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박대준 의원 발언

61회 제4건설위원회2001-12-10

박대준 의원 프로필 보기 →

유군성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1회 서울특별시강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휴회중 제4차 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서울특별시강북구일반 특별회계세입 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도시관리국 소관 공원녹지과, 건설교통국 소관 건설관리과, 토목치수과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에 있어서 위원님께서는 될 수 있으면 예산안에 대한 내용만 간단 명료하게 질의하여 주시고 답변하는 관계관께서는 질의핵심을 잘 파악하셔서 요지만 정확하게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공원녹지과 소관 2002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공원녹지과 예산안은 사항별설명서 215p~221p에 예산안책자 287p~297p에 나와 있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는 질의시 폐이지를 밝혀 주시면 회의진행에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환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유군성위원장

김지환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하여 주십시오.

김지환위원

예산안 심사에 있어서 위원장님께서는 모든 위원님들이 골고루 발언하도록 진행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유군성위원장

참고하겠습니다. 질의하시는 위원님들께서는 가능하면 위원님들이 한 귀절씩이라도 골고루 나누어서 예산심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민위원

정수민위원입니다. 설명보조자료 6p를 보면 ‘공동주택 안전점검 실시’라고 되어 있는데 현재 공동주택에 안전점검을 계속 해오고 있는 곳이 몇 동이나 되며 현재 2001년도에.

유군성위원장

정수민위원님 양해가 되신다면 그것은 회기가 끝나고 질의하여 주시고, 지금은 공원녹지과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수민위원

알겠습니다.

유군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배봉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봉수위원

배봉수위원입니다. 오동골프클럽 일반시설물 유지 보수비가 금년도 예산에 2,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 예산으로 계상된 외에, 과장님 계세요?

유군성위원장

과장님 답변석에 나와 주십시오.

배봉수위원

이것만으로 2002년도 시설보수비는 가능한지, 또 이외에도 추가로 해줘야 될 사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사정상 이것만을 계상한 것인지 그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재

이덕재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이덕재입니다. 배봉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오동골프클럽 일반시설물 유지 보수비로 2002년도 예산이 2,000만원 책정됐습니다. 이는 현재 인조잔디 보수예산이고 나머지 기타 유지관리에 따른 소요예산은 금년에 현재 위탁자가 바뀌게 됩니다. 현재 공개경쟁공고중에 있고 20일날 입찰을 보는데 그때 입찰을 보면 협약서 내용이 바뀌어지면서 5,000만원을 우리구에 현금으로 예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하면 일반적인 유지관리상 보수를 해야 될 때 주로 위탁업체가 계속 구청에 해달라고 하기 때문에 그 돈을 가지고 자기들이 스스로 하도록 이번에 협약서 내용을 바꾸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금년도에 2,000만원으로 올렸습니다.

배봉수위원

그러면 없던 5,000만원을 내도록 그렇게 새로 생긴 것입니까?
덕재

이덕재공원녹지과장

이번에 새로 위탁자가 선정되면 협약내용이 바뀌어집니다.

배봉수위원

협약내용이 전혀 없던 것을 새로 바뀐 것인가요?
덕재

이덕재공원녹지과장

이번에 바뀌게 되겠습니다.

배봉수위원

어떤 근거에 의해서 그런 내용을 정한 것인가요?
덕재

이덕재공원녹지과장

저희들이 2, 3년 관리를 해오다 보니까 이런 잡다한 경미한 부분도 계속 우리구에서 유지 보수 정비를 해주도록 요청을 해왔고 또 자기들이 할 수 있는 것도 안했기 때문에 한계가 애매해서 이번 같은 경우에는 협약서에 완전히 묶었습니다. 5,000만원을 현금으로 예치해 놓고 아주 경미한 것은 자기들이 보수를 하도록 하고 만약 안했을 경우에는 5,000만원을 이용해서 우리구에서 직접 유지관리 보수를 하도록 그렇게 협약서를 바꾸게 되겠습니다.

배봉수위원

그러면 기본시설에 대해서 우리가 유지 보수비를 투자하고 나머지 잡다한 운영과정에서 사소한 시설의 보수는 5,000만원에서 하도록 한다?
덕재

이덕재공원녹지과장

예.

배봉수위원

그러면 그 내용을 미리 공고당시에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지금 그렇게 공고가 되어 있나요?
덕재

이덕재공원녹지과장

현장설명때 충분히 설명을 미리 하겠습니다.

배봉수위원

예를 들어서 그런 것들이 사전에 인지되지 못하고 응찰을 했다고 계약당시에 그런 문제로 이견이 생겨서 계약이 안될 수도 있으니까, 만약에 그런 사항이라고 하면 충분히 사전에 공지를 해야 되는 그런 과정을 거쳐야 될 것 같은데요. 그렇지요?
덕재

이덕재공원녹지과장

우선 응찰자에 대한 현장설명때 충분한 자료에 의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배봉수위원

그래서 그것을 감안해서 내년도 예산에 2,000만원이 계상이 됐다?
덕재

이덕재공원녹지과장

예.

배봉수위원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유군성위원장

배봉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정수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민위원

현재 구민운동장 전력증설공사는 공원녹지과에서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관리공단에서 하고 있는 것입니까?
덕재

이덕재공원녹지과장

정수민위원님 질의에 공원녹지과장 이덕재 답변드리겠습니다. 구민운동장 관리를 현재 위탁을 도시관리공단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2002년도부터는 도시관리공단 경영혁신계획에 의해서 각 주무과에서 예산을 수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 전력이 20㎾인데 공단의 조직이 확대되고 여름철 전력수요가 증대되면서 약간 양이 부족하기 때문에 40㎾로 증설해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정수민위원

지금 구민운동장에서 전력을 사용하고 있는 부분이 제가 보기에는 크게 많지 않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20㎾라도 20㎾를 좀 더 쓸 수 있는 여건이 가능하다. 시설면에서만 그렇지 만약에 20㎾를 40㎾로 증설을 시켰을 경우 기본요금이 상당히 많이 증액이 된다는 이야기거든요. 쓰지 않아도 기본요금은 사용을 하기 때문에 꼭 필요한 만큼만 증설을 해야 되리라고 봅니다. 필요없는 돈을 계속해서 줄 필요는 없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리고 20㎾를 전체적으로 쓸 수 있는 것이 과연 운동장에 뭐가 있겠는가 하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덕재

이덕재공원녹지과장

정수민위원님 질의에 공원녹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20㎾로 도시관리공단사무실이 들어오고 운영했는데 여름철 특히 전력수요 급증이 늘어났을 때 전열기를 사용한다든지, 체육단체사무실도 들어와 있고 동시에, 특히 야간에 행사를 했을 경우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급격히 전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최대전력 소요량을 측정해서 또 직접 운영하는 관리공단측의 그런 판단에 의해서 요구를 해서 저희들이 검증해서 전력을 이번에 증압해 주게 되겠습니다.

정수민위원

증설을 하게 된 계획서가 있지요?
덕재

이덕재공원녹지과장

있습니다.

정수민위원

그 자료를 우리 위원님들에게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유군성위원장

정수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김지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환위원

김지환위원입니다. 사항별설명서 219p 보게 되면 ‘무허가건물 철거 및 산불진화관련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업무추진비가 280만원 돈이 나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주세요.
덕재

이덕재공원녹지과장

김지환위원님 질의에 공원녹지과장 이덕재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업무추진비는 그린벨트라든지 공원내 무허가건물 철거단속에 따른 직원들의 여비 등 급량비 이런 성격이 되겠습니다.

김지환위원

예산하고는 관련없는 것이지만 공원안에 불법시설물 철거에 대해서 지금 철거되지 않은 데가 있지요?
덕재

이덕재공원녹지과장

되지 않는 곳도 있습니다.

김지환위원

몇 군데나 있습니까?
덕재

이덕재공원녹지과장

김지환위원님의 질의에 공원녹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숫자는 제가 정확히 기억을 못하고 오동근린공원내에 기존 무허가건물이 항측에 적출된 건수가 대략 20건 정도가 되는데 지금 정확한 숫자는 기억이 안납니다마는 일부 철거 못한 것이 있고 또 그린벨트인 우이동, 수유4동 일대에 일부 가설건축물 그런 것이 있습니다.

김지환위원

그리고 배드민턴장이 있지요? 거기는 철거 다 됐습니까?
덕재

이덕재공원녹지과장

배드민턴장은 일단 불법시설물을 작년도에 이미 철거를 했고 일부 바람막이라든지 그런 것이 남아 있습니다.

김지환위원

왜 그것을 질의하느냐 하면 먼저 국립공원에서는, 제가 구청에도 문의를 해본 적이 있는데 공문이 와서 서울시에서는 철거를 하라고 하고 국립공원에서는 시설을 해도 좋다 그것을 받은 적이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자세히 좀 말씀해 주세요.
덕재

이덕재공원녹지과장

김지환위원님의 질의에 공원녹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국립공원장내에 배드민턴장 및 약수터 등 불법시설물 지역이 약 40개소가 있었는데 국립공원에서 작년에 일제 정비를 했습니다. 정비를 했는데 환경부에서 잠정적으로 주민을 위해서 주민들이 필요한 체육시설내에 운동기구보관함이라든지 일부 주민들이 약간 들어가 쉴 수 있는 그런 시설은 잠정적으로 허용해도 좋다고 내부방침에 의해서 그런 공문이 하나 저희들한테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개발제한구역이며 국립공원이 같이 중복되어 있기 때문에 서울시에 질의를 했습니다. “이런 경우에 국립공원측에서 잠정 허용했을 때 우리구에서는 불법시설물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했더니 시에서는 “그것은 절대 허용할 수 없다”고 우리 서울시에서는 정면으로 안된다고 저희들한테 공문을 통보해 왔습니다.

김지환위원

아주 하지 않기로 했습니까?
덕재

이덕재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국립공원측에서 현재 못해 주고 있고 저희들도 현재 그 부분에 대해서는 허용을 안하고 있습니다.

김지환위원

그러면 현재 불법시설물 철거에 대해서 앞으로 계획은 철거를 하려고 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그냥 놔두려고 합니까?
덕재

이덕재공원녹지과장

우선 국립공원내에서는 그린벨트와 중복이 되어 있지만 우선 철거주체가 국립공원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실제로 가서 철거를 하지 않고 거기서 철거를 못하고 불법시설물이 지대한 관리상 영향을 주는 그런 건물이 계속 남아있을 때는 바로 구에서 행정력을 동원해서 정비를 하는데 현재 체육시설물에 대해서는 그렇게까지 하고 있지 않습니다. 일체 저희들이 철거를 안하고 있습니다. 다만, 오동공원내에는 일부 불법시설물이 있는데 여러 가지 여건상 일부는 정리를 했고 일부는 현재 잠정적으로 허용해 주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공원조성계획에 현재 반영되어 있는 12개소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도시공원조성계획위원회에 반영되면 앞으로 시설해 주어야 되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잠정적으로 허용해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지환위원

일부에서는 봐주기 작전아니냐, 어디는 철거하고 어디는 철거하지 않는데에서. 우리도 배드민턴장에 바람막이를 할 수 있는데 왜 여기만 철거하느냐, 아마 과장님께서도 그런 민원을 많이 받으리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장님께서는 과연 그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재

이덕재공원녹지과장

김지환위원님 질의에 공원녹지과장 이덕재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배드민턴장이 문제가 되고 있는 곳은 오동근린공원내 배드민턴장입니다. 현재 25개소가 있으며 12개소는 도시공원조성계획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13개는 반영이 되어 있지 않고. 다만, 반영이 되어 있는 곳은 어차피 앞으로 우리가 시설을 해주어야 되기 때문에 일부 잠정적으로 허용해 주고 있는 것이고 13개소는 기존의 배드민턴장인데 지금 철거를 하려고 하니까 민원이 많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철거한 것외에는 현재 그렇게 과감하게 철거하지도 않고 현재 시설물이 그렇게 보기 흉하게 바로 철거를 해야 될 그런 부분은 현재 없습니다. 다만, 성심배드민턴장의 경우는 저희들이 많이 심사숙고를 하고 있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김지환위원

이상입니다.

유군성위원장

김지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공원녹지과장께서는 배드민턴장 현황을 묵시적으로 인정해 줄 수 있는 곳이 12개소가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과 앞으로 인정치 못하는 13개의 배드민턴장 현황자료롤 각 위원님들한테 배부해 드릴 수 있겠어요?
덕재

이덕재공원녹지과장

현황을 배부해 드리겠습니다.

유군성위원장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조봉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봉기위원

조봉기위원입니다. 설명보조자료 23p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로환경 정비사업’이라고 해서 꽃있는 거리조성이라고 해서 신규예산으로, 전년도 예산이 없었어요. 5,000만원을 책정했는데 지금 화분 100개를 놓을 계획인 것 같고 개당 50만원인데 내년도에 월드컵도 치루어야 되고 관광객 및 외국인들이 많이 국내에 오실 것으로 봐서, 쾌적한 보행환경을 제공한다고 했는데 현재 개당 50만원 정도되는 화분 목재플랜터인데 거기에 대해서 자세히 좀 설명해 주시고요. 지금 보도 여건으로 봐서 도봉로가 중심이 될 것 같은데 쾌적한 환경이 오히려 걸림돌이 되지 않느냐, 어떤 방식으로 꽃있는 거리조성을 하는지 자세히 설명해 주시고, 개당 50만원이라고 하면 상당히 고가인데 어떤 화분인지 자세히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재

이덕재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이덕재입니다. 조봉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내년에 목재플랜터 화분을 놓고자 하는 것은 우선 모형이 순수목재로 만들어서 세로로 길게 되어 있습니다. 성북의 경우에 현재 거리에 놓아져 있고 몇 개의 구청에 놓았는데 환경친화적이면서 색상도 괜찮고 조경미도 있습니다. 현재 주로 놓여 있는 것은 플라스틱 원형화분인데 규격도 여러 가지이고 또 금방 급수를 했는데도 상당히 마랐는데 목재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운치도 좀 있고 실제로 조사를 해보니까 단가가 약 50~70만원정도 합니다. 그래서 주로 도봉로에, 인도에 거추장 거리지 않고 인도가 넓은 곳이라든지 4 19길이라든지 새롭게 내년에 그것을 놓아서 꽃을 좀 심어서 거리 보행환경을 조성해 보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조봉기위원

그러면 100개를 예상했는데 위치도 어느 정도 선정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대략 100개를 놓아야 되겠다 해서 예산편성을 했습니까?
덕재

이덕재공원녹지과장

저희들이 대략 100개를 사거리라든지 보행에 지장이 없고 보도폭이 넓은 데를 저희들이 선정했습니다. 어디 몇 개 그것은 구체적으로 아직 안되어 있습니다.

조봉기위원

실사를 해서 어디 어디에 몇 개를 놓겠다고 해서 예산이 편성된 것이 아니고 대략 100개정도 놓아야 되겠다 이런 얘기지요?
덕재

이덕재공원녹지과장

예.

조봉기위원

알았어요. 그러면 100개를 다 놓아도 그만 안 놓아도 그만 그런 얘기지요? 이 5,000만원을 꽃이 있는 거리조성에 다 써야 되는지, 약간 삭감을 해도 괜찮은지 거기에 대해서.
덕재

이덕재공원녹지과장

저는 사실 300개정도 했으면 좋겠는데 예산이 그래서 우선 100개를 선정했습니다. 100개를 가지면 도봉로, 4 19길, 우이동길 그 정도는 일부 중요지점을 커버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조봉기위원

그런데 우리 과장 답변중에서 예산이 있으면 300개이고 500개이고 놓았으면 좋겠다 하는데 그 정도 예산을 요구하려면 최소한 어디에 놓겠다는 장소는 미리 해놓고 예산이 올라와야 되지 않겠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덕재

이덕재공원녹지과장

조봉기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데 세부적으로 도봉로 몇 개, 4 19길에 몇 개, 우이동길에 몇 개 그렇게는 제가 조사를 못 시켰습니다.

