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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신용훈 의원 발언

61회 제3행정위원회2001-12-08

신용훈 의원 프로필 보기 →

윤영석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1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휴회중 제3차 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 서울특별시강북구일반 특별회계세입 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위원여러분, 우리 위원회는 어제까지 행정관리국에 대한 2002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마쳤습니다. 오늘은 재무국중 재무과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관계관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복

김용복재무국장

안녕하십니까? 재무국장 김용복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위원회 윤영석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경의와 감사를 드리며 2002년도 재무국소관 세입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세 분야는 재산세 수입이 9.1%, 종합토지세 수입은 8.8%, 사업소세 수입은 12.6%, 과년도 수입은 0.4%가 증가하였으나, 지방세법 개정에 따른 차량면허세 폐지로 인하여 면허세가 76.8% 감소함에따라 지방세 수입은 전년도 당초 예산대비 1.7% 감소한 133억 9,2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외수입 분야는 경상적세외수입중 국 공유재산 임대수입이 2억 4,100만원, 사용료 수입이 9억 4,600만원이 증가 예상되고 수수료수입중 청소대행업체 전환으로 인한 종량제규격봉투 판매수입 감소로 9억 5,600만원 감소 예상되며 징수금교부수입은 2억 3,200만원이 증가예상되며, 이자수입은 500만원 증가 예상됩니다. 임시적세외수입중 재산매각수입이 6,800만원, 순세계잉여금이 30억원, 잡수입이 2억 2,000만원 증가예상되고, 과년도 수입은 체납액 증가 및 경기불투명으로 5,200만원이 감소 예상됨으로써 세외수입 예산은 전년도 당초 예산액보다 40억 1,000만원이 증가한 228억 8,1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조정교부금은 15억 4,600만원이 감소한 568억 2,7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자동차면허세 감소로 인한 재정보전금은 11억 5,400만원을 편성하였고, 보조금은 국고보조금 18억 9,800만원, 시비보조금 20억 9,200만원이 증가하여 39억 9,100만원으로 편성하여 전체 세입예산은 작년대비 73억 7,500만원이 증가한 1,141억 1,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재무국 세출예산안은 8억 1,830만원으로 우리 구 예산총액의 0.71%에 해당되며 2001년 예산대비 9,830만원이 증가된 금액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을 세항별로 보다 자세히 설명드리면 재무행정 재산관리 분야에는 재무국 업무추진에 소요되는 행정사무용지구입 및 복사기 수리비 등에 1,140만원, 재산관리에 소요되는 신문공고료와 측량 및 감정수수료에 1,220만원, 구유재산 화재보험료 등에 2,580만원을, 재무국 직원의 기본업무추진 급량비 및 여비에 2억 880만원과 과년도 변상금 징수 포상금에 210만원 등 경상적 경비로 총 2억 7,3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지출운영 분야에는 회계관계서식 인쇄비에 190만원, 일상경비 지급부 등 회계관련 장부구입에 530만원, 결산서 등 세입 세출 관련 책자제작에 980만원, 결산관련 신문공고, 사무용품 구입에 60만원, 수입증지 제작에 230만원, 결산위원 수당 1,220만원, 결산검사 업무추진비로 300만원 등 경상적 경비 3,59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민원실 및 동사무소에 비치된 자동인증기를 교체 및 신규로 구입하기 위하여 3,600만원을 자산취득비에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계약관리 분야에는 계약관련 서식 등 인쇄비에 40만원, 입찰공고료 등 각종 수수료로 260만원, 가격조사지 구입에 320만원, 물품관리시스템 유지비 등 시설장비유지비에 780원 등 일반운영비에 1,43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관급자재 관리시스템 및 물품관리 프로그램 구매 등을 위하여 전산개발비에 1,82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전자입찰 등에 필요한 컴퓨터 등 물품취득비에 1,350만원을 편성하여, 재무행정분야에 총 3억 9,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무관리 분야는 지방세 부과징수와 체납정리 활동에 소요되는 각종 서식 및 고지서 인쇄비에 4,160만원을, 지방세 납부안내문 등 홍보물 제작에 220만원, 고속레이저 프린터 유지를 위한 소모품비 1,620만원, 항온항습기 및 서버연간 유지보수비 730만원, 체납자의 재산압류에 필요한 등기열람수수료 등 각종 수수료에 2,020만원, 지방세 관련 책자구입에 330만원 등 일반수용비로 9,18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세금고지서 송달을 위한 우편요금 등 공공요금에 2억 4,520만원 그리고 지방세 심의위원 수당으로 130만원을 편성하여 일반운영비로 3억 3,83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무공무원들의 체납활동 업무추진과 기타 지방세관련 업무추진을 위해 업무추진비로 330만원을, 과년도 세금 징수포상금 1,260만원과 세외수입징수 우수기관 포상금에 150만원 등 포상금에 1,410만원을 편성하였고, 세무민원실을 방문하는 민원인을 위한 모사전송기 구입비 90만원을 자산취득비로 편성하여 세무관리분야에 총 3억 5,6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적관리 분야는 민원처리를 위한 민원서식 등 인쇄비에 480만원, 지적측량기준점 관리 및 설치비용으로 150만원, 측량에 필요한 각종 비품구입비에 330만원, 지적도 재작성비 60만원, 기준점 관리비용 40만원, 민원실 환경정비에 20만원, 구토지대장 이관에 320만원, 구관내도 제작에 460만원, 각종 전산소모품 구입에 960만원, 개별공시지가 산정을 위한 각종 검증 수수료 등 기타 수수료에 1,670만원 등 일반수용비에 4,560만원을 편성하였고, 개별공시지가 결정통지문 등의 우편방송을 위한 공공요금에 430만원을 편성하였고, 토지평가위원회 운영을 위한 운영수당으로 390만원을 편성하여, 일반운영비 6,43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각종 시설장비 유지를 위하여 전광판 및 항온항습기 유지비 100만원, 전화자동응답기안내 유지에 160만원, 측량장비 유지관리에 40만원, 지적전산프로그램 유지보수에 300만원, 플로터 및 디지타이저 유지보수비에 200만원, 건축물관리대장 동사무소 온라인 시스템 유지비에 220만원 등 총 1,04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공인중개사 자격시험 등 지적 토지관리 업무에 소요되는 업무추진비에 490만원을 편성하여 경상적경비로 6,920만원을 편성하였고, TV 구입 및 문서세단기 구입을 위하여 130만원을 자산취득비에 편성하여 지적관리분야에 총 7,0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재무국소관 세출예산안은 대부분 기본적인 행정업무추진에 필요한 경상적경비로서 필요 최소한의 예산을 편성한 것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 재무국소관 세입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영석위원장

