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김종삼 의원 발언

61회 제1행정위원회2001-12-06

김종삼 의원 프로필 보기 →

윤영석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60회 임시회가 폐회된 지 약 보름만에 다시 위원여러분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8조에 의거 오늘부터 12월 17일까지 총 10차에 걸쳐 우리 위원회는 2002년도 예산안 예비심사 및 조례안 등을 심의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8분 회의중지

10시16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서울특별시강북구일반 특별회계세입 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2002년도 예산액은 총계대비 약 1,233억원으로 2001년도 예산액과 비교하여 약 23억원이 감소한 수치입니다. 보다 신중한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2002년도 예산안이 적재적소에 배분되어 확정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 앞섭니다. 예산편성의 타탕성 그리고 실질적인 예산을 편성해서 구민의 복지증진 및 이익에 부합할 수 있도록 세밀하고 심도 있는 검토가 요청됩니다. 회의진행은 먼저 관계관으로부터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하고 질의 답변 시간을 가진 후에 예산안 예비심사 마지막날인 12월 12일 수요일 6차 회의에서 축조심사 및 계수조정을 거쳐 심의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관계관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래

이병래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이병래입니다. 존경하는 윤영석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 제61회 강북구의회 정례회에 상정된 2002년도 세입 세출 예산안 심사와 관련하여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감사담당관소관 예산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저희 감사담당관소관 세입예산은 없습니다. 감사담당관 2002년도 세출예산안은 전년도보다 1,125만 4,000원이 증액된 1억 2,350만 7,000원으로 감사관리에 6,577만 8,000원, 재난관리에 5,772만 9,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전년도보다 세출예산이 증액되게 된 사유는 내년도 신규사업인 주민감사제, 주민일상감사제, 환경순찰 및 견문보고 경진제와 시민안전봉사대 운영, 저소득주민 무료안전점검 시책을 추진함에 따라 늘어났습니다. 감사관리 세출예산안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감사결과보고서 발간 등 인쇄비에 525만원, 일반사무용품 등 일상경비에 551만 2,000원, 기본업무추진 급량비에 1,710만원, 운영수당 및 공직자 정신교육 강사료에 1,750만원 등 일반운영비에 모두 2,961만 2,000원을 편성하였고, 기본업무추진여비에 1,71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감사, 조사업무추진, 공직자윤리위원회 운영, 주민감사제 업무추진 등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 1,132만 4,000원을 편성하였고, 외부전문가 감사수당 및 구민일상감사 사례비 등 일반보상금에 474만 2,000원을 편성하였으며, 환경순찰 우수부서 시상금에 220만원, 견문보고 우수직원 시상금에 80만원 등 포상금에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난관리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면 재난관리계획수립 및 홍보물제작, 시민안전 자원봉사대 교재 제작 등 일반운영비에 69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재난관리 및 안전대책위원회, 민간기술자문단 운영 등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 352만원을 편성하였고, 어려운 이웃 생활안전무료점검 재료구입을 위해 재료비에 4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외부전문가 안전점검 사례비 등 일반보상금에 252만원을 편성하였고, 2002년도 재난관리기금 적립에 3,627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윤영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2002년도 감사담당관소관 세출예산안을 간략하게 설명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 여러분의 심도 있는 심사와 제반사항을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영석위원장

이병래 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우

정철우전문위원

전문위원 정철우입니다. 2002년도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 특별회계 세입 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서 뒷면에 실음)

윤영석위원장

정철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우리 행정관리국장을 비롯한 과장님께서는 이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감사담당관 예산안은 예산안 면수 177p에서 88p까지, 393p에서 396p와 사항별설명서 45p에서 51p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들께서는 질의시 페이지를 밝혀 주시면 회의진행에 도움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동우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동우위원

장동우위원입니다. 감사담당관께 질의하기 전에 전 시간에 제안설명당시 담당관께서는 제안설명서 1p에 끝에서 네번째 감사담당관 2002년도 “세출예산안”을 설명시에 “세입”이라고 했는데 이것을 정정을 좀 해주세요.
병래

이병래감사담당관

정정을 하겠습니다. 세입이 아니라 세출예산입니다. 죄송합니다.

장동우위원

그리고 본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이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정정을 해야지, 세입하고 세출은 굉장히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 본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담당관께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전년도 대비 감사담당관 예산이 우리 구청의 전년대비 예산은 많이 줄었는데 거기에 비해서 감사담당관 예산은 많이 증액된 부분이 설명이 되었는데, 실제적으로 감사담당관에서 실시하는 행사들 이런 제도들이 격년제로 해서 이런 예산이 전년도에는 없었는데 올해 예산이 되었는지 어떻게 된 것입니까, 격년제로 실시합니까, 아니면 전에도 이런 것을 운영을 해 왔습니까?
병래

이병래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이병래입니다. 장동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증액된 사유는 제가 아까 총괄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내년도부터 신규로 실시하는 사업이 주민감사제, 주민을 감사관으로 위촉을 해서 주민생활과 관련된 분야, 질서분야, 기타분야로 해서 그분들을 위촉을 해서 감사하는데 그분들 격려차 하는 그런 예산, 주민일상감사제는 건설공사, 토목공사, 1억 이상 공사는 우리 관계공무원들이 설계를 했을 때 1급이라든지 이런 기능자격이 있는 분을 위촉을 해서 사전에 설계서를 보내서 검토를 받기 위해서 그분들에게 줄 수 있는 수당, 그리고 환경순찰 및 견문보고는 지금까지 했습니다마는 분야별로 실적을 상하반기로 점검을 해서 우수부서와 직원에게 시상을 하는 시상금 포상금으로 한 300만원 그리고 시민안전봉사대를 금년에 발족을 시켰습니다마는 내년도부터는 본격적으로 운영을 하기 위해서 거기에 필요한 예산 그리고 저소득 주민들에 대한 가정을 전기, 가스, 연탄가스 이런 것을 점검을 해서 거기에 필요한 재료 그러니까 무슨 전등이 깨졌다든지 이런 것을 필요한 재료를 구입하는 재료비를 하다 보니까 1,000만원 이상이 증액이 됐고, 재난관리분야에서는 금년도보다 감액이 됐습니다. 신규사업을 실시함에 따라서 늘어나게 됐습니다.

장동우위원

격년제로 하는 것이 아니고 신규사업으로 하기 때문에?
병래

이병래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장동우위원

다른 위원님이 질의가 있기 때문에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릴게요. 그렇다면 이해가 되고, 설명서 10p에 보면 지금 이제 특정하게 사업개요를 보니까 토목 같은 분야에서 저희 구청에서 도로포장을 한다든가 공사하면 실제적으로 감사실 업무가 여기 1억원 이상으로 되어 있는데 그전 것이라도 감사가 실시되는 것인지 또 어떠한 특별한 민원이 있을 때 현장을 가서 감사를 하는지 좀 궁금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좀 부탁드립니다.
병래

이병래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이병래입니다. 장동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계속 바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5,000만원이상 공사, 그러니까 토목, 건축, 조경, 기계설비 전부 저희가 사전에 구청장님의 방침을 받기 이전에 저희 과에서 사전 일상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시 한번 검토를 하고, 그 제도는 시행을 하고 있는데 내년부터는 저희도 하지만 민간인들에게도 보내서, 한발 더 나가서 전문가에게 검토를, 그 제도를 하기 위해 주민일상감사제를 하는 것이고, 지금 자체적으로는 하고 있습니다.

장동우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지금 확인하고자 하는데 실제적으로 토목 같은 경우는 거의 5,000만원 이상의 공사가 되는 것이거든요. 그 미만도 조금은 있겠지만, 그러면 금년도 같은 경우에 일상감사와 관련해서 적발됐거나 지적된 것이 있습니까? 만약 지적됐다면 어떤 조치가 됐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주시고, 아마 여기 있는 위원들도 지역생활하면서 너무나 피부로 느끼기 때문에 특히 토목공사의 경우에는 지금 의례적으로 명예감독관제도나 이런 것을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분들한테 포상이나 이런 것은 안하지만 실제적으로 담당부서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본 위원도 명예감독관도 해봤지만 전문성도 없고, 쉽게 얘기해서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이 예를 들어서 토목공사 같은 경우에 비가 와도 구배가 안되어 있어서 빗물이 전부다 빗물받이로 안 가고 낮은 곳에 고여 있거나 이런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예산을 보면서 느낀 것은 제가 이제는 좀더 가까이 현장에 가서 아까 같이 전문가로 하여금 그것을 좀더 상세히 감사하겠다고 하는 판단이 섭니다. 그렇기 때문에 담당관께서는 그런 부분이 제 판단하고 맞는지 답변을 주시고, 감사시에도 보니까 누차 위원들이 이런 부분을 얘기했지만 사실상 직원과 직원간에 또 업자간에 그런 것이 잘 이루어지는데 불편한 것으로 느낌이 오는데 앞으로 금년 지나고 내년도부터 각오가 있는 것 같아서 지금 거기에 대한 감사담당관의 소견을 좀 듣고 싶습니다.
병래

이병래감사담당관

감사방향도 앞으로는 시민들이 참여하는 방향, 사후감사보다는 사전예고, 사전예방감사 방향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내년도 신규사업도 결정을 했습니다마는 방금 말씀하신 저희 감사과에서 11월말까지 사전에 일상 감사한 실적을 말씀드리면 총 169건을 실시를 해서 그 중에 58건을 지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산감액 액수는 3억 6,470만원을 사전에 설계검토를 해서 감액을 해서 사업을 시행했습니다. 그래서 공사물품, 용역 이렇게 해서 저희가 그러니까 저희가 이런 일상감사를 안했다면 3억 6,400만원의 예산이 바로 사업비에 포함되어서 시행되었는데 사전에 검토를 해서 이런 실적을 거두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한발 더 나가서 주민을 전문가를 위촉을 해서 검토를 하겠다는 것이 주민일상감사제의 성격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동우위원

그래요, 한가지만 더 확인할게요. 그러면 금년도 그런 건수의 감사를 하셨는데 전문가라고 하면 여러가지 전문 분야가 있겠지만 제가 한가지 좀 확인할게요. 아까 토목분야에서 예를 들어서 어떤 민원이 있거나 아니면 공사현장에 가서 예를 들어서 도로포장일 경우 시방서나 설계에 의해서 감사실에 가서, 실제적으로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 거기에 대한 전문성이 없다고 판단이 되는데 중급기술사 1인 노임이 계상이 되었는데 금년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서 포장공사에 가서 잡석다짐 15전, 포장 15전 한 30전이 잘 되어 있나, 때에 따라서는 본 위원이 확인하기로는 그것을 확인코자 할 때는 포화빌리라는 그런 기계를 이용을 해서 세군데 이상 빼내서 잡석다짐이 15전 됐나, 아니면 포장이 15전 됐나 금년도에 감사실에서 한번이라도 그런 것을 확인을 한 적이 있습니까?
병래

이병래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이병래입니다. 장동위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부분적으로 민원사항이 있을 때는 금년에 확인을 했습니다마는 그래서 내년도부터는 주요사업에 대한 사전점검제를 저희가 시책으로 정해서 실시하기 위해서 업무계획을 했습니다. 그것은 무슨 말씀이냐 하면 계획과정, 중간시행과정, 끝난 과정 이 세번을 저희 감사실에서 확인을 해서 공사하고 있을 때 가서 확인을 하고, 그래서 내년부터는 우리가 제도적으로 시행하기 위해서 업무계획을 수립했습니다. 또 금년도에는 일부 민원사항이나 저희 과 인원에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기존의 업무도 있기 때문에 민원사항이 있는 일부분을 가서 확인을 했습니다마는 내년도부터는 제도적으로 주요시책에 대한 전, 중, 후 3단계 사전점검제를 실시하도록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장동우위원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이 부분은 아마 여기 계신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토목공사가 행해진 이후에 흔히 감독관이 기술직들, 토목직들이 나가서 보기도 하지만 한계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감사담당관이 답변했듯이 주민들이 의심이 없도록 철저를 기해 줄 것을 당부를 드리면서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래

이병래감사담당관

잘 알겠습니다.

윤영석위원장

장동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질의하실 위원님, 김종삼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종삼위원

김종삼위원입니다. 설명보조자료 11p를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순찰 및 견문보고 경진대회에 대해서 자세히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병래

이병래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이병래입니다. 김종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순찰 및 견문보고는 지금 현재 시행을 하고 있는 사안입니다. 순찰관계를 저희가 총괄하고 있는 그런 사항인데 그러니까 기능별로 청소, 건설관리, 교통 기능별로 현재 순찰이 다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 직원들이 자기가 눈에 봤을 때 적발상황이 있으면 제출하는 것이 견문보고제인데 그것이 사실상 제대로 안되고 있어서 기능별로 상반기 실적, 제대로 순찰해라 또 직원들도 눈에 보는 즉시 견문보고를 제출해라 그래서 그 결과로 격려도 하고 시상도 실시하겠다는 것입니다. 이 업무를 활성화 시키기 위해서 시상금을 걸었습니다. 그래서 우수부서에는 50만원, 직원들에게는 20만원 이렇게 해서 상반기, 하반기, 과거에 토목분야 하수도준설 경진대회 이런 것도 있었습니다마는 환경순찰경진대회 이것을 제대로 함으로써 1,000명 이상 직원들이 거기에 참여를 한다면 지금 순찰이 안되고 있다면 제가 볼 때 상당히 개선이 되지 않을까 해서 나름대로 이번에 예산편성을 하고, 내년부터 시행을 하기 위해서 이번 예산에 포상금을 계상하였습니다.

김종삼위원

그렇다면 작년에 없었던 것이 신규사업으로 올라온 것 같은데 그렇다면 분야가 여기에 보니까 청소, 도로시설물, 공중화장실, 어린이놀이터, 도로적치물, 광고물정비, 하수도 준설, 녹지시설관리, 주차장 분야 등 관련 9개 분야로 나오는데 그럼 각 분야별로 경진대회를 할 것입니까, 어떤 형태로 진행할 것입니까?
병래

이병래감사담당관

그러니까 분야별은 각 부서별입니다. 청소행정과, 건설관리과 이런 분야별이 되겠고, 거기 따른 소속 직원들은 견문보고입니다. 자기 업무하고 관련이 없다고 하더라도 자기가 눈에 본 사항을 바로 제출한 실적을 양쪽 합쳐서 제일 많은 부서 그리고 그 내용이 알찬 부서에 대해서 심사를 해서 시상하고 또 개인별로 제일 많이 제출한 직원 또 성실히 제출한 직원 개인별로 시상, 두가지 양면으로 시행하는 제도입니다.

김종삼위원

그러면 그것에 평가방법은 어떤 식으로 할 겁니까?
병래

이병래감사담당관

평가방법은 일단 개수로 저희가 해야 되는데 구체적인 평가방법은 지금 수립 중에 있습니다마는 일단은 실적 위주가 우선 되겠습니다.

김종삼위원

실적 위주라면 예를 들어서 건수 위주로 그렇게 한다면 형식적인 견문보고가 되어서 실적이 많게, 형식적으로 그렇게 올라온 경우도 없지 않아 있을 것 아닙니까?
병래

이병래감사담당관

당연하죠. 그래서 그것에 부가적으로 저희가 확인하고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단순 산술적인 실적만 가지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방금 지적해 준 바와 같이 허위 사실여부를 확인해서 하고 또 당연히 자기 과에서 해야 할 일이 실적이 많다고 해서 줄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가중치, 가감치를 해서 평가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삼위원

지금 앞으로 월드컵이다 뭐다 국제대회 같은 것이 많고 외국손님이 우리나라를 많이 찾게 되면 아마 뒷골목도 보게 될 것입니다. 아무쪼록 환경이 깨끗하고 골목이 깨끗하게끔 여러가지로 신경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병래

이병래감사담당관

잘 알겠습니다.

윤영석위원장

김종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김광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광수위원

김광수위원입니다. 감사담당관님을 비롯 각 팀장님, 직원들께 이 자리를 빌려 어려운 강북 감사분야에 애쓰시는 부분을 격려 드립니다. 사항별설명서를 참고해서 신규사업예산으로 이렇게 올라왔기 때문에 간단하게 몇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시민안전봉사대 운영이라고 12쪽 설명보조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개요 및 현황을 보면 발대식이 2001년 7월 13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7월 13일날 발대식에 대해서 우리 담당관님께서 아시는 대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래

이병래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이병래입니다. 김광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시민안전봉사대는 금년도 7월 13일날 684명을 대상으로 4층 강당에서 발대식을 거행했습니다. 그 684명 내용은 기술자원봉사자, 무슨 설비기술이 있다든지 토목기술이 있다든지 자원해서 하신 분들 86명 그리고 홍보분야로 나는 안전관리를 홍보하겠다고 지원한 513명 그리고 의용소방대원 85명해서 684명을 대상으로 위촉을 해서 지금 그 당시 위촉 당시에는 이런 예산이 전혀 없었습니다. 지금까지 매월 4일날 하는 안전봉사의 날 캠페인 또 우리가 시장안전점검, 화재안전점검 여기에 기술자원봉사 대원들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상 예산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커피 한잔도 대접을 못했는데 내년에는 보다 이것을 활성화 시키기 위해서 관련예산을 87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김광수위원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을 답변을 하셨네요. 그러면 발대식을 할 때 신규사업인데 그 예산은 어느 항목을 사용했습니까?
병래

이병래감사담당관

발대식에는 예산이 안 들어갔습니다. 플래카드 하나는 기존에 있는 일반 수용비 가지고 했었고 예산이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김광수위원

그 다음에 홍보활동자 513명은 스스로 자원해서 시민안전봉사대에 참여하고 싶다 이런 인원입니까? 아니면 어디 동사무소나 또 어느 단체에 “안전봉사대에 추천을 해주십시오”한 것인지 홍보활동자에 대해서 설명을 자세히 해주십시오.
병래

이병래감사담당관

안전봉사 홍보봉사자는 각 동장을 통해서 지원자를 받았습니다. 한 동에 한 30여명 되는데 동장을 통해서 지원을 받았습니다. 저희가 일방적으로 누구 해라 그런 것은 아니고 또 기술자원 봉사자도 마찬가지고 또 의용소방대는 도봉소방서 관할 우리 관내 의용소방대원이 있습니다. 그쪽과 기관간 협조를 해서 명단을 받아서 우리가 그 날 발대식을 했습니다.