조봉기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앞으로 예산을 요구할 때 꼭 필요한 데가 어디 어디인가 해서 300개든 200개든 100개든 이렇게 예산이 편성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덕재

이덕재공원녹지과장

맞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이동식이기 때문에 필요에 따라서 노선에 따라서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시설이기 때문에 행사가 있는 도봉로쪽으로 가면 그쪽으로 치우치게 될 것이고 환경정비심사라든지 그렇게 왔다갔다 유동성이 있을 것입니다.

조봉기위원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군성위원장

조봉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박대준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대준위원

박대준위원입니다.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220p 상단 두 번째 ‘녹지대 유지관리비’가 약 2,000만원이 예산에 책정됐는데 녹지대 관리는 어디를 의미하는 것입니까? 어디 어디 녹지대 관리하는데 쓰실 예산입니까?
덕재

이덕재공원녹지과장

박대준위원님 질의에 공원녹지과장 이덕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관내에는 현재 녹지대가 24개소에 24만 7,000㎡가 있습니다. 가로수가 현재 12개 노선에 6,162주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일반적인 유지관리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박대준위원

이 예산이 너무 적은 것이 아니에요? 약 2,000만원으로 녹지대 관리가 됩니까?
덕재

이덕재공원녹지과장

죄송하지만 몇 페이지입니까?

박대준위원

사항별설명서 220p 위에서 두 번째.
덕재

이덕재공원녹지과장

박대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세분해서 가로수, 녹지대, 수림대, 그 다음에 마을마당해서 쭉 이렇게 구분을 해놓은 것입니다. ㎡당 곱하기 얼마해서 단가를 산출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대준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녹지대 관리이니까 우리가 식목일날 나무 심는 것까지 전부 관리하는 것이지요?
덕재

이덕재공원녹지과장

그것은 또 틀립니다. 그것은 임야에 있고 녹지대라는 것은 가로녹지대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박대준위원

병충해는 따로 있고 녹지대 관리는 또 따로 있고 그렇습니까?
덕재

이덕재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해충구제는 따로 있습니다.

박대준위원

가로수같은 정도는 그렇게 많이 죽지 않지 않습니까?
덕재

이덕재공원녹지과장

이것은 재료비인데 거기에 소요되는 유지관리에 따른 각종 재료를 사는 것입니다.

박대준위원

신설되면 판도 놓고 무엇도 놓고 새로 지주대도 세워야 하는데 지금 심어서 상당히 많이 자라 있지 않습니까?
덕재

이덕재공원녹지과장

이것은 신규조성이 아니고 기존 녹지대이니까 유지관리에 따른 여러 가지 제반자재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인부들한테 줄 수 있는 자재요. 그것을 전부 총괄해 놓은 것입니다.

박대준위원

자재는 무엇 무엇입니까?
덕재

이덕재공원녹지과장

자재는 쉽게 얘기해서 낫부터 시작해서 장갑, 전지가위.

박대준위원

그런 낫이나 전지가위는 이미 준비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세부적으로 보면 그런 부분이 해마다 다시 올라오고 있습니다. 산불방지도 그렇고 해마다 다시 올라오는데 잘 유지관리를 해서 다음년도에 쓸 수 없어요?
덕재

이덕재공원녹지과장

그런데 일반적으로 농사에 쓰는 장비외에는 거의 소모성입니다. 삽, 낫, 전지가위, 장갑 이런 것은.

박대준위원

장갑은 소모품이 되지만 삽이나 낫은 1년, 2년 몇 년 쓸 수 있잖아요. 1년에 몇 개나 부서집니까? 전부 농사지어본 사람은 압니다.
덕재

이덕재공원녹지과장

그래도 낫같은 것은 1년만 쓰면 거의 없어지고 망가지고 그렇습니다.

박대준위원

1년 쓰고 망가진 낫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리고 전년도에도 제가 질의한 적이 있어요. 자꾸 산불이 난다고 다시 사고 그러는데, 또 1년에 산불이 한번도 안날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그러면 하나도 안썼다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다시 예산은 또 올라와요. 그런 부분은 좀 의심스러운 예산입니다. 앞으로는 잘 관리를 하세요. 새것을 사는 것이 능사가 아니라 잘 관리하는 것도 대단히 중요합니다.
덕재

이덕재공원녹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유군성위원장

박대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수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민위원

정수민위원입니다. 우리 오동근린공원쪽에 휀스를 증설할 계획이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요. 지금 우이천둑에 수목을 보강하고 있는데 거기에 예산이 얼마나 들었는가 거기에 대한 자료를 한번 주셨으면 고맙겠고요. 그리고 자투리땅을 공원화계획을 하고 있는데 그 계획이 어떻게 추진이 되어 있고 앞으로 또 어떤 식으로 추진해 나가실 것인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주시면 좋겠네요.
덕재

이덕재공원녹지과장

정수민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오동근린공원에 휀스설치계획이 없는지, 두 번째 우이천 제방위에 조경수목 등 나무를 얼마나 심었는지, 세 번째 자투리땅 녹화는 어떻게 이루어지며 계획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오동근린공원에 휀스보수정비는 내년에는 예산을 안 올렸습니다. 매년 올려서 일부 휀스를 쳐줬는데 실제로 쳐놓고 나니까 거부감도 많고 공원에 자유롭게 들락날락해야 하는데 막아 놓은 것을 싫어하는 사람도 있고 또 내년에 쳐야 될 그런 장소를 선정 안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휀스설치비를 본청에 요구를 못했고, 두 번째 우이천 제방에는 지난 11월까지 해서 특히 번3동쪽에 벚꽃나무 제방안쪽으로 해서, 지난번에 의회에 보고드렸지만 색깔이 아름다운 그런 복자기, 배롱나무, 단풍나무, 연사시나무, 철쭉나무를 상당히 많이 심었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도 또한 2억 5,000만원이 책정이 됐는데 그쪽 부분에 일부 수목도 보강하고 체육시설물, 기타 휴식시설물도 많이 늘릴 예정입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뚝방위에는 약 40점의 의자를 쭉 약 1㎞ 구간에 놔놓았습니다. 보행을 하다가 그늘에서 쉴 수 있도록.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투리땅 녹화계획은 우리가 금년에 약 18개소를 완료했는데 이것은 국공유지중에서 매각이 안되고 유휴되고 있는 그런 땅에 대해서 서울시에서는 녹화를 하라 그런 지시에 의해서 재무과에서 우선 조사대상을 올려서 서울시 관제과에서 다시 조경과로 통보해 주면 거기에서 예산을 우리들한테 다시 올려라 그럽니다. 얼마가 필요하냐, 그렇게 우리가 올리면 적치여부를 판단해서 예산이 늘으면 사업을 시행하게 되며 2002년에는 현재 자투리땅 녹화대상지는 현재 없습니다. 금년으로 마무리되게 되어 있습니다.

정수민위원

그러한 땅이 있으면 계속 공원화를 만들어 나가겠다는 얘기지요?
덕재

이덕재공원녹지과장

중요한 것은 주민들이 매수신청을 해서 재무과에서 매각을 하면 다행이고 매각이 안되고 계속 놀고 있는 땅에 대해서는 녹지를 조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소규모 녹지땅에 대해서.

정수민위원

그것은 알겠고요. 조금전에 휀스에 대해서 질의했고 답변이 계셨는데 우리구가 휀스를 침으로써 오동근린공원이 그동안에 상당히 많이 보존이 됐다. 거기에 주로 보면 지역주민들이 밭을 일구어서 정말 보기 흉한 또는 비만 오면 산에서 계속적으로 모래나 흙이 내려와서 하수도를 막는 그러한 일이 많았었는데 지금은 상당히 많이 좋아졌습니다. 그런데 일부는 좀더 휀스를 쳐야 될 부분이 있지 않느냐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 뭐냐하면 지역주민들이 자꾸 조금씩 조금씩 또는 무허가라든지 이러한 것을 계속 지어나가는 그런 경우가 엿보인다. 그래서 그런 것을 미연에 휀스라도 쳐서 그렇게 해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리고 지역주민들이 약간 거부감을 느낀다고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지역주민들과 대화를 해보면 굉장히 좋아 하세요. 쓰레기니 뭐니 이런 것이 굉장히 많았었는데 지금은 상당히 정비가 되었습니다. 그동안에 노력들을 많이 하셔서 그렇겠지만, 그래서 주민들이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을 참고해 주시고요. 우이천뚝에 수목 보강한 것은 예산이 얼마나 들어갔고 몇 가지 수종이나 했는지 그 자료를 받아보고 싶어서 그래요. 의자도 놓으니까 상당히 좋아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의자도 놓았지만 거기에 군데 군데 조금 체육시설도 몇 가지 것을 더 보강하면 좋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덕재

이덕재공원녹지과장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유군성위원장

정수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정중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중위원

김정중위원입니다. 예산안책자 293p 조금전에 동료위원이 질의하신 ‘가로녹지대 유지관리비’중에서 분수대 유지관리비 22만원×10개×2회×80% 이것 좀 설명해 주십시오

유군성위원장

팀장님들 뒷에서 보조 좀 해주시지요.
덕재

이덕재공원녹지과장

김정중위원님 분수대 관련 질의에 공원녹지과장 이덕재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분수대는 현재 도봉로변에 삼각산 분수대가 하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매년 모더, 펌프, 수중등 등이 많이 훼손되고 마모가 됩니다. 그래서 금년에 보수 정비했던 일반적인 단가를 22만원으로 약 10개, 2회 봄 가을로 해서 전량 교체한 것이 아니고 그중에서 80% 정도만 개략 산출해 놓은 것입니다. 만약 이 예산을 잡아놓고 고장이 나지 않으면 이 부분은 그대로 예산이 절약되고 만약에 고장이 나면 이것을 가지고 바로 정비하기 위해서 잡아 놓은 사항입니다.

김정중위원

그렇다면 사전에 정비를 해 놓습니까?
덕재

이덕재공원녹지과장

분수대 가동이 4월달부터인데 일단 4월전에 정비를 하고 또 분수대가 매일 2시간씩 해서 1일 4회 돌아가는데 계속 가동하면 마모도 되고 일부 고장도 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금년에도 일부 수리를 했는데 예산을 미리 잡아놓기 위해서 한 것입니다.

김정중위원

분수대를 4월경에 가동합니까? 날짜가 정해져 있습니까?
덕재

이덕재공원녹지과장

4월 1일부터 10월 30일까지로 알고 있는데요.

김정중위원

그러면 지난해 같은 경우나 올해 같은 경우는 4월초가 넘어서서 거의 4월말일까지도 분수대를 가동하지 않는 이유가 따로 있습니까?
덕재

이덕재공원녹지과장

김정중위원님 질의에 공원녹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에는 분수대에서 어린이 익사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계속 소송이 진행중에 있어서 분수대를 아예 가동 못하고 있었고 금년에는 분수대를, 원래 지침에는 4월 며칠부터 하라고 되어 있었는데 행사같은 것이 있을 때 별도로 본청에서 한번씩 지시가 내려옵니다. 절약할 때는 4월 이후부터 하라든지, 그래서 금년에 좀 늦어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가동시기는 정해져 있습니다.

김정중위원

기간이 정해져 있다면 그 기간을 사전에, 유지관리비가 올라 왔으면 사전에 점검을 충분히 해서 제때 가동이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 설명보조자료 27p에 보면 위험수목제거로 1,000만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맞습니까?
덕재

이덕재공원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김정중위원

이것이 상당히 중요한 것인데 많은 수목을 보호하고 관리해서 우리 인류 또는 우리 시민에게 많은 혜택을 주기도 하지만 때에 따라서는 그것이 안전사고를 유발할 수도 있고 태풍으로 인해서 쓰러지면서 인명피해까지 초래할 수 있는데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본 위원의 요청으로 사유지내라든가 아니면 가로수 또는 위험수목을 많이 제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늘상 인력부족, 예산부족으로 인해서 좀더 많은 위험수목을 제거할 의지가 있는데 예산이 뒤따라 주지 못한다는 그런 하소연을 종종 들은 바가 있습니다. 지금 공원녹지과장께 묻고자 하는 것은 당초 예산은 얼마를 올렸으며, 지금 이 예산이면 작년 예산하고 동결되는데 이 예산이면 우리 관내에 위험수목을 어느 정도는 제거할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재

이덕재공원녹지과장

김정중위원님 질의에 공원녹지과장 이덕재 답변드리겠습니다. 2001년도에 위험수목 제거실적은 봄, 가을 2회로 나누어서 116주를 제거했습니다. 이중에는 완전 뿌리부분을 위험수목이라고 판단되어서 제거한 것이 90주이고 가지만 잘라준 것이 26주입니다. 이 수종은 주로 아카시아나 현사시 등이며 예산은 1,000만원 책정해서 총 885만 5,000원이 들어갔습니다. 저희들이 위험수목이라고 판단되면 우리 인력으로 도저히 제거가 어려운 그런 지역에 대해서는 업자를 동원해서 계약을 시켜서, 그분들은 장비라든지 기술이 월등하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제거한 숫자이고 나머지 부분은 우리 자체인력으로 우선 응급조치를 하기 위해서 가지를 자른다든지 우리가 주택가내에 해준다든지 하는 것은 우리 인력이 실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1,000만원쯤으로 몇 년째 해 오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나무가 자라기 때문에 조금씩 잘라내는 것이지 현재로서는 이 예산을 가지고 내년에도 유지관리하는데 큰 지장이 없으리라고 생각하고 만약에 필요하다면 우리 시설관리원이라든지 일부 공공근로 나무 잘 다루는 사람들을 이용해서 주택가 지역은 정비를 해줄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정중위원

이 예산가지면 어느 정도 위험한 수목은 제거할 수 있다 라는 얘기지요?
덕재

이덕재공원녹지과장

이 숫자를 정확하게 예측을 못하기 때문에 또 강풍우가 얼마나 많이 오느냐에 따라 나무가 넘어지기 때문에 저희들은 2,000만원, 3,000만원 주면 좋지요. 그런데 매년 1,000만원 선에서 했기 때문에 매년 거기에 맞추어서 1,000만원쯤으로 예산을 책정해 놓고 있습니다.

김정중위원

돈에다 맞추지는 말고 지금 과장께서 파악하고 계시는 위험수목을 완전 제거하지는 못해도 어느 정도는 관리할 수 있다 라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무슨 얘기입니까? 예산에다 맞춘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이 정도예산이면 어느 정도 위험수목을 제거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더 필요하다는 얘기입니까?
덕재

이덕재공원녹지과장

솔직히 말씀드려서 더 필요하지만 매년 1,000만원쯤 저희들이 예산을 잡았는데, 닥쳐올 미래인데 총 나무 몇 주가 넘어지겠다고 계산이 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매년 평상적으로 이 정도 가지고 했고 또 돌발사태라든지 그렇게 되면 또 다시 어려움이 있지만 그때는 전 인력이 동원되어서 주택가는 제거작업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예산이 좀더 허용해 준다면 저희들 입장에서는 더 없이 좋겠습니다.

김정중위원

참고가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유군성위원장

김정중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참고적으로 아까 동료위원께서 구민운동장 전력증설공사의 자료를 요구했는데 좀 구체적인 자료를 보내주셔야 되겠어요. 왜냐하면 지금 기존 전력이 20㎾인데 지금 20㎾가 늘어난 40㎾로 증설하는 것 아닙니까? 20㎾ 증설하는 것이지요?
덕재

이덕재공원녹지과장

예.

유군성위원장

그런데 이것의 목적이 도시관리공단 조직확대로서 이것이 배로 전력 증설한다는 것은 이해가 안돼요.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애당초 설계용역할 때 자체에서 계획이 잘못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고, 또 인력조직이 늘어나서 20㎾가 확장된다는 것은 더 이해가 안가고, 스탠드 혹시 전력소모로 인하여 부하가 걸리는 이런 폐단이 생기는 것 아닙니까?
덕재

이덕재공원녹지과장

제가 전기분야에 대해서는 자세히 모르기 때문에.

유군성위원장

그러면 애당초 설계용역을 최종 준공해 준 부서가 어느 부서입니까?
덕재

이덕재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입니다.

유군성위원장

공원녹지과에 지금 전기공이 있습니까?
덕재

이덕재공원녹지과장

없습니다.

유군성위원장

전기공도 없으면서 어떻게 이것을 준공해 주었어요?
덕재

이덕재공원녹지과장

토목과 전기직들이 공사를 직접 감독하고 준공했습니다. 총괄은 공원녹지과에서 했고.

