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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남 진주시의회 발언

유병필 의원 발언

47회 제4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0-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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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필

유병필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과 내일은 1999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과 1999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1999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을 상정합니다. 본 예비비 지출승인안은 기획총무위원회 예비심사에서 원안가결 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기획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다른 실. 국. 소장들은 직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점섭

손점섭기획실장

기획실장 손점섭입니다. 예비비지출에 대하여는 위원님들께서는 결산서 318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999년도 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 내용입니다. 1999년도 일반회계 예비비 예산액은 67억4,898만2,000원으로 태풍피해 농촌 일손 돕기 참여공무원에 대한 매식비 지급 외 34건의 사업에 28억108만7,000원을 지출 결정하였습니다. 그중 21억5,845만400원은 지출하고 5억6,677만5,280원은 2000년도로 사고이월하였고7,586만1,320원은 불용액으로 처리되었으며 그 지출내역은 태풍피해로 인한 도복벼 세우기 농촌 일손 돕기에 참여한 공무원 매식비로 2,932만3,000원,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기본지침의 복리후생비과목에 가계지원비가 신설됨에 따라서 가계지원비로 5억8,989만6,000원, '98년 8월 집중호우 및 태풍 예니 하천피해 복구를 위한 국. 도. 비 추가지원에 따른 시비부담액으로 1,372만5,000원, '99년 7월 1일부터 7월 2일까지 발생한 태풍피해 주택 및 농경지 복구비로 973만500원, '99년 7월 29일부터 8월 4일 기간 중에 발생한 호우 및 태풍피해 복구비로 13억2,681만1,580원, '99년 7월 29일부터 8월 4일 기간 중에 발생한 수해복구사업의 시행 수수료 및 합동설계단 운영비로 616만3,720원, '99년 10월 11일 발생한 호우피해 농작물 및 하천, 도로복구비로 1억8,279만3,600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내용은 '99년도 특별회계 예비비지출은 14개 특별회계중 도시개발사업 공기업특별회계에서 복리후생비 과목에 가계지원비가 신설됨에 따라서 가계지원비로 442만5,000원을 지출하고 890원은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13개 특별회계에서는 예비비 지출은 없습니다. 참고로 사실상 예비비는 당초예산에 계상이 안된 부분에 대해서 예측할 수 없는 부분의 경비에 충당하기 위해서 지출이 되어 졌습니다. 앞으로 예비비 사용에 좀더 관련법의 규정을 준수해서 지출에 적정을 기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병필

유병필위원장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를 참고 해 주시고 기획실장의 제안설명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곡위원

김창곡 위원입니다. 특별회계에서 복리후생비가 빠져나가도 되는 것입니까?
점섭

손점섭기획실장

특별회계에서 지출되는 인건비가 있을 때는 복리후생비도 인건비적 성격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김창곡위원

이것은 법상 아무런 하자가 없는 것입니까?
점섭

손점섭기획실장

예.

김창곡위원

이상입니다.
병필

유병필위원장

다른 위원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제가 한 가지 묻겠습니다. 복리후생비 자체를 예비비에서 지출하는 것은 문제가 없지요?
점섭

손점섭기획실장

예.
병필

유병필위원장

그리고 총체적으로 이월액이 5억6,600만원 아닙니까? 이월된 이유가 무엇 무엇이 있습니까? 결정을 해 가지고 다급해서 쓰는 돈인데 2000년도로 이월된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점섭

손점섭기획실장

지출원인행위 자체는 다급해서 주로 7월에서 10월 사이에 이루어졌지만 공기가 부족해 가지고 올해로 이월된 것입니다.
병필

유병필위원장

주로 그런 것입니까?
점섭

손점섭기획실장

예.
병필

유병필위원장

사회산업위원회의 예를 들어 보니까 신청할 때 마음하고 막상 지원을 해 주는 것이 마음에 안 들어 가지고 거부를 해 버리는 경우가 있던데 이것은 그런 경우는 아닙니까?
점섭

손점섭기획실장

예.
병필

유병필위원장

다음 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웅위원

김정웅 위원입니다. 동명고등학교 체육관하고 식당하고 태풍피해를 받아 가지고 보조를 해 줬는데 교육기관 에 물론 해 줘도 되겠지만 어느 정도 되어서 해 줬습니까?
점섭

손점섭기획실장

이것은 관련법규에 의해서 하자가 없다고 봅니다만 저희들은 그것까지는 다 파악이 안 되어 있습니다.

김정웅위원

그것까지 파악이 안 되어 가지고 설명하러 왔습니까?
점섭

손점섭기획실장

...........
영빈

정영빈위원

이것이 어떤 형태로 지원 해 주는 것입니까? 식당을 새로 지어주는 것입니까? 피해가 얼마나 났으며........
병필

유병필위원장

기획예산담당관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민

손강민기획예산담당관

기획예산담당관 손강민입니다. 이 관계는 재해관련법에 의해 가지고 예를 든다면 완전피해가 왔을 때는 건교부에서 내려와서 피해조사를 합니다. 피해조사를 해 가지고 피해액에 대해서 관련법에 의해서 몇 %를 지원해 주는데 정확한 비율까지는 제가 지금 자료를 안 가지고 있습니다만 그 규정에 의해서 지원된 것입니다.

김정웅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대부분이 우리 농촌과 관련이 있는데 유독 동명고등학교 체육관하고 식당에 피해를 받았다 해 가지고 교육기관에 보조를 해 주는데 보조해 주는 것은 좋은데........
강민

손강민기획예산담당관

이런 것은 태풍이나 천재지변이 일어나면 전체다 신고를 받습니다. 신고를 받아 가지고 그 신고에 의해 가지고 건교부에서 재해조사팀이 내려옵니다. 조사팀이 내려와 가지고 완파냐 반파냐 전체 피해금액이 얼마인지 직접 조사를 해 가지고 거기에 따라서 재해관련법에 의해서 몇 % 자료에 의해서 한 것이지 특정하게 해주는 것은 없습니다.

김정웅위원

그런데 실예를 들어서 앞으로 홍보가 되어야 되는데 몇 년 전에 도동 같은데 공장이 눈, 폭설로 인해 꺼져버린 경우가 있었는데 그런데는 하나도.........
강민

손강민기획예산담당관

본인들이 신고를 해 가지고 재해대책기관에서 조사를 하면 다 나갑니다. 본인이 신고를 안 했던가, 완파가 안 되었든가........

김정웅위원

폭 꺼졌던데 혜택이 없던데.........
강민

손강민기획예산담당관

신고를 했으면 조사를 건교부에서 내려와서 분명히 합니다.

김정웅위원

그것이 우리 자치단체에서 지원 해 주는 것입니까?
강민

손강민기획예산담당관

이것은 국비지원입니다.

김정웅위원

국비지원이 몇 %입니까?
강민

손강민기획예산담당관

통상 50% 내려옵니다.

김정웅위원

앞으로 이것은 확대해 가지고 일반 산업시설에도 우리시가 철저히 조사를 해서 골고루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구위원

거기에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동명고등학교는 법적보호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건물입니까?
강민

손강민기획예산담당관

재해대책관련법입니다. 그 법은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문구위원

제가 볼 때는 가건물인 것 같은 데..........
강민

손강민기획예산담당관

건설과에 지금 연락 해 가지고 조사한 것을 서면으로 제출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저희들은 총괄관리를 하기 때문에 비율이라든지 조사한 자료는 없고 대략 이런 쪽으로 한다는 것만 알고 있습니다.
병필

유병필위원장

다음 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강주열 위원입니다.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충분히 다루었던 부분인데 기획총무위원회를 하고 나서 제가 국회에 질의를 개인적으로 해 봤는데 예비비를 지출할 수 있는 성격 중에서 예비비에서 꼭 지출을 안 해야 된다는 법은 없지만 되도록 안 해야 되는 것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인건비이고 하나는 소모성경비다 그렇게 국회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물론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를 보면 예비비에서 인건비 지출을 하려면 사전에 의회 승인을 받고 지출하는 마땅하나 행정 능률적인 측면에서 예비비를 집행했다 라고 기획예산담당관께서 그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물론 그런 측면에서 해석을 하면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상위법에서 예비비에서 인건비나 소모성경비는 지출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기획예산담당관께서 예결위에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민

손강민기획예산담당관

그 관계는 관련법을 가지고 오라고 했는데 지방재정법에 보면 예비비로서 지출할 수 없다 라는 명문조항이 있습니다. 가지고 오면 바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참고적으로 기획총무위원회에서 가계지원비 때문에 논란이 있었는데 이 관계는 종전에는 체력단련비로 네 번을 주던 것을 IMF오는 바람에 공무원들 봉급도 삭감되고 체력단련비도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들이 3년 동안 어려움을 겪고 있다가 국내경기가 호전이 되니까 정부에서 이것은 부활을 시켜야 되겠다 싶어서 가계지원비로 이름이 바뀌어져 가지고 부활이 되었습니다. 이 부활된 시기가 언제냐 하면 작년 7월말입니다. 그런데 작년에 추경을 7월초에 했습니다. 추경하고 난 뒤에 정부에서 결정이 되어 가지고 공문지시가 8월부터 주라고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8월부터 줄려고 하니까 돈은 없고 우리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새로 추경에 하는 것이 옳지 않느냐, 의회도 이 1건가지고 열 수도 없고 해서 이것은 예비비적 성격으로 줘도 타당하다.
병필

유병필위원장

문제는 인건비는 사실상 충분히 예산을 세워 가지고 해도 된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예비비에서 지출을 못하게 되어 있는데 복리후생비 자체가 인건비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강민

손강민기획예산담당관

결과적으로 인건비적 성격입니다. 제가 외국사례를 정확히는 모릅니다만 우리나라 공무원 봉급체계가 불합리하고 잘못 되었다고 판단합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 본봉에다가 모든 것을 적용을 시켜 가지고 연금이라든지 모든 혜택을 볼 것인데 정부쪽에서 유리한 방법으로서 급량비, 교통비 등은 본봉에 포함이 안 되기 때문에 연금하고는 관련이 안 되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궁극적으로는 인건비적 성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법적 관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31조, 32조 예비비 사용은 보조금 괄호 해 가지고 긴급 재해대책을 위한 보조금은 제외한다, 업무추진비 및 특수활동비에 대하여는 예비비를 지출할 수 없다, 인건비는 없습니다. 국회에서 누가 말씀하셨는지 몰라도 지방재정법을 안 보고 답변을 하신 것 같습니다. 공람을 해 드리겠습니다.
병필

유병필위원장

아까 말씀하신 예비비로 지출할 수 없는 항목에 인건비는 없고 ........
강민

손강민기획예산담당관

없습니다.
병필

유병필위원장

인건비를 예비비로 지출할 수 있다 라고.......
강민

손강민기획예산담당관

예, 할 수 있습니다.
병필

유병필위원장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고 있기로는 이 예비비는 불가피하게 의회에 의결을 얻을 시간이 없을 경우에.......
강민

손강민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병필

유병필위원장

맥락은 그렇는데 물론 인건비로 지출되는 것은 의회에 승인을 얻을 수 없다는 것하고는 거리가 있거든요. 퇴직이라든지 이런 것은 다 예측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인건비 성격은 예비비에는 지출을 못하도록 못을 박아 놓은 것인데 그러면 이것이 인건비에 따라가는 복리후생비라고 하면.........
강민

손강민기획예산담당관

인건비입니다.
병필

유병필위원장

인건비 자체가 빠져 있다는 말입니까?
강민

손강민기획예산담당관

예, 예비비에는 인건비를 지출할 수 없다는 규정이 없습니다.
점섭

손점섭기획실장

종전에도 구조조정으로 인해 가지고 청소인부들의 퇴직금 관계하고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퇴직수당을 지급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은 연례적으로 예측을 해 가지고 당초예산에 계상을 하지만 그것이 월등하게 초과되었을 때는 보시면 잘 알겠지만 매년 그런 부분이 인건비적 성격은 예비비로 지출이 많이 되어 졌습니다.
강민

손강민기획예산담당관

문제는 정부에서 결정을 좀 빨리 해 줬으면 될 것인데 7월말 에 8월부터 주라고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병필

유병필위원장

내부적으로 보면 위에서부터 원래 체력단련비를 안 줄려고 하다가 일단 지시가 주도록 되어 있었으니까
강민

손강민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지시공문도 복사를 해서 드리겠습니다.
병필

유병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999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1999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은 집행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1999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참고적으로 본 안건은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에서 원안가결 하여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음을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총무국장 나오셔서 총괄부분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원

