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박대준 의원 발언

61회 제1건설위원회2001-12-06

박대준 의원 프로필 보기 →

유군성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1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휴회중 제1차 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금년도 벌써 연말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하시는 일들이 뜻대로 마무리되어 좋은 성과를 거두시길 기원합니다. 항상 지역발전과 주민복지를 위하여 바쁘신 데도 건강한 모습으로 참석하여 주신 동료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부터 우리 건설위원회에서는 2001년도 제2회 추경안과 2002년도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보다 신중한 예산안 심사를 통하여 2002년도 예산안이 적재적소에 사용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예산편성의 타당성, 그리고 실질적인 예산을 편성해서 구민의 복지증진 및 이익에 부합될 수 있도록 세밀하고 심도있 는 검토가 있기를 기대합니다. 그러면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제2회서울특별시강북구일반 특별회계세입 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미아4동 어린이공원조성사업비 명시이월을 위한 추경예산으로서 2001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관계관으로부터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하고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관계관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박융성입니다. 존경하는 건설위원회 유군성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구정발전과 구민 복리증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며 2001년도 제2회 도시관리국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번 정기회에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하게 된 경위를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우리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미아4동 어린이공원조성사업이 사업부지 변경으로 인하여 금년도에 예산을 집행하지 못할 것이 예상되기 때문에 지방재정법 제40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명시이월하여 다음년도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자 불가피하게 이번 정례회에 추가경정예산을 편성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 대상사업인 미아4동 어린이공원조성사업에 대하여 좀더 세부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당초 시비예산을 지원받아 미아9동 135번지 91호 일대에 어린이공원을 조성코자 하였으나 대상부지가 근저당 설정 등으로 사실상 사업추진이 불가하고 2차 조성대상지 3개소를 다시 조사한 결과 적합한 부지가 없어 인접동인 미아4동으로 사업부지를 변경하게 된 것입니다. 이에 따라서 2001년 10월 22일 서울시에 사업부지 변경승인 및 예산배정을 요청한 바 타당성이 승인되었고 2001년 11월 27일 서울시로부터 시비보조금 11억 6,600만원이 교부되었습니다. 향후 도시계획시설결정, 감정평가의뢰 등 제반사업의 소요기간을 감안할 때 금년도내에 예산집행이 불가할 것으로 판단되어 확보된 시비예산 11억 6,600만원을 명시이월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유군성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에 편성한 미아4동 어린이공원조성사업비는 전액 시비예산으로 금년도 교부된 예산이 불용될 경우 서울시에 예산을 반납하여야 하고 내년도 사업비 확보가 어려울 실정임을 깊이 헤아려 주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군성위원장

박융성 도시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상

이만상전문위원

전문위원 이만상입니다. 2001년도제2회서울특별시강북구일반 특별회계세입 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서 뒷면에 실음)

유군성위원장

이만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대준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대준위원

박대준위원입니다.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이해는 갑니다. 명시이월에 대해서 이해는 가는데 사실 마을에 어린이공원조성사업이라고 하면 상당히 큰 사업인데 해마다 일을 하는데 보면, 한가지 지적을 하고 넘어갈까 합니다. 너무 늦게 추진을 하고 너무 늦게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명시이월이 나오는 것입니다. 물론 국장 소관업무만 그런 것이 아니라 타 업무도 연말 연시에 함께 일이 이렇게 이루어진다는 말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해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하는데 왜, 가만히 보면 다음년도 예산안이나 계획을 세울 때부터 허둥지둥 떠들기 시작하면 4, 5개월 남았단 말입니다. 그 해가 지나려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도 물론 업무에 충실히 하고 과장님들도 그러시겠지만 정말 내 집, 내 일처럼 충실히 일한다면 명시이월 이 부분이 안나와야 원칙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십시오.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도시관리국장 박융성입니다. 박대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 어린이공원조성사업에 대한 예산은 당초 미아9동 135번지를 대상으로 해서 책정한 예산이기 때문에, 더구나 미아9동 일대에 어린이공원 부족분 그런 것을 보완해야 될 그런 사항이 되어서 그동안 연초부터 미아9동, 처음에 생각했던 부지에 대해서 공원조성을 해보려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해봤습니다. 그렇게 해봤으나 근저당 설정에 대한 것이 풀리지 않아서 상당한 시간이 경과했고, 그래도 미아9동내에서 다른 부지를 약 3개소 정도 물색하느라고 시간이 좀 지연됐습니다. 그렇게 하다보니까 도저히 미아9동내에서 적합한 대상지를 찾지 못해서 나중에 10월달인가 11월달 그때 가서 미아9동에 안 해도 좋으니까 다른 동에 물색을 해보자 하는 그런 의견이 너무 늦게 나와서 미아4동으로 예산을 돌리게 된 그런 경위가 있어서 상당히 추진이 그렇게 많이 지연되었습니다.

박대준위원

이상입니다.

유군성위원장

박대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정수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민위원

정수민위원입니다. 동료위원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우리구가 이러한 사업을 하는데 준비성이 너무 부족했지 않느냐, 또 이렇게 근저당 설정이 되어 있고 그 자리에 사업을 추진할 수 없는 그러한 부지를 선정해서 어린이공원을 조성하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상 너무 준비성이 없었다 라는 말씀 좀 드리고요. 지금 시로부터 보조를 받는 부분이 11억 6,600만원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15억원으로 알고 있는데 왜 11억 6,600만원만 있는지, 그래서 이 일부만 내려온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도시관리국장 박융성입니다. 정수민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원래 어린이공원조성사업은 시비 70%, 구비 30% 그렇게 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전체 예산이 16억 6,600만원입니다. 그 중에서 시비가 11억 6,600만원이고 구비가 5억원입니다. 그래서 시비가 11억 6,600만원이 책정이 되어 있고 구비 5억원은 지금 책정은 안되어 있습니다마는 방침상 2001년도 예비비 사용을 하도록 그렇게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비비는 이번에 구비는 안 들어가고 시비 11억 6,600만원만 명시이월에 포함해서 명시이월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정수민위원

그러면 시비는 전액 내려온 거란 얘기지요?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수민위원

그리고 왜 예비비에서 이것을 사용해야 된다. 이번에 예산편성을 하면 되는 것이지 예비비에서 사용한다는 것인지 이해가 잘 안되는데 이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도시관리국장 박융성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시비, 구비비율에 있는 그런 예산은 먼저 구비를 확보해야 시에서 예산을 배정해 주는 그런 제도상 어려움 때문에 최근에 구비를 확보했다는 그런 방침서를 받고 나서 시에다 그 방침서를 올렸기 때문에 시에서 예산이 배정되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지난 추경에서도 못했고 또 급하게 서두르다 보니까 예비비로 된 그런 사항입니다. 당초에는 저당권 설정이나 다른 부지물색이 안되어서 처음에는 이 예산을 쓰기가 상당히 어렵겠다 그렇게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구비확보를 좀 미룬 사항입니다.

정수민위원

국장님 보편적으로 보면 이러한 시비사업을 할 때 구비를 책정해서 그러한 사업비를 어느 정도 만들어 놓아야만 시비를 지원해 주는 거 아니에요?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수민위원

그러나 이 부분은 특별한 케이스에요. 이것은 서울시의회 우리 지역의 의원님이 이 예산을 만들어 준 거에요. 만들어 줬으면 우리 구비도 이번 예산에 반영을 했어야지요. 반영을 안하고 예비비에서 쓴다는 것이 말이 되는 이야기에요? 잘못된 것이지. 예산편성이 없었으면 몰라요. 예산편성이 바로 있는데 왜 예비비에서 쓴다는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까? 그리고 왜 서울시비는 이렇게 책정을 해 주는데 구비를 아직까지 책정 안한다는게 말이 되는 이야기에요? 그렇지요? 이 부분에 대해서 명시이월해 드려야 된다는 것은 사실이에요. 해드려야지요. 그런데 일하는 것이 왜 앞뒤가 이렇게 안맞아지고.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도시관리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예산에 구비를 편성 못한 것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난 11월 8일 우리가 2002년도 구비예산 추가편성을 예산부서에 요청해서 내년도 본예산에 5억원을 요청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정수민위원

요청을 했는데도 예산에 반영을 안시켰다는 얘기에요. 그렇지요? 예산부서에서 잘못되는 것인지, 국장님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지금 구비가 책정이 됐습니까, 안됐습니까?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양해가 되신다면 우리 담당과장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수민위원

좋습니다.
덕재

이덕재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이덕재입니다 미아4동 어린이공원에 대한 추진과정에서 사실상 본청하고 예산문제가 상당히 혼선이 있었습니다. 내부적으로 공원녹지과하고 예산관계가 처음에 22억 전액을 시비로 지원해 준다고 했다가 또 예산과에서 구비를 확보하라고 중간에 통보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비는 2001년도 본예산에는 이미 늦었고 가능하면 저희들이 시비를 가지고 해보려고 처음에 시도를 그렇게 했습니다. 구비를 확보 안하고 시비로 한번 해보라고 처음에 지침이 내려왔고 그런 과정에서 다시 구비 확보를 못하고 부지선정이 또 왔다갔다 하다가, 사실 본청하고는 많은 조율을 거쳤는데 중간에 마지막 단계에 가서 금년에 미아4동으로 변경을 해야겠다 해서 내부방침에 의해서 하는 과정이었고 그 다음에 11억 6,600만원은 사실 본청에서 15억까지는 책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부지를 선정해 놓고 소요예산을 판단해 보니까 약 16억 6,600만원이 필요한데, 그래서 7대 3 비율로 해서 우리 5억을 예비비로 우선 방침을 받았습니다. 본청 예산 11억 6,600만원을 따오기 위해서. 그래서 예비비는 방침을 받아서 예산을 따오기 위한 것이고 일단 11억 6,600만원이 저희들한테 예비비로 왔습니다. 그래서 추가경정예산에 편성하게 되고 그 다음에 2002년도 본예산에 5억을 요구해 놨는데 이것이 도시계획사업이고 시행을 하다보면 지금 예산과하고는, 그래서 만약 본예산에 책정이 안되어도, 현재로서는 책정을 못했습니다. 11억 6,600만원을 가지고 우선 사업을 진행하면, 이것을 보면 어차피 공사가 안 끝날 것입니다. 보상이 들고 감정하고 절차가 상당히 가는데, 그래서 내년에 어떤 방법으로든지 우리 구비가 확보될 것입니다. 5억원은요. 저희들 계획으로는 추경에 넣고 안되면 예비비로 한다든지 해서 그 사업을 내년도까지 마무리지으려고 하다보니까 당초부터 예산상에 혼선이 왔고 또 내부적으로 조율과정에서 그랬고 또 위치가 왔다갔다 했고 그런 과정에서 저희들이 미비점이 생겼습니다. 죄송합니다.

정수민위원

많은 이해는 되는데요. 서울시에서 15억이 책정됐는데 11억 6,600만원만 받아온 이유가 또 뭡니까? 이왕이면 15억을 다 받아와서 조성하는 사업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11억 6,000만원을 받아서 하는 것 하고 15억을 받아서 하는 것하고 어린이공원이 어떻게 달라지겠습니까?
덕재

이덕재공원녹지과장

정수민위원 질의에 공원녹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15억이 본청 예산이 확보됐으면 그것을 다 받아오려는 욕심은 똑같습니다. 그러나 어느 공원용지를 해야겠다고 부지가 선정되면 일정면적에, 무조건 면적을 한없이 넓게 잡을 수 없는 것이고 현장조사에서 지역여건, 주변여건, 현지여건을 감안해서 일정면적을 잡게 됩니다. 잡으면 우선 토지건물조사를 하고 거기에 대한 공시지가 내지 조사를 해서 예산을 우리 나름대로 책정을 하게 됩니다. 그렇다고 15억이 있다고 해서 15억을 다하기 위해서는 옆에 해서는 안될 그런 지역도 나옵니다. 사실 어린이공원을 할 때는. 그런 지역을 한없이 할 수 없고 또 15억 범위내에서 하면 되지 않느냐 해서 저희들이 5억을 우선 책정하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구비 예비비를 확보해서 저희들이 쓸 수 있는 예산한도가 5억밖에 없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래서 나머지 본청비 7대 3 비율로 하다보니까 3억 얼마 본청비를 못따오게 된 그런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정수민위원

그러면 11억 6,600만원의 시비가 미아9동의 기준을 잡아서 예산을 잡았던 부분인지, 미아4동의 사업부지를 매입해서 사업을 하기 위해서 한 부분입니까?
덕재

이덕재공원녹지과장

아닙니다. 미아4동 것을 조사해서 정식으로 올린 것입니다.