김광수위원

그러면 끝으로 보면 어려운 이웃 생활안전점검 무료점검이라고 해서 1만원 × 400가구, 그 기준에 대해서 1만원은 무엇이고 400가구는 무엇인지 좀 설명해 주실까요?
병래

이병래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이병래입니다. 김광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어려운 가구는 저소득주민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예상할 때는 점검을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그러니까 무허가건물에 사신다든지, 어려운데 안전검점도 돈이 들어가니까 한번 못하고 그런 가구를 400가구 예상했는데 1만원이라는 것은 가령 안전검검을 해서 전기코드가 빠졌다든지, 코드가 낡았다든지, 전선이 낡았다든지 또는 가스 연결관이라든지 그런 것을 저희가 점검과 동시에 이상이 있으면 재료를 사서 바로 교체해 주기 위해서 1가구당 1만원을 예상해서 물품구입비로 그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김광수위원

이런 것을 생각해 보셨습니까? 우리 시민안전봉사대가 운영하면서 어려운 이웃 생활안전 무료점검 해준다 강북구 전체가 확산되어서 실질적으로 계획을 세우기는 400가구라고 세우고 1만원이라고 했지만, 이것이 예외로 예산 400만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4,000만원이 될 수도 있고 또 40만원이 될 수도 있고 그런 어려움이 뒤따른다 이런 생각을 해 보셨습니까?
병래

이병래감사담당관

당연히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그렇게 예상되고 있습니다. 주기적으로 매번 한가구를 대상으로 2번, 3번 점검 할 수는 없는 상황이고 돌아가면서 필요한 예산이 있다면 다른 예산을 지원을 받더라도 저희는 확대시킬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일단 처음 시행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한 400가구 정도를 예측해서 잡은 상황이고 확대된다면 저는 계속 확대시켜야 할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김광수위원

이 사업을 시작해서 확대되기 이전에 여러 민원이 발생했을 때 민원 감당을 어떻게 하시겠는가 그 얘기를 묻고 싶어서 묻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병래

이병래감사담당관

감사합니다.

윤영석위원장

김광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용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훈위원

신용훈위원입니다. 우선 보충질의가 될 것 같은데 김광수위원님께서 금방 질의하신 시민안전봉사대 운영과 관련해서 우리 소위 각목명세서라고 말하는 예산안 책자가 있죠? 과장님 보세요. 이 책자 말입니다. 이 책자에 시민안전봉사대와 관련된 예산이 어느 항목에 지금 표기되어 있지요? 한번 찾아봐 주실래요?
병래

이병래감사담당관

예, 재난관리 393p.

신용훈위원

아니 예산안책자.
병래

이병래감사담당관

예산안책자 395p가 되겠습니다.

신용훈위원

395p요?

윤영석위원장

395p는 나갈 수가 없죠?
병래

이병래감사담당관

재난관리는 따로 있습니다. 민방위 분야에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일반재료비해서 중간부분에 있습니다. 어려운 이웃 생활안전 무료검검 재료구입비 해서 중간에 들어가 있습니다.

윤영석위원장

395p에 있습니다.

신용훈위원

그러니까 민방위관리 분야에 나눠서.
병래

이병래감사담당관

예, 그쪽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신용훈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확인됐고요. 여기서 예산에 엄밀한 그런 내용, 외적인 부분은 속기에 남는 부분이 있어서 공식적인 질의를 안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행정위원회 예산을 검토하는 위원으로서 저의 의견을 먼저 말씀드리면 이 봉사대가 가지고 있는 활동의 실효성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담보될 수 있는 실효성이 있는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저는 의심을 갖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한가지만 더 말씀 드릴게요. 지금 시민봉사대 같은 경우는 7월달에 기 구성이 된 단위이고, 아까 다른 위원님 질의도 있었지만 주민일상감사제와 관련해서 이 부분은 아직 선정이 되어 있는 상황이 아닌 것이죠?
병래

이병래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신용훈위원

그러면 소위 얘기하는 건축, 전기 등 해서 5개 분야 전문가를 위촉한다고 했는데 저희가 토목치수과나 기타 다른 과에서 외부전문가라고 얘기되는 분들을 위촉을 해서 시설안전물 같은 경우에 검사를 할 때 사실상 그분들한테 일정한 수당을 드리기는 하지만 그 비용이 턱없이 적어서 유능한 건축사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정말 자원봉사하는 심정이 아니면 하지 않는 것이 현실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냐 하면 그분들이 현장 안전점검 내지 감사활동을 하면서 활동한 일지표 같은 데다가 날인되어 있는 것들은 확인을 했는데, 본 위원이 건설위원회 할 때 확인됐던 것이 어떤 기억이 있느냐 하면 하루 3시간에 서른몇군데를 현장감사한 적이 있어요, 안전점검. 그분들이 그런 활동을 원천적으로 안 했다 그렇지는 않더라고요. 그렇지는 않은데 오전에 서른몇군데의 안전진단을 하는 이것이 과연 안전점검으로서의 현실성이 있는 것이냐 저는 그 부분이 계속 의심이 될 수밖에 없어요. 우리 감사과에서 취지는 좋으나 과연 이 부분이 지금 이 설명보조자료에 나와 있고 아까 과장님이 답변하셨던 것처럼 그 기대치에 부응할 수 있는 정도에 사업으로서 이 예산으로서 그 효능이 있겠는가 말 그대로 5개 분야의 전문가를 위촉한다고 했는데 좋단 말이에요. 여기에 별표 표시했지만 1인 노임 9만 6,387원. 과연 이 사업이, 계획하고 있는 신규사업이 사업이라고 얘기할게요, 이 계획이 어떤 실효성이 있겠는가. 그 부분에 대한 실제 어떤 검토가 감사담당관께서 고민과 어떤 내부의 검토가 있었는지 그 부분을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래

이병래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이병래입니다. 신용훈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려해 주시고 또 지적해 주신 사항 고맙습니다. 지금 바로 지적해 주신 사항은 두가지입니다. 5개 분야 전문가 위촉은 우리가 안전점검이 아니고 그 분야는 저희가 공사를 시행하는데 건축공사, 토목공사, 조경공사, 시설공사, 전기공사 이런 공사를 시작하는데 우리 구청에서 관계 과에서 설계했을 때 1억 이상 되는 설계공사는 설계서를 전문가에게 저희가 보내서 과연 설계가 잘되어 있는지 필요 없는 사항이 있는지 그것을 검토 받기 위한 제도이고 안전점검은 아까 시민안전봉사대 기술자원봉사자 86명이 있습니다. 이 분들이 각 동별로 어느 정도 분포가 되어 있는데 안전점검은 이분들이 자기들이 스스로 자원한 분들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을 활용해서 안전점검 그러니까 시장이라든지 시설물이라든지 이분들을 통해서 안전점검을 하는 것이고 구민일상감사는 아까 저희가 하는 공사, 사업 설계 이런 것을 공무원들 입장 아닌 전문가입장, 시민입장에서 검토를 받기 위한 제도입니다. 그래서 저도 상당히 고심을 합니다. 지금 이 제도는 종로구청에서, 서울 25개 구청 중에 종로구청에서 금년에 처음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벤처마킹을 했는데 하여튼 예산절감차원 또 확실한 투명성, 주민에게 공개한다는 차원에서 이런 차원에서 내부적으로 하는 것이고, 안전점검은 시민안정봉사대 86명, 기술 가지고 있는 분들, 이런 분들 자원을 활용해서 저희가 활용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

신용훈위원

마저 다 말씀드리면 제가 아까 안전점검과 관련된 부분은 예를 들어서 말씀드렸던 것이고 일상감사제에서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과연 건축상의 어떤 설계나 이런 부분들이 정상적으로 별다른 예산의 낭비요인 없이 설계가 되어 있는가 하는 부분에 대한 전문가적 판단을 요구하는 부탁을 하는 것이란 말입니다, 그렇죠?
병래

이병래감사담당관

예.

신용훈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뭐냐 하면 그것이 실제 실효성 있게 담보되기 위해서 적정한 평가수준의 예산을 지원하는 것이 차라리 마땅하다는 것이고 아까 제가 그런 표현을 드렸잖아요. 지금 이 정도 수준의 사례비라면 그분들한테 상당한 정도에 구청활동에 대한 자기 스스로의 자원봉사, 자원활동의 의지가 있지 않으면 형식적인 검토가 되어 지기가 쉽다, 그런 우려가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이 분명히 우려가 되는데 과연 좋습니다. 제가 이런 분야에 관련된 전문가들이 굳이 어떤 경제성만 따져가면서 그렇지 않은 분도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정말 이런 사례비에 연연하지 않고 정말 자기마음으로 구정에 동참하고 협조하는 마음으로 하는 분들도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 것을 제가 전혀 인정하지 않는 것은 아닌데 구청에서 예산을 세울 때 그런 부분을 감안하고 예산을 세우는 것이 과연 맞느냐는 것이죠. 그런 분들이 있을 수 있기는 하나 예산을 세울 때는 그런 분들의 정성과 성의까지 감안해서 예산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그 계획이, 이 계획이 갖고 있는 실효를 담보할 수 있는 정도의 최소한의 기준에 맞춘 예산을 편성해서 사례비로 지급하는 그런 예산을 책정하는 것이 맞는 것이 아니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제가 우려한다는 수준으로 말을 마쳤는데 그 부분을 안전봉사관리와 관련해서 과장님께서 답변을 하셨으니까 말씀드리면 이런 분들의 활동이 지역에서 어떻게 왜곡될 수 있는지 아십니까? 제가 아까 속기에 남는 것이라서 말을 자제한다고 한 부분중의 하나가 뭐냐 하면 이런 분들의 활동이 실제 지역에서는 완장으로 왜곡될 수 있어요. 마치 구청으로부터 대단한 권한을 위임받은 것인 양, 충분히 그럴 우려가 있습니다. 저는 물론 이 부분도 그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정말 그분들이 우리 동네 사업에 내가 관심이 있어, 우리 마을 활동에 내가 봉사하겠다, 정말 순수한 그런 마음으로 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인정을 합니다. 그렇지만 그런 분들이 있듯이 또 다른 측면에서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공식적인 어떤 권한을 위임받은 것인 양 행사하려는 사람들도 있는 것이 사실이에요. 과연 그런 부분들에 대한 면밀한 고민과 검토가 있었는가, 제가 굳이 완장이라는 표현을 써서 그런 것이 적절치 않겠다 싶어서 그런 부분의 질의를 생략하려고 했는데 과장님께서 먼저 말씀하시니까 우선 당장 저는 그런 우려도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은 이렇게 답변하실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분들의 자원봉사활동을 하겠다는 의지와 마음을 순수하게 존중하고 믿겠다, 구청에서는 그럴 수밖에 없지 않느냐 말씀하실 텐데 실제로 집행되는 과정에서는 그럴 우려가 충분히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염려의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병래

이병래감사담당관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역기능도 앞으로 면밀히 검토해서 계획수립 과정에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저희 구청에서 할 일인데 시민들도 참여시켜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에게 전적으로 위임한 것은 아니고, 토목기술자가 나가면 거기에 같이 참여하는 식으로 하면서 역기능이 발생하지 않도록 계획수립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반영하겠습니다.

윤영석위원장

신용훈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종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환위원

박종환위원입니다. 보조자료 9p를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연결이 되는 질의인데 주민감사제 사업목적을 보면 공직자의 “부패행위 생활 현장에 문제점 등”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신규사업인데 감사관을 어떻게 선정하실 계획이십니까?
병래

이병래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이병래입니다. 박종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민감사관은 각 분야별로 3명 내지 4명을 검토합니다. 3개 분야는 10명 내외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희망자를 자원봉사자를 모집해서 엄밀히 검토해서 그렇게 운영할 것입니다. 저희가 감사하는 것을 그 분야는 그분들이 감사해서 서류도 보고 현장도 보고해서 주민들이, 공무원들이 하는 것이 아니라 주민들이 주민들 입장에서 감사해 보자는 뜻에서 이 제도를 착안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일단 자원을 받아서 많으면 많은 대로 심사해서 선정할 예정입니다.

박종환위원

신용훈위원님께서도 그런 부분에서 어려운 점을 지적했습니다. 감사제도라는 것은 주민이 봉사를 한다고 하지만 그래도 각 분야에서 전문성도 있어야 하고, 일단 이렇게 말씀드리면 죄송하지만 그래도 깨끗한 분들이 여러가지 관여되지 않고 그러한 분들로 구성이 되어야 한다고 믿고 있는데 실제로 자원하시는 분들이 또는 봉사자 속에서 감사관을 찾아 보기는 어려움도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선정되었을 때 그분들이 감사관으로 행위를 했을 때 주변으로부터 물의가 일어나지 않도록, 요즘에 얘기하는 인사청문회다 그런 것도 있겠습니다마는 그런데 중점을 두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을 가져봅니다.
병래

이병래감사담당관

좋으신 지적입니다. 그래서 자원봉사 지원을 받아 보아야 하겠습니다마는 여자분들이 만약 들어온다면 청소분야 이런 데에서 여성위원을 많이 위촉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또 이 분들이 상시 감사를 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가 필요할 때 어느 동, 어느 분야 이런 식으로 구체적인 계획은 안 나왔습니다마는 그런 방향으로 운영을 하려고 하는데 방금 지적하신 사항을 계획수립 과정에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환위원

새로 시작하는 사업인데 이런 것들이 우리 강북구 사회에 정착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서 선정을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종환위원장

박종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윤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직위원

이윤직위원입니다. 감사담당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제안설명시에 감사담당관 예산이 전년도대비 1,125만 4,000원이 증액된 1억 2,350만 7,000원으로 편성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감사담당관실에서 일반운영비가 차지하는 비중과 국내여비 또는 시책업무추진비에 차지하는 비중이 몇% 인지 퍼센티지로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래

이병래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이병래입니다. 이윤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총괄예산은 1억 2,000만원입니다. 그중에서 재난관리기금 적립이 약 1/4인 3,600만원입니다.

이윤직위원

그것은 답변하지 마시고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경상적경비에서 일반운영비가 감사담당관 예산중 몇%, 국내여비, 급량비, 시책업무추진비 예산이 몇% 그 퍼센티지만 말씀하세요.
병래

이병래감사담당관

그러니까 전체예산 1억 2,000만원중에서 3,600만원, 25%가 빠지면 나머지 75%가 거의 전부 급량비, 여비는 저희 감사담당관만 하는 것이 아니고 전 직원이 해당되는 사항인데 그것이 10% 정도 되고 나머지는 전부 일상경비입니다.

이윤직위원

일반운영비?
병래

이병래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이윤직위원

예, 알겠습니다. 또 한가지는 전년도 예산에 없던 것을 예산에 반영된 것이 4건이 있습니다. 기타보상금 또 포상금, 행사지원비, 재료비 이 4건이 있는데 예산심의관에게 들은 바에 의하면 가급적이면 전년도대비 신년도 예산은 신규사업은 억제하겠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면 꼭 감사당담관실에서 이 네가지를 신규사업으로 중점적으로 하려고 한 배경은 어디에 있었는지 그 배경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래

이병래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이병래입니다. 이윤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업무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희 과 단독사항이 아니고 총괄업무입니다. 우리 기관이 잘 돌아가도록 뒤에서 지원하는 업무이기 때문에, 직원상대감사에 앞서서 이 네가지 사업이 바로 시민이 참여하는 사업입니다. 건설사업도 아니고 이것은 우리 기관 자체 그리고 우리 구 전체가 활성화 되도록 하기 위해서 감사파트에서 추진해 보아야 할 총괄사업으로 해서 이 네가지 사업을 선정했습니다.

이윤직위원

그러면 이것이 전년도 예산대비 금년 예산이 1.9%가 감소되었습니다. 그러면 전년도에는 예를 들어서 2000년도, ’99년도 그때 예산이 증액이 되었을 때는 이러한 사업을 안하고 총괄예산이 1.9% 감소된 예산에서 왜 이런 신규사업을 하려고 했느냐? 좀 재정이 넉넉할 때, 돈이 있을 때 그런 사업을 해야지 돈이 없는데 굳이 이런 사업을 하려고 하는 이유가 뭐냐 하는 것입니다.
병래

이병래감사담당관

구청 전체 예산규모로 보면 줄기는 줄었습니다마는 줄은 내용은 특별회계 일반기금에서 줄었습니다. 그리고 일반예산은 다 어느 정도 늘었습니다. 전체규모는 줄었지만 일반예산은 줄지 않았습니다. 제가 예산 전체를 검토해 보았을 때 특별회계중 기금이 일부 줄어서 감소된 것이지 전체 줄은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솔직히 말해서 저희 감사실에서도 신규사업이든 뭐든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보고를 했던 것이고 그것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했기 때문에 위원님이 판단을 해주셔서 저는 반영을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입장입니다.

이윤직위원

그래서 2000년도나 ’99년도에는 감사담당관의 여러가지 업무의 추진과정에서 이런 것이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발췌가 되고 해서 금년 예산에 편성을 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잘 알았습니다. 한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51쪽에 보면 어려운 이웃 생활안전 무료점검 재료구입비가 400세대, 1세대에 1만원씩 계상을 해서 4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러면 1세대에 1만원이 생활안정 점검재료비에 무슨 재료로 활용합니까?

윤영석위원장

이윤직위원님 아까 두번씩이나 질의가 나왔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이윤직위원

그러면 보충질의로 하겠습니다. 보충으로 간략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병래

이병래감사담당관

점검해서 퓨즈가 나갔다든지 전선이 낡았다든지 그것을 점검해서 어려운 사람에게 이것 잘못됐으니까 하라고 할 수 없으니까 제가 재료를 가지고 가서 현장에서 바로 교체해 주는 재료비입니다.

이윤직위원

그런데 1세대당 1만원 정도의 경비가 들어간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병래

이병래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이윤직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영석위원장

김광수위원님께서 아주 신랄하게 지적하셨던 부분입니다. 다음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문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문수위원

박문수위원입니다. 감사담당관 장시간 고생하고 계시네요. 설명보조자료 13쪽에 보면 재난관리 민간기술자문단 운영이 나옵니다. 활동내용은 재난관리 계획분야별 당면 안전대책수립에 관한 자문이고, 위험시설물 조치 및 시설물 등급조정에 관한 기술적 자문, 세번째가 주민이 점검 의뢰한 시설에 대한 현장안전 점검 및 상담인데 여기에 소요예산을 보면 회의참석 수당으로 지출할 수 있는 건은 금전지출은 회의참석 수당으로서 5만원×11명×4회로 계상이 됐단 말입니다. 그것하고 무슨 말씀이냐 하면 현장점검을 가야 되는데 모여서 회의를 하고 그 다음에 현장을 방문하게 되는데 5만원에 대한 회의참석 수당을 지불하고 그 다음에 특별회계 보면 일반보상금의 외부전문가 안전점검 사례비가 13만 8,740원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5만원과 13만 8,740원 과연 이 차이점 형태가 뭔지요?
병래

이병래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이병래입니다. 박문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5만원은 구청에서 저희가 검토한 사항을 회의과정에서 저희가 그분들에게 자문을 받는데 회의 참석하는 수당으로 5만원이고 아까 13만원 그것은 현장 나가는, 저희가 그 분들에게 뭔가 반대급부를 받았을 때 주기 위한.

