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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진주시의회 발언

강영안 의원 발언

47회 제4기획총무위원회2000-06-26

강영안 의원 프로필 보기 →

손태기위원장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47회 진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기획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오전에는 1999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 및 세입세출결산승인안은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하고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의사일정 제1항 1999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민

손강민기획예산담당관

기획예산담당관 손강민입니다. 1999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관련 법에 의해서 지출 승인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먼저 일반회계 예비비 총액이 67억4,800만원입니다. 지출 현황은 지출 결정액이 28억108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지출액은 21억5,845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월액은 5억6,677만5,280원이 되겠습니다. 불용액은 7,586만1,320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지출 내역은 태풍 피해 농촌 일손 돕기 참여 공무원에 대한 매식비로 2,932만3,000원, 가계지원비 지급이 5억8,989만6,000원, 이 내용은 예년에 체력단련비가 공무원들한테 주어 졌습니다. IMF 때문에 삭감되었는데 작년 하반기부터 신설된 내용입니다. 그 다음 집중 호우 및 태풍 예니 하천피해 추가 복구비가 1,372만5,000원, '99년 7월 1일부터 7월 2일까지 호우 피해 복구비 973만7,500원, '99년 7월 29일부터 8월 4일까지의 호우 및 태풍 피해 복구비가 13억2,681만1,580원,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99년 7월 29일부터 8월 4일까지의 수해복구 사업 합동 설계단 운영비가 600만원, 10월 11일 호우피해 복구비가 1억8,279만3,600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로서는 도시개발사업 공기업 특별회계로서 예비비 총액이 3억3,200만원입니다. 지출현황은 지출 결정액이 442만5,000원, 지출액이 442만4,110원, 불용액이 890원이 되겠습니다. 지출 내역은 가계 지원비 지급이 442만4,110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13개 특별회계는 예비비 지출 내용이 없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손태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경호 위원님.

송경호위원

가계지원비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상세하게 설명을 해 주십시오.
강민

손강민기획예산담당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종전에는 체력 단련비로서 공무원들한테 연 4회 지급을 했습니다. 지급을 하다가 IMF가 오므로 해서 봉급이 삭감되고 체력 단련비도 없어지기 때문에 명칭이 가계 지원비로 바뀌어 가지고 하반기부터 신설이 되었습니다. 작년에는 8월과 11월에 지급을 했고 금년에는 4회 250% 지급될 것으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송경호위원

잘 알겠습니다.

김평환위원

그 쪽으로 추가 질의를 해 봅시다. 그런데 명칭이 종전처럼 체력 단련비라 하면 될 것인데 가계 지원비로 바꾸었을까.
강민

손강민기획예산담당관

그것은 정부에서 명칭을 지어 놓았는데 저희들은 정부 방침을 따르는데.....

김평환위원

정부 방침이 종전에 체력 단련비라 해 가지고 연 4회 지급을 하다가 IMF 때문에 안 한다 하다가 정부 방침에 의해서 가계 지원비로 명칭을 정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한다.
강민

손강민기획예산담당관

저희들은 명칭은 정부 방침을 따릅니다.

황경규위원

추가로 묻겠습니다. 과장님, 체력 단련비는 전에는 예산서에 올려 가지고 체력 단련비 해 가지고 나갔죠?
강민

손강민기획예산담당관

예.

황경규위원

이것도 8월하고 11월에 지급을 했으면 추경에 계상해서 반영할 수 있었는데 예비비로 지급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강민

손강민기획예산담당관

그 당시 작년에 저희들이 판단입니다마는 추경예산에 될 수 있으면 많이 안 하고 건전 재정운영을 하기 위해서 작년에는 한 번 밖에 안 했습니다. 작년 7월에.

황경규위원

본 위원 생각은 예비비로 지급을 하면 시장님 전결로 한 것인데 결과적으로 의회에 통과를 안 하고 예비비 가지고 하는 것은 의회를 무시하는 것이 아닌가 싶고, 그런 것은 아닙니까?
강민

손강민기획예산담당관

그런 것은 아닙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이 그것입니다. 체력 단련비, 가계지원비 한 항목을 가지고 추경을 한다는 것은 생산적이지 못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지침이 당초부터 결정된 것이 아니고 작년 추경이 끝나고 난 뒤에 정부 방침을 결정 지어서....

황경규위원

작년 추경을 언제 했습니까?
강민

손강민기획예산담당관

7월에 했습니다.

황경규위원

7월에 했습니까.
강민

손강민기획예산담당관

예.

황경규위원

8월에 했으면 7월에 공문이 왔을 것인데 왜....
강민

손강민기획예산담당관

그런데 예산이 요구되고 난 뒤에 왔기 때문에 추경예산에서 못 했습니다.

황경규위원

그러면 내시가 와도 왔을 것 아닙니까?
강민

손강민기획예산담당관

내시보다도 지시가 내려오기 때문에....

황경규위원

다음, 특별회계에 가계지원비 이 내용은 무엇입니까?
강민

손강민기획예산담당관

그것은 택지 조성계, 회계가 다르기 때문에 택지 조성계 직원 4명에 따른 것입니다.

황경규위원

택지 조성계도 가계지원비는 어쨌든 기획실에서 처리했을 것 아닙니까. 내용을 모릅니까?
강민

손강민기획예산담당관

회계별로 다릅니다. 수도과 직원들은 상수도 특별회계에서 나갑니다.

황경규위원

그러면 설명을 했을 때 그 분을 데리고 와서 이야기를 해 줘야지.
강민

손강민기획예산담당관

그것은 죄송합니다.

황경규위원

뒤에 내용이 있는 것 아닙니까?
강민

손강민기획예산담당관

특별회계 설명을 드렸는데 제가...

황경규위원

이것도 비용해서 나와 있거든요. 이것도 직원들 준 것입니까?
강민

손강민기획예산담당관

직원들 준 것입니다.

황경규위원

그렇다면 기 국가에서 내시가 왔을 것이고 7월에 했으면 사전에 예비비를 했을 것인데, 반영도 안 하고, 예산은 전부 다 의회의 승인 사항 아닙니까?
강민

손강민기획예산담당관

그렇습니다.

황경규위원

그렇다면 사전에 의회 승인을 받고 하는 것이 원칙이지 직원들 인건비를 사전 승인을 안 받고 예비비로 지원하는 것은 잘 못 된 것입니다. 본 위원은 그리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손태기위원장

강주열 위원님.
주열

강주열위원

기획예산담당관님, 가계지원비 5억8,900만원을 예비비에서 지출한다고 의회에 간담회라든지 아니면 의회에 상의를 해 본 적이 있습니까? 보고를 해 본 적이 있습니까?
강민

손강민기획예산담당관

보고한 것은 없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황경규위원

예비비의 성격은 어떤 것입니까. 예비비는.....
주열

강주열위원

아니, 잠깐만, 내가 그 질의하려고 하는데, 예비비 성격에 대한 기획예산담당관의 견해를 듣고 싶은데, 예비비가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고 어떻게 지출한다는 것을.
강민

손강민기획예산담당관

제가 알고 있는, 법을 가져오라고 했습니다마는 천재지변이나 예측을 할 수 없는 지출상황이 발생했을 때 예비비로서 지출 할 수 있다 이렇게 포괄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가계지원비 성격이 그런 성격의 요인이라고 보십니까?
강민

손강민기획예산담당관

예, 예측할 수 없었다고 봅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단지 예측 할 수 없었다. 만약에 기획예산담당관이 예측할 수 없는 것이라고 가정을 하고 그런 가계지원비라고 인정을 하겠습니다. 돈이 6억이 예산입니다. 간담회 석상이나 의회 집행부 회의할 때 이런 부득이한 사정으로 가계지원비를 예비비로 지출할 수밖에 없었다고 간담회 석상이나 의회를 대표하는 집행부에 보고를 한번 해 볼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합니까?
강민

손강민기획예산담당관

해도 좋고 안 해도 무방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안 해도 무방하다. 안 해도 무방하는 것에 대해서 좀.
강민

손강민기획예산담당관

예를 든다면 사람들이 서로 생각하는 판단이 다르겠습니다마는 예비비 지출이 37건이 되는데 보는 각도, 예를 들면 태풍 부는 것을 전체 보고를 하면 안 좋겠습니까. 보고를 하는 것이 위원님들에게 저희들이....
주열

강주열위원

제가 이것을 왜 여쭈느냐 하면 성격이 다른 것입니다. 예비비의, 태풍을 통해서 하천 복구비라든지 공무원 매식비에 대한 지출 경우는 우리 의회에서 예비비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당연하다고 인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가계지원비 같은 경우는 아까 황경규 위원님이 말씀을 드렸듯이 어떻게 보면 의회에 승인사항일 수도 있습니다. 성격 자체가,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예비비로 예산 편성하지 말고 추경에 예산을 편성해서 의회에 승인의 성격을 갖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가계지원비가, 그럴 때 가계지원비로 될 때 의회에 보고라든지 집행부의 상의를 했으면 우리가 수긍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강민

손강민기획예산담당관

물론 빠진 것은 불찰입니다. 불찰이라기 보다도 보고하는 것이 안 좋겠습니까마는....
주열

강주열위원

이것은 사실은 그래요. 사소한 것이거든요. 절차상으로 보면 큰 시간을 요한다든지, 자료를 급하게 많이 요구한다든지 이런 것도 아니거든요. 이런 것은 과장님이나 국장님이나 의회에 대한 조금의 배려만 있으면 할 수 있다는 것이거든요. 그렇게 안 하니까 위원님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느냐 하면 집행부에서 의회를 무시하는 것이 아니냐, 그런, 그러니까 과장님은 그렇게 생각을 안 할 수도 있는데 의회에서는 그렇게 논리의 비약성을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건 뿐만이 아니고 저희들이 집행부에서 하는 행위나 예산지출이나 이런 행위가 물론 집행부의 고유 권한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의회에 보고를 좀 해 달라는 이유가 우리가 알고 여기에 와서 앉아 있는 것하고 일방적으로 예비비에서 가계지원비를 5억8,000만원을 지원했다는 것하고 의회 의원들이 받아들이는 감이 다르거든요.
강민

손강민기획예산담당관

될 수 있는대로 그런 것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것은 신문 보도도 났기 때문에 아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안 했습니다.