정수민위원

현재 이 금액이 미아4동에 대해서 라는 이야기지요?
덕재

이덕재공원녹지과장

그래서 16억 6,600만원은 미아4동으로 위치변경해서 그 면적에 대한 소요예산 판단에 의해서 나온 예산입니다.

정수민위원

그리고 서울시에서 구비확보를 하라고 요청한 때는 언제쯤이었지요?
덕재

이덕재공원녹지과장

그것도 처음에는 시비를 22억원 줄테니까 추진해 봐라 해서 했는데 그때는 이미 우리 구비가 확보가 안된 상태였습니다. 우리 구비를 확보 못했다 하니까 중앙과에서 다시 예산과에 요청을 하니까 예산과에서 서울시 시비지원율에 의해서 30%를 확보해야 되는 것 아니냐 해서 중간에 몇월인가 공문이 왔었는데 사실상 저희들은 그때 예산확보는 이미 늦었고 추경에 올려야 되는데 부지가 다시 변경되면서 확보할 필요성이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비비로 돌아가게 된 것이지요.

정수민위원

그러니까 구비를 확보하라고 했던 때가 대강 어느 달이었느냐는 그 말입니다.
덕재

이덕재공원녹지과장

그때가 4월 22일이었습니다.

정수민위원

서울시에서 구비를 확보하라고 할 때 연말경에 구비 확보를 하라는 이야기는 안해요. 4월달이었지요. 우리 추경이 언제였습니까? 추경때도 안 들어왔고 이번에 2002년 본예산도 있는데 안 넣고 있어요.
덕재

이덕재공원녹지과장

2002년도 본예산에 들어갔었습니다. 2002년도 본예산에 저희 과에서는 요구를 했는데 기획예산과에서 여러 가지 여건으로 추진이 가능하다, 본예산에 편성 안해도 추경에 가능하고 또 당초 예비비 방침을 받았기 때문에 또 다시 예산을 언제든지 확보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지금도 되어 있습니다.

정수민위원

예비비에서 사용한다고 구의회의 승인을 받은 건가요? 그것은 아니잖아요.
덕재

이덕재공원녹지과장

예비비는 내부적 방침으로 받았습니다.

정수민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내부방침이지요. 이런 사업을 하면서 5억이고 6억이고 쓰면서 내부방침 받아서 예비비로 쓴다는 게 말이 됩니까? 의회의 동의도 받아야 되는 것이지. 이상입니다.

유군성위원장

정수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조봉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봉기위원

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조봉기위원입니다. 동료위원들께서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사업시행을 함에 있어서 충분한 사전준비와 검토를 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근저당 설정이 과다하게 되니 뭐니 해서 이렇게 변경하게 된 부분도 잘못됐다고 생각하는데 그 점에 대해서 먼저 국장이 답변 좀 해주세요.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도시관리국장 조봉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 미아9동 어린이공원조성부지에 대해서는 해당 구에 구의원님께서 이 부지가 상당히 좋겠다고 해서 저희들이 그것에 대해서 의견을 반영해서 우리가 부지를 선정했었는데 내용에 대해서는 처음에 근저당이 많이 있는 줄은 모르고 선정을 하다보니까 시에서도 투자심사위원회에서 근저당을 해제하는 조건으로 투자심사를 통과 시켜줬습니다. 그렇게 하다보니까 상당히 사업추진에 지장이 많이 생기고 그런 경과가 있어서 사업이 순조롭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조봉기위원

그런데 그런 답변이 본 위원이 듣기에는 말도 안돼요. 물론 그 지역 구의원의 의견도 수렴하고 주민의견도 수렴해야 되지만 지역의 구의원 의견을 수렴해서 그 자리만 타당성 조사를 정확하게 해보지도 않았다는 것이 문제이다 이 말이에요. 미아9동이면 미아9동에 충분한 타당성이 있는 장소를 물색했어야 하고 물색이 됐다고 하면 최소한 근저당 정도 과다하게 됐는지 안됐는지 조사를 했어야 된다, 그것이 잘못되고 있다는 것이고. 이 건뿐만 아니고 우리 공무원들이 사전에 심사숙고를 하지 않는다는 부분을 지적하고 싶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모든 공사가 아까 동료위원도 지적을 했지만 11월, 12월 동절기가 되면 땅을 파기 시작해요. 그것을 미리 미리 사업계획을 세웠다면, 충분한 사전검토를 해서 동절기 아닐 때 공사를 해야 되고, 이런 부분도 제가 보기는 아주 잘못됐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지금 제출된 서류를 보면 11월 27일 날짜로 서울특별시에서 강북구청장으로 보낸 미아9동 어린이공원 자치단체 보조금 교부결정통보일이 되었는데 교부조건에 보세요. “본 교부금은 미아9동 어린이공원조성사업에만 사용할 것”하고 11월 27일날 이렇게 “미아9동 어린이공원조성사업에만 사용할 것” 했는데 미아4동으로 변경되어 승인을 해서 교부해 준 것입니까? 이게 어떻게 된 것입니까?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도시관리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 11월 27일 온 공문에는 미아9동 조성사업에 사용할 것으로 했었는데 그 이후에.

유군성위원장

조봉기위원님 양해되신다면 구체적으로 더 알고 있는 과장한테 답변을 받으시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조봉기위원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세요.

유군성위원장

과장님께서 대리로 아주 자세하게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덕재

이덕재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이덕재입니다. 조봉기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제가 아는 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예산이 서울시에서 책정될 때 사업명이 붙습니다. 그래서 15억이 예산과를 통과할 때 미아9동 어린이공원사업비로 확정이 됐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들이 예산과 승인을 거치지 않고 주무과인 시청 공원녹지과에 변경승인을 10월 30일자로 받았습니다. 우리가 이러 이러한 사정에 의해서 변경하겠다, 그래서 시에서 변경을 해 주면서 당초 사업비가 미아9동으로 적혀 있으니까 그대로 이름이 내려오는 것이지, 10월 30일자에 이미 변경을 받았습니다. 그 앞에 붙어있는 자료를 보시면. 사업비가 그대로 따라 가는 것입니다.

조봉기위원

그러면 사업비 타이틀대로 따라다닌다 이겁니까?
덕재

이덕재공원녹지과장

두 번째 같은 것은 따라간 것이고.

조봉기위원

그러니까 11월 27일날 온 것이 “본 교부금은 미아9동 어린이공원조성사업에 사용할 것” 하고 못이 박혔기 때문에 본 위원이 궁금한 부분은 미아4동으로 사업지가 변경됐는데 미아9동으로 이렇게 되어도 그것이 문제가 없느냐 이것을 지적하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덕재

이덕재공원녹지과장

맞는 말씀입니다. 저희들도 이 공문을 보고 이것을 미아9동으로 해놓아서 미아4동으로 변경 요청했는데, 승인을 해 주면서 미아9동이 붙어 있는데 어떻게 된 것이냐 그랬더니 당초 사업비 타이틀이 그렇게 붙어 있으니까 그대로 사용하고 그 다음에 저희들은 내부적으로 행정적으로 본청 공원과하고 조정할 사항입니다.

조봉기위원

저는 서울특별시장 명의로 나온 사업비 지원해 준 것도 한심하기 짝이 없다, 미아9동에서 미아4동으로 변경된 사업비가 미아9동으로 못을 박아놓고 그 용도밖에 사용할 수 없는 시비를 가지고 나중에 또 내부적으로 뭐 한다, 한심하다 이런 얘기에요.
덕재

이덕재공원녹지과장

저도 그 부분은 맞는 말씀이라고 인정합니다.

조봉기위원

이렇게 모든 절차가, 우리가 앞으로 깊이 사업을 하나, 사업을 위해서는 아까 국장께도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하나 하나 정말 내집 짓듯이 내 사업 하듯이 챙겨서 이런 착오가 없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앞으로 사업도 동절기에 하지 않도록 그것도 감안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덕재

이덕재공원녹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잘하겠습니다.

유군성위원장

조봉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김지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환위원

김지환위원입니다. 먼저 어린이공원이 지금 몇 개 있습니까?
덕재

이덕재공원녹지과장

지금 33개 있습니다.

김지환위원

마을마당은?
덕재

이덕재공원녹지과장

마을마당은 8개 있습니다.

김지환위원

그러면 금년에는 몇 개동이 마을마당하고 어린이공원하고 마무리된 곳이 있습니까?
덕재

이덕재공원녹지과장

금년에 현재 마을마당은 미아6 7동 하나 마무리 됐고 어린이공원은 미아6 7동이 하나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미아4동이 하나 있고요.

김지환위원

미아6 7동에 어린이공원.
덕재

이덕재공원녹지과장

하나 진행중에 있습니다.

김지환위원

그러면 어린이마당에서 혹시 민원이 들어온 적 있습니까?
덕재

이덕재공원녹지과장

어린이공원 말씀하십니까?

김지환위원

마당. 현재 마무리 다 된 것이지요?
덕재

이덕재공원녹지과장

예, 마무리 됐습니다.

김지환위원

민원은 들어온 적 없습니까?
덕재

이덕재공원녹지과장

민원이 화장실 문제인데 저희들이 지금 소규모 마을마당에 사실상 화장실을 안 놔주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상당히 민원이 있었다고 예상했는데 잠잠합니다.

김지환위원

내년에 계획은 몇 개정도 생각하고 계시는지?
덕재

이덕재공원녹지과장

지금 내년도에도 몇 개를 추진하려고 올렸는데 현재 본청 예산이 확보가 현재 불투명한 상태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몇 개를 해야 되는지 아직 제가 확실히 말씀 못드리겠습니다.

김지환위원

세입 세출예산안에 보면 마을마당 유지관리가 790만원이 나와 있는데.

유군성위원장

김지환위원님! 그것은 다음 시간에 질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질의는 다음 시간에 하시면 됩니다.

