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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이윤직 의원 발언

61회 제4행정위원회2001-12-10

이윤직 의원 프로필 보기 →

윤영석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1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휴회중 제4차 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서울특별시강북구일반 특별회계세입 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재무국 소관부서중 세무과와 지적과 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세무과소관 2002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 예산안은 예산안책자 19p에서 38p, 189p에서 196p와 사항별설명서 130p 에서 131p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장동우위원

한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윤영석위원장

장동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동우위원

장동우위원입니다. 세무과장께 한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종토세와 관련해서 이번 기회에 제가 알고자 하는 것을 확인할게요. 1차적으로 고지해서 부과하면 마감까지 대략 몇%나 세수 확보되는 것입니까? 또 고질적인 체납자 관리를 어떻게 하는지 간단하게 과장님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규

정종규세무과장

세무과장 정종규입니다. 장동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종토세 같은 경우 저희가 평균 징수율은 한 95.6% 정도 되고 나머지 4.4% 정도가 체납되어서 과년도에 징수되는 것으로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같은 경우 저희가 예산을 종토세로 인한 세입을 78억을 6,300만원 그 정도 세입될 것으로 추계로 잡고 있습니다.

장동우위원

여기에 설명서에 나온 대로. 지금 구세로 고지하는 것이 몇종목됩니까?
종규

정종규세무과장

구세는 잘 아시다시피 네종목입니다. 종토세, 재산세, 사업소세, 면허세가 이렇게 네가지가 구세 수입으로 되어 있습니다.

장동우위원

종합토지세와 마찬가지로 다른 세금도 그 정도 됩니까?
종규

정종규세무과장

예, 큰 차이 없이 그 정도 수준입니다.

장동우위원

이상입니다.

윤영석위원장

장동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무과소관 2002년도 예산안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지적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적과 예산안은 예산안책자 346p와 350p, 사항별설명서 132p와 134p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동우위원

의사진행발언 좀 하지요. 세무과는 업무에 복귀하도록 하지요.

윤영석위원장

세무과는 이석하셔서 정상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수위원

박문수위원입니다. 설명보조자료 18쪽, 과장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내도 작성건이 설명되어 있는데 2001년도 예산이 85만원이고 2002년도에는 467만 5,000원, 382만 5,000원이 증액되었는데 2002년도 예산은 대략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마는 다시 한번 위원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올해 지출했던 부분과 내년도 지출계획 차이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제

이영제지적과장

지적과장 이영제입니다. 박문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현황도로를 만들어서 동사무소와 각 과에 배부해서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제작해서 자체적으로 직원이 장비도 구매해서 자체적으로 모든 것을 했습니다. 내년에는 거기에 따른 도면 커버하고 인쇄비를 충원해서 조금 증가되었습니다. 이에 따른 금액이 인쇄비에 해당합니다. 이상입니다.

박문수위원

대량으로 하니까 자체에서 하는 것보다는 인쇄를 하는 것이 비용이 절감된다는 것입니까?
영제

이영제지적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재 기계가 너무 속도가 느리기 때문에 대량으로 뽑을 수 없어서 용역을 주려고 합니다.

박문수위원

그렇다면 예산안을 보면 각 과별로 지금 도면비가 계상된 것이 있는데 검토를 안해 보았습니다마는 각 과에 있는 예산과 지금 17개 동에 2,500원, 100부, 부과세가 1.1% 붙는데 이 금액 차이는 따져보셨습니까? 예를 들면 각 과에서 관내도를 구입하는 비용과 우리가 인쇄를 맡기는 비용을 실제 비교분석을 해 보셨어요?
영제

이영제지적과장

실세적으로 정확히 안 해보고 대략적으로 해보았는데 저희가 하는 것이 쌉니다.

박문수위원

어느 정도가 싸나요, 몇% 정도 싸요?
영제

이영제지적과장

왜 그러냐면 가격도 좀 싸지만 정확한 것이 뭐냐 하면 우리가 토지라든가 모든 것이 그때 그때 다시 새로이 지번을 달고 또 경계선을 새로이 발굴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사는 것보다 효율성이 있고, 가격도 싸고 이래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문수위원

그러면 금액단가보다는 정밀도가 있다? 그렇다면 이것이 산출내용에 지금 17개 동에 2,500원, 100부 동 단위로 배분해주는 것입니까?
영제

이영제지적과장

동하고 각 과 그 다음에 유관부서 그런데 배부를 합니다.

