절감되었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는 전액 집행했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하수처리과 소관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은하

김은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상수 위원.

정상수위원

148페이지 자산취득비가 있는데 어떻게 이렇게 맞추어서 썼습니까?
영석

우영석하수처리과장

집행하고 남은 잔액을 정리 추경 때 잔액을 정리를 해서 이렇게 된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불용액 예산액을 삭감했기 때문에 그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산 내용은 잔디 깎는 기계하고 저희들도 지급명령이라고 있었는데 경리장부 금고 사고 그 다음에 고압세척기, 고압분무기를 2대를 샀습니다. 그것 산 비용이 545만원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은하

김은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하수처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을 하고자 하는데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1999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은 송경호 의원을 비롯한 3인의 결산검사위원이 20일간에 걸쳐서 충분한 검사를 하였고 위원 여러분도 충분한 질의를 하였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코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1999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은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999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세입.세출결산승인안 승인에 이어서 진주시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등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개정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25분 회의중지

16시5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진주시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등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해 드린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고 소관 과장의 제안설명시 의문사항이나 주요항목에 대하여 메모하신 후 질의 및 토론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소관 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소관 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혜경

황혜경건강증진과장

보건소 건강증진과장 황혜경입니다. 진주시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등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는 종전 조례에 비해서 변경된 것이 많아서 전면 개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국민건강증진법의 상위법 개정에 따라서 달라진 조항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면 먼저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청소년보호법 개정과 국민건강증진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이 조례에서 정하던 청소년유해행위에 관한 사항과 그리고 보건교육의무규정 과태료를 삭제하고 관계공무원의 검사를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한 자에 대하여는 새로이 과태료를 부과 할 수 있도록 했으며 과태료 금액도 대폭 인상 시켰습니다. 그리고 국민건강 위해 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 처분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설 안에 금연구역과 흡연구역을 구분 지정하지 아니한 자 및 그리고 공무원의 검사를 방해하는 자에 대하여 위반정도에 따라서 1차, 2차, 3차에 각각 20만원, 50만원, 100만원으로 정하려고 합니다. 참고로 과태료 부과 강화에 관한 부분은 조정위원회와 규제개혁위원회에 강화에 관한 심의를 이미 마친 상태입니다. 그리고 과태료 처분에 대한 나 번부터는 행정절차법에 관한 여러 가지 상황은 과태료 처분에 대해서 구제절차와 과태료부과 및 구제절차에 따른 양식을 현실에 맞도록 정하려고 행정절차법에 따라서 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제1조는 목적규정으로 생략하겠습니다. 제2조는 과태료 규정으로 별도 설명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3조부터 제6조까지는 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처분 전에 의견진술이나 과태료 처분 후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구제절차를 행정절차법에 맞도록 정한 것입니다. 그리고 제7조는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서식과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과태료 부과징수는 지방세부과징수의 예에 따르도록 한 규정입니다. 그리고 다음 페이지 과태료 부과 기준을 보겠습니다. 부과대상자 중 제1호는 일정한 지역 외에 담배자동판매기를 설치했을 경우를 말하는 것이고, 제2호는 공중이 이용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시설에 금연구역과 흡연구역을 구분하여 정하지 않은 경우를 뜻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3호는 우리 공무원이 검사를 하는 경우 검사를 거부하거나 방해 또는 기피하는 경우에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새로이 신설한 규정으로서 과태료 부과금액을 1차, 2차, 3차 각 20만원, 50만원, 100만원을 부과할 수 있는 규정을 정한 것입니다. 다음 페이지부터는 조례에 관련된 서식들을 첨부하였습니다. 그리고 여기 페이지 표시가 안되어 있어서 뒤페이지에 5번째 보시면 과태료 부과기준 변경 대비표가 나와 있습니다. 과태료 부과기준이 종전과 달라진 점을 대비표를 이용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부과 대상 중에 1호와 2호, 5호는 앞의 부과 기준시에 설명 드린 것과 같고 3호는 보건교육 미 이행자에 부과하던 과태료는 부과 완화 차원에서 상위법에서 삭제되었습니다. 삭제됨에 따라서 이 조례에서도 삭제하고 4호는 19세 미만 청소년에게 담배를 판매한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던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청소년 보호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이 사무가 이관됨으로서 이 조례에서는 삭제 조치하였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종전에 과태료 금액이 1차, 2차, 3차로 구분해서 10만원부터 50만원까지 부과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것을 상위법에서 상한선이 50만원 이하에서 100만원 이하로 상향조정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변경된 금액에 따라서 20만원에서 100만원까지 상향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진주시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등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은하

김은하위원장

건강증진과장 수고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상수 위원

정상수위원

정상수 위원입니다. 위반자 1차, 2차, 3차 금액을 실지로 해 본 경우가 있습니까?
혜경

황혜경건강증진과장

저희들이 지도점검은 분기 1회씩 해서 연 4회 하지만 과태료를 부과한 대상 사업장은 없습니다.