김용복 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우

정철우전문위원

전문위원 정철우입니다. 재무국소관 2002년도 일반 특별회계세입 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서 뒷면에 실음)

윤영석위원장

정철우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세무과장, 지적과장은 귀청하시어 정상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무과 예산에 대하여 질의 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재무과 예산안은 예산안 책자 181p에서 189p와 사항별설명서 125p에서129p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문수위원

박문수위원입니다. 과장께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설명보조자료 3p를 보시면 인공암벽시설 운영보험 가입인데요, 프로그램 운영이 4월에서 10월까지 7개월간 운영하는 것인가요? 프로그램 운영이 무슨 뜻입니까? (윤영석 위원장, 김종삼 간사와 사회교대)
동국

이동국재무과장

재무과장 이동국입니다. 박문수위원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이것은 특별히 등산계절에 아마 별도의 행사를 잡아서 시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문수위원

이것이 지금 안전사고에 대한 보험비이지요?
동국

이동국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문수위원

그러면 암벽을 이용하다가 사고가 났을 때 보험으로 대처하는.
동국

이동국재무과장

예, 사고에 대비해서.

박문수위원

프로그램은 7개월 운영하지만 실제 운영시간은, 여기 나와 있네요. 하절기 등해서 1년 내내에 대한 보험비이지요? 프로그램 운영할 때만 보험을 드는 것이 아니라?
동국

이동국재무과장

예, 그렇지 않습니다.

