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윤영석 의원 발언

최규범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1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구정에관한질문 답변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원여러분, 어제 제1차 본회의에서 열세분의 의원님이 구정질문을 하셨습니다. 오늘의 회의진행은 의원님들의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들은 후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는 보충질문과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원여러분께서는 잘 경청하시어 의정활동에 적극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순서는 구청장으로부터 답변을 듣고 세부적인 사항은 관계국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하시는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고 충실하게 답변하시어 보충질문이 될 수 있는 한 없도록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장정식 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장님 조금만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박문수의원님으로부터 발언통지서가 접수되었습니다. 박문수의원님 나오셔서 의사진행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수의원
박문수의원입니다. 의사진행발언을 득한 이유는 먼저 우리가 구정질문을 하게 되면 24시간 전에 질문요지서가 집행부에 전달됩니다. 이것은 우리의 규정에 나와 있죠. 그러나 실제적으로는 집행부에서는 각 의원들의 구정질문 원고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 원고 자체를 원하는 것이 나쁘다, 그르다라는 평가를 하지 않습니다. 원고를 집행부에 넘겨주는 이유는 좀더 알찬 답변을 듣기 위한 것이고, 법이나 규정상에는 없어요. 하지만 서로의 편의를 얻기 위해서 질문내용을 정확히 알고자 또한 답변을 정확히 듣고자 원고를 넘겨줍니다. 본 의원도 그에 따라서 원고를 통째로 넘겨 드렸어요. 그렇다면 답변에 앞서서 원고를 드린 의원에게는 집행부도 마찬가지로 답변의 원고를 줘야 됩니다. 그래야만 서로간에 알찬 회의 전개가 될 수 있다. 집행부에서 분명히 본 의원에게 답변하기 전에 원고를 준다고 했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본 의원의 책상에 도 착한 바도 없고 본 의원에게 못 주겠다고 통보한 바도 없어요. 하나 예를 듭시다. 답변과정 중에서 숫자를 나열한다고 칩시다. 답변을 듣는 의원이 착각할 수도 있고 혼돈을 일으킬 수 있어요. 그러나 서면으로 미리 주게되면 착각이나 혼돈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먼저 유감을 표하면서 의장님께 원만한 회의진행을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최규범의장
박문수의원님 의사진행발언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장정식 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식
장정식구청장
존경하는 최규범 의장님 그리고 이윤직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제61회 구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의원님 여러분의 소중한 고견을 듣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어제 박문수의원님을 필두로 하여 마지막으로 김영민의원님에 이르기까지 열세분 의원님께서 구정질문을 통하여 구정의 여러 분야에 걸쳐서 폭넓은 지적과 함께 좋은 의견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질문하신 내용 중에서 구정운영과 관련하여 기본적인 정책방향과 구정 전반에 걸친 포괄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직접 답변을 드리고 분야별 시책사업이나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관계국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문수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부터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지방자치법 개정안에 대한 서울특별시 구청장협의회의 성명서와 관련하여서 구청장은 강북구에 참다운 지방자치를 정착시키고 있다고 보느냐 하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은 지방자치가 부활된 지 10년이 되는 해이고 자치단체장을 주민 직선에 의해서 선출한 지는 6년이 되는 해입니다. 그동안의 공과에 대해서는 사람에 따라 평가가 다를 수 있겠습니다마는 행정사무의 이양 부진에 따른 미약한 자치권과 불합리한 세제에 의한 재정력 빈약 등 지방자치를 성숙시킬 수 있는 제도가 아직도 매우 미비하다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고 또 열약한 자치 여건속에서도 그렇게 미비하지만 각 자치단체간에 선의의 경쟁과 주민참여의 활성화로 주민 복지증진과 행정발전을 지방자치로 인해서 많이 이룩하였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역특성에 맞는 새로운 시책들을 창의적으로 개발해서 실천할 수 있게 되는 등 많은 분야에서 괄목할만한 성과를 거둠으로써 이제는 풀뿌리민주주의의 기본 틀로서 지방자치는 꼭 있어야 된다고 하는 그런 정착단계에 이르렀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강북구에서는 열악한 재정여건에도 불구하고 36만 구민의 적극적인 참여와 구의원님 여러분의 열정적인 성원에 힘입어서 지방자치 구현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고 생각하며 이 점에 있어서 구민과 구의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주민통제에 의한 자기결정, 자기 책임성이라는 지방자치의 기본 이념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아직도 진정한, 박문수의원께서 말씀하신 참다운 지방자치를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아직도 우리 앞에 많은 산적한 문제와 장애가 놓여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자치권이 제대로 확보가 되어 있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국가사무가 75%를 차지하고 있는데 최근의 조사에 의하면 국가사무가 전체 사무에서 69%를 차지하고 있고, 나머지 31%가 지방사무인데 그 중에서도 반수 이상이 이를 테면 광역자치단체의 사무이고, 실제로 순수한 기초자치단체의 사무는 전체 사무의 15%도 못되는 한 10% 정도밖에 안되는 그런 지경에 있어서 사실상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이런 모든 사무가 어떻게 보면 국가사무 또는 광역자치단체 사무의 기관위임사무로서 옛적에 일선 행정기관과 별로 다를 바 없는 그런 지경에 지금 놓여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컨대 권한을 많이 넘겨준다고 하지만 필요 없는 것, 골치 아프고 예산이 드는 권한만 넘겨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지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마는 생활폐기물처리시설, 다시 말하면 쓰레기소각장입니다. 그것을 1구에 하나씩 세워라, 그래서 순수하게 지방기초자치단체장의 권한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것이 이야기가 되겠습니까? 이런 쓰레기소각장은 광역으로 처리를 하고 광역시에서 담당해야지 기초자치단체가 그런 것을 다 처리해라 그런 권한을 우리한테 넘겨주고 실제로 권한있는 것은 넘겨주지 않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입법권입니다. 구의원 여러분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지금 입법권 조례를 가지고 지난번에 우리가 지방자치법을 가지고 공동세미나를 했습니다마는 거기에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마는 조례를 가지고 조례의 집행을 효율화시키기 위한 수단은 아무 것도 없지 않습니까. 거기는 벌칙을 규정한다거나 형벌을 부정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조례에 있으면 뭐해요. 그것을 집행할 수 있는, 효력을 담보할 수 있는 권한이 하나도 없는 입법권이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어요. 또 입법권의 범위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 현행 법령의 범위내에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법령에 규정되어 있지 않는 것을 하면 법령의 범위안이 아니니까 그 조례는 성립이 안된다 지금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실제로 자치구의회의 입법권, 조례 제정권이 실제로 입법의 역할을 하고 있느냐, 법령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느냐, 실제로 못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다 법령의 범위내에서 되어 있고, 이런 제약이 지금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자주재정권 그것이 실질적으로 자치입법권을 뒷받침할 수 있는 것인데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굉장히 열악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우리구만 보더라도 자주재원이 30%밖에 안된다 해서 시자치 중앙부서에서 이렇게 하면 독자적으로 해 나갈 수 없지 않습니까. 눈치보고 자치한다고 할 수가 없단 말이지요. 그래서 이런 제약이 많은 제도적인 사안이 개선되고 또 조속한 시일내에 과감한 행정사무의 지방이양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강북구의 경우에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외가 아닐 수 없습니다. 당연히 이러한 제약을 받고 있고 참다운 지방자치를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아직도 먼길을 가야 된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박문수의원님께서 거주자우선주차제의 장 단점, 그리고 이에 따른 지출예산, 또 강북구의 현실에 맞는지에 대한 질문이 계셨는데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주자우선주차제는 서울시 전 지역을 대상으로 25개 자치구가 동시에 추진중에 있는데 이것은 서울시의 지침에 의해서 서울시에서 사실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것도 사실 앞에서 말씀드린 진정한 지방자치가 있느냐, 각 구는 어떻게 보면 기관위임에 의해서 업무대행기관이라고 밖에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지금 서울시에서 일방적으로 거주자우선주차제해서 몰아붙이고 인센티브제 평가한다고 해서 하니까 밑에 있는 사람들은 평가받으려고 막 시행을 하고 있단 말이지요. 이게 지금 지방자치 현실이라는 것을 똑똑히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서울시 지침에 의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어떠한 제도도 장점도 있지만 단점 또한 없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주자우선주차제도 이것의 예외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거주자우선주차제의 장점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노상주차구획에 대해서 인근주민에게 지정주차구획으로 운영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주차불안을 해소하고 주택가의 긴급차량 통행로를 확보할 수 있고 또 이웃간에 주차분쟁 해소 등 주차질서 확립으로 시민의식 향상에 기할 수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단점으로는 차량에 비해서 부족한 주차공간 확보대책이 단기적으로는 매우 미흡하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어떻게 당장에 시행하고 당장에, 질문이 많이 나왔습니다마는 부족한 주차공간 당장에 확보할 수 없지 않습니까. 거주자우선주차제를 시행한다고 해서 당장에 확보할 수는 없단 말이지요. 상당한 시일이 걸려야 되기 때문에 이런 초기시행에 민원이 제기되는 등 어려움이 많이 따르고 특히 주차공간 부족이 제일 문제가 되고 있고요. 또 우리구에서는 이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가 많습니다. 낮시간에 지정해 놓으니까 활용이 안된다, 밤에는 외부차량이 오는데 그것을 끌고 가지 않는다, 하여튼 굉장히 어려운 문제점이 있는데 그러나 장기적으로 보면 거주자우선주차제는 뒷골목의, 소위 말하면 이면도로의 주차질서는 반드시 확립이 되어야 됩니다. 어떤 경우라도. 그래서 주차공간 부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거주자우선주차제는 시행을 하는 것이 좋은 방향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부족한 주차공간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책으로 우리는 제일 앞서가지고 이것을 주차구획확충 5개년계획을 세워서 서울시에다 특별하게 보내서 요청을 했습니다. 지금 우리 강북구 같은 경우에는 경기도의 자연마을이 서울시에 편입되어서 시가지화 된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주차공간이 부족한 것인데 갑자기 시행하면 안되니까 1동 1주차장을 확보하기 위해서 서울시의 예산을 대폭적으로 지원해 달라. 그러나 우리의 그런 아이디어는 전부 취하고 돈 지원은 외면하고 있는 것이 지금 현재 실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떻든 주차구획확충 5개년계획을 수립해서 1동 1공영주차장 건설을 목표로 지금 많이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서울시의 주차특별회계 예산이 거의 동이 났다고 해서 지금 매년 한 두개씩 8개소의 공영주차장을 지금까지 완공하였습니다마는 현재 미아1동 공영주차장을 건설중에 있습니다. 또한 주차공간확충을 위해서 가옥주가 신청시 대문앞 주차구획을 설치 제공하고 있으며 부설주차장 야간개방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건물에 주차장을 의무적으로 갖도록 되어 있는데, 건축물 부설주차장이라고 되어 있는 것인데 낮시간에 근무자가 빠지면 거기에 밤에 박차를 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건물주를 찾아다니면서 전부 설득을 시키고 있는데 그것도 쉽지가 않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뒤에도 계속 그런 질문이 나옵니다마는 관리자 한사람을 두어야 된단 말이지요. 그것이 한달에 얼마만큼 경비가 많이 듭니까. 또 만일에 사고가 났다거나 차량이 파괴되면 자기가 배상책임이 생기기 때문에 여러 가지 설득을 해도 그것을 응해 주지 않습니다. 또 박차를 하면 어느 정도 돈이 들어간다 그런 생각을 해서 어느 정도의 요금은 내야 되는데 막무가내로 지금 거주자우선주차제로 하루종일 주차를 하면 월 4만원인데 그 이상도 못내겠다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관내 나대지 등 유휴공지를 주차공간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일제 조사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강북구는 국립공원 이런 것을 빼면 전부 시가지가 되어서 주택으로 차 있기 때문에 유휴공지가 거의 없습니다. 저도 굉장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든 철저하게 조사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께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내집주차장갖기추진을 더 강력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율주차구간을 지정확대해서 주차공간을 확보하고 있고 또 한가지는 학교운동장을 주차공간으로 활용하자 해서 교장선생님들을 찾아다니면서 설득을 시키고 있는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교장선생님들은 굉장히 보수적이십니다. 차를 대놓으면 등교시간 이전에 차를 빼주지 않는 그런 차가 많이 때문에 못해주겠다, 또 그것을 해주면 쓰레기를 거기에다 버린다, 또 관리인을 하나 써야 되는데 굉장히 돈이 많이 든다, 그 다음에 유리창을 깨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생긴다 그렇게 해서 교장선생님들을 설득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런 문제를, 사실 거주자우선주차제를 시행하려면 서울시에서 강력히 추진을 하고 서울시 교육위원회와 적극적인 협의를 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지침만을 내려서 거주자우선주차제를 시행하라 하는 것이 지금의 현실입니다. 한 가지 더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우리구에서는 노상주차장이라기보다는 노변에 개구리주차를 할 수 있도록 해서 지금 경찰서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데 경찰서는 처음부터 부정적입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지금 각 도로에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이것을 공식화 시켜서 야간 박차로 할 수 있도록, 개구리주차를 허용할 수 있도록 하라 하는데 서울시에서 요청을 했더니, 서울시에서 협의를 하고 있는데 서울시에서 이런 것을 협의를 해줘야 합니다. 그런 대책을 우리가 제일 처음에 세워 가지고 지금 강력히 추진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주택가 이면도로의 거주자우선주차구획정비사업은 전액 시비사업으로 관내 4개 권역중 1개 권역은 금년 4월 공사가 완료되어서 현재 운영중에 있습니다. 2, 3, 4권역은 설계용역 완료후 경찰청 공안 협의를 마치고 현재 시설공사중에 있는 바 연내 완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소요예산은 4억 4,802만 1,000원이며 교통안전시설설치비 등으로 3억 3,197만 9,000원은 연말까지 서울지방경찰청에 이전비로 지출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거주자우선주차제가 강북구 실정에 맞는지에 대해서는 서울시 정책사업으로 각 구에서 일제히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구는 아파트단지가 타구에 비해서 비교적 적고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주차공간이 매우 부족한 실정으로써 차량교행이 가능한 폭 5.5m이상 도로에 거주자우선주차제를 실시함으로써 긴급차량의 통행과 보행공간확보 등 도로환경을 개선하고 자가주차장 설치유도로 주차문제에 따른 이웃간 분쟁을 해소하고 또 기존 자가주차장 및 건축물 본래의 기능을 회복하는데는 많은 기여를 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앞서 여러번 언급한 바와 같이 주차공간이 부족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 하는 것이 큰 걸림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주차 유료화로 인해서 그 수입액은 주택가 공영주차장 확충사업에 재투자해서 주차난 해소에 많은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여겨집니다마는 어쨌든 이면도로의 주차질서 확립을 위해서는 거주자우선주차제가 반드시 시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거기에 따른 문제점도 많이 있다는 것을 처음부터 저희들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서울시와 적극적으로 협의해서 이렇게 부족한 주차공간을 확보하는 대책을 계속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향후 거주자우선주차제 실시는 우리구 실정을 감안해서 신축적으로 운영하여 민원발생이 최소화 되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의원님 여러분의 많은 협조와 이해를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다음은 박문수의원님께서 무계획적인 도로망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원성이 높아지는데 강북구 도로계획에 대한 정책이 무엇이냐, 또 앞으로 구체적인 묘안이 무엇이냐 이런 질문이 계셨습니다. 우리구 도시계획은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경기도 일원이 서울시로 편입되기 전부터 형성된 어떻게 보면 자연마을을 기초로 해서 자연발생적인 그런 시가지형태로 발전해 온 것이 우리구의 지금 현황입니다. 그래서 도시계획선을 긋지 아니하고 그냥 발전을 했기 때문에 지금 홈페이지에 “무계획적인 도로망이다”, 당연히 지금 무계획적인 도로망으로 되어 있지요. 계획없이 도로망이 형성됐기 때문에. 그래서 계획적인 신개발지역에 비해서 도로 등 도시기반시설이 근본적으로 부족하고 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구와 서울시 평균 도로율을 비교해 보면 서울시가 평균 21%정도의 도로율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구는 18%정도 밖에 이르지 않습니다. 이러한 도로망을 개선하기 위해서 도시계획도로는 관내 전역에 계획되어 있고 또 지속적으로 도로의 신규개발 및 확충을 추진해 오고 있지만 아직도 우리구의 한정된 재원으로 단기간내 많은 도로를 시설하기는 역부족입니다. 그리고 미집행 도시계획도로를 전부 개설하는데는 보상비만 약 1,600억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추산이 되고 있습니다. 아직 확실히 감정을 해봤다는 것은 아니고 보상비만 순수하게 1,600억원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이 되고 있고, 또 건물도 이런 것을 포함하면 굉장히 많은 약 3,000억 정도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막대한 예산이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앞으로 서울시와 적극적인 협의를 통하여서 특별교부금 등 예산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특단의 노력을 기울이고 지금도 서울시에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구를 통과하는 주요 간선도로의 교통정체의 주된 이유로는 인근 도봉구, 의정부 등에 신축되는 아파트의 급속한 증가로 인해서 유입교통량이 급증하였고 또 우리 관내에 재개발, 재건축 되는 아파트나 기존 단독주택의 다세대, 다가구의 전환 등으로 새로운 교통량 발생이 증가한 것이 그 원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교통정체가 특히 심한 미아삼거리 주변의 개선전망으로는 금년말까지 북부간선도로가 신내동까지 연결되고 동부간선도로와 연결되면 북부간선도로를 이용하기 위해서 길음램프에 집중되던 차량들이 정릉램프, 상월곡동램프, 동부간선도로에서도 진입할 수 있기 때문에 대부분 분산 처리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월계로의 확장도 서울시에서 용역을 2002년 3월 준공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으므로 월계로를 포함해서 주변 도로망에 대한 확장, 신설 등 개선계획이 수립되어서 추진될 것입니다. 또한 우리구의 건의에 따라서 서울시 중기종합교통계획에 반영된 왕십리, 상계동간 경전철 건설계획이 차질없이 추진되면 교통난 완화에 큰 도움이 되고 더욱이 중기종합교통계획에는 삼양로 입구에서 우이동 교통광장을 거쳐서 방학동으로 가는 그런 경전철 계획이 포함되었기 때문에 착공시기는 아직 확정이 안되어 있습니다마는 교통난 완화에 앞으로는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화계사, 종로로 연결되는 간선도로도 서울시에서 향후 장기계획으로 설계를 완료한 상태로 있습니다. 그리고 삼양로 서측에 화계사 사거리에서 정릉길까지 인수봉길을 폭 20m로 신설 또는 확장해서 정릉쪽으로 연결하는 공사는 금년말까지 완료할 예정이고 도봉로 동측 월계로에서 북부서까지 오패산길은 2004년까지 개설하여 차량을 분산처리할 계획입니다. 지난번 11월 15일 서울특별시장님을 면담하고 그 자리에서 오패산길은 약 280억 정도가 남았기 때문에 이것은 보조간선도로 개념으로 특별히 서울시에서 집중 특별교부금을 줘야 된다고 건의를 했는데 그 자리에서, 그때 건설국장이 없어서 교통기획과장한테 전화를 하는 것을 제가 옆에서 들었습니다마는 특별히 오패산길에 대해서는 내년도 예산에 집중적으로 투자하라 그런 지시를 할 수 있을 정도로 제가 건의를 드려서 그렇게 했습니다. 또한 미아동 분수대 건너편 코리아웨딩홀 뒷편쪽으로 통과하는 20m도로를 신설해서 분수대 교차로의 교통체증을 완화하고 동측에 15m, 서측에 12m 도로를 추가로 신설할 계획입니다. 또한 간선도로의 신설확장은 서울시 관할사항이라 교통수요에 미달되는 도로 여건의 지속적인 개선을 위하여 서울시에 적극적으로 요구해 나가겠습니다. 이외에도 현재 미개설된 국지도로에 대해서 중기재정계획 및 연차별 집행계획에 의해서 조기개설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도시기반시설이 부족한 우리구를 점진적으로 개선해서 조금 교통정체가 완화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금년 상반기 마을버스 정기노선 심의와 관련해서 관련 의원에게는 의견수렴이 없었으므로 앞으로 의견수렴절차를 거치는 것이 어떠하겠느냐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마을버스노선 심의는 서울시 마을버스 노선조정 업무처리지침상 의견수렴 대상기관으로는 동사무소, 마을버스운송사업조합지부, 시내버스운송사업조합으로 정하고 있고 마을버스 노선조정 심의시 이해관계 당사자 및 주민의견과 외부 전문가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서 심의위원회를 구성 운영하고 있습니다. 마을버스 노선심의 업무는 본래 서울시 고유업무였으나 2000년 12월 20일부터 구청위임사무로 이관하여 2001년 상반기, 하반기 이후에 노선심의를 개최하였습니다. 구민의 대표이신 의원님들의 의견을 반영코자 심의위원으로 구의원 한 분을 구의회 추천을 받아서 심의위원으로 위촉해서 위원회 심의시 지역주민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하반기 심의시에도 위원으로 위촉되신 의원님께서 심의위원으로 참여해서 많은 의견을 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마을버스 통과노선이 다수의 동을 경유함으로 인해서 의원님별로 의견을 모두 수렴하는데는 아마 어려움이 있었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마는 앞으로 마을버스 노선심의와 관련해서 의원님 여러분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박문수의원님께서 서울신문마을의 그런 문제에 대해서 과감한 결단 여부로 민원을 해소할 그런 의지가 없느냐하는 질문이 계셨습니다. 서울신문마을은 의원님 여러분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1965년 한강 대홍수시 서울신문사에서 수재의연금을 모아서 미아동 226호의 1, 226호의 8 이렇게 지상의 건물 15동을 건립해서 여의도동, 개봉동 등지에서 살던 수재민 30세대에게 입주토록 한 후에 현재 일부, 당초는 시유지였습니다마는 구유지는 매각되고 나머지는 변상금을 부과하고 있는 지역으로서 점유토지에 대한 건물을 지을 당시에 건물을 지을 수 있는 토지에 대해서 확실하게 매입을 하거나 또는 점용허가를 해준다거나 이렇게 해서 적법한 절차없이 무조건 그냥 임시변통적으로 거의다 수재민 주택을 지어서 입주토록 하는 것에서부터 출발해서 이러한 민원이 발생하게 됐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지방자치단체의 이주명령으로 공유지를 점유한 경우에는 변상금 면제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규정에 의해서 현재까지 거주하고 있는 최초 이주민 3명에게는 ’97년 10월까지 대부계약 또는 매수계약하면 변상금을 면제토록 안내를 하였지만 본인들의 거부로 면제를 받지 못한 그런 형편에 있습니다. 또 서울신문마을 주민들이 그동안 요구한 사항은 1975년도 불하가격으로 현 점유지 불하를 해주고 납부기간도 연장해서 해주라, 그리고 대부료율 및 연체요율을 인하해 주라는 여러 가지 민원이 지금 속출하고 있습니다. 우리구에서는 2000년 3월 2일 서울신문마을에 대해서 연체요율을 재개발지역과 동일하게 연 15%에서 10%로 대비요율을 인하했고 대부요율은 25/1,000, 즉 2.5%에서 15/1,000, 그러니까 1.5%로 인하해 주고 불하대금 납부도 10년에서 20년으로 연장하여 줄 것을 서울시를 경유해서 행정자치부에 건의하였고 관계관이 행정자치부를 직접 방문하여서 상세하게 민원의 성격과 내역 이런 것을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설득을 했지만 행자부에서는 불가하다는 회신을 해서 서울신문마을 주민에게 이해 설득을 위하여 설명회도 가진 바가 있습니다. 구청장으로서는 이러한 민원을 해결하고 싶은 마음은 정말 간절하지만 앞에서도 설명드린 바와 같이 지금 상위법이 개정되지 않으면 풀 수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향후에도 중앙정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이런 문제들이 한 두군데가 아닌데 특별법을 제정해서 이 문제를 풀 수 있도록 또 건의를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박문수의원님께서 소속공무원에 대한 인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는 구청장의 의견을 물으셨습니다. 행정에서뿐만 아니라 어느 조직에 있어서나 인사는 조직의 생산성은 물론이고 조직발전에 지대한 영향을 주기 때문에 직원들의 인사관리를 적성, 경력, 능력 등에 따라서 공정하게 운영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구에서는 민선자치가 시작된 이후 지금까지 6년여동안 소속직원의 인사관리가 공정하게 이루어지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인사공정을 기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우선 몇 가지를 말씀드리면 외부압력과 인사청탁을 배제하기 위해서 인사청탁자에 대해서는 이를 공개하고 불이익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 직원들에게 누누히 여러번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인사청탁을 하고 다니려고 하면 그 시간에 열심히 일을 해서 구청장 눈에 띄어라. 인사청탁 하러 다니는 시간에 일을 열심히 하라 이 말이지요. 일은 열심히 안한 사람이 인사청탁을 한다고 해서 제가 여러분들 승진시켜 주고 좋은 자리로 보내줄 줄 아느냐고 여러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의미에서 인사청탁을 외부에서 해오면 그 다음에는 반드시 불이익을 주고 또 공개를 하겠다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 전보에 있어서도 개인별로 적성과 경력 등을 감안한 3개 정도의 전공분야를 조사해서 이를 적극 반영하는 전문보직경영제를 실시해서 직원들의 행정전문성을 높여 나감으로서 순환보직에 따른 전문성 결여의 폐단을 배제하기 위해서 가급적 이런 것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근무평정에 있어서는 무단결근하는 사람이라든지,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 민원을 발생시키는 사람, 그리고 개별적으로 제안제도를 해서 크게 강북구에 제도개선 이런 것으로 기여한 사람, 표창을 받은 사람 이런 개별근무상황을 데이터베이스해서 적극 활용하는 한편 근무실적이 좋고 능력있는 직원들이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공정성을 유지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승진에 있어서는 6급 이하의 경우 승진후보자 명부상 상위 서열순으로 승진임명을 하고 있고 5급의 승진인 경우에 인사청탁 등이 개입할 수 있는 심사승진방식보다 시험승진방법을 고수하는 것이 더 공정성을 확보하는 것이라는 생각에서 지금 그 시험방식으로 고수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지난 10월 7인의 인사위원중에서 외부인적인사위원회를 3인에서 4인을 늘려서 민간인이 과반수가 넘게 함으로써 인사위원회가 승진 등을 의결할 경우 공정성을 보다 확보할 수 있도록 강화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구에서는 인사원칙을 최대한 공정하게 하기 위해서 각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마는 본래 인사라는 것은 인사를 당하는 사람, 인사의 대상자가 되는 사람은 모두가 다 자기는 제일 일을 잘하는 사람, 또 자기는 제일 똑똑한 사람 그렇게 다 생각하게 마련이기 때문에, 그리고 가치관이 다 틀리기 때문에 어느 자리에는 이것은 자기가 가고 싶은 자리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인사는 100% 만족이라고 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언제나 인사를 하면 반드시 불평 불만이 나오게 마련이기 때문에 그런 점도 있고 또 인사 실무면에서 일부 미흡한 점도 있을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해서, 전혀 이렇게 기계적으로 할 수 있을 정도로 완전히 그렇게 공정하다 그렇게는 말할 수 있는 인사라는 것은 불가능한 것이고 어쨌든 우리구에서는 인사원칙과 기본을 끝까지 지켜 나가기 위해서 모든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행정처분 불복에 대한 행정심판청구가 늘어나면서 패소율도 대폭 늘어나는 추세라고 하는데 집행부 담당자의 전문성 부족이 아닌가, 또 관선과 민선으로 행정심판 청구건수 및 패소율은 어떻게 되어 있느냐 이런 것에 대해서 질문이 계셨는데 먼저 우리구의 행정심판 패소실태에 대해서 관선시절과 민선시절을 대비해서 말씀을 드리면 관선시절은 자료확인이 가능한 1994년 1월 1일부터 ’95년 6월 30일까지 총 129건이 제기되어서 12건이 패소함으로써 패소율이 9.3%이었습니다. 그런데 ’95년 7월 1일 민선출범이후 2001년 11월 30일 현재까지 총 215건이 제기되어서 이중 16건이 패소함으로서 패소율이 7.4%로서 이를 관선시대와 비교해 보면 패소율이 1.9%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민선출범이후 패소한 16건의 패소원인을 보면 택지초과소유부담금 부과처분 2건이 패소되었는데 이것은 ’99년 4월 29일 헌법재판소에서 위헌결정에 따라서 그전에 부과했던 것은 패소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항이었고 식품위생법상 공익목적과 청구인의 불이익에 비해서 다소 무거운 처분을 하였다는 이유로 기 부과된 과징금을 강경 처분한 것이 2건이었습니다. 그리고 토지특성조사시 일제히 많은 양의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경미한 착오가 발생해서 개별공시지가 결정처분이 패소한 것이 2건이었습니다. 그리고 인근주민의 생활보호라는 측면보다 지나치게 청구인의 불이익이 큰 것으로 판단하여 액화석유가스, 그러니까 프로판가스이지요. 프로판가스 허가신청을 반려했는데 그것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렇게 주민들이 민원이 많이 있어서 프로판가스를 이렇게 반려한다 이 말이지요. 그러면 당신들은 민원이 있는데, 민원을 해결 못할 바에는 우리는 일 못하겠다고 반려했더니 그것은 인근주민의 생활보호라는 측면보다도 청구인의 불이익이 너무 크다 해서 패소한 것이 2건입니다. 그리고 기타 8건도 주로 행정행위시에 처분기준의 판단차이에서 발생한 사항들로서 행정청의 하자때문에 된 것은 거의 없는 것으로 분석이 되었습니다. 한편 우리구의 민선기관 행정심판 승소율은 92.6%로서 타 자치단체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높은 승소율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패소가 확실시 되는 반복사항이 없는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구에서는 행정심판의 승소율을 더욱 높여 나갈 수 있도록 담당직원의 소송업무능력 향상을 위해서 외부 전문강사를 초빙해서 소송업무 전반에 대한 실무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고등검찰청과 서울시 공무원교육원 등에 위탁하여서 전문지식을 갖출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하고 있고 또한 분야별로 유능한 변호사 5명을 구 고문변호사로 위촉하여 송무수행 전 부문을 자문받아서 수행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앞으로도 우리구에서는 패소한 사건에 대하여 원인을 철저하게 분석해서 유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교육을 강화하고 행정도 더욱더 치밀하게 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유군성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동사소무소의 기능을 강화하는 방향에서 동사무소 기능전환계획을 재수립할 용의는 없느냐 라는 질문이 계셨는데 동사무소의 기능전환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금 현 정부의 100대 과제중에 공공부문 구조조정의 일환으로서 지방행정을 저비용, 고효율의 행정시스템으로 발전시켜 나가기 위한 취지에서 국가적인 시책사업으로 추진하였습니다만 그동안 동사무소에서 담당해 오던 주택, 건축, 토목 등 현장업무가 구청으로 이관된 후에도 업무의 신속처리와 주민편익을 위해 부득이 동사무소에서도 관련업무 일부를 담당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따라서 우리구에서는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청소업무와 환경순찰업무를 금년 7월 1일자로 주민의 편의를 위해서 동사무소로 다시 재환원 시켰습니다. 그리고 그에 상응하는 인원을 동별로 한 두명씩을 더 재배치를 하였습니다. 현재 국가시책사업으로 추진중에 있는 동사무소 기능전환을 여러 지방자치단체에서 제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은 실정이지만 행정자치부에서는 일부 업무의 효율성 저하와 주민불편 등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여서 계속 시행하겠다는 방침으로 있습니다. 우리구는 이에 따라서 동기능 전환으로 인한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한편으로는 동사무소가 동 문화복지센터로서의 기능을 충분히 발휘해 나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유군성의원님께서 지방세 가산세가 국세에 비해서 지나치게 너무 과중하기 때문에 이를 시정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구청장의 견해는 무엇인가 하는 질문이 계셨습니다. 가산세란 조세에 관한 법령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납세자에 대해서 부과함으로써 조세 법령상 준수를 유도하는 일종의 조세법상의 행정불의라고 포괄적으로 규정할 수가 있습니다. 현행 지방자치세법에는 지방세중 신고납부 세목에 대해서 지방자치단체장이 신고납부의무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방세 전체 17개 세목중에서 신고납부해야 할 세목은 11개 세목이며 그 중에서 취득세, 등록세, 사업소세, 지역개발세, 소득세활주민세는 20%의 가산세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고 도축세, 경주마권세, 주행세, 담배소비세, 지방교부세, 특별징수주민세는 10%의 가산세를 각각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농업소득세는 가산세가 없습니다. 유군성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대로 취득세, 등록세, 소득세활주민세 등은 납부가 마감되는 다음날부터 국세와는 달리 일률적으로 20% 가산세를 부과징수하고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가산세를 포함한 세금을 납부기한 이후에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5% 가산금과 1.2% 중가산금을 5년간 적용하여서 최고 77%까지 가산금을 부과 징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국세의 경우에도 국세기본법에서 가산세에 대한 근거규정을 두고 세목에 따라서 가산세율을 달리 적용하고 있습니다. 소득세의 경우 세금신고후 납기내에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해야 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경우에는 지방세와는 달리 납부기한 다음날부터 대통령령이 정하는 률, 즉 하루에 1만분의 5의 률을 적용해서 부과징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산세를 포함한 세금을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방세와 마찬가지로 5%에서 최고 77%의 가산금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유군성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우리구도 현행 지방세법상 일부세목에 대해 신고납부기한 경과시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20% 가산세를 부과함은 납세자 권익보장차원에서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해서 납세의지는 있으나 납기내 세금을 미처 내지 못한 납세자들을 위해서 납부마감일부터 가산세를 국세처럼 1할 계산하여 납부할 수 있도록 하자는 세제개선안을 각종 회의시에 서울시를 통해서 행정자치부에 여러 차례 건의한 바 있고 특히 금년 3월 21일에는 서울시에 정식으로 공문을 통해서 건의안을 제출하기도 하였습니다. 우리구는 향후에도 각종 경로를 통해서 지방세법 개정을 위해 서울시와 행정자치부에 적극적으로 건의할 생각이며 이와 동시에 납부마감을 본인도 모른 채 20% 가산세를 부담해야 하는 선의의 납세자를 사전에 구제하기 위해서 신고납부할 납세자에게 안내엽서를 우선적으로 발송하고 인터넷 이메일을 통해서도 동시에 납부안내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평일에도 휴대폰을 통한 납부안내문자를 납세자에게 보내는 서비스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구는 앞으로도 동원 가능한 모든 행정력을 이용하여 적극적이고 다양한 홍보안내로 가산세 불이익 최소화에 총력을 기울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마는 우리구뿐만 아니고 구조조정을 통해서 인력이 많이 감축되었기 때문에 굉장한 업무증가와 애로를 느끼고 있다는 것도 아울러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유군성의원님께서 고령화사회에 대해서 노인복지대책의 일환으로 구민회관 등에서 경로대학을 개설해서 운영해서 현대사회에서 노인문화를 창조 발전시키면 어떻겠느냐 하는 좋은 제안의 말씀이 계셨습니다. 우리나라는 20세기 후반에 들어와 산업발전이 시작되면서 소득수준의 향상과 의료기술의 발달로 평균수명이 급격하게 늘어나면서 노령인구가 올해 전체인구인 4,760만명의 7.4%인 354만명을 차지해서 본격적인 고령화사회에 접어들었습니다. 국제기관에서 7%이상이 되면 고령화사회, 그리고 14%이상이 되면 고령사회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는 2000년말에 이미 7.4%로 고령화사회에 접어들었습니다. 이처럼 빠르게 진행되는 고령화현상은 퇴직후 소득감소에서 오는 생계비문제, 노후에 발생하게 되는 각종 만성질환문제, 심신쇠약으로 인한 건강문제, 은퇴 후 가정과 사회에서 자기가 하던 역할이 상실함에 따른 문제, 자기 지위가 상실되는 그런 문제, 또 이로 인해서 결과적으로 나타나는 고독감, 소외감 등의 노인문제가 발생을 많이 하고 있고 또 더욱 다양하고 심각해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이에 대처해 나가느냐 하는 것은 매우 시급하고 어떻게 보면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공통적인 주요한 해결과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현대사회 속에서 노인분들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노인문화 형성은 매우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우리구에서는 노인분들의 건전한 문화생활과 노후생활에 필요한 지식을 제공하고 아울러 건강하고 안락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사업을 펼치고 있습니다. 지난 2000년 10월 개관한 강북노인종합복지관은 노인분들만이 전용으로 이용할 수 있는 곳으로서 물리치료실과 진료실, 컴퓨터교육실, 취미교실, 강당 등 완벽한 첨단시설을 갖추고 노인분들의 의료복지와 사회교양강좌, 그리고 건강관리, 후생복지 등 종합적인 노인복지서비스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노인분들의 건강을 위해서 특히 치매 또는 중풍, 어느 정도 치료가 된 중풍환자 이런 사람들을 위한 물리치료, 재활치료, 또 건강관리프로그램 등을 운영하고 있고 건전한 여가문화 형성을 위해서 교양, 문화강좌 등을 실시하고 있고 또 노인의 욕구와 문제점을 파악해서 필요한 정보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상담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노인교육사업의 일환으로 노인들에게 새로운 정보와 생활의 지혜를 터득할 수 있는 금빛향기장수대학이라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보건소에서 각 경로당을 정기적으로 순회하면서 건강관리에 대한 프로그램 체조교실 같은 것을 스트레칭 이런 것을 가르치는 체조교실을 운영하고 있고 정보화, 지식화 사회에 대비해서 매월 35명씩 연 3,780명이 됩니다마는 강북문화정보센터에서 무료로 전산교육을 실시해 오고 있습니다. 또한 건전한 노인문화 활성화를 위해서 노인교실을 운영하는 대한노인회, 강북구지회 등 4개 단체에 대해서 매월 월 50만원씩 노인대학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구에서는 노인분들을 위한 활기찬 노년문화의 형성을 위해서 많은 사업을 펼치고 있습니다마는 유군성의원님이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현재 우리구나 강북노인종합복지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프로그램의 내용과 이에 소요되는 예산이나 인력 등 제반사항을 비교해서 이렇게 구청에서 직접 노인대학 같은 것을 운영하고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면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러나 전문기관인 노인복지회관이나 또는 각종 복지회관 이런 데에서 전문적으로 하는 것과 또 중복적으로 경로대학을 운영하는 것이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도 한꺼번에 고려해야 할 사항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 지역의 노인분들이 고령화사회에 효과적으로 대처해서 노후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유익한 프로그램을 개발 또 운영해 나가도록 여러 관련기관 이런 곳과 긴밀한 협조를 통해서, 협력을 통해서 앞으로 계속 추진해 나가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유군성의원님께서 학교운동장에서 발생하는 흙먼지로부터 학생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스프링쿨러를 설치해 줄 의향은 없는가 하는데 대한 답변이 되겠습니다. 복잡한 도시환경에서 어린학생들이 주로 체육활동을 할 수 있는 학교운동장에서 많은 흙먼지가 발생하기 때문에 체육활동에 많은 지장을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사항을 예방하기 위해서 수년전부터 일부학교에서 자체예산을 가지고 학교운동장에 스프링쿨러를 설치했고 최근에 어느 구에서는 인센티브 사업비를 받아서 학교운동장에다 스프링쿨러를 설치해 준 구가 있다고 합니다. 우리구는 인센티브 다른 구보다도 훨씬 더 많이 받았습니다마는 쓸데가 너무 급해서 여러 가지 우리 구민복지사업에 써서 여기까지는 손이 미치지 못했음을, 한 구에서 아마 이런 것을 실제로 하는 곳이 있다고 합니다. 우리구 관내에 총 28개 학교중에서 학교 자체예산으로 초등학교 2개소에서 오현초등학교와 화계초등학교에서 그리고 중학교에는 수유중학교와 수유여자중학교 2개소에서 스프링쿨러를 설치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추세에 맞추어서 관할 교육청과 학교 등과 협의해서 학교의 흙먼지 발생억제를 위해서 스프링쿨러를 설치하는 그런 문제 등을 포함해서 대책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구정질문에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을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식