손태기위원장

강영안 위원님.

강영안위원

이게 추가질의입니다. 동료위원들이 지적을, 저도 똑 같은 성격인데, 이게 체력 단련비 대신해서 가계비를 지출했다 했죠?
강민

손강민기획예산담당관

체력 단련비 대신이 아니고 체력 단련비는 있다가 없어져 버리고, 명칭이 바뀌어 가지고 가계지원비로 부활된 것입니다.

강영안위원

그 성격은 같은 것 아닙니까?
강민

손강민기획예산담당관

성격은 옛날에 그와 같은 맥락으로 주는 것입니다.

강영안위원

상부에서 지침이 언제 내려 왔습니까?
강민

손강민기획예산담당관

공문을 찾고 있습니다.

강영안위원

몇 월에 내려 왔습니까?
강민

손강민기획예산담당관

찾아 가지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강영안위원

어쨌든 우리 의회가 기능이 무엇입니까. 예산심사, 감사기능, 조사특위, 그것밖에 더 있습니까. 그렇죠?
강민

손강민기획예산담당관

예.

강영안위원

예산집행은 공무원들이 하는 것이고 그런데 모든 예산은 예산회계법에 의회를 거치도록 상식적으로 그리 알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제 이야기 맞습니까?
강민

손강민기획예산담당관

맞습니다.

강영안위원

그렇죠?
강민

손강민기획예산담당관

예.

강영안위원

언제 내려 왔는지 모르겠지만 이게 예비비라는 것은 성격은 과장께서도 설명이 있었습니다마는 천재지변이나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 벌어졌을 때 이것을 불가피하게 의회 승인을 거치려고 하면 시일이 요하고 이럴 때를 위해서 예비비를 남겨 놓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그렇죠?
강민

손강민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강영안위원

그렇다면 지침이 언제쯤 내려 왔는지 몰라도 천재지변이나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는 본 위원은 생각을 안 합니다. 지침이 내려 왔으면 어쨌든 그것이 소급을 하든지 나중에 어떻게 되더라도 추경도 할 수 있고 6억되는 예산을 집행을 하면서 이것을 천재지변이나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저는 절대 안 봅니다. 그렇다면 추경을 편성해서라도 우리 시민의 대의기관인 의회에 알리고 편성해서 집행해야 된다고 저는 보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강민

손강민기획예산담당관

공문을 확실히 못 봐서 제가, 공문이 일찍 내려왔다면 저희들이 잘 못된 것이고, 공문이 전체 한 번 보여 드리겠습니다마는.....

강영안위원

언제쯤 내려 왔습니까?
강민

손강민기획예산담당관

7월 28일에 내려 왔습니다.

강영안위원

집행은 언제 했습니까?
강민

손강민기획예산담당관

8월에 했습니다. 저희가 그렇습니다. 예를 든다면 인건비적 성격은 예산 심의할 때도 지침대로 따라하기 때문에 예를 든다면 공무원 봉급이 3%, 8% 오르는 것도 당년도에는 결정을 안 짓습니다.

강영안위원

기획예산담당관, 인건비성이나 그것도 우리 의회에 고정적으로 나가는 것은 설명을 삼가 주시오라고 이야기도 우리가 스스로 합니다. 물론 인건비 성격입니다. 그러나 예산 편성을 해 가지고 안 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부당하게 지출했다는 것이 아니고 의회에 승인을 받아서 하는 것이 원칙이 아니냐 저는 생각을 그리 하는데 제 이야기 틀렸습니까?
강민

손강민기획예산담당관

당연히 원칙이죠. 당연히 맞는데.....

강영안위원

이게 천재지변이나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예산을 봅니까.
강민

손강민기획예산담당관

작년 추경할 때는 저희들이 예측을 못 했습니다. 7월에 추경을 했는데.....

강영안위원

그러면 앞으로는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강민

손강민기획예산담당관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저는.....

강영안위원

천재지변이나 태풍피해가 나거나 불이 났거나 이런 것은 두 말할 수 없죠. 그러나 이것은 그런 상황하고는 다르다. 그래서 예산 편성해서 인건비성격인데 의회에서 거부할 것이 무엇 있어요. 저는 그리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것은 말 한 마디서 없이, 물론 인건비 성격이라고 대변을 하시는데 절대적으로 예산 편성해서 승인을 받아 가지고 하는 것이 원칙이다.
강민

손강민기획예산담당관

원칙은 맞습니다. 원칙은 맞는데.....

강영안위원

우리 입장에서 볼 때는 그리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강민

손강민기획예산담당관

원칙은 맞는데 작년 7월에, 7월 8일에 승인이 났는데 한 달도 안 되어서 한 건을 가지고 승인을 받기 위해서 의회를 열어 가지고 과연 행정적인 능률성이 있는지, 바람직한 것인지, 예비비로서 집행해서 사후 승인을 받는 것이 능률적이고....

강영안위원

아까 동료위원께서 의회에 한 번 보고라도 했느냐, 사전에, 이런 이야기도 있었는데 그렇다면 설명정도라도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니냐.
강민

손강민기획예산담당관

그 관계는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하신다면 저희들이 꼭 해야 되는 것이 옳으냐, 안 하는 것이 옳은지 저희들이, 해 달라시면 하는 것이 옳다고 보는데 저희들 소견으로는 좁은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정부 시책에서 온 신문이고 전국적으로 TV에 나오니까 아시는 것으로 판단을 해서.....

강영안위원

본 위원 생각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예비비가 특별회계하고 일반회계하고 특별히 분리해서 세웁니까?
강민

손강민기획예산담당관

그렇습니다.

강영안위원

그렇다면 특별회계가 아까 설명에 3억3,200만원이라 했습니까?
강민

손강민기획예산담당관

예.

강영안위원

그런데 지출은?
강민

손강민기획예산담당관

지출은 442만4,110원이 되겠습니다.

강영안위원

불용액이 얼마 남았습니까?
강민

손강민기획예산담당관

890원 남았습니다.

강영안위원

3억3,200에서 지출이 442만원밖에 안 되었으면 어떻게.....
강민

손강민기획예산담당관

아닙니다. 예비비는 그렇게 되어도 지출 결정액이 442만5,000원 원인행위를 해 가지고 442만4,110원을 하고 890원이 남았습니다.

강영안위원

본 위원 이야기를 참고로 해 주십시오.
강민

손강민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영안위원

이상입니다.

손태기위원장

김성규 위원님.

김성규위원

아까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사전에 의회에 보고를 하고, 간담회를 하고 나는 그런 것 필요 없다고 봅니다. 왜 그런 것은 업무보고를 해서 하면 사전에 보고를 다 하지 그것은 감사를 하면 되는 것이고, 내가 생각하는 것은 아까도 위원이 이야기했는데 이것이 예비비에 지출할 성격이냐, 예비비에 지출할 성격이 무엇이냐, 가계지원비가 거기에 해당되느냐, 안 되느냐, 그러면 해당 안 된다. 해당 안 된다고 할 때 왜 예비비에 사용했느냐, 8월에 집행했다고 하는데 그 이후에 추경이 있습니까?
강민

손강민기획예산담당관

그 이후에 안 했습니다.

김성규위원

없지요?
강민

손강민기획예산담당관

예.

김성규위원

그러니까 집행부에서 위에서 내려오는 것을 체력 단련비다. 가계를 지원하는 것이니까 체력 단련비는 안 맞다. 그러니까 가계지원비로 했는데 내려올 때 예비비로 쓰라 무엇을 쓰라 그런 것은 필요 없고 과목이 가계지원비로 해라 이렇게 내려 왔으니까 그것은 자치단체 실정에 맞도록 하는데, 8월에 집행을 했다고 하는데 8월 이후에, 7월에 내려 왔으니까 7월 이후에 추경이 있으면 추경을 하는 것이 맞지, 그러면 추경 재원이 없으면 예비비에서 추경에 올리면 되는데, 이 이후에 추경할 시기가 없다는 말이지.
강민

손강민기획예산담당관

없었습니다.