박문수위원

그 형태는 이제 여기에 보면 분야별 전문기술자, 현업종사자로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이 분들로 해서 청 내에서 서류검토를 했을 때 회의참석비가 5만원이 지출되는 것이고, 구성요건은 똑같지만 현장 나갈 경우는 13만 8,740원을 지출한다고 그렇게 해석하면 됩니까?
병래

이병래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박문수위원

그러면 마지막으로 하나 더 묻겠습니다. 감사담당관에서 예산편성과정 중에 요구한 사항들이 기획예산과에서 종합할 때 어떤 사정으로 인해서 탈락되거나 그런 부분도 있습니까?
병래

이병래감사담당관

예, 있습니다.

박문수위원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병래

이병래감사담당관

그것은 이제 형평성에 벗어난다는 것인데요, 환경순찰보상금을 부서별 포상금을 100만원을 했습니다. 그래야 과직원들이 회식을 한다든지 할 텐데 그것도 50만원 깎였죠. 거기 관련된 시책추진비도 다른 과보다 감사담당관이라도 많이 할 수는 없는데, 형평성 차원에서 요구는 했지만 조정이 되었기 때문에 100% 수용을 했습니다.

박문수위원

그렇다면 빠른 시간내에 감사담당관에서 올렸던 자료를 제출을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병래

이병래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윤영석위원장

박문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종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환위원

우리 감사담당관님이 나왔기 때문에 한가지만 질의 겸 당부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보조자료 11p에 보면 순찰활동이 있습니다. 정말 순찰하시느라고 고생들이 많으신데 쾌적하고 살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누차 말씀드리는 과정입니다마는 이 시대의 다시 나타난 부분이 노숙자 관계가 있습니다. 지금 노숙자분들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마는 지금 동절기가 다가오는데도 불구하고 노상에서 특히 어린이공원이나 마을마당 또는 쉼터를 만들어 놓은 곳에서 지금도 야간에 이불이라고 할까 그런 것을 뒤집어쓰고 자는 분들도 있고 또 낮에 활발하게 활동할 그런 시기에 쉼터가 있고 주민들의 왕래가 많고 또 어린린들이 있는 곳에서 그분들의 행위가 참 이렇게 말씀드리는 제 자신도 안타깝습니다마는 거기서 술을 사다가 먹고, 허기가 져서 그렇게 하겠죠. 그러면서 노숙자들의 행위가 평상시 주민들이 봤을 때 행패로도 보여지고 하는 것도 있고, 어려운 여건속에서 벤치를 두세개 놓고 주민들이 쉼터로 이용하는 곳을, 주민들이 고맙게 생각했던 주민들이 지금은 그 벤치를 치워 달라고까지 하는 그러한 민원이 지금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어려운 시기에 태어난 이러한 우리 모두가 고통하고 고민해야 되는 부분이지만 그래도 이 동절기에 그분들이 쉴 곳이, 모셔가도 그 이튿날로 나온다고는 합니다. 그러나 이 분들이 마음놓고 쉴 수 있는 그런 곳을 만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또 그것을 접어두고 여러가지 환경을 정말 쾌적하게 만들어 가야 되고 주민들의 생활여건이 변화해야 되는데 이러한 부분으로 인해서 주변에 어떤 환경이 좋지 못한 그런 부분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순찰하는 분들과 감사과, 본 위원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그러나 이 고통은 감내만 해서 되지 않지 않느냐 해서 다시 한번 이 자리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동절기에 사고가 없도록 하고 또 우리가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쉼터를 만들어 놓고 어린이공원을 만들어 놓는 것이 정말로 주민들의 아름다운 쉼터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부탁의 말씀을 좀 드립니다.
병래

이병래감사담당관

감사합니다. 야간순찰을 특별계획을 수립해서 동절기이기 때문에 관계부서와 해서 순찰을 해서 그분들을 쉼터로 안내한다든지, 노숙자 숙소로 안내를 한다든지 해서 특별계획을 수립을 해서 야간순찰을 한번 하겠습니다. 그분들 갈 곳을, 서울시 차원에서 대책이 있기 때문에 야간순찰해서 그분들이 적발되면 좋은 장소로 안내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종환위원

올 겨울을 좀 따뜻하게 보내실 수 있도록 많은 배려 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윤영석위원장

박종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사담당관소관 2002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 및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후 행정관리국소관 총무과, 자치행정과 2002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5분 회의중지

11시35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행정관리국에 대한 예산안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관계관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문

전형문행정관리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전형문입니다. 먼저 제안설명에 앞서서 지난 11월 16일자 인사발령에 의해서 동대문구로 전출을 간 박중배 광고물정비반장 후임으로 광고물특별정비반장을 맡게 된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도봉구에서 우리 구로 전입을 온 류시목 사무관이 되겠습니다. 류시목 사무관 나오셔서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류시목 광고물특별정비반장 인사) 그러면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윤영석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강북구의 발전과 36만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오늘도 변함 없이 애쓰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먼저 충심으로 경의를 표하며, 오늘 제61회 강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에 상정된 2002년도 일반 특별회계 세입 세출 예산안중 행정관리국 소관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행정관리국 세입예산안은 강북구민회관 및 문화정보센터, 청소년문화정보센터 등의 개관으로 전년도 예산대비 823.1%가 증가된 15억 9,700만원으로서 그 주요내역은 총무과소관 세입예산이 한빛은행 공유재산 임대료수입 2,000만원, 강북구민회관 공유재산 임대료수입 1억 9,700만원, 구청사 주차장 사용료수입 2,200만원, 강북구민회관 사용료수입 9억 7,500만원, 민방위 과태료수입 300만원 등 총 12억 1,800만원이고 다음으로 자치행정과소관 세입예산이 도로계속점용료수입이 4,200만원, 주민등록 과태료수입 7,200만원, 광고물 과태료수입 900만원 등 총 1억 2,300만원이고, 다음으로 문화공보과소관 세입예산은 강북문화정보센터 공유재산임대료수입 2,300만원, 강북청소년문화정보센터 공유재산임대료수입 400만원, 비디오물 및 게임장업 과징금수입 5,300만원, 강북문화정보센터 기타 잡수입 6,000만원, 강북청소년문화정보센터 기타 잡수입 200만원, 강북구민회관 각종 수강료수입 9,700만원 등 총 2억 4,100만원이며, 끝으로 민원봉사과소관 세입예산이 호적과태료 수입 1,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내년도 행정관리국 세출예산은 금년도 예산대비 7.3%가 증가된 552억 4,300만원을 편성하였는데 각 부서별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먼저 총무과 소관사항으로 기관공통운영에 구직원 인건비로 179억 9,800만원, 업무추진비, 복리후생비, 포상금, 연금부담금 등 경상적경비에 110억 3,400만원, 공공근로사업비로 14억 7,900만원 등 305억 1,200만원을 계상하였고, 서무관리에 소모품비, 전화료, 행정차량유지비 등 경상적경비에 9억 2,900만원, 강북구민회관 운영비 13억 9,700만원, 행정차량 구입비로 1억 600만원, 에어컨대체 구입비로 2,400만원, 콘도미니엄 구입비로 1억 2,500만원 등 26억 4,2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청사관리에 청사 기본유지비, 공공요금, 연료비 등으로 3억 7,300만원, 구청사 청소위탁비 8,300만원, 기관실저수조 교체공사비 2,600만원, 강당 트러스 보강 등 시설개선공사비 2,600만원, 소방시설 보완공사비 7,300만원, 별관 1, 2층 전등 및 배선교체 공사비 3,000만원 등 6억 2,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인사관리에 위탁교육비, 공무원 휴양소 운영, 선진행정 비교체험교육 등 경상적경비로 3억 8,300만원, 공무원자녀 국고대여 장학금에 7억 4,400만원 등 11억 2,700만원을 계상하였고, 시민운동에는 월드컵 홍보, 깨끗한 강북만들기 등 경상적경비 및 사회단체지원을 위한 보조금 등 2억 6,600만원을 계상하는 한편 교육훈련관리에 민방위교육훈련 등에 1,400만원, 지역민방위대 다용도 방독면구입비로 1억 9,100만원 등 2억 3,800만원을 계상하여 총무과 예산은 금년도 예산대비 11.3%가 증가한 354억 1,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자치행정과소관 예산은 선거관리에 인쇄비, 상황판제작, 공공요금, 투 개표요원 급량비, 일시사역인부임, 선거실시경비 등 6억 3,500만원, 일선행정 조직운영에 동직원 인건비로 49억 3,900만원, 동사무소 일반수용비, 새주소부여사업추진, 광고물 정비사업추진, 통장수당 등 경상적경비에 42억 9,200만원, 동문화복지센터 청사 대수선비 5,400만원, 미아1동 및 미아7동 문화복지센터 청사건립비, 구민건강관리센터 청사건립비 14억 5,600만원, 동사무소 물품구입비 5,800만원 등 총 108억 8,300만원을 계상하여, 자치행정과 예산은 금년도 예산대비 3.8%가 감소한 115억 1,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기획예산과 소관예산은 기획관리에 구정기획화보, 구정백서(CD)제작, 전자사보운영 유지보수 등 경상적경비 1억 200만원, 구민만족도 조사 등 연구개발비 3,100만원, 경영수익사업 위탁경비에 4억 6,100만원 등 5억 9,700만원을 계상하였고, 법무관리에 대한민국현행법령집 추록 및 가제, 행정소송 비용, 소송배상금 등 총 2억 7,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예산운영에 포괄급량비 및 현지교통비, 관서운영공통경비, 예산성과금 등 경상적경비 5억 1,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정보통신에 전산소모품, 행정정보통신망 회선사용료, 정보통신시설장비 유지보수비 등 경상적경비 4억 6,900만원, 소프트웨어 구입비 6,000만원, 생활지리정보시스템 구축사업비 4억 5,400만원, 다기능사무기기 등 자산 및 물품취득비 6억 9,900만원 등 17억 8,400만원을 계상하여 기획예산과 예산은 금년도 예산대비 0.1%가 감소된 31억 6,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문화공보과소관 예산은 공보관리에 강북구 소식지 발간, 신문구독료, 구정홍보활동비, 구정홍보용 디지털 전광판 설치 등 7억 1,500만원을 계상하였고, 문화관광에 문예지 제작, 난치병 청소년돕기, 한마음 음악회 등 각종 문화행사비, 여성합창단 운영, 문화원 문화사업지원 등 경상적경비에 2억 3,900만원, 강북문화정보센터 운영비 13억 6,700만원, 강북청소년문화정보센터 운영비 3억 8,100만원 등 19억 8,8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생활체육에 강북구민 문화체육 한마당, 2002 북한산 국제산악마라톤대회 개최, 생활체육교실 및 레크레이션교실 운영비 등 2억 6,200만원을 계상하여 문화공보과 예산은 금년도 예산대비 25.2%가 증가된 29억 6,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민원봉사과소관 예산은 민원실운영에 민원처리관련 인쇄비, 우편요금등 공공요금, 관보구독료, 호적전산장비 유지비 등에 1억 6,800만원을 계상하였고, 병무관리에 병무종사원여비, 병무처리 공공요금, 공익근무요원 봉급 등에 2억 8,500만원을 계상하여 민원봉사과 예산은 금년도 예산대비 8.4%가 증가된 4억 5,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예비비는 하반기 공무원 처우개선을 위한 기본급의 3% 수준에 해당하는 4억 6,300만원을 포함하여 일반회계 예산 총 규모의 1.5% 수준인 17억 1,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관리국소관 특별회계인 생활안정기금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는 금년도 예산대비 120.3%가 증가된 4억 300만원을 편성하였는데 먼저 세입예산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500만원, 순세계잉여금 2억 2,200만원, 민간융자금 회수수입 1억 6,500만원, 연체료 수입 100만원, 과년도 수입 900만원 등 4억 300만원을 계상하였고, 세출예산은 4억 300만원을 저소득가구의 생활안정을 위한 융자금 및 기타경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윤영석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이상과 같이 설명드린 내년도 예산안이 위원님들 보시기에 다소 미흡한 점도 없지 않으리라고 봅니다마는 우리 구의 한정된 재원을 조금이라도 더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나름대로 고심한 충정을 깊이 헤아려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며 행정관리국소관 2002년도 일반 특별회계 세입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영석위원장

전형문 행정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우

정철우전문위원

전문위원 정철우입니다.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서 뒷면에 실음)

윤영석위원장

정철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과장, 문화공보과장, 민원봉사과장은 귀청하시어 정상업무에 임해 주시고, 자치행정과장은 잠시 이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총무과 예산에 대하여 질의 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총무과 예산안은 예산안 면수 67p에서 432p, 사항별설명서 53p에서 79p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예산안 면수 안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동우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동우위원

장동우위원입니다. 총무과장님께 몇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자료를 부탁합니다. 구민회관 보조자료 설명서 19p, 구민회관 운영과 관련해서 분장업무표를 위원님들에게 1부씩 주시고, 29명 인건비가 책정되어서 올라 왔는데 처음 심사하고 금년도 예산에 두달을 했지만, 분장업무표를 주시고 본 질의 좀 하겠습니다. 보조자료를 참고해 주세요. 50쪽에 시민운동 지원과 관련해서 한가지 확인하겠습니다. 금년 대비 지금 각 단체들의 정액보조가 바뀐 것이 있는지 확인하고 싶습니다. 달라진 것이 있습니까? 50p 시민운동지원과 관련해서요.
기달

박기달총무과장

총무과장 박기달입니다. 장동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02년 예산과 2001년 대비해서 정액보조단체는 지금 현재 저희들이 집행한 금액이 9,400만원입니다. 그래서 1억원을 편성했습니다.

장동우위원

그것이 아니고 금년 예산하고 2002년 예산이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어디에서 차이가 나는 것인지 확인하고 싶습니다. 어느 단체에서 금년 대비 내년도 예산이 삭감된 예산이 있기 때문에 이 예산이 차이가 날 것으로 보고 그것만 답변해 주세요.
기달

박기달총무과장

정액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지금 자유총연맹이 지부가 전에는 지원이 안되었는데 이번에 새로 예산편성 지침이 추가되어서 1개 동당 120만원씩 지원하게 되어 있는데 저희 구청 같은 경우는 전년도에 60만원씩 지원했기 때문에 60만원으로 계상해서 추가되었습니다.

장동우위원

추가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기달

박기달총무과장

1,020만원입니다.

장동우위원

그것이 늘어난 부분이다.
기달

박기달총무과장

예.

장동우위원

다른 것은 없습니까?
기달

박기달총무과장

다른 것은 전년도에 동문고 지원을 저희들이 지부에 주어서 예산을 집행했는데 그것을 별도로 편성해서 1,800만원이 별도로 편성되었습니다. 그것은 구청에서 일괄구매해서 배부해주는 것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장동우위원

주로 신간도서를 동사무소에 비치해서 운영하는 것으로 사료되는데 지금 금년도에 이것이 얼마였습니까? 자체심사에서 삭감된 부분이 있습니까?
기달

박기달총무과장

원래 지원한 것은 1,440만원인데 내년도에는 1,800만원으로.

장동우위원

증액시켜 준 것입니까?
기달

박기달총무과장

예 , 그렇습니다.

장동우위원

기준은 어떻게 잡은 것입니까?
기달

박기달총무과장

1권에 5,000원 잡아서 200권으로 해서 18개소에 주는 것으로, 동은 17개 동인데 동새마을문고는 18개소에 있습니다. 그래서 1,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장동우위원

예산을 편성할 때 단체하고 협의가 있었습니까?
기달

박기달총무과장

다른 단체는 없었고 자유총연맹이 신규로 추가되어서 그것이 상당히 늦게 들어왔습니다. 계상을 해달라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반영했습니다.

장동우위원

잘 알았고요. 발언권을 얻었으니까 한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구청사 청소위탁과 관련해서 예산안책자 99쪽, 2002년도 예산을 보니까 증가되었네요. 원인을 보니까 나름대로 이해는 가지만 위탁과 관련해서 짧고 간단 명료하게, 1,800만원 증가되었는데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달

박기달총무과장

총무과장 박기달입니다. 장동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전년도 대비해서 공단사업 비용이 전년도 대비해서 1,000만원 정도 늘어났습니다. 그것은 보수규정이 처우개선을 해서 늘어나는 것과.

장동우위원

급료?
기달

박기달총무과장

예, 급료.

장동우위원

그러면 신규채용이 더 되는 것입니까?
기달

박기달총무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지금 7명을 사용하고 있는데, 현재 본관에 6명인데 기능직이 3명이고, 일용직이 3명입니다. 교통지도과 별관에 일용직 1명해서 7명인데, 기능직은 우리 구청에서 봉급을 주고 있고 일용직은 거기에서 비용으로 지급되고 있습니다.

장동우위원

그러니까 증가원인이 거기에서.
기달

박기달총무과장

그것과 또 쓰레기봉투 구매가 종전에는 저희들이 구청에서 지급했는데 이것을 자체에서 구매해서 쓰도록 해서 41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장동우위원

그래서 1,800만원 돈이 증가되는 것인가요?
기달

박기달총무과장

기타 그리고 피복비 그 다음에 노사간담회, 이것은 얼마 안됩니다마는 16만원하고 감가상각 충당비.

장동우위원

기본적인 큰 틀에서 1,800만원 늘어났는데 증원이 되어서 늘어났는지 그런 것만 답변하셔야지 확인이 되지요?
기달

박기달총무과장

그것은 지난번에 추경을 했지 않습니까? 추경했을 때 1명 분이 포함되었습니다.

장동우위원

그러면 그렇게 답변을 하셔야 명확한 답변이 되지요. 이것만 보아서는 이해가 안 가요. 알았습니다. 그렇게 답변을 하시면 이해가 되는데 이것만 보아서는 지적 안할 수 없어서 확인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영석위원장

장동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광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위원

김광수위원입니다. 장동우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가 되겠는데 구청사는 어디고 청사는 어디입니까?
기달

박기달총무과장

총무과장 박기달입니다. 김광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겠습니다. 청사는 총괄적인 것이 되겠습니다. 청사는 구청사, 동청사, 교통지도과 별관 전부 총괄해서 청사라고 하고요.