장정식구청장
계속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지환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지환의원님께서 재개발사업승인에 따른 솔샘길 도로확장 추진상황이 어떻게 되느냐, 화계사 입구에서 성북구 정릉으로 이어지는 도로확장 완공시기는 언제인가 질문하셨습니다. 솔샘길은 미아지역재개발사업이 완료되면 기존의 노폭 15m도로는 지역교통수요를 감당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어서 우리구와 서울시에서는 화계사에서 정릉 국민대학에 이르는 인수봉길과 솔샘길을 확장 또는 신설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인수봉길은 교통신호등 설치와 차선도색공사를 제외하고는 사실상 공사가 완료된 상태에 있습니다. 그리고 교통신호 설치와 차선도색공사는 다음 주중에 완료할 수 있을 것으로 서울경찰청에 계속 교통신호 설치와 차선도색 공사를 빨리 시행해 달라고 하고 있는데, 이것이 늦어지고 있는 이유는 공교롭게도 서울시 건설안전본부에서 추진하고 솔샘길, 국민대학으로 가는 그 길이 지장물 철거 등 부분적으로 공사가 철거가 안된 부분이 있고 해서, 지금은 됐습니다마는 부분적으로 공사가 지연되어서 내년 4월에 공사가 완료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그것이 지연되고 있기 때문에 여기 빨리 하면 뭐하냐 해서 빨리 안 해주어요. 공사는 다 끝났는데 그것을 빨리 해달라고 하는데 안 해주는데, 계속 우리가 촉구를 해서 다음 주중에는 완료되어서 소위 말하는 인수봉길 확장공사는 구에서 시행하는 공사는 곧 완공 처리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삼양사거리에서 재개발지구 초입까지 솔샘길 확장은 당초에는 미아재개발지구 교통영향평가 결과 솔샘길을 확장토록 그러니까 미아6동과 7동 사이에서 삼양사거리까지 20m 확장하라는 그런 영향평가 결과가 나왔는데 주변 지역주민의 의견수렴 결과 극심한 반발이 있었고, 또한 솔샘길 확장만으로는 거기서 거긴데 솔샘길만 확장했다고 해서 그러니까 삼양사거리까지만 확장했다고 해서 소위 미아1-1, 미아1-2지구의 그런 교통증가를 다 감당할 수 있겠느냐, 사실 제가 도봉구청장 시절의 이야기입니다마는 그래서 이것 가지고는 증가되는 그런 교통량을 할 수 없기 때문에 한신대학 앞에서 거기까지 20m도로를, 12m가 있었는데 20m로 확장하고 또 없는 구간이 있습니다. 미아2동은 없어서 그것을 연결해서 도로를 20m로 하는 교통영향평가 결과를 뒤집어서 더 강화해서 하는 것으로, 그것을 통과하는 것도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왜 자기들이 교통영향평가를 그렇게 해놓았는데 더 많이 하려고 하느냐 해서 뭐라고 하는 것을 서울시에 찾아가서 여러가지 노력을 해서, 서울시에서는 예산이 더 드니까 그렇게 했던 모양인데 그렇게 해서 지금 추진하는 것이 인수봉길 확장 신설공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마는 지금 이제 곧 완공이 다 되면 당초보다는 효과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문제가 되는 지역은 삼양사거리 입구 주변의 준주거지역과 미아지역의 재개발지구는 폭 20m로 결정되어 있기 때문에 지난번 의회에서도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중간부분에 폭 15m로 되어 있어서 서울시와 여러가지 긴밀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시정개발연구원에서 지금 용역을 시행중에 있는, 하여튼 정식명칭은 거의 비슷합니다마는 서울 미아사거리주변 교통개선대책 용역중에 있는데 거기에 이 문제가 포함되어서 검토중에 있기 때문 거기에 좀 확장계획을 수립해 달라고 해서 그것이 내년 3월에 용역결과가 끝납니다. 거기에는 솔샘길 확장 15m 구간뿐이 아니라 미아사거리 주변 정체를 여러번 건의하고 시장에게 건의하고,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 것 전체를 포함해서 서울시 차원에서 교통개선대책을 추진해 주어야 하는 것이 아니냐 건의해서 그것을 다 포함해서 용역을 하고 있는데 내년 3월에 끝나면 거기도 20m로 확장해야 한다는 결과가 나오리라고 확신하고 있는데 그 결과에 따라서 후속조치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미아1동에 있던 파출소가 폐쇄된 상태에서 나쁜짓을 일삼는 청소년 문제가 근절되지 않고 있어서 문제인데 미아동재개발지역의 치안대책은 무엇인가 김지환의원님께서 질문이 계셨습니다. 미아동재개발지역의 치안대책은 좀 죄송합니다마는 경찰관서의 소관이기 때문에 제가 여기에서 확정적인 대책을 답변드리기는 부적절한 사항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나 우리구에서는 청소년보호육성대칙 일환으로 청소년문화공간 확충 또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21세기 사회가 필요로 하는 인성과 자질을 함양한 건강한 정신과 체력을 가꾸어서 책임 있는 민주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청소년을 보호 선도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마는 김지환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청소년지도자협의회, 청소년위해환경감시단, 자율방범대원의 활동만으로는 청소년문제가 해결되기에는 매우 어려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우리구에서는 관할 경찰서와 청소년보호단체로 하여금 취약지역에 대한 순찰을 강화토록 협조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아동지역의 재개발이 완료됨에 따라서 인구가 대폭 증가할 것으로 예상에 되어서 파출소가 없어진 치안공백을 우려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관할 경찰서에서 주민여론사항으로 서울지방경찰청에 파출소 신설이 필요하다고 건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구에서는 미아1동과 미아6 7동지역에 대해서 파출소가 신설될 때까지 주민자율방범대의 활동을 강화토록 하고 또한 이 지역에 파출소가 신설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에 등에 건의해서 주민 안전과 치안에 대한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지환의원께서 미아동 836번지, 839번지, 791번지 등을 포함한 도시가스 난공사 지역의 보급대책과 도시가스 보급률을 확대하고자 도시가스 공급계획을 서울시장 확정공고 전에 해당 구청장과 사전 협의토록 개선건의한 결과는 어떻게 됐느냐 하는 질문이 계셨습니다. 우리구에서는 도시가스 공급배관 난공사지역인 미아동 지역을 포함해서 수유동, 번동 지역의 도시가스보급 계획을 위해서 금년도에 21km의 공급배관을 설치하고자 한진도시가스회사에 요청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한진도시가스에서는 서울시 4개 구 공급배관공사를 위해서 충분한 예산을 그러니까 재정형편이 어렵다는 이야기이죠. 그래서 그런 어려운 재정여건과 도로가 협소하고 지하지장물이 너무 많이 있고 사유지 등 시공에 어려움 많은 지역적인 여건으로 인해서 10.3km만 반영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계획 물량은 확보된 예산 40억중 16억원을 우리구에 투자해서 인접구인 도봉구는 4.4km 또 그리고 노원구는 5.5km, 성북구는 6.2km 보다 상대적으로 많은 10.3㎞가 반영된 것이고 우리구에서는 계속적인 그런 협의를 통해서 3.7km를 추가로 공급배관을 설치토록 해서 14km의 공급배관을 설치했습니다. 그래서 2002년도에도 한진도시가스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서 저소득가구가 밀집된 미아동지역의 보급확대를 계속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리구의 도시가스보급 현황은 10월말 현재 총 11만 2,789세대중에서 8만 7,206세대에 도시가스가 공급되어서 전체 보급률이 77.4%를 실현하고 있기 때문에 금년말에는 9만 457가구의 가스를 공급해서 80% 수준까지는 금년에는 달성이 되리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2002년도에는 10만 457가구의 도시가스를 보급하게 되어서 86% 수준까지는 도시가스가 보급될 계획입니다. 우리구의 도시가스 공급배관 추진실적을 보면 2000년도에는 총 13.4km 계획에 14.3km를 배관해서 계획보다는 107% 정도가 달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는 11월말 현재 10.3km를 계획 14km를 추진해서 계획대비 130%로 계획보다는 좀 많이 달성을 해 가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미아동에 836번지 90호 주변 262m 또 838-4번지 주변 315m, 791번지 2173호 주변 503m, 839번지 42호 주변 21m, 749번지 42호 주변 129m 등을 시공완료 해서 미아1동, 미아2동 지역의 공급관은 2000년도에 0.8km였던 것이 3.7배나 많은 3km의 공급관 배관을 설치했습니다. 미아동 지역이 수유동, 번동 지역보다는 보급률이 낮다하는 지적은 사실은 낮습니다. 이런 것은 왜 그러냐 하면 지역여건상 도시가스 공급배관 시공시에는 타 시설물과 30㎝이상 이격을 시켜야 하는데 도로가 협소하고 또 지하에 지상지장물이 너무 많이 묻혀 있어서 시공에 어려움이 많고 또 고지대에는 건축된 지 오래된 가옥이 많기 때문에 공사를 시행하면 인접 담장이나 건물이 무너질 우려가 있기 때문에 도시가스 공급배관 공사가 굉장히 어려운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공급배관을 설치하고자 하여도 도로가 개인 사유지로 되어 있어서 소유자들이 토지 사용을 승낙해 주지 않는 경우가 많고 그래서 공급배관 공사를 못하는 그런 것도 보급을 하는데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도시가스 공급자인 한진도시가스측에서는 도로협소, 지하지장물 과다로 시공이 어렵다, 또 도시가스 배관설치에 대한 민원인들, 옆에 공사하려고 하면 너무 많이 달려들어서 담장이 무너진다, 집이 무너진다는 이런 소리를 많이 하기 때문에 설치하기가 굉장히 어렵다 그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또 수요자측에서 보면 세입자만 거주하는 가구의 경우에 집주인이 도시가스 시설 설치를 기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특히 노후주택은 도시가스시설 설치 후에 재건축을 하게 되면 가스시설을 다시 해야 되기 때문에 비용면에서 이중으로 두번 부담할 것이 뭐 있느냐 그래서 도시가스를 설치하는 것을 꺼리고 있는 분도 계시고, 일부 가구는 도시가스 시설 설치비 부족 등으로 지금 돈도 없는데 도시가스시설까지 하겠느냐 해서 도시가스를 설치하려면 한꺼번에 많이 신청을 해야 되는데 이빠진 것처럼 드문드문 이렇게 하는 그런 경우가 있어서 도시가스시설을 설치하지 않으려 하는 사람도 많이 있기 때문에 수요자 측면에도 이런 문제가 있고 해서 장애요인이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도시가스사업법에 의한 가스공급 계획을 서울시장이 확정 공고하기 전에 구청장과 사전협의를 강화하도록 서울시에 개선건의를 했습니다마는 서울시에서는 가스공급 시설공사 계획을 정한 도시가스사업법 제18조 3의 규정에 따라서 매년 3월말까지는 당해 년도를 포함한 2년간의 지역별 가스공급시설의 공사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주민의 가스 공급확대를 위해서 각 구의 공급배관 요청 구간이 많아 협의가 지연될 때는 법정의무기간을 넘기는 문제점이 발생 될 우려가 있다는 이유를 들어서 난색을 표명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니까 잘 안해 주려고 하는 것이지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직접적으로 서민들이 이런 것까지 그 사람들이 신경 쓰려고 합니까? 또 2002년도에는 미아동지역을 포함한 난공사지역에 대해서 도시가스가 공급될 수 있도록 한진도시가스회사와 계속적으로 협의를 해서 공급관 공사계획을 확대토록 하고 서민가정의 도시가스보급을 위해서 도시가스사업기금의 융자지원 금리가 지금 현재는 연리 6%로 굉장히 매우 싸게 책정을 했는데 요사이 또 계속 다른 금리가 내려가고 있습니다마는 이런 도시가스사업기금 융자를 받아서 활용할 수 있도록 구민에게 계속 홍보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도 조금 검토를 더 깊이 해서 금리를 좀 하향 조정을 해서 경제적인 이유로 해서 도시가스 설치를 기피하는 사람들에 대한 설치비 부담을 경감토록 하는 것을 지금 검토 중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박대준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미아3동, 미아4동, 미아5동 주거환경개선계획지구에 대해서 세부적인 사업계획과 예산 등을 소상하게 좀 밝혀 주기 바란다고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최근 신규로 지구지정 되어서 사업추진중에 있는 미아3동, 미아4동, 미아5동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각 지구의 개략적인 추진사항을 말씀드리고 세부사업계획 및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에 말씀드린 3개 지구중에서 시작이 가장 빨랐던 미아제5주거환경개선지구는 개선계획이 완료되어서 금년 10월 20일 결정고시가 되었고 현재 실시 설계용역을 시행중에 있습니다. 이 용역이 완료되는 2002년 3월부터 우선 보상을 실시하고 공공시설의 설치공사를 시행할 계획입니다. 보상이 조금 앞으로 시간이 많이 걸려서 걱정입니다마는, 5지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어떻든 빨리 보상을 하고 설치공사를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미아제3, 미아제4주거환경개선지구는 양 지구를 동시에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서 금년 5월 15일 지구지정이 되었습니다마는 이에 대해서 개선계획 용역비가 최근에 서울시로부터 배정되어서 개선계획 용역업체 선정을 위한 입찰을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3, 4 지구 용역업체가 선정되면 지구의 현황과 주민의견을 조사해서 합리적인 계획이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각 지구별 세부사업계획 및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제 5지구의 경우에는 개선계획 용역결과에 따른 계획이지만 3, 4지구는 아직 개선계획이 수립되지 않았기 때문에 사업예산을 산정하기 위한 개략적인 그런 추계적인 계획임을 먼저 말씀드리면서 우선 제3지구의 총예산은 약 52억원이 소요가 되고, 도로개설 연장은 948m 정도는 도로를 새로 개설하고, 토지건물보상비, 공사비, 설계비 등으로 38억원, 상하수도 연장이 948m 정도가 되는데 공사비가 한 4억원, 공원 및 놀이터 조성에 4억 8,000만원 그리고 공영주차장을 크게 설치하려고 하는데 한 5억원을 들여서 주차장을 설치할 계획으로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제4지구는 총예산이 약 44억원이며 도로개설 연장은 752m 정도 그리고 토지건물보상비, 공사비, 설계비 등으로 32억원을 지금 추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하수 연장도 752m에 공사비는 약 3억원 정도 예상이 되고 공원과 놀이터 조성에 4억 8,000만원 그리고 공영주차장 설치에 여기도 한 5억원 정도를 계획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제5지구는 총예산이 약 40억원인데 도로개설 연장은 563m 시행하는데 토지건물보상비, 공사비, 설계비 등으로 35억원이 예상이 되고, 상하수도 각 연장이 상수도는 88m, 하수도는 149m를 새롭게 공사하는데 2억 3,000만원 그리고 공원과 놀이터 조성에 1억원 또 공영주차장설치에 2억원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용역결과가 나오는 대로 실시설계를 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박대준의원님께서 강북구의 주차율은 59%에 불과해서 주차공간이 부족한 상태에서 주차단속은 불공정한 그런 단속이 될 수밖에 없지 않느냐 또 자동차를 보유한 주민에게 일정한 주차구역을 제공하는 공정한 방법이 있는지 답변해 달라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우리구는 타 지역에 비해서 지역여건 또 도시발달 그런 과정을 통해서 보면 열악한 자연발생 도시지역으로 25개 자치구 중에서 아파트 지역도 가장 적은 그런 지역이기 때문에 주차 여건이 가장 열악한 그런 실정입니다. 그런데 주차문제는 원칙적으로 보면 차량 소유자가 자기 주차장을 자신의 책임하에서 마련해야 한다는 그러한 인식전환도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기집 앞 도로면 자기 주차장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도로는 보행자와 주행하는 차량의 그런 용도로서 사용하기 위해서 한 것인데, 자기집 앞은 자기 주차장이라는 그런 생각은 버리고 일단 원칙적으로 보면 자기 차에 대한 주차장은 자기가 확보하는 것이 원칙이라는 그런 인식을 가져야 합니다. 어제 정수민의원께서 좋은 제안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우리는 너무 늦게 이렇게 시행을 할 수밖에 없어 지금 주춤거리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외국에서 대부분은 주차장은 자기가 자기차고를 확보하는 것이, 특히 일본은 차고증명제를 실시를 하고 있는 것이 일반적인 원칙이고 일본에 가보니까 전부 공지는 주차장으로 해서 말이죠, 집을 짓는 것보다 주차장을 하는 것이 수입이 더 많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다 거기에 돈을 내고 거기다 주차를 하고 이렇게 하는데 우리는 무조건 도로가 있으면 차를 댄다. 그리고 주차장 확보는 관에서 완전히 책임지고 해달라 이런 생각은 사실 근본적으로 잘못된 생각이라고 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구에서는 그러나 주차장 공간확충의 그런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주차구획확충5개년계획을 수립해서 앞에서 제가 답변을 드리는 과정에서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1동 1공영주차장 건설을 목표로 해서 매년 몇 개소씩 공영주차장을 건설해 오고 있고 앞으로 계속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주차공간 확충을 위해서 보조간선도로 야간주차 허용을 확대하고 또 개구리주차를 실시하도록 하는 계획을 세워 가지고 지금 경찰청측과 긴밀하게 협의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가옥주 신청시에는 대문앞 주차구획 설치를 여유공간이 있을 때, 다 해결할 수 있을 때 제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이렇게 하고 있고 또 내집주차장갖기운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조금 주민들도 양보를 해서 담장 헐고 개구리 주차식으로 이렇게 하면 안되겠느냐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데, 자기 이익만 주장을 하고 그것은 안하려고 하고, 도로는 주차장으로 내달라고 하니 지금 참 문제입니다. 어떻든 내집주자장갖기 추진도 강력하게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앞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건물부설주차장 야간개방을 적극 유도하고 관내 낮에 유휴공지를 주차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계속 탐색을 하고 있습니다. 또 폭 5.5m 미만도로는 자율주차구간 확대시행하는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거주자우선주차 배정운영에 있어서는 지역여건을 고려해서 10구획 단위 정도 내외를 해서 구간주차제를 시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방문차량 주차문제 해결을 위해서 주차쿠폰제 같은 것을 도입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지금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또 긴급차량 및 소통에 지장이 없는 경우 단속을 신축적으로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24시간 상설주차대책반을 운영해서 민원발생이 최소화 되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도 제가 여러 번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그러나 이면도로를 지그재그로 막 주차를 한다거나 이런 것은 단속을 안할 수가 없습니다. 화재가 난다거나 무슨 병자가 발생했다거나 임산부가 출산을 앞두고 있다거나 그런 것은 차량이 통과가 되어야 되는데 막 지그재그로 자기집 앞은 자기 차를 막 대놓고 주차하는 것은 단속 안할 수가 없어요. 그런다고 해서 주차장도 확보 안 해주고 왜 구청에서 단속을 하느냐 그것은 지나친 요구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도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거주자우선주차제를 탄력적으로 운영하면서 한편으로는 주차공간을 확보하는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지난 번에도 어느 의원님, 박문수의원님으로 기억하고 있는데 코너에다가 차가 못 들어 가게 딱 돌아가는데 주차하고 있는데 이런 것은 단속해야 됩니다. 무조건 주차창 확보 안했다고 단속하지 말라, 이것은 불공정 단속이다, 이것은 구청에서 지나친 것이다 이런 주장은 저희들이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을 이 자리를 빌려서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김정중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들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마을문고의 시설, 장서의 관리실태 운영 등에서 개선노력이 필요한 바 이에 대해 대책이 무엇이냐 하는 질문이 계셨습니다. 먼저 우리구의 관내 동마을문고의 시설 및 장서 관리실태와 운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각 동 문화복지센터 청사내에 1개소씩 총 18개소의 동마을문고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보유장서는 모두 합하면 7만 653권으로 동별 최소 2,600여권에서 가장 많은 동 문고는 7,500여권까지 배치되어 있고 금년도 11월말 현재 이용실적은 연인원 2만 5,078명의 구민이 총 5만 3,959권의 도서를 대여해서 동별 1일 평균 5.1명이 이용하고 있고 하루에 11권의 도서를 대출한 그런 셈이 됩니다. 도서 대여가 주기능인 동마을문고는 시설과 예산을 구에서 지원하고 운영은 새마을금고 각 동 지부에서 담당하고 있으나 일부 동마을문고에서는 문고회원의 참여도가 미흡하여 문고 운영이 만족스럽지 못한 경우도 없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구에서는 이와 같은 동마을문고 운영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 새마을문고 강북구지회와 긴밀한 협조를 통해서 문고 회원의 참여도를 제고토록 하고 한편으로는 자원봉사센터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동마을문고 운영에 봉사할 수 있는 자원봉사자를 많이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또 주민의 보다 많은 이용을 위해서 강북구 소식지를 비롯한 각종 대중매체를 통한 이용 홍보에도 힘쓰고 있습니다. 아울러 신간도서 구입과 동마을문고 운영비로 금년에 1,656만원의 보조금을 지원한 바가 있습니다마는 내년에도 약 1,800만원의 예산을 지원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구민의 문화독서 창달을 위해서 동마을문고 운영에 보다 많은 관심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01년도까지 구축한 토지공간 데이터베이스 및 토지행정분야 데이터베이스 현황과 이를 기반으로 구축하는 토지관리정보체계의 향후 전국온라인망은 언제쯤 구축되어서 운영될 것이냐 하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면 우리구는 구민들에게 신속하게 민원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토지관리업무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1999년도에 토지공간자료인 지적도와 임야도 308개의 도면과 도시계획도 308매를 자체적으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서 전산화 하였습니다. 그리고 2000년도부터 구 동 온라인망을 활용해서 우리구 관내 토지에 대해서는 어디서나 지적도나 임야도, 같은 것입니다마는 토지이용계획서를 전산 발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지적도는 비예산으로 우리구 직원들이 전부 입력을 하고 프로그램을 작성해서 입력하고 이렇게 했고 또 프로그램은 강남구로부터 무상제공을 받아서 약 3억원의 예산을 절감을 해서 추진했습니다. 또한 지적도와 도시계획도를 업무에 활용할 수 있도록 구청에 관련 10개 부서에 조회프로그램을 설치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외에 완료한 전산화사업으로는 건축물대장 전산화사업으로 건축물대장 6만 7,742건을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해서 전산관리 하고 있고, 현재 서울시 구 동 온라인망의 의거해서 서울시 관내 어디서나 건축물대장을 전산발급 받을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적서고에 보관중인지 구 지적공부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제증명을 전산발급하기 위해서 구토지대장 10만 7,892매를 자체적으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 완료하였고, 구지적공부는 2002년에 서울시 문서보관소에 이관할 예정입니다. 한편 건설교통부에서는 토지관련 전산화사업을 전국적으로 동일한 시스템으로 하고자 토지공간자료의 데이터베이스 구축과 토지행정 6개 분야 예컨대 부동산중개업관리, 공시지가관리, 토지거래허가 또 개발부담금관리 이런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이런 것을 데이터베이스 구축 중에 있습니다. 우리구도 이에 맞춰서 건설교통부에 전산자료를 제공하는 등 긴밀한 업무협력을 하고 있고 또 향후 전국적인 토지관리정보시스템 구축이 완료되면 토지관련 민원처리에 획기적인 개선이 이루어지리라 전망이 됩니다. 이와 관련해서 우리 구청은 직원들의 전문지식을 축적하기 위해서 금년도 건교부 주관 운영자 교육을 2번에 걸쳐서 수강을 했고 앞으로도 지속적인 교육을 받도록 해서 토지관리정보시스템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까지 추진사항은 이미 구축한 지적임야도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해서 연속 그리고 편집 지적도를 DB구축 완료하였습니다. 그리고 도시계획사항이 표기된 도시계획도 및 지적고시도면 등을 활용해서 용도지역 지구도를 데이터베이스 구축 중에 있습니다. 토지행정 6개 분야의 속성자료에 대한 데이터베이스 구축은 개별공시지가업무, 부동산검인업무 2개 분야는 자료변환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완료하였고 나머지 개발부담금관리, 토지거래허가관리, 외국인토지관리, 부동산중개관리는 데이터베이스 구축 작업을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전국 온라인망 구성은 전국시도가 사업 완료되는 2004년 이후에나 가능할 것이라고 건교부에서 전망하고 있습니다. 우리구는 미리부터 했기 때문에 앞서 나가고 있는데 전국적으로 연결되는 것은 2004년에나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음은 노인복지카드제에 대한 다양한 홍보와 이용노인들의 불편함이 해소되어야 되는 대책에 대해서 질문이 있었습니다. 우리구에서는 21세기 고령화 사회를 맞아서 노인의 건강이나 경제적인 특성을 감안한 개개인의 욕구를 충족시켜 줄 수 있는 다양하고 새로운 노인복지 정책을 개발 시행해 나가야 할 필요성을 인식하고 노인분들의 주요문제인 경제적 어려움을 직 간접적으로 해결해서 노후생활의 안정도모와 사회 어르신으로서의 경로효친사상의 앙양을 위해서 지난 ’99년 9월부터 강북노인복지카드제를 시행해 오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우리구에서 거주하시는 만 65세 이상 노인분들이 일상생활 중 우리구 관내에 소재한 이용업소, 미용업소, 목욕탕, 안경점, 한의원, 약국, 병 의원 또 사진관, 음식점 등 9개 업종의 업소에서 이 제도에 참여한 업소를 이용하실 경우 이용요금의 20, 30%를 할인해 주는 제도로서 현재 관내 1,520개 업소가 참여하고 있고 우리구 노인 인구의 70.8%에 해당하는 1만 5,192명의 어르신들께서 노인복지카드를 발급 받아서 지금 이용하고 있습니다. 우리구에서는 노인복지카드제의 활성화를 위해서 참여업소에 대해서 2개월마다 1번씩 쓰레기종량제봉투 5매 30ℓ짜리 입니다마는 직접 전달하면서 업소의 지속적인 참여와 이용노인에 대한 친절한 응대 또 불편함이 없도록 잘 좀 모셔달라는 협조요청을 간절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노인복지카드제 참여에 대한 감사와 그 고마움에 대해서 보답하기 위해서 경로의 달 행사 등 각종 행사시에 모범업소 333개소에 대한 감사장 또는 표창장을 수여하는 등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안에서 일정한 인센티브 부여와 자긍심을 고취하기 위해서 참여업소에 대한 그런 참여를 독려하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참여업소의 확대를 위해서 참여대상업소에 참여요청 공안문을 발송하고 수시로 각 동장들이 관내의 미참여 업소를 개별 방문해서 노인복지카드제의 실시취지, 참여시 보람이나 긍지 등을 설명하고 참여토록 설득하여 참여업소를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노인분들이 참여업소를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참여업소 명단을 지난 5월 우리구 홈페이지인 인터넷에 게재하였고 또한 참여업소 명부를 지난 6월에 제작해서 관내 전 경로당과 동사무소, 복지관 등에 배부하였습니다. 그리고 신규카드발급안내서 또 발급안내문과 참여업소 명부를 송부하는 등 홍보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구에서는 이 제도가 성공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의원님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효율적인 그런 참여업소에 격려와 참여의 권장을 해 주실 것을 이 자리를 빌려서 여러 의원님께 부탁을 드리는 바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불편함이 없이 이 제도가 많이 확산되어서 정착될 수 있도록 우리 구청에서 계속 지속적인 노력을 경주해 나갈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동별 도시가스 보급현황과 도시가스공급 신청시 제때 시공이 가능할 수 있는 특단의 대책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는데 앞에서도 여러 번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우리구에서는 도시가스공급배관 난공사지역인 미아동지역을 포함해서 수유동, 번동지역에 도시가스보급 확대를 위해서 금년도에 21km 공급배관을 설치하고자 한진도시가스회사에 요청을 했지만 결국에는 10.3km만 반영이 되어서 계속적인 협의를 한 결과 3.7km를 공급배관 계획에 추가해서 14km의 공급배관을 설치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2002년도에도 한진도시가스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서 저소득가구가 밀집된 미아동지역, 수유동 일부지역에 보급이 확대될 수 있도록 최대의 노력을 경주할 것입니다. 우리구의 도시가스 보급현황은 10말 현재 약 77.4%의 보급률을 차지하고 있고 금년 연말에는 앞에서도 보고드렸습니다마는 9만 457가구에 가스공급이 가능하게 되어서 80% 수준까지 확대 보급될 것입니다. 내년도에는 86% 수준까지 보급을 할 수 있도록 지금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우리구의 도시가스공급 배관 추진실적은 앞에서도 여러 번 했기 때문에 계획보다는 더 많은 양을 하기 위해서 수시로 한진도시가스측과 계속적으로 어떤 의미에서는 반협박 비슷하게, 그 사람들이 개인사업자인데 굉장히 우리한테 짜증을 많이 냅니다. 너무 지나치게 강요를 많이 하고 있다고 하지만 계속적으로 협의를 해 나가서 하여튼 많이 확대보급 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이 도시가스 공급신청을 하였으나 제때 시공이 안된다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그 원인은 도시가스사업법에 의거해서 서울시장으로부터 허가를 받은 한진도시가스회사에서 자체 개인회사이기 때문에 자체 예산을 확보해서 도시가스공급 배관공사 계획을 매년 초 수립해서 공급 배관공사를 시행하게 되므로 공급 배관공사에 반영되지 않는 지역은 공급이 지연되고 또 반영된 구간도 공급배관을 시공하기 위해서는 유관부서에 지장물 파악 등 공사 가능 여부를 확인한 후에 가스배관 매설물에 따른 설계, 기술검토 또 가스안전공사의 승인절차를 거쳐서 시공에 착수하게 되고 그리고 시공감리검사 등을 실시해서 안전에 지장이 없어야만 주민에게 가스를 공급하게 되는 복잡한 절차와 사기업이 운영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또 여러가지 그런 문제가 있고, 경제적인 문제가 있고 지역적인 설치할 수 없는 난공사 지역이 많이 있기 때문에 신청 즉시 시공하고 공급한다는 것은 지금 현재 상태로는 매우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2002년도에도 우리구 도시가스 보급 확대를 위해서 한진도시가스회사와 계속적으로 협의를 해 나가겠고 특히 도로 여건이 취약하고 배관공사에 어려움이 많은 지역이라도 기술적으로 배관공사가 가능한 지역은, 돈이 많이 들어서 그렇지 가능한 지역이 더러 있기 때문에 경제성을 따지지 말고 최대한 반영하도록 계속 한진도시가스측과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현재까지 우리구에 건축되어 있는 위법건축물 중 장기미준공건축물에 대해서 동별 현황 그리고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 질문이 계셨는데 장기미준공건축물은 아시는 바와 같이 건축법 제8조에 의해서 허가를 득한 후에 공사를 하였으나 건축법 제18조에 의한 사용승인을 받지 못한 건축물로서 ’99년도에는 87건이 있었습니다마는 건축주와 건축감리사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여러가지 해결책을 강구하도록 독려를 하고 이렇게 해서 2001년 현재 59건으로서 28건이 사용승인을 이미 받아서 해결이 됐습니다마는 위반건축물 59건에 대해서는 유형별로 살펴보면 허가면적을 초과해서 무단으로 증축을 했는데 그것이 관련법규에 이를테면 설계변경에 의해서 용인해 줄 수 없는 것, 가령 예를 들자면 기본적으로 허용되는 건폐율을 초과했다거나 용적률을 초과했다거나 일조권을 위반했다거나 면적이 증가한 건축물 또 일조권이 저촉된 건축물 또 도로사선이 저촉된 건축물, 옥탑을 주거용으로 사용하도록 시공이 된 건축물, 기타위반사항이 복합적으로 여러 요인이 한꺼번에 발생한 건축물 이런 것이 주로 59건 대부분입니다. 위반건축물 중에서 장기미준공건축물을 동별로 보면 미아동이 44건, 수유동이 10건, 번동 3건, 우이동 2건이 있습니다. 위법건축물의 근절 및 건축행정의 합리적인 운영을 위해서 건축법에서는 위반건축물에 대해서 시정명령을 받고서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고발, 단전, 단수, 영업허가금지, 이행강제금 부과, 압류 등 여러가지 제재조치를 가하고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법건축물은 시정을 해야만이 재산권 행사에 제약이 없음을 안내해서 사용승인을 받도록 독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크게 건축법을 위반하지 않고 현행 건축관련법에서 설계변경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사후에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은 계속 건축주와 감리건축사를 독려를 해서, 변경을 해서 허가를 내줄 수 있도록 이렇게 계속적으로 독려를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김종삼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솔샘길 코리아웨딩홀 앞 신호등 설치에 대해서 여러가지 말씀이 계셨는데 코리아웨딩홀 전면 신호체계 개선에 대해서 우선 추진 경위를 말씀드리면 당초에 무신호로 운영중인 교차로에 대해서 교통량과 보행량을 조사해서 2000년 4월 18일 북부경찰서에 교통신호체계 개선을, 그때는 신호체계가 없었는데 4현시로 요청을, 4현시로 좀 설치를 해주십사 하고 요청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관할경찰서에서는 불가하다는 통보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2001년 1월 19일 서울 지방경찰청에 재차 건의를 해서 4현시로 되는 교통신호체계를 그곳에 설치해 주십사 하고 건의를 해서 2001년 3월 교통규제심의위원회에서 통과되어서 금년 5월경에 교차로 신호등이 설치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굉장히 반갑게 생각했는데 그것을 보니까 설치된 교차로 신호등이 우리구에서 건의한 4연시가 아닌 3연시로 결정되어서 실망을 많이 했습니다마는 금년 6월 26일 교통신호체계 직진과 좌회전 허용을 해주는 그런 개선내용을 재차 건의를 했습니다마는 금년 7월 10일 경찰청에서는 불가통보가 되어서 직접 저희 직원들이 경찰청을 방문해서 미아5동에서 솔샘길 방면 직진과 좌회전 허용의 필요성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하고 건의해서 꼭 이것은 시행해 주십사 하고 경찰청에 직접 방문해서 건의를 했습니다. 경찰청에 또 2000년 8월 1일 교통신호체계 재검토 요청을 서면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경찰청에서 신호체계 변경되는 어려움이 있음을 통보받았습니다. 김종삼의원님께서 구청에서는 방관 내지 무대책으로 일관하고 있다, 또 먼불 보듯이 하고 있다, 무대책이란 말을 두 번이나 하시는데 저는 정말 섭섭하게 생각을 합니다. 구청이 업무관장부서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현장에 나가 보라고 하지만 현장에 여러번 나가 봤어요. 그때 김종삼의원님도 같이 가봤지 않습니까. 그런데 구청에서는 현장에 한번도 안와 봤다 이렇게 이야기 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그동안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데 비해서 대단히 저는 섭섭하게 생각을 합니다. 또한 한편으로 보면 소관부서인 경찰청에서도 자기들이 운영하는 원칙과 기준이 있을 것이고 또한 그 나름대로의 사정이 있다고 생각되는데 구의원이 주장하는 것은 구청에서 100% 이것은 이행을 해줘야 된다 이런 것은 일방적인 생각이라고 봅니다. 사실 우리 구청직원들, 사실 저는 눈물을 흘릴 때가 많습니다마는 정말 모든 직책에 의해서 열심히 일을 하다가도 격려하기는커녕 욕만 얻어먹을 때는 정말 맥이 빠질 때가 많다는 것을 말씀을 안드릴 수가 없습니다. 다음은 김종삼의원님께서 지난 7월 집중호우시에 수해주택 수립이후 피해정도에 따라서 차등지급이 아닌 일률적 지급은 잘못된 것이 아니냐, 또 수혜자 선정기준은 어떤 기준에서 그렇게 했느냐, 또 피해가 많이 발생했음에도 혜택을 받지 못한 세대의 항의가 많았다, 이에 대한 처리는 어떠했느냐 이런 질문이 계셨습니다. 지난 7월 15일과 7월 29일 집중호우로 인해서 주택침수수리비는 재해구호 및 재해복구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제2항에 따라서 세대당 6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번 수해는 저소득층이 거주하는, 저소득층이라고 해서 좀 죄송합니다마는 실제가 그렇습니다. 저소득층이 많이 거주하는 지하 거주세대가 수해피해가 많았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특별히 30만원을 추가하여 총 90만원을 지급하게 된 것입니다. 침수주택 수리비 지원기준은 주택 및 주거를 겸한 건축물의 주거용 방의 방바닥 이상이 침수되어 수리하지 아니하고는 사용할 수 없는 침수주택의 경우에 해당한다고 딱 못이 박혀 있습니다. 지원기준이. 주택침수수리비의 지원근거는 자연재해대책법 제62조 및 동규정 제2조 제1항 제2목 가목 및 제2항에 의한 별표1 재해복구비용 등에 대한 부담기준 제2항 가목 제2호에 해당되고 보건복지부 영이 고시한 세대당 60만원으로서 수해피해 정도에 따라서 차등지급하는 것은 아니고 이런 규정에 따라서 모든 침수된 세대에게 똑같이 일률적으로 지급되도록 규정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아울러서 2001년 7월 20일 서울시로부터 수해피해 이재민 지원관련 추가지침이 시달되어 침수주택수리비는 세입자에게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건물주가 수리를 하였을 경우에는 소요된 경비를 세입자와 상호 정산토록 함으로써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한 바가 있습니다. 수해관련 민원제기는 많이 썼다고 하는데 총 8건이 접수되어서 해당관할 동직원으로 하여금 현장 정밀조사를 통해서 주택침수세대로 확인된 7건에 대해서는 주택침수수리비가 지급되었습니다. 나머지 1건은 방바닥 이상이 침수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어서 침수주택수리비는 지급대상에서 제외시킨 바가 있습니다. 몇 번이나 방문해서 조사확인을 했느냐 그런 질문이 계셨는데 저희 강북구에서는 섣불리 그냥 신청한다고 다 주지는 절대 않습니다. 1차적으로 각 동직원이 침수피해를 방문조사하였고 어느 동에서는 2차까지 조사한 동이 있고 이를 다시 확인조사하기 위해서 감사실 직원을 각 동별로 전부 확인을 하고 구 관련부서외의 부서 사람들을 동원하고 동과 합동조사반을 편성해서 침수주택세대를 정밀하게 확인점검을 실시해서 방바닥 및 벽면에 침수된 흔적 등을 확인한 그런 세대에 대해서만 이런 수해복구비가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한 바가 있습니다. 고의로 벽에 물을 뿌려서 침수피해를 위장한 세대가 지원금을 부당하게 받는 사례가 있다고 하는데, 모르겠습니다. 그런 것이 있으면 지금이라도 구체적인 정보를 저희에게 제공해 주시면 저희 구청이 즉시 반환조치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러나 몇 번 우리 공무원들이 확인조사를 하고 증거를 수집해서 전부다 그 사람들이 확인하고 서명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있으리라고는 생각되지 않습니다마는, 또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다고 하면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 주시면 저희들이 반환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침수주택 지급용 양수기를 일부 가옥주는 관리 거부하는 것에 대해서 관리계획은 앞으로 어떻게 되느냐, 침수예방을 위한 역지번 설치에 따른 보조금 지원방안이 무엇이냐는 질문이 계셨습니다. 우리구에서는 서울시의 방침과 자금배정에 따라서 금년 9월 20일 양수기 525대를 구매해서 30대는 비상용으로 구청에 보관하고 495대는 해당 동장책임하에서 침수가 된 세대에 대해서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일부 수령을 거부하는 주택은 8개동에 8가구가 있습니다. 수령을 거부하는 이유는 관리상에 어려움이 있다. 다시 말하면 귀찮다. 그 다음에 분실시에 변상책임이 있는데 이것을 내가 물어낼 수가 없지 않느냐 해서 수령을 거부한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수령을 거부한 양수기는 관할 동에서 관리하고 있다가 유사시에 즉시 지원해서 사용될 수 있도록 조치하였습니다. 그리고 지하 침수세대 대부분은 가정하수도가 공공하수도와 비슷한 높이로 설치되어 있어서 평상시에는 배수가 되고 있으나 집중호우시에는 일시적으로 공공하수관의 배수가 상승되고 또한 별도의 강제배수 설비가 설치되지 않아서 우수가 가정하수도를 통해서 역류해서 침수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것이 대부분의 현상입니다. 우리구에서는 그동안 역류방지시설의 역지번, 또는 배수펌프를 설치하도록 건축주와 세입자에게 적극적으로 홍보하였으나 건물주와 세입자의 관심부족, 그리고 비용부담, 또 설치장소 확보곤란 등의 사유로 침수방지시설 설치를 기피하고 있는 것 또한 지금의 현실입니다. 앞으로 주거용 주택의 지하 침수주택에 대해서는 역지번 설치 등 배수시설 개선에 따른 설치비용을 지원하여 가옥주로 하여금 배수시설을 개선토록 함으로써 매년 반복적으로 발생되는 침수피해를 사전에 예방코자 지하 침수주택 배수시설 개선계획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금년도 침수세대에 대해서 동사무소 직원이 현장조사를 통하여 설치 가능여부와 함께 설치대상 주택을 조사 완료하였습니다. 아울러 역류방지시설 설치에 따른 보조금 예산확보 및 지원방법 등에 대해서는 세부적인 검토와 서울시와의 협의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미아동 403번지, 416번지, 420번지 일대 100여세대가 여름철 장마로 반복되는 피해를 입고 있는데 근본적인 해결책은 무엇이냐는 질문이 계셨습니다. 미아5동 416번지 주변의 하수관거는 미아5동 455의 2호 앞에 합류지점의 하수관경이 1,200㎜로서 상류쪽에서 유출되는 하수관경이 1,500㎜가 아니고 1m 곱하기 1m 암거로서 합류지점의 1,200㎜ 하수관이 전체 유역에 대한 처리용량으로 비교할 때 부족되지는 않지만 앞으로 주변지역에 대한 여유 통수능력을 정밀 분석한 후에 관거 확장이 필요할 경우에는 우선 내년도 우기전에 관경 확대공사를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코리아웨딩홀쪽 폭 20m도로 개설시에 상류쪽 403번지 일대에서 유입되는 빗물이 분산처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 강우시에 주변지역의 침수피해가 발생이 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윤영석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윤직부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구정질문에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을 계속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식
장정식구청장