김성규위원

작년에 추경을 안 했단 말이지.
강민

손강민기획예산담당관

안 했습니다. 작년에 한 번 밖에, 결산추경 외에는 안 했습니다.

김성규위원

예비비에서 일부를 할애를 해서 가계지원비를 했다는 결론이거든, 우리가 생각할 때, 그러면 그것이 볼 때 그것이 정당하냐, 안 하냐, 그러면 안 줄 것이냐, 그것을 안 주면 익년도에, 2000년도 당초예산에 지난 년도의 가계비 지원 못한 것을 소급해서 지원할 수 있느냐 하면 그 당해 년도 내에 일어나는 어떤 예산 범위 내에서는 다음 년도에 안 줬다고 해서 못 주는 것이거든요. 부득이 추경도 없고, 가계비 지원은 해야 되겠고, 인건비 성질이고 이것은 만 부득이하다 해서 예비비에서 사용한 것 같은데, 우리 위원들이 여기서 밀고 당기고 할 필요 없이 그 만큼 알고 우리끼리 앉아서 조정을 하면 됩니다. 아니면 아니라고 하든지, 그러면 그렇다고 하든지, 그리 생각합니다. 따지고 할 필요 없다는 겁니다. 추경이 없다. 사용했다. 판단은 우리가 하는 것이지, 다 따져 봤으니까, 그것을 여기 담당관에게 옳으냐, 어떻느냐, 옳다고 하면 어떻게 하고 안 옳다고 하면 어떻게 하고 그것은 들을 필요 없고, 우리가 그러한 사항이다. 8월에 집행했다. 7월에 내려 왔다. 추경은 없었다. 가계비 지원은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할 때 자기네들은 예비비에서 지원을 했다고 할 때 이 가계지원비는 추경을 할 시기가 있었으면 예비비로 사용하면 안 됩니다. 사용할 성질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할 때, 우리 의원들이 의회에서 어떻게 판단할 수 있는 그것이 중요하지.

손태기위원장

12월에 결산 추경할 수 있는 기회는 있었지 않아요?
강민

손강민기획예산담당관

결산 추경에서는 예비비 승인을 몰 하거든요. 결산검사에서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손태기위원장

결산검사 할 때 예산에 얹어 가지고 추경을 할 수 있었지 않느냐 이 말입니다.
점섭

손점섭기획실장

그런데 우리가 통상적으로.....

손태기위원장

8월에 지급을 했는데, 8월, 12월에 했는데, 올해는 12월말에 결산추경밖에 없을 것이라고 판단을 할 수도 있고, 한번 더 추경이 있을 것이라고,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했을 수 있었을 것이거든, 최소한 추경이 한 번 있었으면 좋았고, 없어도 결산추경에 올려 가지고 그해니까, 물론 공무원이 그 앞에 추경이 있었으면 그 당시 하면 좋았지만, 그때 해 가지고 소급해서 주면 되는 것이라, 안 그렇습니까.
강민

손강민기획예산담당관

그것은 안 그렇습니다. 왜 안 그렇느냐 하면 제가 아는 법률적인 상식에 의하면 인건비는 제때에 안 주면 어떠한 지휘관이 법적으로 책임을 묻는 그런 것을, 정확히는 제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인건비는 제때에 안 주면 법률적인 책임을 지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결산추경에 올려서 소급해서 주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하려면 7월말이나 8월 20일전에 추경을 해야 됩니다. 해야 되는데 7월 19일인가 추경을 했는데 한 달도 안 되어서 또 추경을 한다는 것은 생산직이 못 하다. 제 개인적인 판단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비비로서 얼마든지 줄 수 있는 법률적인 장치가 되어 있는데 그 단 한 건 가지고 추경을 했다고 하면 이것은 전국적으로 그런 사례도 없고.....

손태기위원장

한 건을 가지고 추경을 할 수야 없죠. 할 수가 없고, 문서상으로 보면 우리가 추경을 7월 27일했고, 문서는 7월 28일 내려 왔거든요. 도에서 문서가 하루 뒤에 넘어 왔는데 이런 정도는 기획실에서 위에서 행자부라든지, 도에서 흘러나오는 말이라도 있을 것이라고 짐작은 했죠?
강민

손강민기획예산담당관

기억은 못 하겠습니다마는 짐작은 신문보도나 통해서 안 알았겠습니까, 알았지마는 이런 문제는 상당한 문제이기 때문에 사전에 공문이 내려오기 전에는 못 합니다.

손태기위원장

짐작을 했다면 위에 전화를 걸어 가지고 어떻게 되느냐 문서가 내려 갈 것이다. 기다렸다가 추경을 해도 얼마든지 되는 것이라.
강민

손강민기획예산담당관

안 그렇습니다. 추경 일정은 의회에서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해 놓아 버리면....

손태기위원장

물론 추경은 언제 한다고 집행부에서 의회에 넘어와야 운영위원회에서 날짜를 잡는 것이지 집행부 요구도 없는데 의회에서 의회를 열 수 있습니까, 추경관계 때문에.
강민

손강민기획예산담당관

이것은 의회 기간 넘고 난 뒤 왔기 때문에 부득이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점섭

손점섭기획실장

조금 참고 말씀을 드리면, 저희들 통상적으로 구조조정에 따라서 퇴직수당이라든지 그 전에는 청소인부를 조정할 때 퇴직수당 같은 것은 인건비적인 성격이 되어 가지고 예비비에서 지출한 사례를 위원님들은 다 알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작년에 저도 잘 기억이 안 납니다마는 이 문제는 간담회를 통해서 의원 전체 양해를 구했으면 좋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점 그리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상 신문에 보도를 보고 상당히 논의는 되었습니다마는 구체적으로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거든요. 그 당시에,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태기위원장

다음 질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강영안위원

예비비에 대해서는 질의 없습니다.

손태기위원장

질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999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할까요? 잠깐 쉬었다가 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8분 회의중지

11시30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1999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세입세출결산승인안 심사는 먼저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예비심사를 해야하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4일간에 걸쳐 심도 있는 심사를 하고 총무국장으로부터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듣고 난 후 해당 담당관. 과. 소장에게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총무국장 나오셔서 총괄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원

이종원총무국장

총무국장 이종원입니다. 위원님들께서 가지고 계신 결산서 책자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1999회계년도 진주시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결산서 유인물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및 각종 특별회계 총 세입 예산액은 3,742억3,1000만원이며 수납액은 4,746억1,100만원입니다. 세출 예산 현액은 4,539억4,800만원이며 지출액은 3,388억3,300만원입니다. 차인 잔액은 1,357억7,800만원으로서 이중 명시이월이 88억9,700만원, 사고이월이 231억7,900만원, 계속비 이월이 349억6,800만원을 2000년도로 이월하고 이를 공제한 순세계 잉여금은 679억3,400만원을 2000년도 회계년도 재원으로 활용을 하였습니다. 결산서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액은 2,252억9,400만원으로서 수납액은 3,173억3,300만원, 세출예산 현액은 3,116억4,400만원으로서 지출액은 2,338억3,000만원이며 차인 잔액은 835억3,000만원으로 명시이월이 72억4,300만원, 사고이월이 186억1,900만원, 계속비 이월이 331억2,700만원을 2000년도로 이월하였고 이를 공제한 순세계 잉여금은 237억1,400만원을 2000년도 재원으로 활용을 하였습니다. 유인물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액은 1,189억3,700만원으로서 수납액은 수납액은 1,572억7,800만원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1,423억300만원으로서 지출액은 1,050억300만원입니다. 차인 잔액은 522억7,500만원으로 명시이월이 16억5,400만원, 사고이월이 45억6,000만원, 계속비 이월이 18억4,100만원을 2000년도로 이월하였고 이를 공제한 순세계 잉여금 442억1,900만원은 2000년도 재원으로 활용하였습니다. 각 회계별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29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 이용, 전용, 이체사용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이용, 이체사용은 없으면 예산 전용은 노인종합복지타운 위탁관리 운영비 등 7건에 14억4,300만원을 전용하였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302페이지 계속비 집행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계속비 집행은 나불천 복개 공사 등 15건에 448억9,50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사업별 내용은 유인물로 보고에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318페이지 예비비 지출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999년도 예비비 예산액은 67억4,900만원으로 집중호우 피해복구 및 인명 구조활동 등 35건에 28억100만원을 지출 결정하여 21억5,800만원을 지출하고, 5억6,60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7억600만원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다음 유인물 322페이지 이월사업비 현황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999년도 집행을 완료하지 못하고 다음 년도 이월하는 사업비는 수리시설 개, 보수 사업 등 145건에 589억8,800만원으로서 명시이월이 24건에 72억4,200만원, 사고이월이 110건에 186억1,900만원, 계속비 이월이 11건에 331억2,600만원입니다. 건별 내용은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428페이지 기금결산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보관하고 있는 기금은 7종으로서 전년도말 현재 42억500만원에서 당해 년도 12억4,800만원이 증가하여 54억5,300만원입니다. 세부 기금내역은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440페이지 채권 현재액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년도말 현재액이 207억8,400만원에서 5억3,600만원이 발생하고 26억9,900만원을 소멸하여 현재액은 186억2,100만원입니다. 다음은 유인물 4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채무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년도말 현재 1,473억원에서 당해 년도 135억9,600만원의 채무가 발생하고 460억7,800만원을 상환하여 당해 년도말 현재액은 1,248억900만원입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452페이지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9년도말 공유재산 현재액은 토지 2,400만㎡에 3,860억6,100만원이며 건물 16만㎡에 592억3,000만원 등 전년보다 1,785억7,500만원이 증가하여 4,455억8,100만원 상당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456페이지 물품 증가 및 현재액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999년도말 물품현황은 총 124종에 49억3,900만원으로 신규 취득 등으로 4억2,000만원이 증가한 반면 매각으로 9,0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결산 부속서류 등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심의를 하시면서 담당 실. 과장으로 통하여 보고를 드리도록 하고 이상으로 1999년도 결산현황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손태기위원장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해 드린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고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안 위원님.