김광수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구청사 청소위탁 하면 청소부분을 어디서 어디까지 위탁을 줍니까? 어느 부분까지?
기달

박기달총무과장

그것은 순수하게 청소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김광수위원

순수하게 청소인데 그렇게 말씀하지 마시고 어디서 어디 부분인가, 예를 들어서 사무실 내도 하는지 계단만 하는지?
기달

박기달총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로 외부복도와 화장실 그 다음에 광장 그런 것이 다 포함되고 사무실 내부는 우리 직원이 하고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청소용역을 주면 계약서에 다 포함되지요?.
기달

박기달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광수위원

그 계획서를 주시고 한가지 더불어서 예산안책자 99쪽을 보시면 청사건물 유리청소라고 했는데 거기는 어디를 말합니까? 예산안책자 99쪽을 보시면.
기달

박기달총무과장

8,300만원 나온 것을말씀하십니까?

김광수위원

아니요. 예산안책자 99쪽을 보시면 위에서 세번째줄 청사건물 유리청소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유리청소라는 것이 어디를 얘기하는 것인지요?
기달

박기달총무과장

이것은 유리창에 먼지가 끼고 그럴 때 이것은 별도로 저희들이 발주해서 유리창 청소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소요되는 예산입니다.

김광수위원

그러니까 유리청소는 구 청사 청소 위탁할 때 빼놓고, 포함이 안 되어 있고 나머지 부분만 용역을 주고, 그 부분은 기술이 필요하니까 별도로 다른 사람을 선정을 해서 그 부분을 청소를 한다. 구청사 전부 용역을 준 것이 아니라 일부는.
기달

박기달총무과장

지금 민간위탁하는 청소의 개념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복도나 밖에 쓸고 닦고 주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유리창 청소는 별도로 기술이 필요하고 위에서 줄타고 내려오면서 닦는 것이기 때문에 별도로 발주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거기에 보면 바로 800원이라는 뭐고 2.425mm 뭐고 2회라는 것은 무엇인지, 한달에 2번을 하는 것인지 1년에 2번을 한다는 것인지?
기달

박기달총무과장

상 하반기로 2번 한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유리창 이것은 면적으로 계산을 하니까 1㎡당 800원으로 계산하고 면적 곱해서 연 2회 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상이 된 것입니다.

윤영석위원장

김광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질의하실 위원님, 이윤직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윤직위원

이윤직위원입니다. 국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행정관리국 세출예산안이 금년도 대비7.3%가 증가된 552억 4,300만원으로 편성했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총무과에 경상예산 중에 인건비는 얼마, 경상비 일반운영비는 얼마 또 사업비는 얼마, 몇%를 차지하고 있는지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건비, 일반운영비, 사업비 세가지로 분류를 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문

전형문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 전형문입니다. 지금 이윤직위원님께서 저에게 질의주신 사항은 혹시 우리 제안설명을 보시고 하시는 것입니까?

이윤직위원

여기 나와 있잖아요.
형문

전형문행정관리국장

제안설명에 나와 있는 것, 여기 총무과 소관사항으로 기관운영, 공통운영에 인건비에서 179억, 업무추진비 110억해서 총 305억 계상을 했다고 보고를 드렸는데 이 구성비는 지금 별도로 데이터를 뽑아서 갖고 있지 않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바로 계산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윤직위원

그러면 인건비 퇴직급여 충당금을 누진제로 합니까, 아니면 연말 정산제로 합니까? 직원들의 인건비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퇴직급여 충당금을 할 것 아닙니까? 인건비 계상하는 퍼센티지에 의해서 그러면 그것을 적립을 해서 그 직원이 퇴직할 때 한몫에 가지고 가느냐 그것이 아니고 년도 말에 정산을 해서 퇴직금을 지급해 주느냐 이것을 물어보는 것입니다.
형문

전형문행정관리국장

그것은 각 공무원별로 재직 연수에 따라서 연금 부담하는 금액이 다르고 또 공무원이 퇴직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연금관리공단 적용이 되면 연금을 지급하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퇴직수당을 주고 그러는 것인데 지금 말씀하신 퇴직수당을 어떻게.

이윤직위원

퇴직수당이 아니고. 퇴직급여 충당금이라고 있어요, 퇴직급여충당금을 연말정산을 해주느냐 아니면 적립을 해서 퇴직시에 주는 것인가?
기달

박기달총무과장

그것은 적립하는 것입니다. 연금부담금은 8.5%를 부담하게 되어 있고 퇴직수당부담금 3.91%로 해서 이렇게 계산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적립을 했다가 나중에 퇴직할 때 가지고 갑니다.

이윤직위원

아는데 과연 우리 구청 공무원의 인건비에 대해서 퇴직급여 충당금을 연말정산해서 주느냐 아니면 적립을 해서 누진제로 했다가 퇴직할 때 주느냐 간단한 것 아닙니까? 그러면 총무과장님 말대로 적립을 해서 누진제로 했다가 퇴직할 때 일괄 한몫에 준다.
형문

전형문행정관리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윤직위원

그렇게 간단한 것인데.
형문

전형문행정관리국장

저는 그것을 이해를 못하고, 퇴직금은 퇴직할 때 지급하는 것이 당연한 것인데.

이윤직위원

본 위원이 왜 그것을 질의를 하느냐 하면 누진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적립을 할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금년 봉급 얼마 타는데 거기에 퇴직급여 충당금으로 적립을 합니다. 이것도 구 예산으로 적립을 해주는데 개인봉급에서 뚝 잡아떼는 것이 아니고 그러면 그것을 적립을 해서 누진제로 퇴직할 때 예를 들어 10년, 20년, 30년 이렇게 끌고 가면 눈덩이처럼 엄청 불어납니다. 그러나 연말 정산을 해서 그때그때 지급해 주면 큰 부담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렇게 공무원 사회도 누진제로 하지 말고 연말정산을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일종의 건의사항 겸 질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두어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설명보조자료 19쪽을 참고하시면 조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장동우위원님께서 구민회관 인건비에 관해서 29명에 대한 직제기구표를 자료로 달라 이런 자료요청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은 그것이 아니고 구민회관 인건비, 운영비를 우리 일반회계에서 다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관리는 우리 도시관리공단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럴 바에는 차라리 도시관리공단하고 계약체결을 하되 청사관리만 하라 이것이에요. 청사관리, 구청 청사관리하는 식으로 구민회관 청사만 관리하고 운영은 구에서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어차피 우리가 일반회계에서 구민회관 관리에 인건비, 운영비를 다 대주고 있으니까.
기달

박기달총무과장

총무과장 박기달입니다. 이윤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문제는 지금 현재 구민회관이 개관된 지 얼마 안됐기 때문에 당분간 저희들이 운영을 해 보고 그렇게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인지 현재 운영하고 있는 것이 효율적인지 비교를 해서 효율적인 방안을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윤직위원

지금 과장님께서 우리가 운영한다고 했는데 이것이 지금 구에서 운영을 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형문

전형문행정관리국장

잠깐 양해하신다면 행정관리국장이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윤직위원님이 말씀하신 취지를 저희들이 충분히 잘 알고 있습니다. 기왕에 여기서 운영하나 거기서 운영하나 인건비를 다 지급하는데 굳이 거기에 줘서 하느냐, 옳으신 말씀인데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 하면 구민회관을 운영하면 새로운 인력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희 구에서는 현재 구조조정이 다 진행 중에 있어서 인력이 최대한으로 지금 감축이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인력을 충원하지 않고는 구민회관 운영을 도저히 할 수가 없습니다. 예산을 확보하는 것은 여기 의회에서 의원님들이 확보해 주면 그만이지만 인력을 확충하는 문제는 정원에 묶여 있고 정부지침이나 구조조정 때문에 우리가 임의로 늘릴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구민회관을 직접 운영하는 것은 인력을 별도로 확충하지 않는 한 상당히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위탁을 할 수밖에 없고 위탁을 하게 되면 거기에 소요되는 인건비는 당연히 예산으로 지원을 해야 되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윤직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게 된 배경은 지금 현재 정보화도서관, 구민회관, 작은도서관 세가지 관리운영을 하는데 도시관리공단에 위탁계약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소요되는 경비가 약 30억을 우리 일반회계에서 지원을 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국장님께서는 구조조정 차원에서 우리 일반직 공무원을 다시 채용을 함으로써 그에 대한 인력파견을 해서 그것을 관리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구조조정이나 여러가지로 볼 때 현 시점에서는 인력을 채용할 수 없는 입장에 놓여 있다. 그러니 그것에 대한 이해를 해달라 그것은 좋아요. 그러면 이것이 현재 구민회관 인력조직기구표나 또 정보화도서관 인력기구표가 그야말로 호화판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5급, 4급도 있나 모르겠습니다마는 4급, 5급, 6급 이런 식으로 고급인력의 고비용의 인력들을 배치하고 있다 하는 얘기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4급이나 5급은 엄청난 고급인력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호봉도 금년에 채용을 했으면 거기에 맞게 1호봉을 적용을 해주든지 예를 들어서 어떤 약간의 인센티브를 주기 위해서 경력을 2, 3년 정도 인정을 해서 3호봉을 준다거나 이러면 좋은데 작년도 우리가 연말에 추경에 구민회관 두달분 예산편성을 위해서 승인해 줄 때도 주르륵 10호봉입니다. 그러면 입사한 지 1년도 안된 사람을 10년간 근무한 것으로 10호봉을 준다고 보면 이것이 예산에 엄청난 부담을 느낄텐데, 국장님께서 “그 분들의 사회활동 경력이라든가 등등 여러가지 감안해서 예우차원에서 10호봉을 일괄적으로 가산해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위원님이 이해를 하십시오”해서 이해는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런 예산심의 하는 과정에서 다시 한번 정도는 거르고 넘어가야 되지 않느냐 해서 질의를 하게 된 배경이 거기에 있습니다. 국장님의 진솔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형문

전형문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 전형문입니다. 이윤직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구민회관이라든지 여러가지 시설 운영하는데 있어서 예산이 투입되는 문제에 대해서 깊이 걱정을 주시는 충정을 고맙게 생각합니다. 다만 지금 말씀하셨던 것 가운데 4급, 5급 고급인력들이 많이 있는데 이건 너무 낭비가 아니겠느냐 말씀이 계셨는데 여기서 지정된 직급은 우리 공무원 직급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 공무원 직급으로는 4급이 국장이고, 5급이 과장이 되고 이렇게 되지만 지방공사에서 적용하는 직급은 저희들하고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4급이 여기 4급이 아니고, 그 쪽의 4급이 이쪽의 6급 상당입니다. 그리고 5급은 7급 상당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부르는 직급하고 맞지가 않는 상황을 이해를 해주시고 또 예산을 왜 10호봉을 이렇게 적용을 하느냐 그런 말씀인데 통상 예산편성을 하려면 인건비를 상정을 할 때 모든 해당되는 공무원이 됐든지, 공사 임직원이 됐든지 예를 들어서 백이면 백사람, 천이면 천사람 그 호봉이 다 다릅니다. 그 다 다른 호봉을 일일이 계산해서 임금을 산정 한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예산을 산정을 할 때 일정기준 호봉을 정합니다. 그래서 10호봉을 기준으로 일단 예산을 편성을 하고 그렇다고 해서 예산을 편성을 해서 그것을 다 주느냐, 그것은 아니죠. 각자 해당되는 직원이 1호봉에 해당되면 1호봉을 줘야 되고, 9호봉에 해당되면 9호봉 봉급을 줘야 되고, 11호봉에 해당되면 11호봉을 줘야 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산편성 기술상 그것은 기준을 정해서 예산을 편성한 것이지 꼭 10호봉을 정했다고 해서 10호봉을 주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윤직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아무쪼록 아까 감사담당관 예산심의 시에도 우리 구 총예산이, 물론 보건소에서 의료공단에 특별회계가 넘어감으로써 약 50% 이상 감액됨으로써 구 본예산도 전년대비 1.9%가 감소된 그러한 등등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예산심의 시에는 예산반영할 때도 관계공무원들이 이것은 구민의 혈세로서 구정의 살림을 합니다. 물론 본 위원보다도 공무원들은 더 절약을 하고 더 검소하게 모든 예산을 아끼고 쪼개 쓰리라고 믿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본 위원이 질의를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좋은 서비스행정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윤영석위원장

이윤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를 시작한 지 1시간이 경과됐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0분 회의중지

13시47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수위원

박문수위원입니다. 과장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간담회 중에서 본 위원이 요구했던 자료 서면으로 속히 제출해 주시고, 최대한 빠른 시간내에 제출해 주시고 그리고 또 이어서 예산자료 88쪽 이것은 그냥 들으셔도 됩니다. 88쪽에 구청장협의회 4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매년 말 그대로 구청장협의회 차원에서 매년 계상되는 부분인데 예산심의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계상되어 있으면 지출내역을 알아야만 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야만 심사를 할 수 있겠죠, 그렇죠? 서면으로 이것도 같이, 개략적으로 일단 답변하세요.
기달

박기달총무과장

총무과장 박기달입니다. 박문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회비는 협회로 저희들이 내는 것인데 그곳에서 집행을 하고 집행내역을 저희들이 받아야 되는데.

박문수위원

지금까지 받은 바가 있어요? 매년 연례적으로 올라오는 것인데.
기달

박기달총무과장

저희 구청장님이 협회 회장이 된 지 얼마 안되어서 저희들이 현재까지 집행한 내역은 별로 없습니다. 그전에 것은 구로구청장님이 하셨는데 그 내용은 저희들이 한번 알아봐야 되겠습니다.

박문수위원

그러니까 이것도 같이.
기달

박기달총무과장

줄 수 있는 내용이면 저희들이 자료를.

박문수위원

자료가 없으면 예산 지출 이것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일단 좌우지간에 자료를 만들어 주시고 그 다음에 92쪽에 예비군 육성지원해서 이것은 그냥 들으셔도 됩니다. 설명보조자료에도 나와 있는데 원칙은 예비군 육성지원을 하려면 제가 알기로는 방위협의회에서 의결된 내용에 한해서만 지출할 수 있다고 본 위원은 알고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기달

박기달총무과장

예.

박문수위원

그렇다면 방위협의회에서의 회의록을 제출해 주세요, 가능하겠죠? 방위협의회에서 회의했던 것이 있을 것 아닙니까? “어떤 어떤 것 지원해 달라” 그것을 제출해 주시고, 그 다음에 93쪽인가요, 앰프 2,300만원이 계상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용도가 어디 쓰는 것입니까?
기달

박기달총무과장

총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구민운동장이 만들어져서 그곳에서 행사를 많이 하게 되는데 현재 기존의 앰프는 성능이 약해서 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2,000명 기준으로 해서 우리 구민운동장에 맞는 성능을 새로 구입하려다 보니까.

박문수위원

그러면 그것은 문화공보과로 해서 예산을 잡아야 되는 것 아닌가요?
기달

박기달총무과장

아니죠, 이것은 자산취득이고.

박문수위원

그러면 재무과로 잡든가.
기달

박기달총무과장

물론 그렇게 할 수도 있는데 주로 저희들이 장비관리를 저희 과에서 하기 때문에. 거기 구민운동장에서 쓰고 일반 야외행사 이런 것을 겸용으로.

박문수위원

야외행사라는 것은 주로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기달

박기달총무과장

캠페인이라든지 솔밭공원 같은 데서 행사가 있을 때도 있고.

박문수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했던 것들은 임차한 것입니까, 어떻게?
기달

박기달총무과장

주로 성능이 크게 소요되는 것은 주로 임차를 했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있는 것은 성능이 약해서 소규모 행사에만 야외에서 쓸 때 썼습니다. 그런데 큰 행사는 해 보면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뒤에 있는 사람들은 들리지도 않고, 한 예로 지난번 구민회관 개관식 날도 저희들이 임차를 했습니다.

박문수위원

알겠고요. 그 다음에 이것도 매년 올라오는 것이 국제화재단 출연금 500만원이 계상됐는데 올해 자문실적이 어떻게 됩니까? 국제화재단에 자문한 실적?
기달

박기달총무과장

총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원래는 저희들이 신규로 추진하고 있는 데가 일본 오아세시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국제화재단에서 주선을 해서 저희 청장님이 세미나에 1주일간 다녀왔습니다. 그때 오아세시를 정식으로 방문을 했습니다. 그곳에서 통역하고 그 다음에 안내를 해서 그곳을 청장님이 방문해서 그곳 시장님하고 대화가 되어서 내년에는 오아세시하고 자매결연을 맺는 것으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진행 중에 있습니다.

박문수위원

그것은 이것과 별도이고요. 국제화재단 출연금이라는 것이 이제. (윤영석 위원장, 김종삼 간사와 사회교대)
기달

박기달총무과장

출연금은 저희들이 명목상으로는 거기에 모든 외국자료를 자기들이 정보를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단 일본이나 이런 곳이 아니고 저희가 필요로 하는 자료 또 지방자치에 관한 외국의 사례라든지 이런 자료를 저희들이 요구를 하면 그쪽에서 저희들에게 자료를 제공하고 또 번역 같은 것도 저희들이 의뢰를 하면 그냥 무료로 번역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협조 차원에서 회비를 내는 것입니다.

박문수위원

올해에 자료를 요구했던 사항들을 같이 서면으로 제출해 주세요.
기달

박기달총무과장

예.

박문수위원

그리고 참고로 국제화재단 출연금이 본 위원의 기억으로는 언제 한번 전액 삭감된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기달

박기달총무과장

재작년에 1,000만원이었는데 작년에 예산책정할 때 500만원으로 줄였습니다.

박문수위원

그 다음에 업무용 수첩이 지금 600만원이 계상되어 있거든요. 간부용과 직원용 두가지로 나누어져 있는데 지금 내년도에 발간할 업무용 수첩이 이미 제작에 들어갔나요, 나왔습니까? 어떻게 되었습니까?
기달

박기달총무과장

그것은 자치행정과 소관입니다.

박문수위원

자치행정과 소관이요, 미안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삼위원장대리

박문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광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위원

김광수위원입니다. 답변하기에 편리하도록 설명보조자료 17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국외 자치단체와 자매결연이 확대, 전년도 예산에 증가됐는데 전년도 사업으로 우호도시 현황은 중국 상해시 가정구, 심양시 대동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 3,300만원에 대해서 예산 사용내용을 간단히 설명해 주세요.
기달

박기달총무과장

2001년도 집행실적이요?