이종원총무국장

총무국장 이종원입니다. 1999회계년도 진주시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999회계년도 일반회계 및 각종 특별회계 14종에 대한 결산총괄로서 수납액은 4,746억1,100만원이며, 지출액은 3,388억3,300만원으로서 차인잔액은 1,357억7,000만원입니다. 다음년도 이월액은 명시이월 88억9,700만원, 사고이월 231억7,900만원, 계속비이월 349억6,800만원, 보조금잔액 7억9,900만원이며, 순세계잉여금 679억3,400만원은 2000년도 재원으로 활용을 하였습니다. 결산서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수납액은 3,173억3,300만원이며, 지출액은 2,338억3,000만원으로서 차인잔액은 835억3,000만원입니다. 다음년도 이월액은 명시이월 72억4,300만원, 사고이월 186억1,900만원, 계속비이월 331억2,700만원, 보조금 잔액 7억9,900만원이며, 순세계잉여금 237억1,500만원은 2000년도 재원으로 활용을 하였습니다. 다음 결산서 8페이지입니다 공기업 특별회계 도시개발특별회계와 상수도특별회계를 포함한 14개 특별회계의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납액은 1,572억7,800만원이며, 지출액은 1,050억300만원으로서 차인잔액은 522억7,500만원입니다. 다음년도 이월액은 명시이월 16억5,400만원, 사고이월 45억6,000만원, 계속비이월 18억4,100만원이며, 순세계잉여금 442억1,900만원은 2000년도 재원으로 활용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결산 총괄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를 합한 세입총괄로서 징수결정액 4,918억3,800만원 중 96.5%인 4,746억1,100만원을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의 세입결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징수결정액 3,273억2,000만원 중 96.9%인 3,173억3,300만원을 수납하였습니다. 세입재원별로 보고를 드리면 첫째 지방세 수입으로 징수결정액 661억7,700만원중 86.6%인 572억5,000만원을 수납하였습니다. 결산서 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둘째 세외수입은 징수결정액 1,267억8,400만원 중 99.1%인 1,256억5,300만원을 수납하였습니다. 결산서 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셋째, 지방교부세는 징수결정액 611억2,600만원을 100%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넷째, 지방양여금도 징수결정액 160억 5,400만원을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다음 결산서 42페이지입니다. 보조금입니다. 징수결정액 514억4,900만원을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43페이지, 지방채는 징수결정액 58억원 전액을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46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출결산에 있어서는 예산현액 3,116억4,500만원의 75%인 2,338억3,000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2000년도로 이월액은 명시이월 72억4,300만원, 사고이월 186억1,900만원, 계속비 이월 331억2,700만원, 불용액은 188억2,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보고 드린 일반회계 세출의 지출내역을 기능별로 보고를 드리면 일반행정비는 예산현액 1,023억4,700만원의 73%인 746억5,700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2000년도로 이월액은 명시이월 1억1,500만원, 사고이월 13억8,100만원, 계속비이월 205억4,800만원이며, 불용액은 56억4,600만원입니다. 불용액 발생의 주요사유로는 구조조정으로 인한 인건비성격에서 34억원, 기타 각 과목별 예산절감등에 의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10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회개발비는 예산현액 836억8,000만원의 82%인 682억7,300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2000년도로 이월액은 명시이월 20억7,700만원, 사고이월 28억3,000만원, 계속비이월 69억1,300만원, 불용액은 35억8,600만원입니다. 불용액 발생의 주요사유는 국토관리청이 야외무대공사 규모를 촉소 승인함으로써 5여억원, 서부도서관 증축등 각종공사 집행잔액 1억여원, 생활보호자 신분변동 등으로 인한 지원금 2억여원, 기타 실.과.소별 예산절감 등에 의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197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제개발비입니다 예산현액 1,162억6,000만원의 74%인 860억7,500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2000년도로 이월액은 명시이월 50억5,100만원, 사고이월 140억300만원, 계속비 이월 56억6,500만원이며, 불용액은 54억6,600만원입니다. 불용액 발생의 주요사유는 사업부서 예산으로 공사입찰 잔액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28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방위비입니다. 예산현액 9억5,100만원의 56%인 5억3,000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2000년도로 이월액은 사고이월 4억400만원이며 불용액은 1,700만원입니다. 다음 결산서 293페이지, 지원 및 기타경비입니다. 예산현액 84억500만원의 51%인 42억9,500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불용액은 41억1,000만원 중 예비비 잔액이 39억4,800만원입니다. 결산서 29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의 전용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노인종합복지타운 운영비 등 7건에 14억4,300만원을 전용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3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비비 지출사항이 되겠습니다. 1999년도 예비비 예산액은 67억4,900만원으로서 집중호우 피해복구사업 등 35건에 28억100만원을 지출 결정하여 21억5,800만원을 지출하고, 5억6,60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7,600만원은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상세한 지출내역을 결산서에 나타난 유인물로서 보고에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결산서 3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년도 이월사업비 현황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 24건 등 총 144건의 사업에 589억8,800만원을 다음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로서 보고에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428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금현황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설치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7종으로서 전년도말 현재액은 42억500만원에서 1999년도 수납액이 14억9,600만원이며, 지출액은 2억4,800만원으로서 '99년도말 현재 보유액은 54억5,300만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440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채권현재액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년도말 현재액은 207억8,400만원에서 당해년도에 5억3,600만원이 발생하고 26억9,900만원을 회수하여 '99년도말 현재 보유액은 186억2,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4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채무현황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년도말 현재액은 1,473억원에서 1999년도에 원금 360억8,700만원을 상환하고 신규로 원금 135억9,600만원의 채무가 발생하여 '99년도 말 현재 채무잔액 원금은 1,248억900만원입니다. 다음은 45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보고에 앞서서 위원님들께 먼저 사과말씀부터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기획총무위원회에서 결산심사를 받으면서 공유재산 증감사항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어 상당한 논란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하여 면밀하게 검토한 결과 답의 증가 수치에서 오타된 것을 뒤늦게 발견을 했습니다. 지적하여 주신 부분을 수정하여 별도로 유인을 하였습니다. 이점 송구스럽게 생각하면서 거듭 사과를 드립니다.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수정자료에 의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년도 말 공유재산 현재액 2,676억6,500만원에서 취득 등으로 5,765억3,500만원이 증가한 반면 매각 등으로 48억4,700만원이 감소하여 당해년도 말 현재액은 3,203억5,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45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물품증감 및 현재액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년도말 현재액은 46억8,000만원에서 1999년도에 신규취득 등 4억2,100만원이 증가하고 매각 등으로 9,000만원이 감소하여 '99년도 말 현재는 124종에 49억4,0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간략하나마 1999회계년도 우리 시 세입세출결산 총괄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병필

유병필위원장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를 준비하는 동안에 제가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전체 결산검사의견서에 보면 도로사용료 수입이 아주 저조한 편으로 되어 있는데 물론 다른 여러 가지 사정때문에 세외 부분이 저조하겠습니다만 특히 도로사용료가 저조한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종원

이종원총무국장

위원장님 그 부분이 일단 세입부분입니다. 세입부분인데 제가 오전 중으로 원인을 알아서 위원장님에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병필

유병필위원장

다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웅위원

429페이지 기금이 있는데 이 기금이 대부분 보면 사용하지 않고 늘리기 만 늘리는데 어떤 목표가 있습니까?
종원

이종원총무국장

기금이 종류가 많은데 그 중에서 저희들이 문화진흥체육기금이 액수가 16억원인데 그 중에서 체육하고 문화하고 갈라져서 10억, 6억원으로 갈라졌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 부서에서 활용방안을 검토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모으는 것도 중요하지만 적절하게 활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각 부서별로 검토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웅위원

왜냐하면 1대 때 문화체육진흥기금을 목표로 10억원으로 잡아 가지고 10억만 되면 좋은 활용방안을 찾겠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진주시가 예를 들어 도 체육대회를 나가면 김해시에 밀리는데 다른 시 같은데 지금 보면 상당히 체육부분이 앞서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연구를 해 가지고 적당한 방안으로 활성화가 되도록 하고 다른 문화부분에도 이를 연구 개발해 가지고 이제는 활용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원

이종원총무국장

예.

김정웅위원

그리고 기금운영위원회 심의 의결이 있는데 기금운영위원회는 어떤 사람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종원

이종원총무국장

지금 각 기금별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종전에 기획실장으로 있을 때는 문화체육진흥기금은 우리시의 담당실장, 또 국장 한 분이 더 들어 있고 나머지는 대학교수, 전문가와 시의원도 있습니다.

김정웅위원

한번 더 부탁을 드리지만 잘 활용이 되어 가지고 적재적소에 운영이 되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종원

이종원총무국장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알겠습니다.

김정웅위원

이상입니다.
병필

유병필위원장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총괄부분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은 직제 순에 의거 소관 부서별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공보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소관분야에 대해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규

황양규공보감사담당관

공보감사담당관 황양규입니다. 공보감사담당관실 소관 '99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에 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3페이지입니다. 공보감사담당관실의 세출예산 총액은 7억2,500만원이며 지출액은 6억9,900만원입니다. 이월액은 없으며 불용액은 2,600만원입니다. 먼저 결산서 53페이지와 54페이지 감사관리가 되겠습니다. 불용액이 적은 과목은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감사관리 총 2,620만원중 2,574만4,000원을 지출하고 45만5,000원이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다음은 59페이지 공보관리가 되겠습니다. 공보관리 총 6억9,953만3,000원의 예산 중 6억7,385만4,000원을 지출하고 2,567만8,000원을 불용 처리했습니다. 다음은 60페이지,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3억5,839만1,000원의 예산 중 3억5,680만원을 지출하고 159만원을 불용 처리했습니다. 다음은 61페이지입니다. 맨마지막줄 201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2억5,669만7,000원의 예산 중 2억3,353만원을 지출하고 2,316만6,000원을 불용 처리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공보감사담당관실 소관 '99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병필

유병필위원장

공보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공보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실 소관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점섭

손점섭기획실장

기획실장 손점섭입니다. 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획관리에 있어서 총 예산은 4억6,800만원에서 3억2,200만원을 지출하고 1억1,500만원은 명시이월 되었으며, 3100만원은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3,100만원 불용처리는 구조조정으로 인한 인력감축과 절감액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1억1,500만원의 명시이월은 작년에 밀레니엄광장 조형물 설치비로서 도비가 연말에 보조내시 되었기 때문에 사업기간이 짧아서 명시이월 시켰습니다. 다음 5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운영에 있어서 총 예산액 236억8,900만원에서 213억600만원을 지출하고 4억4,100만원은 사고이월 되었으며 불용액은 25억9000만원입니다. 불용액이 이렇게 많은 것은 작년에 청원관리에 있어서 예산운영에 전체 직원의 인건비가 계상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인원감축에 따라서 기본급, 수당, 복리후생비 등 구조조정에 따라서 불용처 리된 것이 총 25억9,000만원인데 이것은 구조조정에 따른 인건비와 또 총괄예산 절감액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57페이지 상단에 보면 시설비에 6억7,800만원이 불용 처리된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기획총무위원회에서도 보고를 드린바와 같이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겠습니다만 포괄사업비로서 연내에 사업에 좀 부적합한 점이 있어서 불용 처리가 6억7,800만원정도 되어졌습니다. 다음 57페이지, 법무관리에 있어서 총 예산은 1억7,600만원 그 중에서 1억4,000만원을 지출하고 3,500만원정도가 불용 처리되어 졌습니다. 이것은 공탁금과 배상금 등의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58페이지, 확인평가업무로서 총 예산 840만원 중에서 460만원을 지출하고 380만원정도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이것은 59페이지 윗부분에 시민제안이라든지 공무원 제안에 대한 보상, 포상금의 집행을 하지 못하고 일반경상경비를 절감을 했기 때문에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다음 59페이지, 경영사업부분에 있어서 총 예산 340만원 중에서 250만원 지출했습니다. 다음 6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정보관리에 있어서 총 예산액 20억2,100만원 중에서 19억600만원을 지출을 하고 1억1,400만원정도 불용 처리되어 졌습니다. 이것이 주요하게 불용 처리된 내용은 당초 경상경비의 컴퓨터 2000년 문제해결을 위해서 계상을 했다가 3,900만원정도가 적게 들었고 65페이지, 연구개발비에 있어서 호적업무전산화를 위해서 3,500만원정도 계상을 했는데 이것은 도 지원사업으로 조치하였기 때문에 3,500만원정도가 불용 처리되어 졌습니다. 다음 정보통신에 있어서 총 예산 6억1,300만원의 예산에 6억300만원정도 지출을 하고 980만원정도가 불용 처리되어 졌습니다. 이것은 일반경상적경비의 예산절감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67페이지, 통계관리에 있어서 총 예산 9,300만원에서 7,500만원정도를 지출하고 1,800만원이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이것은 일반운영비 경상적경비의 예산절감과 중간부분에 재료비로서 일시사역 인부임1,700만원정도도 불용 처리되었는데 이것은 산업 총 조사의 보조요원으로 국비가 지원되어 졌기 때문에 우리 시비는 사용하지 않아도 되는 부분이었습니다. 다음 10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아래 부분에 문화예술에 있어서 예산액 49억7,700만원 중에서 27억6,100만원을 지출하고 다음연도, 즉 올해 이월된 것이 약 19억3,300만원, 불용 처리된 것이 7억5,300만원정도가 되겠습니다. 105페이지, 아래부분에 사업예산 중에서 즉, 올해 이월된 19억3,300만원의 내역은 먼저 명시이월사업으로서 문화거리조성사업비 6억3,200만원, 남강변 야외무대 보수사업비로 2억400만원을 명시이월시키고 그 다음에 사고이월사업으로서 문화거리조성사업 2억4,200만원, 서부도서관 증축공사에 8억5,400만원인데 이것은 공기부족으로 사고이월을 시켰습니다. 그 다음에 불용액에 있어서는 야외무대를 당초에 약 7억 이상을 계획을 했다가 보수하는 쪽으로 돌렸기 때문에 그 부분에 5억 정도하고 국악학교는 장소와 여러 가지 여건상 국악학교 운영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거기에서 약 6,000만원정도 예산을 지출하지 않았습니다. 그 외는 경상적경비의 예산절감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107페이지, 문화재관리에 있어서 총 예산 34억1,300만원 중에서 10억5,900만원을 지출하고 다음연도에 28억3,300만원을 이월시키고 나머지 5,600만원은 불용 처리되어 졌습니다. 다음 페이지 10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의 명시이월사업은 광제서원 문화재측의 설계지연으로 인해서 1억9,000만원을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은 청곡사 보수사업으로서 공기부족으로 사고이월이 되어 졌습니다. 108페이지입니다. 그 다음에 계속비로서는 무형문화재 전수회관 15억5,000만원과 공북문 복원 7억4,000만원을 계속비로 이월을 했습니다. 그 나머지는 사업비의 집행잔액이나 예산절감으로서 불용 처리가 되어 졌습니다. 다음 1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광진흥에 있어서 총 예산액 2억8,300만원 중에서 2억4,200만원을 지출하고 2,400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을 하고 불용이 약 1,700만원이 되어 졌습니다. 2,400만원 이월되어진 것은 케릭트 개발용역비가 되겠고 불용액은 예산절감액이거나 사업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1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체육진흥으로서 예산액은 23억3,600만원이고 지출은 20억1,100만원을 지출하고 사고이월과 계속비이월로 2억8,100만원, 그 다음에 4,300만원은 불용 처리되어 졌습니다. 3,700만원의 사고이월은 문산 궁도장 보상금의 미 수령으로 인해서 사고이월이 되어 졌고 계속비의 2억4,400만원은 모덕지구 체육공원 조성사업비로서 보상협의과정에서 계속비 이월이 되어 졌습니다. 나머지 4,300만원은 예산절감과 사업비의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진주성 관리에 있어서 총 예산은 31억1,300만원이고 전년도 이월액이 5억이고 '99년도 지출액은 32억6,700만입니다. 그 중에 2000년도에 이월된 사업비가 사고이월로서 2억8,200만원, 그 다음에 6,400만원정도가 불용 처리되어 졌습니다. 또 사고이월된 사업은 진주성 공연장 화장실 건립사업은 약 1억4,000만원정도가 됩니다만 동절기로서 사고이월이 되어졌고 매점정비사업에 6,000만원 이것은 소송이 계류되어 가지고 사업이 중단됨으로 해서 그렇고 조경사업에 연말에 발주하는 것이 부적합해서 사고이월을 시켰습니다. 여타 6,400만원은 진주성에도 퇴직과 전출이 있었기 때문에 인건비와 예산의 절감, 사업비의 집행잔액 6,400만원정도 불용 처리되어졌습니다. 다음 1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진양호관리에 있어서 총 예산 9억3,800만원 중에서 8억1,100만원을 지출하고 6,700만원정도가 불용 처리되어 졌습니다. 이것도 인건비와 공원사업의 사업비 집행잔액, 그 다음에 일반 경상적경비의 절감에 의해서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 124페이지, 시립도서관에 있어서 총 예산액은 9억200만원이고 지출은 8억5,300만원이며 불용액이 4,800만원이 발생되어 졌습니다. 이것도 인원 감축에 따른 인건비 2,400만원과 경상적경비의 절감, 복리후생비도 인건비에 포함되니까 그런 부분에 불용 처리가 되어 졌습니다. 다음 29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채상환에 있어서 총 예산 44억5,700만원에서 42억9,400만원을 지출을 하고 1억6,200만원이 불용 처리되어 졌습니다. 이것은 '98년도에 예산을 수립할 때 환율을 계산했는데 이것은 주로 외자도입부분에서 '99년도에는 상당히 하락을 했기 때문에 그 정도 불용 처리가 되어 졌습니다. 다음 295페이지, 예비비로서는 총 67억4,800만원인데 앞서 보고 드린바와 같이 28억100만원을 예비비로 지출 결정하고 39억4,700만원이 불용 처리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98페이지, 기획실 소관의 예산전용은 컴퓨터 2000문제해결을 위해서 7,000만원을 전용을 했고 그 다음에 아래부분에 가계지원을 위해서 당초에 저희들 목표 관리제 운영에 따른 포상금으로 있던 과목 9억4,500만원을 전용해서 가계지원비로 쓰고 부족분, 아까 예비비 승인안에 보고 드린 5억 정도를 예비비에서 쓴 것으로 이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포상금에서 9억4,500만원을 전용해서 지출을 하고 부족분을 5억8,900만원 예비비에서 사용을 했습니다. 이월사업 계속비 사항은 각 항목을 설명을 할 때 제안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이상 제안설명을 간략하게 마치겠습니다.
병필

유병필위원장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곡위원

김창곡 위원입니다. 103페이지, 문화예술에 7억5,300만원이 불용 처리되었는데 무엇 때문에 이렇게 많이 되었습니까?
점섭

손점섭기획실장

그것이 불용 처리된 것이 문화예술회관 앞에 당초예산에 7억원인데 2억원만 보수비로 쓰고 나머지는 불용 처리를 했습니다.