강영안위원

440페이지 채권에 대해서......
종규

황종규회계과장

특별회계이기 때문에 소관 과장이 답변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강영안위원

소관 과장이 어느 분입니까?
종규

황종규회계과장

해당되는 과가 다 다릅니다.

강영안위원

전체적으로 물어보고 싶어서, 답변되겠습니까? 채권에 대해서 질의를 해 보려고.
종규

황종규회계과장

예, 말씀해 보십시오.

강영안위원

전년도 말이 2,078억이었는데 원리금 합해 가지고 이렇게 전체 총액이 나온 것이죠?
종규

황종규회계과장

예.

강영안위원

그런데 269억이 소멸되었다고 하는데 이것은 어떤 채권이 상환이 된 것입니까? 알겠습니까?
종규

황종규회계과장

그것은 답변을 잘 못 하겠습니다.

강영안위원

잘 모르겠습니까. 269억이.
석봉

강석봉위원

26억이죠.

강영안위원

26억9,500.
종규

황종규회계과장

그것은 밑에 각 회계별로 영세민생활안정, 의료보호기금, 새마을소득사업, 주택사업, 농공지구 조성, 각 회계별로 소멸액이 나옵니다. 당해년도 발생액하고 소멸액하고 세부적인 내용까지는 설명하기 곤란합니다.

강영안위원

내용은 나와 있는데 전체적으로 큰 것을 하나 물어 보고싶은 것은 평거택지 지구 채권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택지 지구 빌린 돈.
강민

손강민기획예산담당관

다 갚았습니다.

강영안위원

100% 다 갚았습니까?
종규

황종규회계과장

예.

강영안위원

주택사업 채권 44억은 어느 것입니까? 융자받은 것입니까?
종규

황종규회계과장

융자금 주는 것입니다.

강영안위원

년도별로 상환한 것이죠?
종규

황종규회계과장

예.

강영안위원

영세민 아파트입니까?
종규

황종규회계과장

영세민생활안정자금.

강영안위원

그렇죠?
종규

황종규회계과장

예.

강영안위원

이상입니다.

손태기위원장

다음 강주열 위원님.
주열

강주열위원

기획예산담당관님, 총괄업무인데 제가 의회에 들어와서 건전 재정이라는 말을 많이 듣기도 하고 하기도 하는데 그것을 어떻게 평가하느냐라는 기준을 저희들이 전체 진주시 채무관계를 1,400억 정도, '99년도 1,200억으로 200억 줄었죠?
강민

손강민기획예산담당관

예.
주열

강주열위원

맞죠?
강민

손강민기획예산담당관

예.
주열

강주열위원

시청사 짓는데 지방채 발행한 것까지도 포함되어 있죠?
강민

손강민기획예산담당관

포함되어 있습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작년도 평거동 택지 개발할 때 지방채 발행한 것은 다 상환되었죠?
강민

손강민기획예산담당관

예.
주열

강주열위원

그런 의미에서 전체적인 부채를 200억 정도 줄었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452페이지 한 번 봐 주시렵니까. 토지, 건물 이렇게 되어 있는데 공유재산 증감입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공유재산도 많이 증가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강민

손강민기획예산담당관

이 관계는 저희가......
주열

강주열위원

이 관계를 질의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공유재산 증감 현재액이 이렇게 되었는데 작년보다 많이 늘었으니까 진주시 전체 재산이 늘었다는 것입니다. 진주시 청사가 완공이 안 되었지 않습니까. 그 건물 내역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강민

손강민기획예산담당관

안 되어 있답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그렇게 보면 이렇게 비교할 수 있습니다. 아까 채권관계도 27억 정도 채권이 늘어나고, 공유재산도 진주시청에 근 몇 백 억이 투자되었으니까 그 재산이 포함이 안 되었으니까 가로 잡으면 공유재산도 상당히 증가한 것으로 평가됩니다. 지방채도 200억 정도 사감이 되었으니까, 건전 재정 측면으로 보면 진주시 채무 구조 자체가 발전적으로 가고 있다고 해석은 할 수 있습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부분은 이렇는데 공유재산이라든지, 진주시 청사를 짓는데 과다 예산을 투입함으로서 민생, 우리가 말하는 진주시로 보면 각 도로에 주거환경 개선지구라든지 소방도로라든지 주민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부서에는 예산을 작게 편성해서 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예측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기획예산담당관이 설명해 줄 수 있습니까?
강민

손강민기획예산담당관

설명을 어떻게 해야 될 지, 명쾌한 답이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예산 편성할 때는 필수적인 경비, 법적 부담금, 꼭 필요한 경비를 하고 난 뒤에 나머지 가용자원을 가지고 사업의 우선 순위에 따라서 책정하게 됩니다. 그런데 물론 사업의 우선 순위를 정할 때는 법률적으로 어느 것이 1번이다. 2번이다라고 꼬집어서 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그것은 집행 결정자라든지, 물론 의회에서도 견제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판단과 뜻에 따라서 결정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저도 의회에 들어와서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기는 그렇는데 사업 예산 편성할 때 전체적인 공유재산 증감, 부채 탕감하고, 아까 말씀드렸던 민간복지, 주민들이, 시민들이 순수하게 피부적으로 느낄 수 있는 사업 부분에 기획예산담당관이 예산배정을 해 주시기를, 결산서를 보면서 느끼는 그런 부분을 이야기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손태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강석봉 위원님.
석봉

강석봉위원

강석봉 위원입니다. 기획총무 소관, 예산 기획총무 전체적으로 예산 불용액이 전체적으로 100억이 나왔는데 예비비가 40억.....
강민

손강민기획예산담당관

몇 페이지입니까?
석봉

강석봉위원

전체적으로 불용액이 기획감사 부분에서 전체적으로 26억, 그 다음에 내무관리 부분에서 24억 정도, 이런 식으로 불용액이 나오는데 불용액에 대해서 어떤 것 때문에 불용액이 나왔다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민

손강민기획예산담당관

기획운영에서 많이 나왔습니다. 26억 정도 나왔는데 이런 것은 주 내용이 예산을 보면, 예산운영에 보면 예산운영에서 25억9,000만원, 주로 무엇이냐 하면 당초에는 우리가 예산 편성할 때는 정원표대로 편성합니다. 인건비로 정원표대로 편성해 놓았다가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중간에 직원들이 많이 감소가 됩니다. 그것이 주 요인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많은 것은 저희들이 포괄사업비에 올려놓은 내용을 다음 년도 예산 세입부분을 감안해서 집행을 작게 한 부분, 그 다음에 저희들 예산절감 부분,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 요인은 인원 절감입니다.
석봉

강석봉위원

인원 절감 내지는 포괄사업.
강민

손강민기획예산담당관

주 요인은 그렇습니다.
석봉

강석봉위원

포괄 사업비 같은 것은 불용액으로 많이 남기는 것보다는 쓰는 것이 낫지 않습니까?
강민

손강민기획예산담당관

나름대로는 저희들이 해결하고 하는데 연말되어 가지고 포괄사업비를 집행하려고 하니까 겨울공사고 이월이 많이 되고,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잉여금으로 남겨서 당초예산에 편성하는 것이 적절하다 그런 생각도 해 보았습니다.
석봉

강석봉위원

포괄 사업비는 정확하게 얼마나 불용이 되었는지 압니까?
강민

손강민기획예산담당관

6억7,800만원입니다.
석봉

강석봉위원

제가 덧붙여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포괄 사업비는 물론 시장님이 알아서 각 지역별로 분배를 해 줄 것이라고 봅니다마는 이런 식으로 돈을 많이 남기다 보면 어느 일정지역에 우리에게 많이 달라, 한 쪽으로 편중될 수 있는 소지가 있기 때문에 포괄 사업비 같은 것은 지역은 안배해서 되도록 이면 많이 안 남기는 것으로 해 주는 것이 안 좋겠느냐 싶습니다. 이것은 사실 남은 것이 있는 것을 알면 서로 가져 갈려고 하면 아무래도 지역 편중으로 투자가 되거든, 이상입니다.

강영안위원

공유재산을 동료위원이 아까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공유재산이 상당히 증액이 되었죠? 전체적으로 보면, 452페이지. 전년도 말이 2,676억인데 당해 년도에 4,455억이란 말이죠. 상당히 증액이 되었는데 그 중에 내용별로 보면 453페이지에 답이 있죠?
종규

황종규회계과장

예.