김광수위원

예, 전년도. 자료가 없으면 그것은 자료가 오면 답변해 주시고.
기달

박기달총무과장

양해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김광수위원

그러면 이 부분은 우리 위원회에 계수조정 전까지 서면으로 주시고 또 이어서 3,300만원으로 2001년도에 중국 1개국 2개 도시의 예산으로 사용했는데 자료를 보면 아시겠지만 또 금년에는 자매결연을 확대해서 1차적으로 일본에 미에현 오아세시와 자매결연 추진을 하고, 2차적으로는 호주, 뉴질랜드, 베트남, 태국을 추진한다고 했는데 전년도 예산에 비해서 1개국에도 예산이 3,300만원인데 5개국을 확대해서 1,200만원이 이렇게 더 증액됐는데 이 부분을 1차에 자매결연을 시도해서 여의치 않으면 2차에 호주나 뉴질랜드로 한다는 것인지, 5개국 5개 도시를 내년에 완전히 다 체결한다는 것인지 현재 진행상황을 답변해 주세요.
기달

박기달총무과장

총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1차는 지금 일본이 저희들과 그동안에 대화가 몇번 있었기 때문에 여기는 현재 가능성이 상당히 크고요. 그 다음에 외빈초청여비가 2개국으로 되어 있는데 그 다음에 호주, 뉴질랜드, 베트남, 태국 중에서 1개국을 더 추가를 해서 2개국으로 해서, 그래서 125만원씩 해서 6명을 해서 2개국으로 해서 1,500만원 이렇게 계상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국외여비로 된 것은 현재 저희 상해시하고 심양시.

김광수위원

아니 그러면 상해시, 심양시 하셨는데 현재 상해시와 심양시가 어디까지 되어 있습니까?
기달

박기달총무과장

지금 현재 가정구하고 대동구는 저희들이 우호관계가 협정이 되어 있습니다.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대동구가 저희들을 방문한 실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가정구는 지난해 오지 않아서 현재 좀 소강 상태입니다.

김광수위원

그러니까 실적이라고 보면 대동구와 우리 자매결연을 체결하는데 실제적으로 2001년도에 3,300만원이라는 예산을 사용했다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네요.
기달

박기달총무과장

다 집행한 것은 아닌데 일부 집행하고 일부 잔액은 현재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추가확대가 되더라도 일부 집행잔액이 남는다면 그것하고 같이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많이 잡지는 않았습니다.

김광수위원

과장님은 많이 잡지 않았다고 하는데 아까 말씀대로라면 실제적으로 대동구와 자매결연을 실시하면서 많은 예산이 소모되고 실적은 그런데,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지금도 1차, 2차 확실치 않습니다. 그래서 확실하지 않고 사실 예산만 소모되고 낭비되지 않는가 이런 입장에서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삼위원장대리

과장님께서는 김광수위원님께서 자료요구하신 2001년도 예산 3,300만원에 대한 자료를 행정위원회 모든 위원님께 서면자료 주시기 바랍니다.
기달

박기달총무과장

예.

김종삼위원장대리

이어서 제가 그것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할게요. 그렇다면 지금 현재 중국 상해시 가정구와 심양시 대동구 그 동안에 우리 구와 자치단체와 자매결연을 했다는데 해온 결과 장점과 실, 그런 것이 있다는 어떤 것이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기달

박기달총무과장

총무과장 박기달입니다. 김종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대동구의 경우에 하나의 예를 들면 그곳은 현재 우리 관내의 중소기업체들이 지난번에 그곳을 방문해서 공산품판매협의도 하고 해서 그 동안에 지역경제과에서 상당한 효과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는 대동구의 축구단, 중학교 축구단이 저희 관내의 인수중학교 축구단하고 교류를 해서 저희 40명이 그때 대동구를 방문했었습니다. 원래는 2002년도에는 반대로 중국에서 저희 구를 방문토록 해서 스포츠교류를 하고 있고 앞으로 스포츠뿐만 아니라 문화 이런 여러가지 방문에 있어서 교류를 확대함으로서 세계화, 국제화에 맞는 행정을 할 수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김종삼위원장대리

그렇다면 제가 보기에도 분명히 사업효과로 봐서 선진행정기법 도입 및 경제, 문화 그런 모든 것의 활성화로 구민의 삶을 향상시킨다고 그러는데 어떻게 잘못 비춰진다고 하면 사실 집행부나 아니면 우리 중소기업 제품을 하시는 분들이 잘못 비춰지면 자매결연한 것으로 해서 집행부측에서 여행이나 그런 쪽으로 다녀오는 것처럼 비춰지면 안된다는 것이죠. 실제로 그런 우호관계 속에서 뭔가를 얻어내고 우리 구민에게 이익이 될 수 있는 것을 해달라는 부탁입니다.
기달

박기달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종삼위원장대리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종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환위원

박종환위원입니다. 제안설명 2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강북구민회관 공유재산 임대료 수입해서 1억 9,700만원이 있고, 구민회관 사용료 9억 7,500만원이 있습니다. 임대료수입과 사용료수입을 개별적으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김종삼위원장대리

자료 좀 빨리 과장님께 갖다 주십시오.

박종환위원

제안설명 2쪽에 있습니다.

김종삼위원장대리

행정관리국소관 제안설명서 2p입니다.
기달

박기달총무과장

총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구민회관 공유재산 임대료는 식당에서 1억 5,100만원하고.

박종환위원

얼마요?
기달

박기달총무과장

저희들이 식당을 지난번에 임대하기 위해서 감정평가 했을 때 저희들이 그때 9,700만원인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실제 예산을 계상할 때는 1억 5,000만원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매점은 지난번에 입찰을 한 결과 3,559만원이 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1억 9,700만원으로 잡은 것입니다.

박종환위원

그런데 식당 이번에 두번씩.
기달

박기달총무과장

그것은 2억 5,100만원, 실제는 2억 5,100만원에 입찰됐습니다. 처음에 3억 5,000만원에 입찰을 했다가 그 사람이 계약을 포기해서 다시 입찰공고해서 두번째는 2억 5,100만원에 낙찰된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때 당시에 입찰을 안한 때였으니까 저희들은 1억 5,000만원 정도로 계상해서 그렇게 했었습니다.

박종환위원

지금 2억 5,000만원에 하신 분은 계약을 계속.
기달

박기달총무과장

12월 10일까지 계약을 완료토록 되어 있는데 용산에 거주하시는 분이 현재 낙찰이 된 것 같습니다. 이름은 함영산입니다.

박종환위원

사용료 수입에 9억 7,000여만원이 되어 있는데 그것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기달

박기달총무과장

이것은 헬스장하고 그 다음에 수영장 수입을 여기 잡은 것입니다. 그 외에 여기 우리 대강당 그 다음에 예식장 그곳의 사용료를 계상해서 9억 7,500만원 잡은 것입니다.

박종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어서 보조자료 51쪽 시민운동지원이 있는데. 금년도에 시민운동단체에 임의보조금을 언제 지원했습니까?
기달

박기달총무과장

총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3월달에 사업신청을 받아서 1억 2,00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박종환위원

전반기에 했어요?
기달

박기달총무과장

예, 전반기에 28개 단체에 대해서 1억 2,00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박종환위원

2002년도에도 전반기에 심의를 해서 전반기에 지원해야.
기달

박기달총무과장

저희들은 가급적 빨리 해서 집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환위원

사업들을 전개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기달

박기달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종삼위원장대리

박종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윤직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직위원

이윤직위원입니다. 지금 박종환위원님께서 강북구민회관 공유재산 임대료 수입 1억 9,700만원의 임대료 수입에 대한 질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께서 식당 공개입찰 유찰로 인해서 여기 정확한 수입으로 잡지 않고 가상입찰가격 1억 5,000만원을 임대수입으로 계상해서 1억 9,700만원으로 자료에 명시했다는 말씀이시지요. 그러면 지금 현재 2억 5,000만원에 낙찰되었지요. 그러면 갭이 1억이 있습니다. 그러면 1억이 계상이 안된 잉여금인데 그 잉여금 자체를 회계상에 어떻게 처리하시겠습니까?
기달

박기달총무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2억 5,100만원은 올 현재 지금 낙찰을 했으니까 올해 예산수입으로 잡게 되는데 내년에 1년이 만기되어서 내년 11월이나 12월쯤에 되어서 입찰했을 경우에 이것이 2억 5,000만원이 나올 것인지 또 1억 5,000만원 될 것인지 정확하게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저희는 일단 1억 5,000만원을 잡고, 나중에 추경에서 세입을 늘려 잡을 수도 있고 결산에서 부족분이 있을 경우는 그것으로 충당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1억 5,000만원을 잡은 것입니다.

이윤직위원

물론 과장님 답변에도 일리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어떠한 보증금 입찰가에 낙찰이 되면 이것은 일시불로 일정기간 계약금을 지불하고 일정기간 지나면 잔금을 지불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지금 12월입니다, 이것은 2002년도 예산이에요. 그러니까 내내 그 돈은 2002년도 1월달 아니면 2월달에 그 보증금이 납입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형문

전형문행정관리국장

그렇지 않지요. 금년도 세입으로 잡히지요.

이윤직위원

금년도 세입으로. 그러면 금년도 세입으로 잡으면 나머지 1억원이 잉여금으로 이월되는 것이 아니냐 하는 것이지요?
형문

전형문행정관리국장

그렇지요. 금년도 예산은 내년 결산을 하면 잉여금으로 나와서.

이윤직위원

그러니까 금년도에는 어차피 예산이 안 잡혔으니까 1억은 자연스럽게 잉여금으로 넘어간다는 것 아닙니까?

김종삼위원장대리

이윤직위원님의 질의에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문

전형문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윤직위원님이 말씀하신 취지는 잘 압니다. 지금 이렇게 낙찰이 되어서 돈이 들어올 텐데 세입을 정확하게 계상해야지 왜 이렇게 차액이 발생하게 했느냐 요지는 그것 아닙니까?

이윤직위원

왜, 잉여금으로 이월시키려고 하느냐?
형문

전형문행정관리국장

그런데 이번에 낙찰금으로 들어오는 세입은 어느 예산에 편성되어 있느냐 하면 금년도 추경예산에 먼저 반영이 것입니다. 먼저 추경예산을 할 때 금년도 구민회관 세입금이 이미 예산이 계상이 되었어요

이윤직위원

3억 2,000만원.
형문

전형문행정관리국장

3억 2,000만원이 아니고 그때 예정가격을 1억원으로 해서 금년도 세입예산으로 확보해 놓았는데 이것이 실제적으로 낙찰을 해 보니까 2억 5,000만원이 되어서 세입이 더 생긴 것입니다. 그것은 금년도 세입예산의 잉여금으로 내년에 이월이 되는 것입니다.

이윤직위원

그러니까 제가 그것을 묻는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님이 국장님처럼 명괘하게 답변을 하면 더 이상 질의를 않는데 어차피 수입예산에 잡히지 않았으니까 그것은 명년도로 이월되지 않느냐, “그렇습니다.” 하면 끝나는 얘기 아니에요. 그런데 과장님이 명쾌한 답변을 안하시니까 본 위원이 자꾸 질의하게 된 동기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그러면 한가지만 더 본질의하겠습니다. 보조자료 27쪽에 노후저수조 교체공사로 인한 신규예산이 2,655만 5,000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기관실 저수조 50톤짜리 1식을 구입할 예상인 것 같습니다. 기관실 저수조시설은 몇년도에 시설했습니까?
기달

박기달총무과장

총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90년도 초에 설치되었는데 약 10년이 되니까 낡아서 이것이 파열될 우려성이 있기 때문에, 지하에 있는데 그렇게 되면 보일러실이나 문제가 있기 때문에 교체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윤직위원

여기 보조자료에 그런 설치 년도가 명시되고 내구년한이 명시되고 해서 노후된 저수조를 교체를 해야 하겠다는 그런 산출내용이 명시가 되었으면 질의를 안했을 텐데 무조건 기관실 저수조 50톤 1식 2,655만으로 계상해서 질의했습니다. 앞으로 이런 자료를 준비할 때 상세하게 명기해서 자료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삼위원장대리

이윤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광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위원

행정관리국장께 예산안책자 76p,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성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문

전형문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기관업무추진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겠지만 이것은 하나의 부서장이나 기관장 이런 사람들이 그 기관이나 부서를 1년 동안 원활하게 유지하고 업무추진하기 위해서 특정한 목적을 사전에 정할 수 없이 업무추진비 성격으로 쓸 수 있도록 부여되는 예산이라고 설명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김광수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말하면 예산안이 100만원인데 기관업무추진비 예산을 한달에 다 사용할 수도 있고, 1년 동안 사용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말씀인가요?
형문

전형문행정관리국장

그것은 그렇지가 않겠지요. 왜냐 하면 1년 동안 쓰라는 예산이기 때문에 이것을 일시에 한꺼번에 연초에 다 집행하고 나머지는 손가락 빨고 있을 수도 없는 노릇이고 그렇기 때문에 적절하게 안배해서 써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마는 명확하게 월별로 구분되어 있지 않습니다.

김광수위원

그래서 제가 질의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성격을 물었고,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우리 부구청장님이나 국장님은 상시로 계시는데 우리 구청장님은 다음에 재선이 되셔야 그 이후에 기관운영업무추진비를 사용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6월 이전에 다 사용하면 어떻게 하는가 하나도 안 사용할 수도 있지 않느냐 이런 우려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월정액이 아니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지요?
형문

전형문행정관리국장

김위원님 걱정하시는 대로 아주 악덕한 기관장이라면 그렇게 할 수도 있겠지요. 그렇지만 건전한 상식을 가지고는 그렇게 하지 못할 것입니다.

김광수위원

상식이든 악덕이든 그것을 떠나서 상반기에 다 쓸 수도 있고, 안 쓸 수도 있고
형문

전형문행정관리국장

원칙적으로 얘기하면 그것은 기관장 재량입니다.

김광수위원

기관장 재량이죠? 그래서 현재 구청장님은 임기가 6월 30일까지고 물론 앞으로는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또 출마를 하실 것인지 또 출마해서 당선되신다고 하면 좀 얘기가 다릅니다마는 상반기전에 좀 달라질 수도 있지 않아요. 그랬을 경우에 이 예산을 다 사용했으면 어쩌나 그런 염려인데 이 예산을 상 하반기 나누어서 이렇게 할 수가 없습니까?
형문

전형문행정관리국장

물론 김위원님 걱정하시는 것을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마는 이런 문제는 비단 저희 구뿐만 아니라 230여 개의 기초자치단체 전체에 국한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런 예산을 그것까지 예정을 해 가면서 상 하반기에 구분해서 하는 것은 행자부에서 저희들한테 내려진 예산지침에도 그런 사항은 없거든요. 그래서 저희들 예산지침에 따라서 편성한 것이니까 그렇게 이해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광수위원

아니 이해하는 것은 좋은 데 혹시나 이 예산이 전반기에 다 지출되어서, 말씀하신 잘하시네, 전국의 각 자치단체장이 이와 유사합니다. 그런데 자치단체장은 정당의 공천을 받아서 출마 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고 그런 자치단체장이 계실 텐데, 어느 자치단체장은 이왕 그럴 바에 기관운영업무추진비를 상반기에 다 사용해 버리고 그럴 수도 있다고 나는 보거든요.
형문

전형문행정관리국장

그런데 예산을 적정하게 균형 있게 취지별로 적정해서 안배해서 쓰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아주 몰상식한 사람이 아니고서는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김광수위원

제가 지난 3대 이전에 마지막 해에 각 자치단체장의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전국을 다 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립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제약을 해서 월정액으로 되어서 얼마인데 매월 기관운영을 위해서 얼마씩 써라 하면 좋은데 그냥 묶어서 다 쓸 수도 있고, 안 쓸 수도 있고 막말로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염려가 되어서 질의를 합니다.
형문

전형문행정관리국장

하여튼 그런 일이 없도록 제가 예산 소관국장으로 통제를 하겠습니다.

김광수위원

통제하는 것보다도 이 부분은 또 타 위원님들과 논의를 해 보는 것으로 하고 이만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종삼위원장대리

김광수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장동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동우위원

총무과장님께 한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보조자료 20쪽, 예비군 육성지원과 관련해서 향토예비군설치법에 의해서 소위 무전기, 워키토키하고 지금 우의, 이것이 지금 아마 우리 강북구뿐만 아니라 인근의 구청도 대동소이하리라고 보는데 우리 구청은 어느 정도 수준의 향토예비군 활동비를 지원하는지 인근 구하고 적절한지를 또 묻고 싶고, 들리는 이야기로는 강북구가 최고, 저희가 부대를 방문했을 때 연대장께서 그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지금 예산이 2,000만원 돈이 증가되었는데 실제적으로 69대의 소위 워키토키가 주어지면 어떻게 훈련때 쓰는 것인지 어느 동으로 배분해서 어떻게 쓰는지 그것을 두가지만 요약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달

박기달총무과장

장동우위원님 질의에 총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첫째 질문하신 인근 구와 비교해서 어느 정도 되느냐고 말씀하셨는데 저희 강북구의 경우에는 군부대에서 요청하기에는 7,4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현재 2,600만원을 지원한 것으로 되어 있고, 성북구는 9,000만원을 요구를 했는데 2,400만원이고 그 다음에 광진구는 1억 700만원을 요구했는데 4,700만원이 지원이 됐습니다. 그리고 성동구의 경우에는 1억 3,000만원 요구를 했는데 7,000만원이 지금 현재반영된 것으로 됐고 중랑구의 경우에는 1억 2,000만원에 3,600만원, 동대문구의 경우에는 1억 9,000만원을 요구를 했는데 4,000만원, 그 다음에 도봉구에는 7,300만원을 요구했는데 2,000만원, 노원구는 8,000만원에 3,100만원으로 지금 현재 저희들이 파악한 자료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워키토키가 어디에 소요가 되느냐 그러셨는데 이것은 주로 동대장하고 향방소대장에게 지급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총 130대가 소요가 되는데 자기들이 현재까지 확보한 것이 61대, 나머지 69개에 대해서 현재 요구를 해서 이것이 제일 우선사업이라고 해서 자기네들이 칠천몇백만원을 요구를 했는데 그 중에서 우선사업만 골라서 현재 저희들이 예산에 계상을 한 것입니다.

장동우위원

그러면 위원님들께 향토방위로 해서 4개 구가 있지 않습니까? 4개 구에 대해서 심사전까지 저희들한테 좀 확인을 해서 자료를 주시고, 또 한가지 지금 동대운영과 관련해서 제가 부대에 들렸을 때, 강북구 같은 경우에는 지하실에 동대가 있는 동이 파악된 것이 지금 있습니까? 몇개 동이나 됩니까?
기달

박기달총무과장

그것은 자치행정과에서 자료를 갖고 있습니다.

장동우위원

운영지원만 해주고?
기달

박기달총무과장

동청사를 사용하기 때문에.

장동우위원

동청사를 사용하니까, 이것은 다음 시간에 질의토록 하고 이상입니다.