박문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삼위원장대리

박문수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윤직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직위원

이윤직위원입니다. 인공암벽시설 운영보험 가입으로 323만 2,000원을 책정했는데 이것이 저축성 보험가입을 했습니까, 아니면 소멸성 저축가입을 했습니까?
동국

이동국재무과장

재무과장 이동국입니다. 이윤직위원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인공암벽 보험료는 사고에 대비한 보장으로서 보장성이기 때문에 소멸성 보험료라고 생각됩니다.

이윤직위원

소멸성이라는 것이, 예를 들어서 저축성으로 가입을 하면, 이런 인공암벽 어차피 시설이 되어 있으니까 그것을 매년 운영을 할 것 아니겠습니까?
동국

이동국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윤직위원

그렇다고 보면 일정기간에 저축성으로 보험을 가입을 하고 그 기한이 만료가 되면 또 타고, 또 들고 이런식으로 운영의 묘를 살려서 운영을 하면 재정에도 큰 도움이 될 텐데 굳이 소멸성 보험에 가입한다는 것은 재정에 지출이 될 수 있는 보험가입이 아니냐, 이것을 재검토 할 용의는 없으십니까?
동국

이동국재무과장

이윤직위원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옳으신 말씀입니다마는 만약에 저축성 보험을 가입하게 되면 사고났을 때 보상이 적습니다. 아주 자세한 것은 제가 파악을 못해 봤습니다마는 저축성으로 보험을 가입하면 거기에 대한 보상이 상당히 적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등산 암벽은 사고가 나면 대형사고이기 때문에 적어도 사고가 나면 많은 보상을 담보할 수 있는 소멸성 보험을 들어야 된다고 보는 것이 저희 판단입니다.

이윤직위원

그러면 인공암벽시설을 해서 운영해 본 결과 지금 현재까지 크든 작든 거기에 사고가 발생해서 어떠한 치료비라든가 이런 것을 지원해 준 일이 있습니까?
동국

이동국재무과장

현재까지는 사고가 발생은 없었습니다.

이윤직위원

바로 본 위원이 그런 데서 우리 과장님께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물론 매사에 유비무환이라고 이런 것을 사전에 대비하는 것도 좋지만 또 사고를 자제할 수 있는 방향으로 유지관리를 하면 극소화 할 수 있는 것인데 이것이 323만 2,000원이 이것이 연가입비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1년에.
동국

이동국재무과장

아니지요, 이것은 6개월치입니다. 연 600만원입니다.

이윤직위원

이것은 너무 과합니다. 이것은 다시 재검토해야 합니다.
동국

이동국재무과장

등산암벽이 사고가 나면 아주 큰사고가 나기 때문에 만약에 대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윤직위원

물론 우리 주무과장님께서는.
동국

이동국재무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저축성보험료도 한번 확인해서 비교해서 어느 것이 가장 안전사고에 대비해서 합리적인가 한번 판단을 해서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이윤직위원

그렇게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삼위원장대리

이윤직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박문수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수위원

박문수위원입니다. 산출내역이 6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산출내역 근거자료가 있겠지요, 비교분석표라든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 자료도 제출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김종삼위원장대리

박문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종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환위원

박종환위원입니다. 사항별설명서 16p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국공유지매각 수입이 증가되었거든요? 거기에 대한 과장님의 설명 부탁드립니다.
동국

이동국재무과장

몇p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박종환위원

사항별설명서 16p, 세입예산안.
동국

이동국재무과장

재무과장 이동국입니다. 박종환위원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여기 국유지를 매각하게 되면 일종의 매각한 수고비조로 30%를 저희들이 구수입으로 잡습니다. 거기에 대한 수입이 되겠습니다.

박종환위원

국장님, 국유지하고 시유지하고 분할상환할 때 국유지는 5년 상환에 8%의 이자거든요, 그렇지요? 그렇게 되고 시유지는 제가 알기로는 15년 분할납부에 연리 5%의 이자인데 같은 구민이 점유하고 있는데 국유지하고 시유지하고 납부도 그렇고 연리이자도 8%, 5%대 이렇게 다르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앉아서.

김종삼위원장대리

국장님께 질의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서 그냥 답변하셔도 되겠습니다. 아니 먼저 질의하신 위원님께서 양해를 하셨기 때문에.