강영안위원

답이 금년도에 증이 1,266억이 증이 되었죠?
종규

황종규회계과장

예.

강영안위원

우리가 토지를, 답을 많이 샀습니까? 1,226억이나 증이 된 내용을 설명해 주시렵니까? 토지를 많이 샀습니까? 잘 모르겠습니까?
종규

황종규회계과장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강영안위원

아니, 그 대강 몰라요. 1,226억이나 공유재산이 증이 되었는데 이것은 적은 돈이 아닌데, 갑작스럽게, 한번 설명을 해 보십시오. 1,200억이 증액이 되었는데.
종규

황종규회계과장

도로확장 하면서 편입되는 사항입니다마는....

강영안위원

아니, 이것은 목은 답이거든, 답 아닙니까.
주열

강주열위원

1,200억이 증가되었는데 잘 못된 것이라.

강영안위원

예산 부서에 한번 설명을 해 보세요. 아무리 예산서를 들여다봐도 1,226억이나 늘어났다는 것이 본 위원은 이해가 안 오는데.
종규

황종규회계과장

한번 더 확인을 해 보고 다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영안위원

유인물이 잘 못된 것 같은데요.
종규

황종규회계과장

한번 더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강영안위원

답이 이렇게 늘어날 일이 있습니까.
점섭

손점섭기획실장

저도 처음 봤습니다마는 문제가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전년도 현재액하고 당해 년도하고 53,000㎡밖에 증이 안 되었는데 금액적으로는 1,226억 정도가 늘어나니까 다소, 회계부서에서 검토를 해서....

강영안위원

이것이 잘 못 되었죠?
점섭

손점섭기획실장

좀 그럴 것 같습니다.

강영안위원

예산서 유인이....
점섭

손점섭기획실장

평수로 해서는 17,000평 더 증이 되었는데 금액적으로 몇 천 억 단위가 넘어 서니까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강영안위원

총체적으로 질의를 더 하면 공유재산이 전년도 말에 2,676억이거든요. 전체 합계를 보면, 당해 년도말 현재 4,455억인데 이게 숫자가 이렇게 증가된 것은 재산이 이게 공시지가가 물론 변동적으로 올라도 크게 토지나 재산이 IMF로 인해 가지고 과표가 크게, 많이 안 오를 것이라고, 상식적으로 판단하고 있는데 이렇게 오를 리가 있나 싶은데, 총체적으로 설명도 안 되겠습니까?
종규

황종규회계과장

제가 생각하기로는 각종 공사, 사업을 함에 따라서 편입되는 부지 매입비에서 생긴 것이다라고 생각됩니다.

강영안위원

천 몇억이 늘었을까요.
주열

강주열위원

전체 예산에 3분의 1이 되는데, 잘 못된 것 같은데요.

강영안위원

천 몇억이 늘어났어요. 아무래도 예산이 이해가 안 가는데.
종규

황종규회계과장

확인을 해 보고 다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영안위원

오늘 마지막인데 언제 보고하렵니까. 실무자들이 지적한 답이 1,226억이 증이 되었다는 것이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 되는데 찾아 가지고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 지금 당장 실장님도 이해가 안 된다는 이야기를 하시고, 이것이 이해가 안 갑니다. 이 기회에 저번에 감사 때 총무국입니까, 쓰레기장하고 제가 두 가지를 자료를 요청한 것이 있는데 회계과 없습니까. 그것은 나한테 전달되도록 해 달라고 했는데 자료를 안 줍니까? 계속 사업비, 쓰레기장하고, 먼저 이야기를 하죠. 전달이 안 되었어요. 계속 사업비 두 가지를, 나불천 복개공사하고 쓰레기장하고 두 가지를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빨리 해 주십시오.
종원

이종원총무국장

계약서 말씀입니까?

강영안위원

아니, 추진현황하고 우리가 알기로는 예산집행 내역관계가 거의 마무리 된 것으로 보고를 했는데 그것이 상당히 몇 년도까지 투자를 하겠다는 설명이 되어 있더라고, 그 내용을 알고 싶어 가지고, 두 가지 내용인데 자료를 주라고 이야기했는데. 이 답변이 안 되면 이 관계는....
종규

황종규회계과장

알아 가지고....

강영안위원

그렇게 해 주십시오.

손태기위원장

제진옥 위원님.

제진옥위원

채무관계에 대해서 기획실장님에게 묻겠습니다. 채무관계가 결산서가 맞습니까? 해 놓은 것이, 합계가 맞습니까?
점섭

손점섭기획실장

저희들은 정확한 자료로....

제진옥위원

444페이지 채무관계 안 있습니까.
점섭

손점섭기획실장

저희들은 정확하다고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제진옥위원

작년에 비해서 얼마나 줄어들었습니까? 작년하고 차이가 많기 때문에 이해가 안 가는데.
점섭

손점섭기획실장

225억 정도 감소되어 가지고, 작년말 현재 1,248억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제진옥위원

작년에 제가 빼보니까 1,800억 되고 세금을 더하면 2,000억이 결산서가 되어 있었는데, 작년보고하고 올해하고 안 맞는 것이라, 아무리 봐도. 작년에 내가 잘 못 봤는지 몰라도.
점섭

손점섭기획실장

저희들이 작년에 분석보고를 드렸는데 작년하고 올해 들어와서 1,500억이 넘은 것은 아마 항간에서 그런 이야기가 있기는 그 당시 시장선거전이나 그런 것에 있어도 1,500억을 특별히 넘어선 적은 없었을 것입니다.

제진옥위원

작년에 자료를 받으니까 1,800억 되어 있는데, 이자 없이 1,800억인데.
주열

강주열위원

작년에 1,800억 이자 포함.

제진옥위원

작년에 내가 자료를 받았다니까 그러니까, 되었어요. 다시 확인하고 다음에 보고해 주십시오.

손태기위원장

다음......

김평환위원

채무관계가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지적 쪽으로 설명이 될 것 같은데 채무가 제 견해입니다. 채무관계가 224억 정도 줄어들었죠?
점섭

손점섭기획실장

예.

김평환위원

줄어든 것까지는 좋은데 내용이 중요하거든요. 줄어든 쪽이 보면 주로 특별회계가 줄어들고 일반회계는 늘어났는데 그렇게 보면 이런 쪽으로 지적이 될 수 안 있겠냐 싶은데, 특별회계는 사업성격이 안 많습니까. 그런 쪽으로 우리가 투자를 많이 해야 안 되겠느냐, 일반회계 쪽으로 신경을 써 가지고 줄이는 것이 오히려 늘어났다는 지적이.....
점섭

손점섭기획실장

먼저 번에도 김평환 위원님께서 재정 운영에 대해서 사업비는 조금 더 늘어나는 것이 좋고, 일반회계 쪽의 비 사업 쪽은 줄어드는 것이 바람직스럽다는 말씀이 계신 것으로 저희들은 듣고 있는데 지금 상수도라든지, 사업적인 사업은 우리 채무자체가 단기적이고 이율이 상당히 높습니다. 전체적으로, 보편적으로, 포괄적으로 설명을 드리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일반회계에서 차입을 해 오는 부분은 장기고 이자가 이율이 다소 낮습니다. 시 전체의 예산을 가지고 운용을 할 때에는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또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전출이라는 내용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특별회계다. 일반회계다 채무를 구분 짓는 것보다는 우리 전체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전체를 운용하면서 좀 더 장기적이고 이율은 단 영점 몇 퍼센트도 낮은 쪽으로 하다보니까 조금 비싼 것은 빨리 상환이 되고, 그런 쪽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우리가 명확한 자료도 내 드릴수가 있고, 일반회계 쪽에는 단기입니다.

김평환위원

내부적으로 보면 운용의 묘를 살려 가지고 운용을 하고 있다는 말이죠?
점섭

손점섭기획실장

전체적으로는 그렇게 하고 있고, 특별회계 쪽은 단기자금이기 때문에 그때그때 갚아 나가고 채무를 안 지려고 하다 보니까 상환이 늘어나는 그런 밖으로의 표현도 되고 그렇습니다.

김평환위원

확인을 안 해 봐도 잘 하실 것으로 믿고......
점섭

손점섭기획실장

최선을 다 해 나가겠습니다.

김평환위원

운영 내지는 운용을 잘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손태기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우리 금고를 일반회계는 농협이고 특별회계는 경남은행이고 그렇죠?
점섭

손점섭기획실장

특별회계도 조금 분산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기업은행하고....

손태기위원장

기업은행이 우리 금고 계약이 되어 있습니까?
종규

황종규회계과장

금고 계약은 다 되어 있습니다. 다 되어 있는데....

손태기위원장

중소기업은행도 계약이 되어 있어요?
종규

황종규회계과장

기업은행은 특별회계만 되어 있습니다.

손태기위원장

특별회계가 경남은행하고 계약이 되어 있고, 중소기업은행하고는 계약이 안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계약이 되어 있습니까?
종원

이종원총무국장

중소기업은행은 중소기업지원 특별회계인가 기업에 하는 그것만되어 있는 것으로, 틀립니다. 상하수도니 이런 것은 경남은행에 되어 있고 일반회계는....