계속해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윤영석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들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로 구민만족행정 추진실적은 어떠한가에 대한 질문이 계셨습니다. 구정의 주인은 구민이므로 구민이 제대로 대접받고 또 구민의 그런 여러 가지 입장에서 구행정이 진행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공급자 중심으로 이루어지던 구행정을 수요자이자 고객인 구민중심으로 전환해서 구민들이 원하는 서비스를 만족하고 또 감동하는 수준까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왔습니다. 우선 공무원의 업무처리태도를 개선하기 위해서 친절봉사교육, 전화친절도점검 등을 수시로 실시하고 친절봉사팀을 운영하면서 친절봉사체질화운동을 적극 전개하여 행정서비스 수준을 높이는데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에게 보다 나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11개 분야에서 행정서비스헌장을 제정하여 이것을 실천하고 있고 주민불편요인과 불합리한 제도나 법규를 찾아서 개선해 나가는 사업을 전개해서 모두 258건을 정비 완료하였습니다. 또 공사발주나 물품구매를 할 때에는 청념계약제를 의무화하고 전자입찰제를 실시해서 개인적인 어떤 것에 의해서 수의계약이 되어서 잘못된 일이 없도록 노력을 하고 있고 부당한 압력, 청탁거절운동을 적극 전개하여 부패를 근본적으로 예방할 수 있는 시스템을 확립함으로써 구정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여 나가는데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구 홈폐이지를 통한 건의나 질책 등 다양한 구민들의 의견에 대해서도 정성을 다해서 구정에 반영하는 열린행정을 앞장서서 실천하고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우리구가 타 지역에 비해서 저소득층주민이 많이 거주하고 있으므로 도움의 손길을 기다리는 이웃들을 위해서 따뜻한겨울보내기사업, 사랑의쌀보내기운동, 자원복지사랑실천운동 등을 적극 추진하여 이들이 이웃과 함께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사랑의 지역복지공동체 조성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것을 의원님 여러분께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아울러서 금년에는 최첨단 전자정보를 갖춘 디지털도서관인 강북문화정보센터와 구민종합문화예술공간인 강북구민회관을 개관하였고 곧이어서 12월중에는 강북청소년문화정보센터를 개관함으로써 문화, 복지, 체육 등 기반시설이 속속 완비됨에 따라 구민의 삶의 질을 한 차원 높일 수 있도록 최대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과 성과에 힘입어서 금년에 여론조사전문기관인 한국갤럽조사연구소에 의뢰하여 구민생활과 직결되는 민원행정, 세무행정, 청소행정, 보건 의료분야 등 4개 부분에 대한 구민평가를 실시한 결과 만족도가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구민을 진정한 주인으로 모시는 구민만족행정을 구현하는데 우리 직원 모두는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윤영석의원님께서 여성의 사회참여프로그램 운영 활성화 등 여성의 권익보호와 지위신장에 대한 그동안의 실적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21세기는 여성의 사회참여욕구와 능력이 그 어느 때보다도 크게 부각되는 시대라고 할 수 있어서 소위 21세기를 여성의 시대라고도 불리우고 있습니다. 이에 부응하여 우리구에서는 여성의 사회참여와 능력개발을 위한 여성문화교실 등을 계속적으로 운영하여 왔으며 그외에도 여성주관기념행사, 여성백일장대회, 여성솜씨작품모음전 등을 개최한 바 있습니다. 구체적인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금년도 여성문화교실은 총 3개에 걸쳐서 양재, 제과, 제빵, 요리교실 등 16개 과목 19개반을 운영하여 1,150명이 수료하여 여성의 사회참여 및 지식기반사회의 수요에 부합하는 여성인력을 양성하는데 노력하였습니다. 지난번에 전시회가 있었는데 거기서 많은 사람들이 제과, 제빵, 요리교실 이런 것을 통해서 취업한 사람들이 많이 있다, 또 자격증 딴 사람도 있다 하는 소리를 많이 들었습니다. 여성주관기념행사 및 여성의 의견발표회를 금년 7월 3일 강북문화정보센터에서 250여명의 여성이 참석한 가운데 성대히 개최하였습니다. 여기에서 여성의 권익신장에 기여한 공로로 30명을 표창하였고 12명의 여성이 남녀평등의식과 지역사회에서 여성의 역할에 관한 의견을 발표하는 기회를 가진 바 있습니다. 이밖에도 강북구여성백일장이 7월 6일 국립 4 19묘지에서 시와 산문 2개 부분에서 150여명의 여성이 참여하여 여성들의 문학적 능력을 발휘할 수 있고 또 자기성취의 장이 될 수 있도록 마련해서 그중에 12명의 우수한 작품으로 선정 시상하였습니다. 또한 여성솜씨작품모음전이 금년 11월 30일부터 12월 2일까지 우리 구민회관 전시실에서 1년여동안 여성문화교실에서 배우고 익힌 솜씨로 직접 만든 작품 300여점의 전시회를 개최하였습니다. 한편 지역사회 발전에 여성의 역할을 증대하고 구민과 함께 공동사업을 추진하여 금년에는 7회에 걸쳐 구민알뜰장을 개최하고 여성단체 조직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단체별 특성사업을 선정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우리구에서는 여성의 사회참여와 능력개발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과 여성복지향상에 보다 많은 노력을 기울이는데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윤영석의원님께서 요즘 안전불감증이 만연하고 있는데 재난관리종합계획 수립과 추진실적은 어떠한가 하는 질문이 계셨습니다. 재난관리종합계획은 재난관리법 제14조 및 서울시재난관리계획수립지침에 따라서 재난관리대책, 소방대책, 긴급구조대책, 지원대책 등 15대 분야를 그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분야별 내용은 일일이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우리구의 재난관리종합계획에 의거 그동안 추진한 내용 및 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지난 5월 28일에서 30일까지 대학입시학원 등 다수인 이용 사설강습소에 대한 긴급안전점검을 하여서 모두 30건을 시정조치토록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관내에 공공도로시설물 30개소에 대해서 토목분야기술사 두분으로 특별점검반을 구성해서 지난 9월 10일부터 17일까지 안전점검을 실시하였으며 점검결과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현재 계획을 수립하여 조치중에 있습니다. 또한 본격적인 동절기에 접어들면서 구민들이 편안하고 안전하게 보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11월 1일부터 내년 2월말까지 겨울철재난안전대책기간으로 정하여 다중이용시설과 가스공급시설 50곳에 대하여 지난 11월 1일부터 15일간에 걸쳐서 가스공급시설의 안전장치 정상가동여부 등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12월 6일부터는 가스안전공사와 합동으로 LP가스 지하접객업소 513개소를 대상으로 가스시설 및 가스안전장치를 일제조사할 계획으로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관내 재개발사업현장, 재건축사업현장 등에 대해서는 지난 11월 5일부터 10일까지 공사장 주변 안전이행여부, 사고발생시에 대비하는 비상연락체계 구축여부, 화재를 대비한 안전대책수립 등 안전관리실태를 점검하였습니다. 또한 화재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동절기를 맞이하여 관내 재래시장 8개소에 대해서 외부전문가 2명으로 점검반을 전기시설, 가스시설 및 각종 시설물의 안전여부 등을 12월 5일부터 3일간에 걸쳐서 점검할 계획에 있으며 소방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은 도봉소방서에 의뢰하여 금년도 12월초에 점검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특히 우리구는 지역여건상 산이 많아서 산불위험이 매우 크기 때문에 지난 11월 1일부터 산불방지종합대책본부를 설치하여 운영중에 있으며 각종 진화장비를 갖추고 유관기관간 신속한 비상대응체제를 유지하는 한편 매주 토요일마다 등산객 등 산을 찾는 시민을 대상으로 화기를 지참하지 않고 입산하는 것 등 캠페인을 전개하는 등 산불예방을 위한 특단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한편으로 대형재난은 대부분 안전의식의 결여로부터 비롯되기 때문에 재난예방을 위해서는 주민들의 안전의식 함양이 무엇보다도 긴요하다고 생각이 되어서 주민들의 안전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심어주기 위해서 지난 7월 13일 안전에 대한 깊은 관심있는 지역주민 675명을 시민안전봉사대로 위촉하여 자력점검이 어려운 소외가구를 대상으로 무료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매월 4일에는 안전점검의 날 행사에 구민들의 안전의식 제고와 안전점검생활화에 대해 주민을 대상으로 홍보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또한 매월 발행되고 있는 강북구소식지를 통해서 재난예방안내문을 게재하여 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시키고 있으며 재난관리체계와 각종 재난사고예방 및 대응요령 등에 대한 재난예방수첩을 제작하여 통 반장에게 배포 활용토록 한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말씀드린 것외에도 내년도에는 재난관리행정인력 및 공무원의 기술인력부족을 보완하고 민 관협력안전체계를 바탕으로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재난관리를 수행하기 위하여 민간전문가가 참여하는 민간기술자문단을 구성하여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사고발생 우려가 있는 안전취약분야를 대상으로 안전점검을 보다 강화하고 주민들을 대상으로 재난예방을 위한 홍보 및 계도활동을 전개하여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번동적환장, 오현적환장 철거는 언제 시행되는가 하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쓰레기적환장은 청소행정을 수행하는데 없어서는 안될 필수적인 시설로 우리구 여건상 적환장이 주거지와 인접하고 있어 주민들의 민원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구 생활쓰레기는 노원자원회수시설을 활용하면 쓰레기적환장이 필요없게 되지만 노원구민의 반대로 노원구 쓰레기만 소각처리하고 있습니다. 노원자원회수시설을 공동으로 인근 3개구가 활용하기 위해서 쓰레기공동처리방안의 일환으로 현재 3개구 행정협의회 구성을 추진중에 있으며 노원자원회수시설에 우리구 쓰레기를 반입하게 되면 소형차량으로 수거하여 직접 노원소각장으로 운반하게 되므로 적환장문제는 자연히 해결될 것입니다. 따라서 번동적환장, 오현적환장 이전문제는 3개구 쓰레기공동처리방안과 연계추진할 수밖에 없는 형편이고 번동적환장의 담장보수와 오현적환장 바닥콘크리트포장 보수정비를 시행하고 소독 및 탈취제 살포 등을 주기적으로 실시하겠으며 적환장 주변을 항상 정리정돈하여 주민불편이 최소화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번2동 316번지, 434번지, 435번지, 437번지 도시가스시설 설치는 언제쯤 되느냐 하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우리구 도시가스보급은 여러번 말씀드린바와 같이 한진도시가스회사에서 자체예산을 확보하여 매년초 공급배관공사계획을 수립후 공급배관을 시공하여 주민에게 도시가스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구에서는 지난해 도시가스보급계획 수립시에 번2동 지적하신 316번지, 434번지, 435번지, 437번지뿐만 아니라 주민이 요청한 구간 총 19㎞에 대해서도 반영하여 주도록 요청하였으며 번2동 316번지 일대와 434번지, 435번지 신청구간을 2000년 11월 공급배관을 설치완료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437번지는 금년 3월에 공급배관을 설치완료하여 현재 가스가 공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번2동 미공급지역인 310번지도 한진도시가스회사의 2002년도 공급배관공사계획에 반영하여 도시가스를 공급하여 주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윤직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전거도로 시범지구지정 개설방안은 어떤 것인지, 특히 전주시 덕진구를 참조해서 자전거도로를 설치하면 좋겠다하는 그런 의견을 제시하셨습니다. 자전거도로 설치는 승용차 이용을 억제하고 자전거 이용을 활성화시키기 위하여 서울시에서 시비를 지원 추진한 사업으로 우리구에서는 ’97년부터 ’99년도까지 총 연장 6.8㎞를 설치하였습니다. 자전거도로의 효율성 저하는 각 자치구가 공통적으로 겪고 있는 문제로서 우리구는 서울시 자전거이용활성화 5개년계획의 기본지침에 따라서 자전거이용 기초환경조성에 노력하였으나 도로여건상 전용 자동차도로 건설이 어려워 보도에 유도블록, 안내판 부착 등 보행자 겸용으로 설치하여 자전거 이용 시민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적하여 주신 전주시 덕진구지역의 자전거 전용도로를 우리구에 적용하여 설치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전주시 덕진구의 경우에는 신시가지를 조성하면서 초기에 거기에다 자전거 전용도로를 차도 옆에 한꺼번에 도로개설할 때 만들어서 이미 자전거도로를 도입한 사례입니다마는 우리구는 자연발생적으로 형성된 기존의 도시지역으로서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으로 인해서 지방 신도시와 같이 자전거 전용도로를 차도 및 보도와 별도로 설치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우리구에서는 금년 7월 서울시로부터 시비를 지원받아서 기존 6개 도로외에 현재 쌍문동길 연장 590m에 대하여 자전거 보행자 겸용도로 공사중으로 조만간 준공 완료할 예정입니다. 어떻든 도로여건상 기존의 시가지 도로에 차도도 겨우 이렇게 있는데 자전거도로를 전용으로 설치하기는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도시관리공단의 상임이사제 폐지와 시설위탁범위 축소 등 직제개편 용의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우리구에서는 사업영역의 한계 등 여러 가지 제약속에서도 공단운영의 효율성과 공익성의 최적화를 실현하여 모범적인 지방공기업으로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금년 10월 4일에는 도시관리공단 경영혁신계획을 수립하여 효율성이 떨어지거나 사업성격상 공단에서 운영하는 것이 부적절한 사업은 민간위탁을 하거나 구청으로 환수조치하였고 강도높은 구조조정을 실시하여 1단계로 2001년 11월중 16명의 인력감축을 시행하여서 다른 곳으로 전환시키는 것을 시행하였고 2002년 12월까지 2단계로 23명을 감축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다만, 도시관리공단 상임이사제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우선 지방공기업 설립운영지침에 정원 50명이상일 때는 상임이사 1명을 둘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는 바 우리구 도시관리공단 정원이 82명이고 주민생활과 밀접한 강북구민회관, 강북문화정보센터, 강북구민운동장 등 대규모 복지시설의 운영을 맡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효율적인 직원지도, 감독과 조직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는 상임이사제는 불가피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우리구에서는 상임이사가 본연의 업무인 이사장을 보좌하고 소속직원을 지도, 감독하는 업무외에도 강북문화정보센터를 관장하는 업무를 겸직토록 하여 인력운영의 효율을 기하도록 하고 있다는 점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도시관리공단 위탁업무중에서 청소관리만 위탁하는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올해 새롭게 도시관리공단에 위탁한 구 시설물은 강북국민회관, 청소년문화정보센터 등인데 이들 시설물의 운영관리에 전문성이 요구되고 있다는 점과 통합관리에 따른 경제적 효과 등을 감안하면 청사관리뿐만 아니라 시설물 관리운영도 같이 위탁하는 것이 더욱 효율적인 것으로 사료됩니다. 앞으로 도시관리공단의 경영효율성을 수시로 평가하여 지속적인 경영혁신을 이룰 수 있도록 각별히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이윤직의원님께서 강북, 도봉, 노원구와 행정협의회를 구성할 용의는 없느냐 하는 질문이 계셨습니다. 3개구 생활쓰레기 처리역할분담은 노원구에서는 가연성쓰레기소각장을, 도봉구에서는 음식물쓰레기처리시설을, 그리고 우리 강북구에서는 재활용품처리시설을 각각 건설 운영토록 3개구 생활쓰레기처리시설 공동사용을 추진하고 있는 과정에서 이 3개구의 부구청장 이하 실무자들이 긴밀한 행정협의회 비슷한 것을 운영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현재 노원구에서는 노원자원회수시설을 800톤 규모로 건설하였으나 노원구민의 타구 생활폐기물 반입을 반대하는 그런 민원이 계속되고 있고 강북구 및 도봉구의 생활쓰레기 처리를 노원자원회수시설에서 처리하지 못하는 형편에 있습니다. 그리고 도봉구에서는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이 하루에 100톤 규모로 완공되었으나 200톤을 추가 건설하여 총 하루 300톤 규모로 증설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우리구는 재활용품 선별시설을 건설하여야 하며 부지매입 등 예산확보의 어려움이 있으나 2004년까지는 건설할 계획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처리과정에서 공식적으로 협약을 맺은 것은 아니지만 강북, 도봉, 노원구와 행정협의를 계속하고 있고 이런 분담계획이 실현되면 정식으로 협정을 체결해서 3개구 협의회를 구성 운영할 계획으로 있고 지금 현재도 중랑천을 접하고 있는 서울 동북부지역의 8개 구청이 구청장협의회를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장동우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들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북구의 경쟁력 강화와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느냐 하는 질문이 계셨습니다. 지방행정에 있어서 지방자치단체의 경쟁력을 높이고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켜 나가는 것은 어쩌면 지방자치의 궁극적인 목표이자 또 지방자치의 본질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장의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지난 ’95년 민선자치출범 당시 우리구는 어느 자치단체보다도 열악한 행 재정여건 속에서 구청산하 외에는 도시기반시설이나 문화복지시설이 전무하다시피한 상태에서 출발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저는 신설구로서의 어려움과 빈약한 재정여건 속에서도 인정이 살아 숨쉬는 살기좋은 강북건설을 위해서 정말 혼신의 노력을 기울였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선 부족한 문화복지 등 도시기반시설을 갖추어 문화인프라, 복지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서 지난 ’97년 장애인종합복지관 건립을 시작으로 해서 ’99년도에 정신보건센터, 2000년도에는 노인종합복지관을 완공하였고 금년에는 강북구민회관 그리고 강북청소년수련관, 강북문화정보센터를 차례로 개관한 바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금년 12월에 개관 예정인 청소년문화정보센터의 건립이 완공되고 또 건립을 추진중인 구민종합체육관이 완공되면 우리 지역은 명실공히 서울 북부지역 문화복지의 메카로서 자리매김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하드웨어적인 시설이 거의 갖추어짐에 따라서 주민들의 피부에 직접 와닿는 소프트웨어적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내실있게 운영하여서 주민에게 알찬 도움이 되고 지역문화가 활짝 꽃 필 수 있도록 하는데 배전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아울러서 우리 지역은 타지역에 비해서 저소득층 등 어려운 사람이 많이 거주하고 있어서 도움의 손길을 필요로 하는 이웃들이 상당히 많은 실정입니다. 저는 빈약한 우리구 재정여건 속에서도 복지예산을 최대한 확보하여 어려운 저소득주민과 장애인, 노인 등 사회의 보호가 필요한 분들을 돌보는데 전력을 다해 왔습니다. 그러나 구 재정만으로 감당하기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자원복지사랑실천운동 그리고 따뜻한 겨울보내기운동, 설맞이 사랑의 쌀모으기운동 등 사랑의 지역복지공동체 형성을 위한 협동운동을 대대적으로 추진해서 소외받고 있는 이웃들과 더불어서 살아가는 그런 공동체를 조성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또한 장애인, 노인 등 복지취약계층을 위하여 노인복지기금조성, 장애인자립기반구축 등 실질적이고 생산적인 복지시책을 적극 추진하였고 청소년어울마당, 청소년여름캠프운영 등 청소년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 운영하여 미래의 주역인 청소년들이 밝고 건강하게 자라나갈 수 있도록 하는데도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주민들이 풍요롭고 안락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쾌적한 환경을 가꾸고 격조있는 도시를 조성하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먼저 주거환경 불량주택에 대한 주택재개발사업과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입주가 임박한 미아1-1구역 대형 아파트단지가 속속 준공되고 있어 이제는 기존의 삼양동 달동네라는 오명을 벗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갖춘 신흥주거지역으로 탈바꿈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습 교통정체지점인 미아사거리 교통소통을 촉진하기 위하여 우리구에서는 종합대책을 수립해서 이것이 서울시 차원에서 추진해 주도록 수차례 강력히 건의해서 지금 종합 미아사거리 주변의 교통종합개선대책을 용역중에 있고 이것이 끝나면 곧 월계로 확장 등 다양한 교통대책이 추진되어서 다소나마 상습 교통정체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 결과 또 한가지는 이면도노인 오패산길과 미아4동 460번지 코리아나 뒷길 도로개설사업도 금년도에도 계획대로 추진되었고 고가차도 철거문제 등도 서울시에서 용역을 발주해서 지금 심도있게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늘푸른 도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우이천 제방과 공한지 등의 녹지를 조성하고 오동근린공원과 솔밭근린공원 등 대규모 공원시설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우리구에서는 경쟁력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어떻게 생각하면 예산이 뒤따르는 그런 면이 많기 때문에 굉장히 그런 어려움을 겪고 있고 참 안타까운 면이 많다고 하는 것도 덧붙여서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거주자우선주차제 본격적인 시행을 앞두고 이면도로주차 희망세대보다 보급면수 부족에 대한 대처방안에 대해서 질문이 계셨습니다. 이에 대해서 답변드리면 서울시 및 각 자치구에서는 2000년도부터 주택가 이면도로 주차구획 유료화사업을 추진중으로 우리구에서도 아파트지역 및 일부 고지대를 제외한 전 구역을 4개 권역으로 구분해서 제1권역에 대하여 시설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제2권역에서 제4권역에 대해서는 시설공사중에 있고 경찰서와 공안협의가 완료되어서 금년내에는 시범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차공간 확충을 위해서 여러번 앞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보조간선도로 야간주차허용 확대와 개구리주차 설치를 위해서 지금 경찰서와 긴밀하게 협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가옥주 신청시 대문앞 주차구획 설치제공 또 부설주차장 야간개방 적극유도, 관내 나대지 등 유휴공지 주차공간 활용, 내집주차장갖기운동 추진, 폭 5.5m미만 도로의 자율주차구간 확대시행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거주자우선주차 운영에 있어서 지역여건을 고려해서 19획 단위 내외로 운영하는 구간 주차제를 시행하고 방문차량 주차문제 해결을 위해서 주차쿠폰제를 도입, 운영하고 긴급차량과 소통에 지장이 없는 경우 단속을 신축적으로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24시간 상설주차대책반을 운영해 나갈 예정입니다. 또한 거주자우선주차지역의 지정차량 이외의 불법 주 정차차량과 방문차량에 대한 처리방안에 대해서 질문이 계셨는데 앞에서 제가 거의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거주자우선주차제가 전면확대 시행되는 내년에는 인력 및 장비를 보강해서 24시간 단속체계를 구축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아울러서 부족한 주차구획은 앞에서 여러번 말씀드린 바와 같이 대형건축물 부설주차장, 학교운동장 야간개방 유도, 내집주차장갖기 지원, 간선도로변 야간박차구간 확대운영, 자율주차 허용구간 지정 등 다각적인 방안을 검토중에 있습니다. 또한 거주자우선주차지역 방문차량에 대해서는 현재 동사무소에서 1일에 한번씩 2시간 이내로 방문주차증을 발급하고 있으나 낮시간대에 여유가 있는 거주자우선주차구획에 외부 방문차량이 일시 주차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주차구획을 1구획씩 배정하는 방식에서 탈피해서 그룹별 10구획에서 30구획을 거주자가 공동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주차구획의 일정비율을 방문차량용 주차구획으로 활용하는 방법, 배정자에게 방문주차권을 배정하는 방법, 방문차량에 대해 쿠폰 등의 판매를 통한 시간제 요금을 징수하는 방법, 방문차량 주차권을 인터넷에 의해 신청을 받아서 처리하는 방법, 동사무소나 구청에 전화신청시 관할 동사무소의 주차관리원을 활용하여 주차권을 배부하는 방법 등으로 개선하여 주차구획을 많이 주민이 효과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을 지금 연구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청소년문제와 관련해서 교육청, 경찰청, 구청, 사회단체 등 총망라한 청소년대책위원회를 구성해서 청소년문제를 다루는 것이 좋겠다 하는 제안이 있었습니다. 장동우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바와 같이 청소년문제는 단편적, 일시적, 산발적 대책으로는 근본적 해결이 불가능하다는 판단아래 가정과 학교, 유관기관의 유기적인, 그리고 조직적인 공동대처로 범죄예방활동과 비행청소년 선도의 범사회적인 참여분위기 조성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검찰에서는 자녀 안심하고 학교보내기운동, 경찰에서는 학교폭력방지협의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교육청에서는 학교폭력대책위원회를 운영하여 학교폭력 예방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우리구에서도 장동우의원님이 건의하신 대로 경찰, 교육청, 구청, 사회단체 인사들로 청소년대책협의회를 이미 구성하여 청소년 보호 및 유해환경 정화대책에 노력하고 있으며 청소년들이 올바른 정서를 함양하고 건전한 심신을 가질 수 있도록 초 중 고등학교와 연계한 학교특별교육으로 성교육, 청소년폭력예방교육, 금연 금주교육, 예절교육 등의 청소년교육프로그램을 확대 운영하고 청소년문화행사 등을 개최하여 청소년들의 구정참여를 유도하여서 청소년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유5동 사무소옆 공원부지 예산 확보가 빨리 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질문이 계셨습니다. 수유5동 동사무소옆 어린이공원용지는 면적 869㎡로서 ’99년 2월 19일 공원으로 도시계획시설 결정고시를 했고 2000년 4월 21일 도시계획사업실시계획 인가고시를 한 미시설어린이공원입니다. 이곳 미시설어린이공원에 사업비 4억 1,800만원을 투자하여 어린이 놀이공간과 주민휴식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공원조성계획을 수립해서 연차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작년도에 보상비로 우리구 예산 1억 9,000만원을 책정하여 2001년 9월 25일까지 사유토지와 건물 3동에 대해서 보상을 실시 완료했습니다. 2002년도에 사업비로 시설공사비 2억 2,800만원을 서울시에 요구하였으나 서울시에서는 예산 관련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내년도는 금년보다 더 어렵다는 이유로 신규사업은 일체 새롭게 예산을 투입하지 않겠다고 하는 신규사업 억제지침을 세워서 그에 따라서 예산확보가 불투명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2002년도 우리구 예산형편상 결과에 따라서 투자사업 심사시 조정을 하였습니다. 2002년도 예산에 반영되지 못해서 유감스럽습니다마는 우리구 재정여건에 어려움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고 또 다시 서울시에 2002년도 추경이 있을 때는 반영 요구해서 반드시 빠른 시일내에 수유5동 어린이공원이 조성되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하수시설물에서 하절기에는 악취가 나고 폭우시에는 민원이 발생되고 있고, 빗물받이덮개 제거와 수해피해시 복구 및 수방대책에 대한 계획 무엇인가 질문하셨습니다. 우리구에서는 하수시설물 보수를 위해서 연간 약 5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1.5㎞ 정도 정비하고 있지만 관내 하수시설이 계획적으로 시행되지 못하고 자연부락 상태에서 매설함으로 인해서 전체 하수관 연장이 306㎞중에서 약 100㎞가 정비대상으로서 약 1,086억원의 예산이 정비하는데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하수사업에 투자한 전체 예산은 57억원으로서 약 10㎞의 하수관은 이미 정비하였습니다. 또한 하수관에서 발생되는 악취제거와 수방대책을 위해 빗물받이, 침사지, 맨홀 등을 연간 2회 이상씩 준설작업을 실시하고 금년 11월까지 하수관거 108㎞, 빗물받이 1만 638개소, 복개하천 7,557m 등에 대해서 2만 3,076㎡를 준설해서 수방대책과 냄새제거에 노력하였습니다. 아울러서 냄새, 공해방지를 위해서 제품개발업체에 협조를 받아서 빗물받이의 노면수처리 기능과 냄새방지를 동시에 할 수 시설을 금년 4월과 9월에 구청 주변에 5개소를 시범실시해서 운영중에 있습니다. 빗물받이 뚜껑에 주민들이 덮은 덮개에 대해서 우기예보시에 구청 및 동사무소 직원과 환경미화원들로 하여금 사전 제거토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구에서는 집중호우시 재해사전예방을 위한 수방기동순찰반을 편성 운영하고 재해취약지역에 대한 순찰담당자를 지정 운영하는 등 24시간 상시순찰체제를 확립해서 재해 사전대비에 철저를 기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불가항력적으로 수해피해 발생시에는 각 동에 통단위로 편성되어 있는 5,819명의 수방단원과 응급복구를 위해서 편성되어 있는 구 재해대책기금을 활용하고 또 시 재해대책기금을 지원 받아서 수해복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우리구에서는 금년도에도 주요 침수지역인 미아4동 41번지 일대 일명 대지극장 뒷편입니다마는 거기에 지역이 낮아서 물이 안 빠져서 문제가 있고, 미아8동 323번지 일대 도봉세무소 뒷쪽입니다. 그리고 번동오거리라고 할 수 있지요. 그 주변에 대해서 침수피해 방지를 위한 항구대책이 지난번 수해때 보니까 꼭 필요하다는 판단하에서 수해피해 원인분석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해서 완료해서 내년도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조기에 사업을 시행함으로써 침수지역을 해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강북구민회관과 관련해서 구민회관 운영프로그램이 동문화복지센터와 다름이 없고 넓은 건물은 썰렁한 분위기인데 구민회관을 획기적으로 운영할 계획이 없는지 그런 질문이 있었습니다. 현재 우리구에서 운영하는 문화강좌는 동문화복지센터에서 운영하는 46개 강좌 그리고 구민회관에서 운영하는 42개 강좌로 모두 88개 강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화강좌를 운영함에 있어서 양적위주의 과목수만 늘리기보다는 지역주민의 문화적 욕구와 수요를 감안해서 구민이 선호하는 문화강좌 위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현재 구민회관에서 운영중인 프로그램 동문화복지센터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의 체계화를 위해서 준비중인 사항을 말씀드리면 동문화복지센터에서는 기초분야의 강좌만을 운영하고 구민회관에서는 중급 고급반을 운영해서 체계화, 계층화 시키기 위해서 동에서 일정기간 수료를 마치고 나면 구민회관에서 계속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연구중에 있어서 검토가 끝나면 시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구민회관 개관 이후에 1개월 동안 구민 이용실태를 말씀드리면 지난 11월 1일에 개관했습니다마는 11월 한달 동안 구민회관을 이용한 인원은 총 4만 3,271명으로서 이중 수영장, 헬스장, 대공연장 등을 이용한 구민은 4만 966명이고, 인터넷카페와 독서실을 이용한 구민은 2,305명, 문화강좌 수강하는 구민은 7,100명으로 이 기타 방문 구민까지 포함하면 하루 평균 2,000명 이상이 구민회관을 이용하고 있을 정도로 구민회관 이용인구가 날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장동우의원님께서는 썰렁한 분위기라고 했는데 한달 동안 이용인원이 4만명을 넘어서는데 저는 썰렁한 분위기라고 생각을 안하고 있고, 앞으로 여러가지 그런 것을 계속 보완하고 하면 더욱더 많은 사람이 이용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특히 체력단련실 등에 대한 요금을 인하해서 더 많은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이용주민의 폭을 넓혀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구민회관 시설중에서 대공연장의 경우 이용하고 싶어도 이용하지 못하는 구민이나 단체가 많을 정도로 그 이용실적이나 예약률이 매우 높은 편이고 특히 전시실의 경우는 개관 이후에 미술전, 영 유아 보육교재 전시회, 여성솜씨 작품전, 종이공예 전시회, 난 수석전시회 또 지난번에는 서예전시회 해서 준비시간을 빼놓고 하루도 쉬지 않고 전시활동이 전개되고 있고, 그 밖의 시설도 이용빈도가 매우 높아서 구민회관이 점차 활성화 되어 가고 있다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구민회관의 모든 시설이 어린이를 비롯하여 남녀노소 모든 구민이 많이 이용하는 공간으로 활용되도록 지속적으로 편의시설을 확충하고 보완해 나갈 계획입니다. 아울러서 빠른 시일내에 각종 문화강좌 정비를 통해서 문화강좌의 전문화, 체계화를 도모하고 편의시설 확충 및 예식장의 활성화, 영화상영, 연극 유치 등을 통한 대공연장 활성화 등으로 구민회관을 많은 구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또한 그 이용에 불편이 최소화 되도록 여러가지 면에서 조치를 강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배봉수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미아6 7동 재개발지역 입주에 따른 주변도로공사 추진현황과 솔샘길 도로확장을 입안하여 교통난을 완화하고자 하는 의지가 없느냐 하는 그런 질문이 있었습니다. 몇번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솔샘길에서 시행중인 공사현황은 서울시 건설안전관리본부에서 시행하는 도로확장공사와 재개발아파트에 공급하는 상수도 도로공사로서 아직까지 공사가 완료 되지 않아 도로혼잡을 가중시키고 있어서 저 자신도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현재 북부수도사업소에서 시행하는 상수도공사는 늦어도 금년 12월말까지는 완료할 예정으로 지금 공사가 추진중에 있고, 몇번 내가 독촉을 했습니다마는 그 사람들 이야기에 의하면 지하매설물이 너무 많이 묻혀있다. 그래서 상수도관을 공사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어서 지금 공사가 늦어지니 조금 더 참아달라 하는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어떻든 저도 답답하게 생각합니다. 또 이런 공사 진척에 맞춰서 굴착복구 공사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삼양사거리에서 재개발지구 초입까지의 솔샘길 확장은 당초에는 미아 재개발지구 교통영향평가 결과 솔샘길을 확장토록 되어 있어서 주변지역 주민의견 수렴 결과 극심한 반발이 있었고 또한 솔샘길 확장만으로 미아지구 재개발아파트 교통수요를 감당하기 어렵다는 판단이 들어서 이에 대한 대안으로서 우리구에서는 한신대 사거리에서 미아지역 재개발구간, 그때는 폭 12m 일부가 개통되어 있었습니다마는 인수봉길을 20m로 확장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서울시에서는 미아지역 재개발 지구에서 정릉구간의 폭20m에서 25m 도로를 신설하는 공사를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삼양사거리입구 주변의 준주거지역과 미아지역 재개발지구는 폭 20m로 결정이 되어 있지만 중간부분은 솔샘길이 맞습니다. 폭 15m로 되어 있어서 앞에서도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이것을 문제를 제기해서 서울시 시정개발연구원에서 내년 3월말 완료예정으로 추진중에 있는 동북부 미아사거리주변 교통영향분석용역에 포함해서 지금 검토중에 있으며, 용역결과에 따라서 필요한 후속조치를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20m 도로로 용역결과가 나오리라고 저는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배봉수의원께서 사유지 현황도로중 각 동의 주변 주민불편 집단민원 발생 등의 중요도를 따져서 사유도로도 도시계획도로로 입안결정 후 사유지도로를 보상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우리구 관내의 도로폭 10m 미만 이면도로는 모두 701개소로서 총 연장은 17만 3,221m이며, 이는 우리구 도로면적의 49.8% 거의 반을 점유한 상태에 있습니다. 또 현황도로 중에서 우리 관내도로 중에서 사유지는 3,610필지 33만 4,355㎡, 평으로 따지면 10만 1,141평으로서 ㎡당 평균 보상가를 50만원씩만 치더라도 1,500억원 이상의 토지보상비가 그렇게 소요될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이중에서 다수는 사유지가 포함된 현황도로중에서 사유지도로는 택지개발이나 건축을 할 때 임의로 사도개설을 한지역이 많고 또 이렇게 땅을 분할해서 집을 지어서 팔아먹으려고 하면서 토지를 분할해서, 현황도로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그것을 분할해서 도로로, 사유지로 만들고 그래서 집을 지어서 팔아먹고, 사실 그때 정말 어떻게 되었을까요, 어수룩한 그런 행정체계 하에서 그것은 사실 기부체납을 했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강요해서 받았어야 했는데 그것을 받지 않고, 많은 사람들은 그것을 기부체납한 사람도 있어서 시유지나 국유지로 이렇게 전환이 되었는데, 하지 않고 그냥 집을 지어서 팔아먹고 갔기 때문에 임의로 사도로 개설한 곳이 많고 토지로 분할해서 도로로 남아 있는 곳이 많고 또 건축물 후퇴선 등이 대부분입니다. 사유지가 포함된 지역의 도로정비 및 각종 관로매설시에는 부당이득금청구 등의 민사소송 제기가 예상되기 때문에 가능한한 토지사용승낙서를 받은 후에 조치하고자 하지만 토지소유자의 소유권 권리주장에 따른 반발로 시행상 어려움이 많은 것이 현실 상황입니다. 또한 현재 우리구 관내에는 이미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되었지만 아직까지 집행하지 못한 소위 말하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가 209개소가 있으며 이를 개설하기 위해서 보상 및 공사비가 약 3,00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이 중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지역간을 가로막고 있는 막힌 도로의 개설이 시급한 실정에 있고 2004년부터는 이것을 보상청구제가 시행이 되어서 청구를 해도 보상해 주지 않으면 거기다 바로 집을 지을 수 있도록, 건축을 해도 되도록 그렇게 지금 되어 있기 때문에 정말 이것을 보상해 주고 또 막힌 길을 뚫는 것이 굉장히 시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열악한 우리구의 재정여건 상황에서 여러가지 그런 문제가 지금 다급하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를 정비하지 못한 상황에서 우선적으로 현황 사유지도로에 보상을 전제로 한 도시계획도로로 새롭게 입안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지금 현재 어렵습니다. 기존의 장기미집행 도로만도 지금 서울특별시의 특별교부금 같은 것을 지원요청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굉장히 다급한 문제인데 새롭게 또 도시계획도로로 또 입안해서 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앞으로 현황도로를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하는 문제는 장기적인 과제로 아까 말씀드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의 처리 문제와 더불어서 검토되어야 할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은 도봉로, 삼양로 등 사거리에 구청, 경찰서 각종 단체 등의 현수막이 난립하고 있는데 이를 제한해야 되지 않느냐 저도 전적으로 동감입니다. 우리구에서는 각종 현수막으로 인해서 도시미관이 저해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현수막검인제를 실시해서 일반 상업용 현수막은 지정게시대에만 게시하도록 하고 검인이 없는 현수막은 불법유동광고물정비에 준해서 지속적으로 정비하고 있고 또 공공용현수막도 사전심사를 통해서 게시수량을 4개 이내로 제한해서 게시토록 하고 있습니다마는 최근에 더욱 이것을 통제하도록, 공공용현수막 개수를 더욱 통제하도록 이미 지시를 내려놓고 있습니다. 또 그리고 한편으로 단속활동을 지속적으로 강화해서 금년에만도 11월말 현재까지 주요도로변에 검인 없이 불법게시된 현수막 8,052건을 단속정비한 바가 있습니다마는 어떻든 현수막 지정게시대를 많이 설치해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밖에 없는데 금년도에 5개소를 신설해서 모두 7개소를 확충한데 이어서 금년도에는 4개소를 죄송합니다, 내년도에는 4개소를 더 신설해서 불가피한 현수막 게시수요에 대처토록 하겠으며 앞으로 금년에 개정 강화된 광고물 설치규정을 엄격히 적용하여 불법현수막을 철저히 단속함으로써 한층 더 깨끗하고 질서 있는 도시미관을 조성해 나가도록 하고 특히 지적하신 바와 같이 우리구에서 내거는 현수막을 적극적으로 통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윤직부의장
청장님 잠시 답변을 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휴식을 가진 후 계속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3분 회의중지
14시50분 계속개의

최규범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구정질문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을 계속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식