박문수위원

그러면 각 과의 수요량을 파악했다는 얘기입니까?
영제

이영제지적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문수위원

그러면 각 과의 관내도에 구입비는 여기 지금 본예산에 없어야 되겠네요? 다른 과에 관내도로 들어가는 비용을 전 과를 수합해서 이것이 계상된 것이라면 각 과에 산재되어 있는, 매년 연례행사처럼 올라왔던 그 비용이 2002년도 예산안에 없겠네요?
영제

이영제지적과장

다른 과는 없습니다. 저희는 뭐냐 하면 올해 새로하는 것이 도시계획용도지역지구를 새로이 편입을 해서 각 과에 다시 배부 할 것입니다. 용도지역지구.

박문수위원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지금 총 몇부입니까?
영제

이영제지적과장

현재 100부할 예정입니다.

박문수위원

100부면 동으로 나눠지면 17개 동, 각 과, 수합을 해서 100부가 된것이죠?
영제

이영제지적과장

대략적으로 해서 유관부서까지 그리고 구의님들 한부씩하고.

박문수위원

구의원 해봤자 17부밖에 더 됩니까? 그러니까 각 과를 수합을 해서 지금 100부가 됐다 이것이에요, 확실해요?
영제

이영제지적과장

예. 그렇게 잡았습니다. 각 과하고 동사무소, 유관부서.

박문수위원

아까 그 얘기는 들었고요. 지금 다시 정리를 할게요. 각 과에서 연례행사처럼 매 년도마다 관내도와 관련해서 예산이 올라오고 있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각 과를 수합을 해서 지금 100부가 됐다 그 말씀이시잖아요?
영제

이영제지적과장

예, 그렇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올해 배부해 드린 도시계획열람도에 추가해서 도시계획 사항 즉 용도지역지구를 더 삽입을 하고 그런 식으로 해서 다시 배부를 하려고 합니다.

박문수위원

그러면 각 과별로 취합된 것이 그 자료가 있습니까? 무슨 과에 몇부 요청들어온 것이 자료가 있어요?
영제

이영제지적과장

요청은 안 받고 저희들이 그냥 잡았습니다.

윤영석위원장

요청 안 받고 임의대로 각 과에 몇부씩 나눠 주겠다 이런 뜻 아니에요?
영제

이영제지적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문수위원

계수조정 전까지 말입니다, 이것이 물론 금전적인 비용도 절감되고 세밀도가 있다면 이것은 활용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렇다면 각 과로 한번 조회를 한번 해 보세요. 그래서 연례적으로 올라오는 예산들이 계상되어 있는데 그렇다면 이것을 조금 더 부수를 확보하더라도 하는 것이 원칙이라는 생각이 본 위원의 생각인데 어때요? 주무과장으로서 본 위원의 생각에 동의를 하시는 것이에요, 부정을 하시는 것이에요?
영제

이영제지적과장

예, 동의하겠습니다.

박문수위원

그러면 계수조정 전까지 각 과를 취합을 한번 해 보세요. 그래서 더 많은 부수가 필요하다면 증액을 해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영제

이영제지적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문수위원

이상입니다.

윤영석위원장

박문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신용훈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용훈위원

신용훈위원입니다. 간단한 내용이니까 확인을 좀 할게요. 토지관련대장 시로 이관한다는 이 부분에 대한 예산은 뭐 여기 나와 있는 것 대로 이해한다면 우리 서고 공간을 좀 더 확장을 해서 사용하겠다는 뜻으로 이해되는데 이것이 지금 여기에도 나와 있는데 시의 총무과나 지적과하고 이관하는 부분에 대해서 서로 합의가 된 것입니까?
영제

이영제지적과장

지적과장 이영제입니다. 신용훈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총무과하고는 지금 협의중에 있습니다. 시에 지적공부를 이관할 때는 서울시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서울시에서 이관된 부서는 은평구뿐이 사실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지적과가 너무나 과 장소가 협소하기 때문에 구대장은 지금 전산화가 다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청송 문서보관소에 이관을 하는데 거기에 따른 비용입니다.