손태기위원장

일단 계약은 되어 있습니까?
종원

이종원총무국장

예, 특별회계별로 다 되어 있습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작년에 일반회계를 중소기업은행에 해 가지고 감사지적 받은 사항이 하나 있죠? 일반회계를 중소기업은행에 예금 조치했다고 행정사무감사나 다른 감사조치 받은 것 하나 있죠? 전환했습니까? 전환했는지 안 했는지 그것만 확인하겠습니다.
종규

황종규회계과장

아직 전환을 안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전환 안 한 특별한 이유에 대해서.
종규

황종규회계과장

제가 세정과 있을 때 한 것인데, 배경이 좀 특수한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금을 회수해 가지고 농협에다 넣어줘야 되는데 120억이 중소기업은행에 이체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회수하게 되면 중소기업은행에서 시내에 있는 중소기업에 대출해준 자금을 회수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 있는 것 같습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총무국장님 한번 더 챙겨 보십시오. 일반회계인데 저번에 거론하기는 그렇고, 감사지적 사항으로 문제가 된 것인데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손태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1999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까?

강영안위원

위원장, 이것이 유인이 잘 못 된 것인가, 우리가 눈으로 보고 이게 지금 공유재산이 전체적으로 1,779억이 늘어났습니다. 전체적으로 하면, 아까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세부적으로 내용을 보면 특히 답, 이런 차액이 있는데, 집행부에서 설명을 한번 듣고 그에 통과를 해야 안 되겠느냐 그렇게 동의를 합니다.

송경호위원

맞습니다.

강영안위원

유인이 잘 못 된 것인가.

손태기위원장

설명이 잘 안 됩니까?

송경호위원

답이 어떻게 1,260억이 늘어납니까.

강영안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눈으로 보고 이의가 없습니까 해 가지고는 의결하면 골치 아프다고, 그러니까 집행부에서.....

손태기위원장

물론 그것도 그렇지마는 우리가 짧은 시간에 이것을 질문을 하고 하기는 너무 시간이 짧다고.....

강영안위원

전체적인 여기에 대한 집행부의 이야기를 듣고.....

손태기위원장

왜 순세계 잉여금이 과다하게 생겼느냐, 하나 하나 따지려고 하면 너무 많거든. 불용액 조서 같은 것도 내 놓아야 되고, 순세계 잉여금 조서도 내 놓아야 되고.....
주열

강주열위원

그것은.....
종원

이종원총무국장

위원장님, 그것은 이해가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년에, 작년부터 우리 시내 공유재산에 대해서 전산화를 해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전산입력을 전 공유재산에 대해서 하는데 예산하고 관계없이 이외 것이 늘어난 것도 있고, 전 필지에 대해서 한 결과 예산이 공유재산으로 인해서 재산이 늘어난 것이, 물론 예산으로 취득한 것도 포함되어 있지마는 늘어난 것이 약 1,440억 정도 늘어났답니다. 그런 것을 연유로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미 우리가 결산 검사하면서 다 결산검사위원께서 재산관리 부분에 확인된 내용이고 이것을 다시 의심나는 일이 있으면 예산결산위원회에서 해명을 하도록 할 테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태기위원장

땅이 늘어났다는 것입니까?
종원

이종원총무국장

땅이 늘어났는데 모르고 있었던 것도 많이 있었던 것이죠.

강영안위원

가만있어요. 총무국장님 답변에 질의를 하겠는데 전체적으로 전산화 작업을 하면서 발굴도 하고 해서 1,400억이 늘어났다.
종원

이종원총무국장

예.

강영안위원

사실입니까?
종원

이종원총무국장

예, 사실입니다.

강영안위원

그리고 내용 면에서 아까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답이 1,220억이 늘어났는데 그것도 사실입니까?
종원

이종원총무국장

그것도 허계장이 밑에 내역을 가지고 있습니다.

강영안위원

우리가 장부만 보고 답이지, 어디에 늘어났느냐 그것을 물어 보는 것이 아니고, 답만 순수하게 1,220억이 늘어났다. 사실이죠?
종원

이종원총무국장

예.

강영안위원

사실이라 하면....

손태기위원장

답이? 논이? 전체적으로 해도 1,200억.....

강영안위원

전체적으로 1,226억이 늘어났어요.
담당

예산담당

김성봉 지목변경을 해 가지고 매입할 때는 원 사유지가 임야나 답으로 되어 있거든요. 중복이 되고 나면 바꿔 가지고 지목을 바꿔 가지고 대토를 합니다.

강영안위원

컴퓨터가 계산 착오는 아니고.
종원

이종원총무국장

거기에 나와 있습니다.

김평환위원

언제 발견이 되었습니까?
종원

이종원총무국장

작년부터 전산화 작업을 계속 해 오고 있습니다. 각 읍. 면. 동에.....

김성규위원

1,400억이 늘었단 말이죠?
종원

이종원총무국장

예.

김성규위원

늘어난 요인이 무엇입니까?
종원

이종원총무국장

그러니까 그것이 전산화하면서 새로 발견된 것도 있고 누락된 것도 다 등재를 하고......

김성규위원

전산화하든지 전산화 안 하든지, 그런 것이야 전산화해도 나오는 것이고, 전산화 안 해도 나오는 것이고, 그것은 상관없는 것이고, 그러면 1,400억이 늘어난 요인이 무엇이냐, 은닉재산, 없는 것이 늘어났다든지, 가격을 조정해서 늘어났다든지, 황무지인데 해 가지고 늘어났다든지, 처녀가 아이들 낳아도 제 할 말은 있는데 외에 것이 어떤 것이 있느냐 그 말이라.

강영안위원

정확하게 1,400억이 늘어난 것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하면 1,779억이 늘어났어요.

김성규위원

1,779억이 늘어났는데 그것을 투자를 해서 늘어났다. 투자를 해서 한 것을 빼 버리고 순수한 이익이 얼마고 그것이 늘어났다. 은닉이 있어서 늘어났다. 예를 들어서 이반성 평촌 가는데 논이 600평인데 그런 것이 빠져서 이번에 올리니까 그렇게 되었다. 올라간 이유가 있어야 되지, 없으면 무조건 전산화하니까 늘어났다. 전산화라는 것이 손을 쓰 가지고 하는 것이고, 말을 해도 되는 것이고, 그것을 여기올 때 무엇 때문에 늘어났느냐고 질문을 예상을 했으면 알아 가지고 설명을 해야 되지, 그렇지 않고 처삼촌 벌초하듯이 하니까 자꾸 질문을 하고....
종원

이종원총무국장

여기 내역이 나와 있습니다. 한 두 건이 아니고 내역이 나와 있는데, 이것이 예를 들면 도로를 개설했을 때 등재된 것도 있고 빠진 필지가.....

김성규위원

등재되고 안 되고, 어떤 것이 새로 나온 것이 얼마, 가격이 조정된 것이 얼마 이렇게 이야기 해 보라고.
종원

이종원총무국장

그래서 이것이 작년 1월 1일부터 전산화했는데 주로 누락분을 대상으로 해서 가격을 공시지가로 산정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강영안위원

그러면 좋습니다. 답으로 되어 있는 명세 있죠? 답으로 되어 있는 자료를 나한테 내 주십시오.
종원

이종원총무국장

알겠습니다. 여기서 위원님들이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이 답으로 취득을 했는데 빠진 것이 있었는데 그것을 현 시점으로 와서는 대지로 전환이 되었습니다. 취득할 때는 답으로 했는데....

강영안위원

그것은 본 위원이 감안을 할 테니까 자료를 내 주십시오.
종원

이종원총무국장

알겠습니다.

강영안위원

늘었다 하니까 좋기는 좋은데..... (웃 음)
주열

강주열위원

잠깐만요. 회계과장이 답변하셔도 좋은데, 매입하는데 신규등록이라고 되어 있죠? 그러면 여태까지 신규 등록된 재산은 진주시에서 재산으로 관리를 안 했다는 것이 됩니까. 그것이 몇 백 억이 된다고, 1,226억 중에서 도로를 사 가지고 전환시킨 것이 몇 백 억, 신규등록해서 한 것이 1,266억이 나오는데, 예를 들어서 반을 잘라도 600억은 신규등록이라고 표현을 하면 진주시에서 재산관리를 안 했다는 것 아닙니까.

손태기위원장

어떤 이유에서라도 재산 관리가 재대로 안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예를 들어서 1,229건 중에서 신규 매입하고 신규 등록이 있는데 매입은 이해가 가는데 계산은 정확하게 안 해 봤지만 반만 해도 600억인데 재산을 취득하면 600억에 대해서 여태껏 진주시에서 재산관리를 안 했다는 것 아닙니까.