장정식구청장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계속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수민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들에 대해서 먼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따뜻한 겨울보내기 운동 추진방향과 자원복지사랑 실천운동의 활성화를 위한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는데 따뜻한 겨울보내기 운동은 저소득 구민의 겨울나기를 돕기 위해서 우리구에서 최초로 지난 ’95년 겨울부터 추진하여 왔으며 그간 구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속에서 다양한 사업을 전개해서 지난 2000년도만 해도 2만 4,292세대 7억 2,300여만원의 후원금품을 지원하는 등 저소득 구민들의 복지향상에 획기적인 기여를 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또한 작년 10월 1일부터 시행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로 최저생계를 보장하는 제도적 기틀은 마련되었지만 아직은 시행초기로서 수급권 탈락 또는 틈새계층을 포함한 저소득 취약계층이 많이 아직도 있고, IMF 후유증이 아직도 많이 있어서 이런 분들에 대한 따뜻한 관심과 배려가 그 어느 때보다도 절실한 겨울을 맞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구에서는 금년 12월부터 내년 2월까지를 저소득구민을 돕기 위한 따뜻한 겨울보내기 운동 기간으로 설정해서 보다 많은 저소득구민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서 서울특별시 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합동으로 자원복지사랑 실천운동, 사랑의 김장 담가주기 운동 등 30여개 사업을 역점사업으로 선정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가능한 많은 민간인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관내 종교단체 또 금융기관 각종 시민직능단체 또 독지가 등 후원동참을 호소하는 그런 공안문을 전달할 계획입니다. 또한 내년 2월 12일은 우리의 설날입니다마는 이것을 즈음해서 1월말경부터 구청과 전 동에서 사랑의 쌀 모으기 행사를 대대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이밖에 관내 민간단체와 일반구민, 행정기관이 합심해서 어려운 이웃들이 올 겨울을 따뜻하게 보낼 수 있도록 구정의 모든 역량을 기울여서 구민들의 겨울나기와 복지증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자원복지사랑 실천운동은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구민을 돕는 우리구의 대표적인 이웃돕기 결연사업으로서 ’95년 7월부터 전국 최초로 시행하여 왔습니다. ’95년에는 뜻 있는 독지가 등 천오백팔십팔분이 참여해서 관내 저소득주민 1,343명과 결연을 맺고 1억 600여만원의 성금을 후원한 이래 매년 꾸준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금년 11월말 현재 총 5,829세대 6,889명에게 12억 3,4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우리구가 추진하고 있는 자원복지사랑 실천운동은 전국에서 그 유례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성공적인 사업이라고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앞으로 본 사업에 많은 관심을 기울여주시는 의원님의 뜻에 부응해서 저소득 주민의 복지향상에 모든 노력을 기울여나가겠습니다. 또한 차량의 증가로 부족한 주차구역의 해소방안에 대해서 질의가 계셨고 자동차의 등록제한이나 차량등록시 주차장 확보 의무규정을 둘 수 있는 법적인 근거마련에 노력할 의향은 없느냐 하는 질문이 계셨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마는 부족한 그런 주차구획의 해소방안에 대해서 제가 여러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렸기 때문에 여기서는 생략하도록 하고 다만 주차장이 없는 차량의 등록제한이나 차량 등록시 주차장확보 의무규정을 둘 수 있는 법적인 근거마련 의향에 대해서는 저도 전적으로 동감하고 있습니다. 주차문제는 우선 원칙적으로 차량소유자가 자기 주차장을 자신의 책임 하에 마련해야 하는 인식전환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법적인 근거마련을 자동차 문화가 시작되기 초기에 이것을 시행했더라면 별 문제가 없었을 것인데 지금은 너무 많은 차량이 증가했기 때문에 법적인 근거마련에 매우 어려운 그런 환경에 놓여있다는 것도 아울러서 말씀을 드리면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 또는 광역자치단체 등과 긴밀히 협의해서 해결할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저희 구에서는 내집주차장갖기운동 같은 그런 운동을 벌여서 어떻든 자기 집에 공간이 있으면 담장을 헐더라도, 조금 불편함이 있더라도 주차장을 몸소 확보하려는 그런 노력이 시행될 수 있도록 계속 유도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당장에 법적인 근거마련에 대해서는 우리 자체적으로서는 할 수가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앞으로 여러가지 그런 대안을 가지고 해결하는 방법으로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정수민의원님께서 우이동 솔밭 근린공원의 벽 철거와 걷고 싶은 거리조성계획에 대해서 질문이 계셨는데 솔밭근린공원은 내년도에 보상을 완료하기 위해서 내년도 예산이 확보되어 있어서 보상이 내년도에 끝나면 시설공사를 시행하기 위해서 공원조성기본계획을 세우고 그것에 따라서 공원조성실시설계를 한 후에 공사를 시행토록 할 계획입니다. 공원조성계획이 시행되면 그때 담장을 철거해서 지나가는 행인, 등산객, 차량탑승자들도 공원과 소나무숲이 훤히 잘 보일 수 있도록 그렇게 열린 공원으로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우이동길과 연계해서 담장 철거와 더불어 왕벚나무가 식재된 보도블럭이 전개된 우이동길과 연계해서 공원진입로가 조성되면 새롭고 또 걷고 싶은 그런 우이동길이 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정수민의원님께서 우이천변 둑에 벚꽃나무 교체 계획은 없느냐 그런 말씀이 계셨는데 ’98년 11월에 한천로변 우이천 제방에, 강북보건소 앞에서 월계2교까지 약 2km에 왕벚꽃나무 400주를 식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400주 중에 일부 유사수종이 식재된 것이 발견되고 또 수형이 불량한 벚나무가 심어져 있어서 98주를 교체 식재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생육과정에서 일부 고사지가 있는 수목이 발견되어서 제거를 하였고 또 고사지가 발생해서 전지를 함으로써 빈자리와 수형이 손상된 왕벚나무 일부가 나타나게 되어서 고사수목이 제거된 공극과 수형 불량 벚꽃나무는 내년도 춘기에 교체해서 보식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나 전면적으로 이것을 다시 다 제거하고 다시 벚나무를 심는다는 것은 좀 어려운 문제가 되겠고 다만 그 벚나무들이 조금 도장한 나무들이 있어서 그렇기는 하지만 이것이 시간이 가면 굉장히 좋은 아주 수세가 우량한 그런 나무로 이렇게 되어서 좋은 벚꽃길이 형성되리라 판단하고 있어서 조금 기다려 주시는 것이 좋은 방법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지금 다 파낸다는 것은 조금 어려운 문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 구간의 벚꽃나무 뒤에 제방쪽으로 금년도 가을에 조경수목인 복자기나무 70주, 단풍이 아주 잘 드는 나무죠, 복자기나무는. 또 단풍나무 70주, 배롱나무 45주, 영산홍, 철쭉류 등 모두 7,245주를 추가로 보식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2002년도에는 우이천변 녹지대 정비사업으로 2억 5,000여만원이 책정되어서 편익시설 설치 또 운동시설을 보완하고 조경수목 추가 식재를 시행해서 우이천변에 정말로 좋은 주민들의 휴식공간을 계속 조성해 나갈 계획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그리고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중에서 자동차를 소유한 사람 또 자영업자를 수급자로 선정하는 사례가 있다는 지적이 계셨는데 기초생활보장수급자의 선정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부칙 제5조의 규정에 의거해서 최저 생계비를 감안해서 보건복지부의 국민기초생활수급대상자 선정 지침에 따라서 개별 가구별로 첫째는 소득평가액을 가구 숫자에 따라서, 기준에 따라서 조사를 하고 그 다음에 재산기준으로 주택면적 이런 것을 조사를 하고 또 승용차를 소유했는가 이런 것을 조사를 하고 그 다음에 세번째로는 부양의무자가 소득이 얼마 되느냐 하는 등 당해 기준에 적합한 수급기준을 조사를 해서 수급자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지행정시스템을 통한 공부확인 또 조사공무원의 현장조사 결과 선정기준에 부합하지 않을 경우에는 수급자 선정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마는 일용근로자 또 영세사업자 등의 경우 소득확인이 어려워서 면담에 의한 소득조사를 실시하고 있기 때문에 면담을 하면 영세사업자라든지 일용근로자들이 정확하게 “내가 소득을 얼마 받고 있다”이렇게 잘 이야기를 해주면 좋은데 그렇지 못한 경우도 많이 있기 때문에 정확한 조사가 이루어지기 어려운 점이 있다는 것도 부인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그러나 주위의 여론과 정기적인 방문조사를 통해서 부정수급자로 확인될 경우에는 즉시 급여를 중지하는 등 수급자 선정에 공정을 기하기 위해서 우리는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정수민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차량을 소유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복지행정시스템의 전산망을 통해서 본인이나 그 가족의 명의로 등록된 차량이 있는 경우에는 확인이 가능하기 때문에 수급자로 선정된 사례는 없으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타인의 명의로 차량을 등록해서 사용하는 경우에는 현실적으로 소유여부를 확인하는데는 한계가 있고 수사권을 발동하더라도 이것을 밝히는데는 매우 어렵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그런 한계가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7, 8명의 종업원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주는 국세청의 사업자등록에 따른 소득세 신고자료와 동사무소 담당직원의 사실조사 결과에 따라서 책정기준에 부적합한 경우는 수급자 선정에서 제외되고 있습니다마는 아까 말씀드린 영세사업자는 국세청 사업등록을 하더라도 소득신고 이런 것이 부실하기 때문에 그런 경우도 있을 수가 있는데 이것을 조사해서 밝혀 내기란 매우 어려운 한계가 있다는 것도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고, 계속적으로 조사를 해서 부정당수급자로 책정된 사람에 대해서는 계속 조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과다한 병원비로 생계 어려움을 겪는 가정은 의료급여특례기준을 적용해서 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보호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의료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선정 사항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규정하고 있어서 구청의 지침에 의한 수급자의 선정은 불가능함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엄격한 기준에 의해서 보사부령에 의해서 적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구청장이 아무리 어렵다고 인정이 되더라도 그 기준에 맞지 않다면 소득이 발견된다거나 재산이 있다거나 하면 구청장이 그 한계를 넘어서서 지정해 줄 수는 없다고 하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종환의원님께서 고령화사회의 대책 중에서 관내기업과 노인들을 연계해서 공동작업장과 같은 그런 일거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해줄 용의가 없느냐 하는 질문이 계셨습니다. 우리나라는 지난 ’98년 IMF 경제위기로 고령자 또 중고령자뿐만 아니고 젊은 층의 많은 수가 구조조정 과정에서 직장을 잃게 됐고 또 이런 시대상황 속에서 노인들의 소중한 경험과 사회적 경륜이 필요한 부분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취업과 자원봉사활동 등 사회활동 참여의 기회를 갖는 노인들은 극소수에 불과한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동안 노인분들이 그냥 소득이 문제가 된 경우도 있겠습니다마는 그것보다도 그런 경우도 있고 또 그것보다는 일거리 창출을 해서 시간을 유용하게 보내는 것도 매우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구 관내 경로당과 복지관 등 5개소에 노인공동작업장을 설치를 해서 관내 5개 업체와 연계해서 하루에 80여명의 노인분들이 의류제조업체에서 가져온 실밥따기라든지 가방끈 달기 등 작업으로서 월 평균 10만원에서 1인당 20만원의 수입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노인공동작업장의 확대를 위해서 새로 건립하는 경로당에는 반드시 공동작업장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노동능력이 있는 노인분들에게는 뒷골목청소 할아버지 또 교통정리를 하는 교통할아버지를 할 수 있도록 해 주고 있고, 학식과 덕망을 갖춘 노인분에게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한문예절교실을 열어서 이런 분들 모두 합치면 연 8,764명에 대해서 소득기회와 보람 있는 여가생활을 갖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로식당, 사회복지관 등에서 자원봉사자로 활동하고 있는 65세 이상의 노인도 24명이나 계셔서 이들의 사기고취를 위해서 일정액의 활동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구에서는 노인 일거리 마련사업의 일환으로서 노인공동작업장 활성화를 위해서 지난 4월 2일부터 20일까지 관내 경로당을 이용하시는 588명의 노인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적이 있습니다. 조사결과에 의하면 일거리를 제공하면 작업에 참여하겠다고 하는 노인들이 44.7%에 이르렀고 이들중 95.8%는 실밥따기, 박스접기 등 단순노동을 희망하였습니다. 그리고 한달 수입, 희망 수입으로서는 10만원~15만원 정도가 37.3%로 가장 많았고 월간 희망작업일수로는 10일~15일이 92명으로 한 30% 정도가 된다는 조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노인공동작업장에 일거리 제공을 유도하기 위해서 우리구 관내 125개 생산업체에 대해서 협조공안문을 발송하고 직원이 업체마다 직접 방문해서 일거리를 제공하도록 권유를 했고 또 우리구 인터넷 및 지역신문 등 언론매체의 지속적인 홍보 등을 통해서 많은 노력을 해서 생산업체와 연계해서 공동작업장을 운영할 수 있도록 최대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시다시피 노인분들의 작업속도가 느리고 불량품 발생률이 높아서 생산업체에서 일감제공을 기피하는 경향이 많고 또 더구나 IMF 경제위기로 업체가 감소되고 생산업체의 기계화 등으로 해서 노인작업장을 확대하고 일거리를 많이 얻어 오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많은 제약이 있어서 저는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계속 그런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또 우리구에서는 박종환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재활용수리센터 운영과 같은 적극적인 노인 일거리 창출을 위해서 노인 적성에 맞는 직종을 광범위하게 발굴하고 관내 기업체와 협의해서 이런 일거리를 제공할 수 있도록 일거리 창출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앞으로도 계속 경주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박종환의원님께서 미아동지역은 수유동지역이나 번동지역에 비해서 문화복지시설이 부족한데 이에 대한 대책이 무엇인가 하는 질문이 계셨습니다. 박종환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미아동지역은 수유동지역이나 번동지역에 비해서 문화복지시설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미아동지역은 오래전부터 자연적으로 발생된 주거지역으로서 지역여건상 문화복지시설을 건립할 수 있는 적당한 부지를 확보하는 것이 매우 어렵다는 점에서 그 이유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우리구에서는 가급적 지역간 균형적으로 문화복지시설을 배치하기 위해서 굉장한 노력을 하고 있지만 그것이 뜻대로 잘 안됩니다, 부지확보가 어렵기 때문에요. 그래서 노력한 결과 미아8동에 금년 12월중에 연건평 514평의 청소년문화정보센터를 완공하고 내년도에도 미아1-1 재개발구역내에 연건평 400평 규모의 구민건강관리센터 건립을 추진 중에 있고 또 마을마당도 계속 조성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문제는 적정부지의 문제인데 동 지역별로 문화복지시설을 다 지을 수는 없지만 앞으로 그쪽에 부지를 늘 관심을 가지고 확보해서 계속적으로 그쪽에도 문화복지혜택 인프라가 골고루 배치되도록 계속 노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솔샘길 교통정체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는 양해해 주신다면 몇번 제가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앞에서 설명드린 의원님들 답변으로 대신하고자 합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영민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설대책으로 염화칼슘 살포시에 공해유발이 되어서 치운 눈을 가지고 우이천 둔치에 눈썰매장도 만들고 이렇게 하면 부수효과도 있을 것이라는 좋은 제안의 말씀이 계셨는데 우리 구청에서는 염화칼슘으로 인한 환경오염을 최소화 하기 위해서 제설작업시에는 염화칼슘을 최소한으로 살포하기 위해서 제설자, 운전원 등 제설작업 관계자에게 염화칼슘 살포 기준을 정해 놓고 그 기준에 의거해서 최소량을 살포해서 제설작업을 실시하도록 며칠 안됩니다마는 금년 11월 15일에 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향후에도 염화칼슘이 과다 살포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지도 점검을 해 나가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좋은 의견을 주신 우이천 둔치에 치운 눈을 쌓아서 눈썰매장으로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이기는 합니다마는 눈 속에는 염화칼슘과 도로상 먼지 등이 포함되어 있는 등 공해물질이 많이 포함되어 있어서 사람들의 손발에 묻으면 해로운 물질이 많기 때문에 눈썰매장을 만드는 것은 매우 어려운 현실입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지난해 우이천에 적재한 눈은 매연 또 염화칼슘 등이 포함되고 먼지가 포함되어서 검게 변한 눈으로 미관을 저해해서 오히려 환경저해요인으로 작용할 개연성이 많기 때문에 주민들과 시민환경단체 등의 저항도 예상이 되어서 눈썰매장을 그곳에 만드는 것은 매우 어렵지 않나 생각합니다. 또 그리고 도로상 제설은 신속하게 통행불편 최소화 차원에서 우선을 두고 대처해야 하는 긴급사항이기 때문에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눈썰매장을 만들어서 활용하는 것은 아직까지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서로간의 믿음의 사회를 이루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해야 하는지 또 구청장이 약속한 4년 전에 내걸었던 공약은 이루었는지 라는 질문이 계셨는데 그밖에도 여러가지 부수적인 질문이 있었습니다마는 사람이 서로 믿고 신뢰할 수 있는 사회를 조성해 나가는 것은 그 중요성을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고 그 어떤 가치보다도 우선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남을 믿지 못하고 불신하는 풍조가 만연하고 또 불신의 장벽이 생각보다 높게 형성되고 있어서 이런 우리 사회현실을 대단히 가슴아프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30년이 넘는 공직생활에서 정직을 생활신조로 삼고 남을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신뢰사회를 구축해 나가는데 조그만 힘이라도 보탤 수 있도록 제 나름대로는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철학과 굳은 신념을 가지고 거짓 없이 그리고 사심과 욕심 없이 구민들에게 열과 성을 다해서 일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또 그리고 이러한 맥락에서 민선 2기 구청장 공약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전체 공약사업은 모두 6개 분야 31개 사업으로서 지역발전분야 3건, 지역교통분야 5건, 환경분야 5건, 사회복지분야 8건, 문화체육분야 6건, 행정발전분야 4건 입니다마는 이러한 공약사업들을 추진하기 위해서 매년 주요사업으로 선정해서 분기별로 심사분석을 실시하는 등 추진사항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왔습니다. 그동안 추진한 사항을 보면 총 31개 사업 중에서 현재14개 사업을 완료하였고 남은 17개 사업도 정상적으로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완료된 사업은 문화복지시설 건립사업으로서 ’99년도에 장애인심부름센터, 정신보건센터의 개설을 시작으로 2000년도에는 강북구민운동장, 노인종합복지관 또 그리고 금년도에는 청소년수련관, 강북문화정보센터, 강북구민회관을 개관한 바 있습니다. 또 그리고 아동보육시설 확충사업은 어린이집 2개소 또 방과후교실 7개소를 개설하였고 노인복지카드제를 ’99년 9월 1일부터 시행해서 현재 1만 5,192명의 노인들이 목욕탕, 이 미용실, 약국, 음식점, 안경점 이런 업소에서, 참여업소에서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99년 9월 30일 강북 정수장이 준공됨에 따라 상수도 출수불량 지역은 완전 해소가 됐습니다. 그리고 우이천을 자연형 친수공원으로 조성하기 위한 사업은 ’98년 우이제2교에서 쌍한교간의 하도 및 둔치를 정비하였습니다. 또 저비용 고효율의 조직운영을 위해서 1, 2단계에 걸쳐 정원의 23.8%에 달하는 282명을 감축하였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부응하기 위해서 경제살리기운동 또 도시공단 경영수익사업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였습니다. 이밖에 강북 청소년문화센터, 인수봉길 확장 등 주민생활 등에 밀접한 사업들이 연내 마무리 예정으로 있고 나머지 사업들도 계획대로 정상 추진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남은 임기동안 구민 앞에 약속한 모든 사업들이 조기에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원님 여러분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중요한 몇가지 사항을 답변드렸습니다. 앞으로 의원님 여러분께서 지적하고 제안해 주신 많은 사항들에 대해서 우리구정에 적극적으로 반영 되도록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 구에 국장들이 상세하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고 질문에 대한 저의 답변을 이것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동안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최규범의장
장정식 구청장님 장시간 답변하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열세분의 의원님이 질문하신 134건의 질문 중 다소 비중이 크다고 보는 70여건의 질문에 대해서 구청장께서 상세한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부분은 계속해서 관계국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국장으로부터 답변을 다 들은 후 보충질문하는 순서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문
전형문행정관리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전형문입니다. 질문하신 의원님 순서에 따라서 행정관리국 소관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문수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번째로 ’95년 3월 1일부터 현재까지 구의회 의원이 서면질문과 위원회 및 본회의에서 질의 및 질문한 사항 중 집행부측에서 의원의 지적 및 대안 제시가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하겠다고 한사항의 진행 및 결과에 대해 질문을 주셨습니다. 그동안 여러 의원님께서 구정발전을 위해 좋은 지적사항과 대안을 주신 점에 대하여 먼저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들의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각별한 주의를 기울이고 있고 특히 행정사무감사 및 결산감사 지적사항 등을 별도로 관리하고 있으나 일부는 예산 수반을 요하는 등 처리 및 관리에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진행중이거나 미완료된 부분에 대해서는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처리진행 및 결과를 의원님들에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까지 총 지적사항은 376건인데 분량이 방대하여 구두답변이 어려우므로 양해해 주신다면 구체적인 사항은 서면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002년도 예산이 지방재정법 등 상위 법규에 위배되는 사항은 없는지 있다면 무엇인지를 물으셨습니다. 지방재정법과 지방자치법 등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및 회계에 관한 기본원칙을 정하여 지방재정의 건전한 운영과 엄정한 관리를 도모하기 위한 제반사항과 각종 재정관리제도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 행정자치부에서는 매년마다 지방자치단체에 예산편성 기본지침을 시달하여 법령에 다른 규정이 없는 한 이 지침을 준수해서 예산을 편성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우리구에서는 2002년도 예산을 편성하면서 이러한 상위법규에 위배됨이 없도록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왔습니다. 우리구 자체 예산편성지침을 각 부서에 시달하면서도 관계법령과 지침을 엄격히 준수하도록 조치하였고 수시로 실무자 교육을 실시하여 예산편성 요구단계부터 관련법규나 지침 등을 꼭 준수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예산심의부서에서 예산사정작업을 실시하면서도 세심하게 검증하였으며 예산을 경비성질에 따라 경상예산과 사업예산으로 분류하여 사정하고 두차례에 걸친 자체 심의회를 통하여 중요한 예산편성 내용은 하나도 빠짐없이 철저한 심사를 실시하였으며 관계법규에 저촉되지 않은 사업에 한해 예산반영 여부를 결정토록 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의원님들이 보시기에 미흡한 부분이 있을 수 있으므로 각 상임위원회 심의과정에서 지적해 주시면 보완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편성된 동 문화복지센터위원회 운영비 집행사항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동사무소 기능전환은 주민자치활동의 구심체로서 각 동 문화복지센터위원회가 구성되어 지역현황사항에 대한 문제해결과 주민화합을 위해 소속위원들께서 적극적인 활동을 전개해 왔습니다. 그러나 매번 회의를 개최하고 문제를 토론하는 과정에서 음료, 식사 등의 비용을 위원들의 자비로 충당하여야 하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우리구에서는 이런 문제를 다소나마 해소해 드리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던 중 지난번 추가경정예산에 11월, 12월 2개월분의 운영비가 반영되는 바 이 운영비는 동 문화복지센터의 주요행사, 위원회가 추진하는 시책사업들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경비임에도 일부 동 위원회에서는 운영비 성격을 확대 해석하여 위원회 회비를 대신하여 기금으로 조성하려 한다든지 위원들의 수당으로 지급하려 한다는 등 회계규정에 맞지 않는 사항이 발생할 우려가 있어 각 동에 운영비 성격과 집행방법에 관한 지침을 자세히 시달하여 오해의 소지를 없애고 회계규정에 맞게 예산을 집행토록 조치하였습니다. 예산성과급제도는 무엇이며 지급대상자는 구체적으로 누구이고 지급액 및 지급내역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예산성과급제도는 제도개선 및 효율적인 예산집행을 통하여 지출절약 및 수입증대를 가져오는 경우 이에 상응하는 인센티브를 부여함으로써 예산절감을 생활화하고 저비용, 고효율의 구정을 실현시켜 나가기 위한 취지로 금년에 처음 시행하는 제도입니다. 본 제도의 시행근거는 지방재정법 제38조의 2 및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3조의 2와 지방자치단체 예산성과금 운용규칙 및 우리구 예산성과금 운용규칙 등이 되겠습니다. 예산성과금의 지급대상, 지급액, 지급내용에 대하여 좀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먼저 지급대상은 예산의 집행방법 또는 제도의 개선 등으로 예산을 절약하거나 수입을 증대한 부서 및 공무원으로서 예산절약이라 함은 정원감축, 예산의 집행방법 또는 제도의 개선으로 업무성과를 종전 수준이상으로 유지하면서 예산을 절약한 경우이고 수입증대라 함은 새로운 세입원의 발굴 또는 제도개선으로 세입이 증대된 경우를 말합니다. 다음으로 지급액 및 지급내용을 말씀드리면 자발적으로 법령상 직제를 축소한 경우 축소한 인력 해당인건비의 1년근 범위내에서, 또 경상적경비를 절약한 경우는 절약액의 50% 범위내에서, 또 주요사업비를 절약한 경우는 절약액의 10% 범위내에서, 또 세입의 증대 등 수입증대의 경우는 수입증대액의 10% 범위내에서 각각 지급토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구는 2001년도 예산성과금 지급대상사업을 12월중에 심사하여 지급여부를 결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동 문화복지센터 위원중 정원에 미달된 위원회는 반상회보 등을 활용 공개모집하여 충원하는 방법과 문화강좌 등도 지역주민의 의견수렴을 하는 것이 어떨지에 대한 말씀이 계셨습니다. 먼저 동 문화복지센터위원회 구성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위원회 구성은 우리구 문화복지센터설치및운영조례 제17조 제1항 및 제3항에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15인이상 25인이내로 구성하되 동장은 주민 각계각층의 의사가 반영될 수 있도록 교육계, 언론계, 문화예술계, 관계 등에서 균형있게 위촉하여야 하며 특히 여성위원의 참여를 적극 장려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은 조례에 근거하여 현재 17개동에 350명의 위원이 구성되어 있는 바 동별 평균 위원수는 21명으로서 최소 정원이 15명에 미달된 동은 확인한 바 없습니다. 다만, 대부분의 동이 최대 정원인 25명을 다 채우고 있지 않은 것은 사실이나 위원 구성방법과 절차는 위에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조례에 규정되어 있으므로 이를 무시하고 공개모집을 하는 것은 어려운 점이 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문화강좌 운영에 있어 지역주민의 의견수렴에 관한 사항은 현재에도 설문조사를 실시하거나 수강생 여론을 청취하는 등 각 동 나름대로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습니다마는 박의원님의 말씀을 적극 참고하여 주민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구 시설 및 사무의 민간위탁을 통한 예산절감 실적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우리구에서 민간위탁하고 있는 시설은 종합사회복지관 3개소, 어린이집 16개소, 청소년독서실 3개소, 기타 문화체육시설 9개소 등 총 31건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시설물이나 사무의 민간위탁 목적이 모두가 예산절감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업무의 전문성과 효율성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되어야 함으로 민간위탁에 따른 예산절감을 단순히 산술적으로 산정하는 것은 적절치 않은 것으로 사료됩니다. 예를 들어 오동골프연습장의 경우 민간위탁하여 연 11억 7,500여만원의 수입금이 있었지만 이를 직영시의 비용과 상호 비교하여 예산절감액을 판단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민간위탁을 통해 예산을 절감해 나가는 것은 매우 바람직하고 지양해야 할 사항이므로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을 참고하여 모든 민간위탁 사무의 비용 분석관리를 철저히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0월 강북구소식지에 주택임차계약과 관련한 법률 조언을 게재하였는데 자료제공에 유료전화상담자의 상호 및 전화번호를 명기한 것은 기사성을 과장한 광고라고 생각되는데 얼마의 광고료를 수익한 것인지 밝혀 달라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지난 10월호 강북구소식지에 “전세를 구입할 때 유의사항”이라는 제목의 생활법률안내를 게재한 바 있습니다. 이를 게재한 것은 이사철을 맞아 부동산임대차계약에 관한 규정을 모르는 주민들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취지였습니다. 따라서 게재한 글은 광고를 유치한 것이 아니고 인터넷사이트에서 검색하여 작성한 것이므로 자료출처를 밝히지 않을 경우 지적재산권 침해문제가 있기 때문에 자료제공처를 기재한 것이었으며 한편으로는 주민들의 상담편의를 도모해 주기 위한 것임을 널리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동절기 화재사고에 대비 다중이 이용하는 업소에 대한 점검계획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사회구조가 복잡해지고 산업이 고도로 발달하면서 생활주변 도처에 각종 사고위험요인이 증대하고 있으며, 특히 매년 겨울철만 되면 크고 작은 화재가 발생하여 고귀한 생명이 희생되고 많은 재산상의 손실이 끊이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재난사고 예방을 위해 우리구에서는 각 기능부서별로 소방서, 가스안전공사, 전기안전공사 등 유관기관과 긴밀한 협조체제를 갖추고 가스시설, 도로시설, 유해시설, 대형공사장, 공동주택, 다중이용건축물 등 각종 시설물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왔으며 특히 동절기에는 화재발생이 가장 우려되는 시기로서 관내 다중이용업소를 대상으로 11월 1일부터 내년도 2월말까지 겨울철 종합대책 특별기간으로 정하고 대형 숙박업소인 그린파크호텔 등 3개 업소에 대해 비상구 확보 등 사고발생시 피해감소를 위한 대책수립 여부, 화재예방을 위한 시설설치 및 작동여부 등 시설물의 안전 및 관리실태 점검반을 편성하여 수시로 점검하고 있으며, 일반음식점 및 휴게음식점 450개소, 단란주점 200개소, 유흥주점 50개소, 노래방 142개소, 비디오방 2개소, 게임방 38개소, 재난관리업소 16개소 등 총 898개 업소에 대하여 자체 점검반 및 경찰서, 소방서, 시민단체의 협조를 받아 소화장비와 비상유도등 설치여부 등 화재사고에 대비한 집중적인 안전점검과 업주들에 대한 계도활동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12월 6일부터는 LP가스를 사용하는 지하접객업소 513개소를 대상으로 가스시설 및 누출차단기 등 가스안전장치를 일제 조사할 계획에 있으며 조사결과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즉시 시정될 수 있도록 강력한 행정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화재위험이 많은 관내 재래시장 8개소에 대해서도 외부전문가 2명과 도봉소방서의 협조를 받아 12월 5일부터 3일간에 걸쳐 전기시설, 가스시설 및 소방시설 등에 대하여 안전점검을 실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와 같은 일련의 활동들은 특별히 기간을 정하여 추진하는 이외에도 연말연시, 설날 등 취약시기마다 지속적으로 점검을 실시하여 화재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강북문화원장이 모 정당에 입당하여 내년 지자제선거에 출마한다고 하는 소문이 있는데 소문의 진상확인과 소문이 사실이면 어떠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보는지에 대한 말씀이 계셨습니다. 지방문화원진흥법 제11조 제1항에는 “지방문화원은 정치 또는 종교활동에 관여하여서는 아니된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법 제11조 제2항에 “지방문화원장은 국회의원, 지방의회의원 또는 정당의 간부를 겸할 수 없다”고 규정하여 되어 있으며 정당사무관리규칙 제21조 규정에 “정당의 간부라 함은 지구당의 부장급 이상의 자로 규정되어 있어 국회의원, 지방의회의원 또는 정당의 간부가 될 때에는 지방문화원장의 직을 유지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문화원장의 정당가입여부 등에 관하여서는 우리구에서 아직 확인한 바 없으나 만일 정치활동에 관여하고 있다면 지방문화원진흥법 제11조 제1항에 규정한 입법취지에 따라 문화원장을 자진사퇴하여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박문수의원님 질문에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유군성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불법광고물 관리제도 변경에 따른 결과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각종 옥외간판의 표시방법과 설치 등에 관하여 규정한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이 2001년 9월 1일자로 개정되었고 그 시행령이 2001년 11월 22일자로 공포되었으며 현재 서울시에서 관련조례의 개정작업을 진행중에 있습니다. 관련법과 시행령에서 변경된 주요내용은 의원님께서도 잘 알고 계신 바와 같이 옥외광고물 허가신고 등의 권한이 시 도지사에서 구청장으로 조정되었으며 이와 함께 불법광고물에 대한 과태료 및 벌금의 최고금액이 대폭 상향조정되었고 이행강제금제도 신설과 함께 입간판, 플래카드 등의 불법유동광고물은 행정명령없이 즉시 제거 조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서울시의 조례개정이 완료되면 우리구에서도 옥외광고물 관리에 필요한 구체적 세부사항을 조례로 제정하여 광고물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로서는 제도의 변경절차가 아직 종료되지 않고 진행중이기 때문에 제도변경 전후의 성과를 비교하기는 시기가 이르다고 생각합니다마는 관련조례의 제정이 완료되고 변경된 제도가 정착되면 광고물 관리가 현저하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 우리구의 안전진단장비 현황과 직원의 활용능력 그리고 향후 활용방안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현재 우리구에서는 콘크리트테스트햄머(Concrete Test Hammer), 균열진행측정기, 처짐 측정기(Compulcvel), 균열 현미경, 가스탐지기, 버어니어캘리퍼스, 폐놀프탈레이 시험세트, 망원경 등 8종의 기본장비와 기타 7종의 보조장비 등 총 15종의 장비를 보유하고 있으며 주로 건축물에 대한 콘크리트 표면강도 및 건축물의 균열진행사항 측정, 토목구조물에 대한 교량 등의 처짐 측정, 가스시설의 가스누출검사 등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들 장비는 전문장비가 아닌 기본장비로서 사용방법이 그다지 어렵지 않기 때문에 분야별 해당기술직공무원이면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장비로서 ’97년도에 구입한 이후 현재까지 콘크리트테스트햄머(Concrete Test Hammer) 6회 사용 등 총 25회에 걸쳐 사용한 실적이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구가 보유하고 있는 안전진단장비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담당공무원을 대상으로 사용요령에 대한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각종 시설물에 대한 자체 안전점검은 물론 외부전문가에 의한 정밀 안전점검시에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전입신고시 해당동에서 확정일자를 부여하고 있으나 같은 주소지에서 재계약하는 경우는 확정일자 부여업무가 사법부 고유의 공증업무로서 법원행정처와 협의없이 일방적으로 민원인 편의를 위하여 동사무소에서 부여할 수 없다는 기사내용이 있었는데 이에 대한 사실여부를 물으셨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및 민법 부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하면 “확정일자란 공증인, 법원 등 공증기관이 사문서에 기입하는 날짜로서 그 문서가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을 말하는데 이와 관련하여 1997년 6월 1일자로 대법원의 유권해석이 있었는 바 확정일자를 기입하는 공문서에서는 일선기관인 읍 면 동도 해당된다는 것이었으며 행정자치부에서는 이 유권해석을 근거로 법원행정처와 협의끝에 1997년 9월 1일자로 지침을 마련하여 시달함에 따라 읍 면 동에서도 주민등록전입신고서의 전입일자를 주택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로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민등록전입신고와 관계없이 단지 확정일자만을 부여받기 위하여 제출되는 사문서는 현행대로 법원, 등기소, 공증인사무소에서만 확정일자를 부여함으로써 의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주민불편사항이 초래되었는 바 이와 관련하여 행정자치부에서는 민원인의 편의를 위하여 전입신고와 관련없는 임대차계약서의 확정일자도 부여할 수 있는 지침을 마련하기 위하여 법원행정처에 다시 질의하였던 바 주민등록전입과 관계없이 단지 확정일자만을 위하여 임대차계약서가 제출된 경우에는 주민등록사무와 확정일자부여의 상호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종전대로 법원에서 확정일자를 부여받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 대법원의 일관된 입장임을 회신 받았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행정자치부에서는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법원행정처와 협의하여 주민등록법시행령에 임대차계약서의 확정일자부여에 관한 명문후 규정을 신설하는 방안을 계속 검토중에 있음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유군성의원님 질문에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김지환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지환의원님께서는 미아1동 청사가 노후 협소하여 문화복지센터로서의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는데 문화복지센터 건립방안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우리구에서는 1995년 개청이래 동 청사 신축계획을 수립하여 연차적으로 신축을 추진하여 왔으나 1997년 IMF로 정부의 지방행정조직 개편에 따른 동 청사 신축 유보방침에 따라 동 청사 건립이 유보된 바 있었고 또 동 청사 건립에 드는 예산은 보조금 없이 순수 구 자체예산으로만 추진되고 있어 재정여건이 열악한 우리구로서는 일시에 많은 동 청사 건립은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렇지만 그러한 가운데에서도 단계적으로 노후 동 청사를 신축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바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미아1동 청사도 대지 약 200평에 지하1층, 지상5층 규모로 신축을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미아1동 청사신축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총 23억 2,100만원으로써 2002년까지 부지매입을 완료하고 설계에 착수하여 2004까지는 완공할 예정이나 여건이 허락하는 한 공사기간을 최대한 단축하여 완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현재의 미아1동 청사는 건립된지 25년이 경과된 건물로서 각종 시설이 노후되어 건물관리에 어려움이 많을 뿐만 아니라 공간이 협소하여 문화복지센터로서의 기능을 수행하는데 지장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금년에 이미 현 청사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으로 3층 서고를 지하로 이전하여 강좌공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시설을 보수하였고 또 한편으로는 신청사 건립을 추진하고 있는 중에 다시 별도의 예산을 투입하여 문화복지센터를 건립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음을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정중의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그동안 조성된 강북구발전기금의 재원별 재원과 년도별 집행내역 및 2001년에 조성된 기금의 현황과 구의 발전을 위해 지출한 발전기금의 용도 및 집행내역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강북구발전기금의 년도별 조성내역을 먼저 말씀드리면 1997년도 5,313만 4,000원, 1998년도에 6,593만 4,000원, 1999년도에 9,178만 9,000원, 2000년도에 1억 458만 1,000원, 2001년도에 9,746만 6,000원으로서 총 4억 1,290만 4,000원을 조성하였습니다 이 기금의 재원은 구민생활서비스코너 운영수입금이 1억 9,870만 3,000원, 강북구소식지 광고수입이 1억 3,320만 5,000원, 쓰레기봉투 광고수입이 1,673만 7,000원, 기타 이자수입 등 6,488만 9,000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조성된 기금중에서 1999년에 1,933만 2,000원, 2000년에 2,522만 5,000원으로 합계 4,455만 7,000원을 먹깨비개발사업에 지원한 바 있습니다. 강북구발전기금설치조례에 의하면 발전기금은 경영수익사업, 지역개발사업, 주민편의복리증진사업 등에 사용하도록 되어 있는 바 현재 기금조성액은 3억 6,834만 7,000원으로서 아직 지역개발사업이나 주민편의복리증진사업에 지출하기에는 기금규모가 미흡한 실정이므로 앞으로 계속 기금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강북구 발전을 위해 적중한 사업을 발굴하여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많은 구민들이 이용하고 있는 공공청사인 구청, 보건소, 교통지도과 등의 청사 안전관리를 위해 내년도 예산안에 편성된 사업내역과 최근에 실시한 안전진단 및 보수내역, 현재 청사의 현황을 밝혀 주고, 또한 17개 동 청사에 대한 신축 보수 이전 등 중장기계획과 내년도 예산편성 내역을 밝혀 달라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우리구 청사는 1974년도에 건축하여 약 27년이 경과한 건물로 매우 노후한 실정입니다. 먼저 2002년도 예산안중 구 청사와 관련한 예산규모는 총 3억 7,200만원으로 그 상세내역을 말씀드리면 일반운영비에서 각종 노후시설 보수를 위한 자재구매 및 안전검사비 등에 2,400만원, 승강기, 전기통신시설, 화장실 등 주요시설 유지비에 5,700만원, 청사건물 기본유지비 및 기타 제반비용 3,400만원, 사업비에서는 청사청소관리와 관련한 민간위탁비용이 8,300만원, 노후배관 및 방열기교체비용이 1,100만원, 기관실내 노후저수조 교체비용이 2,700만원, 소방시설 및 일부층 전기배선공사 등이 1억 300만원, 강당트러스 보강 및 기타 비용으로 3,3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또한 2001년 1월 및 2001년 8월에 전문기관에서 실시한 구 청사 안전진단 결과 청사건물 전체는 대체로 안전한 것으로 판명되었으나 본관과 별관의 연결부 폭 2.5m 구간이 받침기둥이 없는 보로 지지토록 되어 있어 보강이 필요하며 4층 강당 트러스부분의 방층페인트가 노후화 되어 이에 따른 재도장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기 때문에 2002년도 예산에 이를 보완하기 위한 사업비를 반영하였습니다. 교통지도과 및 자동차등록민원실 별관은 서울시 소유의 토지와 건물을 무상 배부받아 우리구에서 사용중인데 건립한지 35년이 경과한 건물이라 부분적으로 이상징후가 있어 2002년도에 공인기관의 정밀안전진단을 시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또한 동 별관은 건물이 노후하여 일시적인 보수 보강보다는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므로 장기적으로 토지소유주인 서울시와 협의하여 토지를 취득한 후 재건축하는 방안을 적극 강구해 나가고자 합니다. 보건소 청사는 1994년도에 건립하여 7년이 경과한 건물로서 번2동사무소와 통합청사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2002년도 보건소 청사관리예산은 총 1억 2,300만원으로 그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전기 및 승강기안전관리 단가계약비 400만원, 전기실 기자재 및 냉 난방기 시설유지보수비 700만원, 저수조 청소관리비 200만원, 보건소 청사위탁관리비 1억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청사의 청소 및 시설관리는 도시관리공단에 위탁하고 있으며 특히 전기분야와 승강기는 전문관리업체와 단가계약을 체결하여 관리중입니다. 2001년도의 건물 주요보수내역을 말씀드리면 1월에 구강보건실과 영 유아실 및 3층 화장실 개 보수를 완료하였고 5월에 보건소 경비실과 승강기 보수 1층 로비 바닥타일 교체를 실시하였으며 현재 1층 화장실과 민원실, 물리치료실, 임상병리실 보수공사를 시행하고 있으며 12월중에 완료할 예정입니다. 동 청사신축보수 및 이전 등에 대한 내년도 예산편성사항과 향후 계획에 대해 말씀드리면 2002년도 동 청사 신축 및 보수를 위해 미아3동 청사에 10개 청사보수비로 5,4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미아1동, 미아7동 청사신축을 위한 부지매입비로 7억 8,0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동 청사 보수예산은 주로 방수공사, 전기공사 등 건물의 안전한 유지관리를 위해 꼭 필요한 보수비 위주로 편성하였습니다. 동 청사 신축 등 개선계획은 우리구와 1995년 8월 22일부터 전국 최초로 시행한 동사무소를 지역종합서비스센터화 하는 사업과 연계하여 1995년 3월 1일 분구 이후부터 지대한 관심을 갖고 추진하여 왔습니다. 사업순위는 건립년도가 오래되고 면적이 협소하여 이용상태가 불량한 노후청사순으로 연차별 계획에 따라 추진하여 왔으며 건축시는 청사별 특성을 고려한 활용계획을 수립 문화복지시설을 전면 수용하는 복합청사로 건립하였습니다. 연차별로는 1995년도에 수유4동, ’96년도에 수유6동 ’97년도에 미아4동, ’98년도에 미아2동 순으로 매년 청사를 건립해 오던중 ’97년말부터 IMF 경제위기로 심각한 재정난에 봉착하게 됨으로서 동 청사 신축이 다소 차질을 빚고 있으나 현재 20년이상 된 6개 노후 동 청사에 대한 개선대책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미아1동과 미아7동 청사는 신축부지매입을 추진중에 있으며 미아8동은 현재 건축중인 강북청소년문화정보센터로 이전할 것입니다. 수유2동 청사는 수유2재개발구역내 지하1층, 지상4층의 규모로 공사중에 있고 내년 10월에 완공할 계획입니다. 미아3동과 수유5동 청사 또한 신축을 하여야 하는 청사이나 미아3동의 경우 부지가 시유지로서 서울시로부터 반납요구가 제기되는 등 재산관리가 불안정한 상태이므로 좀더 추이를 관망하도록 한후 청사신축을 추진토록 할 것이며 수유5동은 현 청사부지에 신축을 하여야 하나 1층의 파출소 이전 및 신축계획이 없어 당분간 신축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어 연초에 대대적인 보수를 하여 불편사항이 많이 개선되도록 하였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단기간에 여러개의 청사건립은 구의 재정부담이 너무 크므로 투자사업상황을 검토하여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며 앞으로도 계속 청사 및 각종 공공시설물 등의 안전관리를 위해 보다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구 청사 서측 증축공사비 4억 3,600만원은 직능단체사무실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 의회에서 승인한 예산인데 증축을 취소하고 예산을 불용한 사유와 청사증축이 이루어지지 않아 직능단체가 교통이 불편한 미아2동 구 청사로 이전하였는데 직능단체와 구청간 원활한 업무추진을 가능하겠는지에 대한 말씀이 계셨습니다. 