김지환위원

그러면 이것은 다음 시간에 예산안할 때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군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295번 2001년도제2회서울특별시강북구일반 특별회계세입 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장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0분 회의중지

11시17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2002년도서울특별시강북구일반 특별회계세입 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회의진행은 먼저 관계관으로부터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하고 질의 답변시간을 가진 후에 마지막날 축조심사 및 계수조정을 거쳐 심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먼저 본 예산안을 제출한 관계관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생활복지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호

김장호생활복지국장

안녕하십니까? 생활복지국장 김장호입니다. 존경하는 유군성 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밀레니엄의 희망과 함께 시작되었던 2001년 한해도 어느덧 다 가고 새로운 도약을 위한 2002년도가 눈앞에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 주민에게 꿈과 희망을 안겨주고 주민의 애환을 늘 가까이서 함께 해주시는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생활복지국 간부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복지국 간부소개 및 인사) 그러면 2002년도 생활복지국 소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에 관한 세입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02년도 생활복지국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생활복지국의 세입예산은 총 205억 3,100만원으로서 주요세원으로는 국비보조금 98억 3,100만원, 시비보조금 91억 5,300만원 등 보조금이 189억 8,400만원이며 자체재원인 세외수입으로 15억 4,700만원으로서 여기에는 쓰레기봉투 판매수입 7억 8,400만원, 증지수입 9,700만원 등 수수료 수입으로 8억 8,100만원, 환경개선부담금 징수교부금 2억 6,500만원, 강북구 재활용장 전시판매장 임대수입 400만원 등 경상적 세외수입으로 11억 5,000만원이며 청소년보호과징금 7,200만원, 환경 식품위생과태료 4,200만원, 농수산물 축산물 가공과태료 300만원, 정화조 무단투기과태료 1,800만원 등 과태료 수입 1억 3,500만원과 환경미화원 퇴직전환금 및 대행업체 관리비 1억 9,900만원, 환경위생과 체납 처분수입 400만원, 과년도수입 5,700만원 등 임시적 세외수입 3억 9,600만원입니다. 이상과 같이 생활복지국 세입예산액은 총 205억 3,000만원으로 생활복지국 세출예산 총액 409억 4,100만원의 50%에 해당된다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생활복지국 세출예산 규모는 총 409억 4,100만원으로 우리구 세출예산 1,141억 1,300만원의 35%를 차지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먼저 사회복지과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세출예산은 2001년보다 20억 5,300만원이 증액된 총 189억 1,4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 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자활근로사업비 39억 600만원,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계급여비로 107억 4,600만원,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주거급여비로 16억 7,000만원, 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교육급여비에 11억 2,600만원, 저소득구민 위문비로 2억 4,900만원, 장학기금 출연금으로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특히 사회복지과 소관 2002년도 예산에는 주위의 도움 없이는 외출조차 어려운 중증장애인에게 세상구경의 기회를 제공하여 자활의지를 고취시키기 위한 중증장애인 밝은세상 보여주기 프로그램 등 장애인들에게 자긍심과 자립심을 심어주고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역할이 증대되고 있는 때에 맞추어 자원봉사자 연결 등을 위한 자원봉사 연계망 구축과 자원봉사자들의 안전을 고려한 상해보험가입 등 여러 분야에서 다양한 봉사활동을 활발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자원봉사활동 지원에 심혈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가정복지과 소관 세출예산은 2001년보다 19억 500만원이 증액된 총 119억 1,7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 내용을 설명드리면 어린이집 시설 및 보육료 등 운영비로 37억 4,700만원과 구립어린이집 개 보수 등 시설비로 6,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여성문화교실운영비 등 여성복지예산으로 7,000만원과 결식아동지원, 청소년독서실 운영, 어울마당, 청소년 문화한마당행사 등 청소년육성지원예산으로 5억원, 노인교통수당 33억 3,800만원, 경로연금으로 24억 2,400만원, 경로식당 운영비 2억 3,800만원, 경로당 운영비 2억 5,200만원 등 노인복지예산으로 총 72억 1,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내년에는 어린이에게 꿈과 희망을 심어주기 위한 강북꿈나무큰잔치, 어린이창작극 공연 및 구민회관 건립에 따른 충분한 공간확보를 통하여 여성의 자아실현과 잠재능력 계발을 돕기 위한 여성문화교실 확대운영, 생활이 어려운 학생들에게 급식제공 및 청소년들의 놀이공간 확충과 다양하고 전문화된 청소년 프로그램 제공, 노인들의 복지향상과 사회봉사활동 지원 등 사회 각 계층의 구민을 균형있게 지원할 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환경위생과 2002년도 세출예산은 2001년보다 1,000만원이 감액된 총 4,8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 내용은 환경교육교재 제작비, 자동차매연측정기 소모품비, 그 다음에 우편요금, 위생업소관련 인쇄물 등 일반운영비로 3,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환경위생활동을 위한 업무추진비로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특히 내년에는 환경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환경인식을 심어주기 위하여 환경교육 교재를 제작하고 관내 초 중학교 5개교를 선정, 자라나는 세대들에게 환경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 정립과 환경보전실천을 생활화 할 수 있도록 환경보전시범학교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 세출예산은 2001년도보다 3,800만원이 감액된 총 2억 5,6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 내용을 설명드리면 중소기업육성기금으로 2억원, 가스안전관리 및 도시가스설치 홍보물 제작비로 500만원, 우리구 중소기업 공동브랜드 리노빌 홍보 및 운영비로 2,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청소행정과 세출예산은 총 98억 500만원으로 2001년 대비 5억 2,2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 내용을 말씀드리면 환경미화원 보수 및 제수당 등 인건비로 70억 1,600만원, 수도권매립지 쓰레기반입수수료와 반입불가 폐기물처리비로 11억 4,7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음식물쓰레기처리비, 자원화시설운영비, 폐형광등, 폐건전지수거함 구입비 등으로 1억 9,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특히 격무에 시달리는 환경미화원을 격려하고 사기를 진작시키기 위하여 격려품 구입 및 모범 환경미화원 산업시찰비 등으로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먼저 타이핑을 하면서 오타가 나서 수정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점 사과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의료보호기금은 2001년 10월 1일부로 의료보호법이 의료급여법으로 개정됨에 따라 자치구에서 수행하던 의료보호비 지급업무가 의료급여비 지급업무로 변경되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이관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수행하던 의료보장증 발급업무는 의료급여증 발급업무로 변경되어 자치구에서 이관받게 됩니다. 그러나 의료보호대상자의 과오납 환불금, 의료보호 대불금 등에 관한 업무는 자치구에서 계속 수행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2001년에 편성되었던 세입 및 세출예산중 국 시비로 보조되었던 의료보호비 121억원이 감액되었음을 먼저 보고드립니다. 아울러 우리구의 서울특별시강북구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는 의료급여법에 적합하게 개정하기 위하여 현재 입법예고중에 있으므로 다음 임시회에 개정안을 상정할 계획임을 먼저 보고드립니다. 다음 의료보호기금의 세입예산은 의료보호 국 시비보조금 1,700만원과 순세계잉여금 6,500만원, 대불금 회수금 1,000만원, 부당이득금 환수금 1,000만원 등 총 1억 300만원으로 계상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의료보호대상자 과오납 환불금. 의료보호 대불금 등 1,700만원과 업무추진에 필요한 일반운영비 및 국 시비 보조금 집행후 발생한 반납금, 과오납 정산금 등 총 8,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생활복지국 소관 2002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군성위원장

김장호 생활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만상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상

이만상전문위원

전문위원 이만상입니다. 2002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서 뒷면에 실음)

유군성위원장

이만상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본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생활복지국 소관 사회복지과, 가정복지과에 대하여 질의 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 지역경제과, 청소행정과 과장은 퇴청하시어서 정상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사회복지과 소관 2002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사회복지과 예산안은 사항별설명서 165p~173p와 예산안책자는 297p~311p, 411p~421p에 나와 있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은 질의시 폐이지수를 밝혀 주시면 회의진행에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배봉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봉수위원

배봉수위원입니다. 여러 가지로 연일 회의에 고생이 많으신데, 또 어차피 예산은 심의를 해야 되니까 안할 수는 없고, 성실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사회복지과 소관사항중에 작년도에도 논란이 되고, 아까 제가 정회중에도 얘기했지만 자활후견기관 운영보조금이 내년도 예산에도 국 시비를 포함해서 1억 5,000만원으로 계상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3/4분기까지 정산보고는 됐을 것이고, 그렇지요? 사업실적 보고된 것이 현재까지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했는데 아직 안오고 있는데 되겠습니까?.
중근

이중근사회복지과장

예, 복사를 다 했습니다.

배봉수위원

그것을 위원님들한테 배부해 주세요. 그러면 나중에 자료를 보고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장애인셔틀버스 운영비가 7,500만원 시비하고 50%씩 계상되어 있는데 실제로 사용실적은 어느 정도 됩니까? 실제로 그것을 이용하는 장애인들 숫자가 어느 정도 되느냐?

유군성위원장

배봉수위원님 폐이지수를 밝혀 주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배봉수위원

사항별설명서 171p를 참고해 주시고.
중근

이중근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이중근입니다. 배봉수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장애인셔틀버스 운영은 도봉구와 강북구를 연계해서 두대가 1시간 10분 간격으로 22개 정류장을 경유하는 셔틀버스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하루에 이용하는 인원은 월 약 500명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하루에 약 20명 내지 30명정도 되겠습니다. 일요일에는 운영을 안하기 때문에 그런 실정입니다.

배봉수위원

그러면 지금 개략적인 노선은 어떻게 되나요? 현행 운영하고 있는 노선들을 간략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중근

이중근사회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하나는 강북장애인종합복지관에서 출발해서 창동역까지 운행하고 또 도봉구에서 운행하는 차량 한대는 역시 역방향으로 창동역에서 도봉구청 그리고 방학노인복지관쪽으로 경유해서 우리구쪽으로 오고 이렇게 운행하고 있습니다.

배봉수위원

우리구 관내에서 순환하는 노선을 간략하게 설명을 해달라는 거에요. 우리구 관내를 경유하는 노선.
중근

이중근사회복지과장

우리구 관내 노선은 장애인복지관, 2단지 3단지 복지관, 그리고 구세군복지관, 국립재활원 주로 이런 노인종합복지관 시설쪽으로 운행코스를 잡고 있습니다.

배봉수위원

그러면 실제로 현재 인원이 월 500여명 정도이면 아주 많은 인원은 아니네요. 그렇지요? 이용도를 1로 나누어 보면 하루에 20여명, 그러니까 한 대당 하루에 10번 정도를 한다. 그러나 우리가 운행을 안할 수는 없잖아요? 일반버스와 비교할 수 없으니까.
중근

이중근사회복지과장

서울시 동북부지역의 8개 구청이 연계해서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배봉수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좀더 차량을 증가시켜야 된다, 보완해야 된다 그런 것에 대한 실무적인 검토나 건의가 시에 있었습니까?
중근

이중근사회복지과장

지금 시에서 설문조사를 통하든지 각 구의 의견을 종합해서 서울 동북부지역 8개구를 기점으로 해서 전 서울시 전역으로 확산하기 위한 연구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2002년도에는 일부 서북부지역도 확대운영할 것으로 보입니다마는 지금까지 큰 문제점은 없고 그런대로 잘 이용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배봉수위원

현재로서는 이런 정도의 운영으로도 큰 문제는 없다?
중근

이중근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배봉수위원

운행해야 될 지역을 확대해야 될 필요성은 없느냐, 그런데에 대해 주민들의 요구 이런 것들은 없습니까?
중근

이중근사회복지과장

예, 그런 문제점은 없습니다.

배봉수위원

이 정도 운행해도 현재로서 큰 문제는 없다. 그 다음에 장애인의 날 기념행사에 대해서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우리 정수민위원님께서도 워낙 그 부분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신데 저는 예산문제보다, 구정질문에서 반복되기 때문에 그 문제는 빼고 지금 행사장소를 그동안 야외나 다른 장소가 넓은 유흥업소쪽으로 했는데 과연 장애인들의 행사장소가 구민회관 대강당이 적합하냐? 휠체어나 목발을 이용하는 분들을 생각해 볼 때 실제로 500여명의 장애인들을 한 곳에 모아 놓고 계단이 있는 그런 경사가 있는 장소에, 물론 도우미나 이런 분들이 있으시겠지만 과연 이런 공연에 아니면 장애인의 날 기념행사가 대강당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결국 행사를 주관하는 사람들의 편의를 위한 장소가 아니냐 저는 이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최초의 장소, 물론 구민회관을 보여 드릴 필요도 있을 것 같고 그런 면에서 의의가 있다고 보는데, 이런 기회가 아니라면 어려울테니까요. 그런데 과연 행사를 치루는데 그분이, 우리 구청으로서는 사실 한군데 모아 놓고 좋은 것을 한꺼번에 보여주고 시설이 좋은 곳에서 행하면 좋을 것 같은데 그분들 입장에서 그 부분이 문제가 안되겠느냐, 그 점에 대한 검토가 있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근