신용훈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 말씀은 뭐냐 하면 이것이 지금 325만 6,000원인데 이관하는 부분이 지금 서울시하고 사전에 합의가 안된 상태라면, 쉽게 얘기해서 예산만 세워 놓고, 우리 구의 필요성을 인정한다 말이죠. 우리 공간이 워낙 협소하니까 좀더 활용을 높이기 위해서 하겠다는 것은 알겠는데 서울시에서 뭐 강북구에서 알아서 할 사항이지 뭐하러 우리한테 보내냐 하면 예산만 괜히 승인해 놓고 이 예산집행이 안될 수 있지 않느냐? 그런 의문이 들 수 있어요. 그래서 말씀을 드린 것이에요.
영제

이영제지적과장

이것은 서울시에서 전체적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신용훈위원

계획이 되어 있어요? 우리가 예산만 세우면 일자는 아직 확정은 안되어 있지만 이관하는 부분은 어렵지 않을 것이다?
영제

이영제지적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용훈위원

그럴 계획이 있다? 예,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부분은 뭐 예산을 제가 지금 딱히 놓고 얘기하는 것은 아닌데 우리가 편의상 그냥 관내도라고 얘기합시다. 이 부분에 대한 명칭을 과연 관내도라고 하는 것이 맞는가에 대한 생각을 한번 해보신 적이 있어요?
영제

이영제지적과장

지적과장 이영제입니다. 신용훈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관내도라고 이름 붙인 것은 지금 저희들이 임의적으로 했는데 사실은 각 동사무소를 위주로 했습니다. 동사무소에 사실 가면 도면이 없어서 나름대로 우리가 도면을 각 동 현황판에 다 붙여서 볼 수 있지 않느냐 그래서 관내도라고 붙였습니다.

신용훈위원

편의상 관내도라는 표현을 쓰더라도 실제로 지도가 제작되면 지도를 표기하는 명칭이, 이런 것이 무슨 말만이 아니라는 저는 생각이 드는 것이 뭐냐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행정안내도라고 하든지 아니면 강북구자치구역도라고 하든지 이것이 낫지, 이런 관내도 이런 표현이 상당히 고루하고 또 요즘 소위 흔히 다 얘기하는 민선지방자치 시대에 이런 표현이 적절치 않다, 용어에 있어서, 그런 의미에서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이 부분은 과장님이 진짜 고민을 해 보십시오. 저도 어떤 명칭이 좋겠다는 생각은 안을 제시할 수 없는데, 지금 방금 예를 든 것처럼, 꼭 그것을 하라는 얘기는 아닌데 그런 부분을 좀 요즘에 뭐 흐름에 맞게 이런 부분 하나도 사실은 좀 신경 쓰는 것이 마땅하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윤영석위원장

신용훈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박문수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박문수위원

박문수위원입니다. 자료를 좀 요청을 하겠습니다. 토지관련대장 서울시 이관과 관련해서 샘플로 아무 것이나 구대장 하나를 복사를 해주시고 그리고 새로이 제작된 전산으로 된 똑같은 지번이어야 합니다. 그것을 최대한 빠른 시간내에 제출을 해주세요.
영제

이영제지적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문수위원

무슨 얘기냐 하면 혹시나 만의 하나 지금 구대장을 만약에 전산이라는 것이 어떤 라인이 누락될 수도 있고 또 오기가, 잘못 전산입력 될 수 있다는 말씀이에요. 그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방금 말씀 하셨다시피 청송까지 내려가야 하잖아요.
영제

이영제지적과장

예, 그런 것은 있습니다.