우선 직능단체사무실 사용 관련지침에 대하여 먼저 말씀을 드리면 1994년 3월 19일자 내무부 지침인 지방자치단체 청사에 사회단체 사용사무실 정리지침과 1995년 9월 25일자 서울시 지침인 사회단체 무상사용사무실 정리계획에 의하면 자치구 청사 등을 무상사용하고 있는 시민단체의 사무실은 유상전환 또는 환수토록 되어 있고 이에 관하여 2000년도에는 감사원 감사시 지적된 바도 있으나 당초 현 구의회 건물에 입주해 있던 새마을운동 강북구지회 등 4개 단체가 구의회 입주로 인해 콘센트 가건물에 입주하게 되었으나 이 가건물이 구민회관 조경부지상에 위치해 있었던 관계로 새로운 이주장소를 마련해 주고자 구 청사 서측 증축방안을 계획하고 소요예산을 확보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증축대상부지가 6m 도시계획도로로 결정되어 있어 이를 변경하는데 장기간이 소요되어 사업추진이 여의치 못하여 부득이 사업비를 지난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편성시 감액 경정했던 것입니다. 직능단체사무실을 미아2동으로 이전한 경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사무실 이전을 위하여 여러 가지 대안을 모색하였으나 건립부지 및 이전 건물확보의 어려움 등으로 불가피하게 구 미아2동 임시청사를 보수하여 지난 10월 23일 이전을 완료하였습니다. 이전사무실로의 교통편으로는 현재 10번 마을버스 1개 노선이 운행되고 있으나 곧 화계사입구에서 성북구계간 도로확장공사가 완공되면 25번 버스가 솔샘길로 운행할 예정이고 일반교통으로도 접근이 용이하게 되어 큰 지장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한편으로 이러한 문제들 때문에 구청과 직능단체간 원활한 업무추진이 특별히 저해되고 있는 사항은 없습니다. 다음은 윤영석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잔존 부조리 예방과 투명한 구정을 위해 공사, 물품구매 등의 계약시 청렴계약제를 도입하였는데 그 운영실적이 어떠한지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청렴계약제는 우리 구청에서 각종 공사나 물품구매 등을 발주할 때 관계공무원과 계약에 참가하는 업체의 당사자가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정에서 뇌물을 제공하거나 받지 않을 것을 서약하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상호 교환하는 제도로서 이는 계약과정을 투명하게 하고 관행적인 부패구조를 없앰으로써 깨끗한 공직풍토환경을 조성하는데 그 의의가 있습니다. 2001년 1월부터 모든 공사, 용역, 물품의 제조구매계약을 대상으로 시행되고 있는 청렴계약제는 2001년 10월 31일 현재 건설공사 108건, 기술용역 33건, 물품구매 587건 등 총 728건에 적용되었는데 이러한 제도들이 시행이후 금품수수비리가 발생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보아 청렴계약제가 부조리를 사전 예방하는데 긍정적인 효과가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앞으로도 우리구에서는 청렴계약제를 비롯하여 잔존 부조리 근절을 위한 제반시책들을 적극적으로 시행하여 더욱 더 깨끗하고 투명한 구정을 구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윤직의원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통장 실비수당 및 반장보상금 인상용의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통 반장의 활동보상금은 통 반장의 업무수행에 소요되는 실비로서 매년 행정자치부의 지침인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본지침 기준에 의거 통장수당은 기본수당이 월 10만원, 상여금이 연 200%, 회의참석수당이 월 2회 2만원을 지급하고 있으며 반장은 연 5만원상당의 보상품을 설날과 추석 등 2회에 나누어 지급하고 있습니다. 전 지방자치단체가 모두 이 지침을 준수하여 통 반장 수당 및 실비보상금의 예산안을 편성하고 있으므로 우리구만 특별히 인상하기는 매우 어려운 실정임을 양해해 주시기 바라며, 참고로 모 구에서 지난 ’99년부터 통 반장을 전원 무급자원봉사자로 전환함으로써 매년 통반장에게 지급되던 예산을 절감한 바 있는데 이와 같은 실적이 한국능률협회에서 시행한 2000년도 자치경영혁신전국대회에서 우수사례로 평가된 바 있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장동우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도로나 차량주변에 무질서하게 살포되어 청소년 정신건강을 저해하는 명함형 광고물에 대한 단속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관련규정에 의하여 청소년의 보호선도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광고물은 설치, 배포 등이 불가함에도 일부 유흥음식업소와 휴게업소의 경우 청소년에게 유해한 사진이나 그림, 내용을 표시한 명함형 광고물을 다량으로 제작하여 차량 등에 투입하거나 도로변에서 통행인을 대상으로 살포하는 사례가 많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해당업소 종업원이나 일부 구직자들을 활용하여 주로 야간시간대나 새벽에 음성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적발이 매우 어렵고 또한 광고물에 표기된 전화번호만으로는 불법광고물을 표시한 자의 제재에 필요한 인적사항을 파악하기에는 매우 어려움이 많은 실정입니다만 우리구에서는 앞으로 청소년유해전단 등 불법광고물의 수거와 정비는 물론이고 행위자를 색출하여 과태료 부과 등 행정조치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으며 특히 우리구 청소년지도위원,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등 청소년들의 선도 및 보호활동관련단체와 협력하여 학교주변 등 청소년밀집지역을 중심으로 청소년유해환경의 감시활동을 적극 펼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수민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노래연습장의 접대부 고용근절을 위한 단속계획과 단속공무원의 증원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우리구 관내에는 모두 233개의 노래연습장이 있는데 그중 일부업소에서 영리만을 목적으로 접대부를 고용하는 등 변태영업을 자행하여 건전한 영업질서를 문란시키고 있는 사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구에서는 노래연습장의 위법한 영업행위를 근절하기 위하여 민간단체, 경찰, 구 공무원으로 구성된 합동단속반을 편성하여 지속적으로 단속활동을 하고 있으며 그 결과 금년중에 접대부를 고용한 업소 17개소를 포함하여 모두 92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하여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 부과 등 행정처분을 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현장에 단속을 나갈 경우 같이 동행한 여자가 가족관계라든가 친목모임에서 동행하였다고 주장할 경우 현실적으로 적발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노래연습장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능동적인 협조와 업주들의 각성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실정입니다. 이와 같이 단속이 매우 어려운 실정이기 때문에 지난 11월 13일부터 종전에 6명이었던 단속반원을 8명으로 증원하여 단속을 한층 강화하고 있고 앞으로 합동단속반의 지속적인 단속활동과 주민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여 노래연습장이 시민들의 건전문화공간으로 정착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김영민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세월의 반성은 매우 긴요한 것이므로 매월 혹은 분기별로 직원 스스로 반성할 일, 칭찬받을 일 등을 솔직하게 작성하게 함으로써 부서별로 솔직하게 표현한 직원을 표창하는 것이 보다 나은 내일 건설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가 무엇이냐고 물으셨습니다. 먼저 공무원 표창제도에 대해 간략히 말씀을 드리면 각 부서장으로부터 제도개선, 창안, 예산절감, 친절봉사, 주요시책추진 등으로 타 직원의 모범이 되고 구정발전에 기여한 우수직원을 추천받은 후 공적심사위원회에서 엄정하게 심사하여 표창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김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 대로 직원 스스로 작성한 반성문을 평가하여 표창하는 방법도 나름대로 의미가 매우 있다고 봄으로 표창제도에 반영하는 방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 행정관리국 소관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최규범의장
전형문 행정관리국장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4분 회의중지
16시20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재무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복
김용복재무국장
재무국장 김용복입니다. 박문수의원님께서 부동산매수자가 통상 실거래 가액을 신고치 않고 공시지가를 확인하여 적정선에서 취득금액을 신고함으로써 탈세가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인데 현행제도를 수정 및 보완하도록 상급기관에 적극적 요구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집행부의 견해는 어떤지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행 지방세법에서는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당시의 가액으로 하며 취득당시의 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에 의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의 부동산 시가표준액은 사실상 거래가액보다 60% 내지 70% 정도 낮기 때문에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대부분의 납세자는 세금 신고시 실제 거래가액이 아닌 행정자치부에서 결정고시한 시가표준액으로 신고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구도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현재의 지방세법 개정을 위하여 각종 회의시 서울시 및 행정자치부에 여러 차례 건의한 바 있으며 특히 금년 3월 21일에는 아파트, 고층건물의 경우 실거래 가액에 근접한 국세청의 양도소득세 기준시가를 취득세 과세표준액으로 활용하자는 세제 개선안을 서울시에 건의하였습니다. 행정자치부도 이러한 부동산 과표산출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금년초 서울시립대 세무대학원 개원 1주년기념 2001년 한국조세정책의 운영방향 심포지엄에서 건물과표 현실화를 위해 공시건물가격제 시행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히기도 하였습니다. 공시건물가격제란 실거래 가액을 기준으로 건물과표를 산출하는 제도로 건물과표의 현실화에 크게 기여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또한 오늘 조간신문에 보도된 바에 따르면 행정자치부에서는 특별시, 광역시의 토지에 대한 취득세, 등록세, 시가표준액을 현행 공시지가의 90%에서 내년 1월 1일부터 100%로 상향조정키로 하였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앞으로도 우리구는 이러한 지방세 개정추진사항을 예의 주시하며 가능한 모든 경로를 통해 불합리한 세제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 박문수의원님께서 공무원이 반드시 공람 및 회람을 하는 구보, 시보, 관보의 내용중 부정당업자의 제재가 게재되는 바 관보에 공고된 업무정지중인 업자 등과 계약 체결한 적이 있었는지, 있었다면 어떤 것인지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부정당업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동법시행령 제76조에 의하여 입찰 참가자격을 1월이상 2년이하의 범위내에서 제한을 하도록 하고 있으며 부정당업자가 발생하면 전국의 모든 처분청에서 관보에 게재 의뢰하게 되어 있고 서울시에서는 서울시 재무회계시스템의 부정당업자 관리코너에 관보에 게재된 사항을 즉시 입력하고 있습니다. 우리구에서는 각종 입찰계약업무를 집행할 시에 관보회람 및 서울시 재무회계 시스템상의 부정당업자 관리란을 조회 확인후 입찰 및 계약을 체결하고 있으므로 현재까지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중인 업체가 우리구에서 입찰 및 계약을 체결한 사항은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세 번째, 김정중의원님께서 서울시가 6월에 실시한 지방세고지서 동시송달제도는 납세자 불편해소 및 행정비용 절감효과를 가져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본 제도 시행으로 인하여 세수징수에 차질은 없었는지, 그리고 시행된 이후 어떤 종류의 민원이 있었는지, 향후 보완할 사항은 무엇인지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 6월부터 서울시와 각 자치구는 재산세, 자동차세, 정기분 지방세고지서를 동일 납세자에게 일괄 송달하는 지방세고지서 동시송달제도를 처음 실시하였습니다. 그동안 각 구청에서 고지서를 세목별로 각각 다른 봉투에 넣어 발송하던 것을 동일한 납세자에게 발송되는 모든 과세관청의 모든 세무고지서를 1개의 봉투에 넣어 일괄 송달하는 제도로 개선한 것입니다. 즉 강북구에 거주하는 사람이 강북구에 건물과 자동차를 가지고 있으면서 도봉구에도 건물을 가지고 있는 경우 기존에는 강북구 2건, 도봉구 1건의 고지서를 각각 다른 봉투에 넣어 총 3건으로 발송하였으나 금년에는 3건의 고지서를 1개의 봉투에 넣어 납세자가 원하는 곳으로 동시 송달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에 따른 우편요금은 고지서 건수를 기준으로 구청별로 안분하였습니다. 금년 6월에 우리구에서 동시 송달한 고지서는 총 8만 8,558건으로 전체 고지서의 13만 1,515건의 67.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재산세, 자동차세고지서 동시송달을 위해 소요된 우편요금은 1억 300만원입니다. 이는 전체 고지서 13만 1,515건을 모든 등기송달시 소요되는 우편요금 1억 5,300만원보다 5,000만원이 절감된 요금입니다. 본 제도를 처음 실시한 결과 전년대비 자동차세 징수율은 1% 상승하였고 재산세 징수율은 전년수준으로 세수징수에 차질은 없었던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지서 동시송달을 시행한 이후 고지서 수령과 관련한 민원은 고지서 반송분이 줄어들어 오히려 감소하였으며 그리고 맞벌이부부 및 국외여행 또는 장기출타 등으로 집에서 고지서 수령이 어려운 납세자에게는 본인이 원하는 다른 곳에서 고지서를 받을 수 있게 하는 등 여러 가지 납세편익을 제공하였습니다. 내년에는 재산세 납기가 7월로 연기되는 안건이 현재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국회에 상정된 상태이며 만약 의결되어 재산세 납기가 7월로 연기된다면 금년처럼 6월 자동차세, 재산세, 정기분 고지서 동시송달은 어렵지 않을까 전망됩니다. 우리구는 동일 납세자에 대한 고지서 동시송달제도를 정기분고지서 이외에 체납고지서도 동시송달하여 연간 2,400만원의 공공요금을 절감하고 있으며 또한 고지서 송달시 중가산금이 있는 본세 30만원이상에 대해서만 등기송달하고 본세 30만원 미만에 대해서는 일반 송달하는 탄력적인 운영을 통해 공공요금 절감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 재무국 소관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최규범의장
김용복 재무국장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생활복지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호
김장호생활복지국장
생활복지국장 김장호입니다. 의원님들의 질문순서에 따라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문수의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수해와 관련하여 한진도시가스에서 침수피해 주민들에게 7월분 도시가스요금의 50%를 감면해 준 동별 인원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서울시에서는 금년 7월중에 서울지역에 내린 집중호우로 인해 침수피해를 입은 가구에 대하여 도시가스를 공급하는 5개 서울지역 도시가스회사에 협조를 요청하여 수해지역 주민들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도시가스요금을 감면하여 주도록 협의하였습니다. 우리구에서도 침수피해를 입은 가구 총 762세대에 대하여 도시가스요금 감면을 한진도시가스회사에 요청하여 번동, 수유동지역 침수세대가구 439세대를 조사하여 그중 도시가스를 사용하고 있는 번동에 225세대, 수유동에 43세대, 총 268세대에 대하여 7월 사용요금을 50% 감면하여 9월에 고지하였으며 그 금액은 총 148만 5,910원이며 세대당 평균 5,540원입니다. 또한 미아지역 침수피해를 입은 324세대중에서 도시가스 사용세대를 조사하여 추가적으로 12월에 감면할 계획이며 이와 같이 미아지역이 번동, 수유동 지역보다 다소 지연된 사유는 한진도시가스주식회사의 미아지역 요금관리업무가 미아지역과 수유지역으로 분리되었기 때문이라고 사료됩니다. 다음 얼마전 지역경제과에서 공공근로자를 활용 강북구내의 제조업 및 제조관련 서비스업의 전수조사를 실시한 바가 있다고 하는데 조사기간, 조사대상, 조사내역, 방법, 효과면을 상세히 답변 바라며, 강북구기업협의회와 연결을 시키지 못한 이유는 무엇인지에 대하여 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우리구에서는 중소기업의 생산제품, 보유설비, 보유 기능인력 등 생산자원을 조사하여 강북구중소기업 네트워크 책자발행을 위한 자료와 관내 중소기업의 현황을 파악 중소기업 지원시책 홍보를 위하여 공공근로자를 활용하여 2001년 4월 9일부터 6월 29일까지 조사하였습니다. 관내 소재 중소기업체를 대상으로 해서 중소기업체 생산제품, 생산설비, 인력 등 생산자원을 내용으로 각 동별로 순차적으로 기업체를 방문하여 업체 대표와 면담, 현장조사 등의 방법으로 조사를 했습니다. 조사에 따른 효과는 우리구 관내 중소기업체의 현황파악과 강북구중소기업 네트워크 책자발행을 위한 기초자료 활용, 중소기업지원 시책 홍보 등입니다. 강북구기업협의회는 IMF 이후 기업간의 정보교환과 연계생산 지원,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조직된 임의단체로서 희망업체만 가입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구 관내 900여개 기업중 43개 기업만이 가입되어 있으므로 강북구기업협의회 회원만의 자료를 가지고 강북구중소기업네트워크 책자를 발행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러한 조치를 취했습니다. 다음은 유군성의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초등학교 주변 식품판매점에 대한 일제 점검결과 및 조치사항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초등학교 주변 식품판매업소에서 유통되는 어린이 기호식품에 대하여 소규모 식품판매업소를 대상으로 명예식품위생감시원 2명과 공무원 1명이 합동으로 점검반을 편성하여 상반기에는 5월 21일부터 5월 25일까지, 하반기에는 8월 7일부터 8월 16일까지 2회를 실시하였으며 수시점검은 현재까지 4회 위생점검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특히 어린이 기호식품중 의심제품을 수거하여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의뢰하여 식품 및 안정성 확보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점검결과 및 조치사항은 학교주변 등 식품판매업소 288개소를 점검하여 17개소에 대하여 유통기한 경과제품 등 부적합한 제품 17건, 15㎏을 압류, 폐기 및 행정지도하고 과태료 처분 17건에 140만원을 부과하였으며 또한 의심제품 567건을 수거하여 검사의뢰한 바 7건이 부적합 판정되어 제품소재지 자치구에 행정처분 의뢰하였습니다. 아울러 부정불량식품 식별요령 홍보리훌렛 등을 관내 초등학교 11개교에 배부하여 어린이들이 부정불량식품 식별요령을 숙지할 수 있도록 홍보한 바 있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홍보 계도활동을 통하여 부정불량식품이 근절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지환의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미아1동 청소년독서실이 폐관되었는데 다시 설치할 계획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우리구에서는 저소득지역 청소년들의 학습의욕 고취와 면학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미아1동, 미아2동, 미아6 7동 지역에 각 1개소씩 총 3개소의 청소년독서실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난 2000년 2월 11일 미아1동 청소년독서실이 위탁기간이 만료되었으며 미아1동 독서실 운영현황 등을 분석한 결과 이용률이 저조하고 건물을 임대해 운영하다 보니 시설이 협소하고 환경이 열악하여 부득이 폐관하게 되었습니다. 폐관후 우리구에서는 적정장조를 물색하여 독서실을 설치하기 위하여 미아1동 삼양로 주변 2개 장소를 조사하였으나 한곳은 건물이 30년 이상된 노후건물로 안전관리 및 초기 시설투자비용 과다가 예상되었으며, 다른 한곳은 고액의 근저당 및 전세권 설정, 고액 임대료, 관리비 등으로 독서실 설치후 위험부담과 운영에 따르는 문제점 등이 예상되어 독서실 장소를 결정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던중 미아1동 인근인 미아8동에 강북청소년문화정보센터 건립계획이 확정되어 있었으며 또한 미아1동에서 가까운 거리에 미아2동 청소년독서실, 미아6동 청소년독서실과 지난 8월에 개관한 수유1동 청소년독서실이 미아1동에 가까운 곳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미아1동과 인접한 미아8동에 있는 강북청소년문화정보센터가 곧 개관 예정에 있습니다. 이 강북청소년문화정보센터에는 시청각실 80석, 전자정보실 36석, 자료열람실 48석, 일반열람실 222석 등 최고의 시설과 환경을 갖추고 있어 번동에 있는 강북문화정보센터, 수유동에 있는 구민회관에 이어 청소년들을 위한 최첨단의 강북청소년문화정보센터를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김정중의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국민기초생활보장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들의 격려하면서 기존 생활보호제도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로 대체되어 2001년 11월 현재까지 시행되어 기초생활보장에 지원한 내역을 월별로 구분하여 소상하게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하는 질문이 계셨습니다. 먼저 국민기초생활보장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을 격려하여 주신 김정중의원님께 담당국장으로서 감사드리며, 2000년도 10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시행되어 생계보호비 지급현황은 생계비, 주거비, 장제보호비, 해산보호비 등으로 1만 1,177가구 2만 6,055명에서 22억 911만 1,000원이 지원되었고 교육급여 지급현황은 중학생 239명, 고등학생 228명 총 467명에게 6,345만 1,000원이 지원되었습니다. 2001년도에도 생계보호비 지급현황은 생계비, 주거비, 장제보호비, 해산보호비 등 4만 3,451가구 9,347명에게 103억 8,821만 2,000원이 지원되었고 교육급여 지급현황은 중학생 2,073명 고등학생 2,607명으로 총 4,680명에게 7억 1,373만 8,000원이 지원되었습니다. 다음은 우리구에 장애인 지원사업은 지속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금년도에 집행한 부분별 내역과 내년도 사업 및 계획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우리구 등록장애인 수는 2001년 11월말 기준 총 7,747명으로 지체장애 4,443명, 시각장애 887명, 청각 및 언어장애 798명, 정신지체 636명, 뇌병변장애 435명, 정신장애 215명, 발달장애 16명, 신장장애 258명, 심신장애 59명입니다. 금년도 우리구 장애인복지 관련 집행내용을 살펴보면 첫째, 재가장애인 생활안정 지원사업으로 수급자중 장애1 2급 및 정신지체발달3급 중복장애인 2,468명에게 장애수당을 5억 4,892만 5,000원을 지원하였고, 저소득1 3급 장애인 및 자녀 91명에게 장애인자녀교육비를 1,905만 4,000원을 지원하였고, 2종 의료보호대상자인 장애인 2,063명에게 장애인의료비를 1억 971만 6,000원을 지원하였으며, 장애인생활보조기구 교부사업으로 TV자막수신기 43명, 정형외과용 구두 37명으로 635만 4,000원을 지원하였고, 장애인 자립자금 대여로서 5명에게 5,2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총 4,708에게 7억3,6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둘째, 장애인복지시설 지원으로 장애인지역사회 재활시설 운영지원으로 5억 2,144만원을 다음에 장애인생활 시설운영지원으로 7억 5,464만 8,000원, 장애인 직업생활시설 운영지원으로 9,450만 4,000원, 장애인 공동생활 가정운영 지원으로 6,400만원 등 한빛맹아원외 5개 시설에 대해서 총 14억 7,5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셋째, 우리구 장애인 복지관련 특수사업으로 “중증장애인 밝은세상 보여주기”, 장애인 및 희망의 집가족 합동 등반대회인 “우리는 할 수 있다”, 다음에 미혼남녀 장애인의 만남잔치인 “우리 둘이 함께 해요”, 정신지체인의 신분확인이 용이하게 하는 길잡이용 팔찌지원, 장애인의 날 기념행사, 사랑의 수화교실 운영 등에 총 3,984만 6,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또한 내년도 장애인 복지관련 사업계획으로는 장애수당지원 등의 장애인 생활안정지원, 장애인 지역사회 재활시설, 생활시설, 직업생활 시설운영 등을 계속 지원할 계획이며, 우리구 특수사업으로는 중증장애인 밝은세상 보여주기, 길잡이 팔찌지원, 사랑의 수화교실 운영 이외의 신규사업으로 알찬 장애인 복지관련 정보가 수록된 장애인 복지수첩을 묵자판과 점자판으로 구분 제작하여 등록 장애인 전원에게 배부할 계획입니다. 또한 2002년도 예산이 확정되면 2002년도 장애인 복지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장애인 복지증진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종삼의원님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쓰레기 무단투기와 쓰레기 규격봉투 미사용 행위에 대해서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 아울러 쓰레기 무단투기에 관한 주민신고포상제 도입후 실적과 주민신고 포상금제를 더욱 활성화 하여 적극 활용할 계획은 없는지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쓰레기종량제 규격봉투를 사용한 이후 일부 주민이 양심을 져버리고 쓰레기를 규격봉투가 아닌 일반봉투에 담아서 무단투기 하는 경우가 종종 있어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반을 편성 민원대상 지역에 대한 특별단속과 계도활동을 전개하고 있으며 쓰레기 무단투기 상습지역에는 무단투기 경고장을 부착하고 있습니다. ’97년부터 쓰레기 무단투기 감시카메라 6대를 구입 순환배치하여 단속 및 주민계도를 하고 있으며, 2002년도에는 고선명도 감시카메라 2대를 구입하여 적발된 쓰레기 무단투기자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하여 무단투기를 예방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쓰레기 무단투기 상습지역 및 민원다발 지역에는 야간단속반을 편성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쓰레기 무단투기 현장에서 무단투기자를 적발하려면 신분확인 등에 어려움이 있고 투기된 쓰레기에서 증거물을 확보해야 하나 갈수록 지능적인 쓰레기 무단투기 행위가 이루어져 증거물 확보에도 어려운 실정입니다. 앞으로도 쓰레기 상습 무단투기지역에는 순찰을 강화하여 무단투기가 근절될 때까지 지속적인 단속과 계도활동을 실시하겠으며 주민신고 포상금제를 적극 홍보하여 무단투기가 근절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주민신고 포상금 지급건수는 2000년 이후 224건에 700여만원을 지급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도시가스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들의 노고에 격려하면서 주거환경이 열악한 서민밀집지역부터 도시가스 공급배관을 먼저 설치해 줄 것과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김종삼의원님께서 도시가스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들을 격려해 주신데 대해서 담당국장으로서 깊은 감사를 드리며, 우리구에서는 도시가스공급배관 난공사 지역인 미아동지역을 포함한 수유동, 번동지역의 도시가스보급 확대를 위하여 금년도에 21㎞의 공급배관을 설치하고자 한진도시가스회사에 요청하였습니다마는 한진도시가스회사에서는 서울시 4개구 공동공급배관공사를 위하여 충분한 예산을 확보할 수 없는 재정적인 여건과 도로협소 지하지장물 과다, 하수박스 등 시공에 어려움이 많은 지역의 여건으로 10.3km만 반영하였습니다. 우리구에서는 계속적인 협의를 통해서 3.7km를 추가해서 14km의 공급배관을 설치하였으며, 2002년도에도 한진도시가스회사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서 저소득가구가 밀집된 미아동지역과 수유동 일부지역에 보급확대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윤영석의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쓰레기 감량과 자원화를 촉진하는 청소종합대책을 추진하여 구민과 함께 쓰레기문제를 해결하는 청소종합대책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우리구 폐기물처리 기본계획에 의거 폐기물감량화 및 자원화 추진사업인 청소종합대책에 대해 말씀드리면 우선 감량한 추진사업은 폐기물이 원천적인 감량으로 포장기준 위반제품 점검강화, 일회용품 사용억제, 환경교실을 운영하고 있으며 특히 33㎡, 약 10평 이상인 일반업소 4,204개소에 대하여 일회용품의 사용을 자제토록 분기별로 지도점검 및 계도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매년 폐품을 이용한 생활용품공모전을 개최 188점을 접수 43점 시상하고, 이중 9점을 추천한 결과 3점이 입상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또한 쓰레기 줄이기 우수 실천사례를 공모하여 총 113점을 접수 심사하여 23점을 시상할 계획이며 금년 3월에는 미아1동에 기계화선별장을 설치 환경교실을 운영하여 재활용 등 청소관련 전반에 대한 교육 및 홍보를 하였습니다. 자원화 추진사업은 재활용품 수거체계개선, 음식물쓰레기 자원화 사업확대, 재활용품 선별시설 설치로 재활용품 분리수거는 대면수거 13개 동, 거점수거 4개동에서 매일 16톤을 수거하여 13개 선별장에서 품목별로 분류 선발하여 매각처리하고 있습니다. 매각대금은 1억 6,800만원입니다. 재활용품 수거책의 개선은 현재 13개 동에서 시행중인 대면수거를 내년 3월부터 전동으로 확대시행하여 재활용품 분리수거 및 주민 홍보강화로 재활용을 활성할 계획이며 또한 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를 확대하여 1일 배출량 78톤중 퇴비화 15톤, 우리구 자원화 시설을 활용하여 사료화를 23톤 하고 있으며, 일반주택에 발효장을 보급하여 발효화를 27톤으로 자원화 하고 있습니다. 재활용 선별처리 시설은 번2동 121번지에 3개구 폐기물 공동처리계획에 의거 추진되고 있음을 아울러 말씀드립니다. 페기물의 발생을 줄이고 자원화를 촉진하고 배출되는 쓰레기절전 분리배출을 정착시키기 위해서 2002년도에 종합안내홍보물을 발간 배포하여 주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도록 하겠으며 앞으로 우리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재활용 선별처리시설이 건설되면 더욱 폐기물의 감량과 자원화를 촉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자동차 배출가스 무료점검과 정비 추진계획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최근 심각해지고 있는 대기오염의 주원인인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대책 일환으로 구민에 대한 홍보강화 및 배출가스 무료점검을 적극 실시하기 위하여 주 1회 이상 정기적인 배출가스 무료점검을 실시하여 총 4,860대 점검차량중 배출가스 허용기준을 초과한 267대에 대하여 자율점검하도록 개선안내하였으며, 특히 관내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 정비업체와 합동으로 순회방문하여 자동차 배출가스 무료점검을 실시한 바 현재까지 총 350대를 점검하여 그 중 배출가스 허용기준을 초과한 48대에 대하여 현장에서 매연저감장치를 수리하는 등 자율정비를 할 수 있도록 개선공고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무료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대기오염 저감에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윤직의원님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주변 즉 수유3동 191번지일대, 수유3동 221번지에 일대의 도로를 청소년 문화의 거리로 조성할 계획이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구청주변은 수유전철역이 인접하고 있어 청소년 및 20대의 젊은층이 왕래가 많은 지역입니다. 특히 이윤직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수유동 191번지, 192번지 그리고 221번지에서 224번지 일대는 최근 몇년 사이에 노래방, PC방, 호프집, 소주방, 비디오방, 유흥주점, 전자오락실 등이 밀집되어 청소년 및 20대 초반의 젊은층의 출입이 부쩍 늘어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 일대를 청소년 문화의 거리로 조성하기에는 노래방, 호프집, 유흥주점, 소주방, 비디오방, 전자오락실, 여관 등 청소년들에게 유해한 업소로 이루어진 지역으로 청소년을 건전하고 유익한 방향으로 유도하기보다 유해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며 또한 청소년 문화의 거리로 조성되면 차량통제와 각종 청소년 문화축제 등 행사 개최시 고성방송 등으로 지역주민의 민원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실제로 작년과 재작년에 청소년 거리축제를 구청주변에서 개최한 바가 있는데 구청주변 지역주민의 민원이 많아 금년에는 청소년 거리축제를 신일고등학교에서 개최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구청주변에 청소년 문화의 거리 조성계획은 지역상인 및 주민의 의견과 청소년 거리조성 후 문제점을 신중히 검토해야 할 사항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재래시장 현황 및 활성화 방안과 준주거지역으로 지정해 줄 의향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재래시장 현황은 총 12개소로서 재건축 및 시설개선이 완료된 4개소를 제외한 8개소가 대상으로 파악하였으며 대상 8개소중 현재 1개소가 진행중에 있습니다. 재래시장의 운영상에 문제점은 시장경영 합리화 노력이 부족하고, 시장자체에 자본이 부족하며, 다수의 입점상 간에 이해관계 대립으로 의사결정이 어렵고 대지면적의 협소뿐만이 아니라 주택가 중심에 있어서 입지조건이 불리한 것입니다. 재래시장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시장법인은 대지면적과 입지조건을 개선하고, 입점 상인간의 이해관계를 조정하며, 시장격려 개선합리화와 자본축적을 위한 노력을 하여야 하며 또한 상거래 질서개선을 통한 시장의 신뢰성을 재고하고, 주차장 편의시설 확보 등 쇼핑 환경개선에 노력하여 기능성 매장의 구성, 업종의 다양화를 통한 시장의 특화로 대형매장과의 차별화로 고객을 유치하여야 재래시장이 활성화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같은 노력과 의지가 결성된다면 정부의 재래시장 지원대책은 시설재개발 및 시설개선자금 지원으로 연리 6.25%로 재개발시 총 사업비 75%, 시장개선자금, 임시시장설치자금을 10억원 이내로 지원하고 있으며 취득세, 등록세의 전액감면, 재산세, 종토세의 5년간 50% 감면, 토지소유주의 재개발 동의요건을 4/5 이상에서 3/5이하로 완화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12월 3일자 신문보도에 의하면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재래시장 용적률을 현행 250%에서 지역에 따라 400 내지 700%로 대폭 상향조정토록 합의하였으며 2002년부터 5년간 한시적으로 적용키로 하고 법안이 확정되면 지상복합 건물의 건축을 전면 허용하되 난개발 방지를 위해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하겠다는 사항이 보도된 바가 있습니다. 따라서 재래시장 활성화의 관권은 시장과 입점 상인간에 의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일반주거지역과 준주거지역의 용적률의 차이는 있지만 방금 신문보도의 내용과 같이 재래 시장의 용적률을 완화한다면 준주거지역으로 변경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은 장동우의원님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쓰레기 재활용 생활화 추진실태와 문제점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쓰레기 재활용은 1일 배출되는 음식물 쓰레기 78톤중 68톤을 사료화, 퇴비화 및 발효장으로 이용한 소멸화 등으로 재활용하고 있으며 캔, 종이, 병 등의 일반 재활용품은 지역별로 수거 1일 16톤을 13개 재활용 선별장에서 품목별로 선별해 재활용하고 있습니다. 우리구의 재활용품 수거체계는 전지역 대면수거방식에서 ’98년부터 재활용 품 수거시간대에 배출이 어려운 맞벌이 부부 등의 편의를 제공하고자 일정장소를 거점으로 지정하고 거점장소에 재활용품을 배출하면 수거하는 거점수거방식을 병행실시하여 현재 거점수거 4개 동과 대면수거 13개 동을 운영 대체로 대면수거지역은 재활용품 분리수거가 정착되어 가고 있습니다. 재활용품 거점수거방식이 일반쓰레기 무단투기, 수거일정을 무시한 무분별한 배출 등 일부 주민의 참여미흡으로 수거효율성 저하 및 주변환경이 저해되는 등 문제점이 발생되어 2002년도에는 거점수거에 대한 세부조사를 실시하여 재활용품 수거체계를 대면수거체계로 전환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각종 홍보매체를 활용한 홍보강화, 재활용품을 이용한 생활용품 공모전 등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자원재활용에 대한 주민의식을 고양시킬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청소민간대행업체에 대한 민원해소방안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우리구의 생활폐기물 처리는 직영 8개 동과 대행업체인 강북환경에서 미아 3동, 수유2동, 수유3동, 수유5동을 맡아 처리하고 백우기업에서 번동지역과 미아4동, 미아9동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장동우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강북환경에서 환경미화원의 사고 등으로 인하여 생활쓰레기가 적기에 수거되지 않아 민원이 발생한 내용이나 앞으로 해당업체에 대한 장비 및 인력을 수시점검하고 관리감독을 강화하여 민원을 해소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강북구 폐기물관리 조례를 개정하여 해당 대행업체의 쓰레기수거가 지연되는 경우 다른 대행업체로 하여금 수거를 대행하도록 하고 비용을 징수하도록 하는 등 제도적인 개선도 병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화조 관리에 대한 청소이행통지 및 미이행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현황 및 대행업체에 대한 지도점검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2000년도 정화조 2만 3,666개소중 2만 2,500개소에 대하여 95%를 청소를 실시하였고, 금년도에는 10월 현재 2만 3,685개소중 1만 8,515개소를 실시하여 78% 청소를 실시하였습니다. 청소를 실시하지 않는 가구에 대해서는 1개월 전에 정화조청소 예고서 및 촉구안내엽서를 보내고 지역신문 또는 강북구소식지 등을 통해 홍보를 강화하고 있으며 그래도 청소를 실시하지 않는 세대에는 개별 방문하여 정화조 청소는 1년에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는 홍보물을 전달하여 정화조청소 이행률 제고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오수 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0조에는 1년에 1회 이상 내부청소를 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일반 주민은 공가 또는 정화조 사용량이 적다는 등 사유로 정화조 청소를 하지 않아 설득에 어려움이 있으며 고질적인 청소 미이행가구에 대하여 2000년도 62건 1,240만원, 2001년 10월 현재까지 32건의 64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고, 395건에 대하여는 과태료부가 예고중에 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또 정화조 청소업체 지도감독에 대하여 정화조대행업체인 금강정화개발과 지수개발 2개 업체에 대하여 지도점검은 분기 1회, 총 3일 실시하였고 불친철 10건, 금품수수 1건에 대해서는 특별교육을 실시하였고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강력한 행정지시를 내린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친철한 서비스 향상을 위하여 지속적인 정규교육과 점검을 통하여 주민불편사항을 해소해 나갈 계획이며 정화조대행업체 복수허가에 따라 주민에게 서비스가 향상되었다는 주민의 호평을 받은 바도 있습니다. 다음은 뒷골목 청소에 주민이 자율적으로 참여하도록 하고 주민계도와 홍보에 부족한 점이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과 쓰레기 무단투기 상습지역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우리구 골목길 현황은 소로 251개소, 뒷골목 450개소로 소로의 경우에는 지역환경미화원과 가로환경미화원으로 하여금 매일 1회 이상 청소를 실시하게 하고 있으나 뒷골목에는 소규모 슈퍼, 문방구, 분식점, 오락실 등 점포 이용자들과 일부 무분별한 주민들이 주변을 더럽히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대하여 골목길은 주변 점포지역에 청소용구를 지원하여 자율청소를 유도하고 있으며 특히 취약지역인 32개소에 대하여는 청소도구함을 설치하여 주민이 자율적으로 청소를 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또한 순찰을 강화하고 기동반을 투입하여 수시로 방치된 폐기물을 수거하여 주민불편이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쓰레기 배출에 대한 종합안내문을 매 가구마다 제작 배부하여 쓰레기 처리에 대한 주민들의 자발적 협조를 유도하는 한편 일요일이나 공휴일에도 차량방송을 실시하여 주민들이 뒷골목 청소를 자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주민홍보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쓰레기 무단투기 상습지역에 대하여는 앞에서도 김종삼의원님 질문에 답변드렸듯이 우리구에서 보유하고 있는 감시카메라 6대 외에도 내년에 신형 감시카메라 감시장비 2대를 추가 확보하여 활용하고 무단투기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실시 홍보와 지속적으로 무단투기 단속반을 운영하여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노상에 설치된 자동판매기에 대한 관리부족으로 구민의 건강을 저해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이윤직의원님께서도 동일한 내용으로 질문해 주셨습니다. 노상에 설치된 자동판매기는 캔, 라면 등 완제품을 판매하는 자판기와 커피, 음료 등을 조리 판매하는 자판기가 있으나 식품위생법 제21조 제7항에 해당되는 자판기는 커피, 음료 등을 조리 판매하는 자동판매기로 우리구에 신고된 자동판매기로서 우리구에 신고된 자판기는 9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시설기준은 위생점검표 부착, 차양막 설치, 온수 온도 70℃이상 유지, 관리인 연락처 부착 등을 준수해야 합니다. 이에 우리구에서는 자판기 위생관리의 중요성을 인식시키고자 자동판매기 신고 후 위생교육실시 및 자판기 업주 809명에게 자동판매기 위생관리 길라잡이 소책자를 배부 위생관리지침서로 사용하도록 하였고, 지속적인 행정지도를 통하여 현재 무신고 자동판매기 형사고발 2건, 시정명령 30건 등을 행정처분 하였습니다. 그러나 대다수 소규모 영세업자이고 또한 수시로 폐업하여 관리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자판기 위생관리 상태를 일제 점검하고 교육 및 홍보를 강화하여 주민의 건강을 저해하는 위해를 사전에 방지하고자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간선도로 및 이면도로상의 기사식당의 세차행위 근절대책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현재 우리구에는 세차를 하고 있는 주요 기사식당은 총 13개로서 빨래골입구 10개소, 수유동 진입로 4 19탑 방향 3개소에서 주로 노상세차 행위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현행 수질환경보존법규상 폐수 발생량이 1일 20톤 이상일 경우에만 세차행위에 대하여 규제할 수 있어 노상세차행위에 대한 단속은 폐수발생량 부족, 그 지역에서는 평균 약 1일 0.2톤 배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족으로 수질환경보존법으로는 규제할 수 없어 법규단속에 어려움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는 기사식당에서 영업상 타 차량에 대한 세차행위를 근절할 수 있는 강력한 법개정 등을 서울시 환경부 등에 건의토록 하겠으며 또한 깨끗한 도시환경조성을 위하여 도로상에 무단점용, 불법주정차 단속을 병행하는 등 이러한 노상 세차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정수민의원님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단란주점의 접대부고용 근절대책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우리구에는 단란주점으로 영업 허가된 업소는 총 231개소이며 식품위생법 제21조 제7항에 의거 단란주점에서는 주로 주류를 조리 판매하는 영업으로 손님이 노래를 부르고 종업원이 서빙을 하는 것이 허용되는 영업점입니다마는 일부 업소에서는 종업원이 손님과 동석하여 음주 및 유흥을 즐기는 업소가 있다는 소문이 있습니다. 이에 우리구는 시민단체, 경찰, 구 직원 합동단속반을 편성, 청소년유해업소 단속시 단란주점에서 종업원이 손님과 동석하여 음주 및 유흥을 즐기는 행위, 청소년 주류제공 행위, 청소년 고용 영업하는 행위 등에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구합동단속 260회를 실시하여 유흥형태 영업행위 52건을 적발 허가취소 또는 영업장 폐쇄 14건과 영업정지 38건을 행정처분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시민합동단속반을 지속적으로 운영하여 단란주점에서 접대부를 고용 영업하는 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단속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정수민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단란주점 주부접대부 고용 업소는 없는 것으로 현재 알고 있습니다마는 만약에 이러한 업소가 발견되면 철저히 단속하여 근절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인의 날 기념행사 예산감액사유와 2002년도에 장애인의 날 기념행사 계획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우리구에는 금년 장애인의 날을 맞이하여 강북구장애인단체연합회 주관으로 제10회 강북구장애인재활촉진대회 및 체육대회를 실시하였습니다. 이 행사는 강북구민운동장 개장을 기념하여 실외행사로 실시되었으며 행사지원 인원은 1,500명중 1,000여명이 참가하여 재활촉진대회, 체육대회, 장기자랑이 행사내용으로 진행되었습니다. 민간단체에 의한 행사주관이라는 의도에서 강북구장애인단체연합회에 행사지원금으로 1,600만원의 보조금이 교부되었으며 그 외에 장학금 100만원 및 표창안내문 발송 등 총 1,793만원의 예산이 지원되었으며 장애인단체 자부담 223만 4,000원을 포함하며 총 2,017만 2,000원이 소요되었습니다. 내년도 장애의 날 기념행사는 총 500명 참가 규모로 강북구민회관에서 실내행사로 계획하였으며 지원예산은 총 1,199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그 세부내역으로는 행사주관단체 행사비지원 850만원, 장학금지원 100만원 그 외 표창안내문 발송 등 249만 3,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내년도 장애인기념행사 예산 중 행사주관단체 행사비지원이 감소되었으나 그 사유는 실외행사에서 실내행사로 변경됨에 따라 부득이 참가인원을 500명으로 조정하여 편성하였기 때문입니다. 또한 세부적인 행사계획에 대하여는 금년과 마찬가지로 강북구 장애인단체연합회의 의견을 반영하여 수립할 예정이며, 많은 장애인들이 숨은 장기를 뽐낼 수 있는 장기자랑이나 축하공연 등 행사의 주체인 장애인들이 참여할 수 있고 같이 즐길 수 있는 알찬 행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사회복지시설보호자와 저소득구민에게 명절위문품을 지급하고 있으나 중복지급이나 잘못 전달되는 경우를 동료의원께서 지적한 바 있으나 아직도 시정되지 않고 있어 그 시정이 요구되며 지급된 추석명절위문품 역시 개별수령인 명단서명자 중 위문품을 수령하지 못한 세대와 중복수령자들이 상당수 있는 것으로 아는데 그 내역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민족 고유의 명절인 추석 및 설날에 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 기타 저소득구민들이 훈훈하고 인정 넘치는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위문품을 지급하여 삶의 용기를 북돋아주고 자립의지를 고취고자 매년 지원하고 있습니다. 위문품 지급방법으로는 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 및 사회복지시설의 경우 지급기준에 의거 위문대상자를 사전 파악하여 해당 동장 및 구청에서 직접 해당 위문품을 지급하고 있고 보훈단체 및 장애인단체연합회의 경우에는 사회복지과에서 지급 가구수의 규모를 정하여 각 단체에게 일괄 지급하고 각 단체장이 회원들에게 배분한 후 작성한 수령명부를 사회복지과에 제출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러나 금년도 행정사무 감사시 각 단체장이 회원들에게 배부할 경우 중복배부 등의 우려가 있으니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라는 지적사항이 있어 우리구에서는 각 단체장에게 일괄지급하면서 각 단체장이 책임을 지고 회원들에게 배부하되 소속회원들에게 골고루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교육과 함께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사항도 전달한 바가 있습니다. 따라서 각 단체에서는 단체장의 책임하에 회원들에게는 위문품을 전달하고 그 결과 성명과 도장이 일치하는 수령명부를 제출받았으며 현재까지는 위문품 전달과 관련하여 진정 등 부당한 사항을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정수민의원님께서 위문품이 중복지급 되었거나 잘못 전달된 사항 등을 알고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면 사실여부를 확인하여 부당한 사실이 발견되면 해당단체에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할 계획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끝으로 번3동 골말노인정이 철거됨에 따라 50, 60명의 노인들이 토지주에게 받은 건물보상금 3,600만원을 구청에 기부하니 구립노인정 또는 단독주택을 매입하여 줄 것을 요청했는데 이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오늘날의 우리 사회는 복잡한 생활구조와 급격한 문명의 발달로 모든 의식구조와 가치관이 바뀌어 가고 있습니다. 특히 사회구조의 산업화, 도시화에 따라 많은 노인들은 사회에서 경제적, 자발적인 사회참여의 기회를 상실하게 되었고 또한 부부중심의 핵가족화 성향이 심화됨에 따라 가정에서 밀려나게 되어 자신의 역할마저 상실함으로써 현실적으로 소외된 생활로 인하여 상대적으로 많은 무료한 시간을 가진다고 할 것입니다. 이러한 노인분들에게 제공되는 여가활동의 공간은 주로 노인종합복지관이나 경로당 등의 시설이라고 할 것이며 그중에서도 경로당은 노인분들이 거주하시는 지역에서 가깝게 위치하고 있어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구에서는 이러한 노인여가복지시설인 경로당을 확충하고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열악한 구 재정여건상 각 지역에서 필요로 하는 시설을 충분히 확충해 드리지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이는 정수민의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한정된 재원을 가지고 도로교통, 사회복지, 청소, 환경, 치수, 하수, 문화체육 등 구정에 여러 부문에 합리적이고 계획성 있는 투자재원 배분은 매우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우리구에서는 경제적 효율성 및 파급효과, 사업성격 및 주민숙원도와 수혜도 등의 투자우선 평가기준에 의거 중기투자재정계획을 수립하여 연차적으로 여러 사업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노인복지시설인 경로당 확충도 많은 예산이 수반됨에 따라 각 동에 노인 인구 수, 기 건립되어 운영중인 경로당 수, 주민생활실태 등 제반여건을 감안 중기투자재정계획에 반영하여 연차적으로 건립하고 있습니다. 정수민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번3동 지역의 골말노인정이 처한 특수한 사항은 이해가 되지만 우리구 중기투자재정계획에 의하면 번3동 지역에 경로당 건립은 2004년도에 투자갈 계획으로 있어 우선 건립이나 단독주택 매입 등은 2004년도에나 검토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질문에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최규범의장