정상수위원

이것은 자동판매기 설치하라는 외항목만 이런 식으로 과태료를 한다는 것 아닙니까?
혜경

황혜경건강증진과장

부과대상 중에 한 항목입니다. 저희들은 시설을 대상으로 해서 관리차원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흡연을 한다든지 금연을 지키지 않는 부분에 관계되는 것은 이 과태료 기준 안에는 안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범죄 처벌법에 의해서 범칙금에 들어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상수위원

범칙금을 매겨서 실시해 본 것이 있습니까?
혜경

황혜경건강증진과장

범칙금은 기존하고 있습니다. 경찰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경범죄 처벌법이기 때문에 저희들하고 같이는 해 봤는데 아직 일반화되어 있지는 않은 상태입니다. 기존 대도시나 이런데서는 단속이 있지만 진주시에서는 그렇지는 않는 상태입니다.

정상수위원

우리 시민을 위해서 삼진아웃제도처럼 처음에 경고를 하고 그 다음에 3번째까지 어기는 것은 좀더 크게 벌금을 매기고 해야지 이런 식으로 해 놓으면 자꾸 법을 피해 가려고 하지 효력이 있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은하

김은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박시우 위원

박시우위원

4조에 보면 이것이 의견진술이 없는 것은 경우 30일 이내에 3호 서식에 의거 처분 동의서를 통보한다고 했고 그 뒤에 보면 처분통지서를 받고 나서도 또 이의신청할 수 있는 기간을 주었거든요.
혜경

황혜경건강증진과장

예.

박시우위원

그러면 당초 30일이라는 기간을 준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중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 기간 아닙니까?
혜경

황혜경건강증진과장

예전보다 일반시민들이나 민원인들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요인들을 많이 제기를 해 놨습니다. 일반시민들이 그런 부분에 관계된 것이 합당하지 않다는 것을 제기할 수 있는 시간을 충분히 줄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것이라고 봅니다.

박시우위원

그 다음에 7호 서식에 의해서 불복이 있을 때는 이것은 기한도 없고, 부과를 할 것인지 안할 것인지 심의를 해서.......
혜경

황혜경건강증진과장

그런 부분들이 다 심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관할행정청에 서면이나 컴퓨터 통신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의견을 제출하는 경우는 그 주장을 입증하기 위한 증거자료들을 첨부해서 보내면 그런 것들을 법원이나 이런데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건강증진법에 대한 과태료 부과규정은 상위법인 국민건강법에서 따왔고 행정절차에 관계되는 것은 행정법에 따른 행정절차법에서 가져와서 저희들이 그대로 대입을 시켰습니다.

박시우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30일이라는 의견진술기간이 충분히 있는데 뒤에 과태료 납부통지서를 받고 나서 또 이의신청을 받는 다는 것은.......
병필

유병필위원

보충 질의입니다. 이 규정대로 하면 과태료 물려야될 대상자가 나오면 사전에 보내는 그 기간은 여기 없는 것 같네요.
혜경

황혜경건강증진과장

사전에 보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병필

유병필위원

액수까지 정해서 통지를 할 것 아닙니까?
혜경

황혜경건강증진과장

예.
병필

유병필위원

그러면 이 통지를 하고 나서 30일 내에 대답이 없으면 정식으로 고지서가 나가서 거기에서부터 몇 일간 불복이 있을 경우에 기회를 준다고 했는데 그 기간은 따로 정해져 있습니까?
혜경

황혜경건강증진과장

그 기간은 따로 없습니다.
병필

유병필위원

안정해져 있으면 한참 기다릴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30일이라는 것은 정식으로 고지서 발급하는 이 기간 아닙니까?
혜경