김창곡위원

밖에 야외무대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까?
점섭

손점섭기획실장

예, 그것을 당초에 논란이 많이 되어서 아시겠지만 아주 멋지게 설치할 계획으로 '99년도에 예산을 수립을 했는데 국토관리청의 협의과정과 그 다음에 그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야외에 하는 것이 정서상 부적합하다 해 가지고 현재 있는 것을 보수해 가지고 아주 유용하게 쓰기로 하고 사업비를 줄였기 때문에 그 만한 액수가 불용 처리되어졌습니다.

김창곡위원

다음 105페이지, 사업예산 7억500만원은 무엇 때문에 불용 처리되었습니까?
점섭

손점섭기획실장

105페이지에 있는 그것이 거슬러 올라가서 문화체육부분으로 된 것입니다.

김창곡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웅위원

거기에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실장님보다도 과장님이 답변을 해 주시는 것이 낫겠는데........
병필

유병필위원장

문화체육담당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봉

박일봉문화체육담당관

문화체육담당관 박일봉입니다.

김정웅위원

김정웅 위원입니다. 108페이지에 보조사업에 2,200만원이 불용이 되어 졌는데 돈을 줄려고 해도 돈을 안 찾아가서 불용이 된 이유가 무엇인지 상세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봉

박일봉문화체육담당관

예산절감차원입니다. 109페이지, 시설비에 보면 1,765만9,000원이 있습니다. 집행잔액하고 예산절감내용입니다.

김정웅위원

아까 실장님은 청곡사 부분이라고 하던데요.
일봉

박일봉문화체육담당관

그것은 이 항목이 아닐 것입니다.

김정웅위원

그러면 어디입니까?
일봉

박일봉문화체육담당관

사고이월 내용에 있습니다.

김정웅위원

무엇때문에 청곡사가 사고이월된 것입니까?
일봉

박일봉문화체육담당관

청곡사는 문화재관리에 사업기간이 안 돼 가지고 사고이월이 되었습니다.

김정웅위원

5,600만원안에 통틀어서 문화재관리가 다 들어 있는 것입니까?
일봉

박일봉문화체육담당관

예.

김정웅위원

청곡사에 돈이 안 나간 부분도 있네요?
일봉

박일봉문화체육담당관

일부 안 나간 것이 있습니다.

김정웅위원

안 나간 이유가 무엇입니까?
일봉

박일봉문화체육담당관

그것은 금년예산에 보수를 할 때 우리 문화재공사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예산편성이 되어 지면 설계를 해 가지고 문화재 측의 승인을 받아 다시 또 내려와 가지고 보완해서 올리는데 승인이 안 되었기 때문에 공사가 아직 안된 그런 상황입니다.

김정웅위원

청곡사에 무엇을 할 것입니까?
일봉

박일봉문화체육담당관

요사체 보수를 할 것입니다.

김정웅위원

청곡사에 요사체 보수하는데 가 봤습니까?
일봉

박일봉문화체육담당관

예.

김정웅위원

언제쯤 가봤습니까?
일봉

박일봉문화체육담당관

두 달전에 가봤습니다.

김정웅위원

문화체육담당관이 관내 문화재를 두 달만에 한번 가봐 가지고 되겠습니까?
일봉

박일봉문화체육담당관

자주 가겠습니다.

김정웅위원

지금 청곡사에 가보면 요사체 문제가 상당히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어렵다고 방치를 하지말고 지금 월아산은 시민공원으로서 자리잡은 공원입니다. 시민들이 가는 사람마다 짜증을 내는데 지금 하다가 비가 오니까 서로 미루고 있는 모양인데 도시과에서는 GB지역이라고 손을 못 대게 하고..........
일봉

박일봉문화체육담당관

그것은 해결이 되었습니다.

김정웅위원

해결이 안 되었다고 하던데요.
일봉

박일봉문화체육담당관

문화재로 지정된 것은 그린벨트법에 적용 받지 않고 문화재......

김정웅위원

그것은 저도 아는데 그것을 지을 수 있는 면적을 초과를 한 모양인데 스톱된 상태가 몇 달이 되었는데 그것을 문화재로서 인정을 해 가지고 최선의 방법 외에 우리 사람이 살아가다 보면 차선의 방법이 있거든요. 그 차선의 방법을 찾아야 되는데 방치를 해 둔 그것을 해결을 해 가지고 진주시는 가능한 방향으로 되도록 연구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봉

박일봉문화체육담당관

알겠습니다.

김정웅위원

그래 가지고 우리 진주시는 법적으로 하자가 없다 해 가지고 안되니까 돈을 안 주고 불용액으로 처리하는데 그렇게 하시지 말고 GB를 담당하는 부서하고 진주시장이 돈주고 허가를 하는데 그것을 놔놓고 같은 맥락에서 최선의 방법은 틀린 것 같고 차선의 방법으로 ..........
일봉

박일봉문화체육담당관

그것 때문에 문화재관리청에 갔을 때 문화재관리청 법무담당 관의 자문을 받았습니다. 해결할려고 무척 노력했는데 김 위원님 눈에 안 보여서 그렇지 실질적으로 노력을 좀 했습니다.

김정웅위원

그러니까 차선의 방법을 연구해 가지고 시민의 얼굴에 짜증이 안 나게끔 해 주시고 이런 돈이 결산서에 안 올라오면 좋겠다 싶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병필

유병필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구위원

이문구 위원입니다. 성지관리사업소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조금전에 실장님께서 하시는 이야기가 6,400만원 불용액이 법적인 소송 때문에 불용액이 되었다고 했는데 언제쯤 끝이 납니까?
수권

정수권진주성관리사무소장

그것은 6월말까지로 철거를 해 주기로 확정을 봤습니다. 그리고 바로 7월 3일 철거에 들어갑니다.

이문구위원

곧 시행하겠네요?
수권

정수권진주성관리사무소장

예, 곧 시행이 됩니다.
병필

유병필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문화체육담당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하고는 동떨어진 이야기인데 기획실 소관이나 총무국, 집행부에 계시는 분들이 나오셨기 때문에 결산서하고 다른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화요일 제가 서울에 갔다 왔는데 장수군에서 학설의 견해가 다른데 주논개정신선향회창립총회가 서울 모 호텔에서 열렸습니다. 장수군에서 주체한 행사였는데 거기서 이야기가 장수군에서 주논개의 생가를 복원하는데 30억원, 지금 완공이 되었고 논개사당을 성역화 하는데 50억원, 9월 25일 완공, 이것은 정신적인 측면에서 주논개정신을 기리고자 선양회를 해 가지고 장수군 출신이 서울에 사시는 분을 합쳐서 300여명을 모셔서 창립총회를 개최했는데 장수군의 인구가 35,000여명입니다. 전체예산이 1,000억원에 훨씬 못 미치는데 아까 이문구 위원님도 그런 이야기를 하셨는데 지금 의암바위 밑에 불법매점이 하나 있습니다. 또 거기 의암바위 밑에 보면 조잡스러운 조형물이 몇 개가 있습니다. 민선자치시대가 시작된 지 10여년이 되었고 민선단체장은 5년이 넘어섰는데 이것을 어떻게 해석할 것이냐 라는 것입니다. 진주라고 하면 문화예술의 도시라고 호칭을 하는데 일개 35,000여명정도와 예산이 1,000억원 밖에 안 되는 장수군이 논개 케릭터도 우리보다 훨씬 먼저 만들었고 상표 등록도 우리보다 먼저 했고 또 거기에 80억원이 넘는 예산이 투입되었고 성역화도 만들었는데 물론 정확하게 비교 분석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또 장수군에서 주 논개에 대해서 이론적인 틀을 만들어 내는 사람이 진주 근교 출신인 정동주씨입니다.
병필

유병필위원장

강 위원님, 다른 위원님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잠깐만요. 그래서 제가 아까에 서두에서 말씀드렸지만 결산서하고 다른 이야기지만 예산편성도 정말 이런데서 발상의 전환의 시점에 와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성지라든지 의암바위라든지 진주문화 부분을 예산편성 할 때 결산서를 저희들 이 보면서 정말 많은 생각들을 해야 될 시점들이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서 문화체육담당관께서 한마디라도 말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점섭

손점섭기획실장

제가 포괄적으로 말씀을 하겠습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결산서니까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점섭

손점섭기획실장

이것은 실제로 강 위원님께서 답변도 마지막에 해 주셨기 때문에 간략하게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염려하시는 대로 논개부분하고 또 우리지역 출신의 예술가들에게는 저희들 지금 현재 차근차근 자료를 준비해 나가고 있습니다. 2000년도 들어서 예산부분에 노력을 많이 해 나가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수평적으로 인구비례하고 예산 비례 해 가지고 투입되는 것하고는 조금 관계가 있고 그 다음에 촉석루 아래에 매점관계는 지난번에 보고 드린바와 같이 그것도 연내에 정리를 해서 정비를 할 계획으로 있고 그 다음에 논개의 성역화문제, 또 진주성을 중심으로 해서 동산 건립문제 이런 것을 최종 검토하고 있음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제가 질의를 하는 이유중의 하나가 논개 의암바위 부분에 민선 5년이 지났는데 전혀 정비가 안 되었다면 장수군에 좀 끌려가는, 그러니까 자체적으로 그런데 우선적으로 선도해서 하는 노력들이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고 또 제가 장수군 행사에 갔다오면서 느낀 것은 진주에서 접근하는 방식하고 장수군에서 노력하는 것하고 피부적으로 느끼는 것이 엄청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날 제가 행사장에 참석해서 저녁에 내려왔는데 저녁에 군수가 두 번이나 전화를 했어요. 제가 직접적으로 통화를 못 했는데 그 다음날 아침 여덟시 반이 되니까 장수군수가 전화가 왔던데 그 만큼 지도자, 단체장의 성의나 열성이 피부적으로 와 닿는다는 것입니다. 일개 진주시 시의원이 행사장에 참여했는데 그 날 행사 마치고 전화 두 번, 아침 여덟시 반에 자기가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배웅을 못했다고 전화하는 것은 어떤 장의 노력이나 그런 성과가 우연히 이루어졌다고 생각 안되고 예산 80억원이 투입된 것은 그런 일시적인 노력이 있었기 때문에..........
병필

유병필위원장

강 위원님, 다른 위원님 기다리고 있으니까 .........
주열

강주열위원

예, 이상입니다.
병필

유병필위원장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기획실 소관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휴식을 위해서 11시40분까지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8분 회의중지

11시43분 계속개의

다음은 총무국 소관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원

이종원총무국장

총무국장 이종원입니다. 총무국 소관 세출부분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68페이지 중간부분에 내부행정이 예산현액 305억8,000만원으로 지출액은 282억4,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불용액은 24억3,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72페이지에 시정관리에 인건비가 예산현액이 106억1,100만원에서 지출액이 93억9,600만원이고 불용잔액은 12억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8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민봉사 행정예산에 예산현액이 4억678만9,000원으로서 지출액은 3억5,529만원입니다. 불용액은 5,625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90페이지에 회계관리가 되겠습니다. 회계관리는 예산현액이 8억7,879만원으로 지출액은 7,804만원으로 불용액은 9,803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91페이지에 용도관리에 예산현액 1억9,320만9,000원으로서 지출액은 1억5,100만원, 불용액은 4,214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민방위비가 되겠습니다. 28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86페이지, 민방위비에 예산현액 9억5,112만1,000원으로 지출액은 5억2,965만2,000원으로 불용액은 1,725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국 소관 '99회계년도 세출결산보고를 간략하게 마치겠습니다.
병필

유병필위원장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국장님 예비비 때문에 논란이 있었는데 만약에 초장동에 보궐선거 재선거에 들어가는 비용은 어떻게 합니까?
종원

이종원총무국장

저희들 계획은 예비비로 쓸 계획입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선거에 관련되는 비용은 예비비로 쓸 수 있는 것입니까?
종원

이종원총무국장

지금 지방자치법이 개정되어 가지고 옛날에는 천재지변 또 급박한 상황으로 인해서 재해가 발생할 때든지 이런 때는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것이 아니고 세입 세출외에 자치단체장이 인정하면 어느 부분까지 쓸 수 있도록 법을 완화해 가지고 쓸 수 있도록 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이상입니다.
병필

유병필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총무국장수고 하셨습니다. 총무국 소관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고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회의중지

14시5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재정경제국소관 소관에 대하여 재정경제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근