이중근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좋은 말씀이신데요. 지난해 장애인의 날 행사기념은 우리구가 열심히 해서 만들어 온 구민운동장을 개장하는 기념행사의 일환으로써 해서 널리 홍보도 하고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넓은 운동장을 이용해서 행사를 치루었습니다. 그리고 금년에 얼마전 구민회관이 개장이 됐기 때문에 이것을 널리 구민에게 알려줄 필요성이 있다, 또 장애인분들에게 특히 알려드려서 각종 프로그램 시스템이나 건물구조 위치 같은 것도 알려드릴 수 있는 좋은 기회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구민회관쪽으로 장소를 선정했었습니다마는 이 장애인의 날 행사는 지난해에도 장애인단체에게 행사주관을 전부 일임해서 민간행사보조위탁으로 치루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역시 장애인단체연합회가 주관하는 행사로서 우리 구민에게 필요한 소정의 예산을 민간이전비로 계상한 것입니다. 그래서 내년 장애인의 날 행사 추진은 우리구가 주관하는 것이 아니고 장애인단체연합회가 주관하도록 이렇게 예산이 계상되어 있고 또 작년에도 그랬듯이 장애인단체의 의견을 듣고 또 그분들의 의견을 존중해서 저희들이 최대한 지원하는 행사가 되어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배봉수위원

제가 물어보는 취지는 그런 개괄적인 행사취지나 주관의 문제가 아니라 500여분의 장애인들을 구민회관 대강당에 모시는데 장애인분들의 입장에서 볼 때 큰 무리가 없겠느냐? 한꺼번에 그분들을 대강당에 휠체어 타신 분, 목발 짚으신 분들 여러 유형의 장애인들이 등급에 따라서 많을텐데 그분들이 과연 거기에 모여서 행사를 하는데 큰 무리가 없겠느냐 이런 얘기지요. 지금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공연장으로서의 기능은 대강당이 적합한데 장애인 여러분들을 모시는, 일반인들하고 같이 있는 것이 아니고 장애인들 500여분을 모아놓는다고 할 때 사실 여러 가지로 불편함은 만만치 않거든요. 그분들이 써야 될 공간이 움직여야 되는 반경이 일반인들하고 틀리니까 구민회관의 장소가 적합하냐 그 점에 대한 의견을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것을 답변해 주십시오.
중근

이중근사회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야외에서 하든 옥내에서 하든 불편은 어디나 마찬가지로 다소간에 차이는 있겠습니다마는 전혀 없다고 할 수는 없겠습니다. 그러나 중증장애인의 경우는 상당히 어려움이 없지 않아 있을 것으로도 예상이 됩니다. 그러나 이 장소는 어디까지나 나중에 장애인단체연합회와 협의를 해서 이것은 다소 신축을 기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디까지나 예산을 계상할 때에는 장소와 대상인원은 나름대로 정해놓고 예산을 계상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것을 안을 잡아 놓은 것입니다.

배봉수위원

좋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해를 하고, 한마디로 앞으로 이 부분은 조정이 필요하다, 조정할 수도 있다 그런 얘기지요?
중근

이중근사회복지과장

위원님의 의견을 수렴하겠습니다.

배봉수위원

그리고 우리 정수민위원의 구정질문에서도 지적이 있었는데 실질적으로, 물론 전체적인 인원을 700~800여명에서 500여명으로 줄이니까 금년도에 비해서 내년도 예산이 1,100만원으로 줄 것은 자명한 일인데 제가 걱정되는 것은 어떤 것이냐 하면 예를 들어서 7,700여명의 장애인들에게 초청장을 보냈을 때, 제가 내부적으로 구청에서 고민하고 있는 부분을 제가 짐작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직접 집행을 했다가 오는 숫자가 생각보다 많아질 때 나타나는 부담 이런 것때문에 그리고 예산의 경직성 문제때문에, 물론 장애인단체는 자체비용하고 그 행사를 대상으로 하는 후원금도 받아서 그 행사에 보탤 수 있는 여러 가지 여력이 있으니까 그런 것을 감안해서 금년도에도 직접 집행하려다가 장애인단체에 위탁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이 예산을 성급하게 줄인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오히려 너무 예산을 경직시켜 놨다가 나중에 모자랐을 때 뒷감당을 어떻게 할 것이냐? 사실 제가 볼 때는 우리 정수민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것이 그런 것이거든요. 초정장을 7,700명중에 어디까지 보낼 것이냐 이런 문제도 관건이지만 그것을 보냈을 때 행사에 참석하는 장애인분들의 숫자를 통제 못했을 경우 예산의 문제, 나머지 마이너스 되는 것은 어떻게 감당할 것이냐 이 부분이 심히 걱정이 돼요. 그런 부분이 가장 큰 현안의 문제일텐데 이 부분을 1,100만원으로 과연 이 행사를 치르는데 있어서 나타날 수 있는 역작용, 잘못하면 행사를 위한 행사가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 부분이 고민인데 과연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안을 세우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근

이중근사회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에 장애인단체연합회에서 행사주관을 위탁해서 했습니다마는, 위탁이라기보다 주관이 바뀌었습니다. 그것은 평소에 우리 장애인단체회원, 임원들이 사실 바라던 사항입니다. 구청이 일방적으로 구청 주관하에서 하는 행사를, 작년에도 질의가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언제까지 구청이 주관이 되어서 이 행사를 계속해야 하느냐 해서 그 시기를 한번 검토해 볼 의향이 없느냐 하시는 말씀을 아마 박문수의원님께서 질의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언젠가는 장애인단체 스스로가 독립해서 행사를 주관해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그 시기가 금년으로 앞당겨졌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내년에도 계속 이어서 행사규모에 관한 문제는 구청과 같이 논의되어져야 될 문제이겠지만 행사주관만큼은 장애인단체에서 또 행정의 흐름을 보아서도 그렇게 되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배봉수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위탁하는데 대해서는 큰 문제제기를 안하는데 그런 제반 역작용들을 어떻게 우리가 최소화할 것이냐, 그 점에 대한 검토가 있었느냐 이 점을 간략하게 답변해 주세요.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예산을 1,500만원 줬는데 제가 알기로는 약 2,000여만원 든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물론 재해단체의 후원금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충당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산을 1,500만원에서 1,100만원으로 줄여버리면 결국 초청하는 인원이나 참석하는 인원을 제한하게 돼요. 그러면 장애인들에게 1년에 한번 축제개념으로 이것을 하는데 결국 그 인원이 넘칠까봐 겁이 나서 행사인원을 축소하다 보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느냐 하면 그 행사의 취지와 역으로 가는 최소의 인원이 오게 된다는 거에요. 그러면 가고 싶었던 사람도 못가요. 제가 알기로 금년도에도 그런 현상이 있었어요. 과연 이런 부분을 어떻게 적절하게, 아니면 어떤 식으로 해야 되느냐 하면 7,700명중에 연령을 제한할 것이 아니라 초청장을 보내는 것을 매년 격년제로 초청하는 대상을 달리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야지 예측이 불가능한 인원에게 다 보내놓고 너무 많이 올까봐 전전긍긍해서 예산의 규모를 감당 못하면 이것은 상당히 문제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차라리 저는 금년도부터라도 그런 부분을 구청에서 면밀히 행사의 주체는 민간으로, 여력이 되면 이관해서 지원하는 것은 시대적인 흐름이니까 당연한 것인데 나타날 수 있는 역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구청에서 고민해 달라 이런 얘기에요. 지원을 확실하게 해달라, 이것은 당신네들한테 1,100만원 줄테니까 알아서 해라가 아니라 이런 부분에 대해 나타날 수 있는 부분. 예를 들어서 7,700명에게 다 보냈을 때 3,000명이 왔다 어떻게 감당할 것이냐 이거에요. 그렇지요? 우리가 현실적인 고민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우리가, 그렇다고 초청장 보내는 것을 65세이상으로 제한한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얘기를 들어보면 65세이상이 시간도 많고 오실 여력이 많아요. 그렇지요? 그러면 그런 분들을 우대해서 해야 되는데 그런 분들은 제외됐으니까 또 불만이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제반적으로 구청에서 예를 들어서 절반씩 초청장을 보낸다, 그렇게 하자 이런 여러 가지 방안들이 있잖아요. 그런 방식으로 아니면 지역별로 달리한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방안들이 있으니까 그런 방안들을 최소화할 방안을 강구해 달라, 그런 대책이 없느냐 그런 것을 물었는데 자꾸 일반적인 답변으로 흐르고 있는데 그 점에 대해서 지금까지 정리된 것이 있으면, 복안이 있으면 그 점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로서는 뚜렷한 답변을 하시기가 곤란하지요?
중근

이중근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배봉수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국장께서 그런 것에 대한 전반적인, 물론 우리 과장님께서 열심히 하는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뭐라고 더 드릴 말씀은 없는데 그런 부분을 챙겨야 될 것 같다 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데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장호

김장호생활복지국장

생활복지국장 김장호입니다. 방금 배봉수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과거에는 장애인단체협의회에서 장애인 대축제인 자활촉진대회라는 그런 명칭으로 사용해서 행사를 했고 그 다음에 저희가 별도로 장애인 장기자랑이라는 명목으로 우리가 별도로 행사를 치루었고, 그래서 이것이 어떻게 보면 이질감이 서로 있지 않느냐? 어차피 자활촉진대회하고 그 다음에 장기자랑대회하고 이것을 합쳐서 장애인단체협의회에서 하면 어떻겠느냐, 그래서 사실 금년도에 계획은 그런 계획하에서 추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장애인의 날 행사할 때에 아이템이 3가지입니다. 첫째는 장애인단체에서 추진하는 자활촉진대회도 겸하고 또 저희가 추진하는 장기자랑도 보탬이 되고 또 한가지는 장애인들이 좀 색다르게 체육대회를 겸해서 하면 이 3가지 아이템을 가지고 금년에 추진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저희가 목표하기로는 장애인들이 약 2,000명 정도 모일 것이다. 그래서 장애인단체에서도 그것을 강력하게 주장해서 2,000명에 대한 사항을 우리가 잡아서 예산을 지원했습니다마는 금년 같은 경우에 약 1,000명 내지 1,500명 정도 그 사이에 모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원인을 분석해 보니까 1,000명 내지 1,500명 그 중에서도 사실 경비 들어간 것이 그분들의 도시락이라든지 기념품비라든지 이런 것이 사실상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데에 따른 여러 가지 분석을 해 보니까 실질적으로는 약 700명 정도 왔는데 이중 삼중으로 기념품이라든지 식사라든지 이런 것을 받아간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 우리가 정밀하게 분석한 것은 아니지만 개략적으로 볼 때 분석을 그런 식으로 저희가 해보았습니다. 그러면 명년도에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그러면 금년도에 운동장에서 할 때에 그러한 현상이 벌어진다면, 실내에서 할 때에는 그 정도밖에 더 오지는 않지 않겠느냐 우리가 그렇게 해서 사실상 예산을 축소해서 잡은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생각할 때에는, 물론 배위원님께서도 7,700명의 장애인이 등록되어 있지만 거기에는 학생도 있고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도 있고 또 중증장애인들도 계시고 여러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저희가 참여할 수 없는 분들이 상당수 많이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일단은 저희가 그렇게 했는데 좌우지간 배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장소문제라든지 또 이런 것은 명년에도 금년도와 같이 하여튼 장애인단체협의회에다 모든 행사주관을 맡기기 때문에 그 쪽하고 협의를 해서 저희가 장소문제라든지 인원문제라든지 이런 문제를 협의해 나가도록 이렇게 추진하겠습니다.