박문수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일단 본 위원이 먼저 판단을 해봐야 되겠어요. 그러니까 일단 구대장 복사본하고 그 다음에 전산으로 옮긴 복사본하고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그 다음에 관내도와 관련해서 하나 더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새주소부여사업과 관련해서 과가 다르겠지만 여기도 지금 새주소부여가 명기가 됩니까, 아니면 삭제가 됩니까?
영제

이영제지적과장

박문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하는 것하고 서로 연계성은 안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거기는 지번하고 현황도면을, 건축물을 위주로 하고 있고 저희가 한 것에는 이번에 명승고적이나 특별한 관청 이런 것을 집어넣었고, 그 다음에 거기에 따른 우리가 하는 것은 축척을 임의적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축척에 대해서 임의로 하고 있기 때문에 연관성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박문수위원

새주소부여사업과 관련해서 지금 우리 강북구가 새주소 명패가 다 붙여지고 있고, 또 내년 연초에 새주소부여사업과 관련해서 그 관내도인지 행정지도인지 좌우지간에 도면이 주무과에서 발간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것 혹시 알고 계십니까?
영제

이영제지적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박문수위원

그럼 혹시 이것이 이중적으로 낭비되지 않을 것 같습니까, 어때요?
영제

이영제지적과장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것하고 이중적으로는 안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은 도시계획사업하고 또 일부 거기에 따른 동사무소나 이런 데서 현장을 찾아가든가 그 다음에 우리가 업무적으로 쓰기 위해서 각 과에 배부하는 것이지 그것을 거기에 맞물려서 이런 것은 아닙니다.

박문수위원

그러면 다시 한번 정리를 합시다. 지금 지적과에서 만드는 관내도의 효과 다시 한번 말씀드려서 주목적은 관내도의 주목적은 무엇입니까? 예를 들어서 동사무소를 말할 경우 동사무소에서 주목적은 어디에 활용하는 것이죠?
영제

이영제지적과장

쉽게 안내할 수 있는 것, 예를 들어서 어디를 찾아간다든가 거기를 안내할 수 있고.

박문수위원

찾아간다는 무슨 얘기지요?
영제

이영제지적과장

예를 들어서 민원인들이 찾아보고 갈 수가 있고, 두번째는 각 과에 배분하는 것은 업무에 활용하기 위해서.

박문수위원

예를 들어서 어떤 업무에 활용한다는 것이지요?
영제

이영제지적과장

예를 들어서 현장조사할 때 토목, 도로공사라든가 여러가지 지번을 확인하고 찾아가기가 참 좋습니다. 옛날에 지번은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지적은 축척이 여러가지로 되어있습니다. 축척이 지금 1/1,000, 1/1,200, 1/600, 1/2,400 1/500, 1/3,000 이렇게 있는데, 그것은 한가지로 접목을 시켜놨기 때문에 아주 찾아가기 좋습니다. 동사무소나 각 과에서 아주 호응이 좋습니다.

박문수위원

그러면 지금 지적과에서 말씀하신 것은 새주소부여사업에 역행하는 행위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새주소부여사업을 거액을 들여서 또한 직원들이 엄청나게 달라붙어서 지금 하고 있는 것은 모든 사람이 쉽게 찾아가기 위해서 새주소부여사업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 현장을 쉽게 찾아가기 위해서 새주소부여사업을 하고 있는데 지금 지적과에서는 새주소부여사업을 지원하지 않더라도 더 쉽게 찾아갈 수 있다고 지금 말씀을 하시는데, 글쎄요.
영제

이영제지적과장

그것은 새주소부여사업은 건물명칭이나 건물번호를 붙인 것이지 딴 것이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번지수가 붙은 것이 아니고, 저희들은 별도의 지번을 전부 부여를 해서 현황접합을 딱 시켜서 한번에 갈 수 있게끔 만들어 놓은 것이지.