유군성위원장

애당초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지금 설계용역이 전기 자체에서는 잘못된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되거든요. 그런데 ‘사업목적(근거)’에 도시관리공단 인력조직 확대로서 전력소모량이 늘어난다 라는 말은 잘못된 얘기가 아니냐?
덕재

이덕재공원녹지과장

유군성 위원장님 질의에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표현은 그렇게 했지만 사실은 체육단체사무실이 들어오고 도시관리공단 당초 인력보다 관리해야 될 시설이 많아지면서 인원도 늘어났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에어콘이라든지 전열기를 여름에 많이 쓰게 되고 또 덧붙여서 행사를 했을 때 실제로 전압이 부족해서 행사 주최하는 이벤트회사에서 자기들이 직접 기기를 가져와서 승압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유군성위원장

그러면 지금 직능단체라든가 전기소모의 예산은 어디에서 부담하고 있어요?
덕재

이덕재공원녹지과장

유지관리비에서 전기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유군성위원장

도시관리공단 유지관리비에서?
덕재

이덕재공원녹지과장

예.

유군성위원장

이것을 동료위원님 자료 주실 때 구체적으로 자료를 좀 보내주십시오.
덕재

이덕재공원녹지과장

전열기부터 시작해서 작년에 행사관계때, 그 다음에 실제로 전압 승압 필요 자료를 틀림없이 보내드리겠습니다.

유군성위원장

계속해서 배봉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봉수위원

배봉수위원입니다. 앞에 동료위원들께서 질의한 사항이기도 한데 보완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가로환경정비사업의 꽃 있는 거리조성부분에 아까 5,000만원을 계상해 놨는데 예산현황을 보면, 보조자료에 설명된 것으로 보면 지금 화분 구매비가 100개에 개당 50만원씩 5,000만원만 올라와 있거든요. 그러면 여기 심는 꽃들의 식재비는 어떻게 할 것이냐 여기에 대한 예산이 제가 찾아보니까 없는데 그것은 어떻게 처리할 계획입니까?
덕재

이덕재공원녹지과장

바로 뒷장에 있습니다.

배봉수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기존에 가로변 꽃 식재에 필요한 사항이 아니고 신설되는 이 부분에 직접적인 예산인가요?
덕재

이덕재공원녹지과장

앞에 있는 목재플랜터는 현재 플라스틱제품의 다양한 규격이 크고 적고 또 노후된 그런 화분을.

배봉수위원

완전히 교체하겠다는 것인가요?
덕재

이덕재공원녹지과장

완전교체가 아니고 필요에 따라서 일부 교체가 될 겁니다. 그리고 뒷장에 있는 꽃묘 식재비는 별도로 연간 쭉 사서 거기다 심을 수 있는 재료비 성격으로 4,000만원이 들어가 있습니다.

배봉수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뭐냐 하면 지금 여기서 요구하는 가로환경정비사업에 화분구매를 해서 기존에 있는 화분들을 다 교체하겠다, 기존에 있는 것을 쓰지 않고 다 교체할 것이다, 꽃 숫자는 정해져 있잖아요. 그렇지요? 꽃 숫자는 지금 여기서 4,000만원을 해달라, 그러면 4,000만원의 산출기초가 뭐냐 하면 화분 400분을 식재해서 분당 20분으로 하면 8,000분인데 분당 1,000원씩 5회 식재를 하니까 4,000만원이다 그러면 이 계산이 안 맞지요? 예를 들어서 새로 화분을 500개 다 전체 교체해 버린다면 모르지만 그렇지 않으면 산출기초가 안나오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지요. 지금 꽃에 필요한 예산 요구한 것하고 화분 구매예산하고 지금 안맞다 이런 얘기에요. 그리고 기존에 있는 플라스틱 화분들을 다 버릴 것이냐, 아니면 그것을 그대로 유지하고 이것을 추가로 할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명확히 해달라 이런 요구입니다.
덕재

이덕재공원녹지과장

배봉수위원님 질의에 공원녹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화분은 원형이 있고 사각이 있습니다. 이것은 운반하는 과정에서 일부 파손, 노후된 것도 있고 보기 싫은 것도 있기 때문에 새로운 목재플랜터 화분을 구매해서 적재장소에 일부 추가해서 놓겠다는 얘기이고 그 다음에 현재 있는 화분을 전량 버리는 것은 아닙니다. 또 모양이 같은 것은 노선에 따라서 다시 재배치를 하게 됩니다.

배봉수위원

그러면 이것이 추가 구매가 아니라 실제로 교체를 위한 그런 준비작업도 있다 이런 얘기인가요? 현실적으로 보면.
덕재

이덕재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배봉수위원

그러면 꽃 양이 아까 얘기한 대로 화분 400분 식재량의 꽃 부분에 대한 꽃묘 구매비가 4,000만원 올라와 있으니까 이것은 안맞지 않느냐 그런 얘기에요. 기존에 있는 화분도 있고 화분 이것을 하면 다 커버할 수 있느냐 이 얘기지요.
덕재

이덕재공원녹지과장

가능합니다. 기존 화분하고 새로이 산 것하고.

배봉수위원

이 정도 예산이면 가능하다?
덕재

이덕재공원녹지과장

지금 꽃 예산을 말씀하십니까?

배봉수위원

그렇지요.
덕재

이덕재공원녹지과장

꽃 예산을 당초에 저희들이 9,000만원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예산과에서 심의조정때 5,000만원이 삭감되고.

배봉수위원

제가 그 얘기를 들어서 지금 물어본 거에요. 과연 이 예산으로 꽃 화분을 100개나 구입해서, 만약에 전면 교체하지 않고 실제로 이것을 가지고 다 유지 가능하느냐 이 얘기에요.
덕재

이덕재공원녹지과장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저희들이 우리 강북구 관내에 놓았던 꽃 수량은 약 18만분이었습니다. 구매해서 산 것이 팬지외 13종 약 6만 1,200분을 샀고 자체생산을 공공근로로 우이동 솔밭공원에서 약 4만분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농작물을 일부 4만 8,000분을 우리가 키웠고 향토꽃을 일부 자체생산해서 약 1만 2,000분을 했고 그렇기 때문에 이 숫자가 꼭 화분에 따라서, 또 어느 시기에는 1주일을 보고 바로 교체하는 경우도 있고 어느 경우는 2개월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날씨에 따라서, 기온에 따라서.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똑 떨어지게 이 숫자 가지고 몇 분을 넣었다 산출하기가 곤란한 부분입니다.

배봉수위원

그러면 지금 자체 생산분으로 모자란 예산을 커버해서 쓸 수밖에 없다 그런 결론인가요?
덕재

이덕재공원녹지과장

틀림없이 자체생산을 할 겁니다.

배봉수위원

그런 내용이지요?
덕재

이덕재공원녹지과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배봉수위원

그러면 만약에 이 5,000만원의 신규화분구매비를 우리가 승인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대로 그 화분들을 활용해서 써야 되겠네요?
덕재

이덕재공원녹지과장

조금 노후되고 보기 싫지만 그런 화분을 쓸 수밖에 없겠습니다.

배봉수위원

왜 이런 것을 물어보느냐 하면 현실적으로 이런 소모성 예산들, 이것도 소모성 예산인데 과연 이 부분을 5,000만원 투자해야 될 것이냐 고민되는 부분이 사실이거든요. 신규사업으로 과연 새로운 유형의 화분을 구매하기 위해서 5,000만원을 투자해야 될 것이냐, 아마 계수조정시에 우리 위원님들이 고민할 것 같은데 이 부분을 꼭 구매해야 될 것이냐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당위성을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재

이덕재공원녹지과장

제 생각은 지금 모든 25개구가 서로 가로환경을 경쟁하다시피 보행환경을 좋게 하고 있는데 우리도 타 구청보다 크게 앞서가지는 못하지만 뒤떨어지지는 않아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목재화분을 놓아서 꽃을 심어 놓으면 틀림없이 거리환경은 좋아집니다. 저희들은 거리환경, 가로경관을 위해서 하는 것이지 기존 화분을 없앤다거나 교체하고자 해서, 이 화분을 사주기 위해서 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내년에 한번 보십시오, 틀림없이 좋아집니다.

배봉수위원

기존에 화분들 중에서 부족수량, 우리가 지금 교체해야 될, 이 신규구매 대상외에 실질적으로 배치해야 될 장소에 하지 못하고 있거나 아니면 폐기해서 부족분이 어느 정도 됩니까? 실질적으로 현재 기존 유형의 플라스틱 화분의 부족분, 현재 관리하고 있는 수준에 있어서 매년 파손되거나 없어지는 손실분이 있을 것 아닙니까? 신규구매를 제외한 그런 유지관리 차원에서 현재 배치해야 될 장소의 부족분이 어느 정도 되느냐, 자체수량의 부족분이 얼마냐 그 점에 대해서 답변바랍니다.
덕재

이덕재공원녹지과장

제가 우리 화분 보유숫자에 대한 현황은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매년 운반과정에서 또 보행자들이 일부 발로 차서 사각화분 같은 것은 거의 소모성으로 없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원형도 약 2년, 3년 거리에 놓으면 퇴색해지고 더러워지고 때가 탑니다.

배봉수위원

제 생각에는 그럴 것 같아요. 이런 신규예산을 계상할 때 적어도 기존화분의 손실분이 어느 정도 되고 이 화분의 배치계획은 어떤 것이다 라고 구체적으로, 아까 조봉기위원님께서도 얘기했지만 실제로 그런 부분을 구체적으로 수치를 제시하지 않으면 예산을 심의하는 우리 입장에서는, 사실 신규사업이란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유지보수하는 부분의 손실분이, 자연소모분에 대한 손실분이라면 우리가 전체 화분의 매년 10%정도는 손실분이 생길 것이다 이것은 상식선에서 허용할 수 있지만, 물론 2002년 월드컵이라는 특수한 사항도 감안하고 새로운 유형의 화분이라는 것도 감안한다면 그런 부분이 무의미할 수도 있겠지만 적어도 그런 시설물의 보수관리하는 책임부서에서 그런 정도의 데이터는 보관하고 있어야 되지 않느냐, 또 그런 정도의 당위성을 우리에게 설명해야 예산을 승인할 것 아니냐 그런 점에서 지금 설명이 부족하다 그렇게 느끼고 있거든요. 그래서 자꾸 물어보는데.
덕재

이덕재공원녹지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화분수량이라든지 못 챙겨온 것 같습니다.

배봉수위원

그러면 계수조정 이전에 서면으로 답변해 줄 수 있겠지요. 현재 유지관리하고 있는 장소의 부족분이 어느 정도 되느냐? 신규로 100개 이외에 지금 현재 유지 관리하고 있는 수준에서 부족분 그 부분에 대한 자료를 별도로 서면으로 보내 주세요.
덕재

이덕재공원녹지과장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배봉수위원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강북구민종합체육관 건립비가 구비로 5억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나머지 시비 확보분의 규모가 어떻게 되는지? 여기 보조자료에 보면 2002년도 요구액이 30억 5,7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시비 확보계획에 대해서 현재 사항을 설명해 주시고, 그 다음에 추진현황에 보면 2001년 6월 1일날 서울시 재투자심사결과 통보시에 조건부 추진사항이 있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조건부 추진사항이 어떤 것이고, 그 다음에 2001년 9월 3일날 사업계획 변경방침결정을 받았는데 이 변경방침결정의 주요내용이 어떤 것인지 그 3가지 점에 대해서 답변바랍니다.
덕재

이덕재공원녹지과장

배봉수위원님 질의에 공원녹지과장 이덕재 답변드리겠습니다. 강북구민종합체육관 건립은 우선 총 소요예산액이 132억 9,100만원입니다. 내년도에 당장 시설공사를 하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시에 요구했던 것이 34억 5,600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시에서 반영이 25억 5,700만원만 됐고 우리구에서는 여기에 맞추어서 11억을 요구했으나 시 예산에 따라서 반영해서 우선 5억만 반영됐습니다. 이 부분은 현재 현상공모해서 12월 21일날 당선자 발표계획으로 되어 있고 이것이 확정되면 현재 건물규모는 나와 있습니다마는 여기에 따른 우리 대략 예산이고 거기에 따라서 우선 시비와 구비가 확보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2001년 6월 1일 서울시 재투자심사라든지 그것은 조건이 그때 우리가 본청에 시비를 더 요구했던 부분이고 그 다음에 면적이 1,800평 규모로 해서 서울시에서는 예산지원기준입니다. 저희들이 2,100 몇 평인가 올렸는데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구에서 구 자체예산을 확보해라 그랬기 때문에 다시 1,860평으로 면적조정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다시 재책정했던 것입니다.

배봉수위원

그러면 9월 3일날 계획변경 방침결정은 어떤 내용이지요?
덕재

이덕재공원녹지과장

제가 알기로는 9월 3일날 사업변경방침이 면적을 당초 면적에서 우리 구비를 가능하면 덜 들이고 서울시 예산지원기준에 의해서 8대 2에 맞추기 위해서 줄였던 것을 내부방침 받은 것으로 제가 그렇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배봉수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시비 내년도 예산이 25억 정도인데 문제는 지금 우리가 시비하고 구비가 금년도 계획했던 금액에, 애초에 계획했던 금액에 약 5억 정도 부족액이 생기네요. 그렇지요? 아까 과장님께서 설명하셨던 요구액에 비하면 많이 줄었는데 그러면 과연 이 부분은 결과적으로 건축설계경계가 나와서 그 규모에 따라서 조정되어서 적게 들면 이대로 가면 되겠지만 만약에 넘친다 이럴 경우에는 추경에 확보하든지 내년 예산에 확보해야 될 그런 사항이 아닌가 싶은데 그러면 별 문제는 없겠느냐 이런 얘기지요.
덕재

이덕재공원녹지과장

사업기간이 2004년도까지이기 때문에 내년에 이 돈을 가지면 우선 발주해서 공사를 하고 공사하는 과정에서 예산이 좀더 필요할 때는 추경이라든지 내년 2002년 이후에 장래예산에 바로 반영이 되겠습니다.

배봉수위원

그러면 별 문제는 없다, 이런 정도의 예산확보만 해 주면. 구비 정도는 이 정도만 해 주면 별 문제는 없다 이런 얘기지요?
덕재

이덕재공원녹지과장

현재로서는 공사발주해서 진행하는데는 큰 차질이 없을 것 같습니다.

배봉수위원

여기 보면 지금 토지보상이 아마 잘 안되고 있는 것 같은데, 재결신청이 되어서 지금 서울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아마 재결신청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아는데 과연 이 부분이 우리가 계획했던 공기상의 어떤 문제가 없느냐, 실제로 보상문제에 있어서 공정상으로 별 문제가 없는지 그 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재

이덕재공원녹지과장

배봉수위원님 질의에 공원녹지과장 이덕재 답변드리겠습니다. 총 체육관 부지는 3,688㎡이며 사유지는 2,221㎡입니다. 사유지에 대한 감정평가결과 ㎡당 42만 2,600원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가지고 건설관리과에서 보상협의를 했는데 적다는 얘기에요. 그래서 서울시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현재 재결신청이 되어 있고 금년도 예산이기 때문에 12월 31일까지는 계약이 안되어도 그냥 진행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배봉수위원

그래서 공정상으로 별 문제는 없다?
덕재

이덕재공원녹지과장

현재로서는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이 되면 12월 31일 강제로 저희들이 계약이 이루어질 것으로 그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배봉수위원

이상입니다.