배봉수위원

지금 시간이 많이 흘렀기 때문에 더 이상 주문은 안 하겠습니다마는 나중에 또 다른 위원들의 질의가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저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면 어쨌든 최대한 우리가 행사를 하기 위해서 행사를 주관하는 측의 편의에 의해서 장소를 정하면 문제가 나타날 수 있다. 그 다음에 두번째는 여러 가지 그동안 우리가 경험해 본 행사들에 있어서 문제점들을 이번 기회에 최소화하자 그런 쪽에 유념해 달라 그런 요구인데, 그 다음에 지난번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때도 그렇고 이번에 정수민위원님도 구정질문에서 질문했는데, 여기 장애인 및 보훈대상자에 대한 명절위문품지원 이 부분이 있는데 이것을 저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면 각 단체의 명단을 사전에 받든지 아니면 사후에 지급한 다음 전산입력을 해서 그분들을 관리하든지 아니면 전산입력을 하면 요즘 프로그램들이 동시에 중복지급된 것이 나타나요. 그렇지요? 일단 그런 방법으로 하면 중복지급의 문제는 확인이 되고 통제될 것이다. 잘못하면 단체장들이 임의지급을 하고 명단을 달리 작성해서 보고할 수도 있겠지만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사후보완을 함으로써 예산이, 예를 들어서 몇 명이 되든간에 정상적이고 합리적으로 배분되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이지요. 그러면 그런 것을 우리가 시스템화 할 때가 됐다. 우리가 그동안에 알아서 줘라, 사후에 명단주어라 그러면 검색도 안 해보고 사실 대략적으로 관리를 한 것이 사실인데, 단체장한테 재량권을 준 것은 우리가 다 알고 있어요. 그러나 앞으로 그런 부분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볼 때 체계적으로 관리할 때가 되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그 명단들을 전산입력을 시키자. 그러다 보면 그 과정에서 그분들한테 지급되는 서명도 받고, 그러다 보면 그것이 확인되고 중복지급된 것이 각 단체별로 했을 때 아니면 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자하고 같이 중복되는 부분이 분명히 나와요. 수 천명이 되다보면 그런 것은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좀 보완해 나가야 될 것이 아니냐. 그래서 내년도부터는 그렇게 바뀌어야 될 것 같은데 그 점에 대해서 과장의 견해를 묻겠습니다.
중근

이중근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행정사무감사시 말씀하신 사항을 참고로 해서 금년 8월 13일날에 각 단체장에게 공문을 보낸 바 있습니다. 그래서 명단을 사전에 받아서 그 명단에 의해서 정확하게 지급됐는지 여부, 방금 말씀하신 대로 전산관리시스템으로 만들려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불균형적으로 지급이 되는 이런 문제, 중복지급문제 이런 것을 시정할 수 있는 방안을 제도적으로 앞으로 계속 강구해 나가야겠다 해서 각 단체장이 지난번에도 몇 번 모였습니다마는 정말 이 문제만큼은 주변의 여론들이 있고 또 사실상 회원분들의 불만족한 사항이 바로 이 부분인데 단체장 마음대로 일임을 했다는 사유 하나만으로 마음대로 하라는 것이 아니고 정확한 배부가 이루어지기를 바란다는 뜻으로 여러번 했습니다마는 앞으로도 정말 심혈을 기울여서 이 문제만큼은 적정한 배부가 되어지고 또다시 이중, 중복, 불균형같은 문제가 초래되지 않도록 세심한 주의관리를 기하겠습니다.

배봉수위원

좋습니다. 그렇게 그 부분은 전체적으로 우리 위원님이나 저나 이제는 그럴 때가 됐다 그런 생각을 하고 그렇게 유념을 해서 시정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아까 자활후견기관 사업실적현황을 받았는데 실제로 과장님이 현장사무실도 가보셨을 것이고 사업실적도 보고받은 것을 검토해 보셨을텐데 과연 우리구의 강북자활후견기관의 역할이 1억 5,000만원정도를 매년 지급할 만한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느냐, 또 사실 미흡한 부분이 어떤 것이냐 이런 것을 객관적인 입장에서 평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근

이중근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이중근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추경심의때도 말씀을 이미 드린 바 있습니다마는 서울시에 28개 후견기관이 있습니다. 한 구에 1~2개씩 있는데 그 중에서 우리구 자활후견기관이 서울시 28개 후견기관 자기들 모임단체에서 핵심 중추적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중의 하나가 이미 보건복지부로부터 자활후견기관으로 신청되기 이전에 북부산업실업단이라는 이름으로 북부권지역에서 음식물쓰레기 재활용사업 같은 사업을 계속 꾸준히 추진해 왔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노하우를 가지고 있는 후견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해 오고 있기 때문에 타 시 도에 모범적으로 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고 제 자신도 몇 번 가서 확인을 하고 수시로 이분 관계자와 같이 협의와 논의와 계속 얘기를 주고 받으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자기들 본연의 사업뿐만 아니라 우리구가 위탁하는 사업이 약 3가지 정도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음식물쓰레기 수거작업은 우리 환경미화원의 인력 자연감소를 대비해서도 또 우리 기초보장수급자의 생활향상을 위한, 자활을 위한 체계와 연계시켜서 하는 독특하게 전국에서 처음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정말 어려운 사업입니다마는 이런 것도 저희들이 과감하게 시켰습니다. 시키고 지금 구청과 후견기관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한몸이 되어서 정말 정부시책사업을 과거의 생활보장법에서 기초생활보장법으로 바뀌어진 이래 자활사업으로서 독특한 역할과 명분이 있어야 되겠다, 그것이 우리구가 선봉이 되어서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일념하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까지는 상당한 의지를 가지고 하고 있고 애로가 있다면 아직까지 수급자들이 참여하시면서 여기에 자활자립의지가 조금 모자라신 분들이 원래 있기 때문에 이 분들을 계속 계도해 가면서 하는 것이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교육과 함께 앞으로 더더욱 철저히 잘 이루어지리라고 믿고 있습니다. 정말 이 문제만큼은 위원님 여러분들이 전부 관심을 가져주시고, 정말 믿어도 되겠습니다. 이것은 제 자신이 하려고 하는 정말 그런 사업입니다. 사회복지과장을 떠나서 제가 청소행정과 업무도 봤습니다마는 내년에는 재활용사업도 확대하고 음식물쓰레기 수거작업도 일반 민간인이 지금 계약체계를 해서 의무감량업소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하나 하나 계약기간이 끝나는 대로 도맡아서 수익성이 있는 사업으로 해 나갈 그런 작정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배봉수위원

그래서 지금 전혀 문제가 없다 이런 말씀이지요, 전혀 문제가 없다?
중근

이중근사회복지과장

문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참여하시는 수급자.

배봉수위원

그러니까 자활후견기관단체의 운영시스템이나 장비나 이런 데에는 전혀 문제가 없다?
중근

이중근사회복지과장

그것은 별문제가 없습니다.

배봉수위원

별 문제가 없어요? 별 문제가 없어도 조금은 문제가 있잖아요?
중근

이중근사회복지과장

그분들의 인력관리를 하는데 애로가 있고 또 하나 미흡한 것은 지금 예산지원이 안되어서 그분들이 자체예산을 활용할 여력이 아직 안되어서 음식물쓰레기 수거작업을 하는데 장비의 현대화가 안되어 있습니다. 옛날 트럭을 가지고 드럼통에다가 손 수거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구청이 하고 있는 것은 최신 현대장비를 가지고 자동시스템에 의해서 상 하차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배봉수위원

저는 어떤 것이 문제점이라고 보느냐 하면 자활후견기관이든 어떤 기관이든 우리가 보조금을 지급하는 기관이나 단체는 자체기금을 조성할 수 있는 여력이 있어야 돼요. 1%가 되든 10%가 되든 전체 규모의, 예를 들어 1억 5,000만원을 준다고 하면 통상 우리가 임의보조금이든 증액보조금이든 기타 지원금이든 그런 여력이 있어야 돼요. 저는 이 단체가 가지고 있는 특성중에 하나가 근본적으로 지원금에만 의존한다는 것이지요. 국고보조금, 시비보조금, 구비보조금만 받아서 할 것 같으면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사업이라고요. 그러니까 이 전체 지원금에 비례하는 자체재원을 조성할 수 있는 단체이냐, 그런 여력이 없다 이거지요. 그것이 제가 볼 때는 가장 첫 번째 문제점이 아니냐. 그러면 계속 지원금을 늘려주는 사업의 규모도 확대할 것이다 이런 논리가 나오는데 이것은 사실 자활후견기관의 선정취지가 과연 이런 것인지, 노동부에서 그 부분이 상당히 고민스러운 부분입니다. 이런 좋은 제도를 시행한다고 새롭게 시행한 것 같은데 저는 무작정 돈을 부으면 과장님이 퇴직하셔도 이렇게 해주면 좋다고 당장 하지요. 사실 이것이 가장 생산적인 일일 수 있느냐? 여기에서 나오는 사업들을 보면 대개 자활대상자들, 주로 저소득층들중에서 여러 대상자들과 같이 우리구가 하고 있는 사업들을 같이 대행하고 위탁하는 업무를 일부분 분담하는 역할의 사업에 사실 그분들을 인력관리하는 수준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지요? 어차피 우리가 금년도 예산을 작년에 심의할 때도 논란이 됐던 것이 우리 구비나 국 시비보조금을 가지고 결국 장비를 구입하고 자체 사무실을 운영하는 이런 시스템이니까 저는 사실 그런 부분을 독려하고 그쪽에서 자체재원을 전입하는 부분이 체크가 되고 있느냐? 자체 재원을 부담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중근

이중근사회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노원, 성북, 강북 이 지역에 북부실업단의 전 조직체가 아직 그대로 살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지원을 받아서 충남 당진지역에다가 음식물쓰레기 사료화 공장시스템을 지금 준비중에 있습니다. 거의 착수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한 투자도 역시 자치구가 해야 할 시스템을 이분들이 스스로 음식물쓰레기를 수거해서 사료화 하겠다는 의지로 자기들 돈으로 이 시스템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례를 볼 때도 우리나라에서 처음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이것은 상당히 고무적인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배봉수위원

제가 물어보는 것은 그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 우리가 1억 5,000만원을 2001년도에 지원을 해주었는데 여기에 따른 자체 재원부담이 있었느냐? 그 사업비에. 그 규모가 어느 정도 되느냐?
장호

김장호생활복지국장

제가 자활후견기관에 대한 배경에 대해서 설명드리면서 아울러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시청에서 고용안전과장을 할 때 그때 항상 왕성하게 실업대책위원회가 운영되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북부실업단이라는 그런 단체가 있어서 그 단체의 내막을 들어보니까 어느 신부님이 주장해서 거기에 실업자 되시는 분들을 모아서 거기에서 어떤 단체를 구성해서 사업을 전개하는 그런 형태로 북부실업자단이 형성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단체가 하는 일이라는 것은 예를 들면 부도직전에 있는 그런 기업체를 근로자들이 자기 봉급을 전부다 모아서 아니면 어디서 융자를 받아서라도 자본금을 만들어 쓰러져 가는 기업체를 그 근로자들이 합동으로 해서 기업체를 살리는 그런 사업, 또 한가지는 저희 북부실업단처럼 일용근로자들을 모아서 어떤 인력시장 비슷하게 그렇게 운영하는 사업 이런 사업 등등을 운영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배봉수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내용은 일단 보조금을 주게 되면 자체부담금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솔직히 얘기해서 거기에는 자체 부담할 수 있는 능력이 거의 없다고 저도 판단이 됩니다. 그렇지만 그 사람들의 의지라든지 또 무엇을 하려고 하는 내용이 상당한 수준에 올라와 있다, 그렇기 때문이 저희가 보조를 주는 것이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배봉수위원

지금 현재로서는 금년도로 봐서 자체부담금은 거의 없다 이렇게 보는 것이지요?
장호

김장호생활복지국장

예.