김수근재정경제국장

재정경제국장 김수근입니다. 199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재정경제국 소관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무행정입니다. 재무행정의 총 예산액은 4억9,911만7,000원 중에서 4억2,548만7,250원을 집행을 하고 7,362만9,750원을 불용 처리했습니다. 이 중에서 세무관리의 경상예산은 3억1,629만4,000원 중에서 2억7,022만450원을 집행을 하고 4,607만3,055원을 불용 처리하였고 그 중에서 인건비는 8,422만4,000원 중 691만2,540원을 불용 처리했습니다. 다음 99페이지의 경상적경비는 총 2억3,207만원 중 1억9,290만8,990원을 집행하고 3,916만1,010원을 불용 처리했습니다. 다음은 10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은 4,200만원 중 3,909만770원을 집행하고 290만230원을 불용 처리하였고 101페이지에 세무조사 경상예산은 1,022만9,000원 중 754만7,800원을 집행하고 268만1,200원을 불용 처리하였으며, 하단에 있는 징수관리의 경상예산은 1억488만4,000원 중 8,760만7,240원을 집행하고 1,727만6,760원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102페이지와 103페이지 중에서 세외수입의 경상예산은 2,571만원 중에서 2,101만1,990원을 집행하고 469만8,010원을 불용 처리했습니다. 이상 세정과 소관을 마치고 249페이지에 있는 지역경제개발비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경제개발비는 3억167만원의 예산 중 2억7,936만9,290원을 집행하고 2,230만710원을 불용 처리했는데 그 중에서 지역경제분야에서는 2억2,767만1,000원 중에서 2억1,129만670원을 집행하고 1,638만330원을 불용 처리했습니다. 그 중에서 경상예산은 8,667만1,000원 중 7,190만2,660원을 집행하고 1,476만8,340원을 불용 처리 했습니다. 다음 250페이지의 경상적경비는 6,855만2,000원 중 6,246만2,040원을 집행하고 608만996원을 불용 처리하였고 251페이지 사업예산은 1억4,100만원 중에서 1억3,938만8,010원을 집행하고 161만1,990원을 불용 처리했습니다. 다음 하단의 물가관리는 4,223만1,000원 중 3,923만5,990원을 집행하고 299만5,010만원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그 중에서 경상예산은 2,603만1,000원 중 2,303만5,990원을 집행하고 299만5,010원을 불용 처리하였고 사업예산은 1,620만원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253페이지, 연료관리에 있어서 연료관리 경상예산은 1,676만8,000원 중에서 1,555만2,630원을 집행하고 121만5,370원을 불용 처리하였고 사업예산 1,500만원 중 1,329만원을 집행하고 171만원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25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소기업지원입니다. 중소기업지원은 총 101억1,613만3,000원 중 전년도 이월액 18억1,711만9,460만원을 합한 예산현액은 119억3,325만2,460원인데 이 중에서 101억386만3,960원을 집행하고 명시이월한 것이 10억6,990만9,910원을 함으로 인해서 불용 처리한 것은 7억5,947만8,590원이 되어 지겠습니다. 이 중에서 기업지원분야에 있어서는 80억6,965만5,000원의 예산액에 전년도 이월액을 합한 예산현액은 97억677만4,460원이었는데 이 중에서 83억7,993만1,920원을 집행하고 명시이월한 것을 제외하면 2억5,693만2,630원을 불용 처리하였고 경상적경비는 3,832만1,000원의 예산 중 3,587만6,180원을 집행하고 244만4,820원을 불용 처리했습니다. 다음은 25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입니다. 사업예산 총액은 80억3,199만3,000원중 전년도 이월액을 합한 예산현액은 96억5,911만2,460원 중에서 지출액은 83억3,480만7,370원하고 명시이월한 것을 제외한 2억5,439만5,180원을 불용 처리하였고 이 중에서 보조사업은 79억5,769만3,000원 중에서 전년도 이월액을 합한 예산현액은 95억9,481만2,460원입니다. 이 중에서 지출한 것이 82억7,123만6,370원을 지출하고 명시이월한 것을 제외한 2억5,366만6,180원을 불용 처리했습니다. 다음은 25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업예산 중에서 자체사업은 6,430만원 중 6,357만1,000원을 집행하고 72만9,000원을 불용 처리하였고 다음은 25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창업지원에 있어서 13억9,713만7,000원의 예산 중 11억1,223만7,410원을 집행하고 2억8,489만9,000원을 불용 처리하였는데 이 중에서 경상예산은 1,713만7,000원 중에서 1,414만3,580원을 집행하고 299만3,420원을 불용 처리했습니다. 다음 260페이지, 사업예산입니다. 사업예산은 총 13억8,000만원 중에서 10억9,809만3,880원을 집행하고 2억8,190만6,170원을 불용 처리했습니다. 다음 261페이지입니다. 특화산업은 6억4,934만1,000원중 전년도 이월액을 합한 예산현액은 8억2,934만1,000원이었는데 이 중에서 6억1,169만4,630원을 집행하고 2억1,764만6,370원을 불용 처리했습니다. 이 중에서 경상예산은 3,414만1,000원 중에서 1,376만1,370원을 집행하고 2,037만9,630원을 불용 처리하였고 사업예산은 6억1,520만원중 전년도 이월액을 합한 예산현액은 7억9,520만원 중 5억9,793만3,260원을 집행하고 1억9,726만6,740원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으로서 5억8,700만원 중 전년도 이월액을 합한 예산현액은 7억6,700만원 그 중에서 5억7,443만3,260원을 지출하고 1억9,256만6,740원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중소기업지원을 마치고 지적관리가 되겠습니다. 282페이지입니다. 지적과 지적예산 총액은 2억4,359만원 중 2억3,463만1,840원을 집행하고 895만8,160원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과목이 한 과목이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 284페이지, 교통관리비중에서 교통행정입니다. 교통행정 총 예산액이 2억2,955만1,000원 중에서 2억1,918만4,410원을 집행하고 1,036만6,590원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이 중에서 교통행정은 708만8,000원중 627만2,300원을 집행하고 81만5,700원을 불용 처리했고 차량등록은 2억2,246만3,000원중 1,291만2,110원을 집행하고 955만890원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다음 교통행정을 마치고 400페이지에 농공지구조성사업특별회계가 되어 지겠습니다. 먼저 농공지구조성사업특별회계 세입분야입니다. 농공지구조성사업특별회계의 사업액은 13억2,550만5,000원중 전년도 이월액을 합한 현액은 13억2,741만8,000원이며, 이 중에서 징수결정액이 15억1,117만9,230원이 전액 수납이 되어 졌습니다. 다음 402페이지, 세출분야입니다. 세출은 예산액 13억2,550만5,000원중 전년도 이월액을 합한 예산현액은 13억2,741만8,000원중 지출은 10억5,291만40원을 하고 불용 처리한 것은 2억7,450만7,960원이 되어 지겠습니다. 이 중에서 경제개발비는 3,332만원중 예산현액은 3,523만3,000원이 되어지겠고 지출액은 995만7,60원이고 불용액은 2,27만5,40원입니다. 다음 403페이지, 지원 및 기타경비는 총 12억9,218만5,000원 중 10억4,295만2,080원을 집행을 하고 4,923만2,920원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406페이지,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입니다.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의 세입은 예산액이 69억84만5,000원 중 전년도 이월액 1억8,357만9,000원을 합한 예산현액은 70억8,442만4,000원이 되어 지겠습니다. 이 중에서 징수 결정한 것은 120억3,561만2,720원을 하였고 실제 수납한 것은 75억6,940만1,900원입니다. 미 수납액이 54억6,621만820원인데 이것은 다음년도에 전액 이월 조치하였습니다. 이 중에서 경상적세외수입이 19억2,060만원 중에서 징수결정은 23억1,679만9,560원을 하였고 실제 수납액은 23억330만7,080원을 수납하고 미수납액이 1,349만2,480원이 되어 지겠습니다. 다음 407페이지에 임시적세외수입은 예산액 49억7,915만9,000원 중 이월액을 합한 예산 현액은 51억6,273만8,000원이고 이 중에서 징수결정 한 것이 107억1,772만8,560원을 하고 실제 수납액은 52억6,501만220원을 하였습니다. 미수납액 54억5,271만8,340원은 다음년도에 전액 이월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408페이지, 보조금이 되어 지겠습니다. 보조금은 예산액 108만6,000원 중 징수결정액이 108만4,600원 전액 수납이 되어 졌습니다. 다음은 세출분야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교통특별회계 예산현액 69억84만5,000원과 전년도 이월액을 합한 예산현액은 70억8,442만4,000원중 지출한 것이 41억8,372만6,170원을 하고 4억1,837만6,170원을 하고 4억6,187만7,000원을 사고이월하고 집행잔액 24억3,882만830원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이 중에서 교통관리비는 50억4,559만2,000원 중 전년도 이월액을 합한 예산현액은 52억2,917만1,000원이 되어지겠고 이 중에서 지출은 41억8,372만6,170원을 하고 사고이월한 것은 제외한 5억8,356만7,830원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이 중에서 교통행정분야에 있어서는 예산액 43억1,954만원과 전년도 이월액을 합한 예산현액이 15억311만9,000원이고 지출한 것이 36억7,714만4,430원과 사고이월액 4억6,187만7,000원을 제외한 3억6,409만7,570원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다음 410페이지, 경상적경비는 1억6,787만3,000원의 예산액 중 지출을 1억3,819만9,430원을 하고 2,967만8,570원을 불용 처리하였고 411페이지, 사업예산은 41억4,343만원 중 전년도 이월액을 합한 예산현액은 43억27만9,000원이 되어 지겠습니다. 이 중에서 35억3,208만7,840원과 사고이월 4억6,187만7,000원을 제외한 3억3,304만4,160원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다음 412페이지 교통관리입니다. 교통관리의 총 예산현액은 9,888만1,000원 중 2,973만8,200원을 하고 6,914만2,800원을 불용 처리하였고 414페이지, 교통지도입니다. 교통지도는 4억9,241만3,000원의 예산 중 지출을 3억5,791만5,000원을 하고 1억3,449만8,00원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416페이지, 운행지도입니다. 운행지도는 2,915만9,000원 중 1,666만7,500원을 집행하고 1,249만1,500원을 불용 처리하였고 417페이지, 차량등록은 1억559만9,000원 중 1억226만1,040원을 집행하고 333만7,960원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다음 419페이지, 지원 및 기타경비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특별회계 세입분야입니다. 예산액 6억원 중에서 징수결정을 6억3만8,530원을 하고 전액 수납조치 되어 졌습니다. 세출결산에 있어서 예산액 6억원 중에서 지출 6억원, 내부거래로서 중소기업육성기금설립자금이 되어 지겠습니다. 다음은 427페이지입니다. 기금결산보고서가 되겠습니다. 428페이지를 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기금의 종류는 총 7종으로서 전년도말 현재액은 42억515만1,431원에서 1999년도 수납액은 14억9,624만4,492원이고 이 지출액은 2억4,771만9,300원을 지출함으로서 차인잔액은 54억5,367만6,623원이 되어 지겠습니다. 그 중에서 '99년도 지출한 내역은 저소득주민 자녀장학기금 6,710만원, 쓰레기 매립장 주변 주민지원기금 1억2,508만5,000원, 대책기금에서 5,553만4,300원을 집행을 함으로 인해서 당해년도말 현재 잔액은 54억5,367만6,623원의 기금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이상 재정경제국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병필

유병필위원장

재정경제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질의를 준비하는 동안에 제가 한 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254페이지에 보면 중소기업지원부서에서 계속비와 전용한 부분이 있는데 어떤 예산입니까? 계속비하고 명시이월을 한 사업이 있습니까?
수근

김수근재정경제국장

예, 있습니다. 전년도 이월되어진 것은........
병필

유병필위원장

작년에도 이월이 있고 올해도 있는데 무슨 예산입니까?
수근

김수근재정경제국장

공공근로사업 국. 도비 예산입니다.
병필

유병필위원장

그러니까 국비를 반납 안하고 남는 부분을 이월해서 쓰고 있는 사항입니까?
수근

김수근재정경제국장

예.
병필

유병필위원장

그 다음에 재료비에 보니까 민간보조에 전용을 했는데 어떤 부분을 어떻게 전용을 했습니까?
수근

김수근재정경제국장

몇 페이지입니까?
병필

유병필위원장

256페이지에 보면 2억8,000만원인데 그것이 밑에 내려가면 일반보상 금이네요?
수근

김수근재정경제국장

이 사항자체가 다 공공근로사업비인데 당초예산에 저희들이 추계를 해 가지고 잡아놓은 사항이 실제 집행과정에서 과목이 안 맞는 것은 전용해 가지 고 집행했던 사항입니다.
병필

유병필위원장

그러면 민간실비보상금은 2억7,853만2,000원입니까? 이것이 어디서 전용된 것입니까?
수근

김수근재정경제국장

민간위탁금에서 일시인부사역인부임이 국토 숲 가꾸기 사업인데 그것을 민간위탁금으로.........
병필

유병필위원장

일시인부임에서 전용을 했습니까?
수근

김수근재정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병필

유병필위원장

그러면 이것을 민간위탁을 해도 되는 것입니까?
수근

김수근재정경제국장

원래 숲 가꾸기 사업은 지침 자체가 임업협동조합에 100% 민간위탁을 했습니다.
병필

유병필위원장

그러면 원래 민간위탁을 바로 해야 될 것인데 왜 예산을 세워 가지고 했습니까?
수근

김수근재정경제국장

숲 가꾸기 사업을 당초계획보다도 확대를 하면서 전용을 했던 사항입니다.
병필

유병필위원장

알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봉

강석봉위원

혹시 중복되는 질의가 될 런지도 모르겠습니다. 254페이지에 중소기업지원사업이 불용액으로 2억5,600만원이 있는데 불용액으로 이렇게 많이 남은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수근

김수근재정경제국장

그 사항은 공공근로사업비중에서 우리 시비사업이 있는데 우리시비부담금을 안 시키기 위해서 불용 처리했는데 이번 추경에서도 그런 사항이 나왔습니다만 불용 처리를 시켜놓고 보니까 금년도에 행자부에서 하는 이야기가 작년도에 이것을 국도비하고 같이 이월을 시켜줘야 될 것인데 지방비를 아끼기 위해서 왜 불용 처리했느냐, 그래서 이 부분만큼은 금년도 추경에 확보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국도비는 명시이월 시켜주고 우리 지방비 부담을 안 했는데 그냥 넘어갈 줄 알았는데 행자부에서 그 사항을 알고 각 지방자치단체에 조사를 해 가지고 그 부분만큼 이번추경에 확보해라 해서 이번 추경에 반영을 했습니다.
석봉

강석봉위원

그 다음 262페이지, 자체사업 특화산업에 역시 불용액이 1억9,200만원으로서 상당히 많은데......
수근

김수근재정경제국장

실크관계 홍보간판을 저희들이 고속도로 주변에 세우려고 계획을 했었는데 막상 할려고 보니까 그린벨트 자체는 간판을 세울 수 없다 해 가지고 이번에는 불용 처리하고 그린벨트 관계가 어느 정도 해소되고 나면 할려고 불용 처리했습니다.
석봉

강석봉위원

그 다음에 406페이지에 보면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가 있는데 전년도 이월액 합계 난에 보면 '98년도에서 '99년도로 넘어 간 것입니까?
수근

김수근재정경제국장

예.
석봉

강석봉위원

그것이 1억8,300만원 맞습니까?
수근

김수근재정경제국장

예.
석봉

강석봉위원

미 수납액은 '99년도 말에 미수납이 되어 가지고 2000년으로 넘어가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98년도와 '99년도를 비교를 할 것 같으면 엄청난 차이가 나는데 이것은 뭔가 해명이 되어야 될 것 같은데요?
수근

김수근재정경제국장

전년도 이월액 1억8,357만9,000원은 시가지정비 가각정비하고 횡단보도 턱 낮추기 공사를 세출을 편성해 가지고 공사를 하고 있다가 연말에 공사를 집행하면서 사고이월 조치한 것이고 실제 미수납이 이렇게 많은 것은 90%이상이 불법 주정차 과태료인데 그 부분 자체가 당해년도 징수가 50%정도이고 과년도분 징수를 하고 있는 것이 15%미만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체납되어 있던 것이 누적된 사항입니다.
석봉

강석봉위원

여기에 대한 무슨 계획이 있습니까?
수근

김수근재정경제국장

솔직히 과년도 불법 주정차 과태료관계 이것은 연간 5만건 정도되어 지는데 저희들이 고액체납자들은 별도 관리를 하고 있으면서 그 분들한테는 고지서를 보내주고 있고 그리고 그 외 정기검사 미필한 분들도 있습니다. 그 분들한테는 분기별로 엽서를 보내서 납부하도록 독려를 하고 있는데 사실상 다른 세목하고 틀려서 너무 많다 보니까 개인별로 전화를 하는 것은 어렵고 또 본인이 알면서 안 내는 분도 있고 몰라서 안 내는 분도 있기 때문에 금년도부터는 고지서를 분기별로 발송을 하고 있습니다.
석봉

강석봉위원

이것이 제대로 징수가 되어지면 우리시의 행정이 수월할 것인데.........
수근

김수근재정경제국장

사실상 1990년도부터 체납이 되어 있는데 참고로 저희들이 고액체납자들을 보면 한 사람이 57번까지 불법 주. 정차를 해서 체납이 되어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그런 사람들을 불러 가지고 보면 저희들이 아는 사람도 있습니다.
석봉

강석봉위원

물론 꼭 받을 수 없는 입장 같으면 다른 방법으로 정리를 해 버려야 머리가 안 아픕니다. 머리가 아프지요?
수근

김수근재정경제국장

실제 골치가 아픈 것입니다. 매년 이월시키는 것만 해도 실제 건수가 많습니다.
석봉

강석봉위원

숫자를 보니까 우리가 머리가 아프거든요.
수근

김수근재정경제국장

사실상 직원들도 문제가 있는 것이 체납을 한다든지 징수로 받아드릴 수 있는 여력을 파악하는 것이 실제 없거든요. 직원들은 현장에 나가 가지고 정리만 하고 있고 사무실에서 직원 한 사람이 보통 관리를 하고 있는데 그 나마 이 업무에 대해서 어느 정도 파악이 되고 나서 보니까 지금은 금년부터서 분기별로 한 번씩이라도 체납이 되었다는 통지서를 본인에게 보내 주고 있습니다.
석봉

강석봉위원

어쨌든 국장님이 특단의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수근

김수근재정경제국장

알겠습니다.
석봉

강석봉위원

이상입니다.
병필

유병필위원장

추가로 거기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설명 중에 작년도 이월액은 1억8,300만원인데 지금은 54억원인데 그러면 1년 동안 에 약 50억원 정도가.......
수근

김수근재정경제국장

그것이 아닙니다. 1억8,357만9,000원은 작년도 공사비가 사고이월 되어진 부분이고 54억원은 세입에서 ........
병필

유병필위원장

그러면 작년도 미수금 이월액은 얼마나 됩니까?
수근

김수근재정경제국장

그러니까 '90년부터 시작해 가지고 작년도까지 교통관리특별회계에 미수액이 총 54억원이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병필