유군성위원장

배봉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김영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민위원

김영민위원입니다. 저희 관내에 어린이공원 매년 한 곳씩 선정해서 주민친화공원으로 바꾸어 나가는 사업이 계속되어 왔는데 녹지공간을 확보해서 그 녹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는 상당히 훌륭한 주민친화환경공원이었다 라고 강북구민의 칭찬이 대단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금년도 우리가 심사하는 예산, 그러니까 내년도 예산에 이런 사업이 많을 수록 좋겠다 라고 생각하고 예산안책자를 뒤져봤지만 예산안책자 어느 곳에도 그 사업을 하겠다는 내용이 없다는 이유가 아직 서울시에서 예산이 확정되어서 내려오지 않은 것인지, 아니면 사업을 연기하려고 그러는지, 아니면 추경이라도 확보해서 하려고 하는 것인지? 우리 공원녹지과가 강북구민에게 정서적으로 미치는 영향이 지대하고 막중하거든요. 공원녹지과가 있음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수고해 주시므로 해서 우리 강북구민 정서함양이라든가 마음의 휴식으로 상당히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고 있는 굉장히 좋은 부서이고 공원녹지과 직원들의 고생을 저희들도 굉장히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된 사유인지 과장께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재

이덕재공원녹지과장

김영민위원님 질의에 공원녹지과장 이덕재 답변드리겠습니다. 내년도에도 저희들이 어린이공원을 신규로 필요한 지역에 신설해 주고자 저희들 나름대로는 5월 23일과 7월 2일에 걸쳐서 각 해당동에 우선 국공유지 그 다음에 대상지의 현황파악을 먼저 실시했습니다. 그 이후에 각 동에서 올라온 자료를 토대로 해서 또 주민들 내지 의원님들이 어린이공원의 필요성을 말씀하신 그런 지역에 대해서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저희들은 예산에 반영해서 우선 서울시에 요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구에도 이중으로 요구를 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금 서울시에 요구했는데 서울시 신규사업 억제지침에 의해서 미아4동 어린이공원조성, 미아4동 89-6호하고 미아8동 성암여상옆, 수유1동 어린이공원 빨래골 입구, 수유5동 동사무소옆, 미아1동 마을마당조성사업 겸 어린이공원 이런 5, 6건을 저희들이 예산을 분명히 올렸는데 서울시에서 현재 책정을 주관과에 반영했는데 예산과에서 전부 삭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우리들은 어린이공원이라 든지 마을마당은 공원녹지과장이 그것을 새로 만들고 확충하는 일을 반대하거나 거부하거나 일을 소홀히 해본 일이 없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예산상 우리 내부적이라든지 서울에 그런 문제점 때문에 올렸지만 현재 책정을 못해 주고 있어 현재 추진을 못해 주고 있습니다.

김영민위원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서울시 예산 책정안의 보고에 문제가 있군요. 아무튼 예산이 재집행되어서 내려온 사업이 계속해서 우리 강북구민 정서함양 및 휴식공간을 위해서 내년도에도 많은 노력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덕재

이덕재공원녹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유군성위원장

김영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공원녹지과 예산안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과 소관 2002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회의장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7분 회의중지

11시31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건설교통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하고 질의 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먼저 건설교통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연수

김연수건설교통국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연수입니다. 우선 내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저희국 과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 간부소개 및 인사) 존경하는 유군성 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제61회 정례회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위로의 말씀과 경의를 표합니다. 금일 2002년도 건설교통국 소관 세입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내년에도 건설교통국 소속 전직원은 맡은 바 직무에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새해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세입 세출안 사항별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02년도 건설교통국 소관 세입예산은 총 104억 4,896만 5,000원으로서 구 총 세입 1,233억 3,253만 8,000원에 약 8.5%를 점유하며 전년도대비 24.3%가 증가한 규모로서 주요 증가내역은 주차장특별회계에서 주차요금수입 16억 9,351만 1,000원이 증액됨에 기인된 것입니다. 또한 세출예산은 총 166억 5,991만 7,000원으로서 구 전체 예산의 약 13.5%를 점유하고 있으며 전년대비 16.1%가 증가한 규모로서 주요 증가내역은 주차장특별회계의 주차단속관리에서 민간인견인업체 견인비용 등 4억 263만 2,000원과 공영주차장 건설비 등 주차장관리분야에서 17억 798만 5,000원이 증액됨에 기인된 것입니다. 그러면 먼저 소관 세입분야를 상세하게 설명드리면 세입예산 총 104억 4,896만 5,000원중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17억 3,588만 1,000원으로서 경상적 세외수입 10억 77만 4,000원은 사용료 수입이 공공용지관리에 따른 도로사용료 6억 224만 1,000원, 하천사용료 1,264만 5,000원, 구청별관 주차장사용료 150만원이 되겠으며 수수료수입이 자동차등록민원증지수입 9,675만 6,000원이고 도로하천사용료와 교통유발부담금징수교부금이 2억 8,763만 2,000원입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7억 3,510만 7,000원으로서 잡수입 5억 919만원은 건설기계, 도로, 자동차, 운전자, 버스전용차로 위반 등 과태료수입이 4억 9,427만 5,000원, 체납처분수입이 721만 5,000원, 기타 잡수입은 도로교통안전협회 분담금징수수수료 650만원과 교통지도과 자판기수입 150만원이며 하천 도로사용료, 건설기계과태료 등 과년도 수입이 2억 2,591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주차장 세입분야 87억 1,308만 4,000원은 세외수입이 76억 5,608만 4,000원으로서 경상적 세외수입 39억 3,461만 2,000원은 공영주차장, 거주자우선주차제, 견인차량보관소운영, 수유4동 주차문화시범지구운영 등에 따른 주차요금 수입 등 사업수입이 35억 6,261만 2,000원, 공공예금이자수입이 3억 7,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 37억 2,147만 2,000원은 순세계잉여금이 19억 4,637만 2,000원, 민간견인수수료와 주차위반과태료수입이 10억 3,363만 2,000원, 체납처분수입은 4,546만 8,000원, 과년도 주차위반과태료 수입이 6억 9,600만원이며 시비보조금 10억 5,700만원은 내집주차장설치보조금 5,000만원, 부설주차장 야간개방 1,500만원, 공영주차장건설 9억 9,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 소관 세출분야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가 건설관리, 도로건설, 하수관리, 재해대책, 교통행정, 교통운수지도분야로 나뉘어 편성되었으며 특별회계는 주차단속관리와 주차장관리분야로 편성되었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총 79억 4,683만 3,000원이며 세세항별로 분류해보면 인건비가 9억 9,333만 2,000원, 경상적경비가 13억 8,451만 5,000원, 자체사업비가 54억 7,097만 2,000원, 배상금 재해대책적립금 등 기타사업비가 9,801만 4,000원입니다. 부서별로 세출예산 편성내용을 설명드리면 건설관리과 세출예산 4억 3,932만 1,000원은 전년도 예산 2억 7,644만원 대비 58.9%가 증가했으며 주요 증가요인으로서는 가로정비단속원이 13명에서 8명으로 감소하는 등 사유로 인하여 간선변 노점상정비용역비 1억 5,000만원이 증액 계상된 것이며 공공용지관리측량비 등 일반수용비와 공공요금, 피복비, 급량비, 가로환경정비, 임차료 등 일반운영비 1억 5,975만 6,000원, 국소속 직원의 기본업무추진여비 1억 260만원, 국직원과의 대화 및 국업무추진비 등 시책업무추진비 2,282만원, 체납점용료징수포상금 104만 5,000원, 간선변노점상정비용역비와 디지털비디오카메라 및 녹음기 구입 등 자체사업이 1억 5,170만원, 노점상정비부상자 및 수거물품보상비로 배상금이 140만원이 되겠습니다. 토목치수과 세출예산은 도로건설, 하수관리, 재해대책분야로서 총 73억 4,085만 5,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전년도 예산 73억 2,765만 7,000원 대비 약 0.2%가 증가되었습니다. 도로건설분야에서는 50억 7,920만 1,000원이 계상되어 시설물관리원의 인건비가 4억 2,141만 4,000원이며, 경상적경비 8억 2,151만 5,000원은 도로유지보수용 물품구입, 가로보안등, 전기요금, 제설차량유지비 등에 쓰여지는 일반운영비 및 토목하수시책업무추진비와 재료비 등이며 자체사업비는 38억 3,627만 2,000원으로서 도로관리시스템 소프트웨어 구입비 473만원과 제설대책용역비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는 총 17건에 37억 1,000만원과 시설부대비로 5,00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시설비는 도로건설사업이 총 11건에 20억 8,000만원과 도로정비 및 시설물유지보수비가 8건에 16억 3,000만원이 되겠으며 자산취득비로는 지게차 1대 구입비 3,700만원과 도로관리시스템 운영장비인 플로터 등 4종의 구입비가 1,454만 2,000원입니다. 하수관리분야는 총 21억 1,663만 4,000원이 계상되었으며 이중 시설물관리원 기본급 등 인건비가 5억 7,191만 8,000원이고 경상적경비는 일반수용비, 펌프장 전기요금 등 공공요금 및 준설인부 피복비, 하수창고연료비, 시설장비유지비 등 일반운영비가 7,471만 6,000원입니다. 자체사업비로는 14억 7,000만원이 계상되어 하수시설물유지관리 연간단가계약으로 5억원, 하수도 준설공사비 2억원과 준설토 및 파쇄품처리비 1억원, 미아4동과 번1동, 수유6동 하수도공사비 6억 6,300만원, 시설부대비 700만원입니다. 재해대책분야로는 1억 4,502만원으로서 수방홍보물 등 인쇄비, 방재협의회비, 수방용피복비, 발전기 등 임차료와 양수기관리유지비 등 경상적경비 4,840만 6,000원과 기타 재해대책기금적립금으로 9,661만 4,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세출예산은 1억 213만 7,000원이 편성되어 전년도 예산 8,170만 2,000원 대비 25%가 증가된 것입니다. 이중 경상적경비는 8,913만 7,000원으로서 자동차등록민원 리후렛 등 인쇄, 전산용지 구매, 등기엽서 우편료 등 일반운영비가 8,292만 8,,000원, 교통대책, 교통시설, 교통개선, 자동차정비무료교실운영, 교통봉사대운영간담회 등 시책업무추진비가 524만 9,000원, 자동차무료정비교실 강사료는 96만원이며 자체사업비로는 시설비 및 부대비 1,300만원으로서 교통민원 현장조사비 300만원, 교통량전수조사비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지도과 세출예산 6,452만원은 전년도 예산 6,053만 3,000원 대비 6.6%가 증가된 것으로서 이는 모두 경상적경비로 인쇄비 등 일반수용비 375만 2,000원, 공공요금 4,776만원, 교통불편신고민원심의위원수당 960만원, 버스전용차로단속원피복비 213만 7,000원 등 일반운영비 6,324만 9,000원과 운전자과태료 및 버스전용차로위반과태료체납 징수포상금이 127만 1,000원입니다. 다음은 주차장특별회계 세출예산으로 주차단속관리와 주차장관리분야로서 87억 1,308만 4,000원으로서 전년도 예산 66억 246만 7,000원 대비 31.9%가 증가 편성되었습니다. 먼저 주차단속관리 세출분야는 13억 9,167만 3,000원이 계상되어 주차단속원의 기본급과 수당 등 인건비가 2억 4,764만 8,000원입니다. 경상적경비는 5억 1,919만 5,000원으로 이중 일반운영비가 일반수용비 등 1억 9,892만원, 주차단속직원 여비 5,382만원, 불법주 정차 단속활동 등 시책업무추진비 533만 6,000원과 주차단속원 직급보조 및 대민활동비 2,148만원, 주차단속원 정액급식비, 교통비, 명절휴가비, 연가보상비, 가게지원비 등 복리후생비가 8,285만 3,000원, 일반보상금 9,386만 8,000원은 공익근무요원 44명의 봉급 및 수당 등 8,518만 8,000원과 주민합동 주차단속교통비 및 급량비 등 민간실비 780만원과 불법주 정차단속 주민에 대한 감사장 및 상품 등 기타보상금이 88만원이며 그리고 불법주 정차 과태료 체납징수 및 불법주 정차 단속포상금이 2,409만 6,000원, 불법주 정차단속원에 대한 연금부담금과 건강보험료부담금이 3,441만 8,000원과 연금지급금이 440만 4,000원이고 보조사업비 1억 3,000만원은 내집주차장갖기운동지원금 1억원과 부설주차장 야간개방지원금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비 4억 9,483만원은 건설기계프로그램 보안카드구입비 40만원, 민간인견인업체 견인대행비용은 3억 6,000만원과 견인차량보관소대행비 1억원, 차량 등 단속장비 6종 구입비 등 자산취득비 3,443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주차장관리 세출분야는 73억 2,141만 1,000원으로서 계상되어 경상적경비는 일반운영비, 여비, 재료비 등 5억 3,405만 3,000원, 보조사업비는 39억 3,200만원으로서 미아6동, 미아5동, 우이동 3개소의 공영주차장 건설시설비 39억 800만원과 신문공고료, 측량수수료, 감정평가수수료 등 시설부대비로 2,400만원입니다. 자체사업비로는 16억 2,468만 8,000원으로 수유4동 주민자치위원회 운영비 2,400만원과 도시관리공단 민간위탁금 13억 6,068만 8,000원 등 민간이전비가 13억 8,468만 8,000원, 24시간주차민원서비스센터 설비공사와 주차구획정비 및 신설, 이면도로유료화사업 등 시설비 및 부대비 2억 3,313만 8,000원, 이면도로사업에 따른 자산취득비 686만 2,000원을 편성하였고 예비비 12억 3,019만원은 일반예비비 12억 3,019만원은 일반예비비 12억 2,578만 7,000원과 주차단속원의 하반기 처루개선비 440만 3,000원이며, 주 정차 단속과태료 반환금이 48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2002년도 건설교통국 예산안은 주로 도로건설 등 도시기반시설 확충에 따른 투자사업비로서 중기투자재정계획에 반영된 사업과 시민생활에 불편이 큰 시급한 부분에 대하여 예산의 효율성을 감안하고 또한 집행가능한 예산액만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건설위원회 유군성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지금까지 설명드린 사항을 충분히 심도있게 검토하시어 모든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건설교통국 소관 2002년도 일반 특별회계세입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군성위원장

김연수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만상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상

이만상전문위원

전문위원 이만상 건설교통국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서 뒷면에 실음)

유군성위원장

이만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교통행정과, 교통지도과 과장은 퇴청하시어 정상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건설관리과 소관 2002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건설관리과 예산안은 사항별설명서 225p~227p와 예산안책자 358p~364p에 나와 있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은 질의시 페이지를 밝혀 주시면 회의진행에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민위원

정수민위원입니다. 과장님 나와 주시지요. 세입 세출예산안 사항별설명서 227p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간선변 노점상 정비용역비’가 있는데 지난 추경에도 용역비를 계상해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용역이 노점상 정비가 어디까지 되어 있고 또 2002년도 이러한 예산으로서 어느 주변 어떤 방법으로 노점상 정비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기

이준기건설관리과장

건설관리과장 이준기입니다. 정수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내년도 간선변 노점상 정비용역비 1억 5,000만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건설관리과 가로정비인력이 14명 있었는데 정년퇴직으로 인해서 직원이 많이 줄고 또 타 부서에 한명이 전출되고 지원이 안되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도 정년퇴직으로 한명이 또 줄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14명에서 8명으로 인원이 줄기 때문에, 충원은 현재 안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내년 상반기까지 구 자체에 구조조정으로 증원이 감축되다 보니까, 현재 신규인력 충원은 전혀 안되니까 노점상 정비는 해야 되겠고 해서 타 구청에서도 여러 가지 용역으로 처리하는 것이 많기 때문에 저희구에서도 내년도에 용역으로 해서 정비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으로 1억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특히 유군성 위원장님께서 간선도로변도 중요하지만 이면도로도 정비를 해야 될 것이 아니냐 이러한 건의도 많이 받았습니다. 사실 이면도로도 중요하니까 정비도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용역으로 정비해야 될 것 같다 해서 했습니다. 더군다나 금년에 추경에서 8,400만원을 예산을 편성해서 솔샘길 노점상 정비를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는 14일날 자세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수민위원

그러면 지금 1억 5,000만원의 예산을 요구하셨는데 어느 구간 구간을 잘라서 용역을 줄 것인지, 아니면 통할적으로 이러한 용역업체에다 전반적으로 다 해서 줄 것인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준기

이준기건설관리과장

우선 내년도 예산인 1억 5,000만원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확충이 되지 않았습니다마는 간선도로변에 대해서는 공개경쟁입찰을 해서 용역을 맡기는 것으로 우선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마는 타 구청의 사례를 좀더 분석해서 도봉로만 할 것이냐, 그러면 도봉로하고 삼양로라든지 중요 간선도로변을 다 할 것이냐 거기에 따라서 예산이 1억 5,000만원 가지고 충분하냐 하는 것을 재검토해서 내년도에 업무보고할 때 다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는 간선도로변 전체를 하는 것으로 해서 1억 5,000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정수민위원

지금 이런 단속인력이 다 없어진 것이 아니고 13명에서 8명으로 5명이 줄었다는 얘기거든요. 5명이 줄었기 때문에 그 8명이 단속해야 될 지역과 또 용역으로 주어서 용역업체가 단속해야 될 부분을 확실하게 구분을 지어야 된다고 보고요. 또 어느 구간 어느 구간을 쪼개서 어느 용역업체 어느 용역업체 한군데에다 줄 것이 아니라 몇 군데를 나누어 주어서 그러한 용역업체가 확실히 잘하고 있는 업체라면 더욱 더 다음에 다른 구간을 더 늘려주고 또 잘못하는 업체가 있다면 그런 곳은 과감하게 퇴출시키는 이런 방법을 같이 구사해 주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준기

이준기건설관리과장

정수민위원님의 좋은 제안에 대해서 충분하게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억 5,000만원은 계약하게 되면 공개경쟁입찰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방금 정수민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러한 내용대로 하게 되면 타 구청의 사례도 저희들이 조사를 해봐야 되겠습니다마는 금액이 1,000만원, 2,000만원 이렇게 되면 우수한 업체가 있으면 수의계약도 할 수 있는 사항이니까 충분하게 검토해서 장 단점을 파악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수민위원

그리고 단속 인력에 대한 증원은 없다는 이야기지요?
준기

이준기건설관리과장

지금 현재 없습니다.