배봉수위원

제가 그런 내용을 몰라서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자활후견기관의 목적이나 여러 가지 상황으로 볼 때, 물론 작년에도 예산심의할 때 얘기한 것이 우리가 구비중에 일부 예산을 본예산에서 삭감했고 추경에서 우리가 승인을 해주었는데 과연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지원금을 주어야 될 것이냐 이것이 전체적인 고민이었다는 것이 사실이었어요. 아무 것도 없는 상태에서 출발하면서 1억 5,000만원을 주어야 되는데, 솔직히 말해서 아직까지 의구심은 있어요. 저도 그 단체들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지만 우리가 자활후견기관의 취지나 목적상 고민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솔직히 말해서. 우리가 여기에서 공개적으로 다 할 수 없는 그런 얘기들이 있단 말이에요. 사실 대개 다른 자활후견기관들이라는 것이, 종합복지관이라는 이런 부분들도 사실 잘 알거든요. 좋은 아이디어와 노하우가 있어서 사실 그런 분들이 많이 자활후견기관으로 지정되어서 그분들은 사무실도 있고 컴퓨터같은 이런 장비들도 있고 여러 가지 사회적인 봉사활동, 구직중개시스템 이런 것들이 다 있어요. 없는 것이 아니라고요. 사실 그런 부분들이 우리가 보는 고민. 사실 1억 5,000만원이 적은 돈이 아닙니다. 국비가 되든 시비가 되든간에.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철저하게 사후관리나 이런 지원금의 쓰임새에 있어서 철저하게 관리감독할 필요가 있다 그런 취지에서 한 것이고, 앞으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체 재원의 조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우리가 권장할 필요가 있다. 만약에 이 기관이 계속 자활후견기관으로 간다면 어차피 방관하고 입장이 그러니까, 재원조달 능력이 전혀 없으니까 우리가 지원금을 주어야 되는데, 아이디어가 좋지만 실제 실적상으로 보면 연간 40여명 정도 지금 되거든요. 인력을 중개하고 그 인력들을 대상으로 같이 구에서 하는 시범사업의 일환을 분담하고 이러면서 간단 말이에요. 그런 것은 누구나 할 수 있어요. 1억 5,000만원을 주면 40여명을 가지고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는데 그런 부분을 자체재원을 조성하는 새로운 사업의 아이템이 있다면 권장도 하고 또 보조금의 사용용도가 적합하게 쓰이는데도 정밀하게 체크해 가면서 일정한 궤도에 빨리 올려주어야 되겠다. 이왕 지원하기로 한 것이라면.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같이 고민하시고 적극적으로 챙겨달라 그런 취지로 질의한 것이니까 무조건 잘 한다고만 할 것이 아니라 그 과정도 허점이 많습니다. 저도 많이 보고 있는데 실제로 허점들이 많아요. 그런 점들을 구청에서 보고 보완해 주어야 된다. 과장님! 그렇게 하실 거지요?
중근

이중근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배봉수위원

이상입니다.

유군성위원장

배봉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식후에 오후 회의는 13시 30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이만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0분 회의중지

13시37분 계속개의

김지환위원장대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대준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대준위원

박대준위원입니다. 배봉수위원이 강북구 자활후견기관 사업에 대해서 자세히 질의하셨습니다마는 제가 한가지 덧붙여서 묻겠습니다. 종전에는 인력시장처럼 이분들이 그렇게 했는데 그러지는 않습니까? 보기에는 인력시장 같은 그런 부분이 약간 보여요.
중근

이중근사회복지과장

박대준위원님 질의에 사회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자활후견기관이 보건복지부의 기관으로서 지정되기 이전에 이미 고유사업으로서 3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박대준위원

그것은 알고 있으니까, 바쁘시다니까 얼른 얼른 대답해야지요. 그러지 않습니까?
중근

이중근사회복지과장

건설 일용직, 상용직 같은 취업알선은 하고 있습니다.

박대준위원

종전에는 월 회비를 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도 받고 있습니까, 안 받습니까?
중근

이중근사회복지과장

지금은 무료로 하고 있습니다.

박대준위원

분명히 무료로 하지요.
중근

이중근사회복지과장

예.

박대준위원

그러면 자활후견기관이니까 자활에 대한 목적도 크게 뛰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교육도 시키고 정신교육을 시키고 그런 부분이 있어야 우리가 국고보조, 시보조, 구보조가 있는데 그런 부분에 우리도 명분이 있을 것 아닙니까? 일용직, 노동직 그런 식으로 하면 뭐 별 것 있어요.
중근

이중근사회복지과장

교육을 상당히 시키고 있습니다. 정신교육도 시키고 있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분들이 일시적인 정신교육으로서는 상당히 애로가 있어서 장기적으로, 수시로 정신교육과 아울러 자활의지를 키워주고 있습니다.

박대준위원

그리고 여기보면 휴대용 아이박스포장 등 해서 전문부업으로 발전시켜 창업유도 그런 의지도 가지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좀 알고 계십니까?
중근

이중근사회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자활공동체로서 발전을 하는 단계를 가기 위한 과도단계에 있습니다.

박대준위원

휴대용 아이박스포장 등 이런 것은 그렇게 기술을 요하는 것이 아닌데 1년 정도 했으면 어디에서 창업한 분이 한분이라도 나오든지 그래야 우리도 인정된 부분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부분이 전혀 안보여요. 우리가 1년을 지켜봤지 않습니까? 내년에도 또 이렇게 올라오면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중근

이중근사회복지과장

그래서 원래 창업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공동작업장에서 나오는 이익의 일부를 적립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정말 미약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위탁한 사업중에서도 가장 가능성이 많은 것은 음식물쓰레기 의무감량업소에 대한 계약체결로 인해서 수수료를 받아서 하는 이 사업만큼은 상당히 진취적이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것의 경우에는 건율로 나누어서 될 수만 있다면 주식회사를 만든다든지 이런 창업을 하기 위한 준비를 내년 하반기부터는 한번 해봐야 될 것 아니냐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박대준위원

과장님이 보시기에는 강북구에서 자활후견기관으로 현재 우리가 선정해 있던 기관이, 서울 북부실업자사업단 이 부분이 강북지부가 잘 선정됐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보다 더 좋은 자활기관은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중근

이중근사회복지과장

지금 저희구도 우리 수급권자의 수에 비례한다면 1개 후견기관 정도가 더 있었으면 하는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보건복지부가 고시해서 모집을 했는데 아무도 응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하루속히 건실한 후견기관이 있어서 지정이 된다면 우리 자활수급자에게 상당히 활로를 터줄 수 있는 기회가 오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는 없습니다.

박대준위원

현재는 없어요? 이상입니다.

김지환위원장대리

박대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수민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민위원

정수민위원입니다. 자활후견기관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조금 더 짚고 갑시다. 과장님께서는 자활후견기관이 창업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자활후견기관이 어떤 창업을 해서 사업을 하는 그런 단체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잘 할 수 있도록 뒤에서 뒷받침해 주시고 밀어주고 교육을 시킨다든지 이런 부분이 되어야 되는 것인지 그분들이 음식물쓰레기 처리하는 처리장을 만들어서 운영하고 어떤 창업을 하기 바라는 과장님의 말씀은 조금 잘못된 부분이 아니냐 이렇게 보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중근

이중근사회복지과장

정수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드린 말뜻은 그것이 아니고 자활후견기관은 간단히 말해서 자활수급권자중에서 근로능력이 미약한 미취업대상자를 모집해서 이분들에게 소정의 일거리를 주고 자활의지로 부여하면서, 업그레이드사업이라고 합니다. 시장이라든지 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창업을 할 수 있는 기반마련을 해주는, 소위 말하면 훈련기관이 후견기관입니다. 그래서 후견기관을 창업하는 것이 아니고 후견기관이 우리 수급자를 맡아서 그러한 일거리를 제공하고 정신적 교육도 시켜주고 기반마련을 해서 하나의 공동체로서 창업을 할 수 있는 그런 기반마련의 구실을 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겠다는 뜻이었습니다.

정수민위원

지금 가장 우리 위원님들이 우려하는 부분이 그분들이 어느 사업에 치중을 해나가는 것이 아니냐, 본래의 목적에서 자꾸 벗어나고 있다 이것을 걱정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과연 그런 곳이 되어야 되겠느냐 라는 그런 뜻을 전체적인 위원님들이 가지고 계십니다.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잘 좀 검토해 주시고요. 장애인의 날 기념행사 이야기가 여러번 나왔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자꾸 이야기를 해서 좀 뭐하기는 합니다마는 장애인의 날 기념행사를 우리구가 실질적으로 주관해서 해본 적이 있습니까?
중근

이중근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장애인의 날 행사를 자체적으로 주관하는 행사는 없었다고 봅니다.

정수민위원

그렇지요?
중근

이중근사회복지과장

그 날은 장애인단체연합회에서 재활촉진대회로 해왔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수민위원

지금까지 없었어요. 그런데 동료위원들이 질의했을 때 자꾸 “이제는 구청에서 하던 것을 민간단체에 이전해야 된다” 그런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런 부분이 없었습니다. 없었고 지금까지는 장애인단체에서 이러한 장애인의 날 기념행사를 했고 우리구에서는 지원을 해왔었어요. 그런데 금년도에 모처럼 우리구가 주관을 한번 해봤으면 쓰겠다 라는 그런 취지를 가졌었고, 또 그동안에 과장님 이하 전직원들이 장애인의 날 행사를 위해서 상당히 고심을 많이 했고 좋은 결심을 맺어보겠다고 계획을 짰었어요. 짜서 제가 봐도 정말 이런 정도라면 우리 강북구가 타구에 비해서 월등히 앞서 나가는 그런 장애인의 날 행사가 되겠다 싶었거든요. 그런데 갑작스럽게 그것이 변동되어서 장애인단체로 다시 이관됐다는 이야기거든요. 실질적인 예산은 구청에서 하기로 해놓고 행사 때가 바로 되어서 장애인단체로 이관시켜 버렸어요. 이것은 예산상에 문제가 있는 부분입니다. 또 그런 부분이 잘못된 것이고요. 예산을 구청에서 세울 때 약 3,400만원정도는 필요하다 그렇게 모두 얘기가 됐었어요. 그런데 지금 예산을 장애인단체에 1,700만원 지원해 주었는데 금년도에는 850만원밖에 예산을 책정 안 했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면 이것은 잘못된 것 아니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사회복지과에서 이렇게 예산을 축소시킨 것인지 아니면 사회복지과에서는 좀더 많은 금액을 올렸는데 예산심의하면서 거기에서 삭감된 것인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중근

이중근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설명보조자료 16p를 보시면 장애인의 날 기념행사에 아까 말씀하신 850만원은 보조위탁사업비로 360여만원이 별도로 행사지원경비로 표창장, 장학금, 부상품 같은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울러 1,190여만원이 지금 안으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본래 저희들이 장애인의 날 행사에 대해서 저희들 뜻이 위축이 되어서 예상규모가 축소된 것이 아니고 우리과 자체에서 내부적으로 의논한 끝에 그렇게 해서 구 자체심의회에 이대로 올라갔었습니다. 구 자체심의회에서 각기 삭감된 것이 아니고 당초 계획대로 올라가서 계상되어서 산정된 것이고 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장애인의 날을 맞이해서 장애인에게 자활의지를 불어넣지 않는다든지 뜻이 없었다든지 이런 뜻은 전혀 아닙니다. 아니고 다만 작년처럼 정말 잘 만들어 놓은 강북구민회관의 시설속에서 우리 장애인들을 한번 모시고 공연의 기회도 가지고 또 수입도 좀 올릴 겸해서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걸맞는 예산규모였을 뿐이지 이 행사를 의도적으로 축소한 것은 전혀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민위원

그리고 인원축소에 대한 부분도 많은 고심이 있었겠지만 조금 부족하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그리고 동료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구민회관에 정말 중증장애인들이나 휠체어를 탄 장애인들이 그 행사장에 들어가서 화장실이라든지 이런 것을 이용하기에 너무 불편스럽습니다. 이런 것은 실질적으로 아마 과장님이나 국장님도 그 부분을 느끼실 거에요. 그리고 장애인단체에서 구민운동장에서 한다고 했을 때는 그쪽으로 할 수밖에 없는 여건 아닙니까? 그리고 만약의 경우 500명을 했는데 1,000명이 왔을 때, 예전에는 드림랜드 물개쇼장에서 했을 때 어느 정도가 나왔느냐 하면 1,200명 정도가 왔었습니다. 그때는 강북구 전체적인 장애인의 숫자가 약 4,500명으로 등록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근 8,000명이 다 되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최하 가져도 10%는 계상해서 이런 행사를 추진해야 된다고 보는데, 그리고 지금 예산이 삭감되어 있는데 장애인의 날 추진경비가 1,200만원 있습니다. 나중에 이 예산이 부족했을 때, 지금 업무추진비가 있는데 업무추진비로서 지원을 해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가요? 필요하다고 생각됐을 때.
중근

이중근사회복지과장

가능하다고 봅니다.