박문수위원

글쎄 본 위원도 새주소부여사업 자체에 본 위원도 거부반응이 크고 실패작이라고 보지만 그러나 일개 구에서 서로 각각 입장이 상이하게 된다는 것이 그렇고, 일단 이것도 관내도 작성건과 관련해서 자료 한번 제출해 주세요.
영제

이영제지적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문수위원

비교분석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윤영석위원장

박문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새주소부여사업의 건물의 명칭을 안다고 하면 쉽게 찾을 수 있고 이런 부분은 그 지명이 있잖아요. 그 동마다. 그런 공백에다가 예를 들면 번2동이라고 하면 오패산길 그런 지명을 넣어주면, 새주소부여사업하고 연관되면서 더 찾기가 좋을 텐데, 번지수는 잘 나오지만 특이하게 어느 지역에 어떤 건물, 이름 이렇게 들어간다 말이에요. 지금 보면 관내도, 아까 신용훈위원님의 지적대로 이상한 부분이 있지만, 새주소부여사업하고 연계해서 새로 되어 있는 지명을 넣어 주면 굉장히 좋을 텐데.
영제

이영제지적과장

지적과장 이영제입니다. 윤영석 위원장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새주소부여사업추진은 지금 저희 과에서 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타 과에서 하고 있는데 그것을 좀 같이 협의를 해서 길이라든가 어떤 명승고지라든가 이런 좋은 곳을 즉시 찾아갈 수 있도록 연계시키겠습니다.

윤영석위원장

그러는 것이 좋을 것같습니다. 다음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장동우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동우위원

지금 동료위원들께서 좋은 말씀 많이 하셨지만 일명 관내도와 관련해서 지적할 때 어디 명칭을 달 때 어떤 우선 순위가 있습니까? 지금 최근 것을, 기존 것을 보면 예를 들어서 송암교회라면 옆에 또 교회도 있고 그런데 우선 순위가 따로 정해져 있는 것이 있습니까, 아니면 그냥 과에서 전례대로 쭉 내려와서 정해진 것입니까? 어떤 데 보면 꼭 들어가야 할 데는 안 들어가 있고 해서 좀 그런 혼동이 올 수 있거든요? 이왕 정리를 한다면 어떤 기준에 의해서 정해지는지 또 소외된 부분, 예를 들어서 큰 교회 같은 것이나 학교 이런 것은 들어가 있지만 그 부분외에도 꼭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 누락된 부분이 없잖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어차피 우리가 예산을 들여서 이런 것을 다시 정리한다면 좀더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좀 더 챙겼으면 하는 바람인데 기준을 어디다 두고 하는지 한번 과장님 설명을 듣고자 합니다.
영제

이영제지적과장

지적과장 이영제입니다. 장동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큰 기준은 없고, 도면이 번지수 필지가 전부 들어가기 때문에 아주 협소합니다. 필지가 많기 때문에 모든 것을 집어넣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생각하는 것이 뭐냐 하면 각 동사무소, 경찰서, 병원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큰 교회든가 이런 것만 집어넣었습니다. 사실은 전부 집어넣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한 것이지 그것에 대한 우선 순위는 없습니다.

장동우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관이야 다 들어가는 것이지만 교회 같은 것을 들어봐도 큰 교회가 누락된 곳이 있고, 성당을 보아도 성당도 종교기관인데 교회만 넣어주면 일단 그분들로 하여금 소외된 쪽은 그분들이 생각을 할 수 있거든요. 우리 화계로터리만 생각을 해보더라도 그 앞에 교회가 있어요. 송암교회, 들어가 있거든요. 그런데 수유1동 성당은 표기가 안되는 경우도 있고, 또 예를 들어서 종교기관으로 큰 화계사 같은 것은 들어가지만 이 위에 수유6동의 본원정사 같은 경우는 누락될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누락된 부분의 관계자들은 관에 대한 신뢰를, 혹시라도 그런 부분이 이렇게 전부가 관내도 작성이 되어서 배부되면 볼 적에 그런 이질감을 갖게 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좀 큰 곳은 이번 기회에 작성할 때 더 한번 생각해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윤영석위원장

장동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질의하실 위원님, 이윤직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윤직위원

이윤직위원입니다. 국장님께 포괄적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지적관리에 전년도 대비 예산액이 2,672만 1,000원이 감액되었는데 이것이 증감요인에 대해서 본 위원이 물어보면 국장님께서는 나름대로 명분이 있는 답변을 하시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증감요인에 대해서는 질의를 않고 자체사업 자산취득비가 전년도 예산액에 비해서 감액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금년 지적과에서 TV 1대, 문서세단기 1대만 구입을 하면 향후 몇년간은 자산취득에 대한 요인이 발생 안합니까?
용복