김종삼위원장대리

장동우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장동우위원님께서 자료요구 하신 것을 빠른 시일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소관 예산에 대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소관 2002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 및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한 후 계속하여 행정관리국소관 자치행정과 2002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25분 회의중지

14시33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자치행정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자치행정과 예산안은 예산안 면수 43p에서 48p와 105p에서 126p, 사항별설명서 80p에서 94p를 참고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동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동우위원

장동우위원입니다. 우선 자치행정과장께 동문화복지센터 운영과 관련해서 예산이 계상되어서 올라와 있는데 2001년 대비 증감이 된 것도 아니네요. 작년 수준인데, 의회에서 많은 시간을 통해서 직원들과 고민하고 1년을 지나고 있습니다. 동문화복지센터 사실 또한 이 강좌가 어제 제가 구정질문 답변도 받아 봤지만 실제적으로 인근의 대단위 사업들 구민회관이라든가 문화정보센터 이런 부분에서 그와 흡사한 이런 강좌를 운영하는데 이것 뭐 크게 변한 것이 없네요. 예산도 그렇거니와 이 내용실적이. 우리가 이 시간 계상된 예산을 심사하면서 좀 과장께 확인코자 합니다. 지금 금년 수준으로 2002년도 운영하겠다는 얘기로 받아들이는데, 어떻게 다른 복안이 없습니까?
승복

이승복자치행정과장

장동우위원님 질의에 자치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장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이 동 문화복지센터 청사 수선과 관련해서.

장동우위원

수선이 아니고 62쪽에 문화복지센터 운영과 관련해서, 수선은 조금 있다 할 것이고, 운영 관련해서 보조자료 62쪽.
승복

이승복자치행정과장

예, 작년수준과 유사하다고, 아니 올 수준과.

장동우위원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예산을 하면서 실제적으로 이 문화센터 운영이 1년을 맞이해서 변한 것이 없다, 또 내년도 이와 같이 할 것이다. 어제 많은 의원들의 우려와 본 위원도 이런 심사할 때마다 담당 자치행정과장을 통하여 검토해서 좋은 쪽으로 했던 강좌가 중복되지 않고, 여러가지 질적인 향상을 하겠다고 했는데 실제적으로 이것을 운영하겠다고, 예를 들어서 강사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강사료가 지금 6만원에서 9만원까지 하는 것을 그분들의 질적 향상을 높이기 위해서 수당을 많이 지급한다든가 그런 흔적이 하나도 없다는 얘기예요. 혹시 구청내부에서 이런 부분을 자치행정과에서 수립을 해서 예산보다 훨씬 많은 예산을 올렸는데 사실 우리 내년도 예산전망을 봐도 불투명한, 예산이 금년대비 좀 많이 강압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자체심사에서 삭감이 되었는지 그것을 확인코자 하는 것입니다.
승복

이승복자치행정과장

장동우위원님 질의에 자치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올해 위원님들과 세미나 가서 제가 발표도 했습니다마는 지금 문제점을 제가 열한가지 정도로 요약을 해서 발표를 했습니다. 그것을 종합적으로 지금 검토를 해서 내년 1월달부터 시행을 하고 그리고 이제 강좌강사들 수당이 6만원부터 9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강좌를 내실 있게 통폐합을 해서 맞춰서 2만원 정도 수준으로 더 올리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장동우위원

아니 이쪽에 보면 똑같다는 말이에요. 보조자료 보면 53개 종목이 185개를 운영하고 강사비도 금년 수준하고 변한 것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과장님 답변중에 무수하게 우리들이 걱정하고 염려하는 부분들이 1년을 맞이했단 말이에요. 12월 1일자로. 그러면 이것은 동문화센터를 주민을 위해서 운영함에 있는 이런 강좌들이 그냥 금년 수준에서 예산을 본다면 변한 것이 없다는 것이에요. 자체적으로 심사해서 깎인 것이 없었나요?
승복

이승복자치행정과장

그런 것은 없었습니다.

장동우위원

변한 것이 없지요. 과장님의 답변이 안맞는 것이에요. 예산이 자체심사에서 깎였다든지 지금 내가 염려했던 강사의 질 향상을 높이기 위해서 교통비 명목으로 주는 7만원을 10만원으로 계상해서 올렸던 부분이 깍였다든지, 이 예산이 겨우 9만 1,000원 올라간 것입니까?
승복

이승복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동우위원

1억 7,880만원에서 1억 7,889만 1,000원, 9만 1,000원이 증가되는 예산이 어디에 있냐 그것입니다. 변한 것이 없다는 것을 이해해도 됩니까?
승복

이승복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동우위원

예, 됐고요. 그것은 솔직히 담당과장께서는 내가 여러번 얘기했지만 좀더 내실 있는 운영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구체적으로 예산을 심사하면서 운영실태를 지적하고 싶지 않는데 획기적인 변화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은 77쪽에 보면 동청사 수선과 관련해서 매년 저희가 심사때면 염려하고 물론 열악한 구 예산 환경속에서 나름대로 담당과장은 새롭게 각 동에서 요구하는 금액을 다 해주고 싶겠죠. 그런데 지금 자체적으로 심사해서 860만원이 증감된 예산이 계상되어 올라왔는데 금년대비 실제적으로 각 동에 지금 신축이나 신축예정하는 동을 빼놓고 14개 동인가에서 자체적으로 동을 나름대로 개보수 수선하겠다고 한 금액이 얼마였으며 자체심사에서 삭감된 부분이 얼마여서 이 5,483만 2,000원이 계상됐는지 그 배경을 간단히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복

이승복자치행정과장

장동우위원님 질의에 자치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수유2동은 신축중에 있기 때문에 내년도 보수예산은 하나도 안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미아1동은 또 지금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도 지금 수리비가 지금 안 들어가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10월, 11월달에 각 동에서 기존에 있는 건물에 대한 보수수리 예산을 전반적으로 다 받아 봤습니다. 그것을 받아보니까 각 동 15개 동에서 2억 6,400만원이 각 동에서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예산사정을 고려해서 우리 과에서 인테리어라든지 급하지 않은 사항을 제외를 하고 2억을 우리가 조정을 했었습니다. 해서 지금 우리 구 자체의 예산에 맞춰서 편성을 하다보니까 올 2001년도보다 860만원 정도가 지금 감액되어서 5,483만 2,000원이 동 보수예산으로 지금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장동우위원

그 예산가지고 충족을 시킬 수가 있겠어요? 제가 금년도 감사시에 분명히 이중성, 동 개보수 하는데 있어서 소위 흔한 말로 찔끔찔금 그렇게 하다보면, 솔직히 어떻게 보면 17개 동이 문화센터로서 구민들의 얼굴이고 동민들 민원인들의 얼굴인데, 우리 청장 나가면 많이 바뀌고 바뀌었다고 얘기하는데 실제적으로 공사라고 벌려 놓으면 당분간 얼마라도 시간이 소요되고, 해마다 수리하는 동사무소로 되거든요. 저희 수유5동 같은 데는 그렇지만 제 출신지역이 아닌 타 동도 이런 부분이라고 보는데, 그 정도 예산이 많이 삭감됐다면 우리 위원회에서 신중히 고려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담당과장의 입장으로는 각 동에 동장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서 세우신 것으로 생각이 변함이 없으시죠?
승복

이승복자치행정과장

예, 자료가 전부 있습니다.

장동우위원

위원들에게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제가 발언권을 얻었으니까 한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김종삼위원장대리

잠깐만요. 뒤에 방청석에는 북부시민회에서 방청하고 계시니까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동우위원

예, 반갑습니다. 계속해서 불법광고물 철거와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보조자료 76쪽에 지금 불법고정광고물 철거와 관련해서 2,000만원이 계상됐는데 여기서 얘기하는 불량불법광고물이라는 것이 어떤 것을 얘기하며 또 혐오광고물이라고 그랬는데 이것을 구체적으로 위원님들이 이해가 갈 수 있도록 답변을 주시고 아울러서 한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두번째, 참 오래간만에 게시대, 우리 의회에서 의원들이 저 같은 경우 2대에 걸쳐 3대에 이르기까지 이 게시를 해줄 것을 무수하게 부탁을 했는데 아마 유능한 과장님이 오셔서 그러는지 아주 예산이 잘 계상된 것 같습니다. 지금 이 4개소의 예산을 계상할 때는 장소를 나름대로 지정게시대를 장소를 결정했는지, 결정했다면 어디로 했는지 또 이것 역시 우리 과장님이 가셔서 필요하다, 그저께 구정질의 또 답변도 실제적으로 무수하게 구청에서 게첨되는 플래카드가 많이 여기저기 많이 난무하기 때문에 구의 환경 저해가 막대하고 거기에 따른, 이렇게 4개 정도 게시대로 해서는 되지 않을 것 같고 그런데 이것 역시 지정게시대를 증설하겠다고 팀에서 올린 예산이 이것이었는지 아니면 삭감된 부분이 있는지 아울러서 답변을 좀 바랍니다.
시목

류시목광고물특별정비반장

광고물 특별정비반장 류시목입니다. 먼저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성심을 다하시는 여러 위원님들께 부임하고 개별적으로 인사를 여쭤야 도리나 오늘 이 자리에서 인사드리게 된 것을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많은 성원 부탁드립니다. 지금 장동우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간판의 불법불량간판의 종류나 혐오간판의 종류 같은 사례를 설명해 달라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불법간판은 보통 규격이 정해져 있습니다. 광고물 등 관리법에 의해서, 한 업소에 총 3개 이내로 설치토록 되어 있습니다. 3개가 가로형 간판이나 돌출간판, 지주간판 이런 종류별로 1개씩해서 3개소 이내로 되어 있고, 건물에 코너 부분만 가로간판을 1개 더 설치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범위를 벗어나는 것은 불법간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혐오간판은 주로 색상이나 도형 등이 예를 들어서 적색이나 흑색 등이 간판전체 면적의 1/2, 50%를 상회하는 그러한 간판들은 시각적으로 혐오스럽다고 해서 새로 교체토록 유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현수막게시대의 설치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내년도 2002년도에 4개소를 설치코자 예산을 계상해서 구청의 집행부 내부에서는 전체 4개소가 반영이 된 상태입니다. 삭감내용은 없었고 집행부에서 내년도에 설치하기로 잠정적으로, 확정은 안되었고 잠정적으로 검토해 본 바는 수유5동 489번지 한신대 앞쪽과 번2동에 번동 적환장옆 부분하고, 북부수도사업소 건너편하고, 미아4동에 송중초등학교앞 정도를 검토하고 있는데 내년도에 예산이 확정되면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할 때 위원님의 의견도 반영해서, 수렴해서 정확한 위치를 선정토록 하겠습니다.

김종삼위원장대리

장동우위원님 답변이 되셨습니까?

장동우위원

예, 답변이 충분히 되었습니다. 이 예산이 이번 회기에 통과되면 내년에 3, 4월경에 설치가 될 것으로 사료가 되는데 지금 가시했던 그런 네군데 장소들이, 염려했던 부분이 전에도 검토한 바에 의하면 남의 상가건물 앞에다 우뚝, 그런 것 정도는 피하겠지만 그런 것을 최소한 민원이 없도록 검토를 해서 반장님께서 좀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시목

류시목광고물특별정비반장

유념하겠습니다.

김종삼위원장대리

장동우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문수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수위원

박문수위원입니다. 예산안 121쪽에 보면 재료비가 불법첨지류 부착방지용 도료 450만원이 계상되어 있고 그 다음에 125쪽 불법첨지류 방지판 설치 600만원이 계상되어 있단 말이에요. 불법첨지류와 관련해서 122쪽에 첨지류 불법부착 주민신고 시상금 100만원, 이 3건을 하나하나 질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무슨 질의냐 하면 방지용 도료하고 방지판 설치비 일단 그것에 대해서 차이점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해주세요.
시목

류시목광고물특별정비반장

위원님 질의에 광고물특별정비반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불법광고물 첨지류에 대해서 저희 구에서는 방지판도 설치를 하고 또 실리콘 도료도 칠을 합니다. 여기에 도봉로에 금년도 2001년도에 설치를 했습니다. 9월경에 방지판을 설치했고 도봉로 가로등이라든가 또 교통신호등 같은 전주에 방지판을 설치했습니다. 그리고 불법 첨지류 부착방지 도료는 실리콘 재질입니다. 이것은 한국통신의 소유주인 전신주 가로등에 전신주에 공공근로를 이용해서 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불법 첨지류 방지를 위해서 다양한 품목이, 재질이 시중에 나와 있는데 벽보제거기라는 것도 있고 또 부착방지판 우리가 설치한 것도 있었고 또 파라핀으로 만든 왁스가 있습니다. 그리고 실리콘 페인트가 있고 또 폐유를 칠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런 방법들이 서울시 25개 구청에서 각각 선정이 되어서 지금 혼용이 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우리 구에서는 불법부착 방지판하고 실리콘 도료를 선택해서 비교 검토해서 선정을 했습니다. 9월에 도봉로 시범 가로변에 실시해 본 결과 많이 부착한 것이 금방 떨어지고 부착이 가능하지 않음으로써 효험이 아주 크다고 자체적으로 판단을 해서 내년도에는 백운봉길이나 화계사길로 지역을 확대하기로 그래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박문수위원

지금 부임하신 지 얼마 안 되니까 정확하게, 현장에 가보셨습니까?
시목

류시목광고물특별정비반장

한번 둘러봤습니다.

박문수위원

현장 본 소감이 방지판과 방지용 도료 두가지인데, 두가지 장 단점은 아직 분석은 못해 보셨죠?
시목

류시목광고물특별정비반장

제가 보기에는 그 이유를 한번 알아봤더니 불법방지판은 당초에 전신주까지 다 설치를 하려고 했는데 한국통신 소유의 전신주에서는 설치가 불가하다고 협조가 잘안되어서 실리콘 페인트로 도색을 하도록 방침이 바뀌었습니다. 효험은 전부 다 좋은데 불법 부착방치판은 1개 설치하는데 한 4만원 정도 됩니다. 그리고 실리콘 페인트는 1개 칠하는데 한 1만 5,000원 정도 원가가, 페인트 값이 듭니다. 실리콘 페인트는 공공근로를 활용해서 작업 인부는 무료로 설치하기 때문에 원가가 1만 5,000원 들고, 방치판은 하나 설치하는데 4만원 드는데 미관은 설치해 놓은 것을 보니까 방치판이 났습니다. 그런데 협조가 좀 원만히 안되어서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박문수위원

그래요. 이해가 되겠고 그 다음에 122쪽에 첨지류 불법부착 주민신고 시상금 100만원이 계상됐는데 첨지류 불법부착 주민신고시상이 언제 있기 시작한 것입니까?
시목

류시목광고물특별정비반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께 좀 양해의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이것이 무슨 내용인가 하면 금년도 9월 1일자로 광고물 등 관리법이 새로 개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10월 22일자로 시행령이 제정 공포됐습니다. 서울시 조례로 그 이전까지 전부 다 운영하던 광고물관리 권한위임 사항이 현재 구청장의 고유업무로 이번에 법으로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시상금 자체가 현재 우리 자치구 또 강북구에 조례가 제정이 안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서울시에서 25개 구의 형평을 유지하기 위해서 시행령이 엊그제 제정이 되어서 공포됐기 때문에 조례작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준칙안을. 그것이 곧 내려오는 대로 우리 자치구에 조례안을 상정해서 제정을 해야 되는데 그것을 추경 이전에 분명히 연초에 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것에 불법광고물 벽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요즘 많이 나오는 소형전단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신고를 권장해서 단속을 좀 강화하려고 하는데 그것에 따른 시상금이 아직 조례는 제정이 안됐지만 추경때 잡으면 너무 기간이 멀어서 먼저 100만원 일단 우선적으로 예산을 잡아 놨습니다.

박문수위원

그렇다면 시행령에 광고물관리법인가요, 좌우지간 관련 법 시행령에 시상금을 조례로 위임했습니까?
시목

류시목광고물특별정비반장

예. (김종삼 간사, 윤영석 위원장과 사회교대)

박문수위원

시상금입니까? 명칭이 어떻게 됩니까? 시행령에는 어떻게 명기가 되어 있어요?
시목

류시목광고물특별정비반장

이런 사항은 시상금이라고 시행령에 명기가 구체적으로 되어 있는 사항은 아닌데 지금 청소행정과에 쓰레기 무단투기 신고 받고 시상금 주는 제도도 있고 그래서 이 사항이 지금 서울시 조례에도 되어 있습니다.

박문수위원

아니죠. 자치단체의 조례는 금액을 지불하는 것은 어떤 근거가 있어야 되어요. 무조건 금액 지불 못해요.
시목

류시목광고물특별정비반장

그렇죠. 박문수위원 그렇다면 시행령에 무슨 명확한 근거가 있을 것이라고요. 그 근거가 어떤 식으로 되어 있냐고요. 참고로 청소 그 부분은 무단투기는 상위법규에 나와 있어요, 명시가 되어 있다고요. 그것을 근거로 해서 보상금이든 시상금이든 주는 것이고 이것도 그렇다면 마찬가지로 시행령이 구체적으로 어떤 안이 되어 있을 것이라는 말이에요, 구절이. 금액을 자치단체에 위임했다거나.
그 사항은 지금 조문에 명확한 것을 찾아서 별도 서면 제출하겠습니다.