유병필위원장

가령 130억원 중에 수납액 75억원 이것도 누적액입니까? 당해년도 것 아닙니까?
수근

김수근재정경제국장

아닙니다. 수납한 것은 맞는데......
병필

유병필위원장

130억원에 75억을 받아드리고 54억을 못 받는다는 것 아닙니까?
수근

김수근재정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병필

유병필위원장

징수결정액은 누적액 아닙니까?
수근

김수근재정경제국장

당해연도 분하고 과년도 분하고 합한 것이 총 징수결정액입니다.
병필

유병필위원장

앞에 미수금이 내려온 것하고 합해서 징수결정액이 될 수는 있지만 어쨌든지 간에 우리가 단계 단계별로 끊으면 .......
수근

김수근재정경제국장

참고로 408페이지를 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408페이지에 보면 과년도 수입 징수결정액이 44억1,600만원입니다.
병필

유병필위원장

총괄은 누적액으로 합니까?
수근

김수근재정경제국장

전체적으로 당해년도 징수결정하고 과년도 분도 이월시켜 가지 고 징수결정이 되어지거든요. 그러니까 합하니까 130억원이고.......
병필

유병필위원장

어쨌든지 간에 금년도도 결국은 또 내년으로 세입요인이 발생되는데 징수결정을 하는 것은 내년에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수근

김수근재정경제국장

예, 그러니까 회계년도 초에 업무가 끊어져야 되는데 안 끊어지니까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것 아닙니까?
병필

유병필위원장

그러니까 계속되는 한 어차피 1년 단위로 넘어가는 것 아닙니까?
수근

김수근재정경제국장

1년 단위로 넘어가는데 예산과목 자체를 보는 것 같으면 과년도 수입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이월시켜 가지고 징수결정을 하고 있고 당해년도분은 그 때 그 때 징수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연말까지 총 합하니까 이런 식으로 나와지는데 참고로 2000년도 예산을 보는 것 같으면 408페이지에 있는 과년도 수입자체 징수결정을 얼마 할 것이냐 하면 위에 나와있는 56억4,421만원을 징수결정을 하게 되어 집니다.
병필

유병필위원장

그러면 해마다 합니까?
수근

김수근재정경제국장

회계년도가 바뀔 때마다 하고 있습니다.
병필

유병필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정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재정경제국 소관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해서 잠시 쉬었다가 할까요?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4시50분까지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2분 회의중지

14시55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환경국 소관에 대하여 사회환경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권

임채권사회환경국장

사회환경국장 임채권입니다. 저희 사회환경국 소관 결산서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환경관리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환경관리에 불용액이 3,619만7,000원입니다. 그 내역은 주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기타직보수에 2,632만6,000원이 남았는데 이것은 청원경찰이 당초에 12명이었는데 3명이 감축됨으로 인해서 그렇습니다. 일용인부임 179만3,000원명인데 이것은 공휴일 근무가 미 지급분이 발생했습니다. 그 밑에 내역은 세세한 사항이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도 생략을 하고 148페이지 청소관리가 되겠습니다. 청소관리에 3억5,569만9,000원이 총괄 불용액이 생겼는데 이것은 밑에 일용인부임이 3,153만8,000원 이것도 역시 환경미화원이 중간에 퇴직자가 발생해서 불용액이 남았습니다. 149페이지, 일반운영비가 8,175만6,000원의 불용액이 생겼는데 이것은 수용비와 공공요금차량 유지관리비가 예산절감이 2,800만원이 있었고 급량비가 1,900원 정도던데 8,175만6,000만원이 감되었습니다. 그 밑에 국내여비 984만원은 예산절감 차원에서 그렇습니다. 하단부분에 재료비에 2,896만원이 절감되었는데 이것은 재활용 수거에 따라서 봉투제작비가 감소되고 또 쓰레기봉투 감면에 따라 봉투 구입비가 절감되었기 때문에 절감되었습니다. 다음 1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업예산 상단부에 시설비 및 부대비에 4,115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추경에 설명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초전 쓰레기장 이전사업비 계속비로 이월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음 152페이지 상단부입니다. 850만원이 감되었는데 이것은 초전쓰레기 이전에 따라서 침출수 관로매설 부분에 대해서 당초 콘크리트 대신에 다른 것으로 했기 때문에 감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일반폐기물 운영이 되겠습니다. 15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타보수직 인건비가 2,101만3,000만원이 감되었는데 이것은 인력감축으로 인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당초 4명에서 3명으로 되었기 때문에 그렇고 일용인부임 2,237만9,000원은 불도저 운전을 당초에 1명을 더 고용할 계획이었으나 1명으로 운용을 계속 했기 때문에 불용액이 남았습니다. 그 다음에 155페이지, 중간부분에 복리후생비가 755만7,000원인데 이것도 역시 청경 인력 감축으로 인한 것인데 당초 4명으로 하게 되었는데 3명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음 15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일 하단부에 출연금 기타출연금은 1,870만6,000원입니다. 이것은 매립장 주변에 주민지원 정립금이 당초에 봉투 판매라든지 그런 것이 적게 정립되었기 때문에 세입이 적게 되어서 예산감소가 되었습니다. 다음 157페이지, 시설비 및 부대비는 매립장에 쓰레기매립 2단계 2차 공사 및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159페이지, 사회보장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보장비중에서 사회위생이 4억2,267만4,000원입니다. 다음 160페이지에 경상적경비, 시책업무추진비에 1,261만8,000원 이것은 당초 4,006만원 중에서 20% 절감액과 그 다음에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161페이지, 일반보상금에 524만원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사업예산부분입니다. 161페이지, 하단부에 민간 및 단체경상보조금에 6,208만8,000원의 불용액이 생겼는데 이것은 진주복지원이 작년 11월에 폐지됨으로 인해서 거기에 대한 2개월의 운영비와 기타복지관 4개 시설에 대한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16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체사업 민간이전 민간 및 자치단체경상보조에 3,821만3,000원이 생겼는데 이것은 장애 인 체육대회를 하계에 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장애인단체에서 IMF라든지 여러 가지 사회적인 문제가 있어서 그런 행사를 안 한데 따른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내용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16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에 사회보장적 수혜금에 1억9,367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총 예산이 72억원인데 거택보호라든지 생계비, 저소득 자녀학자비라든지 그런 각종 사회보장적 사업에 따른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65페이지입니다. 일용인부임이 757만7,000원이 감되었는데 이것은 당초에 2명에서 1명으로 예산 절감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음 16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에 민간실비보상금이 되겠습니다. 1,300만1,000원인데 이것은 당초에 자원봉사교육을 자체적으로 하려고 했는데 이것은 도 교육이 있는 관계로 당초에 5회에서 1회로 줄어들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17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단부에 민간실비보상금에 304만원인데 이것은 당초에 위생감시원 수당과 주민보상 금인데 주민신고가 적었고 또 위생 명예 운영금이 식품기금으로 넘어갔기 때문에 불용액이 남았습니다. 그 밑에 기타보상금에 499만원이 남았는데 이것은 당초에 식품위생부분에 청문위원회 제도가 있었는데 청문위원회 제도가 행정자치부 감사 시에 부당하다는 지적을 받았기 때문에 운영이 안 됨으로 해서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173페이지입니다. 상단부에 민간위탁금입니다. 이것은 1,852만3,000원인데 이것은 상락원 등 종합복지시설에 식당, 목욕탕, 이. 미용 등을 위탁 운영함으로 해서 예산이 절감된 사항입니다. 다음 중간부분에 사회보장적 수혜금 1,023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무료경로식당 국비보조금이 작년 10월에 내려와 가지고 우리 시비를 남긴 부분입니다. 다음 175페이지, 가정복지부분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823만5,000원 이것은 노인복지타운 건립에 따라서 행사 등을 축소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하단부 일반보상금에 사회보장금 수혜금이 6,408만2,000원입니다. 이것은 노인교통수당을 전체 다 주는 것으로 계상을 했는데 저소득층만 주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민간실비보상금은 1,668만5,000원인데 이것은 경로잔치를 상락원에서 간단하게 하고 자원봉사자 교육은 도에서 계획을 했기 때문에 500만원이 남았습니다. 다음 17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부분에 일반보상금 사회보장적 수혜금에 2,651만1,000원 남았는데 이것은 경로연금의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민간이전에 민간 및 단체경상보조금에 2,027만1,000원이 남았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경로식당 운영에 따라서 국비지원이 4/4분기에 내려왔기 때문에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177페이지, 상단부에 민간자본보조에 1,616만원이 남았습니다. 이것은 거택보호자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서 당초에 15개를 하게 되었는데 7개를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민간이전에 경상보조금에 있어 가지고 3,871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국비지원으로 자체사업비가 잔액이 발생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음 민간위탁금은 4,074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노인복지타운에 신규사업으로서 자원봉사대에서 운영을 하기 때문에 운영비가 남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하단부에 시설비에 3,461만7,000원이 남았습니다. 이것도 역시 노인복지타운에 대한 입찰 등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에 1,273만7,000원인데 이것은 각종 자산취득비 중에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17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부분에 일반보상금 중에서 사회보장적 수혜금에 3,062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모자가정, 부자가정에 학비양육비에 따른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18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아동청소년 부분에 민간실비보상금이 되겠습니다. 800만원인데 이것은 소년소녀가장 하계수련대회 등에 따른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기타보상금에 3,213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공립보육시설 퇴직자를 당초에 12명을 계상했는데 10명으로 되고 공립보육시설 임시강사 수당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일시사역인부임 4,030만5,000만원이 남았는데 이것은 보육시설 도우미 공공집행사업이 국비가 11월 24일 영달됨으로 인해서 11월부터 124명에 대한 내시가 내려왔는데 79명이 접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79명이 운영하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국비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18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단부분에 민간이전 민간 및 경상보조금에 2,992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진양보육원 폐지로 인해 수용자 감소로 집행잔액이 발생된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183페이지 중간부분에 민간이전에 민간 및 단체경상보조금에 191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청소년단체라든지 청소년결식아동, 불우 청소년 등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여성회관부분이 되겠습니다. 18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 기타보상금에 1,557만원의 불용액이 발생되었는데 이것은 노인 여자분들을 위한 은빛교실이 당초에는 요구가 있었습니다만 실제 개설해 보니까 희망자가 많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실시를 못했고 그리고 제3기 기술교육을 하려고 했습니다만 그 당시에 고용촉진훈련이 있었는데 그것이 중소기업 부서에서 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750만원이 감되었습니다. 일반예산은 설명을 마치고 특별회계 순으로 넘어가겠습니다. 37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입니다. 이것은 예산이 93억8,339만2,000원인데 징수 결정액이 93억7,700만원이 되었고 미수납액이 2,063만2,000원이 되었습니다. 그 내역은 다음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잡수입에 기타잡수입이 751만5,000원, 과년도 수입 이월금이 1,231만2,000원 결산처분이80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37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융자금 민간융자에 1,500만원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저소득층에 의료보험비가 본인부담이 10만원 초과할 때 융자는 해 주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융자신청이 없는 관계로 융자하지 못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37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단부분에 반환금 기타에서 반환금이 1,095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대불금 중에서 부당이득 회수금과 도 반납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38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영세민생활안정자금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입니다. 예산총액이 3억9,933만원인데 미 수납액이 1억4,487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87페이지,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388페이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사업예산에 융자금입니다. 민간융자금인데 저소득층에 대해서 생활안정자금을 융자를 해 주는 사항입니다. 3억9,825만9,000원의 예산 중에서 지출액이 1억500만원이고 2억9,325만9,000원이 불용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융자신청이 적은 관계로 그렇습니다. 이상 사회환경국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병필

유병필위원장

사회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를 준비하실 동안에 제가 한 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아까 청문위원회제도가 위에서 감사에 지적을 받아 시행을 안 했다고 했는데 그러면 그것을 안 하면 가령 위반업소에 대한 자기변론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는 어떻게 합니까?
채권

임채권사회환경국장

그것은 행정심판이라든지 그런 제도를 가지고 하는데 당초에 우리 시에서 자체적으로 억울한 사람에 대해 가지고 한번 더 의견을 들어 자체적으로 해 주려고 했는데 행자부에서 이것은 자체적으로 하는 것은 안 맞다 그래 가지고 폐지된 사항입니다.
병필

유병필위원장

그러면 행정심판을 하려고 하면 도에까지 가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
채권

임채권사회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부덕이 행정심판에 대해서 안내를 친절히 해주고 있습니다.
병필

유병필위원장

알겠습니다. 다음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평환위원

김평환 위원입니다. 15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회복지쪽으로 1억3,200만원의 불용액이 생겼는데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권

임채권사회환경국장

이것은 전체내역이 그 다음장에 보시면 경상적경비에 시책업무추진비가 있습니다. 이것은 당초에 4,000만원인데 20% 절감을 하면 800만원이 되는데 나머지 집행잔액이500만원 남아서 1,900만원이 되고 그 다음에 사업예산 쪽으로 161페이지 6,208만8,000원이 되었는데 이것은 복지원외 4개소, 특히 진주복지원 중에서 정신요양원이 작년 11월까지 하다가 11월말부터 12월까지 운영을 안 하고 폐지됨으로 해서 거기에 따른 운영비와.......

김평환위원

알겠습니다. 183페이지를 한 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민간단체 및 단체경상보조금 쪽으로 1,091만원이 불용 처리되었는데 이것은 어떻게 해서 불용이 되었습니까?
채권

임채권사회환경국장

이것은 결식아동지원비가 약 400만원, 청소년들이 무인도에서 수련대회를 하는데 거기에서 남은 것이 200만원, 불우청소년 결연금 100만원, 청소년 단체 주요행사지원에 180만원의 등 여러 가지 합해서 1,091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김평환위원

제가 왜 이렇게 묻느냐 하면 다른 타 실. 국에도 불용액이 남았고 복지분야 에도 불용액이 많이 남았는데 저는 복지 쪽의 불용액이 많이 나와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처음 계획을 세울 때 좀더 철두철미하게 세워 가지고 복지부분 쪽으로 예산이 소요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싶어서 질의를 하는데 앞으로 계획을 잘 세워서 불용액이 많이 안 나오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권

임채권사회환경국장

충분히 알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IMF가 와 가지고 사실상 꼭 필요한 사업 외에는 좀 많이 줄이는 그런 그 당시의 예산절감의 지침이 있어서 많이 줄였습니다.