황혜경건강증진과장

예.
병필

유병필위원

그 사람이 언제까지 불복 신청하는 기간을 주어야 할 것 아닙니까? 한정 없이 기다릴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불복신청이 언제까지 없어서 확정되어서 그 다음부터는 납부를 안 했을 때 7일 이내에 한다든지 납부기간을 정해서 들어가야 할 것 아닙니까?
혜경

황혜경건강증진과장

그러니까 저희들이 과태료 처분 사전 통지에 의해서 통지를 하고 30일 내에 없으면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병필

유병필위원

납부기간 내에만 하면 된다는 것입니까?
혜경

황혜경건강증진과장

납부기간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는 경우에는 납부기간이 지난 그 다음에.....
병필

유병필위원

그러니까 본인이 이것을 수긍한다고 판단하는 시점을 안 정한 것 같습니다. 일단 정식 고지서가 나가고 나서 본인이 앞에 30일은 그 뜻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 규정은 어디에 있습니까? 시행규칙으로 할 것입니까?
혜경

황혜경건강증진과장

그러니까 4조에 보시면 시장은 제3조에 규정에 의거 통지를 하여도 의견진술이 없는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30일 이내 기간을 정하여,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30일 이내에 그런 것이 없으면.......
병필

유병필위원

3호 서식에 의해서 정식고지가 된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뒤에 이것은 무엇입니까? 이 경우에도 별지 4호 서식에 과태료 납부통지서와 7호 서식에 의한 처분에 대한 불복이 있는 경우에 이의를 할 수 있도록 양식까지 첨부한 것은 무엇입니까?
혜경

황혜경건강증진과장

예전 같은 경우 청문을 통해서 일반 민원들이 제기할 수 있는 부분들을 1차적으로 제한을 했는데 이번 행정절차법이나 이런 것, 시민들이 불편을 제기할 수 있는 기회들을 많이 부여하기 위해서 이의신청을 따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병필

유병필

이의신청 할 수 있는 기간이 안정해져 있으니까 가령 30일이라는 것은 고지를 해서 이러 이러해서 법을 매길 것입니다. 그리해서 30일 기다려서 아무 말이 없을 경우 정식으로 고지서 나가는데 나갈 때 불복이 있을 경우에 이리 이리 하시오 하는 7호 서식, 4호 서식을 보낸다는 것입니다. 보냈을 때 받은 사람이 가만히 있었을 때 시에서 조치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느냐 이 말입니다. 이 조례상에는 없는데, 기간이 없는데.....
혜경

황혜경건강증진과장

그러니까 30일 기간을 주어서 따로.....
병필

유병필위원

앞에서 30일을 써먹었거든요.
혜경

황혜경건강증진과장

그것이 30일해도 안될 경우 저희들이 처분통지서를 보내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통지서를 보내서.......
병필

유병필위원

3호 서식이나 7호 서식 예고할 때 따라가야 될 사항이지 30일 이미 지나서 확정된 것을 보내면서 또 불복청문을 할 수 있도록 그리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문구대로 하면....., 그리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2조에 34조규정에 과태료 부과하는 경우에 별표기준에 의해서 보낼 것 아닙니까? 3조 절차를 밟아서 보낼 때 이것은 그때 따라가야 될 사항입니다. 별지 서식을 그때 주어서 예고할 때 그리해서 30일 안에 당신이 이러이러한 이의가 있으면 이의 제기하시오. 그리해서 30일 지났을 때는 모든 것이 결정 나고 그때는 돈 내도록 되어 있어야 되는데 지금 이것대로 하면 30일 지난 후에 불복하는 청문고지서 발급하는 양식은 무엇 하러 보내느냐 이 말입니다.
혜경

황혜경건강증진과장

그러니까 처음에 하는 의견제출 할 수 있는 것은 관할행정관서에서 할 수 있고 두 번째는 관할법원에 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필

유병필위원

이것은 행정으로서는 끝났고 진주시에서 과태료 처분한 것을 진주시에서 하는 것은 놔두고 법원에서 하는 것입니까?
혜경

황혜경건강증진과장

예.
병필

유병필위원

그러면 그것은 법에 정해져 있습니까?