「위원들에게 동의를 얻어야지요」하는 위원 있음

용복

김용복재무국장

죄송합니다. 저는 재무과장에게 질의하신 것으로 착각했습니다. 국유지하고 시유지 매각대금을 분할납부할 때 국유지하고 시유지 납부이자율하고 분할납부 기간이 서로 상이한데 여기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저희들도 이 문제점에 대해서 인식하고 수차에 걸쳐서 서울시나 행자부에 건의를 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향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유지하고 공유지가 납부이자율 및 분할납부기간이 향후 조정이 되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박종환위원

지금 국유지가 이자가 8%이고 또 시유지는 5% 입니다. 지금 모든 금리가 인하하는 추세에 있고 또 5%대 이렇게 되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국장님께서 이자 퍼센테이지를 더 낮춰서 이렇게 건의할 용의는 없으십니까?
용복

김용복재무국장

재무국장 김용복입니다. 박종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최근 이자율이 굉장히 많이 낮아졌기 때문에 이자율 8%는 제가 생각해도 과다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다시 검토를 해서 서울시나 행자부에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환위원

그렇게 해주시고 건의할 때에 건의한 내용을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복

김용복재무국장

검토해서 건의공문이 준비가 되면 위원님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종환위원

이상입니다.

김종삼위원장대리

박종환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동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동우위원

재무과장님께 인공암벽시설 보험료와 관련해서 보충질의를 드릴게요. 지금 운영위탁을 크리스탈아카데미에서 운영을 하는데 왜 굳이 우리가 구비를 출연해서 막대한 예산을, 그 계약이 어떻게 된 것인지? 금년에도 6개월분 지출한 것으로 되어있는데 거기에 대한 확인이 필요할 것 같아요. 언뜻 보기에 시설물이 전부다 그쪽에서 위탁운영을 하는데 엄연히 거기에 대한 인공암벽 이런 예산도 거기에 부담을 다해야 될 텐데 여기에 계상이 된 것이 이해가 안되네요.
동국

이동국재무과장

장동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운영은 위탁을 했고 기본적인 시설물자체에 대한 관리는 저희 구청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저희 구비로 보험을 가입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장동우위원

그러니까 전체적인 것은 지금 위탁업체에서 하는데 인공암벽 시설물이라는 것이 지금 구청에서 직접 운영하고 있다는 것입니까?
동국

이동국재무과장

운영은 위탁을 할지언정 시설물에 대한 기본적인 기초관리는 우리 구청에서 관리를 하니까.

장동우위원

그러니까 우리 구민들이 얼마나 인공암벽을 이용하는지 모르겠지만 운영을 하는 쪽에서 부담을 해야 된다는 것이지요? 왜 이것만 굳이 보험료만 우리 구청이 부담을 해야 됩니까? 일반적인 생각으로 그 시설안에 있는 시설물인데 굳이 우리가 보험료를 내줘야 하는 이유가 있느냐 그것이에요.
동국

이동국재무과장

시설물이 소유가 우리 구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서울시.

장동우위원

서울시립인데, 여기에 보험료 600만원 산정된 기초 산출근거가 내 얘기는 그 안에 있는 시설물들이 다 재단법인 아카데미에서 하면 그 운영을 거기에서 다 위탁운영을 하도록 해야지 그런 부담을 갖고 보험료 산정까지 하느냐 얘기예요. 일반적으로 그렇잖아요. 이런 울안에 있으면 그 시설물을 전부다 법인이든 아니면 위탁업체에서 운영을 해야 됨이 마땅한데 적은 돈도 아니고 소멸성 600만원 보험료라면, 운영시간도 1년 내내 하는 것도 아니고 6, 7개월하고, 지금 저희가 오픈할 때도 가봤지만 이용객들도 얼마 되지도 않아요. 우리 구민이 거기에 얼마나 되겠어요. 물론 우리 구를 선전하고 인근에 인수봉도 있고 백운대도 있고 해서 하는 것은 좋지만, 굳이 이렇게 하는 이유를 난 모르겠네요. 거기에 자료될만한 것을 심사전까지 답변이 준비된 것이 없나본데 해주고, 제가 참고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실수 있지요?
동국

이동국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복

김용복재무국장

재무국장이 그 부분에 대해서 보충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김종삼위원장대리

잠깐만요. 국장님께서는 사회자의 허락을 득하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복

김용복재무국장

예, 죄송합니다.