김장호 생활복지국장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박융성입니다. 먼저 유군성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미아4동 경로당 건물 외장이 평당 공사비 400여만원에 비해서 일반 조적조 건물보다 비내부적인 외장자재인 드라이비트를 사용한 것에 대한 지적과 방 도배의 바탕면이 요철이 있는데 도배를 재시공하게 된 무성의한 공사가 진행된 것에 대해서 주민감시기구가 있어야 하겠고 감독공무원의 철저한 감독이 있어야 하겠다고 하는 것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미아4동 경로당 신축공사는 금년 4월에 건축과에서 자체 설계를 통하여 지상 2층, 연면적 54평으로 설계 완료해서 6월에 공개입찰해서 호윤종합건설과 공사계약되어서 현재 마무리 공사중에 있습니다. 미아4동 경로당의 신축공사비는 낙찰가 기준으로 보면 평당 400여만원이 아니라 평당 340만원이며 금번 의원님께서 지적을 받고서 타 구 경로당 공사비를 조사해 보니까 평당 370만원 정도로 본 경로당 평당 공사비보다 약간 높게 나타났습니다. 본 경로당을 포함하여 우리구 경로당의 신축기준은 지상1층 40평을 기본으로 예산수립 및 건립계획을 추진하고 있으나 본 경로당의 경우 할아버지, 할머지방외에 노인들의 여가활동을 위한 공동작업장을 추가하여 가능한 넓은 공간으로 건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건축과의 자체 설계로 절약된 설계비와 마감자재를 일부 비싸지 않은 자재로 하향조정하여 설계함으로써 당초 1층 40평 예산으로 지상2층 54평, 약 14평 정도의 공간을 추가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노인경로당은 구조가 조직도에 비해서 공사비는 약 20% 정도 추가 소요되나 내구연한이 긴 철근콘크리트 벽식구조로 하였습니다. 드라이비트 내부마감자재로는 철근콘크리트 구조물의 내부를 치장하고 단열을 할 수 있는 그런 자재입니다. 별도로 방수공사가 불필요한 우수한 내부마감재입니다. 또한 조직도에 비해 마감자재 벽체 두께를 최적법으로 절약할 수 있는 장점이 있어서 노인 시설 등에 많이 이용되고 있습니다. 드라이비트 마감재 사용을 통하여 벽체 두께를 평균 약 7㎝정도 줄일 수 있어서 더 넓은 실내 유휴면적을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기초공사부터 오류시공되었던 사항들에 대해서 재시공 조치를 하는 등 공사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노력하였으며 시공사 및 현장대리인의 경험부족 등으로 최근에도 재시공사항이 나오는 등 다소 문제점이 있으나 공사 준공시까지 철저한 감독 등으로 품질관리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윤영석의원님께서 번2동 148번지에 어린이놀이터 설치에 대한 진행사항을 물으셨습니다. 번2동 148번지 일대는 고지대 대단위 주택단지로서 단지내에서 일정 면적의 어린이공원 부지확보가 어려워 인근 지역인 오동근린공원내에다 어린이놀이터 조성을 추진하였습니다. 어린이놀이터 시설 예정위치로 우선 2개소를 선정하였고 1개소는 강북구민운동장과 오현길 사이 주택 인근지역이며 또 1개소는 삼봉체조장 하단지역으로서 주택지 인접지역입니다. 2개소는 모두 어린이들 이용시 접근성을 고려하였습니다. 오동근린공원 조성변경계획에 반영해서 서울시에 승인요구하여 현재 서울시 도시공원위원회에 심의가 상정중에 있습니다. 변경승인이 되면 2002년도부터 2개 지역에 어린이놀이터가 조성될 수 있도록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윤영석의원님께서 공사는 실명제를 실시한다고 한 바 금년도 실명제 실적을 물으셨습니다. 공사현장 단속점검 실명제는 부패방지종합대책의 일환으로 ’99년 11월 1일부터 공사현장방문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건설교통부 지침으로 국가기관, 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에서 발주한 10억원 이상 건설공사현장과 모든 건축공사현장에 적용되고 있습니다. 우리구에서 발주한 10억 이상의 건축공사장은 금년 1월 준공된 강북문화정보센터 신축공사를 포함해서 총 3개 공사장이 있었으며 동 공사에 있어서 현장상주감리단의 책임하에 모든 현장방문자에 대한 실명기록을 실시한 바 있으며 동 제도의 취지가 공사장의 부조리 추방에 역점을 둔 사항으로 앞으로도 우리구에서는 동 제도의 건전한 육성 발전을 위하여 지속적인 담당공무원의 교육과 우리구 시행 모든 건축공사장의 공사관계자에 대한 교육에 철저를 기하여 투명하고 맑은 건축 및 공사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윤직의원님께서 물으신 솔밭근린공원 무상 활용방안에 대해서, 이 사항은 정수민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것하고 비슷한 사항이라서 청장님께서 답변하셨는데 거기에 보충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솔밭근린공원은 1996년 도시근린공원으로 지정되었고 북한산과 인접되어서 주변여건과 기존 소나무 수림을 이용한 환경테마공원으로 가꾸어 청소년들의 환경교육장으로, 우리 구민의 문화행사장소로, 인근 주민은 숲이 있는 산책 및 휴식공간으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공원면적중 사유지가 89.3%가 있었는데 이것을 ’99년도부터 보상을 추진해서 2001년 현재 91% 보상이 완료되었습니다. 잔여면적인 3,028㎡는 2002년도에 보상할 예정이고 보상이 완료되면 공원조성기본계획에 따라서 공원조성실시설계를 하여 산책로, 광장, 벤치 및 조경시설 등을 설치하여 놀이공간, 운동공간, 휴식공간, 문화공간, 산책공간 등 다양한 활동공간으로 걷고 싶고 놀고 싶은 강북 제일의 명소, 서울시 명소로 가꾸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배봉수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대로변의 가로수 보호판중 플라스틱보호판은 하중이 가벼워 인도에 굴러다니고 호우시 도로변 빗물받이 입구를 막는 원인이 되는데 이에 대한 개선 및 관리방안을 물으셨습니다. 우리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가로수는 도봉로, 삼양로 등 12개 노선에 은행나무외 8종 총 6,162주입니다. 가로수 아래에 설치된 보호판은 총 5,820주로 파악하고 있으며 그중 플라스틱보호판은 도봉로를 비롯한 7개 노선에 2,539주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플라스틱보호판은 설치된지가 7~8년이 경과되어서 노후 파손된 것이 있고 가로수가 성장함에 따라 일부가 들뜨고 이탈된 것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플라스틱보호판을 단기간내에 전량 바꾸기는 싶지 않아 연차적으로 철재 칼라보호판으로 교체계획을 수립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금년도에는 보행길인 강북 보건소에서 드림랜드 후문까지 200주를 교체 설치하였고 2002년도에도 도봉로를 비롯한 3개 노선에 약 700주를 교체 설치코자 서울시 예산 2억 2,000만원을 이미 확보하여 놓았습니다. 손상되었거나 이탈된 보호판과 플라스틱보호판을 전량 교체 정비작업을 계속 실시할 계획이며 기존 가로수 보호판도 관리를 철저히 하여 가로수 보호 및 생육환경을 개선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배봉수의원님께서 자투리땅 공원화 사업지역에 주민들이 함부로 쓰레기를 버리고 키 작은 정원수가 고사되는 등 사후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에 대한 관리방안을 물으셨습니다. 우리구에서는 주택지 주변에 산재되어 있는 소규모 국공유지를 대상으로 자투리땅 녹화사업을 실시하여 2000년도에 미아9동 등 5개동에 총 18개소를 조성하였습니다. 1개소당 평균 면적이 약 40㎡ 정도로 매우 협소한 편입니다. 소규모 자투리땅 녹지조성지역은 대부분 주택가 골목안에 산재되어 있어 일부 몰지각한 주민들의 쓰레기 무단투기, 일부 어린이들의 무단출입 등으로 관목류인 작은 나무들이 일부 고사되거나 훼손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자투리땅 녹화지의 관리를 위해 현재도 공공근로자를 고정배치하여 청소와 관리를 하고 있으며 시설관리원들을 주기적으로 순찰케 하여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사후관리에 어려움도 뒤따르고 있습니다. 기 조성된 자투리땅 녹지조성지역에 대해서는 각별히 신경을 써서 쓰레기 청소, 고사 수목정비 등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종환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서울특별시에서 2000년 12월에 시달된 주거환경개선사업 계획수립지침에 도시 저소득층 주민 밀집지역의 주거환경개선사업을 대대적으로 투자하기로 결정한 바 있고 각 구에서는 이에 대한 지구지정에 대해서 추진하도록 되어 있는데 우리구에서 어떻게 추진했느냐에 대한 질문을 하셨습니다. 우리구에서 추진한 주거환경 및 운영에 대해서는 현재 8개 지구가 추진되고 있는데 수유2, 수유3, 미아1지구는 공공시설설치를 완료하였고 수유1, 미아2지구는 공공시설공사가 진행중에 있으며 미아5지구는 실시설계 용역중에 있고 미아3, 4지구는 금년에 신규로 지정되었습니다. 도시 저소득주민의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2001년부터 2003년까지 노후 불량한 주택지의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적극 추진하기로 결정됨에 따라 서울특별시 사업계획수립지침에 의거 서울시 전체에 15개 지구의 신규지구가 지정이 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구에서 미아3지구, 미아4지구 이 2개 지구가 우리구에서 지정이 되었습니다. 이번에 새로운 지침에 따라서 지정된 것이 15개 서울시 전체 지구중에서 우리구에서 2개구가 새로이 지정이 되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개선계획기본용역을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주거환경개선지구 지정요건을 말씀드리면 노후 불량 건축물이 밀집되어 있고 주거지로서 기능을 다하지 못하는 지역으로 노후 불량 건축물의 수가 그 지역내 건축물 총 수의 1/2이상인 지역과 철거민을 수용한 지역 또는 기타 인구가 과도하게 밀집되어 있고 공공시설정비가 불량하여 주거환경이 열악한 지역으로 철거민 50세대이상 수용된 지역이거나 인구밀도가 1.5㎡당 300인이상인 지역과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구역으로써 인구의 과도한 밀집 등의 사유로 주택재개발사업 시행이 불가능하고 심히 곤란한 지역으로써 일정비율 이상의 주민이 주택재개발사업 시행을 원하지 아니하는 지역으로 당해 구역안에 토지면적의 1/2이상 소유자와 토지 또는 건축물을 소유하고 있는 총 수의 1/2이상이 원하는 이런 경우입니다. 그리고 토지 또는 건축주 총 수의 1/3이상의 동의와 세입자, 세대주 총 수의 1/2이상의 동의를 얻어서 대상구역이 지정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미아6 7동지역에 대한 주거환경개선지구로서의 적합여부에 대해서는 우리구에서 미아6 7동 재개발기본계획상 재개발지역으로 되어 있는 그 지역에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서의 대상지로서 적합여부를 도로, 상하수도, 기타 공공시설과 노후 불량정도 및 허가유무 등 건축물 실태 및 국 공유지 현황 등 기초조사를 지금 시행중에 있는데 이것이 대상지로서 적합하다면 그리고 주민들이 재개발사업이 아닌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원하여 이 지역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자 총 수의 2/3이상, 세입자 세대주 총 수의 1/2분이상 동의를 받아 주거환경개선지구 지정을 신청할 경우 도시기반시설이 열악한 이 지역을 서울시에 지구지정요청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종환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미아동 재개발지역에 SK아파트 등이 준공되어 입주민의 입주가 시작되었는데 솔샘길 도로공사 지연 등으로 도로관리에 입주민의 원성이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어떠냐고 물으셨습니다. 미아1-1구역 주택재개발사업단지와 미아1-2구역 주택개발사업단지 사이에 공사중인 솔샘길 도로공사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솔샘길 도로공사는 미아1-1구역 재개발조합 및 미아1-2구역 재개발조합 양측에서 토지를 내어놓고 도로공사의 시행주체는 서울시 건설안전본부에서 우성건설을 시공자로 하여 공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서울시 건설안전본부에서 시공자로 지정했던 우성건설이 IMF 여파로 인해 부도를 당하게 되면서부터 공사가 차츰 지연되기 시작하였고 아울러 미아1-1구역 재개발사업지구의 솔샘길 확장구간의 토지소유자들이 재개발구역 편입을 반대하면서 소송을 제출해서 소송기간이 상당히 많이 지연되어서 지장건축물 철거가 상당히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SK아파트 입주가 시작된 현재까지도 일부 도로공사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현재는 공사 미완료구간을 아파트단지내로 우회하는 도로가 있고 정릉쪽 터널을 임시개통하고 있어 다소 불편하더라도 차량통과는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금년말 정도까지는 미완료구간의 공사가 완료될 것으로 서울시 안전본부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SK아파트 입주는 2002년 2월말까지 순차적으로 입주예정이며 도로가 완공되는 시기까지는 입주세대의 수가 전체의 약 20% 정도인 약 1,000세대 정도가 금년말 정도 입주할 예정입니다. 2002년도부터는 도로의 개통으로 입주민들의 불편이 많이 해소될 것으로 보여짐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최규범의장
박융성 도시관리국장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제 본 질문에 대한 답변이 건설국, 보건소, 도시관리공단 3개 부서가 남아 있습니다. 잠시 정회후 개의하여 3개 부서의 답변을 들은 후 바로 의원님들의 일괄 보충질문을 하신 후에 진솔한 답변을 위하여 잠시 정회후 개의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양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33분 회의중지
17시45분 계속개의

이윤직부의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수
김연수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 김연수입니다. 우선 박문수의원님의 질문부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시 건설위원회에서 제기되었던 미봉운수의 문제점은 무엇이었고 또 보완은 무엇이었느냐, 또 제1노선의 노선변경일자 등등을 질문하셨습니다. 지난 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시 미봉운수 지적사항은 차고지 관련사항으로서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과징금을 이미 부과처분하였으며 추가 차고지를 확보함으로써 보완조치가 되었습니다. 또한 미봉운수가 운행하는 미아동 258번지 일대는 고지대인데도 불구하고 운행차량이 노후하여 에어컨 등 성능이 불량하므로 이용자에 대한 서비스 개선차원에서 노후차량을 대 폐차하여 운행중으로 당초 운행차량이 16인승에서 21인승으로 차량이 커짐에 따라 차량교행시와 협소한 도로운행 등으로 민원이 있었습니다. 아울러 운행노선 변경사항은 서울시에서 2000년 12월 30일 운행노선 공고시 변경공고된 사항이며 이 지역에 일방통행이 실시되면 교행에 따른 문제점이 해소될 것으로 예상되어 일방통행 실시이후 운행여건을 재검토하여 운행차량의 교체 등 개선방안을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장기 미반환 차량의 2001년 7월부터 11월 현재까지 매각실적 및 매수업체의 현황에 대해서 질문이 계셨습니다. 장기 미반환 차량의 2001년 7월부터 11월 현재까지 매각실적 및 업체의 현황에 대해서 먼저 불법주 정차 위반 및 거주자지역에 부정주차되어 견인된 차량을 우리구 견인보관소에 보관하며 견인보관된 차량에 대하여 도시관리공단에서 1주일이상 경과된 차량에 대하여 교통지도과로 통보가 되면 통보받은 후에 교통지도과에서는 자동차등록 원부 및 주민등록을 확인하여 약 1개월간의 기간을 주어 차량소유자에게 자동차를 인수해 갈 것을 통지하고 인수할 의사가 없는 경우 인터넷 및 게시판에 공고한 후 경매하고 유찰시 2, 3회를 걸쳐 약 10일 간격으로 재경매를 실시하며 매각되지 않은 차량의 전부 폐차 처리되고 있습니다. 다만, 차량소유주가 이 기간동안 매각 또는 폐차전에 차량을 인수해 갈 수는 있습니다. 그간 2001년 7월부터 11월 현재까지 매각실적 총 14대로서 매각대금은 442만 8,000원이며 견인료, 보관료, 압류비 등에 우선적으로 충당되었습니다. 매수업체는 남양특수운송 5인에게 매각하였습니다. 다음은 무분별하게 설치된 생활정보지 배포대의 확실한 정비방안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도로상에 설치되어 있는 생활정보지는 서울시에 간행물로 등록한 정기간행물로서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배포하기 위하여 도로상의 전신주 등에 무분별하게 설치되어 있어 도시미관을 크게 해치고 있는 실정입니다. 서울시에서는 ’98년부터 생활정보지사의 의견을 수렴하여 통합 배포대 설치를 각 구에 권장하여 왔으며 우리구에서도 생활정보지 배포대 정비계획을 수립 생활정보지사에 통보를 하였으나 생활정보지사간에 의견조율이 되지 않아 허가신청이 없었습니다. 이에 대하여 우리구에서는 생활정보지간에 의견통일이 이루어져 도시미관에 어울리는 통합 배포대가 설치될 수 있는 방안이 나올 수 있도록 생활정보지협의회에 독촉을 하고 있으며 아울러 동행정차량 및 공공근로를 동원하여 매일 생활정보지 배포대를 강제수거하고 있으며 지속적인 단속으로 생활정보지 배포대가 근절될 수 있도록 더 한층 행정조치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유군성의원님 질문입니다. 2000년, 2001년 이면도로 보수공사중 사유지에 공사를 한 것이 13개소로 파악되는데 소관국장이 결재를 하였는가, 또한 사유지 공사가 위법사항이라면 해당 공무원을 감독할 관계국장은 직무를 소홀한 것이 아닌가 라고 물으셨습니다. 2000년, 2001년도에는 도로상태가 불량한 이면도로 59개소를 정비하였으며 지적하신 13개소를 재검토한 바 대부분 부분적인 소파보수 및 덧씌우기공사로서 토지소유자별 현황을 말씀드리면 강북구 소유 1필지, 법인이 이미 소멸된 한신부동산 등 법인소유가 3필지, 번지 오기로 해당되지 않는 것이 1필지, 개인소유의 토지 8필지 등이며 개인소유의 토지 8필지중 1필지는 토지 사용승낙을 받아 공사를 시행한 것입니다. 또한 도로정비를 한 사유를 말씀드리면 대부분 민원사항과 동장 건의사항 및 지역대표이신 구의원님들의 요청으로 공사를 시행했습니다. 참고로 동별로 말씀을 드리면 13개소중 미아4동이 7필지, 미아9동이 2필지, 수유2동 1필지, 수유6동 1필지는 토지 사용승낙을 받은 것이며 수유3동 1필지는 구유지, 미아9동 1필지는 공사를 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아울러 노후불량 도로정비계획은 연초에 수립을 하며 수립된 정비계획을 근거로 해서 개별적인 작업지시는 토목과장 전결사항으로 하고 있습니다. 당시에 강력한 요청 등에 의거 현황도노인 점을 감안하여 정비를 했습니다. 현재 이면도로 정비업무수행중 어려운 점을 말씀드리면 사유지 도로에 대하여 임의로 도로정비공사를 할 경우 토지소유자의 부당이득금 청구소송 등에 민사소송이 제기되고 있어 사유지가 포함된 도로정비는 신중을 기하여야 할 형편입니다. 앞으로 사유지의 현황도로 구간에 대해서는 도로상태, 부당이득금 청구소송 제기여부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신중하게 처리할 필요성이 있으며 토지 사용승낙이 없을 경우에는 기존 포장종류와 동일한 자재로 부분적인 소파보수를 시행할 수 없음을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도로변 대형중기차량 및 화물차량 등이 주택가에 박차하는데 이에 대한 대책과 주 정차단속권 범위확대에 따른 주 정차 단속확대방안에 대해서 질문이 있었습니다. 중기 등 대형차량은 화물운수사업법 제3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제21조, 건설기계관리법시행규칙 제59조 등에서 차량등록시 차고지를 확보하도록 의무화되어 있으나 등록차고지외 주택가 이면도로 등에 방치하여 시민불편을 가중시키고 있는 바 도로교통법을 적용받는 대형트럭이나 건설기계 등은 기존에 불법주차단속과 같은 요령으로 과태료 처분 및 견인조치하고 건설기계관리법을 적용받은 불도저 등은 과태료 처분토록 하고 있으며 2002년부터는 24시간 주차민원처리센터를 이용 야간에도 소음 및 주차공간 부족 등을 야기하고 있는 건설기계를 24시간 합동단속하고자 서울시에서 조례를 현재 개정중에 있습니다. 도봉로 등 대로변은 우리구 단속요원 및 관할경찰서에서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나 인력부족으로 단속의 손길이 미치지 않는 주택가 이면도로가 거주자우선주차 실시로 말미암아 불법주 정차가 날로 늘어나고 있고 단속을 요구하는 민원이 점차 증대하고 있는 바 보다 효과적이고 신속한 민원처리 및 불법주차단속을 하기 위해서 주 정차 단속건을 단속전담의 부서가 아닌 동사무소 및 구청직원에게까지 확대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구청 및 동사무소직원 214명을 신규임명하여 주차단속관련 법규교육 등을 실시하였으며 3개월간에 주민홍보기간을 걸쳐 10월 1일부터 단속업무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동사무소는 주로 관내 거주자우선주차 구획선에 부정주차차량에 대한 견인 등 지역민원을 해소하고 있으며 구청은 고유업무를 수행하는데 장애가 되는 불법주차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 및 견인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24시간 주차민원처리센터 운영은 2002년부터 시행할 예정으로 인력은 총 13명으로 편성하고 단속상황실을 설치하며 유관기관과 합동단속체계를 구축하여 24시간 계도 및 단속을 실시하여 불법주차로 인한 주민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 도로불법점용사례와 관련 무단진입로 일제조사를 한 바가 있는가, 그렇다면 그 현황과 조치내역에 대해서 질문이 있었습니다. 우리구에서는 2000년 6월 18일부터 10월 30일까지 관내 도로상에 설치된 차량 출입시설을 일제조사한 결과 허가분이 561개이고 무허가가 72개소로서 총 633개소로 조사가 됐습니다. 그중 허가면적을 초과한 79개소와 무허가로 설치한 72개소에 대하여 도로법 제45조 및 제80조의 2 규정에 의거 원상회복조치와 동시에 총 139건에 1억 1,528만 5,500원에 변상금을 부과조치 하였습니다. 다만, 무허가 차량 출입시설 72개소중 주거용으로 설치한 12건에 대해서는 변상금을 면제조치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하여 도로점용실태를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도로이용상황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김지환의원님 질문입니다. 고지대의 노후상수관을 교체할 계획과 미아동 745번지 일대의 하수관이 100㎜미만으로 노후되고 있어 이에 대한 개량계획을 질문하셨습니다. 강북구 지역의 상수도는 총 연장 574㎞중 177㎞가 노후화된 상태입니다. 그 노후관에 대해서는 2001년도에 30억 5,400만원을 투자해서 11.4㎞를 교체 완료하였고 2002년도에는 61억 5,000만원을 투자해서 22.8㎞의 노후관을 교체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노후상수도관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정비를 하겠으며 의원님의 말씀대로 고지대에 노후 정도가 심하여 녹물이 출수되는 지역을 우선하여 배관교체공사를 시행해 주도록 북부수도사업소에 요청을 하겠습니다. 또한 미아1동 745번지 일대는 도로폭이 2.5m에서 3m의 협소한 계단식 사유지 도로로서 구청에서 임의로 공사를 할 경우에는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 제기 등의 문제로 인하여 신중히 검토하여 조치하겠습니다. 그러나 토지소유자의 사용승락이 있을 경우에 한하여 2002년 상반기에 하수관개량공사를 시행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2001년도 미아1동 지역에는 6억 7,100만원을 투자해서 9개 지역 1,238m의 노후하수관을 확대 개량하고 정비를 완료하였으며 향후 연차적으로 노후하수관을 정비 확충하여 배수처리에 전혀 지장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박대준의원님의 질문입니다. 현재 진행중인 인수봉길 도로확장공사와 관련하여서 인도의 폭이 불규칙하게 조성되어 협소한 구간이 발생한 사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인수봉길 도로확장공사는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시행하여 전면책임감리로 공사를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기존도로의 경사가 심한 부분의 도로계획구를 조정해서 도로를 조성하는 과정에서 빨래골 교량부터 월산슈퍼구간은 주민들의 접근이 용이하도록 부채도로 및 보도를 신설하는 것으로 계획이 변경되어 도로폭의 추가확보가 필요하였습니다. 또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인도폭이 1m미만으로 협소하게 조성된 부분은 당초 보도폭을 2m로 조성하고자 계획을 하였으나 보도조성을 위하여 대한지적공사에서 경계명시측량을 실시한 결과 인접담장이 도로경계선상에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되어서 보도가 1m가 미확보된 상태에서 우선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보도를 조성하게 된 것입니다. 보도가 축소시공된 부분에 대해서는 측량기관인 대한지적공사에 재측량 의뢰를 해서 그 결과에 따라 후속조치를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종삼의원님 질문입니다. 영훈학교 주변 도로확장공사중 도시계획도로 폭원을 축소변경한 사유와 미아5동 1,264번지 소방도로개설을 우선적으로 추진할 용의가 있는가 물으셨습니다. 미아5동 영훈초등학교 주변 도로개설공사는 2000년에 보상을 완료하고 2001년에 공사비 2억원을 투자하여 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학교주변의 도시계획도로 230m중 100m는 노폭 6m, 130m는 노폭 8m로서 폭원이 상이하게 결정되어 있으며 현황도로가 4m~5m 확보되어 있는 100m에 대해서는 폭 6m로 개설중에 있습니다. 노폭 8m로 결정되어 있는 구간에 도시계획도로로 편입되는 토지 대부분이 도시계획시설에는 학교용지로서 학교부지와 도로로 이중 도시계획이 결정되어 도로폭을 8m로 확보시 학교시설물이 일부 저촉되어 금회 도로개설공사시에 제휴하여 시행중에 있습니다. 다만, 인접도로의 폭이 6m이므로 금번공사시 6m만 확보해도 교통흐름에 큰 지장이 없을 것으로 판단하여 노폭을 6m만 개설을 추진하고자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 상정하였으나 주변지역의 재개발추진상황 등 향후 주변여건 변화에 맞추어 폭 8m를 유지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이 많아서 도시계획시설변경은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향후 미아10주택재개발사업 등으로 교통수요증가가 예상되고 필요할 경우 나머지 잔여부분 2m의 도로확장을 추진코자 합니다. 이어서 미아5동 1,264번지 소방도로개설을 우선적으로 추진할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미아5동 1,264번지에서 445번지간 소방도로는 우리구 중기재정계획에 의거 2000년부터 예산투자해서 도로개설을 추진하고 있으며 우선 삼양로에 연결되는 50m 구간에 대한 보상비 3억원, 공사비 7,000만원을 투자하여 연내에 도로개설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건물이 돌출되어 차량통행이 어려운 미아5동 1,264번지 주변 약 30m구간은 2002년도에 보상비 2억원을 반영하여 보상을 추진할 계획이며 아울러 대상도로는 지역간 고지차가 심하여 연계도로와의 단차발생 등으로 인하여 사업비가 과다 소요되므로 예산 허용범위내에서 점차적으로 예산을 투자하여 잔여구간에 대한 도로개설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솔샘길 보도정비에 관하여 솔샘길에 포장된 사각보도가 오래되고 파손된 곳이 많아 통행불편이 많고 고압블록과 사각블록이 섞여 있어 거리미관 향상을 위해 조속히 정비를 바란다는 질문이 계셨습니다. 솔샘길 보도구간중 미아5동 구간인 분수대에서 삼양사거리까지는 길이 약 1,000m로서 기존 보도블록이 노후화 되어 2002년도에 완전 정비코자 우리구에서는 서울시 도로굴착복구기금 활용방안 또는 추경반영 등 다각적인 예산확보방안을 모색해서 정비하도록 하겠으며 요철이 있는 구간은 우선적으로 응급복구토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 미아5동은 자연발생적인 도시확산으로 도로 및 주차장이 인근 동과 비교하면 턱없이 부족한 형편에 놓여있고 동의 특수성을 감안하면 공영주차장 건설이 시급한 실정이라고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현재 우리구에서는 주차구획확충 5개년계획에 따라서 1동 1공영주차장 건설을 추진중에 있고 그간 8개소 397면의 공영주차장을 건설하였습니다. 금년도에도 미아4동 공영주차장을 건설 완료하였고 미아1동 공영주차장은 금년안에 완공을 목표로 추진중에 있으며 미아6동 공영주차장은 금년에 부지매입을 완료하여 내년도에 공사를 시행할 예정입니다. 2002년도에는 미아6동 공영주차장 건설공사비와 미아5동, 우이동, 공영주차장 부지매입비를 중기투자재정계획에 따라 예산편성을 하였으며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공영주차장 건설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제설대책에 관하여 제설작업시 눈을 치우는 제설장비가 부족해서 동별로 현대화된 장비업체와 계약을 해서 제설대책에 임한다면 매우 효과적이라고 이렇게 질문이 계셨습니다. 우리구에서는 2001년도 제설대책시 초동제설대책을 철저히 하고자 작년과는 달리 소형염화칼슘살포기 14대 및 손수레살포기 20개 등 신규 제설장비를 구입해서 동별로 분배해서 이면도로 및 고지대 제설작업에 투입하겠으며 또한 서울시로부터 금년에 예산이 지원된 다목적 도로관리차와 도로청소용물차에도 부착하여 간선도로상 제설작업에 투입해서 활용할 계획입니다. 제설대책 1, 2단계시에는 민간 제설용역업체를 활용해서 제설작업을 하고 폭설시에는 민간장비용역업체를 활용해서 효율적인 제설작업이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윤영석의원님 질문입니다. 번2동 LG마켓, 전자공단 등 번동중학교앞 인도설치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번2동 주공5단지 일대의 마을버스길은 도로연장 900m중 번동 주공아파트앞 도로는 연장 350m 노폭 10m이고 번동중학교앞 도로는 연장 450m 노폭 8m의 좁은 도로이나 마을버스가 통과하고 주변 아파트 건립으로 인해 상주인구가 증가하여 보도확보를 위한 도로폭 확장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그러나 우리구에서는 도로확장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번동중학교 부지편입이 불가피하여 관련기관인 성북교육청과 협의한 결과 교육목적에 직접 사용되고 있는 운동장을 도로로 편입할 경우 교육활동 위축 및 재해요인이 크게 발생되므로 학교용지를 도로로 제공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의견을 통보받은 바가 있습니다. 따라서 보도신설은 현실여건상 번동중학교가 인근 아파트부지가 편입되어야만 가능한 사항이므로 학교측과 지역주민들과의 협의 등이 선행되어야만 가능하므로 보도신설은 어려울 것이 현실입니다. 다음 번2동 148번지 주차장확보계획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번2동 148번지 주변에는 1997년 평면식 공영주차장을 건설하여 민간에게 위탁운영하고 있으나 주변지역은 연립, 다세대주택 등이 들어선 주거밀집지역으로서 보다 많은 주차공간확충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와 관련해서 오동근린공원조성사업 추진시 주차장 확보를 위하여 2001년 11월 2일 서울시 도시계획시설조성계획 변경심의를 요청하였으며 사업이 확정되는 대로 계획에 의하여 주차장을 확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노상주차구획선 확충 등 주차공간 확보에도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이윤직의원님 질문입니다. 거주자우선주차제 시행에 따른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대해서 질문이 계셨습니다. 거주자우선주차제 시행에 따른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하여 현재 주택가 이면도로는 무질서하게 주차한 차량들로 인해서 비상시 소방차, 구급차 등 긴급차량의 통행마저도 어려운 실정이며 주차질서 의식이 미흡한 일부주민들은 다른 사람의 차고지 앞이나 대문앞 등에 무단주차하고 주택내의 차고지를 폐쇄하고 집앞의 이면도로에 주차하여 주차공간을 둘러싼 주민간의 다툼이 끊이지 않는 등 주택가 주차난을 더욱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주차문제의 완화를 위하여 매년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여 주차장을 건설하고 있으나 주차장 1면당 건설비용이 약 4,000만원이나 소요되어서 주차장 건설만으로서는 대폭적인 주차공간확충에 한계가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이면도로에 주차구획선을 설치하고 최소한의 주차요금을 징수하여 긴급차량 통행로를 확보하고 주택부설주차장의 기능유지 및 민간부분의 주차장 건설활성화를 유도하는 한편 주택가 공동주차장 건설을 통하여 점진적으로 주차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것이 불가피할 것입니다. 앞으로 1개동 1공영주차장 건설, 대형건축물 부설주차장 및 학교운동장 야간개방유도, 내집주차장갖기지원, 간선도로변 야간박차 구간확대 등 주차공간 확보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미아역 3, 6출구 건널목 신호등은 13번 점멸신호를 실시하고 있으나 유성빌딩앞 신호등은 7번 점멸신호를 하고 있어 통과시간이 촉박하여 점멸신호를 늘릴 수 없는가 이렇게 질문하셨습니다. 횡단보도상 보행신호주기는 교통량 및 보행량, 도로폭원, 인접교차로와의 연동체계 등을 고려하여 보행신호시간이 결정되며 보행점멸신호는 보행신호시간에 따라 점멸개수가 달라지게 됩니다. 유성빌딩앞 보행신호시간은 현재 25초로서 도로폭원 35m에 비해 보행신호가 짧아 7번 점멸신호가 부여되는 곳으로 보행신호시간을 늘릴 수 있도록 서울지방경찰청에 건의해서 보행자들이 안전하게 횡단할 수 있는 신호시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장동우의원님 질문입니다. 거주자우선주차제에 대한 전면 재검토 및 연기할 의향이 없는지에 대한 질문이 계셨습니다. 거주자우선주차제는 주차질서를 확립하고 이웃간 주차분쟁을 해소하며 특히 재난발생시 긴급자동차의 통행을 위하여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이 제도를 재검토 및 연기를 한다면 이면 도로에 많은 차량들이 다시 무질서하게 주차하여 이웃간 주차분쟁이 재연되며 소방차, 구급차 등 긴급자동차의 통행곤란 등으로 혼란이 더욱 가중될 것입니다. 앞으로 부족한 주차시설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주차장 건설을 추진하여 거주자우선주차제 실시에 따른 부족주차면을 충족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보안등 관리업무가 도시관리공단에서 다시 토목치수과 및 동사무소로 이관되어 현재 관리가 미흡한데 이에 대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그간 도시관리공단에서 시행하던 보안등 보수업무가 동사무소에서 시행하게 됨에 따라 우리구에서도 보수지연 등의 문제점이 예견되어서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하여 시행중에 있습니다. 우리구에서는 우선 보안등 보수업체에 대한 교육실시를 이미 하였고 보수업체에 대한 지도감독을 한층 강화하여 민원 발생을 최소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민원발생 방지대책으로서 첫째, 신고후 24시간 이내에 보수를 원칙으로 하고 특별한 사유없이 작업지시일로부터 2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보수비 지급금지와 시정경고조치 및 3회이상 보수지연, 보수비 허위과다청구 및 기타 불성실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보수업체를 교체하고 교체된 업체는 추후업체선정시 배제하는 등 강력한 행정제재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또한 보수작업 지시한 사항이외에도 현장에서 조치하여야 할 부적합한 사항이 발견될 시에는 적극 보수토록 하겠으며 구청과 동직원의 정기적인 합동점검을 실시하여 보안등 관리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등뒤에 부착되어 있는 고장신고 전화번호 등 도시관리공단으로 표기된 보안등 표찰은 금년말까지 정비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배봉수의원님의 질문입니다. 금년도 덧씌우기공사를 시행한 도로를 굴착허가한 사유와 2000년, 2001년도 포장한 굴착허가금지기간 도로에 대한 굴착현황에 대해서 질문이 있었습니다. 금년도 덧씌우기공사를 시행한 도로에 대하여 굴착허가한 건수는 총 63건이며 그 사항은 굴착연장 10m미만의 도시가스와 상수도 공급을 위한 소규모 굴착공사가 대부분입니다. 이는 도로법 시행령 제24조의 4, 6호 7항을 보면 기존 주택지역 또는 재개발구역 안에서 건물의 신축, 증축, 개축, 재축, 이전과 관련하여 시행하는 전기, 전기통신, 수도 가스 및 열외공급을 위한 굴착공사로서 그 굴착부분이 길이 10m이하 넓이 3m이하의 소규모굴착공사 또는 넓이 3m이하의 소규모 횡단굴착공사인 경우는 굴착금지기간에 관계없이 도로굴착을 수반하는 도로점용허가를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아울러 2000년도에 포장한 구간에 대하여 굴착허가현황은 총 60건이며 마찬가지로 굴착연장 10m미만의 소규모 굴착공사가 되겠습니다. 다만, 번1동과 미아4동 2개 지역에 도시가스 및 상수도관 개량을 위하여 불가피하게 도로굴착을 허가한 사항은 주민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하여 긴급히 시행한 공사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도로굴착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업무협조를 통해서 포장후 잦은 굴착공사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여름철 장마이후 도봉로 인도에 훼손된 부분이 많이 있으나 보수가 되지 않고 있어 순찰을 통해서 보수가 될 수 있도록 기동반 운영을 개선할 용의가 없는가 질문이 있었습니다. 금년도에는 어느 해보다도 집중호우를 동반한 폭우로 인하여 많은 비가 왔습니다. 더욱이 도로환경이 열악한 우리구로서는 도봉로뿐 아니라 주요 간선도로변 인도상에 부분적인 침하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현재 기동처리반에서는 14명의 인력과 노후차량 2대를 보유하여 인터넷민원, 환경순찰, 견문보고, 전화민원 등 약 3,000건에 달하는 민원을 처리하면서 주요간선도로변에서 인도상에 부분파손 및 침하에 대하여 다소 정비가 미흡한 것이 사실입니다. 앞으로 가뭄후에는 도로상의 동공 및 인도상에 침하로 인하여 통행에 불편이 많은 점을 감안하여 보다 세밀한 자체 순찰계획을 수립하여 가급적 도보순찰로 보도를 정비함으로써 주민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인력과 장비를 보강 조치함으로써 작업능률은 물론 생활민원처리에 효율적으로 대처함으로써 주민생활에 불편사항을 즉시 처리하는 기동반 운영이 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도봉로의 미아9동 구간은 집중호우시 도봉세무서 인근도로의 물이 미아9동쪽으로 급격히 쏠려 모래주머니 등으로 막아보지만 역부족이고 미아9동쪽으로 기존 빗물받이 규격확대 및 증설을 요구했으나 실행되지 않고 있다는 이런 질문이 있었습니다. 이 사항은 ’98년도 집중호우시 우리구관내의 많은 지역에 침수피해가 발생되어서 다각적인 방안으로 침수해소대책을 수립하여 노후하수관 및 하수시설물에 대한 정비를 대대적으로 시행하여 왔습니다. 특히 미아9동 138-19주변 일대는 ’99년도에 서울시 예산 2,000만원을 지원받아 ’99년 6월 하순에 빗물받이 1개소를 이미 증설하고 연결관 150㎜를 300㎜로 확대 개량하는 공사를 시행하여 강우시 노면수입이 원활히 되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지난 ’99년도에 우리구에서 시행한 사항과 질문한 지역이 별개의 지역이라면 현장을 면밀히 조사하여 빗물받이 설치가 필요할 경우에는 추가로 빗물받이를 설치하는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동 하절기 재해발생시 구청과 직원을 동에 배치하여 지원토록 하고 있으나 눈치우기, 산사태 복구 등 단순업무에만 한정되어 있고 동절기 사전대비할 수 있도록 비상 배치시스템을 전환하여 효율적인 재해정비에 응할 수 있도록 지적을 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각종 재해대책에 대비하여 비상상황 발생시 즉각 대응할 수 있는 체계확립이 그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구에서는 동기능전환으로 인한 동사무소 직원의 감축에 따라 재해발생시 구청소속 직원 1/2을 해당 동에 출장하여 동장의 지휘 하에 재해응급복구를 지원하도록 동담당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하절기 집중호우시에는 재해 사전예방을 위한 수방기동순찰 20개반 107명을 편성 운영하고 아울러 강우예보 및 집중호우시 절개지, 사설위험시설물 등 취약지역 44개소에 대한 순찰 담당자를 지정 운영하는 등 24시간 상시순찰체제를 확립하여 재해 사전대비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동절기에는 강설에 대비하고자 매일 야간대기자 2명을 지정 운영하고 강설시 단계별 조치계획에 의거 1, 2, 3단계별로 나누어 제설대책반을 운영하고 있으며 제설인력은 1,308명으로 제설장비는 7종에 57대를 확보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청 직원이 동사무소로 지원을 나갈 경우는 동장의 지휘를 받도록 하고 있으며 앞으로 폭설 등의 재해가 발생할 경우는 자동적으로 현장에 직접 파견되어 신속히 상황에 대처할 수 있도록 자기 임무와 역할을 등을 사전에 충분히 숙지하여 비상시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수민위원님 질문입니다. 