박문수위원

그래 주시고 국장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늘상 느끼는 것인데 지금 이 건이 정확하게 시행령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본 위원이 모르는 바라서 정확하게 말씀 못 드리겠지만 일단 즉흥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10월 22일날 시행령이 공포됐고 그때부터 실효가 발생하는데 지금이 12월 초 아닙니까? 그렇다면 기본적으로 통상 지금 자치단체에서는 어떤 포괄적인 행정준칙안이 내려오지 않고서는 움직이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제가 늘상 얘기했던 것이지만 관보 뭐 하러 보느냐고 누차에 걸쳐서 집행부에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입법예고를 한다는 말이에요. 그 기간이면 이미 그 주무과에서는 알 것이라는 말이에요. 단지 주무부에서 중앙행정부에서 표준안이 내려오지 않으면 서울시에서 미동도 하지 않고 또 서울시에서도 각 구에 또 시달하는데 엄청난 시일이 흐른다고요. 좀 자발적으로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것이 왜 안될까요?
형문

전형문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늘상 우리 박위원님이 관심을 많이 가지시고 또 질책도 많이 하시는 그런 사항인데 사실 원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박위원님 말씀이 백번 타당합니다. 시행이 이미 공포됐으면 그것에 따라서 자치단체별로 그것에 맞는 조례를 빨리 빨리 제정을 해서 시행을 하면 될 텐데 왜 굳이 중앙정부나 시 도로부터 준칙이 내려올 때까지 기다리느냐 그 말씀은 타당한데, 우리가 현실적으로 입법실무나 이런 것을 취급하는 과정에서 본다면 우리가 조례를 만든다는 것은 우리 자치입법인데 한번 만들어 놓으면 우리 기본이 되는 법령이기 때문에 소홀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입법기술이나 그 업무에 대해서 우리 실무 직원들이 완전히 통달해서 완벽하다하면 저희들이 더 바랄 나위가 없겠죠. 그래서 그런 것을 사전에 하면 좋겠는데 현실적으로는 그런 미흡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기왕에 법을 만든다면 흠결이 없도록 완전히 해야 되는데 섣불리 먼저 저희가 손을 대서 졸작을 만들어 놓으면 오히려 더 나중에 개정하고 하는 혼란이 초래되고 더 번거롭지 않겠느냐 그래서 저희들은 실무적으로 통상적으로 우리보다는 더 전문적이고 우리보다는 모법을 만든 중앙부처에서는 자기들이 아주 전문적으로 검토해서 내려보는 준칙이 아무래도 우리가 직접 하는 것보다는 더 낫지 않겠느냐 해서 그것을 저희들이 통상 기다려서 받고 하는 것이 지금까지의 입법 관례로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미리미리 준비를 해서 가급적이면 조례를 제정하는 기간을 단축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문수위원

다시 묻겠습니다. 아직까지는 준칙안이 내려오지는 않았습니까?
시목

류시목광고물특별정비반장

예, 그렇습니다.

박문수위원

서울시 준칙안이 언제 내려올 것 같습니까?
시목

류시목광고물특별정비반장

지금 시에 확인해 본 바로는 아주 열심히 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박문수위원

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표준안은 법이 제정, 개정이 되면 표준안은 중앙행정부에서 만듭니다. 방금 국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법의 의미를 정확히 알기 때문에 그래서 중앙행정부에서 각 시 도 단위로 표준을 내려주고 시 도 단위에서 서울시 같은 경우는 그것을 보고 또 다시 이리 내려준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서울시에서 중앙행정부에서 표준안이 내려 왔대요, 안 내려 왔대요? 내려오고도 서울시에서 갖고 버티고 있는 것인지.
시목

류시목광고물특별정비반장

조례안은 시행령에 의해서 그동안 개정 전에는 시 도 광역시장의 권한이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 조례가 현존하고 있었고 자치구에서는 그 조례에 준해서 업무를 수행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개정으로 인해서 시 조례를 개정하면서 25개 구의 과태료라든가 벌칙규정이라든가 이런 사항에 형평을 유지하기 위해서 준칙안을 만들어서 내려보내 준다고 지금 작업중이라고 합니다.

박문수위원

예,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영석위원장

박문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이윤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직위원

이윤직위원입니다. 자치행정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의 인건비를 제한 일반운영비에 전년도 대비 예산액이 5,725만 4,000원이 감액이 되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일반운영비에 여러가지 세세한 항목이 있습니다. 그러면 과연 1개 과에서 이런 막대한 예산이 절감이 됐는데 과연 구민만족도의 행정을 할 수 있겠는지 아니면 현 감액된 예산이라 하더라도 능히 행정서비스를 충분히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진솔한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승복

이승복자치행정과장

죄송합니다마는 사항별설명서 몇페이지를 말씀하십니까?.

이윤직위원

사항별설명서 84p입니다.
승복

이승복자치행정과장

이윤직위원님 질의에 자치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윤직위원

간단하게 말씀하십시오.
승복

이승복자치행정과장

5,300만원 감축 분은 동 직원이 올 작년 12월 1일자로 동기능전환이 되면서 구로 올라왔기 때문에 그 인원 감축분입니다.

이윤직위원

일반운영비는 인건비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5,725만 4,000원이 감액되었어도 자치행정과에서는 구민만족의 서비스행정을 할 수 있다 이 말씀이죠?
승복

이승복자치행정과장

예.

이윤직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또 사항별설명서 91쪽에 보면 복리후생비가 있습니다. 복리후생비도 전년예산 대비 5,705만 8,000원이 감액이 되어 있는데 거기에 보면 정액급식비, 교통보조비, 명절휴가비, 연가보상비, 가계지원비 등 해서 금년 예산이 14억 5,446만 8,000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복리후생비 총금액이 17개 동에 해당되는 직원에 한한 것입니까?
승복

이승복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윤직위원

잘 알았습니다. 그러면 또 한가지 사항별설명서 93쪽 거기에 보면 지금 여러 위원님들이 불법광고물에 대해서 많은 질의가 있었고 큰 관심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민간위탁금이라 해서 전년도 예산에 없는 것을 2,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사항별설명서 93쪽입니다. 찾으셨습니까?
시목

류시목광고물특별정비반장

예.

이윤직위원

그런데 불법광고물 철거 용역비로서 2,000만원을 계상을 했어요. 그러면 불법광고물을 게첨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그것을 철거하려는 것이지요?
시목

류시목광고물특별정비반장

그렇습니다.

이윤직위원

그러면 우리나라가 법치국가입니까, 아닙니까?
시목

류시목광고물특별정비반장

법치국가입니다.

이윤직위원

그러면 이런 불법광고물을 게첨한 사람에 대한 일벌백계의 법으로 다스리면 이런 일이 없을 것 아닙니까? 이렇게 구에서 예산까지 들여서 붙이는 사람은 붙이고 떼는 사람은 떼고 이런 악순환을 가져올 수 있는 것을 근본적으로 대처를 해야지 이것은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그리고 수익자부담원칙에 의해서 원인제공자가 부담토록 해야 되는 것입니까? 우리가 기 이런 예산을 편성해서 이렇게 할 이유가 없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견해를 말씀해 보십시오.
시목

류시목광고물특별정비반장

이윤직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은 너무나 합당하신 말씀입니다. 저도 공감합니다. 다만 지난해 2001년도에 예산이 구비로는 책정이 안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서울시비로 5,000만원이 교부되어서 저희가 2,900만원을 집행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법적으로는 분명히 여러가지 제도가 보완이 되어 있고 하지만 너무나 불법광고물이 그동안 정비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법대로 조치를 하면 아마 거의 모든 점포를 운영하는 업주들이 다 그렇게 저촉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운영하는 과정에 불법광고물에 대해서 동의서를 징구해서 동의를, 철거동의를 하는 업주에 대해서는 용역을 해서 단가계약으로 저희가 비용을 대신 지급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무한정 하는 것이 아니고 궤도에 접어들 때, 도봉로변에 금년도 2001년도 실적이 현재까지 한 2,600개의 간판을 정비했습니다, 철거를. 내년도에는 좀 숫자도 줄고 해서 예산을 줄여서 잡았습니다.

이윤직위원

됐습니다. 이것이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2001년도에는 시에서 5,000만원 예산이 지원되어서 그 비용으로 철거비용에 충당을 했는데, 금년에는 시에서 예산이 영 달 안되니까 우리 자치구에서 2,000만원이라는 예산을 편성했다는 말씀인데, 시예산도 똑같은 우리 국민이 낸 세금이요 2,000만원 구예산도 똑같은 국민이 낸 세금입니다. 단, 어떠한 개념에서 시예산이냐 구예산이냐 돈의 성격이 틀릴 뿐이지, 그리고 지금 정비라고 말씀하셨는데, 불법광고물 정비라는 것은 흩어지게 있는 것을 어느정도 규격에 맞게 가지런하게 할 수 있는 것이 정비이고 철거는 막 뜯어내는 것입니다. 그것과는 용어자체가 달라요. 그런 용어자체를 분명히 구분해서 말씀하십시오. 이 불법광고물을 정비하는데도 금년도에 1,355만 8,000원이 증액에 되어서 2001년에는 558만 5,000만 계상되었는데 1,355만 8,000원이 광고물정비로 더 계상되어 있습니다. 또 철거비용으로 2,000만원 계상되어 있고 또 첨지류도 불법첨지류 방지대책으로 해서 현년 대비 878만원이 증액되어서 2002년도 예산이 1,150만원이고 이렇게 성격이 세가지가 대동소이합니다. 불법광고물 정비, 불법첨지류 방지대책 또 광고물 철거용역비 이 세가지가 맥을 같이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까 본 위원이 질의 서두에 엄연히 법치국가다, 또 과장님께서도 거기에 동의를 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이것이 계속 악순환 되는 그렇게 가지말고 뭔가 준법정신에 입각해서 국민이 법을 지키고 그 법을 따를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이 사회가 정의가 섭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시목

류시목광고물특별정비반장

맞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법을 적용함에 있어서 그 법이 그 동안은 현실적으로 구체적으로 적용되지 못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윤직위원

그것에 대한 홍보를 하고 법에 대한, 철학에 대한 것을 국민들에게 주지시켜야지요.
시목

류시목광고물특별정비반장

저희가 지금 예산을 편성한 이유가 올해 2001년도까지는 시에서 교부금 1억 2,000만원을 받아서 시업무를 권한위임업무로 집행했습니다. 그런데 법개정으로 인하여 2002년도부터는 자치구 구청장 고유업무로 되어서 이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이윤직위원

알았습니다. 그러면 금년도에 불법광고물 철거로 인한 어떠한 광고물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했지요?
시목

류시목광고물특별정비반장

예.

이윤직위원

몇건을 부과했고 과태료 부과금액이 얼마입니까?
시목

류시목광고물특별정비반장

금년도에는 145건에 1,121만 6,000원을 현재까지 부과했습니다.

이윤직위원

부과를 하고 징수는요?
시목

류시목광고물특별정비반장

징수는 그것의 80% 정도가 징수되었습니다.

이윤직위원

그러면 징수분이 전부 시로 이관되지요?
시목

류시목광고물특별정비반장

과태료 수입은 자치구 수입입니다.

이윤직위원

과태료 수입이. 작년에는 과태료 수입이 시비로 들어간다고 하던데. 그래서 시에서 이런 불법광고물정비 용역비로 계상해서 시비지원이 있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런데 과장님한테 다시 말씀드리면 불법첨지류도 그렇습니다. 과장님이나 공무원들, 시민들도 다 아시리리 믿습니다. 골목 어디를 가나 전봇대 내지는 벽 등등, 지금 불법첨지류를 공공근로 이분들이 떼고 있습니다. 그러면 붙이는 사람은 누구고 떼는 사람은 누구냐 이것이었습니다. 광고물은 그렇다고 하지만 첨지류라고 하는 것은 날만 새면 오늘 떼었는데 내일 아침에 자고 나면 뗀 자리에 또 붙어 있어요. 계속 이렇게 악순환이 되는데 이런 것을 근본적으로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아쉬움을 남기면서 과장님께서 투철한 사명감을 가지고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목

류시목광고물특별정비반장

노력하겠습니다.

이윤직위원

이상입니다.

윤영석위원장

이윤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김광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위원

자치행정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참고로 설명보조자료 75쪽,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2002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예산지원 사업내용에 대해서 이 사무실이 구청내에 있지요?
승복

이승복자치행정과장

예, 구청내에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사무실 상근근무 인원은 몇명이나 됩니까?
승복

이승복자치행정과장

지금 현재 사무국장 한사람이 근무하고 그리고 우리 공공근로 기간중에는 사무실을 비우는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여자 한분을 지원해서 근무시간에만 근무하고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사무국장은 상근근무인데 혹시 사무국장 월급 같은 것은 구에서 지원합니까, 안 합니까?
승복

이승복자치행정과장

월급은 우리가 지원하지 않습니다.

김광수위원

그러니까 자문회의 사무실에서 어떻게 운영하는 지에 대해서는?
승복

이승복자치행정과장

위원님들이 간부님들 해서.

김광수위원

그러면 1999년도 예산이 얼마인지 아세요?
승복

이승복자치행정과장

제가 알기로는 1,300만원.

김광수위원

알기로는 하지 마시고 확실하게.
승복

이승복자치행정과장

확실하게는 모르겠습니다.

김광수위원

확실하게는 모르겠습니다.
승복

이승복자치행정과장

1,200만원이나 1,300만원 정도.

김광수위원

잘 모르시지요? 확인해 보세요. 한 300만원에서 400만원에 지나지 않을 것입니다. 2001년도에 대폭 증액한 이유는 실제 온 국민이 피와 땀으로 낸 세금을 평화통일의 목적으로 써달라고 해서 우리 의회에서 대폭 증액해서 2001년도에는 1,820만원 예산을 지원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산 지원방법은 어떤식으로 합니까?
승복

이승복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예산편성은 2001년도 10월쯤에 자문회의에서 예산사업계획이 올라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구 전체 예산 형편에 따라서 우선순위를 감안해서 2002년도 예산이 380만원 증액된 것으로.

김광수위원

그 얘기가 아니라 2001년도 예산을 어떤 방법으로 지원했느냐? 자치행정과장 이승복 그것은 분기별로 사업계획에 의해서 자문회의에 지원합니다.
그러면 지원방법은 현찰로 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평통자문회의에 온라인으로 입금합니까?
승복

이승복자치행정과장

온라인으로 입금합니다.

김광수위원

그러면 실제적으로 금년예산을 380여만원 증액했는데 그분들의 목적이 있을 것입니다. 전년도 1,800여만원의 예산으로 사업을 해보니까 아쉬운 사업도 있을 것이고, 그 1,800여만원이 어떻게 쓰여졌는지 위원님들이 아셔야 2002년도 예산승인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는가 해서 2001년도 사업계획서또 사업별로 필히 지출한 돈의 영수증을 첨부해서 확실히 우리 계수조정 이전까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승복

이승복자치행정과장

그것은 계수조정 전까지 2001년도에 지원금하고 사용내역을 상세하게 해서 드리겠습니다.

김광수위원

내역하고 영수증하고 모든 것을 한번에 보고 알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제출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승복

이승복자치행정과장

준비해서 바로 제출하겠습니다.

윤영석위원장

김광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박문수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박문수위원

박문수위원입니다. 평통강북구협의회는 이제 목이 민간이전이고 사용상 민간경상보조란 말입니다. 이것을 민간경상보조로서 강북구협의회에 2,200만원 계상된 이 부분은 이제 올해 2001년도에 1,820만원 있었는데 아직 연말이 아니니까 잔여금액이 남아 있을 수 있고 또 하나 이것은 지금 사업성에 대해서, 사업에 대한 지출항목과는 이것은 별개가 아닙니까?
승복

이승복자치행정과장

박문수위원님 질의에 자치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나열된 것이 지금 크게 사업에 지금 6개 사업으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2001년도 1,820만원 예산에 대해서 현재 말씀하신 바와 같이 똑같은 내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문수위원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하면 2,200만원이 포괄형태이지 않습니까? 사업에 대해서 예를 들면 사업이 2,500만원에서 3,000만원이 들어가는데 여기에 대한 지원비가 2,200만원이 필요하다 이런 것은 아니고 2,200만원 한도내에 자기들이 알아서 쓰라는 그런 형태 아닙니까?
승복

이승복자치행정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박문수위원

어떤 식으로 되는 것입니까?
승복

이승복자치행정과장

분기별로 자문회의에 예산을 배정을 하는데 분기별로 계획서가 올라옵니다. 그러면 그 계획에 맞춰서 우리가 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박문수위원

돈 지원은 그렇게 할 수 있지만 그렇다면 사업계획이 분기별로 올라온다는 것입니까, 1년 단위로 연초에 올라온다는 얘기입니까?
승복

이승복자치행정과장

연초에 예산편성 당시에 전체적으로 1년간 계획이 전부 계획이 올라와서 거기에 따라서 분기별로 지원할 수 있도록 계획서를 다시 올라옵니다. 세분해서

박문수위원

그렇다면 지난 해에 1, 820만원에 대한 사업계획서가 올라 왔을 것이고 그렇죠?
승복

이승복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문수위원

이번 년도에도 2,200만원에 대한 사업 계획서가 올라와서 이것을 보고 어느 정도 타당성이 있겠다고 해서 계상이 되었다?
승복

이승복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문수위원

그렇다면 집행은 분기별 돈이 나갈 때 그 사업 계획 따라서 집행을 해야 된다. 그렇다면 그 자료를 좀더 요구를 할게요. 1,820만원이 됐을 때 그때 당시 사업계획서 올라왔던 것하고, 집행내역서 같이 첨부를 해야만이, 또한 마찬가지 2,200만원에 대한 사업계획서, 그래야만 거기에 타당성이 있으면 위원들이 협의를 해서 통과시켜 주고, 타당성이 없으면 삭감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그 자료를 철저하게 해주십시오.
승복

이승복자치행정과장

예, 고맙습니다.

박문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윤영석위원장

박문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종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종환위원

박종환위원입니다. 제안설명서 3p 봐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등록과태료 수입에 7,200만원이 되어 있는데 그에 대해서 과장님 설명해 주세요.
승복

이승복자치행정과장

박종환위원님 질의에 자치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민등록법에 의해서 두가지로 과태료 부과를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어느 기관을 정해서 최고 또는 공고를 할 때와 그 다음에 최고, 공고하지 않을 때 그 본인이 스스로 와서 예를 들어서 전입신고가 말소가 됐는데 다시 살린다든지 그런 경우에 과태료를 부과되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최고, 공고될 때에는 신청기간이 예를 들어서 7일 경과하면 7일 이내에 신고를 하면 1만원, 1개월 이내에 신고를 하면 3만원, 3개월 이내에 신고하면 5만원 그런식으로 차등이 되어있고, 최고, 공고기관이 없이 스스로 와서, 신청기간을 해태 했을 때에는 7일 이내에는 5,000원으로 약간 금액이 좀 적은 것으로 그렇게 나와 있어서 우리가 주민등록과태료 수수료 수입이 7,200만원으로 되어 있고 방금 우리 팀장님이 했던 광고물 과태료 수입이 900만원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사실 수입이 7,200만원 예산으로 지금 잡혀 있습니다마는 이게 이제 1억이 될 수도 있고 혹시 7,200만원이 못 될 수도 있고 아마 그럴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박종환위원

그러면 금년도 주민등록 과태료 수입은 얼마나 됐습니까?
승복

이승복자치행정과장

죄송합니다. 2001년도에 과태료 수입에 대해서는 지금 제가 정확한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박종환위원

그것을 좀 주시고요. 세입은 줄어들 망정 주민들의 부담은 줄여야 되겠다 해서 주민등록과태료나 이런 광고물과태료 같은 것을 어떤 일정기간만 하지말고 소식지 같은데 계속적인 홍보를 해서 이러한 주민이 부담하는 과태료를 줄일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좋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승복

이승복자치행정과장

좋으신 말씀입니다. 되도록 이면 기간에 따라 금액이 다르기 때문에 대상자가 기간내에 하면 금액이 줄 수도 있고 홍보문제와 연결되겠는데.