정수민위원

앞으로 계속해서 없을 계획이지요?
준기

이준기건설관리과장

구청에서 구조조정해서 인원을 줄이는 판에 증원은 없습니다.

정수민위원

이상입니다.

유군성위원장

정수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노점상 단속에는 항상 부작용이 잇따르고 있는데 민간위탁을 시켰을 때 부작용은 더욱 더 예상되는데 그 대책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되거든요. 그리고 지금 구청장 방침에 의거해서 이면도로 노점상은 동사무소에 사무위임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동에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까?
준기

이준기건설관리과장

건설관리과장 이준기입니다. 유군성 위원장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동사무소에 위임은 되지 않고 구청에서 다 하고 있습니다.

유군성위원장

7월 1일자로 위임이 안되어 있어요?
준기

이준기건설관리과장

노점상 단속관계는 위임되지 않고 구에서 하고 있습니다.

유군성위원장

구에서 하고 있습니까?
준기

이준기건설관리과장

예.

유군성위원장

앞으로 민간위탁을 시켰을 때 그 부작용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이런 방안이 가장 중요할 것입니다.
준기

이준기건설관리과장

그 점도 유념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김영민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민위원

김영민위원입니다. 정수민위원의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간선변 노점상 정비용역비가 6명으로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준기

이준기건설관리과장

건설관리과장 이준기입니다. 김영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산출근거는 6명으로 현재 했습니다. 1억 5,000만원에 대해서 12월달까지 하게 되면 단가를 산출하다 보니까 6명이 됩니다. 그런데 이 6명은 저희들이 계약을 할 때 6명이 될 수도 있고 또 덜 될 수도 있습니다. 평균 6명으로 저희들이 산출한 것입니다.

김영민위원

그러면 관리기간을 2002년 1월부터 12윌까지 한다는데 이것은 언제 계약을 체결해서 언제부터 용역을 줄지 상당히 의문시 되는데요.
준기

이준기건설관리과장

그 예산편성이 확정되어서 1월달 중으로 예산부서에서 배정이 되면 바로 저희들이 여러 가지 문제점이 도출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해서 그 문제점을 충분히 검토해서 공개경쟁입찰로 해서 일을 할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조금전에 정수민위원님 말씀대로 구간별로 쪼개서 하게 되면 수의계약도 할 수도 있는 사항이니까 그런 문제로 해서 2월중으로 결정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김영민위원

왜 자꾸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간선변 하면 특히 중요한 장소가 미아삼거리역 주변과 수유역 주변이라고 본 위원은 판단되거든요. 그런데 특히 우리 강북구에서 제일 큰 건물이 가든타워라고 수유역 바로 앞에 있지요? 거기 드나드는 인구이며 또 시외버스이며 마을버스이며 일반시내버스이며 등등 해서 혼잡이 극에 달하고 있어요. 그래서 거리에 대한 정비의 대처방안으로 그 지역에다 작년도 추경에 약 1,000만원을 투입해서 행인들이 편히 쉬어갈 수 있는 공간조성을 해서 곧 공사에 착수할 예정인데 그와 때를 맞추어서 그 일대를 집중 단속해 주었으면 합니다. 저도 물론 생계형 노점상에 대해서 하지 말라고 하는 생각은 추호도 없습니다. 다만, 시민이 일단 불편하고 위해가 되는 사업은 과감히 우리 구청이 나서서 정리를 해 주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렸고 특히나 그 수유역 주변, 방금 말씀드린 오피스텔 주변은 생계형 노점이라기 보다는 사업형 노점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 문제들을 십분 고려해서 이 기간이 1월부터 12월까지 용역을 준다 할지라도, 물론 할 일이 너무 많겠지요. 이면도로도 해야 되고 삼양로도 해야 되고 너무 많겠지만 특히 우리 강북구에 가장 많은 인구가 유동하고 있는 그곳에는 각별히 신경을 써서 공원녹지과의 사업이 완료됨과 동시에 그쪽을 시범거리로 조성해서 집중단속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떠신지?
준기

이준기건설관리과장

건설관리과장 이준기입니다. 김영민위원님이 여러 가지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최선을 다 해서 하겠습니다. 사실 지난주 목요일날에도 번1동 대신증권인가 그 앞에 노점상이 야간에 대형이 하나 생겨서 저희들이 철거도 했습니다. 철거하는 과정에서 반발도 오고 또 저희직원들이 각목으로 두들겨 맞고 했습니다. 수유역 주변에 공원녹지과에서 시설하고 나면 그 일대를 좀더 주민들이 자유롭게 통행할 수 있고 또 휴식공간도 이용할 수 있도록 노점상 정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김영민위원

고맙습니다.

유군성위원장

김영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정중위원

보충질의 있습니다.

유군성위원장

김정중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김정중위원

김정중위원입니다. 방금 동료위원님들의 질의에 이어서 보충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억 5,000만원이 승인되면 집행을 하는데 있어서 노점상 단속직원채용과 용역과의 업무집행하는데 효과면에서 차이가 있습니까?
준기

이준기건설관리과장

건설관리과장 이준기입니다. 김정중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도 저희 직원들은 인터넷이라든가 서면이라든가 여러 가지 진정민원이 상당히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 민원 처리하는데도 상당히 직원들의 일손이 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한 저희 직원들이 이면도로라든가 민원이 발생한 사항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정비하고 간선도로변에 대한 노점상에 대해서는 용역업체에 선정해서 위탁관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중위원

같은 대답인데 실적면에 있어서 어떤 차이가 있겠느냐는 얘기지요. 용역을 했을 때와 직원이 단속했을 때와의 차이점이 있겠느냐는 얘기입니다.
준기

이준기건설관리과장

저희 직원들이 하는 것에 비해서는 용역업체에서 하는 것이 좀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지 않겠느냐 생각됩니다.

김정중위원

어떤 면에서요?
준기

이준기건설관리과장

전문용역업체이기 때문에 용역업체 이분들은 저희 직원들보다도 철거, 단속하는 과정에서 좀더 강력하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직원들은 각목을 휘두르는데 있어서 몸을 좀 사리는 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데 전문용역업체에 있는 사람들은 다 힘이 좀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각목을 휘두르는 것도 다 피하고 단속을 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김정중위원

과거에도 용역을 주어서 단속을 한 바 있습니까?
준기

이준기건설관리과장

’95년도까지는 용역업체를 선정해서 단속했습니다. 그런데 ’96년도부터 용역비가 삭감되어서 지금까지 용역을 주지 않고 자체적으로 단속해 왔습니다.

김정중위원

그렇다면 과장께서는 그때 용역을 주었을 때와 직원들이 직접 나서서 단속했을 때보다 실적면에서는 과거에 용역을 주었을 때가 훨씬 효율적이었다?
준기

이준기건설관리과장

그렇습니다. ’95년도까지 용역을 주었을 때 그 당시에 가로정비계장이라든가 과장들한테 제가 자문을 받아보니까 지금보다 훨씬 더 효율적으로 단속이 잘되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김정중위원

그 근거가 있을 것 아닙니까?
준기

이준기건설관리과장

구두로 물어보니까 지금처럼 이렇게 난립되지 않고 단속이 잘 되었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김정중위원

그때 단속이 잘 되었다 라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시대적 배경도 고려해야 될 것 아닙니까?
준기

이준기건설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중위원

무차별 단속을 하는 것만이 능사는 아닐 것 같고 경우에 따라서 지역적으로 좀 양성화라기보다는 노점장사로 생계를 이어갈 수 있는 사람들의 입장도 생각을 해야 될 것이고 또 그야말로 정말 꼭 단속을 실시해야 될 부분은 해야 될 것이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수급조절이 용역보다는 오히려 직원들의 손길이 더 낫지 않을까 하는 본 위원의 생각인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준기

이준기건설관리과장

건설관리과장 이준기입니다. 김정중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제가 금년 1월달에 건설관리과장으로 와서 여러 가지 상태를 보니까 그 분들이 생계형 노점상이 태반입니다. 그 분들을 무조건 단속한다는 것이 능사가 아닙니다. 그 분들도 어느 정도 생활할 수 있는 여건이 되어야만 노점을 안 하는 것인데 아직까지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으니까 노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여건에 따라서 단속을 해야 될 지역과 단속을 조금 완화하고 유보해야 될 지역으로 구분했습니다. 가능한 도봉로변은 단속을 강화해 왔습니다. 그런데 기존부터 생계형 노점상에 대해서는 야간에 영업을 해 왔으니까 유보하고 신규로 발생되는 것은 강력하게 단속해 왔습니다. 그리고 도봉로를 제외한 기타 간선도로변이라든가 이면도로에 대해서는 유도지역이니까 조금 완화하고 또 신발생이 되지 않는 한 조금 완화를 해왔습니다. 단, 도봉로변이라 하더라도, 기존 노점상이라 하더라도 조금 면적을 넓게 하는 사항 이런 것은 면적을 축소시키고 그렇게 해서 정비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그러한 방향으로 나갈 계획입니다.

김정중위원

좋습니다. 참고가 되겠습니다. 위원장께 보충질의가 아니고, 기왕 질의했으니까 한가지만 본 질의를 하겠습니다.

유군성위원장

질의하십시오.

김정중위원

금년도 건설위원회 세입예산이 104억 4,896만 5,000원중 건설관리과의 세입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준기

이준기건설관리과장

건설관리과장 이준기입니다. 김정중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내년도 세입예산은 건설관리과에서 추정한 것이 8억 6,541만 5,000원으로 세입목표를 잡고 있습니다.

김정중위원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준기

이준기건설관리과장

8억 6,541만 5,000원입니다.

김정중위원

그러면 올해 현재까지 세입예산은 얼마를 걷었습니까?
준기

이준기건설관리과장

금년도 10월말 현재로 현계표가 나와 있습니다. 6억 4,646만 9,710원을 징수했습니다.

김정중위원

10월 현재요?
준기

이준기건설관리과장

10월말 현재까지입니다.

김정중위원

10월 말일까지.
준기

이준기건설관리과장

11월말까지는 현계가 20일 정도 되면 현계표가 나오기 때문에 10월말까지 6억 4,646만 9,710원을 징수했습니다.

김정중위원

당초 목표는 얼마였습니까?
준기

이준기건설관리과장

당초 목표는 8억 5,749만 6,000원입니다.

김정중위원

그 목표는 도달할 수 있습니까?
준기

이준기건설관리과장

금년도 목표는 충분하게 달성할 수 있습니다.

김정중위원

이상입니다.

유군성위원장

김정중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정수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민위원

정수민위원입니다. 사항별설명서 227p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노점상정비 부상자 보상’이 있는데 9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노점상 정비를 하다보면 상당히 불상사가 일어날 수도 있고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마는 불상사가 일어난다면 과연 이 90만원가지고 대처할 수 있는 보상비가 되겠는가 이런 것이 걱정스럽고요. 이런 부분이 보험으로 처리될 수 있는 어떤 법적인 근거는 없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준기

이준기건설관리과장

건설관리과장 이준기입니다. 정수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노점상 정비과정에서 부상자에 대한 보상금으로 예산을 90만원으로 책정해 놓았습니다. 사실 노점상 정비하다가 불상사가 일어나서 부상자가 속출하면 이 90만원 가지고는 모자랍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크게 부상자가 일어나지 않고 경미하게 부상을 입었기 때문에 각목으로 등판을 맞는다든가 해서 조금 타박상을 입은 것은 직원들이 스스로 파스를 사 붙이고 이렇게 해서 넘어가고 해서 예산은 세우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크게 중상을 입는다든가 하면, 공무원은 의료보험이 해당되기 때문에 본인부담금만 저희들이 치료비로 해서 나갑니다. 나가는데 만약에 크게 예산이 필요하면 예비비를 쓰든가 아니면 추경에 반영해서 하려고 지금 90만원만 해 놨습니다. 이것은 경미한 부상에 쓰기 위해서 책정해 놓은 것입니다.

정수민위원

그러면 이해가 된다고 보고요. 조금 전에도 노점상 정비용역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만 이 용역업체에 위탁을 하게 되면 용역에 위탁을 주어서 단속할 수 있는 어떤 법적근거가 있는 것인지, 법적근거가 있다면 어떤 법에 그러한 것이 명시가 되어 있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좀 주시기 바랍니다.
준기

이준기건설관리과장

법규는 제가 가지고 오지 않아서 나중에 따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수민위원

그러면 서면으로 해서 우리 위원님들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25p에 보면 ‘복사기 토너, 수리비’가 있습니다. 한 가지만 알아보려고 하는데 복사기가 몇 대 있는데 토너는 얼마짜리를 몇 개 구입하고 수리비는 얼마나 들어갔는지 구체적인 설명을 해주십시오.
준기

이준기건설관리과장

건설관리과장 이준기입니다. 정수민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복사기 토너, 수리비가 328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건설교통국 전체의 예산입니다. 건설관리과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토목치수과, 교통행정과, 교통지도과 것도 포함되어서 이것이 예산통괄로 잡힌 겁니다.

정수민위원

그것은 알겠는데 토너를 몇 개나 구입하는 것인지, 복사기가 몇 개나 있어서 수리비인지 그것을 구분했으면 좋겠습니다.
준기

이준기건설관리과장

그것은 별도로 서면제출을 하겠습니다.

정수민위원

그러신다면 복사기에 대한 부분만이 아니라 다른 부분까지인 전송기라든지 토너라든지 드럼이라든지 교체하는데에 대한 금액과 수량단가를 한번 적어서 자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기

이준기건설관리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군성위원장

정수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조봉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봉기위원

조봉기위원입니다. 사항별설명서 233p를 참고해 주세요.