주차난 해소대책과 야간불법주차 단속 계획은 무엇인지 물으셨습니다. 우리구는 2001년 11월 현재 주차실태가 차량등록대수는 6만 2,488대 주차시설은 3만 9,501면으로서 주차장 확보율은 63%에 불과하며 더욱이 자동차등록대수 증가율에 미치지 못하는 주차시설 확보율로 인하여 주택가 이면도로를 현재 상태대로 방치한다면 향후에도 주택가 이면도로 주차난은 더욱 악화되고 주차공간을 둘러싼 주민간의 다툼은 더욱 심화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서 이면도로 주차구역 유료화, 1개 동 1 공영주차장 건설, 건축물 부설주차장의 기능유지, 내집주차장갖기 지원, 대형건축물 부설주차장 및 학교운동장 야간개방 유도, 간선도로변 야간박차 확대 등 주차장 확보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우리구에서는 불법주정차 단속에 대한 취약시간을 출퇴근시간으로 정하고 단속시간을 연장하여 아침 7시부터 9시, 저녁 17시와 21시로 마을버스 등 대중교통 운행지역 및 도봉로와 삼양로 등 대로변에서의 진출입을 돕기 위하여 주택가 이면도로 등을 집중적으로 계도 및 단속해 나가고 있습니다. 2002년도부터 이면도로 유료화가 점차적으로 전 구간으로 확대실시하여 야간주차에 대한 단속이 필요하게 되었으며 따라서 2001년 3월부터 교통지도과 2명, 도시관리공단 직원 4명 등 총 6명이 18시부터 23시까지 거주자우선주차구역을 비롯한 이면도로상의 불법 부정주차 구역을 해소하기 위하여 구청 당직실과 차량보관소와 견인업체와 유기적인 관계를 구축, 수시로 연락을 취하여 불법주차한 차량에 대하여 계도, 단속, 견인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2002년도에는 우리구 이면도로 전 구간이 거주자우선주차가 실시될 예정이므로 24시간 주차민원처리센터를 설치 상설단속반을 편성하여 8시간 3교대 근무로 불법부정주차 차량을 계도, 단속하고 동사무소에서는 주차구획 관리요원을 배치하여 관내 거주자우선주차구역에 대한 부정주차 차량에 대한 계도 및 단속요청과 방문차량 또는 외부차량 주차안내와 주차구획선 청결유지에 힘쓸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함으로써 2002년도에는 불법부정주차 차량에 대한 야간민원이 최소화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에 적치물 처리와 노점상 정비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도로상에 노상적치물과 노점상은 그간 IMF를 극복하였다고는 하나 현재 우리나라의 경제적 현실과 서민들의 실생활은 어려움에 처해 있는 실정으로 강북구에서는 생계형 노점을 배려를 하면서 기본적으로 가로질서를 유지할 수 있는 방안을 고려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간 우리구에서는 주요간선도노인 도봉로를 6개 권역으로 구분하여 사전 안내문 전달 등의 홍보 계도활동을 통하여 자율정비토록 유도하고 교통소통 방해 행위, 영업후 노점 방치 행위, 민원야기 노점상, 노상적치물 등을 우선적으로 강제정비하고 있습니다. 도봉로에 보조간선도로 및 재래시장 주변에는 노점을 허용하되 노점의 크기 인근 기존상가와의 민원유발 행위 금지 등 계도 위주로 단속에 임하고 있으며 고정식 노점, 차도상 노점행위 등 불법행위에 대하여는 강제정비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정비실적은 행정지도 5,784건, 강제정비 3만 6,924건과 과태료가 542만 2,000원을 부과징수하였습니다. 그러나 어려운 경제여건으로 인해서 기존상가와 노점상의 이해상충으로 계속적인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으나 원칙 및 인내를 갖고 지속적으로 노점상 노상적치물을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부지 보상에 대한 지연상황을 물으셨습니다. 우리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도로개설사업 부지보상은 총 21개 사업으로서 현재 보상완료된 사업은 8개 사업이고, 서울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재결신청중인 사업은 9개, 협의중인 사업은 4개가 되겠습니다. 그중 번3동 지역에서 추진하고 있는 도로부지보상사업은 3개 사업으로서 번3동 306번지 11호에서 306번지 5호간 도로개설공사는 2001년 11월 27일 북부지원에 보상금을 공탁 완료하였고, 번3동 191번지 187번지간 도로개설사업은 총 보상 대상물건 토지 25필지에 1,582㎡중 20필지 1,241㎡를 이미 보상완료하였으며 미보상한 5필지는 가압류, 근저당 등 소유권 이외의 권리설정 및 현시가 보상요구 등으로 서울특별시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요청할 예정이며, 번3동 138번지에서 163번지간에 보상대상 물건은 토지가 총 17필지 1,242㎡중 13필지 1,135㎡는 이미 보상을 완료하였고 사업비 부족분 4억원을 9월에 확보하여 삼덕운수 등의 미협의자 4명에 대하여 협의중에 있으며 또한 12월에 지방토지수용위원회 재결요청할 예정입니다. 미협의된 토지주에 대해서는 재차 협의 협의 촉구한 후 협의불응시에는 서울 지방토지수용위원회 재결토록 하여 도로개설사업이 사업기간내 정상적으로 공사가 완료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박종환의원님의 솔샘길 SK아파트에서 미아삼거리 방향 삼양사거리 신호등을 동시신호로 전환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답변을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솔샘길은 편도 1개 차선도로로서 SK아파트에서 미아삼거역 방향 삼양사거리 교차로 신호체계가 현재는 직진과 좌회전이 분리 운영되어 1차선 도로에서 좌회전 신호시는 직진이 어렵고, 직진신호시는 좌회전이 불가하여 교통체증 가중을 유발하고 있어 삼양사거리 교통신호체계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삼양사거리 교차로의 신호체계를 면밀히 조사 검토한 후 자체 개선안을 마련하여 소관청인 서울지방검찰청에 조속히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이 누락된 부분) 박종환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내용입니다. 질문요지 미아1동 공영주차장 건설이 계획대로 상반기에 준공되어야 함에도 한해가 다가고 있는 지금에야 공사를 시행하고 있는데 공사가 지연된 사유는? 답변내용 미아1동 703-8호 공영주차장 건설사업은 2000년 12월말 부지매입(보상)을 완료하였고 당초 2001년도 하반기 예정사업으로서 공사비 7억 8,000만원이 예산편성되어 2001년 2월 14일 실시설계 용역발주후 2001년 3월 28일 용역 계약하여 2001년 7월 9일 용역 준공하였으며, 설계용역 기간동안 건물철거공사 및 세입자 이주 등을 병행시행(4.24~5.23)하였습니다. 공사비 7억 8,000만원중 공영주차장 건설 시비보조금 지원기준에 따라 3억 1,200만원이 시비로 지원토록 되어 있었으나 서울시의회에서 예산이 삭감되어 1억 1,000만원만 지원되었고 총 공사비중 1억 200만원의 부족예산이 발생하여 공사발주를 위한 자체 예산확보와 공사발주 방법 등을 2000년 7월 31일까지 완료하였으며 2001년 8월 3일 공사발주후 2001년 9월 6일 공사 계약 및 착공하여 금년내 완공을 목표로 공사진행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연내에 주차장을 건설하여 인근 주민들의 주차문제가 해소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이윤직부의장
김연수 건설교통국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수
박민수보건소장
보건소장 박민수입니다. 먼저 박문수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정신보건센터의 운영계획의 변경과 변경내용 사유, 승인여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구 정신보건센터는 아시다시피 경희대학병원 의과대학 부속병원에 위탁 협약을 체결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올해 들어서 운영계획 변경은 없었고, 변경 승인 신청도 없습니다. 참고로 지금까지 두차례에 걸쳐서 ’99년도에 변경신청이 있었습니다. 한번은 재활프로그램 운영비가 부족해서 인건비를 줄이고 재활프로그램비를 증액시켰고 한번은 개소식과 세미나를 취소하고 정신보건실태조사를 실시한 것입니다. 다음은 박대준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당번약국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행 약사법이나 동법시행령, 시행규칙에는 일요일 등 공휴일에 당번약국을 정하는 등으로 약국을 운영토록 하는 조항은 없습니다마는 우리구에서는 주민들의 공휴일의 약국이용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수회에 걸쳐서 강북구 약사회에 협조요청을 하여 자율적으로 당번약국을 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의약분업 이후 효율적으로 운영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의약분업 이후에는 약국은 의료기관에서 발부한 처방전에 의해서만 조제해야 하나 공휴일에는 주위의 의료기관들이 대부분 문을 닫는 상황에서 일반의약품 판매만이 가능하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당번약국은 매주 일요일마다 전체 약국의 25% 정도가 지정이 되어 있지만 일부지역에 편중되어 운영되는 지역이 있어 주민들이 불편할 수 있으므로 당번약국을 지역적으로 편중되지 않도록 재정비하고 당번약국제가 충실히 이행되도록 강북구 약사회와 유기적인 협력체제를 구축해서 지역주민께서 휴일 약국 이용시에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구에서는 일요일 당번약국 현황을 2001년도 9월 구소식지에 게재한 바가 있고 보건소 홈페이지 자료실에 게재해서 주민들의 불편함을 최소화 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각 약국에서 자율적으로 게시하던 표지판 양식을 통일시키기 위해서 강북구 약사회에서는 40×60㎝의 크기로 안내표지판을 제작중에 있습니다. 빠른 시일내에 우리구 모든 약국에 배부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당번약국제의 법제화에 관한 건은 제반 문제점과 관련해서 서울시 담당부서와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윤직부의장
박민수 보건소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조도시관리공단이사장
반갑습니다. 도시관리공단이사장 강영조입니다. 우선 박문수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박문수의원님께서 먹깨비의 추진현황과 앞으로 계획은 어떤가 이런 질문을 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먹깨비는 국가적 사회적 당면과제인 음식물쓰레기 처리방법의 돌파구를 마련하기 위하여 우리구가 심혈을 기울여 개발하였으나 보급내용은 좀 저조한 편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총 10개를 보급을 했습니다. 아직까지 일반시민들의 음식물쓰레기처리비용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고 보급실적이 미흡한 것이 역시 또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폐기물관리법규정과 관련하여 음식물쓰레기 반입금지조치가 시행될 예정인 2005년부터는 수요가 많이 급증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때 먹깨비의 보급에 대해서 더욱더 발전이 있으리라고 사료됩니다. 앞으로 정부정책 및 환경변화에 대응을 하면서 열심히 보급에 주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배봉수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구민회관 셔틀버스정류장 표시판 설치, 직영체제로 전환, 순환지역확대 등 주민 애로사항 해결을 위한 운영개선에 대한 질문을 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배봉수의원님께서 우리 구민회관 운영과 관련해서 여러가지 걱정과 충고의 말씀을 주신데 대해서 우선 감사드립니다. 먼저 셔틀버스정류장 표시판 설치 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민회관의 셔틀버스는 자동차운수사업법상 전세버스 운송사업에 해당하여 시내버스와 마을버스처럼 도로상에 정류장 표시시설을 할 수가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구민회관에서 운영하는 셔틀버스정류장은 기존의 시내버스, 마을버스, 기타 건물, 지하철역, 상가건물 앞 등 쉽게 주민들이 알아볼 수 있는 지역을 정차지점으로 정하여 운행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초기 다소간의 혼란이 있어 주민들에게 불편이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앞으로 이러한 보완을 철두철미하게 하고 주민들한테 홍보를 해서 정류장에서 탈 수 있는 그 지점을 타시는 개인 분들에게 홍보물로 대체하면서 홍보에 주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셔틀버스 직영운행, 순환지역 확대 등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셔틀버스운영은 구민회관 운영계획 수립시에 투자비, 인건비 및 타 구 사례 등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임차운행시 서비스의 전문성과 예산절감의 효과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 추진을 하였으며 순환지역 및 운행주기 확대는 역시 차량증가가 수반되어야 할 사안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경영여건상 여러가지 검토를 해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검토해서 증차문제라든가 주민불편을 최소화 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도시관리공단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윤직부의장
강영조 도시관리공단이사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의원님들의 구정질문에 대한 구청장님의 답변과 소관국장으로부터 답변을 모두 들었습니다. 그동안 우리 의원님께서 의정활동을 통하여 느껴왔던 의문점이나 궁금한 사항 총 134건에 달하는 질문에 대하여 구청장님을 비롯하여 관계국장님께서 장시간에 걸쳐 답변을 해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2차 본회의 구정질문 답변중 의원님들께서 미흡하다고 판단되는 부분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통지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은 일괄해서 질문을 하고 일괄 답변하는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회의규칙 제32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의원님들께서는 15분 이내에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의 보충질문에 대하여 집행부에서는 성실하고 명쾌하게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보충질문을 신청하신 박문수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수의원
박문수의원입니다. 먼저 이면도로 주차와 관련해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강북구 현황은 집행부의 자료에 근거하면 2000년 6월달로서 6만 4,793대 주차시설 규모는 3만 5,832대 주차율은 55%입니다. 이러한 현황을 주택가의 부족한 주차 공간을 최대한 확충하고 긴급차량의 원활한 통로확보를 위해서 서울시에서 시비로서 2000년도에 3억 그 다음에 2001년도에 7억 8,000만원, 10억 이상을 우리구에 배정하여 주었습니다. 이것을 갖고 진행을 하는데 주차구획면을 이 비용으로 늘린 것이 몇 면이냐, 1권역에 273대, 2권역에 771대 3권역 1,035대, 4권역 849대 해서 도합 2,928대를 주차구획으로 그었습니다. 그렇다면 주차시설 규모가 3만 5,000대, 강북구의 보유차량은 6만 4,000대 약 3만대가 부족해요. 10억 이상을 투여해서 주차구획면을 그은 것이 바로 조금전에 말씀드렸던 2,928대, 3,000대라고 치고 1/10입니다. 그러면 나머지 차량은 어디로 갑니까, 하늘로 올라갑니까, 땅으로 꺼집니까? 1동 1주차장 확보, 1동에 1개의 주차장 확보하는데 엄청나게, 한 구획당 집행부에서 말한 것이 4,000만원이라고 했어요. 1동에 주차장 만들어 봤자 몇대 못 들어가요, 이것이 현실성 있는 사업입니까? 시비 또한 강북구민의 혈세로서 충당되는 것입니다. 서울시에서 무조건 내리니까, 지침이니까 어쩔 수 없이 해야된다. 제가 청장이라면 단호히 거부합니다. 그것이 참다운 자치제의 행태 아니겠습니까? 무조건 위에서 하라고 해서 한다는 것은 관선과 다를 바가 없어요, 민선을 왜 뽑습니까? 옳지 않은 것은 단호히 거부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민선의 장으로서 책임 역할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물론 인센티브, 허울 좋은 인센티브 그것 또한 폐지를 강력히 요청해야 됩니다. 인센티브 때문에 불필요한 행정적 낭비가 얼마나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우리 강북구에서도. 서울시 청장단 협의회에서 그런 것을 건의해 주세요. 그런 성명서를 발표해 주셔야지요. 뭐 이미 시행된 것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할 수 없죠. 제안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하나의 예를 들어서 말입니다. 6m, 5.5m 이상, 6m로 칩시다. 6m 도로에 현행은 주차구획선을 노폭 2m, 길이 5m로 긋습니다. 그런데 차량에 따라서는 제 자신은 티코를 끌고 다닙니다마는 차량에 따라서는 많은 차량이 들어갈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5m를 긋기 때문에 엄청난 여분의 공간을 생깁니다. 저 같으면 중앙선 5m 폐지 요청해야 합니다. 자율적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대신에 차량에 따라 무조건 2만원, 3만원 정하지 마시고 차량크기에 따라 주차구획면적에 따라서 액수를 차등 받자는 것입니다. 그러면 경차를 선호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답변 요구합니다. 시보, 구보, 관보 지난 2000년 11월 24일 날짜의 관보에 의하면 건설교통부 공고 2000-2690호에 보면 감정평가사 처분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이름은 생략하겠습니다. 3개 평가법인이 업무정지 1월, 1월, 1월 15일을 맞았습니다. 기간은 2000년 11월 27일부터 2000년 12월 26일 또 한군데는 2000년 11월 27일부터 2000년 1월 10일까지 업무정지기간은 말 그대로 업무정지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구는 유감스럽게도 자료에 의하면 2000년 12월 26일자에 접수가 됐고 2000년 12월 26일날 재무과에서 지정을 했습니다. 감정평가업소로. 또 한 군데는 2001년 1월 8일날 접수해서 1월 9일날 지정을 했습니다. 이것 좀더 신중을 기했으면 1월 10일날 했으면 벗어났을 텐데 아쉽습니다. 또 한군데는 2000년 12월 1일날 접수해서 2000년 12월 1일날 그 즉시 지정을 했습니다. 제가 잘못 본 것인지 아니면 이렇게 해도 하자가 없는 것인지 답변 요구합니다. 보건소와 관련해서 보충질문토록 하겠습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때 지적사항중에 시간관계상 서면답변을 제가 요구를 했었어요. 답변내용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지적해 주신 대로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조례 제6조 제3항에 따르면 정례회는 연1회 소집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의 필요에 따라 수시로 소집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의원이 지적하신 대로 지역보건의료 심의위원회 정례회는 연1회 소집하도록 한 규정을 준수하지 못한 점을 시인합니다. 당시에는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개최의 필요성이 적었으며 예산절감 차원에서 미개최 하였습니다. 앞으로 4년 단위로 작성되는 중기계획인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시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를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도대체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예산절감을 위해서 안한다. 조례는 강북구 법 아닙니까? 서울시가 법을 위반하고, 조례를 위반하고, 강북구에 지침을 내리니까 강북구도 따라서 그런 행동을 하십니까? 아니면 조례가 바뀌었어요? 조례가 개정되었으면 그럴 수도 있겠죠. 행정감사 왜 합니까, 구정질문 왜 합니까, 위원회에서 심의 왜 합니까, 조례는 왜 만들어요, 집행부 멋대로 하려면 의원이 들러리입니까? 답변 요구합니다. 우리 강북구에는 이런 조례가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강북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제정 2000년 3월 28일날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혹시 이것도 제가 잘못 판단한 것인지 모르겠어요. 조용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내용중에는 제1조 목적에 보면 서울특별시 강북구 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중 일부를 서울특별시 강북구(이하 “구”라 한다.) 산하기관이 아닌 법인 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사무를 정하여, 민간의 자율적인 행정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행정사무의 간소화를 통한 행정능률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민간위탁”이라 함은 각종 법률에 규정된 구청장의 사무중 일부를 구 산하기관이 아닌 법인 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 맡겨 그의 명의와 책임하에 행사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4조 3항,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무를 민간위탁하고자 할 때는 국가위임사무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승인을 미리 받아야 하고, 자치사무는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민간위탁사무가 자료에 제출한 것을 보면 본 의원에게 서른한군데라고 자료를 제출했어요.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제정일자가 3월 28일입니다. 부칙에 제1조에 보면 시행일, 이 조례 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복지관을 보면 2000년 3월 4일, 2000년 9월 25일, 2000년 7월 16일, 2000년 4월 22일, 2001년 1월 1일, 2000년 10월 16일, 2000년 5월 18일, 2000년 5월 5일, 2000년 8월 31일, 2000년 10월 16일, 2001년 6월 20일, 2001년 1월 1일, 2001년 1월 14일, 2001년 1월 21일 또 여기 밝히지 않은 것이 어떤 것이 있냐 하면 자료가 좀 미흡한데, 음식물쓰레기 일명 경기도 화성농장인가요, 거기 위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지금 여기에 자료 제출 안했어요. 또 하나 불법주정차를 할 때 견인하는 것 있죠, 그것도 원래 우리 사무이지 않습니까? 그것도 지금 위탁하고 있죠, 그것도 지금 명시가 안되어 있어요. 그것은 언제 날짜인지 모르겠습니다. 본 의원이 이 조례를 잘못 해석한 것인지 아니면 맞는 것인지 종합적으로 답변 요구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윤직부의장
박문수의원님 보충질문에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유군성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군성의원
유군성의원입니다. 먼저 동사무소 동기능 전환에 따른 문제에 대해서 동사무소 동기능 전환에 대한 문제는 국가시책사업의 일환으로서 동기능 전환이 2000년 12월을 기준해서 171개의 업무가 구청으로 이관이 되었습니다. 약 7개월 동안 이관된 업무를 관장을 구에서 하다보니까 일부 문제가 좀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사무소에서 관련된 업무의 일부가 동사무소로 2001년 7월 1일자로 주민편의를 위해서 다시 환원이 되었습니다. 주민편의를 위해서 환원된 몇가지 업무가 동 관장사무 조정회의에서 구청장방침 제481호, 우리 강북구 행정기구설치조례 시행규칙 2001년 6월 30일부로 해서 7월 1일자로 지금 이관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동기능 전환이 되기 이전에 우리는 조례를 제정을 했고 이 조례가 무시된 상태에서 구청장 방침으로서 지금 동기능이 다시 환원이 되는 것이 합법적인지 만약에 이것이 합법적이라면 청장님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주민과 밀접한 이런 건축 부분도 동사무소에 환원이 되었으면 하는 것이 본 의원의 바람이고, 지금 신발생 무허가건축물 단속도 원만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동사무소 기능이 구청으로 이관되기 이전에는 각 지역에 통에 담당이 있었고 또 건설담당들한테 책임실명제로서 상 벌이 뒤따랐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무허가신발생건물 단속에 대해서 주택과 순찰업무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과연 몇조가 몇명으로 편성이 되어서 동을 어떻게 관장해서 담당을 하고 있는지 과연 그 적은 인력으로서 17개 동의 골목, 골목을 제대로 순찰하고 있는지 일부지역에서 “동사무소에서 무허가건물이 발생했습니다”라고 보고를 하면 “주민이 민원이 없는데” 이렇게 지금 답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내년 선거를 위해서 이렇게 배려되고 있는 것인지 본 의원이 의아스럽지 않다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이 부분들이 동사무소로 환원되는 것이 합법적이라면 본 의원이 지금 주문한 건축 부분과 순찰업무도 옛날처럼 통담당, 건설담당 책임실명제로서 다시 환원할 수 있는 이런 여건은 없으신지 각 국장께 답변을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환경순찰사항 중에서는 공공시설물, 가로환경, 청소, 교통, 녹지, 공사장, 노점상까지 동사무소로 지금 환원되었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과연 관내 동장들이 과거에 동기능 전환 이전처럼 그렇게 열심히 지금 하고 있습니까? 절대 손 안 대고 있습니다. 청장님, 동장님들 불러서 한번 물어보십시오. 다음은 이면도로 보수공사에 관한 질문에 답변이 확실하지 않아서 다시 한번 보충으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강북구 미아지역에는 구획정리가 되지 않은 곳은 미아 1, 2, 4, 6, 7동 5개 동이 구획정리가 안되어 있습니다. 이 구획정리가 안되어 있는 지역은 이면도로상에 사유지가 대부분에 있습니다. 이 사유지상에 도로가 그동안 우리 구민이 도로로서 밟고 다니면서 구청에서 보수를 해서 아무런 문제없이 밟고 다녔습니다. 그런데 지역에서 의원들이 지역주민들로부터 민원을 접수를 받으면 어떻게 하더라도 긍정적인 자세로서 해결하려고 집행부와 협의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집행부공무원들께서 좀더 긍정적인 자세로서 해결하려고 하는 의지가 없고 어떻게 대답을 하느냐 하면 국장이나 구청장, 청장 결재가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관계국장 한번 담당한테 한번 물어보십시오. 그렇게 했나, 안 했나. 그래서 2000년도, 2001년도 사유지상에 공사한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한 바가 있었습니다. 2000년, 2001년도 토목치수과에서 시행한 이면도로 보수공사 과정에서 아스콘 덧씌우기도로와 콘크리트 타설한 도로부분에 대한 사유지 현황은 했더니 이렇게 2건으로서 본 의원한테 서면질의 답변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김연수 국장 싸인이 있어요. 국장이 어떻게 해서 지역의원한테 허위답변을 합니까? 의원한테도 허위답변을 하는데 지역주민이 뭔가 물어 봤을 때 어떻게 이해가 가겠습니까? 지금 분명히 13개소가 나왔다고 답변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왜 2건이라고 이렇게 허위답변 합니까? 이렇게 국장이 허위답변해도 되는 것입니까? 13개소, 지금 도로보수를 했어도 민사소송 들어오지 않고 아무런 문제 없습니다. 구획정리 안된 지역에서 사유지 없는 도로가 어디 있습니까? 최소한도 긍정적인 자세로 처리해 주려는 이런 자세가 필요한 것입니다. 지금 법인이 소멸된 필지라고 하셨죠. 법인이 소멸됐다 해서 소유권이 없습니까? 제가 이 13건에 대해서 전부 서면통보해서 지금 10건의 답변을 받았습니다. 지금 3건은 추적이 불가능합니다. 본 의원이 요구한 지역도 사망, 캐나다로 이주, 추적불가, 한사람이 살고 있어서 그 사람에게 동장께서 가셔서 동의서를 받았습니다. 그렇게 해줘야 될 것 아닙니까? 또한 예로서 지금 현재 보도블록 같은 경우에 제일 낙후된 골목을 하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미아동 79-3호, 76-5호 이 100m 구간은 보도블록이 사각보도블록으로서 지금 30년이 넘었습니다. 전부 다 쪼개져서 애들이 밟게 되면 비오는 날 물이 질컥질컥 나오는 실태입니다. 여기도 사유지가 끼어 있어요. 사유지가 끼어 있다고 안 해주는 거예요. 형평성에 맞지 않습니다. 우리구에서는 우리구에 시의 일부의 땅을 조금이라는 점유하고 있으면 지금 변상금 부과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실제 사유지 우리 구청에서 보상의 의무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재정여건이 열악해서 지금 보상 못해 주고 있는 것 아닙니까? 건설교통국장께 강북구 이면도로 내에 사유지 현황이 얼마나 되는지 한번 답변해 주시고 그리고 이렇게 해서 나중에 문제가 발생이 되어서 무슨 민사소송이 들어와서, 패소는 당연한 것입니다. 패소는 당연한데 패소가 되었을 때 반드시 하위직 공무원에게 문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 잘못된 것입니다. 최소한도 계장 이상이 문책을 당해야 해요. 하위직 공무원은 계장들이 시켜서 하는 것 아닙니까? 본 의원도 최소한 도로보상은 과장 결재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 결재로 알고 있는데 담당팀장께서는 뭐라고 하느냐 하면 국장, 부청장, 청장 결재가 있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청장님께 결재해 주셨냐고 질문한 것입니다. 좀더 긍정적으로 지역주민 민원해소 차원에서 노력하는 공무원을 우리 강북구민은 바라고 있음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윤직부의장
유군성의원님 보충질문에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김종삼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삼의원
김종삼의원입니다. 늦은 시간까지 구정질문과 답변에 노고가 많으신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오전에 구청장님의 답변내용에 대해 보충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구청장님 답변내용 중 솔샘길 코리아웨딩홀앞 신호등 설치 건에 대하여 답변을 하던 중 본 의원에게 섭섭하다, 서운하다, 서운한 감정을 직설적으로 표현하셨습니다. 또한 구청장은 신성한 우리 본회의장에서 같이 가지도 않은 현장을 본 의원과 같이 갔다고 하는 등 본 의원의 질문에 답변을 너무나 황당한 답변을 함으로 해서 여러 의원님께 민폐를 끼쳤다고 보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청장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솔직한 심정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구청장께서는 코리아웨딩홀앞 신호등 민원 현장을 본 의원과 같이 갔다고 주장하는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밝히지만 지난 2001년 7월 3일 지역주민과 아침조기청소 후 지역주민과 아침식사를 하러 가던 중 현장부근인 코리아웨딩홀 옆 해장국집 앞에서 잠시 건의했을 뿐인데 과장되게 답변함으로써 본 의원의 이미지를 실추시키는 결과로서 심히 불쾌하고 유감스럽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구청장님께서는 신호등 설치 건은 강북구청 소관이 아닌 것을 가지고 운운한다고 했는데 당연히 신호등 설치 건은 지방경찰청에서 관장하고 관리를 합니다. 그러나 우리 강북구청은 교통대책관련 교통행정과와 교통지도과에서 모든 교통과 관련 업무를 보고 있으며 민원이 발생되면 관계부처와 협의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관련이 없다고 한 부분에 대해서도 본 의원에게 납득이 가도록 자세한 해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본 의원은 앞으로도 강북구민과 미아5동 주민의 민원해결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시간이 많이 경과됐음에도 본 의원의 보충질문을 끝까지 경청해 주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윤직부의장
김종삼의원님 보충질문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수민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민의원
안녕하십니까? 정수민의원입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 늦게까지 이렇게 질문 답변을 위하여 애써 주시는 동료의원님과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국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여섯번째 대중음식점 및 단란주점의 접대부고용 근절대책에 대하여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국장께서 답변이 접대부 중에 주부는 없다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국장님 텔레비전도 안 보셨습니까? 제가 말하기 전에 방송 매스컴에서 다 나왔어요. 그만한 것은 알고서 답변을 하셔야지요. 우리 지역, 이런 일반 아가씨들은 보통 5만원, 6만원 정도라고 그러데요. 그리고 주부가 들어가면 1시간당 2만원씩이랍니다. 그 정도도 모르고 관계부서의 국장입니까? 그리고 그런 식으로 답변을 해요? 그것을 몰라서 구의원들이 이 자리에 와서 국장한테 말하는 것인 줄 알아요, 한심스러워요. 그런 정도도 모르고서 어떻게 그 자리에 앉아 있어요. 접대부들에 대한 어떠한 처벌 규정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 다시 한번 주부접대부가 정말로 없는 것인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저의 질문 중에 일곱번째입니다. 의회 지적사항 유출 근절대책에 대하여 질문을 드렸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청장님이나 관계국장도 답변이 없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 자리에서 답변하기가 정 거북스러우시면 서면으로라도 좋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것을 은폐하고 감추려고 하지 마십시오. 저희 의원들이 입에 담을 수 없는 그런 정도의 모욕을 느끼고 위협을 느끼면서 의원 일을 보고 있다는 것도 사실입니다. 저의 동료의원들 저뿐만 아니라 저의 동료의원들도 그런 경우를 당했어요. 그러면 이런 정도는 답변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아홉번째 제가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 다시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장애인의 날 기념행사 감액사유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국장님 분명히 말씀하셨죠. 2001년도 약 2,000만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됐어요. 그런데 지금 850만원 예산 잡아놨습니다. 그리고 업무추진비 한 200만원 정도 잡아놨고 그래서 1,100만원 정도입니다. 거기서는 분명히 1,000여명이 그 행사에 참석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500명 인원을 잡아서 예산을 책정해요? 그것이 복지정책을 하는 것입니까? 이것은 완전한 퇴보예요. 그렇게 이해를 못하는 그런 여건이 되겠습니까? 그러면 행사장에 한 500명만 초대할 겁니까? 더 이상 오면 어떻게 할 거예요? 1,000명이고 2,000명 오면 어떻게 할 겁니까? 지난번처럼 60세 이상은 초대를 않고 18세 미만은 초대 않고 또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그때 위원회에서 분명히 답변하셨어요. 이제는 앞으로 전부 다 초대하겠다는 이야기. 그것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행사를 치러 나갈 것인지 확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열한번째 질문인데 저소득주민위문품 중복지급내역 및 수령자 확인에 대한 질문을 드렸습니다. 중복 지급되거나 또는 잘못 전달된 것이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없는 것으로 안다고 말씀하셨어요. 확실하게 답변해 주세요. 없는 것인지, 있는 것인지, 모르고 있는 것인지, 모르면 모른다고 해야죠. 없는 줄 알고 있다? 자 여기 복사된 이것,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이러고도 그런 식으로 답변하실 수 있어요? 모르면 솔직히 “저는 잘 모릅니다. 알아보겠고 거기에 대한 어떤 말씀을 해 주시면 저희가 노력해 보겠습니다” 아니면 “앞으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라고 정중하게 말씀을 하셔야지요. 없는 것 허위로 이 자리에 나와서, 구의원들이 할 일 없이 일하고 있는 줄 알아요. 중복지급과 잘못 전달된 것이 없다고 답변하셨는데 그것에 대해 다시 한번 확실하게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열두번째 기초생활수급자의 형평성 잃은 선정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청장님께 아마 답변서 자료를 국이나 과에서 주었지요. 그것을 청장님이 이해를 못하고 계신 것 같아 보여요. 7, 8명 되는 사업장을 경영하고 운영하는 그러한 업주가 기초생활수급자이다? 지금 각 동에서는 기초생활수급자 노인네들이 지하철에 자판기 하나만 할 수 있어도 기초생활수급자에서 제외시키고 있어요. 그런 것 정도는 알고서 그 자리에 앉아 있어야지요. 지금 몇 가지 건입니까? 그리고 기타에 보면 그렇습니다. “평소 소득액과 재산의 금액기준에 부합하나 면적기준과 승용차 기준에 의해 수급자 선정에서 제외된 자중 가구 특성이나 생활실태 등으로 보아 급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예외적으로 시 군 구 생활보호위원회 심의를 거쳐 수급자 선정이 가능하다”고 했어요. 그러면 청장님이 지침을 만들어서 이분들이 선정위원회에서 그런 분들을 구제할 수 있도록 해야지요. 아주 어려운 사람들을 버려 두겠다는 얘기입니까, 나 몰라라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얼마든지 일을 처리해 나갈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있는데도 “나 몰라라, 그런 것은 전혀 있을 수 없다, 청장의 지침 만들 수도 없고 아무 것도 없다” 이게 말이 되는 것입니까? 너무 한심스러워요. 그리고 열세 번째 질문드린 부분에 대해서 다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노인정 철거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국장님 이 지역에서 30~40년동안 노인들의 보금자리로서 그 노인정이 지탱되어 나왔어요. 갑작스럽게 여기가 개인땅이라서 철거하게 됐는데 구청에서 조금 더 성의있는 답을 하는 것이 아니라, 노력해 보겠다는 그런 뜻도 아니라 2004년도에 된 부분이기 때문에 2004년도에 만들어 주겠다. 그러면 그분들은 2004년까지 길거리에 있으란 말입니까? 설령 2004년도에 짓는다고 하더라도 성의는 보여야지요. 이게 지방자치시대입니까? 이것이 복지 운운을 하고, 과연 이래서 되겠습니까? 성의를 보이세요. 그런데 이 자리에 청장님이 안 계신게 너무 유감스럽습니다. 왜 청장님이 우리 의원님의 어떤 양해도 구하지 않고 자리를 이석하셨는지 모르겠군요. 이래도 되는 것인지? 국장님! 그 생활복지국장이 어떤 자리입니까? 우리 어려운 분들, 소외된 분들 이분들을 위해서 그 자리가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 자리에 있는 분이 뚝 잘라서 2004년도에나 되지 될 수가 없습니다, 노력은 해 보겠습니다, 안되는 것은 별 수 없지 않습니까. 예산이 없고, 정말 그 부분은 절실하니까 노력해 보겠습니다. 얼마나 좋은 얘기입니까? 그런 정도도 몰라요? 정말 오늘 국장님의 답변중에서 너무 한심스러운 부분들이 많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의 자세한 답변을 해 주시고, 제가 여섯 번째 대중음식점 및 단란주점 접대부 고용근절대책에 대하여 질문을 드렸는데 그 중에서 하나 수정할 부분이 있습니다. “주부”라고 했는데 “일부 주부로서”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부 여러분들의 명예에 문제가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일부 극소수의 주부들이 접대부로서 일을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상입니다. 좀 성의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윤직부의장
정수민의원님 보충질문에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의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정수민의원님 보충질문 시간이라서 의원님들의 양해를 못 구했습니다. 오늘 7시에 구청장님께서 행사관계로 이석한다는 얘기를 본 사회자에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런데 정수민의원님 보충질문 과정이라서 의원님들에 대한 양해를 얻지 못하고 구청장님께서 시간이 경과함으로써 이석을 한 것 같습니다. 의원님들의 많은 양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윤영석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석의원
윤영석의원입니다. 제가 질문한 내용에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답변중에서 작년과 똑같은 답변은 적환장 문제 이 문제는 노원, 도봉, 우리 강북 이 3개구가 합의가 되어야만 빨리 옮길 수 있다 이런 답변은 진전된 모습이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제가 우리 지역에 현안문제를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 148번지에 주차장과 어린이놀이터를 해주시겠다 라는 답변은 대단히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제가 우리 지역 인도문제를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사실 입구에 인도가 없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동에 자존심에 관한 부분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 지역은 입구에서 우리구 문화정보센터 셔틀버스가 하루에도 여러번 다니고 있습니다. 또 여러번 사고날 뻔도 했습니다. 사람들이 피하다가. 그래서 아까 우리 국장님께서 번동중학교는 안된다 라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벌써 우리 지역 단체장들이 가서 교장을 다 만나보고 했습니다. 되지 않는 것으로 우리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까 얘기한 LG마트나 카정비센터, 전자공단은 사유지입니다. 그래서 인도가 많은 평수가 필요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한쪽만이라도 내면 번2동에 동민들의 자존심이 살아나는 그런 부분이 될 것으로 믿고 여기에 대한 좋은 답변을 기대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윤직부의장
윤영석의원님 보충질문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배봉수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봉수의원