김평환위원

예산절감도 좋지만 복지 쪽은 우리가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채권

임채권사회환경국장

차후에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부

김진부위원

김평환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민간 및 단체경상보조금에 대해서 162페이지에 보면 장애인 체육행사를 IMF가 와 가지고 못했다고 했는데 이것이 전년도만 안 했습니까? 언제부터 안 했습니까?
채권

임채권사회환경국장

작년도만 안 했습니다.
진부

김진부위원

그러면 '99년도만 안 하고 2000년도는 했습니까?
채권

임채권사회환경국장

2000년도는 금년에 할 계획입니다.
진부

김진부위원

불용액이 민간실비보상금 쪽으로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조금 신경을 써서 장애인 행사를 안 빠지고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면서 답변은 안 해도 좋습니다.
병필

유병필위원장

다음 김창곡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곡위원

김창곡 위원입니다. 176페이지, 가정복지분야인데 보조사업을 6,200만원 불용 처리했는데 무엇을 보조하는데 이렇게 많이 불용 처리가 되었습니까?
채권

임채권사회환경국장

6,200만원은 그 밑에 사회보장적 수혜금에 경노연금이 17억500만원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2,600만원이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김창곡위원

그런데 진주시에는 경노 버스비를 안 주지요?
채권

임채권사회환경국장

버스비는 저소득층만 줍니다. 경로연금도 저소득층에 주는 것인데 월 4만원 내지 5만원인데 이것은 기준이 있기 때문에 예산을 17억원 편성해 가지고 예산집행잔액이 2,600만원 남은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창곡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필

유병필위원장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웅위원

김정웅 위원입니다. 여성회관장께 물어 보겠습니다. 184페이지에 경상적경비에 2,033만9,810원, 1,000만원이 불용 처리되었는데 지금은 여성의 시대인데 일반적경비를 이렇게 아껴 가지고 되겠습니까?
영자

이영자여성회관장

경상적경비 총액이 2,033만9,000원이 불용액이 남았는데 그 내용을 보면 다른 것은 전부다 별로 문제가 없는 집행잔액 일부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186페이지에 나오는 1,557만원, 기타보상금 이것이 전체적으로 많이 남은 금액인데 아까 국장님도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하셨습니다만 저희 여성회관에 교육과목을 개설을 하게 된다고 100%개설이 되지는 않습니다. 여성들의 수요에 따라서 선호도에 따라서 23개 과목 내지 25개 과목 정도를 개설을 연례적으로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70% 내지 80%가 신청이 안 되가지고 미 개설과목이 2,3정도는 평균적으로 나옵니다. 그런데 그때 1,500만원 내역 중에는 은빛교실이라 해 가지고 보통 여성 수강생들이 18세 이상에서 대략 55세 내지 56세까지 수강을 하게 되는데 그 이후에 60세 이상 될 것 같으면 종합사회복지관에 가서 시설을 이용하게 되는데 그 중간에 있는 연령층이 20대하고 30대하고 같이 수강을 받을 것 같으면 여러 가지 이질감이 있어서 고령자들을 위한 별도의 과목을 개설을 해 주면 좋겠다는 그런 건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은빛교실이라 해 가지고 조금 나이 많으신 분들을 위해서 과목을 개설을 했는데 건의한바 대로 모집을 해 보니까 모집이 되지 않았습니다.

김정웅위원

중년층에 성폭력, 성희롱 그런 부분에 과목을 개설해 볼 용의는 없습니까?
영자

이영자여성회관장

그런데 그런 과목을 정기교육 과목으로 채택하기에는 문제가 있습니다.

김정웅위원

요즘 그것이 사회문제가 되고 있거든요.
영자

이영자여성회관장

저희들이 여성회관에서 교육과목으로 채택을 하고 있는 과목들은 기술교육과목이라든지 취미과목, 전통문화교실 등입니다.

김정웅위원

중고등학생들 예비고사를 보고 나면........
영자

이영자여성회관장

그 관계는 청소년 상담을 통해서 가정폭력, 성폭력 등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진부

김진부위원

184페이지에 일용인부임이 3,000만원 계상 해 가지고 불용액이 1,003만원밖에 없고 이 밑에 보면 일시사역인부임은 49만8,000만원을 당초예산에 세워 가지고 13만6,300원 밖에 안 썼는데 이 부분은 왜 그렇는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일용인부는 다 썼는데
영자

이영자여성회관장

일시사역인부임 이것은 어떤 것이냐 하면 내용이 문산분관에 잔디가 500평 있습니다. 잔디에 제초작업할 일시인부임으로 책정을 했다가 예산절감하기 위해서 우리 직원들이 시간이 날 때 작업을 했기 때문에 집행을 안 했습니다.
진부

김진부위원

이상입니다.
병필

유병필위원장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사회환경국에 결산서를 보면서 총체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고 각론에 들어가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민간자본부분에 보면 민간단체들한테 지원되는 금액이 불용액이 많이 있는 것 같고 소모성 경직성경비에 불용액이 많은 것 같던데 불용액 쪽의 어떤 개념이 사업 부서에서 사업이 연기가 된다든지 또 부득이한 사정으로 사업을 못 했을 때 발생되는 어떤 그런 불용액이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소모성 경직성 부분에 불용액이 너무 많고 또 민간에게 지원되는데 불용액이 너무 많다는 것은 예산 편성할 때 철두철미한 어떤 계획 그런 것이 미지근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환경관리 쪽에 보면 민간한테 지원된 금액 중에서 20만원정도 불용액이 있고 삼천몇백만원이 보상이 되었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잘 되었다고 봅니다. 그런데 환경관리측면에서 민간보조에 대해서 특별히 한 두 가지만 말씀을 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과장이 답변하셔도 좋겠습니다.
주기

강주기환경보호과장

공식적으로 환경단체한테 민간보조 가는 것은 없습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3,400만원 이것은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주기

강주기환경보호과장

3,400만원은 푸른심의위원회에 지원되는 것입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물론 민간단체경상보조금 3,480만원인데 우리가 진주에서 환경단체라 하면 푸른시민위원회도 있고 환경운동연합도 있고 우리 진주시에서 보조해 주는 민간단체가 너무 많은데 환경운동연합에도 보조해 줄 의향은 없습니까?
주기

강주기환경보호과장

환경운동연합은 우리예산을 보조요청을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어떤 환경행사를 같이 했을 때 일부분을 요구를 하면 시장 POOL여비에서 지급한 예가 100만원정도 있습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환경 관리하는데 사업예산에서 같이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주기

강주기환경보호과장

그 방법은 없습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그런 방법에 대해서는 연구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 같은 경우는 진주시장 POOL예산에서 주지말고 환경관리사업예산에서 별도로 배정해서 지원될 수 있도록 배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가정복지과장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동청소년 부분에 있어서 불용액이 1억2,800만원이지요?

김계자가정복지과장

예.
주열

강주열위원

1999년도 예산 중에서 진주시에서 결식아동에 대해서 예산 편성한 것이 있습니까?

김계자가정복지과장

올해는 없었고 작년에는 1,800만원 있었습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올해는?

김계자가정복지과장

올해는 교육청에서 실시하기 때문에 편성을 안 했습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과장님이 교육청에서 지원되는 결식아동에 대한 예산이 충분하다고 봅니까?

김계자가정복지과장

교육청하고는 협의를 했는데 저희 진주교육청에서는 부족하다는 그런 말을 못 들었습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저희들이 중앙부처예산을 보면 사실 교육부 예산이 그렇게 풍요한 예산 이 아니거든요.
채권

임채권사회환경국장

그것은 가정복지과에서 담당을 안 하고 사회위생과에서 담당을 합니다.

김계자가정복지과장

작년까지는 저희과에서 1,800만원 편성했습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됐습니다. 다음 아동청소년에 대한 불용액이 1억2,800만원이 남아 있는데 물론 어떻게 지원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일단 자라나는 청소년에게 밥은 먹게 해 줘야 되는 것이 기성세대의 책임이 아니냐고 판단하면 1억2,800만원 불용액을 남기면서도 우리 진주시 초등학교 학생들에게 결식아동에 대한 지원예산이 1,800만원이라는 것은 너무 적다, 저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판단이 되고 특히 2000년도 들어와서 예산이 전액 삭감된 것이 아니고 원천적으로 올리지 않는 부분 대해서는 .......
채권

임채권사회환경국장

추경에 1억2,000만원 있습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필요한 예산을 당초예산에 올리지 않고 추경에 올리는 것은 행정의 취지, 어떤 그 자체가 좀 문제가 있다고 보고 아까 교육청하고 충분히 협의하지 않은 어떤 업무 연찬에 관한 것도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물론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올라오면 충분히 우리가 토론을 하겠지만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 줘야 될 사항이다 라고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그리고 아까 진주복지원이 불용액이 많이 남았다고 했는데 진주복지원은 문산으로 옮겼지 않습니까?
채권

임채권사회환경국장

예.
주열

강주열위원

옮겨도 운영비라든지 지원되는 금액은 변하지 않는 것 아닙니까?
채권

임채권사회환경국장

복지원도 그 부분의 일부가 되고 4개 시설이 있습니다. 작년에 정신요양원이 폐지가 되고.......
주열

강주열위원

진주복지원 안에 있던 것입니까?
채권

임채권사회환경국장

아닙니다. 복지원도 있고 그 다음에 정신요양원도 있고 .........
주열

강주열위원

정신요양원이 어디에 있습니까?
채권

임채권사회환경국장

정신요양원이 문산 제곡에 있던 것이 폐지가 되고 그 사람들은 정신병원으로 이관이 되었습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그래서 남는 금액이 6,200만원입니까?
채권

임채권사회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알겠습니다. 조금 있다가 다시 질의를 하겠습니다.
병필

유병필위원장

다음 강석봉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봉

강석봉위원

강석봉 위원입니다. 146페이지, 환경사업소 소관인데 재료비에.....
채권

임채권사회환경국장

그것은 상하수도사업소입니다.
석봉

강석봉위원

청소과 질의를 하겠습니다. 150페이지에 사업예산 중에서 시설부대비가 4,100만원이 남았는데 어떤 시설을 할 것인 데 못했든지 그런 것이 있습니까?
채권

임채권사회환경국장

이 사항은 위원님들께서 아시다시피 초전 매립장의 이전사업이 되겠습니다. 당초에 9억원으로 계약을 했습니다만 녹색환경에서 사업을 못하고 금년 2월에 해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석봉

강석봉위원

이설사업비지요?
채권

임채권사회환경국장

예.
석봉

강석봉위원

9억원중에서 약 5억원은 집행하고 약 4억원이 남았다 그 말씀이지요?
채권

임채권사회환경국장

4억이 아니고 4,100만원이 남았습니다.
석봉

강석봉위원

알겠습니다.
병필

유병필위원장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부

김진부위원

김진부 위원입니다. 청소과장에게 여쭈어 보겠습니다. 149페이지 하단 재료비에 보면 2억2,066만원중에 불용액이 2,896만원이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이 어떻게 해서 불용액이 남았습니까?
근석

송근석청소과장

아까 국장님이 설명을 하셨는데 쉽게 말해서 재활용이 많이 됨으로 해서 쓰레기봉투가 적게 팔리고 그 다음에 생보자를 비롯해서 통반장, 시설에 우리가 계획한 것만큼은 줬는데 사실상 우리 계획보다 적게 나가서 돈이 절약되었습니다.
진부

김진부위원

그 밑에 일시사역인부임은 900만원을 다 썼는데 이것은 주로 어디에 인부를 썼습니까?
근석

송근석청소과장

이것은 내동 매립장에 주변에 소독을 하기 위해서 면으로 방역비를 ......
진부

김진부위원

내동 쓰레기 매립장 같으면 .........
근석

송근석청소과장

내동 쓰레기매립장안이 아니고 주변지역에 여름에 방역을 하기 위해서 면으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진부

김진부위원

방역은 보건소에서 안 합니까?
근석

송근석청소과장

이것은 특정지역이기 때문에 주변지역에 해충이 많이 생긴다고 해서 지역주민의 건의에 의해서.......
진부

김진부위원

1년에 몇 번합니까?
근석

송근석청소과장

여름 한 철합니다.
진부

김진부위원

매일같이 합니까?
근석

송근석청소과장

비가 안 올 때는 매일 소독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부

김진부위원

그런데 보건소에서 방역을 안 합니까?
근석

송근석청소과장

보건소에서는 시 전체적으로 하고..........
진부

김진부위원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경근

정경근위원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내동면에 예산이 배정되어 가지고 방역을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근석

송근석청소과장

이것은 면에서 합니다.
병필

유병필위원장

청소과장 그렇게 답변하시지 말고 보건소에서 하는 것이 있는데 보건소에서 하는 것은 방역을 통해 가지고 하고 아까 청소과장께서 답변하신 바와 같이 특정지역은........
진부

김진부위원

돈은 면으로 내려줍니까?
근석

송근석청소과장

돈은 면장이 집행을 합니다. 민간인들에게 돈을 못 주니까 면으로 주고 사역은 내동 쓰레기 매립장 주변 대책위원회에서 추천하는 사람을 사역을 합니다.
진부

김진부위원

몇 명 정도 합니까?
근석

송근석청소과장

한 두 명 정도 할 것입니까?
진부

김진부위원

한 두 명 가지고 여름에 900만원을 다 사용 할 수가 없는 데요?
근석

송근석청소과장

약값도 있고.......
진부

김진부위원

약값을 왜 인건비에 넣습니까? 이것은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병필

유병필위원장

청소과장, 이 부분은 나중에 자료를 제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식품위생에 보면 169페이지, 일반보상금 예산 805만원 되어 있는데 집행을 얼마나 했다는 말입니까?
채권

임채권사회환경국장

2만원 했습니다. 아까 설명을 드렸는데 170페이지 상단부에 보면 민간실비보상금이 306만원인데 2만원집행하고 304만원이 남았습니다. 이것은 당초에 주민신고 보상금과 위생명예감시원에 따른 수당이 되겠습니다. 명예감시원수당은 식품기금에서 나갔기 때문에 시비가 남은 것이고 그 다음에 신고는 11건했지만 그 사람들이 비 실명으로 했기 때문에 1건만 보상을 해 줬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사항은 499만원인데 이것은 청문위원회가 당초에 설립이 되어 가지고 적발된 업체에 대해 청문기회를 줘 가지고 그 사람들의 억울한 사항을 한번 들어 주는 그런 위원회 운영을 했습니다. 그런데 행자부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것은 안 맞다 해 가지고 폐지됨으로 해서 운영을 안 했기 때문에 남은 것이 되겠습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그러면 2000년도는 예산이 없습니까?
채권

임채권사회환경국장

없습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청소관련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민간위탁한 지가 얼마나 되었습니까?
채권

임채권사회환경국장

어느 부분 민간위탁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주열

강주열위원

쓰레기 수거관계입니다.
채권

임채권사회환경국장

수거는 '95년도부터 했습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95년도 저희들이 계약한 업체하고 계속하고 있지요?
채권

임채권사회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좋습니다. 진주시에서 지금 5년째인데 청소를 민간위탁 했을 때 민간인들이 느끼는 분석이나 그런 것을 해본 적이 있습니까?
채권

임채권사회환경국장

현재 우리가 개괄적으로 해 본 사항은 있습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개괄적으로 해 본 사항이라고 표현하시지 말고 민간위탁을 했을 때 실익과 민간위탁을 했을 때 시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어떤 효과, 그런 것을 체계적으로 분석 자료를 만들어서 진주시의회라든지 이런데 보고를 한 적이 있느냐는 말입니다.
채권

임채권사회환경국장

그 사항은 없습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집행부가 민간위탁을 하는 것은 인정을 합니다. 또 해야 된다는 논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뒷받침해 줄 수 있는 증거자료가 있어야 됩니다. 민간위탁을 하는데 이런 결과가 있고 이런 효과가 있고 이런 예산절감 있기 때문에 이것은 잘 되었다 라는 어떤 정책적 평가를 시의회에 보고 해줄 의무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채권

임채권사회환경국장

다음에 그럴 기회가 있으면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그것을 집행부에서 자체예산을 세워 가지고 의회도 그렇고 공보실 같은 데 기자들이 기사화 시겨서 진주시에서 민간위탁을 해서 이렇게 잘하고 있구나 라는 그런 것도 대외적으로 홍보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채권

임채권사회환경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참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웅위원

김정웅 위원입니다. 보충질의입니다. 조금 전에 강주열 위원님께서 좋은 질의를 했는데 169페이지, 일반보상금 기타보상금에 돈이 많이 남았는데 이것은 어디에 썼는데 이렇게 많이 남아 있습니까?
채권

임채권사회환경국장

803만원 남은 것 말씀하십니까?

김정웅위원

예.
채권

임채권사회환경국장

조금 전에 강주열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뒷 편에 보시면 170페이지에 있습니다. 민간실비보상금에 대한 설명이 위생명예감시원이라든지 퇴폐영업신고가 되겠습니다.