김성규위원

도로 편입하면 제때제때 신규 등록하고 넘겨주고 할 것인데 도로 편입해서 보상만 부고 방치해 버린 것이지.
주열

강주열위원

그러니까 어떻게 되었든지.....
종원

이종원총무국장

조금 전에 실무진 이야기를 들으니까 신규 등록이 아니고 신규 매입을 신규 등록으로 한 것이랍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작년 7월이나 전부해서 도로 개설한 사업이 많은데 그 시점에서 신규 등록한 것이 신규매입과 동시에 등록했다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강영안위원

그러니까 재산 1,226억이 그 원인 때문에 늘어났다.
종원

이종원총무국장

예.
주열

강주열위원

그것은 국장님, 상식적으로 작년 한 해에 도로를 개설하면서 매입된 신규등록이 1,200억이 절대로 안 된다는 말입니다. 상식적으로.
종원

이종원총무국장

신규등록도 있고 신규등록을 늘어난 것을 이야기하거든요. 늘어난 명세가 여기 있으니까 명세를 빼 드릴 테니까 그것을 가지고 잘 못 되었다면 그때 따지십시오. 자료가 여기, 그렇게 하십시오.

손태기위원장

제진옥 위원님.

제진옥위원

아까 실장님에게 그랬는데 작년하고 올해 채무관계가 책자 두 개, 작년 책자가 잘 못 된 것입니까, 올해 책자가 잘 못 된 것입니까? 잘 챙겨 가지고.
점섭

손점섭기획실장

한번 더 챙겨 보겠습니다.

제진옥위원

700억이 차이가 납니다. 작년에 보고하기로는 2,060억을 위원들한테 보고해 놓고 올해는 1.400억을 보고했는데, 제가 머리가 나빠서 작년 것을 가져 와 봤어요. 이렇게 700억이 차이 나는 것이 진주시에서 아주 큰 문제점이 있는 것이라. 그래서 내가 머리가 나쁘기 때문에 무엇 때문에 700억이 차이나는 것이 무엇이 있느냐....아주 문제점이 큰 것이라.... (장내소란)

손태기위원장

위원 여러분,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제위원 이야기하다시피 항상 진주시 채무관계에 관심이 많은데 작년에는 2,060억이 되어 있는데 올해는 1,400억이 되어 있죠? 1,300억이 되어 있습니까? 차이가 나고, 재산관리도 1,200억도 나오는데 위원님들, 이것을 회의를 오후까지 연장을 해서 확실하게 더 알아보고 하실 것인지 일단 승인을 해 주고 궁금한 것은 자료를 받는다든지 다음에 위원회에서 설명을 듣는 기회도 만들 수 있고 어떤 방법으로 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두 가지 방법 중에서 계속해서 오후까지 회의를 연장해서 할 것이냐, 일단 승인을 하고 자료를 받는다든지 다음에 설명을 듣는다든지.
주열

강주열위원

위원장님, 여기서 승인을 해 준다는 것은 설명을 해 보십시오. 무엇을 승인을 해 준다는 것입니까? 이 결산서를 이대로 승인을 해 준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손태기위원장

세입 세출 결산안을....
주열

강주열위원

지금 정확하게 그것이 안 되는데 승인이 안 되지.

손태기위원장

그러면 좋습니다. 지금 중식시간도 되었고 하니까 회의를 중지하고 오후에 회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경호위원

제위원님 이것은 어떻게 되었는가 하면 작년도는 이자를 포함한 채무액이고 금년도는 이자를 포함하지 않는 채무액입니다.

손태기위원장

그것은 제위원님 말씀한 것은 2,000억 되는 것은 이자를 포함했다고 전에 이야기했어요. 예를 들어서 2010년까지 우리가 갚은 것이 기채가 있다면 2010년까지 이자를 포함해서 2,000억이 나왔고 지금 나온 것은 원금만 나온 것이고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제진옥위원

작년에 원금이 1,800억인데 그럽니까. 그것이 안 맞다니까, 작년에 원금이 1,800억인데.
주열

강주열위원

원금하고 그것은 나중에 따질 요량으로 하고.....

제진옥위원

원금하고 이자하고 해서 2,060억인데 작년에는 원금만 1,800억이고.
주열

강주열위원

결산서에 원금하고 포함해서 2,000억이다. 정확한 계산은 안 했습니다마는 2,000억이다. 이렇게 결산서에 명시가 되어 있고, 올해는 결산서에 1,400억에서 2,000억으로 부채가 탕감이 되었다. 작년에 2,000억에서 1,400억으로 한 지침서가 있을 것입니다. 그 지침서를 갖다 주십시오, 그렇게 해야 명확합니다. 결산서에 올해 부채를 안 넣은 이유를.

손태기위원장

좋습니다. 이렇게 정리를 합시다. 아까 재산증식 그 부분에 대해서 오후에 납득이 가도록 설명을 해 주시고, 진주시 채무 관계도 작년과 올해 것하고, '98년도하고 '99년도하고 대비를 해서 위원님들이 납득이 갈 수 있도록 설명을 해 주십시오. 유인물 자료도 만들어 가지고 설명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러면 중식과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8분 회의중지

14시34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오전에 쟁점이 되었던 답변이 되겠습니까?
종규

황종규회계과장

예.

손태기위원장

답변이 될 수 있는 부분부터 하십시오. 제위원이 아까 이야기했던 기채 관계부터 하시든지 재산 답이 천 몇 백억 늘어난 것이라든지, 회계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규

황종규회계과장

453페이지 당해 년도 증감액 중에서 증이 1,827억7,600만원 되어 있는데 토지가 1,449억입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저희가 결산을 하면서 전 해당 실. 과에서 자료를 받아 가지고 집계를 놓은 것입니다. 전산입력을 시켰는데 거기에 중요한 사항이 보면 문화체육담당관실에는 모덕지구 체육시설을 하기 위해서 토지를 매입이 있고, 사회위생과에서는 복지원 건립하기 위해서 매입 부분, 가정복지과에서는 경로당 기부체납 받은 것이 있고, 건설과는 정주권 생활 일반성, 사봉지구에 매입한 것이 있습니다. 또 도시과에 도로 개설 한 부분, 도로과에는 용도 폐지한 것을 도로개설 한 부분이 있고, 진주성관리사무소에 사적지 정비사업을 위한 토지매입, 녹지과에서는 남강댐 관리 사업에 대한 매입, 도매시장에서는 도매시장 활용부지, 종합사회복지관에는 상락원 이런 부분에 저희가 집계를 해 보니까 총 1,449억이 나왔습니다. 이것이 답이 1,226억의 가격을 결정했습니다. 이 사항은 서면으로 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영안위원

증액이 전년도 대비해서 당해 년도 1,449억입니까?
종규

황종규회계과장

예.

강영안위원

1,779억이 아니고?
종규

황종규회계과장

토지는 1,449억 습니다.

강영안위원

토지 부분만.
종규

황종규회계과장

내역을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강영안위원

알겠습니다.

손태기위원장

답변이 되겠습니까?
주열

강주열위원

답변서를 제출해 주실 때 취득은 실질적으로 취득계약은 '97년도 했는데 등기이전은 '99년도에 했을 수가 있거든요. 그것을 년도별로, 계약은 '97년도 했는데 등기는 '99년도다 그것을 분리해서 자료를 제출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종규

황종규회계과장

알겠습니다.
경근

정경근위원

넘어 갑시다.
주열

강주열위원

기채 관계는 결산서 2000년도 결산서 지침에 내려 와 있다고 하는데 그것 한 부 복사 한 부해서 위원들에게 한 부 주시죠.
종규

황종규회계과장

채무 현재액은 원금을 기준으로 하고 다만 이자에 관한 사항은 원금과 이자를 구분해서 기재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손태기위원장

기채 관계에 대해서 설명해 보십시오.
강민

손강민기획예산담당관

자료를 보고 계신데 기채는 지침서상 원금을 기재한다. 단, 이자를 요구를 했을 때는 이자를 표시한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원금만 표기를 했습니다.

강영안위원

우리가 조금 의문을 갖는 것이 지난해에는 원리금을 포함해서 총 부채다 그렇게 설명했거든요. 그래서 2,000얼마다 했는데 금년도에는 지침이 작년도하고 좀 달라졌습니까?
강민

손강민기획예산담당관

달라졌습니다.

강영안위원

지침 자체가?
강민

손강민기획예산담당관

예, 자료가 그 옆에 있습니다.

강영안위원

작년에 보고 받은 것은 혼선이 온다고.
강민

손강민기획예산담당관

작년하고 달라졌습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이것이 어디서 나온 문건입니까?
강민

손강민기획예산담당관

지침서입니다. 정부가 언제든지 예산이든지 결산이든지 정부에서 지침서를 내려 줍니다.

손태기위원장

제위원님 그렇게 하면 이야기가 됩니까?

제진옥위원

이야기가 안 되는데 진주시에 언제 밝혀도 밝혀줘야 되는데.....
강민

손강민기획예산담당관

그 자료를 요구하면 금액에 대한 세부 내용 자료를 별도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제진옥위원

작년에 자료를 받아 보니까 원금만 1,804억인데 그래서 2,000억되어 있으니까 이자가 붙어서 2,000억 되었다. 이자를 200억 잡았는데, 작년은 원금만 1,804억이 되어서 이자가 붙어서 그렇게 되었다. 이해가 가는데, 작년에 원금 1,804억이 어디 갔느냐 이것이라 내 말은.
강민

손강민기획예산담당관

제위원님 이야기는 그런 것 같습니다. 작년에 제위원님이 자료를 달라고 할 때에는 저희들이 자료를 드린 것이 그것인 것 같습니다. 원금전액, 이 자료는 현재 원금 남은 것, 제위원님 자료 드린 것은 저희가 원금 발행한 금액인 것 같고, 현재는 원금 남은 것이고, 현재의 원금이 얼마냐 그래서 차이가 있을 것입니다.