배봉수의원입니다. 한 두가지만 본 질문에 대한 답변에 대해서 미흡한 부분에 대해 지적을 하겠습니다. 먼저 금년도 덧씌우기공사를 시행한 도로에 대해서 굴착허가현황, 2000년, 2001년도의 현황이 어떠냐 라고 물어봤더니 2000년도에 굴착금지기간에 해당되는 기간에 굴착허가한 사항이 60건, 2001년도 금년도에 덧씌우기공사를 시행한 도로에 굴착허가한 건수가 63건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느냐 하면 금년도 상반기에 도로정비해서 덧씌우기 해놓고 하반기에, 2년동안 120건 굴착허가 한 거에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제가 근거조항을 몰라서 물어보는 것이 아니에요. 120건을 가지고 도로 곳곳이 우리 강북구내에서, 우리 예산이 4억원 내지 연간 5억원인데 몇 m도로를 덧씌우기 할 수도 없습니다. 이런 도로를 2년동안 120건의 도로굴착을 허가했습니다. 저는 소규모 도로라고 하지만, 소규모 굴착허가라고 하지만 사실 굴착복구가 정밀하게 안되고 있는 부정적인 사항을 감안한다면 전체적으로 도로를 덧씌워 놓고 해당년도에 다 파헤치는 거에요. 이것이 왜 이러느냐? 상반기에 당연히 해당기관과 협의를 해서 만약에 하반기에 굴착을 못해 준다고 해야지요. 그런데 소규모로 할 수 근거규정이 있다고 일단 도로 덧씌우기 해놓고, 하반기에 소규모라고 다 굴착허가해 줍니까? 공무원들이 뭐하는 거에요? 앉아서 이런 것 들어오는 대로 해줄 것 같으면 차라리 용역을 주는 것이 낫지요. 이런 것을 조정하고 예산의 낭비를 없애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물어본 것은 그런 거에요. 이런 소규모를 허가하는 규정을 몰라서 아니라 왜 조정기능을 못하고 있느냐 이런 문제에요. 이런 것이 2년동안 120건입니다. 120건 눈뜨고 그냥 덧씌우기 해놓고 다시 굴착허가한 거에요. 이게 지금 말이나 됩니까? 우리 구민들의 정서라는 것이 예전같이 않습니다. 우리 구의원보다 더 유심히 보고 있어요. 본인 집앞에서 도로를 덧씌워 놓고 석달만에 파헤쳐 놓으니까 과연 이것이 말이 되느냐 이 말입니다. 행정행위가 적법한 행위라고 할지라도 적어도 구민의 정서에 부합하는 상식선에서 해결돼야 합니다. 이것은 상식선에서 부합하지 않는 그런 행정행위에요. 저는 그것을 지적하고자 하는 것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 책임자로서 사과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사과는 언급도 없어요. 매년 답변은 “앞으로 도로굴착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업무협조를 통해서 포장후 잦은 굴착공사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하겠습니다”라고 답변하고 있어요. 이런 부분은 참 답답합니다. 구의원으로서 사실 무력감을 느끼는 것이 이런 것인데 매번 행정사무감사, 구정질문을 통해서 이런 것을 지적하지만 시정되지 않는 이유 참 답답해요.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과연 특단의 어떤 의지가 있는지, 내년도에는 과연 어느 정도로 줄일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건설교통국장 확실하게 그 의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이런 많은 건수가 발생한 것에 대한 통합 조정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사과를 하고 내년도에 어떻게 할 것인지 그 의지를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유군성의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제가 구정질문에서 미집행된 도시계획시설외의 현황 사도문제를 얘기했습니다. 저도 이번 구정질문에서 구청장에게 하소연하듯이 이 문제를 고민해 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뒷골목에 있는 주민들이 어디를 찾아가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있어요. 그러면 “현황도로 사도라고 막힌 도로를 뚫어야 되니까, 도시계획에 입안된 것 뚫어야 되니까 이것은 죽도록 기다려라” 그러면 집도 안 팔리고 해결점도 없으면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그러면 적어도 미보상 사도라고 하더라도, 도시계획에 입안이 안됐다 하더라도 적어도 그 기능면에서나 규모면에서 보면 현재 도시계획에 입안되어 있는 미집행시설보다 더 우선하는 우선순위에 해당된다면 이것은 도시계획에 당연히 입안해야지요. 도시계획선 옛날에 그어놓은 것 그것보다 기능면에서 우선하는데 많은 주민들이 관계되어 있고 재산권도 행사하지 못하고 도로보수도 안되고, 도로현장을 나가 보세요. 도로정비도 안되어 있고 도시계획선에 20여세대를 집어넣을 수 없고, 그런 것을 앉아서 원론적으로 몇 백건 되니까 미집행 도시계획시설도 보상 못하는데 이것까지 할 수 있느냐, 불과하다, 언제가 될지 모르니까 기다려라 이런 취지의 답변을 하는 것입니다. 현장을 보고 우선순위나 이용도나 규모면에서 적어도 기존의 미집행 도시계획시설도로보다 더 우선한다면 당연히 입안을 해야지요. 탁상행정이 이런 것 아닙니까? 무조건 사도, 현황도로라고 이것은 못한다 이런 답변은 정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저는 주민들의 아픔, 구청장님이 이 자리에 안 계시지만 주민들이 이런 문제로 구청장을 만나려고 할 때 여러분 행사에 가셨다고 못 만나게 하는 그런 일 앞으로 하지 마십시오. 제가 다시 한번 간절하게 얘기합니다. 이 부분 현장에 책임있는 국장님이 현장 좀 방문해 보시고 과연 주민들의 아픈 가슴의 절절한 사인이 어떤 것인지 한번 확인을 해보세요. 앉아서 원론적인 대답을 하지 말고 현장을 확인하고 청장에게 보고해서 “청장님 이것은 해야 됩니다”라고 그런 대답을 못합니까? 무조건 안 된다는 얘기에요. 그러면서 도로굴착은 마음대로 막 해줘요.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회의감을 느낍니다. 잘하고 있는 부분도 있고 저도 많은 칭찬과 격려와 감사의 마음을 여러 공무원들에게 가지고 있고 또 구청장님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정말 답답할 때가 이를 때가 없어요. 구청장님이 행사에 쫓아다니는 것도 중요하지만 주민들의 애로사항을 같이 상담하고 고민하는 만남의 기회를 더 확대해야 합니다. 우리 행정관리국장이 계시지요. 앞으로 주민들이 지금 구청장을 만나려고 줄 서 있는 주민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못 만나고 있어요. 왜, 안 만나주니까. 우리가 왜 3층에서 수 천만원 들여서 1층으로 구청장실을 내렸습니까? 문턱을 낮추어서 모든 주민들을 만나겠다고, 자세를 낮추겠다고 처음에 초임 청장시절의 의지를 가지고 1층으로 왔습니다. 그런데 과연 만날 수가 있습니까? 저도 만나려고 일주일째 구청장 스케줄을 보고 있는데 만날 수가 없어요. 맨날 행사장에 가 있고 시위한다고 자리에 없습니까? 이런 일은 정말 우리 양심에 비추어서 주민들의 애로사항을 해결하는데 같이 고민하고 초심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따라서 이런 두 가지 문제, 저는 건설교통국장님한테 분명히 사과와 내년도 의지를 밝힐 것을 요구하고 또 이 현황 사도의 경우도 무작정 우리가 불가능하다, 언제까지 불가능하느냐 이겁니다. 기한도 없어요. 그러면 주민들은 어디 가서 하소연 합니까? 구의원 잡고 얘기해 봤자 구의원도 권한이 없으니 맨날 사정만 하고 있는 입장인데, 그러면 권한을 가진 공무원들이 검토는 해보겠다고 얘기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검토해 보고 도저히 안 된다, 그 기능면에서 현저하게 떨어지니까 이것은 두 세사람밖에 해당사항이 없고 여러 가지 여건으로 해결할 방법이 없다, 그러니까 안 된다 라는 대답을 해줘야지 만나기도 전에 안 된다고 대답이 먼저 나와 있으니까 어디 가서 하소연을 해요. 답답한 노릇이지. 따라서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그런 자세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윤직부의장
배봉수의원님 보충질문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여섯분의 의원님께서 보충질문을 해주셨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질문과 보충질문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보충질문에 대한 집행부의 충실한 답변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9시27분 회의중지
20시31분 계속개의

최규범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총 여섯분의 의원님께서 보충질문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보충질문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식
장정식구청장
먼저 답변에 앞서서 보충질문 도중에 제가 자리를 잠깐 비웠습니다마는 질문을 피하기 위해서 자리를 비운 것은 아니고요, 미리 제가 양해는 구했습니다마는 구립어린이집 연합회에서 오늘 2001년도 보육교사의 밤이 우리 구민회관 중강당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 주관으로 해서 각 구에 있는 구립어린이집을 평가했는데 수유4동 어린이집이 최우수 어린이집으로 수상을 해서 지난 11월 20일날 수상을 하고 지정서를 받고 큰상을 받아서 제가 전수를 하고 또 우리구 관내에 있는 구립어린이집, 우수 어린이집, 장려상을 받은 것에 대해서 구청장 명의로 표창을 하고 또 평가결과에 따라서 우수교사에 대해서 구청장 표창을 하는 그런 행사가 있어서 잠깐 다녀왔습니다. 여러분들이 충분히 이해해 주시리라고 생각을 하고 그간의 경위에 대해 우선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보충질문 답변은 두 가지만 제가 간단히 답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는 박문수의원님께서 거주자우선주차제 시행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말씀이 계셨습니다. 우선 포괄적으로 모두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구청장협의회에서 그런 것에 대해서 반대해야 된다. 그런데 사실상 여러번 고건시장님께 이것을 획일적으로 시행하는 것은 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검토해서 보완대책을 가지고 시행해야 된다고 여러번 건의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제가 표현중에 잘못되어서 오해를 하신 분이 계신 것 같은데 인센티브사업에 대해서도 여러번 시장에게 건의를 드렸습니다.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제가 제일 앞장서서 건의를 하고 있는데 옛적에 중앙집권적인 임명제시대로 돌아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 평가한다는 명목으로 해서 구청장을 꼼짝 못하게 코를 꿰려고 하는데 이것은 적절치 않다. 그렇게 해서 이것은 반대를 하고 만일에 이런 것을 시행하려고 하면 구청장들하고 협의를 해서 시행을 하자. 그런데 그 다음부터 그런 것을 자꾸 얘기를 하니까 구청장하고 그런 회의라고 할까요. 그런 것을 안하고 일방적으로 계속 지시해서 지금 시행하고 있는데 제가 아까 답변중에 “인센티브 때문에 이렇게 시행을 한다” 그것은 그런 뜻이 아니고 “인센티브 이런 것을 해서 구청을 막 몰아치니까 밑에서는 그냥 검토도 없이 막 시행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어서 안타깝다” 그런 말씀을 제가 드린 것이지 인센티브 때문에 거주자우선주차제를 시행하는 것이 아니다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우선 거주자우선주차제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 사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제가 본질문의 답변중에 여러번 누차 강조를 해서 말씀을 했습니다마는 거주자우선주차제의 장 단점이 분명히 있고 또 지금 우리 현실에서 거주자우선주차제라도 시행을 해서, 시행을 한다기보다도 그런 제도를 통해서 이면도로의 주차질서는 반드시 정립이 되고 잡아야 된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여러번 답변을 드린 바와 같이 주차수요에 비해서 주차장 구획공급이 부족한데 대해서는 연차적으로 보완을 해나가야 된다하는 것을 몇 번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보완을 해나가야 되고 그렇다고 해서 거주자우선주차제를 전면거부하면 반대해석, 죄송합니다마는 용서하고 들어 주십시오. 반대해석으로 나가면 거주자우선주차제가 부족된 그런 주차구획공간 때문에 안 한다고 하면 거주자우선주차제를 안 하면 부족된 주차공간이 확보되느냐 그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런 어려운 점이 있고 단점이 굉장히 많다는 것을 알면서도 일단 이면도로의 주차질서는 확립이 돼야 되겠다 그런 생각에서 우리는 받아들이고 하면서, 아까 답변중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그러나 서울시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대로 무조건 단속을 해나간다” 그것을 저는 하면 안된다 해서 “탄력적으로 단속을 하겠다” 제가 그렇게 여러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아까도 말씀중에, 지난번에 박문수의원님께서 “코너에는 단속을 안 하느냐?” 그렇게 하셨고 “그런 것은 단속을 해야 된다” 그렇게 제가 답변했는데 지적하신 것은 아마 거주자우선주차제 용역을 하면서 주차구획선 그어져 있는 것을 말씀하신 것인데 제가 조금 착각을 했는데 어쨌든간에 코너에다 이렇게 주차를 하고 있다거나 지그재그 주차를 하고 있다거나 또는 큰 화물차 같은 것이 와서 주차를 하고 있다거나 이런 것은 단속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차에 대해서는 단속을 하되 무분별하게 거주자우선주차제를 핑계대서 막 단속하는 것은 하지 않겠다, 탄력적으로 단속을 하겠다 그런 말씀을 드린 것이기 때문에 오해가 없으시기 바라겠고요. 이런 거주자우선주차제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말씀이 계셨는데 우선 부족한 주차공간 확보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여러 차례 강조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이것은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계속적으로 주차장 확보를 위한 여러 가지 방법을 시행해 가야 된다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 의원님들 듣기에는 조금 건방지다고 느끼셨겠지만 사실상 제가 답변을 할 때 거주자우선주차제를 시행한다 그런 소문이 들리기에, 여기 교통행정과장도 있습니다. 제가 재빨리 지시를 했습니다. 이것은 안되겠다, 부족공간에 대한 확보대책을 세워라. 그래서 우리구에서 그것을 딱 세워서 도로에 야간박차를 할 수 있도록 한다, 또 건축물 부설주차장에 대해서 야간주차를 할 수 있도록 한다, 학교운동장에도 이렇게 한다, 이런 것을 전부 세워라, 세워서 1동에 공영주차장 1대씩은 꼭 짓도록 하자 그렇게 그것을 건의해서, “서울시에서 강북구만큼은 제일 어렵기 때문에 1동 1공영주차장 하는 것은 특별히 돈을 줘서 시범적으로 한번 당신들이 시행해 해봐라” 해서 건의를 했더니 아까 건방지게 듣지 마라는 소리가 뭐냐 하면 건의한 우리구 주차장 확보방안 그것에 대해서는 자기들이 딱 아이디어를 취해서 그런 것 없이 막 시행하려다가, 엊그저께 신문에 났지만 “유휴지, 시유지를 조사해서 보고해라”, 지금 자기들은 아이디어를 다 취해 놓고 공영주차장 하는데 특별히 강북구는 돈을 좀 달라고 하니까 “주차장특별회계가 전부 동이 나서 못 주겠다” 그렇게 한다는 말씀을 제가 설명드린 것이기 때문에 이런 것을 시행해 가면서 부족 주차공간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노력을 해나가는 것이 주차문제에 대해서는 지금이라도 늦지 않은 해결방법이 아닌가 그런 답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 문제와 관련해서 박문수의원님께서 여러 가지 좋은 제안을 해주셨습니다. 우선 주차구획선의 차량간 구분구획을 없애면 어떻겠느냐 하는 제안이 계셨는데 아주 좋은 의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지금 현재 주차장법시행규칙에는 설치기준이 마련되어서 얼마의 규모로 구분칸을 한다 그렇게 되어 있지만 구분칸을 없앴을 경우에는 과연 우리 시민의식이 지금 있는 것처럼 질서있게 탁 탁 될 수 있겠느냐 하는 우려가 있고요. 또한 그런 것이 없으면 차량 접촉사고 같은 것도 일으키고 그런 것이 많이 있을 것 아니냐, 그래서 어차피 그런 것을 받아들일 바에는 이 구분을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차량크기에 따라서 요금을 차등징수하는 그런 방안도 제시해 주셨는데 거주자우선주차제와는 별도의 문제로 소형차의 그런 사용권장을 위해서 이런 것은 앞으로 심도있게 검토가 되어야 할 사항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주자우선주차제와 관련해서 앞으로 계속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지금 어려운 점이 뭐냐, 거주자우선주차를 하면서 그 구획칸에 들어갈 것을 지정하는 것인데 이것이 굉장히 이동이 빈번하기 때문에 특정하게 소형차만 딱 이렇게 해서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있으면 참 좋은데 그렇게 하면 또 자기집 하고는 너무 멀게 하면 “나는 소형차 가지고 있다고 해서 괄시하는 것이냐” 또 이런 문제도 나오고 해서 거주자우선주차와 관련해서 소형차의 구획을 따로 해서, 그렇게 하면 공간도 넓어지니까 참 좋지요. 또 차등요금을 받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그런 측면에서 다른 문제도 있기 때문에 그것은 앞으로 장기적으로 검토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종삼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답변에 앞서서 김의원님이 “이미지를 실추시키고 심히 불쾌하고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또 의원들에게 민폐를 끼치게 되어서 굉장히 유감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게 느끼도록 한 점에 대해서는 우선 유감을 표합니다. 김의원님이 보충질문한 것을 두 가지로 요약할 수가 있는데 첫째는 신호등의 민원현장에 김의원과 같이 가지 않았는데 갔었다고 주장을 해서 김의원의 이미지를 실추시켰다, 두 번째는 신호등 설치 건은 강북구청 소관사항이 아닌 것을 가지고 운운한다고 했고 관련이 없다고 한 부분에 대해서 해명을 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첫 번째로, 민원현장에 같이 가지 않았는데 갔다고 한 것에 대해서는 사실상 해석과 관점의 차이에 지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의원의 보충질문내용에도 지난 7월 3일 지역주민과 아침 조기 청소후 지역주민과 아침식사를 하러 가던중 현장부근인 코리아웨딩홀옆 해장국집 앞에서 잠시 건의했다고 말씀하신 바와 같이 그 사항이 바로 그것 아니겠습니까? 현장부근에서 김의원의 설명과 건의를 들었던 것은 부동의 사실이란 말이지요. 그래서 코리아웨딩홀 앞에, 거기서 현장에 같이 간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안 갔다고 그렇게 주장하시는 것은 좀 지나친 주장이라고 생각을 해서 그점을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린 것은 김의원 본질문중에 “한번이라도 현장에 나가서 신호체계에 관심을 가져본 일이 있느냐?” 그런 질문에 대해서 저는 현장을 몇 십번이나 지나가 보았고 심지어는 현장에서 카폰으로 교통행정과장에게 “경찰관서에 즉시 신호등 설치를 건의해라” 그렇게 지시한 바까지 있었는데 한번이라도 현장에 나가본 일이 있느냐 하는데 대한 답변으로서 “건의한 날도 현장에 같이 가지 않았었느냐” 그렇게 답변을 한 것이지 억지로 막 그냥 김의원 몰아세우고 그런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것은 해석의 차이이고 관점의 차이라고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또 둘째로, “신호등 설치건은 구청소관이 아닌 것을 가지고 운운했고 또 관련이 없다고 한 부분에 대해서 이것은 납득할 수 있도록 해명을 하라” 그렇게 말씀이 계셨는데 관련이 없다고 말한 바는 전혀 없습니다. 여기 가져와서 읽어 봤습니다마는 전혀 없고 또 답변원고를 지금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답변원고를 가지고 있는데 관련이 없다고 한 말은 전혀 한일이 없고, 다만 그때 구청에 그 간의 건의 등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한 후에 구청이 김의원님께서 “아무런 시정이나 조치가 없기 때문에 다시 한번 촉구한다” 그런 질문을 하시기에 그에 대한 답변으로 “구청이 업무관장부서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간 많은 노력을 경주하였다, 또한 경찰청에도 원칙과 기준이 있을 것 아니냐” 하는 답변을 드린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관장업무부서가 아닌데도 계속 노력했다고 했지 관련이 없다고 말씀드린 적은 없음을 분명히 밝혀 드립니다. 이것은 먼 불 바라보듯이 있으며 또 아무런 그런 대책이나 방안이 없이 무대책으로 일관하고 있지 않느냐에 대한 답변으로서 “그동안 우리가 열심히 노력을 했다” 그런 것에 대한 답변이지 우리 구청은 관련이 전혀 없다 그런 말을 한일이 없습니다. 오해가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사람에 따라서 여러 가지 오해가 있는데 구청장도 그렇고 아까 제가 답변중에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은 김의원님의 그런 것에 대한 것은 아니고 우리 구청직원들이 호되게 채찍질을 당해 가면서까지, 그것은 제가 하고 있다 말이지요. 저는 우리 구청직원들에 대해서 눈물을 흘릴 때가 많다, 구청장이 호된 채찍질을 가하면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어떨 때는 격려는 커녕 이렇게 질타를 받을 때가 많기 때문에 정말로 열심히 일하다가도 맥이 빠질 때가 많다는 것을 말씀드리지 않을 수가 없다 그렇게 제가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구청장이나 우리 공무원들이 그냥 일만 하는 기계 그런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도 감정 있고 우리도 이렇게 하는데 너무 질책만 하지 마시고 한번도 안 가봤다, 또는 전혀 무대책으로 방관만 하고 있다 그런 것에 대한 답변으로서 말씀드린 것이지 전혀 관련이 없다 그렇게 말씀드린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런 점에 대해서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규범의장
장정식 구청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문
전형문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 전형문입니다. 먼저 본 답변을 충분히 드리지 못해서 보충질문을 하시게 한데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먼저 박문수의원님의 보충질문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구 시설사무를 민간에 위탁할 경우 2000년 3월 18일자 제정된 서울시강북구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 규정에 의거 구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말씀이 계셨습니다. 구 시설사무를 민간에 위탁할 경우 박의원님 말씀대로 서울특별시강북구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 제4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국가위임사무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승인을 미리 받아야 하고 자치사무는 구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것은 맞습니다. 다만, 같은 조례 제3조의 규정에 따른 규정에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고 되어 있으므로 이를 반대해석하면 다른 법령에 규정이 있을 경우에는 본 조례의 적용을 배제하는 것으로 사료되겠습니다. 다음 유군성의원님 보충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동기능 전환과 관련하여 동에서 구로 이관된 업무가 구청장 방침에 의거 동으로 재이관된 것이 조례 개정없이 가능한가, 가능하다면 건축업무와 무허가건물 단속업무 등도 동으로 재이관하는 것이 어떤지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난 7월중 청소 및 순찰업무를 주민편익을 위해 부득이 동사무소로 재이관한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구 행정기구설치조례 제2조 제2항 “구 본청 및 보건소의 담당관 과별 사무분장과 동사무소의 사무분장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해 업무들을 동사무소로 재이관함에 있어서 2001년 6월 30일자로 사무분장규칙을 개정했던 것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축업무와 무허가건물 단속업무 등도 다시 재이관하는 문제는 저희들도 의원님과 똑같은 걱정을 같이 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다만, 이미 동기능 전환에 따라서 구 전체 인력이 대폭 감축된 것은 의원님께서도 잘 아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인원이 다소라도 보충되지 않는 한 추가로 구청에서 하고 있던 업무를 다시 동사무소로 재이관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아주 어려운 실정임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정수민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드리기에 앞서서 먼저 이 질문사항에 본질문에 있어서 의원님의 질문취지를 충분히 이해를 하지 못해서 답변을 드리지 못한 점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행정사무감사 의원 지적사항과 각종 자료요구시 해당 당사자에게 유출되어 의원들이 곤혹을 치르는 사례가 있어 이에 대한 근절대책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의원님들의 각종 지적사항을 이해당사자에게 고의로 유출함으로써 의원님들께 고충을 드렸다는데 대해서는 대단히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직원들에게 교육을 철저히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최규범의장
전형문 행정관리국장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복
김용복재무국장
재무국장 김용복입니다. 박문수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 질문이 구보, 시보, 관보에 게재된 부정당업자가 우리 구청과 계약 체결한 사실이 있는지 질문한 사항에 대해서 결론적으로 그런 사항이 없다고 제가 답변을 드렸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보충질문하면서 작년 11월 24일 관보를 제시하면서, 건설교통부공고 제2000-296호를 적시하시면서 업무정지중인 감정평가사하고 우리구하고 계약해서 감정평가를 의뢰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시면서 3건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중앙감정평가법인, 제일감정평가법인, 삼창감정평가법인 3건을 제시해 주셨는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업무정지중인 감정평가사하고 계약을 하지 않았습니다. 중앙감정평가법인의 이봉주 사례는 오동골프클럽 위탁료 산정 감정평가였는데 당시에 감정평가사는 이봉주 감정평가사가 아니고 김세홍, 최종식, 김제휴 감정평가사였습니다. 다음 두 번째, 2001년 1월 30일자 강북구 경로당 건립공사 부지매수 감정평가는 제일감정평가법인하고 계약을 맺어 감정평가를 했는데 당시의 감정평가사는 홍성락, 최호근, 금병대 감정평가사였으며 김윤식 감정평가사는 아니었습니다. 다음 2000년 12월 27일 수유동 563번지일대 국공유지 매각과 관련한 감정평가는 삼창감정평가법인하고 계약을 맺어서 감정평가를 했는데 당시에 감정평가사는 박남규, 이기백, 김명환이었으며 업무정지중인 류시억과는 계약을 맺지 않았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최규범의장
김용복 재무국장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생활복지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호
김장호생활복지국장
생활복지국장 김장호입니다. 정수민의원님께서 단란주점의 접대부 고용근절대책에서 단란주점의 일부 주부접대부 고용제에 대하여 신문에도 보도되었는데 모르고 있느냐 하는 질문과 그리고 처벌규정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정수민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단란주점에서 일부 주부접대부 고용문제는 신문에 노래방, 단란주점, 화생방 등에서 일부 주부들을 고용한다고 보도되었습니다마는 실상은 노래방에서 주부들을 고용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만약 우리 관내에서 단란주점에서 주부접대부를 고용하는 업소가 있다면 주부접대부를 고용하여 영업하는 업소에 대해서는 철저히 앞으로 단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처벌근거는 식품위생법 제53조 행정처분규정에 의거 1차 적발시에는 영업정지 3개월, 2차 적발시에는 허가취소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정수민의원님께서 2002년도 장애인의 날 기념행사 예산이 금년도보다 감액계상된 사유와 700여명의 장애인을 초청하였다고 하는데 500여명만 초청하면 어떻게 행사를 추진할 것인지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2001년도 장애인의 날 기념행사는 구민운동장 개장을 기념하는 실외행사로 실시하였으나 2002년도 장애인의 날 기념행사는 실내행사로서 금년 11월에 개장된 구민회관에서 하기 때문에 수용인원이 500명으로 축소하였습니다. 장애인 500여명을 초청하는 문제는 18세미만은 장애인 학생이 많고 또 60세이상은 고령으로 인한 건강상 문제가 있기 때문에 추후에 장애인단체 및 해당 동장과 협의해서 처리하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만, 현재 2002년도 예산안에 편성되어 있는 행사비 1,199만 3,000원은 예산심의에서 검토될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명절 저소득구민 위문품 지급시 중복지급 여부에 대한 확실한 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정수민의원님께서 위문품 전달과 관련하여 진정 등 부당한 사항을 발견하지 못했다는 답변에 대하여 복사된 상품권을 제시하면서 중복지급 및 이중 전달되었다고 주장하셨습니다. 보훈단체 및 장애인단체에서 상품권을 배부하고 수령명부를 제출한 바에 의하면 개인별로 성명과 도장이 일치하는 수령명부를 작성하였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답변한 것입니다. 따라서 정수민의원님께서 위문품이 중복되었거나 잘못 전달된 사항에 대해서 알고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면 사실여부를 조사하여 부당한 사실이 발견되면 해당단체에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정수민의원님께서 기초생활수급권자 선정기준에 미달되어 책정이 안된 저소득구민을 구청장 방침에 의하여 수급자로 책정할 수 없는지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기초생활보장법 제5조 규정의 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는 우리구 생활보장위원회에서 심의 선정합니다. 그 대상은 재산금액기준의 특례자와 의료급여기준의 특례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특례자라고 하면 재산급여특례, 부양가족특례 그리고 학비특례 이런 여러 가지 특례조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구에서 할 수 있는 생활보장위원회에서의 심의 선정대상은 재산금액기준의 특례자와 의료보호기준의 특례자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재산금액특례 적용대상자는 소득평가액과 부양의무자의 기준으로 충족하고 재산이 당해년도 재산 기준의 150% 이하 가구중 근로능력이 없는 가구나 가압류, 경매 등으로 재산의 처분이 곤란한 사실상 재산권 행사가 어려운 가구 그리고 재산기준의 150%를 다소 초과하더라도 재산이 주택으로 한정되고 처분이 곤란한 경우 또는 처분하더라도 당장 생계유지가 어려운 경우에 한하고 있습니다. 또한 의료급여특례 적용 대상자는 소득에서 6개월 이상 지출되는 의료비를 제외하면 수급자 요건에 해당되나 선정 이후에는 공제대상 지출이 발생하지 않아 소득평가 기준에 초과하는 가구와 소득평가액과 부양의무자 기준을 충족하고 당해년도 재산기준이 150% 이하인 가구중 만성희귀질환 등으로 6개월 이상 치료를 요하는 자가 있는 가구로서 이와 같은 경우에는 시 군 구 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보호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시적으로 해당가구 개인만 수급자로 선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경우에 한해서 기초생활보장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해서 기초생활수급권자 범위 특례적용 대상자로 인정하며 그외에 일반 수급자는 보건복지부의 선정기준에 의거 선정됨을 참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따라서 구청장이 방침으로 정할 수 있는 그러한 여지는 없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번3동 지역의 골말노인정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정수민의원님이 마음 고생을 하시는 그런 내용과 저 담당국장으로서 똑같은 심정으로 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번3동 지역의 골말경로당이 처한 사항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복지업무를 총괄하고 있는 담당국장으로서 매우 안타까운 심정이라는 것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경로당을 운영하기 위한 건물 신축이나 주택을 매입하는 것은 당장에 많은 예산이 수반되는 관계로 우리의 재정여건 등을 감안하여 중기투자재정계획에 의하여 투자되므로 번3동 지역의 경로당문제는 지금 해결하기에는 매우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점을 답변드립니다. 저 역시도 여러 방면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마는 여기에는 많은 예산상의 문제 또 중장기투자계획 이런 것이 결부되어 있기 때문에 매우 어렵다는 사항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저 역시 굉장히 안타까운 심정을 같이 토로하는 것이지 제가 무성의해서 그런 답변을 드린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규범의장
김장호 생활복지국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수
김연수건설교통국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연수입니다. 우선 유군성의원님의 질문인 사유지 이면도로 정비요청시 토지사용 승낙 미제출 이유로 정비를 거부하는 현상이 많은데 앞으로 이에 대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우리구 관내에 순수한 사유지 현황도로는 16만 1,326㎡이며 ㎡당 40만원 정도로 추산해도 추정보상가액은 약 645억원이 되겠습니다. 민법 제741조에 의하면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으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이익을 반환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현재 사유지 포장문제로 민사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사항이 있습니다. 현 추세로 보아서 법원에 사유재산 보호측면에서 행정청이 폐소하는 비율이 매우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문제는 상당히 예민한 사항이기 때문에 좀더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어서 처리하기에 어려움이 뒤따른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라며, 앞으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주변 현황과 도로형성 경위, 토지소유자별 내역 즉 사망이라거나 해외이주, 상속문제라든지 기타 민사소송 제기 가능성 여부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조치할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윤영석의원님 질문입니다. 번2동 LG마켓 전자공단 앞에 한쪽편 인도설치 가능여부를 질문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번2동 LG마켓에서 강북전자공단 앞에 인도설치문제에 대해서는 현장도로 여건을 면밀히 검토하여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배봉수의원님의 질문입니다. 도로굴착 금지기간중 도로굴착허가를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과 사유지 현황도로 정비의 시급성을 있는 감안하여 도시계획으로 결정할 용의는 하고 물으셨습니다. 우리구에서 2000년도와 2001년 2개년간에 걸쳐서 총 123건에 소규모굴착공사가 있었습니다. 도로굴착 금지기간중 도로굴착허가를 한 사항은 예측하지 못한 주민생활과 밀접한 상하수도, 도시가스시설 공급, 긴급사항 상수도 누수복구, 상수도 맨홀 인상 등 주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해결하기 위한 예기치 못한 긴급복구 등의 사유로 굴착한 사항입니다. 이는 사전에 기관간 도로굴착 협의 조정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뒤따르고 있습니다. 앞으로 소규모굴착공사라도 도로법상 도로굴착 금지기간중 도로굴착 허가가 가능한 사항이라고 하더라도 가능한 한 굴착을 억제하도록 관계기관과 업무협의 및 지도를 철저히 해 나가겠습니다. 도시계획이 결정되지 않은 현황도로상에 사유지가 있을 경우 지하매설물 설치나 도로포장 등 법률상 원인 없이, 다시 한번 부연해서 말씀드리자면 민법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타인의 재산으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이익을 반환해야 한다는 규정 때문에 임의로 저희가 도로 정비를 하기에는 많은 재정부담이 뒤따르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앞으로 미아9동 도시가스매설지역 현황도로는 주변현황과 도로형성 경위라든지 여건, 민사소송 제기 가능성 등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개별적으로 토지사용승낙서를 받아서 조치할 사항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한 사유지 현황도로 전면 포장문제는 예산이 뒷받침되어야 하고 또한 보상문제가 뒤따르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전 관내에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날 경우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에 봉착하게 됩니다. 좀더 신중히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규범의장
김연수 건설교통국장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수
박민수보건소장
보건소장 박민수입니다. 박문수의원님께서 추가로 질문하신 지역보건심의위원회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12월중으로 위원회를 개최함으로써 행정사무감사때 지적됐던 사항을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적절치 못한 서면답변을 드린데 대해서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최규범의장
박민수 보건소장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열세분 의원님의 본 질문과 여섯분의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이 끝났습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방금 유군성의원님으로부터 발언통지서가 접수되었습니다. 유군성의원님 나오셔서 신상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군성의원
유군성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보충질문 석상에서 “본 의원이 요구한 자료가 2000년도, 2001년도 토목치수과에서 시행한 이면도로보수공사 과정에서 아스콘덧씌우기 도로와 콘크리트 타설한 도로 부분에 대한 사유지 현황은”하고 물었습니다. 답변에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2000년도, 2001년도 이면도로 정비공사로 아스콘덧씌우기 및 콘크리트 포장한 도로 중 사유지 현황은 별첨과 같습니다”하고서 “강북구 수유6동 532-61 면적은 1,578㎡, 강북구 수유5동 436-3호 24㎡” 이렇게 2건만이라고 답변이 왔습니다. 답변이 와서 내가 허위라고 이렇게 벌써부터 기재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조사한 것이 여기 13건이 나와 있습니다. 이 13건 아까 보충질의에서 얘기했지만 아무 문제없이 지금 잘 진행되고 있죠. 이제 이 건으로 인해서 사유지상에 소유자가 아까 법인이 없어졌다 그렇게 답변하셨죠. 법인이 없어 졌어도 소유권자는 있는 것입니다. 최소한도 한 국의 국장에 자격이 있다면 책임을 질 수 있는 국장이 되라 이 말입니다. 나는 최소한도 국장께서 이번에 보충질의 답변에 사유지 도로를 자기 멋대로 한 공직자 관련에 대해서 소관국장은 조사를 해서 문제 있는 공무원에 대하여 제반규정에 따라서 처리하겠다고 이 정도 답변은 나올 줄 알았다는 말입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볼까요. 지금 우리 국내에서 어느 한 단체의 장이 지금 이렇게 자기가 책임진다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신문지상을 통해서 지금 잘 들으셨으리라 믿는데 IMF 당시에 엄청난 금액의 공적자금을 지원 받은 금융기관과 그 부실기업주에 은닉재산을 조사해서 환수를 위해서 방안을 모색중이라는 것이 그제, 어제 계속해서 TV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또한 이 정책에 관여했던 공직자들도 문책을 하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임명된 지 한달도 안된 이상용 예금보험공사 사장이 모든 책임은 내가 지겠다고 나서고 있습니다. 제가 아까 질의했던 취지는 만약 임의로 포장한 이 도로 자체가 사유지 동의도 안 받고 공사를 했으면 잘못된 것 아닙니까? 꼭 동의가 있어야만 공사를 해 준다면, 그러면 13개소의 소유주들이 피해보상을 할 경우에 우리구에서 아까 보충답변에서 얘기했죠, 배상해야 된다고. 그러면 패소할 것이 명백한데 그 경우에 보상 누가 하겠습니까? 국장, 과장, 도로관리계장 하겠습니까? 보상하시겠어요? 본 의원이 아까 보충질문에서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행정직이 잘못이 있으면 공무원 사회에서는 언제나 하급직 공무원만 문책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것 잘못된 거예요. 국장이 잘못하는 거예요, 국장이. 국장 같은 분이 있으면 우리 강북구에 골목 골목 언제 발전시키겠습니까? 좀 융통성 있는 국장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최소한도 내가 만약에 국장이라면 나는 지역주민한테 “그 부분은 내가 책임지겠습니다”하고 나섰습니다. 그 골목 부분은 내가 책임지고 반드시 보수하겠다고 나섰습니다. 내가 만약에 국장이라면 “내가 건설교통국의 책임자로서 내가 책임지겠다” 이 정도로 답변해 주셔야죠. 그랬을 때 국장이 내가 책임을 지겠다고 이렇게 답변했을 때 우리 강북구 주민들로부터 신뢰받는 공무원 사회가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주문을 하고 싶습니다. 다시 한번 국장님의 견해, 답변 한번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최규범의장
유군성의원님 신상발언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수민의원님 나오셔서 의사진행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민의원
정수민의원입니다. 사무국 직원들은 의사진행발언이 먼저인지, 신상발언이 먼저인지 그것을 잘 알고서 의장님을 보필해야지요. 본 의원이 보충질문한 부분에 대해서 답변이 없었기 때문에 의사진행발언을 통해서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기초생활수급자에 4, 5명의 종업원을 두고 사업장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기초생활수급자가 될 수 있다는 뜻으로 말을 했는데 그것이 과연 맞는 얘기냐는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독거노인들이나 이런 분들은 지하철에 자판기 하나만 있어도 그분들이 기초생활수급자에서 떨어지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것에 대한 답변을 요구했는데 그 답변이 빠졌습니다. 그래서 그 답변을 듣고 싶고, 아울러서 장애인이 약 7,700명입니다. 그렇다면 행사에 초청해서 참여할 수 있는 인원을 과연 몇%로 봐야 될 것인지 어느 정도로 어느 규모로 행사를 해야 될 것인지 적어도 한 10%는 봐야 되지 않겠어요. 그리고 그곳에 중증장애인이라면 가족들이 동반해 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감안해 봐야죠. 그것에 대한 8,000명의 장애인중 적정 장애인 숫자를 몇명이나 와야 좋은 행사가 될 것인지 답변 주시고요. 조금 전에 여러가지 답변을 하셨습니다마는 처음부터 조금이라도 성의 있는 답변을 했어야지요. 그렇지 않고 나중에 다시 보충질문하니까 그런 정도 했습니다. 그런데 노인정 철거 부분에 있어서도 좀더 성의 있고 국장이 한번 나가보겠다는 그런 뜻이라도 있어야지요. 이상입니다. 그것에 대한 답변을 좀 주시기 바랍니다.

최규범의장
정수민의원님 발언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문수의원님 나오셔서 의사진행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수의원
박문수의원입니다. 먼저 집행부 구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께 늦은 시간까지, 지금 9시 25분이 지나고 있습니다. 식사도 못하시고 답변준비 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진심으로 죄송한 마음 또한 감사한 마음을 표합니다. 그러나 저도 식사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강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에 대해서 본 의원이 본질문과 또한 보충질문을 통해서 질문하였던 바가 있었습니다. 답변은 “동 조례 3조 적용범위, 민간위탁사무에 관한 다른 법률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 조례의 정하는 바에 의한다”로 답변을 하셨는데 시간관계상 하나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답변을 어떻게 하셨냐 하면 애초에는 31건, 민간위탁사무가 31건이라고 답변하셨는데 본 의원이 알기로는 이것 외에 음식물쓰레기 경기도 화성농장에 하는 것하고, 불법 주 정차 견인대행, 그 다음에 보안등 관리, 보안등 관리의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다른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보안등은 조례가 아니고 관리규칙으로 되어 있습니다. 조례가 보다 규칙은 하위 개념이죠. 그러나 이것을 조례라고 봅시다. 관리규칙에 의거하면 보안등의 종류 쭉 나와 있고 설치. 먼저 제1조는 목적 그 다음에 2조 보안등의 종류, 3조는 설치, 4조 관리자, 1항 구청장은 관할구역 내 설치된 보안등의 관리자가 된다. 제5조, 관리자의 의무. 어떤 근거에 의해서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여기 어떤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것 같은데요, 제 눈에는 안 보이는데. 시간이 많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이것은 엄격히 얘기해서 발언을 통해서 집행부에서 답변하셔야 됩니다, 엄격히 말해서는. 그러나 지금 시간이 너무 늦었기 때문에 31건이라고 답변하셨는데 본 의원이 알기로는 3건이 더 추가됐고, 다시 한번 정리해서 집행부에서 또 다른 건이 민간위탁사무가 있는지 발췌해 주시고 그 다음에 발췌한 것에 대해서 근거 법령, 법규, 근거법규를 첨부해서 서면으로 이번 주 내에 본 의원에게 전달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라는데 의장께서 질의 해 주시고 답변 구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최규범의장
박문수의원님 발언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방금 발언하신 세분 의원님에 대한 신상발언이나 의사진행발언은 답변을 안 하는 것으로 생각지 마시고, 분명히 관계관들께 질문을 한 것인 만큼 서면으로 좀더 성의 있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의원님께 다 답변서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발언하신 의원님께서는 양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의원여러분 그리고 구청장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구정질문 답변과정을 통하여 의원님들과 집행부 관계공무원들 모두 구민을 위해서 성실히 봉사하고. (○유군성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발언 있어요.)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 주신데 대하여 의장으로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유군성의원 의석에서 - 의장, 의장.) 구정질문과 답변과정에서 시정하고 개선할 사항은 적극적으로 구정에 반영하시어 보다 효율적인 구정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12월 18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21시2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