박시우위원

과장 답변이 틀린 것이 7호 서식에 의거해서 법원에 이의신청을 하라고 했는데 7호 서식에는 진주시장이 되어 있거든요.
병필

유병필위원

그러면 4호 서식은 무엇입니까?
혜경

황혜경건강증진과장

8장에 보시면 별지 3호 서식에 보시면 진주시장 앞으로 해서 그것을 이의신청을 내도록 되어 있으면 관할행정관서에 법원으로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병필

유병필위원

그러면 서식 자체는 맞는데 그렇다면 결국은 이것은 법에 정해져 있습니까? 가령 법원에 진주시장 앞으로 보내도 결국 법원으로 가는 것인데 진주시장이 30일 기다려도 없으니까 확정지어서 해 놨다, 그런데 그 사람이 안 오면 그대로 집행해 버려도 되는 것입니까? 우리가 항소를 해도 그 기간이 정해져 있거든요.
혜경

황혜경건강증진과장

제4조에 보시면 30일 기간을 정해서 그런 이의사항이 없을 경우에는 저희들은 집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없는 것으로 보고.....
병필

유병필위원

진주시로서는 행정처리에 그 기간에 안 하면 그 다음에는 진주시하고는 이야기가 안되는데 결국은 진주시장 앞으로 이의 제기해도 우리는 자동으로 법원으로 넘기는데 그 기간이 정해져 있을 필요가 없습니까? 가령 그 사람이 2000년 1월에 부과를 받아서 한 달 지나서 2월에는 진주시에서 확정지었다, 5년 정도 있다가 진주시장 앞으로 날아올 경우 진주시장이 법원에 보낼 것인데 그때 가서 법원에서 할 수 도 있다는 것 아닙니까? 그리해도 법원에 가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권리는 남아 있겠네요.

박시우위원

과장님이 이해를 잘 못 하시는데 30일은 의견진술 기간입니다. 과태료 납부통지서를 받고 나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 기간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받고 난 날로부터 과태료 납부통지서를 받고 난 날로부터 몇 일까지 이의신청을 하라는 그것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병필

유병필위원

법에 그런 것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은 법률에 있을 것 아닙니까?
혜경

황혜경건강증진과장

원 법률에는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저희들은 국민건강증진법상에는 과태료 부과절차나 이런 부분은 개입이 안되어 있습니다.
병필

유병필위원

그것이 필요없다는 소리입니까?
혜경

황혜경건강증진과장

사실 법 자체가 규제를 목적으로 하는 부분도 있지만 지도차원에서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가미가 되어 있어서 국민건강증진법에는 안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고.....
병필

유병필위원

조례지침에도 없고 우리가 정할 수는 없다고 생각하는데 가령 한달 내에 재차 거론해야 되고 우리가 임의로 정하기는 어렵고......., 그리해서 될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혜경

황혜경건강증진과장

행정절차법에 나온 것을 참고로 했습니다.

정상수위원

처분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의 제기해야 된다고 별지 3호 서식에 되어 있네요.
병필

유병필위원

이것하고 맞추려면 앞에 지금현재 우리 조례 4조가 잘못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혜경

황혜경건강증진과장

저희들이 과태료 납부에 관계되는 것은 과태료 납부기한 내에 없었을 때 그것을 기준합니다. 과태료 통지서 나가면 납부기한이 있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병필

유병필위원

이것은 고지서네요?
혜경

황혜경건강증진과장

예.
병필

유병필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7호 서식을 진주시장한테 보내면 진주시 결정에 대해서는 이야기 할 것이 없고 법원에 가서 권리를 찾으라는 것 아닙니까?
혜경

황혜경건강증진과장

예.
병필

유병필위원

그렇다면 해 달라는 사람이 1년 있다가 해도 되느냐, 2년 있다가 해도 되느냐......., 가령 진주시장이 2000년 1월에 해서 30일 후에 확정지어서 과태료 매겼다면 그러면 돈을 안내고 있으면서 시간이 가면 더 보태서 올 것 아닙니까? 그러면 나중에 한달 있다가, 돈 안내고 있다가 항소를 하겠다 그런 식으로 할 수도 있겠네요. 이런 일이 자주 일어나지는 않겠지만, 어쨌든 항소를 할 수 있는 기간은 있을 것 아닙니까? 앞에도 30일이 있고 진주시장한테 30일 되어 있으니까 법원에 하는 것도 당연히 기간 안에 하도록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오래 있다가 오면 그때 사무적으로 처리가 됩니까?
혜경

황혜경건강증진과장

아까 정위원님 말씀하신 별지 3호 서식에 밑에 3버너 항에 보면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앞에 30일 하고는 다른 것입니다. 그러니까 2페이지에 보시면 30일 이내 기간을 정하여 별지 3호 서식에 의거 과태료 처분통지서를 송부함으로서 고지된다, 해놓고 이 경우에도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별지 4호 서식 과태료 납부서와 7호 서식 과태료 처분내용에 불복이 있는 경우에 이의신청서 양식을 첨부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앞에 부분도 30일이고 과태료를 받고 난 다음에도 30일 내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은하

김은하위원장

예, 김태용 위원.