박종환위원

홍보를 좀 많이 하시라고요.
승복

이승복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종환위원

그리고 이어서 사항별설명서 89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동사무소 기본업무추진비가 4,140만원 감액됐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복

이승복자치행정과장

박종환위원님 질의에 자치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기본업무추진비는 동사무소기능 전환과 관련해서 그때 인원이 작년도는 2000년도에 편성되었기 때문에 올해는 정비가 되어서 인원이 구로 올라왔기 때문에 구에 넘어온 금액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종환위원

그리고 그 다음 페이지 91쪽을 보면 통장수당 해서 4,140만원 똑같은 금액이거든요? 이것이 증액됐어요, 91쪽.
승복

이승복자치행정과장

예, 찾았습니다. 그것은 지금 미아1-1지구, SK 미아6 7동 전입하고, 입주하고요. 그리고 또 내년도에 1-2지구도 또 입주가 되고, 통 반 조정 그런 통이나 반이 늘어날 것으로 판단해서 거기에 감안해서 우리가 올린 것입니다.

박종환위원

그런데 묘하게 어떻게 업무추진비 감액분하고.
형문

전형문행정관리국장

우연의 일치입니다.

박종환위원

그렇게 봐야 돼요? 통장수당, 반장보상금하고 우연히 일치인지,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4,140만원이 똑같다?
승복

이승복자치행정과장

예, 우연의 일치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종환위원

그 계상은 맞게끔 하시고요?
승복

이승복자치행정과장

예.

박종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윤영석위원장

박종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질의하실 위원님, 장동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동우위원

제가 한가지만 확인할게요. 장동우위원입니다. 국장님, 아까 제가 현수막지정게시대와 관련해서 담당반장으로부터 거기에 따른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마는 총체적으로 행정관리국을 책임지는 국장으로 좀 답변이 있어야 될 것 같아서 국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사무국, 발언대를 좀 비켜놔 줘요. 안 보여요. 이쪽 책상에서 국장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른다고. 항상 신경을 쓰라고 저번에도 지적을 했는데 왜 그것을 안해요. 국장님, 84쪽에 아까 반장님의 상세한 설명이 있었지만 지금 사업목적이나 최근 국장도 출 퇴근할 때 잘 볼 것이에요. 배봉수위원이 작년, 금년 계속 광고물 게첨대, 불법은 아니겠지만 관에서 지금 여러 과에서 수없이, 1년간 뽑으니까 2년 전에 한 3,000, 4,000만원이 되어요. 광고물 현수막대만. 그런데 최근에 타구에서, 신문에 보도됐던 기사내용을 보셨죠, 못 봤습니까?
형문

전형문행정관리국장

예.

장동우위원

무슨 얘기냐 하면 지금 예를 들어볼게요. 화계사 로터리 같은 경우에 구민회관에서도 최근에 수영을 4일까지 등록한다고 게첨을 하는데 광고물반장한테 허가를 내서 하겠지만 지금 일반인들이 가면 못합니다. 개인의 영리 어쩌고 해서 허가를 안합니다. 내가 무슨 얘기를 국장한테 확인하고 싶냐 하면 다행히 그런 예산이 막대한 예산이 한 700만원꼴 되는데, 과거에 300만원씩 주고 3개를 구청 앞에도 하고 했어요. 참 좋은 일이라고 하기는 했는데 지금 내가 팸플릿을 보니까 굉장히 비싼데 나름대로 비싼 이유가 있더라고요, 확인해 봤는데. 그래서 어차피 구재정이 어렵지만 이것은 꼭 해야 되겠다. 아까 얘기한 화계사 로터리 같은 경우에는 각 과에서 어떤 분들이 게첨하는지 몰라도 어떤 때는 1m로 낮게 해서 신호 바로 옆에 신호를 보고 가다가 뛰다가 목이 걸려서 서대문구인가에서 사고가 났어요. 아마 그 뒤에도 확인했는지 모르지만, 그런 사고도 있고 해서 차제에 그런 예산이 수반되어서 계상된다면 담당국장으로서도 이 부분은 충분히 검토해서 제 생각 같아서는 게첨하는데 문제가 있다고 아까 반장한테 주의를 주었지만, 상가 앞에 하려면 장소가 마땅치 않다고 하는데 지금 우리 관공서 앞에는 하자가 없잖아요. 관에서 설치하는 것이니까. 17개 동에 하나씩 다 할 의향이 없으신지 그런 얘기입니다. 여기 사업목적에도 나와 있듯이 굉장히 이 부분은 얘기를 안해서 그렇지 저희 같이 지금 활동을 하는 의원으로서는 굉장히 민원이 많아요. 과거에는 뭐 좀 알면 해주고 그랬었는데 요새는 일절 없습니다, 못해요. 무슨 얘기냐 하면 도장을 안 찍어준다고 또 도장 찍어주는 개인용도도 안 맞고. 거의 다 구내에 있는 플래카드는 구청 홍보, 각 과에 알림으로 다 게첨되어 있는데 이번 기회에 예산이 어차피 적지도 않는 예산 한 2,800만원 돈이 계상되니까 추가해서 좀 저렴하게 하려면 300만원 짜리도 있고 좀 제대로 하려면 끈으로 해서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것으로 하려면 690만원, 한 700만원 돈 되는데 다시 정정해서 우리가 또 충분한 예산심의 시간이 있으니까 국장으로서 거기에 대한 4개소가 아닌, 몇년간을 우리 집행부가 고민했던 부분이니까 좀더 4개소에서 17개, 13개소를 더 확장해서 지금 기 3개 되어 있고 10개소만 늘리면 되거든요. 그런 방향에서 설치할 의향이 없는지 행정관리국장의 진솔한 답변을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형문

전형문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수막지정게시대에 관련해서 여러 가지 사례를 들어가시면서 좋은 말씀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사실 현수막지정게시대는 그 전에부터 이것이 저희들이 많이 관심을 두어 왔던 그런 시설물입니다마는 이것이 왜 저희들이 한꺼번에 설치를 못하느냐 하면 아까도 언급이 좀 계셨습니다마는 물론 예산문제가 있겠고 그보다는 사실 이것을 막상 설치를 하려고 보면 현수막게시대를 그 게시대 취지나 목적에 맞게 설치를 하려면 사람들이 많이 보는 그런 장소에 설치를 해야 되겠고 그런데 반면 그런 장소는 거의 다 상가가 다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현수막게시대를 설치하겠다고 장소를 저희들이 선정하려고 하면 그냥 그 주변에 있는 상가에 민원이 어떻게 감당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가려 버리면 그 업소는 치명적으로 손실이 있다고 해서 또 그것도 무시할 수도 없고 그래서 궁여지책으로 저희들이 그런 민간 상업인에게 피해가 가지 않는 장소를 자꾸 물색을 하다 보니까 장소 선정에 어려움이 많이 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한꺼번에 하지 못했고, 예산도 사실은 또 적지 않은 예산이 드는데 다른 시급한 사업도 많은데 꼭 그것을 해야 되겠느냐 그런 의견도 많이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많이 못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저희들이 설치한 것이 5개를 설치했습니다. 그리고 그 전에 있던 것이 2개 있고 7개가 됐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최소한 내년에 4개 정도만 더 하게 되면 전체가 11개 되니까 우리 구에 어느 정도 지역적으로 안배도 되고 해서 우선은 감당이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가격이 물론 300만원짜리 그전에 설치를 했는데 또 보면은 아까 말씀이 계셨지만 세월이 조금 지나고 보면 현수막게시대 자체가 이제 불량하게 되어서 미관을 저해하고 도시경관을 훼손하는 그런 흉물로 변질 될 수가 있습니다. 기왕에 차제에 할 때 좀 견고하고 미관도 좋고 한 것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해서 저희들이 설치단가를 높게 계상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일단 제 생각은 우선 각 동별로 하나씩 하는 것도 좋으신 말씀이신데 그래봐야 전체 숫자적으로 11개가 되지 않습니까? 6개 정도가 차이가 나는데 그것은 좀 연차적으로 단계적으로 저희들이 했으면 하는 그런 의견입니다. 의견이고 그 구청 앞에 설치한 것을 저희들이 샘플로 놓고 보는데 좋아요. 그 전에 보면 구청 앞에 너저분하게 구청에서부터 그렇게 난리가 나고 그랬었는데 좋고 또 현수막을, 아까 좋은 말씀하셨습니다. 왜 구청에서 어지럽게 많이 걸어놓느냐고 하시는데 어제 구청장께서 본회의에 답변을 하셨지만 지금 특별히 지시를 내려서 거의 현수막게시를 하지 말라고 지시를 다 했습니다. 구청부터 먼저 솔선해서 그런 무질서 한 현수막이 게첨이 안되도록 노력을 해 나갈 것이고 그러니까 이 사항은 지금 저희들 안대로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장동우위원

그러니까 예산대로만 해주면 연차적으로 하겠다. 그런데 이것이 참 그렇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현실상황을 제시하고 실제적으로 이것은 두말할 나위 없이 저희 모두 타 구처럼 그런 일이, 그런 사고가 재현 안되라는 법이 없어요. 지금 아마 이 시간 끝나고 과장님 가다가 광산부페 앞쪽이나 우회해서 화계사 로터리를 들려서 가 보십시오. 지금 날짜 지난 것도 게첨되어 있어요. 날짜 지난 것도 떼지 않는 그런 실정이라고요. 우리 구가. 굳이 뭐 예산심의하면서 그런 얘기를 한 것은 좀 더 확장해서 그런 민원의 해소를 최소화 하는데 있다고 보기 때문에 제가 국장의 견해를 들은 것입니다. 국장의 견해를 들었으니까 나름대로 또 위원회에서 위원들하고 상의해서 이것은 또 충분히 검토를 할 여지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윤영석위원장

장동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문수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문수위원

박문수위원입니다. 반장님께서는 맡은 지 얼마 안된 것 같으니까 국장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불법현수막이 난립하는 이유가 있어요. 난립하는 이유는 뭐냐, 광고효과를 내기 위해서 걸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여기 저기 난립하는 이유는 게시대가 많지 않기 때문이라는 말이에요. 또한 그 다음에 단속이 또 느슨하다. 게시대가 여기 저기 산재해 있고 그 다음에 단속을 강화하면 불법게시대는 난립할 수 없을 것이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국장의 답변 과정중에 더 이상 증설하기가 뭐한 이유로 두가지를 말씀하셨어요. 한가지는 예산이 부족하고 또 한가지는 설치할 장소가 마땅치 않다. 그렇다면 설치하는 장소 부지 소유자가 있고 게시대도 좋다 이거예요. 부지소유자가 만들어. 이것도 유료로 아마 하고 있을 거예요, 무료가 아니고. 게시대에 게첨을 하게 되면 유료로 돈을 받고 있다고. 그렇다면 장소제공자 그 다음에 게시대 값도 장소 제공자가 부담을 하고 그럴 경우에 수익금은 그 사람이 가질 수 있느냐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형문

전형문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일종의 영업행위가, 상행위가 될 것으로 판단되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는 아직 진지하게 검토한 바가 없습니다.

박문수위원

전에는 이 담당과가 아마 도시개발과로 해서 그 당시에도 예산심의 할 때 물어봤어요. 그 당시 국장께서 어떻게 답변하셨느냐 하면 이것이 수익이 괜찮다 그래서 남 주기가 뭐하다. 그래서 우리 구 예산으로 하고 우리 구 수입으로 잡겠다고 답변했는데 주무과가 변경됐으니까 지금 당장 답변하시기 뭐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적극적인 검토를 한번 해 보십시오.
형문

전형문행정관리국장

예, 알겠습니다.

박문수위원

답변은 빠른 시간내에 서면으로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윤영석위원장

박문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김종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삼위원

김종삼위원입니다. 강북구민대상 및 표창시상에 대한 질의가 되겠습니다. 60p, 설명보조자료 60p를 참고해 주시고 국장님께서 답변 좀 해주시겠습니까? 여기 자료를 보면 지금 현재 2001년 예산이 1,592만 7,000원 그리고 2002년도에는 1,318만원 했는데 277만원이 삭감됐습니다. 삭감된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문

전형문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277만 7,000원 정도가 금년도 예산보다 감액이 됐는데 그것은 저희들이 시상하는 상품수량을 금년도보다는 좀 적게 구입하는 것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김종삼위원

시상품 구매량 감축에 대한 277만원입니까?
형문

전형문행정관리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삼위원

그렇다면 시상부분에 있어서 2001년도에 봉사상, 선행상, 효행상, 모범가족상 네분이 다 나왔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세분밖에 선정이 안됐습니다, 네분이 안되고. 그렇다면 시상금 100만원이 남아야 되겠죠.
형문

전형문행정관리국장

그것은 결산 결과 당연히 남게 되죠.

김종삼위원

아니 그런데 그것까지 다해서 하는 것인지.
형문

전형문행정관리국장

그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예산이기 때문에.

김종삼위원

그렇다면 구매량 감축은 왜 시켰는가, 277만원에 대한.
형문

전형문행정관리국장

그것은 아닙니다.

김광수위원

그것은 아니에요?
형문

전형문행정관리국장

예.

김종삼위원

그리고 구민의 날에 대해서 요즘에 가정에 보면 구민의 날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실시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내용에 있어서 여론수렴이라든지 설문조사내용이 새로이 확정이 됐습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형문

전형문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3일 1일로 되어 있는 구민을 날에 대해서는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그동안 많은 말씀이 계셨고 저희들도 같은 생각이고 그래서 이것은 좀 변경을 하는 것이 옳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가지고 금년도에 계속 여론수렴을 하고 있는 과정인데 아직 그 결과가 전체 정리가 안되어 있습니다. 조사절차가 아직 진행이 끝나지 않는 그런 상태입니다. 종결이 되는 대로 별도로 위원님들께 말씀을 드리고 위원님들의 의견을 듣는 순서를 밟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삼위원

그러면 아직까지 수렴이 안되어 있다는 말입니까?
형문

전형문행정관리국장

예, 종합이 안되어 있습니다.

김종삼위원

그리고 또 구민대상 표창 심사위원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습니까?
형문

전형문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질의하신 사항은 제가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지 못합니다. 파악을 별도로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삼위원

그리고 시상 4개 부문에서 선행상, 효행상, 모범가족상은 있었는데 봉사상이 없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추천이 없었는지 아니면 강북구내에서 봉사하신 분이 그렇게 없었는지 그래서 상을 못 드렸는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문

전형문행정관리국장

그때 당시에 해당되는 분이 추천이 안되어서 그랬습니다.

김종삼위원

해당되시는 분이 추천이 안됐다는 말씀입니까?
형문

전형문행정관리국장

예, 그 분야에 대해서 추천이 없었습니다.

윤영석위원장

봉사를 많이 한 분이 없었던 모양이구만.

김종삼위원

그렇다면 강북구에는 봉사하시는 분이 없었다는 말하고 똑같네요.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그리고 한가지 더 질의할게요. 동문화복지센터 운영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설명보조자료 69p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난 우리가 임시회때 질의한 내용인데 11월과 12월에 각 동마다 20만원씩 운영비로 되었는데 11월달 지급이 됐습니까? 자치행정과장님.
승복

이승복자치행정과장

김종삼위원님 질의에 자치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지난주에 됐습니다.

김종삼위원

그래요. 그러면 내년도 예산에 각 동에 똑같이 20만원씩 잡혀 있는데 우리 구는 25개 자치구하고 어떻습니까?
승복

이승복자치행정과장

지난번에 비교를 해보니까 보편적으로 월 20만원 정도 배정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김종삼위원

물론 우리 구에서도 주무 부서에서 나름대로 여러가지로 검토하고 했겠죠? 이 정도면 적당하다도 봅니까? 어떻게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승복

이승복자치행정과장

제 견해로 봐서는 월 1회 정도 회의를 하잖아요. 강좌문제, 위원선임문제 또 여러가지 논의를 하는데 대충 열다섯분부터 스물다섯분까지로 위원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큰 돈은 아니지만 저녁, 고급스럽게 먹지 않는다면 대충 정도는 가능하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많이 주면, 많이 있으면 또 그런 대로 그것에 맞춰서 사용할 수 있는데 이 정도면 맞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김종삼위원

그러면 국장님 견해는 어떤지 국장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형문

전형문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위원님께서 제 견해를 물으셨는데 답변드리기 전에 김위원님께서는 좋다고 생각하시는 것인지?

김종삼위원

제가 먼저 물었으니까 국장님께서 답변만 해주십시오.
형문

전형문행정관리국장

우리 과장이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모셔서 회식 한번, 저녁식사 한끼 하는 그런 수준에서 저희들이 파악을 한 것입니다. 물론 이런 비용이야 많이 드리면 좋겠지만 이것보다 다른 우리 예산 쓸 곳이 많이 있으니까 이 정도면 우선은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입니다.

김종삼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영석위원장

김종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박문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문수위원

박문수위원입니다. 아까 자료요구중에 추가요청 좀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특정단체 것만 요구하면 혹시 오해의 소지가 있을 것 같아서.
승복

이승복자치행정과장

민주평통 자료.

박문수위원

그래서 다른 단체 정액보조단체중에 새마을단체하고 바르게단체, 한국자유총연맹 있죠. 거기에 구 동이 있는데 각각 평통과 같이 자료를 해주십시오.
승복

이승복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박문수위원

그리고 하나 더 할게요. 설명보조자료에 보면 83쪽, 그냥 들으셔도 될 것 같아요. 구민건강관리센터 건립건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다른 것들은 통상 근거가 투자심사 이런 내용이 되어 있는데 구민건강관리센터 건립은 투자심사한 내용이 빠져 있단 말이에요. 왜 누락 됐는지요? 이것은 언제쯤 투자심사 했나요? 됐어요. 그 자료를 요구합니다. 투자심사 했을 때 자료.
승복

이승복자치행정과장

미아 6 7동 건강증진센터 말씀하시는 것이죠. 예, 알겠습니다.

박문수위원

그 자료를 요청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현수막지정게시대 이것도 자료를 요구할게요. 지정게시대 여러가지 말씀이 나왔는데 지금 여기에는 698만 2,000원, 약 700만원 1대당, 지난번에는 통상 300, 400만원이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냥 답변하지 마시고 비교분석표를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시목

류시목광고물특별정비반장

예.

박문수위원

이상입니다.

윤영석위원장

박문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소관 2002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건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다음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기획예산과 및 문화공보과, 민원봉사과소관 2002년도 예산안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52분 산회

출처 서울 강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