정수민위원

그 부분은 그렇게 넘어가고요. 설명보조자료 19p를 한번 봐주시겠어요. ‘사회복지관 기능보강사업비 지원’이라고 해서 신규사업에 대해서 6,935만 4,000원이 계상되어 있어요. 사회복지관이 대부분 서울시로부터 예산을 받은 전액 시사업이거든요. 그런데 우리구가 재정자립도가 약하고 재정이 이렇게 미약해서 다른 사업도 하지 못하는 여건에서 굳이 서울시가 100% 운영하고 있는 이런 기관에 예산을 신규사업으로 세워놓은 이유는 무엇인지 거기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근

이중근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정말 좋으신 지적입니다. 저희구 일부 행정을 담당하는 저로서도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현실적 제도를 어찌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 점을 먼저 말씀드리고, 이것은 지방재정법시행령 제26조 1항 규정에 의해서 지방자치단체 경비부담의 기준 등에 관한 규칙 별표에 시비와 구비의 부담비율이 50대 50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에 의해서 서울시에서는 예산편성지침을 각 자치구로 통보를 해서 기본운영비에 대해서는 전액 시비로 지원하지만 지역별 특수프로그램 등을 감안해서 복지관 운영비의 일정부분에 대해서는 자치구 예산을 50대 50으로 편성하라는 지침이 통보됐습니다. 이 점 제 자신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마는 제도상으로 내년부터 변경된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정수민위원

이것은 새로운 지침이 마련되어서 이렇게 하고 있다는 이야기지요?
중근

이중근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수민위원

그렇다면 볼 수 없는 일이라고 보겠습니다. 그리고 23p를 한번 봐주시지요. ‘재활프로그램 참여자 실비지원’이라고 있는데 이 사업이 어떠한 사업인지 구체적으로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근

이중근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자는 일반수급자가 있고 조건부수급자가 있습니다. 일반수급자의 경우에는 생계비를 지역과 관계없이 받을 수 있지만 조건부수급자의 경우에는 조건을 이행하는 전제하에서 수급자로 처리를 했습니다. 따라서 그 중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치료형 자활근로자가 있는가 하면 후견기관에서 맡아서 하는 업그레이드형 자활근로도 있고 재활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즉 알콜중독자라든지 이런 사람은 그냥 무방비상태로 놔둘 것이냐, 정신보건원, 노원정신보건센터같은 데에 위탁해서, 그 조건으로 수급권자를 책정해서 이분들에 대한 회복을 위해서 그런 소정의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런 프로그램에 참여해야만 수급자로 책정할 수 있는 조건부수급자입니다.

정수민위원

그러면 이것은 어떠한 근거에서 지금 하고 있는 것이지요? 금년도까지만 해도 이런 부분이 아니었거든요.
중근

이중근사회복지과장

금년부터 했습니다. 금년에 이미 8명을 우리 강북정신보건센터에 맡겨서 재활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정수민위원

거기에 대한 예산은요?
중근

이중근사회복지과장

예산이 별도로 없어서 편성지침이 금년 1월달에 시청에서 시달되었습니다. 그래서 작년 본예산에 이 프로그램으로 인한 별도의 예산과목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점은 이해를 해 주시고, 그래서 금년도에 하지 않았느냐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사실은 금년에 8명을 위탁해서 이미 실시하고 있습니다.

정수민위원

금년에 8명을 위탁해서 그 예산이 얼마나 들었고 그 예산은 어떠한 예산으로 사용했습니까?
중근

이중근사회복지과장

정정하겠습니다. 여기에 위탁하는 것은 예산이 별도로 지원되어서 소요되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무료로 우리구 보건센터에 위탁한 것입니다.

정수민위원

그러면 여기 예산은 무료로 하는데 여기에 세우는 예산은 무엇입니까?
중근

이중근사회복지과장

내년부터는 실비로 거기에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알콜중독자에게도 교통비는 주어야 될 것이 아니냐 하는 뜻에서 3,000원씩, 예산지침에 나와 있습니다.

정수민위원

지금까지는 무료였는데 내년부터는 하다 못해 교통비라도 주어서 많은 사람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이지요?
중근

이중근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수민위원

이상입니다. 다른 분 하시고 나서 나중에 질의하지요

김지환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김영민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민위원

김영민위원입니다. 사회복지과에서 강북자활후견기관 사업현황을 제출해 주셨지요?
중근

이중근사회복지과장

예.

김영민위원

거기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2p를 보면 ‘복지간병사업단 운영’해서 2001년 6월부터 현재까지 계속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운영방법이 “병원, 기타 전문간병인이 필요한 개인 등으로부터 요청이 있는 경우 보유한 전문간병인을 유급으로 파견해서 간병지원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때 간병을 나가는 분한테 후견기관에서 유급으로 지급하는 내용입니까?
중근

이중근사회복지과장

김영민위원님의 질의에 사회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닙니다. 유급이라고 하는 것은 주선해서 참여하는 그 사람이 각 병원환자로부터 받는 급여를 말하는 것입니다.

김영민위원

그러면 후견기관에서는 급여가 전혀 안나가는 것이지요?
중근

이중근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김영민위원

그리고 그 밑으로 내려와 보면 ‘동절기 실직가정 지원’이 있습니다. 지원시기는 2001년 3월에 했고 지원대상은 저소득 실직가정 해서 150가구로 되어 있습니다. 150가구에 가구당 30만원씩 4,500만원이 지급되었는데 이 지급받은 150가구의 명부를 제출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임대아파트 임차료 체납과정 임대료지원사업에 2001년 8월부터 2001년 7월사이에 50가구에 750만원인데 7,500만원으로 잘못 프린터 됐지요? 2개월에 15만원씩 격월지원으로 해서 지원실적은 50가구에 7,5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750만원이지요?
중근

이중근사회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영구임대아파트 임대료는 3만원에서 5만원 월 단위가 그러한데 역시 자료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한 가구당 월 3만원에서 최고 5, 6만원까지인데 그 규모를 보면 50가구 같으면 3개월 체납이 되어도 최상이 월 5만원 같으면 15만원, 그러면 50가구 같으면 약 750만원정도 되겠습니다.

김영민위원

그런데 여기에서 이해가 안되는 것이 1년동안 영구임대아파트 거주민중에서 임대료 3개월이상 체납된 가정이 50가구밖에 안되는 것인지, 아니면 훨씬 더 많은데 그 중에서 50가구를 선정해서 준 것인지 이해가 안되거든요. 그러니까 3개월이상 체납가정을 뽑기 위해서는 자료가 있을 것입니다. 3개월이상 체납된 가정에 대한 자료하고 지원받은 50가구의 명부를 각각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저소득주민 주거환경개선사업에 수리실적 30개소라고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수급자 가구가 10개소이고 저소득층이 15개소로 되어서 총 25개소로 되어 있는데 이 수리를 받은 곳의 주소하고 가구주 이름을 같이 해서 이것도 자료로 부탁드립니다. 그 뒤로 넘어가면 폐자원 재활용사업에 있어서 수거대상업소가 100여개소라고 되어 있습니다. 상가밀집 등 분리수거가 정착되지 않은 지역이라는데 수거대상업소 100여개소의 명부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마찬가지로 그 밑에 저소득주민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추진실적도 45개소라고 했습니다. 이 45개소의 내역을 좀 자세하게 자료 주시고, 그 밑에 역시 나와 있는 폐자원 재활용사업 2001년 8월 1일부터 2001년 12월 31일까지 수거업소 125개업소라고 정확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상가밀집지역 미아삼거리, 수유역 등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역시 지역의 상호명과 함께 주소를 같이 명기해 주시고 음식물쓰레기 재활용사업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사업기간이 2001년 8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역시 수유4동지역 100여개소에서 음식물쓰레기를 수거했다는데 이 수거한 음식업소의 상호와 주소를 명기해 주셔서 자료를 제공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중근

이중근사회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민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지환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 예산안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2002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 소관 2002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가정복지과 예산안은 사항별설명서 174p~178p와 311p~377p에 나와 있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대준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대준위원

박대준위원입니다. 사항별설명서 183p 결식아동에 대해서 잠깐, 과장님 준비되셨습니까? 설명보조자료 55p 보면 됩니다. 여기에 보면 우리 강북구내 급식지원대상 결식아동이 362명인데 정확합니까?
동근

전동근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전동근입니다. 박대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62명 정확합니다.

박대준위원

지난번에 제가 한번 질의드렸던 문제인데 삼양초등학교 한 학교도, 우리 관내 초 중 고등학교 전체 합해서 28개교지요?
동근

전동근가정복지과장

그렇습니다.

박대준위원

28개교인데 삼양초등학교도 그때 당시 데이터가 틀렸어요. 그 부분에 세부적으로 한번 조사해 본 것이 있습니까?
동근

전동근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식아동 숫자는 학교에서 파악하고 또 복지관이라든가 동에서 여러번 수시로 파악하기 때문에, 그것은 변동이 수시로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362명 지원한 것은 최근 예산지급한 것에 의해서 파악된 숫자입니다.

박대준위원

학교 학부모단체에서 조사한 것을 한번 받아봤었는데, 그 단체이름을 깜빡 잊어버렸네요. 그런데 여기서 보고한 숫자보다 곱이상이 많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데이터가 맞지 않던데요. 지금 그 부분을 제가 얘기하는 것입니다.
동근

전동근가정복지과장

박대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초등학교 이런 데에서는 학교에서 급식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 급식을 학교에서 해 주는 것은 저희들이 지원을 않습니다. 전부 그런 숫자는 제외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석식 1식하고, 미취학아동 석식하고 중식 이것을 지원해 주는 것이지요.

박대준위원

그러니까 여기학교에서는 중식을 주는 것 아닙니까?
동근

전동근가정복지과장

학교에서는 중식을 주고.

박대준위원

전체 학생을 제가 말씀드린 것이 아니라 거기서 지금 돈을 못 내고, 여기 이 말대로 돈을 못 내고 그냥 먹는 사람은 결식아동이에요.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이 파악이 좀 잘못된 것 같아요. 한번 다시 파악해 봐요. 제가 꾸짖으려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그런 부분을 정확히 파악해서 정확히 지원금이 나가야 된다는 것이지요. 안 그러면 다른 학부모들이 이 부분을 내고 있다고요. 그런 부분을 파악해야지요. (김지환 간사, 유군성 위원장과 사회교대)
동근

전동근가정복지과장

박대준위원님 질의에 가정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학교에서 지원해 주는 것은 주로 중식을 학교에 온 아이들한테 주는데 그것은 교육청에서 예산을 지원해 주기 때문에 학교에 직접 지원해 줍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원을 안 해줍니다.

박대준위원

그러면 그 부분의 분류를 어떻게 합니까?
동근

전동근가정복지과장

학교에서 일단 저녁때 집에 돌아가면 밥을 굶는 아이들을 학교선생님들이 조사하고 또 복지관 같은 데에서 방과후교실을 이용하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런 아이들은 복지관에서 실태조사를 하고 또 수시로 어려운 저소득 주민들에 대해서는 우리동에 가정복지담당이 있습니다. 동에서 조사를 해서 저희들이 알기로는 결식아동은 우리 강북구에는 하나도 없는 것으로 이렇게 파악됐습니다.

박대준위원

하나도 없어야지요. 파악해서 국고로 보조하고 시비로 보조하는데. 그러면 이 학생들의 석식같은 것은 어떻게 해결합니까?
동근

전동근가정복지과장

석식은 한 끼니당 2,000원씩 해서 식권을 발행해서 인근에 있는 제과점이라든가 음식점에서 먹도록 하고 있습니다.

박대준위원

석식에 대해서는 먹고 난 뒤에 조사를 한번이라도 해 보셨습니까?
동근

전동근가정복지과장

수시로 저희들이 어떻게 밥을 먹고 있는가 실태조사도 하고 설문조사도 하고 우리 관내에는 55개곳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박대준위원

그런 부분은 결식이 안되게 노력해 주어야지요.
동근

전동근가정복지과장

알겠습니다.

박대준위원

이상입니다.