유군성위원장

그 부분은 잠시후에 질의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배봉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봉수위원

배봉수위원입니다. 간선변 노점상 정비용역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가 노점상 문제에 대해서는 현실적으로 주무부서나 우리 위원들이나 상당히 고민이 있는데 과연 이것을 어떻게 처리하는 것이 합리적이고 원칙적으로 처리하는 문제이냐, 또 현실을 어떻게 반영할 것이냐 이 부분이 가장 고민스러운 부분인데 저는 몇 가지 원칙은 지켜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아까 과장 답변중에 기존 노점상은 그대로 묵시적으로 인정하고 신규노점상에 대해서는 철저히 봉쇄를 하겠다. 두 번째, 기존에 공식적으로 허가되지 않았지만 생계형으로 유지되고 있는 업소들중에 대형규모를 축소시키겠다. 앞으로 유지관리에 있어서 원칙을 현실적인 방안을 천명하셨는데 저는 이 문제점중에서도 어떤 문제가 있나 생각해 보니까 기본적으로 사실 다 공식적으로 허가되지 않은 노점상들이란 말이에요. 공식적으로 허가받을 수 없는 노점상임에는 틀림없다 이것이 1차적이고 불법적인 행위이다. 불법적인 행위의 기준점을 어디에 둘 것이냐, 그러면 현재를 기준으로 둔다 이런 얘기인데 이것은 상당히 불합리하다. 그리고 지난번에도 이과장이 취임하기 전에 행정사무감사시에 얘기했는데 우리가 사실 도봉로 이런 경우는 절대금지구역으로 관리를 하고 있단 말이지요. 절대금지구역인데 어느 날 갑자기 노점상이 몇 개 생겼는데 그것을 지금 현재의 기준에 업소로 정한다. 슬금슬금 자꾸 생겨서 주관과에서 입장이 곤란하니까, 이것을 완전 철거하기 어려우니까 새로 생기는 사람이 “저 옆에 사람은 인정해 주고 왜 나는 인정해 주지 않느냐?” 이렇게 눌러 앉으면 기존의 업소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과연 그 기준점을 금일 당일로 될 것이냐 이것이 사실 고민인데, 그렇다고 구의원 입장에서 주민의 입장을 대변하면서 생계형으로 한다는데 완전히 철거해서 아주 싹쓸이를 하라 이렇게 할 수 없는 입장이고, 또 하나는 뭐냐하면 심야에는 우리가 그런 대로 인정을 해 준다고 합시다. 그런데 사실 근무시간중에 버젓이 나와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것도 그 규모가 아주 큰 포장을 가지고 나와서 2개가 같이 어우러져 있으면 실제로 사거리 부분 등에 보면 주민들이 통행하면서 불편할 정도로 문제를 가진 그런 무허가 노점상들이 있다. 그런 정도라면 시정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준기

이준기건설관리과장

건설관리과장 이준기입니다. 배봉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질의하신 도봉로 절대금지구역에 대해서는 저도 절대금지구역이라고 알고 있었습니다. 철거를 저도 한번 해보려고 여러 가지 생각을 해봤습니다마는 철거함으로써 여러 가지 부작용이 더 많이 클 것 같다하는 생각이 들어서 기존에 있는 전임 과장들이 여러 가지 고민이 많다보니까 철거를 못한 것 같다 이렇게 결론이 되어서 저도 전임 과장들이 하던 그대로 답습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98년도에 노점상 생계형에 대해서 어느 정도 허용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그러한 말씀 한마디에 “전국노점상연합회라든가 민주노점상연합회같은 데에서 대통령을 들먹이면서 과잉 단속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하면서 “당시 공무원은 대통령의 지시도 안 듣느냐” 이렇게 항변을 하는 것을 제가 몇 번 들었습니다. 저도 생계형에 대해서는 야간만 허용하고 주간에는 하지 마라 이렇게 몇 번이나 계도하고 해왔습니다. 주간에 나오는 사항은 조그마하게 노점을 하기 위해서 오징어를 굽는다든가 이런 간단한 것이 나오고 또 잡화를 판다거나 핸드폰을 판매하기 위해서 나온다거나 조그마하게 나옵니다. 주로 대형은 야간에 나오는데 포장마차들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6시 이후에, 지금은 해가 짧으니까 5시만 되면 나옵니다. 주간에는 거의 나오지 않습니다. 만약 주간에 나오는 것이 있으면 저희들이 지금은 5시까지 근무하니까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6평 넘어가는 7평되는 대형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 것은 저희들이 면적을 축소하라고 해서 단속을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조금전에 김영민위원님이 질의하신 도중에 말씀을 드렸지만 지난주 목요일날에도 야간에 저희들이 단속을 했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대형은 저희들이 강력하게 단속하고 소형중에서도 기존에 생계형으로 어떤 묵시적으로 묵인되어 온 사항만 생계보호차원에서 묵인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배봉수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질의를 해도 답변은 뻔할 것 같은데, 더 이상 그 부분에 대해서는 논하지 않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면도로 또는 도봉로 주변을 연결하는 실질적인 도로통행에 지장을 주는 노점상의 문제 이런 부분이 거점별로 몇 군데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사실 단속을 해야 될 것 같은데, 늘 보면 지나가면서 사진만 찍고 다시 원상복구가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해야 되지 않겠느냐, 실례로 몇 군데 제시를 하면 미아5동 서울은행앞 같은 경우는 실제로 공휴일에도 한번 들어가면 30분씩 걸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결국 보면 차량이 통행할 수 없을 정도로 노점상들이 많이 나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사실 단속이 되어야 될 부분이거든요. 아무리 생계형이라고 하지만 어느 정도 상식선에서 “저것은 너무 심하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노점상의 위치가 자꾸 도로변으로 조여들어서 통행에 영향을 미칠 정도로 사회적인 혼란이나 부작용을 너무 지나치게 확대하는 경우는 통제를 해야 합니다. 사실 먹고 살겠다는 것을 못하게 한다는 것도, 물론 불법행위이지만 그것도 사실 개인 개인으로 보면 억울하고 어려운 문제가 있지만 사회적으로 볼 때 큰파장을 미치거나 상당히 불합리한 행위를 발생시키는 경우는 공동의 이익을 위해서 그런 부분은 통제될 부분입니다. 그런 부분에 정도문제가 어느 정도이냐 그것을 거점별로 잘 파악하셔서, 제가 단적으로 그런 예를 들었는데 그런 두가지 원칙, 하나는 도봉로 절대금지구역의 경우에는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범위, 특히 사람들의 통행을 상당히 불편하게 한다거나, 물론 노점상의 위치라는 것이 결국은 사람들이 많이 빈번하게 움직이는 횡단보도라든지 사거리 이런 쪽으로 나오게 되어 있으니까 결국은 그 자체로서 이미 통행에 불편을 끼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부분의 크기를 좀더 줄여준다든지, 예를 들어서 마주보고 같이 있는데 한 사람만 겨우 지나갈 정도로 그런 위치를 잡는 노점상들이 꽤 있다고요. 그러면 그런 것 정도는 통제를 해야 된다. 두 번째는 주요 거점에 있어서 차량통행을 지나치게 많이 방해해서 많은 정체요인을 발생시키는 부분도 통제해야 된다 이런 원칙은 지켜줘야 되지 않느냐, 어차피 없앨 수 없는 상황에 와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원칙을 내년도 용역을 발주하는 상황에서 어떻게 제시할 것이냐 그런 부분에 대해 담당과장으로서 의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준기

이준기건설관리과장

배봉수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이면도로중에서도 저희 코너라든가 차량을 우회전한다든가 좌회전할 수 있는 그런 지점에 노점상이 있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단속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내일 교통지도과 예산심의가 계십니다마는 불법주 정차도 그런 데에 있어서는 중점적으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차량통행에 정말 문제가 있을 수 있는 그러한 이면도로, 또 이면도로에서 간선도로로 나올 수 있는 그런 지역에 대해서는 민원도 많이 생기기 때문에 저희들이 철저하게 단속을 해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도봉로에서 내년도에 용역을 체결하면 통행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사항, 그리고 과도하게 점유하고 있는 노점상, 그리고 생계형이 아닌 기업형 이런 것은 철저하게 단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면도로중에서도 가게가 있는 데에서 노점을 하게 되면 민원이 생깁니다. 그런 데에 대해서는 서로 이해상충이 생기지 않도록 조정해서 단속도 하고 또 간선도로변을 이면도로로 유도하다 보니까 주민들의 민원이 생기지 않는 곳으로 이전조치할 수 있도록 해서 그분들의 생계도 어느 정도 배려하면서 저희들이 단속업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군성위원장

배봉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잠시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2월 14일 건설관리과에서는 노점상 실태현황 보고의 건이 있습니다. 그때 자세하게 질의를 해 주시고 이 시간에는 좀 간단 명료하게 질의를 부탁드리고, 또 건설관리과장께서도 답변시에 간단 명료하게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관리과 예산안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관리과 소관 2002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중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식후 오후 회의는 13시 30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이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31분 회의중지

13시33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토목치수과 소관 2002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토목치수과 예산안은 사항별설명서 228p~238p와 예산안책자 364p~380p에 나와 있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운영위원회 가실 위원님부터 질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지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환위원

김지환위원입니다. 토목치수과장께서는 이면도로 보수현황을 17개동별로 파악한 자료를 제출하실 수 있습니까? 지금 준비되면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부해 주시면 현황을 보며 동별 보수공사 편차가 많은 사유가 무엇인가 답변해 주세요.
대정

서대정토목치수과장

토목치수과장 서대정입니다. 김지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정확한 자료는 아닙니다마는 제가 참고용으로 한부를 가지고 왔는데 나머지는 복사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복사해서 제출하겠습니다.

유군성위원장

과장께서는 사전에 자료요구를 받으셨습니까?
대정

서대정토목치수과장

그런 사항은 아니고요,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정식으로 제출.

유군성위원장

지금 받으신 것입니까?
대정

서대정토목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곧 복사가 되면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김지환위원

그 자료를 보고 질의하겠습니다.

유군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대준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대준위원

박대준위원입니다. 사항별설명서 233p ‘보안등 보수비’에 대해서, 1년에 보안등 보수비가 1억 1,000만원으로 잡혔는데, 자료 보고 계십니까?
대정

서대정토목치수과장

예.

박대준위원

1년에 몇 개나 수리할 건이 발생됩니까?
대정

서대정토목치수과장

토목치수과장 서대정입니다. 박대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관내 현재 보안등이 8,500여등이 됩니다. 저희들이 평균으로 따지면 연평균 한 30%정도 고장 발생하는 것으로 이렇게 추정되고 있습니다.

박대준위원

고장발생이 되겠지요. 우리가 주위에서 봐도 고장이 나는데 종전에 도시관리공단에서 하다가 다시 이리로 넘어왔지요?
대정

서대정토목치수과장

그렇습니다.

박대준위원

그 부분에서 관리공단에서는 어떻게 했느냐 하면, 지금은 어디에다 하청을 주었겠지요. 업체를 선정해서 줄 것 아닙니까?
대정

서대정토목치수과장

그렇습니다.

박대준위원

그런데 거기서 할 때는 어떻게 수리를 했느냐 하면, 말하자면 등이 잘못됐다고 하면 거기 가서 보면 지주나 그 부속품 전체를 수리하고 왔단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는 부분적인 공사만 하고 갈 것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할 때가 훨씬 더 잘 하고 있었는데 돈은 그쪽이 더 들어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도시관리공단에서 할 때하고 차이가 날텐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대정

서대정토목치수과장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관계 시공업체에 대한 교육을 시키고 앞으로 현장에 나갔을 때 작업지시될 사항외에 추가로 해야 될 그런 사항이 있다면 그런 사항까지도 현장에서 보수를 하고 보고를 받아서 정산하도록 그렇게 지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현장에 나갔을 때 작업지시사항외에 해야 될 그런 사항이 있으면 같이 병행해서 보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그렇게 지침이 내려 왔습니다.

김지환위원

지난번에 도시관리공단에서 할 때는 심지어 녹슨 부분을 페인트칠까지 하고 가더라고요. 그래야 다시 안오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철두철미하게 교육시키셨다고 하니까 한번 두고 보겠습니다. 잘 하시겠지요. 이상입니다.
대정

서대정토목치수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유군성위원장

박대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정수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민위원

정수민위원입니다. 사항별설명서 233p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월곡천 복개구조물 보수공사’가 3억 5,000만원으로 계상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고, 이것은 언제쯤 복개가 된 것이고 이 구조물은 언제쯤 설치된 부분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정

서대정토목치수과장

토목치수과장 서대정입니다. 정수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월곡천 복개구조물 보수공사사업을 저희들이 수립해서 하고자 합니다. 이 복개구조물은 그 도로가 형성될 당시에 되지 않았겠는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년도는 제가 파악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 사항은 작년도에 저희들이 하수암거구조물 정밀점검용역을 시행한 바가 있습니다. 그때 일제히 저희들이 점검을 했는데 월곡천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보수를 해야 될 그런 사항들이 적출이 됐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수를 하려면 8억 5,000만원정도의 예산이 필요합니다마는 우선적으로 내년도에 분수대쪽에서 월곡로까지 보수하도록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유군성 위원장님께서는 내부에도 많이 들어가셨습니다마는 내부상태가 상당히 콘크리트가 균열이 많이 생기고 노후가 되고 슬러브 자체도 많은 하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항들을 보수함으로써 안전사고예방도 되고 구조물 유지관리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상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수민위원

이것은 몇 년전에 설치된 부분이라고요?
대정

서대정토목치수과장

설치년도는 제가 파악을 못합니다마는 도로개설 당시에 하지 않았겠는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수민위원

월곡천 복개구조물 보수공사를 하게 되면 몇 년도에 설치된 부분은 어느 정도 파악은 하고 있어야 되지요. 그러면 그 밑에 ‘이면도로정비공사(연간단가계약)’이 5억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이 처음에 토목치수과에서는 예산을 어느 정도나 계상을 했던 부분이었습니까?
대정

서대정토목치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 토목치수과에서 요구를 한 사항은 8억이었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예산을 조정하는 과정에서 3억정도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수민위원

지금 5억이라면 이 금액이 토목치수과에서는 적다고 생각하시는지, 아니면 이것으로서도 내년도 보수공사를 해나가는데 별 지장이 없다고 생각하시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대정

서대정토목치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매번 위원님들께서 이면도로 정비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또 예산을 추가로 확보해 주시려고 애쓰고 계신 여러 위원님께 항상 고마운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단시일내에 그렇게 끝날 그런 사업이 아니고 실무과장 입장에서는 다다익선이라고 예산이 많으면 많을 수록 조금이라도 주민들 수요에 응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산사정이 어려워서 이렇게 됐습니다마는 예산사정이 허락이 된다면 추가로 확보해서 주민들의 편의증진에 도움이 됐으면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수민위원

이상입니다.

유군성위원장

정수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정중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중위원

김정중위원입니다. 설명보조자료 44p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면도로 정비공사(연간단가계약)’에 소요예산에 대한 표기가 있습니다. 2002년도에 요구액이 5억, 총계는 30억 600만원, 장래에는 2억 4,700만원 이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구는 이 액수를 했는데 현재 5억원을 요구해 놓은 것이고 나머지는 지금까지 투입된 예산이고 언제까지 이 예산이 필요한 것인지 이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정

서대정토목치수과장

토목치수과장 서대정입니다. 김정중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정수민위원님께서 질의하셨듯이 저희들이 내년도에 이면도로 정비 예산으로 약 8억 정도를 내부적으로 요청했습니다마는 우리구 예산형편상 5억으로 조정되었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장래 20억 4,700만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여기에 대한 정확한 그런 사항이 아니고 앞으로 4년 내지 5년동안 그렇게 될 것이다 그런 차원에서 이렇게 표기해 놓은 사항입니다. 소요예산 사업에 대한 예산서를 뽑을 때 이런 양식이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이지 그 사항에 대해서는 그러한 의미가 주어져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저희들이 보건대는 앞으로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이라든지 저희들이 판단해서 이면도로를 정비해야 될 예산은 저희들이 보건대도 앞으로 50억 내지 100억 정도 필요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정중위원

여섯 번째 ‘사업필요성 및 효과’, 지금 5억을 가지면 관내 노후된 도로의 적기 정비로 주민통행 불편을 해소하겠다고 했는데 이 5억을 가지면 어느 정도 주민통행의 불편을 해소할 수 있습니까?
대정

서대정토목치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5억 가지고는 주민들 요구사항이라든지, 물론 주민들이 얼마만큼 요구하고 얼마만큼 만족감을 갖겠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주관적인 관점이 되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보건대 토목치수과장 입장에서 볼 때 이 정도가지고는 약 20% 정도 만족시킬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정중위원

20%정도외에 주민욕구를 충족시켜 줄 수밖에 없다?
대정

서대정토목치수과장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것을 서면으로 보고드릴 사항은 아니지만 제가 보건대는 요구하는 사항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도 요청합니다마는 저희들이 그때 그때 제대로 응해 드리지 못해서 항상 죄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김정중위원

그렇다면 요즘 문제시되고 있는 사유지 도로도 같이 포함한 상태에서 지금 과장이 말씀하신 내용이 포함된 상태입니까?
대정

서대정토목치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유지 포장 건으로 인해서 여러 위원님들께 심려를 끼쳐 드린 점에 대해서는 실무과장으로서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사유지 포장관계는 상당히 양면성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접근하기가 쉽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도 좋은 고견을 주시면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과연 어떻게 처리하는 것이 최적의 방안인지, 또 부작용은 어떻게 하는 것이 최소화시킬 수 있는 방안인지 이런 것을 상당히 검토해서 해야 되지 않겠느냐.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재정적인 그런 위험부담이 따를 수 있는 사항이고 또 다음에 문제가 된다면 실무공무원들의 신분상의 문제가 초래될 수 있다는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상당히 애매한 문제이어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좋은 의견을 주시면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참고해서 최적의 안이 과연 어떤 것인지 그렇게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실무과장 입장에서는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중위원

좋습니다. 본 위원이 묻는 취지는 조금전에 과장께서 말씀하신 주민의 불편해소차원에서 5억 정도이면 약 20%정도 반영밖에 안된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20%가 현재 말썽이 되고 있는 사유지 도로도 포함되어 있느냐고 묻는 것입니다. 포함되어 있습니까?
대정

서대정토목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중위원

포함되어 있는 상태에서 20%정도밖에 주민요구를 충족시켜 줄 수밖에 없다?
대정

서대정토목치수과장

이상 제 생각이기 때문에.