김종삼위원장대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복

김용복재무국장

죄송합니다. 청소년수련원은 시비예산을 들여서 우리 구에서 발주를 하고 그리고 그 시설물 관리는 현재 시에서 위탁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시에서 민간법인에 위탁을 줘서 운영을 하면서 그 운영비는 현재 부담이 시비로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공암벽의 경우에는 당초에 청소년수련원 지을 때 그 시설물이 아니고 우리 구가 시의 예산지원을 요청해서 우리 구 시설물로 그것을 만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시설물이 우리의 소유로 되어 있으며 관리도 지금 우리가 청소년수련원 위탁운영하는 업체에 위탁을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비도 우리가 부담해야 되는데 현재 운영비는 시비에서 지원을 받아서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는 이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인공암벽시설물을 서울시에 관리전환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운영비도 시에서 모두 부담하고 이런 보험료 같은 것도 시에서 부담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까지는 관리전환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 이렇게 보험료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장동우위원

안됐으면 시에서 부담시키는 것이 마땅하지, 국장 답변도 말이 안되죠.
동국

이동국재무과장

시설물 관리전환이 아직 안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상태입니다.

장동우위원

그러니까 안되어 있기 때문에 시비로 운영되기 때문에 예산 전체가 거기에 들어가야지 왜 지방에 들어가느냐는 말이에요. 하여튼 알겠습니다. 나중에 참고하겠고, 한가지 더 발언할게요. 보조자료에 인증기 교체를 보니까 연간 10억 수입이 인증기에 대한 수입을 얘기하는 것인가요? 연간 10억 수입이 된다는 얘기가 무슨 얘기인가요? 인증기로 인해서 수수료 벌어들이는 돈이 10억 정도 된다는 얘기인가요?
동국

이동국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동우위원

그러면 이것이 내구년한이, 분구되면서 27대가 구에 8대, 동에 18대, 보건소 이런 식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다 노후되어서 간다는 예산인가요?
동국

이동국재무과장

장동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현재 우리 구, 동, 보건소, 봉사실 총 27대가 있습니다. 분구되기 이전부터 사용해 온 것도 있고 그래서 그 27대 중 저희들이 점검을 해 보니까 14대는 노후가 되어서 교체해야 되겠고 1대는 민원실에 등 초본용으로 구입해야 되겠다는 판단이 서서 15대에 대해서 14대 교체, 1대 신규로 사는 것으로 이렇게 예산을 올린 것입니다.

장동우위원

그러면 특별 내구년한이 없고 봐서 기능이 떨어지거나 하면 교체하나 보죠?
동국

이동국재무과장

통상적인 내구년한이 있습니다. 내구연한이 있는데 자주 사용하다 보면 마모가 되어요, 마모가 되면 잘 식별이 안되어서.

장동우위원

샘플하나 가지고 나온 것있어요, 없죠?
동국

이동국재무과장

예.

장동우위원

내구년한이 몇년으로 되어 있는지는 모르고?
동국

이동국재무과장

내구년한이 통상 10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장동우위원

10년이면 아직 멀었네요.
동국

이동국재무과장

10년으로 되어 있는데 실제 사용하다 보니까 그때까지 사용할 수 없고, 많이 사용하는 빈도에 따라서.

장동우위원

연차적으로 해야지 이것을 한꺼번에 왕창 다 교체하면 재정적으로.
동국

이동국재무과장

저희들이 총 27대 있는데 그 중에서 14대만 교체하는 것입니다.