김태용위원

김태용 위원입니다. 제4조에 보면 제3조의 규정에 의거 통지를 하여도 의견진술이 없는 경우, 이것 시한을 안정했거든요. 가령 기간을 정해 보겠습니다. 통지를 하여도 10일 이내에 의견진술이 없는 경우, 또 30일 이내에 의견진술이 없는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이렇게 하면 30일이 제3호 서식에 있는 3항 30일 이내에 제기할 수 있으며, 하는 것과 맞아떨어집니다. 그 부분에 정리를 해 보면 의견진술이 없는 기간, 의견진술 하는 기간이 없는 것입니다. 이 30일은 맞는 것입니다.
혜경

황혜경건강증진과장

앞에 김위원님 30일 의견진술이 없는 경우를 30일로 규정을 앞에 갖다 놓은 것이 아니고 없는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며 30일 이내에 기간을 정하여가 앞에 부분을 다 포함하는 부분에 기간한정으로 그렇게 저희들은 해석하고 있습니다.

김태용위원

원래 법에서 행정절차법에는 기한을 안정했는데 임의로 조례에서 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이 법에 보면 기간을 정할 때는 행정청에서 발부한 날이 아니고 도착한 날이거든요. 대상자한테 도착한날부터 치는데 그것도 30일이고 앞에 30일 이내에 의견진술이 없는 경우 여기도 30일 해놔야 되고 그리해야 다음 30일까지 기간이 맞아떨어지거든요. 통지를 하여도 30일 내에 의견진술이 없는 경우하고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뒤에 또 다시 30일을 넣든지 그리해야 된다고 봅니다.
병필

유병필위원

뒤에 4조에 30일은 법원에 할 수 있는 기간으로 봐야 되고 3조는 진주시장이 사전에 이러이러한 위반을 해서 그 사람한테 하는 진주시 행정청에서 할 수 있는 그 기간이 안되어 있다고 봐야 됩니다. 지금 이 양식과 그것을 비교하니까 3조를 정식으로 과태료가 부과될 때 그때 따라 가는 것이거든요. 30일 내에 기간을 정하여 하는 것은 실지로 그것이 항소인 셈이고 1심은 기간이 안정해져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본다면 이러이러한 위반이 있으니까 앞으로 당신이 그리하면 3조에 의해서 통지서가 나갈 때는 2호 서식이 따라가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죠? 4조 양식은 맞고 3조에 기간이 있든지 별지 2호 양식에 기간이 정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정상수위원

행정절차법 가지고 있습니까?
혜경

황혜경건강증진과장

예.

정상수위원

행정절차법 27조 1항은 무엇입니까?
혜경

황혜경건강증진과장

27조 1항은 당사자 등은 처분 전에 그 처분의 관할행정청에 서면, 컴퓨터 통신 또는 구술로 의견진술을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정상수위원

기간은 없습니까?
혜경

황혜경건강증진과장

기간은 없습니다.
병필

유병필위원

그것은 법률이니까 전체적으로 묶어 놓은 것이고 우리는 조례를 정하면서 일단 이 조례에 맞도록 실질적으로 법을 집행하고 벌금을 낼 수 있는 기간을 정해야 됩니다. 법률은 전체적으로 묶어놓은 것이고......., 가령 지금 3조대로 했을 때 이것을 받아 본 사람이 언제까지 진주시에 이의를 제기해야 할 지 알 수 있겠습니까?
혜경

황혜경건강증진과장

4조에도 보면 이 경우에도 이런 문구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30일로 같이 적용이 되는 것으로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병필