김정중위원

그러니까 과장님이 판단하신 내용중에는 그렇게 되겠지요?
대정

서대정토목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중위원

그렇다면 당초 예산 소요액을 내놓은 30억 600만원, 이것을 100으로 잡은 것이지요?
대정

서대정토목치수과장

이를테면 주민들이 그동안에 많은 불편이 있다고 요구했던 사항들이거나 여러 가지 사항으로 봤을 때 어느 정도는 충족시킬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정중위원

잠깐만요. 30억 600만원이 아니고 이것은 기 투자된 내용이고 장래에 20억 4,700만원 이것만 있으면, 그러니까 올 예산까지 포함해서 25억 4,700만원만 가지면 거의 주민들 요구사항을 충족시켜 줄 수 있는 그런 예산이 되겠다는 말씀이시지요? 쉽게 쉽게 설명해 주십시오.
대정

서대정토목치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항들이 위원님께서 주민들 욕구가 다 다르기 때문에, 한정되어 있는 그런 사항들은 아니기 때문에 답변 자체가 상당히 어려운 답변입니다. 이 정도이면 그래도 저희들이 볼 때 가려운 데는 긁어줄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차원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이 그렇게 쉽게 나오는 답변이 될 수 없음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정중위원

이것을 법적이나 답변내용을 가지고 근거로 해서 문제 삼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실무과장으로서의 잣대로 쟀을 때 지금 25억 정도 가지면, 가장 문제되는 것은 해결이 안될지라도 할 수 있는 범위내에서는 거의 주민들이 만족할 수 있는 금액이 아닌가?
대정

서대정토목치수과장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정중위원

그렇다면 지금 약 10억 정도나 15억 정도이면, 앞으로 15억이 주어진다면 거의 우리 강북구 이면도로에, 가장 주민들이 불편을 하소연하고 문제되는 그런 도로는 거의 50% 하겠네요. 그러니까 이 금액을 기준으로 했을 때. 그렇습니까?
대정

서대정토목치수과장

예.

김정중위원

좋습니다. 참고가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유군성위원장

김정중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김지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환위원

김지환위원입니다. 동별 완료내역이라는 것이 2001년도에 된 것이지요?
대정

서대정토목치수과장

토목치수과장입니다. 김지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김지환위원

제가 가지고 왔으면 좋았을텐데, 현황을 보면 11개동이 나와 있단 말이에요. 여기에 기재되지 않은 동은 현재 이면도로나 하수관 같은 것이 없습니까?
대정

서대정토목치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드린 자료는 순수하게 연간단가계획으로서 이면도로정비공사에 한한 그런 사항입니다. 이를테면 다른 사업으로 도로정비를 같이 했다거나 그런 사항은 여기에 포함이 안되어 있고 순수하게 이면도로정비공사 연간단가계약으로 시행한 그런 지역만 포함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김지환위원

제가 왜 과장님한테 질의하느냐 하면 여기 보게 되면 각 동마다 이면도로나 하수관이 편차가 있는 것 같은데 앞으로, 동에 의원이 다 있지만 편차가 없게끔 고루고루 돌아가게끔 할 의향이 없으신지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정

서대정토목치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과장 입장에서는 가능한 한 각 동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생각하고는 있습니다마는 각 동별 처해 있는 지역환경이라든지 도로상태라든지 그런 것이 똑같지 않기 때문에 다소간에 저희들이 예산을 많이 투자하고 또 적게 투자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사항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그 기준은 그렇게 골고루 예산을 배분해서 투자하는 그런 관점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그런 점에 대해서도 좀더 신경쓰도록 하겠습니다.

김지환위원

앞으로 과장님이 신중히, 여기 보면 각 동사무소 완료내역을 보더라도 조금 본 위원이 볼 때에는 편차가 있는 것 같은데 아마 각 동마다 보면, 물론 이면도로라든지 하수관이라든지 좋은 데도 있고 나쁜 데도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마는, 또 인구차이가 나더라도 앞으로 과장님께서 신중히 생각하셔서 고루고루 각 의원, 각 동으로 배려해 주어서 고루고루 공사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대정

서대정토목치수과장

예, 유의하겠습니다.

유군성위원장

김지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 김지환위원님의 보충으로서 질의하겠는데 지금 김지환위원께서 질의하신 대로 17개동에서 11개동만 ‘동별 완료내역’이라고 해서 자료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특별한 어떤 재해지역을 제외하고는 지역의 편차를 두어서는 안됩니다. 17개동에 균등분배해서 지역주민 민원을 해소하려고 긍정적인 노력을 가지셔야 된다 라는 것을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드리는데 지금 자료에 의하면 구획정리가 안된 지역일수록 투자가 너무 안됐다는 얘기입니다. 미아1동은, 이것은 약 입니다. 3,300만원 투자가 됐어요. 미아2동은 1,558만원 투자됐어요. 미아3동이 4,360만원 투자됐어요. 미아4동이 1,700만원 투자됐습니다. 미아9동이 6,500만원, 번1동이 1,072만원, 번1동 같은 경우에는 구획정리가 다 된 지역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왜 이렇게 투자를 안 했습니까? 그 다음에 번2동 같은 경우에 7,127만원을 투자했어요. 수유1동에 6,600만원이상 투자했습니다. 수유3동에 1억 5,360만원 투자했어요. 수유5동 같은 경우에 4,930만원 투자했습니다. 수유6동에 구획정리가 된 지역으로서 2,370만원밖에 투자가 안되었다는 말입니다. 어떻게 저렇게 편차되게 처리하십니까? 앞으로 2002년도 예산에서 반드시 재해지역을 제외하고는 균등분배해서 사업을 해줄 것을 약속하십시오.
대정

서대정토목치수과장

토목치수과장 서대정입니다. 유군성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가능한 한 균등투자를 하는 관점에서 하고는 있습니다마는 말씀드린 대로 지금 들어가 있는 사항들이 이면도로 정비공사에 한해서 자료를 뽑아서 그런 사항이고 이를테면 다른 하수도 사업을 하면서 또 도로정비를 했거나 또 굴착공사하면서 도로정비한 사항 이런 것을 포함한다면 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이것을 보니까 저도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몇 개동은 투자가 안되었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가능한 한 균등분배를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각 동별로 지역여건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사항들은 또 반영이 조금 될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이런 사항들은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유군성위원장

좋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봉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봉수위원

배봉수위원입니다. 이면도로 보수공사와 관련해서는 전체적인 기준은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저는 동의를 하는데 문제는 너무 지나치게 그렇게 얽매이면 현실적으로 17개동 나누기 5억원 이렇게 해서 공사를 할 수가 없지요. 그렇지요? 그런 부분은 적절하게 원칙적인 기준은 유지하되 현실을 반영하는 다른 사업과의 연계성 문제가 있으니까 다른 사업에서 또 예를 들어서 이면도로 주차문제라든지 하수도정비나 이런 사업을 통해서 같이 또 이런 부분을 보완하는 그런 사업이 있으니까 그런 것을 적절하게 반영해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에 지금 보면 창문여고~북부경찰서간 도로개설에 금년도 예산이 5억원이 반영되어 있는데 지금 시비확보사항이 어떤지 그 점에 대해서 우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정

서대정토목치수과장

토목치수과장 서대정입니다. 배봉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창문여고~북부경찰서간 도로개설은 도로폭이 15m도로이기 때문에 이 사업은 사실상 구에서 집행해야 할 그런 사항이 됩니다. 그렇지만 우리구의 열악한 재정형편상 우리구에서 서울시에 많은 요청을 하고 또 여러 가지 다각도로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노력을 많이 해 왔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특별교부금식으로 일부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이를테면 구에서 3을 확보한다면 서울시에서 7을 확보해 주는 그런 비율로 사업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저희들은 당초 창문여고~북북경찰서간 도로개설도 약 10억 정도 예산을 요구했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우리구 예산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 5억을 저희들이 편성했습니다. 그러면 서울시에서 내년도 약 10억 정도 지원될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배봉수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시에서 약 10억원 정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의견 교환이 그런 정도로 되었다 이런 얘기지요?
대정

서대정토목치수과장

그렇습니다.

배봉수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보상비 기준으로 볼 때 미아9동 구간이 끝나는 효성교회에서 한영교회 마무리구간이 내년도 이 예산을 투입하면 전체 보상비, 개설비가 다 완료될 수 있는지 그 점에 대한 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정

서대정토목치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미아9동쪽 뒷길 그 쪽을 다 개설하려면 약 30억이 있어야 됩니다마는 우리구 예산이 조금 감액되다 보니까 다소 부족할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배봉수위원

그러면 내년도까지 보상비를 투입하면 보상은 한영교회까지 다 가능한 것이지요?
대정

서대정토목치수과장

그렇습니다. 내년도 보상비는 많이 들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배봉수위원

보상은 내년도까지 완료될 것이고 개설비가 구간공사의 난이도나 여러 가지 사항으로 봐서 현재 내년도 15억원 정도 보상비를 투자해서 한영교회까지는 완료할 수 없다?
대정

서대정토목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배봉수위원

그러면 미아9동 구간이 2003년도 정도 되어야 완료되겠네요?
대정

서대정토목치수과장

그렇습니다. 예산이 내년에 확보된다 하더라도 위원님께서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그쪽 공사여건이 굉장히 어려운 그런 상황이거든요

배봉수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민원이나 이런 것을 제외하고 우리가 정상적으로 예산을 투입하는 공정만으로 보면 현재 추이로 봐서는 결국 내년도에는 공사비가 절대 부족이니까 불가능할 것이고 이 정도 추세로 본다면 2003년도에 10억원 내지 20억원 투입한다면 거의 그 정도 시점에서 완료되지 않겠느냐. 그러나 결국 민원이 따르면 사고이월 되어서 넘기겠지만 현재 예상으로는 원칙적으로 보면 그렇게 계산해 볼 수 있는 것이지요?
대정

서대정토목치수과장

그렇게 예상할 수 있습니다.

배봉수위원

다른 위원님 먼저 하시고, 저는 나중에 하겠습니다.

유군성위원장

답변되셨습니까?

배봉수위원

됐습니다.

유군성위원장

계속해서 조봉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봉기위원

조봉기위원입니다. 사항별설명서 232p 참고해 주세요. 찾으셨어요? 도로개설 내년도 신규사업중에서 중기재정계획에 없는 사업은 없지요?
대정

서대정토목치수과장

토목치수과장 서대정입니다. 조봉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수유1동 70-5번지 도로개설 신규 사업비 5,500만원이 잡혀 있습니다. 이 사항은 중기재정계획에 반영이 안되어 있고 그리고 미아4동 860-55번지간 여기는 사업비가 3,500만원밖에 안됩니다. 이 두개는 금년도 중기재정계획에는 포함이 되어 있지 않은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조봉기위원

그러면 수유1동 70-5번지 도로개설 그것하고 미아4동 그 사유를 좀 얘기해 주세요. 중기재정계획이 없이 사업을 시행하려고 하는 사유.
대정

서대정토목치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수유1동 70-5번지 이 사항은 도로 보상이 됩니다. 위원님들께서도 많은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이 도로가 사유지인데 공용으로 쓰고 있다, 그래서 토지소유자가 부당이득금 청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2001년 6월 26일날 최종적으로 우리 강북구가 피고가 되어서 소송을 패소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이 토지는 매입을 해야 될 그런 입장에 있어서 반영을 했고, 그 다음에 미아4동 860-55번지간 도로개설은 2000년도에 15m도로를 개설했습니다마는 일부구간이 도시계획선이 조금 미흡해서 도시계획선을 조정했습니다. 그래서 그 일부구간을 보도조성하기 위해서 선행 조정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도시계획이 변경되었기 때문에 금년도 예산을 편성해서 마무리를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전체 사업비는 3,500만원 됩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조봉기위원

그 다음에 233p 보면 ‘쌍문동길 보도정비공사’ 있지요?
대정

서대정토목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봉기위원

보도블록이 노후되어서 교체를 하는 겁니까?
대정

서대정토목치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쌍문동길 보도정비공사를 하려고 하는 사항은 도봉구 경계에서 쌍문교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대한병원까지가 쌍문동 길인데 대한병원 가기 전에 오른쪽길 거기는 사각블록으로 되어 있고 또 척구가 굉장히 나쁘고 또 경계블록이 노후되어서 전체적으로 상태가 안 좋습니다. 그래서 이 구간만 사각블록으로 남아있고 상태가 좋지 않기 때문에 이번에 예산을 반영해서 정비한다면 쌍문동길은 다 정비되는 사항입니다. 이 사항은 중기재정계획에 이미 포함이 되어서 저희들이 연차사업으로 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봉기위원

보도블록교체에 대해서 몇 가지만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지금 주민들이 사각보도블록이고 또 다른 보도블록으로 교체할 때 멀쩡한 보도블록을 자꾸 바꾼다, 예산이 남아돈다 이런 정도로 주민들의 말이 많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 도로개설이고 보도정비공사이고 꼭 추운 겨울에 하는지 그 두가지를 좀 얘기해 주세요. 그 다음에 사각보도블록을 또 교체한 후에 어디에 어떻게 쓰고 있고, 아니면 바로 버리는지, 사용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것 좀 설명해 주세요.
대정

서대정토목치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보는 관점에 따라서 다 다를 수 있고 또 강남지역하고 비교를 해서 안되었습니다마는 강남지역은 사실 사각블록, 일반 고압블록보다도 더 가격이 비싼 그런 보도재료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구는 여러 가지 사정이 어렵다 보니까 주민들께서 그런 걱정하시는 것 같습니다마는 저희들도 보도정비는 최대한 억제하는 그런 차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내년 예산도 보시면 알겠습니다마는 우리구 관내 보도정비는 단 1억밖에 예산반영이 안되는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어떠한 도로에 있어서 다른 지역은 다 정비가 되었는데 유독 그 지역만 정비가 되지 않아서 여러 가지 불편사항이 있다면 그런 것은 정비를 해줌으로써 효과가 있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사각보도블록을 정비하고 나서 쓸 수 있는, 대부분 쓰기가 어렵습니다마는 쓸 수 있는 자재는 군부대라든지 또는 학교라든지 필요처를 저희들이 조회해서 필요한 곳으로 보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도 왜 동절기에 공사를 많이 하느냐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저희들은 가능하면 상반기에 발주해서 다 끝을 내려고 하고 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사정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를테면 예산이 하반기에 배정된다든지 또는 하반기에 굴착할 사유가 있어서 공사한다든지 그런 경우에는 부득이 동절기에 하고 있는데 우리 시민들께서는 그런 사항들을 많이 지적하시고 예산을 쓰기 위해서 그때 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절대 우리 강북구만은 그런 일이 없다는 것을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조봉기위원