김정웅위원

그렇게 철저히 하고 돈이 이렇게 남았습니까?
채권

임채권사회환경국장

이것은 아까 위생명예감시원 수당은 우리 시비를 당초에 책정했다고 식품기금이 내려와가지고 식품기금으로 사용하고

김정웅위원

국장님 잘 알겠는데 이런 돈은 아끼지 말고 지금 우리 진주시 인터넷 홈페이지를 열면 우리 진주를 고향으로 둔 사람들이 진주를 둘러 가지고 가장 인상을 찌푸리는 부분을 시민의 소리에 지적한 것은 제가 많이 봤습니다. 어떤 내용이냐 하면 촉석루 앞에 장어집에 호객 행위하는 것이 엄청나게 보기 싫다해서 많이 올라오는데 본 위원도 집이 도동이기 때문에 그 쪽으로 가고 올 때 보면 위생담당 과장한테 부탁을 했는데 그것 한번 근절할 수 없느냐, 교육을 시킬 수 없느냐 했는데 지금도 가면 여자들이 짧은 치마를 입고 외부인이다 싶으면 나가서 호객행위를 하는데 이런 민간인 실비보상금 기타보상금을 사용해서 깨끗하게 해 볼 용의는 없습니까?
채권

임채권사회환경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외지분들이 지적을 많이 하고 저희들이 나가 봐도 사실상 그런 부분이 많습니다. 작년부터서 저희들이 꾸준히 간담회도 하고 또 그 사람들을 교육도 시키고 또 단속을 하고 조치를 했는데 저희들이 있을 때는 잘 하는데 저희들이 없으면 또 잘 안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시에서도 각별히 잘 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웅위원

이런 돈은 아끼지 말고 우리시의 이미지인데 지금 이 시간도 하고 있습니다. 명색이 우리시가 문화, 교육, 예술의 도시라고 자랑하는데 문화시민이 그런 행동을 해 가지고 되겠습니까? 안되겠지요?
채권

임채권사회환경국장

예.

김정웅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우리 국장님이 그 자리에 계시는 동안에 좋은 업적을 남겨야 되는데 남은 돈이라도 있다면 한 번 철저히 해 보고 내가 고향에 와서 국장하면서 그 부분에 질서를 잡았노라 하고 자랑스럽게 해볼 용의는 없습니까?
채권

임채권사회환경국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정웅위원

말만 그렇게 하시지 말고 실적이 오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권

임채권사회환경국장

알겠습니다.

김정웅위원

이상입니다.
병필

유병필위원장

호객행위는 식품위생법이 아니고 경찰서에서 집행할 수 있는 그런 쪽에
채권

임채권사회환경국장

그 쪽에도 있습니다. 우리 식품위생법에도 있습니다.
병필

유병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306페이지, 의료보호기금을 아까 설명하실 때 10만원이상 되면 융자해 주는 부분이 있는데 이것은 전액 왜 집행이 안 되었습니까?
채권

임채권사회환경국장

이것은 저소득층에 대해 가지고 '99년도 당초에 1,500만원의 융자금이 있었습니다만 10만원이상은 본인이 신청을 해야 되는데 사실상 신청이 없었습니다.
병필

유병필위원장

어쨌든지 간에 전액 불용 처리가 되었는데 적어도 몇 년간 해 왔지요?
채권

임채권사회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병필

유병필위원장

왜 하나도 안 들어오는지 이유가 안 나왔습니까?
채권

임채권사회환경국장

'98년도에는 지급한 분이 있습니다.
병필

유병필위원장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계속 회수가 줄어들든지 하면 가령 이 제도가 아무리 영세민들이라 해도 10만원 융자를 받는 것을 지금 현실적으로 생각을 한 번 해 보세요. 10만원 그냥 주는 것하고 융자를 받으려면 서류하고 전부 갖추어야 되는데 이것은 현실성이 없는 제도가 아닌가 생각되고 2000년도에도 예산편성을 해 놓았습니까?
채권

임채권사회환경국장

예, 금년도에도 되어 있습니다.
병필

유병필위원장

과목을 존치할 것 같으면 운영의 묘를 기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편리하게 해 줄 수 있는 방법을 찾아봤으면 좋겠는데 ........
채권

임채권사회환경국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병필

유병필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지요?

김평환위원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176페이지, 민간단체경상보조금이 있고 177페이지에도 민간 및 단체경상보조금이 있는데 국비보조가 되었다고 했지요?
채권

임채권사회환경국장

예.

김평환위원

국비보조가 되었고 불용액이 이렇게 되었는데 국비 보조된 부분은 어떻게 합니까?
채권

임채권사회환경국장

국비 남은 것은 저희들이 반환조치를 하고..........

김평환위원

그러면 이 금액 중에서 국비는 어느 정도 됩니까?
채권

임채권사회환경국장

위에 보조사업에 국비가 남은 것이 1,936만8,000원이고 그 외 시설 보호비를 합하면 2,000만원 정도됩니다.

김평환위원

이런 것도 생각을 해 보면 처음에 계획을 잘 세워 가지고 했으면 이런 불용액이 안 남았을 것이고 또 안 돌려줘도 될 것인데........
채권

임채권사회환경국장

이것은 당초에는 국비사업이 없다가 10월말에 갑작스럽게 계획이 내려왔기 때문에 11월 12월 집행을 하다 보니까 남게 되었습니다. 그 전에 사업에 있은 것이 아니고 작년 10월24일부로 사업지시가 되었습니다.

김평환위원

176페이지, 177페이지 보조금도 다 마찬가지입니까?
채권

임채권사회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평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필

유병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사회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사회환경국 소관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잠시휴식을 하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6시15분까지 16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3분 회의중지

16시1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국장 나오셔서 소관 분야에 대해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덕

배현덕건설도시국장

건설도시국장 배현덕입니다. 1999회계년도 건설도시국의 결산에 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건설도시국의 일반회계세출 예산총액은 936억3,100만원이며 지출액은 657억3,000만원, 이월액은 247억200만원으로 불용액은 31억9,900만원, 세출예산에 대한 세부집행 내역을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먼저 건축과 결산입니다. 결산서 187페이지부터 192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관리 예산액은 18억4,300만원으로 지출액 15억2,400만원, 불용액 1억2,600만원이 남았습니다. 불용액에 대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경상적경비 예산절감과 부엌, 화장실 개량사업에 대한 대상자 포기 및 농촌간이 오수처리시설 사업비 절감으로 1억2,600만원이 불용으로 남았습니다. 이월사업비는 농촌간이오수처리시설 설치사업비 및 주택 개보수 사업으로서 1억9,200만원이 사고이월 되었습니다. 사고이월 사유는 낙동강환경관리청 설계비 지연으로 인한 절대공기 부족 및 개보수 사업자 사업기간 연장으로 부득이 이월되었습니다. 다음은 도시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결산서 192페이지부터 197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도시개발예산액 216억100만원으로 183억2,100만원을 지출하였고 5억8700만원이 불용액으로 남았습니다. 불용액은 경상경비 예산절감으로 8,700만원, 사업비 입찰잔액 및 농지보상 잔여지 매수요구취소로 4억9,900만원이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이월사업비는 첨단연구단지계획수립 용역비 외에 9개 사업비로 29억9,300만원이 이월되었습니다. 명시이월사업비에 대한 내역을 말씀드리면 국도대체우회도로 개설사업 용지보상비 10억원이 2000년 계획사업 대상지 미 확정으로 또 첨단연구단지기본계획수립 용역비 5,000만원은 그린벨트 해제에 따른 진주시 도시기본계획과 연계추진을 위해서 이월 처리되었습니다. 사고이월사업비는 망경 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 도로개설 외 6개 사업으로 예산액 28억2,400만원 중에 19억9,000만원을 지출하고 용지보상협의 지연 및 절대공기부족으로 7억3,900만원이 이월되었습니다. 계속비 이월은 상평공단에서 문산IC도로 개설사업장 외 1개 사업으로 예산액 88억9,100만원 중에 79억8,700만원을 지출하고 9억400만원 이월되었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결산서 263페이지부터 272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건설관리예산액은 237억800만원으로 158억8,800만원을 지출하고 6억9,700만원이 불용액으로 남았습니다. 불용액 6억9,700만원의 불용 사유를 말씀드리면 골재채취기간 연구로 원석대 도 불입분4억2,000만원과 예산절감 및 사업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월사업비로는 정주권 개발사업 외 26건의 사업비로 71억2,300만원이 이월되었습니다. 이월사업비 내역을 말씀을 드리면 명시이월사업비로 집현 지내천 재해위험지구 개수사업비 외 5건, 사업비 13억1,100만원이 국비지원이 연말에 내시 됨으로 인해서 절대공기 부족으로 이월되었습니다. 사고이월 사업비로는 정주권 개발사업 외 6건의 개발비 35억400만원이 이월되었습니다. 이월사유로는 편입부지 보상지연과 동절기공사 중지로 인한 절대공기부족으로 이월되었습니다. 계속비 이월사업은 나불천 배수 펌퍼장 설치사업과 문산 소도읍 개발사업비 23억700만원으로 국비가 연말에 내시 됨으로 인해서 편입부지 보상지연으로 이월되었습니다. 다음은 도로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결산서 272페이지부터 282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도로과의 총 예산액은 464억7,700만원으로 299억9,600만원을 지출하였고 17억8800만원이 불용 되었습니다. 불용액은 경상경비와 사업경비로서 경상경비는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으로 남았으며, 사업경비는 각종 도로사업의 입찰집행잔액과 가로등 및 보안등의 보수 및 도로시설물 유지 관리사업의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월사업 중 명시이월사업은 자전거전용도로 개설 외 4개 사업 15억5,000만원으로서 부족사업비 확보, 도로개설 노선조정, 도비 연말내시, 소송계류중인 토지 등의 사유로 이월처리 되었으며, 사고이월은 상봉 집현간 도로개설 외 39개 사업 97억8,600만원으로서 도로편입토지에 대한 보상협의지연 및 역시 절대공기 부족으로 이월되었습니다. 계속비 이월은 나불천 복개공사 외 1개 사업 33억5,700만원이 이월 처리되었습니다. 다음은 주택사업특별회계에 대해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353페이지부터 354페이지 세입결산이 되겠습니다. 총 세입 20억5,100만원으로 이자수입 3억9100만원, 재산매각 8,900만원, 순세계잉여금 9억3,400만원, 융자금회수금 6억원과 과년도 수입 3,400만원이 세입되었습니다. 다음 355페이지부터 358페이지의 세출에 관한 결산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액 17억8,800만원 중에 8억4,900만원은 지방채상환으로 집행하고 9억3,900만원이 불용으로 남았습니다. 불용액은 농촌주택개량 융자금 또 이차보전금 지급잔액으로 9,200만원, 지방채상환 잔액, 9,400만원이 불용되었으며, 예비비 7억5,000만원은 사용되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 회계결산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359페이지부터 365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99년도 세입액은 87억4,800만원으로 세출예산 96억1,900만원 중 66억1,600만원을 지출하고 23억300만원이 불용으로 남았습니다. 불용액 23억300만원의 내용을 말씀드리면 호탄지구 시설비 19억8,700만원과 예비비 3억1,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고이월은 6억9,800만원으로 환지 청산금 미 청구로 인하여 이월 처리되었습니다. 다음은 394페이지, 이주대책특별회계 결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액은 89억6,300만원이며 지출액은 40억2,000만원, 잉여금은 49억4,300만원으로 순세계잉여금 49억4,300만원은 2000년 예산재원으로 활용하였습니다. 예산현액 89억7,000만원중 40억2,000만원은 지출하고 49억5,000만원은 불용액으로 남았습니다. 불용액중 주요내용은 이주정착지원금 및 생활안정지원금 15억9,000만원, 이주단지조성사업 농지전용 부담금 6억600만원, 이주단지 정산금 27억4,5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건설도시국 결산보고를 마치고 계속해서 '99년도 도시개발사업 공기업특별 회계에 대해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99회계년도 도시개발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결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5페이지부터 8페이지까지 사업보고서 총괄 사항과 업무현황보고는 생략하겠습니다. 결산서 11페이지 예산결산보고서 결산총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액은 1,000원 단위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가항의 세입예산 결산액은 수익적 수입은 '98년도 순세계잉여금 268억2,540만2,000원을 합하여 682억8,616만6,000원이며 자본적수입이 1억1,077만9,000원입니다. 나항의 세출결산예산 결산액은 수익적 지출이 41억3,753만9,000원이며 자본적지출이 425억5,618만8,000원으로 합계 466억9,872만8,000원입니다. 다항의 자금결산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8회계년도에서 이월된 금액 268억2,540만2,000원과 '99년도 수입액 414억6,076만4,000원으로 세입예산결산서에 보고 드린 가항의 합계금액 682억8,616만6,000원이며 지출자금은 사고이월 및 계속비 이월금을 포함하여 466억6,372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000년도로 이월된 자금은 215억9,243만8,000원입니다. 세부내역은 12페이지와 13페이지에 수록이 되어 있습니다.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14페이지와 15페이지 사업예산 결산총괄은 16페이지부터 19페이지 설명과 중복이 되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16페이지 사업예산 결산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수익적 수입예산은 당초 371억2,659만2,000원과 추경예산액을 포함해서 524억4,592만9,000원으로 편성하여 택지매출수익 389억175만원, 이자수입 23억6,680만1,000원, 변상금 및 위약금 5,777만2,000원, 전기손익 수정이익 2,366만원을 징수 결정하였으며, '98년도 순세계잉여금 268억2,540만2,000원을 합해서 결산총액은 681억7,538만6,000원입니다. 미수액은 없습니다. 18페이지와 19페이지의 수익적지출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수익적지출예산은 당초예산액 35억7,002만4,000원과 추경예산을 포함하여 43억7,052만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43억7,052만9,000원 중에 41억3,753만8,000원 기 지출하였으며 미 지급된 금액이나 이월액은 없으며, 지출원인행위를 하지 않은 불용액은 2억3,298만9,000원입니다. 이 불용액에 대한 내역은 업무관리비에서 8,735만3,000원입니다. 인건비 등에서 조직개편으로 인한 인원감축으로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 소속직원이 6명에서 5명으로 1명 감축된 인건비와 예산절감 부분을 포함하여 불용액이 발생되었고 지역개발기금 조기상환으로 인하여 2,630만1,000원과 전기손익 수정손실 768만7,000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그리고 예비비에서 442만4,000원을 가계지원비로 지급하고 1억1,164만7,000원이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20페이지와 21페이지 자본예산 결산총괄은 22페이지부터 25페이지의 총괄부분이기 때문에 뒤에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22페이지, 자본적수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자본적수입의 예산은 계상이 되지 않았습니다만 선수금수입이 발생하여 1억1,077만9,000원을 징수 결정하여 수납하였으며 미수액은 없습니다. 24페이지, 자본적지출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자본적지출 예산액은 497억7,260만4,000원을 편성하여 425억5,618만8,000원을 지출원인행위를 하였으며 425억5,718만8,000원은 기 지출하였습니다. 지출내역을 말씀을 드리면 용지조성사업비로 10억5,980만원, 일반회계 전출한 금액이 110억, 선수금 상환금액이 4억9,638만8,000원, 지역개발기금 상환을 위해서 300억원이 지출이 되었습니다. 미 지급금이나 익년도 이월액은 없습니다. 불용액이 발생한 내용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불용액은 총 72억1,641만5,000원이 발생이 되었는데 내역별로 보면 시설비 6억5,064만5,000원은 평거 2지구 계속비 집행잔액이며, 시설부대비 4,566만8,000원은 평거2지구공사비 잔액이 되겠습니다. 선수금은 기 계약한 택지해약에 대비하여 확보한 예산입니다만 경기가 다소 호전됨에 따라서 우려하던 해약사태가 발생되지 않아 10억원 중 4억9,638만8,000원을 지급하고 5억361만1,000원이 불용액으로 남은 것입니다. 예비비 60억1,649만원은 사용하지 않아 전액불용으로 남았습니다. 27페이지 결산부속명세서와 49페이지 재무재표, 61페이지의 재무재표 부속명세서는 앞에서 보고 드린 결산에 대한 보충자료와 기 배부해 올린 자료이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1999년도 도시개발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병필