유병필위원

이 경우에도, 이것은 고지서 양식 4호, 7호를 붙이라는 것 아닙니까?
혜경

황혜경건강증진과장

제가 숙지를 다 못해서 그렇는데 끝에서 두 번째 줄에 보면 국민건강증진법에 시행령 안에 시행령 33조 2항에 보면 국민건강증진법시행령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행령에 보면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할 때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처분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병필

유병필위원

이것을 같이 보낼 수 없으니까 우리 조례 앞에 3조의 집행하기 위해서 10일간만 있으면 되죠?
혜경

황혜경건강증진과장

예, 죄송합니다. 숙지를 잘못 했습니다.
병필

유병필위원

4조를 집행하기 위해서는 30일이 필요하고, 맞죠? 그러니까 이것을 맞추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김태용위원

위원장님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할 것을 제안합니다.
은하

김은하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유병필 위원
병필

유병필위원

3조 2항에 보면 불복이 있는 경우 10일 이내에 의견을 진술할 수 있도록 그리했으면 되겠습니다.

김태용위원

시행령에 보면 10일 이상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10일 이내면 10일도 포함되지만 기간이 짧으니까 15일 이내로, 제3조 2항 처분에 대한 불복이 있는 경우 15일 이내에 의견을 진술할 수 있도록 별지 서식으로 청구하여야 한다.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은하

김은하위원장

예, 박시우 위원

박시우위원

본 위원은 여기 4조에 30일 이내라는 것이 의견진술 기간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본인은 과태료 처분에 대한 불복이 있는 경우 뒷면에 3호 서식에 과태료 처분통지서에는 기간이 있는데 조례에만 기간이 없거든요. 이 문구대로 하면 의견진술 기간이 30일이고 과태료 납부통지서를 받고 나서 조례에는 기간이 없거든요. 과태료 통지서 3호 서식에는 30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4조에다가 과태료 처분에 대한 불복이 있는 경우에는 과태료 납부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의를 할 수 있도록 이의신청서 양식을 첨부하여야 한다. 이리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병필

유병필위원

그 내용은 맞다고 봅니다. 시장은 제3조의 규정 제3조가 이러이러해서 과태료를 매기겠다는 것을 규정에 의하여 통지를 해도 의견진술이 없을 때 정식으로 해서 법원에 제소를 하라는 뜻입니다.

박시우위원

의견진술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30일 이내거든요. 그러면 30일 이내에 의견진술이 없었다는 이야기거든요.
병필

유병필위원

의견진술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하는 것은, 간주했다는 것을 진주시장이 일방적으로 부과해도 된다는 것이 결정이 되었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간주하여 30일 이내에 기간을 정하여 별지 3호라는 것은 법원에 재판을 받겠다는 기간을 30일 정해서 이리 보내달라는 것입니다. 사실은 이것이 필요 없는 것이 별지 3호 서식에 의해서 고지를 하면 고지서를 읽어보면 30일 이내에 법원에 제소하도록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필요 없는 30일 기간을 왜 넣었느냐 이 말입니다. 법원에 진술할 때 양식이 따라가니까 양식을 읽어보면 30일 이내에 진주시장을 통해서 법원에 제소하라고 되어 있거든요. 30일이라는 기간이 정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3조 2항에서 불응할 때 30일로 줄려고 생각한다면 거기에다 넣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결국은 30일 동안은 진주시에서 의견진술 할 수 있는 기간이 있고 그 다음에 법원에 진술할 수 있는 기간이 30일이 있으니까 두 달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자기권리를 충분히 변호할 수 있는 기간이 된다는 것입니다.
은하

김은하위원장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김정대 위원
정대

김정대위원

지금 이 문제로 답이 잘 안나옵니다. 여러 가지 의견이 분분한데 그래서 본 위원은 우리 집행부에서 정리를 해서 뒤에 다시 올릴 것을 동의합니다.
은하

김은하위원장

김정대 위원께서 신중히 조례를 만들자는 의미에서 보류하자는 안이 나왔습니다. 동의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예,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세 사람의 동의가 있었습니다. 우리 진주시 조례에 신중을 기하기 위해서 진주시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등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개정조례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의 일정은 모두 마쳤습니다. 본 위원장이 2년 동안 위원회를 운영하면서 아무 사고 없이 잘 이끌어오게 된 것은 우리 사회산업위원회 위원님들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훌륭한 시정을 위해서 계속 지원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그 동안 많은 도움을 주신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모두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01분 산회

출처 경남 진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