김용복재무국장

재무국장 김용복입니다. 이윤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향후 몇년간 어떤 자산이 다시 소요하게 될지 지금으로서는 확정적으로 답변드리기 참 어렵습니다. 앞으로 소요될 자산에 대해서 위원님들과 긴밀히 협의를 해서 꼭 필요할 경우에는 예산에 반영을 해서 취득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장에 내년에 필요한 것은 문서세단기하고 지적과에서 필요한 TV 1대인데 작년보다 1,400여만원이 자산취득비가 감액되었는데, 그것은 작년에 건축물 현황도 전산화사업을 하면서 1,700여만원 자산취득비가 소요됐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그것이 없기 때문에 감액되었습니다.

이윤직위원

물론 감액요인에 대해서는 아주 명분이 있는 답변을 하시리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좀더 심도 있는 검토를 해서 우리가 향후 중장기계획에 의해서 5, 6년 이내에는 우리 과에서는 그 이상의 장비구입은 필요 없다, 아니면 우리가 향후 한 2, 3년 이내에 이런 장비를 구입할 수 있는 요인이 발생을 하지 않겠느냐, 이런 것을 예단해서, 감액을 자산취득에서 많이 했는데 이런 차제에 예산에 반영을 해서 구입하면 감액분도 좀 줄어들고 그런 대로 명분이 있는 예산이 되지 않겠느냐 이런 차원에서 질의를 했습니다.
용복

김용복재무국장

재무국장 김용복입니다. 현재 전망으로서는 향후 큰 자산취득비가 소요되지 않을 것으로 전망이 되고 금년도에 우선 이 정도 예산이면 충분할 것이라고 예상됩니다.

이윤직위원

그러면 문서세단기가 문서파쇄기입니까?
용복

김용복재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윤직위원

문서파쇄기?
용복

김용복재무국장

예.

이윤직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영석위원장

이윤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문수위원

하나만 할게요.

윤영석위원장

박문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문수위원

박문수위원입니다. 국장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지 않으셔도 됩니다. 자료는 보지 않으셔도 되고, 매년 개별공시지자가 변동이 일어날 수도 있고 또한 작년 수준대로 그대로 될 수도 있는데 일단은 매년 공시지가를 확정, 결정하게 되면 각 세대별로 확정된 내용을 통보해 주게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엽서로 통보해 주는데, 지금 내년도에 계상된 부분은 3만매 보낸다는 말이에요. 그렇다면 인쇄비는 큰액은 아닌 것 같습니다. 45원×3만매 해서 135만원 계상되어 있는데, 일단 하나 예를 들면 구정소식지를 보면 하단부분에 광고를 유치한단 말이에요. 일단 수익을 창출하는데 그렇다면 엽서도 한쪽귀퉁이에 광고를 유치해서 어떤 수익을 창출할 수 있지 않을까, 견해 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용복

김용복재무국장

재무국장 김용복입니다. 박문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박문수위원님께서 이번 질의하신 것외에 그동안 쭉 우리 구청에서 발송한 각종 편지나 우표에 광고를 유치해서 세외수입을 징수하면 좋지 않겠는가 말씀을 여러번 해주셨습니다. 특히 세금고지서 같은 경우 그런 방안도 말씀해 주셨는데 세금고지서는 서울시나 행자부에서 여러가지 난색을 표현해서 아직 추진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개별공시지가를 매년 공시를 하고 각 개별토지주에게 이것을 발송하는데 그때 광고를 유치하는 방안이 어떻겠는가 질의해 주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신중히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문수위원

결과는 본 위원에게 통보해 주십시오.
용복

김용복재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박문수위원

이상입니다.

윤영석위원장

박문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지적과소관 2002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건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위원회 제4차 회의를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다음 제5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보건소소관 보건행정과 및 보건지도과에 대한 2002년도 예산안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35분 산회

출처 서울 강북구의회 회의록