장동우위원

조사했더니 14대는 부득이 교체해야 되겠다는 그런 얘기죠. 이것도 저희가 참고하겠고 또 한가지 인터넷 입찰시행과 관련해서 타 구에서 이렇게 시행하는 구가 몇군데 있습니까? 조사한 것이 있어요?
동국

이동국재무과장

장동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전자입찰은 저희 구청은 12월 1일부터, 이달 1일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전체 서울시 산하 25개 구청이 전부 12월 1일로 시행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장동우위원

그러면 금년 12월 1일부터 사업추진을 시작했다고요?
동국

이동국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동우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해 오던 입찰제도가 완전히 인터넷 입찰로 바뀌는 것이네요?
동국

이동국재무과장

앞으로는 그렇게 변경된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처음 실시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여간 소액정도만 우선 실시를 해서 그것에 대해서 결과를 봐서 내년 3월달부터는 전면적으로 시행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장동우위원

이것은 전 구가 그렇게 시행한다면 해야 할 예산이네요.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삼위원장대리

장동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문수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수위원

박문수위원입니다. 인터넷 입찰시행, 인터넷 입찰시행을 하게 되면 장점과 단점이 무엇이라고 판단하십니까?
동국

이동국재무과장

박문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박문수위원

예를 든다면 현재는 말 그대로 대면입찰인데 대면입찰을 함으로 인해서 방지되는 효과도 있을 수 있잖아요?
동국

이동국재무과장

그러니까 일단은 좋은 점부터 말씀을 드리면 일단은 입찰에 투명성을 확보하고 그리고 또 업체가 직접 방문하지 않고 사무실에서 입찰을 볼 수 있다는 것, 그런 것 또 저희 구청 입장에서는 그만큼 인력이 감소되는 행정력이 절약이 되는 그런 효과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단점은 뭐냐 하면 저희들이 조달청 프로그램을 다운받아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시행상에 어떤 문제점이 있는가는 좀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박문수위원

만약에 해커가 침입한다면 엄청난 혼란이 일어날 수 있을 텐데 그렇지 않나요?
동국

이동국재무과장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

박문수위원

그리고 현행 입찰과 관련된 법규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대면을 해야 되는 이유가 있을 수 있다는 말이에요. 제가 알기로는 입찰과 관련한 법규에 의거하면 한사람이 여러 개를 투찰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확인을 해보지 않습니까?
동국

이동국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문수위원

그런데 이것은 전자입찰을 하면 그것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가 전혀 없다는 말이에요. 그런 근거가 있나요, 방지할 수 있는 근거? 한사람이 여러 개, 10개, 20개를 투찰할 수 있는 형태를 줄 수 있다는 말이에요. 전자입찰을 하면 사람을 못 보니까 이 사람이 실제 이 사람이 맞는지 안 맞는지 확인이 가능한 방법이 있습니까?
동국

이동국재무과장

그런 방법은 일단 시행을 해봐야 알겠습니다마는 현재로서는 방법이 없다고 봅니다. 만약에 한사람이 다른 명의로 입찰하면 그것을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박문수위원

그러면 현행 관련 입찰과 관련한 법규에 이것이 부합되어 있는 부분도 있을 수 있잖아요. 어떻게 됩니까? 현행관련 법규에 다 개정되어 있어요? 전자입찰을 시행해도 비대면 함으로써의 그런 관련규정상 관계 없느냐 이것입니다. 관련규정이 다 바뀌었느냐 그 말입니다.
동국

이동국재무과장

일단은 전자입찰을 시행하게 되면 현재 계약에 관한 법률 등 관계되는 법률이 개정이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박문수위원

지금 개정이 된 거예요, 개정될 예정이에요?
동국

이동국재무과장

일부 개정이 됐습니다. 전자입찰 실시하겠다는 근거는 개정이 됐습니다.

박문수위원

그래요. 관련법규 좀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김종삼위원장대리

박문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윤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직위원

이윤직위원입니다. 우리 국장님께 확인 좀 하겠습니다. 재무국소관 경상적경비에 일반운영비가 있습니다. 일반운영비가 있는데 그것에 기본업무추진급량비(재무국) 1억 440만원 또 경상적경비에 국내여비, 기본업무추진비(재무국) 1억 440만원, 두가지가 있는데 일반운영비에서 기본업무추진급량비 이것은 재무국 전 직원에게 해당되는 급량비죠?
용복

김용복재무국장

재무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윤직위원

그러면 1일에 1식입니까? 아니면 특근을 할 때 또 급량을 제공합니까?
용복

김용복재무국장

1식에 5,000원입니다. 5,000원인데 이 급량비하고 여비는 특별한 어떤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서 특근을 한 날 급량 지급을 하는 그런 성격의 급량비가 아니고 공무원의 어떤 기본급여성 경비로서 전 직원에게 전 공무원에게 매달 15일치의 급량비하고 여비를 지급하는 그런 성격의 경비입니다.