유병필위원장

건설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를 준비하는 동안에 제가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특별손실 결산액이 231만2,000원이 나왔는데 이것은........
현덕

배현덕건설도시국장

공기업특별회계 말씀입니까?
병필

유병필위원장

예, 사업예산결산에 보면 12페이지 중간에 결산손실이 있는데 이것은 원 단위이지요?
현덕

배현덕건설도시국장

예, 이것은 원 단위입니다. 우선 양해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도시과장이 그제 날짜로 퇴임했기 때문에 담당주사가 옆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조언을 들어 가지고 설명을 드리든지 안 그러면 바로 주사로 하여금 답변을 드려도 될지..........
병필

유병필위원장

옆에서 답변을 하세요.
홍기

강홍기택지조성담당주사

택지조성을 해 가지고 땅이 100평인 것 같으면 예를 들어 위원님에게 팔았습니다. 판 것에 대해서 우리가 100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대로 돈을 주고 나서 확정측량을 하면 100평이 되면 되는데 99평이 될 수 있고 99.6평이 될 수도 있습니다.
현덕

배현덕건설도시국장

그러니까 확정측량을 해 보니까 판 땅보다도 면적이 적었다. 그래서 금액을 환수해서 돌려줬다 그 말입니다.
병필

유병필위원장

알겠습니다. 다음 김정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대

김정대위원

김정대 위원입니다. 192페이지 인건비에 기타직보수에 일용인부임이 있는데 기타직보수는 무엇을 뜻하는 것입니까? 6,800만원이 있는데..........
현덕

배현덕건설도시국장

청경인데 지금 22명에서 14명으로 8명이 퇴직을 하고 그것이 기타직보수이고 일용은 또 순수한 일용직이 또 있습니다.
병필

유병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도로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태

정현태도로과장

도로과장 정현태입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강주열 위원입니다. 저희들이 회계과에서 보유하고 있는 시유재산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1년에 시에서 부동산을 취득하는 과가 몇 군데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도로과이지요? 그렇게 봐도 되겠습니까?
현태

정현태도로과장

그렇습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도로과에서 회계과로 넘길 때 어떤 행정적 절차를 밟아서 회계과로 넘깁니까?
현태

정현태도로과장

도로과에서 취득하는 것은 주로 도로부지를 취득하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확정측량에 의해서 지목변경을 마쳐 하는데 회계과로 넘기는 재산은 자투리땅을 결과적으로 매입이 안될 때 이것은 지목변경 없이 그 상태에서 저희들이 이관을 시키는 상태입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자투리땅을 살 때 보상을 해 주지요?
현태

정현태도로과장

예, 해줍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보상을 해 주고 난 다음에 법적 절차를 다 밟습니까?
현태

정현태도로과장

등기까지 합니다. 등기까지 마무리 지워서 넘겨줍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보상을 하고 난 다음에 등기를 하는 소요시간이 보통 얼마나 됩니까?
현태

정현태도로과장

1개월 이내에 다 합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확실합니까?
현태

정현태도로과장

예, 확실합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그런데 회계과에서 장부정리는 어떻게 되느냐 하면 보상을 해 주고 나서 실질적으로 시에서 공유재산을 등기이전하면 도로과 뿐만 아니라 다른 과도 시간이 상당히 많이 걸린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제가 자료를 제출하면 1999년 1월 1일 취득해 가지고 등기를 한 것이 1999년1월 29일 하루에 등기한 것이 94건입니다. 그것은 설명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도로과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현태

정현태도로과장

회계과에 재산은 이관하고 등기는 저희들이 사실은 취득을 해 가지 하는데 1건 1건 등기를 하지는 않습니다. 몇 십 건이 모이면 대서소에 맡겨서 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은 1개월 이내에 무조건 등기를 합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그러면 제가 과장님 말씀을 믿겠습니다. 다시 한번 확인을 하는 것입니다.
병필

유병필위원

다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봉

강석봉위원

도로과장께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275페이지에 보면 아까 사업비 불용액이 시가지도로가 있고 농촌도로가 있는데 예산상에 불용액이 상당히 많이 나오는데 이것이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 내지 계속비이월로서 넘기면 될 것인데 어떻게 해서 불용액을 이렇게 많이 남겼느냐 하는 이런 차원에서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현태

정현태도로과장

사고이월인 경우에는 원인행위가 되지 않으면 이월이 불가능한 것이고 사실은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사업이 아닌 경우 불용액이 발생된 9억9,000원이라는 돈은 집행잔액, 입찰잔액, 그 다음 보상금으로 원인행위를 해 놓았다가 그 이듬해로 넘어가서 보상지급이 불가능한 상태 이런 경우입니다.
석봉

강석봉위원

보상금도 지급이 불가능한 경우가 있습니까?
현태

정현태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어차피 불용 처리된 것은 원인행위가 되어 있다가 쓰지를 못하고 남아 있는 것입니다.
병필

유병필위원장

예산을 성립시켜 놓았다가 집행잔액이나 이런 것이 불용액으로 남았다고 하면 원인행위가.........
현태

정현태도로과장

죄송합니다. 원인행위가 아니고 예상해서 그렇습니다.
석봉

강석봉위원

그런데 사실 이것을 보면 명시이월, 계속비이월, 사고이월보다는 오히려 불용액이 더 많다는 것입니다.
현태

정현태도로과장

외람된 말씀이지만 저희 도로과 세출예산이 전체적으로 464억7,700만원정도 됩니다. 그 중에서 불용액이 17억8,800만원인데 이것이 전체적으로 3.4% 정도 결론적으로 봐서 입찰보고 나면 남는 돈들 그런 것들도 상당히 포함이 됩니다. 그렇게 봐주시면 됩니다.
석봉

강석봉위원

알겠습니다.
병필

유병필위원장

다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국장님께서 답변하셔도 좋고 과장님이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도시기반시설을 하는데 도로가 차지하는 비율이 상당히 중요하다 라는 것이 인정이 됩니다. 그래서 어떤 건물을 짓는다든지 아니면 도시를 개발할 때 가장 먼저 하는 것이 지금은 도로입니다. 맞지요?
현태

정현태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그런데 도시기반시설을 먼저 해야 만이 시에서 예산절감의 효과도 있을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이 무슨 이야기냐 하면 시청사가 들어서고 나서 도로를 낸다고 가정을 하면 막대한 예산이 투입될 소지가 있지만 도로를 먼저 내어놓고 시청을 짓는다면 그 도로에 대한 보상비도 상당히 절감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과장님, 제가 무슨 의도로 이야기하는지 아시겠습니까?
현태

정현태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태

정현태도로과장

아마 이번 추경에 신 청사 옆에 도로확장부분에 대한 38억 예산 문제 그 문제 맞습니까?
주열

강주열위원

예, 그렇습니다.
현태

정현태도로과장

그 문제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사실 시청 청사를 짓기 전에 '97년도에 그 부분이 도시계획상 15m 계획도로입니다. 15m 계획도로에 의해서 현재 전체적으로 건물이 다 들어서 있는 상태입니다. '97년도에 저희들이 그쪽 주민과 1차적으로 접촉을 해 본바가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도시계획 15m 계획도로에서 건물이 다 들어섰는데 무슨 소리를 하느냐, 굉장히 반발이 심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도시계획이 되어 있는 것을 다시 변경하기에는 그 지역주민들이 동의 없이 하기에는 무리인 것 같아서 그 당시에 한번 접촉을 했는데 굉장히 반발이 심해서 그 당시에 손을 못되었습니다. 못 되다가 완공된 상태에 와서 보니까 도저히 도동 구도로가 마무리가 되는 상태에서 도저히 이렇게 놔둬서는 안되겠다 싶어서 다시 저희들이 시도를 해 봤습니다. 그 때 그 당시가 4월1 7일인가 그렇는데 거기에 있는 지역주민 전체를 모셔다 놓고 동사무소에서 설명을 한 번 했습니다. 하니까 시청청사 건물이 들어서는 단계를 쳐다보니까 도로가 확장되고도 남은 땅의 어떤 재산상의 문제가 있었든지 상당히 원칙적으로 확장하는데는 전부 다 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방금 강 위원님 말씀대로 청사가 들어오고 나서 감정을 하니까 아무래도 감정가격은 오르리라고 생각은 됩니다만 그런 사정이 있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좋습니다. 진주시에서 우리 진주시민들이 보상을 많이 해 주는 원칙에는 저도 반대를 하지 않습니다. 단지 도시계획을 할 때 순서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현태

정현태도로과장

맞습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또 실질적으로 준공이 2월로 추정을 하는데 2월에 추정을 하고 완공이 되었을 때 또 그것을 파헤쳐 가지고 도로공사를 한다면 거꾸로 가는 행정이다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저도 그렇게 보고 시민들이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또 예산절감차원에서도 물론 과장님 입장에서는 어쩔 수 없다고 말씀을 하시겠지만 예산절감차원에서도 상당히 보상가가 대단히 높을 것이다 그렇게 추정을 합니다. 그런 것도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병필

유병필위원장

다음 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봉

강석봉위원

건축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병인

이병인건축과장

건축과장 이병인입니다.
석봉

강석봉위원

아까 설명한 내용만 제가 들었는데 간이오수시설 부분에서 불용액이 있었다고 했는데 간이오수시설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인

이병인건축과장

이 간이오수처리시설은 농촌주거환경개선사업의 일환으로 시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집도 고치기도 하고 화장실도 개량하고 마을안길도 넓히는데 이것은 농촌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일환으로서 그 동네에서 생산되는 각종 오물은 오수처리시설을 마을단위로 하나 만들어 가지고 그렇게 처리하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보통 하나 시설하는데 1억5,000만원에서 2억원 정도 듭니다.
석봉

강석봉위원

그러면 마을규모가 몇 호 이상이라든지 그런 규정은 없습니까?
병인

이병인건축과장

마을호수에는 규정이 없고 주거환경개선 법에 의해 가지고 지구지정을 반드시 받아야 됩니다. 지구지정을 받아서 중앙으로부터 지구지정이 되면 그 지구지정에 대해서는 연차적으로 사업계획에 의해 보조금이 집행이 됩니다. 예를 들어 올해 같은 경우에는 우리 진주시 관내 3개소에 간이오수처리시설 하도록 지금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석봉

강석봉위원

어느 곳인지 이야기 할 수 있습니까?
병인

이병인건축과장

올해는 저희들이 금산 용심 지구, 그 다음에 사봉, 일반성입니다.
석봉

강석봉위원

사봉은 어디입니까?
병인

이병인건축과장

죄송합니다. 마을단위는.........
석봉

강석봉위원

그 다음에 금산 용심은 소재지가 아니지요?
병인

이병인건축과장

예, 소재지가 아닙니다.
석봉

강석봉위원

금산면 소재지는 되어 있습니까?
병인

이병인건축과장

금산면 소재지에는 간이오수처리시설을 설치할 만한 그런 위치가 안됩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면급에 대해서는 우리 건축과에서 시행하는 이런 사업 가지고는 안 되고 면급에는 면급 오수처리시설을 별도로 갖추어야 되는 것이고 저희들이 하는 것은 조그마한 동네단위, 작은 마을단위입니다.
석봉

강석봉위원

50호 미만입니까?
병인

이병인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면급은 아닌 것으로 봅니다.
석봉

강석봉위원

마을단위에서 각 가정마다 나오는 오수를 한데 모아서 한다는 것 아닙니까?
병인

이병인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각 집집마다 라인을 연결해 가지고 한곳에 완전히 집중해서 처리하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석봉

강석봉위원

그렇게 보면 우리 진주시에 해당되는 마을이 엄청나게 많겠는데요.
병인

이병인건축과장

우리 욕심대로 다 할 것 같으면 예를 들어 수곡 같은 경우에는 진양호 오염을 막기 위해서 마을마다 다 하려고 하면 여러 수백 마을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는 집행이 어렵고 또 하수처리시설이라는 것은 상하수도과에서 좀 전반적으로 봐야 되는데 저희들은 농촌주택개량을 하면서 묶어 가지고 종합적으로 그런 시스템을 도입한다는 의미로 보시면 됩니다. 궁극적인 의미에서 오수처리시설을 다하는 그러한 정책사업하고는 좀 다른 내용이 되겠습니다.
석봉

강석봉위원

방금 과장의 말씀을 들어 보니까 상수도보호구역지역에 우선 해 가지고 앞으로 해 줘야 된다고 봅니다.
병인

이병인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도 사업우선 순위를 상수도보호구역, 그리고 각종 소하천 정비사업구역에 우선 하도록 사업순서가 정해져 있습니다.
석봉

강석봉위원

알겠습니다.
병필

유병필위원장

다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강주열 위원입니다. 도시과에 물어 보겠습니다.
병인

이병인건축과장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여기가 연암공전 앞입니다. 이 쪽으로 가면 개양으로 가고 또 이쪽으로 가면 주공아파트로 가는데 여기에 집을 짓는데 용도가 무엇입니까?
병인

이병인건축과장

주거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또 이쪽으로 쭉 올라가면 이 앞에 건축허가 내어준 것 있지요?
병인

이병인건축과장

예.
주열

강주열위원

거기도 주거지역입니까?
병인

이병인건축과장

거기는 자연녹지입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자연녹지에 건축허가 내어준 것 있습니까?
병인

이병인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과장님, 여기에 주거지역으로 되어 있어도 건축을 지을 수 있는 여건이 되어 있다고 봅니까? 도시계획을 다시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안 듭니까?
병인

이병인건축과장

거기는 지금 도시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지역입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이 쪽으로 가면 여기는 빈 공터이고 여기가 소하천이 있고 여기가 농협이 있는데......
병인

이병인건축과장

내용은 잘 압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이 건너편에 전체적으로 도시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병인

이병인건축과장

방금 말씀하셨든 전면 부분에, 집을 지어놓은 그 부분에는 도시계획이 수립되어 있고 두 번째 질의하셨던 그 부분은 일부 자연녹지로 되어 있어서 아직 주거지역으로 ........
주열

강주열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 부분에서 임업시험장 밑으로 그 전체가 도시계획이 되어 가지고 택지개발이 되어야 되는데 부분적으로 지금 건축허가를 내어줘 가지고 했을 때는 나중에 어떻게 할 것입니까? 결산서하고는 다른 부분인데 여기에 건축허가가 내어 줘 가지고 여기가 구릉지인데 땅을 메워 가지고 집을 짓는다 그런데 뒤에 부분은 도시계획을 어떻게 할 것입니까? 그러니까 여기에는 택지개발 해 가지고 다 되었지요? 완벽하게 되었지요?
병인

이병인건축과장

예.
주열

강주열위원

건너편에 대경아파트 짓는 지역에 택지개발 다 되었지요?
병인

이병인건축과장

예.
주열

강주열위원

이 쪽에도 당연히 전체적으로 묶어 가지고 도시계획을 해 놔놓고 집을 짓게 해 줘야 되는데 ..........
병필

유병필위원장

강주열 위원님, 그것은 나중에 물어보면 안 되겠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건설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1999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 결산총괄부분과 공보감사담당관실, 기획실, 총무국, 재정경제국, 사회환경국, 건설도시국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농업기술센터, 보건소, 상하수도사업소, 의회사무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담당 국. 소장으로부터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00분 산회

출처 경남 진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