손태기위원장

작년 결산서를 보면 원금이 1,800억 정도 되죠?
강민

손강민기획예산담당관

작년은 1,400억인데.....

손태기위원장

올해는 1,400얼마 되고.
강민

손강민기획예산담당관

현재의 원금.....

손태기위원장

현재의 원금이 1,400억 되고 작년에 원금을 보는 것 같으면 1,800억 얼마 되죠?

황경규위원

작년에 1,470억입니다.
강민

손강민기획예산담당관

1,470억입니다.

손태기위원장

그 앞에 년도 것은?
강민

손강민기획예산담당관

그 앞에 것은 아직 안 뽑았습니다.

손태기위원장

제위원님이 자료를 가지고 있던데.
강민

손강민기획예산담당관

작년에 빼 드렸는데 그것은 원금 발행액.

황경규위원

이자하고 포함해서 2,060억이라.

손태기위원장

그러면 거의 맞네요.

송경호위원

위원장님, 제가 발언하겠습니다.

손태기위원장

송경호 위원님.

송경호위원

다름이 아니고 저 송경호는 1999년도 결산검사 위원으로 참석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강주열 위원께서 자료 요청에 의해서 나온바와 같이 채무현황은 원금을 기준으로 되어 있습니다. 단, 이자를 요구할시에는 이자를 기재할 수 있다로 되어 있는데, 원금은 1998년도 말하고 1999년도 말하고 한치도 틀림이 없습니다. 거기서 본 위원이 지적한 것이 뭐냐하면 이자를 사전에 계산하는 것은 잘 못이다. 왜 잘못이 있느냐 하면 이자라는 것은 환율에 의해서 자꾸 달라집니다. 외채를 가져오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상하수도 사업 특별회계에서 제가 결산보고서 낸 30페이지 보면 상하수도 사업 채무 환율적용 부적정이다라는 것이 나와 있습니다. 그 이자는 항상 12월 31일말 한국은행장이 고시한 환율에 의해서 계산해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 당 시에서는 이것을 차입당시 이율로 계산했단 말입니다. 그 이율로 계산하다 보니까 45억3,500만원이라는 이자가 빠져 버렸습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내야 될 것인데, 이러한 잘못을 지적하고 채무관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98년도 결산서와 '99년도 결산서를 비교해서 정확히 했습니다.

손태기위원장

달러로 빌린 것이 있습니까?
강민

손강민기획예산담당관

예, 있습니다.

손태기위원장

달러로 빌렸으면 환율을 잘 못 계산했으면....
강민

손강민기획예산담당관

그것을 이번에 결산검사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는데 그것을 우리 나름대로 한 것이 아니고 행자부에서 그런 식으로 전체다 계산해라 그리 지시가 있었고, 그 지침에 의해서 했는데, 결산검사 하시는 분들에게 환율이 바뀌는대로 하라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손태기위원장

달러로 빌린 돈이 얼마나 됩니까?
강민

손강민기획예산담당관

상하수도 ABRD 차관하고....

송경호위원

계속 발언을 하고 있는데 뭐냐하면 이것입니다. 1998년도 결산서가 있습니다. 제진옥 위원이 가져왔는데....
강민

손강민기획예산담당관

ABD차관이.....

송경호위원

잠깐, 1998년도 결산서가 여기 있습니다. 여기도 정확하게 나와 있는 것이 당해 년도말 현재의 원금이 1,4732억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1999년도 결산서에 보면 전년도말 채무액이 1,473억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한 치도 안 틀립니다. 1원도 안 틀립니다. 채무가, 무엇을 가지고 채무가 틀린다고 하는지 이해가 안 갑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기획예산담당관님, 저희들이 혼동을 피하기 위해서 설명을 좀 해 주세요. 결산서에 부채를 1,470억으로 잡았는데 지금 20년, 30년 차후에 발생할 원리금 이자에 대해서 얼마인지 정확하게 계산하면 그 부채가 2,000억이 된다는 것입니다. 제위원이 1,800억이라고 부채를 제시를 했거든요. 1,800억에서 2,000억으로 된 것은 위원들이 충분히 납득을 합니다. 원리, 원금을 20년 뒤에 발생할 이자를 합하니까 2,000억이 되겠구나, 그것은 이해를 하거든요. 1,800억이라는 숫자에 대해서 우리가 쉽게, 그것은 이야기를 좀 해 주셔야 될 부분이고, 1,800억이라는 숫자가 어떻게 해서 나온 것인지, 제진옥 위원한데 자료를 제출했는데 그것이 공식적으로 해서 과장님, 국장님이 싸인을 해서 난 것인지, 아니면 개인적으로 자료가 넘어 갔는데 계산하는 방법이 실무자가 했는데 그것이 틀렸다든지 그것을 이해가 가도록 설명을 해 주세요.
강민

손강민기획예산담당관

이해를 하시는 분은 하시고 못 하시는 분은 못 하시는데 그것이 뭐냐하면 예를 든다면 강위원님한테 돈을 1,000만원 빌렸으면 3년 후에나 1년에 후에 100만원씩 갚으면 970만원을 3년 후에 970만원이 남습니다. 제위원님한테 자료가 나간 것은 1,000만원이 나갔고, 여기 나온 것은 970만원이 나온 그 차이입니다. 발행한 원금은 그대로 나갔고, 제위원님한테 나간 것은 당초 빌릴 때 얼마냐, 이해가 되십니까?
주열

강주열위원

상환한 것은 빠지고, 300만원 숫자가 어떻게 설명되는 겁니까?
강민

손강민기획예산담당관

갚았으니까 현재 날짜는 빠졌다는 것입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갚은 것.
강민

손강민기획예산담당관

갚은 것은 빼고 자료가 나갔다는 것입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강민

손강민기획예산담당관

이해가 가십니까?
주열

강주열위원

알아듣겠습니다.
강민

손강민기획예산담당관

그러니까 좀 차이가 났습니다.

손태기위원장

달러로 빌린돈이 얼마입니까?
강민

손강민기획예산담당관

달러는 ADB가 하수종말처리장 하면서 빌린 것이 619만3,064달러, 그 다음에 상수도확장을 하면서 OECF에 빌린 것이 6억8,209만25엔 그 두 개가 있습니다.

손태기위원장

그것은 달러나 엔으로 갚아야 되죠?
강민

손강민기획예산담당관

이번에 ADB 관계는 추경예산에 올렸습니다. 다 갚아 버리려고.

손태기위원장

갚는 것이 안 좋습니까?
강민

손강민기획예산담당관

ADB 차관은 달러 환율이 자꾸 오르니까.....

손태기위원장

이자는 이자대로 주려고 하고.....
강민

손강민기획예산담당관

다 갚아 버리려고 하면 행자부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당초 계약이 몇 년, 20년이면 20년으로 계약변경이 오는데 해 놓고 있는 것이 자치부에 다 갚아 버릴련다. 승인을 해 달라,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갚으려고 예산에 올려놓았습니다.

손태기위원장

실제적으로 우리가 빌릴 때 환율이 800원이나 900원 되었을 것인데.
강민

손강민기획예산담당관

그쯤 안 되었겠습니까. '91년도 빌렸습니다.

손태기위원장

'91년도 같으면 한 600원정도 되죠.
강민

손강민기획예산담당관

692원입니다.

손태기위원장

그것만해도 배 이상으로 되었죠. 원금만 해도 배 이상으로 하고, 이자도 배 이상으로 하고.
주열

강주열위원

위원장님 그것은, 그것만은 집행부를 두둔을 해야 되겠는데 그것은 이해를 해 주셔야 되는데 왜냐하면 우리가 차관을 빌릴 때 IMF 라든지 환율이 이렇게 폭등할 것이라고는 예산을 못했고 실질적으로 해외 차관이 그때는 상당히 낮은 편이였습니다. 우리가 해외에 차관을 빌리면 금리 부분에 혜택을 볼 것이다라고 예측을 하고 해외 차관을 도입하는 것이거든요. 이게 환율이 급등한다든지 IMF가 올 것이다라고 예측을 했으면 문제는 다른데....

손태기위원장

아니, 잘 못 되었다라는 것이 아니고 그런 부담을 지고 있으니까 빨리 갚는 것이 좋겠다는 뜻입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만약에 환율에 대한 변동 사항이 오를 것인지 내릴 것인지....
강민

손강민기획예산담당관

알 수는 없습니다마는.....
주열

강주열위원

그것은 실무자들 판단인데 저는 빌려 온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렇게 왈가왈부 할 것이 못된다고 봅니다.

손태기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다른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강영안위원

큰 것이 없으니까 할 것이 없습니다.

손태기위원장

질의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 동안 총무국장님과 실. 과장님들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1999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52분 산회

출처 경남 진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