유군성위원장

박대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수민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수민위원

정수민위원입니다. 사항별설명서 35p를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부모와 함께하는 어린이 안전교육’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런데 이것뿐만 아니라 이러한 유사한 일들이 많이 있는데 우리구에서 2,000명의 어린이들을 강북구민회관으로 모아서 안전생활교육회의 지원을 받아서 어떤 교육을 시킨다고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러한 부분은 그 학교에서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교육을 시킨다고 하면 훨씬 많은 숫자에 더 실효성이 있는 교육을 할 수 있지 않겠느냐. 굳이 왜 구민회관으로까지 불러서 교통비 들이고 복잡다단하게 해서 약 2,000명 모아서 교육을 시킨다, 제가 보기에는 이것은 좀 아닌 것 같거든요. 각 학교마다 이 학교 저 학교 몇 개 학교를 선정해서 이러한 교육을 시킨다고 하면 훨씬 많은 학생들이 교육을 받을 수 있지 않겠느냐 생각하는데.
동근

전동근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정수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저희들이 어린이 안전교육을 시키는 것은 저희들이 소관하는 구립어린이집이라든가 사립어린이집이 있습니다. 그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들이 2,000명정도 잡았는데 가급적이면 반 강제적으로 전부 시키는 것이 아니고 신청에 의해서, 저희들이 알아보니까 300명정도 단위가 교육효과가 가장 좋다고 합니다. 그래서 300명 단위로 신청자가 많을 경우에는 여러번 나누어서, 그리고 한국안전생활교육회에서는 실제교육이 되도록 직접 모형 이런 것을 가지고 와서 구민회관 앞에다 설치해 놓고 한다고 해서 저희들하고 사전협의가 됐습니다. 그래서 조그마한 예산을 가지고, 예산이 198만원인데 강사료라든가 이런 것은 시에서 이미 시민단체보조금을 한국안전생활교육회에서 수령을 했기 때문에 교육을 꼭 자기들도 시켜야 된다해서 사전협의해서 저희들 신규사업으로 이번에 넣었습니다.

정수민위원

그러니까 그런 곳의 어떤 사업실적, 행사실적을 올리기 위해서 하는 부분은 잘못된 것이라고 보고요. 사실은 이러한 행사들이 너무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특히 가정복지과에서 하고 있는 행사들을 보면 이루 말할 수 없어요. 그래서 과장님이하 가정복지과 직원들이 얼마나 고달플지 모르겠어요. 이러한 행사들을 좀 줄여나가는 그런 방법, 그리고 어떤 행사를 조그맣게 하지 말고 키워나가는 행사를 한번씩 하더라도 좀 크게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으로 만들어 나갔으면 싶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동근

전동근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정수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저희들이 행사성 사업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사업을 하는 것은 그동안 쭉 해왔고 하던 사업을 갑자기 중단하면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고 해서 넣었는데 저희들 생각으로는 꼭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넣은 것이고 그러한 것을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수민위원

그리고 내년도에 신규사업은 몇 건이나 되지요?
동근

전동근가정복지과장

내년도에 신규사업은 지금 방금 말씀드린 부모와 함께하는 어린이 안전교육, 그리고 모자가정한테 안전진단을 저희들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무료건강검진 실시 이것은 49p에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행사성은 이 두가지만 추가로 들어갔습니다.

정수민위원

그런데 ‘저소득 모자가정 무료건강검진’ 같은 경우는 의료보험관리공단에서 무료로 해주고 있지 않아요?
동근

전동근가정복지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정수민위원

격년으로 해서 종합진단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거든요. 그 내용과는 별개인가요?
동근

전동근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수민위원

검사종목이 별개이냐고요?
동근

전동근가정복지과장

검사항목에 보면 소변검사, 혈액검사, 흉부X선검사, 자궁암검사 이렇게 해서 네 가지이거든요.

정수민위원

네 가지 다 2년에 한번씩 하는 거에요. 그런데 굳이 우리구가 이런 일을 해야 되는지 모르겠네요.
동근

전동근가정복지과장

이것은 저소득 모자가정한테 저희들이 해주는 것입니다. 40세이상 저소득 모자가정을 파악해 보니까 약 120세대 되거든요. 120세대에 대해서 무료건강검진을 해주는 것입니다.

정수민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하는 것이 제가 잘못됐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이중으로 해주는 여건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보험관리공단에 가보면 2년만에 한번씩 각자가 전부다 종합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어요. 그 내용속에 이것이 다 들어 있거든요. 굳이 들어 있는데, 2년에 한번씩인데 우리구가 떠맡아서 해야 되는 이유가 이해가 안되네요. 그것을 한번 확인해 주셔서 우리가 계수조정하기 이전까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근

전동근가정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수민위원

이상입니다.

유군성위원장

계속해서 박대준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대준위원

박대준위원입니다.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청소년독서실이 강북구에 미아1동이 없어지고 세 군데 있지요?
동근

전동근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대준위원

그런데 여기 보조자료 57p에 보면 ‘청소년관련 프로그램 운영강화’ 해서 주 2회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 그 부분이 독서실에서 한다 그 말이지요?
동근

전동근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대준위원

그러면 주로 무슨 프로그램을 운영합니까?
동근

전동근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전동근입니다. 박대준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로 청소년들이 모여서 동아리를 보통 구성합니다. 그래서 청소년들이 자기들 특기, 모임을 서로 가져서 주 2회씩 서로 의견도 나누고 또 공부하는 것이라든가 특기같은 것을 살려서 어떤 데는 탁구같은 것도 치고 노래도 같이 부르고 기타도 같이 치고 그림같은 것도 같이 그리고 이런 것을 말합니다.

박대준위원

물론 탁구 이런 부분은 있겠지요. 운동이니까. 그런데 이런 부분에 어떤 지원을 해줍니까? 이런 부분에 지원을 하니까 이 내용이 나와 있을 것 아니에요.
동근

전동근가정복지과장

저희들이 청소년독서실 운영비를 시비보조를 받아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박대준위원

그 다음에 전에 제가 한번 질의했는데 ‘자원봉사자 활용 수시 개별지도’ 이 부분이 나옵니다. 그런데 독서실 자원봉사자가 되려면 어느 정도 실력을 갖추어야 되겠지요?
동근

전동근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대준위원

그런데 독서실 자원봉사자 등록이 되어 있습니까?
동근

전동근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원봉사하시는 분들은 보통 위탁업체에서 대학교 정도 다니는 학생들로 선발해서 지도하기 때문에 전부 우수한 학생들로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박대준위원

보고 있는데 명단이 어디 있느냐고요? 아무나 와서 자원봉사자라고.
동근

전동근가정복지과장

명단은 저희들이 수시로 자원봉사자 누가 하는지 받고 있습니다.

박대준위원

자원봉사이니까 무료로 한다는 얘기인데 있는 분도 있겠지만 싶게 구하기 힘들텐데요.
동근

전동근가정복지과장

거기에 공부하러 오는 학생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위탁업체에서 선발하기 때문에.

박대준위원

제가 볼 때는 대학생 정도는 그 독서실에 안 들어갑니다.
동근

전동근가정복지과장

그리고 또 운영비에서 일부 저희들 자원봉사비로 해서 월 25만원씩 지원을 해주기 때문에.

박대준위원

그 부분은 이해가 갑니다. 그 부분은 이해가 가는데 거기로 공부하러 가는 학생들은 극히 드뭅니다. 제가 노인정 안에 있는 데를 일주일에 서 너번은 왔다갔다 합니다. 절대 대학생 정도 되는 학생은 보기가 힘들어요. 전혀 못봤다는 얘기는 아닌데 보기가 힘들어요. 그 부분에도 철두철미하게 우리 과장님이나 관계공무원께서 감독할 부분이 아니라고 생각하십니까?
동근

전동근가정복지과장

저희들이 감독을 철저히 해서 실질적으로 오는 학생이 자원봉사하는데 어떻게 하는지 수시로 나가서 조사해 보겠습니다.

박대준위원

지역공부방이니까 우리도 관심을 가지고, 제가 의심스러워서 그러는 것이 아니라 제 자신도 관심을 가질테니 관계관께서도 관심을 가지고 더 좋은 방향으로 지도하자는 그런 뜻입니다.
동근

전동근가정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대준위원

그리고 독서실운영비가 B급하고 C급하고 차이가 납니다. 200만원.
동근

전동근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대준위원

그런데 왜 차등을 두어서 합니까?
동근

전동근가정복지과장

저희들이 독서실은 A급, B급, C급으로 나누는데 저희들이 B급은 100석에서 200석이고 그 다음 C급은 100석 미만입니다. 그리고 200석 이상은 A급으로 저희들이 분류해서, 아무래도 크면 운영비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큰 시설에 대해서 많이 지원을 해줍니다.

박대준위원

그러면 A급이 없던데 A급이 있다고 가정하면 얼마를 지원해 주시겠습니까?
동근

전동근가정복지과장

그것은 서울시에서 기준이 있습니다. 운영비 지급해 주는 기준이 있기 때문에. A급은 저희구 관내에 없습니다. 그래서 A급은 1,050만원이고 B급은 860만원입니다.

박대준위원

연 지원해 주신다는 그 말이지요?
동근

전동근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대준위원

이상입니다.

유군성위원장

박대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수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민위원

정수민위원입니다. 조금전에 과장님 신규사업이 몇 가지라고 하셨어요?
동근

전동근가정복지과장

지금 두 가지라고만 말씀드렸습니다. 실질적인 신규사업입니다.

정수민위원

그리고 ‘강북구 인공암벽장 운영’이라고 했는데 여기에 실질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1년에 얼마나 됩니까?
동근

전동근가정복지과장

정수민위원님 질의에 가정복지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절기에 저희들이 조사해 보니까 약 20여명 이상씩 하루에 이용하고 요즘 동절기에는 인원수가 적어서 약 7명 정도 이렇게 이용하고 있습니다.

정수민위원

인건비가 여기에 나와 있는데 이것이 한사람 인건비입니까, 두사람 인건비입니까?
동근

전동근가정복지과장

한사람 인건비입니다.

정수민위원

한사람이 146만 8,000원씩을 한달에 주고 있다는 얘기지요?
동근

전동근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수민위원

이분은 어떤 사람인가요? 암벽에 경륜이 있는 사람인가요?
동근

전동근가정복지과장

이분은 대한산악연맹에서 추천한 사람으로서 15년 경력에다가 상당한 실력을 가지고 자격증까지 갖춘 전문가입니다.

정수민위원

알았고요. 구정질문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번3동에 있는 골말노인정이 이 겨울에 헐리게 되었는데 소관 과장으로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겨울에 다른 데 놀 곳도 없고 가실 곳도 없는 그런 노인들이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주무과장으로서 소신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동근

전동근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전동근입니다. 정수민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골말경로당은 사립경로당입니다. 수유3동에 사립경로당이 최근에 전세를 얻어서 있다가 집주인이 나가라고 해서 저희들한테 한번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고 경로당 회장이 한번 방문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어떻게 할 방법이 없다는 것을 설명해서 일단 돌려보냈는데, 골말경로당도 그런 것하고 똑같습니다. 저희들이 예산으로 지금 어떻게 확보할 방법도 없고 그것을 해주게 되면 지금 현재 사립경로당이 상당히 저희 관내에도 많습니다. 그것을 전부 어떤 식으로 지원해 주느냐 그런 방법까지 나오기 때문에 저희들은 어떻게 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번3동지역에는 구립경로당을 중기투자계획에 의해서 2004년도에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03년도에는 한번 2004년도 예산에 반영하는 것으로 이렇게 노력해 보겠습니다.

정수민위원

지금 각 동별로 보면 구립노인정이 보통 몇 개씩이나 있습니까?
동근

전동근가정복지과장

지금 현재 구립경로당이 29개소 있는데 29개소에 대한 자료를 위원님한테 바로 제출하겠습니다.

정수민위원

지금 번3동에는 구립경로당이 하나도 없지요?
동근

전동근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수민위원

이상입니다.

유군성위원장

정수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예산안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가정복지과 소관 2002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예산안 심사 및 질의 답변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환경위생과, 지역경제과, 청소행정과 소관 2002년도 예산안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31분 산회

출처 서울 강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