이윤직위원

그러니까 재무국에 속해 있는 전 직원에게 급여성격의 월 일정액의 금액을 급량비로 지급해 주고, 기본업무추진비 여비도 급여성으로 해서 일정금액을 교통비로 해서 준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네요?
용복

김용복재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윤직위원

그런데 급량비가 전년도예산액과 똑같아요. 약간 차등이 없이 물론 5,000원씩 지급해 주니까 또 인원은 그 인원이니까 그래서 그런지 그 내용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전년도 예산액도 1억 440만원,금년도 예산액도 1억 440만원 어떻게 이렇게 똑같은 금액인데 그에 대한 산출 배경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복

김용복재무국장

재무국장 김용복 답변드리겠습니다. 기본업무추진급량비하고 기본업무추진여비는 매월 15일치를 예산편성해서 지급하는데 이것은 행자부에서 마련한 예산편성 기본지침에 따르기 때문에.

이윤직위원

그것은 충분히 알고 있는데 전년도 예산액이나 금액이 예산액이 똑같으니까 인원이 똑같아서 그런 것인지 수혜대상자가. 그렇지 않습니까?
용복

김용복재무국장

재무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184p를 참고하시면 전년도 예산액은 9,270만원이었는데 금년도는 1,170만원이 늘어나서.

이윤직위원

그것은 국내여비고, 국내여비가 1,170만원이 늘어났지요.
용복

김용복재무국장

그리고 기본업무추진비도 역시 전년도 보다 늘어났습니다.

이윤직위원

아니 국내여비는 여기 증감에 1,170만원이 증액 편성되어서 전년도에 9,270만원인데, 1억 440만원으로 사항별설명서에 표기가 되어서 이해는 충분히 갑니다.

김종삼위원장대리

이윤직위원님 사항별설명서 몇페이지인지 말씀해 주세요.

이윤직위원

122p

김종삼위원장대리

예, 122p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복

김용복재무국장

재무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기본업무추진급량비도 전년도에는 9,570만원이었습니다.

이윤직위원

9,570만원.
용복

김용복재무국장

예.

김종삼위원장대리

이윤직위원님 참고가 되셨습니까?

이윤직위원

예.

김종삼위원장대리

이윤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윤직위원

이상입니다.

김종삼위원장대리

신용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훈위원

신용훈위원입니다. 지금 질의를 하기 위한 자료가 필요할 것 같아서 지금 상임위 예산심의에서 자료요구만 하겠습니다. 과장님, 관급자재관리 전산화 추진사업이 있죠?
동국

이동국재무과장

예.

신용훈위원

목적과 취지는 좋다고 봐요. 그런데 설명보조자료에 나와 있는 것만으로는 이것을 어떻게 하겠다고 하는 것인지 구체적인 안이 확인이 안되고 있습니다. 산출내용 500만원×1식해서 예산 500만원을 해 놨는데 이 시스템구축과 관련한 제반경비에 세부내역들을 다 제출하시고 현재 수작업으로 하는 부분이 이 시스템이 구축되면 어떻게 기능적으로 직원들이 할 수 있는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한 것까지 자료로 만들어 주시고 그 다음에 판단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인터넷 입찰시행과 관련해서 박문수위원님 질의도 있었지만 이것이 갖게 되는 문제점에 대한 고민들이 과장님의 답변만을 들어봐서는 충분치 않다는 판단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 계수조정하기 전까지 이 부분에 대한 구청의 검토의견을 별지로 만들어서 다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국

이동국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용훈위원

이상입니다.

김종삼위원장대리

신용훈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신용훈위원님께서 자료 요구하신데 대해서 빠른 시일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소관 예산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재무과 소관 2002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건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위원회 제3차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다음 제4차 회의는 다음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계속하여 세무과, 지적과 예산을 예비심사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6분 산회

출처 서울 강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