본 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얘기는 아까도 동료위원이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이면도로정비, 그러니까 지금 강북구 이면도로에 아주 위험한 도로들이 많습니다. 말하자면 파헤쳐져서 그 이면도로에 차라리 투자를 해서 주민들이 좀 편한게 낫지 보도블록, 물론 내년 예산은 보도정비가 강북구 전체에서 딱 한 군데 1억 정도밖에 예산편성이 안되었지만 지적하고자 하는 사항은 그겁니다. 보도블록이 사각이든 삼각이든 멀쩡한 것을 바꾸는 것이 아니고, 말하자면 전시행정을 피해서 실질적으로 주민이 필요한 이면도로에 위험한 도로를 정비해야 될 것이 아니냐 이런 것을 지적하고 싶고, 또 아까 강북구만은 그렇지 않다고 했는데 여기 보시면 사업기간해서 3월에서 12월 해놓으니까, 물론 예산문제 또한 여러 가지 사정이 있겠지요. 그러나 해마다 지적한 사항이지만 가급적이면 동절기에 공사를 하지 않도록 또 세심한 신경을 써달라 그런 측면에서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유군성위원장

조봉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지금 창문여고~북부경찰서간 도로개설에 관해서 아까 배봉수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대로 사업진행은 대체적으로 알고 있으나 현재 미아4동에서 미아9동으로 연결된 로터리가 형성이 되겠지요?
대정

서대정토목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군성위원장

그러면 그 로터리가 오현길에서 송중초등학교 길로 가는 길은 20m도로입니다. 그리고 지금 도로개설이 되고 있는 곳이 오패산길이라고 봐야 되겠지요?
대정

서대정토목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군성위원장

그러면 로터리 부근에 오패산 15m도로가 그 로터리를 경유하는 기점에서는 약 40도의 경사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그 접경구간에 대해서 미아4동, 미아9동 인접지역 주민들의 민원이 상당히 많은데 미아9동에서 경사도를 어디까지 유지되는 것인지 이것을 계속 주민들이 물어보고 있는 상태에서 이 부분을 현장답사해서 그 지역주민과 같이 협의해서 지역주민들이 요구하는 민원을 대충 경청하실 필요성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13일날 창문여고~북부경찰서간 도로개설 현장방문의 건을 상정해서 현장을 방문하는 것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봤으면 합니다. 어떻겠습니까? 괜찮겠습니까?
대정

서대정토목치수과장

토목치수과장 서대정입니다. 유군성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별도로 날짜를 잡지 않더라도 저희들이 보고를 드릴 수 있는 시간을 가지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유군성위원장

토목치수과 소규모공사 감독업무에 관한 조례가 13일날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날로 그렇게 의사일정을 변경토록 하겠습니다
대정

서대정토목치수과장

그렇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유군성위원장

토목치수과 소관에 대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배봉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봉수위원

몇 가지 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도로시설물 유지보수공사비가 내년도 연간단가계약으로 4억원정도 되어 있는데 사실 이것이 이면도로 정비공사와 같이 실제로 예산이 현실적으로 부족한 것은 사실이지요?
대정

서대정토목치수과장

토목치수과장 서대정입니다. 배봉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사실 부족합니다.

배봉수위원

애초에 자체내 예산편성시에 토목치수과에서 예산부서에 원래 요구한 금액이 얼마입니까? 8억여원 아닙니까?
대정

서대정토목치수과장

6억원정도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배봉수위원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제가 현실적으로 동네를 다니면서 많이 느끼는 것들중에 하나가, 아까 조봉기위원님도 그런 우려를 하셨지만 문제는 실제로 보도블록을 정비하고 인도를 정비하고 도로를 정비하지만 그에 못지 않는 시설물인 경계석 이런 것들이 부서져서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아주 큽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원 예산에 배정이 어렵다 이럴 때에는 우리 건설교통국장께서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은데 자재구입을 통해서,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가 각 과내에서 쓰고 남은 예산이 불용되는, 하수구에 불용되는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 관급자재를 구입해서 내년도 예산부족분을 기술적으로 처리할 수 없느냐? 예를 들어 경계석같은 경우도 이면도로 정비공사부분이나 도로시설물 유지보수공사비에서 해결할 수 없다면 금년도에 남는 예산을 전용해서 관급자재로 경계석이나 보도블록같은 것을, 실질적으로 학교주변이나 주택가 가까운 이면도로중에서 실제로 보도블록을 교체해야 될 사유들이 있는 데가 꽤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여건으로 못하고 있는 데가 있는데 그런 예산들을 관급자재로 금년도에 전용해서라도 구입해 놓고, 창고에 쌓아놓았다가 내년에 가서 인건비를 어떻게, 자체 인건비가 안나오면 공공근로라든가 이런 인력들을 활용해서 그런 부분을 해소하도록 그런 방식으로 해결할 방법은 없느냐? 꼭 원 예산에 편성한 부분만 가지고 해결하려고 할 것이 아니라 부족하다면 그런 방식으로 처리할 용의는 없는지 그 점에 대해서 건설교통국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수

김연수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 김연수입니다. 배봉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전년도에 관급자재를 구입해서 예산전용해서 공공근로를 활용해서 하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물으셨는데, 물론 어떤 예산이 남았다고 해서 그것을 전면적으로 내년에 어떤 필요로 해서 미리 앞당겨서 사는 것도 좀 그런 것 같습니다. 당해년도에 물론 하면 별문제가 없겠지만 내년도에 우리가 관급자재를 미리 확보해서 사용을 한다는 것은 검토를 해볼 문제입니다.

배봉수위원

그것은 제가 볼 때 기술적인 문제인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지금 전용할 수 있는 여력이 있는 예산들이 불용되는 것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런 부분을 자체적으로 생산적으로 활용하려면 불용시킬 것이 아니라 내년도 기본예산에서 모자라는 부분을 관급자재로 구매해서 확보해 놓고 활용도를 높이는 의미에서 보면 생산적인 방법이 될 수 있어요. 무단이월시키고 목적하는 바 예산을 확보하지 못한다, 그러면 그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 금년내에 예산을 집행해서 지출원인행위를 함으로써 그 부분을 내년도에 활용할 수 있는 충분한 재량권 범위내에서 활용할 수 있는 합법적인 형식을 갖추는 그런 행위를 해서 주민들의 애로사항을 해결한다, 그것이 꼭 부정적인 요소는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당장 답변하기가 곤란하다고 하면 우리로서는 “그런 부분을 검토하면 좋겠다” 위원들 입장에서는 그런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방식으로 민원을 해소하고 모자라는 예산의 일정부분을 커버하는 그런 방식을 한번쯤 활용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검토해 볼 용의는 있지요? 내부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지금 하수시설유지관리비가 5억원이 나와 있는데, 이 부분이 상당히 어려움은 있겠지만 지금 예산이 하수도, 도로, 토목부분이 전부 다 요구한 금액에서 내부 투자심사에서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애로사항은 충분히 이해를 하고, 아까 위원님들도 얘기했듯이 각 동별로 예산의 투자기준을 가능하면 균등하게 배분해라, 우리가 예산이 모자라니까 그러는데 지금 가장 큰 하수시설물 관리 현안들중에 각 동별로 빗물받이가 소규모임에도 불구하고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빗물받이들이 실제 도로평면에 레벨하고 맞지 않는 곳이 아주 많습니다. 덧씌우기를 두껍게 해서 푹 들어가 있다든지 아니면 오랫동안 방치되어서 실제로 레벨이 아주 낮아서 보기에도 그렇고 도로의 위험요인도 되고 자동차가 빠져서 사고가 난 경우도 있는데, 또 도로를 횡단하는 횡단 빗물받이가 덧씌우기로 인해서 푹 주저앉아서, 실제로 우리 동네도 운전하다 보면 계속 밑부분이 닿아서 민원이 발생하는 곳이 개선이 안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내년도에 소규모 예산으로 일제히 조사를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연초에 각 동별로 그런 빗물받이가 레벨이 안 맞는다든지 위치가 잘못되어서 조정을 해야 될 부분들은 일제히 조사해서 시정해야 될 것 같아요. 사소한 것들 가지고 많은 주민들의 원성을 사는 부분이거든요. 그런 부분은 좀 해결해야 되겠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정

서대정토목치수과장

토목치수과장 서대정입니다. 배봉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좀 부적당하고 불합리한 그런 빗물받이를 조사해서 조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빗물받이가 저희 관내 아시겠지만 엄청 많습니다마는 개중에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서 부적합하게 신설된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사항들은 조치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배봉수위원

좋습니다.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지난번에 제가 구정질문 답변중에 건설교통국장이 답변을 했는데, 물론 답변은 국장이 했지만 과에서 답변을 잘못한 것 같다 생각되어서 한마디 해야 되겠는데, 지금 미아9동사무소 주변으로 하는 도봉로 인접지역이, 저희 미아9동이 상습침수구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상습침수지역이 물이 위로 넘쳐 들어와서 침수가 되는 이런 문제가 있단 말이에요. 그 원인이 무엇이냐? 세무서 맞은편에서 미아사거리쪽으로 향하는 그런 도로상태가 실제로 우기에 보면 빗물이 미아5동쪽으로 쏠리게 되어 있습니다. 도로표면으로 물이 흐르는 방향이. 그런데 문제는 뭐냐하면 기본적으로 빗물받이가 절대부족하다, 표면수를 받아들일 수 있는 여력이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느 지역이냐, 세무서를 중심으로 하는 미아8동, 미아9동 양쪽이 도봉로를 주변으로 해서 다 그래요. 이것을 어떻게 처리해야 되느냐? 당연히 빗물받이를 많이 만들고 현재 있는 빗물받이의 크기를 키워야 된다 그런 요지로 제가 그때 질문했는데 답변이 어떻게 나왔느냐 하면 “1999년도에 2,000만원을 들여서 했다” 이렇게 답변했거든요. 그러면 2년전의 것을 제가 질문할 리가 없지요. 금년도에 장마가 나서 미아9동사무소 일대가 상습침수구역이 또 침수가 됐어요. 그것도 위로 물이 들어가서. 위로 물이 들어가면 원인이 있을 것이란 말이에요. 동사무소 앞으로 한번 가보면 도로에 빗물받이가 제대로 없어요. 그래서 지금 가보면 하수박스 위에 그냥 구멍을 뚫어놨다고요. 그런 것을 동사무소에다 분명히 “금년 장마가 지나고 빗물받이를 확대하고 도봉로에서 진입하는 가로빗물받이를 신설해 달라, 그리고 세무서를 중심으로 하는 도봉로 및 미아8동쪽 지표수도 그쪽에 흡수될 수 있도록 조치해 달라” 분명히 담당하수계 직원이 동사무소앞 현장을 답사했는데도 불구하고 답변을 그렇게 합니까? 이것이 무슨 얘기이냐 하면 제가 그날 다른 문제에 중점을 두어서 그 얘기는 안했는데 그만큼 안이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각 동별로 보면 그런 문제들중에서 가장 중요한 거점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런 문제들이 왜 일어났는가, 그 다음에 여기에 대한 대책이 무엇인가 심사숙고해서 발빠른 대응을 해줘야 됩니다. 추경도 있는데 왜 지금까지 집행이 안되고 있느냐는 말입니다. 그런 문제가 지금 제가 볼 때에는 발빠르게 순발력 있게 대응하지 못하는 것은 결국, 물론 건설교통국장이 밑에서 써준대로 읽었으니까 국장한테 다른 문제로 뭐라고 그랬지만 실제로 과장을 포함한 하수팀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지금 전혀 심각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고 제가 보기에는 그 문제를 해결하려는 의지조차 부족하다고 봅니다. 정상적으로 동에서 요청을 해서 그것을 해결해 달라고 할 때는 전혀 움직이지 않아요. 매년 침수는 반복되고 있는데. 그것도 물이 밑에서 위로 올라와서 침수되는 것이 아니고 위에서 흘러 넘쳐서 입구로 들어가서 침수되고 있는데 그것을 왜 해결 안하느냐, 몇 년째 이러고 있어요. 기껏 2,000만원 들여서 몇 개 해결하고 나서 그 다음부터 우리가 했으니까 이것은 안해도 된다 이런 식의 자세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이지요.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께서 실무적으로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그 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정

서대정토목치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구정질문내용을 그때 정확하게 인식을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99년도에 저희들이 조치했던 사항을 말씀드렸고 말미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과 저희가 보고한 사항이 다른 사항이라면 저희들이 조치하겠다고 답변을 드린 바 있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조사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의도하신 사항과 달리 답변해 드린 점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배봉수위원

어쨌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매년, 제가 기억하기로는 3년에 걸쳐서 지속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요구를 했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 기껏 설치한 것이 답변한 2,000만원정도 예산을 들여서 빗물받이를 몇 개 설치한 것외에는 지금 조치가 없다고요. 그러면 장마가 질 때 어떤 현상이 나타나느냐, 빗물받이에 물이 빨려 들어가는데 그 위에 장애물들이 얽혀서 실질적으로 그 부분이 막혔을 때 동직원들이 나가서 빗물받이뚜껑 제거하려고 위험을 무릎쓰고 달려간다고요. 그러면 그런 사항은 왜 그러느냐, 빗물받이 규격이 작아서 그렇지요. 그러니까 그것을 대폭 확대하고, 또 제가 매년 장마때마다 봤지만 세무서 앞쪽이 허리부분까지 물이 찰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세무서에서 분수대를 중심으로 하는 권역이 실제로 교통통제까지 해야 될, 우기때 그렇단 말이에요. 그것도 지표수로 인해서. 그러면 거기에 따르는 상당한 대책을 강구해야 된다. 피해를 가장 크게 보고 있는 곳이 어느 쪽이냐, 미아9동사무소를 거점으로 하는 이면도노인 동사무소쪽 앞쪽이거든요. 그러면 그에 따른 대책은 확실하게 현장을 답사하고 그 부분뿐만 아니라 세무서 뒷쪽 후문쪽에 있는 복개도로까지도 그런 조치를 취해 주지 않으면 그 빗물은 계속 넘쳐서 흘러넘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금년도에 현장을 답사하시고 내년도 장마기에 그런 문제가 해소될 수 있도록 과장께서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실 것이지요?
대정

서대정토목치수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군성위원장

배봉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98년, ’99년, 2000년도 장마피해 현황이 계속 줄어들고 있는 상태이지요?
대정

서대정토목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군성위원장

침수피해가 줄어들고 있습니까?
대정

서대정토목치수과장

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유군성위원장

최대수로 따진다면 대략 얼마나 줄어들고 있습니까?
대정

서대정토목치수과장

최대수로 따진다면 ’98년도 수해 수준으로 따진다면 20~30% 되는 것으로, 정확한 것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군성위원장

치수 하수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고생하시는 것은 잘 압니다. 2002년도에도 적은 예산이지만 열심히 노력을 하셔서 가능하면 침수가 덜 되도록 많은 노력을 해 주시고요. 대부분 빗물받이에 비닐장판을 전부 덮어놓아서 이것을 제거하려면 동직원들이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하는데 항간에 듣기로는 빗물받이에 냄새제거기가 요새 개발됐다고 하는데 혹시 지금 토목치수과에서 가지고 있는 것 있습니까?
대정

서대정토목치수과장

토목치수과장 서대정입니다. 유군성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냄새가 발생한다는 이유로 우리 주민들께서 빗물받이를 각종 자재를 이용해서 덮어놓음으로 갑작스런 강우시에 많은 분란을 겪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동직원들로 하여금 제거하도록 하고 있습니다마는 상당히 역부족인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요근래에 냄새를 어느 정도 방지할 수 있는 빗물받이에 넣을 수 있는 제품이 개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청중에도 몇 개소를 시범적으로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민원이 상당히 줄어들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군성위원장

그러면 각 지역에 몇 개씩만 시범적으로 한번 시설해 보시지요. 시설하는 것은 간단하다면서요?
대정

서대정토목치수과장

그렇습니다. 제품을 사서 넣으면 되는 그런 완제품이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고, 문제는 저희들 예산이 잡혀있지 않기 때문에 설치하는데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유군성위원장

다음 예산이 편성되면 우선 몇 개동에 한번 시범적으로 설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대정

서대정토목치수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군성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토목치수과 소관 2002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예산안 심사 및 질의 답변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건설위원회 제4차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 제5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건설교통국 소관 교통행정과, 교통지도과에 대한 2002년도 예산안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34분 산회

출처 서울 강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